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의 농황은 말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우리가 잘 듣고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각 지방에서 전해 온 말씀을 듣건데는 팔십 노인도 금년과 같은 흉년을 대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들리는 말을 듣건데는 혹은 평년작이다 혹은 평년에 1할이 감수이다 이러한 등등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우리지만 농민들은 실로 우수와 비통에 쌓여 있는 것이올시다. 바람의 손해, 물의 손해, 벌레의 손해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유달리도 일찌기 서리가 내려서 냉해로서 가지고 수수도열병이 만연이 되어 이래서 지금 작황을 소문 듣건데는 거의 전멸상태에 함입한 실태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의 양곡수급 면에 있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때에 과연 어떻게 수립해야 쓸 것인가, 수득세를 어떠한 방법으로 수득세를 받어야 쓸 것이며 상환곡은 어떠한 방법으로 받어야 될 것이며 대여곡은 어떠한 방법으로 받어야 될 것인가, 이 실로 걱정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간의 여론만 듣고 막연히 대흉년이다 이렇게만 규정해서도 아니 될 것이올시다. 한다고 하면 각 도 행정에서 세밀히 조사해 가지고 중앙 농림부 당국에 보고해서 온 서류도 있겠거니와 이것이 과연 사실과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십분 알어야 쓸 것이올시다. 이러한 관계로 저는 요번에 다른 안건이 산적하지마는 우리의 국민 사활을 가지고 있는 이 추곡의 문제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심심히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또 우리의 농민의 앞날에 지도를 위해서 우리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이런 점을 깊이 느낀 바 있어서 의원 여러 동지들의 말씀도 계시고 해 가지고 제가 이달 25일부터서 내월 7일까지 14일간을 모두 다 일제히 지방에 내려가서 그 실황을 조사해 가지고 오자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일부터라도 휴회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마는 행정부에서 추곡가격 동의안이 국회에 회부되어 오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곡을 100석을 매상을 하든지 1000석을 매상하든지 그것은 별문제로 하고라도 이 매상가격만은 일응 동의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처지임으로 부득이 이 점을 감안해서 이달 25일부터서 내월 7일까지로 휴회하기로 하자는 것이올시다. 우리 국회법에서 규정된 바 있으니 이 추곡매상가격 동의안에 있어 가지고는 농림분과위원회 재정경제분과위원회 예산결산분과위원회 세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러니 시기가 시기요 우리에 할 일이 앞으로 또한 많은 까닭으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 의원들께서는 해당 분과 여러 위원들께서는 수고스럽겠지마는 이것을 조속히 예비심사를 완료하셔서 예비심의를 완료하셔서 내 월요일까지는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해 주셨으면 아울러서 감사해서 마지않겠읍니다. 일상 여러분께서는 늘 이 금년의 작황에 대해서는 실로 걱정하는 나머지에서 과거에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또 건의안을 낸 바 있었고 또 그저께는 황남팔 의원께서 나오셔서 또한 대행정부 질문전을 하자는 말씀이 있었고 연이어서 거듭거듭 이런 말씀이 나온 점을 들어 가지고 제가 누누히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 이 점 여러 의원께서는 십분 양해하시고 이 휴회 동의에 전원 찬의를 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나와서 말씀하세요, 양영주 의원.

방금 최갑환 의원으로부터 휴회 동의에 대한 설명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취지만은 전폭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이번의 이 휴회는 그저 하는 휴회가 아니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실정을 파악해 가지고 이것이 행정부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과업을 맡아 가지고 하는 휴회인 까닭에 거기에 부수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실은 지난 7월 20일을 전후해 가지고 주로 경상남북도 혹은 전라남북도 일부에 가장 우심했고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수해가 있었고 혹은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재료를 조사를 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본 의원이 절실히 느낀 것은 왜 이런 피해가 있을 때에 좀 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냐, 현지에서 피해를 당한 그 이재민은 하루속히 이 피해에 대한 국가에서 적절한 어떠한 그 대책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중앙에 와서 보면 도에서 오는 보고 혹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온 보고 그에 다대한 차이가 있고, 심지어 어떤 지방은 실제 피해보다 혹은 10배나 혹은 5배 이상의 이런 허장을 해 가지고 보고되어 있으니 이 보고를 믿을 수가 없읍니다 하는 모 장관의 말을 들었다 그 말예요. 그래 내 그 장관보고 이야기를 했읍니다. ‘도대체 당신네들은 뭣을 기초로 해 가지고 행정을 하느냐? 혹은 군수가 지사에게 보고를 해 가 지사는 그것을 도청 보고로 종합을 해서 정부에다가 보고를 내는 것인데 그 보고서를 접수만 해 놓고 그것이 틀린다고 하면 좀 더 말단 군에 사람을 보내 가지고 다시 이것을 조사한다면 모르지만 덮어놓고 이 조사는 그저 나쁘니까 이를 근거로 해서 배정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행정부가 자기가 말단 모든 기관의 보고를 갖다가 부인하는 행위가 되니 그러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했읍니다마는 특히 이번의 냉해…… 제일 심한 것이 냉해와 그리고 상해 인 것 같습니다. 서리가 빨리 와 가지고 피해를 본 데는 어느 지역에 가 보면 거의 전면적으로 수확개무지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숫자만 올려놓으면 나중에 무슨 대책이 있을까 해 가지고 이것을 그야말로 정치적인 숫자를 나열해 가지고 중앙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행정을 하는 데에 현혹을 만들게 해서 안 될 것이며 특히 우리 국회의원이 내려가서 지방을 조사할 때에는 행정당국에서 좀 더 책임질 수 있는 숫자를 낼 수 있도록 여기에서 우리는 좀 각성을 시켜야겠다는 그 말씀예요. 그래서 먼저번 특히 풍수해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모순된 숫자에 의해서 행정부에서 혹은 우리 국회의원 간에도 적지 않은 불미스러운 언행이 왕래된 것을 저는 아는 까닭에 금반에 우리가 휴회된다고 하면 이 휴회를 계기로 해서 피해상황을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조사해서 보고케 될 때에 그야말로 권위 있고 믿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사 혹은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외람스러운 감이 있읍니다마는 여러 선배들 앞에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변진갑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이 휴회 동의에 반대합니다. 