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국회가 지난 3월 14일 제8차 본회의에서 변진갑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본회의가 결의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선거법안을 이달…… 4월 20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는 결의가 된 것을 우리 민의원 의원이나 전 국민이 다 같이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4월 23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늦어도 어제나 오늘쯤은 선거법 심의를 예비심사를 끝내고 본회의에 일응 보고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전 국민이 다 같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이 선거법 심의를 바라보고 있는 오늘날 이 시간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국민과 더불어 슬픈 마음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수당인 자유당에서는 아무리 중대한 법일찌라도 자당에 유리할 때는 하로밤 사이에 한꺼번에 도매금에…… 법률을 심의해 넘기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급한 이 선거법을 국회 본회의의 결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혹은 내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언제나 우리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고 있는 것처럼 거의 유회를 거듭하고 있고 신문지상의 보도를 본다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소위원회를 열었다는 것 이외에는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태만한 그 수임을 맡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이 그들에 대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의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임을 맡은 책임자 내무위원장이나 혹은 법제사법위원장은 마땅히 그 무슨 이유로 본회의의 결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보고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고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해 주기를 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이나 내무위원장 나오셨으면 지금 김영삼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실은 국회의원선거법에 관해서 거반에 본회의에서 이달 20일까지 심의를 마쳐 가지고 예비심사를 마쳐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원이 내무위원회에서 다섯 사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섯 사람, 이래 열 사람으로 정해져 가지고 그래서 지난 18일에 소위원회의 첫 회합을 보았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처음으로 소집책임자를 정했고 또 지난 20일에 또 한 번 모았고, 그래서 대략 심의할 방침만을 정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혹은 어제는 또 국회가 유회가 되고, 그래서 그동안 심의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까닭으로 그래서 비로소 18일 날자 소위원회 첫 회합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는 오늘부터 늘 매일 계속해서 심의하기로 결정을 보았으니 그렇게 짐작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사진행입니까? 네, 박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 박영종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의장, 감사합니다. 이 선거법 심의의 소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평소부터 가지고 있던 의혹이 있는데 마치 그 문제가 여기에 나왔으니 이 기회에 말씀드려 둡니다.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정한 기구를 가지고 공정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은 선거법 그 자체에도…… 선거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자세히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다수와 소수의 비율이 다르다고 하는 그 전제가 곧 그것을 정당화할 것으로 명시하셨는지는 모르지마는 선거법 심의의 소위원회를 갖다가 다수당과 소수당의 비율차이를 그대로 반영시킨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선거법을 아무리 공정하게 심의했을지라도 천하가 공정하게 믿어 주기 어려울 것이고 아무리 이론 그대로 사리에 충실하게 심의 낙착 지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증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국회에서 어떠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할 때에 여야 간에 공정한 것을 입증할려고 할 때에는 천하에 대해서 그것을 명명백백히 하기 위해서 여야 간에 동수로 그 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또 이 선거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야문제뿐이 아니라 무소속이 절대적인 발언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국회에서 무소속이 극히 소수라 할지라도 무소속이 완전히 평등한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이 선거법다운 선거법이 될 것입니다. 국민대중은 무소속이요, 유권자대중이 무소속이요. 그런데 일방 자유당에서 이 선거법을 갖다가 자기 당에 유리하게 낙착 지을려고 했다는 오해를 천하로부터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결코 저는 자유당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당에서 그러한 오해를 받을려고 하는 것은 본의가 아닐 것이고 본 의원이 소속한 민주당에서도 조금도 그러한 의사는 없는 것이고 또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이 상당한 수효를 가지고 있는 정당 단체라고 해서 무소속을 무시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현재 이 국회 내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203명이 자기를 위한 선거법이 아니라 원 바같에 있는…… 원외에 있는 우리 200명의 몇 배가 되는 새로운 입후보자에 대해서도 완전히 공정한 선거법을 우리가 줄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견지에서 이 소위원회는 아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니까 오늘이라도 다시 회합을 열으셔서 여야 무소속을 완전히 동등의 수효로써 재구성할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소선규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

