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성원이 됐으므로서 45차 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제44차 회의록 낭독합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혹은 누락 없읍니까? 누락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사무처 보고해 주세요.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6월 23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용 의원으로부터 조재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집회에관한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23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상용 민의원의장 귀하 집회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조재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표기 법률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압기 국회법 제39조에 의거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자이 보고하나이다. 6월 23일 자로 이종남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공로행정에 관한 질문요지서가 제출됐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23일 민의원의장대리 김도연 국무총리 허정 귀하 공로행정에 관한 질문요지서 이송의 건 단기 4293년 6월 23일 자 이종남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별지와 여히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압기 자에 이송하오니 국회법 제66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공로행정에 관한 질문요지서 국회법에 의거하여 좌기 사항을 법정기일 내에 회답토록 교통부장관․상공부장관에게 질문요지서 제출하나이다. 교통부장관 1. 교통행정 일원화 실시 가능성 2. 자동차 교통사업자의 업체제도 시정방안 3. 교통부 공고사항의 의 강칙 발표시일과 실시기일 4. 회사 측과 차주 측과의 분쟁 해결방안 5. 교통용 유류 해결방안 상공부장관 1. 유류배급 중간업자 배제 가능성 2. 유류배급 직배제 실시 여부 3. 유류가격 재조정 가능성 4. 교통용 유류 증배 가능성 방안 국회법 제66조에 의해서 정부에 이송해서 답변을 요청했읍니다. 6월 23일 자로 윤택중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문교행정에 관한 질문요지서가 제출됐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23일 민의원의장대리 김도연 국무총리 허정 귀하 문교행정에 관한 질문요지 이송의 건 단기 4293년 6월 23일 자 윤택중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별지와 여히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아옵기 자에 이송하오니 국회법 66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문교행정에 관한 질문요지서 국회법에 의하여 좌기와 여히 문교부장관에게 질문함. 질문사항 1. 반민주적 교재와 교과서 개편에 대한 의견 1. 대한교련과 교원노조에 대한 장관 견해 1. 각급 학교 분규 해결책과 그 현황 이것 역시 국회법 제66조에 의해서 정부에 이송해 가지고 답변을 요청했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겠읍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 지난 다음에 하시지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제1독회가 끝났고 제2독회에 지금 있읍니다. 그런데 제2독회에서는 지금 모든 그 수정안을 기초위원회에서 새로 합의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서 특별한 다른 수정안이 없고 다만 그 부칙에 있어서 누락된 조항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기 다시 추가되었으니까 그거 뭐 새로이 수정된 안이 아니고 다만 누락이 되었던 것이 여기에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 수정안도 없고 한데 제2독회를…… 그러므로써 다른 무슨 수정안이 없음으로서 곧 원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는데…… 원안 통과하는 데 다른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 정부조직법안은 통과되었읍니다. 제가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자구수정은 종래의 예와 같이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 최용근 의원이 신상발언이 있다고 해서 말씀하게 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4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 바쁜 시간을 빌려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때가 때니만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까닭에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여러분 양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저께 날짜로 도하 경향․동아․한국 여러 가지 일간신문에 한국인쇄 대지 부정불하 사건이라고 대서특필해서 보도되었고 이 사건에 본 의원이 압력을 가했느니 혹은 중간에 역할을 했느니 혹은 또 그사이에 금품의 거래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추측기사가 난 것을 보았읍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해명하고저 하는 것은 본 의원과 한국인쇄와의 관계 또 한국인쇄가 그 대지를 불하받기까지의 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한국인쇄주식회사는 어떤 개인이 경영하는 영리회사가 아니고 중앙 중고등학교 고려대학을 후원하고 있는 재단, 동덕 중고등학교와 동덕대학의 재단, 보인상업의 재단, 성균관대학의 재단, 기타 문교재단 11개 재단이 모여서 경영을 하고 있는 인쇄회사입니다. 이것은 구한말부터 일제 때를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 초기에 이르기까지 조폐를 해 온 회사이며 그 후 조폐공사가 생긴 후에는 조폐를 하지 아니하고 국민학교 교과서를 맡아 찍다가 문교서적이 창립된 후에는 이 회사는 문교서적에서 교과서를 맡아서 경영을 해 가지고 영세한 이익으로써 학교재단에 이바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 회사와 관련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교육계 출신이고 또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평생을 바치다시피 한 동덕대학의 학장이신 조동식 박사를 잘 알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동덕여자중고등학교 학부형으로서 간곡한 요청을 받아 가지고 한국인쇄주식회사에 동덕여대 영우학원에서 추천을 해서 평 취체역으로 취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쇄 건물은 귀속재산으로서 정부 수립과 동시에 불하를 받았고 지금 말썽이 있는 1만 9000평이라는 대지는 그 한국인쇄 건물이 서 있는 부지입니다. 