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명 ‘협동조합법’……

수정안이 없으니깐 통과된 것입니다.

‘제1조 본 법은 농민의’…… 가만히 계세요.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제1조 ‘본 법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에 대해서는 김창수 의원 황남팔 의원 외 19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조에 협동조직을 농업협동조직으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제안자 설명하시겠어요?

이 협동조직을 농업협동조직이라고 하자고 그랬는데 이것은 14조에 비단 농업에 관한 문제만 아니고 일반 다른 것도 규정해 있기 때문에 질의 토의 때에 최병국 의원에게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서 원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1조의 김창수 황남팔 양 의원의 수정안 ‘제1조 중 협동조직을 농업협동조직으로 한다.’ 하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묻겠읍니다. 재석 105인, 가에 9, 부에 10 미결입니다. 다음에 농림위원회의 원안을 묻겠습니다. 재석 108인, 가에 80,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제2조 ① 본 법에서 농업협동조합 이라 함은 이․동 농업협동조합, 시․군 농업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과 특수농업협동조합을 칭한다. ② 본 법에서 이․동 조합이라 함은 이 또는 동 농업협동조합을, 시․군 조합이라 함은 시 또는 군 농업협동조합․원예협동조합․축산협동조합을, 특수조합이라 함은 특수농업협동조합을, 중앙회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칭한다. ③ 본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조합,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 수정안이 많이 나와 있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는 업종별을 채택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단위조합을 하기로 수정을 했고 김병순 의원은 저기에다가 연합회를 두자는 데에 수정을 했고 곽의영 의원은 여기에 시․군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구를 두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황남팔 의원은 단위를 주창하면서 중앙금고를 두자는 이것을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김창수 의원도 중앙금고를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전진한 의원은 이․동 조합을 읍․면 단위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수정안 설명하세요.

2조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그 골자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지금 농림위원장이 소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농림위원회에서는 일반 이․동 농업협동조합 이외에 원예조합과 축산조합을 시․군 단위로 조직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 이외에 특수농업에 있어서는 특수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자, 다시 말하면 특수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은 그 특수농업을 주로 하는 자에 한할 것과 또 지역의 구애 없고 20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으면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원예조합과 축산조합에 있어서도 원예나 축산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만이 모여서 특수조합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예와 축산에 한해서만 그 원예나 축산을 주업으로 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전부 망라해서 시․군 단위로 원예조합 축산조합을 독립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짐작하실 줄 알기 때문에 긴 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원예나 축산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끼리 기술 향상이라든지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수조합은 조직하는 데 있어서는 이의가 없으나 원예나 축산을 주업으로 하지 않은 사람까지 전국을 통해서 시․군별로 특수와 쭉 원예․축산조합을 독립시켜서 조직하면 결과적으로는 시․군 단위로서 일반 농업협동조합이 하나 생길 것이고 축산농업협동조합이 생길 것이고 원예농업협동조합이 하나 생겨서 세 조합이 병립이 되어 가지고 그것 이외에 그 위에 특수농업을 하는 그것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모여서 자의로 만드는 특수조합이 별도로 생길 수 있는 이런 결과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결국은 일반 농가에 있어서는 일반 농업협동조합에 드는 거와 동시에 원예나 축산조합에 3조합에 갈러서 들게 되어서 경비부담 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불경제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하는 것이 반대하는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의 첫째 이유이고, 둘째로서는 농림위원회의 원안을 보면 중앙회의 대표들을 보내는 수에 있어서 원예나 축산을 시․군별로 쭉 조합을 독립시켜서 나열시키는 결과로서 일반 농업협동조합에서 보내는 대표자 수와 원예나 축산조합에서 보내는 대표자 수가 비등한 수가 나오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일반 농가의 3분지 2가 가입되어야 성립될 수 있는 일반 농업협동조합을 대변할 수 있는 발언권 수와 원예나 축산조합을 대변할 수 있는 발언권 수를 비등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는 불균형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마는 대개 여러분이 아실 것 같어서 이 두 가지만을 주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어디까지나 원예 축산 양 종목에 있어서도 다른 특수조합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해라, 그렇지 않고서 일반 농가에서 닭 한 마리 먹인다 돼지 한 마리 키운다 혹은 채전 밭을 조그만치 가지고 있다 과수를 몇 본 가지고 있다는 정도 가지고는 특수조합을 독립시킬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독립시킴으로 해서 경비부담이 많어지니 또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협동조합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중앙회의 대표자를 보내는 수에 있어서 일반 농업협동조합에 비해서 원예나 협동조합이 너무나 불공평한 많은 대표자를 보내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어야 하겠다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의 첫째 수정내용이고, 둘째에 있어서는 농림위원회의 안에 있어서는 이․동 조합을 설정을 했읍니다. 이 이․동 조합은 구성원이 개인 개인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 동일 시․군내에 있는 이․동 조합이 구성원이 되어서 조직한 것을 명칭을 시․군 조합이라고 농림위원회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이․동 조합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농림위원회와 같습니다마는 그 이․동 조합이 구성원이 되어서 조직한 시․군 조합은 성격상으로 보아서 법 이론으로 보아서 조합이라고 명칭을 부칠 것이 아니라 조합이 모여서 만든 조직체니까 이것은 당연히 연합회라는 명칭을 붙여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생각하시기를 명칭을 조합이라고 하지 않으면, 연합회라고 해 놓면 연합회 자체로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다든지 그 자체로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경제위원회도 명칭이 연합회가 되었거나 조합이 되었거나 명칭을 별로 연합회라고 하더라도 이 권리의무 혹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합이라고 명칭을 부치는 경우와 동일히 취급을 한다,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중앙회라든지 연합회라든지 조합이라든지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 법인격을 부여하기로 규정을 한 것이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하등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 이론으로 보아서 개개인이 구성원이 안 되고 조합원이 구성원이 되어서 조직한 시․군 조합을 명칭이 조합이라는 것은 이론상에 혼동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시․군 연합회라고 규정을 했읍니다. 2조에 관련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그 중요 골자이고 따라서 법문에 있어서 차이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자구수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창수 의원 외 스물한 분으로부터 또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창수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요.

자리가 좀 안정이 되고 우리가 이 문제만큼은 여야를 막론하고 신중히 또 정중하게 차근차근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하고 농민이 원하는 바의 꼭 협동조합을 만들어 내야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장내가 퍽 안정이 되지도 못 한 것 같고 일반으로서는 퍽 살풍경한 이런 분위기를 가지는 가운데에서 본 의원이 이 협동조합법안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 것을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한 말씀 미안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농림위원회에서 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농림위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다른 수정안을 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농림위원회의 제안설명 때에 조병문 위원장으로부터서 충분히 설명을 했으므로서 본 의원이 여기에서 구구하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수정안을 내게 된 것은 확실히 우리 국회 안에서는 농림위원회 안에서 소수의견을 대표하는 것쯤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이 너무나 문제 자체가 중대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며는 농협법 하나가 잘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데에서 1400만 농민이 전부 흥망성쇠가 여기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러튼 소수의견이나마 의원 선배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야 하겠다는 욕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의 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정은 약간 하게 된 것을 퍽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나 말씀드려 둡니다. 이번에 이 농협법이 사실 이것이 10여 성상을 두고서 참으로 말할 수 없을 만한 파란곡절을 겪어 나왔었던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 3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얘기하게 된 이 마당에 아무렇든지 저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며는 우리 203명 국회의원 전체가 한마디 한마디 모아 가지고 있는 뜻을 여기에다 털어놓고 충분히 넉넉한 시간으로써 이 문제를 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이랬는데 지금 오늘이 구력으로 섣달 그믐날, 내일이 정월 초하룻날 이렇게 되니 마음도 어수선한 것 그런 것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마는, 어쩐 일인지 이것은 참 속담에 사실 말로 말하자면 좁은 골목에 돼지 몰아넣듯이 그저 일사천리로 나갈려고 하는 것, 이것은 피차가 깊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신중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피차가 삼가해 가지고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루 이틀이 좀 늦다더라도 충분히 다음에 이 법안에 가서 최대한도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같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것이 제 의견이올시다. 그리고 이 제안에 대한 것은 저는 사실 이 수정안 전체를 전면에 긍해서 내놓은 것인데 똘똘 말아서 한 말씀으로 약 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농림위원회안 거기에다가 중앙금고 하나만을 넣자 이것입니다. 마치 이 농협법안 지금 상정되어 있는 이 원안을 본다고 하면 심장이 빠져 버린 협동조합안이 되어 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신용업무는 이 농협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혈관입니다. 또 중앙금고는 그것이 1개의 심장이에요. 이것은 아까 어떤 의원도 말씀하십디다마는 이것 모두 다 아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모두 빠뜨려 놓았느냐, 거기에 가서는 여러 가지 아마 공개해서 말하지 못할 사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론상으로나 현실상으로 보아서 맞지 못하는 것을 지금 내놓고 이것이 옳다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며는 결국 법이 통과된 뒤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결과까지라도 우리가 좀 보아야지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농협 안에서 중앙금고를 두지 않고 농업은행에 그 업무를 분류 의존하고 하면 어떠한 폐단이 생기느냐, 이 폐단부터서 규명하고 들어가려고 생각합니다. 말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시간은 정시가 되었읍니다마는 이왕 김 의원이 말씀을 시작했으니까 김 의원의 말씀 끝내고서 점심을 먹든지 이 자리에서 하든지 하는 것을 작정하도록 하지요.