도대체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생산고를 조사한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각 면사무소까지 기구를 다 두고 1년이면 많은 것…… 여러 번을 조사를 합니다. 이외에 묘 심을 적부터 닷새 만에, 닷새 만에 그 상황을 정부에 보고를 하게 되고 또 특별히 이러한 풍수해가 있다든지 하며는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올리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잘못된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들어 가지고 행정부를 질책을 하고 이것을 규명한다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인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이 일선에 나가서 면사무소나 저런 데 가서 할 수 없고 죽도록 가야 우리가 군청에쯤 가서 군청에서 전에 조사해 논 거 추켜들고 앉어서 우리 면에는 조금 더 피해가 더 있는데 왜 이렇게 적게 했느냐 이렇게쯤 해서 혹은 환심을 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일률적인 한 어느 선 위에서 이것이 균일하고 정확한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의원이 각기 각기 가 가지고 조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부에 일임해야 한다는 그것과 그다음으로 본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행정부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당면해서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어냐 하면 정부에서 항상 평년작보다 1할 이상의 증수가 된다는 것을 신문지상에다가 많이 발표를 해 왔읍니다. 발표를 했는데 최근의 예를 들어 보건대 각지에 풍해 상해 냉해 모든 것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중에 도열병…… 거기에 수수도열병이라는 것이 많이 발생해서 피해가 심한 데는 약 4할 이상 5할 가차운 감수를 보리라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여하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동시에 또 바람의 풍해란다든가 수해란다든가는 인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지마는 수수도열병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일찌기 여기에 대해서 모든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정부의 발표를 볼 것 같으면 그러한 면에 예방시설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자를 개량해서 그런 모든 병에 저항력이 센 그러한 좋은 품종을 가려서 심는다고 하고 외국으로부터서 약품도 많이 들여다가 배부한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결과가 성과가 오늘 이러한 그 병해도 있고 풍해나 수해나 냉해도 있다고 하지만 수수도열병이 감산의…… 생산감량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에서 종래에 농림부가 종래 해 온 그 시책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부에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고 정확한 생산고 조사를 정부에서 했는가 안 했는가 또는 앞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많이 질문을 해 보고 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 의원께서 말씀이 이것을 조사를 생산고를 조사해야 되겠다, 결국 작황조사입니다. 작황조사를 해야겠다 하시면서 말씀이 4할 내지 5할가량 감수된 지방이 있고 정부에서 양곡가격 동의 요청이 왔다니까 그것을 승인해 주고 가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조금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내논 양곡가격이라는 것은 생산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그 생산비의 기준은 평년작보다 약 1할 증수라고 하는 데다가 기초를 두고 생산비를 산출한 것얍니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과 같이 5할이니 4할이니 감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생산비는 역시 5할이나 4할이나는 증액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실정을 우리가 청취한 후에 그 생산비, 즉 말하자면 양곡가격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가서 조사한다는 것보다도 그보다 앞서서 행정부를 오늘이라도 급히 출석을 하도록 해서 귀추를…… 농작물의 피해에 대해 가지고 실정을 청취하고 또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파악하는 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휴회 동의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저의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말씀드릴려고 하는 일부분을 변진갑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고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최근에 와서 국회 내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싸움 정쟁을 지양하고 올바른 일 처리를 해 보자 하는 것이 여야 간에서 조성된 기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호발지차 가 지어천리 ’라고 사소한 일에 관련되어서 그 파생되는 파급되는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결과를 내게 되는 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부터 정쟁을 지양하자 이렇게 피차간에 얘기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일에 있어서 여야…… 여당 야당 간에 완전히 회의를 봐 가지고 국회운영을 해야 정쟁이 지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회 동의 같은 것은 각파 대표와 정․부의장 운영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쟁을 지양하고 국회 안에 있어서의 의사진행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일인데 이것을 최갑환 의원 외 몇 분의 제안이 자유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안이 되어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자유당이 부르짖고 있는 정쟁 지양의 방법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국회운영에 대한 가장 중대한 문제…… 휴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이것을 두고서 각파 대표의 연석회의라든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런 것을 낸다고 하는 것은 표면에는 정쟁을 지양한다고 하면서 실제 일하는 데는 정쟁을 지양하는 방향으로는 나가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쟁을 한다 하더라도 휴회 동의 같은 것은 각파 연석회의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난상토의해 가지고 이 문제를 토의한 연후에 본회의에 제출이 되어서 본회의에서는 여기에 대한 심각한 토론을 하지 않고 즉각에 표결에 들어가서 결정짓는 것이 우리 국회의 권위를 향상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최갑환 의원이 동의하신 휴회 동의안을 오늘 오후에 각파 대표 운영위원회 정․부의장 연석회의를 소집을 해서 여기에서 난상토의한 결과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의사진행으로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의사진행을 말씀한다 하더라도 자유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최갑환 의원의 휴회 동의안을 꼭 통과시키려고 결정하신다며는 본 의원이 동의를 암만 해 본댔자 소용이 없에요. 