88년에 정부가 비로소 임대계약을 하자고 해 가지고 정부와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오던 사이에 한국인쇄와 문교서적이 병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서 한국인쇄는 그 대지를 매수해 가지고 문교서적과 합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유로써 한국인쇄가 그 대지의 매불원 을 89년…… 4289년 5월에 서울 사세청에다가 그 매불원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 사세청에서는 당시 시가를 3100만 환으로 해서 정부에 승인 신청을 했는데 재무부에서 4600만 환으로 사라는 승인이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4600만 환은 시가에 비해서 너무 비싸니 살 수가 없다는 진정서를 첨부해 가지고 재조정을 요청했읍니다. 그런데 서울 사세청에서는 이 서류를 91년 11월, 무려 30개월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아니하고 당국에 가서는 당시의 사세청장의 퇴임을 하면서 물가가 올라갔고 물가지수가 올라갔으니 이 진정서는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를 했읍니다. 그래서 한국인쇄는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중역회의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육영재단이 경영하는 회사가 행정부를 걸어서 행정소송을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일일는지 모르니 행정부와 상의를 해서 다시 매불원을 내자는 결정을 내렸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후에 한국인쇄 중역과 같이 사세청을 방문해서 또 재무부를 방문해서 30개월이나 지연되었다는 것을 추궁을 했고 다시 가격을 사정해서 불하해 달라는 요청을 했읍니다. 이것이 92년 4월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당시에는 김영찬 장관이었었는데 김영찬 장관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나간 후에 송인상 장관이 취임을 해 가지고 무려 또 반년 이상을 끌어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말이 많았읍니다. 본 의원이 압력을 가했다는 설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의정생활 6년 동안에 행정부에 가서 큰소리 한번 한 일이 없고 또 내깐에는 원내생활이나 당내생활에서 될 수 있으면 이익을 제거할려고 노력한 사람으로서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민원서류를 30개월, 다시 제출한 것을 반년 이상 끌고 있는 것을 보고 그 회사에 중역으로 있고 또 국회에 있는 나는 행정부의 그 부당한 처사가 시정돼야지 될 것이라는 것을 송인상 장관이나 혹은 박 차관에게 강력히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송 장관이 결국에 가서는 93년 1월 중순경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가격으로서 사라 하는 것을 회사에 통고를 했으므로 회사에서는 할 수 없이 1억 2000여만 환의 돈을 들여 가지고 사지 않으면 안 되었읍니다. 그러면 회사가 3년 전 4289년 5월 그 매불원 냈을 때에 정부가 즉시 처리해 주었으면 그때 가격으로, 정부가 지정한 가격으로 4600만 환에 샀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수십 개월을 끄는 동시에 그동안에 회사에서는 삼천수백만 환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물가추세로 말미암아서 1억 2000만 환이라는 거액을 내고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회사에서는 막대한 손실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6월 20일 자로 서울관재국장은 이 토지가 재정법 77조에 의해 가지고 부당하게 계약이 되었으니 재정법 77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취소한다고 하는 취소통지를 받았읍니다. 회사에서는 취소통지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재정법 77조에 아무런 저촉이 없다는 것을 현재 재무 당국에다가 해명을 요구했읍니다. 재무차관 말이 재정법 77조에는 걸리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또 행정소송을 하며는 한국인쇄가 이길 것을 자기들도 안다 그러나 전 재무차관이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서 이것은 최 의원의 부당한 압력으로 이렇게 헐하게 팔렸으니 이것은 취소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전화를 여러 차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들었을 때에는 대단히 불유쾌했읍니다. 자기들이 처리한 것을 따로 행정부 관리가 어떠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자기 소신대로 해서 처리할 것이지 지금에 와 가지고 그러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하겠읍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그 박 차관과 깊은 관련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하고 정적이 되어서 5․2 선거 때에도 싸웠고 지금도 나와 대결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한 처사를 정치적으로 확대해서 이 사람에게 뒤집어씌워 가지고 나를 불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음모가 여기에 개재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실로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4․19 이후에 헌법을 개정해서 공명선거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다시 관권이 작용을 하고 혹은 어떠한 세력과 결탁이 되어서 이 선거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자유당 소속인 혹은 자유당 출신인 국회의원의 입후보를 방해를 해서 어떠한 정파나 정당의 이익을 가져올려고 한다는 데 대해서는 나는 그냥 묵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한 것을 해명을 하고 한국인쇄의 토지불하가 정부의 일방적인 처사로 말미암아서 회사에 불리하게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축재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는 동시에 의장께서는 이러한 기현상을 잘 양찰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부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지방의회의원임기연장에관한임시조치법안 제2독회―

