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崔秉吉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은 이름부터가 이게 긴급명령이 아니예요. 어느 나라 긴급명령을 보더라도 소위 긴급성을 띠우는 이러한 긴급명령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무총리와 각 장관들이 이 긴급명령에 관한 헌법상 연구를 전혀 안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헌법책 한 권을 갖다 놓고 펴 보라 하더라도 세상에 이러한 긴급명령이 도대체 어디 있읍니까? 옛날 한패공이가 약법삼장을 만들 때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당시 재상으로 있던 소하라는 사람이 함양성에 뛰어들고서 곧장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진시황이 영화를 누리던 아방궁으로 곧장 뛰어 들어갔어요. 당시 재상의 몸입니다. 왜 뛰어 들어갔느냐 아방궁에 뛰어 들어가서 진...
폭풍우가 지나면은 따사로운 햇빛이 나옵니다. 떨어진 꽃에도 남은 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동안 군화에 짓밟히고 최류탄 연기가 아직도 가시지 않는 우리들의 잃어버린 학원 이것을 찾아 줍시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위수령 휴업령 발동으로 인한 학원의 침해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을 피하겠읍니다. 다만 일단 이렇게 정부가 잘못 저질러놓은 일 을 우리들이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학원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대학의 등불도 다 꺼졌읍니다. 비극의 작품을 많이 쓴 세익스피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정치에 눈물이 없는 것이다. 왜 울 때 같이 울어 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국회에 눈물이 말랐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자는 겁니까? 정부가 잘못 저질러놓은 일을 고...
신민당 소속 최병길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첫째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헌법 부칙 제4조2항 이것을 없앨 용의가 없는가? 그 이유는 이 헌법 부칙 제4조2항이라는 것은 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이를 개폐할 수 없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이 부정축재처리법은 1961년 6월 14일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1953년 7월 초하루부터 1961년 5월 15일까지 사이에 총액 5000만 환 이상의 축재를 한 공무원, 정당인, 국가 요직에 있는 사람 또 총액 1억 환 이상의 부정이득자 여기에 대한 법률입니다. 이어서 1961년 10월 26일 부정축재환수절차법이라는 것을 5․16정권에서 만들었읍니다. 다음 해인 1962년 3월 26일 정치활동정화법을 만들어서 소위 ...
최병길입니다. 이제까지 법 이론적인 문제와 거기에 따른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자상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것을 다 되풀이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법무행정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간추리겠읍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답변은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러이러한 것이 참말이라면’ 이것은 올바른 답변이 되지를 않습니다. 가장 질문을 비겁하게 피하는 방법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가정해 놓고 논리를 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올바르게 다루고 올바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가설적인 얘기는 결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장관께서는 답변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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