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감찰원법안을 상정합니다. 감찰원법은 제86차 회의에서 1독회의 토론은 종결되었읍니다. 그런데 2독회에 넘기고 넘기지 않는 것이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만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시간이 너무 오래갑니다. 5분 지났읍니다. 그러면 감찰원법안에 대한 제2독회 회부 여하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내주시는 분이 없으면 의장이 제출할까요? 그러면 제2독회에 넘기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제2독회에 넘기는 데 이의 없으면 감찰원법안은 2독회에 넘기기로 결정되었읍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4항인데 아직 해당 장관이 자리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동안 그다음 의안 간단하니까 처리하지요. 건의안이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왜 안 나오는 것은 지금 알어보겠읍니다. 곧 온다고 연락은 있읍니다마는 아직 자리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올 동안 그다음 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그러면 이것을 논의하도록 하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마찬가지가 아니겠읍니까? 안 나와서 부득이 다른 의안을 하는 것이니까 쉬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우리 시간을 좀 아껴 씁시다. 그러면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지금 사무처에 알어보았더니 내무장관이 곧 나온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아침에 의사일정으로 보아서 감찰원법안이 있고 이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줄 알고, 지금 온다고 했으니까 그 시간 오는 시간이라도 이용해서 의안 하나라도 처리할까 하는 것이니까…… 지금 내무부에 연락을 해 본 결과 지금 국회에 나오는 도중에 있다고 그러니깐 그러면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함평 환표사건에 대한 치안국장 담화에 관한 사건’에 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자인 김동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함평 환표사건에 대한 치안국장 담화에 관한 질문

오늘 이 내무장관을 국회에 출석하시도록 요청한 것은 헌법 44조에 의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위 잘 아시겠지마는 전번 김의택 의원이 자기 출신구인 함평에서 일어난 선거부정사건의 경위를 이 본회의에서 보고한 바가 있었는데 이 보고 발언이 있은 이틀 후에, 즉 지난 13일 날 김 치안국장은 20여 명의 신문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국회에서 김의택 의원이 함평 환표사건에 대한 경위를 애기를 하였지마는 그 후 경찰에 의해서 그 사실을 알아보니까 경찰이 개재된 환표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 사실이 무근할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날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김 의원을 금명간 소환해 가지고 문초해 가지고 문초를 할 뿐만 아니라, 지난 정읍 사건 또는 함평 환표사건의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날조해서 보도된 관계 신문사의 편집책임자 또는 취재기자를 입건할 용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장을 신청해 가지고 인신을 구속해서 취조를 하겠다 언명을 한 것을 우리는 역시 신문보도에 의해서 보고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입니다만 국회의원이 원내에서 발언한 데 대해서는 그 일체를 원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헌법 50조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김 치안국장은 김의택 의원의 국회 발언은 허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건할 용의가 있는 동시에 소환해 가지고 문초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언명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입헌정치의 중대한 한 개의 사고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무장관도 잘 아시겠지만 이 내무장관이 이 국회에서 전번에 몹시 흥분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내가 취임한 후에 반년이 못 돼서 국회에서 2차나 불신임결의안을 제기했다고 하는 것은 나로서는 퍽 유감스러운 일인 동시에 나의 심정은 이 나라의 치안책임자로서 내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불면불휴의 노력을 하는 동시에 또 이 대통령에 충성을 다할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증언까지 여기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무장관이 취임한 후에 이 나라에서 일어난 사태를 일견해 본다고 하면 이 내무장관이 내무장관으로 취임하기 전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중대한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내무장관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안국장의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언동에 대해서 그 진부를 물어봐야 하겠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전번 회의 때에 이 사람이 헌법 44조에 의해서 이 내무장관의 출석을 요청한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의 형식에 의해서 묻기 전에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만방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임을 선포를 하고 그동안 많은 발전을 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지난 5․15 정․부통령 선거를 출발점으로 해 가지고 지방선거를 우리가 일견해 본다고 하면 전반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기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어쨋든 경찰관들이 선거에 간섭했을 뿐 아니라 또 지역적으로 발생된 일이라고는 하지만 등록방해사건이라든지 또는 선거간섭 내지 탄압이라든지 또는 부정 개표를 하는 데 경찰이 중요한 이면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일일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도처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경찰의 선거간섭에 의해서 이루어진 불상사를 논의하고저 해서 등록방해사건에 관한 국회의 태도라든지 또는 부정개표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개의 안건으로서 국회에 상정까지 된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국회 자체의 운영의 형편에 의해서 뒤로 미루기는 하였읍니다마는, 어쨋든 이와 같은 지나간 지방선거의 진상이 국회 자체로서 조사에 착수가 되고 그 결론을 내리울 수 있을 때까지는 무엇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구체적인 함평의 예를 들어 가지고 김의택 의원이 그 경위를 들어 가지고 보고한 데 대해서 원내에서 발언한 의원에 대한 치안국의 책임자인 치안국장의 언동을 만일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내무부장관은 어떠한 책임을 느끼며 또 치안국장에 대한 앞으로의 태도가 어떨 것인가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견해의 차이일는지 모르지만 지난…… 이것도 역시 선거에 경찰이 탄압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야당 의원들의 발분이 그 유명한 데모 사건으로 발전이 되고 말었읍니다마는 그때도 이 내무부장관의 직접 지휘하에 또 김 치안국장의 그 행동에 의해서 여기에 지금 국회의원의 한 사람인 김선태 의원이 체포되고 말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헌법 제49조에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우리는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신구속이 그 후에 법원의 적부심사에 의해서 해제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경찰과 검찰의 태도는 헌법 49조를 침해하면서까지 김 의원의 석방을 끝끝내 거부한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상기합니다. 그러면 이 내무부장관은 헌법 49조를 침해했고 또 김 치안국장의 언명이 사실이라고 하면 50조까지 이것을 짓밟어 가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동요시키고 또 국회의원의 신분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도 없이 마음대로 체포를 할 수 있고 마음대로 구금을 할 수 있고 또 마음대로 소환해서 문초를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나는 느껴서 마지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바에 의하면 관계 신문사의 편집책임자 또는 기자를 소환해 가지고 문초를 했다고 하는데 오후부터 치안국 내의 무슨 과에 소환을 해 가지고 취조를 계속하다가 그 익일 밤 오전 1시인가 2시에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 기사를 역시 보았읍니다. 만일 피의 사실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정식 영장을…… 영장에 의해서 구속을 하지 않었다고 하며는 이것은 분명히 불법감금이라고 보는데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만일 밤 1시나 2시까지 문초를 계속했다고 하며는 이것은 불법감금뿐 아니라 일종의 중대한 고문이라고 나는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불법감금과 고문을 감행한 그 취조 책임자를 파면시킬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허위 보도라고 해 가지고 신문사 또는 신문사의 편집책임자와 기자를 마음대로 문초한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알기에는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사실을 그냥 그대로 취재를 해 가지고 보도할 그런 본질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문사가 허위 날조를 해 가지고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이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다든지 국가의 목적에 위반할 그런 의도가 있어 가지고 날조한 그 사실을 보도했다고 하며는 이것은 물론 법에 의해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겠지만 지금 환표사건에 경찰이 개재가 되었다 또는 경찰이 개재가 된 일이 없다, 그래서 양론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신문사로서는 마땅히 환표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들었다고 하며는 들은 그대로 이것을 취재할 그런 자유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치안국장이나 혹은 내무부장관의 말에 의하면 종래의 많은 그런 경찰 간섭에 의한 선거 사실을 우리는 조사해 본 결과 그런 사실이 전연 없다는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물론 나는 전국적인 일은 모르지만 전반의 지방선거에 대한 등록방해사건만 하더라도 이 내무부장관이 이 단상에 와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나는 돌아가 가지고 나의 부하들에게 조사를 시켰더니 그러한 일이 전연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늘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나는 그와 같은 답변을 들은 후에는 자!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제삼자의 정당한 조사에 의해서 그것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치안의 총책임자인 내무부장관이 해야 할 것인데 자기의 부하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한 일을 그 해당 사건에 관련된 자들을 불러 가지고 네가 이런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에 대해서 물어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아마 보고 내지 상신은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때 나는 함평 사건의 진부 여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에 내무부장관이 이 국회에 와서 답변을 한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가지고 지금 함평 사건은 전연 사실이 그렇지 않었다든지 또 경찰이 개재했다고 하는 일은 전연 없다든지,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떤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허위 날조해서 만든 일이라고 그런 판정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국민들로 하여금 내무 당국자의 함평 환표사건에 대한 그 진상에 대해서 아무리 해명을 한다고 하지만 고지 듣지 않고 있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을 내무부장관은 또 알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몇 가지에 대해서 이 내무부장관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 의원에 대한 소환 문초한다고 하는 그 법적 근거 또 그 분명한 이유 이와 같은 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내무부장관 답변하세요.