말씀 계속하겠읍니다. 농협에서 중앙금고를 제거하고 운영할 것 같으면 마치 심장이 없는 인체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농업은행이란 독립된 금융기관을 통해서 피를 보급해 준다면 그것은 자체의 심장에서 보급받는 자유자재적 혈액순환이나 기능과는 달라서 마치 수혈해서 연명하는 것과 같이 되어서 어떠한 고비에 가서 그것이 죽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 이유로서 일제시대에 지낸 산 역사를 가지고서 잠깐 설명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일제시대의 농회나 산업조합 이것은 확실히 금융권을 잃어버려 가지고 구판사업에 치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경 그 사업은 위축이 되어 가지고 금융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조합 거기에 다 먹혀 버리고 패망당해 버리고 말었다고 하는 뚜렷한 역사적 사실이 있읍니다. 또 북지나 만주에서 일제가 침략정책을 할 때에 흥농합작 금융합작사다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사실 흥농합작사는 일반업무를, 금융합작사는 신용업무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만주에서 패배를 당했고 또 북지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해 가지고 필경은 금융 흥농 이것이 합작을 해 가지고서 완전한 성과를 거둔 역사적 산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러며는 어째서 일제시대에 이 일반업무를 분리를 시켰느냐, 이것은 확실히 한 개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작란밖에는 안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신용업무를 완전히 독립을 시켜 가지고서 그로써 착취야성으로써 이용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금융조합 혹은 금련이 여기에서 우리 농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립해 있던 기관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일제시대의 이 기관을 통해 가지고 농촌을 착취하며 또는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이 되어 있던 것은 천하가 공지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오를 무엇하려고 두 번째 우리가 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로는 행정면에 있어서 허다한 모순과 또 복잡을 면치 못할 것이라 그것이에요. 또 마찬가지 일제시대의 예를 듭니다마는 일제시대의 산업조합이나 농회의 주무기관인 식산국 또 금융조합의 주무기관인 재무국 이것은 만천하가 다 아다싶이 일상 대립이 되었고 동일 착취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찰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골탕을 항상 먹는 것은 농민뿐이었에요. 그렇다며는 농협과 이 신용업무의 혈관을 장악하고 있는 중앙금고를 완전히 분리해 놓았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것은 이상에서 말씀드린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산 사실이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역시 골탕 먹을 것은 우리 농민들뿐이라는 것 이것은 현실적으로 오늘날 지금 재무부와 농림부 양부를 본다면 항상 의견이 서로 맞지 안 해 가지고, 역시 우리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협동조합법안도 사실은 이것이 일찌기 법안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벌써 이것이 훌륭한 법안으로서 농민이 이 법으로써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고 나왔다는 것은 주도권 즉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끌고 나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누가 골탕을 먹었느냐? 농민만이 골탕을 먹었다는 결과밖에 안 나왔읍니다. 그것을 산 사실을 알면서 불구하고 다시 신용업무와 일반업무를 완전히 분리시키자는 그 의도가 어디 가 있는지? 그리고 셋째 이유로서는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중간이익을 배제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농협이 농업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번다한 계통적인 사무를 이렇게 수립을 해 놓고 거기에 가서 다시 돈을 얻어 쓰면서 이자를 또박또박 바치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를 자기가 지불하기 위해서 신용업무를 독립시키느냐, 이것은 이론이 타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농은법안 제32조1항․2항을 본다고 하면 조합 이외에 딴 법인이나 또는 자연인에게도 대부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대부받을 때 딴 법인과 대립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유리한 대부를 받을려고 경쟁이 자연히 발생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에요. 이것이 마치 그전의 금융조합시대에 식산계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가난한 농민들은 식산계에 뭉쳐 가지고 쥐꼬리만 한 대부를 얻고 동 유지나 권력층은 커다란 돈을 얻어 쓰는 결과가 나고야 말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서 조합이 잘되어 갈 수 있겠는가?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섯째 중요한 점으로서는 농협이념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말이에요. 이 중앙금고를 띄어 버리고 그것을 독립된 체제로써 은행으로서 설치해 놓고 일반업무를 분리시켜서 그것을 농협을 만든다, 이것은 중요한 농협이념에 배치된다 그것이에요. 어디에 가서 배치되느냐 하면 은행은 한 개의 영리단체입니다. 이것이 협동조합의 어떤 중앙금고 역할을 농업은행이 하지 못하고 일반인에게도 딴 법인에게도 대부할 수 있는 은행이라고 하면 이것은 확실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한 개 일반은행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농협은 이것은 어떤 영리기관이 아니고 이것은 농민이 스스로 모여서 한 개의 공익사업단체입니다. 공익사업단체와 영리기관인, 특수은행이라고 하지만 은행과 이것이 어떻게 이념이 같이 맞느냐 말이에요. 이념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래 농협의 이념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이것은 인적 결합에 의한 한 개의 경제활동의 조직체입니다. 한 테두리 안에서 서로 금융을 조절하며 금융에 대한 편의를 보아준다면 모르되 테두리 바깥에 그렇게 놓아두고 그것이 한 개의 영리사업으로서 농민에게 대부한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벌써 협동조합으로서는 한 개의 암이 될지언정 이 자체가 한 개의 협동조합을 위한 한 개의 은행이 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농업은행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은행은 일반은행으로서 얼마든지 그것이 서 가지고 비단 조합원에게도 대부를 하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겨나면 딴 법인에게도 대부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협동조합 자체로 보아서는 혈관을 장악하고 있는 신용업무 조절기관인 중앙금고를 농업협동조합 자체로서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존슨이나 쿠퍼안을 본다 하더라도 일반업무와 신용업무를 완전히 분리를 해서 독립기관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이론은 없었읍니다. 저 자신 쿠퍼하고는 이 중앙금고에 대한 얘기 때문에 2시간 만나서 이야기한 일도 있읍니다. 쿠퍼 씨가 직접으로 지금 비율빈에 지도 참여하고 있는 비율빈 협동조합에는 신용업무가 완전히 거기에 서 있읍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데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분리시켜 놓았는가 하는 것은 저로서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폐단이 그런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모두가 똑같은 이론이에요. 어째서 중앙금고를 농업협동조합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심장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중앙금고를 없애 버렸느냐? 아마 이 중앙금고를 없앤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농림위원회 가운데에서 전부 이 원칙문제로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것을 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실문제로 보아서는 도리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것을 생각해요. 또 현실문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나 이것을 분석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 농업은행이 이미 기정시설이 되어 있으니 이것을 그렇다고 하면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이 농업은행은 본래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이 농업은행은 본래 금융조합을 그대로 이름만 바꾸어 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농업은행을 협동조합의 중앙금고로서 어떻게 개편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론은 거기에 튀어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둘째로서 농가경제가 빈약하고 신용업무를 담당할 만한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것은 어떤 의원께서 많이 주장을 본 회의에 와서 하시는 분이 있읍니다. 그러나 알어듣기 쉽게 말하자면 모두 무식쟁이가 되어서 돈을 맡기면 띄울 우려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담보물도 없고 그렇니까 무식쟁이에 맡겨 놓면 이놈들 모두 그저 저희들 잘살자고 잔뜩 욕심만 내 가지고 사업에 돈을 많이 밀어 넣고 정리는 잘못하고 이렇게 띄어 먹는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당최 언어도단이올시다. 만일 농민의 자주성과 창의성을 이렇게 부정하고 그러면 농협이나 농은은 만들어서 무엇하겠읍니까? 농민에 대하여 과소평가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유를 하나씩 둘씩 대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에요. 내가 말 가운데에서 이 말을 들을 때에 속에서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무식쟁의 돈 없는 놈 돈 주어 가지고 돈 띄고 무식한 놈은 일을 못한다? 무식한 농민이지만 그 사람들이 제 살림살이를 다 할 줄 알고 1년 농사는 짓는 데 돈이 얼마 필요하고 또 농기구를 얼마쯤 사고 비료를 얼마쯤 사야 된다, 아들딸 장가보내고 시집보내고 하는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아주 돼지까지 딱딱 큰딸 목 작은딸 목, 한집에 가 보면 돼지 한 마리 두 마리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딸 시집보낼려고 다 이런 것을 작정해 놓고 있읍니다. 이것이 계획성이 없읍니까? 또 사무를 그렇게 보지 못한다? 무엇 대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으니까 사무는 보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농민이 지금 그 자제가 많습니다. 지금 각계각층을 본다면 농민의 자제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고 알어야 되겠읍니다. 농민의 아들이 어째서 그 사무를 일일이 담당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또 설령 백 보를 양보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농업은행 때에는 전부 인재가 많어서 우글우글 끌어 들어오고 이것을 중앙금고로 만드니까 졸지에 코를 싸쥐고 모다 도망간다 말씀입니까? 그럴 것 없어요. 또 지금 우리가 과거 산 가차운 역사를 가지고 봅시다. 이것은 이조 말년에 정부가 부패해 가지고 관존민비사상으로서 어쨌든지 저 무식쟁이 농민들은 그저 말 한마디에 모가지가 뚝 달아난다고 하면 말 한마디에 어디로 간 데도 없어저 버리고…… 여기에서 분통이 터지는 농민들은 일대 반란을 꾸며 가지고 그 진두에다가는 가장 투사인 가장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전봉준 투사를 세워 놓고서 난리가 있었던 것을 이 짤막한 바로 이조 말년 이 기억에도 생생한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3․1 운동 때에 도시에서만 아무리 헛소리만 친다고 하더라도 농촌의 농민들이 괭이나 혹은 호미나 이런 것을 들고서 뒷받침을 해 주지 않었다면 3․1 운동이 그런 전면적인 운동으로 전개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 가까운 6․25 사변을 들추워 본다고 하더라도 유식쟁이 특권층 이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 개 세파트까지 싣고 부산까지 이렇게 갔지만 농민들은 그대로 묵묵히 목숨을 내걸고라도 자기의 향토를 지켰으며 자기의 아들딸을 다 보내 가지고 국토를 다 지켰읍니다. 이런 것을 다 무식쟁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돈 띄여먹는 흉악한 협잡배로 이렇게…… 누가 어느 사람이 협잡인지 분간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또 셋째로는 이런 것이 있읍니다. 정부의 돈을 다 대 주는 것이니까 정부가 발언권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정부에서 모다 이러고저러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정부에서 대 준 돈 자체가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네? 나는 이것을 성격을 그돈의 성분을 구분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낸 돈입니다. 왜 제 돈을 가지고 제가 못 쓴다 그 말이에요? 또 정부에서 설령 전 재정을 여기에 대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법에 보며는 그 조항이 딱 들어 있읍니다. 아무리 농회로서 최고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것을 비토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농은의 신용업무를 옳게 다스리는가 그르게 다스리는가, 재무부의 직접 사람이 파견되어 가지고 감독하는 기관도 있읍니다. 그렇다면 본래 이 이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농협법이 상정이 되자 우리는 날마다 여기에 몇백 평도 되지 못하는 의사당에 앉아 있읍니다마는 거리라든지 농촌에서라든지 혹은 식자층에서라든지 일반층에서라든지 농업협동조합이 인제 나며는 세상이 사는가 했드니 협동조합만 본다는 것이 겨우 요 모양이냐, 저 알맹이는 쏙 빼 가고 껍데기만 가지고 농업협동조합 만든다는 것은 아마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에요. 적어도 나는 지금 당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당이 되었거나 민주당이 되었거나 진보당이 되었거나 어떤 당이 되었거나 농민 본위의 협동조합이라면 농민 스스로가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법안을 진지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농민들이 환영을…… 사방에서 들어서 ‘아유 우리가 모두 살었네’ 이런 협동조합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지 대개 한두 사람의 비위에 맞는 협동조합법을 이렇게 만들어 내놓고 무슨 염 으로 내놓고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네, 이것은 잘못하면 이것이 모두가 실직한 사람들 구제사무소밖에 안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나는 이것을 예언해 둡니다. 기구를 옳게 만들어 놓고 감독을 잘하는 데서 이것이 바로잡혀 나가는 것이지 기구 자체를 본래부터서 기형적으로 만들어 놓고서 이것을 바로 운영을 해 나갈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논리에도 맞지 않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한 3년 동안 참아 두던 말, 만일에도 이 자리가 퍽 조용하고 충분히 말을 해서 그것이 피차에 통하고 이러할 시기라며는 이야기할 것도 많습니다마는 그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최후로 내가 참고로서 한 개의 숫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말도 인제 끝났읍니다. 키 적은 사람은 나 하나뿐이 아니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오. 내 이해관계를 따져서 말하는데요, 농업은행과 또 중앙금고…… 중앙에 대한 비교표를 하나 내 보았어요. 농업은행에는 지금 저 자본금을 300억을 말합니다. 300억을 말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100억을 말하는 것에요. 300억을 말해 가지고서 이 300억이 명실공히 이것이 된다 이런 것을 이전에 재경의 박만원 의원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신통하게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100억을 해 가지고서 4분지 1 불입을 한다면 아마 이것은 우리의 힘에 맞을 것에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도 100억이다 300억이다 해 가지고 영농자금 전체를 쓰지 못할 것은 사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자금은 별도로서 많이 수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융자대상이 농업은행법안에 보면 대상이 조합, 이 조합이라고 하면 일반농협하고 특수농협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 중앙금고도 역시 거기에 가서는 똑같은 것이로되 원예․축산만 하나 더 드는 것이며 또 농은의 안은 2는 농업단체 수리자금을 말하는 것인데 수리자금에 대한 것은 지금 산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번에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내놓았다가 지금 보류된 안이 있읍니다. 농특회계법 개정안이라는 것을 보류해 놓고 있으니 이놈을 내놓는다면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이것으로써 충분히 수리자금은 이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은행법안에 있어서는 매 농민 자연인 대강 원예 등으로 되었다고 하니 대농가를 가르킨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겠읍니다. 우리는 어떤 개인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은행이 하나 더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공연히 농업협동조합 팔고서 은행을 하나 더 만들지 말고 아주 솔직하게 다른 은행을 하나 더 만들어 내도 좋습니다. 그러면 비농가에 대한 것은 이것 역시 지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비농가가…… 상공업자 중소공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개의 중소공업, 가령 기업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농촌에만 협동조합이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각 시라든지 도시 여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협동조합이…… 이래서 이것을 특수하게 취급할 어떤 금고라든가 가령 주택이면 주택금고라든가 정 못한다고 하면 서민층의 무슨 은행을 하나 더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할망정 우리 이 중앙금고가 돈을 내는 것은 자기 계통 조직에 대한 조합의 금융만을 담당하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농업은행을 할려면 첫째, 지금 한 3000명 내지 한 4500명 이상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중앙금고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150명 내지 200명 가지고 나갈 일예요. 그리고 또 경비로 본다면 농업은행으로서 한 30억가량, 지금 농업은행이 한 30억 환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제 농업은행법안이 통과된다면 얼싸 좋다 하고 이리 다 이렇게 넘겨 부칠 작정이란 말이에요. 헌데 30억이 필요한데 중앙금고 도지부 정도로서 얘기 든다면 이것은 한 1억이나 1억 5000이나 내지 한 2억환 가지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첫째, 이런 등등의 경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저절로 올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일일이 하나씩 둘씩 이거 전부 농민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농민이 부담해 가면서 자기 상전을 하나 만들자는 것이 농업협동조합에서 금고를 띄어 가지고서 농업은행을 만들자는 것밖에는 안 되요. 하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국회 안에, 3대 국회 안에 특색이 하나 있읍니다. 다른 문제가 나온다면 서로 참 각자의 당리만을, 당책을 위해서 이러고저러고 옥신각신하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농업문제가 여기에 나온다며는 농촌문제 가지고는 모두 여야 일치해 가지고 돌아간 과거의 기억을 저는 지금 새로히 환기시키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농민 전체가 원하는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이 제 발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협동조합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금고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지 되겠다는 것을 저는 역설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을 아마 여기서 벌써 많이들 잡수셨고 몇 분만 더 잡수시면 되겠는데 점심 잡수시면서 회의를 계속하지요. 김병순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김병순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진지를 잡수셨다면 잡수신 것은 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잡수신 거니 잡수시면서 들으세요. 들으실 수는 있으니까…… 김병순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본 의원은 농림위원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안에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된 점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수정안은 이 법안 전체에 대해서의 무슨 개정안이 아니고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제안되어 있는 모든 그 안 가운데에 업종별 도 연합회를 하나만 삽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가장 존경하는 박만원 위원장께서도 누누히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러큼 업종별이냐 단일이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하 우리 대한민국 농촌 현실로 보아서 농민이 업종별로 여러 가지 조합을 구성할 수가 없다 하므로 해서 단일조합으로 이것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한 바 있었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의견을 달리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히 지적해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키에는 협동조합 하면 벌써 서기 1937년 국제협동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벌써 이 명칭이나 또는 협동조합에 대한 7개 원칙이 국제적으로 확립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칙을 무시한 우리 대한민국의 협동조합은 있을 수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협동조합의 원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는 가입의 자유일 것입니다. 더우기나 민주주의국가로 지향해 나가는 우리 농업 대한민국에 있어서 농민을 마치 법으로서 ‘너는 어떠한 한 조합의 조합원밖에 될 수 없다’고 법으로 이렇게 비끄러맨다는 것은 우리가 협동사상으로나 또는 민주농업, 우리 국가에 있어서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으로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 것이고, 다만 우리 현하 농민은 모든 문화 면에 있어서나 경제 면에 있어서나 빈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해서 그네들의 협동정신을 앙양시켜서 기술 면으로나 재정 면으로나 모든 부면에 이것을 도와서 속히 이것을 경제육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이것이 근본정신이고 거기에 입각해서 법으로 보강해 주는 것이 오늘날 이 논의되고 있는 이 법의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까닭에, 또한 단일을 주장하는 여러 선배 의원들의 말씀한 바를 들어 본다며는 소 한 마리나 돼지 한 마리나 먹이는 농민들을 이 안에 들게끔 축산조합이나 혹은 원예를 하는 사람들은 원예조합으로 이렇게 독립시킬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본 의원의 통계상으로나 실지 듣고 조사한 바에 의하며는 우리나라는 아시다싶이 240여만의 농가가 있다고 보겠읍니다. 경지면적에 있어서 8단 이하의 농민이 지금 나는 7할 7푼 이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단일을 주장하는 여러 선배들이 8단 이하의 경지면적을 가진 240여만 그 농가가, 8단 이하가 되는 그 경지면적을 가진 수가 그만큼 많은 농민을 무얼 혜택을 주겠다고 전부가 일반 농업협동조합원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다른 기타의 특수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 협동조합이 아니면 가입조차 못 하도록 법으로 억제할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 나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점을 생각할 때에 그렇다면 민주국가에 있어서 헌법상으로 어느 나라가 자립국민은 어느 당원 한 당원밖에 될 수 없다고 헌법으로 규정하는 것과 틀림이 없는 이런 법의 체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축산문제 하더라도 우리의 과거 역사를 본다고 할 적에 그야말로 이조 말엽 일제 반백년을 통해서 일반 식물성에 의한 식량원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 중요한 이 축산에 대해서는 일반 농업을 하기 위한 축력 이용이나 또는 일부 영양소의 섭취에 지나지 못하는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미미한 정책 밑에서 아무 제도나 재정의 뒷받침을 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우기나 일제시대에 와서는 자기들의 식량 확보를 기하기 위해서 이 무진장하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유휴지 개발문제라든가 이 원예 등에 있어서는 이것을 특별한 기술을 요하고 경비를 요하고, 또한 그러한 업을 경영하는 농민의 수가 많다는 것은 상당히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이 할 그러한 성질의 것이므로 그야말로 식민지정책을 하기 위해서 일반 농민은 자기의 특수농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 제도와 정책을 이끌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착취를 많이 당했다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지만 저는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과거에 걸어 나온 그 뒷자취를 보살펴 볼 적에 그 일제가 가장 무서운 착취를 했다는 것은 우리 농업국가에 있어서 기술 부면의 착취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우리 농업국가에 있어서 이러한 기술 부면의 지도를 해 주었던들 오늘날 이러한 항시 우리가 말하는 불쌍한 농민이니 헐벗은 농민이니 하는 문제가 벌써 이보다는 빨리 진보가 되어도 되었을 것이요, 어느 정도 경제 향상의 길이 우리에게 열어져 있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현실문제에 있어서 현재의 축산조합은 과거 농회에 편입되어 있다가 1944년 5월 30일을 기해서 농회가 해산명령을 당하게 되자 각 도 각 부에 분포되어 있던 모든 종축장 사료재배 또한 병축치료 예방기관 시설 인적자원은 다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야말로 집중되어 있던 모든 공동이용의 축산시설은 전부 파괴상태에 이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2대 국회 당시에 4285년 12월 5일이라고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 2대 국회 여러 선배들의 덕택으로 가축보호법의 통과를 보아서 그 법의 근거를 가지고 농회 내에 있는 일부 축산이나마 이것을 다시 재조직을 해 가지고 3년 전부터 전국에 157개 시․군 조직과 각 도의 연합회와 중앙회를 가지고 현재 미미하나마 가축시장의 중개수수료를 가지고 종우의 시설, 종축생산의 시설, 방역사업, 기타 수초 개발 등의 사업을 지금 하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근거는 하나도 우리가 돌보아 주지 않고 다만 돈 많고 모든 데에 절충이 많은 금융기관의 금융조합은 어째서 해산되어 가지고 농업은행이라고 간판을 붙였다고 해서 현재 이런 현실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농업은행으로 한다고 하고 발족하면서, 이러한 축산조합은 어째서 이러한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서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현실을 무시하고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살펴 주지 않는가 여기에 대단히 우리 기술 부문의 사람들은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여러 선배들의 심심한 원조와 그야말로 사랑을 받고져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여기에 다행히 우리 농림분과위원회 여러 선배들의 이 덕택으로 있어서 시․군까지는 업종별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도에 와서 지부가 되어 있읍니다. 한 개의 지부 속에 축산 원예가 일반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이렇게 왔읍니다. 중앙에까지는 그것은 고집하지 않읍니다. 중앙에는 어디까지나 업무의 집단적인 행위와 모든 것을 하지 말고 항시 본 의원의 주장이 중앙에는 그야말로 간행물이라든지 그야말로 교도문제라든지 기타 정부와의 절충문제 재정문제만으로 그치고, 업무행위는 활발하니 지방제도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문호가 열어진다 하는 데에서 저희는 중앙에는 우리가 분리하자는 것을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마는 도까지는 적어도 도연합회를 두어 가지고 법적 그 자격단체를 구성해서 그래서 자기 도내의 농민이 각 업종별로 생산하는 모든 생산물에 대한 유리…… 판매로의 개척과 거기에 소요되는, 생산에 소요되는 모든 구매품에 대한 신속 정연하고 그야말로 이러한 길을 열어서 모든 업 부면에 그 사업이 속히 촉진되도록 하는 길을 열어 주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앞서도 박만원 의원께서는 농민이 한 농민으로 있어서의 이 조합 저 조합을 들면 농민의 부담만 커지고 그 농민이 도리어 혜택을 줄 반면에 주기는커녕 해를 주게 되는 이러한 결론으로다가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마치 과거 1세기 전에 행정조장기관으로서의 농회와 같은 단체의 강제로다 가입을 시키고 강제로 조합비를 부담시켜서 그래서 상무담당자를 임명해서 그래서 정부 자기의 좋을 대로의 정책에다가 순응해 나가던 그때의 일이고 그야말로 개척…… 민주주의국가에서 협동사회를 만든다 협동조합을 만든다 협동조합은 농민의 것이다, 농민의 자유에 의해서 가입 탈퇴가 이 협동조합의 정신이라고 생각한 데 대해서는…… 생각해 본다고 할 적에 이러한 말씀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커다란 암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떠한 다박다식한 사람이 있어서 시․군의 상무이사 한 사람이 그야말로 양곡이라든지, 그야말로 양곡 중에서는 보리도 있겠지요, 쌀도 있겠지요, 콩도 있겠지요. 축산물에 있어서도 빠다우유도 있겠지요, 계란도 있겠지요, 함 쏘세이지도 빼콘도 있겠지요. 그야말로 원예에 있어서 별별 소채가 다 있겠지요. 이런 것을 협동정신에 입각해서 상무집행자가 그 조합원의 경제를 옹호하고 모든 생산물의 판매에 대한 신속과 이익을 가져오도록 행위를 해야 될 것인데 어너 상무이사가 이 농민이 생산하는 그 다부문의 막대한 생산물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 협동정신에 입각해서 판매․구매행위를 하겠는가. 나는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선배께는 참으로 과거의 농회와 같은 행정조장기관을 연상한 데서 나오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적어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차가 대단히 혼란합니다. 그것은 하도 중앙에 집권이 많이 되어서 중앙에 올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데 이 협동조합을 촌에서 만들어 놓으면 이․동에 조합이 있고 시․군에 조합이 있고 도에서는 연합회 직원…… 봉급을 직원 하나만 배치해 놓고 원예니 축산이니 모다 거기에 엉크러 매 놓으면 모든 자금 면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생산물의 공동판매 면에 있어서 전부가 중앙을 향해서 올 것입니다. 이러한 경비는 조곰도 생각해 보지 않었는지 참으로 이러한 면을 충분히 생각하고 자기가 각자가 가진 농업 부면에 대한 경제행위를 과감하게 활발히 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자면 적어도 업종별로 도연합회만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않 되겠다는 데서 여러 선배들께 두서없는 이상의 말씀으로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남팔 의원 수정안 설명해 주세요.

