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4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사무처의 보고는 없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오늘서부터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내로다가 이걸 끝낼 예정입니다. 전부 11명쯤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1시간 이내에 요령만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박찬현 의원. ―단기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단기 4291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증가에 관한 승인안―

대체토론은 아마 이것은 정책질의보담도 못지않게 대단히 중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원안을 제안한 정부 측에서 오늘 약간 참석을 했읍니다마는 이 대체토론도 역시 정부위원, 장관이라든지 차관이라든지 하는 이 전원을 모셔다 놓고 이 예산안을 총비판한다고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저는 참석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의장께서 승인이 계시다면 참석을 못 하신 장관 참석을 하시게 하고 또 장관이 참석을 못 하겠다고 하면 차관이라도 참석을 하기를 요청을 하면서 오늘 이 대체토론 이 자체를 그렇게 경홀하게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금반 이 추가예산에 관해서 본 의원이 검토한바 총비판을 해 볼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원용석 의원을 위시해 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정책질의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 근본정책이라든지 또 시정의 근본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논술했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그러한 의견에 대립되는 의견도 있고 또 추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예산안이 추가경정예산인 관계로 해서 추가로 경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21일 날 재무장관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산업은행 연계자금 이 조그만 문제를 두고 이 예산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이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 연계자금이 이 예산에 관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안은 지극히 잘된 것이다, 아마 자유당에 계시는 많은 의원들도 이 연계자금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 예산안이 지극히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아마 국민 가운데에 여러분들도 이 연계자금을 제외한 이 예산이 건전한 재정 위에서 이루어져 있고 또 앞으로 집행이 가능한…… 이 공무원 처우를 개선한다는 훌륭한 예산이다. 또 하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에 연계자금이라는 문제를 완전히 이것을 제외하고 이 추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말씀하면서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할 순서를 미리 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첫째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위반이다, 아주 위법성으로…… 많은 위법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도저히 우리들이 용인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둘째로는 재무부는 이 예산안이 건전한 재정적 토대 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장하지만 내 생각으로서는 또 이것을 심각하게 비판하는 의원들은 이 예산안이 결코 건전한 재정적 토대 위에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둘째로 밝히면서, 또 다음 셋째로는 이 예산안은 이 연계자금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 정치도의상으로 우리들이 통과시키고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넷째로는 이 예산안의 세입에 결함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마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결함이 개재하고 있는 까닭으로 앞으로 행정부에서 도저히 집행할 도리가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 마지막으로 다섯째, 이 공무원 처우개선 이 정책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느냐고 하는 이 다섯 가지 문제를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각 부문별로 세입․세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참 심심한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런 정부의 법률안이나 예산안을 비판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런 의견을 말씀할 때에 왕왕 우리들이 많이 듣고 있는 문제는 공격을 하기 위한 공격이다, 건설적이 못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마는 나는 그러면 결론으로 건설적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을 수반하는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건설적 의미에 있어서 적어도 이러한 이 원칙과 이러한 토대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의 결론으로 귀결시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일 첫째 문제, 이 예산안은 위법이다고 하는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위시한 많은 나라에 있어서는 예산안도 한 개의 법률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한 개 ‘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이 소위 법률상의 한 개의 원칙, 신법은 구법을 제패한다고 하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이 예산은 법률에 저촉되는 예산을 성립시킬 수 있고 또 법률에 저촉되는 그 범위 내에 있어서는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는 이런 원칙이 예산과 법률에도 외국에 있어서는 적용이 되는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예산은 어디까지나 법률 아래 있는 것이에요. 예산이 법률을 저촉하면서 그 예산을 성립시킬 수 없고 항상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참 성립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법적 지위에 있는 이 예산이 많은 법률에 위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나라의 재정법 23조 이것 우리 다 알고 있는 까닭으로 내 소상히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재정법 제23조에 있어서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 이 두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1항에 추가예산에 있어서는 정부는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이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생긴 사유에 인해 가지고 어떤 필요 불가분한 경비라든지 또 국고의 채무부담행위라든지 하는 이런 등속에 이유로 인해 가지고 세입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 추가예산을 편성을 한다. 또 경정예산에 관해서도 정부는 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생긴 이 예산에 어떤 변경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이럴 때에 이 경정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하는 이래 가지고 국회의 동의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예산안은 내용의 거진 전부가 이 예산편성 후에 생긴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추가예산을 내고 경정예산을 냈다고 하는 것을 하나도 우리가 발견할 도리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전연히 없다 이 말이에요. 첫째로 우리들의 논의대상이 되어 있는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도 이것이 다년간의 정치적인 숙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벌써 1년 동안의 문제가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숙제가 되어 있던 이 문제를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어떤 생긴 사유로 인해 가지고 추가예산을 편성을 한다, 이것 대체 이유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재무부장관은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 나와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고 하는 이 여건이 예산성립 이후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 이것은 재정법 제23조에 위반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 도대체 말씀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뿐만 아니라 무슨 조폐공사에 대한 출자금 15억 5000만 환이라든지 혹은 조선공사에 6억을 이것을 융자를 한다든지 또 산은증자 문제, 기타 모든 문제가 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가지고 추가예산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사유 전연히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률의 위반이요, 우리들이 아직 법적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헌법 제46조에 있는 탄핵, 소위 인피지멘트라고 하는 탄핵의 추소를 할 수 있는 탄핵재판소가 구성이 안 된 까닭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지마는 이것은 마땅히 대통령 이하 각 국무위원들이 이 재정법 23조를 위반했다고 하는 처지에 있어서 탄핵의 추소를 받어야 될 중대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안이 재정법에 위반이 되었다고 하는 이 점에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한 점 더 지적해 둘 말씀은 우리나라 헌법 제91조에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또 재정법의 제2조에도 일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으로 잡고 또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잡는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이 많은 의아를 가지고 있는 소위 정부보유불,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딸라 말이에요. 이 무슨 ICA다 혹은 480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 이 외환은 전연히 이 예산 면에 반영이 되어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서 받어들이는 외환이라든지 또 우리 정부가 이 외환을 지출을 하는 이런 면에 관해서는 우리들은 예산 면에 취급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연 우리가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외환관리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논의가 대두되고 또 적어도 명년도 예산안에는 이 정부보유불에 관한 외환을 예산에 계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 지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정부의 외환이 대체 어떻게 되었소 하는 내용을 물어봅니다. 아마 재무부장관이나 재무부차관도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 말이에요. 오늘 얘기하는 것이 다르고 내일 얘기하는 것이 다르고, 현재 유학생에게 돈을 얼마 보내 준다 해외공관에 얼마 보내 준다 또 어떤 수입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 계수와 그 대체의 전모를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 내가 대단히 의심스럽고 이것은 아마 대통령실에서 직접 이 문제를 취급을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 헌법이나 재정법의 예산에 편입시켜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쑥 빼놓고 이 현재에 정부의 외환이…… 막대한 돈이 이것 어떻게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지 나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 돈이 대부된 이 시기는 이 현재 재무부장관이 계실 때에 아마 대부가 안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 전 장관이 계실 때에 대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 내가 간단히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리겠읍니다. 극동해운에 106만 불, 국제보도연맹이라고 하는 데에 12만 4000불, 대한국민항공사에 87만 불, 대한해운공사에 94만 불, 또 가장 큰 액수를 가지고 있는 태창산업 이것이 현재 548만 불의 대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이 벌써 기한이 다 지났어요. 또 정명선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131만 불, 또 연계자금에도 관계가 있는 중앙산업에 15만 불, 대한공업수출조합에 1만 5000불, 대한중석주식회사에 50만 불 이래 가지고 현재 1047만 불…… 이 정부보유불 우리 예산에도 하등에 계정이 없고 우리가 전연히 모르는 돈이 이 딸라로서 1047만 불이 대부가 되고 거의 그 전부가 이미 상환할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연히 돈이 안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 정부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어딘지 누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는지 하는 책임의 소재조차 아마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내 생가으로서는 이 막대한 100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을 앞으로 절대로 상환할 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단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국가의 돈이 들어오고 국가의 돈이 나갈 때에는 마땅히 우리들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에 계정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막대한 돈을 그저 뜻대로 빌려주고 받지도 아니하고 방치한다고 하는 이 사태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불법이고 헌법이나 재정법에 위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예산 우리가 이대로 통과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그러면 둘째로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조치의 토대 위에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검토해 볼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정법 제4조에는 국고의 세출은 국채나 차입금의 이외에 말이에요, 국채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규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야말로 건전재정의 대방침을 성명하고 있는 재정법의 제4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부득이할 때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국채를 발행하거나 혹은 차입금으로 세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의 규정이 있지만 여하튼 재정법의 대방침이 국채나 혹은 차입금으론 세출에 충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대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관련되어 가지고 먼저 18일에 동아일보에 난 기사의 일단을 내가 소개하겠읍니다.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현재 국고채무가 예산에 약간 관련 있는 것도 있고 예산에 하등 관련이 없이 이 국고채무를 2010억 환…… 2010억 환의 방대한 국고채무를 이 자유당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내역을 말씀하기를 국채발행고를 1□10억 또 징발보상채무를 900억 또는 전사자, 기타에 대한 연금 이것이 79억, 확정채무를 979억, 도합 2100억 환이다. 2100억 환이라고 하는 방대한 채무를 이 정부는 지고 있다,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만약 정권이 민주당에 이양된다고 하더라도 이 채무를 민주당이 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까닭으로 인해 가지고 국고채무가 되는 이런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까닭으로 인해서 민주당은 이 예산을 반대할란다는 이러한 논조로서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내가 엿보았다는 말이에요. 이래서 이 내용을 내가 검토해 보았읍니다. 과연 이렇게 2010억 이러한 방대한 채무를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 국채발행고 1600억이라고 하지만 약간 숫자 착오가 있는 것 같애요. 현재 약 500억 정도예요. 또 확정채무 979억 이 내용이 대단히 복잡하지만 또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설명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979억이라고 하지만 아마 이것은 800억 정도 되는 것이에요. 또 연금, 아마 연금 얘기를 하면 정부에서는 깜짝 놀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연금 79억 이것은 나는 정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연금이 지출되는 상황을 검토해 보면 뭐 연금증서를 발행해 가지고 증서 있는 사람만 연금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증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연금을 못 찾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정부에서는 다 지출했다는 것이지요. 모두 중간에서 협잡해서 떼어 먹고 지출이 안 되지만 기실은 이 증서를, 못 받은 이 증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전사자 기타의 수효와 그 금액을 따져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이 79억 이상 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징발보상채무 이것을 900억으로 보도하고 있읍니다마는 엄격하게 따져 가지고 우리들이 전쟁 동안에 또 그 이후에 그 연장으로 이 징발하고 있는 보상액수를 죄다 이것을 지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900억 정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훨씬 이 숫자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소한도로 보더라도 이 동아일보에 쓰는 2010억 이 정부가 지금 부채를 지고 있다고 하지만 내 생각으로서는 최소한도로 보더라도 1500억 이상의 부채를 이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언할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변동되고 안 되고 고사하고 이것은 앞으로 과제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재정의 형편에 1500억 이상의 국고채무를 가지고 있는 이 정부가 공무원 처우개선도 좋겠지만도…… 이것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물론 좋겠지마는 추가경정예산 기타 예산이 날이 갈수록 이 국고채무는 갖다가 상환을 하고 이것을 갚을 생각 성의는 추호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출의 액수를 차차 지금 늘려 나간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것이 건전한 재정을 의미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자꾸만 세출을 방대하게 증가시키는 예산을 편성해 나오느냐 말이에요. 이 소위 세출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각 항목별로 내가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여하튼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 나오는 이 자체가 내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건전한 재정조치의 토대 위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추호도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언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셋째로 이 예산안은 정치도의상 우리들이 용납할 수 없다 이 점 내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당의 공약 3장이 이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 이것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백 보를 양보를 해 가지고 이 선거전략이니 무엇이니 하는 이것을 죄다 고사하고 이 공약 3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무너져 가는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공무원을 처우개선을 하고 또 농촌 고리채를 일소를 하고 또 인정과세를 폐지한다면 이것 쌍수를 들어 내 아주 환영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요, 국민에게 세금을 적게 받고 국민이 잘살게 한다고 하는 이것이 정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내놓았다고 하는 설명을 들었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농민이고 또 중소상공업자이고 또 노동자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인이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위치가 한 개의 머슴이라 말이에요. 지금 사경에 허덕이고 사활문제가 되어 있는 농촌 고리채 이것을 그대로 두고 인정과세 이것 숙제로 미루고 이 공무원 처우개선만 먼저 한다, 이것 아무리 찾어보더라도 대의명분이 서지 않는 것 같다 말이에요. 주인이 지금 다 죽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국민이 죄다 죽게 되어 있어요. 또 공무원도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주인이 살어야만 그 머슴이 사는 법이라 말이에요. 이 공무원 봉급만 인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가가 잘된다고 하는 이런 이유는 내가 발견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백 보를 양보를 해 가지고 우선 오랜 과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러니까 이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하자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나도 동의 안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하고 병행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주인이 되어 있는 농촌의 고리채를 일소하는 어떤 조그만한 성의라도 또 인정과세를 폐지하는 조그만한 성의라도 이 예산 면에 약간 끼어 있다고 하면 내 이런 말씀 안 드리겠다 말씀이에요. 농촌의 고리채가 얼마나 되느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일소할 방침을 세우겠느냐고 하는 점에 있어서 적어도 기본조사라도 할 수 있는 조그만한 액수라도, 조사비용이라도 이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읍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인정과세 폐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먼저 재무부장관이 재정경제위원회에 와서 증언을 할 때 이것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세금을 인정 안 하고 어떻게 받겠오, 인정을 안 하고 세금을 어떻게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는 논법의 얘기를 한 바를 듣고 내가 대단히 실망을 했읍니다. 내가 평소에 존경하고 청렴하고 훌륭한 장관으로서 내가 존경하고 있지만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어떻게 받겠느냐, 이것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성립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인정과세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인정과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이에 대한 성의는 고사하고 인정과세 폐지라는 것은 앞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것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또 농촌 고리채 이것을 기본조사 하는 예산조차도 없는 이 가운데에 국민이 지금 무너지고 공무원의 봉급을 지급해야 될 텐데 그 세금을 내야 될 국민에게는 하등 고려 없이 이 공무원 처우개선만을 크러스 엎 해 가지고 내놓았다고 하는 사실은 나는 정치도의적으로 말이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 넷째 번에 이 추가예산안의 세입이 재원의 모순성이 지극히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세법, 이 예산안에 가장 방대한 부면을 찾이하고 있는 것은 외환특별세법 먼저 유감이나마 많은 모순을 내포해 가지고서 이것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 외환특별세법 가운데에는 이 외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죄다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ICA 자금, 이 ICA 자금은 미국의 방위지원비라는 명목으로 그 목적을 한국의 경제발전을 도웁기 위해 가지고 한국에 갖다 주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한국 경제발전을 도웁기 위해서 자금으로서 이런 것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외국원조의 목적을 보더러도 그 당시에 목적세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한국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 돈을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다 세금을 붙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환율을 높여 가지고 이것을 공무원 봉급에 이것을 충당을 한다, 이것 보시요. 대통령 봉급도 이 가운데에서 증액이 될 것이고 국회의원 봉급도 이 가운데에서 나올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외국의 원조을 받어 가지고 더군다나 경제부흥을 위해 가지고 주는 이 돈을 공무원…… 대통령 봉급 인상시키는 데에 부치고 각 장관이나 국회의원 봉급 인상시키는 데에 부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것 도저이 우리가 용납할 도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 도리 없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독립국가의 체면을 보더라도 국내 관리의 봉급은 국내의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먼저 많이 주장하다가 이것도 그만 그대로 통과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세입의 재원에 이런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 명년도의 예산은 고사하고 이 금년도 예산만이라도 지금 재무부에 당초에 내가 듣기에는 8270만 불…… 8270만 불의 외환을 앞으로 오는 9월 10월 동지 섣달 4개월 동안에 공매한다, 이것을 방출한다 이 말이에요. 그 추산이 제대로 500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 500억의 세금이 154억, 이 세법에 의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154억으로 추산을 한다고 하면 이 방대한 시중에 있는 돈이 이 방출로 인해 가지고 수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현재 한국은행의 발행고라든지 또 시중에 유용되는 그 통화량에 병행해서 이것에서 결부해서 생각을 할 때에 그 절반 혹은 3분지 2 이것을 전부 흡수시켜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4개월 동안에 가능하겠느냐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이것 역시 전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다 언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학적으로 따져 가지고 일일이 내가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여하튼 이런 세원을 가지고 이 정부의 관리들, 아무리 관료적인 왕국이로되 이 관리들의 봉급을 인상을 한다는 것을 나는 반대 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하는 이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국민경제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빈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병철 재벌 이런 정도가 약간 그 참 자본구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런 정도 이외에 지극히 빈약한 이 가운데 오늘날의 소위 정부의 재정적 투자, 다시 말하자면 정부의 사업 이것이 국민경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공무원의 봉급을 인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정부경영의 사업 거의 전부가 대다수가 중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죄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의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토건업자 혹은 각종 생산업자, 여러 가지 기업체가 전부 사업계획을 믿고 종사를 하다가 지금 전부 넘어질 형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종사하던 모든 사람들 지금 실업자가 범람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할는지 내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예산 면에 여기에 대한 하등의 대책은 없는 것이에요. 또 이것은 고사하더라도 이 정부의 사업을 중단시킨다 혹은 정부의 사업을 휴식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정부의 사업을…… 일을 보고 있던 관리들은 일이 없는데 관리들은 그 자리에 앉어 가지고 봉급인상을 배를 더 받으면서 일 없이 앉아 놀고 더 봉급 받으라는 이치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감원을 해라, 이것은 봉급인상 이전에 나온 한 개의 과제라 이 말이에요.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급은 인상을 하고 사업은 아무 할 일 없이 이래 가지고 관리들은 놀고 앉어서 먹이기 위해서 이 감원에 대한 하등의 대책이 이 예산안에 수반되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 점은 이것 우리 도대체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할 도리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째 이렇게 심심한 구상이 없이 이 과거 몇 기 동안 이 의회를 통해서 통과되었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비판 없고 또 이러한 예산이 정부에 대한 시정을…… 앞으로 일을 위해서 참 요청을 한다고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도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이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 안 드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아까 외환세 이것을 받어들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농림부는 비료를 앞으로 현금으로 판다 외상으로 안 판다, 이 현금으로 팜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세입에서 얼마나 결함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 충분히 예측하고도 남음이 있고 또 농민이 못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교육세법이라든지 이 외환특별세법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부담이 증가가 된다고 하는 이 문제는 물론이려니와 근 10배 40배 50배 100배 되는 인지세법과 각종의 수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 국민경제에 자극이 없고 앞으로 이 국민경제에 하등 변동 없이 이대로 나갈 자신이 있다고 하는 재무부의 의견을 나는 도저히 승복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 들어가서 세입․세출 면에 관해서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 간단간단히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외환특별세에 의한 그 세수입을 먼저 100환을 했을 때에는 121억의 세수입을 본다 했지만 이것을 150환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이것을 154억이라고 하는 이 세수입, 다시 말하자면 정부원안의 이에 대해 가지고 33억의 증세를 단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8270불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 4개월 동안 공매를 한다, 국민경제라든지 혹은 시중 통화량에 지극히 영향을 미쳐 가지고 이것이 아마 공매 중단을 앞으로 아니 하면 안 되는 이런 처지에 도달할 것으로 나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외환특별세 세수입 154억 가운데 최소로 보아서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최소로 보아 가지고 이것이 뒤에 집행을 해 보시면 아실 거에요. 최소로 보아서 30억은 이 금년도에 세입결함을 본다 나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법에 의해 가지고 적어도 이 세입에 30억의 결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 하나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또 둘째로는 이 교육세법에 의한 세수입에 관해서 이 세액을 갖다가 24억으로 계정을 하고 또 징세비를 갖다가 8억, 이것 막대한 징세비를 갖다가 계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소위 34퍼센트, 최저 34퍼센트의 이 징세비를 계정을 하고 있는데 이 보통 볼 것 같으면 세액에 관한 징세비라고 하는 것은 불과 7퍼센트라 이 말이에요. 아마 재무부에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나 혹은 우리 분과위원회에 나와서 아마 이 34퍼센트 세액의 이러한 징세비를 계정을 했지만 이것은 특수한 사정도 있고 다른 징세비에 무슨 부담을 시키고 어쩌고 하는 무슨 이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지만 이것은 전연히 이유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에요. 만약 징세비를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추가경정예산이라 죄다 바꿀 수 있는 게라 이 말이에요. 다만 이 외에 다른 방면에 있어 가지고 이것 충분히 이 문제를 검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것을 내놓았다고 하는 이 점, 지극히 모순일 뿐만 아니라 이것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조선공사 해운공사 불하대금을 이것 본예산에는 5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추가경정예산에는 25억이 되어 있다, 이것 아마 어제 재무부장관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50억으로 할 때에는 이 평가를 아마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평가를 잘 해 보니까 25억이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대체 정부의 시책을 우리가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어제 아래 평가를 할 때에 그래도 정부가 경험이 있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선공사하고 해운공사를 모든 면을 검토를 해 가지고 50억이라고 이렇게 작정을 해 놓았는데 오늘날 이 예산에 와 가지고 이것이 50억이 40억이 되었다든지 혹은 45억이 되었다면 혹 그럴 수가 있겠지만 또 이 아주 무슨 경제적 여건에 변동이 있어 가지고 화폐가치가 무슨 변동이 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이유가 선다면 모르지만 50억의 절반 25억이다 이것은 협잡도 아니고 이것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25억 나머지도 이것을 지금 정부의 세입, 국고의 세입으로 계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미 불하를 해 가지고 그 돈 25억을 들여온다고 하는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이것을 계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슨 조선공사에 융자를 6억 6000만 환을 한다 이것도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팔려고 결정을 해서 융자를 6억 6000만 환을 한다 또 거기에다가 조선공사는 팔리기 어려우니 앞으로 안 팔 작정이다, 아마 해운공사도 앞으로 안 팔 것이다. 여러분! 아마 금년 내에는 이 조선공사라든지 해운공사는 절대로 안 팔립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모순은 고사하고 세입에 25억이라고 하는 결함 이것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외환특별세에 있어서 최소 30억의 결함이 생깁니다. 조선공사 해운공사 이 예산계정으로 인해 가지고 적어도 25억의 결함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전매사업특별회계 이것을 잠깐 검토해 보자 이것이에요. 이것 지금 아리랑 담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것 정부에서는 소위 양담배를 몰수해 가지고 450환에 이것을 팔어 가지고 15억 8000만 환이라고 하는 세수입을 내자, 이것 언어도단이라고 이래 가지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반대를 하고 치워 버렸읍니다. 그러나 이것과 동시에 아리랑을…… 이놈을 잘 만들어 가지고 세수입을 11억을 계정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전매사업특별회계 가운데에서 20억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회계에다가 수입을 잡자고 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 물론 근본적으로 안 될 말인 까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당의원들도 협조를 해 가지고 그래도 깎는다고 하는 것이 근근히 7억 환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로는 또 어제 이 자리에서 이 담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지만 이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적어도 앞으로 6억 환 이상의 세입의 결함이 반드시 생긴다고 하는 것을 나는 단언을 하는 것입니다. 단언을 해요. 또 그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한해서 이 전년도 이월금이라 이래 가지고 2억 3000만 환을 세입…… 그 예산에다가 계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2억 3000만 환을 세입예산에 계정을 하고 있지마는 지금 대충자금으로 도입되어 있는 석탄대금이 7억 4000만이란 말이에요. 해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이월금 세입 그 계정에 있는 이 2억 3000만 환으로부터 이 7억 4000만 환을 공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5억 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결함이 생깁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숫자란 말이에요. 또 대충자금특별회계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이 대충자금특별회계에 있어서 도입물자의 외상판매대금을 53억 6000만 환으로 계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입물자를 외상으로 판매한 이것이…… 돈이 이 회기 내에 들어올 것이 53억 6000만 환, 이 전액을 세입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전부 다 들어올 수가 있느냐 없느냐 말이에요. 이 가운데 특히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입비료, 비료 32억 6000만 환을, 아마 금년에 풍년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의 생활이 그 얼마나 윤택을 해 가지고 이 비료대금을 죄다 회수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32억 6000만 환이 농민들로부터 이 비료대금을 회수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이것을 절망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내가 최소한도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을 하면서 최소한도로 보더라도 이 대충자금특별회계 이 자체에서 넘어오는 가운데 20억, 적게 보아도 20억의 세입에 결함이 생긴다 이것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소위 균형예산이라고 하면서 69억이라고 하는 세입결함…… 이것이 이 예산에 계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총정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외환특별세의 30억, 전매사업특별회계에서 6억 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5억 또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20억 이 등등을 합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90억 내지 100억 정도의 세입의 결함을 본다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가지고 외환특별세로 인해 가지고 153억이라고 하는 세입을 잡고 있지만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적어도 90억 내지 100억, 최소한도로 잡더라도 이런 결함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 이 예산을 그야말로 집행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겠느냐고 하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방금은 세입 면을 검토했읍니다마는 간단히 세출 면을 검토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의 예산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15억 4000만 환 이것을 증액을 시킨 이것이 아마 인건비가 대부분 되겠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감원을 해라, 특히 경찰부터 시작해서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참 드린 바 있거니와 현재 3만 9694명이라고 하는 이 경찰을 2만 5000명 베이스로 하라는 이 소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것을 1만 5000명을 줄이므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만 하더라도 22억이 절감이 되는 것이에요. 인건비뿐만 아니라 1만 5000명 정도를 줄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에 부수해서 각종 경비가 얼마나 절약이 되는가 이 말이에요. 이 경찰이 그동안 무엇을 했다, 앞으로 이런 방대한 경찰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등속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도 없고 해서 이 이상의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여하튼 이 불필요한 경찰 이것을 적어도 이 정도 줄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막대한 30억 이상의 소위 세출이 절약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은 명년도 예산에 관해서는 이 점 심심하게 고려를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무부의 예산 같은 것도 이것 지극히 참 빈약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700만 환 이 빈약한 가운데에 이것을 삭감을 했다 또 농림부의 소관사항 중에 있어서도 이 아마 사업비 삭감의 67억 가운데에 그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농림부의 예산삭감이다 이 말이에요. 대강 이런 등속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는 바와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중단시켜 놓고 또 그런 말씀 드리지만 공무원을 그대로 두고 봉급을 인상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 정부의 시책 빈곤 이외에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통사업에 있어서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도 2억 3000만 환의 여러 가지 수당을 삭감을 했읍니다. 이것 어제도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지만 야업수당이라든지 혹은 기술수당이라든지 혹은 위험수당이라든지 하는 이런 수당을 2억 3000만 환…… 이것 얼마 되지 않어요. 이것을 삭감하므로 말미암아서 소위 철도노조라고 하는 단체에서 우리들에게 건의문이 오고 항의문이 오고 호소문이 연일 잇달아 오는 것입니다. 이 빈약한 공무원 가운데에도 가장 노동에 가까운 이 철도공무원의 특수한 일을 하는 이런 위험수당 같은 것을 삭감을 하면서도 공무원 봉급을 인상을 하는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도를 나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아마 앞으로 조금 있으면 참 대한민국의 기차가 움직이게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참 보증 못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동시에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우편을 배달하고 전주에 올라가서 전기를 고치고 하는 이런 특수한 일에 종사하는 불과 2700만 환 되는 수당 이것도 위험수당이고, 이것도 특수한 기술수당이라 말이에요. 이것을 일반공무원의 봉급을 인상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없애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전주에 올라가서 전화를 고치고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비를 맞고 우편을 배달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방면까지도…… 불과 2000만 환, 3000만 환 되는 이런 조그마한 분야까지도 이것을 삭감해 가면서 이 예산을 기어히 짜내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자체를 우리 이해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해양경비대 이것은 아마 밀수관계라든지 기타 많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불과 1430만 환이에요. 이거 배를 타고 있는 해양경비대의 운영 기타의 수당이에요. 이것까지 깎어 버리면서 이 무슨 일이 잘되겠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해서 그런 등속의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점잖게 공무원 봉급을 인상하기 위해 가지고 대단히 잘되었읍니다 이것을 이해를 누가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란 말이에요. 그 점뿐 아니라 말이에요. 지금 도처에 있는 요양소, 폐병이 걸려 있다 혹은 기타 어려운 병에 걸려 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이 병원에 가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국립요양소라든지 혹은 공동으로 요양소를 시설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참 거기에 무료로 엇째 치료라도 받아 보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 밥 먹는 급식비 이것까지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것 액수가 얼마 되는 것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까지 삭감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기어히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이 예산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것이 시급하고 이런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만 이런 것을 하면서까지 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유를 나는 연계자금 이것 쑥 빼놓고 이것 도저히 묵과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러면 대체 이제는 이것을 여러 가지 모순을 많이 지적을 했지만 만약에 공격하는 처지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예산을 참 편성하겠느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건설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에 의해 가지고 건설적으로 적어도 이 추가예산은 이러이러한 기반 위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몇 가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원조불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아까도 누차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산업부흥의 목적에 의해 가지고 목적세로 해서 이것은 소비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원칙입니다. 이것 위배할 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동시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소위 농촌 고리채 정리를 한다 혹은 인정과세 폐지를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 무슨 공무원 처우개선과 동시에 이렇게 어려운 이것이 한꺼번에 죄다 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재정형편에 이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의상으로 보더라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하면서 그래도 이에 대한 조그만한 성의는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고리채를 없애기 위해서 또 인정과세를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시책이 약간이라도 이게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이를 이해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또 동시에 처우개선과 동시에 감원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서 말씀 안 드립니다. 여하튼 감원이 없는 처우개선 이것 도대체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으로써 부담할 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가지가지의 모순을 가져오기 때문에 감원을 먼저 단행해 놓고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예산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것 조공이니 이 무슨 해공이니 하는 그런 등속에 이런 예산을 이런 데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계로 해서 적어도 공무원의 감원과 동시에 인상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구차하게 외국원조불에 대해서 세금을 붙여 가지고 이것을…… 그 항목을 대통령 월급에 붙이고 우리 국회의원의 월급에 붙이고 하는 이런 구차한 일이 없을 것이고 또 동시에 이 공무원 이 자체를 그 참 감원하므로 인해 가지고 내국세를 가지고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차한 예산을 만들어 냈다고 하는 이 점에 관해서 나로서는 이 예산을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이 예산을 다시 정부에 반려를 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취지에 입각해 가지고 예산안을 다시 내 오도록 본 의원으로서는 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참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마는 지금 산업은행 무슨 연계자금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내 전연 연구를 안 했읍니다마는 그 내용을 나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약간 조사를 한 사람의 한 사람이지마는 그 문제는 고사하고 산업은행이 5년 전에 발족할 때에 우리들은, 국민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드라 이 말이에요. 당장 우리나라가 전기 공업국가로 전환되고, 철판이 나오고, 레루가 나오고, 전차를 만들게 되고, 기차를 만들게 되고, 큰 배를 만들게 되고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만들었던 이 산업은행이 정치자금의 복마전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해 온 여러 가지가지의 자료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우리들의 기대에 위배할 뿐만 아니라 이 정치자금의 복마전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산업은행에 관해서는 내 동지들과 의논해 가지고 산업은행의 폐지법률안을 이 자리에 제안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손석두 의원.

