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원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5회 국회를 마치고서 오늘 처음으로 여기에 개회에 나온 것만큼 각자로서는 혹은 생각이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기왕에 단체의 교섭권이 구성되어 있고 이 행동에 있어서는 전원위원장이니만큼 될 수 있는 대로 전원이 다 아마 집중적 투표로 선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은 한 30분 동안 휴회하고 여기에 대한 연락과 연구를 한 후에 다시 개회해서 이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적당할까 해서 본 의원은 30분간 이 본회의를 휴회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요망도 많이 계시니 장구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의미에서 10분으로 수정을 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무어 여기에 특별히 다른 의견을 말씀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무어 10분 동안을 휴식하고 의견을 좀 얘기해 보자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표결로 작정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다른 의견 없이 시방 최운교 의원의 동의는 전원위원장을 선거하기 전에 먼저 의견을 사사로히 타협하기 위해서는 한 10분 동안 휴식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다른 이의 없으면…… 이석주 의원 말씀해요.

저는 이 문제는 당연히 의사 당국으로서 회기 초가 되며는 전원위원 투표하는 준비만 진행하면 고만인 줄 압니다. 이 전원위원 선거에 대해서 10분이나 30분 해 가지고 그런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고, 이것은 사무적으로 당연히 회기 초가 되면 전원위원 선거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이 즉석에서 의사 당국은 투표 준비를 해 가지고 투표하기를 실시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의사 당국에서 준비를 해 달라 그 말이에요. 투표를 즉시로 들어가지 여기에 대해서 무슨 30분이니 40분이니 갑론을박하고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파생적으로 나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 개인에게 맡겨 가지고 즉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가 있는 까닭으로 가부를 물어요. 10분 동안을 휴식하자는 동의에요. 재석원 수 120인, 가에 28표, 부에는 11표, 미결입니다. 다시 물어요. 이 동의 10분 동안 휴식해 가지고 전원위원장을 선거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29표, 부에는 15표, 또한 미결입니다. 두 번 미결되어서 이 동의는 폐기되었어요. 그러면 시방은 곧 전원위원장을 선거하기로 합니다. 이진수 의원 아까 언권을 안 드려서 미안하니 이 시간을 잠시 이용해서 잠간 동안 얘기해 주세요.

원의로 작정한 일이 있어서 아까부터 의장께 발언을 요구한 것이올시다. 딴 것이 아니라 의원 동지 여러분이 잘 아다싶이 유엔총회에 관한 건 우리는 신문지상으로서만 듣고 있읍니다. 인민의 대표로서 신문지상으로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다행히 며칠 전에 대통령 특사 조병옥 박사가 환국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의원 제씨의 찬의를 얻어 가지고 명일 직접 대통령 특사인 조 박사가 국회에 나와서 우리한테 사실대로 보고해 달라고 하는 것을 원의로 작정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례히 나온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분은 대통령 특사인 까닭에 우리가 원의로 작정해서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므로서 여기에서 동의합니다. 명일 적당한 시간에 국회로 직접 출석해서 유엔총회에 관한 것을 특사로서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은 물론이요 우리 국민 앞에 솔직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의미로서 명일 적당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경과를 보고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한 의미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여보세요. 이 의사는 조병옥 박사가 일전에 환국을 했으니 국회에 와서 보고해 달라자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요청뿐만 아니라 보고를 하도록 하자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원 동지들은 의례히 와서 보고할 것이다 하지마는 국회에 먼저 서로이 연락이 있어 가지고 국회에 오라고 해야지 덮어놓고 와서 보고하라고는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될 수 있으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세요.

동의하는 것보다가도 의장에게 요청을 해서 의장이 해 주시요. 의장이 요청한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 사실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이지만 신문지에 발표된 것을 보면 조병옥 박사는 대통령의 특사다, 그런데 그분이 세 타이틀이었단 말이에요. 세 명의가 있어요. 대통령의 특사가 하나고, 유엔위원단의 수석대표로 간 것이 하나이고, 또 자기의 자격으로서는 특별한 공사의 명칭을 쓴단 말이에요. 특별한 대사, 스페셜 엠버서……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중요한 직임을 지고 10개월 동안을 많이 장구한 시간을 가서 분투한 처지에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자세한 상황을 국회에 나와서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장으로서는 그대로 어제 의장실로 왔고 내 집까지를 방문했는데 시간이 상치되어서 못 만났고 내 의사로서는 오늘은 조병옥 박사를 만나겠는데 만나면 국회에 와서 보고해 달라고 청하려고 생각을 했었읍니다. 그러니까 시방 이진수 의원의 동의는 의장을 통해서 조병옥 박사를 국회에 와서 보고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동의입니다. 이의 없죠? 이의 없으면 가부 물을 것 없이 그대로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투표지를 나눠 드리죠. 다 나눴어요? 시방은 투표를 거행하겠는데 감표의원을 두 분을 선정합니다. 한 분은 조중현 의원 한 분하고 또 한 분은 김철수 의원 한 분하고 두 분을 선정합니다. 투표하는 데에 있어서 명패를 나눠 드리게 되는데 이것을 생략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투표지만 나눠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기로 해요. 시방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의장으로서 군더더기 같은 말이지만 한마디 드리겠는데 이 정기회의를 제2회로 들어가는 우리들인데 안건을 표결할 때에 두 번 표결해서 미결하면 폐기한다는 것은 좀 없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읍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과반수가 못 된 때에는 가가 과반수가 못 된다고 하면 부는 반드시 과반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아주 솔직하게 우리가 부결시키자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국회가 표결하는 본의이지 다 기권해 버리고 두 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과반수가 못 되어 가지고 폐기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회의에서든지 더우기 국회 회의로서 우리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명예스럽지 못한 일일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원들이 특히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은 선거를 하겠읍니다. 개표를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시겠읍니다마는, 국회법 제15조에 의지해서 전원위원장을 선거하는데 이 선거하는 방식은 제7조 5항에 준하여 선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해 가지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동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고 하는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시방은 개표해요. 투표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투표용지 배부 수가 154매, 투표한 매수가 154표…… 투표는 지대형 의원 61표, 곽상훈 의원 36표, 이인 의원 32표, 이훈구 의원 14표, 오석주 의원 7표, 기권이 4표, 표수가 맞읍니다. 여기서 다수표를 얻은 지대형 의원이 전원회의의 위원장으로 피선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으로 작정되었던 것은 이로 다 끝났어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