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25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25차 회의록에 누락된 것이나 잘못된 것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하겠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올시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5월 31일 자로 류진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긴급동의 1. 주문, 국무위원인 법무부 국방부, 각 장관을 즉각 국회 본회의에 불석케 하여 치안유지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할 것. 1.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3년 5월 31일 제안자 류진산 김의택 강영훈 윤보선 서범석 양일동 윤형남 윤제술 민관식 윤택중 류 청 6월 1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1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제출의 건 5월 1일 자로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서범석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과 김진만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표결에 관한 임시특례법안을 심사한 결과 폐기키로 하고 별지와 여히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키로 결의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 국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헌법 개정안’을 삭제하여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헌법 개정안의 표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지금 보고를 마쳤읍니다. 그 보고 끝에 법제사법분과위원장 박세경 의원으로부터 법안심의에 관해서 보고말씀이 있겠다고 합니다. 박세경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헌법이 기초가 되어서 공고가 되어 표결을 며칠 앞두고 있는 때에 헌법에 부수되어서 제출되고 기초되어 가지고 있는 법안이 여러 개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정부조직법이 기초위원회에서 기초 중에 있는데 아마 내일쯤은 여기에 대한 성안이 된 줄로 아는 것입니다. 다음에 경찰법이 또 제출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 지금 소속해 있던 경찰을 중립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직속하에 공안위원회를 둔다는 구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조직법과 관련이 되기 까닭에 정부조직법과 같이 심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선거법이 민의원 참의원선거를 뭉쳐서 특별위원회에서 기초 중에 있는데 아직 법사위원회에 회부가 되지를 않고 있읍니다. 이것도 오늘 제출해 주신다고 그래서 내일쯤은 저희 법사위원회에 올라올 것입니다. 선거위원회법도 오늘 제출이 되어서 저희 법사위원회에서 오늘 제출이 되어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예비심사를 착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대한 것도 될 수 있으면 헌법이 개정이 되거나 선거법이 개정이 된 뒤에 하실라 말고 지금 기초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자치법도 법사위원회에 금명간 제안…… 제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법률이 저희 법사위원회에서는 헌법이 통과되는 것은 전제로 해서 심의를 계속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상호 관련성이 있어서 경찰법을…… 정부조직법과 관련이 있고 선거위원회법은 선거법과 관련이 있고 모두 한 법안이 제출된 뒤에 관련성이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번 헌법과의 관계 여러 가지 균형에 맞추어서 심의를 할려고 생각하니까 그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제도 본회의에서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했읍니다. 이 외에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 2건이 헌법과 관계없이 제안된 법률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부통령선거법 개정안 그다음에 사면법 개정안이…… 대통령부통령선거법 개정안은 임문석 의원이…… 사면법 개정안은 윤형남 의원이 제안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직 심사에 착수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내각책임제 개헌안에 관련된 여기에 대한 법안만 우선적으로 심의할 작정을 하고 심의를 해 가고 있는 것이니 그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회의에서는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된 뒤에 즉각적으로 이 모든 법안을 심의하도록 예비심사를 하고 있다가 표결이 끝난 뒤에, 통과된 뒤에 이 모든 법률이 상정되는 것이, 전부 헌법의 개정안에 수반되어서 나오는 법률인 까닭으로 그러한 의사진행으로 해야만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 심의되는 경위를 여러분들이 법제사법위원회가 태만해서 안 하는 것같이 아니하는 것 같애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도 빨리 개정안이 되면 위원회에 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거 해명말씀을 올립니다.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류진산 의원 외 몇 분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지금 보고된 바와 같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도 내무 법무 국방, 세 장관을 불러서 이번 목포라든지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한 데모를 빙자하고 불법한 행동, 파괴행동, 사람을 죽이는 행동, 민주국가에서 정당한, 평화적인, 자유스러운 의사발표는 허락되어 있지만 파괴와 살상에 대한 것은 범법행위올시다. 그러므로 이런 사태가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이런 문제로써 이 3부 장관을 초청해서 물어보자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제안자의 이유 설명을 듣고 조치 문제는 그네들로…… 각파 대표라든지 어떻게 해서 시간과 여유를 많이 가지고 서로 협의적으로 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오히려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자의 의견이올시다. 그러면 이것 역시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되겠는데 변경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것은 10청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이의 없다고 하니 의사일정 변경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류진산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세요.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본 의원은 그동안에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의식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는 이 단상에서 발언할 기회를 아니 가질려고 했던 것입니다. 3․15라고 하는 죄악적인 역사적 연극을 우리 자신들이 다 전망했었고 또 그 내용이 얼마나 우리 국민 전체를 인간 이하로 동물과 같이 취급할려는 그러한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잘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3․15를 기해서 완전히 말살된 것이요, 따라서 3․15 후에는 우리 전체국민이 새로운 각오 밑에 이 말살된 민주주의의 무덤의 터에다가 새로운 민주주의의 씨를 뿌려야 될 것이다 하는 주창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민의원의원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던져 버리고 국민의 선두에 서서 과감히 이 나라 민주주의를 다시 소생케 하는 이 대열에 서지 못했던 것 이것을 항시 가슴속 깊이 부끄러이 여기면서 이 어린 우리 청년학도들이 참다못해 마침내 궐기해서 이 4․19, 4․26의 의거를 감행했다고 하는 이 숭고한 역사적 사실 밑에 이 사람은 머리를 들을 용기를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여간 이 4․19, 4․26 의거는 이것이 비단 정치적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오랫동안 가지고 내려오던 민족의 열등감을 완전히 불식시켰다고 하는 이러한 점에서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 앞에 우리 민족이 어깨를 뻐개고 그야말로 내가 내로다 하고 활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이룩해 주었다고 하는 이 점에 우리 민족 전체는 경건히 머리를 숙이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요 얼마 전에 서독에 초청을 받어서 갔다가 우리나라의 이러한 실정을 알고 부랴부랴 돌아오게 된 언론인 중진 한 분을 본 의원은 만난 사실이 있읍니다. 그가 서독에서 또는 인도 뉴데리에서 또는 일본에서 그 나라의 언론계 중진들과 회합을 가졌을 때 그 사람들로부터 이 우리 4․19, 4․26의 학생의거에 대한 찬양은 그야말로 국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한 전 인류적인 견지에서 형언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있더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들은 표현하기를 이것은 비단 한 민족의 자랑일 뿐이 아니고 우리 전 인류가 이와 같은 위대하고도 고도의 예술적인 아름다운 용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발견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형용을 하더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도 또한 여러분과 같이 바깥의 사람들이 표현하는 바와 마찬가지의 이 의거의 숭고한 정신 앞에 한없는 찬양과 절찬을 보내는 데 아낌이 없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첫째, 그들은 자기 목숨을 초개와 같이 내던지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조금도 대가를 요구함이 없었읍니다. 