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재무위원회 최운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최운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재무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44회 국회 제8차 재무위원회에서 류인학 의원 외 70인, 김봉조 의원 외 59인, 조부영 의원 외 34인, 정몽준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재무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읍니다. 먼저 이번에 제안하게 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자 등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득세 부담이 더욱 경감될 수 있도록 소득세 면세점과 세율체계를 조정하였읍니다. 인적 공제와 근로소득공제 등 소득세 면세점을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국민소득 수준 등을 감안하여 인상함으로써 5인 가족 기준 근로자 면세점을 현행 월 22만 8000원에서 38만 3000원으로 상향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였으며 소득세율의 적용단계를 축소 조정하여 현재 최저 6%에서 55%까지의 16단계로 되어 있는 세율체계를 5%에서 50%까지의 8단계로 간소화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였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는 세율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세부담상의 불형평이 발생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되 세율체계의 조정과 면세점 인상 등을 통하여 흡수되도록 하였읍니다. 둘째, 교육비공제제도를 개선하여 중고교자녀의 공납금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공제대상에서 포함함으로써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완화토록 하였고 세째,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입양자녀와 장애자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공제를 신설하였으며, 네째로 금융실명거래의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비실명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세율을 현행 20%에서 40%로 대폭 인상하였고, 다섯째,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중과하는 한편 부동산투기 억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단일세율로 되어 있는 현행 양도소득세율체계를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체계로 전환하면서 장기보유자산에 대한 특별공제를 신설하였읍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범위를 크게 축소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유상증자 등 자기자본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였읍니다. 다만 소득세과세인원의 급격한 감소는 국민개세정신에 비추어 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소득세 면세점을 지나치게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러한 민주정의당의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다음에는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44회 국회 제8차 재무위원회에서 류인학 의원 외 70인, 김봉조 의원 외 59인, 조부영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재무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읍니다.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인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법인의 법인세분납기한을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해 줌으로써 중소기업 위주로 세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둘째, 기업의 자본충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세째, 결손기업에 대하여는 결손금을 보전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부금을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기부금의 손금산입제도를 개선하였고, 네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간에 과세의 형평과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주식양도차익과 수익사업용 부동산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으며,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합산과세와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서 납세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당해 공익사업에 지출할 경우 전액 손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다섯째, 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와 도로공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축소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시 현물출자부동산에 대한 감면제도를 전적으로 폐지하였으며, 끝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외국법인 과세제도의 일부를 미비한 점을 개선하였읍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를 마쳤읍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 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