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계속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 드릴 것은 지금 출석하고 있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중요 행사관계로 해서 오후 4시 30분 이후에 자리를 뜨고 차관의 대리출석 요청이 있어서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이것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먼저 순서를 바꾸어서 통상산업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오연 의원님께서는 경상수지적자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 소관사항인 무역수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하락, 엔저의 지속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수입수요의 감소 등 대외 수출여건의 악화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여건악화에 대하여 우리 경제가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의 약화 즉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와 자본재 산업분야가 취약한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6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역업계가 금융 관세 수출입절차 등의 분야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출 선수금, 착수금의 영수한도확대, 주요 기초 원자재의 관세율 인하,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료 할인 폭 확대 등 33개 세부시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수출산업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 수출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산업기술 및 디자인의 개발촉진, 기업원가 부담의 경감과 규제완화 그리고 중소기업수출기반의 강화 등을 위한 대책과 30개 주요 업종별로 경쟁력강화 대책을 구성하였습니다. 30개 업종별 강화대책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수출주도 중화학공업 11개 업종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품목 위주로 생산구조를 고도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 중소부품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두며 섬유 생활용품 등 중소기업형 경공업 10개 업종에 대하여는 고부가가치 상품의 발굴과 함께 생산요소 비용의 절감, 해외마케팅활동의 지원 등을 추진하고 광학기기, 전자의료기기 등 미래 유망산업분야 9개 업종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 개발제품의 상품화촉진, 선진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통해서 21세기 수출주도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장․단기대책이 민간 기업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정부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부에서는 장관의 주재로 30개 업종에 대해서 매주 1개 업종씩 신산업발전민간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1주에 1개 내지 2개 기업의 수출산업생산현장을 방문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역수지 적자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권오을 의원님께서는 LNG 복합 활용 민자 발전사업 예정자로 선정한 동안에너지가 발전소 입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가 농지임을 지적하시면서,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발전소 건설을 허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민자 발전사업 예정자 선정은 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주관하에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안에너지가 제출한 관련 서류 중 부지용도확인서에 의하면 발전소 예정부지의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일반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상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자선정완료 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동 부지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지조성 목적으로 매립된 지역임은 평가결과가 발표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동안에너지가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제반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발전소 건설을 허가할 방침이며 동안에너지가 동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서 농림수산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과 권오을 의원님 두 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 정부를 농정에 할애해 주실 정도로 농어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또 평소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에게 많은 지도와 조언과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김 의원님의 여러 가지 고언을 마음에 새기면서 더욱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문민정부의 농정개혁 2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어느 부분에서 과거보다 개선되었고 돌아오는 농어촌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과 같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산업을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봅니다. 역사 발전의 과정에서도 선진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선진국의 농업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의 경우 과거에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문민정부에 들어와서는 당초 2001년까지 투자키로 하였던 42조 원의 투융자계획을 3년 앞당겼고 94년부터 2004년까지 총 15조 원의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는 등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재원을 확보하여 농업과 농어촌을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 지 이제 겨우 3년이 채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농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또한 평가의 방법과 내용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농어촌은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해서 착실하게 전진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섯 가지 지표만을 놓고 볼 때에는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이농률은 5공화국 당시 연평균 4.6%였던 것이 6공화국에서는 6%로 크게 늘었다가 93년 이후에는 다시 5.3%로 다소 둔화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이농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고 농지보전의 측면에서 볼 때도 그동안 농지전용면적이 늘어났고 식량자급도도 다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만을 보면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역시 긍정적이고 밝은 면이 많다고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농가소득 면에서 호당 평균소득이 90년 1100만 원에서 지난해 말 2180만 원으로 2배나 늘어나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GNP성장률 1.7배보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말씀을 하신 부채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부채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축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90년에는 부채가 저축보다 많았습니다마는 지난해 말에는 저축이 부채보다도 훨씬 더 많아서 호당 평균저축이 1540만 원으로 부채 920만 원을 갚고도 남을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개별농가별로 보면 어려운 농가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 농가의 경제구조가 대단히 견실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기반의 정비와 기계화가 크게 진전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시설의 현대화가 촉진되어서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체제로 발전되어 감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이 사상 가장 많은 35억 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어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작년 7월부터 농어민연금제를 새로 실시를 했고 의료보험료 경감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농어촌 고등학생들의 대학특례입학제를 처음 실시해서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감은 물론이고 상하수도, 도로 등 생활여건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의 추진결과로 농가인구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계속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전체의 인구는 그 감소폭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90년 초만 하더라도 농어촌 전체의 인구가 연평균 4.9% 감소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불과 1.7% 감소할 정도로 그 감소폭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고,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마는 전국 3만 5000개 마을 중에서 93년 이후에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마을이 3100개 마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농업과 농어촌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전반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꾸준히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또 해결해 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고 특히 21세기 일류국가 건설을 뒷받침하는 선진 농어촌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WTO이행법 시행령 제정과 농어촌지원 7대과제의 실천에 대하여는 먼저 WTO이행특별법 시행령 문제는 이미 총리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에 새로 시행할 직접지불제의 실시와 관련해서 앞으로 시행령을 새로 제정하거나 또는 별도의 법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지원 7대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과제였던 양정제도의 개혁은 알고 계신 대로 계절진폭을 15%까지 확대 허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두 번째 과제였던 협동조합의 개혁은 품목별 전문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해서 지금까지 총 9개의 전문조합이 새로 설립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였던 농지제도의 개선은 농지거래는 용이하게 하면서 그 대신에 농지를 취득한 후에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벌칙을 대폭 강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였던 통합의료보험의 실시문제는 부총리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농어민의 의료비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해보상법을 새로 제정하는 문제는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을 유지하면서 우선 그 지원대상과 기준을 상향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였던 농어민 지출을 줄이는 보호수단과 관련해서는 영세농어민 자녀에 대한 실업계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농기계 반값 공급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42조 원의 재원확보 및 농특세 투자계획의 조정 문제는 구조개선 42조 원 투자계획을 3년 앞당겨서 집행키로 한 바가 있고 또 농특세 15조 원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7개 과제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7개의 