조곰 전에 김창수 의원이 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이 제안설명의 모두에 있어서 소감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 역시 그 느낌을 금할는 수 없는 바입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이 나라에 있어서의 이 농업협동조합법은 이 나라의 금후 발전 또는 휴척 에 백년대계가 될 중요한 법안일 것입니다. 이 법안을 심의하는 이 의사당 내의 작금의 의사진행이라든지 또는 의원 간의 상호 간의 공기를 볼 때에 과연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이런 태도로 있어서의, 소위 이 협동조합이라는 조합법을 만들어서 이로 있어서 천삼사백만 되는 농민이 과연 이 협동조합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앞날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유감스러움을 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면에 있어서 방금 김병순 의원이나 먼저 김창수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제 자신 역시 농림위원회에 소속된 그 일원으로 있어서 농림위원회의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게 된 이 점 대단히 농림위원회 선배․동지 여러분에게 미안스럽고 죄송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이 수정안을 내지 않어서는 안 될 몇 가지의 동기라고 할까 그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조직체를 위해서의 농민을 이용하는 조합을 만들지 말고 농민을 위한 조직체의 조합은 만들자는 여기에 하나의 의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3대 민의원은 십수 년 동안을 두고 이 법 제정의 실현을 보지 못하던 이 문제를 농촌의 실정 농민의 염원에 맞지 아니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후일에 오점을 남길 이러한 염려도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 3대 민의원의 명예를 생각해서…… 제 자신은 이것이 통과되리라는 이러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기회에 이런 법을 아니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부르짖을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여기에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수정내용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여기에 제안한 이 수정안의 내용이 먼첨 박만원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신 시․군에다가 단일조합을 두어야 되겠다는 것과 또 조금 전에 김창수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신 협동조합의 중앙금고를 두어야 되겠다는 이 두 가지가 수정안의 요지올시다. 이미 두 의원께서 각각 그 필요성을 다 역설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 이상 더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는 바입니다만 두 의원이 말씀하신 그 이외 몇 가지 점을 지적해서 이 두 가지의 필요한 조건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농업협동조합은 어디까지든지 농민의 경제능력과 농민의 노동능력의 결합체가 되어서 동시에 이것이 약자로 있어서의 강자에 방어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정한 이 3항 4항, 말하자면 농업협동조합법 농업은행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상정해 놓고 수일을 두고 여러 의원께서 질의 또는 토론을 통해서 이미 누누이 지적한 바입니다만, 과연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을 분리함으로써의 이 농업협동조합의 목적이 되는 경제능력의 결합체 또는 노동능력의 결합체를 약자로 있어서의 강자에 방위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두 가지는, 이 두 기관은 도저히 병립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이 농업협동조합이라는……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로써 최대한의 생산을 할 수가 있으며 우리가 최소의 절약으로써 최대의 생활을 할 수가 있을가, 또는 우리가 최소의 능력으로써 어떻게 해야 최대의 이익을 거둘 수가 있을가, 또는 어떻게 했으면 우리 농민이 약자의 입장에서 이 조직을 강화해 가지고 강자에 대항할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이 농업협동조합의 근본의 목적일 것입니다만 여기에 3항 4항 이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을 각각 병립해 두게 된다고 하면 내가 먼저 말씀드린 농업협동조합의 목적이요 요지가 될 세 가지의 목표는 하나도 달성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먼저 김창수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농업협동조합의 중앙금고가 없으면 우리의 사람의 심장이 없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지적했읍니다. 본인도 역연 동감이올시다. 사실은 이 점에 있어서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올려 드린 김창수 황남팔 의원 외 몇 의원의 공동수정안을 제안하기도 했읍니다만 제가 하나 더 수정해야 될 그 점이 김창수 의원과 합의가 되지 않아서 저는 단독으로 다시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먼저 박만원 의원이 여기에 와서 말씀하신 시․군의 단일조합을 조직하지 않아서는 아니 되겠다는 의견이 김창수 의원과 합의를 보지 못하므로 있어서 중앙금고를 두어야 된다는 목적은 김창수 의원하고 의사가 같았읍니다만, 그다음 문제에 합의를 보지 못하므로 제가 별도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을 여기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김창수 의원은 이 사람에 대해서 생리적으로 심장부의 심장이 없는 것과 같다는 이런 말씀을 지적했지만 나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사람에게 법적으로 금치산 선고한 거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심장과 사람의…… 자연인과는 분리할 수 없으니 제3항과 제4항인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을 병합하는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은행에 병합을 하든지 농업은행이 농업협동조합에 병합을 하든지 이 두 가지를 병합하지 아니하고는 이 기관은 농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기관이 아니라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을 괴롭게 하는 기관이요, 나아가서는 농촌을 파멸하는 기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어 볼 때 과연 농민이라는 것이 자기 자체의 경제능력, 다시 말하면 신용업무를 하지 못하면서 소위 4대 업무라는 생산업무라든지 구매업무라든지 판매업무…… 3대 업무를 해 나갈 수가 있느냐 하면 나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농협이 금고를 가지지 않으면 농민에 대한 소위 융자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농업은행이 별도로 있을 때에 농업협동조합은 과연 어떠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하는 업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농업은행 대 농민의 중간에 개재해 가지고 매개사업 정도에 불과한 하나의 괴뢰에 가차운 조직체에 불과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사 예를 하나 들어 말하자면 농민에 있어서의 소위 업무 중의 중요한 구매업무에 있어서 농민의 구매 중에 가장 거액의 비중을 점령한 것은 비료의 구입일 것입니다. 만일 협동조합이 조직된다면 비료구입은 농업협동조합이 취급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일반이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현재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만일 농업은행이 별도로 되게 된다고 하면 농업협동조합이 된다고 할지라도 현재 한미 간에 이 경제협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타의 실정으로 보아서 비료취급 하나도 협동조합이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현재 비료는 2할은 민수로 취급을 하지만 나머지 8할은 실수요자가 구입을 하게 된다, 그 실수요자는 현재 농업은행이 되어 있는데 왜 농업은행을 지적했느냐고 하면 농업은행은 한국은행의 재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농업은행이 실수요자로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농민의 필요한 비료를 농민 대신에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만, 만일 농업협동조합이 한국은행으로부터서 재할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신용업무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 비록 조합이 조직이 된다고 할지라도 비료구입조차 하나 알선할 수 없는, 말하자면 유령의 조직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타의 이용 면에 있어서나 기타 판매 면에 있어서 무엇이 농업협동조합이 신용업무를 빼고 이용할 가치의 대상이 있으며 오늘날 농민이 생산한 물건이 무엇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나의 팔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농민생산의 7, 8할을 점령하고 있는 양곡에 있어서는 이것이 통제 또는 관리와 같은 형태에 놓여 있고 기타 농민이 생산한 고공품이라든지 또는 잠견이라든지 하는 것도 거의가 관리통제하에 움직이고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농민이 생산한 물건 중에는 농업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나도 공동판매할 물건이 나는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 과거 특수조합을 조직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발달된 원예부분이라든지 또는 축산부분이라든지 이런 특수부분은 농업협동조합의 소위 공동판매라는 이런…… 이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는지 몰라도 일반 농업협동조합에 있어서는 거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농업협동조합의 신용부분을 빼게 되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 3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용업무가 없으므로 말마암아서 이것은 거의 무능화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소위 농업협동조합이 자기의 자력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신용의 힘을 가지지 못한다면 과연 농업협동조합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막연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재경위원회에서 내논 농은법과 농림위원회에서 내논 농협법을 볼 때에 이것이 과연 어떤 형태로 노출이 되어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자유당은 자유당으로서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 각각 당적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만, 십수 년 두고 오늘날까지 농업협동조합이 탄생되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농민을 위한 농림위원회와 재정정책만을 위한 재경위원회의 의견대립으로 오늘날까지 이것이 법의 제정을 보지 못했고 이번에 다시 양 위원회에서 나온 이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순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와 같은 법안을 우리가 내놓고 이것을 여기서 일부 도호 라든지 일부 수습으로서 조정했다고 해서 맨들어 논 이 법이 과연 앞날에 있어서 농민으로 하여금, 나아가서는 농업협동조합과 농은으로 하여금 이것이 상호 간 모든 면에 있어서 잘 협조돼서 운영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비록 우리 국회로 있어서는 이 문제를 조절할 수 없고 이 문제를 협조할 수 없지만 농민만 협조해 달라 또는 농은이나 협동조합만을 잘 협조해 달라 하는 이것은 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언어도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농업협동조합의 2조의 수정이라기보다도 농업협동조합과 농은을 통합하자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협동조합에 중앙금고를 넣는 동시에 제4항에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 농업은행을 없애 버리자는 것입니다. 만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양립을 시킨다고 하면 금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볼 때 나는 이것을 양립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농민을 분열시키고 농촌을 파괴시킬 하나의 유일의 원인이 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경위원회가 내논 소위 농업은행법에 있어서는 과거의 금련 금융조합의 재산은 농은의 재산이다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 내놓고 있고, 농림위원회에서 만들어 논 법안에는 과거 금련의 재산과 금융조합의 재산은 전부 농협의 재산이다 각각 이렇게 법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당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절이 되었는지 어제 밤늦게야 전부 농협의 재산으로서 귀일되도록 하기로 작정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법으로 있어서 이것이 농업협동조합의 재산이라고 해서 현재 농업은행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농협의 재산이니까 우리는 전부 비워 주고 나가야겠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집물도 전부 농협에다 인도를 해야겠다 또는 일선에 있어서 과거 금융조합이 쓰고 있던 건물이라든지 기타 시설 집물 등등을 농협의 재산이니까 우리는 딴 데 구해 나가기로 하고 이것을 전부 농협에다 준다는 이런 태세로 나갈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성균관에서 벌어진 유도회 투쟁을 보더라도 이것은 국회의 힘이나 경찰의 힘을 가지고 무마하고 이것을 와해를 시켜 줄려고 해도 안 되는 오늘에 있어서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새로 탄생되는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을 하나의 경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는 이 나라의 농촌을 파괴하고 농민의 멸망을 초래할 이런 법을 논의한다는 것은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과연 재정상으로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이 병행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농업은행은 이미 어느 정도의 형태를 갖추어 있으니 이것이 그냥 그대로 적자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발족을 해 나갈는지 모르지만 협동조합은 서 보지도 못하고 법만 제정될 따름이지 그 형태가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모 의원의 아직 여기 제안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거지반 그 설명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느끼는데 이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을 병립시켜 놀 때의 결과는 무엇을 가져오느냐, 농민이 어떤 영농자금을 하나 이용하는 데에도 거기에 소요되는 기관이 아홉 기관입니다. 내가 헤아려 보겠어요. 첫째, 농업협동조합의 중앙회 도지부 군 조합 이․동 조합, 농업은행에 있어서는 중앙 도 시․군 출장소 대리점 아홉 기관이에요. 정부에서 농민을 위해서 영농자금을 방출한다는 것이 이 아홉 기관을 육성해 나가면서 농민이 이용하지 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김창수 의원이 솔직하게 지적했읍니다마는 만일 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이 병립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결과는 아홉 기관으로 하여금 농민을 착취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도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돼요. 김창수 의원도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아홉 기관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이며 유지를 해 나갈 것입니까? 정부에서 재정보조를 할 도리도 만무하고 세금을 받어 쓸 리도 만무한 것이고 결국 농민에게 여신사업을 하는 일면의 수수료라고 할는지 이자라고 할는지 이런 것을 착취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지 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아홉 기관이 만일 1푼씩만 착취한대도 9푼 1푼 가지고는 운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농업은행의 1년의 운영비가 얼말나 드느냐 하면 약 40억입니다. 만일 농협을 여기에다가 이와 같은 것을 더 만들어 놓면 적어도 80억…… 오늘날까지 영농자금을 많이 방출했다고 해도 백이삼십억을 초과하지 않은, 이 나라에 있어서는 과연 이 양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경비로 있어서 80억이라는 거대한 경비를 부담해…… 농민으로 하여금 부담시키면서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상으로 보아서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이 오늘날 부르짖고 염원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우리는 우리의 기관을 하나 만들어 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이라는 아무 힘없는 기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서 농업협동조합을 이용하고 협동조합을 구사하고 조합을 착취하는 이 농업은행, 말하자면 대금업기관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연 농촌과 농민을 위한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꺼떡하면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면 농촌이 멸망하는 그 현실을 그대로 보고 말 것이지 무엇 때문에 현실을 무시 못 하면서 우리가 이 현실에 이념에 역행되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여기에 말씀드릴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에 요지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만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농협법과 농은법 이 두 가지를 법으로서 제정해 놓는다고 하면 오늘날에 있어서 농촌과 농민은 비참한 환경에 빠트려진다는 것을 내가 여기에 솔직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둘을 만들어 가지고 내세운다는 것은 내가 맨 먼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을 위해서 조직하는 조직체가 아니고 농민을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체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의 농민은 자식 낳아서 전쟁에 보내고 일해서 농사지어 가지고 군량에 바친 이 농민, 이제는 피골이 상접해 가지고 이 이상 더 영혼을 가져갈 수 없는 이 농민에게 이와 같은 중압의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이상 더 농민을 착취한다는 것은 이것은 나는 천인이 용허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으로 앞으로 우리가 심의해야 될 것인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저 4항은 재경위원회에서 철회하고 저 법안을 그냥 그대로 농업협동조합에 들어오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협동조합 거기에 갖다가 둘려 붙이든지 이래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안 되요. 나는 현실이 이러니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금련은 농민에게 융자도 할 수 있었고 또는 농민의 모든 업무를 알선할 수도 있었읍니다. 말하자면 협동조합이 해야 될 4대 업무를…… 일정한 법이 없었고 조직체가 타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정상적인 운영은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가히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자 이것이 문을 다치게 되었는데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농업협동조합에다가 여신사업을 둘 수 있는, 말하자면 농민의 금고를 열 수 있게 된다고 하며는 이 두 가지 법을 합해 가지고 한 기관을 만들어서 농민으로 하여금 참으로 환희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해 주어야 되리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시․군 조합에 업종별 조합, 시․군에다가 업종별 협동조합을 두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 전에 김병순 의원이 여기에 올라오셔 가지고 이 축산발전에 누구보다도 열렬하고, 저희들이 그분 앞에 이 축산문제에 있어서 언제든지 경의를 표하면서 될 수 있으면 그분의 그 열의에 저희들도 추종할려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법을 만드는 이 마당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의 사정만 돌보고 법을 만들 도리가 없기 때문에 우선 시․군 단위로써 이 협동조합을 단일화시키지 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말씀드리는 단일이라는 것은 전부를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먼첨 박만원 의원도 여기에 와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원예에 있어서나 축산에 있어서나 기타 양잠이라든지 모든 것이 농민으로 하여금 특수생산에 있어서 한 군에 하나씩이거나 둘이거나 특수조합이 되는 것은 나는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률적으로써 어디 군 할 것 없이 일반 농업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농민이 하고 싶거나 하기 싫다거나 법으로써 일률적으로 만든다는 이것을 나는 고만두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농업실태를 볼 때에 이것이 전부 소규모적이지만 외국과 달라서 종합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원예면 원예 축산이면 축산 일반 농업이면 일반 농업 농민 자체에 있어서 스스로 이렇게 모두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분리되어 가지고 있지마는 우리나라의 농업형태라고 하는 것은 농민 개개가 소위 다각적 영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산도 하고 원예도 하고 일반 농업도 하고 기타의 딴 부업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농민의 형태요,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와 같은 다각적 영농을 장려 지도해 나가지 아니해서는 아니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농업의 실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은 농민을 개개로 단일화하고 토대로 하는 그 협동조합이 여기에 올라가서는 전부 이것이 분산이 되어 가지고 일반 농업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무슨 협동조합 이런 등등이 많이 분산이 될 때에 농촌에 또는 농민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떠할가, 나는 이것은 농민으로 하여금 이 영농형태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장려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장려하지 아니해서는 아니 될 이 다각적 영농을 분산적으로 타개시킬 그런 염려가 없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누누히 지적했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이념에 넘치는 농업협동조합을 법으로서 제정이 되었건만 과연 협동조합이 어떠한 태세로 이것이 출현이 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염려하는 바입니다. 첫째,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직까지 농민의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체가 강화하기가 어렵고 더우기 이 재정능력에 있어서 빈약하므로 말미암아서 시․군에 하나를 두고 도에다 지부를 하나 두고 중앙에 중앙회를 하나 둔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강력한 발전이 대단히 염려되는데 한 군에다가 셋이니 넷이니 이렇게 분산설치해 가지고 과연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의 본래의 사명을 달할 수 있는 그런 활발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가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시․군 단위로 중앙에 협동조합을 둘 때에 농민이 중앙의 협동조합원이 되지 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 농민이 싫어하는 권세 또 그 사무를 취급해야 될 관계자들의 사무의 번잡 이것은 나는 도저히 해 나갈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더우기 내가 먼저 역설하고 주창한 농업은행을 폐지하고 협동조합에 중앙금고를 두자는 이념이 그냥 그대로 통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군에다가, 셋이나 넷이나 시․군에 협동조합을 둔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연목구어도 분수가 있게 불가능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식으로 사무적으로 농민이 원예조합원도 되어야 하고 축산조합원도 되어야 하고 일반 농업조합원도 되어야 한다고 하며는 농민으로 하여금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 협동조합이 우리의 원수라고까지 나는 나가지 않을가 하는 것을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에요. 그러기에 원칙으로는 시․군에다가 농업협동조합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축산업자라든지 원예업자라든지 기타의 특수업자에 있어서는 각각 자의에 맡겨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에 하나씩이 되거나 한 면에 하나가 되거나 두 동리를 합해서 하나가 되거나 이것은 모든 자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은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 김병순 의원도 지적한 바입니다마는 만일 우리가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농민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협동조합을 조직해야 된다, 강제적으로 협동조합에 끄집어 넣야 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며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농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한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협동조합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한 군에다가 협동조합 하나씩을 만들어 두고 그 이외에 만들고 싶은 것은 농민의 자율적인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지 아니해서는 아니 되리라는 이런 의견으로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에 중앙금고를 두고 동시에 농업조합을 폐지하고 각 시․군에는 단일조합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특수조합…… 먼저 박만원 의원이 특수조합에 대해서는 충분한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특수조합을 충분히 발전시켜 가지고 이 특수부문, 축산이라든지 원예라든지 기타의 이 특수농업에 있어서의 집단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의 복리증진과 그 업의 발전을 위해서 조직체를 구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열기 위해서 제2조를 본 의원이 수정 제안한 이 수정안대로 여러분에게 많이 찬동해 달라는 것을 두서없는 말씀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전진한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

