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설명드리겠읍니다. 지난 7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정부로 이송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부가 이를 그대로 공포하지 아니하고 국회의 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정부의 입장과 고충을 이해하시고 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망하는 바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국회의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그리고 국회와 정부 간에 원만한 협조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재의요구는 가급적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그러한 인식 밑에 국회로부터 이송된 두 법률안을 신중히 검토하였읍니다마는 헌법의 취지나 법의 형평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입장에서 분명한 이의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과 관련해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정조사권의 발동요건이 국회에서의 과반수찬성주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 터입니다. 또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특히 피의자가 아닌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구인제는 그 목적에 비추어 수단이 지나치며 사법권의 독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점 또한 우리 헌법에서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권한이 사법부 이외에 부여되는 경우를 예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역시 헌법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두 법률안이 이제 말씀드린 사항 등을 비롯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각계각층으로부터 여러 모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셔서 정부의 재의요구를 처리해 주실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에 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의 제의에 따라서 상세한 재의요구 이유를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총리께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동 법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회는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 또는 상임위원회의 제안으로 발의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행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의 본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과 국회법에서 따로 규정을 두어 의결정족수를 헌법 제49조에 의한 일반의결정족수와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살펴보면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일반의결정족수보다 강화한 경우는 있을지언정 그보다 완화하고 있는 경우는 없음을 감안할 때 일반의결정족수보다 의결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동 법안 제3조제2항에서와 같이 국정조사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의 의사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확정하는 것은 헌법상 근거도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의사를 국회의 의사로 보게 된다는 점에서 사리에도 맞지 아니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동 법안 제7조제1호 단서에서 행정부의 지방행정기관을 위원회의 의결로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2호에서 특별시 직할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감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국정에 대한 국회의 감사는 중앙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로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구태여 지방행정기관까지 감사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회의 감사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법 제7조제3호에서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을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이나 재투자기관 및 출연․보조기관 등은 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들이고 이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종국적으로는 정부의 감독업무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회는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감독업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기관으로부터 증언이나 보고 서류제출을 받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을 직접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수많은 기관에 대한 감사는 경제활동에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제약을 가하는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동법 제8조에서 ‘국정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이나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확정재판이나 범죄사건의 수사 그 자체에는 관여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국회가 확정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며 사법부의 독립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범죄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사법작용에 대한 침해가 될 우려가 많다고 하겠읍니다. 또한 이 조문은 국회가 계속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없는 한 재판과 범죄사건의 소추에도 국정감사권과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만 현실적으로 목적의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비록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재판이나 소추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될 염려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동 법안 제2조에서는 ‘국회에서 안건심사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동 법안은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 등 법률에서 국회에 대한 보고나 서류제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그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절차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동 법안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고ㆍ서류의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이 법안의 성격상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동 법안 제4조제1항에서는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면서, 다만 예외로 군사․외교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있읍니다마는 국가기밀로서 발표되는 경우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는 군사․외교의 국가기밀 외에도 대북관계사항 등 안보상의 국가기밀이 포함되어야 할 뿐 아니라 과학화되고 국제화된 오늘날에는 통상․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도 공표되는 경우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많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동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가기밀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여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동 법안 제6조제1항에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관할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읍니다마는 증인은 범죄인이 아니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상 필요하여 국회가 협조를 구하는 사람이며 증인을 강제구인하는 제도는 통상 사법절차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사법부 이외의 다른 기관에는 구인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증인의 구인제도는 피의자가 아닌 증인의 신체자유를 그 의사에 반하여 박탈하는 것으로서 입법활동을 위하여 구인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그 목적에 비추어 수단이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되며 비록 증인을 구인하였다 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며, 동 법안 제12조제1항에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처벌규정에 덧붙여 굳이 구인제도를 따로 두지 아니하더라도 국회가 필요로 하는 증인을 출석시키는 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법관이 구인장을 발부해야 한다면 이는 법원의 의사를 국회의 결정에 기속되게 하는 것으로서 사법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법관이 국회의 구인장 발부요구를 임의로 기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법원이 국회의 결정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되어 국회와 법원 간에 충돌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게 될 것으로 염려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동 법안 제12조제2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거부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증언의 거부 등을 한 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국가기관의 장이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행위 또는 증인 등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는 증언거부죄 등의 공범이 되거나 동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는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하게 될 것이므로 굳이 동 법안 제12조에 제2항을 따로 두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읍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당연히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읍니다마는 각 교섭단체에 협의한 결과 질의순서는 오후회의로 넘기기로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가 있겠읍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모두 질의를 한 후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조승형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조승형 의원입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 그리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재의요구에 대한 질의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무총리! 오늘 제가 첫 질의자로 나섰읍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순간 국민의 매서운 감시 속에서 서로 만나고 있음을 촌각이라도 잊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우리 모두는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국민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가를 서로 생각하며 올바른 양심과 양식에 좇아서 우리 실마리를 풀어 갈 것을 제의합니다. 국무총리! 1988년 7월 14일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아까 말씀드린 두 법률안 재의요구 이유를 상세히 검토한바 있읍니다. 그 결과 본 의원은 6․29 노태우선언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선언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라고 했읍니다. 또한 이 선언이 자신의 국민들에 대한 맹세임을 밝히면서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저는 이 제안을 감히 한다’라고 말했읍니다. 이 재의요구 한 이유와 이 6․29 선언이 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데 대해서 놀라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과연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놀라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재의요구 이유들은 모두가 궁색한 것들이었읍니다.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역사를 짓밟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만이 그와 같은 이유를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었읍니다. 이제 그 이유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리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먼저 이번 법률안거부권 행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 국무위원이 있읍니까? 있다면 이를 밝혀 주시고 거부권 행사를 제의했던 국무위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세히 밝히겠읍니다마는 거부 이유들 이 모두가 헌법정신에 반하고 국민의 뜻에 반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읍니다. 이와 같은 것들인데 이와 같은 궁색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이 법률안들을 거부하여야 할 만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2항에서 규정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삼권분립제도하에 있어서 상호견제기능의 하나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기능을 견제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설치된 것임은 여러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국회가 특정집단 또는 계층의 이익만을 추구한 끝에 전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입법을 할 것을 염려해서 주어진 견제기능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르면 이 거부권은 법률안이 첫째로 헌법에 위반되거나, 둘째로 그 법률을 실시하기가 아주 불가능하거나, 셋째로 크게 국가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또한 최후수단으로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거부권은 대통령 자의로 행하는 자유재량적 그런 권한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국민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기능에 한할 것이지 결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번 거부권 행사가 과연 이와 같은 헌법정신에 합당한 행사였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높으신 경륜과 양심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감법 중에서 국정조사의 발동권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읍니다. 정부의 거부이유로 정부는 이와 같이 이유를 들고 있읍니다. 재적의원 3분지 1의 의사에 따라서 국회의 의사를 확정하는 것은 헌법상 근거도 분명치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의사를 국회의 의사로 보게 된다는 점에서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는 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는 다음의 네 가지 점으로 보아서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현행 헌법 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헌법의 다른 규정이라든지 또는 법률에 특별한 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음을 헌법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에는 과반수보다도 많은 정족수를 또 과반수보다 적은 정족수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재적의원 3분지 1 이상이라는 정족수는 법률에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헌법 49조에 반하는 것이 아님은 명명백백한 일입니다. 둘째로 국조권 발동에 관한 요건규정으로써 일반 종국 결정을 하는 의결의 정족수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규정 위반 운운의 문제는 여기서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국회법 제8조제2항의 재적의원 4분지 1 이상의 정족수는 결국에 위헌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국회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했읍니까? 정부 논리에 일관성이 없음이 이렇게 스스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재적의원 3분지 1의 정족수는 때에 따라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 정족수보다 무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하는 이 정족수 이것은 재적의원 4분지 1 이상으로 의결되는 사례가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위반 운운은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넷째, 민정당도 협상과정에서 그것이 위헌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일이 있읍니다. 증언․감정법상의 그 구인제를 야 3당이 포기하면 국조법상의 위 규정을 두는 것에 찬성하겠다고 협상을 벌인 일이 있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위헌 운운하고 있으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연 정부 여당에 광주특위 5공비리특위 등의 조사를 순조롭게 진행시키고자 하는 그와 같은 진의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무척 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과 같이 국조권 발동 요건에 위헌성이 없음이 극명하게 드러났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종전 논리를 고수할 것인지 총리에게 묻습니다. 다섯 번째, 증언․감정법상의 증인구인제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정부의 거부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국회 의결로 증인을 강제구인하게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위헌이고 입법활동을 위해서 피의자가 아닌 증인의 신체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목적에 비해 수단이 지나치다, 구인한 후 증언을 거부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구인제는 위헌이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봅시다. 먼저 그 법안상의 구인은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박탈하는 아무러한 그런 규정도 없읍니다. 법관이 조사하고자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와 같은 규정도 없읍니다. 봅시다. 어느 부분이 사법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모든 조사가 사법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 기능일 뿐입니다. 국무총리는 어느 부분이 사법권을 침해한 부분인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헌법 제12조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읍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 규정을 보면 법률에 정하면 체포․구속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법관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 조항에 따르면 국민이 원하면 법률에 법관 아닌 자의 영장에 의해서 구인할 수 있음을 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3당은 당초에 증인을 조사위원장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서 구인할 수 있음을 규정하려다가 민정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이를 버리고 법관영장제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법권을 침해한 것입니까? 침해한 부분이 있으면 명백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헌법의 해석은 권력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기준삼아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광주, 5공비리의 진상 등을 규명해 줄 것을 갈망하고 있읍니다. 그 갈증을 풀어 주는 한 수단으로써 구인제가 신설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목적에 비해서 수단이 지나치다고 볼 것인지, 아까 비리 등에 관여한 자는 국민에 비해서 소수에 불과할 뿐 아니라 한때 권력을 쥐었던 자들임을 우리가 감안한다고 한다면 결코 이와 같은 제도가 지나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소한 절도사건을 다루는 형사소송절차나 소액의 대여금청구사건 등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증인의 구인제도가 인정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중대현안이 되어 있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구인제를 둔다고 하는 것이 목적에 비해서 수단이 지나치다는 정부의 논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그 점에 관해서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꿀 의향이 없으신지 솔직한 심경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네 번째로 구인되어서도 증언을 거부하면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발견의 한 단서가 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실무상 구인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예도 없기 때문에 정부가 염려하는 증언거부 문제가 구인제를 반대할 구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제도를 둠으로써 일반경고의 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외 없이 소환된 모든 사람은 국회에 출석하는 이와 같은 좋은 풍토가 조성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독이나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구인의 실례가 별로 없었고 현재는 사문화되다시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곧 이 제도의 신설로 일반경고의 실 을 거둔 실례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인제는 이러한 의미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아직도 구인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것이라는 이와 같은 감상적인 염려를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 국조법에 대한 기타 정부 주장에 대해서 잠깐 묻겠읍니다. 다른 질의자와 또 토론 참가자들과의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묻겠읍니다.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을 국정감사하면 국익에 반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회가 계속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없는 한 재판과 범죄사건의 소추에도 국정감사․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는 구헌법상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집권여당이 대형 부정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거부함으로써 국정조사권이 유명무실하게 된 점을 우리는 감안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은 이 조항을 삭제했던 것입니다. 이 조항을 삭제한 헌법정신에 따라서 이와 같이 규정한 것입니다. 재판과 관계없이 법원과 병행해서 같은 사건을 탄핵소추 등 다른 목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하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과 관련해서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의 조사도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규정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이 규정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는 앞서 본 구헌법규정이 현행 헌법규정에서 삭제된 취지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언․감정법에 대한 기타 정부 주장에 대해서 약간 물어보겠읍니다. 