하지마는 이것은 규칙을 초월하는 이것은 규칙 이상의 규칙일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운영위원회에 걸어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좀 더 국회 안에 있어서의 의사진행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하고 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견으로서만 말씀드려 두고 또 이왕 올라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려 두겠는데 지금 작황조사를 한다, 저 어제 가정사정으로 말미암아서 며칠 동안 시골 가서 있다가 어제 늦게 올라왔읍니다. 제 출신구인 충청도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몇 군데를 댕겨 봤는데 추수 다 끝났에요. 벌써 벼 다 비었읍니다. 타작 다 할려고 하고 있에요. 이것을 지금 가서 우리가 조사를 할려고 한다 그러면 저 마당질하는 것 조사하고 풍구질하는 것 조사하고 이것은 꼭 국회의원이 사환노릇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삼권분립하에 있어서 입법권의 본산인 국회가 이러한 행정부의 할 일까지 우리가 관여를 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할 일이 있고 국회가 할 일이 있는데 국회가 뭣 때문에 행정부의 일까지 관여하느냐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아까 양영주 의원이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이 무슨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해서 대책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대책을 세워서 대책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대책을 적당히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시급하게 또 가장 유효하게 또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는 대책을 세우며는 이것 제절로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일일이 이런 것을 나가 가지고 조사해야겠다, 이것 아마 3대 국회는 조사하다가 마는 끝마치는 국회가 될가 봐 해서…… 우리 이 국회의원이 조사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수해대책 때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큰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적에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않지만 지방에서 우리를 뽑아 준 선거민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평가를 높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높이 평가하는 것을 그대로 지속할려며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발탄만을 자꾸 남발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풍수해대책, 이 앰마 호라든가요, 태풍 12호라든가 이러한 이 수해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겠다, 조사를 한 후에 오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국회로서는 몇십억 환의 긴급자금을 방출하는 건의안을 내었지만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결말을 주어질는지 우리 자신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일이 결말을 볼 때까지는 적어도 이것은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에서 울어나오는 이 자금방출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한 구퉁이만 보고 한 부면의 중요성만 인식하고 그 어떤 부분에만 치중을 해서 좀 더…… 편파적으로 방출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재정경제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국회의원이…… 우리 국회의 기구가 조사기구가 완비되어 있고 또 이 말단행정에까지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수족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는 좋거나 그르거나 간에 행정부가 잘하던 못하던 이것은 행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국회는 다만 여기에서 주마가편 격으로 잘하도록 채쭉질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금후에 있어서 국회가 너무 조사를 한다, 조사단을 파견한다 하는 이러한 점은 우리가 다시 반성하고 다시 여기에 대해서 좀 삼가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저는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휴회 동의안의 주문을 보며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인데 기왕에 할려면 이것을 좀 일찍 했더라면 국민 앞에도 대의명분이 섭니다. 정부가 생산고를 조사할 적에 평년작보다도 1할 이상 증수되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 천만부당한 일이다, 그러니 우리도 한번 조사해 보겠다 할 것 같으면 대의명분이 서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추수는 다 거의 끝나서 거둬드리는 이 마당에서 이 실정을 조사한다 하는 것이 어색한 일이고 또 여러분 노여워하실는지 모르지만 한 말씀 드릴 것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자유당의 지방당부의 구성을 10월 말까지 하라고 해서 아마 10월 말경에는, 까지는 이 지방조직이 완료될 것 같은데 하필 이때에 휴회 동의를 하니까 오비이락이 되었다 말이에요. 일찍 했더라면 문제없는 것입니다. 반대할래야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10월 말까지 지방당부를 재편 강화한다는 이러한 이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에 이것을 풍수해조사까지 겸해서 이것을 한다, 이것 오비이락입니다. 오비이락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예전에 어떤 군자의 말씀이 과전불리혜 이하부정관 이라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시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기왕이며는 11월 초하루부터 휴회하는 것이 옳지 않을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언제부터 한다, 언제부터 해서는 안 된다고 한덜 별도리가 없으니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오늘 산회 즉후에 각파 대표 정․부의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연석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일 이 동의안을 처결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의견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동의해도 좋겠읍니까? 그러면 저는 의견만 말씀드리고…… 뭐 자유당에서 그만두라니까 그만두겠읍니다.

