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趙昇衡
평화민주당 소속 조승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하고자 하는 조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법률 제8조에 들어 있는 보도금지선언규정입니다. 그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출판물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이런 규정인데 ‘특정강력범죄 중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 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 또는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 하지 못한다. 다만 ...
법제사법위원회 조승형 의원입니다. 민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법률안은 1988년 11월 7일 김장숙․신영순․양경자․이윤자․박영숙 의원 외 147인이 발의한 민법 중 개정법률안이 동년 11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덟 차례에 걸쳐 소위원회를 열고 네 차례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진지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는 각계의 의견을 청취함은 물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초치해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합의된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김장숙 의원 외 151인이 발의한 민법 중 개정법률안을 1개의 법률안으로 ...
평화민주당 조승형 의원입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 그리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재의요구에 대한 질의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무총리! 오늘 제가 첫 질의자로 나섰읍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순간 국민의 매서운 감시 속에서 서로 만나고 있음을 촌각이라도 잊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우리 모두는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국민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가를 서로 생각하며 올바른 양심과 양식에 좇아서 우리 실마리를 풀어 갈 것을 제의합니다. 국무총리! 1988년 7월 14일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아까 말씀드린 두 법률안 재의요구 이유를 상세히 검토한바 있읍니다. 그 결과 본 의원은 6․29 노태우선언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선언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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