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민주정의당 소속 의원이신 정창화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읍니다. 서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정창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민주화의 대장정을 이룩하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하는 국민적 기대와 그리고 역사적 소명을 지닌 제13대 국회가 지난 7월 2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동의 요청된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의 임명동의를 표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씻을 수 없는 오점에 대하여 역사와 국민 앞에 지적하고 솔직한 우리 국회의 잘못을 시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법 105조에는 우리 국회가 제안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네 가지의 표결방법을 갖고 있읍니다. 그 첫째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장은 기립표결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야가 이미 합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이의의 유무를 물은 다음 이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가결을 선포하는 것이고 헌법개정안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국민과 역사 앞에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는 뜻에서 기명투표로 가부를 하게 되어 있는 기명투표제이고 그 네 번째는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이나 인사안 또는 국회 내에서의 각종 선거에 있어서는 무기명투표로 한다고 되어 있어 네 가지의 투표 표결방법이 있읍니다. 이때에 무기명투표로 하게 된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이나 인사안 그리고 국회에서의 각종 선거를 무기명투표의 범위에 규정한 것은 의원 개개인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투표케 하고 그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난 7월 2일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의 임명동의를 표결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공개백지투표를 한 것은 분명히 이 법정신에 위배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 보세요. 두 번째, 이 법정신에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공개백지투표를 한 사실이 국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선례가 분명히 나와 있읍니다. 즉 1972년 7월 31일 제8대 국회 82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당시 백두진 국회의장의 사퇴권고결의안이 제출되었었을 때 바로 지난 7월 2일과 같은 그러한 공개백지투표가 실시되었읍니다. 그때 당시에 신민당 의원으로부터 공개투표가…… 당시 신민당입니다. 공개투표에 대하여 이것을 개표할 수 없다고 하는 이의제기가 있자 당시에 사회를 보시던 장경순 부의장께서는 이를 받아들여 그 투표를 무효로 인정하고 재투표를 실시한 바가 있었읍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인사안이 1972년도 제3공화당 마지막 국회에서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있었던 공개백지투표사실이 바로 민주화를 희구하는 제13대 국회 최초의 임시국회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어쩌면 역사적 기괴한 인연이 아닌가 하는 사실에서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견지에서 지난 7월 2일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의 임명동의절차의 표결절차과정에 있어서 본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이 이러한 법정신과 선례에 비추어 이 투표가 무효임을 강력하게 의장에게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서둘러 개표를 완료하고 그 표결결과를 선포한 데 대하여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의장께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가 정반대로 나왔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후세의 역사가와 우리의 후배 국회의원들에게 어떠한 견해를 표명하셔야 할는지 분명한 견해표명이 있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정반대의 처리결과를 국회선례집에 남겨야 하는 13대 국회의 고민을 의장께서는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만약에 이러한 국회법 정신과, 즉 무기명투표는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비밀은 보장한다고 하는 이러한 법정신의 제도적 장치를 무시하고 그리고 이러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백지투표를 당론으로 결정한 정당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당은 분명 국민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그 자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느 정당이든 어느 교섭단체가 당론으로 그러한 것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조금 들어 보세요.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법정신과 선례를 잘 모른 채 의원 개개인이 공개백지투표를 한 데 대하여는 깊은 자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실로 본 의원은 이러한 동일한 사건이 1972년도 우리가 소리 높여 제3공화국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국회법을 제3공화국시대의 수준으로 개정한 그러한 정신과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도 제3공화국시대의 선례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기괴한 인연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자성을 하면서 국민 앞에 이것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국회는 지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때에 있어서 금권의 개입으로 인하여 타락의 현상이 없었는지 또는 관권의 개입으로 인한 어떤 부정이 없었는지 아니면 감정에 의하여 강요된 공개투표가 없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를 비롯한 7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읍니다. 그중에 3개의 특별위원회는 남의 잘못을 조사하고자 하는 조사특별위원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국회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채 남의 잘못을 조사하고자 한다고 한다면은 과연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하는 역사의 소명 앞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반성을 촉구하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이해찬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읍니다.

