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남 여수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여수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권력에만 충성하는 무너진 국가 시스템,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된 무너진 민주주의, 선택적 정의와 편향된 법치로 정의와 공정, 상식의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그리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관은 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검찰관을 법무부장관이 말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만 공정과 정의롭게 국가 질서를, 법질서를 집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 중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것 외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국정 기조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그동안의 어떤 대통령도 검찰에 대해서 어떤 국정 기조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지요. 다만 검찰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관여하지 않고 그리고 검찰의 자율적인 수사와 기소를 보장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검찰관을 보여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주는 거겠지요.

고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 탄압을 받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받은 다음에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 검찰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평검사와 대화를 주도하시고 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그리고 검찰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요?
각각의 대통령도 여러 가지 검찰에 관해서 구호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때도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 자기 편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략적인 수사다’ 이런 식의 비판이 계속 있어 왔고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 공정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거기서 법무부장관이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 직접 뭔가를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해야 할 텐데 장관이 대통령의 검찰관이 뭔지, 국정 기조가 뭔지 인식을 못 하고 있으면 이것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의원님 오해가 있으신데요.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의 사건을 지휘한다는 것 말씀하시나요? 사건을, 수사를 지휘하면 안 되지요. 심지어는 법무부장관도 법상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을 통해서만 하게 되어 있고 저는 그것조차 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검찰을 지휘한다’ 이 말씀은 좀 위험한 말씀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볼 때 국민들은 ‘검찰 공화국이다, 검찰권이 사유화됐다, 야당 탄압을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님을 비롯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상식적으로 보고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그런 판단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독립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57% 정도 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여론조사 말씀하시는데요, 여론조사를 어떤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인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조사를 그렇게 취사선택해서 입맛에 맞는 것만 말씀하시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답을 드린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답을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장관님, 헌재가 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 사항이 아닌 입법 사항이다. 개정법은 검사 수사권을 축소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수 의견이 그렇고 전 법무부장관으로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장관의 입장을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 입장은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법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정 취지에 맞추어서 법을 집행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중은 하는데 공감은 하지 않는다.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씀이시지요?
‘마음에 안 든다’가 아니라요. 의원님, 2005년에 의원님께서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셨지요. 그 이후에 헌법은 안 바뀌었고 의원님 직함만 바뀌었는데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에 대해서 효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다만 법률가로서 그 판단이 맞는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설과 많은 국민들께서 그 결정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장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입니까, 입법상 권한입니까?
입법상 권한이라고 5 대 4로 나왔고 2005년에 의원님께서는 헌법상 권한이라고 강력하게 부르짖으셨지요.

97년부터 2021년까지 20년에 걸쳐서,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검사의 권한이 입법상 권한이라는 헌재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그것을 무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공수처법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네 분은 분명히 이것은 헌법상 권한이라고 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헌법재판을 청구한 것은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확인받기 위한 수단으로써 헌법재판을 청구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는 의원님의 2005년의 소신이 바뀐 이유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검사들 중 원 오브 뎀 이 아니라 가장 강경하게 헌법상 재판이고 심지어는 이것을 반대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함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장관, 지금 장관은 헌재 결정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들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들으시나요? 헌법재판소 결정은 부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소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원님, 만약에 어떤 결정이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면…… 사형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든가 견해가 바뀌게 되면 다시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법률가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도 5 대 4로 합헌 결정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말하는 법무부장관을,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장관은 결국 헌재 결정을 부정하면서 계속해서 검사의 수사권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보여요. 그것 아닙니까?
의원님, 제가 아니라고 말한 것을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법무부장관이고요.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그 법률이 일단 위헌이 아니라 유효하다는 겁니다, 물론 절차상의 위헌, 위법은 있지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그 연결하는 논리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지만 결과는 일단 그 법이 유효하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 법이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 판결을, 결정을 부정한다는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장관님, 검사 수사개시 시행령, 이건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법의 취지에 맞게 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증․무고․깡패․마약 수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돌려야 할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권 축소법대로 수사권 확대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궤변입니다, 지금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의원님 판단이십니다.

시행령 통치 계속할 겁니까?
그건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시행령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제처도 문제없다고 했고 지금 벌써 몇 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되돌려야 하는 것이지요? 왜 되돌려야 하는 겁니까?

헌재가 수사권이 축소됐다고 결정했는데 장관은 아까는 인정한다고 하고서는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2개로 축소됐고 저희가 그 2개의 범위에 맞춰 가지고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재조정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취지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거권에 관한 일반적인 허위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넓힌 게 아니거든요.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선거만 범죄에 넣었지요. 그리고 직권남용 같은 것들은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박상기 당시 지난 정부의 장관에서도 그 범위에 넣었던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증, 무고, 사법질서 저해 사범도 부패에 해당합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은 ‘등’으로 등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수적 범죄로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추가한 건 그 부분인데 위증, 무고, 사법 방해 그것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국어사전에서 ‘등’ 찾아보셨어요?
‘등’이라는 건 등가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무엇무엇 등’이라고. 의원님, ‘중’을 ‘등’으로 바꾸셨잖아요, 입법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냥 ‘등’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중’이었던 표현을 ‘등’으로 바꾸신 거거든요. 그게 의미가 없이 바꾼 건가요?

그 ‘등’이 한정적인 얘기 아닙니까?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제가 보는 국어사전하고 다르신 것 같은데요. ‘등’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저희의 해석에 동의하고 계시지요.

장관, 그 ‘등’이 예시니까 뭐든 해도 상관없다 이런 취지네요?
그 취지에 맞춰서 부패와 경제범죄를 재조정한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단순하게 위증과 무고 같은 사법 저해 사범 관련 사건만 추가한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얘기입니다.

장관, 검사 할 때 위증․무고․깡패․조폭 수사 직접 몇 건이나 했어요? 한두 건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많이 해 봤는데요.

직접 인지했어요?
당연합니다.

아니, 부패 수사만 하지 않았어요?
의원님, 그것만 하고 어떻게 20년을 합니까? 의원님 아시잖아요? 의원님은 어떤 사건에서, 의원님도 어떤 부분에서 일가를 이루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만 하셨나요?

우리 한동훈 장관 거짓말하는 건 여전하시네요.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장관, 검찰 수사권 축소됐다 이것을 부정하고 계시는데 이건 장관의 개인 생각입니까, 법무부 생각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생각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 제가 자세히 취지를 이해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관은 헌재가 수사권을 축소했다고 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등’으로 수사의 영역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장관 개인의 생각이에요, 법무부 생각이에요,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그건 상식적인 얘기지요. 그 법문에 맞추어서 위임에 따라서 시행령을 만들기 때문에 누구의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생각이 뭐가 필요합니까? ‘등’으로 만들어 놓고. 아니, 1이라고 써 놓고 2라고 해석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적반하장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그렇게는 국어사전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장관이 입법권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쿠데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시행령 쿠데타라는 말 자체는 그냥 만든 조어지요.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오히려, 오히려 정권 바뀌기 직전에 위장 탈당하면서 이렇게 과하게 입법하는 것, 이거야말로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 무고․위증 검찰청법에 다 해당되는 거니까 그거 계속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침 내렸습니까?
무고와 위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피해를 막는 길이라는 게 저의 소신이고 검찰도 같은 생각으로 열심히 지금 수사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대정부질문 당시에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대해서 잘못되면 사퇴하겠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장관께서 ‘대단히 책임성을 가지고 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장관이 얘기하는 책임성을 가지고 임하는 그 방식이 뭐지요?
저는 국민이 잘못된 입법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책임성입니다.

장관, 이렇게 계속해서 법을 왜곡하고 확대 해석하면 검찰에 지금 시행령에 따른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내리면 이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만일 직권남용에 해당되면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죄, 이거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공수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고발하시면, 뭐 죄가 된다면 수사하겠지요?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맞다면? 다만 그게 무슨 결론 정해 놓고 의원님 말하는 대로 하지 않겠지만, 법에 따라 수사하겠지요.

장관님, 직권남용죄가 이게 부패에 해당합니까, 경제에 해당합니까?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한 범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직권남용죄가 부패범죄라는 것은 지난 정부의 권익위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 코미디 하시네요. 장관 스스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 다시 묻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다시 제기하실 겁니까?
이 법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은 무리고. 다만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강력하게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하시던 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의원님이십니다. 왜 바뀌신 거지요?

장관님, 법 해석도 못 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법 전체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심히 걱정됩니다.
제 질문에 답을 안 하시네요.

지난달 3월에 유럽 출장 갈 때 장관님 무슨 책 들고 가셨지요? 무슨 책이었지요?
그건 그냥 제가 비행기에서 읽으려고 한 거라서 별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투키디데스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였던가요?
제가 읽던 책이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장관이 읽어야 될 책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권분립.
잘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장관이 하는 법무행정, 지금 이거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삼권분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지금 제가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조차 위장 탈당 등의 심각한 위헌․위법 절차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입법이 문제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입법을 보고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이 입법이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내용이라면 법무부장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직무유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법무부장관님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같아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 울타리를 지켜야 될 분이 법치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교묘한 말로 그렇게 허물어서야 되겠습니까?
제 말에 대해서 의원님들 전부 다 하나하나 비판하고 계신데 교묘하게 말하는 거라면 제가 버텨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맞는 말이기 때문에 버텨 낼 수 있는 겁니다.

‘50억 클럽, 김건희 주가조작’, 쌍특검 도입해야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따라서 특검은 보충적으로 수사 의지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특검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검을 도입하려는 동기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한 어떤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 식으로 운용된다면 국민들께서 그 제도를 신뢰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 클럽의 곽상도 전 의원, 1심 알선수재 무죄 났습니다. 항소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이미 항소는 했지요. 이미 항소는 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도 그 결과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보강 수사하고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유죄 자신 있습니까?
의원님, 법조인이 유죄 자신 있냐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질문이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만배가 검사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곽상도가 힘써서 무혐의 종결됐다, 수사 무마를 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어요. 이 부분 왜 수사 안 하셨어요?
그 부분 수사 중이고요. 지금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어떤 재판거래 의혹 포함해 가지고 여러 단계의 수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이 부분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 수사가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유죄가 나올까 봐 일부러 그 부분 뭉갠 것 같습니다.
왜 그래야 되지요?

왜 검찰에서 나온 것을, 그것을 기소하는데 공소사실에 이 내용을 안 집어넣습니까?
의원님 아직, 지금 이 대표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의 공소장이 최종적인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하시면 그건 서로가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장관님, 50억 클럽 사건 도대체, 계속 이렇게 뭉갤 겁니까?
뭉갠다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50억 클럽의 문제는 기본적인 어떤 배임행위, 천문학적 배임행위를 숨기거나 처벌받지 않기 위한 로비의 부분이거든요. 배임행위의 양면이지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별도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50억 클럽 사건, 지금 수사 진행 상황 보고받고 있습니까, 장관님?
개괄적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수사 지휘는 안 합니까?
보고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말아라 이런 건 안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지금 검찰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 보고, 일주일에 몇 번씩 받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이 아니고요. 그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고가 아니라 중요사건에 관한 보고를 참모로부터 받는 정도고 특별히 어떻게 일주일에 몇 번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보고받지요?
당연히 검찰국 통해서 받습니다.

검찰 누구요?
검찰국이요.

검찰국장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까?
예, 검찰국장 통해 받습니다.

그러면 그 중요사건 보고 내용 중에 보고 자체를 아예 못 하도록 지시해 놓은 사건이 있습니까?
저는 취임한 이후에 제가 객관적으로 관련되거나 아니면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민사․형사 모든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에 관한 부분은 저에게까지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해 놓은 사실은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제한을 두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 같은 경우 그게 제가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보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 보고받고 있습니까?
그 사건은 당연히 보고받습니다. 다만 보고할 만한 상황이 있거나 의원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당연히 보고받지요.

장관 취임하신 후에 김건희 사건 보고 몇 번이나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너무 많아서 드릴 말씀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취임을 제가 1년 넘었는데 뭘 몇 번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까지 즉흥적으로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보고는 당연히 받는 것이다, 그렇지만 구체적 사건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제 답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주가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 안 하고 있지요?
의원님, 그 판결에서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표현이 나온다고요? 맞습니까? 주가조작에 연루됐다,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는 표현이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세요.
잘못 읽으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것 대부분 무죄 난 사건이고 심지어는 거기 전주도 알았더라도 무죄라고 한 사안에서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그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라는 표현이 판결문에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 판결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장관님.
의원님, 그 수사는 지난 정부에서 특수부 동원해서 이성윤 등 지휘하에서 한 사건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했다니요, 그것은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수사를 안 하면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해서라도 철저히 그것 파헤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지난 70여 년간에 지난 정부 빼고는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그것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드린 상태에서 취임했고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해서 결론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얘기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유독 김건희 사건 그다음에 검찰가족에 가면 딱 멈춥니다. 왜 그러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 이 쌍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국회에서 잘 논의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검이라는 것이 어떤 사안을 파헤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관계없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맞불 놓기 식으로 운용되면 국민들께서 이 제도를 신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50억 클럽 특검하자는 국민 여론은 74.7%입니다. 김건희 특검, 60%가 넘습니다. 장관, 여기에 응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게 여론을 말씀하신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잘못됐다는 것도 50%가 훨씬 넘습니다. 왜 그것은 안 보십니까, 그러면?

장관님, 애창곡이 있습니까?
예?

애창곡이 있습니까?
애창곡이요? 윤도현은 아닌데요. 제가 특별히 노래 부르는 것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검찰을 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애창곡은, 김수희의 ‘애모’가 생각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윤석열 정부와 장관님이 작아져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수사에 관여했던 것 중에 누구 봐줬다는 얘기 지금까지 들어 본 적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겸허히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약속도 드립니다.

국민의힘, 여권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차기 총선 차출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민 전혀 없고요, 저와 무관한 얘기입니다.

