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의원이 항상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파괴가 아니고 한 가지 애국적이고 애족적인 견지에서 유감이나마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 내무부 책임자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 국회가 장시간을 두고 논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근자에 와서 우리 국회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 책임을 추궁한 바 후방치안에 대한 이 문제는 우리 국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가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 또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청주 혹은 남원 혹은 장흥 서산 등등 이러한 불상사가 계속 발생하게 된 것은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국사를 논의하는 이 시간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우리 국회가 취급했을 때에 내무부 책임자는 이 자리에 나와서 분명히 우리 내무부는 후방치안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언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회가 언제나 이러한 무능한 자기 책임을 마땅히 완수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 국정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심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도저이 현 내무장관으로서는 이 중대한 내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 하에서 본 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마는 말씀을 드리지 않어도 우리 국회가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각자 다 판단을 내리고 계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간단한 몇 마디 말씀으로서 제안의 이유를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어요. 서민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의는 다른 각도에서 불신임안 결의를 보았는데 불신임 그 결의에 관한 그 심사보고를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앞서 말씀하신 김봉재 의원께서 대략 국가적 견지에서 하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중복하려고 하지 않읍니다. 저 역시 개인으로는 이순용 현 장관과 대단히 가까운 사이에 있읍니다마는 국사를 위해서는 말씀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또한 이해해 주실 줄로 압니다. 이순용 내무부장관을 제외해 놓고라도 우리나라에서 인재 부족한 현하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지지 육성해 가지고 이 나라의 난관을 돌파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일반 행정가라고 할지 민간의 지도자들도 그런 감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과거에 수개월을 경험해 보았으나 이 분을 가지고는 도저이 이 후방치안 확보나 또는 행정을 수습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눈물을 먹으면서 이 결의안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한국의 실정에 어둡다는 것은 둘째로 해두고 또는 치안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힘으로 이것을 완전히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이분은 그 외에라도 상식 면에 있어서 도저이 이분은 내무부장관으로서 우리가 신임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지가지가 있지마는 그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참고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여러 의원 동지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민주주의로 지향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주권을 가진 백성은 그 정사 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시비를 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그러한 법률조문을 인용을 해 가지고 왕왕이 탈선적 행동을 많이 하는 몰상식적인 장관인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서는 일정시대에는 70세 이상 국민에게는 형사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 80세의 하물며 애국지사인… 정사가 잘못되었다고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 이를 불법검거를 해 가지고 세상의 이목을 놀라게 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러한 불충실한 보좌 하는 장관임으로써 우리 대통령에게도 그 누명을 끼치게 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최근에 우리가 국회의원 동지들 가운데 전북 섬진강발전소의 경비에 관해서 그 상황을 물으며 그 대비책을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소관 내무장관에게 그 경비 실황을 우리가 보고해 달라고 말을 했드니 공문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문으로써 그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자기는 그 공문으로써 거절을 해 오기를 우리는 답변할 수가 없다, 여기에 치안관계에 있어서 주무부는 상공부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니 상공부에 물어달라고 직접 그 경비 상태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답변을 거절해 왔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싶이 헌법 43조와 또는 우리 국회법 73조에 명시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것을 요구할 때에 답변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고 또는 응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이는 거절을 해 왔읍니다. 그 외에 가지가지의 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지난번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김대운 사건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것을 유감으로 알고 말을 한 결과 내무위원회에 출석을 시켜 가지고 말한 결과 그는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국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저촉하고 있다고 이러한 말을 공언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담하는가 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 국회에다가 통지를 한 것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것이 세상에 발표된 것으로 국회의원은 이것을 나쁘게 해석하면 고의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음으로서 이것은 국회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것이, 이러한 몰상식이라고 할까 탈선적인 언사를 생각을 하고 있는 장관은 우리로서 대단히 신임하기 어렵다는 것을 또한 재인식을 했읍니다. 그 다음에 최근 더욱이 치안문제가 이렇게 소란해 가지고 있고 나날이 험악해 가지고 부산에서 20키로밖에 되지 않은 물금에까지 공비 침범이 있어 가지고 피해를 당한 이러한 실례를 볼 때에 우리는 후방치안에 대해서 현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가지고 있으며 획물 이 얼마나 있으며 이런 것을 우리는 알고저 하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국방부와 교섭을 할 용의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여기에 대한 배치라든지 그런 수를 이것을 보고하라고 했읍니다. 그랬드니 이것을 또 거절해 왔읍니다. 기밀상 보고를 해 드리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거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무위원회의 위원들이 그야말로 자격이 불충분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러한 모욕적 불법적 대우를 받아서 우리는 대단히 이런 사람을 상대해 가지고 우리는 금후에 모든 일을 협력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상식에 위반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현하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참다가 못 해 가지고 전원이 모인 내무위원회 석상에서 난상토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했읍니다마는 만장일치로 한 분의 이의도 없이 이분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해서 불신임 결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그동안에 지내온 그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 또한 그 현실을 말씀드리고 또 심사의 대략을 보고해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양 의원의 보고를 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 들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태완선 의원으로부터 질의 있어요.