대가를 요구함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대가에 대한 의식조차도 가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12년 동안이라고 하는 장구한 시일을 두고 우리가 거족적으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던 이승만 박사에게 배신을 당한 우리 전체의 국민이 그래도 한 번을 참고 또 한 번을 참고, 두 번 세 번 네 번을 참다가 마침내 기성정치인들, 기성인물들이 비겁하게도 용기를 가지지 못해 이룩하지 못했던 것을 꽃봉오리 같은 그들이 그야말로 순결무구하게 하등의 대가의식이 없이 대가를 요구함이 없이 생명을 초개와 같이 바쳤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아마 외국사람이 전 인류의 혈관 가운데 이와 같은 숭고하고도 위대한 예술적인 영감성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새로이 발견했노라고 하는, 이러한 결코 도 에 지난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단언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숭고한 의거로써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우리나라 국내정세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들은 그들의 희생정신 앞에 전체국민이 각자 각자가 심각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 참다운 애국적인 정신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그들의 정신에 입각한 사태의 수습을 우리가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되어 가는 이 실정을 볼 때에 우리는 이들이 뿌린 피가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럽혀지지 않나 하는 이러한 불안과 이러한 의구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생명으로써 수호할려고 하던 민주공화국인 대한이 그 기초가 위협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까 곽 의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민주주의공화국의 헌법정신에 의거해서 평화롭고 자유롭고 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자기의 의사를 호소하는 이와 같은 데모는 우리가 떳떳이 이것이 허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어저께 예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 국회는 즉각 해산하라’ ‘이 나라 과도정부도 믿을 수가 없으니 즉각 물러가거라’ 이러한 등등의 구호를 가진 약 오륙십 명에 추산되는 이러한 데모대가 바로 이 국회의사당 앞에 와 가지고 소위 연좌 연좌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 국회를 위협한 사실이라든지 또는 멀리 전라남도 목포에서 일어난 데모의 그 행위…… 덮어놓고 이 상점 저 상점 또는 이런 정치인 저런 정치인의 가옥 또는 사무실 등등을 무차별 파괴하고 다녔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라든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과연 이 4․19 혁명의 정신이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우리는 절박해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공화국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만일 광의의 정부라고 할진데 입법부도 즉시 해산해야 되고 행정부도 곧 물러나야 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 되겠읍니까? 그 결과는 정부 없는 사회가 될 것이요, 정부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견지에서 이것을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간에 이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고 나가서는 어떠한 의식 밑에서 이 국가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자고 하는 이러한 저의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간파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 이 나라를 지금 맡아 가지고 있는 이 과도정부의 이러한 사태에 대하는…… 대처하는 그 모습과 태도를 보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룩해야 될 총선거를 과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치안확보를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느냐 여기에 우리는 많은 불안과 의심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만 하더라도 경찰은 경찰 외의 기타 우리 모든 우리 국가기관은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있을 다름입니다. 마침 이 데모는 불순한 데모다, 조작된 데모다, 어떤 타의가 있는 정상배들에게 악용당하는 데모는 4․19, 4․26에서 우리 언니, 우리 동생, 우리 학우들이 흘린 피를 모독하는 결과가 온다, 우리는 4․19, 4․26 당시의 이 모든 정치악과 사회악을 빚어낸 그 총책임자가 되는 이승만 박사의 하야를 본 후에 우리는 자진해서 이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에 우리가 선두에 서서 과감히 투쟁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4․19 정신은 결코 무단혁명이란다’든지 또는 계급독재혁명이 아니요, 어디까지나 불의에 항거하는 참다운 도의적인 혁명이고, 이러한 정치악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여지없이 이와 같이 우롱하는 그들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한 개의 의거인 것이다, 이렇거늘 이 정신을 제각기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세력과 결부시켜 가지고 이끌어 갈려고 하는 이러한 정상배들에게 악용당해서 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반대 학생군에게 서로 충돌이 이루어져 가지고 만일 그 학생들이, 우리가 참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학생들의 지성의 판단이 아니었더라면 이 의사당 앞에서는 일대 피바다가 되는 그러한 악극이 이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위시한 모든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다만 수수방관할 따름이었읍니다. 그들의 지성의 힘으로 말미암아 부상자는 불과 수삼 명에 지나지 않고 사태는 우리가 그들의 자치적인 수습으로 말미암아서 원활히 해결이 되고 각자 자기 학교로 돌아가고 이렇게 참 우리가 겨우 낯끝을 펼 수 있는 이러한 결과가 되었읍니다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서 어떻게 앞으로 오는 이 총선거, 즉 우리 국민이 절규했고 학생들이 절규했던 이 부정선거를 다시 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정치제도를 바꾸어서 내각책임제로 하고 우리가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아 가지고 여기서 신정부를 수립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 거대한 역사적인 사업을 과연 이 행정부에게 이대로 맡겨둔 채 우리가 안심하고 볼 수가 있느냐 하는 이 절박감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다 같이 느끼고 계실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일 3부 장관이 나온다면 비단 내무부장관에게 한할 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에게까지도 물을 말씀이 이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특히 어떠한 개인의 이름을 이 단상에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심 에 떳떳치 못합니다마는 요즘 좌충우돌 방약무인하게 날뛰고 있는 고정훈이라고 하는 자의 언동을 보면 ‘이북의 김일성이를 타도한 뒤에는 이남에서 이승만을 타도했으니 이북의 김일성 독재정권을 타도한 후에는 이남에서 공산당을 용인해도 좋다’ 하는 이러한 수천 명 군중 앞에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회실정에 비추어서 용인될 수 있는 발언이냐? 책임을 지지 않아도 좋을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것조차도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국민이 알고 넘어가야 될 중대한 발언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열 개가 타도되고 백 개가 살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북의 정권은 적어도 쏘련의 후르시쵸프가, 중공의 모택동이가 타도되고 전 세계 공산진영이 붕괴됨으로써 자유진영에 항복하지 않는 한 그것은 백 개 천 개의 김일성이가 나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이러한 김일성이를 타도한 후에는 우리 남한에서 공산당을 용인해도 좋다고 하는 그것은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 김일성이 타도라고 하는 전제로서 어떠한 가리움을 하고 그 저의는 이 나라에서 공산당을 용인해도 좋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뿐만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의 모든 행정 을 비추어 가지고 그 저의가 틀림없다고 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이 혁명 후에 이 나라를 올바른 민주주의 밑에서 수습해 나가야 될 이 찰나에 있어 가지고 용인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것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읍니다.