저는 의사진행을 하러 올라왔읍니다. 그런데 법 심의문제가 이달 20일까지에 국회에 상정하도록 본회의의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20일이 훨씬 지나간 오늘날에 있어서도 겨우 소위원회가 구성된 정도에 지나지 않고 심의에 대해서 전연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우리 전 국민이 지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제에 이 문제를 김영삼 의원이 여기에 제의를 했읍니다. 기왕 이 말이 난 바에는 우리 본회의로서는 선거법 심의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는 안 되리라고 생각했기 까닭에 제가 여기에 의사진행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분명히 선거법을 금월 20일까지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결정을 지었읍니다. 그런데 수임 맡은 위원회에서 그 임무 이행을 못 하고 말았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법의 절차를 보아서 그 위원회가 심의를 못 할 경우에 있어서는 본회의가 그 안건을 끄내 가지고 심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싶이 광범위한 조항을 가지고 또 수정되는 부분도 광범위한 만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까닭에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는 것은 우선 보류하고 20일까지 상정 못 한 이것은 벌써 기한이 그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회의가 이 문제를 금후 2주일을 더 연기를 시키는 결정을 해 주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후 2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회기연장을 전제로 해 가지고 금후 2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사진행으로써 금후 오늘부터 2주일까지, 그 날자가 5월 며칠 날이 되겠읍니다만 2주일까지 연장을 해 가지고 2주일 해당하는 그날에는 틀림없이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할 것을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자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동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소선규 의원의 동의는 선거법 심의를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으로 2주일 한 본회의에 내 달라고 하는 이런 동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자로부터도, 동의하신 분으로부터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우리 회기가 30일까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주일이면 아직 회기가 연장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성립이 될는지가 문제가 되겠읍니다만……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전제로 하고…… 회기연장이 되지 않으면 자연…… 지금 이 시간에 선행될 문제가 먼저 회기가 연장되는 것을…… 연장을 해 놓고 2주일까지 하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만 혹은 거기에 대해서 누구 의견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조건부가 되어 있으니까 넉넉히 결의할 수 있읍니다. 결의 자체가 하등 모순이 없읍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양해하십니까? 그러면 소선규 의원의 동의는 2주일 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회의에서 결의해 달라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그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소위원회의 책임자인 김성호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있겠읍니다.

지금 소선규 의원께서 2주일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20일 날 소위원회 위원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읍니다. 전체 각 소위원이 법안을 통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중요한 골자…… 요점을 서로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중요한 의견이 다른 중요한 골자에 대해서 서로 심의 토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이외의 여 의 조문은 서로 적의의 합의를 보아 가지고 심의를 마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역시 법안 전체를 통독을 해 보니까 소위원회만이라도 2주일 가지고는 도저이 그 심의를 마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어 가지고 다시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상정을 할려고 하면 도저히 2주일 가지고는 불가능할 것 같읍니다. 그러니깐 여기에서 적당히 다시 시일을 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3주일 후로 안 될 것 같으니 한 한 달쯤 30일간쯤 이렇게 개의합니다. 제가 개의합니다.