제안자로부터 다시 한 번 취지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발언권 허락해요.

금시 이충환 의원의 말씀을 잘 들어서 알었읍니다. 본 의원이 자유당 소속 의원인 까닭으로 마치 제안설명을 하니까 이것이 자유당에서 정해 놓아 가지고 무슨 말하는 것같이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천만부당한 말씀이올시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이충환 의원께서 여기에 70명에 가까운…… 여기 날인하신 모든 의원의 명단을 보시면 아마도 야당에 계시는 여러 의원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언필칭 정책정쟁 지양이니 무슨 정파싸움이니 하는 이러한 말씀은 최갑환이 자신은 듣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 점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행정부의 권리를 갖다가 우리가 침해한다 이러한 말씀을 했지만 행정부에서 잘하고 못하는 것을 우리가 편달하고 감시하고 감독하자며는 모든 것을 알고 난 연후에 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니만치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또 지방의 실정 또 이 농작물의 작황 여하 이것을 알고저 하는데 무엇이 행정부에 대해서 침해가 되겠읍니까? 이것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러니 이 점도 아울러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금새 말씀하시기를 휴회 동의 같은 이런 것은 꼭 각파 대표자 회의나 또는 운영위원회에서만이 결정될 수 있고 의원들 각자 간에서 서로 의논해 가지고 동의를 할 수는 없다는 그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원이 어떤 생각이 났을 때에 의원 동지들에게 찬성을 받어 가지고 여기에서 동의를 하나도 못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안 될 말씀입니다. 저는 아무리 못난 국회의원의 한 사람일지라도 국회의원이 된 이상에는 내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본바 이것은 우리 의원 동지에게 호소해서 다 같은 뜻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의원과 의원끼리 서로 합의해서 언제든지 동의를 내 가지고 이 의정단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리는 동시에 여러분의 찬의가 많을 것 같으면 그 동의안은 가결이 될 것이요, 여러분의 찬의가 적을 것 같으면 부결이 될 줄로 짐작하고 있읍니다. 이러니까 이 점도 아울러서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최갑환이 개인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203명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봉쇄하는 의미의 한 무엇이 아닌가 싶은 이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발언통지가 한 두어 분 더 있읍니다. 더 있는데 이 문제는 다른 특별한 수정안이나 개의가 나오지 않으면 어디 가부 할 수밖에 없으니까 표결하지요. 그것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뭐 토론 더 하실렵니까? 박재홍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인은 최갑환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충환 의원이나 변진갑 의원 두 분께서 다 같은 우리들이 한 야당에 속하는 의원으로서 올라와서 말씀을 하는 그 의견도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대단히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론만을 가지고는 안 되는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국민이,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는 이 국민은 우리들은 쌀을 먹는 버러지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이라 이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그러면 한시 일각이라도 우리로서는 이 쌀을 먹지 않을 것 같으면 살어 나갈 수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로서는 금년에 이 양곡이라는 것이 생산이라는 것은 50년 이래로 보지 못한 대흉작을 가져온 것이 틀림없읍니다. 특히 본인의 선출지구 경상남도 김해지방에 있어서는 전연히 지금 나락 한 꼬틀을 볼려고 해야 볼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어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올라와서 진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혹 견해의 차이는 있을지언지는 모르겠으나 행정부에 우리들이 지나친 간섭이니 뭐 운운하고 여기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정책적으로 무엇이 있다느니 이러한 말은 대단히 듣기가 나는 거북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부를 우리가 보호 감독하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는 국회가 아니고는 누구가 하겠읍니까? 차라리 그렇다고 할 밖에야, 하필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우리들이 행정부에 맡겨 놓고 행정부를 믿고 우리 국회에 그만 불려내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해서 어떠한 얘기를 듣고 끝마치자고 할 밖에야 뭐 다른 문제 같은 것은 문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큼 행정부가 믿고 그러큼 행정부가 신용 있을 바에야 뭐 우리들이 지금 이 국회에 와서 매일같이 대정부 질의전을 한다는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장관을 불러내 가지고 심지어 무슨 6개월도 못 되는 어떠한 장관을 갖다가 뭐 두 번 이상 불신임을 걸어 가지고 야단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러니 나도 정확한 의미에서 내 자신의 이익을 떠난 우리가 국회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익이라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딱 밝혀 가면서 이익을 보호해 주는 이러한 입장에서 국회라는 것이 걸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물론 우리 국회가 되고 안 되고 간에 우리가 야당이면 야당에서 수가 적어 가지고 결과에 가서 우리가 실패 볼진대…… 질지언정 우리들의 그 진리는 영원히 살어감으로 해서 국민도 계몽되어 나간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들이 지금에 와서는 도저히 이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나라의 정부의…… 행정부의 하는 시책을 나 자신으로 믿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내 귀로써 백 번 들어 보아야 여기에 와서 한 번 딱 보는 것만 같지 못하니까 50년 이래로 보지 못하던 굉장한 흉작을 가져왔다 하니 우리들이 지방에 가서 한번 그 실지 피해상황을 보고 난 연후에 여기에 와서 우리가 정부에 대질의전을 열어서 너희들이 한 생산량의 숫자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들이 보았으니 이렇다 이렇다는 것을 충분히 근거를 삼어서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최갑환 의원이 휴회 동의안을 내논 데 대해 가지고 불과 그 기한이 한 열흘밖에 되지 않는데 휴회를 해 가지고 금반 이와 같은 수십 년 이래에 보지 못한 막대한 피해를 가지고 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각 지방의 농민들은 더구나 수득세 상환곡 양곡회수 이와 같은 앞으로 산때미같이 자기 앞에 부닥쳐 가지고 있는 이 세금도 내야 될 것이고 양곡도 바쳐야 될 것이고 현물도 바쳐야 되는 여기에 지금 떨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요 일전에 잠깐 농림부에 가서 내가 농림부장관에게 물어보니까 벌써 금년도에는 81만 석, 쌀로 81만 석의 책정을 해 가지고 각 사세국장 세무서에 다 내보냈다 이것이라. 이리 될 것 같으면 그 기준은 어디서 나왔느냐, 거년에 비해 가지고 한 달 앞 정도…… 감행…… 그냥으로 내보냈으니까 금년에 지금 평년작 이상으로 보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놓여 있어 가지고 대단히 본인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야당에 있는 우리들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무슨 정부를 믿어야 되느니 뭐 어쩌니, 천부당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최갑환 의원의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이 의견말씀을 하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황남팔 의원 말씀하세요.

