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炳勇
이병용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2월 15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사한 결과 수정동의가 제안되어 표결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00년대의 효율적인 국정수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국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일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통일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국토통일원의 명칭을 ...
민주정의당 전국구 이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 본 의원은 그동안 39년간을 재조ㆍ재야의 법조인으로서 백면서생으로 살아오다가 이번 13대 국회에서 선배ㆍ동료 의원의 말석에 참석하게 되어 정치초년병으로서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발언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실로 만감이 교차함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그것은 국회가 입법기관이기에 근 40년간 닦아 온 법조에서의 경험의 일단을 이 자리에서 피력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5일 정부에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라는 2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한 데 따른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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