이 법이 절차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과하고 보고서류의 제출을 거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법안의 성격상 타당하지 않다고 하지마는 보고서류 제출 그 자체가 절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도 절차법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법안의 성격을 운위할 그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정부 주장에 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붙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읍니다. 정부의 그 어느 주장이나 이유가 헌법정신에 반하거나 국민의 뜻에 반합니다. 6․29 선언의 실천의지를 정부 여당이 국민에게 보이는 뜻에서 4․26 총선 결과 나타난 민의에 부응하는 뜻을 보이기 위해서 5공화국의 상속자가 아니고 청산자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국민에게 보이기 위해서 4당의 정치마당을 멋지게 가꾸며 훌륭하고 낭만 있는 정치를 펴기 위해서 반드시 본 법안의 재의요구를 철회함이 상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지금 당장 청와대에 가셔서 이것을 철회할 것에 대해서 대통령과 서로 상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이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의 권력은 국민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특정개인이나 집단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현 정권은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 의사를 경시하고 이따위 거부권 행사를 함부로 자행할 수 있는 것인지 분개하여 마지않습니다. 도대체 어찌해서 이 나라가 전두환 씨 개인의 나라입니까? 총리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재고하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의 이인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 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을 정부가 되돌려온 처사는 이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는 역사적 소명을 외면하고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저지하려는 참으로 반역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임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더러운 과거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은 어두운 지난날의 유산이 말끔히 청소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국민은 과거를 청산한 바탕 위에서 정의가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상표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13대 국회는 이와 같은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받들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특히 한 번도 청산되지 아니하고 쌓이고 쌓여 온 비리 그중에서도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으로 국가의 최고권력자가 중심이 되어 저지른 비리를 청산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지지로 정부를 쥐고 있는 이 행정부야말로 당연히 국회의 결의와 책무를 존중하고 국민의 한을 푸는 데 협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새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려는 국회의 노력에 있어 최소한의 수단인 증인의 강제구인과 국정조사권 발동을 막으려는 정부의 이 처사는 행정부 스스로 역사 앞에 죄인 되는 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엄숙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역사를 잠시 돌이켜 봅시다. 일제가 물러간 뒤 국회가 일제잔재를 청산하려 했을 때 이승만 행정부는 강압수단까지 동원해 반민특위를 해체하였읍니다. 이승만 행정부의 그와 같은 역사적 과오 때문에 우리는 일제의 잔재를 지금까지 짐 지고 살아 왔읍니다. 군사정권이 27년 계속된 지금 우리는 여기에다가 군사통치의 어두운 유산까지 짐 지고 있읍니다. 군사통치의 유산을 청산할 귀중한 기회는 1980년에 5․17 세력에 의해 폭력으로 막혔고 5․17 세력은 과거의 좀도둑 규모의 비리에 비길 때 총을 든 떼강도같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많은 국민이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규모 부정부패의 중심이 전두환 씨와 그 일가이고 5․17을 일으키는 과정의 그 유혈비극의 최고책임자도 전두환 장군으로서 마땅히 조사를 받아야 하며 국가안전기획부의 조종하에 여러 공안기관이 저지른 인권유린의 책임소재도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많은 국민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증인소환 국정조사를 방해하고자 위 두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전두환 씨를 중심으로 한 5․17 세력의 핵심 전ㆍ현직 고급장교들 그리고 공안기관의 상층부의 압력에 못 이겨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써 이는 국회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는 전두환 씨의 측근이 지난 6월 국회특별위원회의 소환에 응할 용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두환 씨 스스로가 아직 소환에 응할지의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의 소환을 강제할 수단을 박탈하고자 애쓰는 것은 전 씨의 국회 출석을 정부가 앞장서서 막으려 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두 법안의 재의요구가 바로 국회의 소환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이 합헌적으로 집권을 했었다면 국민은 그를 정통성 있는 대통령으로 퇴임 후라도 존경할 것입니다. 그런데 5․17은 일부 장교가 군무를 이탈하여 정권을 찬탈한 것이기 때문에 전 정권은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읍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은 대규모 부정과 인권유린을 저지름으로써 도덕성도 얻지 못했읍니다. 정통성과 도덕성이 없는 전직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 분노의 대상, 조소의 대상 그리고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하여 전두환 씨의 사법적 처리까지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회가 전두환 씨와 제5공화국의 핵심인물들을 조사하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보복을 하자는 것이 아님은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회의 진의에는 눈을 감고 국회가 사실을 일단 밝혀 보고자 하는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합헌적 수단마저 막으려 한다면 전두환 씨 부부의 구속을 포함한 사법적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정권은 전 씨를 비호함으로써 정치적 정통성을 의심받고 그 도덕성을 얻지 못하고 끝내는 국민과 정부의 대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국회의 전두환 씨 소환조사를 정부가 한사코 막으려 함으로써 이 같은 정치적 위기를 자초하는 것은 올림픽 이후 탄압을 강화하려는 각본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 견해까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덕 볼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정부 내의 이른바 강경세력밖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비리조사에는 성역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읍니다. 그런데 왜 정부 스스로 이 말을 뒤집고 성역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는 두 법안에 대한 거부를 의결한 국무회의를 주재함으로써 정부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어 국정을 오도한 데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와 전 국무위원은 즉시 사퇴할 용의가 없는가 묻습니다. 정부와 민정당은 문제의 핵심을 흐리고 조사를 지연할 목적으로 전두환 씨 스스로가 회견 등의 형식으로 비리와 자신의 무관함을 밝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국회가 중심이 되지 않는 어떤 형식의 진술도 국민에 대한 아무런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제5공화국의 어두운 유산을 청산하려는 것은 제5공화국하에서 맺힌 국민의 한을 풀고 국민대화해의 새 시대를 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을 풀려면 조사의 주체는 피해 받은 국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 이 조사에 나설 수 없는 이상 당연히 조사의 기술적인 중심주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제5공화국의 중심인물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구속자 석방도 못 하고 국민의 한을 달랠 성의를 가지지 않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전두환 씨에게 회견을 시키는 것으로 사태가 수습될 것이라 믿는 국무위원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국민을 깔보고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는 죄인이 아닐 수 없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가 전두환 씨의 회견 따위의 미봉책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조사를 도울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스스로 철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두 법률안의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법률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질의하신 조승형 의원의 질의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정부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제2조가 ‘국회에서 안건조사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절차법인 이 법안의 성격상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묻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절차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일부 실체법적 규정이 들어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유독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한해서는 실체법적 규정이 일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절차법적 성격의 법률에 실체법적 성격의 규정이 들어갔을 경우 신법을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이와 같은 형식적 이유 이면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인 한 국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1조 등이 이 법안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있음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국회에 대해 그것이 왜 국가기밀사항이 되는지 소명할 필요조차 없이 그대로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권한을 묵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모든 정치의 중심이 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의회민주정치시대에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규정인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위 법안 제4조제1항에서 ‘군사․외교의 국가기밀’에 한하여서 증언 및 서류제출의 거부기회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밖에 대북관계사항 등 안보상의 국가기밀과 통상ㆍ과학기술분야의 기밀도 보호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모든 국정을 논의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군사․외교의 국가기밀 이외에 정부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기밀을 도대체 누가 취급하는 것입니까? 정부산하기관의 1급 2급 기밀 취급자가 알고 있는 사항을 국회의원이 입법이나 국정통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안에서 알지 못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회는 기밀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언제든지 회의를 비공개로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이른바 구인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로서 우리 헌법상 증인을 강제로 구인하는 제도는 사법부의 사법절차 이외의 절차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피의자도 아닌 증인을 입법활동을 위해 강제구인까지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비추어 수단이 지나치다 또 증인불출석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이상 구인제도를 따로 두지 않더라도 국회가 증인을 출석시키는 데 큰 지장이 없다 또 끝으로 법원의 구인장 발부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묻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 어디에 증인구인제도가 사법절차에만 허용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사사로운 사법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도 법원은 언제든지 필요한 증인을 구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법질서인데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 또 대다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치적 의혹사건 등을 파헤쳐서 효과적인 권력통제를 하기 위해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어 증인을 구인하는 것이 수단에 있어서 어떤 점이 지나치다는 것인지? 혹시 정부는 국회의 국정조사 절차가 법원의 사법절차보다 그 중요성이 더 경미하다고 보는 것인지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가 증인불출석에 대한 처벌규정만으로 증인소환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만일 앞으로 있을 5공화국 비리와 광주의거진상조사절차에서 증인들의 불출석사태로 조사 그 자체가 위협을 받을 때 정부는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법원의 구인장 발부를 둘러싸고 국회와 법원의 충돌을 우려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의 헌정사에서 언제 의회가 사법부를 공격한 경험이 있어서 경솔히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지? 또 미국은 1821년 대법원 판례로서 의회의 증인강제소환제도를 인정해 오고 있고 서독은 기본법 제44조제2항에서 조사위원회의 ‘증거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절히 적용된다.’고 규정을 하고 그 형사소송법 제51조에서 ‘증인을 강제구인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여 증인구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공공기관에관한법률의수정및법전화를위한법률 제9조에서 ‘증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요구에 의거 당국으로부터 체포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들 국가에서 증인구인제도를 채택함으로 말미암아 의회와 법원이 충돌하고 그 결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이 침해받거나 위협받은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위 법안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정조사권의 발동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규정이 헌법위반이며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의사를 국회의 의사로 보게 된다는 점에서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분명히 법률의 특별규정으로 의결정족수의 ‘가중’과 ‘완화’를 규정할 수 있도록 예외의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과 국회법 가운데 헌법 개정안 탄핵소추안 국무총리․국무위원해임건의안 등의 의결에 있어 일반의 의결요건보다 가중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다른 법률에 의해 일반의결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잘 아다시피 국정조사를 개시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의 수사의 개시에 해당하고 결국 국정조사의 결과는 국회의 일반의결로 채택되어지므로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특정사안에 대해 국회의 조사를 시작하는 일에 의결요건을 완화한다고 해서 아무런 이론적 하자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제5공화국시절 국회는 10여 회에 걸쳐 국정조사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여당의 다수횡포로 좌절되었던 쓰라린 헌정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의 완화는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브라질 헌법 제39조에도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독 기본법 제41조1항도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그리스 헌법 제68조2항은 5분의 2의 의결로 사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들 민주주의국가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국정조사권의 발동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 하여 그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위와 같은 나라의 제도가 사리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국회의 감사는 불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의 권한이므로 국회의 감사는 부당하고 또 정부투자기관이나 재투자기관 출연․보조기관 등에 대한 국회의 감사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의 경제활동에 지나친 관여와 제약을 가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가 그 진상을 조사 처결해야 할 5공화국의 부정부패 사건의 상당 부분이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ㆍ재투자기관 및 정부출연보조기관을 무대로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낭비해서 특정인의 호화별장을 건축하고 새마을운동본부가 거액의 보조금을 횡령 착복한 사실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조속히 지방자치를 실시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번번이 어기면서 이 시간까지 지방의회조차 구성하지 않았으며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내무부장관, 시․도지사의 승인하에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에서 임명토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국회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과 의회의 권한을 모두 장악하면서 이에 대한 국회의 감사가 부당하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는 위 법안 제8조의 해석상 국회가 확정재판이 있는 사건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되는데 이는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작용을 침해할 우려가 많다고 주장을 합니다. 방금 조승형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그 사건에 관해서 국회가 국회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수사가 착수된 사건이나 재판 중인 사건 또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국회가 입법활동이나 그 어떤 목적으로도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정부의 견해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정부에 대하여 국민의 의지를 헤아려 의회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밖에 달리 평가할 수 없는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정부가 끝내 이를 철회하지 않더라도 어두운 유산의 청산과 새로운 민주시대의 개막이라는 역사적 소명 앞에 서 있는 이 13대 국회는 반드시 이 두 법안을 재의결을 통해서 확정시킴으로써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진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의 신진수 의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성서의 말씀과 역사의 수레바퀴와 그 책임을 연상시켜 봅니다. 40년의 헌정사적 측면에서 볼 때 불행의 원인은 아집과 독선이었읍니다. 내가 행하고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고 애국이며 국가보위이며 역사적인 당위이며 정당하다는 민주 애국 독점 독선이 문제였읍니다. 오늘 이 질문이 필요없었는 사항의 결과였다면 또 승복했다면 오히려 정부 여당에 얼마나 큰 다행일까 생각해 봅니다. 꼭 이런 결과의 진행을 하여야만 하는 정치작태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치의 허구화를 절감하며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고 명랑하고 신뢰하며 내일을 전망할 수 있는 정치의 장이 되기 위해서, 즉 이제는 정부 여당이 더 이상의 고약한 우스꽝스러운 철부지한 행동과 발상들이 없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앞서 질문한 2명의 동료 의원과 동참 동감하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정부는 개척정신을 귀감 삼아서 후일 오늘의 정권에 관한 역사기록을 앞당겨 읽어 가면서 오늘을 현직을 맡고 6공화국의 지향하는 새 역사창조의 멋을 보여 주기 위한 말과 제스츄어와 구호가, 행동의 시도와 결과가 겨우 이번의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의 갈급한 심정의 동의인 양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가 국민여론에 반해서 독단적으로 입법되었을 때 사용할 마지막 보도 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대 법안이 국민여론에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데도 정부 여당은 거부권을 행사한 준거는 무엇입니까? 칼이 의사에게 잡혀졌을 때는 의술과 인술이 되지만 고약한 자들이나 철부지들에게 잡혀지면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거부권의 행사가 진정 이 국민과 국가가 그간 겪고 있는 병상의 치료를 수술하자는 국민의 진단을 바르게 처치한 것이라고 양심껏 대답할 수 있읍니까? 수술해야 할 곳은 빨리 과감히 수술해야만 하지 임시처방만 거듭하다 보면 더욱 깊이 썩어 들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된다는 그 비유를 이번 거부권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거부권의 정치적인 측면을 따져 볼 때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민의 의사에 배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정감사법 조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전 국민의 심정적인 동의를 무시한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한편 이번 거부권 행사는 5공화국 청산을 내건 6공화국의 본질적인 허구성과 비리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노 정권의 빌 공 자 공약 의 실제증거이며 공약을 하지 않겠다는 노우 공약의 첫 출발이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비록 헌법적인 권한이라 하더라도 거부권은 대통령의 임의적인 자유재량권이 아니며 이것은 절대적인 위헌이나 집행 불능이나 권익의 배반 등 명백하고 확실한 근거 위에서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절대적인 권익과 배치되는 사람은 누구이며 만약 그가 없었다면 우리 야권에서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생각했었겠읍니까? 정부는 미국의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지만 법률제안권이 없는 미국의 대통령이 배타적인 국회입법권에 대한 유일한 제재수단으로 이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데도 한국의 대통령의 권한과 동일시했다는 것은 중요한 과오가 아닐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미국은 현직 대통령이 의회조사위원회에 직접 출두하여 증언하고 있는 사실 더욱 중요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직 대통령도 국회에 출두하여 증언할 용의가 있읍니까? 묻고 싶습니다. 근래 불란서를 참고해서…… 이제 우리 정부는 편의적이고 독단적인 사고에서 해방되어서 소수당으로서 다수당과 이른바 동거정권을 유지했던 미테랑 정권이 거부권을 유보한 채 끝까지 국회의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정치적 평화와 안정을 추구했던 프랑스정치의 역사적인 교훈을 터득할 용의를 갖고 있는지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전체국민의 관심사는 지난번 김종필 총재를 비롯한 야권 총재들께서도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비리에 대한 막힘없는 특권 없는 진술과 진실을 추구하여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는 제도를 만들려는 것이지 결코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인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단죄하여 보복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는 어느 정도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읍니까? 