지금 두 분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은 배청했읍니다. 저 역시 이순용 내무부장관과는 잘 모르는 사람이올시다. 또 한 번 내가 공무로 찾어갔을 때에 그렇게 태도가 매우 인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한 번도 찾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중대한 결의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각도로, 물론 위원회에서나 또 혹은 제안자께서 충분히 각 방면으로 고려를 해주실 줄 믿읍니다마는 여기서 제 심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을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한 가지는 지금 내무위원장께서 예거하신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는지 이것을 질문합니다. 둘째, 치안문제가 이 내무부장관을 갈므로써, 내무부장관을 가라내므로써 치안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이러한 무슨 과학적인 혹은 기타의 문제의 증거를 가지셨는지 이 두 가지만 간단히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민호 의원 답변하세요.

제가 우둔한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태완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좀 상상외의 질문으로서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아까 대략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실정의 가지가지의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구구한 설명을 요하지 않겠으나 그 사실로서 공문이 우리에게 누차 나온 것이 있고 또한 본인 역시 내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지고 누차 질문을 한 사실도 있읍니다. 이것을 제 개인이 본 것도 아니고 의원 다수가 다 보아 가지고 전체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설사 그 사람을 그 현장에다가 출석을 시켜 가지고 내가 우리들은 그대를 불신임한다든지 파면 결의를 할 터인데 그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논의는 체면에 있어서 인정상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사실에 비추어서 독자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물론 일을 말할 때에는 본인의 의향을 들어 가지고 무슨 안건을 작성할는지 모르나 이런 문제는 절대로 본인하고 상대를 해 가지고 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또 그 외에 그 치안을 확보치 못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신문지상으로도 몇십 번 몇백 번 발표되었든 것입니다. 인사 문제에도 실례를 들 수가 있읍니다. 대한민국은 우익진영이 해방 이후 많은 생명을 바치고 난 남어지에 대한민국을 수립을 했는데 최근에 공공연하게 녀녀히 체포할 만한 그런 좌익들이 횡행을 하고 있는데 이 좌익들을 검색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익의 거두를 검거했다는 것은 한 번도 없읍니다. 포섭정책도 분수가 있으니 이것이 어느 정도 혼란을 일으켰는지 추측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번 전주 사건의 한 예를 보드라도 근본적으로 화약고를 도청 내에 둔다는 것도 실수이지만 전연 무기를 취급할 줄 모르는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배치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생겼다 하는 것을 이 지방출신 국회의원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 배치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도 거기에 있고, CIC의 대장으로서는 책임을 이행할는지 모르나 언제까지 그의 방침은 소탐대실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소탐대실하는 이러한 정책을 세우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하느냐 가하지 않으냐 이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도 부적당한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한없이 들을 수가 있어요. 청주 사건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0만 발 이상이나 되는 탄환이 다 폭발이 되었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전남에서 어느 포로의 말에 의한다면 그들은 소위 보급을 받아가지고 전남북 일대를 석권하게 된 원인은 청주에서 탄환을 가지고 보급을 받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종에 이것을 어떠한 입증이라도 하라고 하면 하겠읍니다마는 남원 사건에 있어서 근 50만 발의 탄환을 차관의 말을 들으면 3분지 2는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한 말에 의하면 130여만 발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실 그대로 보고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남북만 들어봅시다. 