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3부 장관을 불러다가 우리가 무슨 옳고 그른 것을 따진다고 한다고 하기보다도 전 국민이 이 4․19 정신을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수습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잡음이 많지만 그러한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또는 내각책임제 개헌을 해 가지고 총선거를 통해 가지고 신정부를 수립한다고 하는 이러한 방식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방해하고 음으로 양으로 이것을 조해 하고 국회를 총사퇴해라,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들은 대개가 다 썩고 부정하고 불법으로 당선된 자들이니 이자들과 같이 떳떳치 못한 이자들과 같이 개헌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얼핏 들을 때는 귓맛에 쏙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사탕발림 같은 이러한 감상적인 말을 해 가지고 국민의 감정을 소동함으로 해 가지고 중대한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이러한 헌법개정운동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 이런 점에 대해 가지고서도 우리가 정부로서 자기네들이 가지는 어떠한 확고한 의사, 확고한 방침, 앞으로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취해 온 지금까지의 태도 또는 앞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들의 신념 이것을 우리가 듣고 또 국민이 알고 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태여 이 자리에서 긴 말씀을 아니할려고 합니다마는 아무리 여기에 이 자리에 떳떳하지 못한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어떠한 계기에 충동을 받아 나라를 위해서 겨레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선행조차도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이론은 어디서 성립될 수가 있겠는지, 우리는 모름지기 그러한 불순한 동기에 준동되고 있는 일부 족속들에게 심심한 반성을 촉구해 두지 않아서는 안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경우 다시 여러 가지 조목을 따져서 우리 국민이 이 단상을 통해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만하면 옳고 그른 것이 분명히 판식 될 수 있고 흑과 백이 옳게 분별될 수 있고 이래 가지고 이 질서가 정돈되고 여기에서 숭고한 그 정신에 입각한 민주주의원리에 입각한 이 나라의 수습으로 말미암아서 그 흘린 피는 마침내 이 땅에 민주주의의 새로운 온상을 우리가 키워 가야 되겠고, 결과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참다운 결실을 보아서 우리 겨레가 이 강토에 길이길이 잘살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의 수습이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확고한 우리 국민에게 신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이 3부 관계에, 치안확보에 관계있는 이 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와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저 했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저기에 쓰여져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무도 할 일이 폭주해 있고 의사일정이 많이 나붙어 있는 관계로서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는 그들을 불러다가 질의응답을 하기보다 각파 대표란다든지 국회 중요간부 연석하에서 이 본회의의 시간을 피해 가지고 그 자리에 그들을 같이해서 신문기자 공개석상에서 질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의견이 오늘 아침 비공식적으로 논의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도 이 자리에 즉석 불러올 것을 양보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이 본회의 시간 1시가 끝난 뒤 점심시간을 생각하고 오후 3시에 의장실에서 아까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모여 가지고 논의했다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오후 3시에 그러한 회합을 가지도록 하기를 이 사람의 의견으로서 거기다가 첨부하면서 여러분이 만일 찬성하신다면 많은 지지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류진산 의원이 제안한 3부 장관 출석요청에 관해서 끝에 가서 방법까지 말씀했읍니다. 좋습니다. 지금 과도정부로서는 아마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더군다나 목포사태에 있어서는 파괴 또는 사람이 상하고 그런 사태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평화적 방법으로 우리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정당한 의사를 발표한다는 데에는 막을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나 행동이 지나쳐서 파괴 살상이 난다는 것은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이 국가가 법치국가인 이상에는 둘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고충을…… 내가 정부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나마 경찰이 지금 어느 정도 약해져 가 있는 까닭으로 해서 다소 고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질문보다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맞대어서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해야겠읍니다. 그러므로 각파 대표는 오늘 산회 직후에 의장실에서 모이고 또는 3부 장관을 나오라고 해서 이 사태의 수습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해보자……. 회의실? 오후 3시…… 시간은 오후 3시, 신문기자 입회 밑에서, 그러니까 공개회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므로……. 공개하는 게 괜찮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의논 끝에 공개해서는 안 될 때에는 또 비밀회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허락하십니까? 그냥 통과해도 좋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통과하겠읍니다. 다음은 우리가 늘 얘기하던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이올시다. 이것은 가장 간단하고…… 간단하면서도 전 국민의 시선이 모이고 우리들 정치인들의 가장 중대한 한 개의 생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토의에 있어서는 밖에 나가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표결할 때에는 약간의 시간 몇 분의 시간이 좀 지루하시더라도 밖에 나가신 분들이 다 들어오시도록 종용해서 그리고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안을 상정하고, 제안자인 서범석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설명 전에 말씀할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겠읍니다. 다만 심의한 경위를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개안에 대해서 많은 찬성을 얻기 위해서 간단히 보고의 말씀만 여쭙겠읍니다. ‘국회법 53조 중의 제3항을 개정해 가지고 헌법 개정에 한해서 기명투표로 하자’ 이것이 개안의 골자올시다. 처음에 단행법으로 김진만 의원 외 12인이 제출하신 헌법 개정안 표결에 관한 임시특별법안이 제출되었고 제가 제안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안이 되었읍니다. 이 김진만 의원 외 12인이 제출하신 내용은 ‘요번 헌법에 한해서 기명투표로 결의를 하자’ 이것이 단독법의 내용이올시다. 제가 제안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53조에 규정된 모든 무기명투표를 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이 거반 내용이올시다.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헌법 개정안에 한해서 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이 합의된 사항이올시다. 그런데 이 53조3항의 헌법 개정안, 기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 국무원 불신임결의안, 기타 인사관계 결의안은 종래 법에 규정된 무기명투표로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분리해서 헌법 개정안만 기명투표로 하고 기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이라든지 국무원 국무총리 임명에 관한 승인, 국무원불신임 결의안, 기타 인사관계 결의안은 종래와 같이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이 작정이 되었읍니다. 일부 소수의견으로서는 이 53조3항의 전부를 기명투표로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실정으로 보아서 인사문제에 궁한 데까지 기명투표로 한다는 것은 아직 실정에 맞지 않고 헌법 개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으로서 외부에 떳떳한 책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결론이 나서 이 53조3항에…… 53조제3항 중 헌법 개정안을 삭제하여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헌법 개정안의 표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간단히 처리가 된 것이올시다. 긴 설명을 여기에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번 역사적인 과업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이 법안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의 헌법 개정안이라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자체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으로서 확실히 책임을 외부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이 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찬성을 하시고 거의 만장으로서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이제 제안자의 설명 끝났읍니다. 곧 표결에 들어가겠는데 지금 복도나 휴식실에 있는 분들은 빨리 들어와 주세요. 이 중요한 법안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도나 휴식실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 개정법률안 통과하는 데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국회의원들 빨리 들어오세요.