금반에 우리가 한번 이 협동조합법을 만들면 이것이 실제에 있어서 우리 농민에게 이를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농민에게 도리혀 어떠한 폐해를 가져오느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대한 문제올시다. 결국 농민이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여서는 안 되겠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농민이 가장 고통적으로 여기는 것은 부담금이 여러 가지로 많어서 곤란할 지경입니다. 그러면 금반에 이 협동조합법을 통해서 협동조합이 조직됨으로 해서 농민에게 도리혀 부담이 많어지고 실제의 이익이 적다고 하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만약 이번에 이 협동조합조직운동이 한번 실패로 돌아간다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농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거진 영구히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점을 냉정히 검토해서 실제에 있어서 그들에게 부담이 적고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채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직은 어디까지나 간소하고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의 인원은 최소한 줄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협동조합법 원안을 볼 것 같으면 이․동을 단위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이․동은 2만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여기에 각 이․동에 있어서 가령 이 조합장은 무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무이사라든지 이사라든지 또는 그 밑에 사무를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보상으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사람들까지 생활을 보장하지 않으면 여기에 폐단이 생겨서 결국은 그 생활을 보장한 이상의 손해를 농민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의 생활이 보장 안 되므로 해서 그들이 그 관계로 해서 민간에 폐단이 있는 것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현실을 볼 때에 각 도에 있어서 적어도 3, 4명의 유급직원이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만약 1만 5000이라고 하더라도 4만 5000명의 사람들이 농민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런데 실상에 있어서는 각 이․동에 있어서 그만한 직접적인 이익이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활동사무량이 있느냐? 물론 지금 우리가 현재 볼 때에 비료관계라든지 모든 금융관계라든지 또는 생산품을 판매하는 관계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한 이․동을 볼 때에는 그 사무량이 많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적을 지경 같으면 경제력이 너무나 적어서 그 조합의 운영이 잘되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만약 현재와 같은 이․동을 보더라도 만약에 조합을 단위로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전 농민이 부담할 비용은 굉장히 많고 그 반면에 사무량의 모든 분할에 대해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다른 나라의 모든 조합운동을 보더라도 그 조합이 그 조합원을 많이 포섭하기 위해서 합병하고 병합해서 그 각기 조합원이 부담하는 경비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들게 하려는 것이 오늘날 현시대의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서 그 적은 조합원이 그 경비를 부담시켜 가지고서 경비를 들이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실익이 적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은 농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더 지우는 하나의 악이 될 것이요, 결단코 이것이 농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단위가 적은 이․동 내에 두지 말고 이것이 적어도 면을 단위로 해서 또는 읍이나 시나 한 면을 단위로 해서 1개의 조합을 두고 이동회는 그런 법인체를 두지 말고 그 민간의 임의단체로서 협동조합협회라든지 혹은 협동조합의 찬조회라든지 이러한 단위의 이동회에 있어 가지고서, 말하자면 이․동 단위에 이와 같은 민간…… 법인이 아닌 조직이 도리혀 면의 활동을 도웁고 여기에서 그 동민의 협조라든지 이해라든지 훈련을…… 이와 같은 보조적인 법인이 아닌 하나의 공익적인 이러한 민간조직이 있어 가지고 도와주면 좋지만 법인을 갖다가 이 단위로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이․동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사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득이 몇 사람의 사무직원을 두지 않을 수 없고 사무소를 내지 않을 수 없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해서 그 농민에게 돌아오는 부담이 너무나 많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동에 조합을 두어야 된다면 차라리 군과 시라든지에 조합을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을 층층으로 두어서 층층으로 농민에게 경비를 부담시킬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면을 단위로 중앙회의를 만들고 중앙회의에서 각 지부를 각 도에 두어 가지고서 중앙회의지부가 그 동리․면 조합을 통제하고 관할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금융조합을 보더라도 금융조합연합회라는 것은 각 군과 각 면에 있는 것이 하나의 연합체를 조직해 가지고 그 연합회의 지부가 도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중앙회에 면 단위로서 참가해야지 여기에 중간조직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면이라고 하면 그 면에는 1개의 시장이 있어 가지고서 농촌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면에다가 하나를 두면 여러 가지 경제교류에도 대단히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면에 하나씩 두고 면에 면 단위의 조합이 직접 중앙회의의 회원이 되고 중앙회의는 각 도에다가 지부를 두어 가지고 면 단위의 조합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통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 경비에 있어서 적어도 절반 이상 막대한 숫자의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협동조합 운영의 최대의 원칙의 하나인 경비절약 이것을 성공치 못할 것 같으면 그 농민에게 주는 이익보다도 그 폐단이 크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있어서 모든 조합을 될 수 있으면 연합을 해 가지고서 그 조합의 운영의 사무량을 최대한으로 절약해야 할 텐데, 이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만드는 이 협동조합에 있어서 각 이․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노면 나중에 수습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면을 중심으로 했다가 꼭 이․동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동에 대한 조처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부 이․동에 다 만들어 놓았다가 나중에 가서 경비가 많이 드니까 고친다, 이것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점으로 보든지 간에 우리는 면을 단위로 해야 되겠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째, 인재가 적어도 조합 하나를 운영할려고 하면 그 운영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장부라든지 모두 다 알어야 되요. 동을 가령 조합 단위로 한다고 할 지경 같으면 그 동도 조합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재 인재가 많지 않습니다. 면 단위로 하더라도 그 면 조합을 훌륭히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때에 동 단위로 만들어 가지고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와 같은 많은, 필요 이상에 많은 조합을 두어 가지고 결국은 그 혼란이 일어나서 농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이 조합운동은 결국은 실패하고 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냉정히 생각해서 이상으로는 대단히 필요하고 좋을 상 부르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경영상으로는 대단히 불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이 적어도 범위가 넓어서 그 조합원의 훈련이라든지 친목에 부적당하다고 하면 이․동에는 그 협동조합협회라든지 그런 요새 유엔 협회와 마찬가지로 이 협동조합운동을 지지하고 발전시켜서 여기에 하나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러한 운동은 필요하겠지만 법인단체로서, 적어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법인단체로서의 그 단위가 이․동이 만약 된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가량 이 협동조합 내에서 다른 점은 다 잘못 가도 지금 현재 이 법대로 되어서 협동조합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 조직체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서 만약 이․동을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중 삼중으로 농민에게 부담을 무겁게 할 지경 같으면 이것은 확실히 실패할 뿐만 아니라 농민에게 도리어 하나의 악이 되고 도저히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운동이 안 될 것입니다. 이 점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벌써 오랫동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동 중심의 조합을 만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운동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점입니다. 만약 원안대로 이․동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형식론이에요. 이상론이에요. 실지에는 절대로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합의 운명이 이 문제에 달려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령 무슨 자유당이다 야당이다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냉정히 이것이 꼭 앞으로 협동조합운동의 운명을 좌우할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이것을 고쳐야 되겠어요. 이것은 오랜 체험을 통해서 해 온 일입니다. 결국은 협동조합을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 비용을 안 들여야 성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익보다는 비용을 안 들여야 되요. 암만 이익이 남는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뜯어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디까지나 비용경감주의가 철칙입니다. 그런데 법인체를 갖다가 각 도에 두고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 삼중으로 부담시킬 필요가 없어요. 면 단위로 해 가지고 면 조합을 중앙에 가입하고 중앙에는 각 도에 두어 가지고 통솔을 하면 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아마 한 4, 5할 이하로 줄 것이에요. 숫자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농민의 부담을 안 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한국의 실정을 볼 지경 같으면 농민을 위한다고 만들어 논 것이 다 농민에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러한 협동조합법을 통과를 해서 이러한 조합을 만들려고 하면 나는 이것을 반대를 합니다. 안 하는 것이 낫읍니다. 하면 원망 듣고 농민이 애를 먹습니다. 또 무료로 모두 한다고 하면 그 구실을 해 가지고 협잡을 합니다. 협동조합에서 협잡을 해도 양심에 부끄럽지 않어요. 내가 협동조합 일을 하는데 돈 안 주니까 협잡질 해먹는다, 요새 관리들이 그렇지 않어요? 관리들이 정부가 월급 많이 안 주니까 내가 다소간 협잡한다, 양심적으로 지금 탐관오리를 합니다. 그러면 조합간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합기구를 철저히 간소화하고 여기에 충분히 조합의 일을 보는 사람의 생활을 보장을 해서 그 능력을 발휘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조합운동을 발전시키는 아주 철칙입니다. 이 점은 아무리 여러분이 결정하더라도 이것은 전 세계의 예가 그렇고 또 우리 한국에 있어서 실지 운동을 해 본 역사를 보더라도 문제는 비용을 안 들일 것이 문제입니다. 이․동을 가지고는 사무량도 적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이․동에 있어서는 협동조합협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동에 있는 유지자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사업으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적어도 법인체는 면에 만들고 다른 데에 만들지 말어야 그 면이 중앙회에 참가를 해서 결국은 중앙회원이 되고 중앙회는 지부를 두어 가지고 면 협동조합을 관할해야 됩니다. 철칙입니다. 만일 이것을 버리고 만약에 지금 원안대로 이․동에 만들고 군에 만들고 자주 만들어 놓면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동안에 농민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익을 가지고 농민을 그렇게 이익 해 줄 것이 있읍니까? 지금 생각에는 비료를 헐하게 사 준다, 몇 푼 이익이 되지요. 금융부터도 지금 농민은 도저히 농민에 만족하게 융자할 수 없지 않어요? 실지에 이익이 별로 없읍니다. 경비만 말이에요, 그렇게 방대하게 하면 아주 나쁩니다. 농민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안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원안을 만드셨더라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이것만큼은 바꾸어야 되겠읍니다. 다른 것은 양보를 하지만 이 점을 그대로 하면 협동조합이 안됩니다. 여기 협잡 나고 뚜드러 먹고 조합 안에 협동조합운동을 하는 사람을 생활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으면 협잡하지요. 생활을 완전히 보장하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지요. 이것이 우리나라 정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공무원 월급을 많이 줄려고 하니까 돈이 없고 우리나라 정부가 공무원에게 월급을 적게 주니까 사바사바하고 꼭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기구를 간소화해 가지고 가다가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이것 꼭 부탁합니다. 이것을 채택을 안 하면 협동조합운동이 안됩니다.

