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제3항하고 4항 여기에 대해서는 홍창섭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 한가지로 저희도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이철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김성주 사건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 국회에서는 그 가족으로부터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3항이나 4항을 심의하자는 것도 우리 국민이 잘 살자는 것이고 잘 살자는 것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일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옛날 어른의 말씀을 빌어서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을 심의…… 살기 위해서 먹는 그 방법으로써 어떠한 법을 심의하는 그것보다도 이미 벌써 사람의 생명을 침해해 가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중대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그 당시에 김성주 사건에 대해서 조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열 사람 조사위원에게 조사를 위임하셨을 적에는 그만치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생각하시고 위임하신 것 같습니다만 원체 일이 오래 경과되어 가지고서 벌써 기억에서 살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 단상에서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기억을 새롭게 해 가지고서 되도록이면 이번 이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해 놓고 그다음에 좀 더 방대한 법안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좀 더 명랑한 기분으로 심의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릴 것도 없이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요전에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통령 값이 20만 환 내지 40만 환밖에 가지 않는 대한민국이라고 친다면 아마 김성주가 참혹한 꼴을 당해 가지고 원죄 로써 원살을 당한 원한이야말로 불과 몇 푼의 값이 안 갈지는 모릅니다만, 우리는 하루속히 한 시간 빨리 이 원한을 풀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안 될 줄 생각하고 우리 민의원의 사명도 이것보다 더 중대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대한 조사보고서가 나와 있읍니다만 이것은, 즉 열 사람 조사위원이 윤만석 위원장을 위시해 가지고 6개월이라는 장시일에 걸쳐서 참말로 과학적이고 진지한 태도로써 우리가 조사를 완료했고 이미 조사보고를 끝마친 지 금일에 이르기까지 1년 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22회 국회 때에 윤만석 의원께서 직접 이 처리를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요전번 제가 운영위원장에게도 상의를 드려 가지고 되도록 빨리 이것을 의사일정에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올라온 것을, 결국은 세 번째 올라오고 있읍니다만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도 빨리 이 사건이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처리를 해야만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고 우리 어깨도 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오늘 긴급동의로서는…… 이유로는 요전 22회 국회에 있어서도 그 회기 중에 해결이 될 줄 알고 믿어 왔던 것입니다만 결국은 차일피일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저는 무슨 운영위원장 이하 운영위원 전체에 대해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거기에서도 되도록이면 빨리 의사일정에 올리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일로 해서 결국은 천연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아마 거기서도 되도록이면 빨리 의사일정에 올릴려고 했었지만 여러 가지 아마 이유로 해서 결국은 천연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결국 이번 임시회의에 있어서도, 물론 임시회의 중에는 어떻게든지 해결하도록 해 보자 하는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또 저러한 방대한 법안을 앞에 놓고서 심의하다가 어떤 또 운명에 처하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까닭으로 해서…… 불과 이것은 이미 보고도 끝났고 했으니까 위원회의 견해와 그 결론을 말씀 들으시고 위원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으로서 해 놓은 그것만 채택해 주신다며는 불과 몇 시간 안으로 우리는 이 사건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것을 긴급동의로서 낸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이 사건을 저질는 헌총사령부…… 그 당시 헌병총사령부입니다. 지금 헌병사령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진호라는 사람은 이 사건을 일으켜서 김성주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죽인 뒤에도 아직도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임시 대령까지 승진이 되어 가지고서 현재 중요한 자리에서 직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정 하나로만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잘하는 사람은 표면에 나타나지 못하고 잘못한 사람은 언제고 영달할 수 있다는 이것이 이 사실을 그대로 역력히 전 국민에게 지금 표본적으로 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불 적에 진실로 뼈아픈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나 혹은 이 조사위원들이 무슨 김진호 개인이나 헌병총사령부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인권을 옹호하고 이 우리 참 국운의 앞날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러한 불순한 것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야 되겠다는 이러한 충정에서 조사를 했고 또 이 건의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물론 아마 이 천세기 이 사람이 아마 아까 홍창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의사진행을 천연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냈고나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절대로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 3항 4항도 장시일을 두고서 끌고 왔다고 합니다마는 적어도 사람의 생명을 뺐은 이러한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보고된 지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언어도단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이것을 계기해 가지고 지금 이 장 부통령 사건이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는 군부에서는 김창룡 중장 사건을 중심해 가지고 지금 군법회의가 진행되고 있읍니다마는 이 김성주 사건으로 말하더라도 결국은 어떠한 방도로인지는 모르나 그 불법적인 절차로서 김성주의 생명을 뺐은 뒤에 가상적인 재판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합법적으로 사형을 한 것처럼 이러한 연극을 꾸민 참말로 몸서리가 칠 만한 이러한 그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군형법 운영에 있어서도 하루속히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우리 입법부에서는 이끌지 않으면 아니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미 이 조사보고서를 상세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로서 낸 견해라든지 결론을, 결론만 보시더라도 이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잘 아실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언이폐지하고 이러한 그 중대한 사건이고 또 물론 우리…… 저도 같은 농촌 출신으로서 농촌이나 농민을 위한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할 생각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보다도 먼저 앞서서 이러한 그 인권을 유린하는 그중에도 생명을 빼았어 가는 이러한 그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나는 더 중대성을 가지고 우리는 좀 더 냉철한 마음으로써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후세를 또 경계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실로 어저께 내무부장관 불신임안이 부결되었읍니다마는 지금 각 지방 방방곡곡에서 난폭한 짓을 하고 있는 모든 권력기관의 그 행사야말로, 이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이 현실에 있어서 이미 저지른 이 사건조차도 우리가 유야무야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 국민으로서는 안심하고 그날의 생활을 영위할 여유가, 심적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왕 말이 난 이 마당에 어차피 또 처리할 바에는 하루라도 속히 이것을 처리해 가지고 정부 측에도 좋은 의견을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느니만치, 기왕 그렇게 할 바에는 1시간이라도 1분 1각이라도 빨리 서두러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의사일정변경 긴급동의를 낸 것입니다. 저희들 조사위원들의 고충도 좀 알어주셔 가지고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불과 몇 시간이면 끝이 날 문제입니다.

표결해 보겠읍니다. 표결 선언했에요.

곧 표결을 해야 할 터인데 성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성원이 될 때까지 잠깐 기다리겠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세기 의원 외 21 의원의 제안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김성주 사건의 보고와 처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입니다. 이 긴급동의를 묻습니다. 재석 105인 가에, 34표 부에, 27표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는 토론이 없는 것이 전례인데…… 말씀하세요.
이 김성주 사건을 상정해 가지고 처리를 하자고 하는 이 긴급동의안에 대해 가지고 표결 결과가 이와 같이 미결에 떨어지고 마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던 것입니다. 아까 홍창섭 의원이 말씀하기를 의사일정 제3항 4항이 대단히 중요하고 긴급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몇 가지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내놔 가지고 이 법안을 천연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것은 우리 국민이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까지를 내렸읍니다마는 나는 그 당시에도 그 홍창섭 의원의 국민 운운의 의의가 과연 어데 있는지를 의심하면서 발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항시 국민의 이름으로써 국민을 모독하고 국민에게 해독을 끼치는 이런 처사야말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이 국회 자체를 위해서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과연 국민이 오늘날 이 3대 민의원의 태도와…… 하는 처사를 용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 의원 각자가 자기 양심에 반성, 물어봄으로써 스스로 해답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와 같이 시간을 다투는 이러한 중요한 긴급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왔다고 할 지경 같으면 어째서 2년 3년을 지금까지 우유부단 천연해 왔던 것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요 수삼 일 우리는 어떠한 법안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더 무게 있고 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스스로 우리 국회의 기능을 말살하고 그야말로 자멸의 길을 매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천세기 의원도 설명해서 말씀하기를 이 김성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하는 그것이 한 개의 김성주라는 사람의 그 존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도 그 내용을 우리가 캐 놓고 한번 여기에서 말씀을 해 보자면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헌법을 유린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그대로 어디로인지 가져가 버리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사실이 들어 있다고 하는 것 또는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처사가 현역 군인의 손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또 나아가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현 행정부가 이러한 사건을 불법하게도 어떠한 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사람을 사형집행한 양으로 이렇게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이러한 살인행위를 음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상고 할 때에 어찌 1년 이상 넘어 가지고 1년 반이 지나도록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우리가 강구하지 않고서 다른 법안 운운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 김성주 사건으로 해서 전 국민이 이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얼마나 전율과 공포로써 우리 국민이 떨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과연 촌각이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를 단행해 가지고 이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 가지고 죄 있는 자는 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 행정부의 이와 같은 부패 내지 이와 같은 죄악을 우리가 방지해 줌으로서만 우리는 국민 앞에 우리의 할 노릇을 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고로 천하가 잘 다스려질 때에는 약법삼장으로도 다스려지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협동조합법이 오늘날 이 시간부터 그야말로 신중한 검토와 세밀한 연구 없이 통과시켜 주지 못함으로써 우리 농민이 못살고 헐벗고 떨고 있느냐, 자문자답해 보면 알 것입니다. 결코 이 협동조합법 이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예요. 아마 이 당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도 솔선해서 우리 야당 측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와 이 협동조합법을 통해서 쓰러져 가는 우리 농촌을 구제해 볼려고 하는 성의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분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마는 이 법안 통과의 미명하에서 이와 같이 가장 근본적이고 국가를 파괴하는 이러한 음모 또 그러한 범행을 감행한 자에게 도리어 국가로부터서는 상을 주고 표창을 해 주고 영달을 시켜 주고 한다고 하는 이 죄악상 이런 것 등등을 은폐해 버리고 그리고 농민의 그 순박하고 단순한 것을 미끼로 해 가지고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협동조합 중요하고 긴급하다, 그러니 이것을 다른 안건을 상정시킴으로써 천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리라, 나는 너무도 그야말로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양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시간에 와 가지고 김성주 사건이라든지 과거의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을 한 가지도 처리해 놓지 않고 그리고 덮어놓고 오늘 이 시간에 와 가지고서는 이 협동조합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긴급하냐 말이에요. 여기야말로 한 개의 기만성과 한 개의 불순한 정치성이 개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우리는 물론 전 국민이 의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것이 급하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시지만 이거야말로 기왕에 조사위원회로부터 그 조사전말보고서가 다 배부가 되어 있에요. 여러분도 아마 이것을 읽어서 머리에 넣고 계신 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여기에 허비하지 않더라도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미결된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이러한 죄악을 은폐해 가지고 1시간이고 하루고 1년이고 이렇게 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는 이 방향으로 우리가 다시 결정을 해 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 드립니다. 많이 찬성에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세요. 의장이 실수를 해 가지고 이 토론의 발언을 드렸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는 토론이 없읍니다. 다시 재표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발언권 주어요. 왜 저짝은 주고 안 주어요! 발언권 주어요.

