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통일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지역감정해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올림픽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윤환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 내의 4개 교섭단체인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6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인 통일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지역감정해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올림픽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6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아울러 국회운영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통일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6개의 결의안은 각 교섭단체 간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에 의하여 1988년 6월 21일 발의되어 동 일자로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6월 27일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러면 각 결의안에 대하여 그 주요골자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통일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의 주문은 헌법 제4조 및 국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논의의 국회수렴과 정부통일정책의 심의를 위한 통일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26인으로 하되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민주화 추진논의에 더하여 통일논의의 민주적 개방화를 주장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날로 증폭됨으로써 통일문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이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기왕의 정당차원의 통일문제 연구성과 및 국민 각계의 통일논의를 수렴하여 국회차원에서 통일정책 문제를 심도 있게 심의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범국민적인 합의의 기초 위에 확고히 놓이게 하여 조만간 민족통일성업을 실현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국회 내에 통일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 이 결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둘째로 지역감정해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결의안의 주문에 의하면 국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지역감정해소특별위원회를 민주정의당 7인, 평화민주당 4인, 통일민주당 3인, 신민주공화당 2인, 계 16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지역 간의 대립현상은 단순히 선의의 경쟁이나 향토애의 차원을 넘어 감정적 대립으로 치달음으로써 국민적 화합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 위기상황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반민족적 현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러한 망국적 지역감정을 해소하여 민족과 국가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곧 시대적 요청이요 국민적 소망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지역감정의 원인과 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효과적인 해소책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할 국회의 소임을 다하고자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세째,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헌법 제61조 및 국회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31인으로 하되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제안이유는 부정․부패․비리는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상시키며 경제․사회 분야에도 해독을 끼쳐 집단부패화함으로써 사회구성체의 존립기반을 와해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모든 권력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네째,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헌법 제61조 및 국회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 12월 16일 실시한 대통령선거와 1988년 4월 26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부정을 조사하기 위하여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를 위원 수 16인으로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많은 선거부정 양상이 나타났으므로 새로이 구성된 제13대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그 진상을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선거에서 이 같은 부정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신장 등 민주적 국가발전을 위하여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할 법률을 심사코자 국회법 제4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29인으로 하되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 중인 각종 법률 중에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이나 법과 제도의 집행 및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규정들이 있을 뿐 아니라 새로 개정된 헌법의 시행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개정의 필요성이 생긴 법률도 적지 않을 것임을 감안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수용 심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마무리 지음으로써 법과 사회질서의 조속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올림픽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의 주문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내에 올림픽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16인으로 하되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서울올림픽대회는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이고 국가발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중대한 대회이며 특히 동서 및 남북의 각국들이 16년 만에 만나 명실상부한 인류평화와 번영의 제전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국위선양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로서도 올림픽 개최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키 위해 올림픽특별위원회를 구성, 올림픽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원 처리토록 하려는 것이 이 결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이상으로 6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결의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6월 21일 이민섭 의원 외 32인이 광주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였고 또한 같은 날 김원기 의원 최형우 의원 김용채 의원 외 163인이 광주민주화투쟁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 이 두 결의안이 동 일자로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6월 27일 제3차 위원회에서 이 2건의 결의안을 함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폐기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였읍니다.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헌법 제61조 및 국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조사를 위한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위원 수는 민주정의당 12인, 평화민주당 7인, 통일민주당 5인, 신민주공화당 3인,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한 의원 1인, 계 28인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80년 5월 광주시 일원을 비롯한 전남지역에서는 민족적 비극이 일어나 많은 인명의 사상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읍니다마는 아직도 그 진상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읍니다. 이에 국민의 대표임을 자임하는 우리 국회의원은 8년이 지난 오늘의 이 시점에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소상히 밝혀 역사를 바로잡고 광주시민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나아가서는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민족정기를 이어 주는 의무를 다하고자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7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 결의안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연월일 : 1988. 6. 21. 발의자 : 김윤환 의원 김원기 의원 최형우 의원 김용채 의원 외 203인 주문 1. 헌법 제4조 및 국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논의의 국회수렴과 정부통일정책의 심의를 위한 ‘통일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 수는 26인으로 하되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한다. 