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장 임명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에 김덕주 대법관을 임명하고자 국회에 동의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토의 없이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조영장 의원, 권해옥 의원, 김길홍 의원, 오경의 의원, 김일동 의원, 유기수 의원, 홍기훈 의원, 정상용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도 전과 마찬가지로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는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가 또는 부 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즉 김덕주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데 동의하시는 분은 한글이나 한자로 가라고 기재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는 이외에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한 번 더 촉구합니다. 투표 안 하신 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26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6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회의장 밖에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 수 263표 중 가 190표, 부 70표, 기권 3표로써 김덕주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임명 동의의 건은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