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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형

조찬형

趙贊衡

생년월일: 1938년 7월 25일
성별: 남성
15대 국회 (전북 남원시)
소속정당: 새천년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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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5대 국회(지역구)
전북 남원시
제13대 국회(지역구)
전북 남원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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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0건
조찬형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5대 국회 208차 회의 | 1999-10-25 | 순서: 11

춘향골 남원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조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금세기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 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다가올 21세기가 우리에게 희망과 비전의 새 천 년이 되도록 국가발전 전략을 가다듬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때입니다. 50년 만의 정권교체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과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 낸 국민의 도움으로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인 IMF사태를 극복하고 국가를 파산의 위기로부터 구해 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누적된 병폐인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총체적으로 부실화된 국가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각 부문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을 ...

15대 국회 208차 회의 | 1999-10-25 | 순서: 19

제가 오전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이규택 의원께서 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로 얘기해서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이러한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의사진행발언이 됩니까? 제가 오전 질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부영 의원의 불법도청에 대해서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무고라고 국정원장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나라당은 국정원장을 고소하면서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했다는 소명자료와 근거를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에 한나라당이 고소를 하면...

15대 국회 183차 회의 | 1997-02-24 | 순서: 9

춘향골 남원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조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현 정부가 출범한 지 만 4년이 되는 날임과 동시에 대통령의 임기만료를 1년 남겨 둔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예부터 위정자가 잘못 들어서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 역사에 언제나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떨게 한 국가 재앙의 장본인은 국민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민의를 거역할 때 국가의 운명은 언제나 풍전등화, 백척간두의 위기에 휩싸였고 결국 그 정권의 종말은 비극으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김영삼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에 도취되어서 오만과 독선의 춤을 추고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깜짝쇼만 ...

15대 국회 183차 회의 | 1997-02-24 | 순서: 38

조찬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답변의 미비점 혹은 답변이 아주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지루한 시간에 보충질문까지 하게 되어서 선배․동료 의원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 총체적 국가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내각의 책임만 인정하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내각을 총지휘하는 대통령의 책임 문제에 대한 총리의 확실한 답변을 다시 바랍니다. 특검제와 관련해서 한국은 미국과 달리 법체계상 특검제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당이, 국민회의가 제출한 특검제법안에 의하면 변호사 중에...

15대 국회 181차 회의 | 1996-11-20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찬형 의원입니다. 먼저 행형법 중 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96년 10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30일 회부되어 온 것으로써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가석방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래의 각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설치 운영되어 오던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법무부의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을 제181회 국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법안심사소...

13대 국회 155차 회의 | 1991-07-12 | 순서: 8

춘향골 남원 출신 신민당 소속 조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야 한다’는 법언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온 본 의원은 지난 5일 정치권을 무력화시키고 참사시켰던 수서사건이 숱한 의혹과 실체적 진실의 두껑은 덮어 둔 채 사법적 판단만 내려진 지금 본 의원은 참으로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변호인의 한 사람이었던 본 의원은 국민 모두가 요구하는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이 사건의 핵심인 19명의 집권 수뇌부와 한보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4200만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통탄해 마지않으면서, 본 의원은 주범은 외면한 채 말...

13대 국회 152차 회의 | 1991-02-07 | 순서: 3

평화민주당 소속 조찬형 의원입니다. 밤이 늦었는데 또 이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법은 내무위 소속 전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 내용이 우리 평민당 내무위 소속 의원들과 달리, 당책과 당론과는 배치되고 반하기 때문에 부득이 반대토론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여야 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여당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반대하고자 하는 주요 개정안 골자는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제3조1항에서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현행법에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

13대 국회 152차 회의 | 1991-01-28 | 순서: 8

춘향골 남원 출신 평화민주당 소속 조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해 첫 국회개원과 함께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이 나라의 미래를 밝힐 만한 정부의 큰 포부를 묻는 입장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어둡고 걱정스런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할 수밖에 없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하는 마지막 10년의 첫 길목인 신미년의 내외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주로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걸프사태와 경제불황의 위협이, 안으로는 물가고와 사회혼란 그리고 정치불신과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하늘 끝까지 치솟는 이 혼돈과 좌절 속에서 새해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칼만 있으면 언제든지 정권을...

13대 국회 146차 회의 | 1989-05-29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조찬형 의원입니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자면 동 개정법률안은 1988년 8월 3일 박희태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1989년 1월 25일 오탄 의원 조승형 의원 박상천 의원 조찬형 의원 외 67인이 발의한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개정법률안이 1989년 1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당 위원회에서는 합의된 내용을 1개의 전문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양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13대 국회 143차 회의 | 1988-07-23 | 순서: 1

평화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찬형 의원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8년 6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범죄문제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을 세워서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그 대책을 과학적 종합적으로 분석 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 수립 그리고 범죄예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둘째 연구원의 사업은 범죄의 동향․원인의 분석과 그 대책의 연구 형사관계법령 및 형사정책에 관한 종합적 조사연구 등으로 하고 있고, 셋째 연구원의 운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형사정책연구기금을 설치하고 정...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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