최갑환 의원 휴회 동의안에 반대하는 의미로 몇 가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먼첨 최갑환 의원이 염려하시던 금년 이 각종의 재해 또는 금년 가을에 여러 방면으로 수납을 해야 된다든지 매상을 하는 정부의 정책과 나아가서는 금후에 이러한 식량정책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알고 싶어서 관계 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해 가지고 질의하자는 것을 여러분이 반대하셔서 결국 봉쇄를 당하고 말었읍니다마는 금번에 행정부에서는 오는 연도에 있어서 양곡수급계획과 또는 미곡가격의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을 볼 때에 요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부에서 역시 평년작 이상의 풍작으로 예상고를 가정해 가지고서에 숫자결정을 해 가지고서 동의 요청서가 나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최갑환 의원께서 먼저 휴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 이유를 한두 가지를 들어 볼 때에 첫째는 금년에는 70년래의 미증유의 대재해를 조우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실정을 조사해야 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가 보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전에 없었던 그런 대재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추상으로도 알 수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먼저 여기에 이충환 의원이 와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때는 이미 추수를 다 마친 빈 논바닥만 남어 있는 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중부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남부에 있어서도 늦더라도 10월 말일까지 수확이 전부 완료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냉해라든지 풍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재해로 말미암아서 성숙이 완전히 되지 못하였음으로 말미암아서 수확을 일층 더 조속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금년에 있어서 이 국회의원이 재해를 조사하느니 이 작황을 조사한다고 해 가지고서 이 수확을 지연시킬 도리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현지에 실정을 조사할 시기에는 이미 벌써 미곡은 전부 다 수확된 뒤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갑환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현지에 가서 작황이나 재해를 실지 조사한다는 그 시기에 이미 지나 버리고 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충환 의원이 거듭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시기가 일찍이었던들 행정부와 같이 조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회에서 단독적으로 조사한다는 그런 효과를 가질지 모르지만 이미 시기가 넘었기 때문에 이 조사에 대해서도 하등 의의를 갖지 못하고 또 하나 될 수 있으면 내일이라도 했으면 좋겠지만 25일부터 하자는 것은 가격 동의안을 해 주고 가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나는 이 가격 동의안 문제보다도 정부에서 내논 이 양곡수급계획에 대한 동의가 더 중대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이 가격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정부에서 매상을 착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갑환 의원이 가령 염려하는 170여만 석이라는 대량을 계정을 해 가지고 매상을 계획하고 있는 행정부에서는 가격 동의를 하지 못하면, 이 가격 동의는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지만 이 수급계획의 문제 이 수급계획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부에서는 평년작 이상으로 숫자를 책정해 가지고 이미 각 도 각 군 각 세무서별로 전부 활동을 해서 이 사무를 추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만약 우리 국회에서 이 양곡수급계획에 대한 동의를 해 주지 않고 그냥 이 서류를 받어 둔 채로 우리가 휴회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20여 일 동안을 그대로 방임해 둔다면 행정부에서는 우리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득세나 상환곡이나 기타의 회수양곡을 받지 아니하고 국회가 동의하도록 기다리고 있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말하자면 국회가 이쯤에 휴회로 말미암아서 행정부로 하여금 평년작 이상을 가상해 가지고서 책정된 모든 추곡수납이라든지 매상이 강행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최갑환 의원이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해서 우리가 휴회를 해 가지고 실지 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는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행정부에 있어서의 수득세라든지 상환곡은 아무래도 11월 상순부터 이것은 현물을 곧 수납하도록 착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각 지방에 나가서 실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못 하도록 방지할 도리가 있느냐고 하면 나는 그런 도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만약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서 수득세도 못 받는다, 상환곡도…… 회수양곡이나 일반매상을 못 한다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행정부에 있어서의 이 식량정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거저 무 덮어놓고 일방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억압해 나갈 도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이미 이 양곡에 대한 가격 동의안이 나왔고 또는 이 식량에 대한 수급계획 동의안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25일까지 다 될는지 이달 말일까지 다 될는지 될 수 있으면 1시간이라도 빨리 이 양 건에 대한 동의를 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이 동의안이 결정된 뒤에 우리가 꼭 각 지방에 나가서 행정부에서 수득세나 상환곡이나 모든 식량정책에 있어서 혹은 농촌실정이나 농민의 실정에 어그러지는 일을 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감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 그런 등등은 필요할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이 시급한 중대한 문제를 그대로 방임해 두고 행정부에 일임하고 우리가 이 국회를 비어 둔다는 것은 이것은 천만부당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실 바일 것이고 또 먼저 나오신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머지않아서 행정부에서부터 예산서가 제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만일 예산이 제안되게 된다면 우리는 다 휴회의 기회를 얻어 가지고 국정감사로 나가지 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행정부로 하여금 예산을 빨리 제출도록 촉구를 하는 동시에 일면에 있어서는 이 양 건의 가격 면이라든지 또는 수급계획을 동의해 주고서 국정감사와 아울러서 각 지방에 나가서 우리가 이 동의해 준 가격이라든지 또는 동의해 준 수급계획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그것을 잘 집행을 하느냐 시행을 하느냐 하는 이러한 등등을 우리가 감시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 일층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더우기 여기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연일 신문지상으로 보도되는 바와 같이 우리 국회운영이 너무나 비능률적이요 비효과적임으로 말미암아서 3대 민의원이라는 이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의 막연한 세월만 허송하고 있다는 이런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산적된 법안이라든지 중요한 국책을 그냥 그대로 무 덮어 두고서 휴회…… 휴회를 거듭한다는 것은 너무 국민 앞에 과오와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오늘 25일부터서 11월 7일까지의 최갑환 의원의 휴회 동의를 반대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백남식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최갑환 의원이 제출한 휴회 동의안에 대해서 일부 긍정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전적으로 찬성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며는 우리가 지금 지방에 가 가지고 조사를 한다 할지라도 면이나 군, 도 정도에 가 가지고 피해 정도가 어떠냐 이것을 묻습니다. 