지금 개의는 상임위원회의 형편이 앞으로 30일간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개의를 제기했읍니다. 그러면 30일…… 김성호 의원의 개의에 찬성이 있읍니까? 그러면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권중돈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2주일이나 한 달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으니깐 별 의견이 없읍니다. 한 달 이내라도 완전히 본회의에 내 논다고 하면 대단히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예로 볼 때에 20일까지 본회의에 내놓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소위원이 겨우 형성할 정도이니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어떻게 이것이 또 다 될까, 나는 김성호 의원의 제안을 찬성은 하지만 내가 김성호 의원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것은 누구가 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하는데 태만성을 가졌는지 어느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심의하는데 태만한 태도를 취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만일 소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일을 할려고 할 때에 출석을 잘 하지 않거든 신문에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에도 보고하고…… 전 국민이 삼천만이 무서운 눈초리를 가지고 이 법 심의를 감시하고 있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태만성을 가지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신문에 발표하고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위원의 한 분이신 정문흠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저는 이번 소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법사위원회에 있어서 소위원회에 추천했다는 소리를 18일에 들었읍니다. 지난 18일에…… 19일에 우리 소위원은 한 번 모였던 것입니다. 또 20일에 우리가 모여 가지고 그 이튿날 21일은 공일이고 22일은 어제 관계니 오늘 모이자 이렇게까지 되었던 것이에요. 며칠 일을 시켜 보지도 않고 너무 꾸지람을 하시니까 겁이 났읍니다만 이 법이 내놓기는 4287년도에 3년 전에 정부가 내놓은 것이에요. 내놓은 것을 이제까지 그냥 가만히 두었다가 이제 소위원이 된 사람들을 며칠이 되어 가지고 일도 안 해 본 것을 꾸지람만 너무 하시는 것이 이것이 경박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것을 볼 때에 여야가 다 합의되면 하루라도 할 수가 있고 이틀 가지고 할 수가 있지만 여야가 서로 거기에 의사가 달리 되면 10일 보름 가지고도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에…… 이래서 저는 딱해서 ‘저는 소위원을 물러 나가겠읍니다’ 이런 말까지도 한 일이 있었읍니다만 이제 와서 아까 박 의원 말씀하는 데에는 대당이라 해서 하는 것보다 그보다도 무소속이 더 들어가야 된다 그것 옳은 말씀이요, 좋은 말씀이나마 거기에 들어가지 않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법을 고쳐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말씀을 자꾸 해서 시방 소위원 된 사람들을 꾸중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위원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하라 하는 것을 명령은 해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켜 보지도 않고 잘못했다, 누가 거기서 일하겠읍니까? 이것을 양해해 주시고, 기간을 인제 보름 말씀하신 이도 있겠고 30일 말씀하신 이도 계시나마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하시고 또 소위원 되시는 여러분도 저도 넣어 가지고 충분히 서로 이해 양해를 해 가지고 일을 해야 속히 되지 그냥 민다고 하면 명년 이맘때 과거 그대로 또 갈는지 모를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여지도 없어요. 우리가 각자가 자기가 옳은 판단이라면 이 2, 3일 내에 다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너무 꾸지람을 하시길래 인제 소위원 된 사람들을 너무 꾸지람 말어 주십소 하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달호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요번 선거법 개정의 목적은 제가 알기에는 과거에 자행되어 오던 투표의 방해, 투표의 불법적 방해를 위시해서 소위 투표비밀을 파괴하는 행동 내지 어떤 관권이 불법적으로 일정한 인사에게 투표를 강요하는 그러한 범죄 내지 표의 환표 환계라고 하는 것 또는 무엇입니까…… 환호 라고 하든가 가령 ‘갑’한테…… ‘갑’ 입후보자에 대해서 1만 표가 나왔고 ‘을’ 입후보자에게 1000표가 나왔을 적에 1000표 나온 사람의 ‘을’ 표 1장을 ‘갑’ 표 1만 표 위에 올려 가지고 참관인이 멀리 있는데 그 감시의 눈초리를 피해 가면서 ‘을’이 1만 표 나왔다고 하는 식을 환표라고 한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과거에 있다는 생각 밑에서 이것을 고치고저 하는 얘기가 아니겠읍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국민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과연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지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래 가지고 파괴되어 가는 이 선거의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한번 재건해 가지고 부활시켜 보겠느냐 마 이러한 데에 취지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이와 같은 점이 오늘 선거법 개정의 추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간에 법제위원회 내지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들은 이 점을 과연 고쳐 주겠는가 안 고쳐 주겠는가, 그 방침이 섰는가 안 섰는가 또 장차의 선거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범죄 자행되는 것을 용인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을 이 자리에서 책임 있게 한마디 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은 선거법을 갖다가 고치는 데 무엇이 3주일 걸리느니 무슨 2주일 걸리느니 한 달 걸리느니 하느냐 말이야. 그것 불과 몇 시간 하면 다 고치는 것이 아닙니까? 왜 한 달이 걸리겠는가 2주일이 걸리겠는가 그 내용을 명료하게 해 주십시요. 내가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최근에 신문을 보면 선거법 개정을 가지고 천연전술을 갖다가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다 하는 것을 갖다가 기재해 놓은 신문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와 같은 신문이 날 적에 그 천연시킬려고 하는 측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어야 해요. 여러분의 손해를 방지해 드리는 의미에서도 이런 얘기를 묻는 것이오니 지금 제가 알고저 하는 두 가지 점, 투표 무슨 환표니 환계니 등록 방해니 하는 이 선거를 통한 일련의 반민주 파괴적 행동을 장차 없애도록 보장할 방침 아래서 사고방식을 정했느냐, 장차에 또 이와 같이 범죄가 자행되는 것을 용인할 이와 같은 생각 밑에서 구상하고 있는가 이 문제 하나하고 왜 그렇게 장시일을 요하느냐, 조문이 몇 조문이 있기에 그렇게 장시일을 요하느냐, 불과 몇 시간이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은 의문심을 품고 있는 것이오니 이 점에 대해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십시요.