제안이유 통일은 이 땅에 삶을 누려 온 남북한 6500만 한민족 모두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민족의 통일 없이는 진정한 민족공동체의 완성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해 온 통일논의는 국민적 여론을 고루 수렴하지 못함으로써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1980년대 후반 국제정치․경제체제의 다국화 경향과 미․소 신데탕트 추세 속에서 동북아세아 질서는 이념보다는 국익우선주의에 따라 새로이 재편성되는 혼돈의 와중에 놓여 있는바 이러한 역사적인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 모두는 한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배가함으로써 민족통일에의 일대 전기를 능동적으로 포착하는 민족의 슬기와 지략이 요청된다 하겠다. 이에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활발한 민주화추진논의에 더하여 통일논의의 민주적 개방화를 주장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날로 증폭됨으로써 통일문제논의는 백가쟁명 백화제방의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의원 일동은 기왕의 정당차원의 통일문제연 구성과 및 국민 각계의 통일논의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 수렴하여 국회차원에서 통일정책문제를 심도 있게 심의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이 범국민적인 다양한 민의를 슬기롭게 수렴하여 조만간 민족통일성업을 실현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국회 내에 통일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감정해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연월일:1988. 6. 21. 발의자 : 김윤환 의원 김원기 의원 최형우 의원 김용채 의원 외 203인 주문 국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감정해소를 위하여 ‘지역감정해소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민주정의당 7인 평화민주당 4인 통일민주당 3인 신민주공화당 2인 계 16인 제안이유 민족분단 40여 년의 아픔을 안고 있는 우리 국민은 분단된 국토 안에서 또 하나의 분열을 조장하는 지역감정의 심화 속에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이러한 지역 간의 대립현상은 단순히 선의의 경쟁이나 향토애의 차원을 넘어 감정적 대립으로 치달음으로써 국민적 화합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 위기상황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반민족적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망국적 지역감정을 해소하여 민족과 국가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곧 시대적 요청이요 국민적 소망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지역감정의 원인과 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효과적인 해소책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할 국회의 소임을 다하고자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연월일:1988. 6. 21. 발의자 : 김윤환 의원 김원기 의원 최형우 의원 김용채 의원 외 186인 주문 1. 헌법 제61조 및 국회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 수는 31인으로 하되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한다. 제안이유 권력형 부정․부패․비리는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상시키며 또한 스스로의 부패에 그치지 않고 유착된 경제․사회 분야에도 해독을 끼쳐 집단부패화함으로써 사회구성체의 존립기반을 와해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일벌백계로 광정 함으로써 모든 권력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5공화국의 잘못된 유산과의 일대 단절을 표명하고 철저한 민주화 추진을 내외에 선언한 정부는 이러한 제5공화국 치하에 있어서 각종 정치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적인 진상규명 요청에 적극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치권력형 비리척결을 위해 진상을 조사 규명함으로써 비리관계당사자에 대해 책임소재을 명백히 하고 향후로는 정치권력이 결코 비리에 오염되지 않도록 국회 내에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연월일:1988. 6. 21. 발의자 : 김윤환 의원 김원기 의원 최형우 의원 김용채 의원 외 183인 주문 1. 헌법 제61조 및 국회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선거 와 국회의원선거 의 부정을 조사하기 위하여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 수는 16인으로 하되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한다. 제안이유 1987년 12월 16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와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많은 선거부정 양상이 나타났으므로 새로이 구성된 제13대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그 진상을 조사하여 앞으로 선거에서 이 같은 부정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것임.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연월일:1988. 6. 21. 발의자 : 김윤환 의원 김원기 의원 최형우 의원 김용채 의원 외 197인 주문 1.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신장 등 민주적 국가발전을 위하여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할 법률을 심사코자 국회법 제4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특별위원회는 29인으로 하되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한다. 제안이유 현재 시행 중인 각종 법률 중에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이나 법과 제도의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법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개정된 헌법의 시행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개정의 필요성이 생긴 법률도 적지 않을 것임을 감안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수용 심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마무리 지음으로써 조속한 법과 사회질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임. 올림픽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연월일:1988. 6. 21. 발의자 : 김윤환 의원 김원기 의원 최형우 의원 김용채 의원 외 203인 주문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지원키 위하여 국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내에 ‘올림픽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 수는 16인으로 하되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한다. 제안이유 서울올림픽대회는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이고 국가발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중대한 대회이다. 특히 동서 및 남북의 각국들이 16년 만에 만나 명실상부한 인류평화와 번영의 제전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국위선양의 계기가 될 것임. 따라서 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로서도 올림픽 개최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키 위해 ‘올림픽특별위원회’를 구성 올림픽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원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임.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연월일 :1988. 6. 27. 제안자 : 국회운영위원장 주문 헌법 제61조 및 국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조사를 위한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위원 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민주정의당 12인 평화민주당 7인 통일민주당 5인 신민주공화당 3인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한 의원 1인 계 28인 제안이유 1980년 5월 광주시 일원을 비롯한 전남지역에서는 민족적 비극이 일어났다. 즉 같은 달 18일부터 27일 사이에 수많은 인명의 사상이 빚어졌고 헤아릴 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의 대표임을 자임하는 우리 국회의원은 8년이 지난 오늘의 이 시점에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소상히 밝혀, 역사를 바로잡고 광주시민들을 포함한 국민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나아가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민족정기를 이어 주는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명의식에 의하여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1항인 통일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지역감정해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올림픽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준비된 의사일정은 대체 끝마쳤읍니다. 8.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일자 변경의 건

그런데 지난 제8차 본회의에서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하기로 결의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그간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 등으로 인해서 출석요구일자에 각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을 행하지 못하였읍니다. 그래서 다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출석요구일자를 변경해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읍니다.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