의장! 질의가 있읍니다.

질의가 있어요? 말씀하세요. 질의가 있으면…….

대체로 법안은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이것이 표결에 이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제안하신 양반에게 물어볼려고 합니다. ‘이 금번에 53조를 고쳐 가지고 헌법 개정안의 표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이 세 번째 고쳐지는 단계에 있읍니다. 제1차 개정이 85년 7월 4일, 제2차 개정이 87년 11월 27일, 금년에도 개정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세 차례가 다 헌법을 고칠 적에는 반드시 이 표결방식에 대해 가지고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헌 적에 만든 헌법에는 표결방식에 대해 가지고 규정이 없었읍니다. 헌법 개정을 표결에 대해 가지고 당시 규정이 없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의장이 직권으로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립에 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원이 기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를 했어요. 당시에 항용 다른 것의 준례에 의해 가지고 무기명투표를 했었으면 그 헌법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을는지 안 되었을는지가 퍽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헌법 개정이 끝난 후에 저희들은 바로 돌아서서 안 되겠다, 이럴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국회법을 고쳐 가지고 헌법 개정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안건, 대정부에 특수한 관계 이런 것을 전부 무기명투표로 하기로 결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87년 11월 27일에 헌법이 개정될 적에 여러분 다 알으시는 바와 같이 85년이나 87년이나 어느 권력 밑에서 강요된 중대한 역사적인 계기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헌법이 앞으로 어떻게 또 새로이 개정될는지 그것은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국민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은 이루어지는 헌법의 개정이었던 것입니다. 87년에는 국회법이 있으니까 불가불 무기명투표로 해야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암호투표를 해라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암호투표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표결이 끝난 후에 이 연단에서는 암호투표에 대한 불법성을 많이 지적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문제가 상당히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의 문명한 선진국가의 준례에 비교해 가지고는 무기명투표 같은 것은 뒷진 일이라고 우리는 단정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모든 문명한 나라에서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원 각자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기명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지마는 우리나라의 정치정세라든지 모든 사정이 그 기명투표를 허락을 못 하는 사정에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기명투표로 오늘날까지 왔던 것입니다. 금반에 헌법을 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역시 85년이나 87년의 준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빠지지 아니하고 이것만 한해서 기명투표로 한다 모든 것을 다 기명투표로 한다고 하면 본인은 아무 말도 없읍니다. 하지만 인사문제에는 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일신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정부에서 제의요청을 해 가지고 반환된 법안까지도 무기명투표로 하자, 금번에 이 개헌…… 금번에 개헌안 이 표결에만 기명투표로 하자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만일 각 의원 책임을 밝힌다는 그러한 의미에서라고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다 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문제는 할 수가 없다, 인사문제만 빼고 다른 안건이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인데 다 제쳐 놓고 이 개헌안만을 기명투표하자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한번 분명히 말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기에서 책임을 밝힌다는 의미는 좋습니다마는, 그러허나 그 이면으로 국회의원 각기의 본의 아닌 표결을 해라 하는 것을 강요하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표결방식을 이렇게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 같은 사람도 2대 때 적부터 오늘날까지 내각책임제 개헌안에 찬성해 왔고 저도 정정당당하니 이것을 찬성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의원들 전체가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안건이 나면 임시, 임시 그때 형편 보아 가지고 표결방식을 이렇게 새로 정한다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그중에서는 일관된 이론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금번 개헌에만 기명투표로 한다는 것은 이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재의를 요청해 가지고 환부된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무기명투표로 한다 이랬다 말이에요. 개헌안만을 이 기명투표로 하자 여기에 있어서 잘못 생각인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의원의 본 의사에 위반된 표결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좋지 않다 생각해서 그 한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변진갑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헌법 개정안에 한해서 기명투표로 하고 기타 인사문제라든지 법률안…… 환부된 법률안에 대한 것은 무기명투표로 한다는 그 이론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심의 도중에 있어서 상당히 논의를 했읍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변진갑 의원의 설명에 의해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어떠한 권력 또한 폭력에 의해서 개정된 과거의 역사를 우리는 부끄러웁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때도 우리는 우리 동지들 중에서는 그러한 사태에도 항거를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4․19 사태 이후에 새로이 제정되는 책임정치의 내각책임제 헌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제2공화국을 건설하는 개헌이라고 단정하고 여기에 대한 현재 우리가 확실히 국민에게 책임을 명시해야 되겠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이것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러한 관계로 해서 요번부터는 헌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책임을 명백히 표시하는 방향으로서 처리되어야 되겠다 이것이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를 그대로 인정하자, 이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현실을 처리하고 현실과 법의 조화점을 발견해서 나가는 것이 정치의 요점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특히 인사문제 같은 것을 무기명투표로 하지 않고 기명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의 탈피되지 못한 여러 가지의 관념이 자기에게 반대한 사람에게 대한 필요 이상의 증오감을 갖는 것이 실정이다 그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켜 가지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증오하지 않고 그것이 넘어가며는 관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풍도가 이룩했을 때에는 별문제올시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불행히 우리는 그 사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국무총리 인준에 있어서나 기타 인사문제에 있어서 자기에 반대표를 썼다는 사람이 기명투표로서 밝혀졌을 때에 과연 그 사람에게 대해서 호말의 증오감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실제 문제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요리하는 우리로서는 현실에 역시 맞추어 가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처리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국정에 맞는,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민주주의의 성공을 완전히 이룩했을 때에는 확실히 모든 법안에 대해서 기명투표제를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리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있어서는 헌법만은 이것은 국가의 모법이고 국가의 성격, 국가 모든 그런 국체를 규정하는 법인 만치 국민 각자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확실히 책임을 지고 여기에 태도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으므로써 이러한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이 만든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답변이 끝났읍니다. 이 표결방식에 있어서는 의장이 또한 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어떤 유권자의 의사를 구속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올시다.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찮고…… 대단히 좋습니다. ……왜 싫다고 할 리 없읍니다. 