정부는 지난 7월 14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국회에 제출해 왔읍니다. 이제 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당초 예산 3073억 환에서 242억 환을 추가한 것입니다. 즉 그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02억 환, 경제부흥특별회계에서 46억 환을,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94억 환이 각기 증가되어 총예산규모는 3315억 환에 달하고 있읍니다. 좀 더 이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성내용을 검토해 보면 세출 면에 있어서 첫째로 일반회계가 공무원 봉급 추가로 102억 환을 증가하였고, 대충자금에 국방비 전입이 529억 환에서 483억 환으로 되어 49억 환이 감소됨과 동시에 이 감소액을 예비비로 책정하였고, 둘째로 대충자금특별회계 94억 환의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자금에 50억 환, 충주비료 운영자금에 17억 환, 영농자금에 19억 환, 한국조폐공사 운영자금에 7억 환 그리고 예비비에 1억 환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당초 예산 중 일반경비에서 67억 환, 국방비에서 41억 환, 합계 108억 환을 삭감함으로써 102억 환의 신규 재원을 염출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세입 면을 보면 이번에 신세원으로써 특히 기대되는 것은 임시외환특별세로써 110여억 환 그리고 종래에 여러 가지로 폐단이 많었던 사친회비 징수를 폐지하고 이것을 법제화한 교육세로써 24억 환 또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르는 근로소득세 추가로써 11억 환, 인지세 추가 등 합계에서 171억 환과 전매익금 20억 환을 합해서 약 200여억 환의 재원을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국회로서는 금번에 정부가 제출한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기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 검토를 하였고 또 예산결산위원회는 다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인 심사 검토를 해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했읍니다. 그 심사보고에 의하며는 세입 면에 있어서 중등학교 수업료 2300만 환을 삭감, 전매익금에서 7억 환을 삭감, 외환특별세 33억 환이 증액해서 합계 25억 환의 증가를 보게 되었으며 또 세출 면에서 사정위원회의 예산 3000만 환의 삭감, 지방재정보조비 6억 환의 증액, 사병 봉급 인상으로 9억 환의 증액, 국군 교관수당 5000만 환의 증액, 국방비 1억 5000만 환의 삭감, 합계 14억 6000만 환의 증액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산규모 전체 면을 볼 때에 세입 면은 총합계가 4036억 환으로 되었고 세출 면은 총합계가 4263억 환으로 되어 세입부족액 227억 환은 부득이해서 일시차입금으로 충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보고였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를 한 경위를 살펴볼 때에 그 세출입 면에 대해서 그야말로 진실한 검토와 성의 있는 재정시책을 강구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제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며는 우리가 첫째로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입니다. 이 공무원 처우 문제는 일찌기 정부나 우리 자유당이 여기에 대해서 특히 많은 염려를 해 왔읍니다.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 정부는 무엇보담도 먼저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특히 6․25 사변 이래로 미국의 절대적인 원조 즉 군사와 경제적 원조를 받어 오고 있읍니다. 본래 우리나라가 후진국가인데다가 불행히도 6․25 사변에 공산도배들의 발악으로 인연해서 국토가 양단되었으며 산업경제 면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읍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시켜서 그야말로 우리의 젊고 귀여운 청년 자제를 군문에 보내서 지금 백만 대군을 가지고 있읍니다. 즉 세출 총예산의 4할인 1268억 환이라는 거대한 국방예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재정은 지극히 곤란한 경지에 놓여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현재 파괴된 산업이 부흥 도상에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미완성 미비된 부문이 허다하고 정부 경제력도 미약의 정도를 이탈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해서 우리 국가의 재정이나 우리 개개인의 살림살이나 지극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가의 재정이 곤란한 고로 해서 여태까지 공무원 처우개선을 충분히 못 해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의 중요한 행정을 맡어보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충분하니 못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의 폐단, 즉 공무원이 타락되고 이도 가 부패되어 국가 시정 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던 대부분이 이 공무원의 생활불안정, 즉 다시 말씀드리며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나뻤던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공무원의 최저생활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보수를 인상시켜 주는 것이 관기를 숙청하는 길이며 국가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첩경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정부와 우리 자유당은 오랫동안 공무원의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실천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성심성의 강구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반에 정부가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국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특히 이 공무원 처우를 개선해서 현 보수의 배액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여 이것을 돌아오는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일대 용단적 처사라고 생각해서 진실로 찬성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물론 금반에 정부가 결정한 이 공무원 처우개선은 능히 공무원의 생활고를 완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데 그 성과를 올려 주게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앞으로 그들의 생활조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리하여 정부가 금반에 모든 재정적인 애로를 극복해 가면서 과감히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조치했다는 이 사실은 선량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서 용기를 북돋게 하며 그들의 사기를 진흥시키므로 해서 거기에 박봉에서 노출되었던 사회악을 제거하는 데 일대 전진을 약속했다고 하는 것은 사회질서의 안정에 커다란 희망의 싹을 주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찬성하시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정부는 신상필벌주의를 더욱 단행해서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범법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특히 정부 당국에 대해서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설사 정부가 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지나간 7월부터 하기로 공약했던 것을 설사 돌아오는 10월에 3개월 후인 10월로 지연시켰다고 해서 하등의 비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보다 더 확실한 재원을 정부가 얻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정부의 그 성의와 성심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찬양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단지 제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으로 계상된 조세징수와 임시외환특별세로서 150여억과 그리고 교육세 24억에 대한 징수가능 여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점으로 살펴서 볼 때에 이러한 면에 대한 국민의 담세력도 능히 감당해 나가리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것은 이것으로서 실증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정부의 신빙할 만한 통계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총생산고가 단기 4289년에는 1조 2689억 환이였던 것이 단기 4290년에는 3652억 환이 더 늘어서 1조 6341억 환으로 증가되었으며, 단기 4291년에는 1조 8371억 환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최근 우리나라 국민총생산고는 매년 15퍼센트 내지 20퍼센트 정도 증가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국민경제의 확대 발전에 따라서 우리의 국민소득도 오르고 국민의 담세력도 증가됨으로 해서 국가의 재정수입이 앞으로 호전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다음에 이번 세입으로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임시외환특별세를 들 수 있읍니다. 본 세법은 신세법으로서 외환을 취득하여 한국은행의 외환수입계정에 예입하는 행위란다든지 또는 민수용 소비물자를 구매하기 위해서 외환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 외환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며는 외환에 대한 기본과세와 또는 공매불의 가격과 공정환율과의 차액에 대해서 외환세를 과세함으로서 세원의 음성화를 방지하고 그리고 외환을 공매할 때에 투기성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현행의 국채첨가소화를 고만둠으로 인해서 재정자금의 확보와 통화의 팽창을 방지해서 경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환특별세의 부과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의 원조를 받는 여러 나라 즉 불란서에 있어서는 수입에 대하여 외환 전액의 20퍼센트, 토이기에 있어서는 4퍼센트, 자유중국에 있어서는 20퍼센트의 외환특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에 비하여 그 모양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 재원 조달을 하기 위해서 임시외환특별세와 교육세를 신설해서 신규 재원 염출에 하나의 영구적인 방도를 강구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무계획적이고 방만한 산출기초에서 책정하여 온 행정 각부 세출예산에 있어서 과대한 물건비를…… 물건비 계상을 삭감함으로서 불합리한 재정자금의 유출을 방지하려고 하며, 한편 종래에 너무나도 저렴했던 각종 수수료 등의 정무수입의 증가를 보게 한 것은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 지표를 제시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에서 사업비 일부가 삭감되었읍니다마는 대충자금특별회계 계정에서 동결되었던 296억 환을 해제하여 그 전액을 민수사업에 투자케 해서 부흥사업에 일대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는 것은 국가를 위하여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정부 제출의, 건국 정부가 제출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볼 때 행정 제반 시책에 대한 정부의 열의를 충분히 엿볼 수 있읍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국제정세는 바야흐로 불안한 가운데에 놓여 있읍니다. 뿐만이 아니라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국토가 양단된 채 아직까지도 국민의 염원인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위기에 있어서 우리는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현 정부를 어디까지나 편달해야 할 것이며 만일 현 정부의 시책이 불비한 점이 있으면 이것을 시정하게 해서 국정쇄신에 적극 노력해서 정부로 하여금 국민의 기대에 맞는 시책을 완수하도록 우리는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금번 정부가 제출한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수정안을 본 의원은 찬성하면서 본 의원이 본회의에서 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하여 마지않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을 갖겠읍니다. 2시에 속개하겠읍니다. 이것으로서 오전회의를 끝마치겠읍니다.

하오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황호현 의원.

너무 예산회의가 오래 계속된 까닭에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 보입니다. 그런 까닭에 좀 재미있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 이렇게 되어서 먼저 얘기를 한마디 하겠읍니다. 옛날 요임금 시대에 허유라 하는 분이 있었읍니다. 이분은 학식 덕망이 높으고 그렇지만 조정에 나가서 벼슬을 하지 아니했읍니다. 초야에 묻혀서 도학을 공부하고 밭을 갈었읍니다. 그때에 이 요임금은 허유라는 분의 고명하신 명성을 듣고 임금의 귀중한 몸으로서도 몸을 굽혀서 그 초야로 찾아갔읍니다. 그래서 조정에 나와서 벼슬을 하고 지금 정치상태가 대단 혼란하고 있는 구주지방이라는 데 나가서 지방장관을 좀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허유는 곧 거절을 하고 혼자서 생각을 하기를 이와 같이 정치가 혼란한 가운데에 있는데 나를 나와서 벼슬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더러운 소리를 듣고 귀를 그냥 나는 둘 수 없다 이래서 영수라 하는 강가에 가서 자기 귀를 씻쳤읍니다. 그때에 허유와 맞은편 동리에 사는 소부라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 역 학식 덕망이 고명한 분으로서 이 허유가 영수강물에 귀를 씻쳤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 더러운 강물에다가 우리 집의 먹이는 송아지를 먹일 수 없다 이래서 그 송아지를 영수강 상류로 몰고 올라가서 송아지를 먹였읍니다. 공자의 제자 자로는 남이 자기의 허물을 얘기하며는 감사히 인사를 드립니다. 옛날 성인이요 성군인 하우씨는 남이 좋은 말을 하며는 그분에게 절을 합니다. 이 요순정치와 같은 정신은 이 동아에 있어서 오천 년 동안을 내려오면서 정치의 표본정치요 모범정치라고 신의 정치처럼 오천 년 동안 이 동아민족들이 숭앙해 온 정치입니다. 그렇지마는 당시의 훌륭한 정치가들은 이 요순정치를 많이 비난을 했읍니다. 황 그러니 오늘날 우리나라는 불과 건국된 지 10년밖에 역사를 갖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우리 정부가 잘못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이 비난을 하는 것은 이는 그리 무리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가 금년 추가경정예산안 대체토론을 하는 이 자리에서 다소의 여기에 참석하신 각부 장관들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마는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짧았다는 것하고 또 자로와 하우씨의 도량으로써 널리 받아 주셔서 이것을 채찍으로 생각지 마시고 앞으로 좋은 정치를 하는 거울로 삼아 주신다고 하며는 우리 삼천만의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러면 경정예산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금번 이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은 주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주한 것입니다. 나라에 있어서나 개인에 있어서나 남을 사서 일을 시킨다고 하며는 정당한 밥값을 주고 시키는 것이 당연한 사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공무원에게 완전한 밥값을 주지 못하고 일을 시켜 왔읍니다. 이런 까닭으로 금년에 공무원 처우개선은 해 준다고 하는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오히려 만시지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금번 이 예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그 예산 내용을 검토해 볼 적에 주로 그 재원은 임시외환특별세 수입과 기정예산에서 수용비, 사업비, 여비 등을 대폭 삭감한 데에서 생한 재원과 또 교육세와 수업료 증액에 의한 수입, 전매수익금 등을 세입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세출은 예산상 이것은 항구적으로 지출될 예산일 것입니다. 이 임시외환특별세라고 하는 것은 세 자체의 명칭 그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수입입니다. 이 임시수입을 가지고 항구적으로 지출하는 공무원 처우개선 예산에다가 충당했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 방침이 일정한 규제를 벗어나서 위험천만한 예산편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디까지나 임시수입은 그 수입되는 부문의 건설이라든지 생산확충이라든지 기타 임시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쓰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이것을 국가적인 항구한 지출부문에다가 예산에 충당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업료, 수업료 수입에 대해서는 종전에 예산편성을 하기를 주로 학교의 사무직원의 봉급과 학교 수용비에 충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이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말미암아서 종전에 예산편성하던 방침을 바꿔서 교직원 대우개선에다가 이 수입을 충당하고 있는 것도 또한 일정한 규제를 벗어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으로 기정예산을 삭감해서 이것을 공무원 처우개선에다가 충당한 것은 얼른 생각해 볼 적에 예산을 절감을 해 가지고 이와 같이 남은 부분을 딴 데다가 전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가장 잘 편성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될는지 모르지만 실상 그 내용을 검토해 볼 때에 이것은 절약을 해서 남은 것이 아니고 정부의 방침으로서 일정한 율을 수용비, 여비, 사업비 등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다면 국가가 지금까지는 공무원을 2만 환짜리 보통인부로 쓰고 있었읍니다. 보통인부로 쓰고 있는 오늘날에는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비와 수용비와 사업비가 다소나마 들어 있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보통인부가 일할 수 있는 지게라든지 낫이라든지 호미라든지 괭이라든지를 적으나마 살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마는 오늘날 처우개선으로 말미암아서는 국가의 공무원은 인제는 보통인부가 아니고 한산인부입니다. 이 한산인부를 쓴다고 하며는 능률을 올려서 더 국가에 좋은 일을 많이 해 달라 하는 이런 의미에서 하는데 한산인부에 적응한 사업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여비가 그만치 더 계상이 되어야 할 터인데 보통인부가 갖고 있던 그것보다도 더 삭감을 했읍니다. 그러면 결국 정부의 공무원을 보통인부로서 한산인부로 바꾸어 놓고 한산인부가 필요한 츄럭이라든지 목도채라든지 곡괭이라든지 이런 것은 살 수 없는 예산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이러니 한산인부는 주먹으로 가지고 일을 하라는 이 결과밖에 안 나는 까닭에 이 예산은 온당한 예산의 편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결국 이 인부는 한산인부를 쓰면서 일을 주먹으로 일을 해라 이런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이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검토해 보며는 국방비를 제외한 나머지 총액에 공무원 봉급 총액의 비율을 따져 보면 53퍼센트 강입니다. 이렇게 보며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예산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후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운 예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암만 세계 각국의 예를 본다고 할지라도 공무원의 봉급이 총예산의 53퍼센트 강하게 나온다는 것은 아마 유례도 없을 것이에요. 세계적으로 1등이라는 것을 자랑한다고 하면 자랑할 점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예산편성 자체를 볼 적에는 그렇게 상서롭지 못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개 이 예산총액에 공무원이 차지하는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자며는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에 걸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가령 30퍼센트 선에다가 이것을 세우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 국민소득으로 보아서 조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상 더 받어들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무엇으로 가지고 92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근심되는 일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정상화 예산으로 편성하는 데에는 공무원의 감원이라든지 또 하나는 군대의 감군이라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감원을 하면 얼마 정도를 감원하며는 30퍼센트 선에서 설 수 있는가? 적어도 지금 25만에서 10만 정도를 감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30퍼센트 선에 설 수 없다 하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대를요 감원을 하는 데에는 얼마를 감원을 해야 될 것인가? 대략 10만 내지 20만 이상을 감원하지 않고는 이 예산의 30퍼센트 선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금년 이 처우개선은 해야 될 문제이고 처우개선을 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장차 3개월 후에 신년도 예산편성을 누가 할 것인가 나 이것 퍽 근심되는 바입니다. 이런 까닭에 나는 생각하기를 김 재무장관은 만약 신년도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시킬 때까지 꼭 있어야 되지 사표 내고 나간다고 하면 국가에서 아마 징용이라도 해 가지고 꼭 붙들어 매 두어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던 관계로서 일전에 신문지상에 김 재무장관이 사표를 제출했는 것을 보고 이것 큰일 났다, 어떻게든지 대통령께 말씀이라도 드려서 김 재무장관을 꼭 붙들어 매어 두도록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신문에 보니 사표를 철회했다 그래서 일부 안심했읍니다. 꼭 김 재무장관, 92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국방비를 제외한 총예산에서 공무원 총액이 30퍼센트를 넘어가지 않도록 정상적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지금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한번 승인하기로 저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이 예산을 승인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국가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각부 장관들에게 몇 마디씩 부탁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조용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서 된 결정물입니다. 이 피와 땀으로서 된 결정물을 공무원들이 배액이나 더 받으면서 종전과 마찬가지의 행동과 각오로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이 있어야만 국민에 대한 얼굴이 설 것이예요. 이러니까 공무원의 총책임자 되시고 총영도자 되는 각부 장관들은 심심한 생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무장관에게 부탁합니다. 민 내무장관은 해방 후 지방에서 각종 사회단체를 조직도 해 보고 정당도 많이 조직해 보고 또 정당 사회단체를 지도도 해 보았읍니다. 그리고 지방장관으로서도 상당한 오랫동안 역임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민중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관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고쳐야 될 것도 잘 알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민 장관은 이 내무행정에 있어서 많은 앞으로 개선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만 주마가편 격으로 부탁하고저 하오니 꼭 앞으로 이 점을 고쳐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도의가 땅에 떨어져 있읍니다. 물론 이 도의가 추지 된 것은 국말국초인 관계도 있겠지요.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경제가 안정되지 않는 관계도 있겠지요. 국토가 남북으로 양단되고 사상이 좌우로 분열된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나는 생각하기를 이것보다도 더 가장 무심한 것은 민주주의가 올바른 궤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에 빠진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민주주의가 올바른 궤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회상이 혼란한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가장 큰 원인은 선거에 공무원의 간섭입니다. 우리 남한에 이천 한 삼백만의 인구가 있읍니다. 그중에서 유권자가 천만입니다. 이 천만에게 공무원이 선거를 간섭한 것을 그 마음 마음 가운데에다가 다 넣어 주었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어린 아들까지 그 가족 전체에게 공무원이 선거를 간섭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넣어 두었읍니다. 이것이 얼른 생각하며는 간단한 일같이 생각하지만 2300만 총인구의 마음 마음에다가 공무원의 선거간섭이라는 것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 도의를 그르치는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선거법을 볼 것 같으면 공무원이 선거에 간섭을 하며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어마어마한 법칙입니다. 형법에 보며는 강도를 하며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이 선거에 공무원이 간섭하는 형은 강도질하는 것보다도 더 비싼 형을 받습니다. 이렇게 중한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사로 삼천만 민중 마음 마음 가운데에다가 공무원이 위법하는 것을 다 가르쳐 주고 공공연히 하고 있으니 이 민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읍니까? 이것 봐라……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 되고 민중의 지표요, 민중의 모범을 지녀야 할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고나 민중들은 일응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때에 민중들은 다시 생각하기를 오냐, 당신네들이 지금은 선거간섭을 하지만 선거가 끝나며는 상사로부터 철추 가 나려서 목이 달아날 것이다 민중들은 이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선거가 끝난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상사는 하사에게 명령을 내려서 선거를 간섭하라고 하고 하사는 죽을지 모르고 용감하게 활동을 해서 성공을 한 사람은 영전해서 영진으로 영달합니다. 그래도 그중에 양심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한 사람은 낙선을 시켰다 보니 이 사람은 좌천으로 파면으로 전락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공무원의 선거에 관한 윤리요 상사가 하사에 대한 논공행상입니다. 이것을 민중에게 보여 가지고 민중이 어떻게 생각하겠읍니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공무원의 덕은 바람이요, 백성의 덕은 풀이라고 했읍니다. 바람이 풀 위에 불 때에는 풀이 바람에 좇아서 다 쓰러집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의 이를테면 모범인 것입니다. 공무원이 준법하는 덕풍을 불면 백성의 바람은 그 덕풍에 좇아서 쓰러집니다. 공무원이 국가의 법을 위법을 하면 위법하는 악풍에 불려서 국민의 풀은 쓰러집니다. 그런 까닭에 국가의 준법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가 모든 것이 다 공무원의 일거일동에 달린 중대문제인 것입니나. 이렇게 이것이 한 지방에서 한한 것이 아니고, 한두 사람에게 한한 것이 아니고, 삼천만 마음 마음 가운데에다가 다 악풍을 불어넣어 주어서 이것을 본을 보아라는 이런 결과를 맺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큰 중대문제입니다. 내무장관은 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 꼭 고쳐 주기를 바랍니다. 민 장관은 우리나라 공무원 25만 중의 15만 명을 인솔하는 대장입니다. 이 대장으로서 앞으로 이 선거간섭을 하지 아니하고도 우리 국가에서 민심을 수습하고 좋은 정치를 해서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앞 선거에는 성공을 할 수 있도록끔 민중의 마음을 수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지금까지 했던 일을 다 회개시키고 백팔십도로 전환을 시켜서 앞으로는 절대로 선거에 간섭을 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민중을 끄는 길로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도를 시키고 자기가 본을 보여서 나를 따라라라는 양심적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어 주지 않으며는 지금까지의 병은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 한 달 전에 최 문교장관이 신문에다 기자들에 대해서 발표한 것을 보았읍니다. 지금까지 도의교육을 하는 데 이렇게 해라, 선생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지마는 앞으로는 나를 따라라 하는 식으로 도의교육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한 것을 보았어요. 이것은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내무장관도 앞으로 선거에 있어서 내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라,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양심적으로 민중에게 외칠 수 있는 내무부장관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앞에 닥쳐올 선거에 공무원이 간섭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기대한 대로 선거가 된다고 하면 민 장관의 역사는 청사에 기리기리 빛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선거를 간섭해서 목적을 달성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민 장관에게 기대하는 민중들은 얻은 도끼나 잃은 도끼나 마찬가지다 이렇게밖에는 더 생각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금년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민중들의 피와 땀의 결정물은 민중의 한심을 한층 더 끼쳐 주는 결과밖에는 더 안 될 것입니다. 맹자가 양혜왕을 만났읍니다. 양혜왕이 말하기를 칼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몽둥이로서 사람을 때려죽이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물었읍니다. 양혜왕이 대답을 하기를 그 기구는 다를지언정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찬가집니다 이랬읍니다. 그다음에 맹자가 다시 말하기를 칼과 몽둥이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정치를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물었읍니다. 양혜왕이 대답하기를 수단 방법은 다르지마는 사람 죽이는 것은 마찬가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읍니다. 이럴 적에 맹자가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인용해서 양혜왕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공자는 용 을 처음 만든 사람은 무후 일 것이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저 중국에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며는 사람 행상 뒤에 따라가기를 ‘추령’이라 해 가지고 풀로 단을 사람같이 묶어 가지고 용 위에다 싣고 행상 뒤에 따라갔읍니다. 그러한 이것이 중고 에 와 가지고 용을 만들었다. 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무 짝대기로 허수아비를 만들었읍니다. 사람 형체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용 위에다 싣고 행상 뒤에 따라가는 이 종위 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왕왕 나중에 가 가지고 이 용이 순직하는 결과를 나타냈읍니다. 이랬다고 해서 공자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이 용을 처음 만든 자는 불인 한 짓을 했으니 나중에 후손이 절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성현이 저주를 했읍니다. 그런데 양혜왕 당신은 정치를 잘못해서 백성을 굶주리고 헐벗고 죽게 만드니 당신이 장차 앞으로 보응을 무슨 보응을 받을렵니까, 당신이 앞으로 받을 보응이 무엇일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읍니다. 민 내무장관, 잘 생각해 보세요. 유권자 1000명에 대한 선거권을 유린하고 입후보자 수백 명에 대한 권리를 박탈시키는 그런 일을 해 가지고 장차 당신이 무슨 보응을 받을까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지금까지의 성현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며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행동에 따른 보응을 그대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읍니다. 성경말씀에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둘 것이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둘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그러니 나는 원컨대 민 장관은 앞으로 선거에 있어서는 간섭 안 하는 씨를 뿌려서 간섭을 안 하고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결과를 얻도록 하는 그 씨를 뿌려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농림장관에게 부탁합니다. 사변 후 수복해 들어와서 농촌실정을 보며는 처음 들어올 적에는 소가 한 마리도 없고 닭이 한 마리도 없고 개가 한 마리도 없고 농촌에는 사람밖에 없었읍니다. 그러던 것이 오늘날, 5년이 된 오늘날에는 소도 많고 닭도 많고 돼지도 많고 개도 많습니다. 농촌에도 그와 같이 가축의 발전이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발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발전은 해 왔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렇지마는 오늘날 농촌에는 고리채로 말미암아서 농촌이 쓰러질 형편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국가의 재정으로서 전부 갚아 주십사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은행의 저리채로서 대치할 수는 있지 않느냐 연구를 하면, 이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농촌을 구제하는 첫째 조건이 이 고리채를 은행채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길을 열 수 없는가 민중은 많이 이것을 희망하고 있으니 농림장관은 첫째 이것을 하나 갚아 주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종전에 2만 환짜리의 보통인부로 있을 적에는 이것을 안 했어도 좋지마는 오늘날 4만 환짜리의 한산인부로 있을 적에는 무슨 하나 민중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해야 보람이 설 것입니다. 이것 못 한다면 공연히 쓸데없이 자리만 움켜쥐고 앉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곡가가 생산비에 달하지 못합니다. 그저께 자유당의 어떤 의원의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볼지라도 요새 겉보리를 두 말을 내도 인부 하나도 사지 못한다 이것 사실입니다. 3, 4년 동안을 쌀 한 말 생산비라고 하면 3000환 내지 2500환 정도로 갔었는데 정부에서 사들이는 대금이라든지 초가을에 농민의 손에서 상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가격은 불과 2000환 정도밖에는 가지 못합니다. 이런 까닭에 농민은 수지가 맞지 않아서 3, 4년 동안 파산상태에 빠지고 말았읍니다. 우리나라 정책 중에도 가장 이것이 제일 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민은 우리나라의 7할입니다. 이 7할을 건지는 길은 오직 농민의 생산비에 맞도록끔 정부에서 사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중 미가가 생산비와 맞어떨어지도록 정책을 써 주시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양곡의 생산을 볼 것 같으면 이천만이 먹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 곡가는 떨어진다 말이에요. 이것은 경제원칙에 있는 공급이 수요를 충족 못 한다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곡가가 올라가야 될 원칙인데 우리 농촌에는 우리 농민이 생산한 것이 우리 국민이 먹고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곡가가 떨어지고 있다 말이에요. 이 점에는 누구보다도 농림부장관이 잘 아실 것입니다. 외곡을 도입해 들여서 우리나라는 곡식이 남습니다. 남으면 잡곡을 국민들에게 먹도록 장려를 하고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미곡은 대량으로 국가에서 담보를 하고 수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유경제로 털어서 팔아서 외국에다가 수출을 해서 곡가가 생산비에 맞아떨어지도록 해서 농민에게 수지균형이 맞도록 해 주어야 농민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수복한 5년 동안이란 그동안에도 이런 정책을 쓰지 못하고 농민이 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생산비에 달하지 못하는 가격일지라도 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울며 겨자국 먹는 이 식으로 지금 해 온 관계로서 오늘날 농민은 진실로 피폐상태에 빠지고 있읍니다. 닥쳐오는 가을에 곡식은 내가 상상컨데는 쌀 한 말에 3200환, 3000환 내지 3200환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 농림장관은 정부에서 만약 사들인다고 하면 3200환 내지 3000환 정도로 사시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가격으로 판다 하더라도 이 가격이 3200환 내지 3000환에 맞떨어질 수 있도록 곡가조절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팔 적에만이 전 농민이 살 수 있읍니다. 우리 국민의 7할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을 살리지 아니하고 어떤 누구를 살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까? 농림부장관의 가장 중대한 책임이올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농림부장관에게 부탁하고저 합니다. 내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촌에는 소 가축이 많이 지금 생산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팔 곳이 없어요. 그런 까닭에 지금 자꾸 생산을 줄이고 있읍니다. 농촌에서 농사라고 짓는 것은 한 사람이 불과 논 7, 8마지기밖에 못 짓는 이것은 자기 양식에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돈을 얻기 위해서 팔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런 형편이고, 이것을 팔지 아니하고 자기 양식을 사고 농촌의 수지균형을 맞추는 길이라는 것은 오직 이 소 가축 장려를 철저적으로 해야 될 것이며 소 가축이 많이 생산이 되면 이것을 판로를 정부에서 개척해 주어서 농민이 그것 파는 데 조금도 고생이 없도록 하는 길을 열어 줘야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길을 열었읍니까? 농림부장관, 묻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방침을 취하더라도 우리 농촌에서 생산하는 소 가축이 무제한으로 생산되도록 장려를 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오늘날 농림장관이 가장 뜻깊이 생각해 줘야 될 정책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곡가문제가 해결이 되고, 소 가축의 판로가 개척이 되고, 농촌의 고리채가 정리가 된다고 하면 내무부에서 공무원 25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선거간섭 할 필요 없읍니다. 정부를 지지하는 입후보자면 반드시 당선되고 맙니다. 이와 같은 좋은 방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남을 강압을 해서 당선만 시키라고 하는 이런 정책은 옳지 못하니까 내무․농림이 합쳐서 이와 같은 정책을 써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도 안 하도록 하는 길을 아울러서 열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문교장관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교장관이 도의정치를 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것으로 가르쳐 왔지만 앞으로는 나를 닮어라 하는 식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가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금번 이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정부에서 제안한 교육세를 통과시킬 때에 사친회비는 받지 않고 앞으로 교육세만을 가지고 충당해 나가라는 것을 말을 하고 문교차관에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하니 문교차관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흐리멍덩하게 잘 대답을 하지 않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하였읍니다. 옛날 송나라 대부 ‘대영지’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세제가 개혁이 안 돼서 많은 잡부금을 받고 대단히 국민이 곤난한 가운데 빠져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세제개정을 해서 이 잡부금을 없애야 할 텐데 이것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맹자에게 물었읍니다. 금년부터는 사친회비라는 잡부금을 없애고 교육세라는 세금을 받어서 충당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서울을 위시해서 부산 대구 대도시 네 군데는 사친회비를 전체를 없앨 수 없어 그래서 일부만을 받도록 하고 이 세제를 개혁할려고 하는데 ‘아, 선생님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읍니다. 그럴 적에 맹자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를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매일 이웃집에 가서 닭을 한 마리씩 도둑질을 해다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친구가 보고서 여보게 자네는 점잖은 체면으로서 남의 집의 닭을 매일 한 마리씩 훔쳐다 먹는 것은 체면에 옳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 도둑질하는 것을 버리게’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글쎄 ‘자네 말하는 말대로 내가 이 도적질을 하는 것은 잘못하는 줄 아는데 이 습관이 되어서 닭고기를 안 먹으면 못 배기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일 한 마리씩 훔쳐다가 먹던 것을 한 달에 세 마리씩만 줄여서 훔쳐다가 먹을라네. 금년 1년만 먹고 명년 1년부터는 이것을 고쳐 볼까 생각을 하네’ 이렇게 말을 했다 말이에요. 지금 송나라 대부 ‘대영지’ 당신이 얘기를 하는 것이 꼭 남의 집 닭을 도적질해 먹는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잡부금을 받아 가지고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제를 개혁할 계획을 한다면 그 계획은 좋은 대로 나갈 뿐이지 서울과 부산과 대구 같은 3대 도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금년만은 그냥 두어 보겠다는 흐리멍덩한 대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닭고기를 구미가 땅겨서 한 1년만 먹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문교부장관은 도의교육을 본을 받어서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문교부차관은 이것을 어물어물 지낼려고 하는 것은 국가의 대방침에 어그러진 일이니까 교육세가 통과된 오늘날에는 서울이나 부산을 막론하고 당연히 이것을 폐지해서 법 그대로 지켜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더우기 도의교육을 가르치는 부문을 맡은 문교부가 이와 같은 흐리멍덩한 일을 해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교부는 이것을 고쳐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사실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도의가 첫째 해이되었고 한글로다가 한 도의교육이 없읍니다. 이렇다면 도의서적에 대한 것을 문교부는 상당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의교육을 초안한 사람에게는 초판은 출판을 해 주고 이것을 판매해 주어서 수지가 맞도록 하는 길을 열어 주어야만 그다음부터 도의교육에 대한 원고를 쓰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 이 나라에는 도의서적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산 면으로 볼 적에 이와 같은 부문은 하나도 없읍니다. 앞으로 문교부에서는 이러한 부문에다가 예산을 계상하도록 해서 도의서적이 많이 나오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방부장관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금년 선거에 지방에 내려갔더니 지방에서 모두들 말을 하기를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면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겠다고 편지가 온다고 그래요. 겨울에는 추워서 못 살겠다고 편지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얘기를 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군인 한 사람에게 쌀을 6홉씩을 주고 있고 피복에 있어서도 미국의 원조와 아울러서 우리나라에서 지급하는 이 피복이 세계 각국 어느 우수한 나라의 군대의 피복보다도 훌륭한 피복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치가 없을 것이라고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말을 하기를 피복은 사병의 도장을 받어 놓고 주지 않고 팔어먹는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군대에 이러한 일은 없는 것이지만 일부 부정한 장교들이 있어서 보건미를 처분하고 피복을 처분해서 군대에서 완전한 보급을 해 주지 않는 아마 이러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는 귀중한 아들을 일선에 보내 가지고 그 부모들이 안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처사가 생기지 않도록 잘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또 한 가지 내가 얘기를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옛날 추나라하고 노나라하고 전쟁을 했읍니다. 그런데 노나라 군사는 하나도 안 죽었는데 추나라 장교가 33명이나 죽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추나라 임금 목공이 맹자한테 묻기를 ‘이번 노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사병은 하나도 안 죽었는데 장교가 33명이나 죽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막을 조사를 해 보니 장교가 적 총에 맞아 가지고 넘어지는데 사병들이 총을 떡 거꾸로 해 들고 눈을 흘켜보면서 그놈 잘 죽었다 하고 자기 장교가 맞아 죽는데 거들어서 빼낼 생각은 안 하고 잘 맞아 죽는다 이러한 걸로 눈을 흘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래서 사병들을 다 불러다가 처벌할려고 하니 하도 수가 많아서 다 처벌할 수가 없고 이것을 그냥 두자며는 국가의 군기가 문란해서 군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장차 어떻게 했으면 좋겠읍니까?’ 하고 물었읍니다. 맹자가 대답하기를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백성이 헐벗고 굶주리고 죽을 적에 임금 되시는 목공의 창고에는 금은 채단 이 가득히 쌓이고 쌀이 가득히 차 있지마는 백성들을…… 열어서 구제를 하여 주지 않았읍니다. 이런 까닭에 밑의 장교들은 사병들에게 나가는 보급미와 보급품을 팔아서 자기 사복을 채운 관계로 사병들은 거기에 원한을 품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장교가 죽는 것을 도리어 고맙게 생각을 하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당신부터 정신을 고치고 장교의 훈련을 잘 시켜서 사병를 인솔하도록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처벌할 여지가 없읍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우리 군대는 잘 훈련이 되고 훌륭한 장교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그중의 일부분이라도 사병의 보급품을 팔아서 사복을 채우는 사람이 있다고 할 적에는 엄중히 처단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이 하여서 추나라 사병과 추나라 장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각부 장관에게 한 가지 한 가지씩을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시간도 없고 해서 이상으로 마치고저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각부 장관께서는 앞으로 항상 인부를 쓰는 데 있어서 과거의 보통인부 쓰던 것과 마찬가지 생각을 갖지 말고 좋은 정책을 생각해서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싫어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될까 이것을 충분히 연구를 해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에 맞도록 하는 정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 교통부장관이 들어간 후로 지방에 내려가서 듣고 보면 기차의 시설이라든지 매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이런 칭송이 자자합니다. 이와 같이 한 가지라도 고쳐서 백성에게 희망을 주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그다음으로는 외무장관 수석국무위원에게 부탁하고저 합니다. 내가 5년 전 우리 정부의 실태와 오늘날 국회에 나와서 우리 정부의 실태를 대조해 볼 적에 우리 정부는 확실히 비약적으로 발전했읍니다. 각 부문에 있어서 확실히 발전이 되어 있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부로서는 선전기관이 지극히 미약합니다. 4년 전에는 외화를 써서 비료를 얼마까지 사 오고 세멘트를 얼마까지 사 왔는데 4년이 된 오늘날에는 외화를 쓰지 않고 우리 국산 비료가 얼마씩 매일 나오며 1년에 얼마씩 나오고 세멘트가 1년에 얼마씩 나와서 외화가 이렇게 절약이 되고 우리 앞의 부흥상과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하나씩을 간이하게 백성이 알도록 선전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정부에 올라와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부흥상을 각 부문별로 잘 압니다마는 지방에 있는 백성들로서는 전연 나라가 잘 되어가는 것을 모르고 아는 것이 선거에 뚜드려 맞는 것과 농촌의 지금 수지균형 안 되는 것 이것밖에 모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도 고쳐 주시는 반면에 우리나라가 발전되는 것도 잘 선전해 주심으로서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해 주시기를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심정 밑에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이니 아무쪼록 명심하시고 잘해 주시며 이다음 예산편성 때는 자랑할 수 있는 일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그칩니다.

김도연 의원.

