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는 의원은 모두 여덟 분이 되겠읍니다. 회의의 진행을 선례에 따라서 네 분씩 질문을 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내무부장관이 역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병치료로 오늘 국회에 출석하지 못했읍니다. 차관을 대리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승인하여 달라는 정부 측의 요청이 있읍니다. 이를 승인하였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정의당의 황철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과천․시흥 출신의 황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치경륜이 일천한 본 의원이 제6공화국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제13대 정기국회에서 사회․문화분야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국민의 여망을 대변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제43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을 감명 깊게 들었읍니다. 그리고 이 연설이 끝난 후에 각국 대표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내는 장면을 보았읍니다. 저는 무한한 감회와 민족적 긍지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 열렬한 박수 소리는 동북아지역의 작은 나라 분단된 국가에서 12년 만에 동서와 남북의 화해로 세계평화를 창출한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어 낸 민족의 위대한 저력에 대한 찬사였읍니다. 더욱이 그러한 갈채는 오랫동안의 정치적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한 우리 국민의 민주발전 노력과 민족도약을 발판으로 한 자신감에 넘치는 통일의지에 대한 공감의 박수였읍니다. 이는 또한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우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민족역량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표현이라 생각했읍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명실공히 ‘세계 속의 선진국’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6000불 고소득시대의 벅찬 성장을 눈앞에 바라보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과정에서 일부 모순과 부작용 요인들이 발생하였으며 실제로 우리는 국가발전을 위한 많은 변화와 개혁의 과제를 올림픽 이후로 미루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 동지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100년 전 갑오경장의 시기를 연상하면서 6․29 선언 이후 사회적 갈등과 욕구를 수렴하고 민주화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오늘의 이 시기야말로 역사발전을 위한 또 한 번의 중요한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모순과 정치적 구각을 벗어나 참다운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변화와 개혁은 폭력과 투쟁이 아닌 민주적 가치와 절차 그리고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확신하면서 국민생활 및 2000년대의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국정개혁과제에 대하여 소신을 밝히고 정부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고 오늘의 교육은 이삼십 년 후의 국가와 민족의 바탕을 마련한다고 하였읍니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수십 번을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줄 압니다. 우리 교육은 광복 이후 40여 년간 획기적인 양적 성장을 이룩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의 양적 확충에 주력해 오는 동안에 교육의 질적 저하문제가 야기되고 특히 고등학교 이하의 국민 보통교육의 병리현상은 그 정도가 심각하여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국가의 장래가 염려스러운 지경에 이를 것이 사실입니다. 국무총리! 자녀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부모가 같이 입시병을 앓아야 하는 우리의 교육현실! 보충수업 자율학습으로 밤 12시에 귀가하는 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의 고충 그야말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다 같이 오직 점수 따기에만 매달려 급기야는 학생의 자살사건까지 속출되는 교육현장의 실정을 주의 깊게 보신 일이 있읍니까? 교육계의 원로요 석학이신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헌법이나 교육법에서 정한 교육목적과 방침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단언하실 수 있읍니까? 본 의원은 우리가 당면한 교육문제 해결과 교육발전의 과제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데 있으며 그것은 학교교육에서 인격과 능력이 조화된 인간교육 전인교육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의 학교교육은 오늘까지 입시 위주의 교육병폐가 좀처럼 불식되지 않고 있어서 학생에게 과다한 학습부담과 지나친 입시경쟁을 유발하고 있읍니다. 또 교육하기보다는 선발 그 자체에만 치중하여 탈락자에 대한 대책이 없이 해마다 재수생이 누증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시제도는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선다형 중심의 개관식 평가방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이는 고등정신기능을 포함한 전인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지난번 수학 올림피아드 대표 선발대회에서 우수학생들의 27%나 0점을 받은 사실은 이러한 교육폐단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읍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고시나 임용 및 입사제도 그리고 자격증 졸업증 제도와 같은 사회선발제도가 한결같이 단편적인 지식 중심의 평가방법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의 교육현실을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대학을 비롯한 입시제도와 사회선발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아니하고는 학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대학입시제도는 내신성적과 적성평가로써 12년간의 보통교육이 정상화되고 대학에서 자율적인 전문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사회선발제도에 있어서는 적성 인성 지식 기능의 종합평가체제가 수립되어야 하며 고용 임금정책 등의 근본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읍니다. 총리께서는 교육정상화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선발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시제도가 개선되고 학교교육이 정상화된다고 하면 입시준비를 전제로 한 과외금지조치는 그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과외문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무교육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교육법에는 중학교까지의 무상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도서 벽지지역에만 시행하고 있고 정부는 내년부터 면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재원확보 등을 이유로 그 시행을 91년 이후로 연기된 것은 실로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의무교육은 국민복지 차원에서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고 적어도 국민 보통교육에 필요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선진 각국은 물론 북한에서조차 11년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조속히 전면 실시하고 고등학교까지 12년간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 처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하거니와 우수교원의 유인체제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교원의 처우를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원은 다른 직종보다 그 전문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봉급 수준이 낮게 책정되어 있읍니다. 교직의 안정을 위하여서는 교원의 봉급인상이 불가피하고 무주택 교원의 임대주택공급 등 복지가 대폭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처우 못지않게 교원으로 하여금 자부와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처우를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교원지위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일부 교원들의 대한교련 탈퇴 움직임과 관련하여 교원노조 설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읍니다. 가뜩이나 교원에 대한 예우가 미흡한 현실 속에서 교원이 노동자 또는 노동쟁의와 같은 개념으로 전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교원의 노동삼권 주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은 어떤 것이며 교원들의 진정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한교련의 기능과 역할을 보강할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비 재원 확보 대책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시한부 목적세인 교육세는 오는 91년으로 만료됩니다. 그동안 교육세의 징수로 교육시설 및 교원 처우 개선에 큰 도움을 받아 왔으나 아직도 교육여건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교육비 재원의 확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특별교부금의 교부비율을 법제화하고 지방교육세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사학재정보조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확대 등 교육비 재원을 다변화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 교육과정을 개편하였읍니다마는 앞으로 21세기 산업발전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해양개발 항공 우주산업 유전공학 전자공학 등 첨단과학분야의 교육 동기 유발과 새로운 지식 기술내용이 적기에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하겠읍니다. 특히 해양분야는 선진 각국이 그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일본은 국민학교 1학년 교과서 첫 단원에 바다그림을 크게 실어서 어려서부터 해양개발의 의지를 심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교육과정에의 반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태평양시대의 동․서해양 개발과 국제경쟁에 이기기 위하여는 해양에 대한 교육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문교부장관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해양개발 단원을 확충할 용의가 있는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교육과정 내용의 적합성을 제고할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는 지난 5월 장관의 정책자문기구로서 중앙교육심의회를 발족한 바 있읍니다.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위원회로서는 기능상에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추진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교육개혁의 성패는 개혁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문교부장관은 우리 교육의 문제 실태를 낱낱이 분석하여 그 개선책을 마련하고 국민 앞에 교육개혁의 일정과 의지를 공표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외래문화의 수용과 우리 고유문화의 계승 발전대책에 관하여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지난 올림픽기간 중 문화올림픽도 같이 열렸읍니다마는 우리 국민은 소련을 비롯한 체코 유고 헝가리 등 동구권 이질문화에 접하면서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 지난 40여 년간 선별의 여지없이 밀어닥친 미국을 비롯한 서구문화의 홍수 속에서 가치의 혼재와 전통문화의 퇴조현상을 경험하였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미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체코 헝가리 등과 교역이 증진되었고 정부의 대공산권 개방정책과 북방외교정책이 구체화되고 각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공산권의 문화를 접하게 되는 현상에 놓이게 되었읍니다. 물론 문화의 이동과 융합현상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문화수입은 결단코 배격하여야 되며 양질의 문화를 선별하고 소화하는 능력이 배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유한 전통문화의 보호 육성과 한국학의 정립 등 우리 문화의 주체적 창출기능을 보완하고 문화 예술인의 창작과 공연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한국문화의 창달이 선행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공산권 국가와의 문화교류에 대비한 정부의 구체적 문화정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흔히 공산권 문화는 이데올로기 소재와 표현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러한 문화의 유입으로 좌경의식을 확산시킬 위험은 없는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한 대중문화 육성과 퇴폐문화 근절을 위한 관계부 장관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건전한 대중문화는 국민의 의식과 여가선용에 깊이 관련되기 때문에 정부는 순수예술의 보호 육성과 함께 대중문화 육성에도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관광지 개발과 공연예술의 육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 사회에는 국민생활에 해독을 끼치는 요인이 산재해 있읍니다. 환각제를 복용한 청소년들이 무허가 무도장에서 밤을 새우고 한 집 건너 사행심을 키우는 전자오락실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세 사람만 모이면 화투로 도박판을 벌이는 민망스러운 풍조가 만연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오락을 개발하고 보다 적극적인 계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믿는데 이러한 대책의 주무부처는 어디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정부는 문화부 신설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문화공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중에는 음란․퇴폐 행위가 만연되어 사회문제가 된 것은 작금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정신을 좀먹는 음란․퇴 폐풍조는 조속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단속대책이 무엇인지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준법질서의 확립과 사회기강 확립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는 가운데 모든 요구조건들을 시위 또는 물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고 양대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준법질서가 해이해진 현상을 실감할 수 있읍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찰력의 한계로 단속이 소홀해진 틈을 타 강절도 및 폭력사건이 날뛰고 마약 부정식품 등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기강이 해이하게 된 현상을 법의 존엄성이 확보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민생활침해사범의 근절과 준법질서 확립 대책이 무엇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시책 추진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집단민원과 시위 등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예방대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겠읍니다. 그 실례로 시화공단의 경우 토석채취지역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흙먼지 공해와 전답의 황폐와 조상의 묘가 파헤쳐지는 등 갖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공단배후도시를 다른 곳으로 지정한다는 일로 매우 문제가 야기되고 있읍니다. 수도권 대단위 주택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인구과밀로 인한 교통난 급수난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원주민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이러한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있다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 위에 참다운 민주정치를 정착 발전시키고 세계 속으로 웅비하는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뜻과 힘을 합쳐야 하는 엄숙한 역사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읍니다. 우리 모두 화해의 정신으로 민주헌정의 동반자로서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본 의원도 미력하나마 의정발전과 올바른 국정구현을 위해 몸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의 이철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이철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소위 밑바닥 인생 또는 무허가 인생이라고 불리우는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넋두리를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총재께서도 대표연설에서 지적했듯이 6공화국의 진정한 새 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음지에서 고통받아 왔던 소외계층에 대한 공정한 부의 분배, 즉 이들에 대한 나라의 지원과 보호의 따스한 손길이 우선적으로 미치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고 역설하셨읍니다. 이 땅의 서민대중들은 바로 지금까지 이 나라의 삐뚤어진 정치권력과 그 권력만을 추종했던 아부형 행정이 어우러져 빚어낸 희생자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의 차갑고 비정한 머리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스한 가슴으로써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지난 70년대 이래 선진조국건설이라는 힘찬 구호 아래 가장 크게 짓밟히고 희생당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다름 아닌 농민들이요, 그 농민 출신인 도시빈민들이올시다. 그리고 그들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소외당하고 빼앗기면서 무허가 인생 또는 몰수인생이라고 하는 이름을 덤으로 얻고는 숨 가쁘게 쫓겨다니며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도시서민들의 실정입니다. 뼈빠지게 농사지어 봤자 부채만 박덩어리 열리듯 늘어 가는 농촌실정을 어찌 짧은 시간에 다 열거할 수가 있겠읍니까? 총리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둘씩 괴나리봇짐을 싸 둘러메고 도시로 도시로 몰려드는 이농민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82년에서 86년 사이의 5년간만 보더라도 우리의 농민들이 빚더미에 자살하고 장가 못 가 자살하고 농약 뿌리다 중독돼 죽은 사망자가 무려 6227명이나 된다고 하는 이 끔찍한 농촌현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총리! 전 국토의 0.6%밖에 안 되는 좁디좁은 이 서울 땅덩어리에 전 인구의 4분의 1인 1000만 명이 몰려 살게 된 이 병적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할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정든 고향산천에서 삶의 뿌리를 박탈당한 이농민들은 잡초처럼 질긴 생명력으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려진 땅인 도시 변두리 산비탈 뚝방, 심지어는 공동묘지 근처 등 음습한 곳에서 움막을 치고 천막을 세워 낯선 도시생활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쉬지도 못하고 고향에서 박탈당한 삶을 낯선 도시에서 다시 일으켜 보겠다고 닥치는 대로 온갖 허접쓰레기 같은 일들을 도맡아 했읍니다. 남편은 공사판 막노동꾼으로 아내는 파출부로 노점행상으로 아들은 목욕탕 때밀이로 구두닦이로 딸들은 봉제공장 시다로 기술자로 온 집안 식구가 동원되어 뿌리 뽑힌 삶을 되찾기 위해 10년 20년 갖은 고생 다 감수했읍니다. 자기 아들딸들이 점심시간에 운동장 한편에서 쪼그려 앉아서 도시락을 걸러야 하는 그 비참한 현실을 그 애절한 모습을 눈물로 감수하면서 10평짜리 보금자리를 또 10평짜리를 장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의 부도덕한 정치권력자들은 도시미관이다 재개발이다 뭐다 하는 갖가지 구실을 앞세운 대책 없는 무자비한 철거정책으로 이분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집을 산산조각 내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올시다. 이제는 철거민으로 또다시 부평초 신세가 되어 여전히 뿌리 뽑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산동네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올시다. 지난 9월 14일 오후 1시 300여 명의 철거반원에 의해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서대문구 대현동 주민들은 지금 이대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고 있읍니다. 당장 끼니를 이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므로 철거민들은 천막에 ‘철거라면’이라고 하는 냉소적인 그런 간판을 써 놓고 학생과 시민을 상대로 라면장사를 하고 있읍니다. 사실 산동네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철거경험을 한두 차례 당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쫓겨 갈 곳이 없다고 하는 절박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총리! 이제 겨울이 코앞에 다가왔읍니다. 지금도 옛 버릇 못 고치고 대책 없이 철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정착할 곳을 못 찾고 거리를 헤매는 철거민들이 현재 몇 가구 몇 명이나 됩니까? 이들에 대한 우선 당장의 월동대책은 무엇이고 또 보다 근본적인 주거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도시빈민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떻게 당해 왔으며 또 무엇을 정부에 바래 왔는지 들려 드리기 위해 철거민들 자신이 쓴 호소문을 한 귀절 인용해 드리겠읍니다. 금호동에서 철거당한 어느 어머니의 호소문입니다. ‘새나 동물원의 짐승처럼 월동준비 새 집 지어 달라고 하지 않겠읍니다. 제발 있는 집이나마 철거하지 마십시오. 두 손을 모아 애원합니다. 길거리에 쫓겨나 칭얼대는 자식들의 울음소리를 들어 보세요. 에미 된 심정은 땅이 꺼질 것같이 캄캄합니다. 부모 잘못 만난 죄로 이렇게 어린 자식들까지 길잠을 자게 하는구나 생각하면 차라리 약이라도 먹고 죽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이북에서 피난 온 어느 할머니의 또 푸념입니다. ‘이북에서는 잘산다고 내쫓고 이남에서는 못산다고 내쫓으니 우리 같은 몰수인생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밤낮 이렇게 몰수만 당하고 사느냐’ 하는 푸념입니다. 농약 먹고 철거에 비관한 양재동 할머니 또 철거에 비관해서 앞으로 살아갈 걱정 때문에 목 매어 자살한 금호동 아주머니, 엄동설한에 철거되어 길잠을 자다가 동사한 종로의 어느 아저씨를 총리는 생각해 보셨읍니까? 총리! 지체 높은 관리 눈에는 도시미관을 해치느니 불량이니 할지 모르지만 가난한 이분들에게는 꿈을 키워 주는 소중한 보금자리올시다. 어렵게 살아가지만 이웃이 있고 마실을 다니면서 서로 간의 푸념과 넋두리를 나누며 위로하고 도움을 나누는 인정이 그야말로 흘러넘치는 그러한 마을이올시다. 1년에 대여섯 번씩 즉결로 넘겨져 벌금을 내면서도 쓰다 달다 불평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노점행상 하는 아저씨 아줌마들에게 정부 당국은 과연 무엇을 해 주었읍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처럼 그동안 정부 당국에서는 서민아파트건립사업 양성화사업 택지개발사업 불량주택재개발사업 미관지구정비사업 존치개발형사업 집단환지개발사업 자력개발사업 합동재개발사업 순환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취락구조개선사업 등 사업을 벌여 오다가 이제는 이농민이 지금까지 꼬리를 물고 행렬이 늘어나고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영세민 농촌이주 정착사업까지 수없는 사업을 선거 때마다, 아니 무마용으로 구구절절이 해 왔던 것이 오늘날의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업을 한 뒤 결과는 어떠했읍니까? 복부인 땅투기사업에 소수 몇 사람이 이 나라 땅을 분탕질해 놓고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퇴폐사업이 판을 치고 있지 않읍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구호로만 그칠 수는 없읍니다.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해서 더 이상 길거리로 더 앉지 않게 해 줄 총리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욱 가관이고 기가 찰 노릇은 정부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무엇이든지 둘로 갈라놓는 이분법을 조장하고 획책했다고 하는 사실이올시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믿게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최루탄제조업자, 학생과 전투경찰, 기업주와 노동자, 노동자와 구사대, 심지어는 종교계까지 파고들어서 개척신도와 새 신도, 불교계에서도 호국불교와 호국정부, 문화계에도 창작파와 친정부파, 순수파와 참여파 등등…… 이루 다 이 자리에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갈라놓고 찢어 놓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서민들까지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올시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라고 하는 듣기 좋은 말잔치 속에 지금 산동네에는 가옥주와 세입자, 재개발 찬성파와 반대파, 점포주와 노점상, 이웃과 이웃끼리 싸우면서 원수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올시다. 총리!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만드는 통일의 노래를 불러야 할 이때에 산동네까지 파고들어서 가옥주와 세입자로 둘로 갈라놓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책임을 질 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이 국민의 혈세로 녹을 먹는 공직자라고 하는 자가 가옥주와 세입자의 싸움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방관하는 처사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아울러서 이런 이간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농민이 무조건 쌀값 올려 달라고 합디까? 노동자가 무조건 임금인상을 해 달라고 요구합디까? 철거민이 앞뒤 안 가리고 주거안정을 요구합디까?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농민은 생산비를 정당하게 달라는 것이요, 노동자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달라는 것입니다. 도서서민들은 고용의 기회를 마음 높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달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철거민들은 빼앗긴 보금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빼앗아 가지 말라고 몸부림치면서 호소하는 것이올시다. 정부 당국에 무엇을 거져 달라 또는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소수의 못된 자들이 도적질해 가고 수탈해 가고 약탈해 가고 법을 앞세워 공갈협박으로 숨통을 조이면서 착취해 간 내 품삯, 내 노동의 대가, 피와 땀으로 얼룩진 빼앗긴 노력의 대가를 달라고 호소하고 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이올시다. 광주에서 총칼로 양순한 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도적질하여 국가의 재산과 사천만 국민의 피와 땀을 털도 안 뽑고 송두리째 집어삼킨 살인마 일당에게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이 땅 위에 사는 양순한 농민 노동자 도시서민들의 포도알처럼 영근 분노라고 하는 사실을 총리는 아셔야 합니다. 총리! 본 의원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거듭 밝혀 둡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노동자 농어민 도시서민들이 그동안 빼앗긴 것을 찾아 달라고 하는 말이올시다. 수많은 대중들의 주머니를 터는, 아니 빼앗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총리의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총리! 만약 총리의 힘으로 농어민 노동자 도시서민들의 그동안 빼앗긴 권리와 피와 땀의 대가를 찾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내 역량으로는 어렵다라고 하는 솔직한 그런 고백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절대로 빼앗고 빼앗기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정책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동네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수돗물 공급 문제올시다. 서울시내 대부분의 산동네에서는 올해와 같은 찌는 듯한 그러한 가마솥 더위에서도 수돗물이 예고도 없이 하루 종일 안 나온다든가 나오더라도 새벽 한두 시에 나오다가 뚝 끊어지기 일쑤입니다.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물고생은 이루 다 이 자리에서 말할 수가 없읍니다. 하루 종일 수돗물이 펑펑 나오고 더운물 찬물이 다 나오는 빌라나 고층아파트 고급아파트 동네에서는 단수를 대비해서 물탱크까지 준비를 해 놓고 있읍니다. 그러한 반면 산동네 사람들은 아무런 급수대책이 없는 것이 오늘날 산동네의 급수의 실정입니다.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에서 샤워를 하시면서 꽃밭에 물을 주면서 산동네 사람들이 물 때문에 허구한날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 보셨읍니까? 본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동네에 물이 안 나온다고 시장에게 호소 조로 얘기했더니 어느 동네에 물이 안 나오냐고 오히려 반문했읍니다. 과연 이 사람에게 서울시 행정을 맡겨도 될까 하는 그런 의심을 떨쳐 버리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상하수도문제는 서울시 행정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산동네에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누가 시장이고 누가 시민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 상수원지에서 가정으로 급수하는 과정에서 43%나 땅속에 스며드는 누수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사실 하나만 하더라도 서울시장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낭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동네 사람들도 물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 해 줄 확실한 산동네 급수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자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장애자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되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장애자 복지는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아니 그보다도 더 낙후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읍니다. 장애자복지시설이 그렇고 장애자에 대한 국민인식이 그렇고 정부의 장애자복지시책이 졸렬하기 그지없다고 하는 이야기올시다. 그 단적인 예로 아직까지도 장애자의 정확한 숫자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는 이제 11월 1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에 걸쳐 장애자등록제를 실시하겠다고 떠들어 놓았지만 본 의원이 이번 지방감사를 다녀 보니까 등록제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장애자들조차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실정이올시다. 우리나라의 장애자 복지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읍니다. 보사부장관! 모처럼 실시하는 장애자등록제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준비상황과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정부에서는 장애자의 복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자문기구로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를 89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정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읍니다. 그러나 장애자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구를 급조해서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몇몇 사람이 모여 아이디어를 내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와 같은 책임도 권한도 없는 자문기구를 만들기보다는 현행 제도와 사업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장애자 행정을 종합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담당할 통일된 행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자 복지에 관한 협의조정기능과 예산편성 및 집행권한까지를 갖춘 가칭 ‘장애자복지청’의 설립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총리! 그리고 보사부장관! 지난 27년 동안 독재군사정권은 입만 뻥긋하면 충효 충효, 귀에 못이 박히도록 충효를 외쳐 왔읍니다. 충이면 이순신 장군이요, 효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연신 들먹거렸읍니다. 경로대잔치인가 무엇인가 하는 국수 한 그릇 대접하고 수건 한 장 나누어 주는 그런 떠들썩한 잔치판도 여기저기서 심심치 않게 벌어졌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 당 김 총재께서도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아직도 10만 명에 달하는 노인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마당에 이 정부가 노인들에게 과연 어떠한 실질적인 복지시책을 펼쳐 왔다고 떳떳하게 답변할 수가 있겠읍니까? 경로우대증이 노인천대증이요, 노인차별증으로 둔갑해 버린 지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정부는 그 어떤 시정조치를 취해 왔읍니까? 이제 경로효친이라고 하는 말이나 구호에 앞서 이 사회의 어른들이신 노인들이 정말 제대로 대접받고 복지의 따스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줄 방안은 무엇입니까? 노인복지연금제도의 조속한 실시를 포함하여 6공화국 정부의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을 마련하여 이 나라 180만 노인들의 걱정과 한숨을 덜어 줄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 문턱에도 못 가 보고 죽어 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약값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가난한 도시서민 농어민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은 여지없이 버림당하고 있읍니다. 보사부장관!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이미 관행이 되어 버린 제약회사와 종합병원 의사들 사이의 부도덕한 유착관계로 우리 국민들이 1년 동안 억울하게 추가 부담하고 있는 약값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이나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약 1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 계산이 본 의원의 조사로 나옵니다. 