알고 있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했던 그 배경과 저의와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 법이 없다면 이제 국회에서 구성된 국회특별위원회 운영이 지리멸렬해지고 이것이 또 다른 정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에 6공화국정권은 불신의 멍에를 내내 벗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끝내 노 정권의 반경을 제약하게 될 것이 분명함을 경고해 둡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대적인 당위성과 앞으로는 깨끗한 정치를 다짐한다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진실의 추구에 사명감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싸움터에서 그 승패가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결전의 장입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며 국민을 어떻게 이해하고 국민으로부터 어떻게 이해받아 정부와 국민이 상호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것입니까?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 주건만 국민 다수가 원하는데 국회가 다수결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양심과 상식은 어디에서 본딴 것입니까? 이솝의 우화와 같이 자꾸만 자꾸만 위기의식과 거짓말을 하게 되다 보면 위기의 만성화로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정말로 위기가 왔을 때 어쩌려는 것입니까? 국가원수와 절대권력자도 분명히 인간이며 유한한 인간과 시한인바 이들의 행위와 이들에 관한 문제를 신격화하고 성역화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입니까? 정부 여당이 이토록 곤욕과 불신을 받아 가면서도 특정인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비호하려는 데 급급할 것입니까? 어떤 절대권력자도 세월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자연의 법칙을 상기해 봅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 위에 군림하여 어설픈 가설로 제스추어만 땜질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꿈과 비젼을 안겨 주고 만들어 주고 국민의 한을 풀어 주며 국민적 가능성과 발전의 잠재력과 화합을 활성화시키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통치자의 생각과 지식을 맹종하면서 충성이라는 미명으로 절대화 성역화시켜서 국민을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을 방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의 자리이기에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을 충고하면서 이번 거부권 행사에 과연 얼마의 몇%씩 절대권력자와 국민의 소리를 듣고 반영했었읍니까? 동 법안이 거부됨으로써 국민이 상극적인 감정집단으로 분열되게 될 위기에 이른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며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읍니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가 최고권력자가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때 민족의 긍지가 형성되는 것이며 국력신장이 되고 신뢰가 축적되어 가는 것이지 일방적일 때는 국론분열이 생기고 국민 간에 불신감이 만성화되어 갈 뿐입니다. 이 정부와 여당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거기에 이르는가를 생각하면서 국민화합과 신뢰의 방안을 찾아서 질서와 전통과 도덕과 책임을 지고 신뢰를 심을 증언의 약속을 총리께서는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헌법 49조가 분명히 규정한 바와 같이 안건의 특수성에 따라서 일반적인 과반수 의결정족수와는 다른 특별규정을 법률 재량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3분의 1 의결정족수는 제도적인 어떤 결함과 하자도 없다고 보는데 정부의 위헌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판결이 아닌 쟁점을 조사하자는 의지와 소수의견의 활성화를 위한 것인바 그에 대한 위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법, 즉 2분의 1 법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었읍니까? 해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2분의 1 정족수로 인해서 국정조사를 해 보지 못한 데 대한 정부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문제에 대해 국회가 의결하여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쟁점화를 의회에서 수렴하여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의 하나인데도 이를 위헌이라고 하는 발상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입니까? 감사대상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앙정부 위임사항을 맡아서 하는 것이 지방단체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당연히 감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삼척동자도 동의하고 있읍니다. 또 특히 문제가 있는 곳에 국회의결로 하게 되는 것은 별도의 국정조사권과 정부의 행정능력의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규정인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실제거부의 이유는…… 숨겨진 이유는, 내심 속심의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로서 지금까지 선거에 수많은 일선관권의 타락과 비리가 있어 왔읍니다. 이에 대해 정부 스스로가 얼마만큼 선거비리를 규명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해 왔는가, 있다면 사례별로 열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재판 등에 대한 관여문제입니다. 국정감사․조사법 8조는 감사․조사와 사법권과의 한계에 관한 분명한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확정재판 또는 수사에 대한 관여를 우려할 필요가 없읍니다. 특히 확정재판의 재심적 성격이 아닌 입법자료의 취득을 위한 감사․조사는 가능한 것이며 수사와 소추는 결국 같은 것으로서 소추의 관여금지는 수사의 관여금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판례를 볼 것 같으면 수사 중인 사건도 국정조사와 병행할 수 있는바 위헌이 아니라는 일본의 판례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한 예들이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법무부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법률의 제척 문제입니다. 증언․감정법이 절차법으로서 타 법률 제척규정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억지이며 절차법이나 법 모두 타 법률을 제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더우기 이것을 법률거부의 주된 사유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차법에 실체법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위헌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읍니까? 그리고 증언ㆍ서류제출거부권 축소 문제입니다. 증언ㆍ서류제출 문제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항으로 군사․외교 국가기밀로 한정한 것은 중대한 반안보적 행위로 오도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오류인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한 국회는 국가안보에 관하여 행정부 이상의 큰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거부권한 축소에 대해 국가안위 운운하는 처사야말로 국회를 모독하는 비이성적인 행태이며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국정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 국회는 마땅히 알아야 할 권한이 있으며 행정부는 마땅히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도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총리! 도대체 이 국정의 중요정책기관이 국회입니까? 안기부입니까? 무엇 때문에 국회는 그토록 제한하려는 것입니까? 증언방해자에 대한 처벌규제 문제입니다. 증인불출석에 대한 처벌과 구인은 별개의 문제로서 처벌규정에는 구인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고․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증언의 출석을 방해하는 자의 행위가 증언거부죄 등의 공범이 되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드시 공범관계가 어떠한 경우에도 성립된다고 단정될 수는 없으며 설사 증언거부죄와 중복규정 된다 하더라도 형량이 같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될 수는 없읍니다. 특히 이 같은 방해가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어 다른 증언․감정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비행과 협박을 통한 방해는 당연히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중형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이 외에 다른 방법에 의한 방해는 본 법에 의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증폭규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공무원이 국회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해외파견이나 출장 등을 보내서 실제상의 사실상의 출석거부와 증언의 방해를 가한다고 볼 때 국정조사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읍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 구인제문제입니다. 앞에서 동료 두 분의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게 논하지는 않겠읍니다. 국가의사의 최고결정기관으로서 국회가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출석거부에 대해 부득이한 강제구인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더우기 법원의 구인집행절차를 완벽하게 밟아 구인하는 것이므로 위헌이 아닙니다. 또한 국회와 법원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며 기우입니다. 지금 구인제로 인한 인권침해 대상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속 시원히 정부 입으로 한번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신격화, 성역화해서는 안 됩니다. 권가원수 또한 예외일 수는 없읍니다. 누구 때문에 구인제에 그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정부는 속 시원히 국회에서 한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제는 수갑을 채우고 죄인복을 입혀서 유치장에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정정당당하게 증언하러 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문제시하는 것이며 겁을 냅니까? 구인제 하기 전에 스스로 출석해 버리면 증언은 오히려 명예롭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 청문회에 레이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자진출두하여 증언하겠다고 자청했지만 의회가 노 했던 것을 연상하면서 우리나라도 국회에서로 와서 증언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데 그 대책을 정부는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법으로 보장해 놓고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면 차라리 보장받지 않는 것보다 못할 것인바 정부는 국정조사가 원활히 국민 누구나 국회에 나와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고 또 자기의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양심껏 제시하여 역사의 증언을 겸해서 총리와 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병용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전국구 이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 본 의원은 그동안 39년간을 재조ㆍ재야의 법조인으로서 백면서생으로 살아오다가 이번 13대 국회에서 선배ㆍ동료 의원의 말석에 참석하게 되어 정치초년병으로서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발언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실로 만감이 교차함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그것은 국회가 입법기관이기에 근 40년간 닦아 온 법조에서의 경험의 일단을 이 자리에서 피력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5일 정부에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라는 2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한 데 따른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정부에 의한 재의요구에 대해서 일반적인 외국의 입헌례를 비교하고 나아가 우리의 40년의 헌정사를 냉정히 되돌아보고 그러한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정부의 재의요구가 있자 동료 의원 중에서는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반의회적인 처사라고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거부권 행사는 의회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극언하는 분이 있어서 마치 정부나 대통령이 이례적인 정치적 불순의 동기에서 나온 처사로 보고 국민을 위기의식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먼저 우리 헌법의 용어에서는 선진국의 예에 따라 재의요구 영어로 말씀드리면 콜 포 리콘스드레이션 이라고 되어 있고 실정적 용어로는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의해 달라는 요구인 것이지 결코 입법부인 국회를 무시하다거나 경시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구자상 용어는 비토라는 말이 우리말로 거부권이라고 쓰인 데서 보다 자극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에게는 정부가 국회에 대하여 불손한 처사나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지 않다고 보는데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재의를 요구한 본뜻에 대하여 오해 없기를 바라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서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가 바로 선포하지 않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세계 문명국가에서 확립된 입헌례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제도는 일찌기 영국에서 시작되어 유럽 각국은 물론이고 미국이나 중남미 제국에 널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가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재의요구는 이미 확립된 입헌례일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상황에 따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곧 견제 균형의 권력분립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 처사를 가지고 성급하게 입법부와 정부의 대립의 양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국민들에게서도 가파른 정국에로 달리는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나 정부는 다 같이 조용히 생각을 가다듬고 순리적으로 국정을 다스려 나가야 할 슬기를 찾아야 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각국에서의 이의제기나 재의요구제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압니다. 첫째로 유럽이나 남․북미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우리와 같은 재의요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정부형태와 비슷한 미합중국에서는 건국 이래 200여 년간에 수없이 재의요구가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건국 초기․중엽, 본 의원의 기억으로서는 잭슨 대통령․죤슨 대통령․크리브랜드 대통령 시대에 더욱 많았던 것으로 알고 현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에 이르러서는 재의요구가 두드러지게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대미수출과 직접 관련이 깊은 문제가 의회 내의 보호무역주의에 바탕을 둔 무역법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서 의회와 정부 사이가 심각하게 대립한다거나 정국이 경색되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당국으로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나라에서도 1948년에 제정된 초대 헌법 40조에서 ‘단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 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40년의 헌정사에서도 거의 그대로 이 제도를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이러한 이의가 재의요구가 제1공화국시대에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원내에 야당세가 강하였을 때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후 제3․4공화국에서도 정부에 의해서 재의가 요구된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때마다 특별한 정국경색이 없이 처리되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부장관께서는 그동안 40년간의 헌정사 속에서 정부에 의해서 재의요구 된 사례의 건수와 그에 따라 재의과정에서 끝내 법률로서 확정된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그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이번의 재의요구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 법안이 위헌적이거나 실행불가능하거나 국민 전체에 유해하다고 판단됐을 때 행사하는 것이 관례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써도 그와 같은 견해가 일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재의요구의 요건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각국의 입헌례에서도 재의요구의 요건을 특히 명문으로 예거하거나 제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특별한 요건의 규정 없이 집행권자인 대통령이 그 법안에 대해서 시행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 재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의 현행 헌법 53조에서도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위에 말씀드린 일부 견해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할 견해이기는 하나 재의요구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구애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있어서 국무총리나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이번 두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재의요구가 있기 전에 국무총리께서는 헌법상 국무회의의 부의장의 자격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국회에 재의요구키로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대로 품의하여 그것이 정부의 의사로서 대통령에 의해 재의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이 잘못 품의한 것으로 가지고 대통령에게 잘못 품의한 것이므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하여 해임건의를 해야겠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읍니다. 과연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은 재의요구 할 필요 없는 법률안을 가지고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재의요구키로 심의한 것인지, 재의요구를 꼭 해야만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신에 따라서 심의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당해 국무회의를 의장을 대신해서 주재하신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이번 2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를 둘러싸고 빚어진 정국상황에 감하여 우리나라 및 외국의 헌정사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데서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읍니다. 이제부터는 정부에서 제시하신 재의요구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 재의요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읍니다. 첫째로 이유 1항에 대하여서 보기로 하겠읍니다. 그 이유는 간명하면서도 적절하게 표현되고 있읍니다마는 ‘특히 국회는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행한다.’ 하고 ‘본회의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법률안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점입니다. 재의요구 이유 1에서는 위 법안 3조의 규정을 살펴보겠읍니다. 위의 의결정족수가 헌법 49조가 명시하고 있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의 명문의 규정에 위배됨으로써 온당치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지만, 가사 위 헌법 49조가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과반수라는 다수결원칙은 민주주의의 기본근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위와 같은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런 명문이 없다고 하여 다수결 아닌 소수결의 원칙이 시행된다면 이 사회가 제대로 움직여 나갈 바탕을 상실할 것이라고 보는데, 헌법의 명문을 빌리지 않더라도 의당 재의요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로 일부 의원들에게서는 헌법 제47조에서 국회임시회가 국회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과반수가 아닌 소수결의 원리가 헌법 자체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재적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하등 헌법위반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내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의 임시회 소집 요구 정족수는 명백히 의결정족수와는 달리 개개의 의원이 어떤 원의를 형성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소집요구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어떤 특정의 의안을 전제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따라서 나아가 각 구성원이 찬반으로 갈라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판가름하는 의안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은 원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반수라는 다수결원칙의 적용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라 할 것이고 임시회 소집의 최소한의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 47조의 규정은 헌법 49조의 다수결원칙을 배제한 규정이라고 믿지 않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위 재의요구 이유 3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 법안 8조에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없는 한 재판과 범죄사건의 소추에도 국정감사권과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목적의 유무를 구체적인 경우에 판별하기 어렵고 가사 목적 없이 하였다 하더라도 감사나 조사가 행하여지면 결과적으로 재판이나 소추에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한 것이므로 결국 사법작용에 관여하는 것이 되고 끝내는 사법권 독립에도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의 견해에 대해서 본 의원도 똑같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터이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서는 우리가 참고할 일본의 예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일본에서 전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의원들이 검찰청을 감사함에 있어 수사 중의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가 거절당하고 또한 재판장에게 문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 의원들이 탄핵논의까지 꺼냈으나 결국 원의에서는 국회의 월권이라고 자체 반성론이 대두되어서 관계의원들에게 책임이 돌아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만약 이 법안이 그대로 법률로 확정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와 같은 중대한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되는바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재의요구에 대해서 다음 한두 가지 점에 대해서 질문하기로 하겠읍니다. 이유 3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관할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입법부인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이유로 증인을 구인하는 입법례는 외국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사 몇 개 나라에 그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 지극히 드문 예라고 알고 있는데 먼저 외국에 그러한 입법례가 있는지 없는지, 만일 있다면 그러한 제도의 실시상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에 대한 구인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신체의 이유에 대한 강제처분이므로 법관이 발급하는 구인장 또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전제인데 그러한 사법부의 손을 빌려 가면서까지 증인에 대한 강제처분을 한다는 것은 국회로 하여금 자칫 감정에 치우친 처사로 몰고 가서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체통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부 측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국회나 해당 위원회가 관할법원의 한 사람의 법관의 직권발동을 요구하는 결과가 되어 국가기관 간의 균형의 점에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 되고 나아가서는 법관이 영장을 의무적으로 발행하게 된다면 마치 사법권의 한 작용이 입법부에 예속되는 것처럼 되어서 사법권을 존중해야 할 입법부로서 삼가야 할 사항이라 생각되는 것이며, 또한 반대로 영장발급을 법관에 따라 재량권을 발동하여 기각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경우 요구한 국회의 체면은 어떻게 되며 그러한 사태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정으로 까지 줄달음 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미묘한 관계를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정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특히 국무총리 또는 법무부장관을 지명한 데 대해서 각기 성의 있는 답변 있으시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 !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읍니다.

