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토요일 44차 회의에 내일부터 무예산 상태로 들어가는 이 정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야당 측에서 대단히 염려하고 이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서 총퇴장하고 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부터의 7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가 무예산 상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정부 상태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6조를 본다고 하며는 ‘정부의 모든 기관의 설치는 예산조치가 병행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부터의 우리나라의 무예산 상태, 말하자면 예산의 공백 상태로 들어가는 어제 그 순간부터서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부조차 없어졌다고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위시해서 저 말단의 순경까지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했을 것이요, 대통령실을 위시해 가지고 저 지서까지가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의 자격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그냥 우리가 끌고 넘어가면서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정 히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은 주권자 국민의 대변자인 동시에 우리 이 국회는 무정부의 중추기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의원의 정치 행동 또는 이 국회의 운영 여하는 이 민주정부의 성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3대 국회의원들이 2개 유여 년에 넘어오면서 그동안 어떤 일을 해 넘어왔는가, 과연 우리 국회의원의 정치 행동에 있어서 주권자의 옳바른 대변자가 되었든가, 또는 우리 국회가 이 민주정치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했든가 하는 것을 한번 반성해 볼 때에 2년 동안에 우리 국회는 위헌 불법은 여지없이 감행하였고, 나아가서는 이 국민의 주권은 얼마나 유린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국민 앞에 나아서는 역사의 앞에 대상 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일은 그냥 두고 최근 우리 의사당에 생긴 일을 우리가 한번 회상해 볼 때 여러분 과연 어떠합니까? 요지음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나 여당지 보도를 볼 때에 야당 의원들이 비건설적으로 나아가서는 파괴적으로 예산심의를 지연해 가지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이런 정치 공세로 나온다는 것이 매일과 같이 들리고 있으며 각지의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과연 야당 의원들이 이와 같이 하나의 정치 공세로 국가와 민족을 돌보지 아니한 행위인가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봅시다. 만일 여당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정부가 어떤 위법행위나 위헌행위를 감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추종 굴복…… 하는 것과 같이 야당도 그대로 추종하라는 말씀인지 또는 우리의 국정이 어떠한 과오를 범하고 어떠한 비법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국회의 모든 것은 전부 송두리째, 이것은 하나의 행정부 과오의 제조물인지 나는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저께 이 회의 석상에서 가장 많이 논란된 것은 왜 재정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야당이 오래 동안 지연전술을 썼는냐, 그로 말미암아서 예산제출이 지연되었고 또 예산제출이 지연된 뒤에 야당으로 말미암아서 행정부의 시정방침 연설이 없느니 교서가 안 나왔느니 해서 이런 예산심의지연공작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7월 1일부터 무예산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무예산 상태로 들어가게 된 책임은 도리허 야당 의원에게 있으리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과연 지난번 이미 통과된 문제입니다마는 재정법개정법률안 회계연도를 금년 12월까지 연장하자는 데에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이론도 없이 정부가 요구하는 그대로 복종할 수 있는 문제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구한 오천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4289년이라는 해는 앞으로 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그런 자연의 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이 나라의 살림을 살어가고 이 나라 모든 제도를 운영하는 한 해는 완전히 역사상에서 말살되고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 비통하고 너무도 한심하기 때문에 야당 의원은 그렇게 되리라고 알면서 부득이 여기에 대해서 비통한 말씀을 드리지 않어서는 안 될 심경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수일을 두고 말씀이 계신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당 의원 여러분! 다수의 힘 앞에 야당이 굴종하지 않어서는 안 될 이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위 7월 1일부터 추가예산을 심의하기에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추가예산이라는 괴상한 형태로서 심의하지 않어서는 안 될 그런 기구한 운명에 처했다고는 할지라도 그래도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법이 지시하고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엄연히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이 나라로서는 대통령이 자기의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할까 자기가 할 의무를 한 뒤에 우리는 우리의 예산을 심의하지 않어서는 안 되겠다는 야당의 주창이 무엇이 나뻤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기적으로 보아서 긴급하다고 해서 도대체 정부는 어떤 이유로 이 예산을 내는 것이며, 어떤 방침으로 이 예산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할 것이냐, 이 시정방침 연설을 듣지 않고 어떻게 이 예산을 심의하겠느냐 하는 야당의 이론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은 의당 이 나라 국정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 지상의 권한의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어째서 여당 의원 여러분들은 대통령의 유일한 권한인 이것을 봉쇄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놓고 예산심의의 책임을 야당이 저야 된다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교서 하나 내는 것이 또는 행정부로서 시정연설 하나 하는 것이 이것이 수개월 또는 수십 일을 두고 하지 않어서는 안 될 그렇게 시간이 많이 요할 문제라면 별문제이지만 성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이요,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연시켜 가지고 이 나라를 무예산 상태로 돌입시켜서, 나아가서는 이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맨든 책임은 오즉 여당 측에 있다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그저께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충환 의원께서는 우리가 예산심의가…… 예산을 접수하든지 안 하든지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 것보다도 내일부터는 무예산 상태로 돌입하는 이 나라의 비운을 