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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박찬종

朴燦鍾

생년월일: 1939년 4월 19일
성별: 남성
14대 국회 (서울 서초구갑)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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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4대 국회(지역구)
서울 서초구갑
제13대 국회(지역구)
서울 서초구갑
제12대 국회(지역구)
부산 중,동,영도구
제10대 국회(지역구)
부산 동,서구
제9대 국회(지역구)
부산 동,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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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7건
박찬종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4대 국회 165차 회의 | 1993-12-18 | 순서: 9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런 발언기회를 허용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쌀로 인한 UR 사태는 국민이 국가경영관리의 위기를 깨닫게 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개방화 국제화의 이 가열찬 국가 국제경쟁시대에 우리는 어느 수준의 국가경영 관리 능력을 가진 대통령과 정부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링컨이 한 말이라고 기억됩니다마는 어느 시대건 그 시대의 지도자와 정부는 그 시점에 있어서 국민의 보편적 정치 문화 인식 수준의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그 수준에 걸맞는 지도자와 정부를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이 어려운 국정을 맡고 있는 김영삼대통령 정부는 과연 어느 ...

14대 국회 159차 회의 | 1992-11-04 | 순서: 3

지난번 본회의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 3가지 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만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제도권 안에서는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가 구호화되고 노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여야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3개 법률안은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 틀을 갖추느냐 하는 것이 개정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 중의 역시 핵심은 제가 생각키로는 그렇습니다. 그 핵심과 그 요체는 결국은 자금이다, 정치자금이라고 생각...

13대 국회 152차 회의 | 1991-02-07 | 순서: 3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1일 1차 본회의에서 군의료지원단 파병안을 저희 민주당은 반대했습니다. 제가 반대토론을 약 20분에 걸쳐서 했는데 오늘 군수송기 및 병력 파견동의안을 반대하면서 먼저 번 반대토론한 그 취지 전부를 원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 몇 가지만 요약해서 의견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이번 이 동의안도 역시 그 논의 과정 및 결정 과정이 폐쇄되어 있고 국민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가운데 제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여러 명분 중에 이번 페만전쟁을 단기전이라고 보았습니다마는 장기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침략을 응징하기 위해서 파견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있어서 미국이 국가이익을 지키겠다는 것과 여기에 반대해서 아랍민족주의가 저항하...

13대 국회 152차 회의 | 1991-01-21 | 순서: 17

의장께서 특별히 간략한 토론을 부탁하셨는데 유념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떻든 국제정치는 실질적으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도 국익우선 실리추구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외교행위나 그 결단에는 모순과 당착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에 앞서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음 세 가지 점을 환기시키려고 합니다. 이번 전쟁에 있어서 다국적군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그 상원이 대통령에게 전쟁개시권을 허용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재적 100명의 상원의원 중 찬성 52, 반대 48로 대통령전쟁개시권을 인준해 준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리하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프랑스는 다국적군에 공군과 기타 병력을 파견하고 있지마는 다국...

13대 국회 148차 회의 | 1990-02-28 | 순서: 3

총리께 남북 비밀접촉 또는 남북회담과 관계한 답변 누락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작년 7월 30일 저와 이철 의원의 남북 비밀접촉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서 100% 전면 부정하는 답변을 저희들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남북 비밀접촉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지금은 발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일반론이지마는 이러한 남북 비밀접촉을 함에 있어서도 국민 여망을 받들어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까 남북 비밀접촉에 있어서 누가 평양을 다녀왔다, 평양에서 누가 왔다 하는 그 지엽적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족문제를 과연 뜨거운 가슴으로 정직한 도덕적 심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하는 이 정권의 태도, 소신,...