이제 네 분 의원의 질의는 끝났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차례에 따라서 조승형 의원께서 질문 있으신 바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번 법률안거부권 행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 국무위원이 있으면 밝히고 그리고 또한 거부권 행사를 제의했던 국무위원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셨읍니다. 대체로 통상적으로 법률안의 공포 하면 정부에서 법제처의 소관사항으로 되고 있읍니다. 이런 까닭으로 법제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법률안재의요구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반대의사를 표명한 국무위원은 없었음을 알려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역시 조승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입니다마는 정부의 재의요구가 헌법정신에 합당한 행사였다고 보는지 또한 정부가 이번 법률안들을 거부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셨읍니다. 이 질문은 부분적으로는 넷째 번에 질문해 주신 이병용 의원의 질문과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말씀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 제53조에는 정부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두 법안의 일부 내용이 헌법의 정신이나 또한 형평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견지에서 헌법규정에 따라서 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전에 저와 또한 법무부장관이 설명드린 재의요구의 이유 이외에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조승형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지방자치 등에 대한 감사에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인제 의원 그리고 신진수 의원, 두 의원께서도 흡사한 질문이 계셨으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또 다른 지방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게끔 되고 있읍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업무에 대한 정부의 감독업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언이나 보고 서류제출을 받아서 참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조승형 의원께서 주신 이번 재의요구를 철회할 의사는 없는가 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역시 이인제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서는 이 두 법률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결과 그대로 공포하는 것보다는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헌법과 관계규정에 따라서 재의를 요구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여야가 원만한 타협을 통하여 바람직한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이인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재의요구가 특정인에 대한 국회의 소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사가 아닌가 하는 물음이셨읍니다. 신진수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같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의 이번의 재의요구는 결코 어떤 타의가 없으며 특정인에 대한 국회의 증언문제를 상정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차 여러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될 일반규범으로서의 두 법안의 일부 조항에 문제점이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역시 이인제 의원께서 주신 재의요구와 관련해서 총리와 국무위원의 사퇴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이번 재의요구는 거듭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마는 정부 나름대로 신중한 검토를 한 결과 이루어진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두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는 권한남용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거듭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번의 재의요구는 정부의 입장에서 그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헌법규정에 의거해서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의 권한남용이라고는 생각을 않고 있읍니다. 다음 역시 신진수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즉 과거에 국정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이 문제는 국회 자체에서 처리했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답변드릴 입장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병용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미국에서 재의요구로 정국이 경색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외국의 정치상황에 관해서 자세히 아는 바는 없읍니다마는 미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가 이해하고 있읍니다. 각국은 각국 나름대로의 정치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치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회와 정부의 앞으로의 원활한 협조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잘 정착화가 돼 나갈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 역시 이병용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우리 헌법의 규정이나 각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정부의 재의요구는 특정한 조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우리 헌법상 어떠한 이유로 법률안의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읍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타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하겠읍니다. 특히 정부로서는 국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와 정부 사이의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에 대한 재의요구와 관련하여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면서 다만 네 분 의원께서 해 주신 질문 중 고도의 법률적인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조승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열거하시면서 헌법 제49조와 국회법상 규정에 비추어 국정조사발동요건에 위헌요소가 없다고 보는데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이인제 의원님 신진수 의원님도 같은 취지로 질문을 주셨고 이병용 의원님께서는 반대의 취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꺼번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헌법 제49조는 종다수결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서 위의 원칙과 다르게 규정한 경우는 모두 그러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경우이며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임시국회 소집의 경우는 헌법 47조에서 명문으로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명문규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재적의원 3분의 1의 의사로 국정조사와 같은 중요한 국회의사를 확정한다면 이는 소수의 의사가 국회의 의사로 인정되는 결과가 되어 헌법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법률의 이론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상반되는 견해들이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로는 이 경우 헌법위반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십사 하고 재의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병용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상한 계몽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감명 깊게 들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조 의원님께서 국회 재개요구정족수를 규정한 국회법 8조도 위헌이 아니냐, 그것은 왜 그냥 돌려보냈냐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왜 공포를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국회법 제8조2항에 규정된 국회휴회 중의 재개요구정족수는 국회의사결정을 위한 전 단계의 소집절차에 관한 것으로써 헌법 제49조에 규정된 일반의결정족수와는 무관한 것이고 오히려 임시국회 소집요건을 규정한 헌법 47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증인구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것이 어떤 부분이 사법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셨읍니다. 저희들이 보기로는 이 국회에서 구인장을 신청해 가지고 법원에서 국회의사에 따라서 그대로 발부하기가 쉽고 기각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법관의 독립된 의사를 침해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이고, 또 만약 국회에서 요구한 것은 기각하게 될 것 같으면 국회와 법원 간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할 사법부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국회에서 구인하는 것이 왜 지나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증인구인이라는 것이 통상 사법절차에서 반드시 최종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후적으로 쓰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비추어 봐서 국회에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인제에 의하여 증인이 구인된 경우 증언을 거부하리라고 보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증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개개의 경우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증인구인제가 적어도 경고적인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모든 사람이 증언에 나서도록 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런 효과가 저희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에 비추어 봐서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이 절차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단 것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등기법상의 부동산등기부 원본이라든지 호적법상의 호적부 원본 등과 같이 제출을 금지하는 그런 개개 법률에 규정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 개개 법률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법에서 일괄해서 서류제출요구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서류제출요구를 반드시 해야 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이의를 단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하다면 개개의 법률에 대한 검토로서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런 취지가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조 의원님께서 구헌법상의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한 취지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구헌법 개정 당시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수사소추에 대한 간섭은 사법권 독립과 사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당연히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명문규정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인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증인구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구인이 사법부에만 허용된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우리 헌법에는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ㆍ형사 사건을 최종적으로 판단, 해결하는 권능과 의무는 법원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권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증인의 진술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구인하여 증언하게 하지 않는다면 사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치이므로 증인의 강제구인제도는 사법권의 본래 권능상 불가결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헌법에서는 구인을 포함한 구속의 권한을 법관에게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달리 국정감사 등에 있어서 증인 등은 국정감사나 조사상 필요하여 국회가 협조를 구하는 사람인데 구인은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활동을 위하여 구인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그 수단이 지나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국정감사가 재판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성질상 차이가 있다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회특별위원회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하는 증인이 있다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벌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증인구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다 알아보지는 못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미국의 경우는 1857년부터 증인불출석 시 처벌을 입법화한 이래 증인의 강제구인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고 서독의 경우에는 헌법상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제도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활용된 예는 없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인제 의원님께서 국정조사권의 발동요건은 일반의결정족수보다 완화한 브라질ㆍ서독 입법례가 사리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보는지라고 물으셨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나라 헌법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미 수사가 착수된 사건이나 재판에 대하여는 그 어떤 목적으로도 국정조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국내의 대부분 학자들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재판과 진행 중인 수사소추에 대한 간섭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서 국정감사나 조사에 따르는 그 내재적인 한계다 이런 것이 지배적인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인제 의원님께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의 재의요구 이유로써 국회에서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기밀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인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런 비밀을 알아서 안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했읍니다.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기밀에 대하여 비공개로 청취를 하고 공표만 제한하는 방법도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경우는 주무부처 등으로부터 국가정책 등에 대하여 보고받는 일반 예와는 달리 어느 특정 사안의 조사를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개되어 조사 목적보다도 더욱 중요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신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국정감사의 본질이 다수당을 위한 것이냐 소수당을 위한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느 당을 위하여 생각한다기보다는 헌법에 정하여진 국회의 권능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판례 등에 비추어 수사 또는 확정재판의 재심적 성격이 아닌 입법자료 취득을 위한 감사 조사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떠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번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지적하신 일본판례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증언ㆍ서류의 제출거부는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여 국회를 경시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 증언ㆍ서류의 제출거부를 축소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각기 개별입법에서 제한 금지하고 있는 취지와 필요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국회를 경시할 의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소속 기관의 장 등 증언방해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불필요한 중복규정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떠냐고 물으셨읍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재의요구서에 설명드렸다시피 국가기관의 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된 서류제출을 거부케 한 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증언방해죄 등의 공범이 되거나 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규정을 둘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재의요구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의 재의요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입법례는 어떠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원래 영국 프랑스 등 군주국가에서 유래하고 미국에서 정착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제도는 현재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대부분인 75개 국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역별로는 구주지역에서는 프랑스 그리스 이태리 등을 비롯한 9개국, 미주지역에서는 미국 멕시코 브라질 등 19개국, 아세아ㆍ태평양지역에서는 필리핀 호주 태국 등 14개국, 기타 중요지역 9개국, 아프리카지역 24개국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헌정사상 대통령의 재의요구건수는 어떠하고 재의결과 법률로 확정된 사례가 있는지를 물으셨읍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우리 헌정사상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실례는 총 50건입니다. 그 가운데 법률로 확정되거나 확정으로 간주된 법안이 30개가 있고 폐기되거나 회기불계속으로 인해 폐기된 법안이 18개 기타 철회된 경우가 2개 있었읍니다. 보존된 자료에 의하여 법률로서 확정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1948년 9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그해 10월 6일 재의결되어 법률로서 확정된 양곡매입법안 1952년 4월 19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그해 7월 4일 재의결로 확정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등이 있는데 모두 제1공화국시절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병용 의원님께서 재판에 영향이라든지 수사 중인 사건의 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아까 답변드린 것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재의요구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우리는 들었읍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이 토론도 역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해서 토론토록 하겠읍니다. 그래서 먼저 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계신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소속 부산 중구 출신의 김광일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환부된 두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앞으로 얘기하는 바에 의해서 부당하므로 원안대로 재의결하자는 것이 토론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토론하고자 하는 주제는 국회의 권위회복입니다. 제13대 국회는 개원 익일인 1988년 5월 31일 국회의 권능을 정당화하여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국회법 등의 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특별위원회는 여야 5인 위원으로 실무소위원회를 만들어 동 위원회로 하여금 관계법률안의 정밀한 심의와 격의 없는 여야 협상을 계속하게 하였읍니다. 저도 그 실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종 그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을 소상하게 알고 있읍니다. 이미 공포 시행 중인 국회법과 오늘 다루는 두 법률안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세운 입법목표는 국회를 새로운 헌법의 규정에 따라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각종 직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든다는 것이었읍니다. 그것은 곧 이른바 유신에서 시작해서 5공화국에서 끝난 지난 16년 동안의 삼권통합의 권위주의체제를 청산하고 그로 인하여 약화된 국회의 권능과 실추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여 정상화하자는 것이었읍니다. 그동안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아니라 정부의 요구대로 법은 통과시켜 주는 통법부로 전락하였고 국회의 존재는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직도 민주국가라는 선전용 장식품에 불과하였읍니다. 삼권 중 또 하나인 사법부와 더불어 입법부는 행정부의 시녀요, 들러리라는 치욕적인 수모를 당하여도 한마디 변명할 말이 없었읍니다. 그러한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였고 국정 전반을 제대로 감시 감독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었읍니다. 국회의원은 권력자의 눈치나 살피는 정부의 충복과 다름없었고 국민들로부터 ‘세비가 아깝다’ ‘집에 가서 아이나 보라’ 하는 핀잔을 들어도 말 한마디 못 하고 기가 죽어 지냈읍니다. 영광의 상징이던 국회의원의 금배지는 양심적인 의원들의 옷깃에서 점차 사라졌고 웅장한 국회의사당은 그 건물만이 수학여행단의 관광목적지로 변해 버렸읍니다. 국민의 눈에 비치는 의정활동은 강행통과와 실력 저지하는 부정적 모습뿐이었읍니다. 그러한 국회가 결과한 것은 국회가 스스로를 비하하고 학대한 일이거나 정부가 무한정한 독재와 부정부패로 치달리는 것을 방임하는 일이어서 그로 인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신 그리고 분노만 일으키게 하였읍니다. 