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운영위원장 사직의 건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인사에 관한 안건은 국회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는 오랜 관례와 또 김동영 전 운영위원장이 이미 정무장관으로 실질적으로 임명되어 활동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위원장의 사퇴서가 제출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를 하지 않는…… 이때까지는 그런 관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또 어느 의원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부득이 무기명투표로 해야 됩니다마는 아무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의사를 진행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장 사직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