본 의원이 이번 대체토론에 있어서 대개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고저 합니다. 첫째, 공무원 봉급 인상으로서 앞으로 부닥치는 재정난관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또는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또는 우리가 많이 얘기한 이번 연계자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불법이요 부정이니만치 그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따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자유당 여당의 정책을 재비판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앞으로 92년도 신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의 당면정책을 말씀해서 이 92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이 반영이 되고 또 따라서 우리 야당으로는 민주당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우리의 당면정책이 여당 혹은 정부 각위가 이것을 많이 반영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건전한 재정과 경제발달에 기당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점을 가지고 제가 오늘 대체토론을 할려고 합니다. 이번 이 추가예산에 있어서 공무원 봉급 인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 공무원이…… 공무원의 봉급이 인상됨으로써 모든 사회단체에 있어서 봉급이 인상될 것이요 또 따라서 노임도 올라갈 것이요. 만약 그와 같이 봉급이 올라가고 노임이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물가가 그만큼 영향을 받으리라는 것은 이것은 경제 초보적 상식으로 우리가 다 아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혹 재무장관은 이와 같이 말씀할지 몰라요. 우리 공무원들 봉급은 대단히 적었지만 일반 사회단체의 봉급률이라든지 혹은 노임은 벌써 올라가서 있었다, 그러니까 공무원 봉급이 인상됨으로써 별 영향이 없으리라고 혹은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 정도는 별문제 하고라도 여하간 모든 봉급과 모든 노임이 올라갈 것은 분명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번 공무원 봉급 인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 경제계에 한 새로운 단계를 나는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정부가 그야말로 예산 재정 면에 있어서 철칙으로서 또는 금과옥조로서 이것을 고수해 왔고 고집해 왔던 것은 첫째는 수지균형 예산편성방침이었읍니다. 어디까지나 수지균형, 예산편성방침을 고집했었읍니다. 또 둘째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인프레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 통화를 수축하는 면으로 힘써 왔읍니다. 셋째로 말씀할 것 같으면 국가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500 대 환율을 고집했읍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말미암아 공무원의 봉급이 인상됨으로써 여러 가지 재원을 염출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여태까지 금과옥조로, 철칙으로 가지고 내려오던 이 예산편성 재정…… 예산편성 방침에 있어서 이 원칙이, 이 철칙이 나는 무너졌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해마다 증가되어 갑니다. 가령 우리가 건국 초에 있어서 초년도에 있어서 4281년도에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그때의 예산으로 말씀하면 530억…… 30억 원입니다. 지금 환화로 말씀할 것 같으면 5억이 될 것입다. 그러면 오늘날 현재 예산으로 말하면 어떠냐, 280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약 500배 되었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81년도, 10년 전의 예산과 오늘날과…… 오늘 이 91년도 예산을 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현저한 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예산이 팽대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70만 군대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는 우리는 의무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육비로 말씀할 것 같으면 해마다 증가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산업건설비로다가 거대한 예산이 지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외로 말씀하면 전후에 있어서 모든 연금이라든지 또 사금이라든지 모든 보상금 등등 이런 것이 자꾸 확대됨으로써 예산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그와 같이 해마다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정부가 말한 거와 같이 수지균형 예산이 과연 실현이 되었던가 이것은 정부의 말로서는 수지균형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마는 해마다 적자예산으로서 결국은 그 예산은 무엇으로 보충했는고 하니 정부는 장기차입금으로서 그것을 보충했읍니다. 그러면 직접 이 재정 면의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정부가 장기차입 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1100억에 가까웁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적자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차입을 했고 그뿐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한다든지 또는 그 외에 모든 연금 또는 모든 보상금 미지불액을 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정부가 대 민간…… 민간에게 내줄 부채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근 3000억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는 언제나 수지균형 예산을 자랑하고 그와 같이 건전재정을 했다고 말하지마는 해마다 이 적자로서 누적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거액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결국 수지예산…… 수지균형 예산이라는 것은 다만 말뿐이었고 실지에 있어서는 그것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숫자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한국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한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 우리는 외국 원조를 많이 받었읍니다. 이 외국 원조로 말씀할 것 같으면 해방 이후 21억 불…… 21억 불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리가 원조를 받었읍니다. 휴전 이후로 말씀하더라도 17억이라고 하는…… 17억 불이라고 하는 거대한 원조를 받었읍니다. 우리는 외국의 원조를, 그와 같이 거대한 원조를 받어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정부는 말하기를 우리는 외국의 그와 같은 원조를 받고 또 우리 국내에 있어서 우리 국민이 출혈적인 부담을 해서 모든…… 이와 같이 산업을 건설해서 그야말로 경제가 안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자랑하는 것같이 모든 산업건설이 되어서 우리 국민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안정한 생활을 하며 또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적에 정부가 그와 같이 자랑하는 그 반면에 있어서 많은 국민은 불평과 불만과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외국의 원조를…… 거대한 원조를 받었지마는 소위 기간산업 건설이라고 해서 몇 사람이 치부를 하게 되는 실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와 같이 운이 좋은 사람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어떠한 국가적 혜택을 받았는고 하니 한 번이 아니라 적어도 삼중 사중으로 모든 혜택을 많이 받았읍니다. 기간산업을 건설하기 위해서 딸라 즉 미국불을 그대로 대여받은 사람도 있고 또는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환화를 수십억씩 대출받은 사람도 있고 또 따라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자금 받은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이 적어도 삼중 사중으로 이와 같이 국가의 혜택을 받아 가지고 몇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굉장한 이 대한민국의 신흥재벌로서 지금 탄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반면으로서 우리 전 인구의 6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의 생활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농민은 오늘날 모든 적자생활을 하며 또 따라서 도시에 있는 모든 중소상공업으로 말하면 점점 파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져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농촌에 있어서는 점점 부채가 증가되어서 오늘날 농가의 부채로 말할 것 같으며는 700억에 달하고 또 오늘날 도시에 있어서 모든 중소상공업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요전에 상공회의소의 조사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오늘날 중소상공업이 제대로 가동되는 것이 35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쯤 돌아가는 회사가 역시 30퍼센트, 오늘날 이와 같은 현상에 있읍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상공회의소의 조사는 대단히 비과학적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읍니다만서도 적어도 우리나라의 상공회의소에서 이 소상공업의 실태를 이와 같이 조사한 것으로 말하면 우리가 믿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부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모든 기간산업이 발달이 되고 생산이 증가가 되고 국민소득이 더 늘고 모든 경제가 안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기간산업이 건설이 되었고 따라서 생산이 증가된 것도 사실일 것이고 또 국민소득이 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있어서 국민의 대다수가 그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정부로서는 잘 아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을 세우는 사람이 몇 사람의 치부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경제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면 모르지마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적어도 기본생활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다시 재검토하지 아니하면 안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으로 말씀하며는 근자 조사에 의지하면 대개 70불로 90불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70불 내지 90불이라고 하는 국민소득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다른 문명한 나라와는 비할 것도 없이 이 국민소득이 지금 어느 정도로 다른 나라 국민의 소득과 같으냐 할 것 같으면 동남아세아에 있어서 저 인도라든지 혹은 파키스탄이라든지 혹은 버마라든지 월남이라든지 아마 그런 나라에 비등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능히 최저생활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러한 국민소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예산은 그와 같이 확대됨으로써 우리 국민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더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번 적어도 이 추가예산에 있어서 우리의 국민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아마 이백…… 적어도 60억 내외가 되지 아니하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외환특별세로 나오는 부가되는 세 또는 교육세 또 그 외에 인지세, 정무수입세 이것 등등을 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은 거대한 금액을 우리 국민이 부담하게 됐읍니다. 그러면 금번 추가예산에 있어서 재무부가 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이와 같이 급급히 해 가지고 이번 추가예산에서 편성하게 된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정부로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야겠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만서도 5․2 총선거에 있어서 자유당이 민중에 대한…… 국민에 대한 소위 3약, 3대 공약에 의지해서 이번에 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된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당의 가령 정책에 의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공무원 처우가 개선되는 것마는 조금도 잘못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급급히 이것을 예산 면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정부의 고려가 결여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이 공무원의 봉급을 배로 인상하게 된다고 하는 데에도 먼저 우리나라 재정 면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예요. 또 둘째로 있어서 말할 것 같으면 공무원이 적어도 그와 같이 2만 환을 배로 인상해서 4만 환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생활이 확보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요, 또는 오늘날 공무원이 봉급이 적음으로서 모든 비행이 많았다, 공무원이 부패했다 그러면 이것을 공무원 봉급 인상 후에는 그러한 부패와 비행이 없어지겠는가 아니 없어지겠는가 이러한 여러 점을 고려해서 거기에 대비책을 심심히 고려해야 될 중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당의 공약 3장이라고 해서 그것도 7월부터 실천하겠다고 하는 것이 10월에나 실천하게 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모든 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경솔히 이번 이 예산을……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데 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들고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정신은 좋다고 하지만 결국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가 소홀했다고 하는…… 또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영향이 파급되리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이 부족했다는 것을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공무원 처우개선에 있어서 정부가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서 이번에 예산편성의 재원으로 확보하게 된 것은 첫째 외환세와 또는 교육세가 되어 있읍니다. 첫째, 이 외환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인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니깐 길게 설명하지 아니하고라도 이번에 소위 외환세에 있어서 정액세라고 하는 것은 150환으로 인상이 되었읍니다.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과거에 500 대 하던 것이 650 대로 되었읍니다. 그 외에 다시 공매세라고 하는 것이 또는 인기품목에 있어서는 증가되는 것입니다만서도 이것은 별문제로 하고라도 정액세에 있어서 150환이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과거에 500 대 1로 공매할 적에도 거기에 국채를 첨가했으니만치 이번에 이와 같은 세금을 징수한다고 해도 별한 것이 없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국채와 세금과는 다를 거예요. 또는 국채를 첨가할 적에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은 커다란 많은 150환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인기품목항에 한해서는 혹은 650 대 이상 가는 것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대부분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이 되지 않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아까 내가 먼저 말씀한 것과 같이 소위 정부가 모든 저물가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500 대 1이라고 하는 고정환율을 고집하던 것을 이것으로서 무너졌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정부에게 다시 반문하고저 하는 것은 만약 용단을 내려서 500 대의 환율을 이와 같이 여지없이 부시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용감하게 현실적 환율로 차라리 나갔던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나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650 대라든지 또 그 외에 인기품목에 있어서의 700 대라든지 750 대가 되었든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간 이번에 외환세로 500 대의 환산율은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아마 재무장관 자신으로서 부인 못 할 사실일 것입니다. 내가 말씀하는 것은 기히 이것을 부시는 데 있어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용감하게 했던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재무장관은 뭐라고 말씀하는고 하니 하번 외환특별세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수익자의 부담이지 일반 국민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했읍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수익 부담이 아니고 외환을 사는 사람이 그와 같이 거기에다가 세금을 내므로써…… 이 세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반드시 생산비에 가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산비에 가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결국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재무장관으로서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외환특별세, 이와 같이 외환특별세를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물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가가 만일 영향이 없다고 하나 벌써 시중의 모든 물가는 지금 현실환율에 의지해서 구성되었으니만치 이것이 외환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리라 말씀하지만 나는 실제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물가에 영향이 있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벌써 그러한 모든 현상이 그 징조가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외환세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재무장관이 생각하는 바와 내가 생각하는 바와는 많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말씀해 둡니다. 외환특별세에 대해서는 더 의견 말씀 드리지 않고 이번 교육세에 있어서 정부는 말하기를 이번 교육세에 지방교육세, 국세 이 두 가지 종류로다가 교육세를 제정했으므로 종래에는 모든 국민학교에 아동을 보내는 가정에서 사친회비를 적어도 400환 500환 혹은 심하면 1000환이란 것을 부담했지만 금후에는 사친회비를 전폐하고 이 지방교육세로 말하며는 종래의 특별부과세 이것으로서 지방교육세를 마련했고 그 외는 국세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것은 개인소득에 의지해서 역시 국세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어서 교육세에 대해서 장황히 무슨 비판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교육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이 정부가 생각하는 거와 같이 그와 같이 경감돼질 것인가 또 증가될 것인가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오늘날 정부가 구상하는 그러한 세금을 받어 가지고는 도저히 교육공무원의 봉급을 인상하는 데는 절대로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사친회비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여하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지할려고 하더라도 나는 이러한 중앙정부가 지방 교육단체에게 무슨 보조를 하는 이런 정도로 가지고는 도저히 사친회비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뿐이고 실제에 가서 그것이 실천되기가 어려울 줄로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결국 말씀할 것 같으면 이 교육세에 있어서의 지금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고 하니 즉 근로소득자에 있어서 가장 많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월 1만 2500환을 봉급으로 받는 사람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소득세가 500환, 교육세가 375환 그래서 875환을 내게 될 것입니다. 또 월에 3만 환 봉급을 받는 사람은 결국 소득세가 1200환, 교육세가 900환, 2100환이라고 하는 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결국 이 교육세에 있어서 말씀하더라도 국민의 부담을 경감한다고 하는 생각으로서 이것을 제정 실시할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이 교육세는 아무 효과를 걷지 못하고 여전히 사친회비로서 기타 다른 명목으로서 이것을 국민학교에 아동을 보내는 각 가정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고 이것은 도저히 부인 못 할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몇 달 후에는 이것은 확실히 증거가 드러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번 정부가 추가예산에 있어서 공무원의 봉급을 인상하기 위해서…… 가령 재원확보 면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먼점 여러분이 말씀한 거와 같이 외환세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공무원 봉급에다 쓰는 것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했지만 그 외환세 자체로 말씀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이 교육세로 말씀하더라도 결국 우리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부담을 하는데도 괜치않어요? 가령 그것이 그와 같이 부 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것이 실제 효과를 거둬야 될 것이고 하나 만약 그 효과를 그대로 걷지 못하고 국민의 부담만 더 증가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정책은 옳은 정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외에 무슨 인지세니…… 인지세가 14억이니 혹은 정부 정무수입이 20억이니 여러 가지 이번에 새로운 세가 제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번 공무원 봉급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정부는 무슨 특별한 재원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국민의 부담을 더 증가해서 결국 공무원 봉급을 인상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이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이와 같이 모든 외환세를 제정하고 또는 교육세를 제정하고 이와 같이 세수입을 더 증가함에 있어서 과연 금년도에 있어서 실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10월부터 시작하니까는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그러니만큼 이것을 적어도 정부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곤란이 없이 마 수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수반해서 이 예산 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역시 적자입니다. 이번에 이 추가경정예산에 적자요인으로 나타난 것만 우리가 보더라도 결국 227억이라고 하는 적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적자로 말씀하면 금년도 모든 세입이 그야말로 정부가 계상한 것…… 예정한 거와 같이 전부 다 세입이 된다고 가정하고도 적어도 227억이라고 하는 적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 금년도 예산집행 면에 있어 본다든지 세수입을 우리가 들어가서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지금 정부가 예정한 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가령 세수입의 실적을 가지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입장세에 있어서 정부는 22억을 계상했읍니다만서도 결국 37퍼센트, 8억밖에 안 들어오고 있읍니다. 주세를 103억이라고 계상했지만 33퍼센트, 결국 28억밖에 안 들어오고 있읍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써 53억 중에서도 결국 지금 30억밖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모든 예산집행에 있어서 모든 세수입이 그대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227억이라고 하는 적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이 지금 계상된 세입이 앞으로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적자가 더 많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91년도에 있어서도 적자가 227억이 혹은 300억이 될는지 300억 이내가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결국은 그와 같이 거대한 적자를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게 될 것이 아닌가 나는 그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 한번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개 이것은 신문에 발표된 바에 의지해서 제가 그저 아는 상식입니다마는 명년도의 예산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4292년도 조세수입을 1800억을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조세 외 수입, 세외수입을 결국 1000억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이 1000억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가운데 외원이 한 500억 아마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세입이 2800억입니다. 그러면 세입은 이와 같이 2800억이 되고 그와 같이 세출은 공무원 봉급으로써 우리 25만의 공무원과 또는 군의 사병 봉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봉급으로다가 얼마가 나가는고 하니 1450억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또 국방비로서 결국 적어도 1000억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과 국방비 지출만 하더라도 2450억입니다. 우리가 2800억이라고 하는 것을 수입해 가지고 이 공무원 봉급과 국방비를 지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나머지가 350억밖에 남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기타 국방…… 공무원 봉급과 국방비 지출 1000억과 또 기타의 여러 가지 다른 부처에 해당되는 예산을 700억을 잡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모두 3150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3150억이라는 것을 지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2800억에서 3150억이라는 것을 지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적자가 350억이 적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예산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 외에도…… 이 외에도 금년도와 같이 금년에 모든 정부가 민간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는 그러한 정도로써 명년에도 갚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연금이라든지 사금이라든지 그 외에 무슨 제 상환금 모든 것을 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에 91년도에 500억이 채 못 미쳤읍니다. 그러면 가령 500억으로 이것을 잡는다고 할 것 같으면 원 일반예산에서 350억이 적자요, 거기에다가 500억을 가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850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적자의 요인으로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이와 같이 불건전한 예산을 편성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읍니다. 그러나 대개 지금 예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적자가 명년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니다. 그러면 가령 우리가 명년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 것은 우리가 장차 보아야 알겠지만 앞으로 소위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오늘날 모든 우리나라 재정이라든지 금융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재정안정계획에 의지해서 그 테두리에 의지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정부의 재정적 지출이 과대함으로써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만약 종래와 같이 인프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화수축을 하는 것을 고집한다고 할 것 같으면 통화로 말하면 적어도 1350억 내지 1500억의 라인으로서 이것을 억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이 정부의 재정지출이 과대함으로써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만약 그것을 다소 인프레가 되더라도 그대로 방임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종래와 같이 재정안정계획에 의지해서 재정적으로 지출은 이와 같이 증가가 되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반면에 받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금융적으로 압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래에 있어서도 이 재정적으로서 여러 가지 지출이 초과됨으로써 결국 금융 면에 있어서 많이 억제를 받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고 또 금융 면이 이와 같이 억제가 됨으로써 모든 사업기관이 자금난으로서 자금이 봉쇄되었음으로 해서 어려운 난경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명년도에 있어서 새로운 예산이 이와 같이 증대됨에 따라서 만약 재정지출이 이와 같이 과대하게 지출이 된다면 결국 실제에 받는 것은 금융의 억제일 것입니다. 만약 지금 현재에 있는 재정안정계획을 없애 버리고 어느 정도까지 인프레를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 선을 그대로 지키고 이와 같이 재정지출만 과대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반면에 있어서 금융 면에 억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더 우심할 것이고, 이 금융 면에 억제를 해서 모든 일반산업 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정부는 모든 경제가 안정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타개할 자신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서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타개될 것인가 이것이 많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과거에 우리가 몇 해 동안 모든 재정정책이라든지 경제정책을 잘 보았음으로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와 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은 클 줄로 나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야말로 재무부장관이 말씀한 것과 같이 모든 경제가 안정이 되고 모든 생산이 증가가 되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력이 능히 그만치 재정적으로 과다하게 지출이 되더라도 그것을 능히 우리나라 재정력 경제력으로서 카바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별문제올시다마는 만약 그와 같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이 어떠한 위기가 오지 아니할 것인가 이것을 나는 많이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음으로써 더 긴 말씀을 하지 아니하겠고 연계자금 문제에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고저 하는데 이 연계자금에는 많은 분이 질문도 하셨고 또 앞으로 하실 분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말씀만 하겠읍니다. 