김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함평 출신 의원 김 의원에 대한 치안국장의 담화 발표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 헌법 제50조의 위반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 의원이 원내에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김 치안국장께서 말을 했다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이 틀림없이 헌법 제50조의 위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여러분이 아마 지금 말씀드리는데 무슨 ‘께서’나 아마 사투리가 있어서 무슨 말씀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므로써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 써 온 것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여러분 잘 들어 주십시요. ‘소위 함평 환표사건에 관련해서 김 치안국장이 발언한 문제에 대해서 그 경위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치안국장의 발언 동기가 된 소위 함평 투표사건 개요를 간단히 말씀 올리는 것이 순서일 줄로 생각합니다. 과반 실시된 전남도의원 선거 실시에 있어서 함평 제1선거구에서 낙선된 김봉수 외 1명이 당선자 장권표를 상대로 하여 투표함을 수송 도중에 경찰관이 환표했다는 등의 이유로서 전남도선거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동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4일 일부 투표함의 봉인 형적에 이상이 있다는 것과…… 봉인 형적에 이상이 있다는 것과 또는 투표함 열쇠 봉함 등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서 또는 투표함 열쇠 봉함 등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서……’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일부 지역의 선거 무효를 결정하였을 뿐 경찰관이 환표하였다고는 일언반구도 없었던 것입니다’, 경찰관이 환표하였다고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 당시 함평에 체재 중이던 김의택 의원은 8월 13일 8월 14일 양일에 긍해서 함평군청 내에서 소재한 함평 제1선거구위원회의 개표장에서 100여 명에 달하는 청중에 대해서 말하기를 경찰관이 투표함을 수송 도중에 환표하였다고 공표하였으며 또한 8월 16일에는 전남경찰국장을 방문하여 국장 ‘신상묵’ 외 7, 8명에 대해서 함평에서는 경찰관이 환표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금반 국회에서 함평 문제가 논란되자 치안국에서는 전남 사찰과장과 함평서장을 출두시켜서 그 진상을 규명한 결과 경찰관이 환표했다는 것은 전연 무근한 사실임이 판명되었으므로써 치안국장은 기자와 회견하고 그 사실을 석명하는 석상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의택 의원이 함평군청과 전남경찰국장실에서 발언한 경찰관이 환표하였다는 말에 대해서 그 사실을 김 의원에게 알어보아야 하겠다고 말했을 따름이고 결코 김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발언한 것을 지칭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신문에 김 의원 구속 운운이라는 말은 전연 언급한 사실조차 없는 것이며 다만 동 사건이 신문보도가 조사 결과로서 허위 보도라는 것이 판명되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편집책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하는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김동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찰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든가 국회의원이 원내에서 발언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은 전연 없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건에 관해서 전라남도선거위원회에서 거 10일…… 10월 13일 전라남도 공보과를 통해서 함평 도의원 선거 소청에 대하여서는 2개 투표구에 한해서 투표구 봉함 절차 미비로 무효 결정을 했을 결과뿐인데 10월 8일 자 동아일보는 마치 경찰관이 투표함 수송 도중에 환표한 부정 사실이 있어서 무효로 결정한 것과 같은 사실이 오보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임으로 일반인은 이런 오보에 유혹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공식발표를 했으며 또 10월 13일 자 조선일보에 김 의원 구속할 터라는 기사에 대하여서는 13일 자 동지 조간에 오식이라고 정정기사가 보도되었아오니 그 점도 아울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 의원께서 원내에서도 말씀하셨고 또한 함평에서도 말씀했는데 치안국장이 여기에 물어보겠다고 한 것은 함평에서 군청에서 말씀하신 것과 또한 경찰국장실에 가서 말씀한 데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하겠다는 것을 보도한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둘째 김선태 의원에 대해서 또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것은 이미 지난 일에 역시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 구속되었고 석방 결정에 의해서 역시 해제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시…… 그러므로서 헌법 제49조에 위반이라든가 이러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에 있어서 편집책임자나 기자 문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관계자가 임의로 출두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경찰관의 환표라는 것은 이것이 전국 경찰에 또 경찰뿐 아니라 대내 대외로 보아서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유무를 우리가 조사할 알아볼 의무가 있고 또한 이것은 알아서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 오늘날 경찰관에 대한 위신만 아니라 우리 국가에 대한 위신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물어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만약 이것이 위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파면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조치가 있었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공술되었음으로서 여기에 대한 것은 위반, 위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등록사실이라든가 늘 말하게 될 것 같으면 내무부장관은 늘 ‘없다’ ‘없다’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나라에 있어서 삼권분립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또한 사법기관이 있는 이상 제가 없다고 해서 없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선거 문제에 있어서 선거위원회가 있고 여기에 결정된 것이 대법원에 있고 함평 사건에 있어서도 이제 여기에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환표했다는 사실은 없읍니다. 인제 전라남도 도위원회에서 공식으로 경찰관이 환표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공보실을 통해서 공표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어떻다 어떻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저를 갖다가…… 묻는 것보다도 그 관계기관에 잘 조사하셔서 죄가 있게 되면 죄의 처단을 받을 것이고 또한 여기에 대한 그 판단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억지로써 판단을 내리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다 관계관 또는 관계처 전부 조사해 가지고 그 조사 결과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요 전차 제가 흥분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무슨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관에게 조사해서 여러분이 나와 달라고 할 것 같으면 나와서 보고하는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미묘한 점이 있을 것 같으면 관계 사직기관이라든가 여기에 다 조사하셔서 여기에 만약 제가 잘못된 점이 있었으면 제가 책임을 지고 또 누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모든 책임은 지겠읍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간단히 여러분께 지금 설명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김의택 의원 질문하십시요.

본 의원이 일전 이 단상에서 보고드린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의사를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설명드린 결과로다가 오늘 이러한 의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해서 본 의원은 이 내무부장관에게 질문하기 전에 먼저 이 사건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므로 해서 이 사건의 진상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른 말씀은 일전에 대강 말씀드렸으므로 해서 우선 전라남도선거위원회에서 결정 내린 결정서의 골자를 말씀드리고 또 다행히 일전에 전라남도경찰국에서 진상보고서라는 인쇄물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배부한 이 인쇄물이 입수되었으므로 해서 이 인쇄물 내용과 결정서의 내용과 내가 본 것과 이 세 점을 들어 가지고 상호 모순된 점을 지적하고저 합니다. 전라남도선거위원회에서 전라도선위 제6호 제20호로 지나간 9월 20일 자의 결정서를 내린 것입니다. 결정의 내용은 그 주문이 1. 단기 4289년 8월 13일 실시한 함평군 제1선거구 함평면 제3투표구 및 대동면 제2투표구의 선거는 차를 무효로 한다. 2. 우 선거구 선거위원회의 피소청인 장권표에 대한 당선 결정은 차를 무효로 한다. 3. 기여 소청인 등의 청구는 차를 기각한다. 둘째로 가서 이유로 ‘단기 4289년 8월 13일 전라남도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1. 함평군 제1선거구 함평면 제3투표구 투표함의 봉인 봉함이 동 투표구 선거위원회에서 첩부한 봉함이 원형대로 있지 않고 도의회의원 선거 투표함이라고 써 붙여진 종이 위에 이중으로 덥장 봉함 봉인하였음을 함평군 제1선거구 선거위원장 이필중이 이를 시인하고 동 선거위원회 위원 이관범 김영식 이경식 등이 그 봉함마저 1차 뜯었다 붙친 흔적이 역연하다고 진술하였으며 또 부정이 개입되었다고 의심이 되는 봉함의 훼손된 원인이 명백히 확인될 때까지 개표를 안 하기로 동 선거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을 동 선거위원회에서 다시 정식 결의도 없이 위원장 이필중이 개표를 감행하였다고 동 선거위원회 위원 이관범 김영식 등이 진술함으로써 이 투표함은 이상이 현저한 부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둘째, 대동면 제2투표구 투표구 선거위원장 증인 조응원 조환팔 김정모 등의 증언에 의하면 투표함의 봉인은 봉투용지 를 칼로 짤라서 봉함하였다고 하나 함평군 제1선거구 선거위원회 위원 이관범 김영식 이경식 등은 이 봉함지는 낡은 봉투지를 손으로 아무렇게나 찢어서 봉함하였고 그 봉인에 날인된 인영이 식별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해 투표구 선거위원회에서 당초에 봉함하였던 원형대로 보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결국은 부정이 있다고 인정하고 투표함의 열쇠는 봉피에 넣은 후 봉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쇠를 봉함하지 않었다고 함평군 제1선거구 선거위원회 부위원장 김준혁 및 동 위원 이정식 이관범 김영식 등이 진술하였으며 함평군수가 보관하고 있는 동 투표구 투표록에는 열쇠를 봉인하였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해 투표함 운반 도중에 합법적으로 보전이 되었다고 인정될 수 없음. 우 사실은 본 위원회에서 각기 투표함의 상황을 검증코저 하였으나 동 각 투표함은 이미 전부 소제되어 그 형적이 소멸된 점에 대한 심증과 피소청인 이필중의 진술 및 증인 위원장 김준혁, 위원 이정식 이관범 김영식 이경식 등의 증언 또 증인 양지상 김홍섭 김영섭 김춘안 김용 조환팔 김정모 등의 증언으로 종합하여 차를 인정하고 기여의 소청인 등의 주장 사실은 차를 인정하기 족할 만한 증거가 없음으로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에 본 위원회는 함평면 제3투표구 및 대동면 제2투표구의 선거에만 한하여 부정이 있다고 불법이 있다고 단정하고 이 결과는 당선에 이동이 급할 바임으로 주문과 여히 결정한다, 이것이 지금 결정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결정서 이유의 제1, 말하자면 함평군 함평면 제3투표구의 투표함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덥장으로 봉인을 했다 그렇게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 경찰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것은 5․15 정․부통령 선거 때 또는 8․8 선거 때에 봉함한 종이를 뜯어 버리지 않고 그대로 붙여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봉인을 하였기 때문에 덥장같이 보였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도선거위원회 결정서 내용은 도의원 선거 투표구 투표함이라고 하고 크게 종이로 궤짝에다가 써 붙였읍니다. 