장관님, 본인의 취임사 기억하고 계시지요?
제가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지요?
키워드요? 글쎄요, 전체적으로 취임사를 쓰다 보면, 제가 하나하나 말에 다 힘을 줘서 썼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의 키워드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을 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지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그 목표를 보고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사법기관 중에 검찰이 신뢰도․공정성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장관님,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한 법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진실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 명심하고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떠나는 법무부장관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저는 그냥 하루하루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피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는 생각뿐입니다. 떠날 때는 뭐 그냥 떠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 개혁의 바른 방향에 기여하는 그런 법무부장관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봄꽃이 만발했지만 국민의 삶은 아직도 추운 겨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민생․외교․안보 위기는 그 크기와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의 사유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로 인한 대립과 갈등, 소모적인 정쟁과 분열이 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이제 멈춰야 합니다. 화해와 상생의 미래 정치를 국민들에게 드려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정의로운 법치를 확고히 세워 나가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국민의 것은 국민에게 바칩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국민의 삶을 반드시 지켜 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회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을 출신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국회부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의원입니다. 헌법 제46조 2항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과연 국가의 이익, 즉 국익을 우선시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월 10일부터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런데 말은 선거구제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정말 실망시키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50석 늘리려고 했던 그 개편안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 300석을 가지고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과연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행자부차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차관님이 나와 계시네요. 총리께서는 지금 월드엑스포 현지사찰단 때문에 못 나오셔서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3고에 매우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정부에서도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옛날에 IMF 때는 그래도 26석의 국회의원을 줄이면서 국회가, 정치권이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수를 30석 늘리겠다 또는 60석 늘리겠다 또 일부에서는 50석까지 하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참담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정치권에서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저는 매우 비통한 마음을 가졌는데, 차관님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당초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것에 대해서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이지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말 이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정치개악특별위원회’로 바꿔야 된다고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같으면 의원수를 줄이는 쪽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의원수를 50석을 확대하겠다는 이 논의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가 지금 상당히 잘못 가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2018년 12월 15일 여야 국회의원들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벤치마킹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식, 우리나라 국회는 보면 외국계 상품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를 벤치마킹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이걸 마치 개혁처럼 이야기했는데 결국 결과가 어찌 됐는가 하면요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거대 양 정당이 94.3%를 싹쓸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퇴색돼 버린 거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여야, 특히 야당 정치인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 국회가 지난번에 도입했던, 벤치마킹했던 독일 연방의회는 정작 올해 3월 17일 106석을 감축하는 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독일 국회지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듯이 독일 의회에서 100석 이상의 의원수를 줄였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의석수를 줄이는 방향의 개혁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 견해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의 다양성이나 다당제가 진짜 필요하다면 현행 20석으로 돼 있는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소수 정당을 교섭단체에 포함시키는 등의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관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다당제를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같은 여러 방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서 검토하는 것도 그중에 하나의 대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나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우리나라 의원수를 더 늘려야 된다, 대폭 늘려야 된다는 주장인데요. 저는 20년간 의회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미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상하원 합쳐서 몇 석인지 아십니까, 혹시?
500명 이상……

535석입니다. 미국이 지금 3억 9900만 명쯤 되거든요. 인구 비례로 하면 81석이면 되지요. 그런데 미국이 말입니다, 이 535석은 언제부터 나왔는가 하면요 1911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112년 전부터 이 숫자 그대로 딱 고정이거든요. 그런데 1910년도에 미국의 인구가 9000만 명쯤 됐거든요. 1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3억 9900만 명이지요. 즉 3.7배 늘어났거든요. 미국은 한 4배 정도 인구가 증가했지만 의원은 한 석도 늘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1910년 이후로 아마 미국은 의원수가 늘어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독일도 106석 줄이고 이탈리아도 2020년도에 무려 345석을 줄였습니다. 3분의 1을 줄였거든요.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 112석, 약 50%가량의 국회의원 정수를 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16대 때는 국회의원 26석을 줄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대표 대의기관이라면 지금 국민들과 고통 분담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국회의원 수를 줄여 나감으로써 약 100석의 국회의원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에서 70%가량이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된다 하고 있고요. 또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8.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라면 당연히 국민 대다수가 지금 원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국회는 이걸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41조에도 보면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300명이 넘어 버렸어요. 저는 이게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강남․송파․강서․노원은 한 지역에 구청장이 1명인데 국회의원은 3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을병 갑을병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초단체장은 1명인데 국회의원이 3명이나 되는 이런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또 이것은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약 20~30%의 국회의원 수를,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여야 된다, 물론 우리 여야 의원님들의 반발이 심하시겠지만 저는 이것이 올바른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농 간의 국회의원 숫자 같은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라든지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에 대해서 저는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원래부터 비례대표가 대한민국 국회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비례대표는 제6대 국회에서부터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때 비례대표를 도입했던 그 취지는 바로 직능 즉 전문성을 보완해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6대 때부터 지금까지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말입니다, 590명에서 3033명, 무려 5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국회 보좌진들도 350명에서 2700명, 무려 8배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였던 전문성 도입은 이제는 많이 퇴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다 일종의 전문가거든요.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함으로써 47석을 줄일 수 있거든요. 47석을 줄이면 4년간 약 1500억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말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한다면 국회의원 수, 특히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그 1500억 원을 청년기업을 창업하는 데 그 기금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는 충분히 지금 전문성을 살리면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회 내의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향상하는 그런 제도적인 인력 보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대 국회 때 보면요 비례대표 열 분 중에 여덟 분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비례대표제가 굉장히 변칙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런 것도 정부에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정치권의 아픈 부분인데 정당 국고보조금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입된 이후에 정당 국고보조금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약 1조 3990억 원을 줬는데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지요?
예.

다른 데는, 시민단체 이런 데는 국고보조금을 주면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감사가……

그런데 왜 우리 국회는 법에서 이게 성지처럼 돼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전 세계 국가들 보면 영국, 대만, 일본 등 60개국은 경상보조금만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선거보조금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스위스, 싱가포르 같은 약 50여 개국은 아예 정당 국고보조금 자체가 없거든요. 저는 각 정당에 한 해에 수백억 원씩 주고 있는 이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사용처가 매우 투명해야 된다, 투명성이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옳은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라든지 또 관계부처하고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차관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당 국고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법에는 국고 보조하는 데는 감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세금으로 들어가는, 국고가 보조되는 곳은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원법에 따라서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앞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세금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투명한 감사 절차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만약에 세금 낭비라고 하면 차라리 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저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헌법 제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은 제헌헌법 이후에 계속 있었던 조항이고요, 나름 역사적 연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논의해 주실 문제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없애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저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교육감 등은 주민소환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는 예외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지금 입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저는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국민소환제 이 법안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국회의원들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전면 도입하자 하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물론 입장이 조금 난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장관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난해할 건 없고요. 다만 지난 정부에서 냈던 개헌안에도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잘 논의해 주실 문제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가 제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좀 더 엄중한 마음으로 우리 국회를 꾸짖어 주시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채찍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바로 대정부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관님, PPT에 나올 텐데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노웅래 의원 사건은 국회에서 부결 후 기소까지 보통 열흘이나 한 달 정도 걸렸던 다른 국회의원들 사건하고는 다르게 무려 91일이 걸렸습니다, 기소까지. 최장 기록인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지요?
첫째, 최장 기록은 아닌 것 같고요. 과거에 5개월 걸린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첫째로는 이게 당시에 현금 띠지를 추가적으로 추적하는 수사가 있었고요. 현금이 나온, 장롱에서 현금이 발견됐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하고. 그리고 검찰이 판단하기에 구속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봐서 회기가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 예를 들어서 삼일절까지 국회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재청구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수사를 진행했었다라는 말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뜻밖이네요. 본회의장에서 장관께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셨는데 또 기소와 관련된 다른 것들이 필요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아니요. 별건이지요. 새롭게 나온 돈에 대한 출처를 찾기 위한 것이었고, 돈에 녹음까지 있는 증거인데 증거가 더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장관님, 지금 별건수사 가능하게 돼 있나요?
관련 수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 별건이라고 얘기하셔서요.
별건이라는 표시가…… 자, 금지되는 별건이라는 것이 어떤 다른 수사를 하는 수단으로써 전혀 관계없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별개의 수사, 당연히 하지요. 범죄가 있는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수사할 게 많았던 사건이다 이 말씀이신 것 맞지요?
아닙니다. 다른 사안까지 있었다는 거지요. 여죄의 수사가 계속됐다는 것이고, 여러 번 보도돼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별도의 거액의 현금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현금의 불법성도 수사하는 수사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탄 국회가 이어진다는 걸 꼭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확실하게 차고 넘친다고 엄청 자신 있어 하셨는데 왜 석 달이나 걸렸느냐 그걸 물어본 거고요. 혹시 수사 필요성이 아닌 다른 의도로 국회에 덜컥 체포영장부터 보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수사였으면 그 길었던 석 달의 기소까지의 시간 동안 노웅래 의원은 몇 번이나 불러서 조사하셨습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일절까지 이어 가지고 국회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삼일절이라든가 며칠이 빠졌다면 당연히 영장 청구가 재청구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사가 부족하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돈 주는 장면 녹음된 사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증거는 어차피 충분한 상황이었고 거기서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추가 범죄를 밝혀서 같이 기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정두언 전 의원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에서도 두 달, 세 달 걸리고 그 전에 다섯 달까지 걸린 사안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만 가지고 수사가 부족했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 이해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몇 번 부르셨냐고요?
그건 제가 확인 못 해 봤는데요.

가서 확인하고 오실 시간 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별도로 추가적으로 노웅래 의원을 부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못 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 것은 인신 구속이 필요한 상태에서 피의자 본인에게 확인해야 될 게 많고 수사할 게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구속수사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노웅래 의원을 그 긴 91일 동안에 단 한 번도 검찰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91일이나 시간을 끌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별건수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구속수사해야 될 사람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직접 확인 수사를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국민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상식적이고요. 의원님, 지금 녹음까지 있어 가지고 나와 있는 6000만 원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가 탄탄한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 데다가 이 정도 사안이면 구속할 수 있는 사안이고 구속해야 된다고 다른 국민하고 형평성도 본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가 삼일절까지 끼워서 연속으로 방탄할 것이라는 거 상식적으로 예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점까지 감안했기 때문에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한 것인데 어떤 부분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궤변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니, 구속수사를 요하는 수사까지 해서 20일 동안 수사를 하시게 돼 있잖아요, 검찰이? 그 20일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덜컥 체포영장은 보내 놓고 정작 91일 동안 아무런 확인 절차도 안 거쳐요? 그래 놓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상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의원님 말씀 중에서 덜컥이라는 말 빼고는 오로지 팩트뿐이거든요. 구속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 입증이 충분한 상태에서 당연히 국회의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요. 입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회기가 중단되거나 했었을 때 영장 청구도 감안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새로 발견된 현금의 출처에 대한 수사 필요한 것 그런 수사하는 게 뭐 잘못됐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법무부장관이 석 달 동안 기소도 못 하는 검찰을 두고 봤어요. 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은 보낸 검찰이 그 긴 3개월의 시간 동안 직접 수사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처리한 체포동의안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를 갖고 논 것 아닙니까. 검찰과 한동훈 장관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농락해도 됩니까? 이게 국민들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체포영장 국회로 보내 놓고 정작 91일 동안 기소조차 못 했던 검찰,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회에 와서 선동하다시피 해 놓고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단 한 번도 직접 수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야말로 한동훈 장관의 정치기획 사건이라고 이야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 ‘답정기소’ 정치적으로 기획된 부실한 정치 수사이고요. 이재명 겨냥한 사전 예행연습용 국회 간 보기로 활용된 한동훈 장관이 총괄 지휘한 입법부 농락 사건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우리 국민도 노웅래 의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지만 이번 수사가 한동훈 장관이 주도한 너무 티 나는 정치기획 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저도 확실히 그건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비약이 너무 심하시네요. 녹음까지 있는 뇌물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연장으로 삼일절까지 끼워 가지고 방탄하신 것에 대한 반성을 하실 문제이지 지금 이 부분에서 부르지 않았다고 비약이다? 저는 국민들께서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어떻게 보실지 걱정됩니다.

증거가 다시 차고 넘친다고 얘기하시면서도 그렇게 지지부진한 수사와 단 한 번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사안이지요. 지금 노웅래 의원……

그러면 왜 체포영장을 보내요? 그러면 왜 구속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수사해서 기소하시면 되지?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불구속수사가 원칙 아니에요?
의원님, 의원님 지금까지 재벌 사건에 있어서, 제가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구속 계속 주장하셨지요?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무슨 혐의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이 구속의 필요성이고 이것은 반드시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뭐가 문제지요?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고는 아무런 수사도 안 하셨어요?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넘어갑시다.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그것 잘못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 말씀은 드려야 되겠는데요. 여기는 대정부질문 하는 자리이지 토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답변하는 자리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지킬 건 지키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장관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혹시 상의하셨습니까?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한 조치입니다. 당연히 보고합니다.

보고를 하셨단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리지 않은 것을 보면 이번에 헌재 결정․판결에 대해서 대통령도 일정하게 책임지거나 하실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고를 했더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뭐라고 하던가요?
내부보고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조치한 것입니다.

헌재 판결 이후에는 뭐라고 하던가요?
헌재 결정 이후에 특별히 제가 말씀 나눈 적은 없습니다만 그 상황들을 다 보고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그래서 제가 공감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확인할 게 있으니까 장관님 들어가시고요. 국무총리 잠깐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지금 PPT가 나올 텐데요. 그걸 보시면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헌정사상 첫 번째 장관입니다. 이것을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행위가 아니면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한동훈 장관이 권한쟁의심판 청구한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어떻게 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개월 전쯤 되지 않았나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법무부장관의 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책무다 이렇게 생각한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얘기했습니다.

방금 보여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지난 역사의 우리 국무위원들은 다들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정부가 불만을 갖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법무부장관으로서 그러한 필요한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의 헌재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확인할 게 있는데요. 대통령과 총리도 다 보고받고 헌재 결정으로 기각 받아 버린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대통령도 오케이, 총리도 오케이 한 상황 그리고 이 망신스러운 결과를 받아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권한쟁의심판 소송이 국회의 입법권한을 공격하고 민주당을 조롱한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으로 떴는지 모르지만 이를 기각한 헌재 결정은 대통령과 국정운영 전반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 줬다고 봅니다. 그래 놓고도 그저 잘했다고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국무위원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한동훈에, 한동훈에 의한, 한동훈을 위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비아냥을 들어야 쓰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요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고요.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왜 불만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입법부의 조치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모든 사안을 다 검토하거나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조치는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장관은 존중하고 입법부는 존중 안 해도 돼요?
헌법재판소는 중립적인 그러한 판단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교체는 언제 하셨습니까?
해임을 하거나 또는 임명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협의를 합니다, 통보를 받고. 그래서 아마 거의 발표되기 한 몇 시간 전쯤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3월 29일 몇 시간 전이요, 5시 이전에?
지금 정확히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첫 보도를 합니다, 28일 오전. 그리고 오후 2시에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공식 브리핑으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통보받으셨다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에요. 용산에서 그러한 신문의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국민들한테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총리한테는 곧 바뀔 거라고 얘기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언론에 대해서 그러한 발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받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러한 입장이 해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후 2시에 대통령실이 아니다, 교체되지 않는다, 잘못된 보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통보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료에 대한 임명이나 제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좀 더 충분히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께서 쓰시는 참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산과 대통령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많은 인사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국민들한테는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총리한테는 곧 바꾼다고 얘기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시점상 그렇다는 건데. 이거 되게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총리께서는 우리의 외교․안보 라인 상황 그리고 대통령의 정상외교, 보시면서 어떠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미국 대사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인사에 의해서 국가가 하는 정책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러한 일들을 하던 분들로 다시 임명이 되고 한다면 그러한 전체적인 절차에 큰 차질은 없다 그게 제가 실제로 근무해 본 그러한 경험입니다.