제약회사에서 종합병원에 약품을 불법으로 덤핑하고 의사들에게는 랜딩비니 리베이트니 임상실험비니 특별지원금 등등 하는 희한한 명목으로 갖다 바치는 음성적인 돈이 연간 1조 원가량 된다고 하는 얘기올시다. 또한 TV 등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그 약효를 과대선전 함으로써 의약품의 남용을 부채질하고 있는 현상도 결코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그 약효가 심히 의심되고 있는 드링크류 등등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대중의약품의 안정성과 약효 및 원가계산을 전면 재검토 재평가하여 과대광고한 약품에 대해서는 광고를 즉각 중단시키고 근거 없이 높이 책정된 약품에 대해서는 그 가격을 합당한 선으로 인하조치시킬 것을 단호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의료의 상품화현상을 불식시키고 가난한 서민대중들도 생명과 건강만큼은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국가보건서비스제도를 조만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부장관! 얽히고설켜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현 상황에서 어떠한 문화가 이 땅에 자리를 잡고 있읍니까? 도시서민들에게 굳이 문화라는 것이 있다고 이름 붙여 본다면 권력자들에게 채인 버려진 문화요, 살아 보려고 용트림 치는, 그래서 그곳을 탈출하려는 탈출문화요, 무허가 인생들이 몰려 사는 꼬방동네문화, 다시 말해서 빈민문화라고 붙여 볼 수가 있겠읍니다. 잡초같이 끈질기게 살아가면서 기적을 창출해 내는 좀처럼 꺼지지 않는 생명문화라고 한 가지 덧붙여 봄직도 하겠읍니다. 이러한 생명문화를 창출해 내는 도시서민들에게 행정부에서는 무슨 내용의 문화정책을 펴 왔읍니까? 소비문화, 퇴폐문화, 관제문화, 권력에 아부하게 만드는 순종문화, 정권연장 내지 군사독재를 합리화시키는 사전검열문화를 펴 온 게 전부 아닙니까? 국풍80, 88문화대잔치, 새마을 한마당잔치, 외국예술단체 끌어들여 막대한 예산 낭비하는 골빈 문화정책을 언제까지 펼치려고 하십니까? 문공부장관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들의 얼과 숨결이 담겨진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해서 발전시켜야 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전보다는 현대무용 발레를 해야 출세하고 국악보다는 서양음악을 해야 대접받고 창극을 하는 배우보다는 오페라를 해야 사람대접을 받는 게 오늘날 우리 문화계의 현주소 아닙니까? 문공부장관! 근로자 한 달 봉급보다 많은 비싼 입장료를 주고 보는 오페라 발레를 구경하는 것이 과연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문화예술행위입니까? 문화는 그야말로 생활이고 모든 이들이 골고루 나누어 공동으로 보존 발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일과 놀이라는 개념에서 문화를 즐기고 창조해 내고 발전시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일진대 보는 사람 한정돼 있고 즐기는 사람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은 죽도록 일만 해야 하고 문화행위를 하는 것도 특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각 동네마다 문화공간이 세워져 모든 예술행위를 함께 보고 함께 참여하는 대국민 문화정책을 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교육에 서양음악으로만 채워질 사실이올시다.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아울러 듣고 싶습니다. 문교부장관! 이 나라는 남북이 갈라져서 겨레의 한인 분단의 허리에 155마일 철조망이 쳐져 있읍니다. 또한 공작에 의해서, 조작에 의해서 영남 호남을 대립과 갈등으로 갈라놓았읍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부족해서 서울을 강남과 강북으로 또 하나의 대립으로 몰고 가는 편중된 행정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올시다. ‘아직도 강북에 사십니까?’라고 하는 신유행어를 보더라도 쉽게 입증이 될 것입니다. 소위 명문이라고 불리우는 학교는 신시가지 개발에 따라 모두 강남으로 이전시키고 그나마 남아 있는 보성중고등학교 대일중고등학교마저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올시다. 문교부장관! 공평한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해 버린 문교행정의 처사는 강북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문교부가 서울시 신시가지 개발, 땅장사 집장사를 도와주는 허약한 바람잽이 부처란 말입니까? 8학군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괴이한 교육특별구를 만들어 낸 계획 입안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문교부장관! 강북과 강남의 이 왜곡된 교육차별정책을 해소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읍니다. 사실 환경문제는 그 관리가 하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하고 소관업무가 따로따로 분산되어 있어 어느 국무위원께 질문드려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총리! 도대체 어느 분이 수돗물의 오염실태와 그 대책에 대한 일관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겠읍니까? 상수보호구역 지정은 건설부장관이 하고 수질관리는 환경청이 하고 취수장과 급수장 관리는 내무부 산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식수관리는 보사부가 담당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마셔야 하는 식수의 오염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그것을 깨끗이 해 줄 정부부처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환경문제 종합대책을 맡고 있는 환경청장은 출석하지도 못했읍니다. 사천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공해문제를 관장하는 환경부처가 한낱 보사부의 외청으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환경청장이 국무회의나 대정부질의 자리는 물론 차관회의조차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현 정권의 환경문제에 대한, 아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형편없는 인식과 시각을 드러내는 일면이 아닐 수 없읍니다. 저는 환경공해문제 제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먼저 환경청을 환경부로 승격시키고 여기에 명실상부한 환경공해문제의 조정․통제기능,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 나아가서는 준사법권까지 부여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환경권 보호에 진력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란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데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한번 오염되고 파괴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후손들이 두고두고 써야 할 환경을 잠시 앞당겨 빌려 쓴다고 하는 겸허한 자세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예산에 대해서 총리께 묻겠읍니다. 미국의 연방정부에서는 보사 문공 노동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경제발전보다는 인간발전, 인간존중에 큰 비중을 둔다는 얘기올시다. 국방예산과 보사예산이 같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지국가를 내세우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시키겠다는 제6공화국의 약속대로 이제는 분배시대에 맞게끔 경제발전과 사회보장예산이 함께 병행되는 예산과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행정조직에 있어서 예산과 조직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경제발전을 더 치중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보장을 정착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보사부장관을 부총리로 위상을 높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아울러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교화되어 나오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교도소는 어떻습니까? 범털 개털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뉘어져서 범털은 대접받고 개털은 괄시받는 웃지 못할 차별이 교도소에서 벌어지고 있읍니다. 호피라고 불리우는 현찰이 거래되고 강아지라고 불리우는 담배가 비싼 값에 거래되고 남자를 여자로 둔갑시키지 못하는 것 외에 무엇이든지 다 통과되는 것이 바로 오늘 교도소의 현주소입니다. 교도소 내에서 흔한 이야기로 들어가는 구멍은 한 구멍이요, 나오는 구멍은 열두 구멍이라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이 말의 뜻은 죄짓고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형을 받고 빠져나오는 길은 각각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올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지게꾼 노릇도 순경 빽이 있어야 해 먹는다고 하는 말처럼 파출소에서부터 경찰서 검찰 재판 교도소 등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장기각 불구속 벌금 등등을 이유로 하나하나 석방되는데 빽 없고 힘없고 별 볼일 없는 막차 탄 인생만이 교도소에 남아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날 교도소의 이야기올시다.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현재도 통용되는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소위 돈 싣고 와 뇌물로 바쳐지는 비둘기라고 불리우는 교도행정의 비리, 신분장에 기록된 내용이 별 볼일 없으면 마음 놓고 구타하고 폭행하고 고문하는데 일제침략사에서나 읽을 수 있는 고문방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올시다. 비녀꽂기 혁수정 꽈배기 방송구 개밥먹이기 먹방 징벌방 오리걸음 토끼뜀 가죽몸통돌리기 서로 치고받기 등 수없는 폭력이 난무하는 것이 오늘날 교도소의 행정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어 나오는 것이 오늘날의 교도행정이올시다. 살인자가 대접받는 세상, 살인을 해도 대학살극을 벌여야 영웅대접을 받는 기막힌 세상이 이제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도가 도둑 잡는 격으로 살인자가 뒷골목 조무래기 깡패들 교육시킨다고 삼청교육이다 정화교육이다 거들먹거리면서 살인과 폭력을 밥 먹듯 휘둘러 대는 이 끔찍한 일은 이것으로 끝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의 소신 있고 양심 있는 앞으로의 법질서와 교도행정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형량을 주되 형평에 맞는 법정신을 실현시켜야 되는데 그에 따른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진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관계상 매춘 이야기는 빼겠읍니다. 광주에서 총 맞아 죽고 대검에 찔려 죽고 포승줄에 목조임당해서 죽고 발가벗기운 채 난도질당해 죽고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라면 하나 훔쳐 먹다 배 갈려 죽고 도망치다 죽고 군화발에 밟혀 죽고 최루탄에 맞아 죽고 질식해 죽고 민주화를 외치다 물고문당해 죽고 강제징집당해 자살하여 죽고 기압받다 죽고 산업재해로 죽고 환경오염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형제복지원 성지원에서 강제노역하다 병들어 죽고 오대양 떼죽음 등등 죽고 죽고 하는 것이, 5공화국 살인정권시절의 사람 죽고 다친 일 어찌 다 이 시간에 다 말로 열거할 수 있겠읍니까? 눈물은 이 땅에서 너무 흔했고 피와 죽음도 진저리나도록 이어져 오고 있읍니다. 총리! 부정과 비리와 죽음이 판치던 어두운 저 시대의 일을 이제는 청산해야 하지 않겠읍니까? 피와 신음과 고통으로 얼룩진 저 분노의 시대는 종식되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총리! 본 의원은 5공화국 저 어둠의 시대, 분노의 시대를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청산하기 위해서는 전두환 이순자 부부를 즉각 구속 수사하여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걸핏하면 학생 노동자 민주인사를 잡아다가 물고문 전기고문 해 대는 판에 대역의 범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광주학살의 주범이요, 5공비리의 괴수인 전두환 부부를 즉각 수사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회 구석구석에서 전두환 이순자를 구속 수사하라는 외침이 귓전을 때리는데 오직 총리와 국무위원들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만약 민족을 대학살하고 나라를 송두리째 말아먹은 큰 도둑은 잡아들이지 않고 시정의 좀도둑만을 족쳐 댄다면 노태우 정권 역시 결코 사회정의와 기강과 정권의 도덕성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총리! 사천만 국민의 명령이요, 역사의 소명입니다. 전씨 부부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낱낱이 밝혀낼 앞으로의 계획을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6공화국의 정권은 도대체가 광주학살, 5공비리 범죄자를 구속 수사할 양심과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총재께서도 대표연설에서 지적했듯이 6공화국의 진정한 새 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음지에서 고통받아 왔던 소외계층에 대한 공정한 부의 분배, 즉 이들에 대한 나라의 지원과 보호의 따스한 손길이 우선적으로 미치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한 정부 당국의 의지를 천명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민주당의 오경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의 경북 안동 출신 오경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지난해 6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항쟁으로 민주화시대의 새 장이 열렸고 1988년이 그러한 민주화시대의 원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냐 말 것이냐 각자의 입장과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과 관과 군이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심정으로 맞이했던 그 1988년도 어느덧 열 달이 지나고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1988년은 과연 우리 한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1988년의 역사는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의해 기록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 2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초선인 본 의원은 오늘 첫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이라는 영광되고 엄숙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앞에 그리고 지난해 6월 항쟁과 대통령선거 총선을 통해서 무섭도록 냉정하고 정확하게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준 국민 앞에 솔직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본 의원을 채찍질하고 있읍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5공화국을 태어나게 만든 12․12 쿠테타와 5월 광주학살 그리고 정통성은 물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결여된 5공화국의 권력핵심이 저질렀던 헤아리기조차 힘든 수많은 비리들…… 13대 국회 출범 이후 지난 수개월 동안 광주특위 5공특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그 진상을 밝히려고 노력해 왔읍니다만 아직 부족하기 그지없읍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캐면 캘수록 고구마줄기처럼 줄줄이 이어지는 끊임없는 비리들과 선서까지 한 증언대에서 위증을 밥 먹듯이 하고 심지어는 시정의 폭력배들이나 신봉할 의리를 가지고 소신이라고 강변하는 일부 증인들의 태도는 국민들에게 실소와 함께 무력감마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송곳과 같아서 아무리 감싸도 결국은 뚫고 나오고야 만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 80년 5월 광주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 친구를 빼앗긴 학살의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그 진실입니다. 80년 7월에서 8월에 걸친 언론인 대량해직과 11월의 언론통폐합 과정에서 붓을 꺾이고 일터를 잃은 언론인들이 바라는 것도 그 진실입니다. 새마을과 일해재단, 국제그룹 해체 등 열거하기도 어려운 5공비리사건을 통해 재산과 명예를 강탈당하고 언필칭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유경제원칙에 따라 경쟁할 기회조차 빼앗겼던 수많은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바라는 것도 바로 그 진실입니다. 그 처리는 진실이 밝혀지고 난 후에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뜻과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작년 민주화항쟁 때 최루탄 피해를 받은 학생 수를 보면 경상자 754명, 중상자 86명을 포함하여 총 5684명이나 되고 심지어는 저희 당 김영삼 총재님 등 많은 의원님들도 부상을 당했던 바 있읍니다. 이미 선배 의원 여러분과 국무위원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읍니다. 지난해 민주화투쟁 도중에 최루탄에 맞아 목숨을 잃은 연세대학생 이한열 군의 어머니와 그 최루탄을 만들어 개인소득 1위를 기록한 삼양화학 한영자 사장이 손을 잡고 울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한열 군의 어머니가 한 사장을 찾아갈 때는 분명 이렇게 손을 맞잡고 같이 울려고 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 키운 아들을 졸지에 잃은 그 원통함이 어떠한지 자식을 잃어 본 경험이 있는 부모님은 너무나도 그 뼈아픔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한열 군의 어머니는 한 사장의 미안하다는 한마디와 다시는 최루탄을 만들지 않겠다는 그 말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최루탄을 만들어 팔았지만 자신도 피해자라는 또 한마디의 애절함에 서로는 이해하고 손을 잡고 울고 말았읍니다. 광주시민을 비롯한 5공화국 비리의 희생자들인 우리 국민의 심정은 모두 이한열 군의 어머니와 다를 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심성이 착해서라는 식의 심정론이 아닙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혀서 그동안 쌓인 한을 풀어 주자는 것이고 우리 시대의 왜곡되고 은폐된 역사를 이 시대에 바로잡고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정확히 기록해 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영자 사장과 같은 맥락에서 박종철 군을 고문한 대공수사요원들, 권인숙 김근태 씨를 고문하고 은폐한 수사관들도 그 자신이 바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 5공화국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이해하여 화합하자는 것입니다. 진상을 밝히고 진상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대로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암울했던 시대는 다 지나갔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우리는 손을 맞잡고 모두 화합하자는 것입니다. 광주학살 이후 7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한 군사문화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우리 국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국민 속에는 60만의 국군과 그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읍니다. 명예로운 군인이고자, 국민의 군대이고자 하는 이 수십만의 군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5공화국과 완전히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군사문화는 과감히 척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증인들은 증언대에 나서야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부인 이순자 씨도 당연히 증언대에 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이야기하기 전에 국민에 대한 예우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전두환 이순자, 양씨를 광주특위와 5공비리특위에 출석시켜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할 용의는 없으신지? 광주문제는 우리의 후세에게 슬픈 유산으로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미 흙이 된 지 오랜데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읍니다. 광주의거 희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광주참극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1951년 거창 양민학살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열네 살 이하 어린이 36명을 포함해서 720여 명의 양민이 학살당한 이 사건은 지난 12대 국회에서 김동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당시 정호용 국방장관은 군이 작전 중에 큰 과오를 범해서 많은 양민이 학살된 사건으로서 억울한 양민들의 누명이 벗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후속조치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아직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데 총리께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인명이 희생된 사건으로는 지난해 8월 29일 용인에서 32명이 사망한 오대양사건이 또 있읍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의혹을 남긴 채 수사가 중단되었으며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에도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인 박순자 씨의 남편 이기정 씨와 당시 국방장관이던 이기백 씨와의 관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 사건을 재수사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내년부터 실시될 지방자치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희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께서도 언급하신 바 있는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강을 위해 전매공사 납부금과 교육세 등 담배관련 제 세를 통합하여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신설하려는 의도로 입법 추진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계획에는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마는 지방재정 강화 목적과 그 시행과정에서 파생될 것이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공업위주 도시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서울시나 직할시 등 대도시와 지방도시, 특히 농촌사회에 심각한 인구편재현상이 이미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담배소비세라는 지방세의 신설만으로는 재정이 그 세원의 규모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식의 또 다른 도시집중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여세제도를 도입하여 휘발유세와 같은 국세원을 가지고 지방도로양여세제도 등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국가수입의 지방세 이전과 관련해서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는 이유로 국가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경비부분까지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떠넘기려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우려도 있읍니다. 예를 들면 방범비 같은 경우 올해 7월 내무부는 준조세 성격인 방범비를 폐지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는데 말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이것이 빠져 있읍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내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면 연간 사오백억에 가까운 8000여 명의 방범대원 유지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든지 방범대원을 아예 없애 버리든지 하는 두 가지 해결책밖에 없읍니다. 먼저 총리께서 방범비를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지방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 것인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부총리와 내무부장관께서는 그동안 방범대원의 효용성과 역할에 대한 실적평가와 아울러 현재대로 예산이 집행되어 8000여 방범대원들이 실업자가 되어 버리는 사태를 그대로 버려 둘 것인지, 예산편성상 방범대원의 유지비가 국가경비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께 묻겠읍니다.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렸던 장애자올림픽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특히 장애자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경기장이나 텔레비젼을 통해서 지켜본 사람들의 장애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올림픽이나 치르고 몇 명 메달리스트들에게 연금이나 지급하는 것으로 장애자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장애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시 위주의 장애자올림픽을 치르느라고 관계자들은 관계자들대로 고생하고 일부 장애자 선수들은 평소에 하지 않던 훈련을 위해 오랫동안 직장을 떠난 관계로 실직까지 한 예가 있다는데 장관은 알고 있는지? 장애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촉진법도 만들어야 하겠지만 현재 취직이 되어 있는 장애자들 중에는 장애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꿈도 못 꾸는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사부장관은 그 정확한 실태를 밝혀 주시고, 나아가 정부의 장애자 취업과 노동조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장관께서는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193 차례의 원자력발전소 고장과 76년에 일어난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원자력이용이 과연 안전하고 국민건강에 영향이 없는지를 밝혀 주셔야 하겠읍니다. 외국에서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절대 완벽하게는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당국은 절대 안전하다고 강변해 왔읍니다. 그 안전성을 둘째로 치더라도 장관은 그동안 원자력 이용과 국민건강을 연관시켜 생각이라도 해 보셨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장관은 노동자의 피폭 실태, 핵폐기물의 영구 처분 장소의 정확한 위치와 방사능 오염 대책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심지어 목숨마저 뺏어 가는 맹독성 농약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유엔과 외국에서 사용금지된 농약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농약의 종류와 수량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허용기준치가 외국과 다른 이유와 그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언론통폐합을 자신이 다 했다고 나선 허문도라는 사람은 80년도의 언론학살이 정당했고 잘한 일이었으며 그 언론통폐합 때문에 작년 6월 29일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의원의 대국민 항복선언도 나올 수 있었다고 이른바 소신을 폈는데 6공화국의 언론 관계 부서 책임자인 장관께서는 같은 소신을 갖고 있는지? 그 밖에 언론통폐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므로 본 의원의 질문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나 장관께서는 언론통폐합과 같은 시기에 생긴 방송광고공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방송광고공사는 그 설립 취지의 공익적 성격에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읍니다만 그 독점적 성격과 방만한 운영으로 해서 광고문화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정치자금원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읍니다. 방송과 광고계의 뜻있는 인사들은 광고공사가 그동안 잘한 일은 몇 개의 공익광고뿐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읍니다. 장관께서는 이 기회에 방송광고공사의 기능을 축소하여 건전한 경쟁에 의한 자유롭고 창조적인 광고시장을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광고공사가 방송사와 광고주 양쪽에서 거둬들인 소위 공익자금의 사용 내막과 그에 대한 장관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교정책이나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읍니다. 재수생을 양산하는 입시정책과 획일적인 군사문화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교육내용, 고학력 실업을 늘리기만 하는 대학교육 등 산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작년 6월 민주화를 외치며 새 시대를 연 위대한 학생과 국민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교육내용과 교육정책은 이 위대한 국민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으며 차라리 모욕했다고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 조류가 탈이데올로기의 방향으로 나가고 정부도 북방정책과 대공산권 교류의 개방시대로 향하고자 하는 이때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내용에서는 아직도 유아기적 반공주의가 변함없이 위세를 떨치고 있읍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없애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의 자생력과 다양성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을 중요시하는 자유 때문에 존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교육은 공산주의의 정체도 알리지 않은 채 적으로만 몰아붙이는 과거의 미숙함을 버리고 민족의 역사와 동질성을 회복하면서 통일을 위한 자주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보다 성숙한 교육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문교부장관께서는 현재의 교육내용을 정부가 발표한 개방화정책에 부응하도록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 내용과 대학의 교육과목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만약 개정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또 다른 졸속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작년 이후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자의 노조 결성과 이에 따른 각종 노동자의 항쟁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시행 여부조차 제대로 감독해 오지 못한 이 나라 노동행정이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계를 비롯한 사무직 노동조합의 결성과 그 움직임은 이러한 추세를 지방자치제 실시의 당위성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은 민주화의 역사적 맥락에서 작년 이후 오늘까지의 노동운동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복수노조 냉각기간 직장폐쇄 등에 관한 정부 측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폐지가 마땅한 소위 노동관계 대책회의와 블랙리스트가 과연 폐지가 되었는지 또한 폐지되고 있는지, 그 과정이라면 그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세계는 19세기와 20세기에 걸친 유럽과 미국의 식민지제국주의 경제제국주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세계질서의 시대를 맞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제대로 된 주권국가로서 인정받으려는 시점에 와 있읍니다. 이러한 고빗길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려면 과거의 굴레를 벗고 왜곡된 역사를 청산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인사비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5공비리 중에서 인사비리가 무엇보다 심하다는 것을 확인을 한 바 있읍니다. 예를 들면 특정정당의 당직자가 당정 인사교류를 한답시고 시장 도지사 군수 면장 동장 등을 특채하는가 하면 서울시의 경우 동장 교체 시 165명 중 과반수가 넘는 83명이 외부에서 밀고 들어왔는데 전직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군인 출신, 민정당 간부 등 특정정당에 밀착해서 권력형 인사비리를 자행해 왔었고 앞으로 이런 부정사실을 총리께서는 과연 방관만 하고 계실 것인지, 법을 지키고 양심적이고 성실히 일해 온 기존 공무원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특정정당의 선거운동만 잘하는 사람이 출세를 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우리 모두는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평생을 공직에서 봉사하는 훌륭한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고 기회를 주지 않으니 공무원들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으며 소신껏 일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기어이 정당 하던 사람을 공직에 특채시킬 각오이면 야당인사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특채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꼭 하셔야 되겠다면 어려우시다면 의석 비율로 하시든지 아니면 여당이 지금까지 해 먹었으니 야당에게 지금부터는 기회를 주시든지,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어떠한 경우라도 인사비리와 공무원 특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주공화당 김인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공화당 소속 김인곤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여러분과 함께 국정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인이 이 자리에서 밝히는 소신이 조국의 교육 문화 사회부문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점잖하고 온순하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제가 사는 고장이 광주요, 거기서 제가 피 묻어 죽어 가면서 살겠다고 소리치는 내 제자의 시체를 안던 그것을 생각할 때 때로는 다혈적인 얘기가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고하건대 지난날 우리의 역사는 강권과 부조리 파행과 단절로 점철되어 왔읍니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시대의 길목에 서서 우리 시대 최대의 비극인 광주항쟁에 대한 철저한 사실규명과 제5공화국의 비리를 완전히 청산하고 그리고 수많은 악법 개폐와 양심수의 전면적인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나라의 민주화도 이 정권의 안정도 결코 이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본 의원은 밝히고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교육분야에 대해서 몇 마디 언급하겠읍니다. 돌이켜 보면 조국의 해방과 더불어 여러 과정을 거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교육의 이념, 교육의 제도, 교육의 환경이 겨우 기초를 잡으려 할 무렵인 80년도 초 소위 5․17 세력들이 출현하여 신성해야 할 교육을 그들이 정권유지를 위한 선전용 내지는 도구로 쑥대밭을 만들어 조국의 교육은 지금 한없이 표류만 하고 있읍니다. 이를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읍니다만 이 사람들이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범죄사실의 몇 가지를 중요한 부분만 열거하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졸업정원제의 문제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여러 가지 미명을 붙였지만 부도덕하고 정통성 없는 정권에 대해 젊은 사람들을 억압, 무조건 추종하게 하기 위한 의도였읍니다. 