그 위에다가 이중으로 덥장을 해 가지고 한 번 뜯은 흔적이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부정이 있다 이렇게 확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건데 도의원 선거 투표함이라 이렇게 써 붙이는 그 표찰은 5․15 정․부통령 선거 때 써 붙였겠읍니까? 8․8 면의원 선거 때 써 붙였겠읍니까? 그것은 그 선거가 다 끝나고 도의원 선거할 때에 비로소 투표함을 명시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써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그 써 붙인 종이 위에 이중으로 흔적이 역연하다 이렇게 판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지금 보고서 내용에 그것을 가장 합리적인 것같이 가장하기 위해서 5․15 선거 때 8․8 선거 때 봉인한 그 뜯은 자리를 안 씻어 버리고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아시겠지요? 그다음 대동면 2․3투표구에 있어서 경찰 보고서를 본다 할 것 같으면 그 열쇠와 잔여 투표용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 가지고 큰 봉투에다 넣어서 봉인을 했기 때문에 열쇠가 그대로 궁그러 댕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결정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어요. 열쇠는 열쇠대로 작은 봉투에다가, 그것도 안에 잠그는 열쇠 또 밖에 잠그는 열쇠 이것을 별봉에다가 봉인해 가지고 봉인해서 투표용지 봉인한 것과 같이 개표구로 보냈다 하는 것이 선거투표록에 써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이것을 변명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 작은 봉투에다가 넣어서 봉인한 것이 아니고 남은 투표용지와 또 그 열쇠와 모든 것을 두리 뭉쳐 가지고 한 큰 봉투에다가 넣어 가지고 보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무부에서 지시한 지방선거 선거사무취급요령이라는 책이 있읍니다. 그 책에 투표록을 기재하는…… 일일히 문례,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지방 공무원들이 그 투표 사무를 취급하는 데 가장 편리하고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문안으로 예시를 한 것이 있읍니다. 그 예시 내용을 보면 열쇠는 또 열쇠대로 넣고 또 바깥 열쇠 안 열쇠 둘 다 따로따로 넣고 또 잔여 투표용지는 잔여 투표용지대로 넣고 해서 그 문안 내용을 보면 ‘각각 각각 봉함에 넣어서 봉인 봉함한 후에 선거구 위원회로 송치하였음’ 그렇게 딱 기록되어 있읍니다. 각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꺼번에 다 넣는 것 각각입니까? 쇳대는 쇳대대로 잔여 투표용지는 잔여 투표용지대로 이렇게 넣는 것이 각각입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경찰의 변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쑥스러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무장관께서는 경찰이 개표했다는 기록이 없다, 좋은 말씀입니다. 결정서 안에, 결정서에 경찰관이 개표했다는 기록이 없으니 경찰이 개표한 것은 아니다, 그럴듯…… 환표한 것은 아니다,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경찰 보고서 내용에도 보면 각각 그 투표함을 수송하는 차는 누가 타고 갔는가, 함평면 제3투표구 투표함을 싣고 올 때에 경찰관 6명이 탔고 제2투표구 위원장이 한 사람 탔고 함평면은 서기 한 사람 탔고 그랬읍니다. 또 대동면 제2․제3투표함을 싣고 올 때에는 경찰관이 사복이 두 사람 정복이 다섯 사람 선거위원장이 세 사람 서무주임 한 사람 이렇게 탔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아까 선거위원회에서 결정하다싶이 그 투표함에는 부정이 개재해 있다 이상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규정을 냈읍니다. 아까 내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또 그렇게 규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정과 그 투표함이 열어졌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그러면 거기에 탄 경찰관이 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선거위원장이 했을까요? 그러면 어떤 관계자가 어디에서 훔쳐다가 했을까요? 경찰은 무엇 때문에 타는 것인가? 투표함을 호송하기 위해서 타는 것인가? 그런 이상을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혹 그것을 밝혀 가지고 무슨 장난을 칠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송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타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 손으로 안 했다고 설사 백 보 양보해서 가정하더라도 그러면 누가 했겠읍니까? 위원장이 했겠읍니까? 면서기 혼자 했겠읍니까? 더군다나 위원장들을 선거위원회에서 불러다가 조사할 때에 이 사람도 그 자리에서 같이 방청을 했읍니다. 위원장 대답은 전부 운전대에 탔다고 그랬습니다, 운전대에. 그러면 위에 먼첨 투표함을 실은 장소에는 경찰관만이 탔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개함을 했겠읍니까? 이것을 여러분 잘 짐작하실 수 있지 않어요! 직접 결정서 내용에다가 경찰관이 환표했다 이런 사실은 안 써졌기 때문에 경찰이 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너무나 궤변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무부장관께서는 본 의원이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개표장에서 시종일관하게 보았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만일에 이것까지 부인했더라면 내가 숨이 막힐 지경인데 내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만은 아만 사실로 시인하니만큼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이 거기에 없었다 제일에 이렇게 말할 때에는 내가 여기에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그러나 거기 있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있었읍니다 사실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소청장에 전부 등본이 첨부되어 있었읍니다. 일일히 개표하기 전에 전부 항의서 제1호부터 6호까지 내 가지고 있읍니다. 그 항의서 내용을 일일히 읽자면 너무나 번거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을 생략합니다마는 그 항의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부 투표함이 덥장으로 봉인되었다, 5개 투표함…… 덥장으로 봉인되었다, 인명이 확실치 못하다 또 도중에서 민주당 측에서 그 입후보자가 미리서 감시원으로 배치해 논 젊은 청년들이 그 투표함…… 실은 차를 추적해 오다가 어떤 데에서는 경찰관이 내려 가지고 권총으로 협박을 해서 ‘너 이 자식 오면 죽인다’고 해 가지고 따라가지 못하고 또 어떤 데에서는 따라가다가 그렇게 위협하니까 못 가고 멀리 서서 표함 넣는 것을 보고 표 도적질한다고 이렇게 외쳤읍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때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서 항의서를 일일히 선거위원회에다가 서면으로 냈읍니다. 그 등본을 소청장에 다 1호부터 6호까지 첨부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미리서 어느 투표함에 어느 표가…… 뉘 표가 많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없는 그 사실에 있어서 어째서 어느 투표함 어느 투표함 이렇게 지적해 가지고 이것은 부정이 있다 이상이 있다고 항의를 낼 수 있겠읍니까? 귀신이 아닌 이상에야…… 그렇지 않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말썽 된 투표함의 투표 결과를 봅시다. 대동면에 가서 투표함이…… 투표구가 셋입니다. 세 투표함에서 지금 말썽 된 것이 제2, 제3입니다. 제1투표함에 대해서는 말썽이 없어요. 그것은 가장 근거리입니다. 5분도 못 되어서 수송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득표…… 그 입후보자의 득표수를 보면 대동면 제1투표구 여기에는 작란 안 한 데입니다. 작란 안 친 데…… 거기는 그 장 씨, 소위 자유당에서 지금 당선되었다고 하는 장권표이라는 사람이 285표 김동표라는 또 한 사람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자유당인데 김동표가 132표, 김봉수 이것은 민주당 입후보자입니다. 629표 이것은 작간 안 되었읍니다. 아무 사고 없는 데에요. 제2, 제3 이것이 말썽 된 것인데 제2는 꺼꾸로 정반대로 장권표가 797표, 김동표가 129표, 김봉수라는 사람이 242표 또 제3투표구에 가서는 아까 그 장 씨 그 사람이 773표, 김동표라는 사람이 155표, 김봉수라는 사람이 123표…… 전부 작간 안 친 데는 민주당 입후보자가 6할 5푼 내지 7할 얻었읍니다. 그런데 같은 면에서 말장 이웃 마을이고 모두 같이 농사짓고 같이 품아시하고 사는 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제2, 제3에 가서는 자유당 입후보자 지금 당선되었다는 그 사람이 7할 5푼 점령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겨우 민주당 사람은 120표 200표 정도로 얻고……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과연 어떠한 결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함평…… 함평도 선거구가 셋입니다. 제2선거구 이것은 함평 바로 읍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지게로 질머지고 왔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간 칠 수가 없에요. 우리가 죽 따라갔으니까…… 그것은 자유당 아까 장 씨라는 사람이 722표, 김동표라는 사람이 317표에 김봉수라는 사람, 민주당 입후보자입니다. 이 사람이 2164표 7할 얻었습니다, 7할. 또 함평 지금 작간 쳤다는 선거구 함평 제2선거구 이것은 꺼꾸로 정반대로 장 씨라는 사람이 1109표, 김동표라는 사람이 308표, 민주당 입후보 김봉수가 120표입니다. 또 제3투표구 이것은 그 장 씨가 1747표, 김동표가 381표, 민주당 입후보자가 겨우 158표…… 또 그다음 면은 투표구가 둘입니다. 그런데 제1투표구는 작간을 안 치고 제2투표구는 작간을 쳤읍니다. 그것을 일일히 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5개 투표함은 이러한 결과로 보아 가지고 항의서를 낸 것이 아니라 개함하기 전에 그대로 항의서를 낸 거예요. 만일에 개함한 뒤에 그러한 항의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개함을 하고 나서 저희 표가 적게 났으니까 항의를 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것은 개함하기 전에 투표함 열도 않고 전부 그대로 낸 거예요. 그런데 과연 투표함을 열어 보니까 이 모양이더라 그 말이에요. 엄다면 제1투표구 이것은 작간한 것 같습니다. 작간한 데는 장 씨가 1680표, 김동표라는 사람이 187표고 민주당 입후보자 김봉수가 180표입니다. 그런데 작간 안 한 제2투표구 여기에 가서는 장 씨라는 사람이 정반대로 300표, 김동표라는 사람이 213표, 우리 민주당 입후보자 김봉수가 865표입니다. 아시겠지요? 더군다나 엄다면이라는 데는 내가 사는 마을이에요. 그러면 내 부락 표만 하더라도 전부 우리 김가가 살고 집안들이 살기 때문에 403표입니다. 이 403표는 1표도 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투표구에 가서 민주당 입후보자가 180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그리고 내무장관께 한 둬 마디만 묻겠에요. 또 내가 말씀한 다음에 또 질문하실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으니까 내가 한꺼번에 많이 질문한다고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한 둬 마디만 묻겠읍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드린 가운데에서 그러면 경찰관이 그 선거위원회의 결정서에 환표를 했다는 기록이 없다 그러면 경찰 보고서에 의하면 경찰이 7명 탔읍니다. 다른 사람이라고는 선거위원장 두 사람, 면서기 한 사람씩 정도로 탔다 그러면 그 투표함에 그런 부정이 현저하다고 해 가지고 선거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경우에 그러면 누가 그것을 환표했다고 내무장관은 생각하는가? 그런 경우에 그런 부정이 선거위원회에서 인정된 바에야 그것을 우선 현재까지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는가? 경찰에 있는가 선거위원장에게 있는가 입후보한 사람에게 있는가 그걸 답변해 주시요. 그리고 또 이것은 본 의원 관계니까 내가 한 말씀만 묻겠어요. 