과제는 그 하나하나가 바로 농정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영진 의원님께서 쌀 부족사태의 동기가 농지법 등의 제정에 있다고 하시면서 농지확대 보전에 필요한 추가 입법조치의 용의와 정부의 쌀 재배면적 확보방안 그리고 쌀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최근 쌀 수급 사정이 다소 어려워진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벼 재배면적의 급속한 감소와 함께 기상재해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쌀 자급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수준의 벼 재배면적의 확보와 단위당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나가면서, 그리고 쌀 생산농가의 생산의욕 고취가 긴요하다고 보고 생산과 유통․소득을 뒷받침하는 쌀 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벼 재배면적 확보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논 면적은 110만 정보 이상 유지하고 이 중 벼 재배면적은 92만 정보 이상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택 등 새로운 토지수요는 가급적 농지가 아닌 산지 등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고 농지전용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우선 우량농지의 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첫째는 농지법의 규정에 따라서 금년 말까지 시․군별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지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고 둘째는 경지정리나 용수개발이 완료된 우량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현재는 농지의 형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부가 투자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해서 우량농지가 무분별하게 전용되는 것을 억제하겠습니다. 셋째,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농업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추곡수매량을 우대하여 배정하는 등 진흥지역에 대한 농정지원시책을 강화하면서 논의 유휴화를 방지하고 시설원예나 과수 등은 가급적 밭에 재배할 수 있도록 밭 기반 정비 등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정비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산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산지개발에 따른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산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대폭 경감하는 한편 개발의 방식도 현재의 평면식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스위스나 독일, 불란서 등 선진국의 예처럼 지형여건을 최대한 살리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방식을 도입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같이 농지보전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현재 산림법과 농지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정비를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쌀 생산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행 추곡수매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수매가격과 수매물량을 사전에 예시하고 약정농가에게 선도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약정수매제도을 내년부터 시행코자 하며 시중의 쌀값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수확기와 단경기 간의 계절진폭을 15%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별농가에게 직접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직접지불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할 방침으로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서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급기반을 계속해서 유지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김영진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정부의 쌀 재고량 산출과 관련해서 정부미 보유량의 계수를 조작해서 쌀을 추가수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데 대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쌀 관리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돈을 주고 쌀을 사 가지고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수의 조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양곡의 보관․관리과정에서 간혹 화재나 도난이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극히 소량이고 또 이러한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서 즉각 변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쌀 재고는 정확한 실수치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쌀 추가수입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 양곡연도 말 재고가 278만 석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절대소요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또한 내년도 수급문제는 금년도 농사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추가수입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김영진 의원께서 최근 소값 하락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쇠고기쿼터의 초과수입 여부, 소값 하락의 원인과 양축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그리고 쇠고기 둔갑판매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또 권오을 의원님께서도 같은 지적을 하시면서 수입쇠고기 방출을 중단할 용의, 소값 안정대책, 축산물유통개선대책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높게 형성되어 있던 소값이 금년 들어 크게 하락한 원인은 광우병 파문 등으로 쇠고기 소비는 줄어든 반면에 사육두수가 증가한 상태에서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을 우려한 농가가 소 출하량을 크게 늘린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의 쇠고기 수입개방을 앞두고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품질의 고급화 노력과 함께 소값을 점진적으로 안정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소값 하락은 그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한우 농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입 쇠고기 방출량을 대폭 줄임과 동시에 500㎏당 250만 원 이하에 출하되는 숫소는 전량 수매하고 있으며 수매한 물량 중 일부는 냉장육으로 저가 판매해서 쇠고기의 소비자가격의 하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7월 18일 현재 500㎏짜리 산지 숫소값이 전국 평균 255만 원 수준에서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쇠고기의 소비자가격도 5월에 비해서 7% 정도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의 쇠고기 수입물량 문제는 우리 한우고기 공급여력이 커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된 수입 쿼터량 14만 7000t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수입쇠고기 방출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문제는 쇠고기 쿼터량을 매년 일정량 수입해야 하고 국내 수급상으로도 어느 정도 방출을 해야 수급안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쇠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문제는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의 판매업소 자체를 달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둔갑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적발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해서 현재 건설 중인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한우고기의 브랜드육 유통체계를 확립하면서 소매단계에 있어서도 냉장육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보다 위생적이고 신뢰받는 축산물 유통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한우가격 하락을 계기로 해서 한우고기의 품질을 고급화하는 노력과 함께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하게 전개해서 우리 한우산업이 2001년의 수입개방을 무리 없이 견뎌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님께서 폐수방류 등 인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적조방지대책과 적조피해에 대한 어민보상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독성 적조는 생활하수나 산업폐수 등 유기물질이 유입해서 해저에 퇴적된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발생해역이 일사량과 수온, 염분 등 환경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수산청 등 관계기관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적조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에 범정부차원의 해양오염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해서 2000년까지 5년 동안 총 4조 600억을 투자해서 연안지역의 하수처리를 크게 높이고 하수, 폐수, 분뇨, 쓰레기 처리 등 환경기초시설 226개소를 확충해서 적조 발생 원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적조피해어민에 대해서 피해보상 가격을 종래의 종묘대 기준에서 성어 기준으로 2배 이상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소규모 양식업자에 대한 국고보조율도 40%에서 50%로 인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적조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시화호 폐수방류 문제는 제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김영진 의원님께서 OECD 가입과 관련해서 농업부문을 양보한 사안이 무엇인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ECD 가입과 관련해서 부총리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계속 개도국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분명히 말씀 올리고 특별한 양보는 없었다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권오을 의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곡물수급동향과 아울러서 기초식량의 자급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제곡물수급동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최근 국제곡물수급은 대규모 생산국인 미국, 중국 등의 생산량이 감소함으로써 76년 이래 최저수준의 재고를 나타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곡물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대단히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쌀의 경우에는…… 국제곡물 가격입니다마는 쌀의 경우에는 25%, 옥수수는 78%, 콩의 경우에는 35% 정도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곡물자급률이 그동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 축산업의 빠른 성장에 따라서 사료용 곡물과 식품 소비구조 변화에 따른 가공용 곡물의 수요가 늘어난 데 있습니다마는 또한 상대적으로 국내곡물의 생산은 재배면적의 감소와 연이은 기상재해 등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데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전체 곡물을 자급하기 위해서는 대략 535만 정보의 많은 경지면적이 필요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지는 198만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곡물을 완전 자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식인 쌀에 대해서는 국내 자급기반을 계속 확충하기 위해서 쌀 산업발전종합대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면서 보리와 콩 등 주요품목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은 국내생산으로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계속 