곽의영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간단히 설명 올리겠읍니다. 제2조 원안은 협동조합 명칭을 갖다가 규정한 데 이․동 협동조합 시․군 협동조합 원예 특수 축산 이렇게 하면 협동조합 명칭을 갖다가 규정했는데 서울시나 부산 구제를 실시하는 지방에 있어서는 협동조합을 설치 안 하기로 된 것입니다. 선배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농민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협동조합에 들을 수 있고 협동조합은 농민을 위해서 경제향상을 위해서 도모해야 된다는 원칙이 서 있는 것입니다. 협동조합법 제1조에…… 그러면 농민은 도시에 있으나 농촌에 있으나 마찬가지올시다. 도시에 있는 농민은 갖다가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어느 기관이 이 여신업무를 할 것인가? 가장 악독한 왜정시대에 있어서도 금융조합을 두 종목을 해서 촌락금융조합 도시금융조합을 2개를 만들어서 도시에 있는 중소상공업자, 도시에 있는 축산 원예 일반 농사를 하는 사람을 취급을 해서 도시금융조합에 넣어 가지고 여신업무를 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왜정시대에 하던 지독한 정책에 있어서도 도시에 있는 농민에 대해서도 융자를 하고 여신업무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탄생되고 협동조합이 있는 이상에 있어서는 도시에 있는 농민은 어느 기관에서 취급할 것인가 전연이 없읍니다. 그럼으로써 본 의원은 서울시라든지 부산 구제 실시는 농민이 최근에 있어서는 더우기 원예라든지 축산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또 일반 농사도 많이 하고 있에요. 토지구제를 실시한 데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을 설치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사람의 업무를 갖다가 조장하고 경제향상을 도모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다가 제2조1항에 있어서는 시․군 농업협동조합을 갖다가 시군구 농업협동조합으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수정안을 냈읍니다. 아까 농림위원장께서는 이것은 이익이 있다고 찬성이라는 발언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수정안대로 통과해 주셔야 협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에 적응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준 의원께서 발언통지를 내셨읍니다. 정준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수정안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토론을 하고저 합니다. 저희 생각 같어서는 김창수 의원과 황남팔 의원이 낸 수정안 그리고 전진한 의원이 낸 수정안과 김병순 의원이 낸 수정안…… 이 수정안이 대체로 앞으로의 농업협동조합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성을 띤 수정안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와 같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운동은 얼마 가지 않어서 실패의 고배를 맛보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는 건전한 법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는 법을 만들었다가는 농민에게 앞으로 커다란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제헌국회 당시 농민을 위해서 토지개혁법안을 통과를 시켰읍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농민을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한다면 제헌국회 때에 농지개혁법안, 2대 국회에 있어서 노동조합법안 이것이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서 통과시킨 법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농지개혁법안에 있어서 상환율이라든지 또는 상환기간이라든지 여기에 있어서 잘못한 그런 까닭에 오늘에 와서는 농민도 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주도 또한 이 농지개혁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이올시다. 또는 노동자를 위한다고 해서 농업협동조합법안을 통과시킨다든지 이 노동조합법안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의 노동자와 기업주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형편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하며는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적에 우리가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밑에서 일단 우리 3대 국회가 법을 통과함에 있어서는 참말로 농민을 위하는 거기에 합법적이요, 현실적인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올시다. 지금 이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이 국회 안에서 세 가지의 조류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김창수 황남팔 전진한 이 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의 말단으로부터 중앙에 이르기까지 신용업무를 겸용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주장하는 그런 조류가 있고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요, 자유당의 일부 의원들 간에는 신용업무를 중앙에 있어서 완전히 분리하고 시․군에 있어서 겸용하자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것 같읍니다. 또 한편에는 민주당에서는 중앙을 비롯해서 시․군까지 신용업무를 완전히 분리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수정안을 내놓고 있읍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이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이나 또는 자유당의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그 안으로 말하면 농업협동조합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신용업무를 완전히 거의 또는 일부 분리하고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제정하고저 하는 것은 실제 농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힘을 주지 않고저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김창수 의원과 황남팔 의원이 여기에서 열렬히 주장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협동조합은 농민의 손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며 이 협동조합은 신용업무를 겸용하므로서만 강대한 힘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농업은행이 있어 가지고 협동조합 자체의 신용업무를 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적에 한국의 금융업자 또는 금융인 이분들이 실제의 권한을 갖고서 앞으로에 농업은행을 운영해 나가는 데, 어떠한 단계에 가서는 농업협동조합과 대립이 되어 가지고 과거의 농회와 금융조합이 서로 싸운 것과 같이 어느 단계에 가서는 구매와 판매의 권리까지도 뺏을려고 하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일이올시다. 어느 나라에 있어서든지 협동조합운동은 하향적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상향적으로 조합원들이 자기네들의 자주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운동을 전개해서 비로소 성공을 보게시리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농업은행이 앞으로에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의 금융인들이 이 권리를 장악할 것이요, 중앙에 있는 관료세력이 이를 장악할 뿐이지 농민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여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올시다. 그러며는 오늘날 삼팔선이 가로놓여 있는 좁은 지역에서 한국의 농업협동조합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농업은행이 따로 있고 협동조합중앙회가 따로 있어 가지고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인건비를 많이 내고 여기에 앞으로에 대립이 되고 여기에 알력이 생기고 협동을 해서 모든 것을 해 나가고저 하는 그러한 소견을 갖지 않을 때에 이것을 누가 수습할 것이냐, 농민 자신은 지식 정도가 낮고 농민은 권력이 없고 농민은 협동정신이 박약한 한국에 있어서의 이 운동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볼 적에 우리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통과시키지 아니하고 이 농업은행을 두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이 여기에 공동행동을 취해 가지고 이를 통과를 시킨다든지 또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신용업무를 분리시켜 가지고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할 적에, 자유당과 민주당 양대 정당이 농업협동조합운동에 있어서의 신용업무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양으로의 이 농업협동조합운동에 있어서의 실패를 볼 적에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므로서 저 앞날을 내다볼 때 뻔히 실패를 볼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견지로 볼 적에 시간을 재촉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댔자 저희 생각 가운데에는 농민에게 하등의 혜택이 없고 농민은 오히려 이 기구에 억매여서 앞으로 불리한 경우를 맛보게 되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김창수 의원의 수정안, 황남팔 의원의 수정안,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 김병순 의원의 수정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깊이 검토하시고 여기에 찬성을 해서 이 협동조합법안이 우리 3대 국회에 있어서 완비한 것으로 통과를 보아 앞으로 농민의 이익증진에 우리 3대 민의원들이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강조하고 저희 말씀을 그치고저 합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순서를 이렇게 보았읍니다. 먼저 황남팔 의원의 안, 둘째로 김창수 의원의 안, 셋째로 김병순 의원의 안, 넷째로 전진한 의원의 안, 다섯째로 곽의영 의원의 안, 여섯째로 재정경제위원회안 이렇게 묻겠읍니다. 황남팔 의원의 안은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단일협동조합에 중앙금고를 두자는 얘깁니다. 황남팔 의원의 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05인, 가에 7표, 부에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그다음에 김창수 의원의 안입니다. 김창수 의원의 안은 농림위원회안과 마찬가지로 특수조합을 인정하되 거기에 중앙금고를 두자는 것입니다. 김창수 의원의 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08인, 가에 15표, 부에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다음은 김병순 의원의 안입니다. 도에 지부를 두지 않고 도에 연합회를 두자는 얘기입니다. 표결 결과 재석 111인, 가에 30표, 부에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그다음에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군의 협동조합을 삭제하고 시읍면 협동조합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 재석 111인, 가에 36표, 부에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다음에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이것은 농림위원회 원안과 같은데 시군구만 두자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 재석 113인, 가에 79표, 부에 없읍니다.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하세요.