이는 기만 보고입니다. 열 명 죽이면 50명 죽였다고 하는 허위보고를 잘하는 사람은 영전을 잘합니다. 또 우리 편에 피해가 많은 것은 적게 보고하는, 이것을 사실 그대로 보고하지 않는 이런 것만 보드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은 태완선 의원 자신이 더욱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실을 든다 하드라도, 7000만 원의 사건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이 일단락도 짓기 전에 자진해서 발표를 해 가지고 외교적 입장에 있어 가지고 국제적 관계를 손상한 실례를 볼 때에 그 사람의 아량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전남 각지에서도 나날이 교란해지는 형편이나 날마다 좋다 좋다고 발표했어요. 현실이 잘 되어갑니까? 이것은 이 사정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호적이 없는 사람을 변명 해 가지고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이 대통령에게 일등상을 받어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가족이 7, 8명이 학대를 당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파면을 시켰느냐 말이에요. 파면한 이유는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편견적이고 이러한 현실적이 아닌 몰상식한 이러한 장관을 우리가 앞으로 협력하고 지지할 수 있느냐? 치안이 확보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협력해서 하겠지만 그의 정책 정신 모든 것이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이상과 같은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예가 있고 하니까 설명하라면 하겠지만 이상 간단한 말씀으로 답변을 대하고저 합니다.
국회가 정부에 대한 최후의 무기를 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민의에 위반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헌법에 저촉된다든지 내무위원회에서 청구한 것을 안 듣는다고 하면 이와 같은 버리장머리를 고처야 되겠읍니다. 그래야 장관이 국회를 무시하지 않고 민의를 무시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봉재 의원 외 70여 의원 여러 의원께서 많이 생각하시여서 하시였을 것이고, 내무위원회에서 역시 만장일치의 결의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면 많이 생각을 해 가지고 했다고 하나 본 의원은 미지근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직 정도로 하라, 불신임하라, 우리 법문에 없으면…… 그전에는 그런 일을 했어요. 지금은 탄핵재판소가 생겨 있어요. 50명이 제안해 가지고 보도 를 들 수 있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당연히 간직해 둔 법적 보도를 쓰지 않고 돌아가는 연막을 쓰고 작정을 하느냐 말이에요. 탄핵재판소에서 모든 것을 차려놓고 사건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이따위 짓을 하는 놈 재판을 해야 되요. 본인을 불러다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재판을 받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국회가 편파적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 앞에 판단을 똑바로 받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관의 버리장이를 고처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를 해서 뱀대가리를 때리지 않고 꽁댕이를 때려 가지고 다시는 발효하지 않도록 하지 않고 효력이 나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은 실정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법률에 의해 가지고 버리장머리 없는 장관을 고처야 됩니다. 자기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사표를 당연히 내야 되요. 이제는 사건이 열 개가 나도 책임을 지지 않어요. 우리가 탄핵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될 텐데 이만한 숫자를 가지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쓰지 않는 것은 너무 자선사업에 지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단도직입으로 말합니다. 돌격적으로 들어가요. 그 사람을 한번 재판해 보면 재판한 판결문이 나와요. 자기도 답변할 기회가 열 번이고 나와요. 그래서 변호할 기회를 공해서 이러이러한 죄상이 있는 장관, 이러이러한 법을 어기는 장관, 장관이 아니라 아무래도 민주주의에서는 용납 안 된다는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 탄핵으로 돌려야 되겠다고 의견을 말씀합니다.