아까 내무장관께서 김 치안국장의 말한 것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원내에서 말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다만 원외에서 이러이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것을 자꾸 따져서 물어보겠다 한 것이 아니고 심문이라 했다, 영장을 발부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렇게 따져 들어가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물어보아도 좋은데 국정이 잘되고 잘못되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특수입니다. 이것을 만일에 막는다고 하면 아마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을 고치지 않고는 안 될 것입니다. 하물며 주권자의 대변인으로써 뽑혀 와 가지고 국정을 의정단상에서 토론하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써 자기 선거구에서 아까 내가 상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표하는 장소에서 임석해 가지고 경찰이 환표했다는 사실을 사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선거위원회에 항의를 낼 때에 경찰이 환표했다는 사실을 말 못 할까요? 이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니 자세히 조사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을 못 할까요? 그것 위법입니까? 어떤 법에 저촉됩니까? 그것이 대관절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을 내가 잘 모르지만 헌법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까지 다 보더라도 해당된 조문이 없다고 보는데 대관절 어떤 법에 저촉됩니까? 또 경찰국장실에 가서 자기 출신구의 경찰서장이 치안을 잘하지 못해 또 선거에 관해서 말썽이 많아 그럴 때에 경찰국장보고 ‘이것을 좀 단속해! 말이 있어’ 이 말을 못 할 것입니까? 그 말 하는 것이 위법입니까? 어떻게 된 셈입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민의원이 자기 선거구에 가서든지 혹은 어디 가서든지 강연을 할 때에 농림정책이 나쁘다 재정정책이 나쁘다 무엇이 어떻다, 우리 많이 정책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읍니다. 이것이 명예훼손입니까?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 어떻게 된 셈입니까? 내무장관은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런 것을 물을 수 있고 따질 수 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전의 말에 유시부이유시자 라 이 아버지에 이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유시장관에 유시치안국장이요 유시치안국장에 유시경찰국장이요 유시경찰국장에 유시경찰서장이라, 서장 그따위가 나를 걸어서 고소를 한다…… 그것 무엇이 어떻게 된 셈이요? 그런 감독을 잘못해서는 장관이 그런 봉변을 당하는 것이에요. 속담에도 하인이 변변해야 상전 노릇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을 잘못 두었다가 장관 창피당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의당사라고 우리는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감독도 좀 잘하시고 그런 일이 있것든 자꾸 썩은 것을 자꾸 뚜껑만 덮어 가지고서 냄새만 안 낼려고 노력하지 말고 썩은 것이 있거든 딱 밝혀서 그 부분을 긁어내 버려야 그래야만 거구생신 해 가지고 새로운 것이 거기에 발생되어 가지고 청신한 행정이 되어 갈 것입니다. 자꾸 잘못된 것을 은폐해 가지고 그것을 옹호하고 이치에 닿지 않은 설명을 갖다가 그대로 받어드리고 그러므로 해서 이 나라의 국정은 날로 부쳐 가지고 장관의 봉변은 날로 심할 것이에요.

질의하신 분이, 지금 발언 요청을 낸 분이 일곱 분이 있읍니다. 한 두 분씩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두 분씩 하고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김상도 의원 질문하세요…… 김상도 의원 질문하세요.

의장! 이것은 의원 신분에 관한 것이니 하나씩 하도록 하세요.

아까 제안자 설명에는 아까 제안자가 먼저 질문하고 거기에 답변했어요. 그 제안자가 다른 분이에요. 한 두 분씩 합시다. 그래…… 뭐 그러세요? 김상도 의원 나와서 질의하세요. 발언하는 것은 발언할 분이 여러 분이 있으면 몇 분이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들을 수 있고요 또 각파 여러분이 있으면 파를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읍니다. 두 분씩 묻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읍니다. 그런 일은 의장에게 권한이 있을 것입니다. 의사진행에 편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에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한 두 분씩 질문하고 난 다음에 하면 좋지 않아요?

본 의원은 그저께 내무부장관 본회의 출석 제안 당시에 말씀드린 일이 있으십니다만 오늘 그 결의에 의해서 질문한다고 하면 치안국장의 기자단 회견 석상에서 김의택 의원 발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를 질문해서 규명해야겠다는 것이 그날의 결의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도가 달라져서 여기에 김의택 의원이 제안자 김동욱 의원 다음에 나오셔 가지고 김의택 의원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 질문은 김 치안국장의 기자단 회견에 대한 발언 내용에 있어서의 질문과는 물론 유관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시간 거기에 대한 김의택 의원의 실정을 들어서 여기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문에 들어가지 전에 이상 서론의 말씀이 길게 된 원인은 사실은 김의택 의원의 답변을 내무부장관이 해 주신 연후래야 본 의원의 질문할 점이 맞게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는 왜냐 하며는 그저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도 있었지요마는 본건에 대해서는 환표사건이라는 이 문제가 중대한 것이지 김종원 치안국장이 김의택 의원에게 대한 발언이 중대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착각일지언정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 하며는 환표사건이 밝혀짐으로 해서 이 김종원 치안국장의 발언 내용이 자연 거기 밝혀지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는 왕왕히 정읍 환표사건을 위시해 가지고 지금까지 전 국민에게 갖은 의혹을 주기 까닭에 이 회의를 풀기 위해서는 환표사건을 밝혀야만 그것이 김종원 치안국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자연히 밝혀질 문제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 내용은 환표사건에 대해 가지고 깊으게 물을 필요가 있다 이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과연 오늘의 질문에 있어서는 그 함평군 출신 의원인 김의택 의원이 여기에 대한 환표사건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러니 본 의원이 김 치안국장의 담화에 관한 이 발언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는 취지와는 다소 바꾸어진 각도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무장관이 김의택 의원에 대한 김의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시면 거기에 따라서 질문할려고…… 답변을 듣기 전에 본 의원이 다시 질문하게 되자니 질문 요지는 대단히 짧은 까닭에 서론이 길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허해 주시고 또 의장님이 용허해 주신다고 하면 본 의원은 이 내무장관의 답변을 들은 연후에 저의 질문이 본격적으로 질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겠읍니까? 그렇게 용허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발언하신 김상도 의원이 내무장관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질문하는 것이 편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무장관 거기에 답변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답변하세요.

김 의원은 제가 사적으로 잘 압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경찰에 있어서 경찰 내용도 잘 압니다. 이 의원과 같이 이 문제를 싸고 제가 나는 그렇지 않다, 김 의원은 이렇다 이런 입장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러이 생각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사건은 이미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도선거위원회에서 경찰관이 환표한 사실은 없다 하는 결정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하에서 여러분이 인쇄물을 가지신 모양인데 그 인쇄물이 길기 때문에 오늘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일 국무회의가 있어서 오늘 이 답변을 끝맞추어 주시기를 바라는 까닭에 나는 서론을 길게 안 하고저 합니다. 이것이 지금…… 지난 9월 24일 일부 투표함에 봉인 흔적에 이상이 있다는 것과 투표함 열쇠 봉함 등에 이상이 있다는 등 이유로서 지금 선거 무효가 되어서 그 상대방인 장권표에서는 선거 결정에 대한 소송을, 전남선거위원회의 선거 무효 결정에 대해서 거 10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읍니다. 그러니만큼 제가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도 대법원에 소송한 그 판결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나는 가장 현책이고 또 시간을 보내지 않는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투표함을 운반하는데 최종 단거리에 있다는 것은 김 의원도 이제 시인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위원장도 타고 또 면서기도 타고 경찰관은 선거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경비 책임을 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탄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거위원장 선거공무원들이 다 탔는데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지금 경찰관이 환표한 사실이 없다, 하나도 나온 것이 없어요. 이래서 결정이 났는데 이것을 내가 경찰관이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소청을 내시는데 경찰관은 총을 가지고 협박했다 이것은 김 의원도 경찰관을 잘 아느니만큼 아실 것입니다. 이즘 어느 청년들이 백주에 쫓아오는데 총을 대고서 경찰관이 오지 말라고…… 이것은 나는 내 부하라고 이것을 카바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없다고 보고도 들었고 또한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 표수를 말씀했는데 어느 구에는 얼마큼 나왔다 어느 구서에는 얼마큼 나왔다, 이것은 나는 여기에서 선거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요전에 선거 보고를 듣는데 광주 선거…… 광주 선거에는 민주당 자유당 무소속이 다 나왔었는데 새벽까지는…… 아침 5시까지는 자유당에서 이겼다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어느 촌락에 가 보니 거기에서 몽탕 민주당 표가 나와서 그때에 광주 선거는 민주당이 이겼읍니다. 이런 곳도 있는 것이고 또한 이제 자기 친척 가운데에는 내가 403표가 있는데 거기서 180표만 나왔다고, 이것은 친척이라고 해서 믿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없어요. 누가 말하기를 개는 밥을 먹여도 사람은 밥을 먹일 때에는 주의해서 먹이라고 그럽디다. 밥 먹은 사람은 주인을 물어도 개는 밥 먹은 주인을 물지 않는다고 그래요. 나는 이것을 제가 인생관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김의택 의원은 나도 친하고 또 우리 동지이니만큼 내 이 말씀 들은 것을 늘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원외에서 일개 경찰서장……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정체를 비판해야 되겠읍니다. 나도 찬성해요.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판과 사실과 좀 다릅니다. 경찰관이 환표를 했다 이것은 전국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반공 국가로서 우리가 지금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은 경찰이 환표하였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 한 데에 대해서 경찰관을 불러 물으니 우리는 환표한 사실이 없다 그랬는데 김 의원께서는 군청에서와 경찰국장실에 와서 그런 것을 말씀했다고 그러니 감독하는 치안국장으로서 그 사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좀 물어보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상도 의원 질문하세요.