유지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권오을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쌀 생산비가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쌀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과 다수확 품종의 개발 보급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쌀의 생산비가 미국 등 주요 쌀 수출국보다는 3배 이상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웃 나라인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보다는 3분의 1 수준으로 훨씬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쌀 생산비를 줄이는 것이 긴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004년까지 쌀의 생산비를 35% 수준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서 경영규모의 확대와 기계화영농, 경지정리 및 미곡종합처리장의 설치확대 그리고 노력비 절감효과가 큰 직파재배기술의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쌀 품종을 개발해서 단위당 수확량이 500㎏ 이상인 품종이 현재 26개 있습니다마는 2001년에는 40개 품종으로 대폭 늘려서 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전국 평균 단수량 445㎏에 이르는 쌀의 수확량을 2004년에는 48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권오을 의원님께서 최근 북한식량난에 대한 실상을 물으시고 정부의 전반적인 통일농정에 대해서 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농정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림수산부로서는 우리의 쌀 자급기반을 확충해서 생산량을 늘려 나가면서 북한의 농업생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협력증대방안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북한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평양 15호 등 29개의 벼 품종과 우리가 개발한 오대벼 등 20개 품종을 기후와 토양 등이 북한과 비슷한 강원도 진부, 철원 등의 지역에서 시험재배를 현재 하면서 북한의 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현재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관련학계가 협력을 해서 북한의 농지제도와 생산경영체제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연구하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 동구권 동독 등의 경험과 사례를 분석해서 비교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각 분야별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또 장기적인 통일농정 방향을 수립해서 앞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오을 의원님께서 적체된 분유소진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작년 10월 우유위생논쟁으로 우유소비량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마는 원유의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유의 재고량이 크게 늘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늘어난 분유재고를 해소하고 우유수급을 안정시켜 나가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제빵제과 유가공 업체들로 하여금 가급적 국산분유를 많이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세계식량원조계획의 요청에 따른 대북지원에 있어서도 100만 불 상당은 국산분유로 지원하는 등 분유재고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우유의 품질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유소비 캠페인도 적극 전개해서 우유의 소비확대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식품업계의 국산분유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 우유소비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분유재고량이 5월 말을 정점으로 해서 점차 주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창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나오연 의원님 그리고 권오을 의원님 네 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창 의원님께서는 저희 교통건설 업무에 대한 많은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물류비절감대책, 수도권교통대책, 임진강수계에 대한 관리대책 등 저희 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정책 사안에 대해서 폭넓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물류비용 절감대책의 성과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94년부터 물류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대규모 물류단지 건설과 유통단지 개발 또 그리고 물류표준화와 물류정보화 사업을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류문제는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 뒤따라야 하고 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다만 지난 94년도에 착공한 경기도 부곡의 복합 화물터미널과 어항 내륙컨테이너기지 등 대규모 물류시설이 금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조만간 물류분야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올립니다. 또한 각종 사회간접자본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특별법으로 밀어부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의 이익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3년간 민간 책임감리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설계와 입찰방법의 개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등 정부로서는 선진국형 제도의 틀을 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삼풍백화점 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차원에서 부실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미흡했던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겠으며 앞으로 이들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까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대도시 광역 교통개선을 위해서 건교부나 서울시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수도권교통기획단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우리 산하의 지방 국토관리청을 도시권교통청으로 확대 개편해서 교통행정을 담당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 총무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전철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경의선 복선화, 또 수원~천안 간 2복선화, 경인선 2복선화 그리고 경원선 복선화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별산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와 재원조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수도권 광역 전철망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현재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접경지역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그 필요성을 깊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일원 주관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화시 건설문제에 대하여는 남북관계의 진전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특히 임진강 수계 수자원관리에 대해서도…… 정부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우리 측 유역에 대한 수자원조사를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구상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어제 박정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작업과정에서 마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오해를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자원의 양적․질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자원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귀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적인 수량 확보는 저희 건설교통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질적인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지금 소관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수량과 수질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부처 간 기능을 확고히 정비해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투기방지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면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완화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라는 취지의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투기문제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기본골격을 흐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농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지확대와 보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국토면적이 협소하고 그나마 산지가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토지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용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국토관리정책상 항상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는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핵가족의 현상이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택지와 공장용지 그리고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가 많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농지와 산지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택지와 공장용지 그리고 각종 공공시설용지 등 도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면적의 비율이 70년대에는 전 국토의 3.6%에서 현재는 4.9%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이나 대만 등 우리나라와 국토여건이 비슷한 나라에 비해서는 크게 모자라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처럼 가용 토지가 부족함에 따라서 지난 20년간 극심한 투기현상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서 초래된 전반적인 고지가 현상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3년에 부득이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택지 공장용지 등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도시적 용도의 토지공급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의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농지와 산지의 전용이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택지와 공장용지 등 토지가격은 크게 안정됨으로써 전반적인 토지사정은 예전보다 나아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93년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의 목적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농지를 잠식해도 좋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식량 확보를 위한 농지보전문제는 토지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저희들은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농지보전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준농림지역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특히 이용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정해서 시달하는 등 우량농지의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나오연 의원님께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가격을 