구출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을 여기에 나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선후조치를 강구해 보겠다는 그 동의까지도 여당 의원이 전부 다 말살시키고 말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아무리 무예산 상태로 또는 무정부 상태로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두고 이 3항이니 4항이니 하는 것을 여기서 어떻게 논의하겠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먼저 이 나라를 구출해 놓고 우리가 이 무슨 지방자치법을 고친다든지 또는 국정의 여러 가지 혼란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정부에 질의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정부는 완전히 없어진 상태로 그대로 두고서 우리끼리 여기에 모여 앉어 가지고 법을 고치니 법을 논하느니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토요일 야당 의원이 총퇴장한 후에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로서 이 정부를 구출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충환 의원의 동의를 부결시킨 것을 여기에 번안시켜 가지고 우리 정부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무슨 방책이 없으면 우리 국회 스스로라도 여기에 대한 방책을 조치 강구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88년도의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추가예산안 심의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추가예산안의 심의에 들어갈 길을 열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정부로 있어서의 닥쳐오는…… 지난날이지만 어제부터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에 제출된 이 예산은 어떠한 국정에 시책의 목적하에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이런 설명이라든지 교서가 있은 뒤에야 그래야 본회의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에 착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그 동의를 번안해서 행정부로 하여금 7월 1일부터 적어도 7월 말까지 무슨 긴급조치라든지 긴급 지출해야 될 것은 지출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고, 그다음으로는 분과위원회라든지 본회의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논 뒤에 제3항이라든지 제4항을 상정을 해 가지고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상의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곧 제4항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거듭 말합니다마는, 지난 토요일 여러분께서 부결시킨 정부 또는 국가의 구출방안인 이충환 의원 동의 부결시킨 것을 번안해서 이 문제를 토론한 다음에 그다음은 우리가 예산심의에 들어갈 수 있는 행정부로 하여금 있어서의 법의 조치를 마친 뒤에 다음 항목의 심의를 하기를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번안 동의를 하시면 국회법에 의해서 번안 동의는 취급해 드리겠읍니다. 누가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이충환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황남팔 의원께서 정식으로 동의 않 하셨지요? 의견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단 동의가 양차 표결에 미결로서 부결된 것을 번안동의는 대단히 어려우니 황남팔 의원께서 본 의원이 동의한 내용과 좀 내용을 달리해서 동의를 하실 것 같으면 구태여 번안 동의하지 않더라도 새로히 동의로서 성립이 되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이것을 의제로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은 재무부장관 인태식 의원의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라는 동의를 요청했었읍니다마는, 오늘날 이렇게 7월 초이튼날부터 무예산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무예산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현실에 있어서 이에 대한 책임은 비단 정부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장관 인태식 의원 한 사람만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정부 전체 국무위원이 똑같이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본 의원은 혹시 지난 30일 날 재무부장관이 출석을 하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여야를 초월하고 정부나 국회가 이러한 국가 재정에 다시 해서는 안 될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과 난상토의하려고 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부결이 되고 말었는데 오늘 황남팔 의원께서 발언하신 그 취지와 취지의 내용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측 각료를 국회에 오늘 본회의에다 출석을 요청을 해서 정부 측으로 하여금 우리가 증언을 듣도록 하는 이러한 그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저는 국무위원에게 지난 30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번안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내용을 달리해서 새로운 동의를 제기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의견으로서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부결되었어도 같은 동의는 번안 동의도 할 수가 없고 다른 동의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시는 분이 있으면 취급하겠읍니다마는 현재로는 구체적인 동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에 의하면 제3항을 상정시켜야 하겠는데 답변하실 국무위원이 한 분도 나오시지 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시면 제4항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결정하겠읍니다. 네, 말씀을 하시겠어요? 김영삼 의원 말씀을 하십시요. 황남팔 의원 말씀을 하시겠읍니까? 네, 그럼 구체적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먼저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마는 이 국회의 국정 운영상 전무후무할 중대한 사태를 이 의사당 내에서 발생시키고 만 것입니다. 여러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예산 상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완전히 무예산화하는 동시에 무정부 상태로 이렇게 만든 이것을 우리의 손으로 구출하지 않어서는 않 되겠다고 하는 이 의도에서 제가 의견으로 말씀드린 바입니다마는, 다만 이것이 의견으로 마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어서는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동의하고 싶은 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예산안 문제를 의견으로 이충환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재무부장관 한 분의 책임문제 운운할 문제가 아니라 전 각료에 관계되는 문제요 재정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석국무장관 이하 전 각료를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해 가지고 이 중대한 문제를 토의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황남팔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첨가이에요? 동의 성립시키고 첨가하면 어떨까요? 동의에 대해서 첨가하는 의견이 있겠읍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십시요.

