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여러분들의 명에 의해서 선출된 저희 열두 사람들이 문제가 문제이니만치 협상 토의한 결과 우리로서 합의를 본 것이올시다. 잘 아시다싶이 여러 제도나 어떠한 법문이든지 모다 운영하는 사람한테 있으니만치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다 발표를 못 했다고 하드라도 운영하는 분 여하에 따라서 잘 운영될 줄 알고 이하와 같은 수정을 하였읍니다. 새로 1조를 삽입하였는데 즉 이상은 대략 같으나 제5조에 국민방위군은 육군 총참모장의 명에 의해서 군사행동을 하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이외의 정치운동 청년운동 또는 일반 치안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이 5조를 삽입했읍니다. 따라서 6조는 5조가 6조로 되고 점차적으로 내려가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보통 정규병과 국민방위군을 구별하기 위하야 대동소이하지만 정규군에서는 장교로 하는 생각은 옳치마는 국민방위병에 관해서는 사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당국의 의사도 있고 우리 의사도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 3항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읍니다마는, 사관의 등급은 육군 편성직위에 준한다, 이것을 넣읍니다. 그 이외에 수정한 것은 제9조 제1항 중 국민방위군 밑에 「장교 및」 3자를 삭제했읍니다. 또 부칙에 있어서 또 항목을 더 넣읍니다. 청년방위대 등 군사 유사 단체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해체한다고 하는 항목을 하나 부칙에 삽입했읍니다. 각 방면의 관심이 많이 있고 이해가 많이 있는 문제이니만치 저이들로서는 충분히 그 뜻을 다 발휘치 못했는지 모르나 이렇게 하면 발휘가 될 줄 알고 이상과 같은 수정안을 냈읍니다. 시국이 시국이니만치 아모쪼록 많은 토의가 없어 저이들 결정한 것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본 법안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질의한 만치 실제에 있어서는 질문은 종결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4분과에 회부해서 여러분께서 우리 의원 동지들이 질문한 취지를 많이 참작해서 대단히 좋은 수정안이 나왔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지금 현 단계에 있어서 군력 증강하는 이러한 취지에 있어서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누구나 전 국민이나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긴박한 현 단계에 있어서 이제 보고하신 이 수정안을 그대로 채택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청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수정안을 대단히 연구해서 타당한 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조목 대단히 유감 된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5조에 「정치운동 청년운동과 일반 치안에 관여할 수 없다」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 이 방위군으로서 정치운동을 한다든지 치안에 관여하면 지장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도 잘 알기 때문에 본 의원 역시 이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운동을 여기에 넣는데 청년운동이라는 것은 이 방위군이라는 것은 국군과 달라서 자기 직장에 있으며 자기 가정에 있어서 훈련만을 받는 방위군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운동을 하지 말라면 너무나 청년의 사기 의기를 꺽는 것이므로 청년운동을 삭제하고 「정치운동과 일반 치안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수정하기로 나는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개의 성립 안 되었읍니다. 조주영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가부 묻읍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고 법안을 통과하자는 것이에요. 재적의원 103인, 가에 72인, 부에 2인, 이 법안은 통과되었읍니다. 내일은 일요일인 까닭에 모든 안건은 오늘 다 처리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13개국정전안에 대관 결의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 말씀하십시오.

어제 외무국방위원회에다가 회부한 것이니까 외무국방위원회에서 나와서 말씀해야지요.

정일형 의원이 설명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