이 연계자금에 있어서 재무장관 답변은 이번에 산업은행이 적어도 40억 연계자금으로 대출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부득이한 조치이다 혹은 그 절차에 있어서 혹은 법에 있어서 다소 틀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긴급 불가피한 부득이한 조처로서 자기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언을 했읍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를 과연 재무장관이 생각한 것과 같이 이번 연계자금으로 나간 12개 사업체가 적어도 근 40억에 가까운 돈을 대출하는 데 있어서 재무장관이 그와 같이 긴급 불가피한 시간을 다투는 그러한 긴박한 자금이었었던가 그것이 하나 의심이 되는 것이고, 설사 또 백 보를 양보해서 재무부장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긴급 필요한 자금이 적어도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그 사업체를 움직이는 데 이것이 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업체에 이용이 되지 않고 적어도 정치자금으로서 그것이 일부분이라도 유용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 법에 틀림이 없이 법에 불법이 없이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재무부로서는 그와 같이 긴급하다고 하는 자금이 나가 가지고 일부라도 정치자금으로 유용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말씀이지 은행자금으로서 적어도 그 연계자금을 내줄 적에는 너를 가령 2억 환을 줄 테니 얼마를 정치자금으로 내놔라, 5억 환을 줄 테니 얼마를 정치자금으로 내놔라 이렇게 해 가지고 수표를 교환했다는 것이 지금 명명백백히 드러났읍니다.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결국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재무장관 자신은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마는 이 불법과 부정으로써 적어도 국자 를 소비하고 모든 금융질서를 파괴한 그러한 책임을 느끼지 아니하고 안연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전에 여기 박세경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정치자금으로 나가는데 무엇이 틀렸느냐, 아 그것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실업가가 자기가 그 당을 도웁기 위해서 정치자금으로 나가는 일이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직 정치자금규정법이 없으니만큼 혹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실업가 자신이 자기 돈을 가지고 어떤 정당에 다소 기부를 했다든지 제공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큰 죄가 될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과연 그분이 말한 것과 같이 이번 소위 연계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절차로서 나갔던가, 어떠한 실업가가 그와 같이 여유가 있어서 적어도 어떤 당에 대해서 그와 같은 많은 금액을 제공할 수가 있는 여유를 가진 실업가가 누구인가 이 점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는 그 책임을 가진 사람은 책임을 느낄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아니하겠고 제가 이번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대개 모든 면에 있어서 비판 또 우리의 주장하는 것을 대개 이만큼 말씀드리고 지금으로부터는 아까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여당이 잘못된 것을 지적만 하고 공격만 하는 것이 그것이 수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야당으로서도 그 건설적으로 좋은 의견을 말해서 우리가 국정을 바로잡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야당의 본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당면정책으로 이러한 몇 가지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이것을 앞으로 92년도 예산에 있어서 그것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반영이 되고 또한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국정에 있어서 시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보담 더할 리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제가 여러분께 낭독을 해 드리겠읍니다. 대개 서론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제가 지금 이 추가예산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서론은 생략하고 다만 1, 2, 3, 4, 5부터 열아홉 문제가 있읍니다. 이 문제마는 제가 읽어서 낭독하겠읍니다. 먼저 제1로 말씀하며는 국방비는 일반회계 국고수입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족액은 우방의 원조를 획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신무기의 도입과 외원 증액을 위한 강력한 외교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것은 결국 추상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국방비를 우리 국내재원으로 부담하는 것이 굉장히 현재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내재원으로 적어도 20퍼센트를 우리는 조달하고 그 나머지는 외국의 원조를 받자는 뜻입니다. 그 외에 둘째로 말씀할 것 같으면, 부흥과 국방의 경제적 조절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군의 편제, 군력조절 등을 종합 심의하는 국방최고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는 여야를 초월한 권위자들과 관계 장관들로서 조직되어야 한다. 행정기구의 재편, 행정구역의 정비, 중앙집권제의 완화, 공무원의 감원 등으로 세출의 절약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행정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연구 입안케 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은 국립경찰과 지방경찰로 분립시키고 각 1만 명씩 합계 2만 명으로 감원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공안위원회를 두어 이를 운영케 함으로써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초등교육은 원칙적으로 지방 자변으로 하되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래 지방세의 성질을 가진 제 세, 예를 들 것 같으면 영업세, 입장세, 유흥음식세 등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중․고등학교는 통합 정비하고 대학교육은 그 규모를 대폭 압축한다. 외환공정률은 현실화하므로써 대충자금의 세입확대를 도모한다. 비료는 되도록 전부 민간구매로 하여 적기의 도입과 계절적인 가격폭등을 방지하여 농촌경제를 정상화하고 세입증가와 대충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기하여야 한다. 외자에 의한 시설재의 대전 을 전액 선납케 하여 투기적 경향을 방지하는 동시에 세입의 당면적 증가를 꾀할 것이다. 우선 20만 톤의 미곡수출을 실시하여 외화획득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 행정부로서도 지극히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전매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민영화하므로써 가격의 저렴과 품질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고수입의 증가를 기하여야 한다. 정부 직할 기업체를 조속히 민영화하므로써 적자운영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지양하고 도리어 세입의 증가를 도모하여야 한다. 경제부흥과 국민소득의 향상에 관한 조사 연구, 정책수립 및 감사, 관리 등에 긍한 종합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경제심의회를 설치하되 그 구성은 여야를 막론한 사계의 권위자와 관계 국무위원으로 한다. 외환 및 국가재정에 의한 부흥정책의 중점을 농업, 중소기업, 수출산업 등으로 이행시키고 종래 주력하여 온 소위 기간산업 및 대공업시설은 오직 발전, 석탄개발, 육해 교통시설 및 비료공업 이외는 이를 중지한다. 100만 호 안정농가 창정 과 100만 석 사환곡제도 확립을 위한 연차계획을 수립 실천하여야 한다. 임시토지수득세를 폐지하고 지방재정의 강화를 위하여 세원의 지방이양을 실현하며 직접세보다 간접세에 치중하는 등 세제개혁을 단행하여야 한다. 흥신 정책을 개선하여 특혜금융을 지양하고 농업자금과 중소기업자금에 치중하여 자금수급의 국민화를 기하여야 한다. 자금 재평가를 철저히 촉진시켜 생산시설의 원가상각에 의한 확대재생산을 촉구하여야 한다. 농촌의 고리채를 일소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인정과세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선행조치를 예산화하여야 한다. 이것이 19항에 나누어 있읍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와 같은 것이 있읍니다. 이상에 약술한 세출절약방안, 즉 이 아까 여기 1, 2, 3, 4가 있는데 1로부터 5호, 5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세출절약방안입니다. 그래서 ‘세출절약방안과 세입증가책’ 이 세입증가책으로 말하면 번호 6으로부터 11은 세입증가책이올시다. 이것을 채택 실시한다면 과소히 추산하더라도 약 500억 내외의 재원을 확보하게 될 것임으로 정부 및 여당이 구상하는 명목적인 공무원 처우개선이 아니라 참된 처우개선이 실현될 것이고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재정파탄을 모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와 같이 무리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행되는 인정과세의 악폐도 자연 시정되어 갈 것이며 여타의 정책, 11―19 이 여타의 정책을 실천함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악순환을 어느 정도 교정하여 인정과세와 금융경색에 허덕이는 도시에도 진정한 부흥의 실마리를 찾게 됨은 물론 모든 시책으로부터 버림받고 고리채에 신음하는 농촌에도 소생과 희망의 길이 열리어질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3. 그러나 만일에 이 기회를 놓치고 구태의연한 호도 정책을 답습한다면 3000억 환의 채무와 정부 미불금을 내포하고 있는 정부재정은 파탄에 직면할 것이요, 산업구조의 불균형 상태는 일층 악화하고 국민경제는 더욱 양극화하여 빈부의 차가 일익 현격하여 마침내 농공 구몰 의 비극이 발생될 것이다. 청컨대 정부와 여당은 우리의 고언을 허심탄회히 수납하여 정책상의 일대 혁신을 단행할 아량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낭독한 것이 민주당 당면정책으로서 지금 말씀드렸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을 지금 아까 낭독한 것은 다른 타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4291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 당면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모든 국가경제 면에 있어서 큰 기여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보다 국가에 다행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기회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렸읍니다. 제 대체토론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아직도 이 대체토론 하실 분이 많이 계십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요령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계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소속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소속이든 간에 누구를 막론해 놓고 정치인 치고는 현하 부하된 그 과업이 오직 국정을 쇄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3315억 환의 규모를 가지고 이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안이 가지는 근본적인 주안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국정을 쇄신하기 위한 가장 중대하고 긴급한 제일 첫두머리의 과제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정형편이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여간한 난관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막중한 돈을 염출할 수 없는 계제에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을 한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이 공무원 처우를 개선을 해서 국정이 흐리게 되어 있는 근본요소인 이 공무원들의 선의적인…… 악의적인 부패를 막기 위한 중대한 정책의 관철을 목표로 해 가지고 그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서 외환세, 교육세, 전매수익금 등을 가지고 이것을 편성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야당에 있어서는 언필칭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지만 여기에 수반된 몇 가지 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좋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찬성할 수가 없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불만이 어느 선을 넘는 단계에까지 미치어져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 예산안이 폐기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까지 심각한 정치적인 대결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이번 예산안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의하는 자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 연계자금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보는 생각으로는 물론 얼마간 잘못됨이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바탕으로 내다볼 적에 무엇이니 무엇이니 해도 제일 중요하고 긴급한 중대한 과제는 민족정기를 재건하는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이 민족정기를 하루빨리 재건을 해 가지고서는 모든 정치 사회적인 일체의 기본바탕인 사회의 안정을 기하여야 되겠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로서는 어떠하든지 가장 귀한 물건이 되어 있는 외화를 절약을 하고 그것으로 인연해 가지고 기간산업을 육성을 해서 외국으로 새어 나가는 딸라를 막어 가지고 우리 한국사람이 만들은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계제로 바꿔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령 전력이란다든지 석탄, 비료, 세멘트, 그중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필요 불가결의 근본적인 기간산업은 미국사람들이 대한민국과 손을 맞잡고 있는 현 단계에 얼마간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완수를 해 놓지 않으면 큰 안목으로 볼 적에 그 단계가 쉽게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 이 연계자금만 하더라도 국가 정치라고 하는 큰 안목으로 볼 적에는 첫째로 막중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기위 시설공사를 착수를 해서 우금 그 준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기간산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또 둘째에 있어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유불, 원조불, 한국은행불을 통해 가지고 외국에서 시설재를 도입을 해 가지고 국가의 기간산업 시설을 하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물건이 생산이 되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야…… 셋째에 가서는 군대 납품하는 물건, 그 이외에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외국영화를 많이 들여와 가지고 이 분야를 통해서 나가는 딸라만 하더라도 막중한 액수에 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화재 등속을 생산을 해 가지고 외화를 절약하기 위한 이러한 분야…… 이러한 국가의 근본적인 민족생활상 뼈가 되고 혈액이 될 만한 그 바탕을 세우기 위해서 부득이 취해진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선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일부 층에서 이 자금이 산업은행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시중은행에서 나갔다고 해 가지고 얼마간 말썽이 있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자금의 공급원이 되고 있는 산업부흥국채 발행이 국회 의결로서 봉쇄를 당함으로서 현재 산업은행이 당초에 설립을 볼 때에 가졌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그만한 기간산업체에 대한 융자할 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도리어 산업은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 대금의 청산조차 어려운 계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저러한 세 가지 분야에 대한 그 초긴급한 국가의 기본산업 분야의 시설확장, 생산을 위해서 부득이 정부에서 융자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재할인을 통해 가지고 시중은행에서 대부를 했다고 하는 것이니만치 이 점에 대해서도 큰 안목으로 볼 적에 과연 그것이 부득이한 조치였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또 일부에서 이것이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를 했다고 해 가지고 말썽이 있는 듯합니다마는 이 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지금 현재로 말할 것 같으면 산업은행에서 직접 돈을 내준 것이 아니고 시중은행에서 대부를 한 것이니만치 거기에는 저촉이 되지를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체로 볼 적에 얼마간의 절차상이나 법리적인 면에 있어서 약간 틀린 점이 있다고 할지언정 대체로 보아서 이것이 국가적 견지에서 부득이한 조치였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사 이것이 일부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야당 측의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모 신문지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이 40억 환의 연계자금으로 해 가지고 대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연해 가지고 얼마간 돈을 받은 정당이나 정치인이 가정해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여당인 자유당만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야당을 지지하는 그 기관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전에 박세경 의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법에 위반이 되지 아니하고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의 양식에 배치됨이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자금이 업자를 통해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애를 쓰는 정당의 운영자금으로 씨워졌다 해서 무어 나쁠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자금규정법 같은 것이 없음으로 인연해 가지고 이런 것이 말썽이 되는 것이지 일본과 같이 합법적으로 모든 국민이 아는 가운데에서 정치자금을 여야를 막론해 놓고 조달해서 쓸 만한 합리적인 길을 열어 놓은 다음에 이것이 있었던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등 여기에서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거의 사활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중대한 예산심의가 이처럼 시끄럽게는 되지 않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민주당 측에서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4억을 늘쿠어서 이것이 80억 국채를 발행하는 길을 열게 되고 만약에 그와 같이 될 것 같으면 그 방대한 자금이 또다시 여당의 정치자금으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까닭에 이러한 여건의 토대 위에서 쓰고 있는 이 예산안을 반대를 한다는 것과 같이 주장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가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자금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온 돈이 얼마가 누구를 통해서 무슨 당에 들어갔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일종의 정쟁도구로 논의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산업은행의 4억 증자가 지금 80억 환의 국채 발행의 길을 열고 이것이 또 정치자금화 되리라고 하는 막연한 추상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한다는 것은 정치의 상식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있어서는 이러나저러나 간에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공무원 처우를 개선을 해 가지고 국정을 쇄신한다고 하는 그 근본정책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예산안의 통과 자체에 대해서는 별 이론이 없다고 주장은 하면서 한쪽으로는 여기에 대한 시비만을 제기를 했지 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다시 말하자면 이 예산안을 성공을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민주당의 비위에 맞지 아니하는 자유당의 정책에 대치가 될 만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내어놓지를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 처음 민주당에서는 이 예산안에 대한 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공무원을 12만 명 감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러나는 돈을 가지고 처우개선비로 쓰는 재정 염출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얼마간 들리기는 했지만 이것마저 구체적으로 야당 측의 당책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으로서는 제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야당 측에서 1만 2000명 경찰관을 감원을 하는 수정안을 위시해 가지고 7건에 달하는 수정안을 제2독회 이후에 내어놀 작정이라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가령 이것만 하더라도 1만 2000명의 경찰관을 감원을 해서 거기에서 염출되는 재원이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가정 친다 하더라도 그만두게 되는 1만 2000명의 감원 경찰관에 대한 그 이후의 정책은 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곱 가지건 열 가지건 수정안을 내는 것은 좋지마는 공무원 처우를 개선을 해 가지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한 근본적인 건설적 정책에 민주당이 진정으로 찬성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돈이 탈이 나지 아니할 정도 내에서 시정을 하든지 해야지 무 덮어놓고 정부나 여당 측에서 주장하는 예산이 그릇되었다고 해 가지고 수정안을 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예산안의 통과를 보지 못하게 되는 하나의 부작용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 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로 말씀할 것 같으면 여당과 야당이 공무원 처우를 개선을 해 가지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한 근본적인 애국심과 정치의 양식에 과연 여당이 없고 야당이 없다는 초월한 견지에서 양당이 어제를 고비로 해 가지고 협상이 되어서 지성적 인 각도에서 정책을 가지고 순조로운 의사진행을 보고 있는 것은 지극히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엊그저께 전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러한 정책과 예산을 가지고 번연히 알면서 정쟁을 위한 예산항쟁을 제기를 해 가지고 잘못될 경우에는 국사를 고치려다가 근본적인 바탕까지를 파괴하는 정치파동 비슷한 물무대에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비록 지난 일이지마는 또 혹 내일 이후 생길지도 모를 일이지마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 측에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몽매지간이라도 국정이 하루빨리 쇄신이 되어서 다소간이라도 앞으로 전진하는 국가의 운영을 닮어 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지극히 불행한 비극이 아니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이번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얼마간 결함이 있고 절차상 지엽 말절에 있어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 이 단계로 보아서 국정을 쇄신하기 위한 정치인의 양식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여야가 초월을 해 가지고 전 국민이 정쟁의 무대와 같은 비판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응시를 해 오던 이 국회를 새로운 건설적인 지성적인 혁신의 싹이 틀 수 있는 마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아까 손석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위 각 분과위원회에서 연구하고 심의하고 시정하고 했으니만큼 예결에서 상정한 그 정도로 통과시키는 것이 정당의 이해를 초월해서 국가적인 견지에서 좋은 일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제가 이번 4대 국회에서 나이가 제일 젊은 의원이 민주당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강영훈 의원입니다. 이 박상길이는 여당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입니다. 주요한 선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건전 야당을 자랑하는 민주당이 만일의 경우에 정권을 잡었을 때 각태 에 오를 만한 제가 존경하는 대선배이십니다. 제 말씀쯤은 들어 주실 만한 아량을 가져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정국을 개관한다 하더라도 존경하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 공 양대 진영이 화전 간에 건곤일척의 대결을 보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중동지구에서 아직 그 세력의 균형이 완전히 귀결을 지우지 못해 가지고 있는 매우 중대한 처지에 있읍니다. 또 국제연합 총회만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자칫 잘못할 것 같으면 지상에 전쟁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위급한 찰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문을 볼 것 같으면 대만해협에 있어서는 중공군이 2차전 이후로 처음으로 8만 발이라고 하는 대포를 국부의 금문도에 발사하고 있읍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외교 면에 있어서 중대한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으로 민족적인 견지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민족적 현 위치라고 하는 것은 토이기의 케말 파샤 혁명, 미국의 린컨 혁명, 또 왜놈의 소위 말하는 명치유신 혁명, 중국의 손일선 혁명 그에 못지않을 만한 중대한 반만년 역사간에 있어서 처음으로 민족사를 새로 꾸미지 않으면 안 될 엄숙한 역사적인 단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야를 초월해서 한국민이 이러한 민족적인 관계로 보아서 이승만 박사가 한민족을 영도하고 정치하는 점에 있어서 별로히 이론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박사가 우남혁명 이념을 가지고 한민족을 민주주의로 개조하는 엄숙한 찰나에서 그 어른 평생의 최종결산기를 위해서 있는 정성 모든 힘을 다해 가지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국내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국토가 양단이 되어 가지고 일촉즉발하면 공산당을 상대로 해서 또다시 죽음과 삶에 맞겨눌 전쟁까지도 각오해야 할 이런 마당에 있어 가지고 국가 민족이 최후의 단 하나의 희망적인 소생터라고 보고 있는 이 국회에서 날이 가고 달이 가도록 시비와 정쟁과 일종의 싸움만을 일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4대 국회만은 여야를 초월해서 하나의 민족적인 정치인의 근본양식으로 돌아가 가지고 제발 백성이 충심 에서 믿고 기대를 둘 수 있는 통일국회, 민족의 유신 창업을 이룩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계제로 보아서 이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하면 정부에서는 고칠 점에 대한 참고가 되고 반성이 되고 각성이 될 만한 효과는 충분히 보았다고 봅니다. 또 이 이상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것을 연구를 하게 한다 하더라도 현재 이상으로 최선의 방안은 있을 수 없는 것을 짐작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만큼 이 문제만은 4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 처음으로 던진 큰 정치적인 하나의 포석인 의미에 있어서 과거 제헌 2대 3대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의 국회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야당 측에 있어서는 큰 도량과 아량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훼어프레이를 통해 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실례했읍니다.

다음에 발언을 드리기 전에 각파 대표가 양 총무께서 상의를 하신 결과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져 합니다. 지금 양당 대표로서 두 원내총무가 이런 것을 상의했다고 합니다. 발언하는 시간을 종전에 1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가급 30분 정도로 하시고서 8시 반까지 저녁을 하지 않고 8시 반까지에 토의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합의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 앞에 희망적인 소망으로서 여러분 앞에 협조를 구한다는 말씀입니다. 대략 이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합의 안 보았읍니다.