하니까…… 구속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면 지금 2독회는 이것으로서 질의가 없으면 마치고 3독회 절차는 생략하고 이것으로써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표결을 선언합니다. 만장일치면…… 방맹이를 치지요. 조문은 안 읽어도 물론 아실 줄 압니다. 이번 헌법에 한해서 기명투표를 하자는 것이고 부칙은 다음 또 묻겠읍니다. 그럼 이 안이 가하다고 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만장일치올시다. 그러면 이 부칙도……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가’하신 분은 거수해 주세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읍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과업 한 개를 국민 앞에 떳떳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서 표결한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일형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저기 기록된 제8항 아이젠하워 미대통령의 내한체류 및 시급한 경제원조요청에 관한 건의안을 지금 이 4항 전에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여기서 말씀드려야겠읍니다. 긴 말씀을 드리지 않거니와 이 8항은 가장 간단한 안이요, 또한 시간적으로 긴급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동지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제가 정식으로 제안하는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8항을 위로 올려서 지금 논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 중으로 결말이 나야 대단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일정 변경동의고 뭐고 할 것 없이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렇게 의사일정이 바꿔졌읍니다. ―「아이젠하워」미대통령 내한체류 및 시급한 경제원조요청에 관한 건의안―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이올시다마는 지난 5월 28일에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내한체류 및 시급한 경제원조요청에 관한 건의안 그 문안 작성을 외무위원회에 일임했던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 당시 여기에 와서 그 내용을 설명을 못 했읍니다마는 잠간 그 주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 오는 6월 22일 아이젠하워 미대통령의 내한을 환영하는 동시에 한국에서의 체류시간을 가급적 연장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는 4․26 혁명 이후 파탄된 국민생활의 향상 안정과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시급한 경제원조를 획득하도록 정부와 국회는 일치 협력하여 활동을 전개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동시에 상기 요지를 북미합중국 요로당국에 전달할 것을 건의했던 것입니다. 이 건의에 대해서 외무위원회는 건의안을 작성해서 어제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배부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제 그 건의안을 여기에 한번 읽어드려서 잠간 보충설명을 하는 동시에 정식으로 여기서 동의를 제청하겠읍니다. 건의 미국 대통령의 한국방문 계획에 관하여 정부에 좌기 사항을 건의한다. 기 1.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거족적으로 환영하는 바이오나 그 체류기간이 단소함으로 국회는 미국 대통령이 4월혁명의 실정과 미구에 예측되는 제반 경제적 곤란 등의 실태 등을 검토 파악하고 대한원조의 증액을 토의할 수 있도록 그 체류기간을 가급적 연장하도록 미국정부에 교섭할 것. 단기 4293년 6월 1일 날짜를 변경했읍니다. 그다음에는 미국 대통령과 상하 양원 의장에게 보내는 멧세이지안이올시다. 대한민국 국회는 1960년 6월 1일 자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각하에게 한국국민의 열망을 전달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국민은 각하의 한국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각하의 내한이 4월혁명의 완수를 지향하는 한국국민을 고무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한국국민은 혁명에 따르는 한국경제의 곤란과 혼란을 극복하고 경제안정과 성장 재건을 성취하기 위하여 귀 정부의 경제 및 군사원조의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국국민은 각하가 한국방문에 있어서 그 실정과 당면한 문제를 파악 검토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한국체류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각하의 건강과 귀국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단기 4293년 5월 30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곽상훈 긴 거족적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요 한 몇 날 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6월 22일 우리나라를 방문하실 때에는 국회를 소집을 해서 이 국회에서 환영하며 연설을 할 기회를 우리가 마련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가 여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상기하실 줄 압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파리정상회담이 결렬된 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동양 순방에 대한 스케쥴이 다소 변경을…… 조치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처음 예정대로 말할 것 같으면 6월 22일 오전에 오셔서 7시간을 여기에 체류하시다가 그날로 다시 동경으로 떠나게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이제 소련공식방문 10여 일을 취소하는 관계상 상당히 시간적 여유를 획득했다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올시다마는 구미 각국을 순방하실 때에는 거의 매 나라에서 하루씩 체류하면서 그 나라의 실정이라든지 또한 그 나라의 지도자와 요담한 실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은 불과 몇 시간만 체류하게 이렇게 스케쥴이 짜졌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무위원회에서 생각하기는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더 체류하고 가시는 것을 요망해서 전에 제안을 했었는데 어제 외신이 전하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미국정부 당국에서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하루 여기서 묵어 갈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 외신이 벌써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하루 와서 체류하면서 이 4․26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민심수습 내지 국민경제안정…… 생활을 위한 이 실태와 실정을 그 어른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여기에 체류하시도록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둘째로는 여기에…… 미국에 다시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이올시다마는 지난 25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4․26 민주혁명에 따르는 경제침체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불원 3000만 불 내지 5000만 불의 추가경제원조를 미국정부에 요청하고 그 추가원조의 실현을 위해서는 고위 정부당국자를 포함한 경제 및 외교관계 전문가인 민간인 약 10여 명으로 구성되는 특별경제사절단을 와싱톤에 파견하고 미국 조야에 호소할 계획안을 이미 우리나라 정부당국에서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정부에서도 이 4․26 사태 이후의 이 민심수습과 침체한 경제복구를 위해서 3000만 불 내지 5000만 불의 긴급경제원조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계획안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를 우리들이 감안해서 우리 국회에서도 이 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한 바가 있어서 미국정부에 긴급경제원조까지 증액해 달라는 요청안을…… 건의안을 발송하기로 합의가 되어서 이제 모두에 읽은 건의안을 정식으로 여러분 앞에 경과를 보고하는 동시에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건의안이올시다. 그리고 멧세지…… 이 두 가지 안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문안이라든지…… 제의한 것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면 이 문안 이대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잠시 한 말씀 드릴 것은 아까 류진산 의원의 제안으로서 오늘 오후 3시 의장실에서 3부 장관을 초청을 하자고 했읍니다. 거기에서 또 학생과 관련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문교부장관 한 분을 더 참가할 것을 요청해 왔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금년도 시설비 중 미착공 공사의 영달중지와 사업장소 균형적 재조정요구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이것이 한참 길어 놓아서 중간질서가 잊어버리기 쉽겠읍니다. 제안자인 서정귀 의원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시설비 중 미착공공사의 영달중지와 사업장소의 균형적 재조정요구에 관한 건의안―

