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지난 7월 9일 본회의에서 서울올림픽대회에의 북한참가 촉구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의장인 본인은 7월 18일 자로 판문점을 통해서 이를 북한최고인민회의 양형섭 상설회의 의장 앞으로 전달한 바가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 측은 7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양형섭 상설의장이 국회의장인 본인에게 보내는 형식의 서한을 보내 왔읍니다. 동 서한에는 7월 20일 자로 북한최고인민회의가 채택했다고 하는 대한민국국회에 보내는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이 편지에서 북한 측은 우리 측이 촉구한 북한선수단의 올림픽참가문제는 언급함이 없이 남북한 군사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일체의 교류나 교역이나 협력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남북한 군사문제의 우선해결을 위한 남북 국회의 연석회의를 제의해 왔읍니다. 이에 따라서 본인은 어제 아침 여야 4당 원내총무와 각 당의 정책위의장단 모임을 가진 데 이어서 국회의장단과 민정 평민 민주 공화, 4당 지도자들의 모임을 주선하여 국회로서 북한 측의 서한에 대한 대처방안을 신중히 검토한 바가 있읍니다. 어제 있었던 국회의장단 및 4당 대표 회동에서 여야 4당은 이번에 북한 측이 제의한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서는 종래 국회회담을 추진해 온 우리 대한민국국회의 입장과 지난 7월 7일 있었던 대통령의 특별선언정신에 입각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다만 이번에 북한 측이 제의한 국회회담은 그 절차와 진행상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문제점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우선 4당 정책위의장들로 하여금 국회로서 통일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29일 다시 열리는 국회의장단과 4당 대표회의에 이를 보고케 하기로 했으며 이 회의에서 채택된 내용을 서한에 담아서 8월 1일 자로 판문점을 통하여 북한 측에 전달하기로 합의를 했읍니다. 또한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국회 내에서의 이 문제에 대한 창구는 우선 국회의장실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오늘 본회의에서 한 가지 여러 의원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는 오늘부터 폐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아침에 있었던 4당 대표들과의 모임에서 4당 대표들께서는 이번에 우리가 마련하는 대북서한은 국회가 폐회 중이라고 하더라도 4당 정책위의장들에 의해서 마련하고 4당 대표들의 최종검토를 거쳐서 내용이 확정되면 이를 원의에 의해서 채택된 것으로 간주하여 북측에 전달하도록 하는 권한을 본 의장에게 위임키로 합의한 바가 있읍니다. 만약 여러 의원들께서 이와 같이 처리하는 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처리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없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시행하겠읍니다. 1.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 2.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다음에 의사일정 제1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이인제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인제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2개의 법률안은 당초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된 후 정부에 이송되었으나 정부가 1988년 7월 15일 재의요구를 하게 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첫날인 7월 18일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한 결과 폐기되기에 이르렀읍니다. 그 후 소관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이 두 법안이 가지는 중요성과 이미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개시를 앞두고 있는 조사특위를 뒷받침해야 할 시급성을 감안하여 7월 20일 제2차 회의에서 5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간 소위원회는 각 교섭단체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진지한 논의를 계속해 온 끝에 완전한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게 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7월 22일 제3차 회의에서 이 소위원회안을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으며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결론적으로 운영위원회는 국회법개정특위가 마련한 안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존중하면서 정부의 재의요구 내용과 그간의 각 교섭단체 간에 이견을 보여 온 쟁점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이 합의안을 도출하였읍니다. 그러면 그간 여야쟁점이 되어 온 사항을 중심으로 두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읍니다. 먼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국정조사의 발동요건에 있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정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되 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조사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에 관한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조사요구와 조사시행 간의 균형이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둘째로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초의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안의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특별시 직할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과 한국은행 농․수․축협을 당연감사대상으로 하고 지방행정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는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이 밖에 국정감사 및 조사의 절차, 조사위원회의 구성방법, 소위원회 및 반 의 구성, 사무보조자의 활용,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그 한계, 장소공개의 원칙, 주의의무결과에 대한 처리 등에 있어서는 지난번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였던 안을 그대로 수용하였읍니다. 다음으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그간 논란이 되어 온 증인구인제를 대신하여 증인동행명령제와 동행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한 국회모욕의 죄를 신설하였읍니다. 증인동행명령제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때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동행명령장은 위원장이 발부토록 하며 그 집행은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회모욕의 죄는 증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폭행 협박 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상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국가기밀의 범위에 군사 외교 외에 대북관계사항을 추가하여 공무원 또는 전직 공무원이 증언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요구를 받은 때에는 주무부 장관이 5일 이내에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군사기밀사항으로써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이 있음을 소명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비밀을 요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읍니다. 그 밖에 증인출석과 서류제출감정의 의무, 선서 증언 감정 또는 서류제출의 거부,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절차, 증인 감정인의 선서와 선서의 방식, 증인의 보호조항 검증, 증인 등에 대한 여비수당의 지급, 불출석 등의 죄, 위증 등의 죄 고발 등에 대해서는 모두 종전의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안을 그대로 채택하였읍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야 합의에 의해 마련한 이 두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국정조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