안 불안하신 거지요?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큰일입니다. 국민만 불안한 거예요, 지금. 오히려 나라가 정상이면 총리가 나라를 이끌면서 좌불안석 잠을 못 주무셔야 되는데 총리께선 태평하고 국민들은 오히려 불안하고 대통령 밖에 나가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대통령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총리께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정부 각료들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통할하지 못한다고 하면 진짜 큰일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교도통신의 윤 대통령 오염수 발언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부의 방침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요. 그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 그리고 과학 이것이 분명히 최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에 대한 IAEA 검토에 대한민국의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한국 정부도 필요하다면 그것과는 별도로라도 독자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본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두 줄 문자 공지, 해명, 진짜 엉뚱하지 않아요? 오염수 문제를 수산물 수입 문제로 엉뚱하게 대답하는 중구난방 대응인데요. 이것 오보라면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산케이 지국장 출국 금지하고 명예훼손 소송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떤 항의와 어떤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했나요?
글쎄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산물 도입에 대해서도 수입할 그런 우리의 정책이 전혀 현재 없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그런 국제기관의 조사에 참여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라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조치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의 신문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조치를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정책을 명확하게 가지고 집행하는 것보다는 그 우선순위는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성질내고 보도 금지하고 비행기도 안 태우시면서 해외 외국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 안 취하는, 그렇게 태평한 말씀 하셔도 돼요?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셨는지 안 했는지 정말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총리께서는 왜 이렇게 태평하세요? 정정보도 요청하시라고요 항의하시고,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가 몇 번,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도통신 보도를 왜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해요? 그 언론사에 직접 하셔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동훈 장관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정순신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 요구가 있으니까 우리 장관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고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제도도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적 문제가 짚이셨나요?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인사검증이라든지 강도를 아주 높이게 되면 사찰이라든가 정치적인 자료 축적의 문제가 되고요. 반면에 이걸 너무 그물을 성기게 하면 다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겨서 그 중간에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외국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과거에 쌀 직불금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듯이 앞으로 학폭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정하게 볼 부분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 질문지 만들고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의 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그 질문지를 보완하고 있고,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원행정처랑 문의하는 등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실무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취지는 당연히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고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위해서 미국 FBI도 방문하시고요 그들의 역할과 제도의 작동도 확인하셨을 거예요. FBI와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 왔던 방식 뭐가 가장 다르던가요?
특별히 차이는 없는데요. 저희는 가서, 물론 FBI를 본 것은 미국하고 공조를 정권 초반부터 하기 위해서가 주목적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보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FBI도 저희처럼 의견 없이 인사검증을 하는 기관과, 객관적 인사 자료를 모으는 기관과 판단하는 기관을 분리해서 FBI도 저희처럼 의견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모아서 넘기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 부분 봤고. 그리고 여기가 SF86이라는 자료들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거기에 있는 항목들,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실에서 항목들에 넣어 가지고 공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역시 이 영역은 완결적일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혹시 정순신 사태 전에 법무부 차원에서 장관께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들 때문에 법 개정안을 제출했거나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의 제도적인 노력을 하신 게 있으세요?
이건 법 개정을 하거나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지난 12월에 민주당에서 저희한테 예결위 차원에서 강하게 요구한 부분은 법무부장관이 아예 이 인사검증 정보에 접근 못 하도록 명문화하라는 식의 요구였고 오히려 이걸 철저하게, 그물을 촘촘하게 하라는 것보다는 사찰이라든가 정보 축적, 정보 활용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을 독립적으로 하는 부분에 집중하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누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아마 찾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찾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너무나 명백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실은 물었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PPT에도 나올 텐데요. 이 자료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2010년 9월 20일 무려 13년 전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인데요. 한국과 미국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에 대한 비교예요. 보고서의 핵심은 검증 대상 후보자가 제출하는 질문 답변서의 경우에 말씀하신 FBI의 SF86은 입법으로 보장된 공문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대한민국이 해 왔고 지금 현 정부도 하고 있는 이른바 사전질문지는 그냥 사문서라는 겁니다, 아무런 법적 보장도 없는. 그러니까 본인이 거짓말을 하든 누락을 시키든 우리가 아무런 사후조치를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와서 남 얘기 하듯이 ‘이 제도가 미비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벌써 1년 전에 미국에 가서 FBI가 어떻게 하는지, SF86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제도적 미비를 방지했어야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제도적인 미비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법 개정 노력이나 시행령과 관련된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요란스럽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건 내가 몰라서 그랬을 뿐이다. 그물이 좀 성겼다.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의원님, SF86이 도입된다고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SF86은 질문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내 주는 문서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공문서지요. 그리고……

잠깐, 스톱.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시는데요. SF86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입법적으로 보호가 됐다고요, 보장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짓말을 하면 무려 5년이나 처벌을 받게 돼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의원님, 그런데 그 법제 자체는 우리나라는……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에 거짓말해도 처벌하지 않는 나라예요. 미국하고 법제가 다르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공식 공문서에 거짓말한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연결시키시는 것은 양국의 법제를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상식으로 얘기합시다.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 오래된 사실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운영하면서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 또 미국 FBI를 방문한 이벤트까지 벌이고도 방치했다면 한동훈 장관은 정순신 사태를 두고 제도적 문제를 탓하면서 유체이탈식으로 답변할 입장은 아니다 이 말씀이고요. 결국 정순신 사태는 단순하게 자녀의 학폭 문제를 숨겼거나 몰랐거나 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을 그냥 방치했던 장관의 예고된 정책 실패예요. 당연히 책임을 느껴야 하고 사과를 해야 마땅한데 이제 와서 제도개선만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건 저는 비겁하다고 봅니다. 인사검증의 막강한 권한은 다 챙기고요 할 일은 하지 않아서 인사 참사를 방치했으니까 그 책임을 맡았던 한동훈 장관의 완벽한 실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인사 관련해 가지고 인사 실패는 지난 정부에도 많이 있었고 거기도 책임 내지는 사과 이 비슷한 것도 한 적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인 얘기하시라고요.
아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인 얘기, 본인 얘기.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남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원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완벽하게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사법방해죄 같은 것 지금 찬성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에서 인사검증에 있어서만 어떤 의무를 확 올렸을 때 그럴 경우에 당연히 사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야 국민들의 민의를 얻어서 하는 거지……
어떤 법을 만드시겠다는 취지예요?

무조건 그걸 한다고 사찰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의원님, 어떤 법을 만드시겠다는 취지십니까?

제가 지금 왜 질문을 받아야 됩니까? 대정부질문이에요.
아니, 답변을 하는 것이고요.

대국회질문이 아니고요. 답을 하세요, 그냥!
의원님, 여기서 하나……

제가 지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엉뚱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이전 정부가 어쩌고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다고요. 장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 그러니까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의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완벽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벽할 수 없고 언론까지 포함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원님, 지금 저와 얘기하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일방적으로 호통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건설적인 답을 도출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물어보는 게 안 됩니까?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 토론하고 싶으시면 별도의 방송 통해서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고요. 여기는 대정부질문 하는 자리예요.
제가 답변할 수 있지요.

영국 의회가 아니에요. 영국 의회는 답변을 하고 있는 장관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거고요. 마이크는 꺼졌습니다만 정책적인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 몬테네그로 정부가 어느 나라로 넘겨줄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먼저 요청했습니까, 우리 정부가 신병 송환을 먼저 요청했습니까?
범죄인 인도 청구 기준으로 저희가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송환하고 신병 확보해서 처벌할 수는 있는 거지요?
지금 몬테네그로가 유럽범죄인인도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저희도 양자는 아니지만 다자협정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기준으로 진행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지금 여기…… 미국이 가지고 있는 범죄 혐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죄 혐의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몬테네그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게 걱정이에요. 한동훈 장관께서 의욕적으로 부활시킨 증권합수단의 첫 번째 수사가 이건데 공범인 신현성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도 기각을 당해 버렸어요. 게다가 주범인 권도형은 우리 법으로 처벌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까지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의 검찰이 야당을 겨냥한 정치 수사에는 날아다니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민생 수사에서는 무능하다 이런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은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생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던 증권합수단을 폐지한 것은 지난 정부고 그걸 제가 부활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생 침해를 방치한다는 말씀은 적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신현성 사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범인 권도형 등이 도피한 상황에서도 영장을 청구할 만큼 저희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는 점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주범의 도주를 주된 이유로 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사실 지난 2월에 세르비아에 단성한 증권합수단장과 이지형 국제형사과장이 직접 가서 이 부분의 범죄 송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각국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중점을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증권합수단 부활하신 것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인 권도형은 우리 청년들,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정신적 충격을 안겨 준 핵심 피의자잖아요. 그를 국내로 송환해서 처벌해야 법의 정의도 바로 세우고 그가 은닉해 둔 자금을 압류해서 피해자인 국민들 피해 구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도형의 국내 송환, 재산의 압류 그리고 공범들까지 모두 다 처벌하는 이런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장관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추징보전을 계속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선적인 업무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부천병 출신 국회의원 김상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1개월입니다. 국민들은 민생 위기, 안보 위기, 민주주의 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외교 참사와 안보실장마저 줄줄이 사퇴하는 안보․외교 라인의 붕괴를 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 참사의 최정점에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으로 추진한 한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결단을 했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국익은 무엇인지, 회담 이후에 왜 그리 많은 청구서를 받아 온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질문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총리님께 질문하는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총리님은 진보․보수 정권 두 차례나 총리를 역임하시면서 외교 경험도 많으시지요. 그래서 총리님이 생각하시는 외교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외교의 문제든지 외교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와 국가 간에 노력을 하겠다는 건데요. 많은 경우에 이러한 의견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는 그때의 여러 가지 양국이 처해 있는 그런 여건을 봤을 때 자국의 국익이 뭔지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익이 가장 중요하지요. 우리의 국익을 보위하고 그리고 국격을 높이면서 그리고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것이 좋은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총리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60%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많은 경우에 외교적인 그러한 결정을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그때의 문제와 환경을 봤을 때에는 결국 최종적인 외교의 총책임자가 결단을 해야 할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간이 가면서 국민들이 그때 그 결정이 역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지만 그것은 중장기적인 우리의 국익을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까지 여러 경우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굉장히 한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런 국익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그리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굴욕적인 회담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강력하게 지금 규탄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앞으로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그 국익을 우리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 생중계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저도 나름 오랫동안 정치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참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명백히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을 하시면서 전범기업 대신에 우리 기업 돈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했고 구상권까지 청구하지 않겠다고,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본의 호응을 구걸했는데, 저는 구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보실 때 기시다 총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시다 총리도 본인이 처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이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한일 관계를 불행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아주 큰 하나의 원칙에 나름대로 호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하나하나의 사안들이 나아지는 한일 관계하에서 이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존심에 그러한 큰 상처를 입었다 해서 그것이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국격이나 우리의 지금의 국력이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동북아에 있어서의 안보 문제라든지 또 경제 문제라든지 문화의 문제라든지 또 양국 국민들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도 지난 몇 년 동안에 악화된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하나의 그런 합의로 있었고 이러한 것들은 바로 지난 정부에서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한일 양국 관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일본에 가셔서 공언하신 그러한 전직 총리님도 계십니다.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이러한 한일 간의 관계 정상화 이것은 불행한 과거보다는 더 앞으로 한일 간에 협력을 해 가지고 한일 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한국과 일본의 여러 가지 경제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하고 또 국제적인 이러한 상황에서 기여를 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또 쉬운 일이 아니지만 대통령께서는 역사적인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냥 제가 듣기에는 너무 추상적으로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이런 게 사실은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 보수․극우 세력들의 논리거든요. 불행한 과거를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로 간다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직시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그 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거 문제 해결은 통절한 반성과 사죄이지요. 이것은 이미 이전에도 다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기시다 총리 반응 보십시오.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의 조치에 대해서 평가한다’라고 자신들은 전혀 상관없는 남의 얘기인 양하고 아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아베 전 총리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표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말씀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전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최근 몇 년 동안에 악화된 한일 관계를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어느 대통령이나 어느 정부도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가장 아마 편할 겁니다. 그러나 국가의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갈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이고요. 기시다 총리가, 지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기시다 총리가 이제까지의 모든 일본 내각이 해 왔던 그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특별히 오부치․김대중 대통령의 그러한 인식도 받아들인다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일본과 일본 행정부와 기시다 총리가 이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좋은 것이고, 현재 그렇게 악화된 한일 관계를 그냥 이대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은 여러 분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정말 이것은 큰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한국과 일본 간의 이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고자 대한민국 정부도 그리고 국민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화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졌던 불이익이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양국 간에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3월 16일 정상회담 이전까지 일본의 반응이 전혀…… 사실 부정적이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3월 6일 날 해법안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3월 16일 정상회담이 있기까지 열흘 동안 일본 정부와 정계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일이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모르세요?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이것 총리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외무상의 입장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으셨습니까?
일본의 입장에 별로 변화가 없다 하는 얘기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에 있었던 모든 정책 당국자들이 다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총리님 지금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 국민들의 상당한 저항과, 이미 3월 6일 발표 이전부터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6일 발표하고 일본의 반응, 지금 한일 간의 관계, 한국과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총리가 잘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한일 간의 관계가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굉장히 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것은 안 되겠다.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의 어려운 과정에서 대부분 해결이 됐다, 저는 거기에 전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한일 간의 관계는 최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총리가 파악하는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한일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
우선 한일 간의 이 어려운 안보 환경 속에서 긴밀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제 문제도 물론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라든지 화이트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괴로웠지만 한마디로 한일 간의, 정부 간에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없어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대한민국하고 얘기를 해 봐야 파기하는 국가하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였거든요.

지소미아가 완전히 중단된 게 아니지요. 보류됐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로……

아니, 불안정한……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소미아가 누구의 안보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의 안보에도 중요하지요.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하고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북한이 핵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정보 공유는 일본의 안보에 더 기여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돼서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됐었던 거지요? 경제 문제……
어떤 문제……

화이트 리스트 그리고 수출 규제 문제, 우리 국민들과 정부의 노력으로 굉장히 많이 해소됐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의원님, 무역이라는 것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자유롭게 본인들이 할 때 해야지요. 그것을 일일이 정부에 가 가지고 허가를 받는 게 그게 정상적입니까?

