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안전위원장 사임의 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철회서가 접수됐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 철회안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