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黃銀煥
먼저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비상사태선언과 그에 관련한 보위법 파동에 관해서 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과 이 법안의 제안자인 구태회 의원과 그리고 법률의 집행자인 김 총리 세 사람에게 묻는 바입니다.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국회의장이 이 자리에 안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답변은 이 세 사람 중에서 김 총리가 이 자리에 계심으로써 김 총리께서 아울러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읍니다. 우선 보위법의 질의에 앞서서 만당의 국회의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귀여운 아들딸들이 법률이란 어떤 것이냐고 물었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읍니까? 내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법률이란 이 국회의 본회의에 상정 보고되어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
신민당 소속 황은환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여러분 앞에서 본 의원은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극히 간단하게 요령만 몇 가지를 간추려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방금 판사 구속영장신청사건에 관해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과연 그것이 형사상 범죄가 될지 안 될지 극히 의심스러운 사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의례적인 관례상의 일로서 죄가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죄가 될 것 같고 아주 애매한 그러한 경미한 사안이올시다. 물론 판사라고 해서 치외법권의 예외일 수는 없읍니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인 고로 판사라 할지라도 응분의 죄가 있으면은 수사를 받아야 하지마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사건이 될지 안 될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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