아니, 그것을 누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돌아갔습니다.
잘 돌아갔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장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는 우리 기업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 상당히 많은 애로 사항을 갖고 있었고 일본 기업들의 요구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에 있다든가 이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발전을 못 시킨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전연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근거를.
아니, 자유롭게 해야 할 무역을 건건이 서류를 이렇게 해서 가 가지고 도장을 받고, 도장을 받는다는 얘기는 도장을 안 찍으면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찍어 줬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총리님, 지금 그 부분은 한일의―한국과 일본의―경제인들의 같은 애로 사항이었어요, 같은 애로 사항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치열한 노력 끝에 많은 부분이 해소됐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더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저는 왜 16일 날 이런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것 보십시오.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우리 두 정상은 평가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해법을 만들어 가서 숙제 검사받듯이 일본에게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해 보자고 한 것이 이번 정상회담인데 이런 게 정상회담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계기로라는 얘기는, 2018년 판결에 의해서 소위 한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자산을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한일 간의 관계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나빠졌기 때문에 그 돌을 치우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양국 간에 국민들이 잘 교류하고 기업들도 더 많이 교류하고 또 정부 간에도 더 많이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이런 것들을 계기로, 이러한 돌을 치운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 한일 간의 관계가 정말 서로 바람직한 그런 관계로 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상회담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기시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바로 이 해법을 잘했다, 앞으로 잘해라 그리고 앞으로 잘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일본을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의제에도 없었다는 모든 얘기를 쏟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독도 문제, 후쿠시마 문제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 또 여러 기관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논의한 적이 없고 기타 문제도 논의한 적이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장은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이고 우리가 다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인데 누가 어떻게 자기 영토라고 하느냐 하면서 일본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강하게 저희가 저항도 하고 여기에 있는 대사관의 책임자도 불러 가지고 아주 엄하게 항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 논의했다고 그러시면,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사실은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굴욕적으로 해법을 갖다 바쳤으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받아 와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후쿠시마 문제, 우리가 제기했어야지요. 독도 문제, 우리가 제기했어야지요. 왜 그것 제기 못 하고…… 교과서 문제, 바로 끝나고 나서 교과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교과서 문제, 거기서 짚고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대한민국에서 엄하게 앞으로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그러한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총리님의 발언 굉장히 유감입니다. 어떻게 30년 넘도록 투쟁해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사법적 권리를 돌덩이로 비유하십니까. 정말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 사법적 권리는 이미 2005년부터 시작된 민관협의회에서도 다 논의해서 이러한 방안, 유사한 방안을 논의했던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총리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그래서 우리가 2007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2015년까지 약 7만 9000명에 대해서……

그건 차원이 다른 얘기……
정부 예산으로 6800억을 보상해 줬던 거거든요. 그때도 분명히 이러한 보상을 일본에 요구할 수 있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리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거의 공중분해 된 상황에서 총리님이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 경력도 풍부하시고 국정 경험도 많으시니까 여러 가지 눈치 보지 마시고 어찌 보면 지금 당장 그만둬도 여한이 없을 만큼 많은 역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대통령님께 총리님의 소신을 소신껏 조언을 해서 더 이상 외교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참패이고 일본의 완승입니다.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꿈꾸고 있지만 대통령이 호기롭게 들고 간 강제동원 해법안은 절대 실현될 수 없습니다. 또한 추가로 받아 온 청구서들로 인해서 한일 관계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해결이 아닌 새로운 문제의 시작을 알리는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국정의 가치로 내걸고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외교․안보 참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날이 갈수록 국민들께서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위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세요. 국무총리님, 박진 외교부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전에 물컵에 비유하면서 ‘물 반 잔을 우리가 채웠으니 일본이 채워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물이 얼마나 찼습니까?
이제부터, 큰 문제가 되던 한일 간의 대화도 중단되고 관계도 악화되던 것들이 일단 치워졌으니까 지금부터 아주 긴밀한 상호 간의 국익을 위해서 협의를 해 가면서 이제는 채워 가야 할 그러한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소미아의 정상화라든지 또는 수입 규제의 철폐라든지 이런 조금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좀 해결은 됐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직 물컵의 반 잔 이상, 더 이상 찬 것은 없다 그 말씀이네요? 앞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논의를 해 가면서 하나하나 채워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일본이 반 잔도 안 된 그 물잔을 다 마셔 버리고 흙탕물을 붓고 있습니다. 어떤 흙탕물이냐, 어떤 흙탕물 같아요?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오염수 배출 이런 흙탕물을 붓고 있습니다. 그 흙탕물 우리 마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마십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작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갈 것입니다. 그건 아마 의원님께서 정부에 계실 때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강제동원 피해배상안을 만들고 또 발표하기 전에 총리님 보고를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드는 과정에 과거 사례를 스터디했겠지요?
예, 당연히 했지요.

문재인 정부 때 강제동원 피해배상안에 대한 협상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2005년에 관민합동위원회가 만들어지고……

2005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한 협상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나 아무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아니,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파악 못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안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 당시 세 차례에 걸쳐서 사과와 배상에 대해서 거의 합의 단계까지 갔다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논의는 했지만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해 가지고 결국은 안 된 거지요.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나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정확히 분석을 못 한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냐, 첫 번째 경우는 사과를 전제로 한 피고기업이 선배상하고 양국 기업이 피고기업의 일부를 협력하겠다, 양국의 정부에서 전권을 받은 사람이 여기까지 합의를 했었는데 당시 아베 전 총리가 거절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당시에 여러 안들이 좀 논의됐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도 당사자들 중의 일부가 동의하지 않아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한일 간의 관계가 계속 악화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과감하게 하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질문에 답변만 해 주세요. 두 번째로, 그게 안 돼서 사과를 전제로 하고 한일이 합의했던 것은 양국 기업이 먼저 배상하고 피고기업, 전범기업이 자신의 몫을 배상한다는 안이 거의 합의가 됐어요. 이것도 아베 전 총리가 거절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건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별로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의 비슷하게 됐었고요. 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의 일종의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제삼자 배상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과와 배상 두 개 다 하도록 돼 있었지요.
노무현 대통령 때 2005년에 한 것이 바로 그게 일종의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한 거였지요.

자꾸 노무현 정부 얘기하시는데 대법원 판결 언제 났습니까?
2018년이지요.

노무현 정부 때 난 거 아닌데 왜 자꾸 노무현 정부 얘기로 돌리세요?
아니, 지금 비슷한 대책이 있었다니까 그러한 대책으로서 성과가 있었던 것은 2007년부터 시작된 법에 의해서 2015년까지 약 7만 8000명인가요 그 인원들한테 6900억 원 정부 예산으로 배상해 준 것, 보상해 준 것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들은 다 논의가 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어느 누구도 어떤 안도 다 하나의 힘들고 어려운 안이기 때문에 결국 성취가 하나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결국 한일 관계는 계속 나빠지고 정말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당시 총리께서 아베 총리하고 만나서 한 그런 말씀도 그런 하나의 답답함, 좌절 이런 것의 하나의 반영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질문에 답만 해 주세요. 왜 그렇게 변죽을 울리십니까? 세 번째로,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자세를 낮추어서 일본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일본 안은 사과를 전제로 하고 피고기업을 포함해서 한일 양국 기업이 배상하겠다, 피고기업을 포함을 해서 양국 기업이 배상하겠다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어야 합니다. 지금 윤 정부가 추진한 협상안, 제삼자 변제안은 일본이 가지고 왔던 이 안보다도 10배, 100배 후퇴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스터디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외교는 이어달리기지요? 바통을 가지고 릴레이를 하고 계주할 때 문재인 정부 바통이니까 안 받겠다 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인수하지도 않고. 그리고 새로운 바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니까 뛰다가 스텝이 꼬여서 넘어진 꼴입니다. 왜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이어달리기를 못 해서 이러한 참사를 범하는 겁니까? 이래도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외교부장관이 직무를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들어가 주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국민을 오도하는 발언이십니다.

전혀 오도 아니에요.
그렇게 타결에 가까이 간 적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세요. 다시 기다리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님, 좀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도 하고 국민께 공개를 좀 해 주세요.
제가 전 정부에서 하신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아니, 전 정부의 자료가 없습니까?
아니, 의원님께서 다 가지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전 정부 자료가 없습니까?
저는 그것을 분석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그것을 분석할 위치에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님, 그것은 국무총리로 적절한 발언이 아니에요. 전 정부 자료가 없어서 분석할 위치에 안 있다? 국무총리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총리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은……

외교부장관에게 임무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지요. 그게 논의됐으면 지극히 극비리에 논의가 됐을 겁니다. 한번 챙겨보시지요, 의원님.

그러니까 확인해 보고. 아직 들어가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본 의원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국민께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을 해 가지고 의원님께 드릴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아직 들어가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다시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윤석열 정부 정부안을 만들 때 과거 문재인 정부의 모든 걸 스터디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분석해서 의원님께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외교부를 통해서 하든가 누구를 통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교부에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합의에 다 갔다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리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은 무슨 시간입니까? 총리님은 저한테 답변을 하는 겁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답변하는 시간입니까?
의원님의 말씀이 조금 무리하신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확인해서 공개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무리입니까?
저는 전 정부의 정책을 분석해서 의원님께 드릴 그런 위치에, 그러한 적절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드립니까? 국민한테 드리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다 가지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세요. 박진 장관님 나와 주세요.

외교부장관입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얘기한 과거 스터디하고 이 안을 만들었습니까, 정부안을?

예. 그 전에 이 전 정부에서 한일 간에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하고 또 거기서 저희가 배울 점 그리고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과거 정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을,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을 다시 확인해서 저에게도 보고해 주고 국민께 공개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양국 사이에 비공식적인 제안도 있었고 또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또 그리고 문희상 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와서 일본과 협의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 가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안에서 일본이 제기한 것에서 시작을 했으면 이런 참사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미국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언제 합니까?

지금 4월에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의제를 하지요?

잘 아시다시피 금년이 한미동맹 70주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동맹 70주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또 새로 발전해 나갈 동맹의 미래 비전을 두 정상이 만나서 같이 토의를 하는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하기 전에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 합동공연 언제 제의받았습니까?

그것은 처음에 비공식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양국 간에 주미대사관을 통해서 협의가 있었고 또 대통령실의 안보실에서 이 문제에 관한 검토를 했습니다.

공연료는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간에는 이 공연이 취소됐는데 왜 취소했습니까?

이번 정상회담에는 그러한 문화행사,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미동맹 70주년 행사 때 할 예정입니까?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담이고 그 정상회담의 내용 중에, 일정 중에 그러한 문화공연은 들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취소 제안을 한 거지요?

그것은 양국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통일부장관님, 북한인권보고서 지난주 발간하고 공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탈북자 증언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증언 내용의 사실 확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팩트 체크는 된 겁니까?

북한인권기록을 이용하는 게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부분과 북한인권 전반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또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서 알리는 부분은 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전자 부분은 법무부에서 하고 있고 후자 부분, 인권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또 실상을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진실하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언이라고 하면 주로 과거 기억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팩트와 좀 과장됐을 수도 있고 사실과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증언이라는 것은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탈북자들을 신문하는 통일부의 직원들이라든지 신문관들이 탈북자를 수없이 조사를 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증언이 좀 더 과장돼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인권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증언이 양자가 배치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배치되는 부분도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탈북민이 저희들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발행한 보고서라고 하면 100% 신뢰가 가는 것을 보고서라고 합니다. 탈북자 증언록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요?

글쎄요, 그 명칭을 어떻게 쓰냐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은 보고서도 보고서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북한에 주지 않겠다 했습니다. 사실이지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그러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 부분만 듣고 그 뒷부분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같은 날 대통령실에서 인도적 지원에 관한 부분은 여태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입장을 밝혀 온 바가 있고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은 잘못된 것이지요?

어떤 부분이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과 나중에 또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한 이런 것은 잘못된 거지요?

과거에 북한에 대해서 돈을 지원한 부분이 인도적 지원 외에도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한다고 뒷돈도 준 적이 있고 또 경제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여유롭게 북한에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된 부분인데 그 취지는 지금 1원이고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핵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한 얘기지 1원, 2원 따질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시는 김 의원님도 잘 알고 물어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말은 정확해야 됩니다. 또 외교적인 말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외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비핵화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보여 주면서 한반도 긴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 통일부에서는 물밑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물밑에서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미국과도 그렇고 국제기구와도 그렇고 특히 한국이 배후에 있을 경우에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꾸준하게 대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장관은 뭐 하고 있습니까? 1년 동안 통일부장관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김병주 의원님도 정부에 계셔 봐서 잘 아시겠지만 북한하고 대화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물어보신 탈북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통일 혹은 남북 대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는 데 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동해 북한 흉악범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흉악범들의 개인 인권 희생에 대해서 대단히 옹호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사실은 그 사고가 있은 뒤에 바로 제가 굉장히 안타깝고 그분들의 명복을 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지금 통일부가 남북 간에 대화가 없으니까 뭐 하는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국방부가 아무것도 안 합니까? 우리 김병주 의원님도 군에서 4성 장군까지 하신 분이니까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 국방부가 사전에 단단하게 준비하고 훈련하고 이런 부분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궤변이에요. 국방부가 군사 대비 태세를 강하게 하니까 못 들어오는 거지요. 이태원 참사 당일 보고받으셨지요?

이태원 참사 얘기는 제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누구한테 보고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구청장으로부터 11시 23분에 보고를 받은 걸로 구청장이 증언을 한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도 갔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제가 해야 할 일 같은 것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김병주 의원님은 이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부장관께서는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잖아요?

글쎄요, 그러면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지……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은 없을지 몰라도 용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는 정치․도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지금 저한테 용산구의 국회의원으로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일부장관으로 질문하는 겁니까?

장관도 마찬가지지요.

그쪽에 가만히 계세요.

통일부장관도 마찬가지고 겸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된 사과를 못 하는데……

겸직을 하고 있어도 지금 이게 대정부질문이지, 통일부장관 말고 국회의원한테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과할 의향은 없습니까?

뭐가요?

사과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과는 여러 차례 하고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정부질문에 답변하는 자리에서는 사과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할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질문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국무위원이면서 의원이고 꼭 통일부만이 아니라 그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 어린 사과할 기회를 드리는데도 못 하겠다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그 질문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합당한 일을 했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해 둡니다.

한동훈 장관님 나와 주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한동훈 장관님, 대체복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대체복무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 예하에는 대체복무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미리 제가 사전질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숫자를 물어보시면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 몇 명입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복무요원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이것 사전에 저한테 질문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대체복무요원을 물어보시면……

장관님.
제가……

장관님!
의원님, 호통치실 일이 아니잖아요. 왜 호통을 치십니까?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이것은 법무부장관이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교정시설에 대체복무요원 1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갑자기, 제가 대체복무요원을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몇 명인지를 그냥 다짜고짜 물어보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제가 사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장관!
예.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대정부질문 시간이고 꼭 예상질문이 있어야 답할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의원님, 숫자를 물어보는 것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검사는 대략 총 몇 명입니까?
글쎄요, 한 2000명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 정도 답변해도 돼요. 2000명인데, 대체복무요원은 1141명인데, 관심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의원님 생각입니다. 의원님이 한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교정시설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대체복무요원 실태조사 매년 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의원님, 사전에 이런 정도는 질문 요지를 주게 돼 있지요, 국회법상.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질문 요지 없으면 못 합니까?
지금 장학퀴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중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것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돼 있습니다. 대체복무도 병역의무, 신성한 복무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관심이 없지요?
제가 관심 없다고 의원님 마음대로 그렇게 속단하실 일이 아니에요.

대체복무요원 한 번이라도 면담한 적 있습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그냥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의 지금 삶, 근무여건이 형편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지요. 그러면 아직도 한 번도 방문도 안 하고 간담회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역대 법무부장관 중에 그것 한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의원님, 호통치지 마시고요. 제가 그러려고 나온 건 아니니까요.