인하하고 물류비용의 절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산업용지의 가격과 물류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그동안 규제완화를 비롯해서 공장용지를 공급하고 사회간접투자에 대한 것을 늘려 나가는 한편 제반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부동산 투기억제의 시책으로 지난 4~5년간 땅값이 크게 안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아직은 미흡합니다마는 기업들의 공장용지 구득난이 예전보다는 많이 완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단조성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을 더욱 확대해서 공장용지의 가격을 점차 경쟁상대국 수준으로 낮추어 감은 물론이고 개별 공장입지에 대해서도 이를 원하는 기업이 쉽게 싼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물류비용 절감에 대해서도 최근 3~4년간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시행을 하고 있고 대규모 유통단지를 비롯하여 물류의 표준화와 물류의 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들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직도 좀 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공장용지문제와 물류문제에 대하여는 저희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권오을 의원님께서는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 개발촉진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수준이 뒤떨어진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간 개발을 이루고자 지난 94년에 지역균형개발법을 제정하여 새로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저희 부는 지구지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을 해서 각 도로부터 후보지를 지정을 받아 1차로 금년 4월에 7개 도 11개 지구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각 도에 1개 지구를 선정하여 개발계획을 확정한 후에 내년부터는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이 본격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500억 원의 예산을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예산이 확보되면 각종 개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각 도별로 매년 1개씩 지구를 추가로 선정을 해서 개발해 나가는 등 낙후지역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전 의원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마치면서 방금 전에 의석에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래 전서부터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의원질문 내용 중에서 부분적으로 회피하거나 누락하는 점이 많이 있다, 다음에 의원질문의 초점을 피해서 우회적으로 답변함으로 해서 동문서답하는 격이 되고 있다, 또한 천편일률적으로 낭독으로 일관함으로써 장관의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이 없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박상규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은 수도 많고 형태도 다양한 만큼 문제도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중소기업의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경제력 집중의 심화로 중소기업은 설 자리를 잃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대기업천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국민소득 1만 불 시대가 있기까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대기업의 공로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대기업이 잘되어야 중소기업도 잘됩니다. 따라서 국가경제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 알맞는 분야는 중소기업에게 맡겨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소재나 원자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은 이를 원료로 한 제품생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은 상례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내의 사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분야를 무차별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 지금 시멘트파동이 일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수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제대로 원료를 공급해 주지 않아 가동률이 41% 수준에 불과하여 중소기업들이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대기업들은 위장 계열사를 통하여 중소기업분야에 침투하고 있고 부도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한 것이 94년 이후에도 20여 개 회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유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인 정유회사가 중소주유소마저 직영이라는 미명하에 잠식하여 앞으로 10년 이내에 전국의 주유소를 모두 독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참여하여 가격 덤핑을 통해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중소기업체가 개발한 민속식품인 식혜와 누룽지맛 사탕의 경우 재벌그룹들이 너도 나도 참여하여 처음 개발한 중소기업이 경영위기에 놓인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행태가 계속 된다면 과연 살아남을 중소기업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렇듯 대기업들이 돈이 된다고 하면 마구잡이로 중소기업분야를 침투하는 것은 법 이전에 상도의와 윤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위장 계열사로 신고된 100여 개의 회사만을 조사한다고 하였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숫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위장침투 사실을 발본색원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엄중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88년 이후 47개 업체가 중소기업 고유 업종 침해로 고발되었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제재조치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 단호한 근절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계는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정부의 대안 없는 조기개방과 대내적으로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겹쳐 중소기업은 자금난, 인력난, 판매난에 시달려 의욕을 잃고 불안감에 쌓여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금년 5월 말까지 3만 9507건의 부도가 이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은 정리되어야 한다, 도산하는 업체보다 창업하는 업체의 수가 더 많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잘살 수 없다는 희망을 가질 수 없어 자살한 사람의 가족에게 죽은 사람보다 태어난 사람이 더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논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난 93년에는 320여 명의 중소 기업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 중소기업사장이 정책자금을 추천받고도 담보가 없어 대출을 거절당하자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런 통탄스러운 현실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 정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뿌리라고 하시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소기업육성의지가 구호뿐이라는 것은 대통령 직속하의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유명무실한 데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에는 중소기업에 관한 의견수렴과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최고기관인 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의회가 매년 1회 서면결의방식으로 운영되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외면되는 등 형식적인 회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지난번 법을 개정하면서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통상산업부장관으로 격하시켰으며 심의위원도 15명의 차관중심으로 구성하고 업계대표는 불과 3명뿐이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위원장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격하시킨 경위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해야 하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촉직 민간위원의 참여폭이 감소한 사유와 그동안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인의의견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는 금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많은 공약들을 남발했습니다. 중소기업특별법 제정, 중소기업관련 예산의 조기집행, 집중적인 금융지원 대책, 중소기업청 신설 등 수많은 선심성 지원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총리께 묻습니다. 첫째, 금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서는 구조개선 지원, 기업 간 물품대금 결제조건의 개선,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물품결제조건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신용보증조합은 경기도와 경상남도, 광주에서만 설립되었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추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은행의 출연을 의무화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만 조속한 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12월 정부는 각종 투자사업과 중소기업관련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예로 단체수의계약의 경우 금년 5월 말 현재 1조 1000억 원에 불과하여 전년 동기대비 1.7%만 증가한 실정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정부에서 조기 집행키로 한 중소기업관련 예산의 집행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운전자금 대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중소기업은 담보대출이 70%나 되고 대출기간도 경영성과에 따라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정부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국내 대기업과의 공정경쟁의 틀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외국의 모든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지난 2월 중소기업청이 신설되어 지원공무원이 과거 51명에서 940명으로 대폭 증원되었지만 정책입안기능은 여전히 중앙부처에 놓아둔 채 집행기능만 부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승격이 어렵다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정책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판매난 해결을 위하여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TV나 신문 등 대중매체광고의 일정률을 중소기업에게 할당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완전개방 시까지는 존속시키면서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부도위기에 몰린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지금 자금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대선공약으로 대통령께서 임기 내 6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불과 1500억 원밖에 조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최소한 2000억 원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조직화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어려운 경쟁시대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는 길은 조직화와 협동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협동조합에 신용보증 