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들이 양해하시면 의사일정 제1항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존경하는 정창화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정창화 의원입니다. 이 나라 800만 농어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우리 국회가 꼭 해야 할 일, 그것도 지금이 아니면 때를 놓치게 되어 영영 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중요한 일인 GATT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관한 국회결의안을 아직도 등원을 거부하고 국회에 등원을 하지 않고 있는 텅 빈 야당 의석 때문에 혹시나 기회를 놓치고 의사일정으로 채택되지 않을까 하여 무척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일을 우리 국회가 꼭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이러한 중요한 일은 여와 야가 함께 공동으로 채택했더라면 얼마나 바람직스러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민자당 단독 국회에서라도 이 결의안을 상정하여 채택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당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결의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1회 정기국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결의안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2월까지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있어서 각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의 특수한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제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 우려되고 특히 농산물 협상과정에서 미국 등 선진농업국이 주장하는 농업보조금 감축, 농산물에 관한 관세인하 등 농업무역체계 확립을 위한 여러 의제가 이들의 주장대로 타결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농업기반이 취약한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 농업이 영세한 농민이 받을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라 안정적인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업과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오늘의 농어촌 문제는 정치․경제․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농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농어업의 구조조정이 이제 겨우 초기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이 목전에 다가와 농어민들의 생존권적 외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산물의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기본정신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협상은 각 나라의 농업특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타결되어야 한다는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문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국회는 세계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기본정신을 존중한다.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영세소농이 대부분인 농산물수입국은 대농 위주의 농산물수출국과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결코 같을 수 없다. 우리나라 농업은 평균 경작면적이 1.2ha로서 영세소농이 지배적이고 전체 인구의 약 18%인 800만이 농어민이며 쌀, 보리 등 농업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전면적인 농산물 수입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밀이나 콩과 같이 우리의 농업생산기반은 붕괴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농업은 식량의 안보, 농가소득 증대와 도농 간의 균형적인 발전, 환경의 보전, 고용 등 비교역적 측면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산물 수출입국 간의 이익이 균형되어지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국회는 정부가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새로운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임함에 있어 동 협상이 이상으로 내건 ‘모든 참여국의 균형된 이익의 반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강력한 노력을 전개해 줄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각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의 특수한 여건이 협상의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1. 쌀을 비롯한 주요한 품목은 국민의 기초식량의 확보란 의미와 농가소득의 대종을 이루는 기간작물이란 견지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을 개방하거나 관세화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농가소득지지를 위한 수매정책 등 가격지지정책은 감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선진농업국은 이미 오륙십 년 전부터 농업에 상당한 투자를 하여 농업구조를 개선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농어업 구조조정 계획이 겨우 이제 초기단계에 있고 아울러 영세소농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협상결과를 이행함에 있어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유예 및 이행기간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 1. 자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지킬 수 있기 위한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국가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식량을 국제무역에 있어서 무기화하거나 이윤추구의 도구로 삼으려는 어떠한 형태의 기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입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1. 우리나라가 이미 졸업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8조B항은 우리의 심각한 농어촌 현실과 우리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동 조항은 재적용되어야 한다. 1. 대한민국국회는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이후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경제운용방식의 과감한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농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농어업구조조정사업, 농어업기반시설확충사업 그리고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장단기 처방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조속히 국민에게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국회는 우리의 농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당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결의안 초안을 옆에서 들으니까 자구에 몇 가지 손질할 것이 있는 것같이 보여집니다. 의장에게 일임하시고 그대로 채택하는 것을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