
李永旭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영욱 의원입니다. 혼인에관한특례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철 의원 외 69인이 발의한 혼인에관한특례법안과 한양순 의원․김현자 의원․김영정 의원․김장숙 의원․양경자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혼인에관한특례법안을 1987년 10월 29일 제137회 국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법안을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안을 작성 보고함에 따라 10월 29일 제6차 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안으로 의결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법 제809조의 규정에 ...
민주정의당 소속 이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박종철 군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통분을 느끼면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그 원인과 대책 그리고 제도적 방지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베풀어진 실로 엄숙한 회의에서 자리를 함께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서 국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유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께서도 개회사에서 이번 국회가 반성과 다짐의 자리라고 하였읍니다마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주변에 관하여 평소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간단한 소견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작금 우리 사회는 지난해의 여러 가지 눈부신 업적을 바탕으로 민주발전의 신기원이 될...
법제사법위원회 이영욱 의원입니다. 공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6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 공탁법이 1958년 7월 29일 제정 공포된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정비를 하지 않아서 그동안 다른 법규의 인용조항이나 법령용어 등에 있어서 현행법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탁공무원을 ‘지방법원 서기관’에서 법원조직법 체계와 맞추기 위해서 ‘법원 서기관 또는 법원 사무관’으로 하고, 둘째, 공탁자가 그가 공탁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인용된 구 민법 조항인 ‘민법 제496조’를 현행 민법...
법제사법위원회 이영욱 의원입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11월 15일 곽정출 의원, 이상희 의원, 류흥수 의원, 장성만 의원, 남재두 의원, 강창희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85년 11월 18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1987년 9월 1일 자로 부산지방법원 및 마산지방법원을 관할하는 부산고등법원을 설치하고, 1992년 9월 1일 자로 대전지방법원 및 청주지방법원을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1985년 11월 12일 제128회 정기국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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