저는 화제를 좀 달리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만고 후만고 에 없는 위태로운 전국 속에서 전방에는 공비와 괴뢰군을 상대하고 연합우군 19개국이 주야분투하고 싸우고 있고, 후방에는 삼천만 민족 전체 아동 남녀노소 없이 주야 공포 속에서 그대로 전전긍긍하고 싸우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실이 좀 달러집니다. 용서하십시요. 한국이 왜정 36년을 거처서 철모르는 왜놈이 간 뒤에 그다음에 해방을 마지했다고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환호 만세를 부르는 삼천리 강토에는 무엇이 왔든가? 이것은 양대 조류 비마 맹목적인 우리에게 그야말로 커다란 민족적 비운을 초래했든 것입니다. 비운이 초래한 후에는 어떻게 되었든가? 지금으로부터 만 6년입니다. 6년을 거처 오다가 조곰 전에 6․25사변 직전 여순반란을 거친 후에 그야말로 지리산으로 군대가 몰려 수만 명이 지리산에 옮겨가서 공비 수백 명, 나중에는 수십 명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소탕하기 위하야 커다란 재정과 커다란 인적자원을 확보해 가지고 집중 공격을 했읍니다마는 뿌리가 안 뽑혔읍니다. 그 후에 6․25사변이 난 후에 우리가 두 번이나 부산으로 쪼겨나온 이 마당에 있어서 결국은 전방에 있어서는 전쟁을 청년들이 싸우고 후방에는 우리가 그야말로 군경에 보조를 마처 가지고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상도 각지에서 많이 싸워왔읍니다. 11사단, 8사단, 7사단, 남어지 경찰 6만 이렇게 해서 공비를 토벌했서도 약 5000, 6000이나 되는 공비를 뿌리를 못 뽑았읍니다. 그러면 오늘의 현실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일선 중심주의로 나가는 우리 군인들이 일선에 나갔기 때문에 후방에는 그야말로 장비가 부족해서 경찰만 이것을 담당하고서 경찰 중에서 지방도로를 확보하고 동시에 유엔 관청과 혹은 기타 관청을 직혀왔읍니다. 그러면 실수 는 얼마 되지 않는 경찰, 무장 이 구비하지 못한 이러한 경찰 이것을 가지고 후방 공비를 섬멸할 만한 정책이 올바로 섰는지 안 섰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동시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편파가 많은 민족입니다. 동시에 남을 침략하지 않을려는 가야국 민족인데 결국 세계 열국의 전쟁장으로 화하고 우리 강토는 과학적 무기를 집중해 가지고 우리 민족을 죽임으로서 과학적 무기의 성능이 좋으니 나뿌니 이 비극에 잠겨있는 민족으로 당연히 이구동성으로 총역량을 합해 가지고 이 목적을 달성한 뒤에 이렇게 해야만 옳다고 생각함으로써 이런 심정과 이런 생각을 언제나 우리 국회의 동지 앞에 피력하고 동시에 삼천만 민족 앞에 적으나마 나의 심정을 피력할가 생각했읍니다. 때는 없었에요. 없어서 오늘 하도 귀가 막혀서 좁은 문을 열고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그러면 만족한 무기와 만족한 장비를 주고 난 다음에, 싸울 힘을 다 준 다음에 잘못 싸웠다고 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론이고 논리주의일 것입니다. 동시에 후방에는 배가 고프니 옷이 없느니 하는 민족의 부르짖음을, 또는 무기를 주시요 탄약을 주시요 총을 주시요 또는 전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는 부르짖음을…… 국회를 통해서 우리는 부르짖었읍니다마는 이 나라의 정책에서 누가 총 갖다 주고 탄환 갖다 주고 여기에 순응했느냐 말이에요. 동시에 때로 군인이 잘못했느니 경찰이 잘못했느니 경찰과 군인의 모든 싸울 수 있는 기운을 완전히 준 다음에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지도자 된 입장에서 옳다고 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6000명, 3000명이 뭉처 가지고 여기서 뿔끈 저기서 뿔끈하는 것을 뿌리를 뽑을 기운을 주지 않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커다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군경이 놀라운 심경 밑에서 주야로 수비하고 일선에 가보면 지리산, 순천, 남원, 임실 등지를 가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양복도 못 입고 바지도 고이적삼을 입고 짚신을 신고 싸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나라의 예산을 주어서 그네들의 양복을 사주었읍니까, 먹을 것을 주었읍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잘못했다고 책임을 지라고 이리저리 논란해 가지고 말단에서 신경이 예민해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네들의 사기를 꺾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오히려 언어도단입니다. 이것은 여유 있는 시간을 주어 가지고 우리 국회로서 아까 이종형 의원 말씀한 바와 같이 탄핵재판소가 있에요. 탄핵재판소에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할 것 같으면 불러내서 본인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잘하고 잘못한 것은 완전한 법의 토대 밑에서 이것이 종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칫하여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한다면 위신문제요. 우리도 역시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공비를 소탕한 남어지에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쫓겨난다면 소용이 하나도 없에요. 이러한 견지에서 저는 이것을 당분간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유승준 의원 말씀하세요.