국회법에도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는 토론이 없읍니다. 그래서 실수를 했다고 제가 사과를 했읍니다. 다시 표결을 하겠읍니다. 표결을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원수 104인, 가에 41표, 부에 5표로 미결입니다. 재차 표결에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입니다. 유옥우 의원 외에 21인이 제출한 유도회 분규에 대한 중간보고를 듣자는 것입니다. 제안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어제 우리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국민이 바라는 내무장관 불신임안에 대해서 우리는 부결을 하고 말었읍니다. 어제 표결이 끝난 다음에 온 국민이 내가 알기에는 해공 선생이 돌아가신 이후에 받은 충격과 똑같은 그러한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아까 홍창섭 자유당조직부장께서 ‘농민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농업협동조합법이나 농업은행법을 빨리 통과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이러한 긴급동의는 내지 말어 달라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진실로 여러분이 농민을 사랑을 하고 국민을 국민답게 안다고 그러며는 이러한 농업은행법을 만드네 농업협동조합법을 만드네 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안심을 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먼저 조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전 국민이 그렇게 싫어하는 내무장관을 3차에 걸쳐서 부결시키는 국회가 농민의 경제생활을 향상시켜 준다는 그러한 목적하에서 이러한 법안을 빨리해야 되는 이러한 것을 주창하지만 우리 농민이나 우리 국민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웃고 살고 편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랴는 것이 아마 농민이나 국민이 우리 국회에 대한 기대일 것입니다. 지금 농업협동조합법을 만드네 농업은행법을 만드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지방에 간다 치면 음식조합장 하나도 말이에요 경찰이 앞서서 경찰이 지명한 사람이 아니면 그 여관을 차지할 수 없는 지금 이러한 환경을 놓아두고서 우리가 이러한 조합을 만들고 이러한 은행을 만들어서 이것이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의도하는 의미의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지방의 수리조합장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에요? 수리조합장, 경찰에서 지명한 사람이 아니라 치면 번번히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이러한 일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찰이 더우기 헌법에 보장된,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리로써 보장된 신앙의 자유까지 이렇게 마음대로 빼서 버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다가 놓아두고서 글쎄 무슨 법안을 만든다 이래 가지고 국민을 끌고 갈려고 했자 끌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유도회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도대체 어째서 경찰이 이렇게 종교단체에까지 간섭을 해 가지고서 이러한 파문을 일으키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경찰이면 종교단체도 마음대로 개편할 수 있다, 어떠한 경제단체도 마음대로 개편할 수 있다, 경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치면 신앙의 자유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이러한 환경을 그대로 놓아두고서 우리가 무슨 법안을 만들어서 주었다 했던들 국민이 그렇게 반갑게 생각치를 않을 것입니다. 더우기 유도회를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사회는 유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나는 믿고 있읍니다. 모두 우리 도덕이나 문화에 기준이 이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영향력이 가장 많은 이러한 종교단체에 대해서 경찰은 마음대로 이것을 개편할련다, 자기네 선거운동에 방해되니까 개편한다, 5․15 선거 당시에 이 유도회가 자기편에 협조를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마음대로 개편을 한다, 이런 식의 일을 그대로 우리가 놓아두고서 무슨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한테 어떠한 환영을 받을려는 그러한 식의 일은 국민을 나는 기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글 간섭이든지 불교 간섭이든지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며는 전 국회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손을 들어 주고 경찰은 이면에서 조종을 하고 이래 가지고서 혼란을 일으키고, 국민이 꼼짝도 못 하게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교회에 갈 수도 없고 불당에 갈 수도 없고 심지어 몇 사람이 모여서 웃고 술도 논아 먹을 수 없는 이러한 환경을 그대로 놓아두고서 이것을 개선을 안 하고서 농민이 급히 생각하니까 비료가 급하다, 이러니 이런 법안을 빨리 만들어야 쓰겠다, 이러한 농민에 대한 충성심은 방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야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두 사고판단에 있어서 그렇게 시급하니 목전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얘기를 했던들 아무 효과를 거둘 수 없으니 좀 더 기본적인 문제,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이러한 곤궁한 이러한 곤란한 나라에 태어난 국민으로서 비료가 늦게 온다 쌀값이 떨어진다 이런 것쯤은 아마 형편을 얘기한다 치면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앞서 가지고서 총대를 앞세워 가지고 선거에 간섭한다든지 이러한 종교단체에 간섭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심지어 가족끼리 모여서 어떠한 단란한 좌석까지도 못 만들게 하는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는 아무리 비료를 많이 갖다 주고 또 돈을 많이 주고 쌀을 비싸게 사 준다 하더라도 그 불만을, 그 사람들은 풀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맨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적어도 국회가…… 국회가 있다고 하는 나라라고 하면 적어도 국회의 위신을 생각한다면, 선거 때 농민한테 약속하고 국민한테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국회라고 하면 아무리 대통령께서 잘못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이라도 이에 대해서는 정당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해 가지고 목을 짜를 사람은 짤라야 되고 불법 간섭을 하는 사람은 처벌을 하고 이래 가지고서 기강을 세우지 않으면 국민이 세금을 걷어서 국회를 만들고 국회의원한테 어떠한 공약을 받고 약속을 하고 이런 것 다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러한 지금 법안이 나와 있지만 이런 것을 백날 100개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고 좀 더 우리가 이러한 곤란한 환경을 완화시켜서 국민이 이해를 하고 웃으면서 정부에 협조를 하고 국회에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기분을 조성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 급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더구나 우리 유도회나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민이 많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급한 문제를 우리가 처리해 놓고 이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서 심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내가 이 긴급동의를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이해해 주셔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유옥우 의원 외 21인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입니다. 유도회 분규에 대한 중간보고를 듣자는 것입니다. 이 동의를 묻습니다. 재석원수 110인, 가에 30표, 부에 53표로 미결입니다. 다시 표결합니다. 재석원수 112인, 가에 36표 부에 13표로 미결입니다. 재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농업협동조합법안을 상정시킵니다. 점심 준비가 좌석에 되는 것 같은데 제안이유 설명을 들으면서 점심 잡수시면서 그래 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4. 농업협동조합법안 및 농업은행법안 제1독회

협동조합법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여러분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하 우리 농촌이 피폐되어서 이대로 방임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라도 써서 쓰러져 가는 농촌을 구해 보자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다 요청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수단방법으로서 우리 3대 국회가 농업협동조합을 만들어 보자는 동시에 농업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협동조합이 잘 움직여 가지고 농민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되겠느냐 이러한 것을 우리는 개원 이래 염려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농촌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의 생산력을 증진시켜 가지고 동시에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농민들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체를 만들어 보자는 데 우리는 근본이념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호조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농업협동조합을 만들어 보자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10여 년 동안 부르짖어 왔읍니다. 정부로서도 역대 농림부장관 또 재무부장관은 여기에 중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고 또 우리 국회로서도 제헌 이래 꾸준히 어떻게 해서 농업협동조합을 만들어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여유로히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실현을 보지 못했고 일시에는 정부나 국회에 맡길 수 없다 우리 민간운동으로 해서라도 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자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서 지방적으로 혹은 전국적으로 부락 실행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민간운동의 하나로써 일어났읍니다마는 그 역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세계 각국의 예를 본다 할지라도 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히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발전해 온 것이 그 역사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민간운동을 우리나라에서도 해 보았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법으로써 이것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우리 3대 국회가 개원 이래 오늘날까지 해 온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는 미비하나마 협동조합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 본 적도 있읍니다마는 그때 근본이념에 있어서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사이에 이론의 차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농림위원회에서 협동조합법안의 중앙금고를 놓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과 같은 것을 해 보기로 구성했고 동시에 4대 의무를 협동조합이 하도록 이렇게 결론을 얻었읍니다마는, 선각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정경제위원회와 이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의 체계를 세우고 법조문을 정리하는 사명을 띠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도저히 농림위원회안과 재정경제위원회안을 접선을 시키기에 곤란하다는 이유하에서 본회의에서 그것이 다시 각각 위원회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니 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정부에서는 대한금융조합연합회를 주식회사 농업은행으로 발족시켜 가지고 부족하나마 농촌 경제를 부담해 왔던 것입니다마는 우리 농민이 염원하는 정도의 일은 도저히 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는 주식회사 농업은행을 특수법에 의한 농업은행으로 발족시켜 가지고 좀 더 기반이 서고 우리 농민이 희구하는 영농자금을 그 은행으로 하여금 방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그것이 우리 원의로서 작정된 것이…… 특수법에 의한 농업은행법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을 하고 일반협동조합법은 농림위원회가 담당해라 이러한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의가 있은 것 이후에 무려 수십 차 회의를 거듭해 가지고 미비하나마 이번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여러분의 고매한 비판을 받어 가지고 좋은 결론하에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자로 하여금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실 줄 압니다. 아마도 중요한 골자 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농림위원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조직 체계는 어디까지나 최저 기본단위를 이․동에 두었읍니다. 이․동 협동조합은 그 이․동 내에 거주하는 농민 또는 사업장을 가진 농민으로 하여금 조직케 하고 또 이․동 조합을 구성원으로 해 가지고 시․군 협동조합을 두고 또 시․군 협동조합을 구성 분자로 해 가지고 협동조합중앙회를 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 법을 심의할 때에 있어서도 이․동을 단위로 한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기본 조직체가 불과 100호 내지 200호, 많은 데라야 한 300호 정도가 되는데 금후 운영 면에 있어서 허다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또 어느 정도의 기능을 발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많이 가졌으면서도 우리는 결국 이․동 단위를 채택 아니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력한 의견으로서 시장 중심제로 해 가지고 협동조합을 기본 단위로 만들어 보자 또는 이․동 단위로 할 것이 아니다, 읍․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읍․면 기본 단위로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자 이러한 것도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결국 이․동 단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동 협동조합이 기본 단위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어데까지든지 문자 그대로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원끼리 그들 상호 조직을 해서 자기네의 경제적 사회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으로서 나날이 상면해 가지고 자기네의 그 쓰라린 살림사리를 서로 의논해 가지고 인보상조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데에 기본정신을 두었기 때문에, 자연히 조석 상대하면서 서로 심리가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체가 아니고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 유력한 시장중심제로 하여금 기본단위를 두자 또는 읍․면 단위로 하여금 기본단위를 두자는 것이 채택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동 조합이 있고 또 시․군 조합이 있을 것인데 시․군 조합은 이․동 조합이 할 수 없는 일을 시․군 조합이 하고 또 시․군 조합이 도저히 할 수 없고 전국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는 중앙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동 협동조합, 시․군 협동조합, 중앙회 3단계로 나누어 있읍니다마는 이․동 협동조합과 시․군 협동조합 사이에 거리가 멀어서 연락이 잘 취해지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경제 발전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를 예상해서 우리는 적당한 장소에 시․군 협동조합 지소를 두기로 했고, 그러면 시․군 조합하고 중앙회 사이에는 어떠한 기관을 하나 두어 보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도에는 협동조합연합회를 두자 이런 것으로써 무려 4, 5일을 두고 토론을 했읍니다마는, 어떠한 단위조합이라든지 연합회를 하나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많은 월급쟁이가 생겨 가지고 농민을 살린다는 것이 오히려 인건비와 기타 경비로써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 어려우리라 이러한 것 염려했기 때문에 간단한 형식하에서 도에는 중앙회의 지부를 두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둘째로 조합의 종류를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발전 단계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원예조합이나 축산조합이나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축산조합 가운데에도 양계조합이라 할지 양돈조합이라 할지 혹은 우유조합이라 할지 토끼 키우는 조합이라고 할지 여러 가지로 세분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크게 나누어서 일반협동조합과 시․군에는 축산조합과 원예조합을 인정했고 독특한 산업 다시 말하자면 한 예를 들면 충청도에서 나는 모시라 할지 혹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귤이라 할지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대마라 할지 아마 이러한 종류의 사물에 대해서는 지역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이나 혹은 일부 지역을 책정해 가지고 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마음대로 특수조합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을 규정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특수협동조합 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셋째로 설립 요건을 말씀드리자면 이 협동조합은 어디까지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입장에서 발표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여기에 관권이 개재된다든지 이 협동조합 자신이 탄생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데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에 많은 고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조합과 중앙에만은 주무장관의 인가제로 하고 그 외의 조합은 모두 다 등록제를 채택해서 정관으로서 정한 바에 의해서 주무부장관에 등록을 하고 또 제3자에 대항하는 대항조건으로서 등기소에 등기를 하면 비로소 완전한 협동조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등록만으로 그치고 만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시․군 내에서도 동일 종류의 조합이 몇 개나 탄생되어 가지고 모두 자빠질 염려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염려해서 우리는 동일 구역 내에서 동일 업종의 조합은 2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은 법으로서 금지하기로 하는 동시에 정관에 있어서도 주무부장관이 정한 이외의 사항을 규정한다거나 또는 변경할 때에 있어서는 자유로히 하지 못하게 하고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여기서 제한을 부쳐 논 것뿐입니다. 넷째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역원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어디까지나 민주적으로 해서 전부를 자유선거에 맡겨 놓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협동조합중앙의 회장과 부회장만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해 가지고 주무장관의 승인을 맡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중요한 문제는 이 협동조합은 전국을 망라한 강경한 조직체가 되기 대문에 여기에 정치성이 개재된다든지 혹은 정치가 간섭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농민의 원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발전해 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염려하기 때문에 그 유구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제3조와 제4조에서 정치적 간섭과 그 관여를 막는 동시에 선거공무원조차 여기에 관여 않도록 하자는 것을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단위조합인 이․동 협동조합에다가 공무원인 이장도 관여할 수 없다 또 그 부락에서 사는 그 이외의 사무원 정도도 공무원 정도로 해석해 가지고 관여할 수가 없다 할 것 같으면 실제에 있어서 인재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농촌 실정에 비추어 볼 때에 운영해 나가기 어려우리라.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예외를 만들어 가지고 이․동 조합에 있어서는 이장이나 혹은 면 서기나 그 외 이 서기 같은 사람도 이 협동조합의 사무적 일은 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규정해 가지고 우리는 이 정치성 관여에 대해서 막어 낸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 부언해 둘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그전부터 주장을 해 온 것은 협동조합 1본체로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다가 중앙금고를 두어서 어디까지든지 농민의 의사 그대로 농민이 이렇게 살고 싶으면 그러한 길을 영농자금을 열어 주고 저렇게 살고 싶으면 그의 희구하는 방면으로서 영농자금을 열어 줄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해서 중앙금고를 주장해 왔읍니다마는, 이번 이 법에는 대체적으로 크게 해서 그러한 얘기는 되었지만 농업은행법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농업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은행을 별도에 설립을 해 가지고 그 자금을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어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결론을 얻었다는 것은 말씀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중앙금고가 이상적이다 하는 것은 농림위원회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부 요원들도 강경히 소수 의견으로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간단하나마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동의가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을 동시에 상정하자는 동의가 가결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농업은행법 여부에 대한 심사보고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업은행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읍니다. 농업은행법안과 농업협동조합법안이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서 각각 제안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방금 농림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탓치하지 않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농본국이고 국민 7, 8할이 농민이고 농산물이 국민소득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민 경제의 전체의 부흥이라든지 국민 생활 향상은 결국 농업 생산력의 증강이나 농촌 경제의 부흥 또는 농민 생활의 향상이 기본적이고 선행조건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해방 이후에 있어서 농촌에 대한 정책의 빈곤이라든지 혹은 전란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 경제가 형언할 수 없는 피폐한 지경에 도달해 있다는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하에 있어서 농촌 경제를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할 수가 있고 또 농업 생산을 어떻게 하면 증강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농민 생활을 어떻게 해서 향상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부단히 논의되어 왔던 바입니다. 