다음에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여기까지는 이번 제2조가 통과되므로 인해서 단일조합이 업종조합으로 확정이 되었고 또 도연합회라는 것이 도지부로 확정이 되었고 또 중앙금고제가 채택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농업은행법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이 아까 김창수 의원이 주장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삭제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리고 전진한 의원의 읍․면 단위로 하자는 것이 이․동 단위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3조부터 7조까지는 자연히 수정안 내신 데 대해서 개조 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제8항 조합중앙회에는 본 법의 정한 바를 제한 외에 법 중 상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8조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전문을 삭제하고 이하 조항을 정리한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설명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8조 전문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냈읍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문은 상행위에 관해서 상법 규정을 적용을 하자, 준용을 한다고 하는 조문인데 이 조문이 없더라도 당연히 상행위에 관해서는 상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 혹은 연합회가 한 행위에 대해서 상법규정…… 협동조합법이 적용될 것은 적용이 되고 또 상법이 적용될 것은 적용이 되고 상법이나 동 조합법의 규정이 없는 것은 일반 민법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는 관세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 법률통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와 같은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또 한 가지 이유로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협동조합은 결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상행위에 관한 것은 상법을 적용한다 하는 특별조문을 둠으로 해서 마치 협동조합 자체가 상행위가 그 주목적인 것과 같은 인식을 주는 것은 법률체제상 부적당하다고 해서 8조 전문을 삭제하기로 수정한 것입니다.

표결합니다. 8조 재경안부터 묻습니다. 재경안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05인, 가에 44, 부에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다음에는 농림위원회의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수 105인, 가에 61,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9조 10조 11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제2조가 통과됨으로써 자연히 폐기가 되겠읍니다. 제2장 이․동 농업협동조합 제12조 제13조 이것은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2절 업무 ‘제14조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생산사업 2. 구매사업 3. 판매사업 4. 이용사업 5. 공제사업 6. 신용사업 과 농업자금의 대부업무) 7. 정부보조사업 8.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하고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과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제14조제6호 중 ‘예금의 취전’을 ‘예금의 수집’, ‘대부업무’를 ‘대부 및 매개대부’로 수정한다.‘ 이렇게 되었고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은 ‘제14조제6호 중 ‘예금’ 다음의 ‘의 취전’ 3자를 삭제한다.’

철회합니다.

그만두세요? 그러면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은 철회가 되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제1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6. 신용사업 ’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수 107인, 가에 81,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15조는 자연적으로 통과됩니다. 제16조 여기에 대해서는 곽의영 의원과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절 설립 ‘제16조 ① 조합을 설립하고저 할 때에는 제23조1항에 규정한 20인 이상의 농민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회를 조직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단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이외의 사항을 규정코저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 또한 같다. ② 조합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곽의영 의원 수정안은 ‘제16조제2항 다음에 좌의 1항을 신설한다. 창립총회 당시의 조합원 수는 동 업무구역 내에 거주하는 농민의 3분지 2 이상이라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1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단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하는데 이것은 수정안을 두 번 물어야 하겠읍니다. 곽의영 의원 수정안하고 법사위원회 수정안……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재석 128, 가에 67표, 부에 없읍니다. 가결됐읍니다. 그다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1항 단서를 하나 부치자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제1독회의 심사를 보고할 때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2독회 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곽의영 의원의 제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정관을 주무부장관이 허가한다는 것을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대로 정관을 쓰고, 그 외에 임의 기재사항을 각 조합이 자기 마음대로 주무장관이 정한 이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때에는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라 하는 것으로 농림위원회에서 절충적으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단서는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됨으로 필요 없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다음으로 갑니다.

‘제17조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과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와 무한책임에 관한 규정 6. 조합원의 출자액 및 그 불입방법과 지분계산에 관한 규정 7. 경비부과 및 과태금 징수에 관한 규정 8.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규정 9.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액의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10. 사업연도 및 회계연도 기간과 조합경리에 관한 규정 단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동일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11. 조합업무의 종목과 그 집행에 관한 규정 12. 총회 기타 결의기관 및 조합장,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정수와 임면에 관한 규정 13. 공고방법에 관한 규정 14. 부칙으로 제기할 사항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조합성립 후 현물출자를 약정한 시는 그 출자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 및 출자자의 성명, 주소와 이에 대한 변환출자 좌 수, 매려특약조건 조합성립 후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 및 양도인의 주소, 성명 조합설립 당시에 조합장, 이사 및 감사의 주소, 성명’ 여기에는 재정경제위원회와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은 ‘제5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합원의 자격과 조합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규정’ 재정은 ‘10호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사업연도 및 조합경리에 관한 규정’

그러면 17조5호입니다. 5호를 먼저 묻습니다.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성원이 부족이라고 합니다. 다시 표결하겠읍니다. 다시 묻습니다.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인데 17조5항입니다. 재석 104인, 가에 82,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제17조제10호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04인, 가 33표, 부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그러면 농림위원회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수 103인, 가 73표,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제18조1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고 2항에 대해서 있읍니다. ‘출자 1좌의 금액의 최고한도와 조합원 1인이 가질 출자 좌 수의 최고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곽 의원의 수정안 ‘제18조제2항 중 ‘금액의 최고한도와’를 ‘금액과’로 수정한다.’ 그것은 자구수정 정도…… 자구수정인데 이것은 농림위원회에서 받어들이는 것으로 취급하지요.

이의 없에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9조 제20조 제21조 이것은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22조 행정구역의 지명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그 명칭은 당연히 이를 변경등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곽 의원의 수정안은 ‘제22조제1항 중 ‘그 명칭’을 ‘당해지 조합의 그 명칭’으로 수정한다.’