내가 이 피해상황조사는 수차에 해 보았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우리 피해조사한 결과를 그다지 중요시하지를 않아요. 그 반면에 국민은 어떠냐 하면 국민은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요번에 울릉도를 위시해서 포항 영일 월성 각지에 우리가 출장을 하고 와서 상공부장관과 부흥부장관 재무부장관 각 관계 장관을 초청해 가지고 얘기도 해 보았읍니다마는 오히려 인필자모이 후인이모지 라는 말과 같아서 내가 말하기는 대단히 안되었읍니다마는 각부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국회에서 조사한 결과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대치를 하겠습니다’ 이러해야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성의를 보이지 않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사라면 오히려 국민의 기대만 어그러지고 하등의 소득은 없고 국가에 손해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장을 한다면 출장여비가 있읍니다. 또 지방에 가면 또 지방의 폐가 없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없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 만일 이 안을 갖다가 통과시킬려고 한다면 이런 조건부면 좋아요. 농림부라든지 재무부와 우리가 같이 가서 선출구에 가서든지 또는 어느 담당구역에 가 가지고 실지로 보아 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해서는 도저히 하등의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농촌 출신으로서 현재 우리 상주군 처지만 보더라도 평년작의 4할 이상이 감수되었다는 것은 미발수 또 조상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처참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니 지금 80여만 석이라는 수득세를 책정해 가지고 보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령 삭감을 탁상으로써 결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취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 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겠느냐 말이야. 오히려 국민의 조소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최갑환 의원이 막연한 휴회 동의만 내지를 말고 농림부라든지 또는 재무부 관계자와 국회에서 같이 동행해서 실지를 열흘이 되든지 스무 날이 되든지 한 달이 되든지 만약 조사한다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참가를 해서 결과를 보고 싶은 용의를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무의미한 일이라요. 만약 제가 저 순천지구에도 출장을 가 보았읍니다마는 그 출장을 가니까 관공서를 막론하고 또 주민 일체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네 갔을 때에 기대가 대단히 컸읍니다마는 우리가 갔다 온 결과 무엇이 있었느냐, 행정부에서 기정방침에 불과 얼마 더 나가지를 않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행정부에 가서 ‘빌어먹는 놈이 얻어먹는 격’으로 빌어먹듯이 몇 번 얘기를 하고 이래 가지고 한 것이 무슨 큰 그다지 성과가 없었다 말이야. 그러니 우리 국회 조사라는 것은 신중히 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에 우리가 갔다 온 결과 특별한 이익을 준다는 이런 방향이라면 모르지만 그저 막연한 조사만 가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갑환 의원의 제안을 나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표결하지요. 네, 민관식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저 휴회 동의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있읍니다마는 물론 찬성하는 측에도 일리가 있고 반대하는 측에도 일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동안 여러 의원께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이론을 현실 면에 부합시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은 논의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지금 마침 위원장이 아니 계셔서 제가 그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려 올라왔읍니다마는 국민의 관심도 관심이려니와 우리 의원들 간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 부통령 저격사건, 이미 지난 16일 날 보고를 여러분 앞에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매일 산회 직후에 시작을 해 가지고 밤 7시 8시까지 참으로 진지한 노력을 오늘날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든 조사가 완료되지 않어요. 며칠간에 이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앞으로 열흘간만 더 연장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려서 여러분한테 승낙을 받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26일에는 의당히 여기에 나와서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보고 올려야만 될 줄 압니다. 그것이 끝나면 또 본회의 결의대로 이익흥 내무부장관 불신임에 대한 귀추도 역시 결말을 지어야 될 줄 압니다. 만약에 최갑환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정도의 이유로서 휴회를 감행한다고 하면 아마 장 부통령 저격사건마저 11월 중순이나 가야만 보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하시어 현명한 여러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인제 발언통지 내신 분은 다 끝났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표결 선포한 채로 12분이 되었읍니다. 혹 때로는 낭하나 휴게실에 직원들이 나가서 옵시사고 연락을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읍니다. 또 직원은 10분 되거든 언제든지 출석한 의원의 명단을 곧 10분 되는 그때에 모든 것을 준비해 주세요. 또 그러고 앞으로 사회하는 사람이 휴게실에 계신 분이나 복도에 있는 분은 와 주십사 하는 말은 오늘 이후에는 쓰지 않겠읍니다. 10분 후에 보고받어 가지고 성원이 되지 않으면 불가불 약속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럼 표결하겠에요. 휴회에 관한 동의…… 주문 낭독은 생략합니다.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14일간 휴회하자는 최갑환 의원 외 67인이 제출한 휴회 동의입니다. 재석 108인, 가에 67표, 부에 1표도 없이 휴회에 관한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유재산법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국유재산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국유재산을 보호하며 그 취득, 유지, 보존, 운용 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본 법에서 국유재산이라 함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다음에 게기하는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표, 부선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단 국가가 외자도입상 임시로 소유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국영사업 또는 시설에서 그 용 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5.