이 여러 가지 논의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영세 농민을 협동정신에 입각해서 공동경제체제의 토태로서의 협동조합을 구성을 시켜서 농촌 경제를 부흥하고 향상시킬 수가 있느냐, 따라서 이 협동조합 구성을…… 협동조합법을 속히 제정을 해야 하겠다 또는 이 협동조합법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 하는 문제, 특히 그중에 있어서도 자금적으로 항시 결핍 상태에 있고 모든 경제행위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금융 면에 있어서 어떤 제도를 채택해야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농림위원장도 방금 설명에 약간 언급했읍니다는 이 농촌 금융에 있어서 협동조합을 조직하기로 하면 협동조합 업무의 일부로서 신용업무를 겸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신용업무는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를 시켜서 농업은행이라고 하든지 농민은행이라고 하든지 무슨 다른 기관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냐 어떨 것이냐 혹은 이 양자를 절충을 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타협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어떨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해방 후 10년 동안 심각한 논의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많은 의견의 차이와 주장의 차이가 결국 오늘날까지 농업협동조합법안이나 농업은행법안 제정을 천연시킨 근본 원인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각 정당에서나 혹은 농민회에서나 혹은 현재 있는 기관으로서의 농업은행 금융조합연합회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안이 되어 있고 많은 주장이 있었읍니다. 특히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전문적인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외국에서 이 방면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던 사실도 있읍니다. 죤슨안이라든지 쿠퍼안 같은 것은, 이와 같은 외국 전문가를 초청해서 정부가 참고하기 위한 한 개 안의 소산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농림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에 주식회사로서의 농업은행 다시 말하면 일반은행법에 의해서 농업은행이 설립된 현재에 와서는 정부 측 의견이나 혹은 국회 측 의견 다대수가 기왕 기존 사실로서 농업은행이 일반은행법에 의해서 발족을 해 논 것이 있으니까 이 일반은행법에 의해서 발족한 은행에 특수은행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함으로 해서 재정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재정자금을 그 은행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고 따라서 이 재정자금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의 운영방침이라든지 감독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것을 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대로…… 신용업무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농업은행이 취급하는 신용 부문은 농업은행과 별개로 독립을 시킨다고 하는 방침에 대개 이의가 없이 의견이 통일이 되어 가는 단계에 있었읍니다. 이와 같이 근본 문제에 대한 의견 통일의 반영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농업은행법안을 기초를 해서 제안을 하게 되고 농림위원회에서는 협동조합법안을 기초를 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경위로서 제안하게 된 농업은행법에 대한 내용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농업은행법은 전문 7장 68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각 조항에 관한 세부에 대한 것은 2독회에서도 논의할 기회가 있을 터이고 또 새삼스럽게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는 부분도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농업은행법 전체에 흐르는 구상이라든지 혹은 농업은행의 법률적인 특수성이라든지 또는 그 법안 내용 중에서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심각하게 논의된 점 중요한 점을 말씀드려서 이 제안이유 설명에 대신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에 제1로서는 농업협동조합과의 관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일 줄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의 견해 주장을 설명드리는 것이 결국 농업은행법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촉구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법안 제1조에서 명백히 규정된 것과 같이 농업은행은 농업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제1 목적이 되어 있고 또 그럼으로써 농촌 경제의 부흥과 농민 생활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자는 것이 그 농업은행의 목적으로 뚜렷이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두 가지 방법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방향으로 구상한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이 그 원래의 성격에 따라서 그 자체의 신용 부문을 발전시키는 동안에 농업은행은 이를 원조 육성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우선 당장 급한 문제로서 현하 농촌이 극도로 빈약한 금융 사정에 비추어서 될 수 있는 대로 거액의 재정자금을 방출해서 농촌의 자금 사정을 구제하며 농촌 부흥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 그 둘째 방법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병행하여서 그 목적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농업협동조합법안과 농업은행법은 그야말로 표리일체되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심의에 있어서도 양 법안을 동시에 상정한다고 하는 이런 예외적인 방편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재정자금을 중심으로 하는 영농자금은 단순히 농업협동조합 자체의 한 기구인 것으로 오해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에서 염출한 재정자금의 성격에 배치된다는 그런 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와 같은 두 가지 방향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자체의 신용 부분의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진실한 의미에 있어서도 협동조합법의 장래를 바라볼 수 있다고도 생각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과의 관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현재 어떻게 구상을 하며 장래의 지향은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구상인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로 말씀드릴 것은 농업은행의 기본적인 성격을 어떻게 규정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우리 위원회에서 구상한 농업은행 성격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농업은행은 민법에서 말하는 소위 사단법인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상법에서 말하는 주식회사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많은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생겨났읍니다. 그다음 예로써 총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안에 규정하기를 농업은행에 대한 출자는 단위협동조합이 출자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단위협동조합이 출자할 때에 다시 말하면 단위협동조합이 미처 출자를 못 하는 동안에 있어서는 정부가 출자를 한다, 일단 정부가 출자를 해 놓고 그다음에 단위협동조합 자체의 경제 상태가 좋아져서 출자를 할 수 있을 때에는 정부 출자를 인수한다는 이런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실정으로 봐서 농업은행을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농업협동조합에만 출자를 의존한다고 해서는 과연 협동조합이 완전히 발족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또는 협동조합 자체가 거액을 출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의문시되었기 때문에, 농촌 금융을 급속히 완화하기 위해서는 당장 농업은행에 대한 자본형성 자금투입을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비추어서 일단 정부에서 출자를 하고 다음에 단위조합이 인수할 수 있을 때에는 인수하도록 하자 이런 구상하에서 한 것입니다. 이 구상하에서 생각해 볼 때에 출자자의 총회 제도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자자의 최고결의기관으로써의 총회 제도를 두는 경우에 이 총회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위원회의 견해로써 총회 제도는 오히려 둘 필요가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자의 대부분이 정부 출자인 경우에 상법에 말하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이론을 적용한다면 99퍼센트까지의 발언권을 정부가 가지게 될 터인데, 총회를 두어 봤자 1퍼센트나 혹은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출자를 한 단위협동조합에 발언권이나 권익이 거기서 보장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 제도는 둘 필요가 없는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설혹 단위조합이 대부분 출자를 하는 시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농업은행에 대해서는 거액의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투입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역시 출자자가 총회를 거쳐서 그 총회가 최고결의기관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성격만을 가지고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 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자금 이외에 정부에서 거액 재정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출자주 이외의 투자주로서 정부에 대해서 발언권을 어느 정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재 제도를 없애는 반면에 운영위원회 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에는 농업은행 총재, 한국은행 총재, 재무부장관, 농림장관 그리고 협동조합에서 선출한 위원 3인 합해서 7인의 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 7인의 운영위원회에서 농업은행 운영에 관한 최고결의기관…… 결정기관으로 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출자한 단위조합, 다시 말하면 출자자의 발언권을 총회를 없앰으로써 완전히 봉쇄한다든지 또는 출자자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전연 없다 하는 이런 반대론이 있었읍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와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의 구성 자체를 볼 때에 조합에서 선출한 3인은 물론 출자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이 될 것이고, 농림장관이나 재무부장관도 농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주장을 한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최고결의기관으로 해서 조합에 대치하는 데 하등 모순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법 53조에 있어서 출자자에 대한 배당에 있어서 특권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법률 체제로 보더라도 출자자가 총회라는 기구를 가지지 않고 배당이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은 달리해도 그 예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전액을 출자한 특수법인으로서 이와 같이 총회를 가지지 않는 예는 한국은행에 그 예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에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어서, 총회는 없고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있어서 모든 운영에 대한 최고결의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은행법에 있어서는 이 운영위원회 같은 기구조차 없고 집행기관인 이사회에서 직접 국무회의에 연결을 시키고 있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생각하기를 앞으로 협동조합이 순조로히 발달이 되어서 협동조합 출자가 과반수에 가까운 출자가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출자자의 의사를 더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견해도 일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 과반수 이상이 단위조합 출자가 다 된 후에 있어서는 법안을 개정을 해서 총회를 두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고 될 수만 있다면 정부 간섭을 최소한도로 제약하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개 의견이 통일되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다음에는 농업은행 지점을 어디까지 두느냐, 어떤 지역까지 농업은행 지점을 두기로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하게 논의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법률 체제상 농업은행 지점 출장소 혹은 대리점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정관에 정하기로 일임을 했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역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농림위원회에서 제정해서 본회의에 제안한 수정안이 있읍니다마는 제안한 농업협동조합법안에 보면 농림위원회에서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있어서는 이․동 조합을 단위조합으로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서는 만일 협동조합 구성에 있어서 조직에 있어서 이․동 조합을 단위조합으로 한다는 점을 농림위원회의 안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 외에 모든 사정을 고려를 해서 농업은행의 지점은 시․군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이 시․군 지점에서 단위조합인 이․동 조합으로 하여금 농민에게 매개 대부를 하도록 하는 방향을 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 시․군 연합회라고 할지 조합이라라고 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시․군 조직체나 혹은 협동조합중앙회가 직접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융자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농민에 대한 대부에 있어서는 단위조합인 이․동 조합으로 하여금 매개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은행이 직접 농민 개개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를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셋째로서는 농업은행에 적용할 법률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특수은행으로서의 발족한 은행은 현재 산업은행이 있읍니다. 이 산업은행에 있어서는 산업은행법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한국은행법과 일반은행법을 적용 안 하기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은행법 중에서 한국은행법이나 일반은행법 법규 중에 이런 조항을 적용을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한국은행법과 일반은행은 적용을 안 한다고 하는 이런 규정을 했읍니다마는, 이 농업은행법에 있어서는 같은 특수은행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과는 반대로 다시 말하면 농업은행법에 배제 규정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한국은행법과 일반은행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회의 견해를 충분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같은 특수은행인데 산업은행은 일반은행법이나 한국은행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규정을 하고 농업은행법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에는 적용하기로 규정을 하니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든지 혹은 산업은행에 비해서 농업은행을 경하게 취급한 것 같은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분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전연 오해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농업 금융의 원활한 공급 또 농업은행 자체가 구유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에 비추어서 당연히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한국은행법과 일반은행법의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규정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은행에 있어서는 산업은행과 비교해 볼 때에 그 이금 취급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점이라든지 또 도시 점포에 있어서의 업무 내용이라든지 이런 점을 볼 때 산업은행에 비해서 퍽 광범위하고 산업은행에 비해서는 훨씬 일반은행적인 업무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당연히 한국은행법과 일반은행법을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에 이론상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둘째는 산업은행법을 제정할 당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한국은행법과 일반은행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규정했었으므로 해서 그동안 운영 실정에 비추어 볼 때에 많은 지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은행 자체는 그 운영자금 영업자금에 있어서 산업부흥국채 발행 자금이나 정부 대여금이나 산업금융채권 자금이나 혹은 산업은행 자체의 출자금 이외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재할인받는 길이 막혀 있었으므로 해서 그동안 많은 지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은행의 지불보증에 의한 시중은행을 통한 기형적인 거액의 융자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도 결국은 산업은행 자체가 직접 한국은행과 연결을 지어서 재할인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한국은행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으므로 해서 이와 같은 기형적인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고려를 하고, 또 농촌을 위한 농업 증산을 위한 자금에 있어서 다만 한 푼이라도 또 시기적으로 다만 1시간이라도 속히 적기에 자금이 무슨 종류의 자금이 되었든지 간에 그 자금 자체가 필요하다면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겠다 하는 이런 견지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농업은행에 대해서 한국은행법이나 일반은행법을 적용을 해서 농업은행 출자금이나 혹은 정부 대여금이나 혹은 농업금융채권 발행 자금으로서 영업자금을 조달을 하고 또 부족한 경우에 또 필요한 시기에 있어서는 한국은행과 직접 연결을 해서 재할인도 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이 농업은행 자체의 운영자금 자원 면으로 보아서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은 부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의 주식회사 농업은행과 아직 해산하지 않고 있는 금융조합 또는 금융조합연합회의 업무, 재산의 인계에 관한 조문입니다. 이 인계에 있어서는 근본 원리로서 금융조합연합회의 재산과 업무를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계받는 데 있어서는 물론 유상주의기는 합니다마는 완전 청산을 하기 전이라도 법정평가로서 그 재산을 일부를 양수하고 그 나머지는 청산 단계에 들어가자 하는 것이 본 법안 부칙에 규정한 골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은행에 인계한 업무와 재산에 대해서 이러한 현실을 시인을 해서 합법화하고 또 하기 위해서 본 법에서 농업은행에 다시 인계받도록 하고 인계받는 데에 있어서는 법적 효과를 가지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본 법안 내용에 관해서 비교적 중요하고 또 그동안 각 위원회 간에 있어서나 민간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된 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읍니다. 끝으로 부언하여 말씀드릴 것은 이 농업은행이 앞으로 건전한 발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농업은행이 설립되었다 혹은 설립 안 되었다 하는 것으로서 규정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구상한 바와 같이 거액의 농사자금을 조속히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법안 15조에 있어서는 자본금을 300억 환으로 하자고 하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위조합에 출자할 때까지는 정부가 전액 출자를 하도록 하자, 그러나 정부의 재정 형편이 일시에 300억을 다 불입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는 분할해서 불입할 수 있는 길을 역시 법에 있어서 티워 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은행법이 제정되는 경우에 정부로서 제1회로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정부 당국과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바가 있읍니다. 정부에서 제1회 출자금으로서 40억 내지 60억은 불입할 계획이 서 있다는 증언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에 농촌금융 사정을 생각해 볼 때에 적어도 농업금융에 대한 금융다운 금융을 하려고 하며는 현재는 농업은행의 대출금 총액이 도시 농촌을 통해서 178억가량밖에 안 됩니다. 특히 그중에서 시 소재지 이외에 대한 대출금은 민간 부분하고 공적 부분을 합해서 129억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앞으로 농업화자금을 원활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급하는 것 같은 공급을 하자면 적어도 500억 정도는 추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상정을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고 현재 농촌의 고리채에 있어서도 적확한 숫자는 안 나옵니다마는 각 기관에서 대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억 내지 80억의 고리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농촌자금 실태에 비추어 볼 때에 아무리 이 법안 자체가 법안으로서 완벽을 기했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의 금융 사정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역할을 할 수 있고 도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농업은행에 대한 자원 공급 자금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에 그 관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로서 본 법안을 기초하고 제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 당국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이라든지 또 출자금 액수라든지 또 금후의 영농자금 방출, 농업자금 방출에 있어서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가 되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려 둡니다. 그리고 모두에 농림위원장 설명 중에 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신용업무까지 겸영시키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주장이 그동안 해방 후 10년을 두고서 많은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이 시기에 오히려 신용업무까지 겸영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협동조합 내에 구상하는 것을 포함시켜 버리는 방향으로 하는 입법 조치를 하는 것은 우선 당장 농촌에 대한 농촌금융 공급에 있어서 도리어 지장과 차질를 가저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와 같은 법안 내용을 가진 농업은행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에 대한 문제는 2독회 혹은 1독회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알기 때문에 심각히 논의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려서 제안이유에 대신하고저 합니다.