제4항 지방의회의원임기연장에관한임시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에서는 제1독회는 끝났읍니다. 제2독회를 생략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이요.

이의가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요전에도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4대 국회에서 이 개정하는 일을 하지를 아니하고 그대로 국회가 해산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과거에 2․4파동 때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어이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우리 손으로 고쳐 놓고 우리가 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더랬읍니다. 한데 이것을 고칠려고 하지를 아니하고 지방의원…… 의회의원의임기연장에대한임시조치법을 내어놓아 가지고 6개월을 연장시켜 준 다음 즉 5대 국회에 가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자 이와 같이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또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 가운데에 이것은 절대로 부당한 것이니 여기에 찬성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읍니다. 요전에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자유당 의원들 중에서는 과거의 자유당 정권하에 인정했던 시․읍․면장을 몇 달이든지 더 있도록 하자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 바가 있었는데 자유당 의원 가운데에 여러 분들의 말씀이 절대로 그러한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많이 있었읍니다. 하며는 이 법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면 신정권이 수립된 다음에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임명하는 그런 제도로서의 끌고 나간다고 하며는 2․4파동 때에 개악을 했던 그것이 오래오래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있어서의 아무 혁신이 없고 지방민들이 불만한 생각을 가슴에 안고서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니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척 간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기초위원회에서 여기 내놓은 원안이 있읍니다. 원안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낸 것이 있는데 그 수정안은 두 가지올시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의장 불신임하는 것을 기초위원회에서 불신임권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초했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부의장 불신임하는 그것을 그 조문에서 삭제를 하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나왔고 또 하나는 109조에 내무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당치 않다고 내무부장관이 인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다가 그 자치단체의 장을 불신임하도록 요구하는 그 권한을 내무부장관에게 준다는 조항이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다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이 삭제하자고 하는 두……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한 가지 수정안이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오봉 의원이 제주도의회를 구성하는 데 도의회의원 6명으로 된 것을 6명이 도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수가 적으니까 이를 배수를 늘려서 열여덟 사람으로 하자 하는 수정안이 하나 나왔읍니다. 그러면 현오봉 의원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기초위원회의 안을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킨다고 한다면 2․4파동 때에 개악했던 것을 지방자치정신 본래에 돌아가서 민주적인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는 데 우리 4대 민의원의원들은 할 일을 다 하고서 이 자리를 우리가 다 물러 나가게 되는 것이니 여러 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하셔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하시도록 하시고 여기에 지방의회의원 임기연장안이라고 해서 6개월씩이나 임기를 연장시켜 주자고 하는 이 부당한 임시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 사람들에게 2․4파동이 일어난 후에 1년 동안을 임기를 연장해 준 것도 부당한 일인데 거기에다가 6개월을 더 연장을 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 입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신정부가 수립이 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계속해서 임명제로 해 나간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부당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또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것이올시다. 4대 국회의원들이 오늘날 이 자리를 물러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일을 또 하고서 물러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허락치 않고 국민들이 허락치를 않을 것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이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잠시 의장께서는 국회 내의 교섭단체의 대표자들과 잠시 의논을 하셔서 기초위원회의 원안과 수정안 세 가지가 나온 그것을 서로 조절해서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통과를 시키도록 하고 이 임기연장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취급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요망하면서 저의 말씀을 이상으로써 그치고저 합니다.