평화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앞에서 이제 국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외람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정당의 정창화 의원께서 지난 대법원장 국회동의안 표결방법에 관해서 이의가 있으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본 국회에서의 그 표결방법에 있어서는 정 의원님께서 비밀투표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한 유권자의 개인의 투표가 아니고 국회의원은 바로 자기를 지지해 준 국민을 대표하는 공인의 투표이기 때문에 공개되는 것이 더 우선하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법에도 보면 실제로 비밀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읍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뽑아 준 국회의원이 어떤 표결에 관해서……

잠깐 좀 미안합니다. 뭐 야유하시는 것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야유하는 나머지 발언하는 의원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방해하지는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말씀을 계속하겠읍니다. 자기가 뽑아 준 국회의원이 어느 안건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투표를 했는지를 국민들은 분명히 알 권리가 있고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헌법개정안에 관해서도 기명까지 원칙으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원칙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표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투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물이지 투표 자체의 비공개 여부를 규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72년 선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72년 선례를 찾아보았읍니다. 당시 국회의장사퇴권고결의안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선례입니다. 문제는 당시 야당 측에서 여당 측의 기표소를 들어가지 않는 행위에 관해서 비밀투표가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는 했읍니다. 거기까지는 같은 선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중에 문제가 된 것은 ‘투표행위에 간섭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지 ‘기표소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선배 의원들은 72년에 경험이 있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의사록을 분명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의사록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조항을 제가 읽어 드릴 수도 있읍니다. 제가 그 항목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당시 장경순 부의장의…… 기록입니다. 회의록입니다.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투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하여 회의가 중지되어 의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화당에서는 투표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 개표를 하라는 주장이고 신민당에서는 이대로는 개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신민당 측에서도 일일이 투표에 간섭하였으니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투표는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재투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투표의 여부가 아니고 투표행위의 간섭의 유무에 관해서 쌍방 간에 이의가 제기됐기 때문에 의장이 재투표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대법원장동의안에 있어서의 선례와 이 선례는 같은 선례가 아니기 때문에 정창화 의원의 지적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만약에 꼭 비밀투표를 보장하는 경우는 우리 헌법이나 국회법에 보면 대통령선거에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헌법 67조1항에 보면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보통․평등․비밀․직접선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일개 유권자의…… 공인으로서가 아니고 한 유권자로서의 투표행위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 본 국회에서의 투표행위하고 직접 되는 비밀투표의 규정은 아닙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설령 그런 것이 선례라든가 선례를 잘못 인식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을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개표과정이라든가 혹은 투표과정에도 얼마든지 문제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개표가 완료되고 민정당의 출신이 국회의장을 보고 있으면서 투표결과를 선포한 이후에 그런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서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끝내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가부를 묻는 안건이었었는데 정기승이라는 기명을 하신 의원들이 있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장선거와 같은 선출선거가 아니었었읍니다. 가부를 묻는 동의안과 선출선거를 묻는 의제를 구분 못 할 정도의 선배 의원님들께서 그런 정도의 저열함이라고 한다면 이 국회가 과연 국민의 권리를 올바로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하고 싶은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될 수 있는 대로 이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의사진행을 하려는 의장의 고충도 여러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토요일 날의 표결 도중에 일어났던 한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장의 얘기를 좀 여러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04조1항에 의하면 거수표결 시는 본회의장 출석 의원들만이 표결에 참가하게 되어 있읍니다. 투표에 의한 표결 시는 명패함을 폐쇄할 때까지 투표할 수가 있읍니다. 본회의장 밖에 있는 의원들도 독촉을 해서 표결에 참가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심지어 24시간의 여유를 주고 있읍니다. 해외에 나가 있던 사람도 돌아와서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중대한 표결 비밀투표에 있어서는 그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허락을 하는 관례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 당시 일이십 분 늦은 데 대해서 많은 이론의 말씀이 있었던 것 제가 감수합니다마는 이런 사정까지라도 여러분 미리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는 방식의 공개투표는 이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1972년 백두진 국회의장 불신임안 표결 때는 문제가 되어서 재투표를 한 기록이 있읍니다. 그러나 동시에 권오병 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간 선례도 있읍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개투표 진행 시에 감표위원이 즉각 이의를 제기를 해 가지고 의장에게 투표 도중에 하자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발언권을 신청을 했다면 의장으로서는 투표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중단을 시키고 의사진행발언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응 표결이 다 끝났읍니다. 또 표결 도중에도 제가 두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표결에 하자가 없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기명비밀투표라는 표결방식을 했으면 우리들의 표결방법을 온 국민이 다 보고 있읍니다. 어린애 때부터 민주주의를 교육하는 학교에서부터 무기명비밀투표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다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 깊은 생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만하고 오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