그러면 내무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 치안국장이 신문기자단에게 담화를 발표한 까닭에 오늘의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외에서 발언한 김의택 의원의 발언 문제가…… 즉 누차 이 자리에서 들었읍니다마는 8월 13, 4일 양일에 걸쳐서 그 선거 개표 장소인 함평군청 내에서 말씀하신 것과 16일 경남경찰국장실에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 치안국장이 그러한 언급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설사 김의택 의원의 문제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중대한 발언이거나 또는 경미한 문제이거나 치안국장 자신이게나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이나 수하를 막론하고 그러한 영장을 발부하든지 소환장을 발부하든지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가령 영장이 나온 이후에 과연 이것이 이러한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게 되었구나 신청하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소환장을 내게 된 이후에 소환장 발부된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경찰관이나 내무관리로서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말하자면 수십 명의 신문기자단을 앞에 두고 그러한…… 여야를 막론하고 민의원의원의 그 신분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바이며 치안국장의 윗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내무부장관으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금후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바라는 바이며 거기에 대한 감독을 충분히 해 주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 그다음 이 문제가 치안국장 담화에 대한 질문으로서 이만큼 하면 더 물어보았댔자 역시 답변은 동일한 답변이요 본 의원도 알 데까지 알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묻게 되는 것인데 요는 근본 문제가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는 환표 문제 자체가 근본 문제인 것이지 치안국장의 담화 운운 문제는 신중을 기하는 것만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치안국장의 책임 문제가 그 담화 내용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환표 문제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까지는 저야 될 것이요 만약에 이것이 허무맹랑한 무근낭설을 날조해 가지고 이러한 사실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 그 날조한 사람들에게 벌이 갈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왜 행정부는 특히 내무부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번번히 말썽이 되어서 이 산적같이 쌓여 있는 중대한 급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번번히 말썽을 일으켜서 귀중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가 이 점이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까닭에 이것이 사실이거나 낭설이거나, 물론 우리 입법부로서도 이것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행정부로서는 만약에 이것이 무근낭설이라고 하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나 자신들의 사명과 자신들이 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내무분과위원회에 지금 물어보건데는 지난 9월 12일 70차 본회의에서 정읍 소위 세칭 환표사건에 대한 조사위원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내무분과위원회에 회부시킨 사실이 있었는데 아직 그 이후에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받지 못하고 본 의원이 알건데는 아직도 그 조사위원이 결정된 것을 알고 있읍니다만 조사하러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0일 날 김의택 의원이 본회의에서 보고 계신 그날 오후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역시 이건 첨가해 가지고 조사하자는 이런 말씀도 계셨다는 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이것은 내무부에서는 경찰관이 환표에 가담했다 아니했다 이런 문제만이 중대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가담했던 아니했던 만약에 환표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도의적인 책임인들 안 질 수 없읍니다. 또는 이것이 만약에 현재 정읍 세칭 환표사건도 본 의원이 알건데는 지금 기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수일 전에 전문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관계된 5인 내지 7인이 기소된다는 것만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들은 전문한 정도뿐이지 발표되기 전에는 결정되기 전에는 단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깐 이것도 조속히 밝혀야 될 것이며 아울러서 입법부로서도 이 정읍 환표사건 문제는 특히 정읍이 아니라 정읍도 그렇거니와 함평 문제 여기에는 김의택 의원 출신구에서 된 문제를 김의택 의원 자신이 10월 10일 본회의에 보고가 계셨고 또 오늘 그 누구보다 직접 관계되신 의원이신 때문에 김 치안국장의 담화 문제보다도 그 사건 자체가 부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러 가지 증거를 열거해서 말씀하셨고 특히 전남도선거위원회에서 결정된 결정서를 낭독해 가시면서 여기에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니만침 우리도 여기에서 입법부로 하여금 단 내무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또는 치안국장의 담화에 대해 가지고서 잘잘못이 있었다는 추궁 정도, 그 규명해서 답변을 받는 정도로서 이것을 끝마칠 문제는 못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전모를 밝힌 연후래야 김 치안국장의 담화에 대한 것도 의혹이 풀릴 것이요 이 환표사건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전 국민의 회의가 풀려질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자리에 돌아가서 제가 질문하는 말씀은 금후에 있어서는 사실에 여하를 막론하고 내무부장관이나 치안국장이, 특히 본건에 관한 치안국장의 담화에 대한 문제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금후에 이러한 정치적으로 또는 누가 듣더라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하고 국민에게 미혹을 끼치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내무장관이 치안국장에 대한 감독 문제라고 생각이 되며 이러한 문제로서는 다시 말썽 없어야 되겠기 까닭에 그동안 한두 번이 아닌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이 점은 내무장관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드린 금후에…… 이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 질문이 끝나신 뒤에 본 의원은 처리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질문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까닭에 그 점은 이 자리에 말씀드리지 않고 내무장관은…… 이상 내무장관에 대한 질문 몇 가지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윤형남 의원 질문해 주세요.

내무장관에게 질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는 이 사람의 심정을 간단히 한 말씀 올리고저 합니다. 이것이 의사일정에 오르게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감을 가젔기 때문에 올라오기는 했읍니다마는 이러한 질문이 다시는 우리 의정단상에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내무부장관은 이후에 특별한 주의를 하셔야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고저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에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치안 유지 즉 공안 유지에 최고책임자는 내무부장관인가 그렇지 않으면 치안국장인가? 치안국장은 이 사람이 아는 바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의 한 보조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원 씨가 치안국장이 된 이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언사 행동에 있어서 치안에 총책임자로 자칭하고 있는데 과연 내무부장관은 치안국장을 한국의 치안 총책임자로 인정하고 계시는가? 둘째로 치안국장의 기자회견담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김종원 씨가 치안국장으로 된 후에 있어서 김 치안국장은 많은 실수를 하고 말하자면 국민의 신임을 잃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따라서 한국 경찰의 명예를 스스로 훼손하는 방향으로 김 치안국장의 언동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 치안국장이 경무대의 신임은 크다는 소문은 있읍니다마는 국민의 신임은 결코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치안국장이 기자를 불러 가지고 기자회견담을 한다는 것은 전례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치안국장의 기자회견담을 이후에 폐지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직권으로써 폐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폐지시킬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일 날 치안국장 기자회견담 내용에 대해서 그러한 기자회견담을 하겠다는 것을 치안국장은 사전에 내무부장관에 협의를 했으며 혹은 사후에 그러한 회견을 했다는 것을 연락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넷째, 13일 신문보도에 의하면 김 치안국장은 일부 민의원의원 발언에 대해서 이 이상 참을 수는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김의택 의원은 오늘 중에 소환 문초하겠다는 것을 말했읍니다. 내무부장관은 이 자리에 와 가지고 김의택 의원의 원내 발언에 대해서 소환 문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원외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소환 문초하겠다는 것을 그 후에 김 치안국장이 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대관절 김 치안국장의 태도라는 것이 너무나 경솔하고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함부로 소환 문초할 수 있는 것이라 하는 그러한 망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안국장 지위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에게 대해서 어떠한 언행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그러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 당국은 특히 회기 중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의 소환 문초를 그렇게 경솔히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요. 다섯째, 정읍 환표사건 함평 환표사건 이것은 경찰에서 거짓말이라 허위보도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정읍의 환표사건이 함평의 환표사건이 그것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그 진상의 여부가 오늘 최종적으로 판정이 났다고 생각하는가? 말하자면 경찰의 일방적인 판정으로써 정읍 환표사건이나 함평의 환표사건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 특히 경찰에서 내놓은 이 변명서라고 할까요 이것을 보기는 했읍니다마는 이 진상보고서와 전라남도선거위원회의 결정서의 모순된 여러 가지 점을 아까 김의택 의원이 아까 밝혔읍니다마는 특히 진상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재증언 요구서 이것은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아시는가? 또 전라남도선거위원회에서 함평 투표구에 조사를 갔었는데 뭣 때문에 그 투표함의 여러 가지 형편을…… 모양을 원형을 없애려고 애를 썼는가? 