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407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07회국회 회기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07회국회 전체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