제가 이 단상에 올라온 것은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여러분들이 잘 납득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통과가 안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올라왔읍니다. 여기 제가 첨가해야 할 말씀은 다 인태식 재무부장관이 적당히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그 적당히 얘기한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예산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어떻게 구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은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읍니다. 정부는 이때까지 해 나온 일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을 매일 아침 식사하드키 합니다. 밤낮 밥 먹드키 헌법 위반해요. 그러면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그대로 가만이 보고 좋다고 있을 수 있는 처지냐, 처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처지가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요전에 김도연 의원도 말씀을 하고 김준연 의원도 이 단상에서 말씀하시지 않었어요? ‘예산이 딱 끝났다’, 끝나 버리면 예산 예비비로서 쓸 수도 없고 무슨 특별한 지변 방법으로다가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법률이 없고 헌법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완전히 이 예산이 없어진 무예산 국가, 이것을 어떻게 구출할 수 있느냐? 저도 길게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길게 말하면 이 무예산 상태가 너무 길게 끌려 나가는 책임을 정부가 민의원에다가 뒤집어씨울가 무서워서 길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단상에 올라와서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요것에 대한 그러면 단 하루 7월 1일 벌써 7월 2일 단 이틀이라도 무예산 상태로 있었다는 이것을 구출하는 무슨 방법에 대한 중대한 얘기가 이 단상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는 정부가 이것은 위법을 했어요. 국민 앞에 위법을 했소 말이요. 지금의 여당이나 또는 행정부가 민심 수습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이 대한민국은 예산도 없는 나라가 되어 버렸소. 이런 국민의 그 인식을 ‘그것은 이러저러한 까닭에 있다고 만부득이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 ‘이것은 위법을 한 것이다’ ‘요것을 구출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소’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인태식 재무부장관이 이 단상에서 한 말이 국민은 물론이요 민의원 역시 그 말이 납득이 되지 않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곤란하다는 것이요. 납득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요. 여기에 대한 책임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민의원이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나와 가지고 그와 같은 국가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또는 새로운 각도의 대한민국의 무예산 상태를 구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우고 넘어가야지. ‘자, 정부가 위법했으니까 우리들은 아까 박영종 의원 말씀한 바와 같이 가만히 있어야 애국적이고 가만히 있어서 그대로 넘어가야 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씨십요. 이것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없읍니다. 또는 이것은 민의원이고 행정부고 없읍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에 대한 문제이고 국민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행정부는 어떻게 할 작정이요? 나는 알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작정해야 해요. 어디서 어디 대목까지는 정부가 이것을 책임을 지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떠한 방안으로 이것을 구출해 나가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국회가 노력하자는 그런 결론이 내려야지요. 내 자유당 의원에게 내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의견이 내려 가지고 한쪽에서는…… ‘야당 측에서는 퇴장을 해 버린다’ ‘성원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나간다’ 이것은 곤란해요. 실지 저도 나간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것은 곤란합니다. 무어요? 무엇이라고 그래요? 마치라고 그래란 말이야? 여보…… 여보, 조금 내 아침에 주의시키지 않었어요. 의사당 내에서는 말을 좀 정중하니 하고라도 상대방의 잘못을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글세 ‘알어들었소’ 하면 좋은데 말이에요 고만두란 말이요? 그런 어조로 나가며는 일이 안 되고 당신과 나와 말이에요 여기서 충돌하는 감정이 국가 전체에 대해서 몇 퍼센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되. 내 이야기를 더 해야겠소. 고만두라니까 말이에요. 말귀를 잘 못 알어듣는 모양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좀 더 상 하겠소. 잘 들어 보세요. 이 의원! 이것이요. ‘정당과 정당의 싸움으로다가 이것을 끝을 맺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 말씀하고 싶은 골자이에요. 정당과 정당의 싸움으로다가 이것을 끝을 막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의 예산이 끊어져서 다른 사람이 ‘대한민국은 예산 없는 국가니까 대한민국 망해 버렸다’ ‘예산 한 푼도 없는 국가다’ 이런 비난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야 되지 않어요? 어제 일요일만 해도요 제가 민의원의 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지 ‘당신네들 어떻게 할라요?’ 이것 국민들이 나한테 공격하는 것이요. ‘무예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라요?’ ‘어떤 방안이 있소?’, 답변을 못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의원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을 가져야겠어요 이런 것이지 이것이 여당 야당의 싸움으로 이렇게 귀결을 지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내 이것 간곡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정을 알어주시고 이것을 속결을 해야 하겠읍니다. 