질의를 개시하겠는데 질의는 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과 한꺼번에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개시하기 전에 휴식을 좀 하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2시 반에…… 2시 반에 속개하겠읍니다. 이것으로 정회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10차 회의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안을 상정시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질의를 시작해야 할 텐데 농업협동조합법안하고 농업은행법안을 아울러서 질의를 하시게 되었읍니다. 신태권 의원 나오셔서 질의 시작해 주세요.

아까 농림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때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농업협동조합법안이 논의된 것이 벌써 여러 해 되었고 또 그동안에 우여곡절도 심했고 농업협동조합법안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협동조합법안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피폐한 우리 농촌을 구제하는 길이라는 것은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도는 아닐는지 모르지만 농촌을 구제하는 유력한 방법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시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농림위원회에서 구상한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과연 피폐된 농촌이 구제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반이 이 법안에 대한 기대가 큰 만치 이것이 통과 실시되어 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적에는 농민에게 주는 실망이 훨씬 클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상적 조합 운영에 있어서 큰 장해를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모든 준비가 기구로나 또 재정적으로나 준비가 된 다음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회의에서 몇 가지를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법안을 보면 조합을 이․동 조합, 시․군 조합, 중앙의 3단계로 구상해 가지고 있으면서 조합의 설립이라든가 조합의 가입이라든가 탈퇴 또 정관의 작성 여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칙을 세울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국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개인의 농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결시켜 가지고 그 뭉친 힘으로써 모든 이득을 보자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면 이 단결의 힘을 이용하자는 이러한 태도라고 하면 자유방임하는 이러한 태도는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 오히려 가입이라든가 탈퇴라든가 정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획일하게 해 나가는 방침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특히 이 법안에서 철저한 자유주의를 채택한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러한 자유주의를 채택하면서 한편 사실상으로는 또 강요하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군 조합에서 신용 사무를 취급하게 되어 있고 그 대부하는 시․군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한해서만 대부를 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농업은행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협동조합의 신용 사무는 농촌을 위한 유일한 금융기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을 자유방임을 해 놓고 실지 돈을 주는 면에 있어서는 조합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러한 관계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철저한 자유방임주의를 채택할려고 하면 조합의 가입은 농민뿐만 아니라 가입하지 않은 농민에게도 융자할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협동조합의 근본정신을 보아서는 신용업무가 협동조합으로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협동조합과 농업은행과를 구별해서, 다시 말하자면 신용 사무가 기여의 협동조합 사무와를 구별해서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리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또 2항에 농은과 협동조합을 2개로 대립시켜서 구상을 했다며는 금융질서가 사무를 전담하는 농은에게 금융 사무를 전적으로 맡길 일이지 왜 시․군 조합에서 신용 사무를 취급할려고 이러한 반거챙이 구상을 했는가? 농은이 있는 이상 지점을 두어서 그리 맡겨서 할 일이지 왜 시․군 조합에서 신용 사무를 취급할려고 하는가? 이것은 이론이 철저하지 못하다, 일관되지 못하다는 의심을 가지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금융 신용 사무를 시․군 조합에서 맡어본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서 은행에서 맡어볼 수 있듯이 사무질서가 엄격히 서서 여기에 불상사라든지 조합에서, 은행에서 신용 사무를 본 것과 마찬가지로 질서정연하고 사고 없는 금융 사무를 시․군 조합으로서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 오히려 시․군 조합에서 금융 사무를 맡어보는 관계로 그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조합에 부담만 가중하고 조합 경영에 큰 장해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다음에 협동조합법안은 그 단위조합을 이․동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조그만한 단위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협동조합의 본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 이․동 조합을 만든다고 하며는 아마 우리나라 현재 사정으로 보아서 전국에 1만 칠팔천 개 되리라고 봅니다. 한 리에 100호라고 계상을 한다며는 그 이․동에서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다웁게 그 형식이라도 갖출려며는 최소한도 100만 환이라는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며는 매호당 돈 1만 환이라는 출자를 하여야 되는데 이와 같은 거액이, 이것을 230만이라는 농가로서 계산해 본다며는 23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되는데 농민이 과연 이러한 돈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가? 오히려 면을 단위로 한다든가 이 정도로 중구역제를 채택해서 구상하셨더라면 오히려 낫지 않다고 보시는가? 협동조합이 됨으로써 농촌이 현재보다 얼마만 한 혜택을 더 주게 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아리켜 주시면 좋겠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촌에 가장 급한 것은 영농자금 비료 또 고리채로 되어 있는 채무를 이것를 어떻게 정리해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조절해서 농촌에 도움이 되게 하자며는 아무렇게도 사오백억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설명하시는데 이것이 된다 하더라도 약 60억 정도의 재정조치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60억 가지고는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보다 별로 나을 게 없읍니다. 한 집에 그 금액이 다 간다고 하더라도 한 농가에 1000환 정도에 혜택이 더 온다고 이렇게 보여질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라는 이 기구를 이․동마다 만들어 노면 거기에서 오는 경비가 막대해 가지고 오히려 운영이 되지 않을뿐더러 협동조합 자체가 설립될 가망이 없다고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림위원회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협동조합 설립 후에 농민이 부담하는 출자액 이것을 제안자 측에서는 얼마로 보고서 구상을 하셨는가, 지금 잠깐 말씀했읍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구매 판매 이용사업 이것을 평시와 똑같이 할 것 같으면 한 조합에 100만 환 정도는 최소한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도 그 이․동의 농가가 전부 조합에 가입했을 경우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이 조합의 기초정신처럼 모든 것을 자유에 맡긴다는 이러한 전제하에 있어서는 그 비용은 더 많이 나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출자액이 필요하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서 이런 구상을 하셨는가? 끝으로 농림위원회에 한 말씀 물을 것은, 법안 139조에 보며는 과거 금융조합 재산 기타 여러 가지 축산조합이니 여러 가지 재산을 협동조합으로 인계받는다는 이런 조항이 있읍니다. 그 인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재산을 그 조합원의 출자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으로써 농업협동조합으로 귀속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15조에 위반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안자 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조합에 인계해야만 할 그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헌법과 그 밑의 법질서에 맞추어서 할 일이지 법으로 한다고 해서 출자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당연히 조문 하나로써 그 전 재산이 농업협동조합의 재산을 몰수할 의사로서 몰수하는 것을 금지한 헌법 제15조에 위반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설명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업은행법안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읍니다. 농업은행법안을 보며는 그 출자자를 협동조합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농업은행 출자자를 협동조합으로 한정했느냐 하는 그 이유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안을 보면 협동조합이 출자자가 되어 있지만 재산의 관리에 대해서는 하등 조합에 권한이 없고 7명으로 구성된 7인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어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자자의 의사를…… 출자자가 자기 돈을 운영하는 데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전연 관계없는 몇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이것은 금융의 비민주라고 지적받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농업은행의 자본금은 300억으로 되어 있고 그 자본금은 협동조합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농민이 영농자금으로 약 200여억이 필요하고 부채로써 약 200억 있을 것이고 해서 운영자금으로써 적어도 사오백억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은행이 이런 300억이라는 거대한 액수를 피폐된 농민들이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가? 300억이라고 하면 토지수득세의 199억보다도 훨씬 숫자가 넘는 것입니다. 토지수득세도 내지 못하는 농민 경제 상태를 생각할 때에 300억의 갹출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연 농민이 이런 부담 능력이 있다고 보아서 이런 구상을 하셨는가? 300억 중에는…… 만약에 그 자본금에 미달할 적에는 정부가 이것을 인수해서 그때에 따라서 분할 불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는 어떠한 재원으로써 이 돈을 충당할려고 하는가? 금융조합 그 외의 여러 조합의 재산을 농업은행에서 인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인수하는 금액은 자본금 300억 중에 포함되는 것인가 아닌가? 농은법안 66조에 규정된 인수되는 재산의 총평가액은 얼마나 되는가? 인수되는 재산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개가 부동산으로서 이것은 고정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형식상 인수했다고 해서 운영자금에는 별로 영향을 가져오지 않고 명의가 변동이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농은이 설립된다고 하면 고정재산은 얼마가 될 것이며 운영재산은 얼마라고 보시고 계신가? 우리나라 재정 형편으로 보아서 우리의 세금으로써 농은이 필요한 거대한 금액은 염출하기 곤란할 것이고 결국 염출한다면 경제원조에서 오는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사전에 미 측과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계신가? 부흥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요새 실정을 알어보면 그것은 예산이라기보다도 각부가 경제원조에서 얻어 쓸 수 있는 최고액을 기록한 것뿐이고 얻어 쓰는 것은 각부 자체가 미측과 직접 교섭해 가지고 쓴다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미측과 구체적으로 합의를 보지 않은 이상 막연히 경원에 기대를 해 봤자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경위가 어떠신가? 이것은 아까 농림위원장에게 질문했읍니다마는 같은 취지 66조, 농업은행법안 66조에 있는 이 금융조합의 재산을 인수한다는 조항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헌법 15조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 형편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협동조합이나 농업은행이 생긴다고 해서 금방 피폐된 농촌이 다시 갱생될 방법은 없는 것이고 한 오륙십억 정도의 돈을 농촌에 방출한다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현재 약 40억 정도 나가고 있으니 이러한 거창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운영에 대해서 큰 지장을 가져올 염려도 있고 사실에 있어 가지고 조합이 설립되지 않지 않느냐는 의심도 받게 되는 만큼 이런 모험을 하지 말고 좀 더 기구를 정비하고 재정을 마련한 뒤에 이 협동조합 내지 농업은행을 설립하기로 하고서 다소 현재보다도 낫게 될 그 금액을 직접 현재 농업은행을 통해 가지고 농민에게 방출하는 것이 쓸데없는 비용을 내지 않고 농민에게 오히려 혜택이 간다고 보는데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가? 이상 몇 가지를 묻겠읍니다.