이 안건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내용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때에 이러한 안건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한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심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을 여러분께서 잘 짐작하실 줄 생각하고 또 이 미안한 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양해를 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착공을 중지하며는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혼란이 많기 때문에 착공한 데는 그것이 잘되었거나 못 되었거나 그대로 진행하고 또 계속적인 사업…… 매년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물론 그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 예산의 8할 이상이 이미 착공이 되고 또 영달이 되었읍니다. 나머지 한 1, 2할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 되지 않는 액수지만도 여러 가지 사태에 비추어 보아서 재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이러한 생각에서 가능하며는 이달 6월 25일까지, 이것을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하지 않으면 건설에도 지장이 생기고 여러 가지 노임산포라든지 이러한 방면에도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6월 15일까지에 정부가 재조정을 해서 이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 여기에는 농림 해무 건설 등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니 문교관계에 있어서 학교의 건설에 있어서도 약간에 조정이 필요한 곳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전적으로 행정부에 맡기기로 하고, 또 행정부에서 실제로 이러한 면에 착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은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안을 건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심히 죄송스러운 점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미안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널리 이것도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일정 4항과 5항은 사촌끼리라고 합니다…… 5항 6항이 사촌끼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정귀 의원에 대한 건의안 여기에 대해서 혹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이대로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통과시키겠읍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제4항 요걸 구체적으로 말하며는 수리조합이란다든지 혹은 소류지란다든지 혹은 어느 교량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을 영달하는 데 있어서 새로 장소를 정해 갖고 거기다 영달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마 시정을…… 편파적으로 배정되었던 것을 시정한다는 그런 뜻으로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이야기올시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을 편제할 적에 거저 돈 액수만 어느 고을에 교량비가 얼마, 어느 고을에 소류지가 얼마 이래 놓고 그 나중에 가서 장소를 정한다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어디 다리가 이러이러하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올시다. 소류지나 수리조합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합니다. 해무청 소관의 조선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장소를 모다 정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한강교가 필요하다, 그래 한강교는 얼마다 하고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서 돈을 각 고을에다가 한 고을에 얼마씩이라든지, 한 고을에 거저 얼마씩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할 적에 그때에 마음대로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저 건의안이 이유가 되고 또 실행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어느 사업 하나를 처음에 목표로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다 세워놨더란 말씀이야. 한데 과연 우리가 저런 건의안을 농림부에나 혹은 해무청, 내무부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실시될 수가 있느냐? 말하자면 예산 불집행에 그쳐 버린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 예산은 정해 있지마는 그 사업은 지금 급한 것이 아니다, 처음에 정했을 적에 어떻게 정했을지언정 지금 검토해 보건대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집행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예산집행당국에서 고려할 수가 혹 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 하겠지만 새로 한번 정해논 예산을 모두 그걸 전부 말살해 버리고 그 금액을 가지고 새로 정해라 하는 것은 사실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하신 양반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떠신가 싶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안자 측 이에 대한 말씀이 있겠읍니까? 나오세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당시에 그 사업장소를 확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책정된 예산도 있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부문에 텃취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올시다. 그런데 실제 문제에 있어서 방파제수리비가 혹은 선박, 노후선박,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을 개소를 책정하지 않고, 목 절에 있어서 예산에 액만 책정하고 실 사업장소는 예산서에 명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예산의 실정이올시다. 그래서 목 절에 있어서는 행정당국의 재량에 맡기기 때문에 이것이 변 의원 말씀같이 당초에부터 예산서에 명기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한 장소는 물론 이 사람이 말씀드린 저 건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총액만 정해 가지고 실제의 실시장소는 행정부에 일임하는 것이 대부분이올시다. 그러한 부문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올린 것이니 이 점은 예산서에 명백히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텃취 않는다는 이런 점을 명백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 간단히 처리해 주시지요. 이의 없읍니까? 이 건의안에 대해서…… 건의니까 무엇……. 이의 있어요?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라는 것이 건의할 것 안 할 것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행정부의 예산을 심의 통과시켜 주며는 행정부에서 그 심의 통과시킨 예산에 있어서 예산집행을 공정하게 해 가는 것이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 예산집행에까지 이렇게 건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까닭에 있을 수 없다고 보며 이 예산이 과연 자유당 시대에 결정된 예산이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본다 하더라도 이미 국회를 통과된 예산을 과도정부가 기정 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다름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때나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보아서 1ㆍ4반기라든지 2ㆍ4반기라든지 그 시기에 따라서 집행할 예산 또는 하지 못할 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만일 이 예산이 과연 자유당 정부 집권시대에 통고된 예산이니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부인하고 새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별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 연말에 통과시켜 준 예산을 그대로 시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도정부는 기정 예산에 있어서 기정 계획에 의해서 과도적인 조처를 하고 있으며 또는 금년 중에 실시할 계획은 금년 중에 실시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무턱대고 중지하라면 내년으로 연기하자는 것인가 또는 10월 신정부 수립 후로 연기하자는 것인가 어느 때로 연기하자는 것인가 이 의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국회로서 행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문제와 건의하지 못할 문제와 뚜렷이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까닭에 이 건의는 행정을 침해하는 불법건의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서 의원이 지금 설명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에 시설비를 검토를 해 보면 그 많은 부분에 재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야당에 속한 사람들은 재조정해 주기를 바란다 이러고 또 자유당에 속하고 계신 분들은 기정 의결된 예산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건의안은 낼 성질이 못 된다 그러시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벌써 혁명 이후에 예산 내용에 불법성이 속속 지금 탄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비에 한해서 공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도리가 없는 것이고 그때 우리 야당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설비 예산에 적지 않은 부분이 선거와 혹은 자유당 정책에 유관된 것이니 부당하다는 말씀을 이 국회에서 많이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떤 목표 아래 해야겠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전부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새로운 정신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에요. 