분노한 국민은 마침내 들고일어나 세상을 바꾸었읍니다. 굽은 세상, 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서 바른 세상 옳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옛 세상의 핵심에 있었던 현재의 노 대통령마저 스스로의 흉한 허물을 벗고 새 세상의 도래를 소리 높여 외쳤읍니다. 지난날의 권위주의체제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완성하는 것만이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거듭 다짐하였읍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국회의 차원에서 볼 때는 민주제도의 상징인 국회의 권능을 강화하여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개개인의 과거야 어떠하였던 그것이 권위주의체제에 반대하여 투쟁한 입장에 있었건 그 정반대의 입장에 있었건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제13대 국회에 모였읍니다. 지난날의 부정적 산물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새 시대 민주화의 완성에 매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2개의 법률안들을 심의하고 있읍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열기는 뜨거운 반면에 우리를 지켜보는 눈길은 차갑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누구도 국민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바로 어제 이 의사당에서 제헌절 40주년을 기리는 기념식을 가졌읍니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자는 헌법전문의 정신을 되새겼읍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이 국회의 제도에 나타난 것이 헌법 제61조에 규정된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제도이고 그 헌법규정을 실천하는 법률이 오늘 심의하는 두 개의 법률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법률의 입법취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에 투철하신 의원 여러분! 의회주의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시는 의원 여러분! 자손대대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기를 원하시는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은 국회를 국회답게 하고 국민주권의 수임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는 핵심법률이라는 인식 아래에서 입법작업을 해 왔읍니다.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40여 일이 넘는 오랜 기간을 이 작업에만 전념하여 지나간 헌정 40년간의 입법연혁과 선례를 빠짐없이 상고하고 외국의 법례도 두루 참조하였으며 입법이 필요한 오늘의 현실을 면밀하게 관조하였읍니다. 국정감사와 조사제도를 만듦에 있어서 국회가 국가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국정 전반에 관하여 모르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정 전반에 관하여 충분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게 하여야만 한다는 방침에 충실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행정부나 사법부의 권력행사에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점을 소홀히 하지 아니했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법이 사용될 국정의 현실에 대하여서도 충분한 고려를 했읍니다. 아까 국무총리도 나라는 나라마다 독특한 정치문화를 가진다고 했읍니다. 우리의 정치문화가 어떠합니까? 국회가 이미 구성해 둔 3개 조사특별위원회만 하여도 그 조사할 사항이 보통의 것이 아닙니다. 양대 부정선거, 광주민주화운동에서의 자국군대에 의한 자국국민의 살상, 지난 정권 8년간에 저질러진 권력형 부정부패 등 세계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안들임을 생각할 때 보통사람들의 보통방법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이렇게 하여 만든 좋은 법률안인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이 제13대 국회의 출범부터 거부권을 행사했읍니다. 법률적으로 볼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또 정부가 이 재의를 발표하면서 언론기관에 밝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하지마는 도무지 그 입장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재의이유를 적어 주었을 정부에 속한 법률가들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서글프기 짝이 없읍니다. 두뇌가 명석하고 잘 훈련된 관료일수록 그 주인을 잘 만나면 좋은 일을 잘하지마는 나쁜 주인을 만나면 나쁜 일만 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던 법무부장관을 우리는 봤읍니다. 국무총리야 법률을 모르니까 밑에서 써 준 대로 읽지만 법무부장관은 법률전문가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서울법과대학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으로서 누구에게나 뒤지지 아니할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국회에서 지난번 답변할 때 얼마나 간단명료하고 명쾌하게 답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 왔읍니다. 그러한 그가 떠듬떠듬 얼굴을 붉히는 듯한 표정으로 읽는 것을 봤읍니다. 남이 써 준 것을 잘못 읽어서 그렇다면 이 중요한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의 태도는 지극히 성실하기 짝이 없는 태도이고 만약에 그가 잘 알고도 떠듬떠듬거렸다면 그 스스로 그 재의이유가 아무런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입증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와조사에관한법률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재의요구 제1항은 국정조사의 개시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한 것은 헌법상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이랬읍니다. 위반이라고는 안 했어요. 분명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의사가 아닌 소수의 의사를 국회의 의사로 보게 하는 것으로서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법에 위반된다고 안 그랬읍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첫째로 그러나 그 재의요구서에 적절하게 인용한 헌법 제49조가 바로 그 근거조항입니다. 동 헌법 제49조는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통상의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의결로 한다는 것으로서 헌법에서 이미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 탄핵소추의원의 제명, 헌법 개정 등에 관해서는 말할 것 없고 앞으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근거규정입니다. 달리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과반수의결보다 높이라는 명문도 없고 낮춰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없읍니다. 결국 이 법조를 둔 것은 국회가 다루는 안건의 성질과 중요도의 비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높게 하고 어떨 때는 일일이 정할 수 없으니까 보통으로 하고 낮출 수 있으면 낮추라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국정조사는 통상 다수당인 집권여당보다는 소수당인 야당의 요청에 의해서 발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제5공화국에서처럼 그 어느 때보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서 야당이 국정조사의 발의를 하였으나 여당의 반대로 단 한 건도 국정조사가 개시된 사실이 없다는 우리 헌정사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3분의 1 정도로 개시의결정족수로 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해서는 권영성 교수를 비롯한 헌법학자들이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조사 개시를 3분의 1로 하자는 것이고 조사 결과의 채택에 관해서는 일반 의결로 하기로 한 이상 더욱 합리적이고 문제될 바가 없읍니다. 세 번째, 여당 측은 국회법개정특위소위원회의 마지막 협상과정에서 야당이 수시감사와 증인구인제도만 양보한다면 3분의 1 개시정족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가 있읍니다. 만약 과연 헌법에 위반되고 사리에 반한다면 왜 그러한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정부는 그런 사정이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재의이유 제2항은 국정감사 기관에 관한 것입니다. 원래 국회가 감사를 하겠다 하면 정부쪽에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감사를 덜 받고 싶고 슬슬 받고 싶은 것이 정부 입장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다릅니다. 가능하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여물고 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국회의 의도일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을 당연감사의 대상으로 하면서 지방행정기관을 필요에 따라 감사하는 위원회가 의결하는 때에만 보충적인 감사대상으로 하기로 해 놓았읍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또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고유업무인 지방자치행정과 더불어 국가에서 위임한 국가행정을 많이 집행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 줍니다.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것이고 자치행정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구성되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때까지만 국가가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대상인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해서는 역시 필요할 때 감사위원회가 정해가지고 하기로 한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나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서 국민이 주인 된 입장에서 내가 준 권력 내가 준 세금을 제대로 적정하게 집행하고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관은 감사에서 예외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구나 1년에 한 번만 하기로 했읍니다. 여당 측의 사정에 의해서 수시감사를 폐지했읍니다. 우리는 안에 있던 것을…… 1년에 한 번 20일간 정기적으로만 시행하는데 무슨 행정부나 다른 기관에 행정상의 마비를 가져온단 말입니까? 오히려 언제 감사할지 모르지마는 1년에 한 번 감사는 당할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국가의 모든 기관이 적정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읍니까? 이 조항 역시 여야 협상과정에서 여당이 수시감사를 양보하는 대신에 정기감사의 대상은 대폭 늘리자는 데 여당이 합의한 바가 있읍니다. 세 번째로 정부의 재의요구 제3항은 국정감사나 조사가 확정 후의 판결이나 수사 자체에 관여 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법문을 좀 잘 읽어 보시면 좋겠읍니다. 법률안 제8조는 확정후의 판결이나 수사에 관여하여도 무방하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나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서 세계적인 입법례의 추세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확정 후의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바꾸자면 모르되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입법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을 지금 폐지하자고 합니다. 국가보안법의 폐해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조사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과연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몇 사람이나 어떠한 부당한 재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사후적으로 심사할 필요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또 수사에 관해서는 수사라는 것은 모두 소추를 목적으로 해서 소추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추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수사에 대한 아무런 침해가 될 수가 없읍니다. 예컨대 5공 비리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가 지금 조사하려고 하니까 수사 중에 있읍니다 그래 수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아나 보자라고 수사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했을 때 그것이 과연 수사에 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겠읍니까? 최종적으로 어느 것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느냐 하는 것은 국회가 판단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역시 확립된 선례입니다. 이러한 자명한 법리를 무릅쓰고 정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법률안마저…… 그 증인구인제는 다음 법에 있읍니다. 그런데도 이 법률안마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증인구인제 1개만 가지고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그것 하나만 거부하면 너무 속이 들여다보이니까 그것을 연막 치게 하기 위해서 이 법까지 거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우리 의원 여러분은 이 점에 속지 마시고 이 법은 반드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재의요구 제1항은 국정감사나 조사를 요구받은 국가기관이나 증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한 점이 절차법으로서 실체법적인 정신을 위반했기 때문에 어떻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률 전부가 국정감사와 조사의 절차법이고 다른 법률, 예컨대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1조가 국정조사를 거절할 수 있게 한 것 역시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이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무런 법률상 체계에 문제가 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호적법이나 등기소법에 의해서 등기 원본이나 호적 원본을 못 가져 나오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적인 경우는 못 가져 나가지만 이 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좀 보자고 할 때 못 가져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재의요구 제2항은 국회로부터 서류제출이나 증인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전ㆍ현직 물론입니다, 그들이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국가기밀을 군사와 외교에 관한 국가기밀로 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국정조사제도는 이른바 조사의 성역은 존재할 수 없다는 입법취지에서 출발한 것이고 국정조사에서 노출됨으로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와의 조화를 도모해서 군사․외교에 관한 기밀로 한정한 것입니다. 대북관계의 안보나 통상이나 과학기술 등도 광의의 군사․외교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될 바가 없읍니다. 지난날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라는 미명 아래서 국가안전보장을 핑계 삼아서 모든 국회의 국정조사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경험에 비추어서나 그 밖의 국가기밀인 경우에는 우리가 비공개원칙에 의하여서 얼마든지 국가의 안위는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한 정부의 거부는 이유 없읍니다.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기관을 만들기도 하고 폐지할 수도 있는 국회인데 그 기관이 다루는 일을 알지 못한다 해가지고 벌써 자가 모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관해서도 여야 잠정 합의과정에서는 여당 측에서 합의한 바가 있읍니다. 셋째로 문제의 핵심이 되는 증인구인제에 대해서 반대이유를 너더댓 가지 써놓았기 때문에 그 점을 나누어서 보겠읍니다. 첫째로 정부는 증인구인제도는 사법부의 사법절차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입법부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부에도 법률가가 있으니까 법을 좀 봤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에 인정되는 증인제도나 또 증인이 안 나올 때 구인하는 제도에 관해서는 헌법에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읍니다. 그에 반해서 이 국회의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증인제도가 헌법에 명문으로 있읍니다. 본말을 전도하고 있어요. 소송법에 법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증인구인제도를 헌법에도 없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국가의 형벌권 또는 재판권을 적정하게 행사한다는 국가적 이익의…… 비록 그 소송과 직접 관계가 없는 제삼자라 하더라도 그가 체험한 사실을 법원에 나와서 정당하게 이야기해 줘야 하는데, 그 정도의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데 그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아니할 때는 강제로라도 나와서 이야기해 달라 하는 국가이익과 사적 이익의 비교교량주의에서 국가이익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무도 다투지 아니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법률가라면…… 돈 500만 원짜리 이하의 민사소액사건에 있어서도 증인이 필요하면 안 나오면 구인합니다. 그런데 수억 수천만 원의 예산을 다루거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국정조사에 있어서 증인이 그것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이나 불러도 안 나오는데 일반소송법에 두 번 불러서 안 나오라는 그런 제한도 없읍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이라고 했읍니다. 그럴 때 증인이 안 나와 가지고 조사할 수 없으면 이 조사제도라는 것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나오라 나오라, 안 나오면 그저 그냥 속수무책으로만 있어야 국회가 제대로 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읍니까? 이것은 두 번째 이유와도 같습니다. 입법활동을 위해서 증인구인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그 목적에 비해서 수단이 너무 과하다는 말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왜 정부가 이와 같은 구차한 이유를 가지고 굳이 이 증인구인제도를 반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 다른 동료 의원들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셋째로는 증인을 구인하였다 하더라도 나와서 증언을 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이유를 대고 있읍니다. 그것은 증인이 나온 이후에 걱정할 문제입니다. 증인의 출석과 증언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서 각 행위에 대해서 별개의 형벌로써 처하도록 이렇게 국회법에 정해 두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랜 재판에 종사해 본 경험에 의하면 증인이 구인되어서라도 법원에 나오면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예는 별로 보지 못했읍니다. 왜 한사코 이 국회의 조사에 출석조차 거부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지 이런 점에 비추어서도 우리는 그 정상적인 이유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출석거부자에 대해서는 사후적 처벌제도만으로도 증인출석이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고집하고 있읍니다. 사후적 처벌은 오히려 보복적이며 또 보통사람들은 사후적으로 처벌한다 하면 그 처벌이 겁나서 다 출석하게 마련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에서 증인구인제도가 있지마는 그것이 활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그쪽 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이나 필부나 이 국회에서의 증인제도를 존중해 가지고 구인되지 아니하더라도 다 임의출석을 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필요 없을 뿐인 것입니다. 과거 우리 국회에서는 특정재벌에 대한 밀수사건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증인을 불렀읍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아니고 권력기관도 아닌 일개 회사의 사장, 한국비료주식회사의 이병철 사장과 서갑호 판본방적주식회사의 사장은 끝내 국회의 증인출석요구에 불응했읍니다. 그래서 국회가 고발했읍니다. 사후적으로…… 그랬더니 검찰청에서는 약식기소를 해 가지고 법원에서 벌금 얼마 때리고 말았읍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이 법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선진민주국가인 미국이나 서독이나 프랑스 등에서도 처벌조항 이외에 증인구인제도를 인정하고 있읍니다. 제도를 두어 보고 필요 없으면 다음에 폐지하면 됩니다. 왜 제도를 만들기도 전에 그 제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느냐 이것입니다, 나라마다 정치문화가 다르다고 했읍니다. 좀도둑이 많은 데는 좀도둑 잡는 방법만 있으면 됩니다. 아까도 우리 이인제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떼강도들이 설치면 총기에다가 가스총까지 있어야 됩니다. 또 산토끼 사냥하는 것하고 무슨 호랑이 사냥하는 것하고 총기와 그물 다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 식인호랑이가 우글거리고 떼강도가 설치는데 꼭 좀도둑 잡는 방법만 써야 된다고 강조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 다섯째로 구인장 발부를 법원에 맡기는 것은 국회와 법원 간의 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법권 독립을 저해한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정부기관입니다. 검찰이 형사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사법부인 법원에다 요구합니다. 그러면 발부하는 것이나 거부하는 것이나 행정부와 사법부 간에 충돌이 일어납니까? 그것하고 비교해 보십시다. 처음에 우리 야당안은 이 증인구인제도는 법률로써만 정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 조사위원장 명의로 발부하도록 했읍니다. 그런데 여당 측에서야 법원의 영장도 없이 데리고 온다 하면 사람 잡아오면 이것 위헌이 아니냐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 하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 법원 판사한테 그럼 받도록 하자 그래 법을 바꾼 것입니다. 판사로 하여금 이것을 심사하게 하는 것은 증인구인의 요건이 있느냐 없느냐, 과연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사유가 정당하냐 안 하냐 이것 심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충분히 알 수 있지마는 법원에 보내 가지고 전문가로 하여금 심사해서 신중하게 영장을 발부하게 하자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잘된 일이지요. 그래서 이 증인구인제도에 대한 반대 이유도 다섯 가지를 말했지만 하나도 그 이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재의이유 마지막으로 서류제출 등을 거부하거나 증인출석을 방해하는 국가기관의 장을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의 공범이론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데 왜 이런 법을 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법무부장관도 그 점은 잘 압니다. 공범은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이론이나 방조범밖에 없읍니다. 그것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의 장이 직접적으로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또는 다른 증인을 증인과의 의사연결 없이 못 나가게 했을 때 국회의 조사를 그로 인해서 방해했을 때는 독립해서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반드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읍니다. 폭행 협박 아니하고 국회의 조사를 방해할 때에는 이 법으로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왜 모르는지, 뻔히 알면서 어째서 그런 엉터리 얘기를 하는지가, 국회를 농락해도 분수가 없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거부권 행사는 물론 정부의 자유재량으로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원래 미국에서 대통령이 엄격한 삼권분립에 의해서 법률안 제정에 관여할 수 없었을 때 최종적인 입법통제기능으로 사용되어 온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물론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기능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명한 헌법학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김철수 교수의 저서에 의하면 이럴 때 행사하라 해 놨읍니다. 집행에 불능한 법률을 국회에서 만들거나, 둘째로 국가이익에 반하거나, 셋째로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거나, 네 번째로 법률안이 상위법규인 헌법에 위반할 때 그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든 거부권을 행사하라 했읍니다. 그러면 정부가 들은 이 모든 이유 중에 이 네 가지 어디에 해당됩니까? 