아니, 법무부장관은 본업에 충실하세요, 정치적으로 놀지 말고. 이것이 법무부장관이 얼마나 자신의 본 업무에 소홀히 하는지 입증해 보이는 것이지요.
그것을 그렇게 입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본업에 좀 충실하세요. 아니, 대체복무요원을 자기가 관리하는데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게 말이나 됩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은 안보위기, 경제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죽이기, 야당 탄압, 야당 대표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보셨지요? 한동훈 장관, 이렇게 취약계층, 관리해야 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이 법무부 산하에 어떻게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간담회 한 번 못 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장관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무위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무위원들은 각성하고 현재 야당 탄압과 전 정권 죽이기를 멈추고……

김병주 의원, 그 정도 하십시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야당은 언제나 협치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야당과 협치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품위를 지켜 주세요! 내가 사회석에 있어서 얘기를 안 하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품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품위를 지켜 주세요. 품위를 지켜 주세요. 함부로 당신이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품성을 지켜, 품성을. 건방지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누구는 소리 못 질러서 못 하는 줄 아세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김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동구남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도 당연한 국민의 권리조차 지켜 주지 못하는 정부, 퍼 줄 대로 퍼 주고도 뒤통수를 맞는 대통령, 정부와 대통령에게 국익이 무엇인지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무능한 정부에게 제대로 된 대책이 있는지 물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역사왜곡에 영토주권까지 부정당하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국민의 준엄한 이름으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께서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이 편지 기억나십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 편지 자체를 읽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9월 1일 날 박진 외교부장관이 광주에 방문했을 때 강제동원 피해자였었던 양금덕 할머니께서 대통령께 전해 달라고 또박또박 쓰신 편지입니다. 양금덕 할머니가 편지에 뭐라고 쓰셨냐 하면 ‘돈 때문이라면 진작 포기했지요. 나는 일본에 사죄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습니다.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놓으세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준다면 절대로 받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이 편지에 쓰여진 주요 내용입니다. 총리님은 양금덕 할머니가 어떤 뜻으로 이 편지를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분명히 징용의 피해자로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또 편지에 이 말씀도 쓰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나는 무엇이 될까요? 일본에서는 양금덕을 얼마나 무시할까요?’ 총리님, 할머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피해자로서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1944년 일제강점기 때 15세의 어린 나이로 일본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해방이 돼서 돌아왔지만 할머니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해방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할머님은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범기업의 사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범기업의 직접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저희가 동시에 우리 양금덕 할머님의 애타는 그러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양금덕 할머니가 그렇게 강제징용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지켜 주지 못했던 당시의 우리의 국력 그리고 국제적인 일종의 지정학적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청구권협정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양금덕 할머님 같은 분들이 고생하신 것에 대한 하나의 대가로 저희가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경제개발에 투입했고 그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양금덕 할머니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단순히 청구권협정에 의한 보상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다시 이러한 문제가 제기돼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약 6800억 원을 들여서 정부가 또 보상을 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분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에서 또 이분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일 간의 관계가 새로운 이런 지정학적인 여건이나 모든 우리 한일 간의 경제적인 문제 또 이 두 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군국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인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국가가 된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끊임 없이 고민을 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2018년에 그 판결이 확정됐을 때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하나의 사법적인 판단과 그동안에 쭉 대한민국 정부가 취해 왔던 그러한 하나의 정책에 대한 입장과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또 양금덕 할머니와 같은 분들의 이런 고통은 또 어떻게 좀 덜어 드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고민을 해 왔습니다만 결국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을 한 것은 하여튼 최대한 이런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과거에 얽매여서 우리가 미래를 희생할 수는 없다 이런 판단에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셨고, 그래서 한일 간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또 좋게 만들어서 모든 관계가 좋아지고 교류가 일어나고 또 한일 간에 협력이 이루어지면 우리 양금덕 할머님의 그런 희생에 대한 문제도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적어도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제는 일본보다 오히려 대외 평가가 두 단계나 높은 그러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 협력을 하고 잘 협의를 해 가면 양금덕 할머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조금 더, 마음에 맺힌 것을 좀 덜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훨씬 돼 갈 거다…… 지금처럼 이렇게 한일 관계가 나빠서는 양금덕 할머니가 원하시는 그런 것에 접근도 못 해 보고 끝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대통령께서 하셨다 하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총리님의 답변을 긴 시간 이렇게 경청을 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사자들께 외교부장관도 직접 방문을 하시고 한일 간의 관계가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 하는 양해를 구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을 했는데도 국민의 10명 중의 6명은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긴 시간 총리님의 답변을 듣고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가 제삼자 해법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개중에는 상당히 여러 분들이 지금의 그런 해법을 동의하겠다…… 그것은 본인들의 아픔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못지않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한일 간의 관계가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암초에 부딪혀서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큰 대승적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제삼자 변제를 하려고 하는 대상자들 총 몇 분이지요?
일단 판결을 받으신 분은 열다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생존자가 몇 분입니까?
세 분입니다.

생존자 세 분 다 거부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또 많은 당사자들도 찬성을 하고……

당사자들은 이미 돌아가셔서 저 무덤 속에 있다니까요?
아니, 유가족들도 당사자가……

아니, 생존해 계신 분들은 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재판을 하신 분들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런 제삼자 해법안에 대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제삼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생존 피해자들 세 분, 다 100세, 95세 이상이십니다. 이분들은, 아까 총리님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하시던데, ‘가장 거대한 돌덩이’. 미래적인 한일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훼방꾼입니까?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일 간의 관계를 과거의 불가피한 또 아픔 그러한 역사 때문에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현실적으로 좀 힘들게 하는,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또는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끝까지 이 변제안을 거부한다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계속 설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누구를 설득합니까?
저는 당사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려야……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도 정말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이걸로 상처 입은 것은 아니다. 상처 입었다고 하기 어렵다. 악화된 상태로 계속 갈 수 없다’. 당사자들, 피해자들은 이 해법안을 거부하는데, 그러면 이 해법안에 대해서도 국민투표에 부쳐서 다수가 찬성하면 그냥 해법안이 되는 겁니까?
이러한 상황은 저희가 1965년에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할 때 온 국민들이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당시에 최고의 외교권자인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체적인 배경과 좀 유사하지 않느냐, 저는……

총리님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계신데, 1965년 국교 정상화 조약 그다음에 청구권협정 이것에 의해서 강제동원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일본한테 먹히는 것 아니냐’ ‘일본에게 왜 좀 더 충실한 사과를 받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대가 굉장히 많았고, 제 자신도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만 시청 앞에 가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의 그 결단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우고 세계에서 10위 경제대국이 되게 하고 또 동북아에서의 하나의 주요 국가로 등장하게 하는 데 아마 기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우리 양금덕 할머니 같은 그러한 희생자에 대해서 정말 뼈아픈 그런 아픔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보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인을 해 볼게요. 총리님,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일괄 소멸되었는데 대법원이 이와 다른 판결을 해서 위 조약, 협정과 조화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모순 없이 해결하기 위해 제삼자 변제안을 추진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일괄 소멸되었습니까?
국제법적인 해석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 조금 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5년에 다시 징용 희생자들에 대해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관민합동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일본 정부에게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 판단을 하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약 7만 9000명에 대해서 6900억 원의 국가 예산으로써 보상을 더 해 드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판단을 한 배경에는 지금 말씀드린 1965년의 기본조약 또 거기에 따르는 협정으로서의 청구권협정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국제법적인 논리로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희생자 개인의 어떤 판결을 구하는 이런 권리는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는 그러한 논리도 있었습니다, 물론 절대다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판결이 일관된 판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 국제법적 학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를 시키면서 우리 징용 피해․희생자님들이 가지는 그런 고통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안에 고민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오늘 질문에…… 여러 가지 다 여쭤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총리님이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을 나중에 회의록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저로서는 뭐 최대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게 절대다수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은 뭡니까?
대법원 판결이, 그러니까 그 판결이 우리가 가졌던 그런 기본 협정의 국제법적인 해석과는 좀……

법 해석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학자가 갖고 있습니까, 법원이 갖고 있습니까?
법원이 가지고 있지요.

대법원이 청구권 소멸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과 우리가 이제까지 견지해 왔던 몇 번의 징용 피해자에 대해 보상하는 그 논리와 조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제삼자 변제 방법을 생각하게 됐다, 여기에는 많은 법학자들이 협의에 응하셨고 또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보상과 배상, 다르지요?
다릅니다.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했던 것은 보상입니까, 배상입니까?
보상이라는 이름을 썼지요.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보상입니까, 배상입니까?
배상입니다.

배상을 보상으로 그냥 뭉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의 법률적인 상식이 좀 부족합니다만 이러한 보상이라는 것을 제삼자 배상 같은 걸로 해서 그분이 가지는 것을 좀 도와 드릴 때는, 배상과 보상이 물론 불법행위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국제법적으로는 1965년에 그러한 청구권협정을 맺을 때 그보다 더 먼저 일어났던 1951년의 파리협약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의 승전국으로서의 위치를 부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하는 것에서 비추어 봤을 때 불가피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대통령의 해석하고 어떤 모순이 있는 겁니까?
이 두 개가 조금 저는 일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사법부 판단에 그런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면 사법부 판단을 무시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배치되지만 이거를 어떻게 피해자, 원고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도울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제삼자 변제를 했을 때 이 두 개가 배치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입장을 저희가 세울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결정한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률 해석 권한은 최종적으로 사법부에 있고,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겠지요.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법부는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일본의 가해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위자료 배상을 해야 된다, 분명하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판결을 집행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그 판결, 최종적인 판결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결국 이 문제를 대법원이 판결한 그러한 해석만으로, 그게 유일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더 딴 쪽에서 본 한일 간의 안보 협력, 경제 협력,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한일 간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그러한 방안으로서 전문가들의 많은 협의를 거쳐서 이번 방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배치되지 않는다 하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저는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화되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소중한 주권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일을 방관하고 내팽개쳐 두고 있을 때 피해자들과 그리고 시민단체가 일본에서 수십 년간 진행했던 소송과 대한민국 법원을 대상으로, 상대로 진행했던 소송의 과정에서 그동안 정부의 입장은 사인 간의 문제라고 해 왔다가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오히려 할머니들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걸림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성한 주권적 권리를 방해하고 나서는 그런 훼방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집행하려고 하는 데서 한일 간의 관계는 점점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또 많은 국제법적 학자들은 1965년의 기본협정에 의한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고……

아니, 국제법적 학자로 법률을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2005년에 그러한……

그것은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니까요?
국가 예산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됐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리 양금덕 할머님 같은 분들이 느끼시는 마음의 아픔을, 저희가 절대로 그것을 조금이라도 달리 생각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아픔은 알지만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한일 간의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는 것은, 그것은 우리와 전 세계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러한 해법을 가지고 우리가 징용 피해자, 희생자들에게 저희가 설득을 계속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총리님은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빠진 원인을 우리나라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일 간의 관계는 결국 결정적인 문제는 이 문제였지요.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1965년 한일협정을 타결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떻게 담화문을 발표했는지를 우리 모두가 한번 읽어 봐야 됩니다.

총리님, 총리님의 답변에 의한다면 한일 관계 악화의 주범은 대법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대법원이 사고를 친 거지요?
주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의 요인을 제공해 준 건 사실이지만 그 판결이 대법원이 내릴 수 없는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1965년 이후에 국제법적 학자들이 가져왔던 일관된 그런 입장하고 좀 달라졌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국내에 있는 자산 강제집행을 통해서 한일 간의 관계가 파국으로 이르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거냐, 이런 판단을 당연히 최고의 통치권자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글쎄요, 본회의장에서 이 속담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딱 어울리는 속담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 대법원 판결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심 대법원이 마땅히 내릴 수 있는 판결이고 그것은 존중돼야 된다고 정부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 때문에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주범은 누구입니까? 일본 아닙니까? ‘일본,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문제의 해법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위치는 일부 분야에서는 훨씬 일본보다 높은 분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너무나 피해의식 차원에서만 모든 걸 보지 말고 우리가 나서서 일본을 끌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질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참 대단한 논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끌고 가려면 막 퍼 줘야 되는군요. 뒤통수도 그냥 맞아도 안 아픈 척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관계가 개선이 돼서 양국 간의 교류도 커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면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좀 더 나은 해결책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모든 걸 그냥 단언을 하고 ‘퍼 줬다’ ‘굴욕외교다’ 이런 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나 전 세계에 있어서의 지위를 굉장히 폄하하는 거다, 이건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한일협정을 타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말씀이 저는 귀에 와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금덕 할머니가 편지에서 이야기하셨던 말씀, 총리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이야기하면 국민들의 당연한 질문을 괴담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데 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는 없다는 답변이 나옵니까?
후쿠시마 지역으로부터 저희가 지금 수산물을 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의 오염수라는 그런 문제와 후쿠시마 지역에서 원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산물을 도입할 수 없다 하는 조치, 지금 이게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지역으로부터 오는 현재의 수산물 금지 이것은 대한민국이 해제할 생각이 전연 없다 하는 말씀을 몇 번 드린 거고요. 후쿠시마의 오염수의 방류는 그동안 IAEA와 같은 국제기구와 같이 이것을 방류했을 때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걸 판단하는 그 기준,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하는 기준은 우리 국민의 안전 이것이 제일 앞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안전도를 검증하는 그 작업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독자적 검증 가능성 말씀하셨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방류한다는데 이제 협의해서 언제 협의 결과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의 여러 가지 상황이 뭔가 좀 우리에게 독자적인 그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믿을 만한 자체적인 검증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염려, 우려 해소할 수 없습니다. 국제기구에 다 맡겨 놓고 일본 검증 결과에만 의존할 겁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순간 이미 방류가 돼 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이 저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지금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은 그런 차원의, 이해해 달라고 해서 이해하고 이해하지 말아 달라고 그래서 이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오염수가 국제적인 기구의 기준에도 맞고 우리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우리의 독자적인 검증 여기에도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일 외교는 철학도 방향도 그 결과까지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도, 교과서 검증 결과에 대한 대응도 모두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굴욕외교로 지금 대한민국 국익은 훼손되었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적반하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국민께 답하고 대일 외교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외교 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익 외교로 전환하시기를 정중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출신의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과거사 문제에 얽매여서 극도로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야권에서는 비판의 수위가 높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대승적인 그런 결정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단기적으로도 벌써 여러 개가 있지요. 예를 들면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군사협력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지소미아를 복원시켰고요. 또 당장 반도체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던 세 가지를 철폐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한일 간의 관계가 서로 그냥 냉랭한 이런 관계가 아니라 셔틀외교를 해 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하셨고요. 또 화이트 리스트 같은 것도 지금 각 나라의 절차에 따라서 이 절차를 밟아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대화가 거의 끊겨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각 부처별로 현안에 대해서 또 논의들을 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일본에 있는 우리 50만 동포들의 전체적인 생활이 굉장히 편해졌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동안에는 정말 좌불안석이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으로부터 이제 젊은이들 간의 교류가 곧 시작될 거고 일부 수학여행을 오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관광도 다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초에 예상했던 한일 간의 그런 관계의 정상화 이 문제는 나름대로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많은 한일 간의 이슈가, 과제가 그동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 가면서 한일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의하고 또 해결책을 찾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소미아 복원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사항입니까, 아니면 선택적 사항입니까?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특히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미사일입니다만 그 미사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이런 것들이 제도화가 이제 정상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허용해 주신다면, 제가 아까 1965년 한일협정이 우리가 전승국으로서 인정 못 받은 게 파리협약이다 그랬습니다마는 샌프란시스코 협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샌프란시스코.
1951년입니다.