쉽게 끝을 맺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성의로써 아침 낮 밤까지도 우리의 노력을 애끼지 않고 이 무예산 상태를 구출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황남팔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남팔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 있읍니까? 10명의 찬성으로써 황남팔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어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표결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 표결이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은 조항 같읍니다마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결의에 부하여’라고 했는데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도 과거에 보며는 토론을 많이 해 오신 것 같읍니다. 가능한 한 적은 조문이라도 지키도록 노력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황남팔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수석국무위원 이하 전 국무위원을 출석케 해서 현재…… 무예산 상태 타개책을 강구하자 그런 동의이지요. 그런 동의를 상정시켜서 토의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어서 상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토의하겠읍지요. 그러자는 그 의제를…… 상정시키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입니다. 이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요. 재석 104인, 가에 39표, 부에 5표로 1차 표결에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입니다. 1차 표결에 미결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최천 의원…… 최천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이제 미결로서 재차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동의의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대체 사회라는 것이 간단하다면 간단하지만 사회 자체가 복잡하다고 하며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이 법을 지켜 나가는 이 애쓰는 이 심정은 말이지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말하자면 국사를 논의하는 원칙에서 나오는 심정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무예산 상태를 혹은 여당에서 생각할 때에는 ‘다 아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 시간을 허비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자’ 이런 간단한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방식이라도 이 공백을 맞추어서 메워 가지고 넘어가자고 하는 실질적인 이름을 가지실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과 같이 사회란 형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개인의 딸이 연애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살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모가 절대로 말릴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여론을 본다든가 실지 사정을 봐 가지고 결혼식을 거행해서 그 순서를 맞추어 가지고 비로소 정식으로 사회적 그 인정을 받어야 되겠다, 그것과 마찬가지로서 오늘날 이 문제도 우리 국회에서 형식문제나마 법에 있는 질서를 찾어서 대체적으로 있어서 대통령 교서가 나타나고 또는 정부 시정방침이 있고 그런 연후에 비로소 그 형식을 밟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법의 조문에 있는 정신상 불비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쁘니 뻔연히 아는 것 가지고 그냥 우물쭈물해 넘기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근본적으로 있어서 오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이 시간을 극히 단축해서 급속도로 전진하는 방법으로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법에 의지한 그 정신에서 순서와 질서를 지키는 의미에서 형식을 맞추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써 대체 여야는 정부의 어떤 한 개의 어용 기관으로서 그냥 빨리 이것을 갖다가 불법적으로서 수속절차를 맞추자고 하는 그런 심정은 국민 자체가 여기에 대한 의아를 가지고 또한 우리 야당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간곡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한 개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이번의 이 동의에 통과를 얻어서 정식으로써 그 절차를 하루 동안이면 할 수 있으니 그 하루 동안에 수속절차를 맞춰 가지고 합법적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떳떳한 국회의원의 태도요 또한 국민 앞에 우리의 면목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미결에 다시 표결에 들어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가 가지고 거기에 손을 들어 주심을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자신을 위하고 우리 국회의 위신을 위해서 질서를 바로 세우는 방침이라고 말씀해서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으로서 한마디 사과를 드릴 것이 있읍니다. 이제 의사진행에 있어서 전문가인 의사과장의 말씀을 들으니 토론을 허용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1차 표결에 미결이면 다시 토론을 할 수 있지마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아예 토론을 하지 않는 동의기 때문에 1차 표결에 미결이 되더라도 2차 표결도 그대로 한다고 합니다. 이 점 사과합니다. 그러면 황남팔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2차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42표, 부에 1표도 없이 양차 표결이 미결이기 때문에 황남팔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무엇입니까? 의사진행에 대해서 신정호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나와 가지고서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때에 제가 느낀 것은 좌우간 의사일정은 변경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거에요. 