저는 굳이 생각하면 세 번째,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박 여기에는 해당될 수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우리는 그러한 정치적 압박을 받기 싫어서 이 법을 거부하노라고 정당하게 나와야지요. 이제 말을 마치겠읍니다. 원래 국정감사나 조사라는 제도는 입법부의 정부통제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과는 달리 그런 제도를 반대하기 마련입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여 국정감사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정부의 편을 들어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정감사와 조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시겠읍니까? 대답은 자명합니다. 이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법안의 재의요구에 대해서 찬성 입장에 계신 박희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하동․남해 출신 박희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간 저는 국회관계법개정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어떻게 하면 여야가 합의하에 국민이 염원하는 훌륭한 법안을 만들까 하고 열심히 노력했읍니다마는 결과가 오늘 이렇게 된 데 대해서 국민과 여러 의원들 앞에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읍니다. 저는 지난번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이 법에 느끼는 저의 소견을 대부분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 자리에 서고 싶은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았읍니다. 특히 그 특별위원회에서는 저희 민정당이 수적인 열세로 인해 가지고 그 법안이 어떻든 제가 무슨 이론을 전개하든 어떤 열변을 토하든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운명에 처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마치 사형수가 곧 사형을 당할 운명이면서도 그 최후의 진술, 정말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그 말 한마디를 남긴다는 심정으로 저는 오로지 이 법안에 대한 저의 소견…… 법학도로서 양식에 우러나는 진실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서 제가 최후의 진술까지 했읍니다. 더욱이 요즈음 이 법안에 대해서는 하도 여야 간에 격론이 벌어지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내노라 하는 율사들이 총동원되어서 국민들께도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이나 국민들이나 모두 전문가가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길게 이야기를 할 필요성도 사실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제가 또 최후진술을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이 법안, 특히 구인제에 대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법 만드는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이것을 꼭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에게 한 번 더 호소해서 그 분들의 오해를 씻어야 할 그러한 책무에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나오는데 존경하는 어떤 분께서 간단히 하라고 그래서 저는 길게 이야기 하지는 않겠읍니다. 이미 휘황찬란한 이론은 여러 의원들이 다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첫째, 이 구인제에 대한 오해는 우리 민정당이 이 구인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마치 어떤 특정인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민정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 구인제를 반대하는 목적이 어떤 특정인을 옹호하고 감싸려는 데 있다고 판단된다면 제가 비록 민정당소속이지마는 저는 법률가의 양식상 이것을 반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은 어떤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을 반대해서도 안 되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인을 목표로 법을 제정해야 되어서도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은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한 점의 사심도 없고 한 점의 사적인 원한도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 법은 우리 민주주의적인 헌법의 원리와 또 세계 각국 선진국의 입법례에도 맞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법은 한 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쓸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역사와 후손 앞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제정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이것이 이 법 제정에 임하는 우리 민정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읍니다마는 또 그리고 대부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하나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구인제를 마치 증언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제도, 이 구인제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입을 열게 하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약효를 과신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구인제는 증인의 입을 열게 하는 데는 하등의 효과가 없는 제도입니다. 마치 구인제만 채택하면 출석을 안 하던 증인이 그저 와 가지고 입을 벌릴 것으로 생각하지마는 그것은 절대로 오해입니다. 국회가 두 번씩이나 부르는데 감히 나오지 않는 사람은 설령 국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증언을 안 하겠습니다’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렇게 증언거부를 명백하게 나타내는 사람을 설령 오랏줄에 묶이고 수갑에 채워 가지고 데려와 봐야 그 사람이 증언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구인제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을 열게 할 수는 없읍니다. 그저 자기 집에서 국회의 증언대까지 한번 묶여 가지고 와 보는 데 불과합니다. 묶여 온 사람이 입을 안 열면 어떻게 합니까? 현행법으로써는 어떻게 할 재주가 없읍니다. 과거 미개한 시대는 고문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주리를 틀고 해서 입을 열게 했읍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문명국가에서 그러한 제도를 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인제도만 가지고는 절대로 입을 열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인제도의 그 효용을 너무나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이 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국회의 증언을 듣는 데 별 필요도 없는 제도고, 따라서 국정조사와는 무관한 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국회에서 부르는데 감히 나오지 않는다, 괘씸하다 이러한 생각으로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을 묶어 둔다면 그러한 용도로는 이 구인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어떤 목적으로든 입을 열게 하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결국은 사람 한번 잡아오는데 불과한 제도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이 구인제가 정말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고 그저 보복 목적의 달성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냐 하는 판가름이 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너무 추상적인 이론만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특정의 조사위원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다 우리가 조사위원으로서 꼭 부르고 싶은 사람을 한 사람 부른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안 나온다,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법원 판사한테 영장을 받아와서 그 사람을 강제로 끌고 온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생각에 있는 그 사람 그 증인이 과연 입을 여시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 제도는 항간에서 일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자동차에 태워 가지고 모시고 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강제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자기 안방에 앉아서 안 나오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수갑 채워 오는 제도입니다. 우리 증언감정법에 보면 모시고 오는 제도가 있읍니다. 동행명령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회에서 불러 가지고 나오지 않을 때는 사람을 시켜 가지고 가서 그 사람 좀 동행해 가지고 오너라 하는 제도가 있읍니다. 이것이 모시고 오는 제도이지 어떻게 구인제도가 모시고 오는 제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동행제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 있읍니다. 구인장이 안내장이 아니고 초청장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모셔 오게 되어 있읍니까? 그리고 이 구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증오하는 대상의 사람이 아니라 선량한 국민,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읍니다마는 국회의 조사에 협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증인은 이론적으로는 무조건 선량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야 지도자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화해의 새 시대를 부르짖고 있읍니다. 서로 용서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조하고 만강의 경의를 표하고 있읍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읍니다. 우리 춘향전을 보면 옥에 갇힌 춘향이는 암행어사가 돼 돌아오는 이 도령을 만나는 것만으로써 그 옥에 갇힌 한이 풀렸다 또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진 그 심청이의 한은 심청이가 왕후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를 만나는 것으로 모두 한이 풀렸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한을 푸는 데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 이 의사당에 모이지 못하던 많은 존경하는 우리 야당 지도자들께서 이제 국회에 들어오시지 못하던 그 장애가 말끔하게 제거되어서 이제 활짝 웃는 낯으로 모든 야당 지도자들께서 이 민주전당에 모였읍니다. 저는 초년병입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민주지도자들이 함께 모인 이 민주전당 화해의 전당의 일원으로서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보람 있고 긍지 있는 것으로 여겨 왔읍니다. 이제 우리의 여야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국정을 논의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출발을 알리는 이러한 화합의 장이 열리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출발의 고동이 높이 울리는 이 고동소리에 맞추어 우리의 한도 날려 버릴 수 없겠읍니까?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구인제를 국회의 의결로써 역시 법원에 요구한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국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판사한테 요구했을 때 그 판사…… 그 의결에 의한 요구를 받은 판사의 그 정말 심정이 어떻겠읍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좀 생각해야…… 사법부가 괜히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길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잡아오는 영장을 요구하고 내놔라 하는 것은 암만해도 이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부의 경찰이나 검사가 하는 일이지 국회같이 점잖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아끼는 기관이 영장을 내놔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헌법정신상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불러서 나오지 않는다면 처벌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세계 각국의 입법례가 여기에 따르고 있읍니다. 우리도 이렇게 점잖케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설령 국회에서 불러서 안 나온다면 우리가 꼭 이렇게 사람을 묶어 올 것이 아니라 여론으로써 매도를 해야 된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부르는 소환을 하는 국회가 지나치냐 안 그러면 안방에 앉아서 안 나오는 사람이 지나치냐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우기나 요즘 언론이 활성화되어서 얼마나 매섭습니까? 그러한 매를 맞으면서 안방에 앉아 가지고 버틸 사람은 항우장사라도 못 견디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소환을 해야 그 사람이 증언대에 나와서 입도 열지 안 그러고 강제로 묶어 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이 국정조사권을 3분의 1로 발동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너무 이론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이 안은 첫째, 평민당의 단독안으로 국회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읍니다. 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었읍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끝까지 안 하려고 지난번에도 안 했읍니다마는 이것을 당시에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는 반대를 했읍니다. 그것은 법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 뒤 어떻게 해서 찬성으로 돌아졌는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만치 이 3분의 1로 국조권을 발동하는 문제는 법리상 또 우리 헌법정신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3분의 1로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저는 충분히 그 배경은 이해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과거 11대 12대 국회를 통틀어서 국조권이 발동되어야 할 시기에 한 번도 이것이 발동되지 않은 이러한 슬픈 경험, 슬픈 한을 이번 기회에 한번 풀어 보자 이러한 정치적인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다수가 다수를 지배하던 사람들이 정말 불합리한 판단을 해서 국조권 발동을 방해했다면 지금은 다수를 점하고 있는 현명한 사람들이 다시 이런 우를 범할 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다수의 현명한 판단이 보장되고 있는 이런 때에 이 국정조사권 3분의 1 발동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3분의 1 의석을 가진 당이 우리 민주정의당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정의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권 한번 발동해라 하는 뜻에서 한다면 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한 이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감사대상의 범위가 넓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만 하겠읍니다. 우리가 국회의 능력상 우리 지금 야당안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은 약 5만 5000개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할 수도 없읍니다. 할 수도 없으면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론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국회가 무슨 권한이 그렇게 광범위하냐 이런 이론적인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국한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국가기밀의 범위에 관해서는 지금 통과된 안이 군사․외교에 관한 비밀만 비밀로 하자는 주장이고 우리 민정당에서는 좀 더 기밀의 범위가 넓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저는 과거에 국가안보를 빙자해서 국정조사를 방해한 일이 있다면 그러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되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국정조사로 인해서 국가안보가 위태하게 되어서도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 문제는 충분히 여야 간에 타협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여기고 있읍니다. 끝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 저는 국회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저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존심을 너무 상했다고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여깁니다. 국회는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면 상원도 있고 하원도 있읍니다. 양원으로 된 그런 나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은, 지난번에는 하원으로서 한 번 했고 이번에는 상원으로서 좀 더 점잖게 좀 더 숙달되고 좀 더 전문지식을 더 넓힌 그런 입장에서 한 번 더 이것을 심의해 달라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상원의원이 된 기분만 가진다면 구태여 정부의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국회에 대한 도전이 다 횡포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여깁니다. 국회는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이 화해의 전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 옆을 지날 때는 국회를 사랑하고 국회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에 유치장이 있다 국회가 사람 잡아가는 곳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회 옆을 지나는 국민들이 얼마나 벌벌 떨겠읍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국회가 또다시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하고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는 좀 더 숙달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상원의원이 되는 기분으로 오늘 이 정부의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부결을 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여야 간에 오순도순 서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에게 정말 좋은 명작을 넘겨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제가 제 소견을 발표하는 동안 좌우에서 여러 가지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민당에 소속하신 박상천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박상천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우리가 지난 4월 26일 총선거 당시에 여야 후보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이 나라의 비민주적 악폐를 청산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약했던 사실이 생각이 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난 회기에 광주의거진상조사특위와 제5공화국비리조사특위 등 7개의 특위를 구성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리고 국회의 입법기능과 정부에 대한 감시ㆍ비판기능을 종전의 국회보다는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을 의결을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2개의 법률안이 대통령에 의하여 거부되어 되돌아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들 책상에 놓여 있는 환부된 두 법안의 재의요구 이유라는 문서를 읽어 보고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애를 느낍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번 거부권 행사가 법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으나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세히 말씀한 바가 있으므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번 거부권 행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검토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이 두 법안을 아까 민정당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원의원이 된 기분으로 다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법안을 다시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행사하는 요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행정부가 법률안제출권이 없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입법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엄격한 삼권분립제가 시행된 미국의 연방헌법하에 성문화된 제도입니다. 입법에는 관여를 못 하고 집행책임만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국회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의결하였거나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정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익에 어긋나는 법률안을 의결하였을 경우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법률안을 의결하였을 경우에 대통령은 이러한 법률안을 그대로 공포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은 왜 이러한 법률안을 집행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붙여서 국회로 되돌려 보내서 의결정족수를 높여서 다시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어느 경우에나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절차적 요건으로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는 등,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등 이런 절차적 요건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실질적 요건은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제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이 첫째로 헌법이나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둘째로 국가적 이익을 해치거나, 셋째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 세 가지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행사되어야 하며 이것을 학자들은 거부행사의 실질적 요건이라고 부르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실질적 요건에 위반되는 거부권 행사는 거부권의 남용으로써 위법이라고 하고, 따라서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헌법학계의 통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과 같이 행정부에도 법률안제출권을 주고 있는 제도하에서는 대통령은 어떤 법률이 잘못되어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개정법률안을 얼마든지 국회에 제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의 실질적인 요건은 특히 엄격하게 따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보면 두 법률안이 앞서 말씀드린 국가적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또 집행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부는 이 두 법안 가운데 위헌적 요소가 있다 하는 억지주장을 붙여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였읍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큰 줄거리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정부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 중에서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한 것이 다수결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헌법 제49조는 과반수의결원칙에 대하여 법률로서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국정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2조는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법률에다가 위임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발동요건, 즉 절차개시의 요건을 본회의의 의결로 하도록 규정한 바는 아무 데도 없읍니다. 