교육은 잘못된 길을 가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스승이 타이르고 품으로 안아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제도로 인해서 학교는 성적조작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병신을 만들어 내는 공장이 되었고 교수는 그 공장의 기능공으로 전락이 되었읍니다. 이는 4년제 대학에서 매년 30%를 탈락시켰고 전문대학에서 15%를 학원에서 쫓아내는 결과인데 이 사람들의 숫자는 정부 당국의 통계발표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정권의 희생양으로서 그들이 오늘 이 순간에도 세상의 그늘진 곳에서 결혼도 취업도 마음대로 못 하고 사회를 원망하면서 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 그 사람들은 우리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읍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학원은 왜 이렇게 소란하기만 합니까? 우리들의 자식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데모꾼으로만 태어났읍니까? 내일의 푸른 희망을 안고 세상 사는 이치를 체득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체득하는 데 전력을 경주해 가면서 땀 흘려야 하는 우리의 귀여운 자식들이 이 나라의 양심적인 스승과 더불어 정신착란 투신자살 화염병과 고문 살인 최루탄 각목 쇠파이프 그리고 체포와 구금으로 얼룩지고 학교는 완전히 수라장이 되고 말았읍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도덕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았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정권유지에만 혈안이 되었고 악랄한 방법으로 엄청난 부정과 치부를 하고도 오만불손한 태도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데 이를 용인할 수 없는 젊은 청년들의 정의감의 발로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졸업정원제로 인해서 희생당한 학생들의 수는 방금도 말씀했다시피 정부에서 발표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숫자의 차이가 있읍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구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기 전에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다른 의원들께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답변에서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어느 의원의 말씀과 같으니 대하겠읍니다’ 이것을 마시고 다시 한번 되풀이해 주시기를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과외제도를 없앤다는 미명하에서 산간․어촌․도시빈민 자녀들의 고학마저 할 수 있는 길을 대책도 없이 입주과외마저 철저하게 봉쇄하여 자라나는 수재들이 클 수 있는 기회를 막아 버렸으니 이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인재 손실이요, 사회적으로도 반국가적 사상이 고조됨으로 인하여 혼란과 자생 공산주의자가 생겨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철학적인 사고의 대립이 발생함은 물론 자식을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의 가슴은 까맣게 멍들었고 어렵게 공부하면서도 애국하려는 젊은이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이 지구상에서는 없는 짓들을 자행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요소인 교육의 기회균등과 사회적․경제적 분배의 균형마저 파괴해 버리고 말았읍니다. 여러분! 자식을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의 가슴…… 공부하고 싶으면서도 돈 없어 하지 못하는 학생이 공부하러 갔다가 돈 없어서 학교 쫓겨나는 그 학생이 집에 와서 울던 그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무총리! 전두환 일족을 비롯한 반사회적인 인사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여 가난한 수재들의 향학을 돕기 위한 대규모의 장학기금을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그 방법은 있읍니다. 평화의댐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로 이북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댐을 막는 줄 알았읍니다. 인민군들이 일을 하고 무엇을 막고 하는 것을 자꾸 영화에 보여 주지 않았읍니까? 수로밖에 더 났읍니까? 이런 막대한 돈을 이 불쌍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본 장학금을 책정한다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셋째로는 사학 말살의 정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사학은 전체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그 비중이 무려 80%에 달하는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교육은 사학에 그 운명을 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볼 때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한 일부 사이비 사학설립자들의 비리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의 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사학에 대해 정책적인 배려나 재정적인 지원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을 단 한 번이라도 충분히 해 주었던 사실이 있었읍니까? 격려와 지원은 고사하고 하룻밤 사이에 등장한 5․17 세력들은 소위 국보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첫째는 졸업정원제를 조작해서 이 나라 대학교육을 살인교육장화시켰고, 둘째로는 사학의 삼족연좌금지 악법을 조작해서 교육말살정책을 감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사학의 삼족연좌금지법을 잠깐 설명하자면 애국심을 발휘하고 자기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젊음과 전 재산을 바치고 밤낮으로 노력하면서 거부로 잘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수백억 1000억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사학을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교육의 경륜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학을 설립하는 자신이나 후손이나 처족이나 외족은 학장도 총장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기상천외의 법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삼족연좌금지법이면서 전두환 일당은 삼족이 전부가 잘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맞으면 맞는다고 얘기해 주세요. 장관은 이에 사학의 자율성 확보와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학법인에 대한 제도적 뒤받침과 함께 사학 진흥금고 설치 및 세제개편 등 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교육우선의 정책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보는 것으로 봐서는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교육 최우선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경제성장에만 주력해 옴으로 인하여 이 나라의 교육은 세계 중진국 수준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교육의 독자성은 완전히 상실되어 문교부의 예산과 학교의 예산 산정은 경제기획원의 일개 사무관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고 말았으며 학교 운영은 빈사상태에 이르렀고 입시지옥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며 교원 적체 현상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91년까지 혹은 92년까지의 국립사범대학 학생들은 적체 해소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사립대학의 학생들도 같은 조건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해결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육목적세를 비롯한 모든 전입금 자체도 과감하게 교육에 투자함과 동시에 문교부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부로서의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 나라 교육이 정상화되기는 지난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예만 본다고 하더라도 국민소득 3000불이 되던 때 중앙정부에서만 교육비에 투자한 예산이 우리나라 현재의 문교부 전체 예산을 능가하였으니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입하는 예산을 합한다면 가히 상상할 수가 있는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장관은 문교부의 독자성 확보 방안이 무엇이고 입시지옥 해결책은 무엇이며 교원 적체 현상을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완전한 교육자치제도 실시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본의 한국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문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대로 그치고 말고 있는 것인지, 본건은 1979년 6월에 국제친선협회 한일 동경회담에서 본 의원이 처음으로 제기하여 쌍방 간 교과서수정위원회 구성이 성취된 사실임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유아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가장 충실하게 해야 할 기초교육인 유아교육행정의 부실함을 가는 곳곳마다 지적한 바 있읍니다. 점차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현재 80만 명을 헤아릴 수 있는 유아교육의 대상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교부를 비롯해서 각급 교육위원회에 전담과를 설치함과 동시에 담당인원의 확충과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문제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문제가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은바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사회의 비인간화 극복, 권위주의 청산과 함께 활동공간의 확충, 문화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적․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의 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낸 것에 대해서는 체육부를 비롯해서 관계 여러분들에게 치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하자면 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동시에 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낭비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다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체육의 목적은 단순히 선수 몇 명의 양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체위의 향상과 또 기초체육 향상에 있다고 보는데 과거의 소년대회를 전국 규모로 개최가 된 바가 있었읍니다. 이래서 그것이 체육저변인구의 확대로 인해서 기초체력의 향상으로 인해서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전국체육체전을 전국 단위를 없애고 도 단위 군 단위로 압축시켜서 여당의 선거운동하는 기관으로 전락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내일의 이 나라의 보건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전국 규모의 소년체육대회로 복귀시킬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국무총리께서는 교육 최우선의 정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일본의 국민소득 3000불 시대의 교육투자를 참고하여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또한 문교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교육의 독자성을 발휘하게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언론․문화분야에 대해서 잠깐 묻겠읍니다. 지난 80년 초 5․17 집단에 의해서 저질러진 언론통폐합, 언론탄압, 양심적인 언론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갈 곳 없이 헤매던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상기해야 되겠읍니다. 정권 탈취의 목적으로 5․18 광주민주시민의 학살을 자행한 그들은 불법정권의 합리화와 은폐를 위해서 언론기관을 점탈하면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어야 할 언론의 자유는 말살되고 양심적인 언론인들은 투옥 또는 실직시켜 거리로 내몰지 않았읍니까? 이제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문공분야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문공부장관! 먼저 불법 탈취한 언론기관을 되돌려 주어야 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MBC의 주식은 양심적인 민간인에게 불하해야 합니다. 또한 방대한 KBS 채널은 대폭 줄이고 우리나라 전통문화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AFKN 은 즉시 폐쇄하거나 아니면 유선방송으로 전환하고 지방시대에 걸맞은 언론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필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시는 특정정권이나 대기업의 비호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다시는 이 땅에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버리는 관제언론이나 편파보도라는 사례가 생겨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장관의 소신은 어떠한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번 다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처럼 사법적 차원 운운하는 실망적이고 무성의한 5공화국식 변명이 아니라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결자해지의 원칙에서의 확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성실 무책임이라고 하는 소신을 밝힌다면 제6공화국에서도 언론탄압을 계속 자행하겠다고 하는 음모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밝혀 둡니다. 다음은 영화문제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영화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굴복인 미국영화의 직배는 서구의 타락한 문화가 여과 없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거니와 국내 영화업계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직배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남녀차별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우선 총리께서는 남녀평등과 여권의 신장을 위한 여성의 취업제한 철폐와 동일임금 보장을 위해 현재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부의 재산은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해서 형성된 것이므로 배우자 간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세할 용의는 없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노동분야까지를 일컬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문제는 조국을 수호하다가 희생된 전상자 독립유공자 영세민의 생활대책, 농어민의 의료보험문제 등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더불어 장애자와 노인의 복지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장애자가 전 인구의 10%가 넘는 현상 속에서 모든 건물의 편의시설, 진학문제와 더불어 산업체의 의무적인 취업문제 등은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문제도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보사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수가 문제에 대해서 둘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의료수가를 합법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현행 점수제는 질병과 진료방법의 다양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적용으로 강제하는 것으로써 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정부에서 더 좀 수가를 부담함과 동시에 못사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효과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제도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한 셋째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7항에 명시된 무공수훈자가 전국에 약 3만 명 가깝게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한 정신적 예우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공수훈자들은 1986년 대한무공수훈자회를, 가칭입니다, 설립하고자 사단법인체로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를 계속 유보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총리께서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대한무공수훈자회의 법인체 설립을 조속히 승인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히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오늘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사분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당 50시간을 넘는 세계최장의 근로시간과 노총의 발표대로 독신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22만 원에 미달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30%에 달하는 저임금실태 그리고 구사대 등을 동원한 노동운동의 탄압으로 그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유린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근로자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으며 생존권을 위한 몸부림을 일방적인 구속과 형사처벌로 제압하는 지난날의 과오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자기 몫을 찾으려는 근로자의 정당한 주장을 반드시 보호해 주어야 하며 노동운동에 대한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탄압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노동삼권을 부당하게 제약해 온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의 자유 설립 및 활동의 자유 보장, 노동쟁의의 민주적 보장, 그리고 사용자의 부당행위방지 강화 등의 방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견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참고로 묻겠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국무총리께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평양 바다에다가 소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가 있는 그 어떤 분이 해먹고 해먹고 하다가 해먹을 것이 없어서 소 수입까지를 해먹다가 병든 소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당초부터 건강한 소를 식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7000마리라고 하는 소를 태평양 바다에다, 물에 집어넣었읍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것하고 폐사 매장한 것이 4455두입니다. 이번에 쇠고기 매장량만 해도 9000마리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숫자라고 보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정말로 2만여 두가 넘는 것이 되는 것인지 이 숫자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몇 가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내가 이것은 통계숫자로 본 결과 교육계에 있던 분이 총리로 들어오면 오히려 교육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육관계를 오히려 더 못한, 한술 더 뜨는 방향으로 물을 말아먹고 맙니다. 거짓말입니까, 제가? 옛날에 보면 왜 머리가 하얘 가지고 이상스러운 분이 한 분 있었지요. 또 얼마 전에 뭐 깊고 맥힌 구멍 다 뚫겠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 구멍 뚫으려고 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막혀진 수챗구멍도 못 뚫고 교육은 버려 놓고 나갔읍니다. 이현재 국무총리!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행가 한 귀절에 ‘당신은 아직도 내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는 존경하고 있읍니다. 그 자리를 그만두는 명예를 걸고라도 지금 이 얘기하는 문교부가 예산을 확보하고 힘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로 균형적으로 법을 바꾸어서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면 이현재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국무총리가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말일이라도 그만두시고 나오면 오히려 더 계시는 것보다는 존경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 고학생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읍니다. 중학교 네 번 중퇴, 대학 네 번 옮겨 다니는 서러움!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 부모! 그 가슴! 정말로 이것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얘기하지 않았읍니까? 부정으로 모은 돈 모아서 장학금 만드세요. 그것도 모르면 내가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또 하나 요즈음 5공비리 문제는 쥐꼬리만이나 해 가지고 조금씩 심심하면 한 번씩 나와요. 그런데 광주 5․18사태 문제에 대해서는 쏙 들어갔거든요. 옛날에 새앙쥐꼬리만 하게 내놓더니 요즈음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현 정부와 지금 현 집권층에서 광주민주화운동 학살자가 이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 다칠세라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광주민주화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말하지 않고 함구할 것인지 이것 한번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요새 또 비서정치 벌어지고 있어요. 문교부장관, 선량한 분이에요. 잘하려고 하고 있어요. 실력도 있어요. 하려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사사건건 청와대에서 결재를 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서정치 하시겠어요? 한비자의 얘기를 한번 상기해 보세요. 비서정치 한 사람은 망합니다. 우리 망하지 말고 잘 살기 위해서 비서정치를 철폐하고 처음부터 약속을 했으면 그 장관이 책임을 지고 또 고안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 주어야지 비서가 일일이 체크하고 비서가 일일이 간섭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정치가 이다음과 마찬가지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하늘에 별같이 많습니다마는 제약된 시간 때문에 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불충분한 질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만강의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인곤 의원 등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쳤읍니다. 오후 2시부터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지금부터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읍니다. 오전에 있었던 황철수 의원 이철용 의원 오경의 의원 그리고 김인곤 의원,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차례에 따라서 황철수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황철수 의원께서 먼저 주신 질문은 교육정상화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그중에 사회선발제도의 개혁 용의 문제 그리고 과외문제에 대한 견해 문제 그리고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확대 실시 구상 여부에 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황 의원께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오랜 교직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신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읍니다. 우리 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나름대로 역할을 다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국가발전을 이룩한 데에는 교육의 힘이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황 의원께서 제의하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사회선발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정부부문에서는 공무원임용 시 이미 학력제한을 철폐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민간기업의 경우 아직도 고학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도 또 부정할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민간기업 등에 대해서 폭넓은 협조를 얻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와 같이 노력을 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대학의 입학시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리고 또한 저 개인으로서도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대학에 교직을 가졌던 사람이고 또한 대학의 관리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이 있고 또 걱정도 사실은 많이 했읍니다. 그러면서도 입학시험의 개선이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꽤 늦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대학의 학칙에는 학교의 입․퇴학 이것은 총학장의 권한으로 이와 같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관리를 맡으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입․퇴학이 총학장의 권한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 회의를 가져 봤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성적이 나쁘더라도 면접을 해 봐서 품성도 좋고 또 향학의지도 강하고 이런 학생을 주관적으로 선발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읍니다. 뭐냐 하면 전산기가 만들어 준 객관적인 자료 이것에 의해서 순번을 정해서 딱 잘라 내고 거기다 도장을 찍어서 입학을 허용했읍니다. 그래서 과연 입․퇴학이 총장의 권한이냐 그런 데 대해서 사실 회의를 가졌던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또한 반성을 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분위기가 배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어느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지나친 결벽주의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닌가, 또 달리 말씀을 드리자면 지나친 평등주의, 아주 절대적인 평등주의가 깔려 있다는 것을 느껴 볼 수가 있읍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자르는 것이 마음이 편하니까 이렇게 해 버리는 경우가, 이런 제도가 정착화가 된 것이 아닌가 느껴지고 있읍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공정한데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거의 배제된 상태로 입학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런 회의를 가져 봤던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년에 이르러서 선지망 후시험이라든지 또 입학시험 출제 문제에 있어서 객관적인 문제에다가 주관적인 문제를 좀 더 가미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진일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교육학자 또는 교육평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더욱 이 제도가 발전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과외 허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과외 허용 문제는 국민의 아주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는 만큼 국민적인 합의와 또한 전문연구기관 이런 데 면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각 부처에서는 과외문제에 대한 방안을 예의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갖는 문제점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 역설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느껴지고 있읍니다. 즉 가세가 어려운 학생들이 과외를 해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되고 이것은 또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과외의 기회를 갖는, 과외 혜택을 받아야 될 진학생들을 가진 집안은 부유한 집에서 혜택은 입지만서도 부유하지 못한 가세가 어려운 집에서는 또 이와 같은 과외를 시킬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얽혀 가지고서 여론조사를 해 봐도 이 두 의견이 아주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욱 절충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의무교육 확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의무교육 확대는 85년부터 도서라든지 또는 벽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를 해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진학률이 약 93.5%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생각을 해 볼 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중․고등학교 의무교육의 전면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이와 같은 문제도 되고 있읍니다. 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지방에 있는 이 학생들에 대한 학비 면제 사례와 같은 방법으로서 확대는 해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완전한 의무교육화는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학비보조를 확대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지면 점차 고등학교를 향한 의무교육체제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교육자치제 실시와 관련된 재원 확보 문제 이것은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제시한 국민총생산 대비 문교예산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을 시켜서 조정하는 방안과 또한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방교육세 신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의 확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다시 추가해서 질문을 주신 교원 지위의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문제, 또한 교원의 교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문교부장관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이와 같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역시 황철수 의원께서 주신 공산권 국가와의 문화교류에 대비한 정부의 구체적 문화정책 수립 여부와 공산권 문화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우려되는 좌경의식 확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공산국가와의 문화교류는 7․7 특별선언에서 제시된 북방정책의 기본정신에 입각을 해서 비정치적 교류 방안의 하나로서 추진이 되고 있읍니다. 지난 서울올림픽기간 중 문화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소련을 비롯한 체코 및 유고라든지 이와 같은 동구권의 이질문화에 갑작스럽게 접하면서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성숙된 의식으로 말미암아 이를 잘 소화해 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정부로서도 필요한 여러 가지 고려를 하면서 대비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비정치적이고 순수한 문화교류가 더욱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의 정도 이것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한편 공산권 국가들과의 문화교류 과정에서 우려되는 좌경의식의 확산 문제에 대해서는 공연윤리위원회에 이데올로기 전문 자문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공산권 여러 국가들의 작품의 순수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를 하는 등 대응조치에 만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으로 있읍니다. 다음 역시 황철수 의원님께서 주신 국민생활침해사범의 근절과 준법질서 확립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사회는 황 의원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한 지적해 주신 대로 양대 선거와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 민주사회분위기가 조성되는 과정에 편승해서 준법질서가 해이해지고 또한 민생침해범죄가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 밑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에 투입되었던 행정력과 공권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해서 사회기강과 법질서 확립에 주력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정부는 수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을 해서 오늘부터 국민생활침해사범 일제단속을 실시를 함으로써 실추된 공권력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또한 법질서와 사회기강의 확립을 위해서는 한 단계 높아진 시민정신이 절실히 요청되므로 사회 각 분야를 통한 국민의 협조와 참여를 또한 유도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복무기강을 바로잡아서 법집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엄정성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황철수 의원께서 주신 정부시책 관련 집단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황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근 정부시책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당사자 사이에 이해대립 등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그리고 또한 집단행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집단민원의 발생 원인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러 가지의 환경공해의 증가라든지 또는 공공사업이나 개발사업의 확충에 따른 재산권 보호 요구라든지 또는 사회구조의 복잡다기성에 따른 집단 상호 간의 이해상충 등에서 비롯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다수인 관련 민원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 각 기관장으로 하여금 주요정책 또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이를 변경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면밀한 사전검토와 행정예고를 통해서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주민과의 대화로 민원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그 예방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예고제의 적용이라는 것이 이것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는 것을 느껴 보았읍니다. 