한편에서는 지금 합의 보지 않었다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사회하는 사람은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인데 안 되었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한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외환특별세법안에 대한 질문으로서 약 2시간 반을 여러분에 지루하신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또 저 친구가 기다랗게 늘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줄 압니다마는 사실은 저는 저 혼자서 오늘은 길어도 30분 이내에 끝낼려고 이런 마음을 먹었었읍니다. 그런데 방금 의장께서 30분가량으로 하라 그랬으니 참 불감청 이언정 고소원 이올시다. 지금 박상길 의원이 여러 가지로 민주당에 대해서 훈계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마음에 좀 격분한 생각을 아니 가진 것도 아니올시다. 우리가 여야 양당 대표에 의지해서 이 예산심의를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협조리에 원만히 진행하자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차제에 자극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어 더군다나 국제정세를 인용하셔서 마치 우리가 지금 전쟁 전야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민주당으로 하여금 그 원내투쟁을 못 하게 압력을 가할려고 하는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거의 독재정치가가 사용하던 술법과 비슷한 술법으로 생각을 해서 저 개인으로서는 유감천만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모처럼 양당 대표가 오늘날 이 임시국회의 종말을 장식하기 위해서 협조한 것을 그 관계로 해서 이 자리에서 깨뜰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된 것은 저로서는 크게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막상 이 자리에 나와서 이것을…… 저의 어리석은 의견을 몇 말씀 드릴려고 생각할 때에는 마음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을 하시겠읍니까? 오늘은 8월 24일이올시다. 8월 24일이 무슨 특별한 기념의 날은 아니올시다. 다만 8월 24일이라고 하는…… 혹은 내일 우리가 예산안을 될 수 있으면 끝을 막자고 노력하기로 협정이 된 8월 25일 이것은 제가 얼른 생각하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며칠 전에 맞이한 8․15 광복절과 지금부터 40년 전 우리가 오천 년 역사상에 처음으로 당한 국치를 당한 그날과의 중간에 처한 날…… 저는 오늘 내일에 우리의 심의결과가 과연 이 4대 민의원에 대해서 광영을 가져오는 심의가 될 것인가 혹은 치욕을 가져오는 심의가 될 것인가 하는 그 분기점에 섰는 이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4대 민의원의 총선거가 끝난 지가 제가 계산을…… 수판을 놓으니까 오늘로서 백열나흘이올시다. 넉 달이 아직 못 되었읍니다. 6월 6일에 우리가 개원식을 거행한 그 날짜로부터 계산을 하면 79일이올시다. 아직도 두 달 남짓밖에는 안 되었읍니다. 또 이 예산안이 정부로부터 우리 국회에 제출된 것이 7월 4일, 그때로부터 꼭 50일이 지나갔읍니다. 이 50일 동안에 지루한 심의경과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이 오늘날 와서 마지막 결정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따라서 이것은 우리 4대 민의원으로서 개원 초두에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을 짓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짓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 정치사상에 있어서 불법과 위법을 감행한 것을 이대로 눈감어 주고 덮어 두고 덮어놓고 넘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분명히 밝혀서 썩은 데를 도려내고 깨끗한 예산을 만들어서 성립을 시키느냐 하는 분기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썩어진 것을 도려내지 못하고 이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4대 민의원이 수치의 기록을 남기고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의 불법과 불법행위를 깨끗이 여기에서 도려내고 정결한 예산을 만들어서 성립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과거에 역대 민의원에 비교해서 우리 4대 민의원을 한 개의 광영스러운 한 개의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요 일전에 어떤 신문사에서 농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농촌에 계몽대를 보냈는데 거기에 갔다 온 여학생들에게 제가 몇 가지 말을 물어본 일이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경험한 결과 계몽운동에 대한 반향이 어떻더냐 이런 것을 물어보았더니 그가 그 농촌에서 밭에서 김을 매는 여학생을 보고 이런 말을 물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와서 이렇게 당신네들을 위해서 글도 가르치고 병도 고쳐 주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여학생이 김을 매는 호미를 들고 말하기를 우리 농촌의 어머니들은 오늘 낮에 보리밭에서 김을 매고 저녁에 피곤해 돌아가면 보리밥 한 수깔 먹고 그다음에는 밤에는 다시 보리방아를 쪄야 된다, 우리 농촌에 있어서는 우리 아버지 되는 사람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장날이 되면 장에 가서 생선 한 토막이라도 사다가 우리 아버지를 대접하는 이런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오즉이나 좋겠는가 이런 말을 그 여학생들이 하더라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오늘 농촌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보리 김을 매고 보리밥을 먹고 보리방아를 찧고 전 세계에서 가장 생활정도가 낮은 이런 상태에 처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날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실로 우리 국민에 대한 우리 책임이 얼마나 중대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애원하고 호소하고 싶은 것은 우리 4대 민의원은 불법과 불법적인 조그만한 흔적이라는 완전히 이것을 불식시켜 버리고 깨끗하고 신성한 입법과 예산안을 심의해서 보리밥과 보리방아로 날을 보내는 우리 삼천만 동포에게 보답하겠다고 하는 엄숙한 생각을 가지고 감정을 떠나서 이 예산안에 최종 결정을 지어 주기를 바란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겠읍니다마는 제2대 국회는 단기 4283년 5월 30일에 선거가 되어 가지고 그 뒤에 만 이태가 좀 지난 단기 4285년 7월 4일에 소위 발췌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제2대 국회는 다시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기고서 오늘날 역사의 기록에 남어 있는 것입니다. 또 제3대 국회는 4287년 5월 20일에 선거가 되어서 국회가 소집된 뒤에 선거날자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그 같은 해 11월 27일에 역사상에 수치를 남긴 사사오입 개헌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3대 국회도 역시 우리 역사와 우리 국민의 여론 앞에 한 개의 그 수치스러운 국회로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제4대 국회는 4291년 5월 2일에 총선거가 되어 가지고 오늘날 백 날이 남짓한 이날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또 한 번 수치의 기록을 남기고 넘어가겠느냐 영광의 기록을 남기느냐 하는 것은 우리 4대 민의원의 명예에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래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대 국회는 이태 만에 정조를 깨뜨렸고 3대 국회는 6개월 만에 정조를 깨뜨렸는데 우리 4대 민의원을 근근 100일 만에 정조를 깨뜨려서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8월 달은 우리가 광복절을 가진 영광스러운 달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8월 29일이라고 하는 옛날에 수치스러운 역사를 남긴 달, 이달에 있어서 우리가 이 4대 민의원이 영광의 역사를 남겨서 8월 달로 하여금 우리 역사상에 빛나는 달을 만들기 바란다 그 말씀이에요. 치욕의 역사를 하나 더해 가지고 수치의 달을 만들지 않기를 제가 바라서 여러분께 호소하는 바이올시다. 과연 제가 이와 같이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는 너무 과장된 말이다 지나친 말이라고 하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할 때에 과연 제가 너무 지나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로서 우리 헌법을 제정하고 공산독제정치를 상대로 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이니만큼 민주주의를 완성시킬려고 할 것 같으면 첫째가 우리가 법치정신을 살려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 있어서 조그만치라도 법에 위반되는 일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국회가 법을 수호하는 자로서 그것을 철저히 규명해서 그것을 도려내고 장래에 다시는 그와 같은 불법 위법의 행동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임무가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예산심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세입에 어떠한 결함이 있다 세출에 어떠한 결함이 있다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보다도 나는 가장 여기에 불법의 씨가 있다고 하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제거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토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과거 50일 동안에 야당이 과장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산투쟁을 해 내려왔다는 그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은 결단코 예산 자체를 가지고 시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불법과 위법을 은폐하고 이것을 깨끗이 도려내지 않겠다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최후 순간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산이 폐안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사양할 수가 없다, 이 불법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통과하기를 주창을 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폐기가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은 그 불법을 옹호할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극단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말에 법지불행 은 자상범지 라고 했읍니다. 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윗사람으로부터 이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이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을 비판해서 법이 없고 폭력이 성행하고 사회도덕이 문란하게 되었다고 하나 이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위에서부터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읍니다. 윗물이 맑어야 아랫물이 맑은 것입니다. 상탁하부정 이라 위가 흐리면 아래가 깨끗치 않다는 속담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줍 압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최고 집권자로부터 혹은 각부 장관, 기타 국민의 지도계급에 있는 분들이 법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법을 지키지 아니할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저 밑에 그것이 흐를 때에는 모든 난행과 폭동이 자행하는 이러한 사회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일 이 예산안 가운데 조금이라도 불법을 우리가 은폐하고 옹호하는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용서 없이 가차 없이 예리한 칼로 도려내 버리고 진정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우리가 성립시켜야만 될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고 있는 바이올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여러 가지의 말이 나왔읍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것은 양두구육 이다, 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양의 대가리를 걸고 사실은 금융계의 부정사건을 은폐할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제가 일전에 여기에서 말할 때에도 이것은 비단 보재기에다 썩은 고기를 싸 놓은 것이다, 우리는 이 썩은 고기를 깨끗이 씻어 버리고 비단 보재기만을 여기에서 통과시키자는 말을 제가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기 위한 것이다 또는 대통령께서 보낸 시정방침에도 그 말이 있고 재무부장관이 국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획기적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길게 말을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관기를 숙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이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적인 요청인 동시에 여기에 한 걸음 나감으로 해서 서정 이 혁신되고 재무부장관의 말씀대로 명랑한 사회가 건설되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해서 찬성을 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는 그 외에도 중대한 정책적인 일 보 전진이 있는 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외환특별세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공무원 추가예산…… 처우개선을 위해서 고안된 것처럼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만 한국 경제계를 좀먹어 오는 이 비현실적인 외환율을 시정해서 현실적인 외환율로 고치는 데는 일보 전진…… 중간적인 단계로서 외환특별세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만폭의 찬동을 애끼지 않는 것이올시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경제계에 새로운 출발이 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을 저는 시인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면 대충자금특별회계에 있어서 이번에 50억 환이라고 하는 돈을 끄집어내서 중소기업 업자에게 대출한다고 하는 예산이 나와 있읍니다. 그중에서 12억 5000만 환은 산업은행을 통해 가지고 유관사업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37억 5000만 환은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해서 무관사업에…… 중소기업에 쓴다고 하는 계획이 서 가지고 있읍니다. 대충자금을 가지고 무관사업에다가 사용을 한다, 딸라에 관계없는 일반 국내산업에 이것을 융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진보올시다. 또 더군다나 그것이 중소기업에게 융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산업정책에 일보 전진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더우기 들은 바에 의지할 것 같으면 부흥부에서는 50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그 이상의 금액을 중소기업 무관사업에 충당하겠다는 말을 들을 때에 저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 대충자금 예산에 있어서 금년도의 영농자금으로서 약 20억 환이라고 하는 돈이 할당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 역시 앞으로 우리가 농촌경제의 개발을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요청 여기에 대해 가지고 조그마한 시작이라고 하지만 한 개의 출발점으로써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런 의미에서 또한 경제산업적인 의미가 대단히 중대한 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 처우개선이나 외환특별세나 융자계획에 있어서 한국에 있어서 한 개의 역사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예산이라고 해서 저는 찬성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나온 이 추가경정예산 속에 마치 만두가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에 들은 고기가 썩어서 그것을 먹으면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이 속에 금융계 부정대출사건이라고 하는 독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먹었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병들고 제4대 민의원이 권위와 명예를 손실해 버리고 마는 자살적인 행동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우려하는 바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독소를 우리가 제거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 깨끗한 과자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제 주장이올시다. 예산안의 검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해서 저 역시 이것을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마는 제가 별명을 짓기를 이번 예산안은 올가미 예산안이라고 그랬읍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미끼를 놓고 그것을 먹으려고 덥썩 할 때에는 금융계 부정대부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올가미로 해 가지고 슬쩍 넘겨 버리자 이것이 금년도 예산의 특색이라 또 제가 말하기를 이것은 판수 예산이라 그랬읍니다. 눈이 먼 예산이다. 아까 김도연 의원께서 말씀드린 모양으로 명년도에 중대한 재정적 파탄을 내포하고 있는 이 예산을 꿀떡 생킨다고 할 것 같으면 눈먼 사람이 멋모르고 길을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모양으로 우리나라 재정의 전반적인 파탄상태에 들어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판수 예산이라…… 올가미 예산, 판수 예산은 날치기 표결로 넘겨 버린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4대 민의원의 영광이 아닌 줄 생각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가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약속한 시간이 거지반 다 갔기 때문에 신속히 이야기를 하겠읍니다. 첫째로서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 제91조, 92조 위반입니다. 왜 그러냐? 91조, 92조를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낭독을 안 해 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게 되어 있읍니다. 산업은행이 각서를 제출해 가지고 연계자금을 빌려줄 때에는 산업은행이 보증채무가 생기는 것이고 산업은행이 보증채무가 생기는 것은 장래에 산업은행이 금융채권을 발행해서 갚어 줄 예정으로 했으니 결국은 저기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가, 우리 정부가 그 채무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는 원인을 짓는 행동을 국회의 동의가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 제91조, 92조 위반이에요. 둘째는 재정법 제14조의 위반입니다. 이 헌법 제92조에서 나온 것이 재정법 제14조에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었읍니까? 재정법 제14조 위반입니다. 셋째는 산업은행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위반입니다. 이것은 업무계획을 세워 가지고 업무계획 안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업무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보증행위를 했으니까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시 자세히 보며는 여러분들이 기록에서 찾어보세요. 산업은행법 제18조, 제23조, 제25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동입니다. 또 그다음에 한국은행법을 찾어볼 것 같으면 한국은행법 제69조와 제90조, 제91조 이것을 본다고 하면 산업금융채권을 한국은행이 인수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과거에 발행된 80억의 금융채권을 현재 제가 들으니까 한국은행에서 이것을 인수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국은행법을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앞으로 80억의 금융채권이 다시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한국은행으로서는 절대로 인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이 점 여러분께서 연구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안 합니다. 또 한국은행법 제7조, 제21조 위반입니다. 이것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책임을 규정한 것인데 이와 같은 행동을 금융통화위원회가 통과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그 법조문에 위반이 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산업은행법 제31조 제32조에 볼 것 같으면 산업은행은 반드시 여신을 관리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나간 연계자금 39억에 대해서는 그 여신관리를 하지 않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간에서 문제가 생긴 것과 같이 그것이 선거자금으로 흘러 나가겠다 이런 신문이 나게 되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증명이 되었읍니다. 박세경 의원이 나와서 여기서 자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여당에도 나가고 야당에도 나갔다…… 나갔을는지 모른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방증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산업은행은 여신관리를 게으르게 했다고 하는 그 법조문 위반이라고 규탄을 안 받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일곱째로 나는 이것은 민의원선거법 제90조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비용 이것이 만일에 연계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비용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선거법 제90조에 향응이나 선거비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는 선거법 제1조로부터 제180조에 이르는 거진 모든 조문을 위반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 5․2선거는 금력, 권력, 폭력의 삼위일체의 선거라……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권력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할 것 같으면 금력의 뒷받침으로 움직였읍니다. 경찰서장에게 돈을 헌금함으로서 경찰서장을 움직인 것이에요. 폭력배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폭력배들에게 돈을 주니 폭력을 움직인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은 금력에서 나와서 선거법에 제한된 선거위원 임명절차로부터 위촉절차로부터 끄트머리의 개표…… 당선인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불법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금력에 의지해서 움직여졌고 그 금력이 만일에 연계자금에서 나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태는 선거법 전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아홉째에 가서 말씀드릴 것은 이 추가경정예산을 예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심의할 때에 국회법 제36조, 제55조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일전에 여기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던 문제올시다. 표결하는 도중에 심의하는 도중에 국회법을 무시하고서 이것이 진행이 되었다. 끝으로 제가 중대한 것 말씀 하나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형법 배임죄와 문서위조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풍설이기를 바라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제가 모처에서 들은 정보에 의지할 것 같으면 산업은행에서는 금년 2월 달로부터 4월 달까지에 모모 장부를 현재 뜯어고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기를 제가 바랍니다. 만일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실로 조그만 상점도 아니요, 탈세를 할려고 하는 조그만 기업체도 아니요, 한국의 산업의 중추체가 되는 산업은행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장부의 일부를 뜯어고친다, 실로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형법의 배임죄와 문서위조의 죄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을 위시해서 재정법, 한국은행법, 산업은행법, 선거법, 국회법, 형법, 이것을 위반한 것 이 무법 불법 이것을 우리가 깨끗이 씻어 버리고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혹은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부득이한 조치라 그 당시에 이 돈이 안 나가면 기간산업이 문을 닫칠 테니까 법절차적으로 잘 안 되었지마는 부득이 이것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만일에 내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부득이 강도를 때려죽였으면 나는 무죄다 정당방위다 이러고 가만히 앉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저 사람이 나를 죽일려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죽였지마는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고 나는 사람을 죽였읍니다 말을 해야만 될 것이에요. 부득이한 사고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득이하여서 법을 위반한 책임을 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국가 경제 산업의 위기에 처해 가지고 도저히 이 돈이 안 나가며는 열두 가지 기업체가 문을 닫치게 되었으니 부득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당시에 어찌해서 여당 야당의 지도자를 불러다가 재무장관이 앉혀 놓고 이건 법에는 없지마는 이것을 아니 하면 열두 기업체가 문을 닫칠 테니 부득불 이 동의안은 요다음 국회에 내기로 하고 이것을 미리 좀 양해를 해 달라 이와 같은 상의를 못 했느냐 그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없다고 재무장관이 여러 차례 말했지마는 참으로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국회의 지도자를 불러 놓고 양해를 구해 가지고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에요.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산업은행이 공일 날, 일요일 날 문을 딱 닫쳐 가지고 놓고 수표를 써서 내뿌렸다고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정치자금이 나갔다, 정치자금이 나간 것이 무엇이 나쁘냐, 여당에도 나갔지마는 야당에도 나갔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 나쁠 것이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당에 나갔든지 야당에 나갔는지 정치자금이 나간 것은 잘못이다. 만일 우리 야당에서 그런 것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우리 야당으로서 상당한 처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물론 정당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실업가로부터 헌금을 받는 데는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긴급 불가결한 운영자금이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수표를 띠어 가지고 그 목이 마르기 전에 그 돈을 선거자금으로 내보낸다고 하는 것 이것을 소위 정치자금이라고 합니까? 실업가가 자기가 이익을 보아 가지고 자기의 기업을 확대를 해 가지고 상당한 잉여금이 생긴 뒤에 한국의 정당정치를 도웁기 위해 가지고 그 자기가 받은 이익 가운데에서 얼마를 정당에 헌금한다고 하는 것이 소위 정치자금입니다. 은행에서 나오는 돈을 그대로 뚝 떼어서 선거자금으로 썼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여당에 나갔거나 야당에 나갔거나 이것은 불법이다 이와 같이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으로 자유당 국회의원 여러 동지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50일 동안 지루하게 찐득지게 투쟁을 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심의가 속히 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저 개인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양해해 주실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불법의 씨를 까서 이것을 제거하자고 하는 우리의 열성, 우리의 신념, 이와 같은 불법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4대 민의원의 불명예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해독을 끼칠 염려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 줍시요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끌어온 것입니다. 이제 최종의 결론을 짓는 이 마당에 와서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할려고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내일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적어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이미 그와 같은 범죄가 저질러진 이상에는 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책임자를 처단하자 그것입니다. 민주정치는 책임정치입니다. 책임자를 처단함으로 해서 우리는 장래에 우리 자손에게 대해서 민주정치는 법치정치다 하는 것을 뚜렷이 내세울 수가 있고 4대 민의원은 훗날에 역사가가 볼 때 2대나 3대와 같은 수치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하는 것을 규정해 줄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나 만일 책임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할 수가 없다, 임면권자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듣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로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말씀하신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불복이 있읍니다. 대여당으로서 그 당의 총재가 대통령인 만큼 여러분이 성심성의를 가지고 이 사태를 가서 보고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명하신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책임자를 처단하시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는 바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께서 그것을 단행할 계제가 못 된다고 가정한다면 둘째로서는 그 대안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산업은행의 4억 환 증자안을 이 예산에서 삭제하고 80억 산업금융채권 발행에 대한 동의안을 삭제하고 그 국고채무부담행위안을 삭제해서 이것을 요다음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그것을 계상해 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히 국정감사를 해서 그 썩어진 내용을 일일이 적발을 해서 세상에 밝혀 놓은 뒤에 80억을 승인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명예와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취할 만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재무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제가 대단히 의미 있게 들었어요. 우리는 오늘만 살 것이 아니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어야 된다, 우리 장래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이라 야당이라 하고 투쟁을 한다고 하고 있지마는 결단코 우리는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들과 손자 자자손손이 살아 나가야 됩니다. 4대 민의원이 한 개의 과오를 저질름으로 해서 이것이 장래에 우리 자손만대에 커다란 화가 오게 될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호리지차 가 천리지위 라 털끝만큼 여기서 동의를 하신 것이 멀리 나갈 것 같으면 천 리의 차를 이룬다고 했는데 오늘날 산업은행 문제가 대단히 경미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불문에 부치고 넘어가는 때에는 이것이 장래에 우리나라의 헌정의 발달,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는지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이 심심 고려해 가지고 과거에 우리 민주당이 50일 동안 여러분을 괴롭게 한 것을 일단 양해를 하시고 내일 최종 마당에 가서 이 썩은 고기를 용단 있게 도려내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내일 이것을 표결할 때에 우리가 수정안을 내겠읍니다. 4억 환 삭감과 80억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삭감안을 낼 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양심적이요 애국심을 가지신 자유당 동지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찬성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바라는 바이올시다. 만일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채결할 때에는 국회법 55조인가 의지해서 거수표결 하지 말고 무기명투표로서 이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의장에게 부탁하는 바이고 제가 거기 대해서는 역시 동의안을 그때에 가서 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을 하셔서 진정으로 오늘날 이 국회에서 자유당이 이기느냐 민주당이 이기느냐 이것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자손만대의 정의를 수립을 할 수가 있느냐, 법치정신을 확립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 점을 생각을 하셔서 이 문제 되는 부분만은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해서 요다음 정기국회에 나오도록 여러분께서 찬성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진정으로 호소를 하는 바이올시다. 제가 오늘 이 까만 넥타이를 매고 나온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늘 제 이 연설이 4대 민의원의 명예와 권위를 장사 지내는 조사 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매고 나왔읍니다. 여러분께서 심심하게 오늘 하루저녁 고려를 하시고 이 문제를 우리가 거국일치로서 썩어진 것을 도려내고 깨끗한 예산을 만들어서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정준 의원 자리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유봉순 의원 자리에 계세요? 그러면 윤형남 의원 계십니까? 윤형남 의원 말씀하세요. 정준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윤형남 의원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요.