이의 없에요?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절 조합원’ 제23조 ‘① 조합은 조합업무구역 내에 주소나 거주 또는 사업장을 가진 농민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축산, 원예, 기타 특수농업의 경영자로서 축산조합, 원예조합 또는 특수조합이 설립되지 않었거나 또는 지리상 관계로 전기 협동조합에 가입키 곤란한 자가 당분간 이․동 조합의 시설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에 대해서 곽 의원의 수정안은…… 없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제2항 전문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23조제2항 전문을 삭제하자 하는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법문을 잘 읽어 보시면 알 것입니다마는 아까 2조를 심의할 때에 논의한 것과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2조에 있어서는 벌써 결정이 났읍니다마는 만일 23조2항을 삭제를 하지 않고 농림위원회의 원안대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대단히 곤란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있는 바와 같이 축산, 원예, 기타 특수농업의 경영자로서 이렇게 했읍니다. 이것은 특수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에 한해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축산이나 원예를 조금 경영하더라도 전부 경영자에 포함시키고 있읍니다. 또 요다음에 나오는 바와 같이 축산조합이나 원예조합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자격에 있어서 축산이나 원예를 주업으로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영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가게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며는 일반 농업을 주업으로 하더라도 축산과 원예를 부업으로 하는 사람까지도 전부 축산조합이나 원예조합에 들어가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조에 소위 가입특례라고 해서 축산이나 원예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조금 부업으로 경영하는 사람까지가 일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축산이나 원예조합이 성립되지 안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리상 관계로 가입 못 한 사정이 있는 때가 아니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이런 제한을 부친다는 것은 이것은 실질 면으로 대단히 곤란하고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동안 농림위원회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축산이나 원예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축산이나 원예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이다, 가입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니까 막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설명이 많이 되었는데, 만일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23조2항과 같은 가입특별규정을 가지고서 축산이나 원예 혹은 특수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반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제한 없이 자유로히 가입하지 못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한다, 그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축산이나 원예조합이나 혹은 기타 특수조합이 성립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지리상 관계로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일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은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림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입법할 때에도 이런 취지로는 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법안 자체의 해석으로서는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2항을 전문 삭제해 버리자, 다시 말하면 2항이 농림위원장의 원안과 같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개의 농민이 어느 조합에 가입하느냐 혹은 특수조합에 병립해서 가입하느냐 하는 것은 그 자유선택권을 주도록 해야지 축산조합이나 원예조합이 그 시․군에 있다고 해서 그 축산조합이나 원예조합에 들어가면 또 일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것은 본말이 전도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은 꺼꾸로 들으면 이 법이 모순이 없읍니다. 원예조합이라든지 축산조합이라든지 특수조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협동조합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은 사람은 여기에 안 된다는 것은 없읍니다. 그러니 그것은 안심하고 농림위원회의 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긴 설명 안 합니다.

표결해 보겠읍니다……

지금 박 위원장이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느 조합에든지 다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산조합에도 들 수 있고 일반 협동조합에도 다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 위원장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어떤 조합에 들은 사람은 다른 조합에 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축산이나 원예나 기타 특수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러한 조합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야 할 터인데 거기에 그러한 조합이 설립 안 되었거나 그럴 때에는 일반 협동조합에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문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제가 말하는 것이 결코 허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농림위원장 설명은 농림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재정경제위원회가 주장하는 의미에서 이 법문을 기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법이 일단 통과되어서 작정이 되면 그 법을 해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법문에 의해서 해석되는 것입니다. 입법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다고 하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산, 원예, 기타 특수농업의 경영자로서 축산조합, 원예조합 또는 특수조합이 설립되지 않었거나 또는 지리상 관계로 전기 협동조합에 가입키 곤란한 자가 당분간 이․동 조합의 시설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 법문 그대로 하면 ‘축산이나 원예나 기타 특수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그것이 주업이 아니라도 경영자는 축산이나 원예나 그렇지 않으면 기타 특수조합이 그 시․군에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일반 조합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일반 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지리상 관계로 해서 특수조합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일반 조합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법문이 명백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대로 통과시켜 놓고 다음에 해석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나와서는 대단히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금후 혼란을 막기 위해서 농림위원회에서 기왕 그런 취지로 입안한 것이 아니다 하는 설명이 있었으니깐 이것은 당연히 삭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가리킨 것은 주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조문은 축산이나 원예나 기타 특수농업만을 경영하는 사람이 일반 협동조합에 안 들었을 경우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조합이 설립 안 되었거나 거리가 멀 때에는 일반 협동조합에 들어서 거기에 원예조합이나 특수조합이나 축산조합에 들은 바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 23조2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사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이 되느냐 하면 ‘농민이 설립을 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농민은 무엇을 농민이라고 그러느냐 그것을 10조에다 정의가 있어요. ‘본 법에서 농민이라 함은 스스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주 개인을 말한다.’ 10조1항에 농민의 정의가 나타나 있읍니다. 그다음에 제2항에 가서 ‘본 법에서 농업이라 함은 특수농업을 포함한 광의의 농사경영을 말한다’ 이것을 농민…… 농업을 광의의 농업을 경영하는 농민은 당연히 협동조합에 들어가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따로 여기에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25조2항에 특수농업만을 특별한 이런 때에만 가입을 한다 이러한 이것이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이 이론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23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안……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04인, 가에 79표,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제25조 조합원의 책임은 무한책임으로 한다.’ 여기에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합원의 책임은 경비부담의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합원의 책임은 경비부담 외에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그런데 이것은 유한책임제와 무한책임제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곽의영 의원의 안을 먼저 묻습니다. 재석 102인, 가에 70표,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제26조서부터 제31까지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32조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제32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 제2항을 전제 한다. 단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이․동 조합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재정경제위원회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02인, 가에 33, 부에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다음은 농림위원회의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 102인, 가에 64표,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제33조 34조 35조 36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37조에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것은 제37조 제명의 해당사항으로서 이런 것이 나왔읍니다. ‘제37조제1항제2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제2호를 신설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긍하여 조합의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박세경 의원 말씀하세요.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긍하여 조합을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의 제명사유에 있어서 이 조항을 하나 집어넣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가지고 1년 이상이나 조합을 이용하지 않고 따로 자기 생산한 것을 따로 시장에 내서 판다든지 또는 따로 자기가 구매할 것을 조합을 통하지 않고 구매한다든지 해서, 이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상당한 장기간 거래가 없는 이 조합원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명하는 사유를 넣야만 조합의 발달을 기할 수 있고 발전을 기할 수 있다 하는 의도에서 이 조항을 저희 위원회에서 제명사유의 조항에 넌 것입니다.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년 이상 조합의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 데 있어서는 좀 곤란한 점이 있어서 우리는 법제위원회와 회의를 보지 못하였읍니다. 시설을 빼요. 그러면 이해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시설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가령 양수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든지 탈곡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이해하면 둘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받어들일 수가 있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받어들였읍니까? 네, 그러면 넘어갑니다.

제38조 제39조 제40조 41조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5절 기관 제42조 여기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것은 총회를 매년 1회 하자는 것을 2회로 수정한다 이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내용은 협동조합에 대한 결산을 연 1회로 하는 것이 옳으냐 2회로 하는 것이 옳으냐 그 차이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서는 생각하기를 협동조합에서 다수 조합원을 대표를 해서 조합장이나 혹은 상무이사나 이런 사람이 업무를 집행을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적어도 6개월만큼 결산을 해서 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다 또는 손익계산이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6개월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1년이라는 장기간을 그대로 두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결산을 연 2회로 하는 전제 밑에서 정기총회도 2회로 수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기총회가 1회라든지 2회라든지 문제가 아니고 협동조합 결산을 연 두 번 하느냐 한 번 하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표결할까요? 재정경제위원회안을 표결합니다. 재석 102인, 가에 34, 부에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농림위원회 원안…… 한 번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것 다 오늘 끝내고 내일 농업은행법을 해야 되겠읍니다. 42조 원안입니다. 농림위원회 원안, 매년 한 번씩 총회 하자는 것입니다. 이 원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04인, 가에 86표, 부에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43조 제44조,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45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16조가 통과됨으로써 자연히 소멸된 것이 아니에요? 네.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50조 이것도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이 나왔읍니다마는 아까 시군구라는 것 구가 들어가니까 자연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제51조 ① 조합은 정관으로써 총회에 대할 총대회를 둘 수 있다. ② 총회에 관한 규정은 제44조의 규정을 제외한 외에는 전항의 총대회에 이를 준용한다. 단 총대회에서는 전항에 규정된 각항은 의결하지 못한다.’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은 ‘제5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합원 300인 이상의 조합은 정관으로써 총회에 대 할 총대회를 둘 수 있다.’ 다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제5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합원 30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조,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45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합원 300인 이상의 조합은 정관으로써 총회에 대할 총대회를 둘 수 있다. 단 총대회를 다음의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1. 본 법 제45조 각호에 게기한 사항 2. 본 법 제50조제1호 제2호 제5호와 제6호에 게기한 사항’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재석원수 102인, 가에 81표, 부에는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제52조 ①조합에 조합장, 상무이사, 이사, 감사를 둔다. ② 조합장, 이사,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③ 조합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이를 선임하고 그 정수는 이사 5인 내지 9인, 감사는 2인으로 한다. ④ 상무이사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동거가족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조합설립 당시의 조합장, 상무이사, 이사와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다음의 정기총회에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합에 조합장, 이사, 감사, 상무이사를 둔다. 조합장, 이사,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조합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이를 선임하고 그 정수는 이사 5인 내지 9인, 감사는 2인으로 한다. 상무이사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조합장이 임명한다. 조합설립 당시의 조합장,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써 이를 정한다.’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비교적 중요한 조문이라서 천상 위원회의 견해를 설명드려야 되겠읍니다. 내용골자는 간단합니다. 첫째 무엇이냐 하면 농림위원회 원안에 의하면 상무이사는 총회에서 선거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는 만큼 사무집행자로서 담당자로서의 상무이사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조합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관례일 뿐만 아니라 조리에 맞는다는 것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농림위원회의 원안에 의하면 ‘상무이사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동거가족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어떤 협동조합이라든지 간에 이 협동조합의 상무이사가 될 사람은 반드시 그 조합원으로서 또는 조합원 동거가족이 아니면 선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제한을 부쳐서는 대단히 곤란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합장이나 이사나 감사는 모두가 다 명예직입니다마는 실지 그 조합을 사무 면에 있어서 기술 면에 있어서 운영해 나가는 사무책임자는 상무이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무이사는 유급직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무이사를 반드시 그 조합원이나 또는 조합원 가족 중에서만 채택한다는 권한을 부쳐서는 실지 운영에 있어서 곤란할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조합원이나 조합원 가족이 아니라도 그 조합 총회에서 승인해 주고 조합장이 임명한 사람이라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이 다른 것은 이 상무이사에 관한 두 가지 사항이 다른 것인데 이 점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을 찬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곽의영 의원 수정안은 자유당 중앙당 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곽의영 의원 수정안으로 제안되고 있는데 중앙당 정책위원회에서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의 안 내용과 같은 안이 채택이 된 것을 아마 곽의영 의원 수정안이 착오로서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려 둡니다.

재정경제위원회안부터 묻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원수 108인, 가에 73표, 부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54조, 여기는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54조 ① 조합장, 상무이사, 이사는 재임 중이라도 언제든지 총회에서 제45조에 의한 결의로써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결의는 총조합원 5분지 1 이상이 해임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때에 조합은 총회 5일 전에 본인에게 그 서면을 송부하여 총회에서 변명의 기회를 준 후에 부의하여야 한다.’ 곽의영 의원의 안은 ‘제54조제1항 중 ‘제45조’를 ‘제45조 단서’로 수정하고 동 조 제2항 중 ‘제출할 때 조합은’을 ‘제출할 때 조합은 총회를 소집하고’로, ‘부의’를 ‘결의’로 수정한다.’ 동 조 제2항 다음에 좌의 1항을 신설한다. ‘③ 전항의 총회 소집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제54조 수정안,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07인, 가에 74표, 부에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55조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그 업무를 통리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무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집행하며 조합장이 유고 시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조합장 및 상무이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조합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서는 제1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 ‘제55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② 조합장이 유고 시에는 정관의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상무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집행한다.’ 재정경제위원회 수정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그 업무를 통리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조합장이 유고 시에는 정관의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상무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집행한다. ④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1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제55조제3항을 삭제한다.’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부터 물어 나가겠읍니다.

자주 올라와서 미안합니다마는 잠깐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과 곽의영 의원 수정안은 2항 3항에 있어서는 내용이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안에 있어서는 상무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상무이사는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이다 그러면 ‘직무대리는 이사 중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서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규정한 것은 곽의영 의원안이나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무이사를 업무집행으로 규정한 것도 역시 3항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다만 곽의영 의원안과 다른 것은 원안 3항 조합장 및 상무이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조합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이 원안 3항을 삭제한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안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2항 3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고, 원안 3항을 삭제하는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와 공동수정안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3항은 필요가 없을 뿐만이 아니고 이 특수법에서 그렇게 규정함으로 해서 다음에 법률상 문제에서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상무이사를 직무대리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집행자로서 인정한다’ 이상에 있어서는 그 상무이사한테 대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조합이 직접 책임을 저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법상에 있어서 소위 지배인으로서의 대표할 수 있는 권한범위 내에서만 국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광범위하게 이 특수법에서 이런 규정을 둠으로 해서 어디까지나 조합…… 그 상무이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전체에 대해서 표시로서, 다시 말하면 지배인으로서의 권한 내에 있지 않는 부분까지 조합이 책임을 져야 하면 곤란하다고 해서 3항 원안을 삭제한 것입니다.

지금 성원이 좀 모자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 97명 계십니다. 한 다섯 분만 더 오시면 됩니다.

