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在基
민주자유당 충남 공주 출신 윤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셨다시피 민주당의 정균환 의원이 정치자금의 양성화 또 여러 사회분위기가 정치자금의 음성화 또 편중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그 토론을 들으면서 약간의 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배경은 우리 정치풍토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우리가 언론문화를 정착시키고 좋은 합리적인 제도를 언론이나 TV를 통해서 많은 국민의 공감대를 통해서 어느 정책을 개발하고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여야 공히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의 토론을 들으면서 일응 일리도 있지만 또 이 개정 정치자금법에 관한 우리의 정당성을 ...
민주자유당 소속 충남 공주 출신 윤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를 맞는 우리는 이제부터 군비경쟁의 냉전체제에서 자원과 기술경쟁의 경제전쟁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업 4000개가 부도가 났다는 기사가 어제 신문보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작금 우리 농촌은 위기 정도가 아닌 극한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급박한 경제현안들에 대하여 점검해 보고 비탄에 빠진 우리 농촌을 구해 낼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과 대책을 촉구코자 합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6공화국이 시작되기 전해인 198...
국회운영위원회 윤재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헌법과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 및 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1년 10월 5일 제156회 국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1990년도 예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19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출한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윤재기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7월 9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7월 10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과, 셋째, 7월 11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
법제사법위원회 민자당 소속 윤재기 의원입니다. 먼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제출경위 및 심사경위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3년 이 법이 제정된 이래 국가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국민 법감정의 변천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금액과 법정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단하게 사기․공갈․횡령 등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종전에 사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삭제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 외에 재산국외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형을 삭제하고 종전과 더불어 무기 10년 이상으로 이렇게 한 내...
민주자유당 윤재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국회에 처음 등단해서부터 줄곧 느끼는 몇 가지 감회를 지적코자 합니다. 제가 국회를 와서 국민의 대표다, 법을 만드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국민에 대한 중요한 책임과 자기 공약을 하고 와서 과연 각 국회의원들이 내가 국회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 또 얼마만큼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했느냐 깊이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국회가 근본적으로 입법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모범적으로 국회의원은 법을 지키는 수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국회법을 만들어서 일정한 질서를 통해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자기들이 룰을 정해 놓고 그 룰과 다른 기본 의사진행을 통해서 모든 문제에 관해서 계제만 닿으면 정치선전장화하자는 그러한 술책으...
국회운영위원회 윤재기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금번 임시국회 초에 문교공보위원회를 문교부 및 체육부를 소관으로 하는 문교체육위원회와 문화부 및 공보처를 소관으로 하는 문화공보위원회로 분리하여 양 위원장선거를 실시하고 또한 위원장의 사회기피 등으로 위원회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키로 한 지난번 여야총무회담의 합의사항을 국회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문교공보위원회를 문교부 및 체육부를 소관으로 하는 문교체육위원회와 문화부 및 공보처를 소관으로 하는 문화공보위원회로 분리하여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그 소관사항이 과다하게 된 문교공보위원회를 합리적으...
민주자유당 소속 공주 출신 윤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의원 여러분! 우리는 2000년대를 눈앞에 두고 세계사적인 대변혁의 물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변혁이 긍정적 발전의 흐름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부딪치고 있는 것은 아직 정리되고 자리를 잡지 못한 혼돈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민족통일이 당장 다가올 것 같은 희망보다는 북한의 체제개방 과정에서 엄청난 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불안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따져 보면 아직도 우리 현실 속에는 이념적 혼돈이 상존하고 있으며 민주개혁을 향한 사회구조개...
농림수산위원회 윤재기 의원입니다.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9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3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산림소유자의 자율적인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개발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산지개발에 따른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산지자원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휴양림과 수목원의 조성, 임업진흥촉진지역의 지정제도와 임야매매증명의 발급제도를 실시함과 아울러 기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장․군수가 산림소유자에게 조림․육림 등 산림개발의무를 부과하여 산림을 개발하던 일반지정개발제도를 폐지했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신민주공화당 공주 출신 윤재기 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13대 국회는 여소야대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 민주복지국가의 목표인 국정의 능률적 수행은 물론 국민의 권익보호와의 조화라는 입장에서 또한 국가의 안정을 중시하면서도 점진적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하에 국정의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저희 신민주공화당의 정책노선을 따라 저희 당과 정책을 같이한다면 때로는 여당인 민정당과, 때로는 평민당 민주당과 협조하면서 13대 국회를 생산적 국회로 운영하여야 하겠다는 막중한 책무감을 느끼고 있음을 먼저 밝혀 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금번 국회법은 물론 국정감사및조사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 역시 5공화국 당시의 행정부의 독주와 의회기능...
또한 정부 여당은 구인제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법관의 소신 있는 구인장 발부와 법원의 정당한 구인집행절차에 따른다면 신체의 자유가 함부로 침해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법관이 사법부 독립의 정신에 입각하여 소신 있게 처신한다면 국회와 법원간의 충돌도 능히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증언방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국가기관의 장이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 등의 출석 또는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는 증언거부죄의 공범이거나 이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되므로 이 법 제12조제2항의 처벌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형법이론을 잘 모르고 하는 주장인바 증언거부죄의 공범이라면, 특히 방조에 그친 경우 그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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