경찰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며는 무엇 때문에 그러한 작란을 했는가 그런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여섯째, 치안국장의 기자회견담 내용 가운데에 전기 두 사건을 보도한 신문사에 대하여서도 치안 총책임자로서…… 여기다 또 총책임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치안 총책임자로서 이 이상 더 참을 수 없소. 의법 조치하겠다’, 그 옆에 서 있는 특정과장 중앙분실장을 불러 가지고 ‘특정과장 중앙분실장 당장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여 구속하시요. 내 명령이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치안국장은 보도의 자유 신문의 자유를 치안의 한 보조기관으로서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치안 당국이 한국의 언론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가? 내무장관과 치안국장은 신문의 본질에 대해서 신문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신문이 무엇인가? 민주국가에 있어서 신문이 담당하고 있는 그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허위보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허위라는, 허위 두 글자의 판정은 어떠한 신문의 어떠한 기사가 허위냐 진정이냐 하는 그 결정은 경찰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어떠한 신문에 어떠한 기사가 게재되었을 때에 그것이 그 신문사에서 만들어진 허위 조작의 기사라는 판정을 경찰이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신문사에서 허위 조작의 기사를 실엇다는 그것과 사회에서 발생한 어떠한 사실이 허위였다는 그 허위 사실과 구별을 하고 계시는가? 일곱째, 김종원 치안국장은 아까 김상도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경솔한 언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김상도 의원이 어떻게 감독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읍니다. 사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을 꾸정거린다’고 하는 격으로 김종원 치안국장 때문에 말썽이 많어 가지고 국회의 의사일정을 오늘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 많은 시간을 지금 소비하고 있읍니다. 이 말썽이 많고 전 국민의 신임을 잃고 있고 또한 오늘의 한국 전 경찰관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인정되는 이 김 치안국장을 이 자리에서 물러 나가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아까 치안국장은…… 아니 내무장관은 말하기를 치안국장이 신문 편집기자나 편집국장을 불러다가…… 한 것은 불법 감금이 아니다, 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그것은 고려한 적이 없소 그랬읍니다만 법에 저촉되는 여부를 불문하고 김종원이라는 치안국장은 좌우간 대한민국의 민주 경찰의 전진을 저지시키고 있고 한국의 민주 경찰이 가져야 할 그 위신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내무장관은 인정하고 그 사람을 내무장관의 직권으로서 이 자리를 물러 나가게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소, 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는가 그것까지 아울러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도 의원과 윤형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김상도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치안국장이 김 의원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이런 것을 미리 발표해 가지고 이러한 시간을 허비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것을 못 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역시 청년이고 치안국장이 처음이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주의를 시키고 앞으로서 선도할 것을 여기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무슨 정읍 사건이라든가 또는 함평의 환표사건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경찰관이 환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제가 벌서 세 번째 나와서 말씀을 해 드렸고 이것을 결국은 했다 안 했다는 것은 최후 대법원 판결 또는 지금까지 나타나는 그 문제로서 환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말씀드렸으니만큼 또 금후 말씀 안 하고저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어서 윤 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치안국장이 내무부의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했는데 틀림없이 지금 윤 의원께서 법관이니만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치안국장은 총책임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총책임자라는 것은 요다음 칠 번의 말씀하는 거와 같은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누차 불러서 총책임자라는 말은 앞으로서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의를 시켰고 또한 본인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것이 역시 무슨 악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역시 치안국장이 처음이니만큼 그렇게 치안에 대한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나라일이 처음이고 내무장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역시 내무장관으로서도 실수할 때가 많이 있읍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도 다른 일은 없읍니다. 그리고 치안국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역시 지금까지 9대짼데 역시 9대의 상례에 의해서 간단한 치안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는 역시 제가 아마 4대째 치안국장을 했는데 그때에도 제가 치안국장으로서 기자단이 따로 있어서 기자회견을 했읍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역사가 9대째 된 기자회견을 정지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한번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한번 예가 짓게 되면 이것을 없애는 것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까닭에 이 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앞으로서 연구할 문제로서 말씀을 듣겠읍니다. 셋째에 있어서 사전에…… 그 담화를 발표하는데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가 사후에 보고를 들었는가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전에 협의한 일이 없읍니다. 지금 우리 내무부의 치안국의 사정을 말씀드리게 되면 치안국 출입기자들이 늘 와 있읍니다. 와 있어서 역시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다니다가 들어가서 이것을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후의 일에 있어서는 보고 듣기 전에 저도 역시 신문 보고 잘 알었읍니다. 알어서 역시 지금 알어본 결과 오늘 아침에 나와서 답변하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넷째에 있어서 회기 중의 국회의원을 그렇게 문초할 수 있느냐? 이것은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절대…… 사찰과장 경찰국장…… 경찰서장이 와서 역시 그러한 일이 없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김 의원이…… 김 의원한테 물어보아야 되겠다 그것은 오신 다음에 물어볼 수도 있고 또한 그러한…… 만날 때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섯째에 있어서 정읍 환표사건 함평 환표사건, 경찰에서 최고결정권을 내릴 수 있느냐 이것은 경찰에서 최고결정을 할 수 없는 까닭에 이것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재판소 사법기관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을…… 여기에 재증언 설명을 경찰에서 협박에 의해서 했다 이런 보고는 들은 일이 없읍니다. 그 외에도 여기 가운데 무슨 도장 새긴 사람을 민주당 누가 갖다 놓고 협박을 하고 이런 사실도 있다고 하지만 나 그것을 여기에 보고 안 해요. 여기서는 여기 있다고 그러고 저기서는 저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대법원에 지금 재판에 올라가 있고 법정 판결을 받는 날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과 치안국장은 신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하시는데 이것은 범위가 넓은 문제가 되어서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고저 안 합니다. 역시 신문에 대한…… 내무부장관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치안국장이 생각한다는 것은 치안국장이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은 개인에게 물어보아야 될 것이고 이 사람은 역시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을 여기에 존중히 해야 될 것은 말씀 안 해도 그래도 일국의 내무장관이니까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그다음에 허위사실 판정권이 경찰에 있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역시 법관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솔한 치안국장의 언동이라고 그랬는데…… 역시 젊은 청년이니까 그로써 잘못된 점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구나 의원 여러분에 대한 모든 언동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대한 모든 언동이라든가 이것은 역시 청년이니까 충고하면 잘 듣기로 하고 그러니만큼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 질문하세요.

내무부장관이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시니까 아마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해서 동아일보 기자들이 다시 문초를 받고 구속을 당할는지는 모르지만 이왕에 신문에 기재된 것이니 내가 읽어 보아야 되겠읍니다. 13일 자 동아일보 석간에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신문기사이지마는 그것 읽어 볼수록 묘미가 있어서 제가 되푸리 좀 해야 되겠어요. ‘김 치안국장은 12일 민의원 김의택 씨를 소환 문초하는 동시에 경향신문과 본보 에 대해서도 입건 수사…… 편집책임자와 담당 기자를 구속 문초할 방침이다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그런데 김의택 씨의 소환 이유는 김 씨가 국회에서 전남 함평에서 지난 8․13 선거 때에 5개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반 도중 투표함을 호송하던 경찰관이 환표를 하였다고 국회에서 보고를 하였는데 경찰 조사 결과 그와 같은 사실은 전연 없고 따라서 김 의원 보고는 전연 허위 날조라……’는 것이 밝혀젔다는 것이고 김의택 씨의 소환 이유가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허위보도를 한 사람은 구속 문초를 했으니 김종원 국장이 국회의원의 원내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에요 이러한 중대 허위보도를 한 동아일보 담당 기자를 구속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젊은 청년이지만…… 함부로 민중을 공포에 떨어트리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이런 언동을 경솔히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 우왕좌왕해 가지고 이렇게 비겁하게 변명할 필요가 무엇 있나 말이야, 치안 총책임자가 말이에요. 