이제 어떤 분이 말씀은 기위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또 결정된 예산 내용을 이리 이리 중지 내지 재조정을 하라 이러는 것은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일이지 그것을 운위하는 일은 정부에 대한 권한의 침해다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는 분도 계셨지만 사실 이번의 이 시설비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불합리한 점 그뿐만 아니라 이대로 집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그런 실증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서 의원의 그 제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구체적인 실례를 드는 것은 피합니다마는 이 지금 안건을 보십시오. 금년도 예산중에 시설비가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미착공…… 착공을 한 것은 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올 여러 가지 혼란을 생각해 가지고 그것은 제외하고 착공하지 않은 부분 거기에서 심히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 그것을 재조정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 달라 이런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는 사실상 있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의 내용이 선거와 정책에 유관된 부분이 많았다 그것을 지금 우리는 시정을 해 나가야 된다 또 과정 의 성격이라는 것이 민주당에 속한 것도 아니고 자유당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전 국민을 위해서 예산을 공정히 집행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국회에서 보는 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 달라 이런 내용의 건의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내용에 들어가서 더욱더 그러하니 여기에 대한 반대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간단히 제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반대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 부쳐야겠읍니다. 양일동 의원 말씀하세요. 웬만큼 하고 표결하지요? 손들어서 표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에 있어서 한 공사면 공사하든가 토목이면 토목에 있어서 계속사업도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보아서 신규가 많은 것이고 신규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이 참 확정된 것도 있읍니다마는 대개는 금액만 결정되는 것이고 그 목 절에 있어서는 그 행정부 임의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 예산에…… 그런데 지금 신규식 의원 말씀이 이것은 일단 통과된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지만 고칠 수도 있기야 있읍니다마는 행정력에 있어서……. 그러나 일응 신규식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본 의원은 이것을 즉각 우리가 정부로 하여금 정부에 건의하는 것보다는 농림…… 해무이기 때문에 상공입니다. 상공 문교, 해당 분과에 넘겨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정부에서 지금 미착공지대가 있는데 그것이 편파적으로 되었다든가 하는 것도 일응 그 분과로 하여금 한번 재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서정귀 의원 어떻습니까? 이것을 즉각 우리가 좀 신중히 하기 위해서, 자유당 신규식 의원의 그 의견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일응 해당 분과로 넘겨 가지고서 거기에서 한번 검토해서 그래서 종합된 의견을 가지고서 국회에서 정부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을 제가 개의로 드리겠읍니다.

동의집에서 받겠어요.

받겠어요? 그러면 서정귀 위원이 그렇게 받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좋은 절충안입니다. 여러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당 분과에 넘기기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5항 6항 동일인이올시다. 표결하게 되면 각각 하지만 설명은 같이 해 주세요. ―단기 4293년도 보건사회부 소관 중 전몰상이군경연금 증액 및 국방부 사금 미지불에 대한 건의안―

5항 6항에 대한 건의안을 사실은 5월 23일 날짜로 이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국회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오늘까지 지연이 되어 왔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이미 추가경정예산안이 과도정부 각의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작금 신문지상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잃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정부에서 제출되어 오는 예산안을 과연 심의할 것인지 혹은 심의를 못 하고 국회가 해산할는지는 앞으로의 국회운영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설사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가 이미 통과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 심의에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그 목적이 달성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건의안의 주문은 4293년 보건사회부 소관 예산 중 전몰상이군경연금 증액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단기 4293년도 보건사회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제3장 사회사업비 제13목 보상급여금 제1절 사회보장적 보상급여금 73억 28만 7700환이 책정되어 있거니와 해당 군경연금 중 지불되어야 할 금액 중 아직 예산책정이 되지 않은 77억 1759만 2300환을 앞으로 민의원에 제출될 단기 42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책정하여 줄 것을 행정부에 긴급 건의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이 종래 연금액이 불과 1년에 2만 4000환밖에 되지 않고 또 그것도 과거에는 1만 2000환 밖에 안 주던 것을 3대 국회에서 본 의원도 그때에 의원의 한 사람이었읍니다마는 그 금액이 아무리 국가재정의 궁핍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연금의 정신이나 또 현실 면으로 보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에는 4288년엔가…… 4288년에 1만 2000환으로 시정이 되었고 그 후에 2만 4000환으로 또다시 시정이 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지난 예산심의 때에도 이 19만 유여 명에 달하는 해당자에 대한 연금을, 즉 정부가 당연히 지불해야 할 확정채무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물론 또 우리나라의 현실적으로 보아서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또 팔 다리나 눈을 바치고 있는 그러한 불우한 용사에게 이러한 조그마한 연금이나마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굉장한 투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항시 균형예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미명하에 이러한 긴급 불가피한 재정지출을 인색히 해 왔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전번에 허정 외무장관이 수석국무위원의 입장에서 이 나라의 과도정부의 성격을 해명할 적에 본인 스스로가 말씀한 그 말을 듣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는 혁명정부가 아닐는지 모르지마는 그 성격으로 보아서 분명히 혁명정부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지러운, 즉 모든 행정을 시정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중에서도 제일 급한 것이 혁명 후에 처음 맞이하는 현충일이 불과 닷새밖에 안 남았읍니다. 이 시기에 있어서 정부가 이 사소한 금액이나마 그 미지불한 77억을 당연히 지불하는 것이 혁명정부의 정신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로서도 이 문제를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의당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또 한 가지는 동일한 성격입니다마는 국방부 사금 및 지불금에 대한 긴급건의안입니다. ‘단기 4293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일반액의 세출예산 중 국방비 제1관 국방부 본부비 제10관 제지출비 제13목 사회보장조 보상급여금 9억 5513만 환이 책정 통과되어 있거니와 해 보상금 중 미지불금 10억 환을 앞으로 민의원에 제출될 단기 42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책정하여 줄 것을 행정부에 긴급 건의함.’ 대체로 이 사금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정신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읍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혹은 유가족 측에서는 이 2만 4000환의 이 연금이 부당하다고 해서 이것을 그 단가 자체를 증액해 달라는 말씀도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국가재정이라는 이러한 중대한 하나의 재원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과도정부로서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단가 자체를 증액할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아니 드립니다마는 위에서 국가가 확정채무로서 당연히 지불해야 할 이 87억의 금액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 편성하여 줄 것…… 그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더 허비하고 싶지 않고 해서 간단히 건의안의 주문만을 설명드리고 여러분의 지지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려갑니다.