김판술 의원 질문해 주세요.

한국 농업의 민주화라는 테마 밑에서 대한민국은 4282년 2월 달에 토지개혁을 실시했읍니다. 이것은 농산의 생산력을 증강한 데 큰 도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경제 면에서 민주주의로 재개혁을 한다는 첫걸음이었읍니다. 농촌에서는 농촌경제 면에서 이 토지개혁을 뒤이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농민의 조직의 민주화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우방국가 전부가 다 농촌의 농민조직의 민주화라는 이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도 실시해 왔고 연구해 왔고 개량을 해 온 현재올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적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농민조직을 가지고 출발을 할려고 할 때에 몇 가지 제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묻고저 합니다. 도대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영리경제 경영 밑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영세한 농민들이 적은 힘을 모아 가지고 큰 자본에 대해서 대항해 나가겠다는 이러한 경제적인 의미가, 아까 민주주의적인 조직 외에 이 경제 면에서 영세의 힘이 협동이 되어 가지고 이 협동의 조직체를 상대로 해서 담보물이 없는 대부 대상이 못 되는 이 영세농가의 협동체를 상대해 가지고 담보대부가 아니라 대인 신용의 대부라는 이러한 명칭을 빌려서 이러한 방법으로서만이 우리 농촌은 대부를 받게 된 이 현실 밑에서, 우리는 토지개혁한 뒤에 전부가 다 영세 지주로 빠졌지만 이것이 자립경제를 수립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제 조건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이 또 소작을…… 소작인으로 멸망해서 떨어저 나갈 이러한 경제적인 위태로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다시 소작으로 떨어저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경제적인 입장에서 적은 힘을 모아 가지고 대부 대상을 여기에서 만들어야겠다는 의미에서 꼭 이것이 토지개혁의 뒷받침으로도 필요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종래에 우리가 농촌조직을 과거에 농회라든지 기타의 축산계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이것이 농민을 상대하지 않고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일종에 이것이 행정면의 기구에 뒷받침이 되는 이러한 조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민주주의의 조직체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을 청산해 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는 입각할 때 농민이라는 것이 제일 첫 조건으로 나타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이 조직이 경제를 떠난, 말하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구성 구역, 구성 요원, 구성원 수 이런 데에 대해서 큰 구애를 받지 않어야만 된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이것이 그가 출발할 적에는 자본의…… 큰 자본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윤을 추구하는 큰 자본에 대해서 배척하는 입장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그 테두리 속에서 다년간 영세 자본이 합쳐 가지고 그와 대항한다는 그러한 성질을 띄어서, 협동조합은 차차 커 나가면서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일종의 자본주의 영리 체제와 같이 그렇게 커 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형편이 지금 현재 각국에 보고 있는 이러한 형편이올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역시 경제를 떠날 수가 없다는 입장에서 이 조직이 구역이나 인원수에 있어서 너무나 적은 수 가지고는 유지를 못 하니까 어떠한 면적에서 적어도 이삼백 명 내지 사오백 명의 단위로써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경제적인 요인이 하나 붙어 있고, 그다음에는 가입과 탈퇴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자유스럽게 하고 싶은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싶은 사람이 나가는 이러한 가입과 탈퇴를 자유스럽게 해야 한다는 이 세 가지가 적어도 이 농민의 조직을 민주주의적으로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크나큰 커다란 목표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는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낸 농업협동조합의 안을 본다면 수에 있어서 몇 분지 1 이상이 아니면 안 된다거나 이․동 협동조합은 물론이고 시․군 협동조합이나 또는 중앙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중앙회나 이것이 다 인원수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그 구역 내에 있는 3분지 1 이상을 가입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출발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수의 제한이 있읍니다. 이것은 농촌조직에 있어서 근본적인 탈퇴와 가입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원칙에서 위반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근본 문제는 이 협동조합 원안을 보며는 시․군 협동조합이 이․동 협동조합과 같이 신용업무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혼동해서 안 될 크나큰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지금 농민들은 협동조합이 통과만 되면 이것이 무슨 큰 기적이나 생겨 가지고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늑한 희망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쉽사리 경제적인 도움은 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농촌을 상대로 해 가지고 대부하는 돈 그 속에는 농민들이 영농을 하는 데 필요한 영농자금과 농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생활자금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용업무 생활자금이나 영농자금이나 그리고 농민들이 예금해 오는 예금의 수입, 이러한 신용업무라고 하는 것은 각국의 예를 보며는 일반업무하고 딱 갈라져 있읍니다. 신용업무를 하는 조합은 또는 연합체는 일반업무를 못 하게 하고 일반업무를 하는 그런 조합은 신용업무를 못 하게 해서 신용과 일반업무는 아주 불가침으로 딱 갈라져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원안을 보면 신용과 일반업무를 혼동해서 한 군데에서, 시․군 협동조합이나 이․동 협동에서 한 군데서 뭉쳐서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웃 나라 일본 협동조합을 보더라도 그네들이 미국 군정 밑에서 연합군 군정 밑에서 고처 가지고 지금 해 나오는 그 안을 보면 신용업무는 신용업무대로 딱 조합이 달러져 있고 일반 현업 업무는 현업 업무대로, 말하자면 공동구매라든지 공동판매라든지 가공하는 이러한 협동조합하고 신용업무를 하고 있는 신용조합하고는 딱 갈러져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왜 이러한 짓을 하느냐 하면 농촌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는 것이 일시에 다액이 나오고 또 농촌에서 필요한 구매자금 판매자금이라는 것은 일시에 다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영세 농가에서 필요한 생활자금이나 영농자금을 압축하고 압박을 해 가지고 잘못하며는 이 구매․판매․가공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영세한 농민을 상대하고 있는 시설자금 영농자금 생활자금 이것을 제대로 줄 수 없는 이러한 곤란에 빠지기 때문에, 또 한편은 자금 압박 외에 또 한편은 현업과 대부라는 것은 이것은 엄연히 갈러야 합니다. 받을 사람 주는 사람 여기에 대한 책임이 이것은 확실히 명백히 사업하는 데하고는 달리 이것은 엄숙하게 아주 강하게 받어들여야 할 것이고 아주 정직하고 공평하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이러한 철칙이 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용업무하고 협잡이 붙기가 쉽고 혼잡하기 쉬운 현안하고는 완전히 띄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각국에서 경험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발달해 나오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낸 이 안을 보며는 현안하고 일반 현업 업무하고 신용업무를 같이 할 수가 있는 시․군 협동조합 이․동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각국에서 지향해 나가고 있는 원칙하고 위배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가? 조합원의 가입은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자유로운 입장에서 누구든지 수시로 들어올 수가 있어야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3조를 본다면 가입할 사람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서 가입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총회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되게 되어 있고 임시총회가 수시로 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총회라고 만일 임시총회를 협동조합에서 열지를 않으면 정기적으로 하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총회에서 가입을 해야 하게 되니까 영세 농민들이 가입금이 없다거나 또 어떠한 관계로 해서 만일 이 협동조합에 들지를 못할 때에는 1년 동안에 쓸 영농자금은 대부를 받을 길이 막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3조 가입에 대해서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급하게 가입을 해야 할 그러한 농민의 가입의 길을 시간적으로 막는 이러한 모순된 조항이 제33조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시로 고칠 생각은 없는가? 만일 농민들에게 대해서 이 가입이 협동조합의 가입이 일종의 강제적인 성질을 띄워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만일 농민만을 상대한 대부가 되고 농민으로서 조직된 협동조합에 한한 가공이나 구매 판매 생산 이러한 자금의 대부가 국한된다고 하면 못 드는 사람의 길은 아주 막어 버리게 되는 성질이 되어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이 가입과 탈퇴는 자유스럽게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상당히 발달이 된 나라도 전 농민의 2할이나 3할이 가입을 하고 있고 전체가 다 가입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일이올시다. 우리가 아마 우리 농민에 대해서 이 가입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선전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크나큰 애로가 하나 생긴 것은 이 이․동 협동조합에 있어서 책임을 무한책임으로 이렇게 만들었읍니다. 그렇다면 자기자본으로서 자기 자립경제를 수립할 수 있는 농가에서는 협동조합을 무리하게 들 필요가 없고 영세 농민들이 들어야 할 이러한 성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이것이 해산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파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전혀 빨가벗은 떼국쟁이, 말하자면 영세 농민을 상대립 해 가지고 조직하는 이 조직체에 어느 정도의 자기가 수만 평을 질 수 있는 이러한 사람, 중농 이상이 될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을 어느 정도 토대로 해 가지고 이것이 안전한 재정적인 경제적인 기반을 잡어야 할 텐데 만일 이것이 무한책임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부서진 뒤에는 좀 토지 마지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한책임을 혼자 전부 질머지게 되기 때문에 좀 가지고 있는 큰 농민들은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영세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성질로 이것이 함입되어집니다. 그런 군색한 입장에 들어가게 되지 않는가? 만일 그런 길을 연다면 이․동 협동조합도 시․군 협동조합과 같은 유한책임으로 한다면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적어도 우리 농민들이 거의 다 들어올 이러한 길을 우리가 명랑한 입장에서 열어 주게 되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이 농민을 상대로 해서 이 조직이 아니면 대부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반강제적인 요소를 내놓고 전부 다 들어야만 너희가 여기 다 들어야만 농자금을 얻어 쓸 수 있는 반강제적인 문을 딱 막어 놓고 그래 놓고서 무한책임이다고 이렇게 한다면 울며 개자 먹기로 이 농민들이 다 불쾌한 감을 가지고 여기에서 반강제적인 입장에서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군색한 입장에 빠지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 된다면 자유스러운 가입을 또 자유스러운 탈퇴를 원칙적으로 민주주의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 원칙이 용인되어야 한다는 이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일 이 자유 가입과 자유 탈퇴를 원칙적으로 여기에 용인을 해 주어야 된다면 반드시 이․동 협동조합은 무한책임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협동조합에 있어서는 그러한 몇 가지를 묻습니다. 다음에 농업은행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농업은행의 재정경제위원회안을 보며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금융의 민주화라는 것을 지금까지 부르짖고 내려오는 이 원칙에 위반되는 안이 아닌가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농촌에서 300억이라는 이러한 출자를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농민들 따무로 이루어진 금융조합이라든지 또는 금융조합연합회가 이것이 전부 농업은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농은법 제2조나 제4조 제5조로 보아서 모든 재산이 전부가 다 재무장관의 산하에 들어가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로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통화위원회 같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부분이 관리라든지 운영하는 중추가 거의 다 관리로 7명 중에서 4명이 관리라 그 말입니다. 또는 재무장관이 제청한 관에서 임명한 농업은행 총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은 전부가 다 재무부의 산하고 또 그리고 반관제적이고, 뿐만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농은의 총재가 되고 만일 이것이 결원이 된다면 그다음에 차석인 재무부장관이 의장이 되고 그다음에야 비로소 농림장관이 의장이 된다는, 말하자면 재무부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운영위원회의 색채로 되어 버리고 또 총재의 임명만 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제청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농촌에는 금융조합연합회의 재산, 금융조합의 재산 그리고 이 농은의 적어도 300억이라는 농촌에서 나오는 이 돈 이것을 통터러서 재무부에다가 넘기는 동시에 민주적 금융화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이 자유경제를 지향하고 나가는 우리의 반대적인 방향이 되는 관제금융 통제금융 속에 이것을 잡어넣지 않는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안은 금융의 자유가 아니라 금융의 통제, 금융의 관제 이런 걸로 들어가는 그러한 성질을 띄워 있는 것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제35조에 들어가서 제35조1항의제2호 ‘조합을 통한 농업물의 가공, 운반, 저장 등 공동판매조직의 수립’ 이러한 조항은 신용업무를 중심으로 해야 할 이 농업은행에서 일반현업까지를 침해하는…… 아까 제가 말한 것 같은 일반업무하고 신용업무하고는 딱 한계가 있어서 엄연히 이것은 구별되어야 할 것인데 아까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낸 안도 그것을 혼동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낸 이 농은안도 제35조제1항제2호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일반업무에 침해되는 그러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이상 농업은행에 대해서 두 가지 묻고 그 외 몇 가지로써 제 질문은 끝마치겠읍니다.

