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유기수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공화당 운영위원 유기수 입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1988년 7월 22일 제143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보의 양과 질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활동은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방대한 국회운영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의원 보조직원은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5급 상당 보좌관, 6급 상당 비서 및 7급 상당 비서 각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어 이들 인원으로서는 의원에 대한 활동을 원활히 보좌하기에는 절대부족입니다. 따라서 본 법률개정안에서는 별정직 4급 상당 보좌관 1인을 새로이 신설하고 이에 따라 현재의 5급 상당 보좌관의 직명은 비서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