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6. 주식과 출자로 인한 권리 ②전항 제3호에 규정한 국영사업 또는 시설,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는 그 국영사업 또는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제4조 ①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행정재산은 다음의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1. 공공용 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2.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 사업이나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3. 기업용 재산, 국가에서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서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③보통재산은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재산으로서 다음의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1. 보존재산,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유하는 것 2. 잡종재산, 전호 이외의 일체 재산 ④제2항제3호에 규정한 기업과 그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5조 행정재산은 누구든지 정부의 허가 없이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제6조 보통재산은 정부의 승인 없이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제7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물건 기타에 대하여 권한 있는 관청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국고귀속을 결정 또는 확인하는 때에 있어서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관청 또는 공무원은 이를 지체 없이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①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양수하거나 자기의 소유물건과 교환하지 못한다. 단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장 관리기관과 처분기관 제9조 국유재산은 재무부장관 이 이를 총괄한다. ②전항에서 총괄이라 함은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여 그 관리와 처분사무의 통일과 그 현황을 명료히 하며 필요한 조정을 함을 말한다. 제10조 행정재산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과 대법원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이에 준하는 중앙기관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한다. 제11조 보통재산은 재무부장관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단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제12조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못한 국유재산은 총괄청이 그 관리청을 정한다. 제13조 ①전 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은 그 관리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에게 분장시킬 수 있다. ②보관청은 그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그 소속 기관의 장 에게 그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분임 처리케 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무원에게 위임 처리케 할 수 있다. 제3장 관리와 처분 제1절 통칙 제14조 총괄청은 관리청에 대하여 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을 실지 감사하고 그 현황의 자료나 보고를 요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용도의 폐지나 변경과 그 관리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 케 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전항의 용도 폐지 변경 또는 관리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총괄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처리한다. 제15조 국유재산을 관리환 또는 동일 관리청에 속하는 보관청 간에 이관 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소속회계가 다른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소속이 다른 회계 간에서 국유재산의 사용을 승인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직접으로 도로, 하천, 수로, 항만 기타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사권이 설정된 물건의 구입 교환 또는 기부 채납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 제17조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받으려 할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총괄청이 이를 재정한다. 제18조 동일 관리청의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용도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용승인은 당해 관리청만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 부동산 기타 권리에 관한 국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을 요하는 권리자의 명칭은 국 으로 한다. 제2절 행정재산 제20조 행정재산은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단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함은 예외로 한다. 제21조 전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제24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은 지체 없이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에 속하거나 인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하지 아니하는 보통재산은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제3절 보통재산 제23조 보존재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잡종재산은 양도, 대부 또는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 단 농경지는 매수자의 총자경면적 3정보를 한도로 재산 소재지 시읍면장이 추천하는 자경능력 있는 자에게 매각한다. 제24조 잡종재산은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상으로 이를 대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를 받은 자가 그 보관을 나태하였거나 또는 전항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5조 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40년 2. 전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토지와 그 정착물 15년 3. 건물 기타 물건의 대부 5년 ②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를 갱신할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6조 잡종재산을 대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용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 차수자 가 이로 인하여 손해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청구가 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보상액과 그 지불방법을 결정하여 심계원의 심사에 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심사에 관한 통지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대부기간의 만료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산상에 시설한 건물 기타 물건을 매수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그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29조 잡종재산의 대부료는 매월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대부 초년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 국가에서 직접으로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 건물 또는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 건물 또는 토지의 정착물과 쌍방의 합의로써 교환할 수 있다. 