지금 정준 의원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본 위원회에서 법사위원회하고 또 현오봉 의원이 개인적으로 낸…… 개별적으로 낸 수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를 못했읍니다. 합의를 보지를 못해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도록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원도 잘 안 되고 이렇게 국회가 이 모양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임기연장은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딱한 사정에 임해 있으므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희들이 임시조치법을 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 본 위원회로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그 자체가 통과되는 것을 원하고 있읍니다마는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지금 정준 의원께서 본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된다 그러지마는 저희들 또 특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합의를 보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결의된 그 사항 그 자체를 가지고서는 이 수정안 자체가 통과되지를 못하는 그러한 복잡한 절차가 아직도 남아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저희들 본 위원회로서의 고충을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지방자치법안에 대한 모순성을 여기에 시정하려고 하는 임기연장에대한임시조치법안만 통과하면 모든 문제는 원만히 통과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정준 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정준 의원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원래로 말씀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을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그와 같은 시간이 없음으로서 다만 그 임기를 연장하는 임시조치법안을 상정시켜서 지금 토의 중에 있는데 지금 정준 의원으로서 말씀할 것 같으면 다만 이 임시조치법안만 통과시켜 가지고는 대단히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며는 그 지방자치법안 원안을 어떻게 간편한 방법으로서 오늘 통과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정준 의원은 이 임시조치법안에 대해서는 기간만 연장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지방자치법 원안을 될 수 있으며는 각 기초위원이라든지 각 대표가 합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읍니까?

반대해요!

그러면 제가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기초위원장과 또 수정안 내신 분과 서로 의논이 되었다 합니다. 해서 이 사항의 지방의회의원임기연장에관한임시조치법안은 취급을 안 하고 4항에다가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상정을 시키도록 해 가지고 이것을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키자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의사일정을 변경을 하는 동의를 하겠읍니다. 4항 지방의원의의원임기연장에관한임시조치법안은 이를 보류하고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기를 동의를 합니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읍니까? 아니 표결은 안 하지만 우선 동의를 성립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10청이 있읍니다. 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안 돼요! 성원이 안 돼요.

안 돼…… 네, 발언하세요.