행정예고를 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정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면 이것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또 저항이 미리부터 발생이 되는 또 이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은 또 행정상의 고충으로 이와 같이 느껴집니다.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관계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강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철용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농현상에 대한 근본대책을 물으시는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이농현상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크게 묶어 보면 대강 두 가지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느껴 보고 있읍니다. 그 하나는 도시에 직업 기회가 많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농촌생활에 있어서의 한계성을 인지하게 됐다는 사실과 이 두 사실이 이농현상을 그동안 크게 가져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읍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화라든지 또는 공업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읍니다마는 이 두 가지로 크게 묶어 볼 수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농현상이 심화됨에 따라서 농어촌의 활력이 떨어짐은 물론입니다마는 도시 자체의 인구 과밀 현상으로 교통난이라든지 주택난이라든지 또한 지역 간의 불균형이 초래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농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농공지구 조성 등으로 농촌 공업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그 자리에서 늘려 주는, 자기 고장에서 늘려 주는 동시에 의료 교육 등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농촌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해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농촌의 근대화를 위한 또한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투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틀 동안에 걸친 경제부문 질문 때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철용 의원께서 주신 철거민에 대한 당장의 월동대책 및 근본적이고도 실질적인 주거안정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철거민 문제에 대한 이 의원의 충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부에서는 동절기에 임박해서는 되도록 철거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고 앞으로도 또 그와 같이 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에서는 도로 확장 등으로 철거되는 철거민에 대해서는 희망에 따라 시에서 건립하는 시영아파트 입주분양권을 주어서 전원 수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철거되는 세입자에 대해서도 두 달분의 생계비 지원 또는 시영아파트 방 한 칸에 대한 입주권이나 7평 규모의 단독아파트 분양권을 희망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은 값싼 소규모의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소규모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대폭 확대해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새 정부에서는 도시문제의 가장 일차적인 역점사업으로서 도시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결에 그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다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철용 의원께서 주신 산동네 가옥주와 세입자, 재개발 찬성파와 반대파를 갈라놓는 이간정책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기존 불량지구에 대해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진입도로의 개설 또는 정비, 주거수준의 향상, 생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서 도시재개발법의 절차에 따라서 재개발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이 합의해서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시행 과정에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격평가 문제라든지 철거민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또는 세입자대책 등 일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인가를 할 적에 법상으로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주민 9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인가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사업 시행 전에 사업예고제를 철저히 이행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은 최대한 시가에 준하는 적정 보상이 되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차원에서 2개월분의 생계비 지원 또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아파트 방 한 칸에 대한 입주권이나 7평 규모의 단독가구 분양권 중에서 세입자의 희망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불량주택에 대해서는 융자지원을 통해서 현지 개량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소규모의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대폭 확대해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계속해서 도모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다음 역시 이철용 의원의 질문입니다. 노동자 농민 도시영세민 등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해서 정당한 임금, 곡가 및 생계비 보상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우선 근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임금의 상승은 생산성 향상의 정당한 몫이 근로자에게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저임금지대의 해소가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향에 따라서 이미 최저임금제를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해 오고 있읍니다. 지난번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견이 대단히 많았읍니다. 특히 중소기업 부분에 있어서의 지불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의가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대체로 이 위원회에서는 근로자 내지 노동자 이쪽의 의견을 더 많이 경청하는 방식으로 채택이 된 바가 있읍니다. 다만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임금상승은 장기적으로 발전기반을 잠식을 하고 실업을 유발함으로써 오히려 분배구조를 악화시킨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보완할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종업원지주제, 국민주 보급 등을 통해서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의 생활 향상이 이룩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읍니다. 농어민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추곡수매가는 어제 그저께에 걸쳐서 자세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생산비가 보장이 되고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적으로 적정한 소득이전이 포함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농어민의 실질적인 생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어촌개발을 위한 재정지출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농어가소득 배가계획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펴고 있읍니다. 도시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빈곤의 세습화 방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 면제를 미진합니다마는 확대해 오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하고자 노력을 해 왔읍니다. 예, 알겠읍니다. 나아가서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시켜 준다든지 생업자금 융자 확충 등을 통해서 자영 능력 배양을 지원하고 있고 근로능력이 없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주․부식비의 지급 그리고 의료보호 등의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읍니다. 아주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미진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 더욱 이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역시 이철용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장애자 복지에 관한 인사 예산 정책조정 등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춘 장애자복지청의 설립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십니다. 지난번에 실시된 장애자올림픽이 장애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식의 전환과 또한 이해의 증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생활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를 하고 자립능력이 있는 장애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자립작업장 92개소의 설치 운영, 장애자 편의시설 확충 등에 노력해 왔으며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그에 알맞은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이번 달부터 장애자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인습에 따라서 또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소홀했다는 점도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만 어쨌든 이 등록이 잘 안 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집안에 있는 장애자들을 끌어내어 등록을 시키도록 해서 국가적인 배려가 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먼저 이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부로 도하 신문에 이 등록에 대한 광고를 정부에서 한 바가 있읍니다. 지난 8월 1일 설치된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는 이 방면의 전문가와 관련부처 관계관으로 구성을 해서 계획과 그 집행이 효율적으로 연계 추진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운영 그리고 또 집행 관청의 실천 이것을 더욱 검증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이래서 복지청 설립의 문제는 좋은 제안으로 경청을 하겠읍니다마는 현재는 아직은 고려를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철용 의원께서 주신 노인복지연금제도의 조속한 실시를 포함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급속한 산업화도 이루어지고 또한 도시화도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그 과정에서 핵가족화가 되고 있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고령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80만 명으로서 전체 국민 수의 4%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리고 96년에는 7%로 늘어날 전망으로 되고 있어서 이 노인문제는 이 의원이 상기를 시켜 주신 바와 같이 대단히 중요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로우대제의 실시, 노부모 부양 가족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과 주택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하고 청소년 선도와 노인들의 원숙한 경험을 활용을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등의 대책을 추진을 해 오고 있읍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를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현재 정무2장관실을 중심으로 노인 관계 법령과 행정체제, 장단기 복지정책과 소요재원 조달 문제 등 전반적인 노인대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명년 10월까지 이 연구작업이 완료가 되는 대로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을 수립을 해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다음 역시 이철용 의원께서 주신 현재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환경행정기능을 환경청으로 통폐합하면서 일원화시키고 또한 환경청을 환경부로 승격시킬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가 되고 있는 반면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말미암아 또 한쪽에서는 환경오염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단히 커지고 있고 또 환경행정의 중요성이 높아 가고 또한 관리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이 요구가 되고 있읍니다. 그간 환경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보전위원회를 또한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 부처에서 분산 다기화되어 있는 환경보전업무의 종합 조정과 기능 강화 방안 등을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읍니다. 현재의 환경청은 이 정부조직상 청이라는 것은 그 업무수행상 거의 독립적인 업무영역을,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준부 적인 기능을 해 오고 있읍니다. 이래서 지금 환경청을 격상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정부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또한 이 부문의 격상을 권장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철용 의원이 주신 사회보장예산의 대폭 증액 의사 여하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그동안 이룩한 경제성장의 과실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복지욕구를 점차 수용해 나감으로써 복지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읍니다. 재래의 성장 후 복지증대 이런 관념은 새 정부에서는 완전히 씻고 있읍니다. 성장과 동시에 복지성장, 즉 복지 이와 같은 등식개념을 가지고서 복지문제에 임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재 집행이 되고 있고 구상이 돼 나가고 있는 것은 의료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도입을 했으며 그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개발예산을 88년도에 1조 3820억 원에서 89년에는 1조 7302억 원으로 대폭 확충하고 보건사회부 예산을 88년도에 6638억 원에서 89년에 9310억 원으로 40% 증가한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 심의를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보장예산을 국방비 부담 교육비 부담 등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이처럼 대폭 증액한 것은 바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장, 즉 복지성장과 복지의 동시적인 실현이라는 정부 의지를 보여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역시 이철용 의원께서 주신 보건사회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승격시킬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업무의 중요성 이것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는 부총리 하나로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복수 부총리제의 정부조직상의 타당성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사회의 규모나 또 우리 생활규모가 커지고 국민 관심의 규모가 커지고 이럼에 따라서 각부의 이와 같은 부총리급으로서의 승격 이것을 바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지난번 임시국회 때, 제 기억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임춘원 의원께서 국토통일원장관을 부총리급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또 먼저 김인곤 의원께서 또 문교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도 계시고 이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은 모두가 여러 가지 국민의 욕구 증대 또는 정부가 해야 할 이것이 확대되는 데 따른 충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이철용 의원께서 주신 또 하나의 질문이 계십니다. 지난 시대의 청산 방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임 대통령의 문제에 임하는 정부의 의지와 계획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의 벽두에서 국회 관계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기택 의원을 비롯해서 각 당의 여러 의원들께서 유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 임시국회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4당의 대표연설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이것이 그마만큼 국민의 깊은 관심사이자 또한 앞으로 역사발전을 위해서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정부도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 따라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그러한 문제들의 해결에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시대의 부정적인 요인은 물론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긍정적인 요인은 적극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오경의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광주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추진 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의 질문을 김인곤 의원께서도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광주문제가 국민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 준 불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를 하루속히 원만하게 해결해서 국민화합의 새 차원을 이룩하고자 해서 지난 4월 1일에 정부로서의 여기에 대한 치유대책을 발표하고 또한 광주문제 성격을 민주화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현재 국회에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광주특위를 구성을 해서 진상 조사 활동 중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는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추진을 위해서 추가 신고 접수 및 심사, 관련 부상자에 대한 검진 및 부상 정도 판정 등 기본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보상에는 다소의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해서 우선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부상자 치료를 위한 특수의료품의 지원, 취업알선, 광주 어린이대공원 조성에 사용된 성금 52억 원의 국고지원 등 치료대책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한 진전을 보았고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큰 호응도 받고 있고 앞으로 더 성의 있는 노력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오경의 의원께서 주신 전임 대통령이 광주특위에서 증언토록 협조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는 물론 여야 정당과 관계 특위가 국가의 체모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서 보다 원만한 방법으로 이 문제가 처결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오경의 의원의 질문이십니다. 거창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 내지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거창사건은 6․25 동란 당시 군 작전과정에서 일어났던 이와 같은 사건이었읍니다. 군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 나름대로 취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일단 종결이 되어서 처리가 된 사건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그러나 이 사건은 대단히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최근에 와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관심을 기울여서 오래된 사건이라 이 사건에 대해 입증자료가 얼마만큼 정부 내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더욱 살펴보고 여기에 맞는 처리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역시 오경의 의원께서 주신 질문인데 오대양사건의 진상과 재수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리고 또한 오경의 의원께서 담배소비세 신설로 심화된 지방재정의 불균형 보완 대책과 관련되는 문제, 방범대의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제이고 또 전문적인 문제가 되어서 당무 부서인 내무차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곤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에 주신 질문이 가난한 수재자들의 향학을 돕기 위해서 정부 주관으로 장학금을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 중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22만 명의 학생들이 학비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층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읍니다. 이들의 향학을 돕기 위해서 장학금 지급과 또한 학자금 융자의 확대에 힘써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의 경우에 전 대학생 수의 약 17%에 해당하는 12만 명에 대해서 대학 기업체 독지가 등의 장학금으로 1492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3%에 해당하는 10만 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저리 학자금 12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그 이자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정부에서는 지난번 대통령 국정연설에서도 천명이 된 바와 같이 대규모 장학기관을 설립해서 가세가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김인곤 의원께서 주신 교육우선정책으로의 전환과 과감한 교육투자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교육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우리와 같이 물적 자원이 적은 나라에 있어서의 인적 자원의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을 해 볼 때 문교예산의 과감한 투자에 대해서 주신 김 의원의 권고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도 교육예산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전체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추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한 부분의 급격한 증액 투자는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기는 합니다마는 권고하신 바를 의지적으로 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역시 김인곤 의원께서 주신 질문, 그 문교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킬 용의 여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이철용 의원 질의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으로 갈음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역시 김인곤 의원께서 주신 남녀고용평등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여성의 고용촉진 그리고 고용상의 남녀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4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을 시행하고 있읍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그동안 운영의 실제 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역시 김인곤 의원께서 주신 무공수훈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방안과 무공수훈자협회의 법인화를 허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무공수훈자에 대해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을 하고 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취업 보호 및 대부지원 등을 통해서 지원 보호하고 있읍니다. 무공자협회의 법인화문제는 유사단체가 대단히 지금 많이 있읍니다. 이래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점 등을 감안해서 향후 승인을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무공수훈자의 생활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연차적으로 취업 보호를 확대 실시하는 등 무공수훈자에 대한 예우 향상에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 역시 김인곤 의원께서 주신 소를 도입을 할 때 매장한 소의 정확한 마리 수가 얼마냐 하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 그저께 이틀 사이에 많이 논의가 된 문제입니다마는 모처럼 말씀이 다시 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소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폐사 축 2894두 이것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서 동물검역소 내에 적법하게 매장을 했읍니다. 그리고 농가 입식 후 폐사한 2418두도 수의사의 확인에 따라서 농가에서 자율 처리하도록 하였읍니다. 따라서 소 도입과정에서 폐사한 소는 총 5312두로 이와 같이 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황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국민정신을 좀먹는 음란․퇴폐풍조는 조속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단속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황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일부 국민들의 쾌락 추구 풍조가 증가하고 음란․퇴폐풍조가 늘어나고 있어 근면하고 성실한 국민에게 위화감을 주고 국민윤리의 확립과 청소년 선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음란․퇴폐풍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87년 4월 30일 법무부에서 퇴폐 비디오 등 단속 지시를 시달한 바 있으며 87년 12월 7일 퇴폐․변태 유흥업소 특별단속 지시를 시달한 일이 있읍니다. 또 최근에는 지난 10월 29일 대검찰청에서 국민생활침해사범 특별단속대책의 일환으로써 무허가 변태 유흥업소 등의 음란․퇴폐행위를 엄단하도록 조치한 바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에서는 유관 단속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퇴폐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작년에 총 5919명의 음란․퇴폐사범을 단속한 바 있으며 금년 9월 말 현재에 4883명을 단속하였읍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이철용 의원님께서 교도소 내에서의 각종 비리를 예시하시면서 교도행정의 부조리를 청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그동안 교도소와 그 주변의 부조리를 일소하기 위해서 교정제도를 개선하고 또 지도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해 왔읍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아직도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교도소는 현재 약 5만 명의 각종 범죄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은 교도관에 대한 정신교육과 자체 감찰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말에는 교정행정쇄신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교정공무원에게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엄정한 근무자세로 재소자의 수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재소자에 대한 처우도 시대 요청에 맞추어 도서․신문 열독 확대 등 대폭 개선하도록 조치한 바 있읍니다. 또 전국의 8000여 교정공무원도 깊이 반성하면서 부조리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입니다. 먼저 황철수 의원님이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원지위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 나라에 있어서의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점에 깊이 동감하면서 교직사회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여 교원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지도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현재 교원들의 경제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타직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교직수당과 원로교사수당 및 근속가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89년도부터는 봉급을 9% 인상함과 동시에 체력단련비 100%와 직무수당 30%를 추가 지급하고 급식비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지급할 계획이며 대학교수 연구보조비를 50% 인상 지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읍니다. 교원의 사회적 예우를 높여 교원들이 자부와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원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함과 아울러 당직 전담고용제와 소규모 학교의 사무직원 배치 및 교원의 법정정원을 연차적으로 확충함과 함께 학교에 업무용 차량을 배치하고 교무실 환경을 개선하는 등 교원들의 근무 부담 절감 시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교원지위에관한특별법 제정은 현행 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적정하게 우대되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수체계에 있어서도 일반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경력 이외에 학력과 자격 및 연구경력을 보수에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은 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황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원노조 설립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 및 대한교련의 교원 신뢰성 제고 대책은 무엇이냐의 물음에 대해서 답하겠읍니다. 교원은 국민의 기대와 여망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권리주장이 학생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고 또 교원의 권익이 공익보다 우선할 수도 없다고 보므로 교원노조 설립은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한교련은 교원들의 상호협동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교직단체입니다마는 일반 교사들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고 단체활동의 자율성이 미흡하다는 자체 반성이 있어 왔읍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교련은 정관을 개정해서 대의원의 2분의 1을 교사로 선출하도록 하고 지방교육회의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의 자체의 활성화․자율화 노력을 적극 추진하여 오고 있읍니다. 정부는 대한교련이 모든 교원이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 황철수 의원님께서 태평양시대의 해안개발에 대한 교육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교육과정에 해양교육 관련 단원 확충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이번에 개정된 제5차 교육과정에서 해양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양교육을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다루도록 하되 특히 관련 교과에서 강조하여 다루도록 명시하였읍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사회교과와 과학교과에서 교육내용의 소재로 다루어지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 밖에도 해양교육 중요성을 감안하여 문교부 발행 장학자료 시․도교육위원회별로 교육지도자료를 발간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연구학교 지정 운영 등 제반 교육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황철수 의원님의 네 번째 질의이신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과 그리고 교육개혁의 일정과 의지를 공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답변 올리겠읍니다. 85년에 설치되어 87년에 끝난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건의한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를 설치하여 과외금지조치 개선 등 여러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읍니다마는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여론수렴과 범부처적인 지원이 요망되므로 대통령 직속으로 새로운 자문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대통령 자문기구가 설치될 경우에는 중앙교육심의회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계속 존치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왕의 교육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장․단기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지난 7월에 공표한 바 있읍니다. 