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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모

이봉모

李奉模

생년월일: 1930년 2월 17일
성별: 남성
12대 국회 (강원 강릉시,양양,명주군)
소속정당: 민주정의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12대 국회(지역구)
강원 강릉시,양양,명주군
제11대 국회(지역구)
강원 강릉시,양양,명주군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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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8건
이봉모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2대 국회 132차 회의 | 1987-01-26 | 순서: 9

한국국민당의 이봉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권력이 저지른 야만적인 고문의 제물로 유명을 달리한 박종철 군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면서 그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고문치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즉각 열리지 못하고 사건 발생 12일째인 오늘에야 겨우 국회가 열릴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정치현실을 본 의원은 진심으로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힌 정부 여당의 구태의연한 강권과 횡포 때문이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정부 여당의 맹성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름 아닌 본 의원이나 여러분들의 아들이 고문에 의해서 치사되...

12대 국회 125차 회의 | 1985-05-22 | 순서: 3

한국국민당 소속 강릉ㆍ명주ㆍ양양 출신 이봉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대 국회는 이른바 제도권의 정치체제를 탈피하고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역사적인 소명과 나아가서는 자유로운 국민선택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실천함으로써 참다운 문민정치의 기틀을 확고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바라건대 이 정부는 이제 그들의 전제적 독단에 대해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결과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현 정권의 자기 개혁 없이는 이 시대 절대절명의 소명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의 구현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소아병적인 영웅주의나 힘과 조작의 정치도 함...

11대 국회 122차 회의 | 1984-07-11 | 순서: 1

내무위원회 이봉모 의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4년 7월 9일 조기상 의원․김태수 의원․조덕현 의원 외 24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 동일 자로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도선거구 및 구․시․군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국회의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추천하도록 하고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 일부 직급을 현실에 알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인천 대구직할시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둘째, 서울특별시․직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9인 중 3인을 국회의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각 1인씩 제청하여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세째,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

11대 국회 122차 회의 | 1984-06-29 | 순서: 5

한국국민당 소속 강릉․양양․명주 출신 이봉모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 당국이 국민들의 민주역량의 성장을 외면하여 온 데 대한 국민의 불신감은 최근의 학원사태와 일련의 집단시위 사건에서 볼 수 있으며 건국 후 일찌기 그 유례를 볼 수 없던 대형 금융사고 그리고 소득격차의 심화와 사회적 부의 편재를 가져온 물량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은 사회규범의 혼란을 조장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정의사회의 실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가져오고 향락산업이 번창을 하고 청소년 문제가 심각의 도를 더해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매년 50만 명에 달하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매호당 200만 원을 상회하는 부채 속에...

11대 국회 114차 회의 | 1982-12-14 | 순서: 1

한국국민당의 이봉모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10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석탄수급의 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저탄기금을 석탄기금으로 확대 전환하여 석탄수급의 조정과 아울러 석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석탄수급의 원활과 석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석탄의 품질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석탄수급의 조절을 위하여 사용되는 저탄기금...

11대 국회 114차 회의 | 1982-11-02 | 순서: 1

한국국민당의 이봉모 의원입니다. 이미 매스콤을 통해서 제70차 IPU총회를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쾌거의 영광과 그 공로를 이 의사당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돌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IPU에 가입한 이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해마다 두 번씩 개최되는 IPU에서 평소 닦아 놓은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굳건한 기반을 구축하여 놓았고 그리고 11대 국회 개원 이래 우리 동료 의원 전원이 의원외교에 참여하셔서 우의를 다져 주신 우방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의 공로는 당연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2일부터 ...

11대 국회 110차 회의 | 1982-03-05 | 순서: 2

한국국민당 소속 이봉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 측에서 자리를 같이해 주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본산인 8개의 중화학공장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 한국종합화학과 6600여억 원의 거액을 정부가 투자한 한국중공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그 문제점의 시정을 촉구한 바 있읍니다. 특히 비료공업 부문에 있어서 우리나라 비료의 생산원가가 국제가격에 비해서 60%나 비싸서 농민들의 과중부담액 190억, 정부의 적자보전금, 비료공장 자체의 적자액을 합해서 무려 530억이라는 거액손실이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농민들의 과중부담은 물론이고 국고의 손실과 국민조세부담을 덜기 위해서 정부 당국에 대해 조속한 시일 ...

11대 국회 110차 회의 | 1982-03-05 | 순서: 26

이봉모 의원이올시다. 장시간 지루하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다시 여기에 올라와서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행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책질의를 하는 테마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해 보았읍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점들이 있읍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현실로 보아서 가급적 정부적인 차원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나라의 무역실태와 자유중국에 대한 무역실태를 비교해 가면서 정책질의를 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총리에게 우리나라의 실정과 자유중국의 실정에 대해서 이런 큰 격차가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십소사 하고 부탁을 했읍니다. 왜...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8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31%

전체 순위

상위 68%

이봉모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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