등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가오는 21세기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중소기업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중소기업에 애정을 가지고 중소기업 살리기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준비된 각 부 장관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하니 공기업민영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가 기간산업의 경제력 집중해소와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공기업 민영화는 일부사업에 대해 재벌에게 지배를 허용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을 스스로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역대 공기업 임원 인사에서 여당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비전문가들이 경영진을 구성함으로써 경영부실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기업 민영화의 폐해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중소기업 컨소시엄에게 민영화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영화의 대상, 추진일정,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부 독단의 민영화가 아니라 각계의 전문가들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민영화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기업민영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기업민영화기본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존경하는 노승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대문 갑 출신 노승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우리 경제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던 지난해 우리 경제는 수출 1000억 달러 그리고 국민소득 1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WTO에 가입되고 또 OECD 가입을 맞이하면서 선진국 진입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외형적인 경제성과와는 달리 우리 경제가 곳곳에서 위험스럽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수지 적자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2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고 물가 또한 정부의 연간 억제목표치인 4.5%보다 훨씬 높아질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성장률 또한 당초 전망치인 7.4%를 상당히 밑돌 것이라는 진단이 고개를 들면서 이러다가는 국제수지, 물가, 성장 등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하는 위기의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위기의 본질이 결코 그런 데 있지 않다고 봅니다. 3대 거시지표의 불안한 움직임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는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투자시장으로서의 매력을 잃은 나라라는 데 바로 위기의 본질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해외탈출 현상, 외국기업들의 투자기피 등 이런 현상들이 초래할 국내산업 공동화에 위기의 본질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경제가 고비용 저효율의 악성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고비용 저효율의 5고 구조 즉 고물가, 고금리, 고지가, 고임금, 고물류비용 등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물가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거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 우리나라 고물가가 고비용구조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재정경제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본, 대만,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미국 등 경쟁상대국들의 평균치가 93.9%로 우리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는 임금, 금리, 땅값, 물류비용 등 각종 가격요인이 모아져 결정되는 경제지표입니다. 물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올해 억제된 물가는 내년에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물가정책은 목표수치에만 얽매여 행정력을 사용한 단기적인 땜질처방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경원장관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은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유통구조의 개선, 상품시장의 경쟁촉진,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 금융시간의 비효율성 개선 등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정책기조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금리입니다. 지난 5년간 국내기업의 연평균 차입 금리는 연 12.1%에 달해 같은 기간 일본과 대만기업의 평균 차입 금리인 5.7%와 7.6%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내기업들이 부담한 금융비용은 매출액의 5.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과 대만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고금리가 고비용 구조를 유발시키는 한 원인으로 지목되자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위해 통화를 신축공급하거나 회사채의 수급조절을 강화하는 등 인위적인 시장개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러한 인위적인 금리인하정책보다는 무엇보다도 금융시장 자체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OECD 가입에 따른 금융시장 개방조치로 인해 98년 말까지는 은행과 증권에 대한 100% 투자가 자율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금융시장은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직도 남아 있는 금융규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형식적인 조치만 취해진 금융자율화와 금리자율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생산적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재경원장관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지가문제입니다.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가 조사한 각국의 생산가격 비교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장 분양가격은 남동공단이 1㎡당 208달러로 미국 일리노이의 40달러, 대만 민웅의 85달러, 일본 센다이의 127달러에 비해 2배 내지 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해외자본을 유치할 때 거의 무상에 가까운 금액으로 공단용지를 장기임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고지가에 시달리는 우리 기업은 어떻게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외국기업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약 70%에 가까운 국토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 지역은 형식적인 그린벨트에 묶여 있습니다. 좁은 국토에 과연 70%의 산을 개발금지로 묶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그린벨트 지역을 재검토하여 그린벨트가 필요한 도시인근을 제외한 임야는 선별적으로 과감하게 개발하여 부족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토지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재경원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넷째는 고임금문제입니다. 지난 86년 이후 연평균 17% 수준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온 임금은 91년 이후 다소 진정됐으나 94년부터는 다시 15% 수준으로 접어들었으며 올 1/4분기 제조업 임금상승률의 경우 작년 대비 15.6%의 상승으로 경영을 매우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임금이 오른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임금상승률에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노사분규의 42.1%가 임금인상 요구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국부의 원천은 한 나라의 국민 특히 근로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양 그리고 기술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경쟁력이 물적 자본에 의해 좌우되었다면 정보화 시대의 경쟁력은 인적자본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은 다기능․고기술의 근로자를 길러 내고 이들이 열정과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신노사관계 5대원칙’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 정책은 아닙니다. 정부는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노사관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물류비용입니다. 전국 주요공단과 항만 등을 잇는 도로의 교통체증과 턱없이 부족한 항만 및 철도시설 등으로 인해 물류비용이 해마다 엄청난 규모로 증가하여 경제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물류난으로 인한 낭비비용이 연간 8조 원을 넘어선 지 오래이고 제조업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물류비용의 비율이 17%에 달해 미국의 7%, 일본의 11.3%에 비해 경쟁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투자재원과 가용 토지가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면 폭증하는 물류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예산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60년대에 선박과 항공기를 민영화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물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하고 재정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는 더욱 과감하게 민자 유치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교통시설의 관리시스템을 자동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종합적인 물류대책이 무엇인지 건설교통부장관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섯 가지 고비용 악성구조의 이면에는 정부의 고질적인 각종 규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 발표한 규제완화 건의에 대한 정부의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수용결정이 내려진 것은 30.3%에 불과하고 기각결정이 내려진 것은 44.6%에 달하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중요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단순히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절차규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규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부문에만 국한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문에서는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에 전폭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경제정책도 수요와 공급에 기반을 둔 시장 매카니즘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 측의 견해는 어떠신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독 한국대사관의 보고에 따르면 독일 통일비용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10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금년 예산이 63조입니다. 