그런데 일단 부결된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제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쑥스럽기 까닭에 그 얘기는 빼고 우선 국회운영의 정상적인 것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동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무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위기인 것입니다. 위기인 것이에요.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붕 위에 불이 붙었단 말씀이에요. 개인의 지붕 위에 불이 붙었는데 우선 당면한 목표가 불 끄는 데에 집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은 타는데 안방은 장판을 하고 사랑방은 비니루를 깔고 무엇을 한다는 이 설계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데에 부결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4항을 올려놓고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고 해 봅시다. 용납될 문제입니까? 안 될 얘기에요. 그런 까닭에 우선 다른 방법에 의해 가지고 이 무예산 상태를 구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 같으면 본회의를 쉬고 그렇게 하고서 각파의 대표가 선출이 되어 가지고 의장단 중심으로다가 이 무예산 상태를 어떻게 구출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선 자체가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방침이 고려된 후에 있어서 행정부에 절충을 해 가지고 해야 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예산 상태를 구출하는 방법에 우선 각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서 말씀이에요, 이래 가지고서 우선 이 민주주의 대한에 붙은 불을 꺼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예산 상태를 그냥 놓아두고 지방자치법 혹은 시읍면 설치니 행정부 구역 변경이니 하는 것을 논의할 수가 있에요? 국민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을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에 있어서는 자유당의 의원들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많은 기적이 연출된 것은 이 기적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죄과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애국적 지성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결과가 민주주의를 앞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민주주의 사상에 예를 보지 못한 오점인 것입니다. 죄악인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저는 여기에서 동의를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국회 운영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의장단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위기를 타개하는 데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타당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폐기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결식아동 구호대책 및 식량대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발언통지에 의하면 소선규 의원이 발언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소선규 의원 오셨읍니까? 소선규 의원 오시지 않었으면, 그다음에 강세형 의원 오셨습니까? 강세형 의원 말씀하세요. 제3항의 질문입니다. 결식아동 구호대책과 식량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만두시겠어요? 그러면 발언통지 내신 분으로서는…… 제3항에 발언통지하신 분이 다 끝났는데 더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은…… 소선규 의원 오셨습니까? 그러면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농림부장관이 나와야 되겠는데요. 농림부장관에게 대한 이야기에요.

소선규 의원의 질문은 농림장관이 출석해야 되겠고 지금 사무처에 연락 온 대로는 농림장관이 곧 나오신다 합니다. 미안하지만 조곰 기다리시죠. 시간을 이용하는 편으로는 퍽 효과적이지만 의사진행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잠시 기다려 보죠.

지금 연락 중입니다. 가부간 통지가 오면 결정하겠읍니다. 그런데 국정을 염려하는 입장에서 제가 국무위원들께 주의를 환기하겠는데 오늘 의사일정 제3항은 오늘 일정의 첫 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이 아직도 출석을 안 하였는데 물론 국무에 바쁘실 줄 알지만 국회를 제일 중요한 국정을 논의하는 곳으로 생각하시고 이런 때에는 시간을 지켜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은 처음부터 나와 계십니다마는 다만 국무위원석에 계시지 않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석에 아까부터 앉어 계십니다마는…… 문교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은 와 계십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농림부장관이 아직 미출석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락으로는 농림부장관에게 연락이 빨리 안 되는 모양인데…… 얼른 출석하기 어려운 모양인데…… 현재 제3항은 진행하기 어렵고…… 제3항은 농림부장관이 안 오시더라도 문교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이 나오셨으니까 소선규 의원이나 강세형 의원이 질문을 하시기로 하고, 그동안에 오시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한에는 제3항은 진행하지 못하겠고 제4항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김판술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겠다고 발언통지가 와 있읍니다. 그러니까 만일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발언을 드리게 되면 저로서는 먼저 김판술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김판술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 주십시요. 그리고 한 번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마는 손들어도 발언권 안 주느냐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발언통지가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먼저 발언통지 내신 분에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김판술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