그러하나 지금 내무장관께서 하신 말씀은 김의택 의원의 원내 발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함평군청과 전라남도경찰국장실에서 하는 것을 운위한 것이다 하는 얘기는 이 신문이 취소가 되고 허위라고 확인이 되기 전은 그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동아일보 기자를 당장에 구속을 해 가지고 입건 송청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취임 처음 보는 흥분상이라고 이날 김종원 치안국장의 표정이라 그래 가지고 치안국장은 그의 취임 이래 처음 보는 흥분한 기색을 보이면서 금시라도 무슨 큰일이 난 듯이 해 가지고 그다음에는 치안 총책임자가 이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극도로 흥분하였던 것이다, 그다음에 김 국장은 소위 정읍 환표 날조 사건, 함평 환표사건에 경찰관이 개재했다는 점은 날조이라는 것이 청천백일하에 증명되었다고 말을 했는데 이때부터 그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청천백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령 물건이라든지 말하자며는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증거 될 수 있으면 청천백일에 나타날 터이지만 아직 그 청천백일…… 경찰서만은 청천백일에 명백히 그것이 들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국민은 다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청천백일하에 나타났다고 하지마는 말이야 그런데 그것도 이상하게 말이야 더구나 김 국장은 이 말을 끝내자말자 김 국장은 벼란간 모두 구속하겠다고 말하더니 입회하고 있던 특정과장과 중앙분실장을 불러 댄다, 그러더니 ‘특정과장! 중앙분실장! 당장에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여 구속하시오. 내 명령이오’ 자 이러니 대관절…… 버르장이 없는 얘기라 그런 얘기요, 얘기가. 가령 원내 발언이 아니고 원외 발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치안의 총책임자라고 자칭 자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함부로 영장 신청해서 구속하라 무엇 해라 이런 버르장머리 없고 무식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치안 총책임자로 앉혀 가지고 말이야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국민들은 총책임자가 김 치안국장으로 있는 한…… 내무부장관은 부책임자인지는 모르지마는 말이야…… 이 총책임자가 있는 한 우리 국민은 부들부들 떨어 가지고 불안 공포 속에서 살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내무부장관은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아까 김의택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종이 종 같아야 상전이 상전 노릇을 하는 법이지 말이야 나 내무장관 퍽 부드러운 양반으로 나는 생각해요. 저 양반이 괜히 말이야…… 괜히 똥은 다른 놈이 싸 놓고 치기는 다른 사람이 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가 가지고 떡 하는 짓이 계속해 가지고 지금 동아일보 주필인 고재욱 씨를 돌아간 12일 날 오후 6시에 호출을 시켜 가지고 그 뒷날 오전 3시까지 억류를 시켜 놓았다 하는 것은…… 나도 그전에 법률 생활을 더러 해 보았지만 이것은 확실히 부당성이라…… 내무장관도 경찰관 오래 해 보셨으니 알지마는 그전에 왜정 시인 일본 형사소송법에 있어 가지고도 피고인 피의자 취급에 대해 가지고는 친절 정녕히 하라고 그랬고 현재 지금 형사소송법을 본다고 하더라도 압수한다든지 수색을 할 때에 있어서는 일몰 후 일출 전 그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의 명예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위신이라든지를 잘 생각해 가지고 인권 옹호를 위해서 상당한 규정이 있는 것을 잘 알 게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동아일보라는 대신문의 주필을 말이에요 서울 장안에서 오전에서 오전 3시까지 억류를 시켜 가지고도 이것이 부당한 구속이 아니다, 그런 법률이 어디에가 있어요? 이런 짓을 관권이 말이에요,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누르는데 단 동아일보 주필 같은 사람을…… 요새 사실 경찰 같은 사람들도 신문기자들은 대단히 끄려 합니다. 무엇을 뚜드리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재미없으니까…… 그런데 동아일보 주필 같은 사람을 갖다가 서울 장안에서 그렇게까지 할 때에 몽매한 백성들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를 안해요.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건을 들어 가지고 나는 치안국장이라든지 내무부장관이라든지한테 대해서는 비교적 될 수 있는 대로 얘기를 늘 회피할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과히 심한 얘기도 안 하고 횟수도 늘 줄여 가지고 안 합니다마는 그러한 사태가 늘 계속해서 나니까 말이에요 도무지 참을 도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김 치안국장은 자기가 젊은 사람이니까 말 함부로 잘못할지를 모르고 또 내무부장관이 늘 카바를 하니까 기백당당해 가지고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 나밖에 없다는 식으로 덮어놓고 뚜드리니 오늘날 내 선거구를 가서 보면 말이지 김선태가 변호사 할 때 말이요 민사이거나 형사이거나 간에 그놈이 사건이 취급하고 돈을 얼마씩 주고 얼마씩 받었느냐 하는 것을 전부 조사한다고 합니다. 경향 각지를 막론하고…… 자 이것 변호사도 김 치안국장의 허가를 얻어야 되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 완도군 군당만 하더라도 민주당원의 그 사람 성분이 무엇이냐, 김선태하고 어떻게 되느냐 해 가지고 샅샅이 뒤지는데 말이에요 이것 맹자인가 논어엔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라에 함정을 파 가지고 국민들 너는 빠져라 이렇게 했으니 그놈의 나라가 잘될 리가 있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대관절 전번의 찦차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순사가 딱 섰다가 공차로 집에 돌아오는 차를 ‘타고 갑시다. 날도 차고 합니다’ 타 오고는 ‘이놈 돈 얼마 주면 나 담배값이나 주시오’ 그런 것을 떡 주니까 다 받아 가지고는 찦차를 가지고 와서 말이에요 이놈 영업했다…… 법률이라는 것은 결단코 죄인을 만들기 위한 법률이 아니요, 죄인을 없이 하기 위한…… 법률도 그러하고 형무소도 그러해요. 죄인을 없애기 위한 법률이고 죄인을 없애기 위한 형무소지 말이에요 죄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함정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이 법률이 아니다 말씀에요. 오늘날 이러한 짓을 해 가지고서 치안 총책임자, 치안 총책임자, 말이 되는 이야기에요? 만일 허위보고를 했다 또 혹은 그 허위보고를 지상으로 보도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고로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가 일을 마련해야 될 것이에요. 그 무슨 죄에 해당하는 것인가 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죄목을 찾는데 나 실례지만 죄송합니다마는 나 판사도 해 보았읍니다마는 재판을 하면 곤란한데 어떻게 엉터리를 부쳤다고 하며는 명예훼손이 될는지 그 친고죄인 까닭에 고소받어 가지고 할는지 몰라. 그러니 법률상 고소하기 전에도 수사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성급하게 급하게 말이에요 별것이나 있는 것 모양으로 말이지 하는 것이 참 유출유괴 라더니 더욱더욱 의심이 늘 나게 한다 말이에요, 하는 짓이. 그러니 국가의 관리로서 말이에요 국민으로부터 녹을 먹고 국민의…… 국가의 안녕질서와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치안국장이 이러한 경솔하고 편파적이고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이러한 짓을 해 가지고 과연 오늘날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나 그 말이에요. 나 이 양반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말이에요 전번 이시영 부통령…… 떠나가신 이시영 선생의 관계, 그전에 부통령으로 있을 때에 관 7호차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디다. 그런데 그것이 6․25 사변 전에 폐차가 되었으니까 소용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번호가 공으로 있으니까 그놈을 어떻게 한다, 그래 서장한테 못하고 해 싸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줘야 한다고 언짢다고 그러니 돈은 없고 말이야 할 수 없는데 그 시경국장한테 가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요. 조건이 불비해서 위법이야. 안 되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김종원 씨는 살짝만 똥꾸녕만을 올려 주면 될 법하니 말이야 김종원 국장한테 가서 이러이러 말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하더니 나중에 7․27 사건 이후에 말이여 갔더니 ‘아 이것 국장께서도 식언을 하십니까? 언제 해 주신다……’, ‘아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이 국회의원 놈들을 잡아넣느라고 요세 뭐 시간이 있어?’, 국회의원 놈들 잡어넣느라고…… 이 사람이 살짝 거기에 바람 타 가지고 말이야 ‘아 그것도 김 국장이 아니시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고……’, 그런데 당장에 관계 과장을 부르더니 말이야 자기를 좀 처 주니까 아 이 빨리 이것 내주라고 말이야, 그런데 관계 과장은 그 법으로 대단히 곤란한데…… ‘잇마 잔소리 말라. 명령이야’, 이것은 위법이고 적법이고 그런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명령일하에 덮어놓고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법률이고 뭐고 다 잔소리할 것 없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말이여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맡은 바 중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책임을 위배해 가지고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경솔하게 이래 가지고 내무장관은 우리 국회에 와서 안 뚜들어 맞겠느냐 그런 얘기야. 내무장관의 죄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내무장관께서도 대개 잠작하시겠지만 내무장관은 취임 이후에 우리가 가서 물었더니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당면과제야. 그러니 민심 수습하는 방향으로 내가 시정을 하겠오’ ‘그 대단히 좋은 말씀이요’ 그랬다 그 말씀에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김종원 씨를 치안국장으로 떡 갖다 놓고 민심을 수습한다고 그 말로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민심을 수습이 아니라 교란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전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그 말이에요. 실지에 과거에 다른 치안국장들 김장흥 씨라든지 모두 할 때 환표사건이니 등록방해니 폭행이니 모두 그런 것이 없더니 김 치안국장이 등장하자마자 이것도 하여간 태풍 격으로 일어나는데 각지에서 그런 것이야 누가 말 잘못합니다 그러니 내무장관은 불수다언 하고 이러한 치안국장을 지금 그대로 다리고 있어 가지고는 아마 내무장관도 상당히 귀찮을 것입니다. 국회에 나오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도 늘 여러 가지 말 들을 테니 이러한 치안국장을 좀 좋아요…… 지금 총리제가 없으니 모르겠읍니다마는 총리로 어떻게 모신다 하더라도 치안국장 자리만을 물러나게 하는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 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중섭 의원 질문하세요.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물을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선거의 당락을 판정하는 권한은 선거위원회에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지적인 면에 있어서 당락의 판정권은 경찰에 있는 것 같은데 만일 경찰에 선거를 좌우하는 당락의 판정권이 있다고 그러면 그 권한은 어느 시기에 선거위원으로부터 경찰에 이양되었는가 이것을 처음 알고저 합니다. 또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방법은 투표에는 비밀을 보장하고 개표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선거 방식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자에 각급 선거를 통해서 보면 투표는 경찰관의 입회 밑에서 공개적으로 투표하고 개표는 공개적으로 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비밀 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참말로의 민주주의의 선거 방법인지 이것을 또한 알고저 합니다. 또 전번에 국회의원들이 평화적인 데모를 할 때에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많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우리 행진을 방해하고 또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파괴했읍니다. 그때에 이익흥 내무장관은 이 단상에 나와서 그것은 정체불명의 괴한이 아니라 정정당당한 경찰관이라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 부산을 비롯해서 각 지방의 등록방해사건이 많이 있었읍니다. 