지소미아의 복원으로 자위대의 군홧발이 한반도를 짓밟을 수 있다, 야권이 주장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은 전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일본을 선량하기만 하다 이렇게 봐서가 아니고요, 일본이 옛날의 군국주의 시대의 일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고 또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있는 나라고 또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고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이 옛날처럼,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경제력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나라도 아니고 또 군사력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나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한일 간에는 그러한 과거의 어떤 패배주의에 근거를 둔 과도한 걱정 이런 것은 좀 무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정말 한일 간에 협력을 해서 동북아의 이런 안정을 구하고 또 세계 안보에도 또 경제 발전에도, 번영에도 기여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권을 무시하면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2015년 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지침에 보면 자위대의 활동에 대해서 제3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고, 영어로 풀 리스펙트 하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헌법 그리고 국제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우리 대통령 방일에서 부족한 부분이 뭡니까?
저는 하여튼 한일 간에 정말 더 이상 가기가 어려운 이런 악화된 관계를 그래도 하나의 정상화를 시키는 그런 토대를 확실히 만들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라고 봐서 앞으로 이제 가면서 계속 한일 간에 좀 더 나은 관계를 가져가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구체적인 사과가 없었고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 내지 강제징용 피해자재단의 참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길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오부치․김대중 선언을 포함한 그런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이것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오부치․김대중 선언이라는 것이 결국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잘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의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한 기여도 앞으로 계속 더 좋은 관계들이 만들어지면서 활발한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면 너무 지금 단계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선뜻 우리의 호응에 담대하게 못 나온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학습효과 때문이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사실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크게 할 수가 없다, 만들어진 조약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파기해 버리는 이것은 좀 문제 아니냐, 그래서 물론 그 협약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단은 일단 하여튼 그렇게 해산이 된 그런 상황이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과거와 같은 그런 인식을 우리에 대해서 조금 달리 가졌었던 것은 현실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지요. 사실상 파기 선언을 했습니다. 또 2018년 10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에게 2019년 1월, 5월, 6월 계속해서 외교적 협의를 하자 또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 또 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또 한국 정부는 아예 믿지 못한다라는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낮은 지지율 또 정치권의 우경화 경향 그리고 4월에 예정된 지방자치선거, 중의원 재․보궐 이런 게 영향을 미쳐서 선뜻 응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동 기자회견문에 보면 기시다 총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현안들을 풀어 내겠다라고 했는데 단계적 호응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에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한일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긴밀한 협의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셔틀외교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조금씩 한일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조공외교를 했습니까, 아니면 굴욕외교를 했습니까?
조공이라는 것은 일종의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뭐를 갖다 바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야 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지요. 한일 간에는 이제 거의 동등한 관계에 있고 동등한 관계에서 동북아 또 전 세계를 향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기여하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은 아주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양보를 했다고 보십니까, 결단을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어려운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욕 안 먹고 편하게 있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로서의 덕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아십니까?
결단을 내렸다는 그런 톤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국제법, 한일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비슷한 평가를 하신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게 한일 관계 개선이다.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같은……

같은 의미로 결단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비슷한 톤으로 말씀하셨고, 그러한 톤으로 말씀을 하신 것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거지요.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는 사석에서 ‘일본 외교의 완패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외교에서 주도권을 가져갔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실 한일 관계의 역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우리나라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박정희 대통령, 1965년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일본과 기본조약, 청구권협정을 맺었습니다.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불구대천의 원수하고 국익을 위해서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1998년 10월이지요.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서명했습니다. 당시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뭐라고 생각하셨느냐, 한일 관계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고정적인 틀 속에 묶어 놓고 가해자가 건건이 사과하기 전까지 한일 관계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피해자이지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밂으로써 가해자의 사과와 협력을 이끌어 내자, 이게 한일 관계에 있어서 김대중 정신이고 김대중식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단을 이어 나간 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래서 후세 사가가 평가할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국력이나 현재의 국격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그런 외교에 있어서 좀 더 주도적으로 나가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되었나요?
안 됐습니다.

독도의 디귿 자도 나오지 않았지요?
안 나왔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지요?
그러나 그게 의제로서 논의된 바는 전연 없습니다.

사실 독도나 위안부 문제를 의제화해서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있을 수, 만들 수 없다라는 게 맥락상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후쿠시마현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요구는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저희 정책이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 자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의 답변은 뭡니까?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런 말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책을 분명하게 가져……

분명하게 하셨습니까?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의 멍게 수입 요구 알고 계십니까?
어느 신문에 잠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을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후쿠시마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전연 수입을 틀 생각이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조만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6월인가 7월에 시작이 되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우리의 입장은 하여튼 국민의 안전 그리고 그 안전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IAEA라는 국제기구가 그러한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있는 것에 지금 대한민국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저희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그런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보자는 쪽으로 일본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염수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기 전까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해양수 방류를 저지해 달라는 잠정 조치를 신청하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요, 그것도 하나의 방안으로서 검토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지 하는 것은 아마 예단은 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청문회를 하자라는 데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총리님?
이제까지 그런 것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고도의 통치권적인 차원이고요 통치권적인 행위다. 그리고 정상 간의 그런 고도의 논의와 회의라는 것은 그렇게 운영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이 화산-31 전술핵탄두를 공개하면서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술핵탄두 공개가 기존 도발의 연장선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차원의 도발로 보고 계십니까?
전술핵탄두를 보여 준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는 있다고 보고 다만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완성 단계에 있는지 하는 평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니다?
예, 실용화되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한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한미가 함께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경을 보니까 한 40~50㎝ 되던데 그러면 전술핵무기로 부를 수 있네요?
북한이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정도 크기는 일반적으로 전술핵무기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무기가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또 거기에 그 모형이 한 10개 정도 있던데 그러면 다량화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북한은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소형화․경량화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 수준이 현재 완성 단계에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공개됐을 때 벽면의 사진 보셨지요, 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여덟 가지의 다양한 형태의 전술급의 유도탄 무기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술핵탄두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초대형 방사포 또 순항미사일 또 그다음에 극초음속 비행체 등에 표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과시한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을 무시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정확한 수준을 저희들은 미 측과 함께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술핵탄두를 공개를 했으면 조만간 7차 핵실험이 있을 거다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7차 핵실험은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조만간 한다 또는 임박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한되고, 왜냐하면 준비는 다 되어 있더라도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결정하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핵실험하는 시점을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예측하기 힘들다?
예. 그러나 핵실험할 준비는 다 되어 있다.

그러면 3번 갱도를 작년에 이미 완성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번 갱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예, 3번 갱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가 작년 11월 8일인가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7차 핵실험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냥 스킵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봤는데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이미 소형화 단계까지 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문제는 아니고 결국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를 위한 핵실험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핵실험을 할 때 그것이 더 큰 위력의 핵실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경량화된 소형화된 그런 핵탄두를 실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 또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한됩니다. 그러나 소형 전술핵무기에 대한 핵실험 가능성,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느 학자가 북한 입장에서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단계를 마쳤다라고 하니까 7차 핵실험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부 학자들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기존의 핵 보유 국가들이 핵실험해 온 그 경과를 보면 수백 회 또는 1000회 이상의 핵실험을 한 경우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소형화․경량화를 완성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을 때 보면, 2017년 가을입니다. 그때 핵탄두 모형을 공개하고 당일 날 핵실험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5차 핵실험을 할 때 핵탄두 모형을 공개를 하고 6개월 후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 패턴을 염두에 둔다면 의원님 말씀처럼 머지않은 시기에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다른 준비를 모두 완료해 놓고 마지막 단계에 핵실험을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시기는 북한 지도부가 판단하는 그 시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단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앞으로 있을 7차 핵실험, 우리의 대비책이 뭡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억제인데, 핵실험을 억제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그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핵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체제 유지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더 어렵다, 비용이 훨씬 더 크다라는 점을 인식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미 간에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여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더라도 실제 사용할 기회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느끼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은 억제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군사적인 대비책은 기존 확장억제 강화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장관님, 매번 우리 국방부에서는 한국형 3축체계의 조기 확립 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 또는 정책에만 의존할 수 없는 문제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3축체계 부분인데 예를 들면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할 때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3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국민의 피해는 방지하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3축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최근에 한미일 핵우산협의체를 구성하자, 그거 논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국은 크게 보면 확장억제의 범주 속에 핵우산이 포함되는 겁니다. 결국은 핵능력을 포함해서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재래식 무기까지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공약이기 때문에 핵우산도 그중의 하나로 보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핵전력에 대해서만 긴밀하게 협의하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제가 큰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 조기 확립 말씀하시는데 그 한국형 3축체계라는 게 결국 재래식 전력 아닙니까?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인데 우리 3축체계 구축에 대해서 겁을 먹겠습니까?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핵무기와 핵이 아닌 비핵무기의 차이는 분명히 큽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첨단무기 같은 경우는 고위력, 초정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한됩니다마는 상당히 위력이 큰 그런 탄도탄 미사일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발전된 그런 고위력의 미사일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기존의 확장억제에 대해서도 제가 큰 질문이 있습니다. 확장억제라는 것은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 효과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한국 국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효과, 소위 말해서 영어로 어슈어런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슈어런스 효과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의 70% 이상이 독자적 핵무장을 하자는 겁니다. 아무리 국방부가 확장억제를 강화시킨다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신뢰성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 들어와서 이 4개 분야, 정보 공유부터 시작해서 기획 단계까지 또 실시 단계 또 협의 체계, 이 4개 분야로 구분해서 과거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수준으로까지 향상시켜 놨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 단계까지 우리가 소위 TDS라고 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개정함으로써 기획 단계부터 우리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만들고 있고 또 실시 단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미국의 확장억제 운용수단인 그런 전략자산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굉장한 수준으로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 제임스 리시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고 저도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자’라고 했고요. 재작년에 이미 다트머스대학의 제니퍼 린드하고 대릴 프레스 부부 교수가 핵무장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입장은 분명합니다. 비핵화 정책 유지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아울러 우리의 3축체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우리의 독자적 핵무장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박근혜정부 때부터 ‘한반도 영해 바깥에다가 미국의 핵미사일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자,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핵공유 협정을 맺자’.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장관님께 한번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장관하고 얘기 한번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잠수함 전력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의원님께서 믿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이시네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SCM 미팅 끝나고 장관님의 말씀 보니까 미국의 확장억제를 상시 전력이지요, 배치 수준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시 배치 수준. 제가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에, 지금 당장이라도 상시 배치 수준이 아니라 상시 배치를 해야 한다, 소위 말해서 ‘확장억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빨리, 다음 달 우리 대통령 방미에 확장억제의 제도화 의제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한일 정상회담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반일 선동을 획책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미래세대에게 보다 안전하고 보다 부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넓은 국제 관계의 흐름 속에서 한일 관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무턱대고 반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극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용일을 할 것인지 창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그것이 바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김대중 정신이고 김대중식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5년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셨던 그 전략적인 혜안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제주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및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제주시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오늘은 제주 4․3의 75주년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주의 유족들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께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우선 오늘 일정이 많으신데 제주 4․3 추념식에 직접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고 유족들도 직접 대통령의 위로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대통령께서 올해 4․3 추념식에 참석하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대통령께서 일정만 되시면 상당히 가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결국 가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총리를 보내면서 그 대신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 달라 해서 오늘 추념사를 대독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에 어떤 중요한 일정이 있으셨습니까? 공개된 일정은 없어서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있나 해서 여쭙니다.
예. 하여튼 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해외순방 준비 등으로 시간이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해외순방 준비 중요하지요, 국익을 위한 거니까. 그런데 지난 토요일 대구에서 열린 프로야구 개막식에도 참석하시고 시장에도 방문하셔서 시민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과연 4․3 추념식에 참석을 못 하실 정도로 그렇게 바쁘셨다라는 게 저희로서는 납득이 좀 되지 않습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사가 매년 있는데 매번 가야 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매년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년에는 참석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님의 일정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대통령님께서 4․3 추념식에 하여튼 상당히 가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생각은 제가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총선이 4월 10일이기 때문에 추념식이 딱 일주일 전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제주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방문하시는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도 대통령께서 가능하면 내년에 오셨으면 좋겠고 총리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제주도민의 바람을 대통령께 직접 전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현수막을 보시면 제주 4․3은 김일성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고 주장하는 현수막인데 혹시 보셨거나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공화당 등 몇 개 원외 정당들이 김일성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제주도 전역에 80여 개 정도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따라서 유가족 등 많은 도민들이 분노를 했는데요. 총리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현수막을 게첩하는 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오늘 대통령님께서 제가 대독한 추념사에서 정부는 4․3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천명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에 대해서 선관위는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상 정당의 정책 또는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 현수막에 있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 않는 거지요?
예, 그것은……