이번에 거부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은 국정조사권의 발동요건, 다시 말하여 절차개시의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로 한 것이고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다수결원칙을 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절차개시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다수결원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국회 소집요구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한 것이나 의원 20인 이상이면 의안을 제출할 수가 있고 또 의안이 제출되면 의안심사가 개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절차개시 규정은 다수결원칙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이것은 기실 정부에 있는 법률가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설마 하던 거부권이 막상 행사가 되고 보니까 이 법안 조문작성 시에 국회법특위 위원들이 이를테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본회의에 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며 조사결과의 처리는 본회의의 의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절차개시 요건과 처리의결 요건을 구분해 가지고 정부가 좀 알기 쉽게 규정을 했으면 그러한 친절을 베풀었으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러한 3분의 1 발동요건은 여소야대의 13대 국회에서는 야당에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야권 3당은 입법은 오늘만을 보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일을 보아야 하는 것이며 국정조사권은 실지에 있어서는 수사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소수파인 야당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야당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국정조사권 발동요건 자체를 너무 엄격히 해 놓으면 지난 12대 국회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정조사권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1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회의 자세는 몇몇 사람의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정당한 법률안에 대하여 서슴없이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의 태도와는 좋은 대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는 정부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중에서 증인의 구인장 발부를 요구하도록 한 것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수없이 되풀이해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애초에는 우리가 서독이나 미국과 같이 국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로써 국회에서 바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다가 우리 헌법에 구인에는 영장주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 해석을 받아들여 가지고 법원에 대하여 구인장 발부를 요청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인장을 판사가 기각할 경우에 사법부와 국회 간의 충돌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담당판사가 위축될지가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게 되니 위헌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이유인데,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요즘 세력을 한참 떨치고 있는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서 거기서 요구하는 영장을 판사가 기각할 경우에도 위축당할 염려는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도 판사가 위축당할 우려가 있으니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해야 한다는 그러한 웃지 못할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궁색한 이유에 불과한 것은 현명하신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의 재의요구서에서 지방행정기관과 특별시 직할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 등을 감사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읍니다. 국회는 입법과 예산심의 그리고 행정부 감시를 위하여 행정권과 국민이 맞부딪치는 현장을, 다시 말하면 지방행정기관을 감사할 필요가 절실하고 또 정부는 지방화시대를 운운하면서 지방에 대폭적인 권한이양을 하고 있읍니다. 이럴 때 국회가 지방행정기관을 감사에서 제외해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을 자세히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다시 말하면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무만을 국회가 감사토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다시 말하면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까지만 국회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정부가 방약무인하게 무엇은 감사대상에 넣어야 되고 무엇은 넣지 않아야 되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국회를 능멸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총리와 법무부장관은 어느 기관을 감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아니한지를 논하였으나 국정감사의 대상 선정은 국회가 하는 것이고 감사를 받을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두며 국회는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기관을 감사할 수가 있을뿐더러 이것은 감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사소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것은 모두 정부가 이 두 법률안을 거부한 핵심적인 이유인 증인구인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거부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니까 궁색하게 여러 가지를 나열해 둔 것으로써 이럴 때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함으로써 여러 의원님들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두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거부권 행사의 실질적 요건을 하나도 충족을 시키지 못해서 소위 거부권의 남용이며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집권당의 고위간부는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되자 득의만면해 가지고 앞으로는 거부권 행사를 상례화하겠다 하고 언명하였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읍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합리적인 이유, 즉 앞서 말씀드린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부권 행사는 위법이며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이외의 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소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3대 국회에서 야당만으로 소추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밝혀 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서두에서 이번 거부권 행사를 보고 비애를 느낀다고 말했읍니다. 본 의원은 법률안 두 가지가 거부되었다고 해서 또 그 거부이유를 정부가 궤변을 농하고 있다고 해서 비애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 회기에 보다 정교하고 더 강력한 법률안을 의결할 수가 있읍니다. 본 의원이 비애를 느낀다고 말한 것은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숨은 이유 진짜 이유를 볼 때에 6공화국 정부에 대하여 진정한 민주화로 가는 가교역할을 기대했던 희망이 무산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증인구인제를 규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13대 국회가 광주의거의 진상과 제5공화국 권력형 비리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거부권 행사의 숨어 있는 진짜 이유임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회가 꼭 증인구인제가 없더라도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분들은 서독이나 미국에서 구인제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활용하지 아니하고도 국회가 자기 기능을 다하고 있고 국내에서 재판하는 것을 보아도 대부분이 증인구인 없이 재판을 잘하고 있는데 구인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구인제도의 잠재적인 효과를 도외시하고 있는 잘못된 논리라고 하겠읍니다. 증인구인제도가 있기 때문에 서독이나 미국에서 구인제도 발동 이전에 증인들이 자진출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중립국인 스위스가 무장병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의 침략이 없이 중립을 유지할 수가 있고 실제로는 병력 사용을 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읍니다. 광주의거와 5공화국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을 규명하여 이 땅에 정의를 세워 두지를 아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통합은 물론이고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와 정의로운 사회 건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잠깐 설명하겠읍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그 노력에 따라 정당한 대과 를 받는 자유사회를 지향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자유사회는 사람들 간의 경쟁이 공정한 규칙에 의하여 규율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사회의 공정한 규칙, 즉 법의 내용이나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그 사회는 평화로울 수가 있고 정의로울 수가 있읍니다. 법의 공정성이 확보가 될 때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부족을 탓할 것이나 만일에 경쟁에서 뒤처지고 적은 소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적은 소득을 받는 진짜 이유가 자신들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불공정함에 연유한 것임을 안 때는 이 사람들은 체제를 원망하게 되고 드디어는 과격주의자로 변모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살피셔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축구팀이 실력이 더 나은 브라질 팀에 졌을 때 군중들이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나라 축구팀이 실력이 모자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불공정으로 중동산유국에 패했을 때 국민들이 분노한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상대적 빈곤감이 표출되는 오늘의 시점을 어려운 때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그 내용과 적용에 있어서 공정할 때 사회적 갈등은 감소될 것이며 그 터전 위에 비로소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푸는 데 있어서 충분조건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필요조건임은 분명하다고 하겠읍니다. 광주의거와 5공화국 비리의 진상을 규명하여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이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국민들 중에 그 누구도 법의 공정성을 믿지 아니할 것이며 이 정부는 역사적 정통성을 갖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눈앞에 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사하지 않고 있고 국회가 그 진상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준법을 호소하겠으며 어떻게 노사분규의 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사회기강의 확립을 호소하겠으며 어떻게 비행청소년들에게 선량한 사람이 되라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계도할 수가 있겠읍니까? 민정당 내의 양심세력 여러분께서는 부정과 비리를 범한 몇 사람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과 역사 앞에 정의를 세워서 이 나라의 문제거리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민정당 여러분께서는 과거 윤보선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세워져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거부권 행사는 우선 법적으로 권한남용이고 위법한 처사일 뿐더러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정치적 사회적 의미에 있어서 광주의거와 5공화국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여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가는 길목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법과 반역사적 망동에 대하여 결연하게 대처하여야 하겠읍니다. 법안은 아직 우리 손에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두 법안을 다시 의결하여 우리 정부를 올바로 가게 하여 주시고 13대 국회가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주공화당에 소속하신 윤재기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신민주공화당 공주 출신 윤재기 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13대 국회는 여소야대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 민주복지국가의 목표인 국정의 능률적 수행은 물론 국민의 권익보호와의 조화라는 입장에서 또한 국가의 안정을 중시하면서도 점진적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하에 국정의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저희 신민주공화당의 정책노선을 따라 저희 당과 정책을 같이한다면 때로는 여당인 민정당과, 때로는 평민당 민주당과 협조하면서 13대 국회를 생산적 국회로 운영하여야 하겠다는 막중한 책무감을 느끼고 있음을 먼저 밝혀 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금번 국회법은 물론 국정감사및조사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 역시 5공화국 당시의 행정부의 독주와 의회기능의 형식화 통법부화 의 폐단으로 인해서 13대 국회는 의회중심의 정치를 통해서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하겠다는 그러한 제자리찾기운동에 따라 국회가 민주화투쟁의 선봉에서야 한다는 뚜렷한 명분과 원칙하에 평민당과 민주당과 더불어 단일안을 입법하게 되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각 법률안의 조문에 따른 합리적인 설명 이전에 이번 야 3당의 단일안의 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민정당은 야 3당의 시대적 요망에 따른 입법에 반대하더니 드디어 국회가 결의한 7월 11일 자로 정부에 보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7월 15일자로 민정당은 행정부와 결탁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를 요구한 데 대해서 민정당에 깊은 실망을 느낌과 더불어 노태우 대통령의 지난 개원 축사에서 많은 야당의원들도 그 화려한 공약에 박수를 보냈던 그런 입장에서 상당한 허탈과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가 국가의 이익도 중요하고 또 민주수호를 위해서 인정된 이 거부권을 집권당의 합리성 없는 당리와 당략적 차원과 사익적 차원에서 남용했던 데에서 민정당과 행정부는 여론과 국민의 비판을 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6공화국에 있어서 오늘의 민정당이 많은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던 이유도 국회가 자기의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행정부의 시녀로서의 통법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던 결과였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민정당은 커다란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인 거부권 행사는 가사 우리가 입안해서 통과시켰던 법률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과 많은 여론의 비판으로 인해서 민정당과 정부는 상당한 부담을 받으리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6공화국을 주도하는 민정당의 입장에서는 보다 의욕적이고 개혁적인 입장에서 합리성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를 나누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민권투쟁과 민주투쟁만을 앞세웠던 평민당과 민주당 역시 민정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상호 감정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풍토와 대화의 풍토를 마련하는 데 다 같이 협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노태우 대통령께서 마땅히 5공화국을 청산하고 제6공화국을 차제에 국민 앞에 떳떳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정책과 더불어 입법 활동하는 국회를 보호해야 되는 당연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야 3당이 40일이나 끌어서 상당히 민정당과의 끝까지 타협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이 되지 않았던 분야 때문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통과시켰던 이 2개의 법률을 국민 전체의 3분의 1밖에 지지를 받지 못했던 대통령의 입장에서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이 3개 당의 모든 국민의 여론에 따른 그 입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아까도 다른 의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거부이유가 부당하고 또 헌법위반요소까지 있는 그 거부이유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과연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고 어떻게 이 의회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이처럼 행정부나 의회가 각자의 자기 본분을 알고 제자리를 찾지 않을 때 숱하게 우리를 슬프게 했던 서울대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렸던 학생이라든지 작년 6월 29일 그처럼 국민의 희망을 가졌고 또 기대했던 노태우 대통령의 이미지문제라든지 또 그러한 항복이든지 간에 독립적 선언이든지 간에 많은 학생들이 쓰러져 가면서도 그 선언이 나오게 했던 배경의 문제를 고찰해 볼 때 우리는 겸허하게 또 반성하면서 이 국회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재청하는 바입니다. 아까 자세히 여러 법률가들이 또 소위에 참가한 많은 분들이 이 거부권의 행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많이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 야당이 제안했던 이 법률들의 합리성에 관해서 마치 이 법률만이 유독 옳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면도 있고 또 이 법률안의 단점만을 지적하는 면도 있지만 저는 객관적 입장에서 과연 이 법률안이 거부되었을 때 어떠한 형태로 이 국정조사와 감사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것인가 또 이 국정조사와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발동되지 않았을 때 집권당의 독주는 또 다른 5공화국과 같은 병폐를 이어 나갈 것이고 그런 후에의 의회정치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민주화투쟁 했던 많은 슬픈 과거의 일들이 또 다시 원외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보다 더 당리당략을 버리고 객관적이고 자손만대에 합리적인 법률을 만드는 데 사심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국정감사및조사,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2개 중에 여러 가지 거부 이유가 있지만 우선 그중에서 국정조사권 발동에 3분의 1의 재적의원 찬성을 요한다는 그 안은 아까 민정당의 박희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민당이 제출한 안이었읍니다. 야 3당이 과반수의석을 차지해서 하시라도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3분의 1의 요건을 외국에서 모방했든지 간에,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보았든지 간에, 과거 헌정사의 운영의 면을 보았든지 간에 그것을 채용하게 됐느냐 하면 요즘 신문에서도 이야기하다시피 야당도 얼마든지 3당이 결합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때로는 야 3당 중에 민정당과 더불어 불의와 결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해서 3분의 1 의결정족수로써 국정조사권을 규정해야만이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또 야당 중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여당과 결탁해서 나갈 때 두 야당들은 그 잘못된 부정과 비리를 파헤칠 수 있는 국정조사권을 의결…… 행사하기 위해서 의결정족수를 낮추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필요 때문에 3분의 1을 3당이 통과하게 됐고 그 제안을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했던 바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발상 자체가 모두가 민정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스스로 견제하는 참다운 국회운영과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서 우리 모두 과거의 비리와 폐습을 버리고 발전적인 정치를 위해서 만들었던 규정이라는 것을 여러 의원들은 깊이 인식하시고 또 허심탄회하게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헌법규정을 논란해서 말도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위헌적이니 아니니 하는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이러한 국정조사권의 본질을 볼 때 국정조사권은 국회의 입법활동으로 인한 헌법에 근거가 없어도 외국에서는 당연히 보조적 권능으로 행사할 수 있게끔 판례가 되어 있는 나라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국정조사권이 뢰벤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권력분립이 변천되어서 이제 삼권분립, 고전적인 삼권분립을 떠나 상호가 견제해서 합리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인 헌법학의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고전적인 권력분립론만을 내세워서 사법권의 독립이니 헌법위반이니 하는 그런 구실과 같은 얘기를 할 때 저는 국정을 담당했던 법무부장관이나 그 외 집권당을 보좌하는 민정당 여러 선배ㆍ동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민정당을 위한다면 여러 의원들이 장난이 아닌 이 입법활동을 심각하고 겸허한 자세로 깊이 생각하면서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거부권 행사는 마치 정부가 대통령이 5공화국 때는 군이라는 총 속에서 어떤 권력의 힘을 창출해 냈듯이 부당한 거부권을 통해서 의회중심주의적이고 또 다수결의 원리를 신봉해서 많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하는 또 여론의 비판 속에 생산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국회를 한아름 정부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야심적인 그러한 권력사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랑스와 같이 미테랑 정부가 다수당과 더불어 연정을 형성하면서 뭔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진정한…… 말로 다수결이 아닌 진정한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건전한 발상과 사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처럼 야당은 감정에 얽혀서 계속적으로 3당의 단일안을 만들어 정부를 공격하는 입장의 의안을 입법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또한 타당성도 없는 이유를 내세워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국회와 국정을 맡은 행정부는 모든 국민의 민심을 이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또 다시 민주투쟁을 부르짖는 숱한 후배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것이며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군은 결국 사회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다시 제자리를 뛰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입법활동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성을 기준으로 해서 상호 야유나 삿대질이나 질책과 감정으로 이 국회를 운영할 것이 아니고 보다 타당한 이유에 의해서 국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사와 우리 국민 앞에 커다란 죄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자성하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출했던 안들이 어떤 이유에서 합리적인가를 조목조목 여러분에게 소위원회에 참가했던 율사로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관해서 굳이 세 야당이 3분지 1이라는 정족수를 삽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을 둔 진정한 취지는 민정당 여러분들께서 야당의 비리를 조사하겠다고 신문에 발표한 것처럼 정치문제는 국회에서 같이 토론하고 