이 계획에는 세부사업별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 일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황 의원님께서 사회선발제도와 관련하여 수학올림피아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셨읍니다. 이에 대하여 주무장관으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2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에서 응시생의 27%가 0점을 받아서 고교 수학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분석 검토한 바가 있읍니다. 이번 시험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한 것이 아니고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출전시키기 위한 가장 뛰어난 수학영재 선발에 목적을 둔 것으로써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문제였으며 어떤 문제는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마저도 주어진 시간에 풀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었읍니다. 한편 이 수학올림피아드는 대학진학의 특혜와 내신성적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많은 학교의 우수학생들이 참가에 매우 소극적인 태세를 보였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7월에 호주에서 개최된 제29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우리나라 학생 6명이 최초로 참가해서 개인 동메달 3개를 획득하는 등 처녀출전국으로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87년부터 미국 중앙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세계 여러 유수한 국가들이 참가한 학력평가 국제비교연구의 최종보고서는 ’89년 1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성적이 당당히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향후 수학교육은 현실의 교육여건을 극복해 가면서 다양한 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해서 수학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을 중점적으로 길러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등정신능력 함양에 주력하도록 더욱더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철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8학군으로 상징되는 강북․강남 차별의 왜곡된 교육구조를 해소할 대안 및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줄 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강남 8학군은 70년대 정부의 강북인구 소산책으로 강남지역을 집중 개발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화권이 형성되어 중산층의 급속한 인구 집중과 소위 명문학교 강남 이전 등으로 강남학군 선호 경향이 나타나서 8학군의 학생 수용 능력이 부족하게 되었읍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강북지역의 교육시설․설비를 우선하여 개선하고 우수교원을 강북학교에 배치하고 89년도에는 영재학교인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예술고등학교도 앞으로 강북지역에 신설토록 추진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병행해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설치된 서울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역주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학군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읍니다. 오경의 의원님께서 정부의 개방화정책에 부응하도록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 내용과 대학의 교육과목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답변드리겠읍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국제화․개방화되어질 것에 대비해서 87년에 국민학교․중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했고 88년 3월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한 바가 있읍니다. 세계 조류가 탈이데올로기의 방향으로 나가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북방정책 개방화정책에 따라서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통일관과 동포애적인 민족공동체로서의 북한관에 역점을 두어서 교과서 내용을 개편 중에 있읍니다. 특히 통일교육 내용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폭 수정하겠으며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인식, 대결과 대화의 조화, 북한 실상의 정확한 인식,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 함께 살아가야 할 민족공동체로서의 평화통일에의 의지 등을 중핵적인 내용으로 수록 개편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교과서 개편 기간은 2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읍니다. 대학의 교과목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문교부는 북한 및 공산권관계 강좌 설치 등을 권장하고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을 지원해 나갈 방침으로 있읍니다. 김인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졸업정원제로 인하여 희생당한 학생들의 수는 정부에서 발표한 것 이상으로 많은 줄 아는데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물음을 하셨읍니다. 답변드리겠읍니다. 졸업정원제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입학 기회는 확대하고 졸업은 엄격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81학년도부터 시행된 바 있읍니다만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88학년도부터 입학정원제로 바뀌었읍니다. ’83학년도부터 ’87학년도까지 5년간 각 대학의 제적학생을 사유별로 보면 미등록 및 자퇴자가 8만 4990명,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자가 2만 3820명, 졸업정원제로 탈락된 중도수료자가 971명, 기타 학칙위반으로 인한 제적자 1942명으로 총 11만 1723명이 됩니다. 중도수료자에 대하여는 그동안 각 대학이 학칙으로 재입학을 불허하여 왔읍니다만 88학년도부터 학칙을 개정하여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이들의 재입학이 가능하게 되었읍니다. 각 대학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들의 재입학이 가능하도록 학칙을 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상당한 수가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인곤 의원님께서 사학의 자율성 확보와 사학의 재정적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김인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학의 자율성 확보와 사학의 재정적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사학에 대한 행정감독기능을 축소하고 국가가 사학을 지도 조성하며 사학의 자율성 제고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립학교법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안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학의 자율성 확보 방안으로는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을 겸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학교의 장의 임명승인제를 보고제로 변경하고 임명승인취소권을 폐지하겠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교원의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재심을 담당하는 재심위원회가 법인에 설치된 것을 신분보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 학교의 각 관할청에 설치하여 재심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제는 폐지하고 대학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정년보장제와 계약제를 채택할 수 있는 근거만 두고 채택 여부는 대학이 결정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할 수 있도록 명예퇴직제도 신설하였으며 휴직의 사유를 정관으로 정하였던 것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시효를 2년으로 정하여 교원의 신분보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사학의 재정지원 방안으로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에 대하여 교육에 관한 경상적 경비와 교원 여건 개선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사학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사학의 재정지원을 위하여 가칭 ‘사학진흥기금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89년도 예산에 정부출연금으로 사학진흥기금 50억 원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사학에 대한 세제상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각종 공과금에 대한 면세를 꾸준히 추진하는 등 사학 육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읍니다. 김인곤 의원님께서 입시지옥 해소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대학입시제도는 대학의 학생 선발의 자율성 신장과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그 기본전제로 하고 있으며 현행 입시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평가전문기관인 중앙교육평가원에서 출제하고 대학의 입시자율성 신장을 위하여 채점, 합격자 사정 등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대학입시의 자율화를 전제로 한 과도기적인 조치이며 대학입시의 대학별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개혁심의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입시 자율화 모형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 개선 방향은 수험생 부담을 최소화하여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대학이 자율적인 평가결과와 면접 구술고사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토록 하여 성적위주 전형에서 전환하고 수험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16개 과목에서 9개 과목으로 입시과목을 줄였으며 고교 내신성적에는 행동발달상황과 특별활동상황을 포함해서 교과 위주에서 탈피하도록 하는 한편 학력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고교생의 진로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김인곤 의원님께서 교원 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국립사범계 대학을 졸업하고 교원임용 대기 중인 자의 적체원인은 졸업정원제 실시로 인한 사범대학 학생정원의 증가, 교원 이직률의 둔화, 학생수의 감소 등에 따라서 일어난 현상으로 88년도에 임용되지 못하고 89년도로 이월된 대상자는 약 9930명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교원 임용 대기자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기간인 91년까지 중․고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인원을 하향 조정하고 교원 법정기준 정원 확보율을 제고하여 사범대학 학생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교원 임용 적체자를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읍니다. 특히 89년도에는 자연 증가 교원 1140명 이외에 적체 해소를 위한 특별증원을 약 8500명 선으로 늘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읍니다. 김인곤 의원님께서 완전한 교육자치제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교육자치제 실시계획은 일반 지방자치와 같이 시군 및 자치구 단위는 89년 5월부터 실시하고 시도 단위는 시군 및 자치구 단위 실시 후 2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있읍니다. 교육자치제는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두어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였고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승인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도록 하였읍니다. 교육위원회 구성은 인구규모에 따라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인 또는 7인, 시도의 경우에는 9인 내지 15인을 두도록 하였고 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읍니다. 교육장은 교육 또는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20년 이상이 있는 자 중에서 당해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김인곤 의원님께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문제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을 하셨읍니다. 1982년 일본 교과서 한국관계 왜곡사건 이후에 우리 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문제 되었던 내용은 대부분 시정되었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 촉구를 하고 있읍니다. 1986년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 한국관 시정사업을 위탁해서 일본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중에 역사교과서 사회과교과서 등에 한국관계 기록물 446책을 수집 분석해서 이를 토대로 1988년에는 일본어판으로 시정자료집을 발간해서 일본 측 관계기관 및 교과서 저자들에게 배포하여 우리 역사가 바르게 기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문화교류기금으로 주관하는 한일학술대회를 3회에 걸쳐서 개최하여 일본학자들에게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도록 계속 촉구한 바가 있읍니다. 1986년 이후에 간행된 일본 고교용 신편 일본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우리의 시정 요구를 수용하고 있읍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정부 간, 학자 간의 논의를 거쳐서 시정하도록 촉구하겠읍니다. 김인곤 의원님께서 문교부를 비롯 교육위원회 교육구청에 유아교육전담과를 설치함과 동시에 담당인원의 확충과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1983년 직제개편으로 문교부에는 유아교육담당관이, 또 교육위원회에는 유아교육담당 장학관이 각각 신설되었으며 교육구청에는 아직 유아교육전담직제가 설치되어 있지는 못한 실정에 있읍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발전역사가 일천하여 유아교육담당 전문직은 초등교육 장학사가 담당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들은 교육법 제79조에 의거해서 유치원 원장 원감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소지하고 있읍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교육자치와 더불어서 교육구청에 유아교육과 또는 계를 신설하는 등 유아교육전담직제 보강을 추진하겠으며 유아교육담당 전문직은 유아교육전공자 또는 유치원교사 경력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입니다. 김인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하여 치하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완수는 온 국민의 성원과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가 그 밑거름이 되었다고 확신하면서 우리 모든 체육인과 더불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소년체전 부활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소년체전은 1972년 전국체전에서 분리되어서 금년으로 17회를 개최하여 왔읍니다마는 횟수를 거듭하면서 개회식 등 행사규모의 비대화에 따른 시도의 부담 과중, 과열경쟁에 따른 무리한 훈련으로 어린 학생 선수의 정상 발육 저해 등 부작용에 대한 여론이 적지 않았읍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각 시․도교육위원회 시․도체육회를 비롯한 체육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건의와 그동안 각종 회의나 간담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수렴해서 지금까지 대한체육회 주최하에서 개최되어 오던 개최 방식을 시․도교육위원회가 주최하는 시도 단위 종합체육대회로 개선해서 시도 체육관계 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당초 소년체전의 개최 취지를 최대한 살려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동 대회의 운영개선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 육성에 역점을 두면서 지적하신 문제점 등은 시․도교육위원회 및 대한체육회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첫째, 장애자등록제의 성공적 실시를 위한 준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장애자등록제는 지금까지 100만 명 정도로만 추산되고 있는 장애자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실시하게 되었읍니다. 정부는 그간 장애자등록제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서 등록제에 대한 구체적 방침을 지방행정기관에 시달했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그리고 반상회를 통한 적극 홍보를 실시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읍․면․동․리 사무소에 등록 안내문의 게시 등을 통해 꾸준히 등록절차와 등록에 따른 지원내용의 홍보에 주력해 왔읍니다. 아울러 이 제도 실시의 첫날인 11월 1일을 기해서 2개의 일간신문에 설명문을 게재하였읍니다. 앞으로 이 등록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애자를 가진 가정에서 사회에 노출을 꺼리는 종래의 경향을 탈피하여 숨김없이 이 등록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자 가정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등록 장애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보장구지급,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에 우선적 혜택을 드리고 나아가 현재 정부가 강구 중에 있는 의료지원 확대, 장애자 및 부양자녀 교육지원, 의무고용제도 등을 포함한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장애자복지시책을 마련해서 장애자등록제가 실효를 거두도록 하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둘째로 모든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약효 및 원가계산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약가를 인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안전성과 약효 재평가사업을 75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해 오고 있읍니다. 현재까지의 약효 재평가 추진 실적을 말씀 올리면 총 1만 7000여 허가품목 중 87년까지 108개 약효군 7800품목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자양강장제 등 12개 약효군 700품목을 재평가 중에 있읍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미국의 식품․의약품관리청 등으로부터 수시로 입수되는 정보는 신속히 이를 검토해서 재평가사업에 반영시키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의약품 원가계산을 전면 재검토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의약품가격관리제도는 시장경제의 자율적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정상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고 있읍니다. 의약품가격 결정 방법을 말씀 올리면 출하가격은 시장 자율 기능에 따라서 업체 스스로 결정하되 그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제약협회 내에 의약품가격표시관리위원회를 운영해서 가격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표준소매가격은 출하가격에 유통마진율 30 내지 35%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의약품은 소량 다품목 산업으로서 제품 개개의 원가계산을 검토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동일성분 동일제형의 품목인 경우에는 타사 기존품목의 가격보다 높지 않게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사품목일 경우에는 원료의 함량, 규격과 용법 용량 등을 비교해서 유사제품의 가격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읍니다. 또한 동일 또는 유사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 가격구성비를 참고해서 원료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의약품가격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해서 의약품가격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특히 일부 국공립병원에서의 경쟁입찰 실시결과 도매업자 간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서 고시된 의료보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보험의약품이 낙찰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나 단체로 하여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자율적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거래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고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를 인하하는 등 조치를 취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이철용 의원님께서는 의약품의 과대광고 금지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의약품의 광고는 의약품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 사용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서 볼 때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특히 허위․과대광고는 부작용이나 약화 를 유발할 우려가 있읍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사법 제63조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근거해서 향정신성 의약품, 국가검정 의약품 등 총 37종을 대중 광고 금지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사항 이외에 효능, 효과나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경우 등을 과대광고로 인정하는 등 규제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의약품의 과대광고 규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88년 10월 22일 자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해서 질병증상에 대한 진단처방 치료방법 등을 표현하는 광고 의약품의 사용에 있어서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의 광고 의약품을 화장품 또는 식품으로 오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광고대상을 특정계층에 한정함으로써 당해 대상자에게 오용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은 이를 금지하도록 광고규제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또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보건서비스제도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토록 하기 위해서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제도와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국민을 위한 의료보호제도에 의해서 의료보장을 확대해 왔읍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의 시행에 있어서 내년 7월 도시 자영민에 대한 의료보험이 시행되면 이제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 국민 의료보장의 달성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의료보호수가를 의료보험수가와 일치시키는 등 저소득 국민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보건서비스제도는 현재 영국 덴마크 이태리 등의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장방식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원을 조세로 조달하고 의료의 공급은 공영화된 체제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공급체계가 민간의료 위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재원의 조달 측면에서도 국민의 담세 능력, 조세구조 자체에 대한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현재로서는 채택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경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오 의원님께서는 첫째, 장애자 고용실태와 장애자 취업을 포함한 근로조건 개선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장애자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장애자등록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정되고 있는 장애자 수는 100만 명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취업이 가능하고 희망하는 장애자는 37만 4000명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취업 중인 장애자는 21만 명으로 취업을 희망한 장애자 중 16만 4000명에 해당하는 많은 장애자가 아직도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취업하고 있는 장애자도 월 보수 15만 원 미만인 사람이 88%에 해당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의 기본방침은 재활․자립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자는 계속 보호 수준을 향상시켜 국가보호를 해 주는 한편 재활 자립이 가능한 장애자는 교육과 직업재활 등을 통해서 떳떳하고 동등하게 사회 일원으로 참여하고 대우를 받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정부는 장애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취업보장을 위해서 일정 사업장에서는 장애자를 일반인과 같은 근로조건하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자고용촉진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읍니다. 오경의 의원님께서는 또한 원자력발전소 근무자의 피폭 실태와 핵폐기물의 영구 처분 장소의 위치와 방사능 오염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총 8기가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원자력발전소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한전 주관으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 결과 방사선 기준치 초과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읍니다. 핵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 후 고형화시켜서 발전소 부지 내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 중이며 영구처분시설은 95년 말까지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편 방사능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전소마다 방사능감시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처장관의 책임하에 에너지연구소와 한전에서 정기적으로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또한 오경의 의원님께서는 유엔에서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의 시판 근거와 사용 실태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유엔 산하 유해화학물질등록기구가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각국에서 위해농약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184종으로써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 144종은 국내에서 사용한 일이 없거나 사용을 금지한 품목이며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40종입니다. 이들 40종에 대한 외국의 사용규제방법으로서는 사용 대상 작물의 제한, 사용횟수의 제한, 취급자의 제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는 그 잔류성 효과, 위험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검토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농약에 대하여 농림수산부 산하 농약관리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농약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40종에 대해서도 사용 대상 작물의 제한, 사용횟수의 규제, 성분함량 규제, 수확시기를 고려한 사용시기 제한 등 여러 가지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보건사회부로서도 국민보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농림수산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김인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첫째 장애자를 위한 편익시설, 진학문제 그리고 산업체의 취업 문제 등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현재 장애자용 편의시설은 경사로, 공중전화, 화장실 등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1만 8000여 개소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장애자용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권장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부족한 편의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행정권장을 통해 장애자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장애자의 진학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장애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진학에 차별을 받지 않고 실력만 있으면 원하는 학교에 자유로이 진학이 가능하도록 하였읍니다. 참고로 현재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에게는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을 말씀 올립니다. 취업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장애자의 재활 자립 유도를 위해 자립작업장의 설치를 확대하고 직업훈련을 시켜서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 장애자 취업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의무고용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자에관한고용촉진법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김인곤 의원님께서는 또한 노인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먼저 가정에서의 노인봉양을 적극 지원하면서 이의 미비점을 사회보장정책으로 보완하는 것을 시책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읍니다. 세부 추진 시책을 말씀 올리면 효행자의 대대적인 발굴․포상, 경로우대제 실시 등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범국민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노부모 부양가정에 대한 상속세․소득세 공제 등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부모봉양수당 지급, 주택자금 할증 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아울러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매년 20만 명에 대한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또한 가족과의 동거가 곤란한 노인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도 다양하게 확충하고 있으며 보호 수준도 향상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한편 노후 소득 보장 및 여가활동을 조장하기 위해서 취업알선, 공동작업장 설치 지원과 노인 적성 일감 개발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상 몇 가지 노인복지시책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노인복지대책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노인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시책을 개발 보완해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김인곤 의원님께서는 현행 의료수가제도가 의료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의 합리적인 조정과 의료보험의 정부 지원 확대 용의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현재 의료보험수가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로 진료행위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진료비를 지불함으로써 의료인의 적극적 진료를 유도하는 면이 있읍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진료비 증가를 가져오는 문제점도 있읍니다. 따라서 의료수가 문제는 의료의 질적 저하를 막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앞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를 앞두고 의료보험수가 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경영 실태, 국민의료비의 증가 문제, 의료보험재정,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되 의료단체 등 이해관계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서 경제기획원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문제에 있어서는 금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농어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이미 보험재정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평년도 실시 예정인 도시지역 의료보험도 보험재정의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오경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오 의원님께서 첫째 질문은 지난날의 노동운동과 앞으로의 노동운동에 대한 견해와 그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였었읍니다. 지난해 6․29 이후 노동운동은 대폭 활성화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과 조직원 수는 급격히 신장이 됐읍니다.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분규와 금년 상반기에 일어난 분규의 차이라고 할 것 같으면 비교적 금년에 들어와서는 제도권 내에서 노사 쌍방이 해결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관행이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하반기 6․29 이후에 약 3700건의 노사분규가 있었읍니다. 