저는 금반 정부에서 나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마음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이 국회 의정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적에 그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생각과 반대하는 생각을 가졌던 과거의 경험에 비해서 이처럼 심각하게 저의 가슴을 울리고 가슴을 아프게 한 그러한 일이 없었더랬읍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금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정부의 예산에 대한 그 동기가 너무도 불순하고 너무도 국민 앞에 국민을 무시하고 횡포한 그런 의사를 가지고서 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을 제가 하게시리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존재, 많은 국민들은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의심을 하고 있읍니다. 국민들 가운데는 극단적으로 말하기를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해치고저 하는 존재라고까지 극단의 말을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읍니다. 공무원의 수가 늘면 늘음에 따라서 국민들은 공무원의 손에 시달림을 받고 지낸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소리가 국민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달갑게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며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잘해 주지 아니하면 공무원들이 더 부패할 것이며 공무원들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할 것이며 하니까 이 공무원을 처우를 개선해서 부패하지 않도록이, 나뻐지지 않도록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질 법한 그런 생각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3대 국회에 있어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2만 환 베이스로서의 공무원 처우를 개선했지마는 부패한 공무원들은 조금도 그 부패된 태도에 대해서 개선이 없었으며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의 주머니를 수탈하는 그런 행위는 조금도 개선이 되지를 아니했읍니다. 오늘날 이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그 나쁜 비행으로 말미암아 시달림을 받을 대로 시달림을 받고 있읍니다. 정치인들 가운데에 이 현실을 고쳐 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좋은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정치인의 좋은 생각이 반영되지를 않고 있읍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며는 우리나라는 부패한 관료세력으로 말미암아서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이와 같이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당에 유력한 국회의원 한 분에게서 나는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번 총선거에 있어서 선거 도중에 갑자기 공약 3장이라고 하는 것이 튀어나왔다. 이 공약 3장이라고 하는 것을 자유당에서 선거 도중에 발표할 적에 신중성을 결여하고서 이것을 발표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면에 있어서 과연 실천성이 있는 얘기를 했더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것으로 자기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번 총선거에 있어서 국민에게 투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25만 명이나 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번 총선거에 협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총동원을 하고 공무원 가족이 총동원을 해서 이번 선거에 있어서의 자유당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공약 3장이 맨 첫머리에 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내걸었는지 모르지마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선행되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정부의 기구를 간소화해야 될 것이며, 공무원의 수를 감원을 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공무원 처우개선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선행해야 될 이 두 가지 조건을 선행할려고 하는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이것을 반영할려고 하는 이런 성의를 먼저 국민 앞에 베풀어야만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정당성을 또한 국민들로서 인정할 수가 있지만 이 두 가지 선행조건을 하지 아니하고 선거가 끝나 가지고 국회가 성립된 지 얼마 안 되는 이 마당에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 자리에 내놓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과연 이 나라의 정치를 올바로 바로잡기 위한 조치인가, 국민에게 이익과 행복과 안전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적에 이것은 너무도 정부나 자유당이 기분적이요 즉흥적으로서 잘되었든 못되었든 일단 공약을 한 것이니까는 실천한다고 하는, 그런 형태라도 취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불순한 생각에서 이것을 내놓았다고 생각할 적에 이 동기를 옳다고 저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읍니다. 저는 무소속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 여야 간에 여러 날을 두고 싸우는 그 형편을 볼 적에 마음이 몹시 아팠더랬읍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며는 국회가 위신을 갖출 수가 있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시킬 수가 있으며 이 나라의 정치의 안전을 기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심각한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편으로 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통과를 찬성해야 옳을 것이냐 반대해야 옳을 것인가 조용히 생각해 보았으며 깊이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저는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소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계수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보았읍니다. 1년 동안에 국민에게서 받아들이는 세금 그 세금을 가지고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는 데 대한 계수를 뽑아 보니 도저히 그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의 균형을 낼 도리가 없는 그런 예산을 이 자리에 내놓았읍니다. 오늘날 국민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가정 가정마다 생활이 안정되지 못해서 가정에 불안은 증대되고 있읍니다. 살 수 없다는 이야기는 점점 높아 가고 있읍니다. 세무서의 세무리들은 조금도 국민에게 여유를 주지 아니하고 관용성을 갖지 아니하고 가정 가정에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내라고 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가와 모든 가정에서는 세무리에게 시달림을 받다 받다 못해서 눈물을 머금고 당장 급한 것을 면하기 위해서 세무리들에게 주머니에다 돈을 집어넣어 주는 일이 성행되고 있읍니다. 세무서를 통해서 이 나라에 수입되는 세수입 이외에 국민들이 이 나라에 세무리에게 바치는 다른 부담이 얼마나 많다고 하는 것은 현명하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또는 행정부에 국무위원 되시는 여러분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살기가 어려워 국가에 내는 부담은 많고 공무원들한테 수탈을 당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점점 많아 공무원들은 국민들한테 불친절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소리가 높아 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을 우리가 들여다볼 적에 금년에 가서 이럭저럭 넘어간다고 가정을 한다 할지라도 4292년도 예산에 있어서 어떻게 이 예산을 책정할 것이냐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읍니다. 나는 김 재무부장관이 역대의 재무부장관 가운데 가장 부지런하고 일하는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했읍니다. 제3대 국회에 있어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적에 역대의 재무장관은 법정기일 안에 제출해 본 일이 없었는데 김 재무장관은 3대 국회 말기에 법정기일 안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고 예산안을 제출을 하는 그 설명에 있어서 착실하고 확실한 그런 설명을 우리가 들을 적에 마음에 든든한 생각을 가졌던 일이 있었더랬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낸 김 재무부장관의 태도 나는 여러 가지로 의심하는 바가 많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그 개인에게 여러 번째 물어봤읍니다. 이번에 이것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명년도의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김 재무부장관은 말하기를 ‘명년의 예산 세원에 있어서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읍니다. 명년에 가서는 기구를 간소화하고 공무원을 감원을 시키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 염려 마십시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김 재무부장관이 감원을 시킬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어들일 수가 있겠는가? 여당의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께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많이 교환해 봤읍니다마는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확실히 얘기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정부의 과거 장관을 지낸 분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 봐도 이 나라의 공무원 감원이라는 것은 여러 번 할려고 하다가는 실패에 돌아가고 실패에 돌아가고 해서 감원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읍니다. 저는 며칠 전에 과거에 재무부장관을 지낸 자유당의 여러 분을 만나서 이 예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의논하는 가운데에 그분의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감원을 할려고 해 본즉슨 각 부처에 몇 명 몇 명 감원을 하라고 이와 같이 지시를 하고 이와 같이 의논을 하고 해 봐도 처음에는 몇천 명을 감원하겠다 몇백 명을 감원하겠다 서로 얘기는 그와 같이 되지마는 나중에 가서,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전부가 각 부처별로 상충이 되어 가지고 우리 부처는 이 수를 가지지 않으면 도저히 일을 해 나갈 수 없다고 해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서로 싸움이 생기고 서로 감원을 못 하겠다 하고 형식상 감원을 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도로 내보냈던 사람을 도로 불러들이고 심지어는 더 증원을 시키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이와 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국무위원들이 정치인들이 정직하지 않고 자기라고 하는 것을 내버리고 과감하게 혁신을 할려고 하는 그 의욕이 없는 국무위원들이기 때문에 감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적에 김 재무부장관이나 현 장관들이 성격상으로 봐서 얌전한 분들이 많이 있고 부지런하게 일을 해 볼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지마는 혁신적으로 과감하게 새로운 계제를 만들어야 될 그런 의욕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느냐, 미안하지만 현재 있는 그분들을 가지고서는 혁신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구현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심계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처의 재정을 써 나가는 데 있어서 비위를 조사하고 이를 시정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은 곳이 아닙니까? 노진설 심계원장이 계실 적 그때의 일인데 심계원에 어떤 청년이 새로 취직을 했읍니다. 취직을 했는데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경과해도 사령장을 주지 않어요. 그 청년이 하루는 저를 찾아왔읍니다. 심계원장한테 말을 해서 사령장을 좀 받도록 해 달라고 찾아왔에요. 제가 심계원장을 찾아갔읍니다. ‘이 심계원에 아무개라고 하는 청년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3개월이 되도록 사령장을 주지 않는답니다. 좀 주도록 해 주세요’ 노진설 원장이 그 이름을 적고서 직원록을 들쳐 보더니 ‘그런 사람이 없읍니다’ 그것이에요. 인사를 맡은 직원을 부르더니 이런 사람이 들어와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어물어물해요. 3개월 동안에 그 청년은 돈을 얼마씩 받었느냐 하면 5000환씩 돈을 받었읍니다. 그 이튿날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왔에요. ‘아 선생께서 다녀간 다음에 심계원이 벌컥 뒤집혀서 야단이 났읍니다. 저 때문에 선생께서 얘기한 것이 발단이 되어 가지고 심의원의 20명이…… 직원 가운데의 20명이 갑자기 쫓겨 나가게 되었읍니다’ 노진설 원장이 알지 못하게 각 국․과에서는 20명이나 되는 직원을 새로히 채용을 해 가지고 비공식으로 쓰고 있고 다른 부처에서 돈을 거둬다가 5000환씩 6000환씩 비공식으로 줘 가며 20명을 쓰고 있었에요. 노진설 원장에게 제가 얘기했던 것이 발단이 되어서 20명이 갑자기 쫓겨 나가게 되었읍니다. 그 청년이 그와 같이 얘기하면서 자기도 쫓겨 나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할 적에 이 사실 하나를 봐서 이 나라에 오늘날 공무원 수가 24만 8000명인데 사령장을 받지 않은 공무원, 비공식으로 채용되고 있는 공무원 수가 이 나라에 얼마나 되느냐, 상당한 수에 달할 것이라고 이와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관료의 세력은 상당히 강합니다. 아무리 위에서 장관이 디리 바뀌고 한다 할지라도 장관은…… 너무 지나친 말인지 모르지만 관료세력 그 위에서 허수아비와 같이 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관료들의 세력은 지금 강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감원을 할려고 하지만 관료들이 이리 끼고 저리 끼고 해서 내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다시 집어넣는 그러한 형편이 또 생길 것을 생각을 할 적에 감원이 되지를 않습니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통과를 시켜 준다 통과를 시켜 줘 가지고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 휘익 넘어가 명년 1월 달부터 새해 예산이 집행될 적에 과거에 지출되었던 이 액이 또는 배액으로 처우개선 된 이 액이 계속해서 지출될 적에 이 나라의 국민으로부터 받는 조세수입의 대부분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사태를 생각을 할 적에 이 나라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예산안에 찬성하는 손을 들 수 있겠느냐,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산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기본급료라고 해서 일천 수백억의…… 여기는 나타난 것은 900억이올시다. 그 외에 여비 잡급 이런 것으로서의 숫자가 나타났는데 제가 이 숫자를 전부 적어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시간관계상 이것을 여기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나는 의장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숫자를 가지고 나온 것을 속기록에다가 기재해 주실 것을 제가 의장께 요청을 합니다.

토론을 하시는 분이 시간관계로 다 못 하는 것은 의장의 양해를 받아 가지고 속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읍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속기록에 기록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금번 예산심의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중대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계자금 문제와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 그동안에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싸움이 많이 벌어졌는데 연계자금 문제에 대해서 감정을 서로 날카롭게 해 가지고 유혈극까지 빚어내 가면서 그동안 싸움을 한 사실, 나는 그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에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불만한 점에 대해서 사적으로 지적해서 얘기한 것이 있었더랬읍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예산심의 태도에 있어서 연계자금을 중대하게스리 생각을 하고 이 부정을 규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열렬히 주장을 하면서 또는 여러 가지 성명을 통해서 국민에게 발표하기를 연계자금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의 부정을 규탄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많이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어찌해서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이 문제를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국민 앞에 이 사실을 알리지를 않는가? 저는 조병옥 박사, 조병옥 의원과 곽상훈 의원, 오위영 의원, 조재천 의원, 이런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서 그런 사실을 얘기한 일이 있었더랬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계자금의 그 부정, 이 문제도 무척 중대한 문제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보담도 더 중대한 문제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의해서 일어나는 국가재정의 파탄, 국민의 부담의 증대,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 이런 문제가 더 중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서한 이외의 서한을 통해서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가 중대하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국가재정에 파탄이 온다는 것을 용맹스럽게스리 지적한 사실 그리고 또 이번에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감원조치를 하는 거와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서의 솔직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민주당의 태도가 옳다고 이와 같이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간적으로 늦지 않으니 여당으로서의 가져야 될 태도는 앞으로 이 92년도의 예산 면에 있어서 건전한 책정을 위하여 지금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의 수정을 가할 것은…… 수정을 가하도록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가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읍니다. 공무원 감원조치를 한다고 하며는 12월이라고 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3만 명이면 3만 명, 5만 명이면 5만 명, 명년도 1월이 오기 전에 공무원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공무원을 내보내는 그 일에 대해서 여당으로서의 구체적 방침을 가지고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이 마당에 그 태도를 명확히 해서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밝혀 알려 줄 그런 책임이 여당으로서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심의 태도에 있어서 진실하고 명확한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며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여야의 대립도 격화되지 않을 것이요, 금번 정부에서 내놓은 이 예산안도 건전하게 수정을 가해서 통과를 시켜 행정부가 집행할 수 있도록이 되어질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견해를 본 의원은 가지고 있읍니다. 이번 이 예산안은 정부에 도로 돌려 낼 수도 있는 것이요, 이 예산을 폐기하고 말 수도 있는 것이요. 그렇다 해서 이 예산을 정부에서 제출한 그대로 통과시킬 수도 대단히 어려운 이 마당에 있어서 통과를 볼 직전인 이 시간에 있어서 여야의 영수급의 의원 되시는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앉어서 이 예산을 건전하게 수정을 가하여 국가재정에 파탄이 오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이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생각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상으로서 간단히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유봉순 의원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하시지 않으실 모양이고, 정규상 의원 말씀 안 하시겠다고 하니 그러면 윤형남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요점만을 추려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먼저 나와서 말씀하신 박상길 의원이 소위 연계자금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연계자금 방출이 정당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그리고 이 연계자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본 국회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박세경 의원, 원용석 의원, 김종철 의원 이 몇 분들이 나오셔서 거의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자유당 의원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제가 박상길 의원의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그 오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연계자금 방출이 어찌해서 이것이 법률에 위배되냐 하는 점을 잘 이해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먼저 박상길 의원이 오해하시고 계시는 점을 들어 가지고서 여기에 몇 말씀 올려야겠읍니다. 박상길 의원이 제일 오해하시고 계신 점은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었으니까 우리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었다 그런 얘기를 하였어요. 돈이 시중은행에서 나갔으니까 이것은 정당한 방출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박상길 의원은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국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 안건이라든지 우리 예산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에 많은 사람들이 융자신청을 했는데 산업은행에는 돈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에 자기자금이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40억에 가까운 돈을 방출할 것이냐 하는 점을 연구를 했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중은행에다가 각서를 써 주었읍니다. 박상길 의원은 이 각서를 써 준 것을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각서 가운데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고 하니 흥업은행이면 흥업은행, 저축은행이면 저축은행에 각서를 써 주었는데 그 각서 가운데에 ‘이 돈은 언제까지 갚겠소. 그런데 그 갚는 재원은 장차 발행할 산업은행 금융채권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갚겠읍니다’ 그러한 각서를 써 주었읍니다. 그러면 어느 은행에서 2억 환의 각서를 받었으면 그 각서를 그 시중은행은 담보로 해 가지고 그 각서를 한은에 갖다 주고 재할인을 받어 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갖다가 업자에다가 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각서라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산업은행총재가 은행장에게다가 보낸 각서인데 그 각서 하나를 가지고서 돈이 2억 환이 나가고 3억 환이 나가고 5억 환이 나가고 했읍니다. 그 각서라는 것은 유가증권으로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고 한 개의 서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아직 산업은행 금융채권은 발행도 되지 않었는데 그 장차에 발행될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재원으로 삼어 가지고 갚겠소 한 것이에요. 그리고 산업은행에서는 무턱대고 산업은행 금융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자본의 20배에 상당한 액수의 금융채권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4억 환 증자안이라는 것을 내 가지고 우리 재무부 소관 세출에다 또 4억 세출을 계산하고 그러면 4억을 승인받을 것 같으면 20배니까 80억의 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융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산업은행법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보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산업은행법 28조에 산업은행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증을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정부가 보증한다는 것은 정부가 채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보증채무올시다. 그러면 이 보증채무라는 것은 국고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는 것이 재정법에 명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총칙 세출 국고채무부담행위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예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 가운데에 포함시켜 가지고 국회에 의결을 얻어 가지고 얻은 뒤에 발행해야 할 이 산업은행채권 그것을 우리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발행하기로 작정하고 미리 그것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서 40억을 당겨서 썼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재정법, 산업은행법 모든 이 법의 명문을 위배했다 하는 그러한 사리를 잘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부장관이든지 박세경 의원, 원용석 의원, 김종철 의원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영웅적인 행동이다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정부의 조치를 대단히 찬양하시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인가 대단히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산업은행법 20조라든지 21조를 갖다가 이것은 훈시규정이다, 이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규정이니까 이것은 훈시에 불과한 규정이니까 이것은 다소 위배해도 좋다 그러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그렇게 업무계획은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세워야 한다 또 업무계획을 세우면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재무부장관에 거쳐 가지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한 규정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훈시규정으로 해 가지고 이 훈시규정은 위배해도 좋다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며는 우리의 모든 우리 법규가 전부 다 훈시규정이 되어 가지고 정부는 하나도 법을 지키지 않어도 좋다 하는 이러한 논리에 도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솔직히 이 연계자금이란 이 자금의 방출이 모든 관계 법규를 위배했음으로 이번만큼은 용서하고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의견을 여기에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수긍할 수 있읍니다마는 덮어놓고 이것은 훈시규정이다, 이것은 위배해도 좋은 것이다 또 그 절차는 부득이한 조치였다, 할 수 없이 한 것이니 우리가 이것을 용인해야 한다 그러신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3대에 산은 관계에 있어서 두 번이나 있었읍니다, 부정사건이. 금융계 부정사건, 4287년 10월 25일 국회에 보고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1회 산업부흥국채에 관한 부정사건이 있었어요. 이 역시 4287년 8월에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산업은행, 이 금융계 부정사건이 복마전 같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논의한 바에 의하면, 이 기록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읍니다. 1956년 12월 21일에 제2…… 기록에 적혀 있는 것인데 그때에 산은이 지불보증을 했다고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일이 있었읍니다. 설화 복구자금으로서 5억 9600여만 환, 석공에다 8억 환, 대한중공업에다 5억 6000, 조선전업에다 15억, 주택영단에다 3억 4000, 그래 가지고 38억 9500여만 환의 지불보증을 했다고 해서 그때 논란이 되어 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지불보증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산은총재라든지 이다음에 다시 안 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그때 서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각서라는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발행도 되지 않는 금융채권을 발행을 전제로 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부정대출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며 또 이와 같은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된다며는 우리 민주금융의 기본질서는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또 이러한 자금이 정치자금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민주주의 선거를 방해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연계자금 관계에 있어서……

저…… 아마 피로하시니까 잠간 자리를 뜨셨는지 모르겠읍니다. 지금 연락해서 되도록 자리에 오도록 하겠읍니다. 알겠어요. 말씀하세요. 연락해 드리겠읍니다. 사무처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께 연락하셔서 자리에 오시도록 말씀해 주세요. 말씀 진행하세요. 조용히 해 주시고 말씀은 진행해 주세요.