본 문제가 중대한 문제인 만큼 여러분의 의사가 구구한 것도 무리한 일이 아니올시다. 지금 그 치안문제에 대해서 열렬하게 말씀하시는 의원이 있는데 후방치안을 지금 있는 경찰의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이것의 책임을 완수해서 후방치안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은 무리한 주문이다 이런 말씀도 저는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이 우리나라 정치나 어느 나라 정치든지 그렇겠읍니다마는 책임문제에 있어서 책임정치를 하려고 하면 말단기관에서 과오가 있고 말단기관에 불비가 있다 하드라도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면 상층부의 책임자가 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에 있어서 상식일 것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치안 담당 분야에 있어서의 책임자의 보고에 의하면 공비의 숫자는 불과 5700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관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아시다싶이 5만이 넘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기동성을 가지고 수시수처 에 나오는 공비이고 적은 숫자라고 하드라도 수비태세에 있는 경찰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몇십 배의 숫자를 가지고 이것을 방어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어째 하필 밤낮 방어적 태세에만 있느냐 하는 것이고, 이것이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지휘능력이 부족하고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러한 인격적 요소에 결함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장비부족 장비부족 하고 말하나 장비가 어느 정도 부족하며 필요한지? 근래에 있어서는 적도한테 빼앗긴 그 숫자가 탄약이 무려 수백만 발이라고 하는데 그 장비의 부족 장비의 부족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장비의 부족인가? 탄자 를 확보하지 못해 장비의 부족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장비의 부족이냐 이것이 의문이올시다. 강장무약졸 이라고 강한 장수 아래에는 약한 병졸이 없읍니다. 또 약한 장수 아래에 강한 병졸이 없으며 강한 장수 아래에 강한 병졸이 있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튼튼하고 내무부장관이 튼튼하고 내무부차관이 튼튼하고 치안국장이 튼튼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치안확보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치안국장이 2개 사단을 주고 경비 수십억을 주고 장비부족을 주면 하겠다고 하니 2개 사단을 준 다음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으니 사람을 옳게 골라 쓰면 되고 탄핵재판소 운운할 필요가 없에요. 우리 국회의원은 정치적으로 움지기고 정책적으로 움지기는 것이에요. 보아서 그 사람들이 실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국가의 대 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 될 것입니다. 현 장관이 식견이 아무리 풍부하다 하드라도 우리 의사로서 파면결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판석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의아심이 나서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어떤 결의를 하든지 간에 알기는 알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방치안으로 해서 주로 이 문제가 제기되었느냐, 그렇지 않고 법적 관계로 해서 혹은 내무부 책임자가 법적 한계에, 즉 말하자면 위헌을 했다 이런 견해로서 우리가 이러한 제의를 해서 결의하게 되느냐 이것을 밝혀 두자는 것입니다. 제 의견 같애서는 후방치안을 주로 해서 이것을 내무부장관이 책임지고 어떠한 결의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논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내무 책임자가 되면 역시 내 지금 생각 같애서는 단시일에 후방치안이 완전히 정돈 안 될 듯해요.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후방치안을 주로 해서 내무부장관을 갈어냈다가 혹 또 내무부장관 된 사람이 후방치안의 확고한 정리를 못 한다면 또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공비가 내무부 당국과 군 당국에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1만 5000 내지 약 2만이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에요. 2만 정도라고 우리가 규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해방 후에 이때까지 시련되고 단련되고 사상적으로 굳은 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방을 담당하는 경찰의 질은 어떠냐? 