김홍식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김홍식 의원 안 계세요? 발언통지 내신 의원들이 많이 있읍니다. 두 분씩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한꺼번에 하면 시간이 절약되니까 세 분씩 하지요. 김영선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먼저 질문하신 두 분이 협동조합과 농업은행법의 내용에 들어가서 자세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법안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제일 먼저 지금 농림분과위원장이 설명하시기를 농민이 상호 조직을 해서 협동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10년간 정부에서 노력했지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또 민간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지마는 오늘날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음으로써 부득이 법을 만들기로 했다는 말씀 들었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농림위원장이 잘 아시다싶이 협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성을 가진 사람이 모일 적에 옳은 의미의 협동이 되는 것이요 또 힘의 집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의식 이전 또는 자각 이전의 사람을 많이 모아 놓으면 그것은 힘의 집결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며는 예속적인 무슨 집단이 되고 만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협동운동에 선행하여야 할 것은 제일 먼저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농민 개개인에게 최저한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어떻게 조직해야 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은 협동조합이 됨으로써 어떠한 부담을 갖게 되고 어떠한 임무를 가져야 하겠느냐, 협동조합 조직을 가짐으로써 자기 자신은 어떠한 이익을 갖게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농민 개개인이 안다고 하는 것이 협동운동이나 이런 것에 최저한도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거의 무식하거나 이러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모아 보아도 옳은 의미에 있어서의 협동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러니 협동조합원이나 협동운동에 병행해서 농민 개개인의 교육․계몽․선전 또는 교도 사업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미 주장한 바이요 정부 당국에도 몇 해를 두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야 겨우 대충자금 예산으로 18억…… 정부 예산으로 1억 해서 19억의 농업교도사업이 되어서 이제야 농민을 교육․계몽․선전해 가지고 유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단계에 아직 교도사업법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이러한 농민에 대한 협동 이전에 선행, 최저한도의 선행조건도 완비하지 못한 채 이 협동조합법을 낸다고 하면 과연 이것을 제안한 분들의 기대와 같이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농업교도사업이나 개개 농민을 교육․계몽․선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 없이 협동조합을 먼저 만들고 조합법을 먼저 통과시킴으로써 일의 본말을 전도한 결과를 또는 모순을 뭣으로 제거할려고 이 본 법안을 제안을 하셨는가 하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협동운동은 이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농민 대중을 교육․계몽․선전해 가지고 교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이 확실히 이것이 필요하고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아 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협동조합을 몇 군데 만들게 되고 그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실제로 농민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것을 인근 여러 농민들이 산 교훈으로 보게 되어서 협동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때를 당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성하고서 법령을 만들어서 해 간다는 것이 원리원칙이오 사리에 타당할 것인데 이러한 자연 발생적인 협동운동이나 또 협동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교육을 별로 받지 못한 이 단계에 우선 법부터 만들어 가지고서 굴레를 씨울려고 하는 것은 이것 역시 본말을 전도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과 거기에 대한 대책…… 셋째, 협동운동에는 농민 개개인의 의식을 갖고 자각을 갖고 자주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최저한도의 전제조건이지만 그와 병행해서 필요한 것은 이 협동운동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의 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불가결인 것입니다. 알기 쉽게 우리 금융조합만 보더라도 단순한 신용업무만 담당하는 금융조합을 집행하는 이사장 하나만 보더라도 대학이나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을 몇 해씩 양성하여 겨우 조그만한 금융조합의 이사가 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신용업무보담도 더 복잡한 판매사업이나 구매사업이나 혹은 공동 이용하는 사업까지 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임으로 신용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장의 양성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었던 몇 배의 힘을 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협동운동을 위해서 이것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양성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별로 볼 만한 성과도 없이 이 법안을 만들어서 그대로 이 법을 시행한다고 할 적에 협동운동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을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더 다른 방향을 취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막대한 손실을 주는 그런 염려는 없을 것이냐 이런 면에서 협동운동에 선행해서 협동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텐데, 그러한 준비도 없이 이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협동조합법을 통과시켜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염려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계셔야 되겠읍니다. 넷째, 협동운동의 목적을 무엇으로 생각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어느 분은 말하기를 협동조합은 원리원칙으로 봐서 자본주의에 대한, 특히 대규모 생산업자에 대한 영세업자의 대항 조치로서 모인 협동운동은 즉 자본주의에 어느 수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우리 한국의 실정으로 봐서는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협동운동보다도 봉건적인 고리대금이나 봉건적인 상업자금의 수탈을 방지하는, 즉 봉건잔재를 숙청하는 것이 협동운동의 당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부문을 근대화해야 하겠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본주의화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단계에 있는데 농촌의 자본주의를 위해서 이 협동운동이 영세한 생산품을 집중해 가지고 대량으로 만드므로서 상품경제를 갖게 하고 이것을 규격화해 자기고서 근대 자본주의 생산이 가진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즉 한국의 영세하고 전 자본주의적인 농가 형태를 협동운동을 통해서 자본주의적인 면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하는 이러한 세 가지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협동조합법안을 기초한 분은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어떠한 견해를 택하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견해를 택하셨는가, 그 견해를 택한 결과 그 견해가 본 협동조합법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섯째입니다. 우리 농촌 혹은 농민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농촌 농민 한마디로 하지만 이 농촌에도 여러 충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농림부에서 발표한 농촌실태조사보고에 의하면 1정보 미만의 영세 농가가 74퍼센트라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1정보 이상 혹은 3정보까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우리 한국 실정으로 보아서는 중농 혹은 부농, 절대다수인 빈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농과 빈농과 같은 조직체 내에 넣어도 이해가 충돌하지 않고 이해가 완전히 합치할 것으로 보느냐? 일례를 들면 우리 손에 이렇게 긴 손가락도 있고 짧은 손가락도 있는데 긴 손가락과 짧은 손가락을 같은 수준으로 만들려면 이러한 결과로 만들어서 긴 놈이 꼬브라지고 마는 결과가 될 텐데 그러면 우리 한국 농촌에 있는 중농이나 부농은 거의 말살된다고 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특히 협동운동이 실패로 돌아간다고 하는 날 아까 김판술 의원이 지적한 대로 무한책임하에 있는 협동운동에 있어서 멸망의 지경에 들어갈 것은 중농이나 부농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한마디로 농민이라고 하더라도 계급이 분화되고 이해가 상반되는 이네들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한 가지 협동조합에 들어가서 살어 나갈 것으로 보는가? 만약 이해가 충돌되어서 살어 나갈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비조합원이 상당수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상해 가지고 협동조합법 15조에는 협동조합의 협동시설을 비조합원에게도 이용시킬 수 있으되 그것은 1년을 통해서 5분지 1을 초과하지 않는다, 적어도 이 숫자로 보며는 농민의 20퍼센트는 협동조합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전제로 기초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계급 분화가 있고 이해 대립이 있고, 따라서 협동운동에 가담하지 않을 가능성 있는 사람을 법안이 최저한도로 20퍼센트를 예상하고 있는데 농업은행법 32조에 보며는 협동조합을 통하지 않고서 농민이 영농을 위한 자금을 받을 길이 거의 봉쇄됨으로서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농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예상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농업협동조합법 15조하고 농업은행법 32조는 분명히 모순된 조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그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농촌에 있는 분화된 계급 관계와 대립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가지고 한 조합에다 이것을 집어넣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이 협동조합법을 통해서 이 협동조합을 실시하므로써 농촌 경제를 부흥시킨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그보다도 반대적인 방향으로서 갈 우려가 있다고 하는 위험성이 몇 가지 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위험성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 이 협동조합법이 시행되어서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하는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이라고 판단되느냐? 그래서 실패의 위험성과 성공의 가능성을 대비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성공의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견지에서 어떻게 조급하게 냈을 것으로 보는데 과연 그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은행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제일 먼저…… 먼저 질문에도 조금 관련되는 얘깁니다마는 농업은행법 32조에 볼 것 같으면 ‘농업은행에서 신용업무를 영위하되 그 대상은 조합원과 조합원 이외의 농업에 관한 조합원과 조합원 이외의 농업에 관한 법인 또 조합을 통해서 매 농민에게만 업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조합을 통하지 않는 농민 즉 자유 가입의 원칙하에 가입하지 않은 농민 또 협동조합법 15조가 예상하는 최저한도 2할의 농민, 여기에 대한 금융의 혜택은 어떻게 주실 작정이며 또 농민의 농업협동조합의 자유 가입의 원칙과 이 조문에 의한 강제 가입적 요소를 어떻게 조화할 작정이며, 끝으로는 이 협동조합을 조직해 가지고 이것이 돈을 갖다가서 몇 농민에게 준다고 할 적에 그 돈이 농민에게 비교적 균등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몇 사람이 다 집어쓰게 되는 결과를 무엇으로 방지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날 시중은행에 있어서도 모 은행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그 은행의 총대출액의 6분지 1을 쓰고 있다 혹은 그 이상을 쓰고 있다 하는 이것이 오늘날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 모든 것을 잘 아는 이 서울에서 일반 시중은행에 있는 대출조차 이와 같은 형편인데 하물며 의식 수준이 얕고 자각이 적고 자주성이 없는 농촌에 있어서 협동운동을 지도하는 몇 분이나 혹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농민에게 나가는 대부액을 매개 대부한다는 구실하에 거의 기개인이 가져다 다 써 버리고 만다는 위험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보장이 과연 32조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느 조문으로서 보장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농업은행법 37조에 의할 것 같으며는 농업은행의 특수성의 하나가 될 수가 있는 융자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과 아마 그 여신에 있어서 물적담보주의를 지양하고 생산능력을 중요시한다는 데에 아마 착안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제2항1호에 의한 여신까지 집어넣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협동조합 구역 내에 있어서 농업 관계 대부 외의 대부 역시 농산물 생산능력을 중요시하라 하는 결과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우습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혹은 뒤에 부칙에 나오는 서민금융에 있어서도 약간 관련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농업협동조합에 있어서 농업 이외의 융자라고 하면 알기 쉽게 양조자금이라든지 기타 모든 이런 것은 아마 농업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를 예상을 한 모양인데, 이것 역시 농업 생산력을 중요시하라 이것도 우습고 또 중요시하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애매하고 주시적인 얘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처럼 농업은행의 특수성으로서 그 여신에 있어서 농산물 생산능력을 담보로 한다고 하는 정신이 말살될 위험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는 조문인데, 이것은 농업 생산능력을 기준이라고 하든지 혹은 농업 생산능력을 담보로 한다고 하지 않고 이것을 중요시하라고 하는 정도로 애매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다 아시다싶이 지금 농업은행은 일반은행법이나 한국은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용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여신에 있어서는 은행법의 규정이 농업은행에도 아마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용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며는 지금 은행의 경영이념인 담보주의의 관철, 특히 부동산 담보주의의 관철이라는 것이 아마 여기에도 적용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의 실정에 있어서 농지개혁이 되고 농토를 담보화할 수 없이 된 오늘날 농민이 담보화할 수 있는 부동산이 과연 무엇이냐? 가령 백보를 양보해서 동산을 담보로 한다고 해도 우리 농민이 담보로 할 수 있는 동산을 가진 것이 무엇이냐? 결국 농민이 농업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이익을 확보할려고 하면 부동산담보나 동산담보가 아니라 농업 생산물을 예매하는 식, 즉 말하면 생산물 수매자금을 전도하는 형태로 농업금융을 할 길밖에는 우리 농민에게 혜택을 줄 사실상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업은행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려면 반드시 이것은 농산물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서는 영세 농가에 대해서 실지적인 혜택을 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37조는 이러한 긴 조문으로 만들을 것이 아니라 32조1항에 의한 여신은 농산물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한다고 딱 박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농업은행의 특수성을 살려 나가고 우리 농촌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금융의 새로운 혁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와 같이 농업 생산능력을 중요시할려고 하는 정도의 애매한 규정을 넣은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셋째로는 농업은행법 33조에 의할 것 같으면 ‘농업은행은 자에 신용업무를 영위한다’ 해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법에 반대 해석으로 열거한 사항 가운데에는 농민경제를 부흥시키고 농촌을 부흥시키는 일이라 하더라도 융자해 나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태에 도달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가령 농촌에 특용작물을 심는다 또는 부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특수한 융자를 해 줘야 하겠다고 할 적에 33조의1항의 어느 조항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는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농업협동조합과 체제를 같이해 가지고 농업은행법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부를 할 수 있다는 기타 조항을 첨가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고려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농업은행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협동조합이나 농업은행법에 대해서는 농림분과의 수정안이 있음으로써 농업은행법안의 부족한 면은 농림분과의 수정안을 설명할 때에 아마 설명 들을 것으로 알고 협동조합법에 있어서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설명할 때에 설명 들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농림분과나 재정경제의 수정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생략했읍니다. 또 먼저 두 분이 말씀드린 데도 대체로 질문을 생략하고 본 의원은 이렇게 간단한 몇 가지만 질문하고 말기로 하겠읍니다.