다행입니다. 화면에 다시 제주4․3 특별법 13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주 4․3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추념사에서 하신 말씀과 근본 취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수막에 나온 내용, 제주 4․3이 김일성 지령에 따른 공산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게 허위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분명한 것은 무고하게 희생된 그런 희생자 그리고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사안은 법 자체를 보시면 진상조사 결과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사실관계 조사를 했고 그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다음 페이지 화면을 보여 주시면, 제주 4․3은 김일성이나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과는 관련이 없다고 명확하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 진상조사 보고서하고 명확하게 위반되는, 배치되는 현수막 내용인데 그래도 허위사실 유포가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그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만 제주도민들이 며칠 동안 상당히 반목할 수밖에 없었던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또 총리께서 충분히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명확하게 허위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실정법 제주4․3 특별법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내용 자체가 부적절하다, 내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주도한 연구 결과, 4․3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명확하게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주장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제주 4․3만의 문제가 아니라 극우세력의 준동 또 더 나아가서 종북몰이를 하려는 일각의 시도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총리님, 최근에 제주 4․3이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났다고 주장을 한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태영호 의원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언제 어디서 그런 주장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와 그것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4․3 추념일 날, 그것도 이 국회의사당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소속 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 제주를 방문해서 희생자를 추모한다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총리님, 태영호 의원 발언도 북한의 지령에,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서 제주 4․3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주4․3 특별법에 명확히 위반되는 내용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이걸 보고 사법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태영호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본인은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본인이 아무래도 북한에서 귀순하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데 있어서의 근거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배우기에 김일성이 지시를 해서, 지령을 내려서 이에 따라 제주에서 4․3 무장폭동이 있었다라고 배웠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고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본인들의 주체사상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세뇌하기 위해 한 이야기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법 위반인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미래세대에게 북한에서 배운 정보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나서서 조사해 확인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한 쪽으로 항상 사실을 전달하는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다른 문제에 대해서, 현대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확실하게 정부로서도 노력을 더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정책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국가가 주도한 보고서가 나와 있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내용인데도 북한에서 배웠다는 내용을 근거로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이에 부화뇌동해서 많은 극우단체들이 동일한 내용들을 현수막 또 그리고 언론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정부가 아무런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총리님, 단순히 교과서만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데 이것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보고 이것이 사법적으로 법률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당사자가 그런 사법적 판단을 구한다든지 하는 길들은 다 열려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한 것은 정부는 무고한 4․3 희생자 그리고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총리께서 대독한 대통령 추념사는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지만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추념사와 상당 부분 동일합니다. 비교를 못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유족들이 원하는 4․3 특별법 개정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주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마치 선거공약과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도민들은, 유족들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수막에서 우리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리고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을 명백하게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정부가 전혀 막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일반적인 여러 가지 최근의 현수막과 연관된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모든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으니까 정부로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만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무고한 4․3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정치의 사법화를 방지하려면’이라는 신문 칼럼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정치인들이 소송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이해관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듣기 좋은 얘기들만 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은 정치에 기대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법적 구제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는 우리 정부가 대일 관계에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간다는 얘기를 하셨으면 75년이 지난 지금 일각에서 계속 4․3이 김일성의 지시가 있었네, 없었네라는 얘기로 우리 국력을 낭비하는 이런 상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데 총리께서 보시기에 왜 인구 감소가 문제되고 있는 겁니까?
그 원인을 말씀하라고 하신다면 굉장히 복합적이다 하는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인구가 줄어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어떤 면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국가 전체의 구조와 경제 구조가 전면적으로 제대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게 된다 하는 게 제일 큰 중요한 문제고요. 그런데 그러한 원인으로서는 일자리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은퇴한 다음에 적절한 연금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준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가 결국 소멸된다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종의 트렌드를 바꾸려고 하는 정말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진 정책으로서 이 대책을 만들고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여러 부처가 다 관여되기 때문에 제가 총리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주요한 정책 몇 가지만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 정책은 대통령께서 저출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분명한 의지를 밝히시는 회의였고요. 거기에 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이 있습니다만 이 정책이 절대로 완벽한 정책이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나의 그런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중요한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뭐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아주 종합적이고 한 번으로서 모든 게 끝나는 그런 정책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구체적인 정책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5대 핵심 분야, 4대 추진 전략을 발표하셨습니다. 5대 핵심 분야를 보면 아이돌보미서비스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장려금,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난임시술 지원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 이런 게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정책은 이번 게 아니고 2009년 제1차 기본계획과 2015년 제2차 기본계획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발표된 5대 핵심 분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발표한 내용들의 재판, 3판인데 똑같은 해법으로 과연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다른 결과로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해결을 해야지요. 그것을 안 하고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출산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은 아주 완벽한, 이제 ‘이걸로 다 정책이 확정됐고 이걸 끌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한 회의가 아니었고요. 과거에도 했지만 왜 안 됐는지 그러나 안 됐더라도 꼭 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다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만드는 그런 스킴을 만들자 하는 것이었다, 거기에 역점이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내용들이 저도 저출산과 인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서도 정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돌봄도 그렇고 보육 문제도 그렇고 난임시술 지원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효력이 있는 정책 같으면 더 좀 확실하게 재원을 투입하자 하는 것이 여기서 선정된 것들일 거고요. 그것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계속 특별위원회나 이런 조직에서 만들어 내서 저출산위원회를 계속 가동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결정을 하시는 그런 계기를 만드실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님께서, 최고 통치권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러면 위원회가 몇 번 열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까지는 굉장히 아주 미약했지요.

처음입니다. 10개월 동안 처음 열었습니다. 새로운 정책도 아닌데 10개월 동안 처음 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의지가 있나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인구위기와 관련해서 청년정책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청년이 좋은 일자리 만들고 1인당 노동시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는데 최근 취업 통계에 보면 그냥 쉰다고 하는 20대들이 44만 4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총리님,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간 유연화해서 사실상 더 일하게 하는 정책이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맞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유연화 제도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확실하게 쉬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의 제도를 1년 단위로 유연화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노동시간은 30% 정도 줄게 되고 평균 일하는 시간은 48.5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69시간제라는 프레임에 잘못 설명이 되면서 정말 오해가 엄청나게 많은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연제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확실하게 쉬자는 것이고 이걸 1년 단위로 유연화했을 때는 지금의 52시간제보다 48.5시간제로 준다, 약 30% 정도 일하는 시간이 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 69시간으로 일하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유연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 청년들의 휴식시간을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을 확실하게 줄이는 것은 52시간제가 아니라 현재보다도 더 줄이고 그리고 유연제를 하면 아마 더 확실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상 또 여러 가지, 청년들도 좀 더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고 또 제조업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52시간제가 너무 경직화돼 가지고 힘들다 하는 말씀을 하고요. 그러나 충분히 우리 청년들의 이 제도에 대한, 유연화 제도에 대한 걱정 이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또 수렴을 계속해 나가면서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연화를 할 경우에 유연화에 따른 우리 청년들이 소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휴가시간이라든지 또는 임금을 제대로 받는다든지 또는 근로자들의 의견이 분명하게 합의 과정에서 반영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확실한 이행 계획을 만들어 나간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전제하신 내용들 자체에 동의할 수 없고 근로시간 결정에 대해서 노동자의 결정권이 충분히 반영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데요. 그것에 대해……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못 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못 하실 거고 유연화는 그래서 저는 극구 반대하고 막을 겁니다.
의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 30대 후반 여성들의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한 11.4% 낮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탄력적인 근무시간 그리고 보육 그리고 일종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족들과의 분담, 주로 남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작동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한 여성들이 직장생활 유지하는 데…… 구조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구조적인 어려움과 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존재하는 청년과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서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게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경제가 소멸되지 않고, 국가가 소멸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고 그래야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또 청년을 위해, 제가 아까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 말씀드렸는데 정부는 확고하게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방향, 그런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실 겁니까?
철저하게 이행이 될 수 있는,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유연화 제도는 있어야 된다. 저희가 네덜란드 사례를 잘 봅니다. 네덜란드 제도의 우리와의, 제일 큰 특징은 역시 유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그렇고 모두가 자기가 가장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제시하고 또 그런 분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매치가 돼 가지고 만족도도 높은 근로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경직적인 제도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도가 낮아서 정부가 포기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계속 이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서 좀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하시는 말씀 자체가 맞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게 20년 전이라면, 30년 전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맞을 수 있었을 텐데 2023년의 지금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 순간에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이, 그런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우리나라의 인구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적절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는 동의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지난 10개월 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주었다가 뺏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우리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도,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대책 없이 군대 빼 준다고 하면 아이 많이 낳겠지, 증여세 면제해 준다고 하면 아이 셋을 낳겠지라고 기대하는 단순한 정책에 대해 우리 청년들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미래를 약속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청년을 위한 나라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입니다. 앞으로 한 달 남짓이면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됩니다. 국민께서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하신 것은 전임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 거짓과 위선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은 바뀌었지만 전임 정권의 병폐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위력을 떨치며 개혁과 미래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야당의 입법 폭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법도 정당하다며 법을 형해화시키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남용은 법 앞의 평등과 사법정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은 총칼만 안 들었을 뿐 사실상 입법권력의 남용을 통해 대통령과 국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연성 쿠데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국에서 정부의 상황 인식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질문 전에 축구경기 규칙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축구선수가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해서 골을 넣으면 그것이 골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경기는 반칙으로 얻은 점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칙으로 얻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민주국가와 민주사회의 상식이고 규범입니다. 그런 상식과 규범을 헌법재판소가 깼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률의 처리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법무부장관으로서 존중합니다. 그러나 공감할 수 없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국회에서 편법, 탈법,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헌재가 불법을 조장하고 국회법을 형해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결정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는 반민주적 신호를 우리 사회에 보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민주적 절차와 규범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장관께서는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모순된 또 그리고 의회민주주의 정신에 반한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법은 실체법이 아니라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위헌․위법하게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는 것을 의원님 말씀처럼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시기 어려울 것이고 열패감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 입장에서 개인적인 판단을 떠나서 어떤 이유로 그랬다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부적격 재판관들의 정파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헌법과 법치의 수호보다는 자신이 속한 진영의 정치적 입장을 우선하는 부적격 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 헌재의 일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향후 헌법재판관 교체 시에 다시는 부적격 인사들이 헌법재판소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우리 사회가 두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도 헌법재판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당 의원 58명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서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삼권분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국민과 언론이 감시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행정권력이, 특히 검찰권력이 국회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의원에 대하여 부당한 체포를 감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부당한 체포가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데다가 체포동의안의 문제는 판사 앞에서, 다른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받게만 해 달라는 정도의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법제도의 완비성 정도로 볼 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사실상 역사적 의의를 상실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헌법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존폐의 문제를 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면책특권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요. 불체포특권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 상황상. 그러니까 반드시 그게 논리 필연적으로 민주국가에 있어야 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개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기회를 들어서 하나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헌법상 불체포특권의 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도가 약간 법리 내지는 상식적으로 조금 안 맞는 점은 뭐냐 하면 본인이 원해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리고 이 질문의 내용은 19년 전인 2004년 7월 국회에서 당시 여당 의원, 지금은 야당 소속인 의원께서 당시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질문하신 의원을 포함한 야당의 주류 의원들은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당의 대표는 불체포특권 제한에 ‘100% 동의할 뿐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주장했던 것이다. 불체포특권 같은 것은 이00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깨끗한 대표님은 방탄국회와 불체포특권 뒤에 꼭꼭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대표가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합리적 근거나 물증 또는 별도의 이유서를 검찰에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체포동의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시장의 범죄 혐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장동과 성남FC 사건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성남시장이 저지른 지역 토착비리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고 범죄의 단서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나와서 수사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탄압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고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 것 또한 명분과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래서 체포동의안까지 상정됐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공정과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남용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사법 정의 실현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에 규정된 것이니까 헌법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아주 과거 권위주의적 시절에 의원이 말 한번 잘못했을 때 몰래,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어떤 의회에서의 역할을 다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역사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취지의 여러 가지를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역시 그 부분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의 독단과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부 견제 차원을 넘어서 국정의 발목을 꺾고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외교권․사면권까지 제한하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양곡관리법은 선동 그 자체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제2의 김명수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노조를 통해 계속해서 자신들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총리님, 야당의 입법권력 남용과 폭주는 대통령과 국정을 무력화시키는 사실상의 연성 쿠데타입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는데 총리께서는 현 상황에 대해 어떤 우려를 갖고 계십니까?
저도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때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나 국민적인 공감대 확보를 통해서 국정운영을 지원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헌법이 정하는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야당이 이처럼 폭주하는 궁극적 목표와 의도가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고도의 정치 행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아무쪼록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위해서 여야 간에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그러한 입법은 많은 경우에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 경우도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야당의 폭주는 대선 불복 차원을 넘어서 대선 뒤집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대선은 졌지만 지난 5년 동안 쌓아 놓은 자신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이익 구조와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입법 폭주에 대해서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단호한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곡관리법 외에도 법원조직법이나 방송법처럼 대통령 권한 침해와 국정 무력화 의도가 명백한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그 숫자를 따지지 말고 모두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이 정하는 삼권분립에 따른 조치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행정부로서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입법 추진 시에 좀 더 충분한 협의와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저는 내각이 좀 더 치밀하고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기득권 세력은 너무 커졌습니다. 가짜뉴스 생산과 조작․선동에 능한 선수들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려면 정부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이 보다 정교하고 치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공감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최대한 그런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그러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잘 설명이 되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의 경우도 가계 살림을 위해 연장근로수당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가 꼭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과 먼저 소통을 하고 또 기업과 노동 현장의 실제가 어떤지 직장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기성세대와 MZ 세대가 갖는 정서의 차이를 감안했다면 저는 주 60시간만 부각돼서 정책의 선의가 왜곡되고 비판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책의 성공은 현장과 소통과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료들의 탁상행정으로 정책이 성공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향후 내각의 정책 기획과 수립 과정에 있어서 총리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섬세한 대국민 소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책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을 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미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부 조직 체계, 준비 체계,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셔서 좋은 선의를 가진 정책이 그대로 정책 수요자한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책 마케팅, 설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정책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구조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39년 전인 1884년 민 씨 척족정권과 청나라 중심의 봉건 질서를 깨고 조선의 독립과 개화를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가고자 했던 갑신정변이 성공했다면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막아 내고 동북아의 강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80년대 운동권 NL이 북한을, PD가 소련을 모델로 혁명을 꿈꾸었을 때 소련의 관심은 한국의 운동권 세력이 아닌 산업화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촉발시킨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은 모두 반공 국가였습니다. 문명과 역사 발전의 단계를 냉철하게 바라봅시다. 개혁해야 할 때 개혁하지 못한 역사의 후과가 얼마나 엄청났는지도 기억합시다. 실패와 성공이 중첩된 근현대사 속에서 우리 정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 위기이고 대전환기입니다. 어려울수록, 위기일수록 개혁의 고삐를 함께 당기며 같은 방향, 같은 미래를 바라보는 공존의 정치를 소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의원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와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정부는 대일 굴욕외교의 실패를 결단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님의 함자를 끌어다 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는 김대중 정신을 이은 성과가 아닌 외교의 근본도 질서도 모두 상실한 참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역사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질 때 공동 번영의 미래도 함께 열어 갈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해당 발언을 누가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저는 일본의 정치인도 한 것 같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 번 하시지 않으셨던가 싶은……