지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의원의 임기연장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법안은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급히 서두르지 않더라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신국회가 8월 15일 이전에 구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신국회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시급하니 다루어 가지고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 2․4파동 당시에 불법으로 통과된 법안이니까, 법률안이니까 이것을 원상으로 회복해 놓고 나가자는 이런 뜻에서 여러분이 서두르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왕에 이렇게 국회도 오늘로 마감될 것이고 이런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그 내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초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손을 들어 가지고 치울 수 없는 그런 것이 많이 있읍니다. 도지사의 간선제도라든지 이런 문제 등은 우리가 앞으로 신중하니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급하니 다루지 말고 이다음 국회로 넘기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견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유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가장 악법 중에도 실지 지방자치 그 자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보안법의 인권의 유린문제와 비등한 악법입니다. 지금 기초위원회에서 내논 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완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일응 우리가 보안법 파동을 전후해서 본의 아닌 어떤…… 정․부통령선거 때 소위 자유당 정부가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려고 하는 그 부분만 많이 고쳐 놨읍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정도만큼은 환원시켜 주고 가야만 또 저희들 4대 국회가 모든 잘못이 씻어질 수 있다, 물론 큰 문제도 있고 적은 문제도 있어서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당면한 지방자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당 정부가 정․부통령선거에 이용해 먹기 위해서 즉 써먹기 위해서 시․읍․면장의 일부 직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그러니 지금 내논 것은 커다란 문제가 없고 다만 그 당시에 악법된 것을 환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외에 광범위하게 자치단체장을 선거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차후에 하더라도 우리가 애당초에 해논 것으로 환원하는 정도에 그치니까 나는 별 이의도 없고 이것은 토론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에는 수정안도 낼 생각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시기적으로 모든 것을 보아서 그 당시에 고쳐진 것을 즉시 환원하는 정도로 하면 별로 토론도 없고 이의도 없지 않을까 그러니 이것을 곧 상정해 가지고 곧 그 정도라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저희 4대 국회의 마지막에 유종의 미도 되고 또 좋은 효과도 되지 않을까 또 우리 4대 국회가 지은 죄도 속죄되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 있어서 깊이 토론할 필요 없이 이 문제는 즉시 상정해 가지고 이미 제안설명도 들었고 일부 논의도 되었으니까 그 가부를 물어서 결정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의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그대로 이의 없소 하고 넘어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오늘이라도 말씀이지요,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짓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임시조치법안과 또 원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법사위원회와 몇 분이 서로 협상을 하셔서 다시…… 그것을 잠시 동안 이 문제를 보류하고 보류하는 동안에 몇 분이 모여서 이 문제를 충분히 토론해서 어떤 그 최후결정을 가지고 다시 토론할까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서를 진행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법사위와 지금 발언하신 몇 분이 서로 좀 얘기하셔서 충분한 안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합니다. 의안 제5항에 대해서 심사보고는 류청 의원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청 의원 안 계세요? 그럼 류청 의원을 소개합니다. 1. 신문등및정당등의등록에관한법률안 ―신문등및정당등의등록에관한법률안 제1․2독회―
신문등및정당등의등록에관한법률안이 제안자가 조재천 의원이 되어 가지고 본 위원회에 넘어와서 위원회를 열고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토의도 하고 심의도 한 결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헌법이 통과됨에 있어 가지고 헌법 제13조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유보사항이 삭제가 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되지 아니해서는 다가올 선거나 그 앞에 있어 가지고 특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좌익 계열의 신문이나 출판물이 발행될 경우에 어느 때 누가 어디서 신문이나 잡지를 발행하는 것조차 모르게 되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점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보았읍니다. 이만큼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안에는 수정안도 없고 또 지금 질의나 토의나 신청하신 분도 없읍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고……