신태권 의원 김판술 의원 김영선 의원 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신태권 의원께서 처음에 질문하시기를 가입 탈퇴를 자유주의를 채택한 것은 너무 부드럽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처음에 들었읍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싶이 결사의 자유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들어라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 놓아도 이것은 헌법에 저촉이 될 것이고 이 입안한 취지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농민이 다 들어 주어야 쓰겠다는 것을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협동조합이 잘 발전이 되어서 어떠한 것이 될는지 몰라도 우리가 희망하기는 농민이 더 좀 낫게 살아 보자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법으로 정하는 바에야 이것을 자유주의를 채택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정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그 정관은 역시 농림장관이 준칙을 미리 세워서 내주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제1문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관에 대한 준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예시해 가지고 일반협동조합이 그 준칙에 따라서 하면 특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허가를 안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조합원에 대한 융자문제 이것도 저희들은 많이 염려해 봤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할 바가 아니고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해야 될 줄로 압니다만 확실한 조문은 모르겠으되 비조합원도 영농자금을 융자받을 길이 농업은행법에 열어져 있읍니다. 그리고 시․군 조합이 신용업무를 취급하는 이유가 무어냐? 그런데 이 제안이유에서도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을 자주적으로 조합의 업무를 원활히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방침이 서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시․군 조합이 신용업무까지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저희들은 구상을 해 보았읍니다. 이․동 조합이 운영이 되면 한 조합에 대해서 적어도 100만 환 정도의 경비가 들 것이니 운영하기 곤란할 것이다, 이 점도 저희들은 많이 논의해 보았읍니다. 이것은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비 같은 것이 금후 이 조합이 발전해 나가는 데 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읍․면 단위로 또는 시장중심제로 하면 경비가 적게 들어서 지금 신 의원이 염려하신 바와 같은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읍니다만 어데까지든지 저희들은 많은 경비를 들이지 않고 일을 해 보자, 그렇기 때문에 가령 이․동 조합 같은 데도 다소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만 상무이사 정도로 두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인건비라든지 그 외에 경비를 많이 써 가지고 일반 농민이 혜택을 받는 율보다 더 손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은 우리들도 이 법을 입안하는 데 많이 고려가 되어젔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지 운영을 해 보아서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많은 수입이 있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상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데까지는 금후 해 봐야 알겠고, 보증은 못 하겠읍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는 다소 경비는 든다고 하더라도 금후 이런 방면으로 일을 해 나가면 농민에게 있어서는 혜택이 약간 경비를 부담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이익을 가져오리라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상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받는 이익의 구체적인 것을 열거해라 말씀하셨는데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공동구입을 한다든지 그러면 원가로서 물건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산품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저기 알어봐 가지고 좀 더 좋은 가격으로 팔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시설을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동시설을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거기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적은 사람을 가지고 과거에 개인 개인에게 맡겼을 때보다는 시간적으로나 인건적으로나 경비적으로나 이것이 절약이 돼서 거기서 받는 혜택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것을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담 관계로 과연 이․동 조합의 설립이 가능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동 조합이 운영되면 한 조합에 100만 환 정도가 들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또 관련이 되는 것같이 생각이 돼서 될 수 있는 대로 경비를 이․동 조합의 경비를 많이 들이지 않도록 그런 것을 저희들은 운영 면에 있어서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입법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존 단체의 재산 인수는 이것 위헌이 아니냐, 법 140조에 규정하기를 금융조합 재산이랄지 혹은 농회 재산이랄지 이런 것을 거기에다 규정을 했읍니다마는 금융조합 재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조합원의 재산인 동시에 이것이 농민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협동조합법에다가 일괄해 가고 그것을 뺏어 가지고 협동조합이 자기 재산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어디까지든지 인수 청산한다 그렇게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해서 조합의 출자로 한다든지 혹은 그 사람이 조합에 안 들 때에 가져갈 수 있다든지 또 조합에 든다 할지라도 나는 그 돈을 받아 가고 다른 돈으로서 출자한다든지 이것은 그 사람들의 임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위헌이라고 곧 지적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김판술 의원이 어려운 질문을 또 많이 하셨읍니다. 각급 조합의 조합원 수를 제한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아까 제안이유에도 말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이․동에 있어서는 단일조합으로 하자, 다시 말하자면 일반협동조합은 하나로 하되 둘 이상은 만들지 말라, 그러면 그 자연 발생되는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피해를 가져오는 점이 많고 아까 신태권 의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비도 많이 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든지 자유주의 원칙을 채택하면서도 한 이․동에 있어서는 협동조합을 하나만 두어 보자, 이렇게 해서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근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 조합이나 이․동 조합이 신용업무를 겸영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들었읍니다. 우리는 정반대는 아니지만 각도를 달리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읍니다. 이 3대 업무랄지 혹은 4대 업무랄지 이러한 광범위한 업무를 협동조합이 할려면 금융권을 장악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기 어려우리라 이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농업은행법을 농촌위원회에서 수정하기를 도까지만 지점을 두고 군 이하에는 시․군 조합으로 하여금 그 대리업무를 행하도록 이런 것까지도 구상을 해 보았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가입․탈퇴의 자유와 총회의 동의는 시간적으로 1년간을 기다리기 어려우니 그 중간에 어떠한 가입․탈퇴의…… 가입하는 어떠한 것을 규정할 수 없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이것 대단히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년 이내라 할지라도 총회를 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임시총회를 열게 될 것이고 또 이 협동조합을 이․동 단위로 했다는 것은 그 조석 상대해 가지고 늘 자기네 살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상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집단 부락에 있기 때문에 아무개가 가입을 하고 싶고 또 아무개가 가입을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우리 오늘 저녁에도 모여서 상의해 보자,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한 사랑방 공론으로서 그 협동조합 운영이 잘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아주 참 간편하게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입할 때에 있어서 임시총회를 열어 가지고 가입의 자유를 또는 탈퇴의 자유를 인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동 조합의 무한책임은 과중하고 유령농가의 가입의 길을 막지 않는가. 우리는 이․동 조합을 무한책임으로 했다는 것은 이왕 만들어 보는 바에야 좀 자기 실력 이외에도 돈도 좀 빌려서 일을 좀 크게 해 보자, 그렇게 하자면 돈을 좀 더 빌려야 할 텐데 이것을 유한책임으로 해 놓으면 돈을 빌려줄 상대방이 너 유한책임이고 이러한 한도 내에서밖에 부채를 변상하지 못할 것이니까 돈 빌려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경우가 생기리라 하는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무한책임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김영선 의원께서 참 이론적으로 깊은 데를 찔러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잘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저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아니한 점을 많이 찔러 주셨읍니다. 농업교도사업이 발전되기 전에 협동조합 운동이라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자면 준비할 것을 해 놓지 아니하고 이것을 불쑥 내밀어 가지고 협동조합이 가다가 암초에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배까지 깨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위원회에서 논의해 본 적은 없읍니다마는 아무 받어들일 태세도 없이 그렇게 해 가지고 협동조합을 발족시켜서 이것이 암초에 걸릴 때에 대단히 곤란한 문제같이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착상이 되면요 10년이나 20년 후에 아주 국민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혹은 또 농사교도에 대한 문제를 해서 지방에다 중심 청년을 많이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협동조합 문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그대로 양해를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병행주의로 나가자. 지금 별도로 상정될 농업교도법에 의해서 많은 청년이 농촌 지도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배출될 텐데 그러한 것과 또 부족하지만 농업기술원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청년을 한 몇 달씩 수련을 시켜서 내보냈읍니다. 그것이 반드시 협동조합을 지도해라 하는 의도에서만 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오죽함 이붓아버지보고 아버지라고 했읍니까 그러한 주의로 역시 나가지 아니할 수 없게 지금 형편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자연발생주의로 되어야 할 텐데 법으로 만든다고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협동운동이라는 것이 누가 관에서 시킨다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뭉쳐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해 보자 하는 것이 원칙이 될 것이고 또 외국 예를 본다 할지라도 법을 만들지 않고 협동조합 운동이 아주 씩씩히 전개되서 좋은 효과를 걷는 수도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오늘날의 실정이 아무리 변명해도 우리나라 농촌은 후진국가의 용태를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형식을 갖추어서 일방 이해를 시키려면 결국 법으로써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지도하는 인물의 양성이 없이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첫째 질문하신 것과 관련이 되어서 역시 지금 곧 당장에 이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만들지 않고는 못 배기는 우리나라 농촌 실정에 있기 때문에 억지로나마 이렇게 해 보고 부족하나마 협동조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양성한 것이 아니지만 중앙농업기술원에서 많은 청년을 훈련을 시켜 냈고 그러니 그것이라도 써서 어떻게 해 보자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근본 목적은 무엇이며 그 목적이 어떻게 법에 반영되는 것인가, 이것 참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목적은 말씀 안 드려도 아까 그 협동조합 제1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그 목적이 그것일 것이고 어떻게 이것이 반영될 것인가, 잘되느냐 못되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는 두고 보아야 알겠읍니다. 이상에 있어서 잘되는 것을 염원하고 있지만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것은 점쟁이가 아니고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중농 이상을 위축시켜 세농 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아까 이것은 김판술 의원도 거의 가까운 질문을 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염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세농가를 좀 수준을 올리도록 해 보자 이런 것이 저의 염원이고 법의 정신인데 실지 실행한 결과가 오히려 협동조합을 만들지 않을 때보다도 더 나쁜 결과가 될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그것을 상상해서는 못쓸 일이고 그런 일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김 의원이 염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잘살게 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중농 이상의 농가를 이 법으로써 억압하자는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능 그대로를 발휘해서 잘살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못사는 영세농가를 이 수준만이라도 올려놓자 그런 것이니까 큰 손가락이 오구라져서 작은 손가락에 따라오지 않을 줄은 저도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큰 손가락이 분질러져 적은 손가락에 따라오는 것은 아니고 작은 손가락이 가운데손가락처럼 되리라 하는 것을 우리들은 희망합니다. 그리고 영농자금도 금후 많이 내주어야 될 것이고 지금 새끼손가락이 가운데손가락을 따라가라는 운동을 지금 우리는 전개하고 있읍니다. 3분지 2 이상이라야 한다는…… 3분지 2는 피가입자를 예상한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하면 조합원 비조합원이라도 조합에 대한 공동시설을 이용하되 그것은 5분지 1 이내이어야 한다는 그 조문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러한 과거 오천년 역사에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일이니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이상으로 말할 때에 전부가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법체계로 보아서 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들지 않겠다는 사람에게까지 억지로 밀어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동리에 2개 이상의 범발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점은 무엇인가? 김 의원 생각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 많은 것을 예상해서 하신 모양인데 답변하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성공할 수 있으리라…… 전부 봅니다. 그렇게 안 보고야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이 잘사느냐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없고 이것을 만들므로써 현재보다도 더 못사는 것이 더 많으리라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읍니다. 농림위원회에 물으면 이 법을 실시해서 농민이 잘살 수 있다고 대답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 농촌의 혁명이요, 아까 김판술 의원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개혁 이후 일대 농촌혁명이라 그러면 토지개혁은 실지 했는데 그 뒤 전란이 일어나 가지고 민족자본이 고갈되어서 지주에게 대해서도 미안하게 되었고 토지를 산 과거 소작인도 이것을 전매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읍니다마는, 이것도 그러한 아주 참 예상치 못했던 개악이 온다면 별문제로 하되 그렇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성공이 되리라 농촌혁명 운동은 성공을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그러한 신념하에 지금 있읍니다. 그리고 봉건적 형태를 무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상공자본의 수탈을 방지하는 데에도 뜻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세 분 질문에 공통적으로 하나 참고삼아서 첨가해 둡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신태권 의원 김판술 의원 김영선 의원 세 분의 농업은행법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순서로 먼저 신태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고저 합니다. 첫째는 이 안에는 자본금을 300억 환으로 책정을 했는데 과연 현재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이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가 어쩌는가, 이 점은 저희 위원회에서는 현재 우리 농촌 실정으로 보아서는 협동조합이 조직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자할 능력이 당장 없을 뿐만 아니라 금후 당분간은 출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조합에서 출자할 때까지는 정부가 출자하도록 하고 정부가 출자한 것을 단위조합이 인수할 수 있는 자력이 생겼을 때에 인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그러면 정부는 무슨 자금으로 출자할려고 하느냐, 이 점은 제안이유 설명 때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주로 지금 당장 출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40억 내지 60억 자금은 대충자금입니다. 주로 잉여농산물 처분대금 수입에서 들어오는 대충자금으로 출자할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미국 측과의 합의는 어떠냐,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이유 설명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동조합법이나 농업은행법의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국회나 또 OEC 당국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조속히 이 문제가 온건한 온당한 방법으로 해결될 것을 희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전문가들도 그동안 초청을 해서 많은 시안과 건의안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제안한 법안 내용은 대체적으로 보아서 정부 측과도 합의가 되었고 또 그동안 외국인 전문가들이 구상한 내용과도 대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합치된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은 출자금을 조합에만 제한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출자 자유에 배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농업은행 출자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유에는 당연히 제한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농업은행인 것입니다. 