민관식 의원의 제안은 5항, 6항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단기 4293년도 보건사회부 소관 예산 중 전몰상이군경연금 증액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이것부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것 통과시켜도 좋습니까? 이의 있어요? 말씀하세요.

대체로 5항, 6항에 대해서 그 건의안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앞서 처결했던 제4항과 같은 그러한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올시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물론 우리는 참 국가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몸을 다쳐 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그런 상이군경에게 뭐 2만 4000환이라고 하는 지극히 적은 액수를 주면서 그것을 거기도 다 주지 못하고 그저 남겨놓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극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 지금 현재의 정부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경솔하니 여기서 건의서를 내는 것보다는 소관 분과인 보건사회위원에 제4항과 같이 넘겨서 거기서 처리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처를 했으면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의견이지요? 의견입니까? 의견이지요? 말씀하세요.

지금 이 건의안을 보건사회분과위원회에다가 넘기자고 하는 의견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의견 같아서는 보건사회분과위원회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예산국회 적에 이 문제가 크게 일어나서 군경연금에 대해서는 그 밀린 돈을 총예산안에다 다 계상을 해서 이를 연금해당자에게 다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강했지마는 이승만 정부는 공무원의 연금은 주도록 해야 되지마는 이 군경연금에 대해서는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했었읍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정부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잃고 불구자가 된 그 애국자들에 대한 연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다지도 급하지 않은 다른 면에 예산을 많이 기울였다는 것은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그 당시의 정부는 정권을 유지하고 그 당시의 권력배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러한 면이 강했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이익을 무시하고 나갔던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이승만 정부의 죄악상 가운데에 가장 큰 죄악 여러 가지를 손꼽아 셀 수가 있지마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잃은 그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돈을 주지 아니하고 4, 5년 동안을 밀리고 밀려 내려오면서 지난 총예산 통과 시에도 강력하게 주지를 못하겠다고 하고 공무원에게 연금을 주어야 되겠다고 이와 같이 주장한 사실은 그 당시 뜻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혁명 이후에 있어서 다른 급한 지출해야 될 일이 정부로서 많이 있지마는 이번에는 기어히 이 나머지 돈을 군경연금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그분들에게 지체 없이 다 지불하고 청산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다 넘겨 보았자 사회분과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말할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총예산 당시에도 사회보건분과위원 가운데 여야 없이 흥분한 어조로서 이 상이군경연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공무원연금을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와 같이 열렬히 주장한 한 분이 자유당 국회의원 가운데에도 있었고 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에도 있었고 무소속 의원 가운데도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여당 측의 예산안 강행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룩하지를 못했읍니다. 한데 이 문제를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다가 다시 넘기자고 하는 것은 공연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요, 정력을 낭비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니 이 자리에서 즉각 이 건의안을 통과를 해서 일단 정부에다가 넘겨 가지고 과도정부가 이것을 꼭 실시하도록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한 일로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과도정부가 만일 못 한다 할지라도 새로 세워지는 신정부에서는 반드시 이것만은 우선적으로 지출해서 상이군경연금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그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금년 안에 이 연금은 청산이 되도록 그와 같이 해야 될 줄 압니다. 대개 이 연금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권리 없고 돈 없는 가난한 동포들올시다. 돈 2만 4000환이란 돈이 돈 있는 사람에게는 적은 돈일는지 모르지마는 가난한 농촌에 사는 그분에 있어서는 그 2만 4000환이란 돈이 큰돈이올시다. 하므로 이 돈을 지불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여 이 자리에서 한 분도 이의의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이 건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찬성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안에 있어서 김석진 의원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신중히 처리하자고 해서 위원회에 넘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분의 제안자 급 찬성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서 즉각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넘겨 봤자 별 의의가 없다고 하는데, 김석진 의원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는 데 이의가 없으시면……. 얘기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정원을 여기에서 모두 합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몇 명 남지 않은 이 자리에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의결을 할 때 과반수를 가져야 될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이런 형식을 취해서 그냥 넘긴다고 하면 앞으로 다섯 명이 있어도 좋고 열 명이 있어도 좋고 이런 결과가 올 것 같애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의결을 하게 될 적에는 정족수인 과반수 이상 의원이 이 자리에 모인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나서 의사진행 형식으로 말씀을 드려 둡니다.

옳은 말씀이올시다. 지금 아마 육안으로 보아서도 성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표결을 할려면 아무래도 성원시켜서 표결해야 될 것이올시다. 옳은 말씀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복도나…… 아직 시간이 많이 있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국회의원들 빨리 들어와 주세요.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의원들 빨리 들어와 주세요. 지금 65명밖에 없읍니다. 몇 분 더 들어와서 한 70명이 되겠읍니다마는 그 110명인가요, 110명이라야 성원이 되는데 오늘은 성원이 안 되어서 표결을 못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를 하겠는데요, 아까 번에 4부 장관을 의장실에 초청을 해 가지고 각파 대표와 협의하자는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관여된 의원들은 3시에 틀림없이 의장실에 출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로써 오늘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