안 돼요. 법률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질의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법률안을 성원도 안 되는데 이의 없소 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표결이 아니니까…… 질의나 토의해 주세요. 지금 표결하겠읍니다. 바깥에 휴게실이나 복도에 계신 의원들은 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원이 부족되어서 곧 표결은 하기 어렵겠는데요, 이 틈을 타서 제안자 조재천 의원의 설명을 잠간 듣겠읍니다. 조재천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나와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조재천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이 법안은 헌법 개정 전에 제출이 되어 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헌법이 개정된 오늘에 와서는 더구나 이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게 됐고 또 긴요하게 됐다고 느끼는 것이올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된 헌법에 의하면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에 대한 즉 언론 출판에 대한 자유가 더 보장이 되어 가지고 있고, 이 언론 출판에 대해서는 허가제도나 검열제도를 둘 수는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신문이나 정기출판물이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홍수처럼 범람할 것도 예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신문, 기타 출판물에 대해서는 허가제도는 물론 없어졌지만 등록제도로 해 가지고 이 출판물에 제호가 무엇이며, 그것을 출판하는 사람의 본적은 어디며, 주소는 어디며 하는 것을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필요로 하는 법안이올시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한 자유, 더군다나 허가제가 없어졌다 하는 거기에는 아무런 저촉이 없는 것이고 그 허가와는 별도로 그 공공복리와 사회질서를 위해서 이러한 영향력이 큰 신문이나 출판물은 누구가 어디서 출판하고 있다는 것만은 명백히 해야 할 것하고 이것을 등록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13조의 조문에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는 하등의 저촉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제28조의…… 헌법 제28조에 규정에 의해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또 같은 법안이 정당 등 단체에 관한 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개정된 헌법에 의하면 결사에 자유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현재에 이 정당의 등록에 관해서 군정법령에 의해서 등록제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실제 운영상은 정당의 결사를 허가제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된 헌법에 있어서는 이 정당 즉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허가제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 정당이 얼마든지 자유로이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결성이 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정당, 기타 단체의 결성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그러나 어디서 누구가 어떠한 명칭의 정당이나 단체를 조직하고 있으며, 그 정당은 무엇이냐 하는 것만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공공복리상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은 동일한 취지하에서 이 등록제를 규정한 것이올시다. 요컨대 한마디로 일괄해서 말씀드리면 헌법이 이번 개정되어 가지고 언론 출판 또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그 자유를 확대를 했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러나 누구가 무슨 신문을 발행하고, 누구가 어떠한 정당을 조직하느냐 하는 것만은 명확히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등록제를 채택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법안 중에 공보실장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공보실이 국무원사무처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점은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자구수정의 절차에 있어서 그것은 자동적으로 수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도 별로 난점이 없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읍니다.

아직도 몇 분이…… 성원에 몇 분이 부족하십니다. 아직도 성원이 되지 못하는데 아까 그 이의를 말씀하신 분이 양해하시면 그대로 ‘이의 없소’ 하고 통과시키면 어때요? 그래도 안 됩니까? 조금만 성원될 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겠읍니다. 휴게실이나 복도에 계시는 의원 속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저 법안 배부는 나중에 해 주십시오. 의원들 자리에 가 계시면 다 돌려 드립니다. 나중에 책자 돌리는 것은 자리에 가서 해 주시도록 하고 사무처 직원들 밖에 나가서 의원들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러시요.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의원들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몇 분 모자라서 성원 못 하고 있읍니다. 나가시지 마세요. 한 서너 분 들어오면 성원이 된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그럼 저 신문등및정당등등록에관한법률안 여기에 대해서 제안이유 설명이 있고 심사보고가 있었읍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되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제6항 집회에관한법률안, 윤명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세요. 윤명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의원들 자리를 뜨지 마시고 그대로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명운 의원을 소개합니다. 1. 집회에관한법률안 ―집회에관한법률안 제1․2독회―

이 집회에관한법률안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회와 이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서 하등의 적용할 현행 법령이 지금 없읍니다. 이 법률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 집회를 제한한다거나 하는 법률안이 아니라 공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장소에 누가 어떠한 집회를 주최한다 하는 내용쯤은 적어도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공안을 유지하고 공공복지를 위해서 적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위행렬에 있어서도 이것이 평화적인 시위라 할지라도 주최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 목적이 무엇이고, 어느 장소에서 한다 하는 것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24시간 전에 신고해 두는 것이 그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내무위원회로서는 적당한 법률이라는 결론을 얻어서 간단히 이 자리에서 보고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 조재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안된 집회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미 유인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세히 읽으셨을 것이고 또 지금 심사보고가 있었읍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읍니까? 네, 그러면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와 토론하실 분 안 계세요? 네, 안 계시면 제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되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제7항 민법․민사소송법시행에관한임시조치법안을 상정시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자리를 뜨시면 안 됩니다. 박세경 의원을 소개합니다. 1. 민법․민사소송법시행에관한임시조치법안 ―민법․민사소송법시행에관한임시조치법안 제1․2독회―