그러니 농업은행에 대한 출자를 무제한 하고 상공업자가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긴 설명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민을 위한 특수은행으로서 농업은행에 대한 출자를 농민 이외의 상공업자라든지 혹은 무역업자라든지 이런 층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발언권을 가지도록 하자고 하는 규정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해서, 첫째 농업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둘째로는 개인이 출자하지 못하게 하고 조합만이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것은 무슨 이유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제안이유 설명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은행법은 결코 농업은행법 하나만, 다시 말하면 농업은행 한 개인을 상정해서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협동조합법하고 표리일치가 되어서 금후 농촌을 공동경제체제로 협동정신하에서 조직화하는 문제 또 농촌 금융을 이 체제 밑에서 이 방침 밑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자는 이런 이념 밑에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출자에 있어서도 개개 농민이 부농이 있다고 해서 개인이 다액의 출자를 해서 많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단위조합이 출자할 수 있는 그런 제한도 붙인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농업은행이 인계할 재산평가액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점은 평가 여하 혹은 평가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4289년 5월 1일 현재 조사에 의하면 대체로 보아서 금융조합연합회 본회분이 14억 4300만 환이고 또 회원분이 24억 5700만 환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양쪽 합해서 39억 정도가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농업은행법 제65조에 의해서 현행 현재에 있는 농업은행이 출자한 것을 출자로 인정하는 경우에 이것은 자본금 속에 포함되느냐 어떠냐 이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자본금 속에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유인물 32페이지 65조제2항에 이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해 두었읍니다. 그다음에는 신태권 의원께서 65조와 같은 규정, 다시 말하면 ‘농업은행이 승계한 대한금융조합연합회 금융조합 또는 주식회사 농업은행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서에 표시된 대한금융조합연합회 금융조합 또는 주식회사 농업은행 명의는 농업은행 명의로 간주한다.’고 하는 규정은 이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금융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 조합원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으로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점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농업은행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법리론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디까지나 이 개개인의 재산, 다시 말하면 금융조합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금융조합원들의 개개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개개인의 재산을 그 금융조합 자체가 청산 과정 혹은 본인들의 의사 여하를 막론하고서 법률로서 막 인계를 시켜 버리는 이러한 것을 법리론상으로 보아서 곤란하다고 하는 견해 밑에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입안한 농업은행법 부칙에 규정된, 다시 말하면 대한금융조합연합회 또는 금융조합 재산을 농업은행에 인계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 법이론상에 모순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배려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부칙 거의 전반에 걸쳐서 62조…… 61조부터 최말항까지 대부분이 이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입안한 법안을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있어서도 이 점이 부칙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주로 논의되었었는데 요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견해도 헌법 위반이라든지 사유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규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다음으로서는 김판술 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김판술 의원 질문은 농업은행법안 각 조문에 보면 주무장관은 재무부장관으로 한다 혹은 총재 임명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든지 또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이 운영위원이 되어 있고 또 산업은행 총재, 한국은행 총재가 운영위원이 되어 있어서 다분히 관이 중추인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는데 이것은 금융 민주화와 배치되는 규정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안이유 설명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농업은행 자체…… 현재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농업은행 자체가 당장에 있어서는 전액 출자를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그 정부가 출자한 자본금을 조합에서 대신 인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되고 또 하나는 설혹 출자…… 자본금에 대한 출자를 정부가 출자한다고 하는 문제를 도외시하고 생각하더라도 금반 농업은행을 활발히 하고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자금을 거액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재정자금이 거액이 농업은행에 공급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특수은행으로서의 농업은행을 설립을 하고 농업은행법을 제정해 봤자 별 실효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이런 견지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데까지나 농업은행에 대한 영업자금 자금에 대해서는 재정자금을 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이 출자에 대해서 현재 대부분이…… 전부가 전액을 정부가 출자할 것을 생각하고 있고 또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이것이 민간출자로서 대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 뿐만이 아니고, 그 자금에 있어서 정부가 거액 재정자금을 방출하는 이상에 있어서는 정부로서 이 운영에 대한 혹은 감독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만부득이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무 장관이 재무장관이 된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농업은행 역시 금융기관인 것입니다. 특수은행으로서의 농업은행의 특수성은 있을지언정 금융기관인 점에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에 대한 주무부 장관은 당연히 재무부장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김판술 의원 둘째 질문, 법 제35조제2항을 지적을 하시고 이 35조제2항에 의하면 마치 농업은행이 금융업무 이외에 딴 업무를 겸영하는 것같이 규정을 했으니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셨는데 이 점은 아마 김판술 의원께서 법 35조제2항뿐 아니라 35조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시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35조 규정은 이렇습니다. ‘농업은행은 제32조에 의한 여신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방침에 부합되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여신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방침에 부합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하는 주의 규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방침은 무엇이냐 하면 제2항을 김판술 의원이 지적을 하시는데 제2항 조합을 통한 농산물의 가공․운반․저장 등 공동판매조합을 수립하는 것이 제2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이 조직이 수립되는 것은 어데까지나 조합 자체가 하는 것입니다. 또 농업은행이 융자를 할 때에는 조합을 상대로 해서 융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35조는 농업은행이 여신을 할 때의 주의 규정이고 농업은행이 여신을 하는 데 있어서 조합이 세운 계획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라 하는 규정뿐이니까 일언이폐지하면 조합에서 어떤 수신을 하기를 희망을 한다 그러면 그 계획 내용과 출자 내용이 서로 부합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조합에서는 어떤 물건을 100을 생산할 계획을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신하는 데 있어서 이 계획과 전혀 유리되는 딴 융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의 규정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농업은행이 신용업무 이외의 다른 공동시설이라든지 혹은 공동구매 공동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조합이 계획 세운 혹은 시․군 조합이 계획한 그 계획에 부합되는 여신을 하라 하는 조항이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김영선 의원이 질문하신 점인데 법 32조에 보면 조합 또는 조합 이외의 농업에 관한 법인과 조합을 통한 농민에 대한 좌기 업무를 한다고 해서 열거를 해 놓았다, 그렇다면 비조합 농민에 대한 융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은 근본적으로 모두의 제안이유 설명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농업은행은 협동조합과 표리일체가 되어서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 육성을 농업은행이 지지해 주고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방향으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농업은행 융자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조합을 상대로 하는 융자를 주로 한 것이고 또 그 외에 개인에 대한 융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조합을 통해서 하는 융자에 한하자고 하는 이런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비조합원에 대한 융자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고 주로 조합원에 대한 혹은 조합에 대한 융자를 추축으로 규정한 이유는 여기에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조합원에 대한 융자의 길이 전연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이 조직되든 전에 있어서 일반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칙 67조에서 규정을 했으니까 그것은 이의가 없을 줄 알고, 다만 문제는 협동조합이 조직된 후에 있어서 조합원이 되는 사람에게는 조합을 통해서나 조합을 상대로 하는 융자에서 혜택을 받으니 좋지만 협동조합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조합원은 되지 않는 사람한테 대한 융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논의될 터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동조합을 육성 발전시킨다고 하는 취지 밑에서 주 대부대상을 조합과 조합을 통한 것으로 해서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약은 꾀일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경우를 상정을 해서 법문을 만들 때 세심한 주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조합을 통해서 매 조합원에 대한 대부라고 하지 않고 조합을 통한 대부에 있어서 매 농민에 대한 대부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되었다, 그러나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농민에 대해서는 대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경우에는 조합에서 출자한다든지 어떻게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대부할 수 있는 길은 열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신용업무를 하는 경우에 불공평이 생기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조합 간부가 되는 사람 혹은 조합 간부하고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가고 그렇지 않은 영세농민은 박해를 받는 결과가 올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하셨고, 도시 산업은행에 있어서 일개인에 대한 대부가 그 은행 총대부의 몇 분지 1을 점유하는 이런 극단적인 예를 지적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한 것은 저는 오히려 김영선 의원이 주장하자는 그 견해와 반대의 견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협동조합을 통하고 조합을 상대로 해서 대출을 하는 경우에 불공평한 정도에, 조합을 전연 상대로 하지 않고 전연 개인을 상대로 해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의 불공평한 정도라고는 역시 조합을 통하고 조합을 상대로 해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불공평이 정도에 있어서 적으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은 김영선 의원이 염려하시는 점을 염려를 한다면 오히려 개개인을 상대로 해서 금융기관이 여신하는 것보다는 어디까지나 조합을 상대로 하도록 하고 또 조합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폐단이 적지 결코 많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한 보장은 무엇이냐? 이 보장이라고 하면 결국 법에 아무리 세밀한 규정을 제정을 하더라도 법문으로서 모든 것을 다 망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역시 이런 면에 있어서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기관인 신용업무와 일반 그런 3대 업무와를 분리시키는 것은 한 가지 보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 4대 업무 중에서 여신업무를 농업은행에 분리시켜서 독립시킴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보장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조합이 추천한 3명 또 농림부장관 재무부장관이 들어 있음으로 해서 보장될 수 있는 길이 운영 면에 있어서 보장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의 둘째 질문, 다시 말하면 37조 즉 농업은행이 여신을 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점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을 왜 했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의 규정인 것입니다. 이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업은행 여신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러한 점을 중요시하고 유의를 해야 할 것이지만 주의 규정으로서 이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이고 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영미법 계통에 있어서는 입법에 있어서 비교적 이와 같은 주의 규정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김영선 의원이 주장하시는 것과 같이 이것을 주의 규정으로 하지 않고 가령 담보에 있어서는 절대 신용대부만 하도록 한다든지 혹은 담보주의를 채택을 해서 무슨 담보 부동산담보 무슨 담보를 한다든지 혹은 농산물 판매대금에 대한 채권양도 방식에 의한 담보주의를 채택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왜 명확히 법을 규정하지 않었는가 이러한 질문이십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공동신용을 이용하고 협동정신에 입각한 공동 경제조직체로서의 조합을 활용하기 위해서 신용대부를 하는 경우가 주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담보에는 전부 신용대부를 하라든지 혹은 전부 담보주의로만 나가라든지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특히 운영에 있어서 결여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원칙적인 문제는 대개 법으로 규정을 하고 그 외에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지당한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어디까지나 농민에 대한 융자에 있어서는 그 주축이 농산물의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융자가 주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영선 의원 자신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비농민에 대한 대출도 상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농산물의 생산능력만 기준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 저런 점을 생각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 문제에 대한 것만 법에서 규정을 하고 그 외에 세부에 관한 것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맡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37조제4항으로써 규정된 것과 같이 농산물의 생산능력을 표준으로 하는 대출을 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이 37조1항4호로서 그 취지가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채무자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 대출 목적이 된 농산물의 매매계약을 조합과 체결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두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대부를 받어서 어떠한 농산물을 생산할 때에는 대부는 조합이 받어서 그 조합원에게 매개 대부를 해 준다, 그러면 조합원은 그 생산의 농산물을 조합에 매매해 주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역시 생산능력을 표준으로 하는 대출을 중축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한 가지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32조에 있어서 농업은행의 업무를 열거주의를 채택한 것은 어쩐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32조에 열거될 자금은 전부 망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기에 열거한 데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고 하면 맨 말항에서 농업은행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전 2항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으로써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만일 구체적으로 여기 규정한 조항을 가지고서 적용이 도저히 안 되고 꼭 필요한 무슨 업무가 있다면 2독회에서라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수정은 결코 저희로서도 꺼리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열거주의를 채택치 말고 예시주의를 채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역시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열거주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열거주의에 될 수 있으면 그 목적을 위한 모든 것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법을 채택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개 세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일 미진한 점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