금년에 들어와서는 10월까지 분규는 1690여 건입니다. 또 작년 하반기와는 달리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거의 대다수 제도권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이한 사실입니다. 높아지고 그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근로자들의 공정분배 욕구가 자율적인 단결을 강화시키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정부는 근로자의 노동삼권을 법 테두리 내에서 적극 보호하는 한편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향상시켜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근로자의 중산층화 시책에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겠읍니다. 또 반면 과거 일부 사용자들이 그릇된 노사관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노사관에 대한 의식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교육을 통해서 적극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또 한 가지 수치를 보고드리겠읍니다마는 작년 6․29 이전에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업체 가운데서 조직된 노동조합의 수는 약 2000여 개, 금년 10월까지 조직된 조합 수는 5200여 개, 86%의 신장을 보았으며 조합원 수는 102만 명에서 154만 5000명으로 46%의 증가를 보였읍니다. 다음 오경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노동법 가운데서 복수노조를 허용할 용의가 없느냐 또 냉각기간을 폐지하거나 단축시킬 용의가 없느냐 또 직장폐쇄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의 내용이었읍니다. 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수개 노조가 상호 경쟁을 할 경우 노조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간의 분규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또는 권리신장을 위해서 복수노조의 설립은 당분간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상 냉각기간은 일반기업체는 10일간, 공공기업체는 15일간으로 되어 있읍니다. 최소한 필요한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기간에 저희 노동관계위원회나 노동부가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만 충원이 된다면 다소의 냉각기간은 단축을 시킬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직장폐쇄에 대한 질문이었읍니다. 노동쟁의조정법에 규정된 직장폐쇄는 노조가 가지는 파업 등이 개시된 이후에만 사용자가 방어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노사 간의 교섭력을 평등 균형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노사관계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오경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읍니다. 노동관계대책회의와 블랙리스트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과거에는 노동대책회의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국무총리 훈령 171호에 의거해서 설치되어 왔었읍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노동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와 같은 기구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해서 총리에게 건의를 해서 기이 지난 13일 자로 폐지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고용자의 명단을 사업장 내에서 자체 노무관리와 노사분규 예방을 위하는 방어적인 입장에서 작성, 교환 활용하였다고 듣고 있읍니다. 근로자의 보호적인 측면에서 또는 근로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이미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를 폐지하도록 산하 각 사업소에 지시해서 이것은 곧 폐기 내지는 발견이 되면 그것을 소각해서 나름대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예하 관서에 지시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김인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읍니다. 노사분규의 원인이 무엇이며 노동조합법 및 쟁의조정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의였었읍니다. 이 부분은 오경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일부 중복되는 점이 있읍니다마는 다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금년 들어서 발생한 노사분규는 모두에서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정확히 1686건으로서 그 주요원인은 임금인상 요구한 분규가 916건, 단체협약과 관련해서 발생한 노사분규가 250건, 근로조건 개선 요구해서 일어났던 노사분규가 128건, 기타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노사분규에 대하여는 그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발생된 분규에 대해서는 최대한 근로자의 요구가 수용되도록, 또한 조기 수습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리겠읍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을 비롯한 제 노동관계법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28일 개정이 됐읍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에 의거해서 현재 노동행정을 관장하고 있읍니다마는 시행을 해 본 지 불과 1년도 못 된 일천한 그러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은 앞으로 계속 정착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재고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두 번째 김인곤 의원께서 총리에게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내용이었읍니다마는 노동부장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읍니다. 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참고적으로 현재 전국의 경제활동인구는 저희 노동부가 집계하고 있는 것은 1687만 300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가운데서 약 40%에 해당하는 661만여 명이 여자입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수치를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정년 및 해고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에만 강력 규정이 있고 전반적인 처벌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약해서 법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용에 있어서 남녀차별문제는 제도나 법규만으로 일시적인 시정이 될 수 없는 오랜 노동관행이 유지되어 왔고 동법이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제 규정을 통해서 취업규칙 개정 등 행정지도와 교육 홍보 등으로 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철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대중문화 육성 및 퇴폐문화 근절을 위한 국민의 건전한 오락개발 등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현재 정부는 문화의 민주화 및 문화향수권의 신장을 위해서 순수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육성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및 국제화와 새로운 매체의 개발 등 문화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출판 영화 비디오 등의 매체를 통한 퇴폐문화의 조장과 사행심을 자극하는 등의 문제요인이 산재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화의 퇴폐적 현상은 문화능력이 국가개발의 원동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연윤리위원회 도서잡지윤리위원회 등 각종 윤리위원회의 자율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사회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퇴폐문화추방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해서 퇴폐문화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퇴폐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전한 문예활동의 권장 및 문화공간 확충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육성 개발토록 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 전통 민속문화, 생활문화 속에서 현대의 건전한 대중오락문화로 개발 육성해 갈 수 있는 것을 적극 개발하여 우리의 대중문화가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으로 문화부 신설 방침과 그 시기를 물으셨읍니다. 현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문화행정의 효율적 조정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문화부 신설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을 각계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고 있읍니다. 행정개혁위원회의 이러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한 후에 이의 구체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갈 것입니다. 다음은 이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난한 소외계층도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문화정책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에 답변하겠읍니다. 이철용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예술은 사회 일부 계층만의 전유하는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접해서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문화정책의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지역 간․계층 간 문 화격차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해서 국민문화복지 기반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도별 종합문예공관을 건립해서 지방의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한편 시군별 특장전문시설을 건립하고 기존 문화시설을 개보수해서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역별 계층별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특히 공단지역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공급을 통해서 각 계층의 국민들이 원하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해 왔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문화복지의 차원에서 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향수권 신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기반을 조성하고 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각계각층이 다 같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 문화공간의 확충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사회단체가 합심 노력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그 여건 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다 할 생각입니다. 다음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적 교육을 국민학교 때부터 강화하는 문제를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이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으로 생각하며 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오경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언론통폐합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언론통폐합 조치에 대한 저희 견해는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며칠 전에 말씀드렸읍니다만 당시의 상황이나 여건이 어떠하였든 간에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있을 문공위원회에서의 청문회 등에서 밝혀질 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한국방송공사의 기능 축소 등 개선 계획과 공익자금과 그 사용 내역 및 그 평가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읍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해서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과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들을 포함하여 당초 설립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서 광고문화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운영계획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조성한 공익자금의 81년부터 87년까지의 사용 내역은 문화예술진흥사업에 1355억 원, 언론공익사업에 1019억 원을 사용해서 문화예술공간의 확충, 언론 공익시설 조성 등 국가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 공익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익자금 관리와 관련해서 일부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제기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 개선책을 강구해서 동 자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김인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0년 당시 언론통폐합 등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언론통폐합의 환원 문제를 먼저 질문하셨읍니다. 80년의 언론통폐합은 그 추진 과정에서 물의가 있었고 유감스럽다는 점은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현 상태에서 당시의 상황으로 환원하는 문제는 법과 제도가 그동안 바뀌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신문의 경우는 그 등록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폐합된 신문들은 원하는 대로 다 다시 창간되고 있읍니다. 방송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공영방송을 원칙으로 하는 실정에서 민간 상업방송의 허가는 불가한 실정에 있읍니다. KBS가 소유하고 있는 MBC 주식은 현행 방송법상 88년 12월 30일까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현재 가장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KBS 채널 특성화 문제도 공영방송의 정착․발전 차원에서 구체적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AFKN 채널 전환 문제는 관계부처, 외무부와 체신부의 실무협의를 통해서 이미 미군 당국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 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김인곤 의원께서 언론이 정권이나 기업의 비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시면서 언론의 자율성 문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언론이 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으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국민여론을 올바로 대변하는 공기로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미국 영화사인 UIP의 직배 상연 저지책을 물으셨읍니다. 미국 측의 지속적인 영화시장 개방 요구에 따라서 85년에 한미 영화협상 시에 영화시장 개방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86년 12월 30일 자로 영화법을 개정해서 외국 영화사의 국내 진출을 허용한 바가 있읍니다. 개정된 영화법에 따라 미국영화사인 UIP와 20세기폭스사는 재무부로부터 한국인투자기업 인가를 얻고 문공부에 외국영화수입업자로 등록을 필한 후에 합법적인 배급업자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영화사의 직배 영업활동을 정부가 막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영화시장 개방에 따른 한국영화진흥책으로 영화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간 146일 이상의 한국영화 의무 상연 일수 및 외국영화와 한국영화를 교대로 상연하도록 하는 교호상연제를 엄수하여 한국영화 상연 기회를 확보해 왔으며 영화제작 지원을 위해서 영화진흥공사를 통한 기자재 및 시설의 현대화 지원, 우수영화 제작비 지원과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 지원 등을 통해서 한국영화진흥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읍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한국영화진흥 기반 조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재정에서 매년 오륙십억씩 한 5년간 300억 원을 국산영화진흥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극장에서 모금되는 문예진흥기금을 점차적으로 영화진흥기금으로 확대 전환시켜 나가겠으며 국산영화전용관 설치 유도를 위한 세제감면과 영화제작 기자재 수입관세 감면을 각 부처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내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차관입니다. 먼저 이철용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산동네에 대한 원활한 급수대책과 서울시의 수돗물 과다누수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방 상수도의 확충을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광역상수도사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그 계획에 따라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오고 있읍니다마는 수원의 제약과 재정력의 한계 등으로 날로 급증하는 상수도 수요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 61개 시 지역 중 서울을 포함한 21개 지역의 고지대와 변두리지역 등에서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불완전급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고지대의 원활한 급수를 위해서 소배수지와 가압장 건설 등에 더욱 주력하도록 하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서울시 산동네의 심각한 식수난에 대해서 염려해 주셨읍니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서울시내의 급수 사정이 안 좋은 지역은 고지대와 변두리 등 117개 지역 1만 5000여 가구로서 전체의 0.6%입니다마는 이의 완전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소배수지와 가압장 건설 등에 249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뚝섬과 영등포 수원지의 확장계획을 서두르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의원께서 걱정하신 서울시의 누수율은 27%로서 누수방지를 위해서 그간 서울시에서는 84년부터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까지 1210억 원을 투입해서 1490km를 개량하였으며 2차계획으로 92년까지 1295억 원을 투입해서 미개량분 1647km를 전부 개량함으로써 누수방지를 막을 계획으로 있읍니다. 참고로 상수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상수도공사를 설립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오경의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오 의원께서는 오대양사건의 재수사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오대양사건에 대해서는 최근 채권단 대표 박종태 씨 등이 제시한 의문점과 행방불명된 당시 총무부장 노순호 등에 대한 소재를 수사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6일 경기도 용인경찰서와 충남경찰국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당시 수사기록과 수사상황을 검토해서 재수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오대양 대표 박순자의 남편 이기정은 전 국방부장관 이기백 씨와 사촌간이라는 소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알아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읍니다. 두 번째로 오 의원께서는 지방자치에 대비한 지방재정의 보완대책을 물으시면서 지방양여세제도의 도입을 제의하셨읍니다. 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배소비세가 신설되더라도 그 세원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등 대도시에 많이 돌아가게 되어 있으므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상은 해소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 간 재정 불균형 문제는 현행 국세 중 어떤 세목을 지방에 이양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온다는 데서 지방재정 보강에 한계가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재정력의 보강은 단순히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 조정 제도인 현행 지방교부세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양여세제도의 도입도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오 의원께서는 방범대원의 효용성과 역할을 물으시면서 방범대유지비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 방범대원들의 실직을 염려하셨읍니다. 방범원 제도는 62년부터 경찰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지․파출소 단위로 운영해 왔으며 그동안 경찰을 보조해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준조세 폐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방범비를 폐지하기로 하였읍니다마는 현재의 경찰인력으로 봐서 방범원의 역할은 계속 필요한 실정이므로 방범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방범원의 실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방범원의 유지비를 국비로 할 것이냐 지방비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기획원과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 이전에 지난번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부 측의 성의를 다시 촉구해야겠읍니다. 김인곤 의원께서는 질문하신 중 두 가지가 답변이 없다고 이제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그 하나는 청소년 선도 대책 문제요, 그 둘은 부부간의 상속세 및 증여세 면세에 대한 용의 유무를 지적하셨읍니다. 이 문제의 해당 국무위원께서는 다음 답변 시에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정의당의 이윤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이윤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교육과 문화, 청소년과 여성문제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어서 슬기로운 대책을 함께 강구해 보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서울올림픽을 마침내 성공적으로 치러 냈읍니다. 우리는 온 세계에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읍니다. 이번에 우리 자신들도 놀란 우리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세계는 묻고 있읍니다.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을 성취하고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를 수 있었는가, 그 급속한 성장의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올림픽을 전후하여서 한국의 발전을 설명한 세계의 권위 있는 언론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읍니다. 즉 한국발전의 비밀은 바로 교육이요, 그 원동력은 바로 한국인들의 비상한 교육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 나 할 것 없이 교육에 남다른 열의를 쏟아 왔읍니다.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문제도 많이 생기고 또 심각한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약 1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회문제로까지 지적되기도 한 대학입시를 둘러싼 과외수업의 문제, 과외수업의 목표가 되는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초․중등학교에서의 이른바 객관식 고사 일변도의 교육평가의 문제, 교육시설 등의 균형된 개선은 그만두고서라도 교육의 질의 하향적 평준 또는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 평준화의 문제, 그리고 열악한 교육여건의 문제 등등은 교육의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들 문제들과는…… 교육의 이들 문제와 같은…… 교육의 말하자면 외적 측면, 교육의 양적 측면만 강조에만 치우쳐 왔을 뿐 보다 중요한 교육의 본질에는 거의 주목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이들 문제에 관한 교육의 본질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 해결의 방안을 정부에 묻겠읍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으로서 교육을 대학입시만을 목표로 하여 주로 객관식시험에 잘 합격할 수 있는 기술의 연마 내지는 훈련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읍니다. 그동안에도 명목상으로는 전인교육 또는 인격의 도야를 교육의 목표로서 강조해 왔읍니다마는 학부모와 학교가 다 같이 대학입시에만 휩쓸리어 전인교육은 한갓 구호에 그치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전인교육을, 즉 덕육․체육․지육의 셋을 조화스럽게 교육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대학입시의 압력뿐만이 아님은 물론입니다. 또 하나의 더욱 중요한 이유는 열악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교육의 여건 때문입니다. 실로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동안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의 여건은 경제발전에는 비교가 되지도 않는 후진의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 후진국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째 교사 1인당 학생 수, 둘째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셋째 국민총생산 대 교육비 비율 등 세 가지의 중요한 교육의 질을 따지는 지표를 살펴보겠읍니다. 예로서 국민학교의 경우를 보면 먼저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있어서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는 27명을 넘는 나라는 없고 서독과 같은 몇 나라는 17명 이하로 되어 있지만 대체로 국민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명대를 선진적 수준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보다도 경제성장이 뒤진 나라 중에서도 27명을 유지한 나라가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무려 37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지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는 56명이나 되기 때문에 실지로는 37명을 훨씬 상회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학교 교사 한 사람은 대체로 사오십 명을 책임지고 담임하여 교육을 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잡무까지를 부담하는 교육의 여건하에 놓이게 되고 보니 어떻게 덕과 체와 지를 고루 발달시키는 전인교육을 할 수가 있겠읍니까? 다음에 학생 1인당 공교육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국제비교상 미화로 하면 479불이 됩니다. 대체로 선진국 수준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인데 미국은 실로 우리의 거의 10배나 되는 4500여 불이나 되어 그 과감한 초등교육에의 투자가 부럽습니다. 이 밖의 학생 1인당의 교육장 면적, 학생 1인당의 장서 수 등등의 지표를 포함해서 교육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추산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61년 당시에 1인당 GNP가 82불이었고 금년에는 3600불로 무려 44배나 증가하였지만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실은 2배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동안에 경제와 국방에의 투자가 많이 필요했고 또 문교예산이 정부예산의 20%가량을 차지하여서 교육에의 투자가 상당하였음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태부족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국민총생산 대 교육비의 비율을 알아보니까 우리나라는 작년에 3.1%가 투입되었읍니다만 한국과 비슷한 나라들이 4%를 넘고 있고 선진국들은 대체로 5.5%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적어도 GNP의 4 내지 5%로 늘려서 교육에 더 투자를 해서 교육 선진국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교육에의 증액 투자가 있어야만 교육제도의 기초가 되는 초등교육에서부터 비로소 콩나물교실 과대학교 2부제수업 등을 일소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의 여건은 이러한 과감한 교육투자만을 기다리고 있는 일대 위기에 처해 있읍니다. 대용단이 절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물론 그 과밀학급 등을 개선하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수의 교사와 교실을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1년이나 2년 정도의 단시일 내에는, 특히 교사의 양성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벌써 30년 전에 일본은 이미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국제수준에 도달할 것을 목표로 하는 제1차 5개년계획에 착수해서 네 차례, 즉 20년에 걸쳐 이 5개년계획을 추진 실시하되 경제성장에 비례하는 그 재정지원을 통해서 1978년엔가는 그 목표를 성취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례를 거울삼아서 우리도 국민학교는 물론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아니 전인교육 내지 덕․체․지의 균형 있는 그야말로 충실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기를 또는 말을 바꾸어 부실교육의 시정의 정도 로서 착수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외수업은 대학입시의 경쟁 때문만이 아니라 실로 학교교육의 부실에 유래하는 바가 크므로 이를 극복하여 학교교육의 충실화를 그 지표로서 살펴보고 이 충실된 교육에 소요될 막대한 경비에 대해서도 그 염출 가능성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이 충실하다면 과외수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전에 보았던 것과 같은 그런 과열 상태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실이 아닌 충실된 학교교육의 정도를 밟음으로서 과외수업을 거의 불필요화하도록 노력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외문제는 국민적 합의 이전에 교육의 정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충실된 교육의 여건하에서는 이른바 학생의 성적평가에서도 객관식 고사 일변도는 쉽게 극복하고 얼마든지 논문식 고사를 병용할 시간적, 기타의 여유가 생길 것은 뻔합니다. 객관식 고사의 창시자들도 이 방식에의 일변도는 경계할 것을 매우 강조했던 것입니다. 또한 고교평준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력저하도 한 교사가 30명 또는 그 이하를 담당할 때에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 대한 개별지도가 학교의 정규시간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감하게 GNP에서 교육에의 투자비율을 늘리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면 이로 인해서 적체되어 있는 다수의 교사 임용문제도 해결됩니다. 이제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늘려 지출하려는 의지를 굳힐 것인가 또는 안 굳힐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만이 남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필요에서 과감히 증액된 교육투자를 역설하였읍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증액된 투자로 가능하게 될 교육의 여건 개선과 교육의 정상화에 대한 구상을 문교부장관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문교부에 관한 말씀입니다마는 문교부는 지금까지의 관료적 사고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앞으로는 교육의 각 분야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학교육정책에 전문가가 있다면 초등교육정책의 전문가도 응당 따로 있게 마련입니다. 대학이 국민학교보다 전문적이라고 해서 대학교수가 초등학교정책을 주도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문교부는 예를 들어 초등교육을 관장하는 의무교육과에 초등 출신 전문가가 현재 1명도 없듯이 초등교육의 전문성이 무시된, 아니 모순된 인사배치가 없는지 이번 기회에 재검토해서 초등교육을 활성화하고, 따라서 초등교사의 사기진작에 일대 혁신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교부는 이 나라의 초등교육을 위해서 몸바쳐 일하고 있는 13만이 넘는 국민학교 교사들의 살아 있는 귀중한 경험을 정책으로 집약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과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의 생활환경은 고도의 산업화에 따라 여러모로 오염되고 있고 그래서 그 보호에도 우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는 한마디로 나라보호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를 한번 더럽히면 어디서 새롭고 맑은 공기를 수입해 올 수도 없고 강물이 한번 흐려지면 어디서 맑은 물을 얻어 올 수가 있겠읍니까? 그러기에 나라보호의 입장에서 아예 국민학교에서부터 이 환경을 보호하는 굳은 의지와 올바른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또 하나의 문제는 선진경제로 발전하면서 현대생활의 다양화에 따라 요청되는 현명한 소비생활의 문제가 있읍니다. 이제는 소비생활의 지혜를 교육해 나가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런데 현실은 소비자가 누릴 권리조차 모르는 가운데 무지에서 우를 범하는 소비자가 너무도 많은 실정입니다. 소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명한 소비가 국가발전, 즉 경제발전과도 직결되는 오늘의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데 이 중요한 소비자교육과 환경교육과 그리고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국민학교 교사들의 귀중한 경험의 정책에 대해서 문교부장관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거의 다 다가온 경제 선진국과 이번의 성공적인 올림픽을 통한 스포오츠 선진국에 계속해서 이제는 교육 선진국을 기필코 이룩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교육 선진국은 그 성과가 교육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로 청소년 지도의 여러 난점도 쉽게 풀어 주고 또 나아가서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작년 6․29 이후 대통령 직접선거와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등 일련의 민주화과정을 겪고 나서 마침내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소련과 동구권과의 교류를 통해서 냉전시대의 외교고립을 벗어나 남북통일을 앞당기려는 개방시대에 접어들었읍니다. 