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여 부득이 회의장소를 변경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 국회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시간을 오전 3시로 변경하였음을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