단 일방의 가격이 타방의 가격의 4분지 3 미만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할 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은 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려 할 때에는 관리청은 사전에 심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잡종재산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양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 용도폐지 전 그 유지보존의 비용을 부담한 자 또는 그 용도에 대체할 다른 시설을 한 자와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 승계자에게 양여할 때 3. 시가지계획사업 집행의 부담을 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시가지계획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여할 때 4. 조림의 목적으로 국유산림의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성공하였을 경우에 그 산림을 양여할 때 5. 국유산림 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또는 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노역을 한 현지 주민에게 그 지상의 산물의 일부를 양여할 때 제32조 잡종재산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척, 매립, 간척 또는 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성공을 조건으로 대부, 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업계약자는 사업예정기간 중 그 재산 또는 사업성공부분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사업계약자 그 지정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예정기간 내에 그 사업을 성공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당시 이미 성공한 부분이 있을 때에 공익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성공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부, 매각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제33조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재산인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소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일시 금액 납부가 곤란할 때에는 연 5푼의 이식 을 부하여 5년 이내의 분납을 특약할 수 있다. 제4장 대장과 보고 제34조 관리청은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대장을 비치하고 도면을 부속시켜야 한다. ②대장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관리청은 매 5년 6월 30일 현재에 의하여 그 소관 국유재산의 가격을 개정하여야 한다. 단 가격등록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6조 관리청은 그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매 회계연도 간의 증감보고서와 매 5년 6월 30일 현재의 국유재산현재액보고서를 조제하여 총괄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총괄청은 전항의 국유재산증감보고서와 국유재산현재액보고서에 의하여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를 조제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전항의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를 제1항의 국유재산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첨부하여 심계원의 검사를 경하여 익년도 개회의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전 3조의 규정은 공공용 재산 중 도로, 하천, 항만과 공유수면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잡칙 제38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조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6조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당해 재산상에 시설을 가진 경우에 정부의 철거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41조 본 법 시행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42조 본 법은 공포 후 3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제43조 본 법 시행 당시 국유의 부동산, 선박 또는 권리로서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기타 공부에 등록된 권리자의 명칭이 제19조에 규정한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등록된 것은 그 등기공무원, 세무서장 기타 공부소 관서의 장 또는 그 공무원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을 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44조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한 처분, 계약 기타 행위는 본 법 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본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5조 본 법 시행 전에 공포된 법령으로서 본 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6조 다음의 법률은 폐지한다. 1. 국유재산법 2. 국유미간지이용법 제47조 대한해운공사법 중 제15조를 삭제한다. 국유재산법안 제3조제1항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와 제6조를 합쳐서 제5조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이하 조문을 정리한다. 제5조 국유재산은 누구든지 정부의 허가 없이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제10조 중 ‘중앙기관의 장’ 다음에 ‘ ’를 삽입한다. 제11조 단서 중 ‘제1항’을 삭제하고 동 말미 ‘처분한다’를 ‘처분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제13조제1항 ‘전 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을 ‘관리청’으로 수정한다. 제15조 단서 중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를 삭제한다. 제18조 전문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특별회계에 속하거나’ 다음에 ‘또는’을 삽입하고 동 조 제2항 전문을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②잡종재산은 매각, 양여, 대부 또는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 단 농경지는 총자경면적 3정보를 한도로 재산 소재지 시읍면장이 추천하는 자경능력 있는 자에게 매각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40년’을 ‘80년’으로, 동 조 동 항 제2호 중 ‘15년’을 ‘30년’으로, 동 조 동 항 제3호 중 ‘5년’을 ‘10년’으로 각기 수정한다. 제26조제2항 말미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를 ‘공공단체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상청구가 있을 때에는’을 ‘보상함에 있어서는’으로, 동 말미 ‘심계원의 심사에 부하여야 한다’를 ‘심계원의 심사에 부하여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각기 수정하고, 동 조 제2항 전문을 삭제한다. 제33조 중 ‘5년 이내’를 ‘10년 이내’로 수정한다. 제5장 잡칙 전문을 삭제하고 이하 조문을 정리한다. 부 칙 제37조 로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이하 조문을 정리한다. 제37조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