올림픽에 앞서 추진된 문화예술축전에서 소련과 동구권의 예술은 지금까지 주로 미국이나 서구문화에만 익숙해 온 우리들에게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었읍니다. 이 신선한 충격을 안고는 우리의 교육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교육내용 속에 우리의 역사 문화의 전통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 과거 서구문화의 수입에 급급했던 식민지교육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있는지, 이번 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에서 세계를 감동시키고 매료시킨 한국의 전통음악과 율동에 대한 교육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아가서 우리의 전통회화의 교육은 어떠한지? 서구의 음악과 그림을 초등교육에서 먼저 가르치니 우리의 가락이나 리듬 또는 선이나 색채를 거의 모르고 서양의 것을 먼저 배워 나가는 예술교육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열릴 개방시대의 문화에 대해서는 더욱이 우리 것이 기초가 되어야 타에 휩쓸리지 않는 예술관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읍니까? 이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청소년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그 취학률로 보아 국민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거치고 있으니만큼 실지로 그들에 대한 지도는 학교교육을 떠나서는 그 실효를 거두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에서 덕․체․지의 균형 있는 전인교육 또는 충실된 학교교육을 강조하였으며 그러한 교육을 중시하면서 그에 이를 수 있는 교육의 여건조성의 가능성과 의지 등을 따지며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중도이든 졸업이든 교육을 떠난 다음의 지도가 역시 중요하므로 이들을 위한 청소년단체의 육성,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 청소년회관의 건립, 그리고 비행청소년의 선도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정부의 시책이 상당히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14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의 인구가 87년 말 현재 총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1141만 명이나 되고 또 그 연령층의 근로자 수도 137만 명이나 되는 다수의 청소년에 대한 시책으로는 좀 빈약함을 면치 못합니다. 따라서 청소년회관의 건립 등의 시책을 대폭 확장할 것이 요망되고 이와 관련해서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작성과 실시에 있어서도 어른의 입장에서 무조건 선도한다는 생각을 지양하고 청소년들의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라는 점을 성찰하고 청소년들의 무한한 욕구를 창조적인 문화예술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문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의 문화정책의 대부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활동의 주체도 청소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의 제전이라고도 하는 이번 올림픽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눈부신 활약을 한 여세를 몰아 선진한국의 적극적인 청소년 문화정책의 추진이 요망됩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께 묻겠읍니다. 근로청소년들의 정규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산업체의 부설학교와 특별학급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거기에서 공부하는 사람의 수는 전체 청소년근로자의 10% 정도이니 정부는 산업체에게 특혜도 부여해서 적극적으로 그 학급이나 학교 나아가서는 근로여성교실 같은 것을 설치 운영토록 함이 매우 바람직하겠읍니다. 서울올림픽은 우리 국민들에게 메달경쟁에서의 승리의 기쁨도 안겨 주었읍니다. 여자 핸드볼팀이 구기종목에서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더니 이어서 양궁에서 그리고 탁구에서 금메달을 추가하여 한국이 4위로 껑충 오르게 되는 터전을 만들었읍니다. 그러자 텔레비젼에서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여성들에게 박수를 보냅시다’라는 찬사가 터져 나왔읍니다. 하여튼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우리나라 선수의 총수는 81명인데 그중에서 여자선수는 금메달 20개, 은메달 17개, 그리고 동메달 1개 등 모두 38개로 총수의 거의 반인 47%를 차지했읍니다. 이들 여자선수가 장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선수들에게 닫혔던 문을 열어 기회를 주었기에 그 숨은 실력이 발휘된 것이 아니겠읍니까?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여성들에게 닫혔던 참여의 문을 좀 더 대담하게 활짝 열어 주어 보십시오! 더도 말고 여자선수의 메달획득비율만큼만 말입니다. 그러면 각계각층의 여기저기서 이보다 더 많은 금메달을 따낼 것이고 그래서 더 큰 박수도 틀림없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제 여성에 대한 인색은 그만두시고 각 직장에서는 여성에 대한 획기적인 문호 개방에 박차를 가하실 때가 되지 않았읍니까? 메달 획득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올림픽은 또 선수촌 숙소의 궂은 일을 묵묵히 도맡아 해낸 수백 명의 자원봉사 주부들의 숨은 손끝에서 치르어졌읍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 못지않게 자랑스러운 여성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장애자올림픽에서도 발벗고 나서서 건강한 선수들의 숙소와는 비교도 안 되게 궂은 잠자리를 그야말로 자애로운 사랑의 손길로 보살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산업화를 겪고 이제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섰는데도 아직도 여성의 사회참여의 문은 좁기만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그 시행령도 공포는 되었읍니다만 아직도 그 실효성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실지로 여성인 경우에는 같은 임금으로 고용되었어도 생리휴가 임신휴가 등 비경제적인 데가 있으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주로서 누가 그와 같은 여성인력을 애써 고용하려고 하겠읍니까?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이제는 고쳐야 할 것은 방금 말씀드린 올림픽경기에서의 여성의 금메달획득과 선수촌 숙소의 자원봉사 실력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이 일을 책임 맡아서 완수하는 데 있어서는 뒤지기는커녕 여성 고유의 문제점을 커버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점을 재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에 관해서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정부는 여성인력을 많이 그리고 각 지위별로 고르게 고용하는 기업주에게는 세제상의 감면을 해 주는 등의 합리적인 정책을 제도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한국사회가 발전해 나감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와 활동도 점점 전문직 분야로 확대되고 있읍니다. 87년 말 현재 전국의 취업자 수는 1635만여 명인데 그중 여성 취업자 수가 661만여 명으로 전체의 약 40%나 됩니다. 그중 전문행정직은 108만여 명으로 16%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약 50%가 생산직과 농어업이며 서비스업은 34%로 되어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문직에의 여성의 취업을 높이기 위한 시책이나 장려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문교행정의 총본산인 문교부의 장학관 중에는 초등교육 전공의 여자 장학관은 1명도 없다고 들었읍니다. 그리고 또 전국의 국민학교 여교원은 5만 9000여 명으로 국민학교 전체 교원의 46%나 되는데 여교장은 134명으로 국민학교 교장 총수의 2%밖에 안 되니 이들은 너무 지나친 불균형이 아니겠읍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세대가 다 함께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근절에도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문제, 즉 우리가 낳은 아이들을 이제는 외국에 입양시키지 말고 국내입양으로 바꾸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한국에서의 어린이의 해외입양은 한국전쟁 당시 혼혈아에 대한 인도적 배려와 전쟁고아에 대한 자선대책에서 시작되었던 것인데 어느 틈엔가 그 수가 늘어나고 국내입양의 수는 그리 많지가 못하니 이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올림픽도 대성공적으로 끝낼 만큼 경제성장과 생활의 윤택을 가져오면서 상당히 잘살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록 혈통을 몹시 따지고 좀처럼 남의 아이를 입양하기를 꺼리는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국내입양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벌써 일부에서는 사생아의 국내입양운동을 제창하고도 있읍니다. 이들 국내입양자에게는 정부가 양육비나 교육비 등을 보조하는 등의 혜택을 주면서 격려하고 고무하여 권장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 보사부장관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무쪼록 제가 제기한 문제들이 순조롭게 그리고 신속히 해결되기만을 고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의 이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해 주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평화민주당의 이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로서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 가는 노동문제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우리 모두가 솔직하고 편견 없이 오늘의 노동현실을 직시함으로써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노동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야 할 전환기적인 과도점에 서 있읍니다.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이기적인 수구세력의 저항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화의 이정표를 수립해야 할 역사적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정치적 과제로서 권위주의적인 군사문화의 잔재를 청산하고 문민정치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경제적 민주화를 추구하여 지금까지 소외되어 온 기층 민중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선결과제는 노동문제의 해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60%에 달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경제성장의 뒷전에 외면하고는 경제적 민주화도 사회안정도 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오늘의 노동문제는 본질적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이에 따른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해방 후 일제하의 식민지적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6․25를 겪으면서 미국의 원조와 차관에 의해 대미 의존적 종속경제체제로 고착화되었읍니다. 이러한 경제조건을 그대로 물려받은 박정희 정권은 군사 쿠테타로 집권한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근대화와 경제성장으로 호도하려 했읍니다. 따라서 분배의 문제는 뒷전에 둔 채 경제의 양적 성장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펴 나가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경제의 성과물은 소수 특권층에 독점되고 말았읍니다. 특히 5공화국은 불황극복의 한 방법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살인적인 저임금과 뼈를 깎는 듯한 장시간 노동, 최고의 노동 강도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재해의 악순환 속에 빠져들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은 이로 인한 노동대중의 불만을 한편으로는 선성장 후분배라는 분홍빛 허상으로 무마시키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 공세와 공권력을 동원한 가혹한 탄압으로 억눌러 왔읍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노동정책은 저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적인 요구는 정권안보, 치안유지 차원에서 물리력으로 탄압한 노동통제정책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러한 노동정책이 만들어 낸 오늘의 노동현실은 또 어떠합니까? 잔업과 철야노동에 지칠 대로 지쳐 일감이 없으면 쉴 수 있겠지 하고 원자재에 불을 지른 태멘기획의 한 철부지 소년공을 아십니까? 야간학교라도 다녀 보겠다고 열네 살의 어린 나이로 고향을 떠나와 공장에 들어간 지 두 달도 못 되어 수은중독에 죽어 간 협성계공의 문송면 군을 기억하십니까? 좀 편한 일거리를 주겠다는 관리자의 유혹과 협박에 못 이겨 추행을 당한 여공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불치의 직업병과 산재의 위협이 도처에 깔려 있는 작업장에서 하루 10시간 12시간 노예처럼 일하면서 최저생계비조차 못 받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현실 바로 이것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는 오늘의 우리 노동현실입니다. 이런 비참한 노동현실은 방치한 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폭력으로 탄압해서 과연 무엇을 얻었읍니까? 노동문제가 해결되었읍니까? 노사평화가 이루어지고 사회가 안정되었읍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7․8월 폭발적으로 분출한 노동쟁의가 그 명확한 답변입니다. 무조건적인 탄압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켜 끝내는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읍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이제 저임금을 기초로 한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그리고 탄압 일변도의 노동통제정책을 과감히 탈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본 의원이 그와 같이 판단하는 것은 이제 우리 경제가 분배에 눈을 돌릴 만큼 여력이 생겼다는 객관적 요인과 노동자의 성숙된 의식이 더 이상 사탕발림에 속지도, 탄압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주관적 요인에 근거한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동자들의 요구가 우리 경제의 기조를 뒤흔들 만큼 무리한 수준입니까? 정부 측 자료로만 판단해 보겠읍니다. 생산된 부가가치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소득분배율은 1970년 47%에서 1984년 27%로 대폭 줄었읍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가의 몫은 늘고 노동자의 몫은 줄었다는 얘깁니다. 1965년에서 1986년까지 노동생산성은 12배나 는 데 비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5배밖에 늘지 않았읍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자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구속노동자는 최후진술에서 회사는 양계장이고 우리는 알을 낳아 주고 끝내는 켄터키치킨집으로 보내지는 닭이었다고 울먹이면서 말했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알을 낳아 주는 닭에게 최소한 배를 채울 만한 모이는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바라는 인간적인 삶의 내용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단순합니다. 가서 들어 보십시오. 너무나 작은 소망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노동자들의 이 작은 요구를 받아들여 임금을 인상해 주면 국제경쟁력이 약해져서 성장이 둔화되고 기업이 도산됩니까? 그렇다면 86년에 비해 임금인상률이 2배나 늘었던 87년의 경우 오히려 기업의 부채율이 줄고 채산성이 훨씬 높아진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읍니까? 흔히 기업가들은 노동자들의 행동이 과격하다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도 그들이 아직 교섭 등에 미숙하여 의사표시가 다소 거친 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특정사건 한두 가지를 침소봉대하여 노동자들의 행동을 과격․불온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제 합리적인 주장과 높은 자제력을 보일 정도로 성숙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합법 쟁의가 20%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0월 말 현재 총 1676건 중 합법 쟁의가 90% 이상이 되었읍니다. 대의원총회에서 파업결의까지 하고도 올림픽기간 중에 파업을 자제한 지하철노조의 성숙한 모습을 보십시오. 공권력을 동원하여 통제하지 않으면 사회의 안녕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은 실로 기우에 불과합니다. 이제 노동자들의 의식수준도 놀라웁게 높아졌읍니다. 고도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권리주장이나 참여주장을 언제까지 외면하거나 없는 것으로 덮어 두거나 무조건 억누르기만 할 수는 없는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저임금을 기조로 한 노동경제정책을 포기하고 노사가 대등성을 전제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변경해야 할 때가 왔읍니다. 이러한 노동정책의 변경에 동의하신다면 나아가 몇 가지 반드시 시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 온 강압적 노동정책은 많은 악폐를 낳았읍니다. 이제 본 의원은 그 악폐의 실상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무엇보다도 먼저 노동대책회의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1981년 총리 훈령 171호에 의해 구성된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한마디로 노동탄압의 사령탑이었읍니다. 노동부는 그 대책회의에서 사업장 동향이나 보고하는 정보원 노릇을 하고 안기부 보안사가 모든 문제를 주관하여 지시 처리해 왔는데 우선 이것이 적법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정감사 시 제출되었던 대책회의 회의록을 읽어 보겠읍니다. ‘파업 확산 방지책으로 휴폐업을 유발하라’ ‘김종만의 경우 빠른 시일 내로 구속하여 노사분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시오’ ‘10명 정도는 즉심에 회부하여 격리시키고 8명은 조사 후 형사처벌 합시다’ 이것이 바로 안기부 분실장이 대책회의에서 내린 지시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예 그렇게 합시다’라는 공안검사의 대답입니다. 법무부장관! 검찰이 안기부 지시를 받는 하부기관입니까? 언제부터 어떠한 경위로 이런 명령․복종 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러한 안기부 보안사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최근 발표대로 노동대책회의가 과연 철폐되었는지 아니면 말로만 그렇고 실제는 비밀리에 존재하는지 또는 다른 형태로 계속되고 있는지 온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그리고 내무부장관! 안정과 화합을 내걸고 출범한 6공화국에서 아직도 구사대라는 허가받은 백색테러단이 공공연히 날뛰고 있읍니다. 이 구사대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12t 덤프트럭이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화염병으로 불바다가 된 건물, 백기를 들고 나오는 여성근로자들 몽둥이 세례에 머리가 터지고 어깨뼈가 부서지고 밧줄로 묶은 채 각목과 쇠파이프로 난타, 굴비처럼 마구 엮어 경찰차로 연행!’ 이것은 어느 소설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광학 쟁의현장을 짓밟은 구사대의 만행기록입니다. 3시간이나 계속된 폭력 만행으로 15명이 중상을 입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당한 노동자만 구속하고 폭력배는 방치한 당국의 조치를 어떻게 변명하시겠읍니까?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이 대답해 볼까요? 당국이 지시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여기 증거가 있읍니다. ‘1987년 6월 20일, 발신 인천지방노동청, 수신 상시 50인 이상 업체, 내용 정보망을 구축하고 구사세력을 편성 운영할 것’ 이것이 바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그 유명한 ‘구사대 편성’ 지침입니다. 정부의 행정기관이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본 의원은 결코 일개 지방청장이 이런 엄청난 지시를 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데 누가 했읍니까? 이 자리에서 그 최고책임자를 밝히고 법에 의거 엄중 문책해 주십시오. 구사대문제가 감사장에서 집중 추궁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이 진행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구로공단 신애전자에서는 또다시 구사대에 의해서 수십 명이 중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큰 사건만 해도 28건이나 됩니다. 법무부장관! 구사대는 폭력단체, 범죄단체가 아닙니까? 구사대와 그를 사주한 사업주, 묵인 내지 방조한 경찰에 대한 그동안의 사건처리 결과를 전부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폭행당한 노동자는 어떤 이유로 몇 명이나 구속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덧붙여 신애전자 사건에 대한 처리 방침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노사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노동자들을 이간 분열시켜 그들 간의 분쟁으로 위장하려는 이러한 작태는 독재정권이 부추긴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함께 또 하나의 저열한 민족분열 책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현대판 노비문서로 악명 높은 블랙리스트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읍니까? 성남 고려피혁에서 발견된 블랙리스트는 성남서 정보과 민영근 형사가 치안본부 컴퓨터 기록을 근거로 안기부 보안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음이 감사 결과 밝혀졌읍니다. 내무부장관!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경찰이 이따위 짓이나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민생치안은 외면한 채 시국치안에만 쓸데없이 힘쓰니까 화성연쇄 추행 살인범 같은 강력범이 날뛰고 탈주범은 열흘씩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성남 창원 인천 수원 등 전국에서 발견된 블랙리스트는 그 내용의 방대함이나 치밀함으로 볼 때 중앙지휘본부가 있음이 틀림없는데 치안본부입니까, 안기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안사입니까?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지휘한 곳을 밝히고 그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일할 권리를 박탈한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컴퓨터에 입력된 모든 자료를 원본부터 철저히 파기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으로 위장폐업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국정감사 결과 노사분쟁과 관련 폐업을 했던 고려남훈병원, 녹십자병원, 인천 세창물산, 광주 우리데이타 등이 모두 노조 파괴를 위해 위장폐업을 했음이 드러났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장폐업은 점점 확산되고 있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위장폐업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하여 공작정치의 일환으로 전개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천 성진운수 쟁의 때 노동대책회의에서 안기부 정보과장이 ‘파업 확산 방지책으로 휴폐업을 유발하라’ 하고 지시한 것이 그 한 증거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법무부장관! 제 잇속 차리기에만 급급하다가 노조가 생기자 일방적으로 공장문을 닫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악덕 기업주를 불과 벌금 100만 원 정도로 면죄하는 것은 위장폐업을 계속 묵인하겠다는 사실상의 허용조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날로 늘어 가는 이러한 반사회적 위장폐업을 근절하기 위해 국정감사 때 위장폐업으로 밝혀진 사업주를 구속하여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림으로써 일벌백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와 법무부장관의 소신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검찰이 각종 노동사건에 대해 공정한 태도를 취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부당한 해고라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구제판정이 내려져도 사용주는 이런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노동부나 검찰은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용주를 아예 처벌도 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리하고 맙니다. 도대체 법을 무시한 이런 사용주를 그처럼 가볍게 조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같은 당국의 태도 때문에 회사 측은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이 내려져도 복직시키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회사 측의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기껏해야 벌금 몇십만 원으로 끝나고 구속되어 실형을 받는 경우는 1건도 없다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청주택시파업 때 택시회사 영업부장 등으로 구성된 구사대가 택시기사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정진동 목사 집을 두 차례나 습격, 돌과 생선창자 등 오물을 투척하며 온갖 난동을 부린 사실을 아십니까? 심지어는 그들이 던진 바윗돌이 지붕을 뚫고 내려가 집안에서 잠자던 어린애를 죽일 뻔 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관련자 중 2명만을 형식적으로 구속시켰다가 불과 11일 만에 석방시킨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노동자는 사장 멱살만 잡아도 징역을 살리면서 사용주는 왜 이렇게 관대하게 처벌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위반하는 노동조합법만 법이고 사용주가 위반하는 근로기준법은 법이 아니냐는 노동자들의 항변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용주는 지금까지 사실상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해 왔읍니다. 이제 태도를 바꾸어 사용주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과감하게 구속조치하는 등 일반 형사범과 똑같은 기준으로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요? 국무총리! 이제 우리의 노동환경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작년의 경우 상시노동자 10인 이상 업체만 해도 14만 2590명이 산재사고를 당했고 그중 사망자가 1761명이나 되었읍니다. 전체 노동자를 기준하면 그 통계수치는 훨씬 높아집니다. 노동부 업무현황보고에 나타난 87년 산업재해발생률을 보면 일본이 0.61, 대만이 0.70, 싱가폴이 0.9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무려 2.66이나 되며 일본과 비교하면 4.6배나 높습니다. 공단지역에 가서 1시간 동안만 지나가는 노동자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손가락이 없거나 한쪽 눈이 없거나 다리를 절거나 피부가 짓물러진 노동자를 수도 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오늘도 노동자의 생명을 갉아먹고 그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비참한 작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동자가 경제성장의 주역임을 정부도 인정하는 만큼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보훈대상자에 준하는 보상과 생계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현행 노동법은 작년 11월 28일 일부 개정되었읍니다. 그러나 5공화국 출범 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개악된 주된 내용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읍니다.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조항인 제삼자 개입금지 조항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 무고한 노동자들을 법망에 몰아넣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그 조문 때문에 구속을 당한 피해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국무총리! 각종 위헌조항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노동관계법은 5공비리 청산 차원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남녀고용평등법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가 그토록 주장해 온 치안은 작은 정부, 복지는 큰 정부라는 말이 완전히 허구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노동부 예산이 정부 총예산의 0.55%로 서울시경 예산의 절반에 지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사 국고지원금이 고작 10억 원인데 연간 최루탄 구입비가 202억 원이니 도대체 이 나라가 경찰국가입니까, 복지국가입니까? 최근 수년간 노동부의 업무량은 엄청나게 늘었읍니다. 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근로감독관 1인이 최고 702개 업소를, 2만 419명의 근로자를 맡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감독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업무량 변화는 무시한 채 전년도 대비 몇 % 증이라는 산술적 지표만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적으로 노동자의 복지를 외면한 태도가 아닙니까?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노동부가 예산증액 및 인력증원 요청을 했다 하는데 내년 예산안에 어떤 형태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근로복지공사를 경영상 수지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근로자 복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동부의 한 부서로 편입시키고 전체 근로자의 산재문제를 담당하는 산업안전과를 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산업안전국으로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교도소 부식만도 못한 직업훈련원의 급식 상태를 개선하고 산재병원, 재활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복지 기능 강화를 위해 노동부의 예산을 대폭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본 의원도 변호사사무실과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이 5명입니다. 어느 날 이들이 노조를 결성했다고 하면서 불쑥 단체교섭을 요구해 온다고 합시다. 순간 본인은 본능적으로 분노해하며 격하게 거절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홧김에 술을 마시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동료 변호사에게 분노를 털어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점차 냉정하게 자신을 되찾고 이제는 세상이 변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들을 본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협상의 상대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역사에 대한 새로운 개안이며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기에는 고통과 두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발전이 오지 않습니다. 여소야대의 정국에 대해서 불안해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읍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일방적인 힘으로 누르는 정치가 아닌 타협과 양보에 의한 정치가 서서히 정착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푸는 데도 불안감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노동통제를 과감히 푸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요구하고 있는 당위이며 역사발전의 순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통일민주당의 장석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소속 영등포 갑구 출신 장석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마지막 야당 질문자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마는 참으로 암담한 심경임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20일간의 국정감사, 5일간의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노태우 정권이 과연 전두환 시대를 청산하고 단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전두환 정권이 공포정치로 국민을 침묵시킨 가운데 철저하게 부패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읍니다. 도대체 억압과 부패의 실상을 헤아릴 길이 없었읍니다. 지난 8년간 이 나라에 법과 정의가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감사원도 있었고 검찰도 경찰도 있었읍니다마는 이런 기구들이 그동안 뭘 했읍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읍니까? 오늘의 집권세력도 전두환 정권의 일부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청산을 맡겨야 하게 되었는지 한탄스럽기 짝이 없읍니다마는 ‘그래도’라고 하는 한 가닥 마음으로 이 정부의 참회하는 마음, 청산하려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심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반복하고자 합니다. 전두환 권력은 12․12 군사반란에서 출발했으며 5․17 사태, 공직자 숙정, 언론인 숙정, 언론통폐합, 삼청교육과 불교법란으로 공포정치를 출발시켰읍니다. 이제 저는 바로 이렇게 출발한 불법정권의 공포정치와 권력 농간에 대해 총리께 묻겠읍니다. 첫째, 노 대통령은 85년도 민정당 대표자격으로 12․12는 군사반란이 아니라고 말했읍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통수권자를 기만하고 협박하고 지휘계통의 명령에 불복하고 노태우 사단장의 9사단은 불법 출동했읍니다. 본 의원의 법적 판단으로는 군형법 5조에 규정한 반란죄와 44조에 규정한 항명죄에 해당하므로 12․12 사태 가담자들은 모두 처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12․12 사태 때 노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이었읍니까? 노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9사단 병력을 임의로 이동시켰읍니까? 12․12 사태에 가담했던 노 대통령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둘째, 5․17은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했을 뿐인데도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소집공고된 국회의 개회를 무력으로 저지하고 의원들을 구속하고 우리 당의 총재를 연금하고 이와 같은 불법적 폭력을 휘둘렀읍니다. 이는 당시 헌법이나 계엄법에도 근거가 없는 일이고 형법 내란죄에 해당하므로 5․17 사태 가담자들을 밝혀서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셋째, 광주민주화운동은 국회가 조사 중입니다마는 삼청교육마저 정부 스스로가 계속 은폐하려 든다면 6공비리로서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총리께 묻겠읍니다. 도대체 왜 삼청교육에 관여했던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의 기록 보존 상황이 각각 다릅니까? 왜 국방부에서는 일부 기록이 폐기가 됐읍니까? 