예,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 씨가 한 말입니다. 당시에 박근혜 씨 발언을 찬양하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지금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로 가자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일 이후에 정부와 여당은 하루에도 몇 번씩 김대중 결단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일본 측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함자조차 입에 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아베 총리는 아베 담화가 무라야마 담화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고 식민지배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무라야마 총리는 아베 담화를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역대 내각 계승이라는 서로가 모순되는 무라야마 담화와 아베 담화를 포함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을 한꺼번에 언급한 뒤에 그중에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계승하겠다는 뜻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후에도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당시 주일대사를 소환했습니다. 햇볕정책 기조에서도 연평해전 당시에 북에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즉 김대중 정부는 필요할 때는 강경한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양보만 했지 단호한 면을 보여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일본에 교과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고 또 여기 관련 대사관 당사자도, 대사관에서 일하는 그러한 외교관을 초치해서 항의를 분명히 전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총리님은 그 정도도 단호한 조치라고 보시는군요.
현재로서 진행되는 이러한 문제의 차원에 대해서 한국 정부로서는 분명히 문제로서 제기를 할 것은 하겠다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 내는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전후에 일본의 태도를 봤을 때 일본의 경우는 성의 있는 선의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정부는 왜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한일 간의 관계가 계속 악화된 상태에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는 개선의 기회도 없다 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한일 간에 미래를 향한 교류를 시작하고 또 셔틀외교를 복원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한일 간의 현안 문제들을 오늘내일 다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관계가 개선돼 나가고 협의해 나간다면 일본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좀 더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본도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그렇게 논의해서 해결을 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회를 없애 버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은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일본 국내 정치적 상황이 관련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신 변명을 해 주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 선거 이후에는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는지, 일본의 성의는 언제까지 기대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기다려도 일본이 화답을 안 하면 우리 측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결국 이번 한일 관계 정상화의 핵심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발전이나 또 국력이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1965년 한일 관계 외교를 정상화했을 때의 그런 상황보다는 우리의 전체적인 상황이 훨씬 더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나아졌기 때문에 또 한일 간의 이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옛날과는 다른 차원으로 굉장히 많이 산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계속 같이 논의할 그러한, 하여튼 그 어려움을 좀 해결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계속 논의를 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주고받고 하고 시간을 정하고 이것보다는 앞으로 한일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개선이 되면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훨씬 커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분명히 한일 관계의 정상화라는 것의 물꼬를 텄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관계 개선을 해 가면서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을 계속하자 하는 우리의 독자적인 조치를 시작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 협상이 원래 주고받는 것인데 너무 너그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하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 가면서 계속 취해야 하는 그러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시간이 걸려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일본 정치인들은 윤 대통령에게 독도, 위안부 얘기를 했다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제대로 반박을 못 합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야당이 반일 정서를 불러일으킨다고 하고 한국 정부의 말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이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있다면 정식으로 항의하고 일본 정치인에 대해서도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공식 항의해야 정상인데 왜 그렇게 못 합니까?
일일이 다 우리 정부로서 조치하고 있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다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부로서도 정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분명히 일본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오해를 하느냐, 왜 가짜뉴스를 믿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정부나 대통령 쪽에서 오해받을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엉뚱한 얘기가 보도되는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모두 다 하나의 조치를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은 또 적절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 주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반인륜적 범죄이고 끝까지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하는 일본의 주장에 동의하시지요?
그것은 우리의 납북자가 있다면 또 우리 국군 포로의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는 대개 비슷한 성격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적 차원에서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같이하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군들이 아직 송환되지 못한, 아직 남아 있는 우리의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북한하고도 물론 얘기하겠지만 일본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동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오십 년 된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0년 된 강제동원 문제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하나는 끝까지 해결해야 하고 하나는 가해자의 사과가 없을 것 같으니 그냥 덮어두고 미래로 가자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피해자의 국적입니까? 한국 사람의 희생이 일본인의 희생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한 외교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일 간에 기본적인 관계를 설정할 때 당시에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런 하나의 입장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연이어서 있고 따라서 우리 청구권협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 국제법적으로 이런 해석으로서 처리가 됐다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이, 우리 국민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납치자 문제는 명실상부하게 분명히 법 위반이고, 국제법 위반이고 인권적 문제지만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일 간에 65년도부터 우리가 여러 번 했었던 그런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고려하면서 또 우리가 몇십 년 가져왔었던 하나의 한일 간의 기본적인 협정의 기본과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일본의 그런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정부가 지적을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한일 간의 문제가 너무나 경색이 돼 가지고 우리의 지정학적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동북아에 있어서의 안보의 문제나 이런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징용피해자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고 전통적인 국제법적인 해석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면서 하나의 그런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 이번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방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금을 통한 제삼자 변제라는 대안을 구상했을 때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이 기금에 참여할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글쎄요, 그 문제는 이제는 일본 기업에 달려 있는 문제고 우리가 강요를 할……

한국 기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기업이요?

기금.
저는 한국 기업들이 좀 자발적으로, 청구권 자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혜택을 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한일 간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과거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몇 개 기업이 얼마나 내리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저희는 얼마를 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기업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포스코가 거기에 기여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기업들이 좀 더 기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계획 없이 내놓은 해법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청구권 백서에 나온 기업들을 대상으로 확인해 봤는데 전부 그럴 예정이 없다는 입장이고 일부 기업은 그렇게 하면 배임이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재일교포 한 분이 5000만 원을 기부했는데 정부의 당초 구상에 재일교포 참여도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재일교포들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후손도 있고 일본 사회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정착해 온 사람이 다수입니다. 전범기업의 빚을 왜 이분들이 갚아야 합니까? 정부의 입장이 뭡니까?
글쎄요, 그 빚 문제는 제삼자 배상의 방법으로 결정을 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금으로서 지불을 해야 하는 그러한 재원은 현재 그 재단의 기금에 기부를 하겠다는 분들로서 일단 현재의 판결금은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주 대규모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입법부나 이런 데에 논의를 좀 해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일 관계의 하나의 악화돼 있는 경색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현재의 문제 이것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통령 말씀대로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이 배임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저희는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그러면 현재의 경색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해결 방식은 결국 과거에 우리가 가져왔었던 국제법적인 그러한 측면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또 우리 징용 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같이 고려한 그러한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정에 대비해서 이것이 배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판단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교부 담당 국장은 분명히 정상회담 전에 구상권 포기하면 배임이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오락가락하니까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외교부의 그 입장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에 지금 외교부차관이 나와 있으니까 외교부차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일본 국민 68%가 이번 회담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길로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에게는 상처를, 일본 국민에게는 불신만 심어준 꼴입니다. 우리 정부의 비현실적 해법을 일본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통 큰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일제 강제동원 삼자 변제 해법에 대해서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설득 과정도 없이 통 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협상 자체를 우리가 포기했고 일본에게도 불가능한 일을 약속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의 협상은 1 대 1의 협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일어난 이 문제, 한일 간의 관계의 경색, 미래가 과거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지율을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결국 한일 간의 미래를 보고 결정한 하나의 결단이다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1965년에 한일기본협정과 청구권협정을 체결한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에서도 구구절절 그런 고민의 여지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설득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도 그 피해자를 만났고 또 많은 채널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대통령 방미 일정을 두고 안보실장, 주미대사 등 중요한 자리들이 다 교체되거나 공석입니다. 극히 신중하게 해야 할 외교․안보 인사를 무질서하게 마구잡이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총리님,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방미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저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김성한 안보실장을 갑자기 교체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쓰고 있는 분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쓰시는 분이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중요한 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 이것이 교체를 해도 제대로 갈 수 있는지를 당연히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다 알고 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하나의 결정이다 이렇게 좀 봐 주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입장이 하루 만에 바뀌었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 항상 전연 바꾸지도 못하고 계속 가야 된다, 그렇지 않을 수 있지요. 더 나은 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때의 여건을 봐 가지고 훨씬 더 좋은 팀워크를 만들 수도 있다면 인사권자로서는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대통령실 입장이 하루 만에 바뀌었는데 그러면 하루 만에 쓰시는 분이 변덕을 부리신 거네요?
글쎄요, 그 부분은 인사권자의 조치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주미대사를 하셨는데 국빈방문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해도 지장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장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의 교체가 그 전체 일의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나은 팀워크, 좀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조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미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중요한 협상 상대인 대사가 없어지고 대리대사가 맡게 됐는데 미국 측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대사대리가 맡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대사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5월 달에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을 때 미국대사는 대리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리대사는 대사가 여러 가지 일로 유고 시에는 일을 바로 이어 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스템이 일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차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양금덕 할머니 서훈 문제 정상회담 때문에 미룬 거라고 치더라도 이제는 회담도 끝났는데요, 서훈 수여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권위, 행안부, 외교부가 논의하면 되는 거라고 보는데 절차상 어느 부처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서훈 건은 작년 12월 서훈 추천권자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훈에 관한 의안을 만들어서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그런 절차 중에 차관회의 각 관계부처 협의 중에 외교부와 이견이 있어서 일단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현재까지 추천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철회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천권자인 국가인권위원회와 외교부가 합의가 된다면 당장이라도 저희들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교부와 인권위 문제라는 말씀이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방금 얘기 나온 서훈 부분 진행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저는 적절한 시점이 되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일단 주무부처는 국가인권위원회니까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권위는 외교부가 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분명히, 지난번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으로 입장을 보낼 때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대사관에서 일본 교과서 개정 방향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정무 라인에서.
그렇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동향 정확히 언제 파악했습니까? 정상회담 전입니까, 후입니까?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나오는 내용은 다 발표가 된 다음에 확인하는 거니까요. 다만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요. 또 이미 2021년에 일본 내에서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 후에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보기에 저희 입장에 맞지 않는 교과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역사 교육을 받고 자란 일본의 미래세대가 대한민국을 적대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표된 교과서의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일본 측에 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북한에 퍼 주기를 중단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2011년 이후 단 한 번도 북한에 대규모 지원이 간 적이 없습니다. 대체 뭘 중단하라고 하신 겁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다른 의원님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비핵화를 그만큼 강조하신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퍼 주는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 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교류가 되게 될 때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대체로 우리가 북한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에서는 정상회담을 할 때 뒷돈을 주기도 한 부분도 있고 또 줬다고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할 게 아니라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신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도 파악 못 하고 정치적 발언 하신 것같이 들리는데요?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지소미아 복원에 대해서 ‘한국 측이 구체적으로 얻는 것은 없으면서 주는 것이 너무 많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특히 앞으로 실시간으로 미사일 발사 데이터까지 공유하는 등 군사동맹 수준의 정보를 교환한다고 하는데 독도를 두고 영토분쟁이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와 군사동맹 수준으로 협력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일본과 군사동맹 수준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동맹 체결도 더더욱이 고려하지 않고 있고.

전쟁 가능한 일본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평화헌법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국회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거를 직시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은 인식된 사실에서 교훈을 찾고 보다 나은 내일을 함께 모색한다는 뜻이다. 일본에게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 이후 미래에 대한 희망, 용기는커녕 의문과 혼란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국민에게 불신과 불안만 안겼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무능․오만․독선․불통 외교, 대일 굴욕외교 참사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정조사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노용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노용호입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 대화가 존재합니까? 협치라는 가치가 살아 있습니까? 거대 의석을 손에 쥔 단 한 사람의 아집만 가득합니다.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특권의식과 이에 동조하는 거대 야당의 충성경쟁만 보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윤리강령을 복기하며 의회민주주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대정부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리님, ‘민생에 필요한 것은 과감한 날치기를 해 줘야 한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진의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의 단어만을 본다면 이것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말은 지난 2021년 7월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표께서 했던 말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은 온데간데없고 민생이 아니라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과감히 날치기 하자는 야당 대표의 꿈은 200%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헌법재판소의 지원사격으로 모로 가도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된다는 면죄부도 쥐게 되었습니다. 헌재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의 꼼수 탈당, 법사위원장의 일방처리 등으로 국회의 심의권과 표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지만 법안 통과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정은 틀렸지만 결과는 옳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총리님, 이런 자기모순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결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당하고 헌법을 파괴한 역사적 판결을 국민들께서 똑똑히 기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낯 뜨거운 편법을 실행한 장본인의 복당을 주장하고 또 한동훈 장관이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의회의 절차적 정당성이 짓밟히고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국무위원들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핵소추는 우선 헌법상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법무장관은 현재 그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절차적 정당성이 짓밟히는 것은 반민주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의회 폭거와 입법 폭주는 반민주를 넘어 역사에 죄를 짓는 반미래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난 3월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농업계 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것은 농업인을 위해서도 쌀산업과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곡관리법이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매년 우리나라 재정부담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적어도 연간 1조 원 이상은 국민혈세가 낭비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미래 농업에 대해서 투자가 어려워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예산처에서 추계한 국가채무 장기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PT가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이 이어질 경우 1인당 국가채무액은 2030년 3599만 원, 2040년 5856만 원, 2050년에는 8900만 원이라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도 예외 없이 국민 1인당 빚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빚과 부담은 결국 누가 떠안게 되겠습니까? 우리 미래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큰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런 반민주적, 반미래적인 입법 폭주가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법률로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게 보장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반복된다면 행정부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분립을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상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여야 협의에 좀 더 힘써 주신다면 정부로서도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번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방시대의 비전과 그 방향성을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곧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자치도 성공의 여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귀결되었기에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총리님, 우리 국민들은 강원도 하면 푸른 산과 바다와 강과 호수가 어우러진 경치 좋은 청정 환경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지난 70년간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또 개발이 막혀 있어 현재는 극심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에 많은 노력이 있었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서 지난해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법이 여야의 협치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권한이양, 자주적 지방자치 실현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지난주 목요일 강원도청과 춘천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우선 특별자치도에 대한 강원도민의 기대와 열망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원도는 각종 규제로 저개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서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참석하는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충실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민들은 총리님께서 직접 현장까지 오셔서 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신 것에 대해서 또 고맙게 생각하고 상당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님,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여야 협치로 민주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요. 권한이양 등 102개 조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지금 각 부처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장관들과 독대하시면서 논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총리님의 노력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지난번 1차 지원위원회에서 환경부나 산림청과 같은 관계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핵심 분야도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직접 관계부처 장관님과 필요하다면 긴밀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겨우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법안 통과 후 4개월 만에 첫 지원위원회 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1년 3개월이라는 준비를 거쳐서 출범하였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워킹 스타트도 늦었고 또 준비 기간도 짧습니다. 지원위원회의 운영 방향이 좀 더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복안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느낀 것은 도지사께서 ‘추가적인 무슨 예산을 달라는 얘기는 안 하겠다. 그 대신에 일종의 규제 쪽을 대폭 합리화를 해 주시면 강원도 발전을 잘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여튼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잘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진태 도지사도 아주 절실한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총리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때 지원위원회 규정과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규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는 중장기적 발전 방안이라든가 또 정주환경 조건에 대한 그런 사항들 또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발전 실현에 필요한 사항 또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또 사무의 효율적 처리 방안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원위원회 규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조속한 시기에 개정해 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우선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우선순위가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이 잘 통과되고 나면 필요한 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위원회 규정은 아마 총리님께서 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가셔서, 규정은 법안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개정할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여러 차례 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겠지만 지원위원회의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실 특례와 과감한 권한이양에 대한 우리 지원위원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는 단순한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넘어갔다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시간은 짧고 출범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결단이 필요하고요. 사실 제가 군사, 농업 부분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시간상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현재는 합동참모의장만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보호구역도 현행 25㎞에서 15㎞로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행정적 권한도 특별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그 지정 절차나 변경․해제는 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중 일정 규모 이하의 면적은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폐광지역법은 도지사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계획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산지관리 권한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런 특례와 권한이양에 대해서 아까 총리님께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다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가 국정의 동반자로서 스스로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원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설치될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는다고 해서 난개발을 하거나 권한을 과도하게 휘두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 총리님께서 강원도청을 방문하셨을 때 규제가 한 번 생기면 꼭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야 하고 또 지방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총리님의 소신과 의지를 추진해 나갈 복안은 있으십니까?
저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게 되면 결국 이양된 그 권한이 잘 행사되고 있는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중앙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평가하고, 규제 이양의 존치 여부도 그러한 평가에 기초를 두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회의도 지자체와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매커니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이양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러나 중앙정부가 이양된 권한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라는 그런 비전과 총리님의 권한이양에 대한 강력한 소신은 많은 지방의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총리님께서 위원장으로서 직접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고 우리 중앙부처를 잘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자국의 공급망 회복과 기술패권 강화 법안을 연이어 발표할 때 불체포특권 같은 비상식이나 몰아붙이고 무책임한 법안으로 폭주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우리의 명제입니다. 힘의 논리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큰 벽이 있지만 국민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심이 국민들께 꼭 전달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