다음은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공약한 당면정책에 의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오해 말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부장관은 우리들 질문에 대해서 이 공무원 처우개선은 자유당 공약 3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같이 설명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들 생각에는 이것이 솔직히 자유당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한 개의 예산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마웠었을 것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서 이것은 자유당 공약 3장과 전연 관계가 없읍니다 하는 것을 되풀이 되풀이하시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도리가 없읍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민주정치의 성장을 기원하고 또 정당정치의 구현을 실천할려고 할 것 같으면 여당인 자유당의 정책이 예산 면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것이 강력히 실천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점 특히 여당인 자유당에서는 자기네들의 정책 구현을 위해서도 특별 유의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번 공무원 처우개선의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처우개선 문제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 혹은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든지 혹은 이 처우개선 문제에 앞서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 혹은 동시에 해결하고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첫째, 우리들은 모든 공무원은 전 국민의 수임자이고 또 그 공무원들은 전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사회와 마찬가지로 관존민비사상이 팽배하고 있어 가지고 관은 높은 지위에서 호령을 하고 국민은 천한 존재로서 관의 명령대로 복종한다는 이러한 관존민비사상이 넘쳐흘르고 있는 이 사회에 있어서는 특히 공무원들의 그 머리를 고쳐 가지고 민존관비사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며는 아무리 우리가 공무원을 그 처우개선을 해 준다고 해도 공무원은 그 본래의 맡은 사명을 다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공무원의 그 처우를 개선해 주는 본래의 의의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헌법 27조에는 모든 공무원은 전 국민의 수임자이며 그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하고 규정짓고 있읍니다. 또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런 정신을 받들어 가지고 공무원법 28조라든지 30조 이런 규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24만 5000, 약 25만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정당의 공무원도 아니요,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도 아니요, 전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에 있어 가지고는 공무원이 전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어느 한 사람에게 봉사만 하면 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을 위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가진 공무원들이 특히 고급공무원 가운데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공무원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 한국의 모든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민주정치의 보호 육성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해방 후 우리나라에 수입한 이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그 인식에 상응한 행동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전 공무원은 우리 헌법이 보장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선 공무원들 더우기 농촌사회에서 보안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들, 경찰공무원들 가운데에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정치가 무엇인지를 몰라 가지고 국민대중을 억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는 대립된 투쟁이 있는 것이고 2개 이상의 정치적 이념 혹은 견해가 대립되어 가지고 거기에 토론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 한 개의 조화점을 발견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치 저 독재사회에 있어서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농촌사회에 있는 공무원들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1개의 정당만을 지지하는 것이 민주주의로 착각하고 여당 자유당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인 양 착각을 하고 우리 농촌에 있는 모든 무식한 농민대중들로 하여금 여당만을 지지하도록 하게 하고 여당인 자유당만을 지지해야만 자기네들의 농민대중의 생활이 부유해지고 자기들의 생활이 안전해진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저 농촌사회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민주주의가 그릇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생장의 토대가 침식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들은 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 줌에 있어서는 일선의 공무원들의 그 머리를 철저히 뜯어고치고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새롭게 해 가지고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도록 하지 않으면 공무원 처우개선의 본래의 의의가 상실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역설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공무원들, 이 사람 방금 저 농촌사회에 있어서의 공무원들을 얘기했읍니다마는 이 중앙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우리들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깊은 생각을 가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을 보더라도 이 정부 법제실에 있는 친구들이 과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그런 신념에서 이 법률안을 초안했는가, 그렇지 않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축시킬려는 생각으로 이 법률안을 초안했는가 하는 것을 의심케 할 정도로 이 국가보안법 법률안 가운데에는 가지가지의 모순 덩어리와 인권침해를 가져올 여러 가지 조항이 섞여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시간관계로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언급 안 하겠읍니다마는 한 가지 예만 들더라도 헌법 9조에 있어 가지고 구속 구금을 당한 사람은 즉시로 변호인의 변호를 청구할 수 있고 또 그 신체구속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헌법의 명문을 무시해 가면서 이 법률안을 초안했다는 것은 이 중앙청에 있는, 더구나 법제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민주주의의 민주정치의 근본이념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한 개의 증거라고 이 사람은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은 법의 공정한 집행자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이 사람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공무원은 인권옹호에 관한 모든 처벌법규에 대해서 엄격한 해석을 가지고 그 엄격한 해석에 상응한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씀을 올리는고 하니 최근 5․2 총선거의 뒷처리를 하는 선거사범 뒷처리에 있어 가지고 법무부장관의 지휘하에 있는 모든 검사들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규정한 기소편의주의를 악용해 가지고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할 우리들의 보장규정을 갖다가 유린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형사소송법 247조에 볼 것 같으면 검사는 형법 52조의 규정을 참작해 가지고 기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소위 기소편의주의의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악용해 가지고서, 법무부장관의 말을 빌린다고 하면 현존 정치질서를 그대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여당 국회의원들은 기소를 하지 않고 야당 국회의원들 3명을 기소를 해 버린 이런 법의 집행은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할 우리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요, 헌법 제8조에 규정한 국민평등의 대원칙을 그 명문과 그 헌법의 정신을 유린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행정부, 이 집행부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할 때에 있어서 공정하게 엄격히 집행하여야 할 것이고 국민의 의사에 배반된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처우개선에 앞서 가지고…… 또는 적어도 이 공무원 처우개선과 동시 해결되어야 할 것은 행정의 기구개혁 문제와 공무원 감원문제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분도 말씀을 하셨으니깐 생략하겠읍니다만 이 문제는 국가재정 세출을 절감한다는 의도에 있어서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의미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며 또 행정능력을 올리고 행정력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공무원 처우개선과 동시에 혹은 앞서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나라 정책이 단편적이고 종합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의 행정부의 기구개혁에 있어서는 종합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구개혁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전체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이 공무원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 주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공무원의 정신무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정신무장은 모든 제도적으로 이것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공무원 자신들이 공무원들의 깊은 자각에 의해서 이것은 정신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공무원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 신분보장이 확립돼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공무원이 사표를 내지 않고 해임발령을 받은 사례를 과거 봤읍니다. 체신부차관의 예에 봤고, 검찰총장의 예에 봤읍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표를 내지 않고 해임발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법이 용서 안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은 공무원제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제도를 확립함에 있어서는 신상필벌주의를 강행해야 할 것이고 나가서는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주당은 인사행정기구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고 또 고급공무원의 재산등록제도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고급공무원의 혹은 그 고급공무원들의 가족들의 사치생활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먼저 정재완 의원이 여기 나오셔서 치병 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고급공무원의 가족이 이 사치병에 걸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공무원 처우개선에 있어 가지고 여기서 논란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있으니 그것은 문교 관계에 있어 가지고 학교의 교사가 보건수당의 삭감을 당하고 따라서 사친회비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그 처우가 개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또 교통 체신 이 특별공무원에 대한 모든 수당이 삭제됨으로 해서 이 현업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악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의 손에 올린 대한노총에서 진정서가 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기술수당이라든지 야간수당이라든지 위험수당이라는 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명기되어 있고 또 공무원법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삭제했다는 것은 철도 현업 공무원의 개악을, 그 처우개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단정하는 것입니다. 세입문제에 들어가겠읍니다마는 거기에 여러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만두겠읍니다. 다음에 한국 외교의 쇄신의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특히 대일외교에 있어 가지고 우리 주일대표부의 그 진영의 쇄신을 우리는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더우기 외교정책의 수립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우리는 이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여야의 정책다툼은 국경선 안에서만 이것이 그칠 것이라는 것은 한 개의 상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발표된 외교위원회 구성 멤버를 볼 것 같으면 전부가 여당 소속 인사들만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앞으로의 한국 외교정책을 쇄신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앞으로의 이 외교위원회의 이 진영을 개편함에 있어서도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외교문제에 한 개의 상식을 가지고 있고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이 외교위원회에 참가할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무 당국은 외무행정의 주도권을 잡어야 할 것이고 모든 외교행정이 경무대에 직속되어 있는 감을 국민에게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에 국방 관계에 있어서는 병역법의 엄격한 시행이 요청되는 것이며 특히 제대문제에 있어서는 병역법 명문 그대로의 제대문제가 실천돼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더우기 사병의 인권옹호와 그 처우개선은 철저히 단행돼야 할 것이며 군인의 정치관여는 철저히 배제돼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1군 사령관에 있어서 송 모 장군이 5․2 총선거에 있어 가지고 선거에 관여했다는 이 사실은 70만 장병을 거느리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국회로서도 앞으로의 이 군인의 정치관여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감시의 눈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리라고 이 사람은 굳게 믿고 있읍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요청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5․2 총선거에 있어 가지고 선거에 관여한 군 고급공무원의 즉각 파면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에 있어 가지고 재무장관은 말하기를 지난번 조한백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가지고 그것은 자연도태의 현상이다 하는 답변을 했읍니다. 조한백 의원은 여기에서 말하기를 ‘중소기업자금으로 160억이 작정이 되었고 15억이 방출되기로 조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15억이 방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오늘과 같이 중소기업이 몰락되어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자연도태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하는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를 빌면 업종별로 보아 27개소 2757개 기업체 이 조업실태를 볼 것 같으면 완전가동에 놓여 있는 것이 35.3퍼센트, 완전휴업에 놓여 있는 것이 33.7퍼센트, 조업단축에 놓여 있는 것이 39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중소기업이 그 몰락과정을 밟지 않으면 안 될 원인은 정부가 지금까지 대기업체를 육성하고 소위 기간산업의 보호 육성이라는 미명하에서 중소기업의 희생을 강요하고 중소기업체로 흘러가는 모든 자금을 억제하고 우리가 이 예산심의에서 논란하고 있는 연계자금도 기간산업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서 중소기업체를 억압했다는 한 개의 증좌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중소기업이 몰락한 최대의 원인은 그 자금난에 있는 것입니다. 자금난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몰락된 그 비율은 47.9퍼센트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장관은 생물학에서 쓰는 자연도태라는 술어를 가지고 소위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그 사람이, 경제학박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중소기업의 몰락은 자연도태의 현상이라고 그런 말을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는 입에도 담지 못할 말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자금의 적절한 방출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대충자금특별회계의 민간융자계정에 실려 있는 유관사업비로 나갈 12억 5000만 환, 무관사업비로 나갈 37억 5000만 환 이것이 적절한 방출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이번에 귀속재산특별회계에 계상된 이 자금이 적당한 액수가 적당한 시기에 방출될 것을 이 사람은 요청하는 것이고, 정부는 모처럼 귀속재산의 부불금 할부금 즉 매각대금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귀속재산처리법 19조에 의해 가지고 물가변동이 심한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그 매각대금의 재편성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림부 관계를 말씀해 올리고 그만두겠읍니다. 우리들은 작년에 정기국회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할 때에 부대결의로서 이러한 것을 제안해 가지고 통과시켰읍니다. 행정부는 농림부가 4288년 6월 10일․12월 10일, 4289년 6월 10일 3회에 긍하여 조사한 농가 221만 8185호의 농가의 부채 735억 6171만 환에 대한 부채정리대책과 농지개혁의 의의를 상실하게 하는 전국 농민들의 토지경작권 매매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농촌구제대책을 예산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시급히 수립 공포해야 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런데 행정부는 반년이 넘도록 7개월이 넘도록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농가의 고리채가 100억이 되느니 무엇이 되느니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적어도 농업은행 통계조사라는 이 농림부의 통계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농촌 고리채는 적어도 700억에 가까운 숫자요, 700억 미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행정부가 농촌 고리채를 정리해 가지고 농촌을 구제하겠다는 그러한 열의를 가졌다며는 91년도 정규예산에 우리가 부대결의로 붙인 이 결의를 존중해 가지고 국민의 대표기관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서 이 고리채 정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성의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번 양곡부정사고에 있어 가지고도 농림부의 무위무책을 우리가 알 수 있읍니다마는 행정부가 이 농촌문제를 등한해 가지고 국회의 이러한 부대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년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여기에 대한 하등의 성의를 표하지 않는 것은 그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있는 정부인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정부인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정부에 요구하느니 정부는 하루속히 농촌을 구제하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700억에 가까운 농가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략 이 정도로 말씀을 올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 말씀하세요. 장관 출석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에 의해서 연락을 해 두었읍니다. 사무처에서는 종을 울려서 의원휴게실이라든지…… 한 분만 하시면 다 끝나겠읍니다. 종을 울려서 국무위원이라든지 의원의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연락은 해 놓고 있읍니다. 박해정 의원의 발언을 토론으로서 아마 토론은 종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어 들어 주시고 국무위원 여러분도 연락을 했으니 말씀하세요. 지금 연락했으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을 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이 중대한 예산안을 상정시켜 놓고 대체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 측에서 전연 성의가 없는 것같이 보입니다. 현재 장관은 네 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체토론을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제안자가 정부인 만큼 이 예산에 대해서 찬부 양론을 토론하는 중에 정부에서도 참고되는 말이 많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오전 중에 장관들이 나왔다가 오후부터는 한 사람 두 사람 줄어저서 1시간 전에는 한 사람인가 두 사람밖에 없었읍니다. 제가 의사국장께 말해서 장관에게 연락해 달라고 그래도 장관 차관 소재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요. 그래서 숙직원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빨리 나와 달라고 부탁을 한 지가 벌써 30분 이상이 지났읍니다마는 아직 나온 분은 재무차관 한 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야 국회에서 예산안을 통과하고 의원들이 올라와서 찬부 양론을 토론하는데 정부에서는 하등 성의가 없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로서는 우리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필요조차 없어요. 적어도 초대 국회라든지 2대 국회에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예산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대체토론 할 때에는 각부 장관이 다 앉어서 기대렸읍니다. 어제는 물론 질의를 했읍니다. 질의니 답변할 의무가 있어 나왔다고 하지만 대체토론 같은 것도 찬부 토론을 하는데 제안자로서는 참고가 되겠지요. 질의가 아니지만 그러나 제안자인 정부에서 성의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고 의사진행하는 한희석 부의장께서는 여러 장관을 나오게끔 독촉을 좀 더 나오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관 차관의 소재를 모른다고 사무처 직원이 말하니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와 같은 의사진행을 해 가지고는 아무 여기에 우리들의 국회 위신, 국회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여야 간에 아마 거기에 앉어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질 것입니다. 같은 소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이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버릇은 고쳐야만 되겠읍니다. 의사국장을 시켜서든지 어째서라도 불러 주십시요.

박 의원, 그러한 특별한 요청이 있어서 수차 지시를 해 놓고 연락을 했으니 나올 것입니다.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 말씀이 끝나면 의원들도 보따리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8시면 다 문 닫어 버려요. 그러니 의원들도 오셔서 듣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시작하겠읍니다. 여기에 질의를 통해서 혹은 대체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광범위한 문제에 많이 논란이 되었읍니다.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이 추가경정예산을 일별해 볼 적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금융정책의 졸렬…… 이 예산안을 통해서 하등에 과거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시정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정부의 금융정책의 졸렬성이 여러 가지 모로서 이 예산 면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근본은 무엇보다도 이 금융재정 경제에 있다고 봅니다. 정치의 정책에 근본은 여러 가지 농림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도 그중에 가장 근본이 금융재정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 금융정책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졸렬한 것이 이 예산안에 보이는 것이고 과거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시정을 요구하고 많은 건의를 해도 이 예산 면을 볼 적에 조금도 이것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여러 가지 제가 여기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행법이 제정되어 있고 일반은행법이 제정 실시 공포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할 것 같으면 은행이라는 것이 정치하고 떠나서 은행을 어디까지라도 자주성을 가지고 그것은 또한 민주화해야 되겠다, 적어도 금융기관의 민주화 없이 안 되겠다, 과거와 같이 정치의 압력 특권의 존재가 있어 가지고는 우리나라 금융정책이라는 것은 바로잡힐 수가 없다 이런 견지에서 은행법이 실시되고 우리나라에는 시중은행을 귀속재산을 불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번 재무부 세입예산 면에 귀속재산적립금계정에 이 정부에서 불하했는 이 귀속주를 얼마만치 그 계정에 넣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3대 국회 때에 이중재 재무부장관이 취임 이후에 일반은행법 실시를 대단히 이분은 실천할려고 애를 쓰셨읍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을 은행의 귀속주를 불하할려고 애를 써서 착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2년 심지어 3년 가도 이것이 아직 안 되었읍니다. 오늘날 추가경정예산에도 본예산에도 이 문제가 조금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일례를 들 것 같으면 흥업은행 이것은 귀속주가 불하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만도 신탁주 이 여러 가지 법적 해석 문제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것이 해결 안 되었읍니다. 그 외의 딴 은행에 있어 가지고도 불하는 되었으나 아직 불하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연계자금이라든지 특혜융자라든지 모든 문제가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은행이 자주화하지 못하고 민주화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이 정부에 예속해 있는 관계로 오늘 이와 같은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 면을 보더라도 조금도 금융기관의 자주화라든지 민주화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각계각층에서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구성하게 되어 있읍니다. 가령 말할 것 같으면 농림부의 혹은 보건․상공 대표자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을 추천했으니…… 오늘날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최고결의기관으로서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정부의 여러 가지 잘못하는 것을 합법화시켜 주는 기관밖에 안 되고 금융통화위원 대리위원이라는 것은 관선위원으로서 정부의 부정․불법 대부에 그저 협조해 주는 기관밖에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모든 연계자금과 같은 불법 대부를 조성하는 원인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어디까지라도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것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최고기관으로서 이것은 민주화되어야만 되고 정말 사계에 있어 가지고 권위가 있고 경험이 있는 분을 여야 간에 이것을 넣어서 우리나라 금융질서를 바로잡아야 될 것인데 그야말로 어떤 당의…… 당을 지지하는 사람만을 넣어 가지고 오늘날 금융통화위원회의 그 모양 그 꼬라지가 이와 같이 금융계를 혼란하고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이 금융정책에 있어 가지고 시중은행은 귀속주 불하가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예산 면에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그 시중은행의 대부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재원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충자금 혹은 귀속재산적립금 등등으로서 은행은 가지고 있는 자기자본이 없읍니다. 재원이 그러니 결국은 정부에서 대하받았는 자금을 가지고 대부자금에 사용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자금은 귀속주는 불하 안 되어 가지고 있으니 아직까지 정부가 주주행세를 그저 하고 또는 자금의 재원까지도 정부에서 이놈을 공급해 주고 나니 은행이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예속기관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요원한 것입니다, 지금 이래서는. 만약 이 상태로 갈 것 같으면 그저 외국에서 진보하고 있는 은행의 금융기관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뿐이지 실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민족자본을 육성하고 권장해야만 금융계에 예금을 땡기고 자기자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곧 재정…… 금융재정정책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여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을 발전시켜 가지고 민족자본을 육성시켜야만 이와 같이 현재 정부에서 대하해 주는 자금 그것만 가지고 은행의 대부자금의 재원으로는 아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귀결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저기에 있는 재무차관이나 재무부에 있는 저 고위 국무위원들은 잘 연구를 해 가지고 어찌하면 우리나라의 산업을 발달시키고 금융계를 민주화시키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재에 있어 가지고 금융계에서 산업자금이 나가느냐, 여러분 지금 산업자금 나가는 것을 국정감사를 철저히 해 보세요. 과연 그것이 산업자금으로 나갔읍니까? 아니 나갔읍니다. 그야말로 부익부요 빈익빈이요. 어떤 놈의 큰 기업체에 있어 가지고는 40억 50억 60억 70억 이와 같은 거대한 자금을 내주고 이것이 만약 산업자금으로 생산자금으로 이것이 정말 용도가 쓰여진다면 모르거니와 이것이 그 회사의 사채정리, 이것이 일부 정치자금으로 흘러가니 어찌해서 민족자본이 육성되고…… 은행이라고 하면 자기자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가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금융재정정책의 암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일대 암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대부는 어떻게 되느냐, 특권층에 가령 말하면 태창산업에 과거 550만 불이나 딸라를 주고 거기에다가 몇십억이나 지금 산업은행을 통해서 대충자금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많이 대 주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연계자금의 15기업체에 있어 가지고 무엇을 했읍니까? 이것은 전부 다 산업자금으로 쓴 줄 아십니까? 산업자금으로 안 나갔읍니다. 여기에 항간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갔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행을 말이요 민주화할려고 그러며는, 우리 민족자본을 육성할라면 정부에서는 산업경제를 발달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때까지는 특혜 혹은 낙하산 융자, 어떠한 특권층 어떠한 특정업자만에 대부를 또 대 주고 또 대 주고 그놈만 자꾸 배불르게 해 주었다는 말이요. 그래 가지고 오늘날 이 모양 이 꼬라지 같은 공무원 처우 하나 할려고 해도 재원이 없어 가지고 말이요 외환특별세 같은 그런 엉뚱한 것을 내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순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말이요 예산이고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시중에 있는 이 부동자금, 요즈음 말하는 곗돈이라 하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고리채가 많습니다. 이 돈을 정부의…… 재무부에서는 적어도 이 돈을 은행에 흡수할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연구하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제가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리정책에 모순이 있읍니다. 여러분, 국채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1년에 5푼입니다, 5푼. 