지금 토론은 동의와 개의에 대한 토론입니다. 국회법에 대한 토론 아니고 동의와 개의에 대한 토론이니까 2주일로 하느냐 한 달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세요.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자유당에서 선거법을 심의하는 데 30일은 있어야 쓰겠다 이래 가지고 개의를 낸 것 같습니다마는 도대체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읍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이번 임시국회는 야당에서 소집목적을 뚜렷하니 국민 앞에 공고해 가지고서 소집된 것입니다. 금융경색문제 병역법 선거법 이것 세 가지를 이번에 한다고 국회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을 우리가 헌법정신을 조금치라도 존중을 한다고 그런다고 하면 헌법이 4분지 1 이상이며는 긴급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헌법에 의해서 이번 우리가 소집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목적인 선거법 심의라든지 병역법 심의라든지 이런 것은 국회에서 건드려 보지도 않고 앞으로 30일간 더 있어야 쓰겠다, 언제 선거법을 한번 논의도 안 해 보고 30일간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이것은 국회가 헌법을 유린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감상을 국민한테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선거법을 심의를 하면 내년 선거에 가서 자유당이 자신이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선언을 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도 단념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서 말이야 그런다든지 이기붕 씨가 미국 가 계시니까 말이야 그 지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선거법을 심의할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든지 이래 가지고 30일 걸리겠다 40일 걸리겠다 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태도를 정할 수가 있지만, 지금 와서 말이야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우리는 시일이 있어야 되겠다 시일이 있어야 쓰겠다 하고 회의 한 번도 열어 주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국회인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인가 나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정도 알어요. 내년 선거에 당황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국민이 잘 안다고, 아마 찬성 안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니까 선거법을 고치며 투표함을 바꾼다는 것 환표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없다는 것 우리도 동정을 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똑똑히 이런 말을 해 가지고서 선거법 못 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왜 2주일 동안에 하자 하는 것을 마다하는 것입니까?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왜 자꾸 토론 시작하느냐 말이에요.

다시 재등장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제가 제안한 2주일 이내에 상정을 시키느냐 지금 김성호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30일까지에 상정을 시키느냐 이 문제가 아마 주된 문제인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한 2주일 설에 대해서 제 동기에 찬성을 하신 여러 의원께 대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 저는 김성호 의원의 제안인 30일 설에 제가 합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시다싶이 국회가 상임위원회 심사기한을 정해 주는 이유는 심의를 촉구하는 의미로 기한을 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나는 2주일을 정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선거법을 심의하고 내무 법사 양 위원회 심의 촉구를 제가 하기 위해서 2주일을 정한 것입니다. 물론 2주일을 가지고 꼭 완전히 심의가 되어 가지고 국회에 상정되리라고는 생각 않지만 우리 국회가 심의기한을 정하는 취지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싶이 심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2주일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고, 또한 실질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정문흠 의원이 여기에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 이 선거법 문제에 있어서 여야의 태도가 일치하다고 할 것 같으면 2주일은 고만두고 하루저녁 사이로다가 다 된다고 하는 말은 나 꼭 같이 긍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선거법을 이번 개정하는 데 있어서 심의하자고 하는 것은 결코 자유당의 당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야당은 야당의 당리당책을 위해서 선거법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유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막론하고 이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 우리가 첫째 머리에 유의를 해야 할 점은 국민주권행사를 어떻게 하면 좀 정확하게 행사가 되고 어떻게 하며는 공명정대하게 되느냐고 하는 이 점만 생각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선거법 심의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 수임을 맡으신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당에 속한 의원이건 야당에 속한 의원이건 자기의 당의 관념 당의 인연을 전부 끊고 국민주권을 행사시키는 데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명랑하게 조금이라도 더 공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에 철두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모처럼 김성호 의원께서 좌우간 30일 동안 꼭 필요하다고 하기 까닭에 저는 2주일 설을 고집을 버리고 30일 설에 제가 찬동하고 합류하는 것임에 30일 이내에는 틀림없이 이 국회에 상정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저는 제 설은 포기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동의자인 소선규 의원으로부터 김성호 의원의 개의에 합류할 것을 의사표시했습니다. 소선규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신 분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김성호 의원의 개의가 동의가 되었읍니다. 30일로…… 그러면 표결하지요? 별 이의 없으시지요? 그대로 그리 넘깁시다. 동의와 개의가 합해 가지고 하나가 되었으니까 다른 의견 없는 것으로 되지 않어요? 다른 의견 없으면 이의 없는 걸로 그대로 넘기지요.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동의와 개의가 합류가 되었는데 무슨 또 다른 안이 있에요? 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불가불 표결해야 되겠읍니다. 표결합니다. 김성호 의원의 동의, 상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한 달 동안 연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직 표결할 것이 여러 가지 남어 있으니까 잠깐 자리에 좀 남어 주시지요. 혹 바쁘신 일이 있더라도……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3인, 가에 58표, 부에 1표도 없이 김성호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3. 하계 일광절약을 위한 썸머타임의 실행 폐지에 관한 건의안

다음은 작 24차 본회의에서 미결안건으로 긴급건의안에 5월 5일부터 실시할 하기 일광절약을 위한 썸머타임의 실행을 폐지할 것, 어제 제안설명까지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 토론할 것 있습니까? 토론할 것이 없으면 곧 표결하지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면 표결하고요. 한 분도 이의 없으면 이의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이의 있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주문은 낭독해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낭독해 드리지요. 썸머타임을 폐지하자는 안입니다. 이 건의안인데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6인, 가에 85표, 부에 1표도 없이 썸머타임 폐지에 관한 건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