13대 국회 148차 회의 | 1990-02-28 | 순서: 5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들은 그저께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 어저께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대표연설을 접하였습니다. 이 두 분은 6․29 이후 정권교체기에 결정적 위치에 있던 분들로서 비록 현재는 여야로 갈라서 있지만 우리는 그 연설을 주목하면서 들었습니다. 대단히 외람되오나 저는 그 연설에 접하고 망연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분 연설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화국의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창출해야 하는 혁명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국 이래 42년 동안에 다섯 번의 정변을 거쳐서 6공화국에 이르렀습니다. 불란서가 시민혁명 이후 200년 동안에 5공화국에 이른 것과 우리는 대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12대 국회 132차 회의 | 1987-01-26 | 순서: 11

의원 동지 여러분! 박찬종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반경에 부산시 서구 괴정동 사리암이라는 암자에서 박종철 군 어머니와 그의 누이 박은숙 양을 어렵게 상면하였읍니다. 삼우제를 지내기 위해서 대웅전에 그의 영정과 제사상을 모셔 놓고 별실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 모녀를 만났읍니다. 여기 우리 문정수 의원과 같이 우리 당의 조의를 전하고 조위금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를 간신히 찾아갔읍니다. 먼저 절을 했읍니다. 동지 여러분! 저는 저의 주변에서 어린 자식이 병들어 죽거나 교통사고 등 사고로 죽은 경우를 당했을 때 그 부모들의 모습을 지켜본 경험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모녀의 경우에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읍니다.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었읍니다.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

12대 국회 129차 회의 | 1986-03-26 | 순서: 1

박찬종 의원입니다. 신민당을 대표해서 의사진행발언대에 선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이 발언대에서의 답변은 성실해야 하고 허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고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즉각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할 때에 오히려 그 금도에 대해서 우리 국회와 국민들은 그런 자세를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월 24일 청와대에서 이른바 3당 대표회담이 오찬 형식으로 있었읍니다. 그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2월 12일 이후 2월 23일까지 일련의 신민당의 개헌청원서명운동과 관계된 야당당사 봉쇄와 경찰의 과잉제압은 이것이 지나친 것이었고 유감스러운 것이...

12대 국회 129차 회의 | 1986-03-26 | 순서: 3

장관이 말하는 실정법은 폭력행위처벌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민정당 의원 단독으로 변칙날치기 통과시킨 그 행위에 대한 것은 법률이 없어서, 실정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문제 삼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무부장관은 신민당의 일련의 개헌청원서명 과정의 경찰관의 제압행위는 정당한 것이라고 어저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나 2월 12일 신민당과 민주화추진협의회가 옥내에서 개헌서명운동을 개시한 이후 2월 22일 중앙상무위원회가 중앙당에서 열리는 것이 경찰의 제지로 무산이 되었고 2월 23일까지 열이틀 동안 당사봉쇄 2일 또 다방에서 총재단회의하는 그 다방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봉쇄했고, 총재와 의원과 지방에 주재하고 있는 상무위원들을 연금...

12대 국회 129차 회의 | 1986-03-26 | 순서: 5

또 연금은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를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구체적인 범죄가 눈앞에 일어났을 경우에 이것을 일시 제지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당사 봉쇄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리가 분명한데도…… 분명한데도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허위의 증언 또는 소신과 다른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서 이러한 답변태도가 지속되는 한 이 자리에서 질의 응답은 전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무총리의 새로이 수정된 답변이 있은 이후에 오늘의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저의 발언을 끝맺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2대 국회 125차 회의 | 1985-05-22 | 순서: 43

박찬종 의원입니다. 족한상심 이요 민원상국 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발바닥이 차가우면 심장을 상하게 되고 백성의 원성이 쌓여 사무치면 나라를 잃게 된다, 황석공소서에 나오는 글입니다. 나는 오늘 민원상국의 위기를 절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5공화국 정권은 출범 이래 존립정당성의 유일의 근거와 국민의 치열한 반대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서 현 대통령의 7년 단임을 주창해 왔읍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이것은 원천적 허구입니다. 7년만 하고 마는 것으로써 모든 것을 합법화하고 정당화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현 정권은 그 출범부터 새 시대, 새 역사, 새 나라를 만든다고 소리 높이 외치면서 자신에 찬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려고 노력했읍니다. 그러나 새것이라고는 하나도 있을...