훈련에 있어서 알고 또 확고부동한 토벌력이 없다고 나는 규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병력상으로 비교할 때에 보통 병력으로서 고병 한 사람에게 신병 다섯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2만 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훈련 안 된 우리 경찰관으로서 이것을 대비하려면 장비가 다소 우수하드라도 6만 내지 7만 가저야 최대한의 병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적은 유격전법을 쓰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분산했다가 어떤 때는 집중했다가 하는 유격전법을 쓰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기에는 아까 제가 말한 바와 같은 그 숫자, 즉 말하자면 6만 내지 7만의 숫자보다 더 가저야 이것을 토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게 된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내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단순히 후방치안을 주로 해서 내무부장관을 책임 추궁해 가지고 파면결의를 한다든지 불신임결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므로써 의견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본 문제를 듣고 볼 때에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하는 해당 분과에 대한 해당 장관으로서 공문 기타 성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초점이올시다.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나 이것이 초점이고, 김봉재 의원으로부터 다수의 동지가 제안한 것은 후방치안 문제가 초점이올시다. 이 두 가지를 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종형 의원께서 밝힌 것과 같이 미지근한 떠름한 문제를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된다고 하면 저의가 그대로 파면결의 불신임결의 운운하는 것이 있으면 몇 가지 밝힐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종형 의원의 의견과 같이 우리의 국민에 보답으로서 최후의 무기를 사용할 그 단계라고 하면, 그 제안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해당한 탄핵재판소에서 할 필요가 있는 그 해당 장관에 대한 진술이 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종형 의원께서 이것을 의견으로서만 말씀드린 까닭에 의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내무위원장의 보고대로 한다고 하면 해당 분과위원회 동지를 무시해 가지고 또는 관계 주무에 대한 것을 태만히 했다 하는 이것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오열을 검거 못 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검거한 사실을 보드라도 최근에 커다란 오열이라고 할까 북노동당에서 파견된 그 분자를 검거하였다는 것을 나는 들었읍니다. 그 문제보다도 해당 분과에 자기의 직책을 태만했다는 것을 이 문제를 우선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의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떠들지 말어, 발언하는 도중에…

태만이 아니라 위헌이라는 말이에요.

의견 있으면 당당히 발언을 청구해서 말해요. 거기서 떠들지 말아요. 위원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독을 받을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더 점지않기를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위헌 문제는 장차 우리 헌법에 의거해서 거기에 해당한 구성 기구도 있는 까닭에 위헌은 위헌대로 밝히기로 하고 여기서 떠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두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위원장을 두던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그 장관을 두던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합니다. 그 부처에서 태만이 있든가 그러한 공문서가 왕복했다고 하면 위원장은 내무장관하고 거래한 공문서를 가지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가지고 나와서 왜 없는지도 모르나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왕래한 공문서가 거절당한 해당 분과가 거절당한 모욕당한 그 증빙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해당 분과위원장은 여기에 나와서 우리 의원 동지에게 보고를 하고 명시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째 하나 빠진 까닭에 내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불신임안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볼 때에 해당 분과위원장이 몇 가지 적어 온 것 그것만 가지고는 해당 장관을 불러서 이 표결하기 전에 우리 국회는 그런 사실이 있나 없나…… 그것은 모르겠소마는 해당 분과를 모독한 공문서를 낸 것이 세 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이 있나 없나, 만약 해당 장관을 우리 국회에서 부르지 못한다고 하면 해당 분과위원장은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어느 사건의 공문서 내왕을 했다는 것을 명시하기를 위원장에게 요청합니다. 이것이 해당 분과, 해당 소속 행정부 책임자와의 관계를 우선 명시한 후에 표결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김봉재 의원이 말하신 다수의 의원으로부터 후방치안에 대한 파면결의, 이것은 지금 김판석 의원의 말씀과 나는 의견을 거이 같이합니다. 후방치안에 대한 것은 내가 기억하건데에는 지리산, 태백산을 3년 전에 민국의 국시국책 으로서 동기작전 완수한다는 그때부터 나는 사적 고찰을 해볼려고 합니다. 