의원들 좀 앉으라고 그래요, 앉으라고……

표결하겠읍니다. 제55조…… 곽의영 의원께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에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통과합니다. 조금 더 하고 산회하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세요.
수정안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통과하는데 조금 수월하게 통과하도록 수정안을 정리하겠읍니다. 곽의영 의원안과 재경안하고가 상충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곽의영 의원의 안을 일괄 표결하고 그다음에 남은 것이 원안하고 법제사법 또 재경 이런 안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의영 의원안과 상충되는 안을 일괄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곽의영 의원이 낸 수정안은 일괄해서 표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의에 재청 있에요? 3청 있에요?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표결해 보겠읍니다. 재석 103인, 가에 88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64조,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 있읍니다마는 아까 총회를 연 1회에 하자는 것이 통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히 삭제되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하고 3개만 남았는데……

65조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잉여금 배당은 조합원의 조합이용비율에 의해서 한다.’ 이 조문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전진한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면 나오세요.

이 조문은 말이지요, 그 협동조합의 근본된 원리가 피차간에 사치라든지 혹은 부당이득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 협동정신의 원칙이고 또 이와 같은 이 원칙은 국제적으로 통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이익분배를, 배당을 자본에 의해서 한다든지 혹은 그 구좌, 즉 구좌가 많은 사람에게 좌 수에 의해서 준다든지 하면 주식회사와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칙으로 어떠한 협동조합이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이용비율에 대해서 이익을 분배한다는 것을 협동조합이라면 다 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에 소비조합 같으면 대개는 현금시가제로 하기 때문에 이익의 배당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계산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다 방법이 있읍니다. 하나 특히 농업협동원칙하에는 현재 형편으로는 그 이익은 가령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데 거기에다가 이익을 많이 부치는 것보다는 실지에다가 대개 수수료 정도로 모든 사무를…… 상행위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겠읍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실지에 있어서 이익이 났을 때에는 이 분배에 대해서 역시 조합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가령 말하자면 자기 곡식을 조합에 내어놓아 가지고 조합이 팔아서 그 이익이 났다 그러면 곡식 내준 사람에게 그 이익을 내주어야지 다른, 가령 구좌를 많이 냈다든지 자본 낸 사람에게 그것을 주면 실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즉 주식회사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물건을 사들였다, 사들여서 조합원 중에서 물건을 이용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익이 났다면 역시 물건을 판 조합원에게 그 이익을 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협동조합의 원칙인데 만약 이것을 뽑으면 모든 작란이 일어납니다. 가령 거기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좌 수를 많이 점령해 가지고서 나중에 이익을 갖다가 그 독점할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이용 안 하는 사람이 뒤에서 흠빡 투자한다든지 좌 수를 많이 가지고서 먹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 운영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조합을 이용하는 사람을 중심하고 결단코 투자한다든지 혹은 좌 수를 많이 가진 사람에게 이익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실례를 보면 그 좌 수에 대해서는 저리를 부쳐서 이익을 주고 좌 수를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또는 남의 자본을 꺼들이더라도 자본은 아주 저리에 부친다는 원칙이 서 있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용고에 의한 배당을 한다고 하면, 이용비율에 의해서 배당한다면 누구든지 여기에 독점할려고, 좌 수를 독점하고 이러한 폐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목을 넣어 두면 유익이고 해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조목을 안 넣어 두면 이것은 주식회사 마찬가지가 돼요. 다만 이 조목을 넣음으로써 협동조합의 성격이 완전히 들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넣어 주세요. 만약 안 넣어 주면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오늘 수고하시지만 이 농업협동조합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68조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마는 아까 박 의원 것이 통과됨으로써 이것은 자연히 통과되었읍니다.

재석 110인, 가에 95표, 부에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68조 수정이유를 설명드리겠읍니다. 이것은 긴 설명을 필요하지 않고 2조에서 중앙금고를 두자는 안은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곽의영 의원안 전체가 이때까지 통과된 것은 농업은행과 협동조합을 시․군에 병립시킨다는 전제 밑에서 안이 되었던 것인 만큼 68조 삭제는 당연히 재경위원회의 안과 같이 삭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곽 의원께서 수정안을 작성하실 때에 이 삭제하는 조항을 누락하신 것같이 보입니다.

이것은 방금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으므로 68조는 농림위원회안에다가 ‘구 ’ 자 한 자만 넣고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곽의영 의원이 농림위원회의 안을 받어 가지고 거기에 자구 비슷한…… ‘구’ 자를 하나만 넣자는 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된 것입니다.

이것 규칙론인데도 아까 김익로 의원이 동의하실 때, 동의하기 전에도 저에게 상의가 있었고 또 동의하실 때도 명백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나 혹은 법제사법위원회 혹은 개인 수정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한다고 하는 단서를 부친 것입니다. 그러니 재정경제위원회안이 되었거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 되었거나 수정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은 별도로 토의를 해야 됩니다. 그저 곽의영 의원의 안이 통과되었으니까 무엇이든지 다 넘어간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 68조 삭제에 대해서는 사리로 보아서 당연한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동 조합에서 모든 돈을 시․군 조합에 갖다가 개인별로 예금한다고 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만일 시․군 조합에서 일일이 예금업무까지 다 받는다면 농업은행과 병립시키는 취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금고를 두지 않는 이상에 있어서 또 농업은행과 병행시키는 이상에 있어서는 이것은 사리로 보아서 당연히 재정경제위원회안이 채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규칙도 아니에요.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곽의영 의원 수정안을 내놓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어째자는고 하니 이것을 전부 삭제하자는 것이에요.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은 거기에 ‘구’ 자를 넣자는 것입니다. ‘구’ 자를 넣자는 것은 결국 농림위원회의 원안을 승인하고 하나만 거기에다가 넣자는 것이 되니까 이것을 사리를 따진다는 것은 제가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김익로 의원이 번안하지 않는 한 이것은 다시 부활될 수 없는 것입니다.

농림위원장 말씀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곽의영 의원의 안이라는 것이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안을 절충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나온 것이 이 곽의영 의원의 안인데 결국 이것이 가결이 된 뒤에 만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낸 안을 다시 전부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아까 김익로 의원의 그 결의라는 것이 아무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 김익로 의원이 여기에 와서 밝혀 주셔야 하겠읍니다. 68조에 대한 곽의영 의원 수정안이라는 것은 2조인가 3조에 ‘구’ 자 하나를 넣는 것으로 자구수정으로 당연 수정이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익로 의원이 여기에서 동의를 하기 전에 저에게 와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읍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겠느냐?’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 나가서 당연 수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동의를 해 다오. 그러면 찬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니 김익로 의원이 자신이 아까 동의를 하실 때에 재정경제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안이 있는 데 대해서도 별도로 한다고 하는 말이 있었고 또 동의할 때 취지도 그랬읍니다. 그래서 이 점을 김익로 의원이 여기에 와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동의한 것은 상충이 되는 점에는 곽의영 의원안을 지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글자 한 자라도 이 곽 의원안하고 상충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통과한 것을 인정하고 만일 상충이 안 된다, 상충이 꼭 된다는 것을 내가 밝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 한 자라도 상충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아까 내가 동의한 그대로가 통과한 것으로 해 둬야 될 것입니다. 제가 상충이라는 것은 68조에 대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가 글자 한 자라도 말이지 따로 써 가지고 나오는 한 을 그 곽 의원안하고 상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68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만일에 수정안을 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곽 의원안하고 상충이 되는 것이고 만일에 안 했으면 상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글자 한 자라도 곤쳐서 재경위원회에서 냈다고 하면 이것은 곽의영 의원안에 상충이 된다는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걸립니다. 곽의영 의원이 내논 것은 농림위원회안이 좋다고 인정하고 단 거기에 시․군이라고 붙어 있는 데 구 하나를 더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읍니까?

지금 김익로 의원 설명을 듣자니 김익로 의원이 소위 상충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곽의영 의원이 수정하는, 의도하는 그 사항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도하는 사항하고가 같은 경우에 곽의영 의원의 안을 채택을 한다는 그 얘기지 곽의영 의원 수정하는 사항은 자구수정으로서 2조 수정에 따라서 자연히 ‘구’ 자 하나가 더 붙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내용 자체가 전연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림위원회의 전문위원 말씀에 의하면 이런 점은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원안과 같이 전부를 다 삭제를 해 버려도 좋습니다마는 예금을 수집하는 것이 아까 전에 나온 조문에서 곽의영 의원안이 채택이 되었으니까 그 취지를 살린다면, 여기에서 시․군 조합에 개인별로 예금을 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원칙과 위반이 되니 시․군 조합이라고 하지 말고 농업은행에 예금한다는 것으로서 자구수정을 하면 어떤가 하는 이런 전문위원 의견도 있읍니다마는 만일 그렇게 수정해서 통과시킨다면 재정경제위원회로서 본 취지와 상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곽의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농림분과에서 낸 취지는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68조에 대해서 수정을 안 냈는데 농림분과에서 농림분과는 예금의 취전, 예금의 수집입니다. 예금의 수집 이것은 시․군 조합에서 예금을 수집해서 시․군 지점에 갖다가 개인별로 예금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 지점은 농업은행 지점을 안 둘 때에 있어서는 시․군 농업은행 지점에 예금을 하지만 시․군 농업은행 지점을 설치한 이상에는 거기에 갖다가 예금을 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문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동 조합에서 예금은 수집해 가지고 시․군 지점에 갖다 주면 시․군 지점은 시․군 조합이 시․군 지점에 조합원 개인 명의로 저금을 해야 한다 이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군 농업은행 지점을 두지 않을 때의 얘기라 말이에요. 시․군에 농업은행 지점을 둔 이상에는 이것은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농림위원장과 개인적으로 논의한 결과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발견되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재정경제위원회 원안에는 예금의 수집, 취전이라는 것을 삭제했던 것이 곽의영 의원안이 통과되어서 ‘예금 취전’을 ‘수집’이라고 자구만 고쳐서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러니 이 68조는 원칙적으로 그 조문이 있어도 괜찮다만 시․군 조합에 개인적으로 예금해야 한다는 것이 가입한 시․군 조합을 농업은행으로 자구수정을 해서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농림위원장과 합의를 보았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말씀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대로 통과시킵니다.

제69조입니다. 여기에…… ‘제69조 업무상의 여유자금은 업무자금으로 소요될 때까지 가입한 시․군 조합에 예입하거나 우편저금, 국채증권, 지방채권, 기타 주무장관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운용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가입한 시․군 조합’을 ‘농업은행’으로 이렇게 수정해 왔읍니다.

이것은 68조의 수정안과 같습니다. 같으니까 그대로 통과됩니다. 그다음……

‘제72조 주무장관은 조합장 및 상무이사 또는 청산인에게 조합의 업무, 재산, 청산사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시키며 그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중앙회장 및 시․군 조합장은 수시 조합의 상황을 검사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시킬 수 있다.’ 여기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주무장관은 조합, 특수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 재산, 청산사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시키며 그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주무장관은 전항의 검사를 중앙회연합회 또는 적당한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합회라는 것은 제2조가 통과됨으로써 자연히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주무장관은 전항의 검사를 중앙회연합회’ 이것은 빼고 ‘적당한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 더 들어 있는 것 같읍니다.

72조는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이 되어 있어요.

72조 중에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은 ‘시․군 조합장’을 ‘시․군․읍 조합장’이라는 그것뿐입니다. 재경에서는 수정 안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곽의영 의원의 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제73조입니다.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양쪽 위원회의 안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제73조 청구 조합원이 총조합원의 10분지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사무의 집행상황이 정관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서 검사를 청구할 때에는 주무장관은 중앙회장 또는 시․군 조합장으로 하여금 당해 조합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합원이 총조합원의 10분지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사무의 집행상황이 정관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써 검사를 청구할 때에는 주무장관은 지체 없이 당해 조합의 업무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10인, 가에 30, 부에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다음에는 농림위원회의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 107인, 가에 82표, 부에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76조 ① 조합이 합병을 요할 때는 합병계약을 작성하여 주무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분할을 요할 때에는 분할 후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의무의 범위를 정하여 주무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재정경제의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합의 합병은 합병 계약을 작성하여 조합의 분할은 분할 후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의무의 범위를 정하여 주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위원회의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수 107인, 가에 72표, 부에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82조 조합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 불능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 혹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 재정경제위원장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합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 불능하게 된 때에는 조합장은 지체 없이 법원에 대하여 파산선고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법원은 조합장 혹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수 107인, 가에 37, 부에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농림위원회의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수 104인, 가에 76, 부에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사실 몇 조 안 남았읍니다. 마자 끝내는 것이 어때요? 몇 조 안 남았어요. 그러니 끝내고 마는 것이 어때요? 그러면 더 계속합니다.

제83조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제83조제2항으로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제2항 해산한 조합이 그 재산으로서 채무를 완제하기 불능한 때에는 조합원은 제25조에 규정한 책임에 의하여 손실부담을 불입하여야 한다.’

이 83조제2항 삭제는 전에 결정된 조합원의 책임을 무한책임으로 하느냐 유한책임으로 하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유한책임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제2항은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결정됩니다. 고만하자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산회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