12대 국회 125차 회의 | 1985-05-22 | 순서: 51

총리께서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하나 완전히 뺀 것이 있읍니다. 기자 연행한 것 그것 빼 버렸고 또 총리가 국정을 총괄하면서 그 부인들 인터뷰기사가 취재되어 가지고 물리력에 의해서 권력이 개입해 가지고 보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 당장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답변 준비하시면서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기자 연행된 것 완전히 빠졌읍니다. 그리고 한미관계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은 아마 제 질문의 취지를 총리께서 잘 인식을 못하셨읍니다. 미국이 아무리 그들의 국가이익에 기반을 두고 또 총리 말대로 그 외교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의 방위를 철통같이 지켜준다 하는데도 그래서 주한미군을 증강하는 데도 전진배치가 있는 것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 정권은 국민적 지지기반이 없는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확인...

10대 국회 103차 회의 | 1979-12-01 | 순서: 1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79년 3월 23일 신민당 이충환 의원 외 60인이 제안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해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토론을 거쳐 당 법사위원회 안으로 다음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주문, 헌법 제53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치 제9호의 해제를 건의함. 이유, 국민여망에 따라 현행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정치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현시점에서 볼 때 긴급조치 제9호는 더 이상 그 효력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헌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제를 건의하는 것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으므로 본회의에서도 당 위원회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대 국회 101차 회의 | 1979-03-30 | 순서: 4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지방법원과 서울지방검찰청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원을 관할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서울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에서 다루고 있는 민형사 사건은 현재 전국의 민형사 사건의 3분지 1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서울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의 사건의 폭주로 인한 기능에 많은 차질이 오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분산시켜야 할 필요와 또 정부의 수도권인구소산정책과 기능분산이라는 그런 측면 또 수원이 경기도의 행정의 중심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법원과 검찰청만이 도단위 행정기관에 있지 않다는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정부가 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서울지방법원과 검찰청의 수원지원과 지청으로 되어 있는 수원...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2-17 | 순서: 1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한태연 의원과 본 의원 외 57인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반국가행위를 하고 해외에 도피 또는 체재 중인 자에 대해서 현행 형사소송법으로서는 이들을 소추 단죄할 수 있는 길이 없읍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미비점이 있고, 둘째로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해외에서의 반국가활동규제에 관한 건의안이 채택된 바 있읍니다. 이 채택된 건의안의 정신을 존중하고 또 많은 여야 의원들께서 해외에서 반국가활동을 하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재산몰수를 포함한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그러한 논의의 정신을 국민적 여론으로 받아들여서 이 법안을 초안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반국가행위자의 요건과 반국가행위...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0-06 | 순서: 3

민주공화당의 박찬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는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읍니다. 그러니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읍니다.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읍니다’라는 구절이 있읍니다. 오늘날 맹방인 한미 관계의 여러 현안문제를 두고 이 성경 구절이 상기됩니다. 미국 의회와 언론의 일부 대한 불공정 분위기 조성에서 비롯된 박동선 사건은 혈맹의 우의에 비추어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의 법률적 견해와 평가로서는 먼저 미연방 대배심이 박동선을 기소한 것은 첫째, 피의자에 대한 심문 없이 기소되었으며 동인의 소재가 미국 내에 없는데도 기소된 것은 미연방 형사소송규칙 ...

9대 국회 90차 회의 | 1974-10-12 | 순서: 1

박찬종 의원입니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옛말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필 총리께서 이끄는 정부 티임의 애쓰는 모습을 보고 새삼 생각이 납니다. 비판의 입장에 서면 오늘 우리 조국의 자원빈약국, 절대경지면적에 비하여 과밀한 인구, 공산주의자들의 촌도 의 여유도 주지 않는 위협 아래서 특별한 육도삼략 없이도 비판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이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 열심히 잘 해 나가려고 애쓰는 정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가 당면한 국가적 지표는 80년대의 조국통일을 위한 북한 공산집단을 능가하는 안정번영의 기초 확립에 있읍니다. 이 지표를 달성하는 데는 첫째, 정부와 그 구성원 둘째, 각계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당파를 초월한 정치인, 기업가군 등과 세째로 국민, 이 3자의 삼위일체인 응집된...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7건

활동 대수

5개 대수

평균 대비

28%

전체 순위

상위 54%

박찬종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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