이 나라 민국의 국시국책은 동기작전 완수에 있었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김효석 내무장관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또는 어느 내무장관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후방치안은 이순용 내무장관을 파면결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보는 것이올시다. 김효석 내무장관 자신도 민국의 국시국책이 동기작전 완수라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내무부 예산을 축소한다고 하면 2억 원을 절약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영용한 이 대통령을 속이고 어떻게 했든가? 2억 원의 축소는 고사하고 그 2억 원의 절약은 고사하고 「카빙」 들고 공산당을 막는 경찰관을 섯달이나 섯달 그믐날에, 정월 초하루 날에 각대기 베긴 사실을 우리는 역연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 영용한 일국의 원수를 속이고 의무를 망각할 뿐만 아니라 기만적 정치적으로 자기 세력을 결권 하기 위해서 내무부 예산 가운데에 수십억을 우리는 국정감사에 나타난 결과와 같은 결실을 얻은 것입니다. 그때에는 김효석 내무장관의 파면결의는 없었던 것입니다. 또 조병옥 내무장관 때에도 후방치안이 안정했느냐 하면 안정치 못했읍니다. 현재에 있어서 이순용 내무장관을 뚜두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와 마찬가지로는 그때에는 어느 의원이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5사단, 11사단, 8사단 그 외에 방위군까지 후방에서 후방치안에 협력해 주었드란 말이에요. 그때에도 요 꼬락산이라 말이에요. 그때는 왜 조병옥 내무장관의 파면결의가 없었든가? 가만히 게세요. 이런 등등을 3대 내무부장관을 사적 고찰을 해 볼 때에 나는 아까 어떤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8사단, 11사단, 기타 군인… 우리 각 사단이 없는 때에도 막대한 내무부의 경비를 가지고 아까 내무위원장이 말씀하신 몰상식한 이순용 내무부장관보다도 상식이 있고 훌륭한 내무부장관 시대도 마찬가지드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볼 적에 나는 다시 한 번 검토 안 할 수가 없었든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보면 접때 총참모장이 와서 우리 본회의에서 후방치안에 대한 문제로 군경이 긴밀히 후방치안에 대해서…… 국민과 더부러 걱정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든 것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회가 후방치안에 대하여 국민과 더부러서 우리는 건의한 결과 밴프릿트 장군으로부터도 후방치안에 대한 것을 염려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단계에 있어서 과거의 역대 장관, 훌륭한 장관이 있는 때도 이 문제를 취급 안 하든 국회가 오늘날에 와서 취급한다는 그 고충과 심정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해 못 할 점 몇 가지는 우리는 우선 진지하게 토의를 경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보류동의도…… 김정두 의원께서 제안한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 것만큼 의사진행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 검토할 것을 검토하고 추궁할 것을 추궁하고 공문서 있으면 공문서를 명시해 주고 해당 장관이나 해당 분과위원장이 명시하고 후방치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총참모장이나 밴프릿트 장군이 우리 국민과 국회에 회한 이 온 것이 며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무부장관을 갈았다고 그야말로 뛰어난 그러한 내무부장관이 있어서 자기가 장군으로써 토벌한다고 하면…… 나와 댕기는 초인간적인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여러분의 기대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한 시일을 요하고 상당한…… 물심양면으로 노력과 무엇이 필요한 까닭에 여기서 당장 그 장관 하나 파면했다고 후방치안이 우리 경찰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 밝힐 것은 밝히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 중대한 문제를 취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탄핵문제라면 별문제올시다. 이종형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같은 관계로서 진지한 토의를 해주시기를 의장에게 요청하고 의원동지들의 협력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운홍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내무위원장의 말씀도 잘 들었고 또 김봉재 의원의 말씀도 잘 들었고 또 여러분께서도 많은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가 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하나 요청할 것은 이것이올시다. 일종의 재판인데 우리가 지금 내무위원장이나 김봉재 의원을 원고라고 하면 원고의 말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하고 있는 피고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여기에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공평하겠다는 생각 아래서 내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곧 출석케 해서 지금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나, 또 거기에 자기의 할 말이 무엇이 있나 하는 그것을 들어본 뒤에 표결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 동의 성립되었에요. 