국채,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일보 5전입니다, 5전. 그러면 1년에 1할 아마 5푼 정도 될 것입니다. 여보시요, 시중은행에서 대부하는 금액이 1할 5푼이요, 국채는 5푼입니다. 국가에서 말이요 보조할 수 있는 은행의 대부이자하고 국채하고가 첫째 바란스가 안 맞습니다. 딴 나라에서는 국채를 은행에서 많이 삽니다. 아마 미국 갔다 오신 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이 삽니다. 그것 뭐 쓸데없는 딴것 여러 가지 담보를 해 가지고 대금 대 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부 자체의 국채가 5푼, 은행에는 일보 5전, 산업은행을 제외하고 시중은행입니다. 이래 가지고 근본적으로 금리가 맞지 아니합니다. 그뿐 아니고 시중은행에 부동자금을 끌어넣을려면 이식제한령 이것을 철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금리문제를 정부에서는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연구를 안 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3대 때부터 많이 말이 났읍니다. 그때에 말하기는 재무부에서는 학자들을 모아 가지고 금리에 대한 연구를 한다더니 아직 안 하고 있읍니다. 이러니 우리 정부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귀속재산은 자기가 재미를 보니까 붙잡고 있고 부동자금 여기에 많이…… 월 7푼이라든지 8푼이라든지 6푼이라든지 나가는 돈을 은행에서 흡수할 요량은 안 하고 민족자본을 육성할 산업자금은 정말 내지는 아니하고 정치자금화하고 기여히 부채화 하는데 그 버릇으로 무슨 금융이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이 바로잡히고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리가 있읍니까? 항상 정부에서는 말만 합니다. 저물가정책 혹은 또 통화안정책 말만 합니다. 이런 모순된 일……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화재보험회사, 여러분 아십니까? 화재보험회사, 지금 말입니다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며는 이것을 통계를 놓아 볼 것 같으며는 화재보험회사에서 보험료 걷어들이는 것하고 실지로 위험부담으로 나가는 돈은 1년에 5푼밖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우스운 것은 흥산사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흥산사…… 흥산사라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당 의원, 아십니까? 흥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관인 줄 아십니까? 각 보험회사에서 가령 내가 은행에 가서 대부를 받을 적에 융자를 할 때 집을 담보할 적에 내가 가령 1년 치고 10만 환 보험료을 낸다고 하면 3만 환을 흥산사에서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런 장사를 합니다. 이와 같은 흥산사라고 있어 가지고 보험회사…… 보험료의 3할을 불로소득으로 먹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기관은 정부에서 능히 없앨 수가 있어요. 왜 이와 같은 것을 놔두고 있어요? 보험료로서 누구를 돈벌이시켜 줄려고 화재보험료는 그대로 놔두고 말이요 연 5푼밖에 위험부담 안 되는 보험료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다가 흥산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중간착취기관을 놔두어 가지고 뜯어먹고 이와 같은 짓을…… 지금 금융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증권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증권회사가 우리나라에 한 40개 있읍니다. 이 증권회사는 대략 한 3000만 환만 있으면 증권회사 돌릴 수 있읍니다. 40개 12억입니다. 이 12억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국채 100환 액면 같으면 이것을 15환이나 20환에 사 가지고 29환에나 팔아먹고 앉아 가지고 이득을 취하고 있읍니다. 이 12억이라고 하는 것은 국채를 사 가지고 국채 파는…… 12억이라고 하는 돈이 거저 그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증권회사는 주식이나 사채 를 유통시킬려고 내논 것이지 국채 같은 그런 것을 사 가지고 수수료 받으라고 내논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재무부가 더 좀 생각을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화재보험료 인하라든지 증권회사의 오늘날 문제라든지 저물가정책 통화안정책 하지마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요전에도 인지세법을 볼 것 같으며는 유통증권에 있어 가지고 ‘소비대차계약서’ 혹은 ‘약속어음’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1만분지 7을 1000분지 4로 했단 말이에요. 100만 환 차용하는데 ‘어음’을 쓰든지 ‘소비대차계약’을 하든지 간에 700환 내던 것을 4000환을 내놔야 됩니다. 유통증권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정책을 쓰고 있고 그래 놓고는 나중에 저물가정책 통화안정정책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건국된 지 10년이 되어도 서민금융이 어데 하나 있읍니까? 오늘날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층만이 그 사람이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가 가지고 돈 10만 환 빌려 쓸 그런 서민금융이 있어요? 없읍니다. 시중은행을 통합해서 서민금융을 만들든지 어떻게 새로 서민금융기관을 만들든지 해야만 약하고 가난하고 말이요 돈 한 10만 환 몇 달 돌려쓸려는 그 사람들 고리채 안 쓰고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농어촌 고리채도 차차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이 정책 면에 전연 조금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래 가지고 저물가정책 혹은 통화안정책 아무리 말해 봤던들 예산 면에 전연 뜯어볼 수가 없어요. 조금도 지금 재무부에서 여기에 대한 성실성 있는 정책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 예산에 조금도 나타나 있지 않으니 정부에서는 이 충고하는 것…… 아이고 저 사람 거저 개소리한다고 듣지 마시고 좀 귀담아 들어 가지고 이런 면을 연구해서 우리가 좀 잘살도록 예산을 떡 볼 적에 아마 대한민국의 예산을 볼 때에 우리가 더 좀 잘살겠다,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도 은행에 가서 돈도 좀 빌려 쓸 수 있고 귀속주는 다 이렇게 팔아 가지고 은행은 민주화되고 민주화된다는 이런 것을 알도록…… 예산을 보고 좋아진다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안 됩니까. 예산이 무엇입니까? 우리 살림살이의 기본이 아닙니까?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째 마 문제인데 시간이 30분이라고 하니…… 30분이라고 하니까 간단간단하니 금융정책의 빈곤성 이러한 문제로서 연계자금도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업은행 구 총재나 한국은행 김 총재가 아무리 그런 연계자금 하기 싫어도 아마 하는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가지가 달리고 있는데 하라고 하면 안 하는 수 없어요. 산업은행 구 총재 각서요? 은행이 암만 써다 주어 보았던들 저 한국은행에서 재할인 안 해 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좀 빌릴려면 은행에 가면 안 될 것이요 재무부에 가면 빠를 것입니다. 이쯤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이러니 이것이 민주화라든지 금융정책을 근본적으로 고치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나타나 있지 안 합니다. 본예산에 이런 것이 도무지 보이지 안 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이 외에는 이 추가경정예산을 제가 반대하는 그 이유로서 이것이 왜 나는 추가경정예산이 지금 제안되어 왔는지 모르겠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며는 여러분 3대 국회의원들은 아시다시피 이 본예산이 4291년도 본예산이 거년 9월 13일 날 우리 여기 의회에…… 국회에 제안되어 왔읍니다. 그러면 이 추가경정은 언제 나왔느냐 하면 7월 8일 날 나왔읍니다. 그러면 열 달 차가 있읍니다, 열 달. 이 열 달 동안에 정부가 말이야 근본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낼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입니다. 열 달 동안에 이 여건이 어디가 바뀌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재무부에서 말하기를 공무원 개선을 하게 되는 정책의 변경으로서 이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았더랍니다.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만약 사실 이것이 정부가 공무원 개선을 위해서 이 예산이 나왔다면 저도 찬성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하나 파서 볼 것 같으면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이 미리 서 가지고 그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어디 여러분들 선거 전에 4월 20일경에 자유당에서 정책위원 여러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조금 더 연구를 더 했어야 될 것인데 선거가 바쁘니까 그저 7월 달 되면 공무원 개선을 해 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정책을 나는 세웠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정책의 변경을 할 때에는 적어도 1년이나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기간을 두지 안 하고 그리해서 정부로 하여금 하라고 이렇게 해 보았던들 여기에 무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지금 말이에요 경비삭감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에 민의원으로부터 각 부처를 합하고 국방부를 합할 것 같으면 118억 7518만 3000환이라는 경비를 삭감을 했읍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가지 들 것 같으면 여기에 보십시요. 내무부 토목국 같은 데 사업비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39푸로를 삭감했읍니다, 39푸로. 농림부 같은 데에는 사업비의 10푸로…… 10.7푸로 삭감했읍니다. 자, 사업비를 삭감해, 그다음에는 사무비를 삭감했더란 말입니다. 사무비를 삭감했다면 한 사람 이때까지 가령 용지를 몇 장 쓰고 펜을 몇 개 잉크를 몇 병 쓰는 것이 갑자기 무슨 적게 쓸 방법이 있어요? 인원 그대로 있는데 10명이 있는데 어떤 과에는 10명이 있는데 열 달 전하고 열 달 후에 갑자기 용지를 적게 쓸 그런 무슨 아무런 여건이 변경이 안 되었읍니다. 뿐만 아니고 여비를 또 삭감했읍니다, 여비를. 여러분! 여비가…… 기차 삯이 내렸읍니까? 자동차 삯이 내렸읍니까? 그것이 내려야만…… 여비규정은 그대로 살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내려야만 깎지 않어요? 사람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10명, 기차 삯도 그대로 가만히 있고 자동차 삯도 그대로 있고 배값도 그대로 있는데 왜 여비를 왜 깎어 내렸읍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 이런 등등을 볼 것 같으면 하는 수 없이 이것을 빨리 공무원 개선을 해라 이러니 저 재무부에서는 강간을 당했어요. 저기에 있는 참말로 외환특별세 만들려고 욕보았에요. 이재국 분들 인지세 같은 데에 20억 환을 만드느라고 굉장히 욕보았에요. 그 한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인지세를 여러분들 붙이는 데, 자동차 여러분들 타시는 데 이번 예산 통과시키고 난 뒤에 갈 것 같으면 자동차를 말입니다 계속 사용할려면 1만 환 내야 합니다. 이때까지 돈 안 냈어요. 여러분들 1만 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1만 환. 엽총 허가를 하나 하면 인제 3만 환 내야 합니다. 저 시골의 접객업 허가 하나 내는 데 1만 환 내야 합니다. 인지로 1만 환 붙여야 합니다. 이거 왜 열 달 전에 이런 것 못 했어요? 정부에서 열 달 전에는 못 하고 지금 와서 왜 이런…… 이거 무슨 꼴이에요? 그리고 의사 같은 거 면허 등록할려면 매 건당 5만 환입니다, 매 건당 5만 환. 저 약한 간호원, 산파 이런 거 면허수수료가 1만 환입니다. 이거 또 약방, 약업 허가 및 등록하는 데 1만 환입니다. 이와 같이 갑자기 올려놓았읍니다. 이와 같이 올릴 만한 경제적 조건이 있다면 열 달 전에 과거의 본예산 할 때에 올리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 사람네들 국민소득이 더 불지도 안 한 여건이 다르지 안 하는데 이와 같이 자동차사용 허가 하나에 1만 환이란 말이에요. 엽총 하나에 3만 환, 시골 접객업 허가하는 데 1만 환, 간호부 무슨 뭐 내는 데 1만 환 이와 같이 많이 만들어 가지고 20억이라는 것을 만들었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설명할까요? 전매사업에 20억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불렸읍니다. 열 달 전에 왜 못 불렸어요? 열 달 전에 능히 불릴 수 있는 문제를 말이에요 그때는 불리지 않고 지금 불렸읍니다. 담배값 올렸읍니까? 담배값 안 올렸어요. 열 달 전과 지금 마찬가지에요. 대한민국의 백성이 불었읍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 마찬가집니다. 어째서 지금 20억 올리란 말이에요? 우스운 소리 아니에요? 그거 뭐에요? 그거 어째서 20억 올리란 말이에요? 담배 피우는 사람 수 마찬가지고 담배값 안 올리는데 왜 20억 올려요? 전매청장 모가지 뗄려고 하니 하는 수 없이 올렸을 거예요. 이래 가지고 결국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양담배 몰수해 가지고 수입한다고 하는 거 떼었어요, 13억이라고 하는 것을. 소금은 여러분들 전연 결손입니다. 어째서 올리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여건이 조금도 변경이 안 되었는데 억지로 이것을 공무원 처우개선 하기 위해서 이놈 억지로 만들어 놓았다 말이에요. 이러니깐 이것이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도무지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적어도 자유당 여러분들이 공약 3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밑에다가 7월 달부터 하겠다는 그것이 글렀다는 얘기입니다. 7월 달도 안 했어요. 그것도 거짓말 되었어요. 거짓말 되고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참말로 곤란해요. 본인이 자유당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하겠어요. 자유당 같으면 공무원 처우개선 이렇게 써 놓아 두고 차차 하겠다고 하겠어요, 차차 하겠다고. 그리고 인정과세 폐지, 차차 하겠다고…… 그것은 아무 기한 안 붙였어요. 그것은 좋아요. 그다음에 또 뭡니까? 한 가지 더 있지요. 한 가지 뭡니까? 인정과세 폐지하고 농어촌 고리채 그것도 12월 말입니다. 그것도 잘못했어요. 자유당 의원들 여러분이 욕 얻어먹는 것은 정책위원 공약 3장 만들어 놓은 사람 그 사람보고 욕하세요. 대단히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12월 말까지 할 수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도 무단히 7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7월부터 한다는 것도 거짓말 되었고 이것도 잘못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니 적어도 한 나라의 정책을 세울려고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이와 같이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교통부장관 큰일 났읍니다. 시간이 없어요. 큰일 난 예를 하나 들겠어요. 여기에 교통부에 월급을 준다고 하고 일반공무원은 좋아 그럴지 모르지만 여기에 진정서가 들어와 있읍니다. 여러분, 읽어 볼 테니 들어 보십시요. 성명서라…… ‘기술공무원에 대한 제 수당을 폐지하면 야간근무와 위험기술작업을 거부한다’ 교통부의 현업 관리들이 이제는 말이에요 이번 예산안에 말이야 지금 야간근무수당, 위험수당, 현금취급수당 등을 폐지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교통부 직원들은 야간근무와 위험기술작업을 거부한다고 이랬어요. 밤에 차 못 다녀요, 야근 안 할려고 할 터이니. 이것이 어데서 나왔느냐? 방금 들어오니 여기 갖다 놨어요. 대한노총 철도노조 위원장 김주홍, 누구인지 그 사람 명의로 여기 와 있어요. 이러니 그 사람들이 지금 수당을 폐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공무원들, 일반공무원과 같이 4만 환 베이스로 해 주고 수당은 그대로 두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추가예산안 중 이와 같이 수당을 폐지했다는 것은 허위요 기만이라고 지적할 수 있으니 만약 여기에 이것은 법에 엄연히 정하여진 수당을 폐지하려 함은 천만부당한 처사다. 법에 있다 그 말이에요. 노동법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에 있다 그 말이에요. 법과 기술자의 존재를 폐리와 같이 취급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있어 가지고 30여억 환의 수당을 지출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역시 기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결국은 뭐라고 써 왔느냐 하면 ‘엄연하게 법에 제정된 수당 등 지급이 준법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험기술 야간작업 등을 거부할 것이며 우리들은 제 수당 지급이 부활될 때까지 단결된 투쟁을 계속할 것을 성명한다’ 이래 왔으니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공무원 처우개선 한다고 이러지만 이와 같은 그 수당을 주지 않으면 투쟁하겠다는 이런 성명서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정책을 변경하려면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많이 연구를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뭐 7월부터 한다 해 가지고 재무장관이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 해 나온 꼬라지가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결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연구를 해 가지고 공무원 처우개선 하려면 첫째, 정부기구를 간소화해야 되겠고 불요불급의 공무원을 감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문교부 같은 데 시골 농촌 교원에게 보건수당이 줄어졌어요. 그러니 문교부차관 말이 말하기를 보건수당이 줄어졌으니, 그 1만 8000환 되던 것이 4만 환이 되니 이제부터는 도시에 있는 교원들이 농촌으로 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천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교원들은 이때까지 전부 도시에 와 있어요. 도시엔 첫째 월급이 많았고, 그다음에는 정치 경제 문화의 집중지가 도시인데 여기에 자기가 국민학교 교원을 하면서 야간대학을 갈 수가 있고 자기 아들도 그래도 좋은 학교, 국민학교나 중학교 보내고 다 이래 해 왔읍니다. 보건수당이 하나 없어진다고 해 가지고 도시에 있는 교원이 농촌에 갈 것이라는 문교부차관이 말하는…… 그분 참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런 상식을 가지고 문교차관까지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거든! 농촌에 있어 가지고 보건수당 같은 것을 없이하고 이래 가지고 어쩐다는 것도 적어도 직종별에 있어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아까 교통부의 현업관청 직원이라든지 농촌에 있는 교관 보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저 사무비 없이한다, 여비를 없이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매익금 억지로 20억을 불려 넣는다, 특히 외환 같은 것을 650환을 한다 이것은 이제 500 대 1이 깨어지고 650 대 1로 된다는 말을 여기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딴것이 아닙니다. 물가에 자극을 줄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요즘 면사값이 폭등했읍니다. 650 대 되고 난 다음 면사값이 폭등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가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무리한 지출을 해 가지고 공무원 처우개선 한다는 이 예산안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설명을 다 못 합니다. 전에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서 생략하겠읍니다마는 만신창이예요. 여러 가지 결점을 내포한 이와 같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자유당 공약 3장을 만든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자유당 같으면 안 그래요. 자유당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자유당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정책 변경할려면 여러분들 1년이나 6개월 연구해야만 되요. 주먹구구식으로 어째서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박해정이 말이 글러요. 인제 앞으로 그러지 마시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1년이나 6개월 연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선행조건을 연구를 해 가지고 짜야만 되는 거지 주먹구구로 선거 때 바쁘니까는 아 민주당 세력이 세고 자유당 안 될 판이니까 인기전술을 생각해 내 가지고 7월 달부터 하자 이래 가지고 재무부의 예산 짜내서…… 아이고 그거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는. 저는 자유당 여러분들이 정치 잘하는 거 희망합니다. 왜? 여러분 잘해야 내가 좀 잘살 거 아닙니까? 현재 내가 자유당 치하에 살고 있으니 빚도 좀 덜 지고 아 좀 물가가 안정되어야 더 좀 잘살 것 아니요? 여러분 잘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권 가지고 있는 이상. 희망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요. 정말 경청해 주시요. 참말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연계자금 조사 동의했지만서도 무슨 여러분들 정치자금 어디 그것을 추궁할려는 것이 아니요, 오늘날 정책의 근본원인을 시정하자는 이런 의미로 한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 끝으로 이거 한 가지 국방장관한테 묻겠읍니다. 국방장관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기다리세요. 시간 조금 있어요. 한 10분 합니다. 아 천천히? 아! 실례했읍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셋째로 물을 것은 이 국방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국방장관, 저는 국방장관 칭찬하고 공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이 장관 들, 장성급들 만나면 제가 많이 말해요. 이 국방비 예산이 집행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3대 때 예비사단 급식과 훈련 조사를 동의해 가지고 여기에 여야 의원과 같이 가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때 제가 말하기를 이대로 놔두어 가지고는 저…… 이 방위군 사건 방불할 것입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배가 고파서 훈련 못 받습니다. 지금 국방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국방부장관도 아시다시피 주식이 지금 백미가 5홉, 잡곡이 1홉입니다. 부식비가 지금 101환 83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것이 사실에 6홉이 나가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 가지고 국방부로서는 물론 감찰부가 있고 헌병이 있고 특무대가 있어 가지고 물건을 급양대에서 가져올 것 같으면 거기에 검사를 잘 하고 여러 가지 경비를 측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를 대라면 증거를 대겠읍니다. 6홉이 다 안 나온 데가 있읍니다. 증거 대라면 증거를 대겠어요. 6홉이 다 안 나갑니다. 이것은 왜 이러느냐,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이유로 들 것은 도대체 거기에 있는 상사급들, 소위 기간요원입니다, 기간요원. 가령 예비사단 같으면 예비사단에 기간요원이 있고 또 무슨 그 일선에 가더라도 무슨 좀 여기에 뭐 좀 높은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가족을 데려다가 살림을 합니다, 거기에. 그러니 배가 고프니까니 이 사병들 먹을 예산에 우리가……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시켜 준 이 부식이 그대로 안 나간다 그것입니다. 뒷구멍으로 쌀이 한 가마라든가 몇 말이 흘러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방장관이나 혹은 총참모장은 물론 이것을 여러 각도로 이것을 지금 단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보다 지금 현재 좀 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대에 가 보면 아직도 나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이 예산이 모처럼 이것을 편성해 놔 봤던들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이때까지 쓰던 정책보다도 정책을 강한 정책을 써서…… 수시 우리 국회의원이라도 어떤 때 어떤 부대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서 밥 먹을 때 이것을 빼앗어 가지고 가령 국정감사 한 국방위원 여러분들이 일단이 간다고 하면 1군사령부의 자동차 찦차 대기하고 있읍니다. 자 오늘 어떤 사단에 간다, 다 경비전화 연락해 가지고 밥 잘하고 국을 잘 끓여 놨어요. 나이롱 국이 아닙니다. 그날은 가 보면 콩나물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 보십시요. 딴판입니다. 그래서 일선에 갔다 온 휴가병으로 돌아온…… 농촌에 있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님 할 것 없이 우리들이 갈 것 같으면 우리 아들을 군에 보내는 것은 좋은데 잘 좀 잘 먹게 해 달라는 것이 우리들의 귀에 들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방장관, 지금 부대장이라 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어서…… 인제 고만할까요? 인제 고만할까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당신네들 가만히 있어요. 아 자유당 의원이 찬사를 많이 하는구만, 내 발언에. 찬사하는 발언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저…… 가만히 계세요, 조금만. 농담이지만 진짜가 있읍니다. 이 젊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젊습니다만서도 아들이고 이런 사람 안 키워 본 사람은 모릅니다. 사실 자기 아들을 키워서 군에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을 부대장이 생각할 때에는 자기의 먹던 밥도…… 자기의 먹던 밥도 사랑하는 부하에게 줄 것입니다. 지금 안 그렀읍니다. 그 사병들 벗겨 가지고 소위 중간간부 요놈들이 지금 먹고 있다 그 말이야. 정말 여기에 여러분 아들을 키워 본 사람이 군에 보낸 그 심정으로써 상관이 부대장이나 중간간부가 사병들에게 대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본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배가 고파서는 훈련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잘 아시는 얘기지만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국방위원은 아실지 몰라도 제가 조사해 보니 치약은 1년에 6개, 칫솔은 1년에 3개, 목욕비는 월 100환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월 100환. 그리고 일선에 목욕 못 할 데는 거기에 연료비로 준답니다. 휴지가 1년에 169환씩 나갑니다. 담배는 하루 반 나오니 7환 50전씩 나갑니다. 또 휴가 할 것 같으면 1년에 휴가가 두 번 되어 가지고 있는데 매인당 그러니 한꺼번에 1000환이니까 2000환 나갑니다. 이 1000환을 사병이 못 받어 가지고 나온답니다 일상. 그리고 이 목욕비가 지금 목욕을 하라고 해 놨지만 목욕을 못 합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치약이라든지 솔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지에 우리 일선이나 후방부대에 가서 조사를 해 볼 것 같으면 치약 칫솔이 이 예정대로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주어 보았던들 이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대단히 곤란하고 이와 같이 농촌 출신 사병들이 지금 일선에 많이 가고 후방에도 근무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규정된 이 부식비라든지 보급품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요전에 어떤 훈련소에서는 목욕을 한 달에 한꺼번에 다 했다고 해요. 이가 있고 빈대가 있고 굉장하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여러 가지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국방부장관이 귀가 좀 어둡고 밑에 감찰부라든지 헌병부라든지…… 과거보다도 더 좀 어떠한 강력한 무엇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특히 검수하는 데 있어서 급양에서 검수할 때가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군에 납품하는 사람들이 많이…… 요지음 불경기라든지 돈벌이 못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전에 군에 납품해서 돈벌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왜 돈벌이를 했읍니까? 견본은 좋은 것 갖다 주고 납품할 때에는 사바사바해 가지고 나쁜 것을 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 검수할 때에 철저히 이것을 해야만 될 것이고 오늘날 국방부장관도 잘 아시다시피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장교들은 청렴결백한 분도 많이 있지만서도 어떤 일부 고급장성들이 그 서울에 좋은 집을 사고 그 사치한 생활을 하는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겠읍니까? 사치한 생활을 하는 그 돈이 딴것 볼 필요가 없어요.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것을 보면 증거는 확실해. 장사를 해 가지고 돈벌이한 것이 아니요, 자기 부모 실업 한 것 아니요, 일부 고급장성들의 화려하고 사치한 그 생활이 이와 같은 국방비의 예산이 진실하게 집행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남는 것입니다. 딴 증거가 어디에 있겠읍니까?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국방부장관은 용병작전에 있어 가지고도…… 국방부장관은 직접 그 용병권이 없고 참모장에게 있는지 몰라도 역시 대통령의 명을 승해 명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와 같은 군 행정면 예산 면에 있어 가지고도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획기적으로 한번 일선에 있는 사병들이 이와 같은 배가 고푸다는 그런 소리가 없고 목욕 너무 못 했다는 소리가 없게끔 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호소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아니라 토론으로써 질의는 못 하겠읍니다만서도 저는 호소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2, 3분 하면 끝나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이 없어서 안 되었는데 이 공무원 관계입니다. 이 공무원 관계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공무원법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아마 어떤 당에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공무원이라는 것은 여당이나 야당 우리가 세금 내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에 봉급을 주는 것이고 여비를 주는 것인데 공무원 채용에 있어 가지고 신원조회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하는데 이 신원조회 결국은 누가 하느냐 하면 촌에 가면 일개 순경이 합니다. 일개 순경이 하는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요. 그 사람의 자격이 훌륭하고 본인은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닙니다, 본인은. 그 사람의 형님이나 일가에 말이요 민주당 의원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 사찰형사는 어떻게 보고를 쓰느냐, 저 끝에 난에다가 이 사람의 사촌형님이나 팔촌형님에 민주당 의원이 있고 이자는 반정부파고 반국가적 파라고 써서 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의 공무원에 등용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의 봉급은 우리 국민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같이 세금을 내서 한 것인데 본인이 더구나 본인이 민주당원도 아닌데 먼 친척에 민주당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끝에다가 거기에다가 그런 것을 써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반국가적이나 반정부나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원조회는 필요할 것입니다. 왜, 공산당 같으면 우리 국시로써 이것은 채용할 수 없으니 이것은 절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내무부에 계신 분이 안 나와 있으니 토론하기가 싫습니다만서도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도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만 되지 이대로 나가서는 여러 가지 결과에 있어 가지고 자유당에 손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유당에 손해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읍니다. 첫째 한 가지는 재무부에 금융정책이라는 것의 졸렬,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더 잘살 수가 있다는 희망을 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둘째에 있어서는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너무 급하게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는 공약 3장 중의 1장을 메꿀려고 하다가 보니 여러 가지 졸렬한 것이 나타났다는 것, 조금 연구라도 해야 된다는 것. 셋째에 있어서 국방부의 예산이 집행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넷째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가지고 신원조회라는 것이 과연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토론하고 근본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예산에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우리 민주당에서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만도 오늘날 제가 예산안을 볼 때에 여러 가지 결점으로써 공무원 처우개선을 정말 하게끔 마련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토론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로써 발언통지를 내신 분으로서 말씀하실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은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은 이로써 종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종결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의 때에 필요한 독회의 절차라는 것은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제2독회에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결정할 필요도 없이 토론이 종결되었음으로 해서 자연히 즉각…… 즉시로 부별심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