우리나라에 비교한다면 무려 16년 동안 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5고 경제체제에서 어떻게 이 통일비용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재경원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가 기업을 선택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경제는 이제 하나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국가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은 2010년에 이르는 선택, 말레이지아는 비젼 2020, 싱가폴은 비젼 2030 등 경제의 장기적인 구상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1세기 경제의 장기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국가로의 성공적인 진입방법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바로 5고 체제를 극복하고, 이제 과감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한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로 갑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제는 생물이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깜짝쇼로는 효율성이 보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선심성 공약이 마구 남발되고 또 인기만을 의식해서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이 졸속으로 시행된 결과가 오늘날 우리 경제를 이 지경, 이 꼴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의원 모두가 다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정치이론의 경제지배인 것입니다. 기술혁신, 고비용과 비효율의 구조개혁, 그것 모두 구호만 요란했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건수에 비해서 본질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어제 부총리도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한두 달 후의 경기예측도 어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권한의 하부이양과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최근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조치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의 축소 없이 규제완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정부조직의 크기는 규제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는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진실로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차례 법안개정이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없이 폐기되었던 한국은행 독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한국은행의 독립에 대해서 또 정경유착과 금융 비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은행인사의 자율권 보장에 대해서 개혁에 남다른 의욕을 가지신 이수성 총리께서 학계와 업계의 건전하고 양심적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한국재벌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해서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수의 일부 재벌기업들은 영세개인들이나 해야 될 대학의 구내식당마저 운영을 하는 등 기본적인 상도의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 첫날 총리도 언급하였듯이 이와 같은 비도덕적인 재벌의 천민적 운영구조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겠는데 관계법령을 보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다수 재벌들은 치밀하고 지능적인 절세형식으로 상속, 증여세를 포탈하고 있습니다. 특히 S그룹의 경우 절세형식의 상속, 증여에 의해 그 부가 이제 3세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H그룹도 얼마 전에 2세로 무난히 상속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동일수법의 이 절세형식의 변칙 상속, 증여를 막을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인지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울러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킬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정권하에서 일어난 수많은 비리사건 중에서 몇 개의 사안에 대해서 역시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우선 중소 황색거래업체인 효산에게 무담보로 400억 이상을 대출한 서울은행에 대해서 그리고 역시 변칙으로 담보를 설정, 대출을 한 제일은행에 대해서 그리고 인천 태창주택이 40억을 불법대출한 주택공제조합 인천지점에 대해서 국세청 그리고 은행감독원을 통해서 철저히 조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에서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총리께서 파악하고 있는 사건의 실상은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 취할 행정조치의 방향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쌍용그룹이 보관 관리해 준 전두환 씨, 노태우 씨 비자금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총리는 이 돈의 실명제 위반여부와 탈세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 자금의 처리방식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번 4월 총선과정에서 신한국당이 금호그룹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정치자금 30억을 수수한 사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증시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큰손과 대주주들의 불공정행위 때문에 건전한 소액투자자들이 다 떠나고 단기매매만을 노리는 투기꾼들 그리고 외국의 핫머니만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증권감독원은 위로는 재경원의 감독을 받고 있고 또 증권거래소 등의 비협조로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경원은 불공정 주식거래 검사에 관한 한 증감원에게 일체의 간섭을 배제할 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권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적발실적을 밝혀 주시고 관련 검사권한을 증감원으로 일원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내기업이 공정한 경쟁의 법칙에 따라 국제적인 기업들과 나란히 경쟁을 하는 것은 물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외국기업들의 덤핑 등 불공정 행위 때문에 국내기업들이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WTO체제하에서 정부가 이러한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반덤핑법규나 긴급 수입제한 등의 산업피해 구제제도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이 제도를 이용해서 자국 산업을 매우 효과적으로 보호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1989년부터 1994년까지 미국은 총 255건의 반덤핑조사를 실시했으며 같은 기간 EU 즉 유럽연합은 총 154건의 반덤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87년부터 95년까지 한국 정부가 조사한 반덤핑 건수는 겨우 14건이고 그중에 덤핑방지관세부과 결정이 난 것은 6건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막대한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로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신제품 개발 직후 외국기업의 덤핑판매로 도산하거나 생산을 중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구나 수입대체품목으로 선정이 돼서 국내개발을 한 제품마저도 이러한 덤핑으로 인하여 생산이 중단됨으로써 국제수지 악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통상산업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기업의 피해사례를 밝혀 주시고 향후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활성화 역시 문민정부의 깜짝쇼 경제정책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정책을 중소기업청을 신설한다는 등 정치논리에 의해서 생색내듯이 발표하고 그 부담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에 전가하고 있는데 사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일종인 금융기관이 담보와 신용이 약한 중소기업에 충분한 지원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재정의 더 많은 부분을 중소기업을 위해서 직접 써야 되고 또 지원내용도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는 민주주의국가의 기본전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약 500여만 평에 달하는 풍치지구의 많은 지역이 애초 목적을 벗어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의 합리적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본 의원의 선거구인 구로구 오류동, 수궁동의 풍치지구 역시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불합리한 풍치지구의 재조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 그리고 향후 풍치지구의 합리적 재조정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본 의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니까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러한 경제난국 시대에 경제부처장관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오늘 모든 장관이 함께 출석하여 경제문제를 함께 숙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안 계신 장관이 많아서 다시 존경하는 총리께 묻겠습니다. 창의력과 예술성이 최고의 경쟁력으로 통하는 시대에 경제대국은 곧 문화대국을 의미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과거 개발시대의 관료적 발상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브랜드나 디자이너 1명이 창조하는 부가가치가 국가경제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화경쟁력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의원님들이 매고 있는 넥타이만 하더라도 동일품질의 제품이 디자이너의 이름에 따라서 가격차가 대여섯 배가 납니다. 그리고 쥬라기공원 같은 영화 한 편이 수십만 대의 자동차수출과 맞먹는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총리 직속으로 문화산업특별지원 대책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의 답변 바랍니다. 관광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역외수지개선을 위해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행하려는 출국세신설 따위의 해외여행억제조치 같은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여 줄 게 없다고 조상 탓만 하지 말고 역사적인 문화유산은 물론이고 TV에 나오는 전설의 고향까지 그런 설화까지도 발굴을 해서 관광자원으로 재창조하는 적극적인 지원시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경제난국은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라는 간판만 내걸었지 아직도 과거 개발시대정권과 마찬가지로 외형적 성장과 지표의 확대를 통한 통치의 안정화만을 추구해 온 관료적 정치논리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창의성에 기초한 민주화, 정보화, 개방화 그리고 참여와 자치로 요약되는 21세기의 세계적 질서에 순응하는 정부의 정책이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충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중랑구 을 출신 김충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로의 진입을 목적에 둔 지금 세계는 과거 군사력 등 물리력에 의해 국력이 결정되던 이념 패러다임에서 정보, 기술, 지식 등 인공자원의 질과 양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경제 패러다임으로 급속히 대체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러한 새로운 환경은 우리의 인식체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 전략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과학기술개발과 정보화분야에 촛점을 맞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은 환경라운드와 기술라운드는 기술자립과 기술주권의 중요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주권을 상실하면 식민지가 되는 것처럼 기술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같은 냉엄한 국제환경하에서 기술독립 성취를 통한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체계적인 국가과학기술발전전략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2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현재 정부에서 준비 중인 가칭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통치자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과학기술특별법의 핵심은 2001년에 세계 7위권의 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비의 확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연구개발 투자비의 비율을 GNP 대비 5%선으로 명문화하려는 