이것은 국방장관이 사망자와 사망원인, 가혹행위와 가해자 등을 은폐 기도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그리고 보호감호에 처해졌던 고교생을 포함한 피해자의 정확한 숫자와 그들이 당한 가혹행위의 진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 끌려갔으며 심사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처럼 잔인한 공포정치의 도구를 휘둘렀던 최고책임자와 당시 지휘계통은 누구입니까? 가해자들에게 관용을 베풀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응분의 처벌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이에 대한 진상규명 용의와 대책도 총리는 밝혀 주기 바랍니다. 넷째, 소위 공직자 숙정은 숙정이란 탈을 쓴 공직자사회에 대한 더러운 군기 잡기였을 뿐입니다. 저도 소위 숙정 판사입니다. 1년간이나 서울에서 개업금지를 당하는 수모를 저도 겪었읍니다. 제가 숙정이 된 것은 영등포법원에 근무할 때에 시위학생들 영장기각을 해서 그들을 풀어 주었다고 하는 죄목과 80년도 속초지원장으로 있을 때에 계엄해제 요구를 했다고 하는 죄목 이외에는 다른 죄목을 모르고 있읍니다. 법관에 대한 헌법상의 신분보장을 짓밟은 군사폭력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두환 정권에 의해 쫓겨난 공직자 중에 자살하거나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킨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총리는 이들의 피맺힌 원한을 언제 풀어 줄 것입니까? 총리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읍니까? 민화위가 건의한 대책기구를 언제 활성화시킬 것입니까?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민화위는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김만기 당시 사회정화위원장 등 공무원 숙정조치의 책임자를 밝혀내어 처벌을 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그리고 원상회복조치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읍니까? 다섯째, 자유언론을 압살하고 이 나라를 암흑에 몰아넣은 언론통폐합 등 언론탄압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언론인 검거, 언론인 해직, 언론통폐합, 보도지침으로 이어지는 언론탄압에 관해서는 80년도 당시 문공부가 주관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 의원의 38개 항목의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 항목별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년 5월 17일에 기자협회 회장단을 검거했는데 검거대상자의 명단과 이유, 80년도 6월 9일 계엄당국에 연행된 8명의 언론인 명단과 이들을 연행한 이유,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문이 수사도 하기 전에 발표되었는데 조작된 수사 결과 발표문 작성자가 누구인지, 5․17과 6월 9일의 기자검거를 건의하고 집행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언론인 무더기 해직이 있기 전에 89명의 주재기자에 대한 해직이 단행되었는데 주재기자 해직한 이유와 경위, 80년 7월 언론인 해직 입안자와 집행자는 누구인가, 언론인 해직, 언론통폐합의 세부계획을 전두환 씨에게 누가 언제 보고하고 결재받았는지, 해직 언론인 인원 취합 등 언론인 해직작업은 보안사 언론대책반에서 전담하여 보안사의 사실상 주도 및 집행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보안사 언론대책반의 구성원 명단과 실상, 당시 허문도 씨는 보안사에 상주하다시피 해서 언론인 해직에도 관여했다는데 허문도 씨는 그런 얘기를 쑥 빼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인지? 언론인 해직기준과 해직이유는 무엇이고 반정부 성향의 농도․시국관이 고려되었는데 사실인지, 언론인해직안은 보안사가 중앙정보부 경찰 등 각 기관이 만들어 놓은 각 기자별 자료를 모아 작성한 것이라는데 사실인가, 해직 언론인의 정확한 숫자와 명단을 밝히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언론사들이 기자들로부터 일괄사표를 받아서 선별 수리했다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언론인 해직 직전에 해직기자 명단을 언론사에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전달 경위, 언론통폐합작업은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됐다는데 그 진행상황, 허문도 이수정 최재호 이광표 씨 외에 언론통폐합의 실무작업반에 관여한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보안사 언론대책반에서 언론통폐합까지 개입했다는데 사실인지, 언론통폐합이 언론사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것인지, 언론통폐합 당시 언론에 대한 정보를 담당한 부서가 어디인지, 언론통폐합의 입안자와 작성자는 누구이고 이에 자문했던 사람들은 누구인지, 당시에 언론인 카드를 중앙정보부에서 보안사로 보낸 것이 사실인지, 언론 사형 집행을 지휘한 당시 보안사령관은 노 대통령이었다는데 사실인지, 언론통폐합의 실행계획안을 노태우 보안사령관에게 누가 언제 보고하고 결재받았는지, 보안사가 언론통폐합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담당 부서 그리고 실행 방법과 집행 결과는 어떠했는지, 보안사는 언론사 대표들을 불러 통폐합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각서 내용을 불러 주어 포기각서 작성을 강요했다는데 누가 누구를 불러서 어떤 방법으로 각서를 받았는지? 홍대건 씨를 열흘씩이나 불법 구금하고 몽둥이와 발길질로 가혹행위한 사람은 누구이고 그의 소유인 경기신문 등을 뺏아 간 사람은 누구인지, 소위 태평회가 언론인 숙정이나 언론통폐합작업에 관여했는지,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통신협회 명의의 80년 7월 30일 자 소위 언론인 자율정화 결의문의 작성자는 누구이고 작성 및 발표 경위는 어떠했는지, 누구 지시로 누구 주도하에 동 협회들이 통폐합 결의문을 작성했는지와 작성 경위, 언론인 해직․언론통폐합․보도지침 관련 서류가 도대체 어느 부처에 보관되어 있는지? 언론통폐합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사법적 판단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국정감사기간 동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언론통폐합, 언론인 해직은 정부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모든 해직 언론인과 TBC DBS 등 모든 피해 언론기관은 당연히 복직 보상, 당연히 원상회복되어야 하고 피해도 보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오전에 문공부장관은 언론통폐합의 원상회복 조치는 현행법상 어렵고 방송의 경우에는 공영화의 원칙상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읍니다마는 언론통폐합 자체가 5공 군사정권의 불법행위였던 만큼 이 조치가 기득권을 인정받아서 합법화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5공비리 척결의 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고통을 받아 온 수많은 해직 언론인과 언론기관 사주의 바람이며 우리 국민 모두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치라고 하는 점을 정부당국은 명심해서 그 원상회복 조치의 용의가 있는지를 총리는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언론사에 언제부터 보도지침을 시달했는지, 지금은 어떠한지, 보도지침의 작성․시달자는 누구이고 지침의 근거와 기준과 지침을 시달한 목적이 무엇인지, 보도지침의 시달이 언론 출판의 자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 보도지침을 위반하여 탄압받는 언론인이 누구누구인지, 언론인 해직․언론통폐합․보도지침 경위를 조사해서 입안자와 집행자를 처벌할 용의가 없는지, 기독교방송과 한겨레신문 기자의 청와대 출입 거부와 대통령 외국 방문 시 수행이 거부되고 있는 근거와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언제 허용될 것인지? 이와 같은 언론탄압의 진상에 대해서 국회의 청문회도 열리겠읍니다마는 정부의 정확한 답변이 우선되어야만 증인들의 증언의 진위를 청문회에서 밝힐 수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른일곱 가지에 대한 사항은 총리가 반드시 충실한 답변을 조목조목 해 줘야 됩니다. 총리! 80년 10월 27일 새벽에 전국 대부분의 사찰을 기습한 소위 법란은 누가 무슨 이유로 기획하고 실행했읍니까? 수천 명의 승려와 신도를 불법 연행해서 제도 폭력으로 다스린 책임자를 수사해서 처벌할 용의가 없는지, 그 과정에서 부당한 재산몰수가 없었는지, 그 돈이 민정당 창당 자금과 이후의 선거자금으로 쓰여지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당시 보안사가 법란에 관여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보안사령관이 노 대통령인지 묻습니다. 보안사가 민간 승려를 손댄 소위 법란에 관여하게 된 경위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공 시절 저질러졌던 불법행위 중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총리께 묻겠읍니다. 법무․내무장관에 대해서도 물을 사항이 있읍니다마는 이미 이분네들에 대해서는 탈주범사건으로 물러났어야 될 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네들의 답변을 듣지 않고 총리의 답변을 직접 듣겠읍니다. 총리는 전경환의 새마을본부가 자행한 각종 부정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였읍니까? 노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내무장관들이 새마을본부에 감독권을 행사하기는커녕 국고를 낭비하여 새마을신문을 구독케 하고 그중 노 대통령이 내무장관 재직 시에 새마을본부에 132억 원의 국고금을 지원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노 대통령 등 역대 내무장관들이 새마을본부를 지원한 근거와 내역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노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내무장관들이 전경환에게 잘보이려고 국민이 낸 세금을 유용한 것이 아닙니까? 전경환에 대한 방조 여부를 가려야 됩니다. 그들의 과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총리는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8년간 청와대는 성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벌의 돈을 거둬들이는 모금본부가 되어 있었읍니다. 모금 그 자체도 더러운 일이지만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 국민은 모르고 있읍니다. 금융단체들이 낸 새마을성금 중에서 그 절반인 228억 원이 행방이 묘연합니다. 총리는 이 돈의 행방을 밝혀 주시고 전두환 이순자 부부가 지난 8년간 거둬들인 거대한 자금과 그 행방을 전면 조사해서 국민에게 밝히고 전․이 부부의 유용 사실이 밝혀지면 법에 따라 처벌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어제 총리는 박태권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누락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직 착공하지도 않았다는 북한의 금강산댐을 총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리는 그 무렵의 개헌공방을 기억할 것입니다. 서울대에 나타난 느닷없는 대자보 사건, 건국대 사태, 재야 민주단체에 대한 해산명령 등 계엄 직전의 공포분위기를 만들던 정부가 금강산댐의 공포를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기만극은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 기만극의 진상을 밝히고 이규효 전 건설장관 등 책임자를 구속 처벌하고 국민이 낸 성금 721억 원을 당장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댐공사를 건설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나누어 준 데 엄청난 의혹이 있읍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경위 해명을 바라고 전면수사를 벌일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넷째, 지난 9월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에 양심수가 600여 명이나 있다고 했읍니다. 이 숫자는 야당이 독자적으로 조사한 숫자와 거의 일치합니다. 법무장관은 지난 답변에서 32명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정부당국은 국제사면위원회에 항의 한 번 안 했읍니까? 6․29 선언 이래 정부가 약속한 이들 양심수의 석방이 왜 이리 늦어지고 있읍니까? 이들 600여 명에 대하여 총리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석방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총리! 사회안전법에 의하여 보호관찰처분을 받거나 주거제한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이들에 대하여 비상시 처리계획이 입안되어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죽인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사회보호법이나 사회안전법을 위헌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정부는 5공 최대의 무기인 최루탄으로 인한 사상자에 대해서 즉각 보상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소위 용팔이사건에 관해서는 안기부가 개입되었다는데 사실인지를 총리에게 묻고 용팔이 대부인 호국청년연합회장 이승완이가 이 사건을 지시했고 이승완의 배후에는 소위 실세라고 하는 현역 민정당 국회의원이 관련되었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는 진상을 재조사해서 관련자를 처벌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위와 같은 5공비리를 은폐하려는 6공비리가 시작되고 있는 조짐이 보여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먼저 5공 정권이 불법적으로 입법회의에서 제정 개정한 악법의 철폐에 관해서 총리께 묻겠읍니다.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 개정한 189개 법률이 위헌법률인 이유를 다섯 가지만 들겠읍니다. 첫째, 입법기관의 구성방법은 헌법사항인데 대통령령으로 입법회의를, 입법기관을 만들었읍니다. 두 번째, 대통령령으로 만든 입법회의에서 법률을, 대통령령보다 상위의 법률을 만들었읍니다. 세 번째, 5공 헌법 부칙에 입법회의를 소급 규정했읍니다. 이것은 합헌을 가장해서 위헌임을 정부가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넷째, 현행 헌법에서는 입법회의 근거를 아예 없애 버렸읍니다. 다섯 번째, 현행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회의와 같은 비 대의기관은 입법권이 없읍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다섯 가지 위헌 이유로서 189개의 입법회의 제정 개정 위헌법률은 즉각 폐기하거나 개정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국회의 법률개폐특위에만 미루면서 정부가 능동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어긋나는 위헌 악법들을 즉시 개폐시키지 않는 것이나 적용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것, 직무유기가 아닌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총리! 5공 기간 동안에 저질러진 전두환 이순자 부부의 각종 부정부패에 대하여 즉각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이 부부 문제는 개인에 대한 징벌이기에 앞서서 횡포한 권력에 대한 사회의 심판입니다. 전․이 부부가 5공비리의 주범임을 우리는 확인했읍니다. 그들은 개전의 정까지 없읍니다. 진상을 밝히고 구속 처단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외침이고 여론조사 결과 95%가 전․이 부부를 당장 처벌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읍니다. 법을 어긴 사람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 하더라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정신이고 법 적용의 형평에도 맞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고발장도 이미 접수가 되었읍니다. 고소 고발이 있으면 즉각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읍니까? 이것은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임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 총리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전․이 부부의 범죄혐의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수사를 기피하고 더러운 범죄들을 묻어 버리려 한다면 국민의 심각한 저항을 받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구속기소 용의가 있는지 총리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학생들을 비롯한 일부 국민들은 전두환 일가의 부패청산운동에 이미 나섰읍니다. 그들은 지난 8개월을 기다렸읍니다. 그들이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은 비리척결을 회피해 온 정부에 책임이 있읍니다. 내일모레 그들은 행동하고 이 사태는 불행한 희생을 수반할 위험이 보입니다. 총리! 정부는 이대로 그날을 기다릴 작정입니까? 기다렸다가 법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또 그들만 희생시키는 과오를 저지를 작정입니까? 노 대통령은 5공 당시 민정당 대표의원, 내무부장관, 체육부장관, 대통령후보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전두환 씨를 잘 보좌하고 5공비리를 막아야 될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공비리를 막지 못하고 전 씨를 보좌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지금까지도 전 씨 부부의 비리,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청산 의지가 없읍니다. 그렇다면 6공이 5공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 의원이 지적한 12․12 사태, 5․17 사태, 광주민주화운동, 삼청교육, 언론통폐합, 불교법란, 새마을본부 지원, 전․이 부부에 대한 비리수사 직무유기 등 노 대통령 자신에 대한 국민의 수많은 의혹과 불신에 관해서 국민에게 해명하고 잘못을 사과하여야 하며 전 씨 보좌를 소홀히 하고 5공비리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여 국민에게 거듭 사과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총리! 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운동 때 국민에게 분명히 공약한 바가 있고 뉴욕타임즈지와의 회견에서도 재신임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는 만큼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도록 공약 내용과 같이 취임 후 1년 이내 대통령의 진퇴를 묻고 재신임투표를 실시하도록 건의를 하고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맹자가 악을 행하는 국가는 이미 국가가 아니며 악을 행하는 군주는 이미 군주가 아니요, 인을 해치는 자는 도적이라고 한 말을 정부는 명심하여 5공비리를 척결하고……

민주가 꽃피는 사회, 복지가 실현되는 사회, 정의가 군림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자고 제의하면서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맺겠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의 이도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질문, 81년 이후 우리 재외국민이 연평균 10만여 명씩 늘어나 작년 말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 수준인 200만 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또 거주지 분포를 보면 미국과 일본이 위주였던 것이 지금은 전 세계 105개 나라에 산재되어 있읍니다. 제가 1970년대 중반에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이 그곳 경찰에 의해서 구치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갔을 때 조국이 그리워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벽에 써 놓았던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매우 눈물겨운 아픔으로 간직한 일이 있읍니다. 우리 헌법 제2조2항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 국력도 신장되었기 때문에 재외국민보호법의 제정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서둘러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둘째 질문, 우리나라 예금총액의 58%, 대출총액의 60.6%, 세입총액의 35.7%, 기업체 본사 근무자의 81%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서울은 수도권의 교외화현상을 일으켜서 많은 문제를 예시해 주고 있읍니다. 선진국의 교외화현상은 중산층이 교외로 이주를 하고 영세민이 도심에 살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반대로 저소득층이 교외로 이주를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서울에서의 월세로 전셋집을 얻을 수 있고 전셋집에 살던 돈으로 자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외화현상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겨 주고 있는데 그들은 이주 후에도 직장은 서울에다가 두고 있읍니다. 그래서 인근도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총 취업자 비율을 보면 성남시가 33.2%, 부천시가 36.5%, 광명시가 43.9%, 의정부시가 19.4%, 안양시가 24.2%나 되어 서울과 주변도시와의 교통, 도심의 교통체증, 주변도시의 서비스시설 공급, 경제적인 자립능력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서울시 행정구역 안에 20여 개의 지방정부가 새로이 탄생될 것이고 수도권지역에 10여 개의 도시정부가 생겨 전체적으로는 30여 개의 지방정부가 나타나 각기 나름대로의 민주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할 때 이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것입니다. 즉 교외화현상으로 인한 서울인구를 수용하는 주변도시의 급증하는 행정수요, 공공서비스 공급 등을 위한 재정 능력 보완, 사회․경제적 연결성 증대에 따른 지역 간의 협력, 이해관계 상충의 조정 문제 등 구체적인 종합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셋째 질문, 수에 의한 힘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민주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읍니다. 정통성이란 그 이념이 국리민복을 달성코자 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절차도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제헌국회로부터 지난 1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회에 제안되었던 법률안은 정부 제안이 2808건, 의원 발의가 2093건으로 총 4901건에 이릅니다. 그중 가결된 것이 1842건, 부결된 것이 13건, 폐기된 것이 2042건이나 됩니다. 주목할 일은 주로 소수의 정당에서 제안된 법안이 대부분 부결 폐기되어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입법과정이 부분적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 처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6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협화와 대화의 원칙하에서 여야가 다 같이 입법과정에서만은 힘의 행사를 배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률 그 자체도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법률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선행되어야 하고 입법절차도 민주적이 돼야만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국민은 법에 대한 신뢰심과 준법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국민들은 또 다른 수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입법이 있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있읍니다. 감성적인 방법보다는 이성적 자세를, 정파의 이해관계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즉흥적인 대처보다는 신중한 검토를, 상식적인 접근방법보다는 전문가적 접근방법으로 입법에 임해 주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행 입법예고제도를 더욱 보완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물론이지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까지도 원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넷째 질문, 과거는 보내는 것이요 미래는 맞이하는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은 민주화의 새벽이었읍니다. 새로운 민주헌법이 만들어지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40년 헌정사에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도 실현했읍니다. 민주화를 위하여 옥고를 치르고 고생하던 분들도 사면 복권이 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 여기 민의의 전당에도 오셨읍니다. 여당의 의석이 과반수에 미달하고 어느 정당에 의해서도 독주할 수 없는 4당체제가 구축됐읍니다. 제6공화국은 분명히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정통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여야 4당의 대표연설에서도 우리나라의 지금의 위상에 대하여 윤길중 대표의원은 ‘명실상부한 도약의 시대’, 김대중 총재는 ‘민족사상 가장 상승기에 있는 한국’, 김영삼 총재는 ‘세계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 김종필 총재는 ‘밝은 미래로 통하는 환한 대로’라고 일치된 견해를 밝혔읍니다. 그리고 제6공화국 이전의 비리 청산은 빠를수록 좋겠다는 견해도 있었읍니다. 국회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정부로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질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투자액을 보면 82년에야 비로소 국민총생산 대비 1%를 넘어 86년에 2%, 금년에는 2.4%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계획을 보면 2000년대에는 5%의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만 이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원 수도 대학, 공공연구기관 연구원, 민간연구기관 연구원, 모두 합쳐 4만 7842명에 불과합니다. 인구 1000명당 1명 정도에 지나지 않아 일본의 3.9명에 훨씬 미달합니다. 정부는 2000년대 초까지 국내에서 15만 명의 과학기술자를 자체 양성한다고 했는데 그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현재 대학, 국책연구소, 민간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 개발의 중복성으로 인한 시간과 돈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 연구를 위해 역할분담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첨단과학기술이 앞선 나라는 세계를 지배해 왔읍니다. 이 항목에 대한 답변은 구체성이 필요하므로 서면답변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총무처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은 어려운 근무환경을 참고 견디며 열심히 일해 준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염려스럽게도 경찰․교도․소방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듯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로 인한 부작용이 염려되는데 총무처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술사 4827명, 기능장 224명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들의 국가산업 진흥에 대한 기여도에 비하여 그 사회적 처우나 국가적 관심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지난 6월 기능장려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으나 이 법안은 채용우선조항과 개별 기업체에 의한 보상책을 임의적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적 장려책이 결여되어 있읍니다. 기능직은 일반직보다 정년이 3 내지 5년이 빠릅니다. 그들의 기여도에 비하여 퇴직 후의 처우나 그들의 보호가 미약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국가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딴 사람은 평생 연금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기능장이, 기술사가 한평생을 같은 기술 분야에서 종사했는데도 퇴직 후에 국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기능과 기술인이 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곳으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적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부장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질문, 1976년 5월부터 실시해 온 반상회에 대하여 연구기관이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53.7%가 폐지 의견을 나타냈고 반상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이웃과의 친선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건의사항 반영에 있어서는 60%가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읍니다. 반상회 개최에 있어서도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반이 조사대상의 65.8%나 된 것으로 볼 때 이제 반상회제도는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둘째 질문, 유언비어로 인하여 상처 입은 사람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유언비어는 공식적 언로가 막혔을 때 생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처럼 언로가 트였는데도 악성적인 유언비어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이는 분명 불신의 벽을 높이고 감정의 골짜기를 깊게 하여 세계의 중심권으로 진입한 국운 상승의 진로를 막으려는 의도적인 책동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악성적인 유언비어는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하는 악이라고 보기 때문에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대학은 정치도 기업도 아닌 제3의 독자적 영역입니다. 논자에 따라서는 입법 사법 행정, 3부에 버금가는 제4부, 학문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1987년 기준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있어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학교 수는 전체 대학교의 77.9%, 학생 수는 75.5%, 교원 수는 64.6%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합니다. 그런데도 재정수입의 내용을 보면 79%가 학생 등록금이고 21%가 재단전입금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지원은 87년에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로 배정된 118억뿐입니다. 이것을 전체 81개 사립대학에 균등 배분하면 한 학교당 1억 5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 사학의 재정지출 내용을 살펴보면 51.8%가 인건비이고 11.7%가 시설투자비이고 8.3%가 연구비로 그 재정구조가 매우 경직화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사학이 안고 있는 문제를 들춰내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차제에 적극적으로 사립대학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안이라고 믿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일찍이 1970년에 정책 전환을 하고 이미 사학진흥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함으로써 많은 해결을 보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사학진흥재단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지원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문화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곳은 448개소, 반면에 사치공간은 7만 3638개소에 이릅니다. 사치공간 대 문화공간의 비율은 사치공간이 문화공간의 168배입니다. 부산의 경우는 사치공간 1만 3158개소, 문화공간 199개소로 사치공간이 문화공간 대비 66배, 광주의 경우는 사치공간이 4389개소, 문화공간은 86개소로 사치공간이 문화공간 대비 50배로 높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제는 정부만이 문화공간 확충에 힘들이려고 하시지 마시고 민간자본의 참여도 유도하는 문화공간의 획기적인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문화시설이나 공간은 거의 서울이 독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방 균점화 방안도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보통사람의 위대한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보통 이상의 사람도 보통 이하의 사람도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생계비 지원 수준은 미흡할 뿐 아니라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방법도 합리적인 정책기준 없이 예산 형편에 따라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결정되고 있읍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인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대사회를 언어에 의한 살상의 시대라고 했는데 너무도 실감나는 말입니다. 중국과 소련까지도 남침이었다고 자인했는데도 6․25는 북침이다, 미국사람 물러가라, 대학입학정원은 늘려라, 등록금은 낮추어라, 교수의 처우는 높여라, 물가는 안정시켜라, 봉급은 올려라, 쌀 수매가는 높여라, 정부미 방출가는 낮추어라, 국민부담은 줄여라, 누구는 석방하고 누구는 구속하라…… 실로 무절제, 무원칙, 무한대한 목소리의 분출입니다. 법도 질서도 뛰어넘으려는 목소리의 폭력은 반드시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소리 없이 지켜보고 있는 절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의 지성과 양심의 소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국회의 발언에 있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여기 한 가지 지난날의 실례를 소개합니다. 일찍이 의회주의자요, 청렴하고 강직한 정치인이셨던 고 유옥우 선생과 1956년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이익흥 선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1956년 8월 1일 제3대 국회 제60차 회의에서 유옥우 선생이 발언한 속기록을 찾아봤읍니다. 그 내용은 이익흥 선생이 경기도지사 시절 광나루에서 낚시하던 이승만 대통령이 방귀를 뀌었을 때 ‘각하 시원하시겠읍니다’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말은 날개 돋친 듯 퍼졌읍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었으며 후일 유옥우 의원 스스로로부터 자신이 지어 만든 말이었다고 해명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지금까지 퍼져 있지만 해명했던 말은 아무도 모르고 있읍니다. 저도 8대 국회 당시 유옥우 의원님과 함께 경제과학위원회 국정감사 시절 잠시 쉬는 동안에 직접 들었읍니다. 그분의 말을 인용하면 ‘나는 국회의원생활을 통해서 참으로 후회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어제 아침 이미 90고개를 바라보는 노신사인 이익흥 선생을 직접 만나 보았읍니다. 그분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나간 옛일이지만 장본인인 나보다는 2남 4녀의 어린 자녀가 받은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치유받을 수 없는 아픔이었다고 말했읍니다. 나는 가슴이 아팠읍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도덕적 책임, 윤리마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현직 국가원수의 명예에까지 흠을 주는 발언을 해야만 선명한 정치인으로 존경받는 풍토는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나는 8년간의 긴 정치방학 끝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되돌아왔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적과 동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읍니다. 우리의 적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일 뿐 그 이외에는 모두가 사랑스러운 동지입니다. 제발 우리 정치문화에서도 더 이상 언어에 의한 살상은 없어져야 합니다. 밝은 미래를 창출하는 관용과 화합의 시대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