7월 1일부터 민사소송법이 시행이 되는데 다른 법률에서 민사소송법의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에 그에 대치되는 새로운 민사소송법의 조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런 조항을 하나…… 이것이 없더라도 해석상 법원에서 그렇게 해석합니다마는 이것을 하나 만드는 것이 7월 1일부터 민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데에 따라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했읍니다.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독회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착석하세요. 거진 성원이 다 되어 갑니다. 의원들 착석하시고 사무처 직원들 낭하 나 휴게실에 가서 의원들 몇 분 계시니까 곧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지금 몇 분이 모자랍니다. 빨리 수고해 주세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법관직무대리에관한임시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박세경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1. 대법관직무대리에관한임시조치법안 ―대법관직무대리에관한임시조치법안 제1․2독회―

대법관은 헌법 제78조에 의해서 앞으로 선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그 선거법을 다 통과시켜서 입법부도 구성이 되고 정부가 조직될 때까지 같이 대법관도 8월 15일까지쯤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대법관의 선거법이 재야나…… 재야 법조계에서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의견만 일치되면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 된 관계로 해서 대법관 중에서 민의원에 출마하실 분도 있고 대법원장도 궐원이고 해서 궐원이 많이 생겨 있읍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궐원 중에 있는 동안에 대법관의 직무는 대법원 판사와 고등법원장으로 하여금 대법관의 직무를 대행케 하자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대법관직무대리에관한임시조치법안’ 이것은 헌법 제78조에 의해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선임될 때까지 고등법원장 또는 대법원 판사로 하여금 대법관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래서 해 주어야 될 줄 알기 까닭에 제안했읍니다.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가 끝났는데 질의나 토론하실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제4항 지방의회의원임기연장에관한임시조치법안을 다시 상정시킵니다. ―지방의회의원임기연장에관한임시조치법안 제2독회―

잠깐 기달려 주세요. 아까 이 제4항에 관해서는 정준 의원께서 임시조치법안을 심의하지 말고 개정법률안을 심의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위원하고 법사위원회하고 다시 의논해 보자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심의를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합의를 못 보았다고 그러니까 부득이 이 임시조치법안을 그대로 심의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 임시조치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합의를 보았어요. 왜 합의를 안 보았다고 합니까?

합의를 보았으면 보고해 주세요. 지금 합의를 안 보았다고 연락이 왔읍니다. 고담용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보왔으면 어느 분이든 나와서 합의 본 데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임시조치법 통과 안 됩니다. 성원 안 됩니다.

사회의 전반을 담당하지 안 해서 그 경과를 잘 모르는 점이 있었읍니다. 정준 의원이 이 임시조치법안 대신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10청으로서 성립이 되었읍니다. 성립이 되어서 그것을 표결에서 할려고 했는데 그때 성원이 안 되어서 표결을 못 하고 지금 보류 중에 있었읍니다. 그것을 보류하는 일방 기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논을 해 보기로 한 모양인데 그 의논도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러나 사회자로서는 임시조치법안 대신 개정법률안을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여기서 묻겠읍니다. 그 의사일정 동의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가 있어요? 그러면 표결을 해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자꾸 나가시면 어떻게 하세요? 성원 안 됩니다. 다시 인원을 정돈해 봐 주세요. 다음 지방의회의원임기연장에관한임시조치법과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또 제9항에 대한 경찰법안 다 중요한 법안이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당히 수정에 대한 견해라든지 원안에 대한 이의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성원을 시킬려고 노력하는데 불구하고 자꾸 감원이 되어 갑니다. 부득이 계속해서 기다린다 하더라도 성원의 가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걸로써 마치기로 하겠읍니다. 어제부터 본회의에서는 오늘부터 휴회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긴급회의를 소집한 결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출석에 협조해 주셔서 중요한 법률안 여러 가지를 통과시켜서 헌법 통과에 부수되는 이 중요한 법안이 우리들 손을 거쳐서 성립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다시 내일부터 휴회 결의를 여기서 작정해야 할 것인데 성원 미달로 그 작정을 못 하고 헤어지게 되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걸로써 산회하고 내일 10시에 제46차 회의를 개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