목표가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선언적 조항으로 후퇴한 것은 법 제정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제 과학기술처장관의 답변 중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2001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절대규모가 96년도 현재 일본의 12.7%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단순히 총예산 중 연구개발 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더라도 투자되는 절대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술격차를 줄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학기술처장관의 견해와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정부투자의 확대목표를 명문화한 프랑스의 슈벤느만법의 취지를 과학기술특별법에 반영해 좀 더 구체적으로 법제화할 의향은 없는지 경제부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WTO기본통신협상이 타결되면 98년부터 외국의 통신사업이 국내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경쟁을 통한 국내 통신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은 지배적 사업자인 한국통신과 후발 사업자들 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향후 국내통신시장의 보호 및 국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지분률 제한 등 경쟁제한 요소를 과감히 개선하고 한국통신의 사업별 분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 조치를 단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산업과 관련한 육성지원 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보통신산업은 기술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매우 빨라서 기존제품의 대체기간과 제품의 라이프싸이클이 매우 짧으며 첨단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산업이면서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이러한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중화학 육성정책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통신산업 진흥정책은 다른 산업 지원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산업정책의 초점은 주로 제조업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기술개발, 구조조정, 창업육성, 금융알선 등 모든 지원이 제조업 우선의 지원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분류에 따르면 통신기기 제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통신산업 즉 무선전신 전화업, 부가통신업, 컴퓨터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업 등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정한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은 하드웨어 분야보다는 창의성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와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서비스에서 결정되니만큼 이에 대한 제조업 수준 이상의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보통신부장관께서는 정부의 대책과 준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수인력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남기 위해서는 병역특례제도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업체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병역특례기관 지정을 받지 못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물류비용의 증가라는 폐해를 정보화시대에 또다시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부구조의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의 비현실성과 허술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선도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국가망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초고속 국가망 구축사업비가 370억이나 과다책정 집행되었다는데 이는 감사원의 비전문적 감사결과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부의 계획이 주먹구구식인지 말씀해 주시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투자 유인체계의 부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과 같은 사업은 설계 당시 수요에 비해 투자부담이 높아서 거액의 자금조달이 필수적이며 사업이 추진되어 갈수록 민간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추진 예산의 95%인 42조 8000억 원이 전송망이나 교환기 등 정보통신 기반 스트럭쳐 구축비용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정부의 관심은 네트워크 구축 및 하드웨어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정보서비스 분야의 민간자본 유치가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요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용자 우선 원칙하에 특히 비하드웨어분야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령과 제도적 정비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산업의 기반산업이자 하부구조인 초고속통신망은 단순히 물리적 스트럭쳐만 구비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표준화, 정보공개, 프라이버시 보호, 지적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기준과 보호기준 정립, 방송과 영상 등 정보에 관한 법령의 정비 내지 제정이 필요하고 기존의 민법, 상법, 행정관련 법령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통신개방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러한 제도적 정비 없이 개방을 맞을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준비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통신 분야는 어느 분야보다도 기술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분야입니다. 어제의 기술이 오늘 당장 쓸모없어지거나 사장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현재 2015년까지 일반 가정에서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선통신, 위성통신의 급속한 발전추세를 보아서는 당장 투자의 우선순위가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45조나 되는 막대한 투자계획이 담당부처의 이기주의나 비전문성으로 인해 과거에 만들어진 사업계획에 따라 무조건 경직적으로 집행되어 버린다면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고속 통신망사업의 경우 계획의 순조로운 달성도 중요하지만 통신 산업의 특성상 세계적 안목으로 항상 탄력적이고 연동적으로 계획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와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기술패권주의가 지배하는 정보화시대에 정보통신산업 전체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발족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보통신산업의 주관이 정보통신부로 일원화되어 효율성 측면에서 크게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정보통신산업의 특성상 정보통신부의 독자적인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 간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이루기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이 국가 총체적 차원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은 다가오는 21세기에 통일된 국가를 이뤄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느냐 주변국가로 주저앉느냐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산업화란 세기적 흐름에 낙오해서 일제의 식민지와 남북분단이라는 역사의 질곡을 겪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기의 진입을 눈앞에 둔 지금 정보화란 시대적 조류에 또다시 낙오해 세계의 주변부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민족은 정보화와 기술경쟁력 확보라는 세기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다가오는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부상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정치의 우방은 있어도 기술의 우방은 없다’라는 말이 잘 나타내 주고 있듯이 21세기 우리 국가의 진로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역사적 인식과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호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의 한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우리 농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위기적 상황을 지켜보면서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직선 농협중앙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최종 타결되는 순간까지 쌀 시장개방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쌀 시장개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1300만 국민의 시장개방 반대서명을 얻어 냈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신토불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국민적 각성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전면개방이라는 전대미문의 충격을 농민 스스로 극복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일깨우자는 것과 함께 쌀 시장개방 반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활용해 정부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력을 제고시키자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3년도 다 저문 어느 날 제네바에서 삭발하고 혈서까지 쓰면서 마지막 안간힘을 다하던 우리 농민대표들은 결국 쌀 개방을 허용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소식에 넋을 잃고 힘없이 주저앉아 울고불고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정부는 비교적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농특세를 마련하고 청와대에 농수산수석비서관 자리를 만들고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42조 원 플러스 15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는 농발대책에 착수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신한국 신경제에 이어 신농정이라는 핑크색 깃발을 들고 나섰습니다. 보기에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거기에는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후렴까지 붙였습니다. 농업도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느니 수출농업을 해야 산다느니 또 첨단농업이라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더니 끝내 자율농업이랍시고 수지맞는 농사, 농민들 마음대로 지으라고까지 했습니다. 선거 때가 다가오자 농지법을 개정하여 절대농지를 없애고 영농조합법인이요, 품목별 생산조직이다, 유통근대화니 하면서 농특세를 재원으로 한 농발자금을 선떡 나누듯 퍼부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쌀은 1500만 섬의 재고가 있으니 떡이요, 술이요, 과자요, 식혜요 하면서 흥청망청하다가 이북에다 100만 섬이나 그것도 사정사정하면서 원산지 표시도 없이 실어다가 바치고는 고맙다는 소리는커녕 몇 포대는 물에 젖었으니 바꿔 오라, 수송선의 태극기까지 내리라는 등 갖은 수모를 겪으면서 쌀을 허비하고 쌀농사 감축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결국 어찌되었습니까? 국민의 주식용 쌀마저 수입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내몰린 구호만 나열된 소위 신농정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김영삼 정부 3년 반, 4000년 면면히 이어 온 우리의 생존산업이던 농업은 이제 해체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쌀은 직 을 걸고 한 톨도 개방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며 최소시장접근용으로 수입하는 쌀은 공업용으로만 쓰겠노라고 약속했던 현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금년의 의무수입량을 초과하는 쌀 수입은 더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쌀만은 꼭 자급해야 되겠다고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간의 농정실패에 어떻게 책임을 느끼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쌀 생산기반까지 무너진 작금의 우리 농업이 UR협상 타결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주목하면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쌀 자급을 바탕으로 한 농업정책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제담당부총리께 묻습니다. 