정치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만들고 또 야당도 스스로의 자기 발목을 묶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지 이 소수의 의견이 국가의,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가사 검찰권을 동원해서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비리를 조사한다고 할 때 야당은 한없이 집권당이 야당을 탄압한다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국정조사권은 우리 스스로가 모두 합리적으로 국정을 수행한다는 깊은 각오하에 이 3분지 1안을 지극히 합리적이고 우리 정치문화현실에 있어서 과거의 선례에 비추어 봐도 우리는 이것을 통과시켜야만이 우리 국회의…… 13대 국회의 커다란 수확일뿐더러 우리 스스로 발전적인 국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문제에 관한 법률적인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면서 논란을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요원하다는 이유 외에도 현실적으로 국정조사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지방의 자치단체를 조사할 수 있고, 국정조사의 방법과 국정감사의 방법이 차이가 없을진대 수시로 국회는 야 3당의 결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정기감사에 보충적으로 감사대상에 넣었던 것은 국회가 종전 국회처럼 국정감사권을 남용해서 행정부를 괴롭힌다든지 국민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그러한 권한남용을 하기 위해서 규정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들이 임명권자의 이외에 제삼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입장 때문에 지방행정 자체를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대상에 넣었던 것이지 정기국회에서 모두 지방자치단체까지 속속들이 전 국회의원이 내려가서 조사하겠다는 의도에서 넣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사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비리가 있을 경우에 우리는 국정조사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가급적 국정조권을 남용하지 말고 일반적인 예방적 효과로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때때로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문제가 된 지방자치단체는 감사를 받는 김에 같이 받을 수 있는 정기감사의 대상으로 넣었던 것은 그러한 취지에서 이렇게 삽입된 것을 여러분은 충심으로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확정재판 등에 관한 관여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자유당 이후 민주당시대에 여러 가지 자유가 만연하고 각자 제자리를 찾는 그러한 정치풍토가 되었을 때 검찰의 권한이라는 것은 또 재판부의 권한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박탈하는 중대하고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가사 검찰권이 발동이 되어서 선거법위반으로 입건을 한다면 다음에 국회의원을 나올 수 없는 정도로 엄청난 권한을 검찰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 되는 남의 재산과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인권을 중요시하는 법원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독립적 기능이 극대화되었을 때 잘못하면 재판부의 독선과 유일한 권위주의가 싹틀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언론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것이 현대재판에 대한 우리의 견제기능일뿐더러 우리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자기가 만들은 법률이 어떻게 집행되고 또 그 법률의 폐단이 어떻게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확정된 재판뿐만 아니라 기타 소추 수사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의 배경과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손댈 수 없는 문제에 관해서는 당연히 국회가 견제기능을 발휘해서 사법사무나 형사사무까지 소추까지 구체적으로 그 개별적인 사건을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 입법의 보조적 기능과 또 제4권이라고 불리는 국회기능 중의 하나에 감시적 기능 속에서 우리는 재판부와 검찰을 견제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가사 재판부가 독자적인 권한으로써 여러 가지 형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사건을 우리는 변호사생활을 통해서만이 볼 수가 있었고 그것이 특수한 정치적 배경과 힘만을 가진다면 교도소에서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라는 얘기는 물론이고 커다란 정치적 사건에는 손도 못 대고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사법부 일들이 왕왕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럴 경우 과연 그런 구체적인 잘못을 시정하고 그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권한을 국회가 가질 때 사법부는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사법권의 진정한 독립을 유지해 나갈 것이며 검찰은 정치적으로부터 독립할 뿐만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을 기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법부 독립의 본질을 침해한다든지 소추권의 본질을 침해했을 때 우리를 감시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바야흐로 활성화되는 제4부와 같은 언론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국회의 권한으로써 그러한 권한을 남용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확정재판 등에 관한 관여금지의 이유로 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뭔가 시대적 상황과 진정하게 이 법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거부권 행사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국회에서 증언․감정법의 그 절차법이라는 문제로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한 얘기들은 종전에 다른 의원들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이유로 이것은 전혀 거부권 행사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부권 권한축소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국가의사와 국가의 정책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국회가 우리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가 만들은 법률에 의해서 임무를 담당하는 안기부라든지 기타 등기소라든지 기타 호적법을 관리하는 법원에 관해서 입법을 하는 국회가 서류제출을 요구한다든지 출두시켜 증언을 하게끔 한다든지 하는 것에 관해서 전혀 국회의 입법보조적인 권능을 비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가당착적인 논리의 모순일 뿐만 아니라 국회보다 더 우위적인 가치를 갖는 그러한 기관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구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마치 이 구인제가 어떠한 특정 5공화국 권력의 비리를 저지른 사람만을 위해서 이 구인제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야기한다든지 또 어떤 특정사람을 위해서 구인제를 만드는 것처럼 잘못 판단하고 있으나 저희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구인제가 증인의 증언이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의 병역의무나 납세의무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해서 국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야 될 제5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국회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국무위원들도 나와서 국회의원에게 질문과 답변을 하는 그러한 차원의 것과 궤를 같이한다면 모든 사람은 국회의 입법활동과 조사활동에 스스로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고 이와 같은 의무를 간접적으로 이행케 하는 방법 중에 미국식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독일식 방법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제도를 택한 것입니다. 가사 미국식으로 우리가 국회의 권위를 모욕한다고 그래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자에게 중형을 선고한다고 가정할 때 또 중형으로 기소를 강제한다고 가정할 때 숱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소를 당하게 할 것이고 또 기소를 당해서 전과자를 만드는 그런 폐해를 생각한다면 이런 구인제도를 둠으로 인해서 국가권력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국회에 출석하게끔 한다면 국가권력에 감히 도전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모든 국민들은 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것이 당연한 병역의무처럼 스스로의 제도가 정착화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제도를 굳이 우리는 채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사 이 구인제를 통해서 국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랏줄로 사람을 끌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당연히 이것은 병역의무처럼 우리에게 와서 모든 국정조사에 협력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협상과정에서 민정당에서 모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벌금도 없이 체형 으로 기소강제주의를 택하면 어떠냐 그리고 구인제만은 위에서 정책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으니 이것을 빼면 어떠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만일 우리 국회가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라고 국회 출석을 거부한다고 그런 강제규정을 두었을 경우 또 국회는 고발을 하고 검찰은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는 기소강제주의를 했을 때 국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으며 이 구인제도는 어떤 특정인을 구인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다른 법률로써 충분히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적으로 사전에 이러한 국회의 권위를 유지하고 사실적으로 증언케 하는 제도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증언을 거부했다고 처벌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정부 여당은 구인제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법관의 소신 있는 구인장 발부와 법원의 정당한 구인집행절차에 따른다면 신체의 자유가 함부로 침해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법관이 사법부 독립의 정신에 입각하여 소신 있게 처신한다면 국회와 법원간의 충돌도 능히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증언방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국가기관의 장이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 등의 출석 또는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는 증언거부죄의 공범이거나 이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되므로 이 법 제12조제2항의 처벌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형법이론을 잘 모르고 하는 주장인바 증언거부죄의 공범이라면, 특히 방조에 그친 경우 그 형이 감경될 수 있어서 그 처벌이 같을 수 없고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와 그 입법취지와 행위 태양 이 전혀 다르므로 만일 협박과 폭행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한다면 이 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으므로 중복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주장은 법리를 잘 모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거나 범죄적 측면에서 볼 때 모두 무리하고 무모한 행사이므로 지금이라도 자진하여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민주정의당에 소속하신 유수호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대구 중구 출신의 유수호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학비재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법적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게 된 것을 한편 영광스럽게 한편 외람되게 생각을 합니다. 혹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소중한 이 시각에 가장 첨예화ㆍ초점화 되고 있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에 있어 과연 증인의 강제구속제도를 존치하는 것이 합헌 타당한 것인가 이 점에 관하여 몇 가지 측면을 통해서 몇 말씀 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정조사제도의 역사적인 연혁을 살펴본다면 국정조사제도는 영국에서 1689년 6월 아일랜드전쟁 실패의 주원인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의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그 시초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 후 1792년의 하원의 클레어 장군의 서부원정의 실패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증인의 환문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게 되어 관례로써 확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입법조사나 행정통제의 탄핵심의를 위하여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데 가장 중요한 국정조사는 정치조사올시다. 의원의 국정조사는 입법을 보조하는 것은 물론이지마는 공개토론과 매스컴을 통한 여론 형성의 방법으로 행정부의 시책을 비판하고 감독하는 데에 그 기능과 중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정조사제도는 그 연혁에 있어 행정통제를 위한 정치조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실정 헌법의 규정의 측면에 있어서 선배 의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헌법상 국회는 그 고유권한으로써 입법권 예산심의권 그리고 국정통제권을 고유권한으로써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권은 국정 일반 내지는 특정 국정사안에 관하여 그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는 바인 입법 예산심의 국정통제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 내지는 부수적 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나라 헌법학자 김철수 교수, 권영성 교수 모두가 통설로서 인정을 하고 있고 온 세계 각국의 판례 통설이 정립한 견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입법을 위한 조사, 예산심의를 위한 조사, 국정통제를 위한 조사에 국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국정감사와 그 국정조사는 그 본질적 제도적 특성에서 오는 스스로의 대상에 있어서나 방법에 있어서나 스스로의 한계와 자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대상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권력분립상의 한계가 있는 것이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하여 사법권의 침해를 하는 그와 같은 국정감사 내지는 조사는 허용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이익이 중대하다손 치더라도 사법부는 사법부대로의 할 권능과 기능이 있는 것이고 입법부는 입법부대로의 할 권능과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권분립의 기초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사법적 내지는 준사법적 작용으로서의 법원과 검찰의 존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 여기에 국회가 간여할 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사생활 불간섭상의 한계로서는 국회는 국정조사권은 국정에 관한 것이므로 국정에 관계가 없는 사생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조사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기본권 보장상의 한계로서는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행사함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불리한 진술은 강요할 수 없고, 특히 양심의 자유에 관련하여 정치적 소신이나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증언은 강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외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중대한 국가이익상의 스스로의 한계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그 대상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방법에 있어서도 헌법규정상의 본질적 특성에서 나오는 스스로의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사법권의 작용인 재판에 있어서는 유무죄를 엄정히 가려 처벌하고 처벌을 면하게 하거나 재산권의 급부를 명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인 증인에 대하여 정당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득이 강제구인의 강제입법을 채택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법을 하고 예산심의하고 국정 통제하는 국회에서 이를 위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정치인의 집단인 국회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정치조사를 하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사법적 내지는 준사법적 행위인 강제구인제도를 입법화한다 함은 우리 헌법규정과 헌법이념 내지는 헌법정신에 현저히 어긋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강제구인제도를 인정한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서독에 있어서는 헌법에 해당하는 서독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증인구인의 강제입법은 최상위법인 헌법에 규정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하위법률로 위임입법하게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서 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함은 바로 증인구인의 강제입법을 입법화할 수 없다는 우리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구인의 실제 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살펴볼 것 같으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법조인 출신의 의원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재판하여 왔던 경험에 있어서 과연 증인구인을 몇 번이나 발부하여 보았읍니까? 그리고 굳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증인 구인해서 거기에서 얼마만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유익한 증거를 찾아냈읍니까? 원래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가치로서는 문서의 내용이 값진 것이지 과거의 기반을 되살려 내는 증인의 증언은 그 정확성에 있어서 지극히 보조적 자료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구인된 증인이 끝까지 증언을 거부할 때에 증인의 입을 강제로 열게 하는 법률상 방법이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고문과 불이익 진술을 강제당하지 않는 현행 법질서에 있어서 그와 같은 방법을 찾아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강제구인된 증인이 증언 거부할 때에는 증인 불출석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의 제재 외에는 달리 법률적 방법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국회는 진실 발견을 위한 실질적 효과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채 증인에 대하여 신체상 정신상의 피해만을 입게 하는 부당한 결과만을 초래하는 어리석음을 겪게 된다 할 것입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의 증인구인의 강제방법은 그 연혁에 있어서나 헌법적 규정의 측면에 있어서나 그리고 실제 운용상의 효과 면에서나 합헌 타당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논단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 나라의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를 미워해서도 아니 되고 그 어느 누구를 두둔하여서도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오로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구불변의 객관적인 보편타당성 있는 합헌적인 법률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증인강제구인제도의 법적 장치는 전ㆍ현직 대통령이건 이 자리를 함께한 국회의장이건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이건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저 유수호건 다 같이 준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만인이 지켜야 할 그러한 법률이올시다. 우리 다 함께 이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의 구인이 아니고 만민이 준수하여야 할 존엄하고도 합법 정당한 법률을 만드는 데 마음과 슬기를 모아 주시길 간절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읍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읍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재의요구가 있는 법률안은 헌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법률로 확정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읍니다. 류돈우 의원 박승재 의원 김길홍 의원 홍기훈 의원 정상용 의원 류승규 의원 신하철 의원 조부영 의원, 이상 여덟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해서 의사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읍니다. 여러분! 투표방법에 있어서 노파심 같습니다마는 이런 투표를 한 국회의원이 아마 이 자리에 별로 없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조심성 있게 의사국장의 투표방법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7월 9일 제142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투표용지 뒷면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라고 기재하시고 그 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부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투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가부의 투표가 아닙니다.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재의를 요구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가부투표임을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에 들어가겠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읍니다.

투표를 다 하셨읍니까? 막간에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투표 이후에 또 한 번 투표가 있읍니다. 여러 분이 투표를 하고 가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이지만 참으시고 한 번 더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끝내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함을 막습니다. 우선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읍니다. 명패수를 집계하니 26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엽니다. 투표수도 26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267표 중 가 142표, 부 12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써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은 헌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읍니다. 이 안건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다시 또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조금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읍니다.
투표방법은 앞서 하신 경우와 같습니다.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읍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끝내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함을 셈하니 26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도 265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265표 중 가 144표, 부 119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써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은 헌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