이 동의에 대해서 의견 없으시면 표결합니다. 간단한 것이에요. 일종의 재판 같은 것이니까 내무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의견을 묻자 그러한 것이 동의에요. 재석원 수 131인, 가에 19표, 부에 10표로 이 동의는 미결입니다. 미결인 까닭에 또 한 번 물어요. 미결인 까닭에 김정두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과 여운홍 의원 양 의원께서 말씀한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말씀에 위헌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위헌의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 위헌에 대한 명백한 서류를 제시하라는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하니까 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났을 적에도 해당 장관이 반드시 거기에 순응했는가 안 했는가 물어보자는데 나쁘다고 왜 합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표결해야 합니다. 물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자는 데는 거기 음모가 있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시 한 번 묻읍니다. 재석원 수 131인, 가에 21표, 부에 3표로 미결입니다. 이 동의는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폐기됩니다. 다음은 표결해요. 이것은 이렇게 취급합니다. 아까 내무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있었읍니다마는 김봉재 의원 외 70인으로부터 제출된 긴급결의안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제출된 것하고 한데 포괄해서 역시 「인책 사퇴할 것」이라는 그 조건으로 표결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의 없지요? 남송학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 하세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국회로서 등장이 되어 가지고 결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우리 국회로서 일대 불상사가 아닐 수가 없읍니다. 가만이 게시오. 이제 이것은 특별히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결정할 때에 특히 신중히 생각하기 위해서 거수투표 하는 것보다 무기명투표 하는 것이 우리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표결하는 방법으로서 무기명투표 하자는 동의에요. 이의 없죠? 그러면 그대로 무기명투표 합니다. 이의가 전연 없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것은 표결해요. 무기명투표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31인, 가에 91표, 부에 1표도 없이 무기명투표 하기로 결정됐읍니다. 이 투표 하기 전에 재석원 수를 조사하고 감표의원을 내야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그러면 감표의원을 한 줄에서 한 명씩 하여 네 분이 나오시기로 할까요? 정순조 의원, 박세동 의원, 이진수 의원, 오성환 의원. 이제 곧 표결하겠는데요. 좌석 정돈하세요
무슨 표결이에요?

인책 사퇴한다는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이제 투표용지를 배부할 터이니 좌석 정돈하시고 자리 떠나지 말어 주세요.
지금부터 투표용지를 배부하겠습니다.

말씀 좀 똑똑히 해 주세요. 인책사퇴를 권고한다든지 인책사직을 하라는 것인지 똑똑히 말씀해 주셔야 하겠에요.

여기 주문의 결의 내용에 대해서 다소 의아한 분이 게세요. 주문이 이래요. 이 내무부장관은 현재 치안을 담당하지 못함으로 인책 사퇴할 것, 이것이 긴급 결의안이에요. 그러니까 인책 사직할 것 그러한 것이 결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표결을 할 것이고, 지금 드리는 투표용지는 백지올시다. 그런 까닭에 가 할 때는 가 자를 쓰고, 부 할 때에는 부 자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곧 투표를 개시합니다. 제1열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안 게시죠? 그러면 이제 개함합니다. 이제 그 수효를 조사하는 중이니 그동안에 잠깐 시간이 있어요. 간단히 말씀을 하겠읍니다. 오늘 국무총리 이하 유엔총회의 대표로 떠나는데 여기서는 12시쯤 떠나면 되리라고 합니다. 한 시 반에 비행장을 떠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2시 30분에 여기서 떠나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뻐쓰를 준비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투표가 끝나면 조곰 늦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사는 시간은 거이 다 가고 그러니 내일 하기로 하고, 가실 분은 가시도록 합니다. 그렇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안건이 있다는 것은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가실 분이 늦드라도 가서 환송을 하시고 아무리 늦드라도 회의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34인, 투표 수 133명, 가에 95표, 부에 35표, 기권 3표로 이 건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고 이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