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振杓
행시13회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김대중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노무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농어업회의소법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무위원회의 민병덕 위원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백혜련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마지막 본회의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이면 저와 이 자리에 계신 21대 국회의원님들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마침 오늘 오전에 국회 개원 76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도 76년의 기록에 포함되는 지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제21대 국회는 저의 공무원 생활 30년, 정치 인생 20년 모두 합쳐 공직 50년의 마침표를 찍는 무대였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아쉬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
의사일정 제11항 농어업회의소법안 , 의사일정 제12항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 의사일정 제13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어기구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5월 7일 정부로 이송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5월 21일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법무부장관이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으로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3개 법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1일 의무 숙려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93조의2의 취지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도리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 5월 26일 일요일 11시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법안 합의 처리를 위해 5월 29일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기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어업회의소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2인으로서 농어업회의소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49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소병훈 위원장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이소영 의원, 장철민 의원, 한준호 의원, 김한규 의원, 전용기 의원, 양경규 의원, 용혜인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16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수가 166매로서 명패수보다 1매가 적습니다. 나머지 6건에 대한 투표수는 명패수와 같습니다. 관례에 따라 명패수보다 적은 1매의 투표수는 의사, 국회 규칙상 기권으로 인정하고 계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167표 중 가 162표, 부 1표, 기권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민주유공자 예우...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국회법 제93조의2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1일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되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7개 법안 중에 농어업회의소법안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 4개의 법안은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되는 시점에서 내일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과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도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해당 4건의 법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
임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77조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회의소법안 을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1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업회의소법안 을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을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 절차를 다 마치고 합시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승원 의원, 김원이 의원, 신영대 의원, 임오경 의원, 김승수 의원, 박정하 의원, 백종헌 의원, 서일준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29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9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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