등록방해사건에 우리가 알기는 경찰관이 사복하고 등록 방해를 폭력적으로 제지했는데 후에 경찰의 설명에 의지하면 그것은 경찰관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괴한이라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면 어떤 때에는 정체불명의 괴한이 되고 어떤 때에는 경찰관으로 행세하는가, 요 한계점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김 치안국장은 전남에 있을 때에 김의택 의원 김선태 의원 유옥우 의원을 입건조치하겠다는 말을 방송국을 통해서 했고 신문기자 회견 석상에서 말을 했읍니다. 그러드니 또다시 경찰국장으로부터 치안국장에 승진이 되자 치안국장의 권한으로써 김의택 의원을 입건…… 다시 말하자면 김의택 의원을 소환 문초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 김의택 의원이라든가 김선태 의원이라든가 유옥우 의원을 소환 문초할 것은 이분의 잠재적인 의식으로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잠재적인 의식은 정기적으로 발동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기적인 발동 시기를 알어야 김의택 의원뿐 아니라 우리도 다소 안심하고 국회에 나와서 발언할 수가 있는데 이 발동 시기가 어느 때가 정기적인 발동기인가 이것을 또 알고 싶습니다…… 또 이익흥 내무부장관은 전번 국회의원 데모 행사 때에 ‘김선태 의원 놈을 붙잡어라’ 이런 말을 백주에서 했고 만인 주시 가운데에 했읍니다. 그러더니 치안국장은 ‘김의택 의원을 문초해라. 신문기자들을 소환 문초 이후에 입건조치해라’ 이 모든 말은 일련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과연 이 내무부장관에 김 치안국장은 격에 맞는 인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두 분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하는데 이것은 두 분이 상의를 해서 어느 시기에는 내가 할 테니까 어느 시기에는 네가 해라 이런 사전 타합이 있어서 가끔 정기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우리 국민은 불안하게 느끼고 있읍니다. 이익흥 내무부장관은 장관 취임 벽두에 당면 긴급 과제로서 인심 수습을 말을 했읍니다. 이 인심 수습을 말을 할 때에 첫 인사조치로서 저 거창사건에서 유명했고 전남경찰국장까지 하고…… 전남은 소위 야당의 선거 지반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승리로 기적적인 점수를 만들어 낸 김종원 씨를 치안국장으로 임명했읍니다. 이것이 김종원 씨만 선거를 통한 논공행상의 인사일 뿐 아니라 치안국장 이하 하급 순경까지 논공행상으로써 인사를 하고 있읍니다. 이 때문에 경찰관 전부는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공명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승진을 뜻하기 위해서 불법선거 폭력선거를 하고 있읍니다. 그랬다고 그러면 이 폭력선거 부정선거 환표선거 등 모든 일에 직접적인 범행자는 경찰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범행을 교사하는 사람은 이익흥 내무부장관이 그런 범행을 교사한 교사범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여기에 피해자는 전 국민인 것입니다. 전 국민이 피해자인 만큼 여기에 대한 사실의 내용은 국민이 잘 알고 있읍니다. 해명할지라도 국민은 그 말을 신용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환표사건 부정선거 등 모든 책임을 이 내무부장관은 질 생각이 없는가? 응당 여기에 대한 양심적인 가책이 또한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선거 이후에 국민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국민이 국민을 신뢰할 수 없고 온갖 폭력과 살인적인 비극이 많이 행하고 있읍니다. 이 책임은 경찰이 선거를 통해서 이 국민에게 가르쳐 준 나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 재산을 맡아 있는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선거를 통해서 거짓말을 하고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리를 박탈하고 이런 등등 모든 악행을 감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써 국제적으로 자처할 수 있겠는가? 또 이것이 이익흥 내무부장관이 ‘나는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충성을 다하는 것만이 10년간 나의 신조다’ 이것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한 길이 될 수가 있겠는가? 자기의 아버지에게 효성하는 아들은 남을 또한 공경하는 법이에요. 남을 공경하지 않으면 남이 자기 아버지를 불효하는 처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익흥 내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할려면 전 국민이 대통령에게 열복하도록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 국민은 이익흥 내무장관의 선거를 통해서 다 이탈이 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의 길이라고 생각하는가? 최후로 말씀드릴 것은 내가 이익흥 장관에게 부탁할 말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면경을 보고 자기의 얼굴이 추하고 깨끗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보는 거울은 눈을 감꼬 마음으로서 마음을 보아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는 이익흥 내무장관이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전 국민이 엄연히 아는 사실을 전연 거짓말로 대답하고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익흥 장관은 내무부에 출근할 때에 거울만 봐서 얼굴을 보지 말고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보는 이런 거울을 찾을 생각은 없는가? 이 몇 가지로서 저의 말을 끝낼려고 하는데 함평 환표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역시 그 현장에 가서 구경했던 것입니다. 경찰관이 직접 환표했고 경찰관이 직접으로 발포했다는 말을 촌 농민이 경찰서장 입회석상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촌 농민이 경찰서장 입회석상에서 ‘저기 있는 저 경찰관이 환표를 했습니다. 저 경찰관이 발포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촌 농민이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을 그 농민으로서는 중대한 모험인 것입니다. 생사를 각오하고 한 말입니다. 농민의 거짓말은 적은 것입니다. 농민이 말한 것은 거짓말이고 경찰관이 말한 것은 참말이라는 이런 이론은 성립될 수 없읍니다. 내무장관은 경찰관의 말만 듣지 말고 저 촌의 순량한 농민의 말을 들어서 지금의 인식을 시정하도록 바라면서 제 말을 그칩니다.

지금 1시 정시가 됐읍니다. 이 의안이 끝나도록 시간을 연장하도록 하죠. 그러면 시간 연장합니다. 내무장관 답변해 주세요.

김선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김선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전후 김 치안국장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김 치안국장 개인에 대한 문제로 되어 있고 또한 아까도 말했지만 역시 일장일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그 점에 있어서 앞으로서 잘 지도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찦차 등록에 대한 취체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죄를 유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찦차 취체에 대해서는 역시 경찰국장한테 말해 가지고 지금 잘 선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관 7호에 대한 무슨 허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개인 문제이니만큼 별로 여기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치안국장을 그 자리에서 물러가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인사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인사에 역시 비밀이 되고 간단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동아일보 주필에 대해서 오전 3시까지 물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분께서 오셔서 거기 그 전후를 말씀하고 나중에 경찰관이 친절히 해 주었다는 그 말씀을 보도했다는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경찰만 아니라 역시 법 기관이 있으니만큼 거기서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저로서야 역시 내무부 입장이 잘했다 그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전 김장흥 치안국장 때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지금 김종원이가 와서 이러한 일이 있다, 물론 건수가 좀 여러 번 제가 여기에 나온 것은 사실이나 제1차에 여기에 질문을 받게 된 것은 전의 김 장관 때와 김 치안국장 때 한 것을 가지고서 제가 아마 한 10여 일 동안 나왔더랬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오늘날 이 정치 정세하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질문받는 것은 누가 치안국장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선거의 당락은 선거위원회에 있느냐 경찰에 있느냐 묻는데 경찰이 선거위원회에서 와서 그저 요구해서 와서 경비해 달라고 그러니만큼 달려 다니는 그 외에는 당락은 역시 선거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비밀투표가 옳고 공개 개표가 옳은데 어떠면 공개 투표를 하고 비밀 개표를 하느냐 이러한 사실은 저는 여기에서 더 변명 안 하겠읍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법률기관에서 판단을 받어서 그러한 경찰관이 있다면 파면도 하고 징역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데모 사건 때에 그 나타난 청년들이 경찰관…… 사복 경찰관들이라고 말했는데 그다음에 부산에서 나타난 것은 혹은 정체불명의 청년이라고 말했다 이거는 제가 말한 것은 그때 데모 때에 나타났던 그 형사가 틀림없이 형사입니다. 그다음에 부산에서 나타난 것은 보고에 의하면 정체불명이라는 그런 보고를 들었읍니다. 이것은 역시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이것을 변명 못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어서 김선태 의원이 늘 또는 유옥우 의원 김의택 의원에 대해서 혹은 문초를 하겠다고 정기적으로 무슨 발동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문제는 역시 개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지금 내무장관이나 치안국장이 사전 타협을 해 가지고 어떠한 것을 한다 하는데 이것은 전혀 그러할 리가 있을 리도 없는 것이고 또 선거에 있어서 전 국민이 피해자라 그래서 공포를 느낀다 했는데 이것은 정 의원께서 전 국민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전 국민이 그렇는지 전부 투표를 해 보기 전에는 저는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읍니다. 저는 역시 자신 있게 오늘날 일해 나가고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잘못된 점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또 오늘날 제 심정으로서 대통령에게도 충성을 하고 일반 국민을 위해서도 하고 아침에 나올 때에 거울도 보고 또 역시 가슴에 손을 대고 자기 전에 양심이 어떤가 한 것도 생각하고 역시 양심 있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함평에 계시다고 그랬는데 함평 환표사건을 농민이 보고서 요것도 환표했다 저기도 환표했다 요거는 그 함을 분명히 경찰관도 타고 선거위원도 타고 츄럭에 이렇게 실고 갔는데 농민들이 거기에 어떻게 와서 보았는지 그것은 조금 의문입니다. 그것은 만약……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투표하거나 안 하거나 아까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최후 법률기관에서 판결받는 대로 하도록 하고 저의 아는 것은 오늘 솔직히 양심에 비추어서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이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국무회의가 있어서 오늘 끝마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다. 5시가 되든지 10시가 되든지 부탁합니다.

오늘 이 의안을 전부 끝내기로 아까 약속이 되었는데 지금 질의한 분이 다섯 분…… 제안한 분까지 여섯 분이 했는데 의장의 생각으로서는 충분히 질문과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의사진행으로 이 질문은 종결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질의 종결하는 데 이의 없으면…… 이의 없으면 질문은 종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8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