새삼스런 말씀이지만 정책이란 무엇입니까? 왜 경제정책이 필요합니까? 우리 경제는 시장경제원리를 추구합니다.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만 맡겨 둘 수 없기에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경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질서에 개입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이란 그것이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구체적이고 뚜렷할 때 설득력을 갖게 되며 국민적 호응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되는 수단들 사이에 상충이나 중복을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할 때 그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펼친 농업정책은 정책목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즉흥적이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농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농정이 혼선을 빚고 있고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농정수단들을 관통하고 있는 정책목표가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민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위 신농정의 목표를 뚜렷하게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개방 이후에도 최소한 유지해 나갈 국내농업 규모, 식량자급율, 농가소득 목표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를 위한 필수적 생산요소인 농업 인력과 농지확보 목표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쌀 재배면적은 매년 평균 3만 7000㏊씩 감소해 왔으며 쌀 생산량도 같은 기간 600만 섬이나 줄어 드디어 식용 쌀마저 수입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쌀 자급율이 급속히 저하됨에 다급해진 정부는 휴경지 생산화, 벼 한 포기 더 심기 등 60년대에나 들을 법한 운동을 벌이고 약정수매제 등을 내걸어 쌀 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응노력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의 감소추세가 다시 증산추세로 반전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쌀 생산에 따른 토지 단위당 기대소득이 다른 작물을 심을 때와 비교해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에 미루어 볼 때 농민의 쌀농사 이탈심리가 쉽게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총리는 이번에 내놓은 쌀 산업종합대책에 포함된 시책들만으로 쌀농사를 포기하려는 농가들에게 소득유인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농지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농지정책의 기본이 되는 농지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이 헌법 제121조에 규정한 경자유전 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농지는 1990년부터 4년 동안 연평균 1만 5000㏊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정규모의 농업을 계속 유지해 나갈 정책목표가 뚜렷하다면 이러한 농지의 방만한 농외전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정규모의 농지를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국내 농업규모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나가는 데 필수조건입니다. 목전의 정치적 인기와 단기적인 여론에 영합하여 농지의 농외전용을 완화해 나갈 것이 아니라 타 용도로의 이용을 제한하는 대신에 이로 인한 농지소유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해 주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농지법을 다시 개정하여 국내농업을 유지할 적정 농지기반을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이용권 제약으로 인하여 농지 소유자가 입고 있는 재산상의 손실을 형평실현의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보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농가소득을 보상할 직접지불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왜 우리 정부는 농민에게 불리한 보조금 감축의무만 내세웁니까? 툭하면 WTO체제 운운하면서 단호하게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UR협상이 타결되자 보조금 감축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직접소득보상 등 각종 직접지불제도를 도입, UR협상이 타결되기 전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애써 외면하려 합니까?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노령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제 흉내나 내 보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직접지불제의 궁극적 대상은 농사를 짓는 사람과 농지입니다. 쌀 생산 농가에 대한 환경보전직불제와 영농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를 도입해서 돌아오는 농촌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농민이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더 이상 떠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득보상정책을 제도화할 용의는 없는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농업구조 개선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농업구조 개선사업은 오랜 기간과 상당한 자금투입이 요구됩니다. 일본의 경우 60년대 초부터 시작한 구조개선 사업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합니다. 우리는 개방과 동시에 농업구조 개선계획을 세웠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98년이면 모두 집행이 끝납니다. 단 한 번의 구조개선 대책으로 한국농업의 경쟁력이 갑자기 향상되는 것은 아닌 만큼 바람직한 규모의 국내농업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구조개선 사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부총리께 묻습니다. 현재의 농발정책에 의한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본 사업과 관련 금년도 농특세 세수 결함규모와 발생사유 그리고 세입 확보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통일을 대비한 식량정책을 세워 놓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부는 현재 통일을 대비해 북한의 농업현황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함께 올해 북한의 식량작물 작황과 북한의 식량부족 상태가 어떤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동독이 무너지듯 북한이 붕괴되고 피난민이 남한으로 밀려들고 북한엔 식량이 모자란다고 할 때를 상정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통일 이후까지를 대비한 식량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정부 쌀 재고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가 북한에 쌀을 지원한 후 그 쌀이 군량미로 둔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결국 군량미로 둔갑한 15만t의 쌀을 주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이 심각한 쌀 부족상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쌀이 남아돈다는 환상에 빠져 감산정책을 추진한 결과 재고량이 금년 10월에는 278만 섬으로 줄어들어 FAO가 권장하는 2개월분의 비축량 600만 섬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식량안보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믿고 싶지는 않지만 쌀 재고량이 장부상 재고량보다 무려 133만 섬이나 부족하다는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식용으로 쓰지 못할 통일계와 수입쌀을 빼면 식용 쌀 재고량은 60만 섬 정도에 불과하다는 추정이 가능한데 실제 정부미 재고가 6월 말 현재 얼마나 되는지, 쌀의 종류․보관장소별로 확실한 숫자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안보에 실패한 나라는 정부존립기반조차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국가안보 개념에서 식량안보는 군사안보보다 우위에 놓아야 한다는 미국 월드워치 연구소의 경고를 우리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순서의 마지막으로 노기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경남 창녕 출신 신한국당 소속 노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의 국내외적 경제여건은 지난 30여 년간 성장위주의 국가경제시대와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새로운 국가경영 철학과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언론을 비롯한 지역여론과 이익단체의 반응에 너무 민감한 나머지 과감한 정책결정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국가 장래와 경제를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부처 간의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정책을 발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행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 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정책임자로서의 국무총리의 정책혼선 방지를 위한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성장률 둔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국제수지악화 등 전반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환율, 금리 등은 외부적 요인이고 또한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업체 내부의 경쟁력이 문제입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1인당 GNP 대 임금총액, 1인당 GNP 대 노동시간, 생산성 대 임금, 임금상승률 등이 우리의 경쟁 상대국에 비해 턱없이 높은 상태입니다. 경제의 기본요인이 이렇게 불리한데도 경쟁력을 갖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개별기업의 경우 회사가 어려우면 전 사원이 직급과 급료를 한 급씩 낮게 받고 열심히 일하여 회사를 살리고 난 후 다시 원위치로 환원하는 예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전체가 나라를 위한 대오각성 없이는 치열한 국제경쟁체제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금상승을 자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임금의 지속적인 안정화시책과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좁은 국토를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도시는 나쁜 공기와 물, 교통 혼잡과 주택난 등으로 한계에 와 있고 농촌은 농촌대로 농촌인구의 이탈현상으로 인해 공동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 없이는 더욱더 심해져 가는 도농 간의 양극화 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의 혼란을 덜어 주고 농촌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움터와 일터의 확보에 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종합대학교의 지방캠퍼스는 서울에서 등하교할 수 있는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기할 수 있고 지방출신 학생들이 지역에서 살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설립허가에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농사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주곡생산이 줄어들었다고 비상대책을 세우고 농지의 공장허가를 엄격히 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주곡생산의 감소원인 중 농지의 공장전용이 원인인 것은 전체요인 중 10% 미만입니다. 따라서 농사짓기에는 이미 경제성을 상실한 토지에 과감히 공장지로 전환하여 환경영향평가에 통과한 산업체들이 조업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 있는 도농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수계관리 통일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제 물은 자유재가 아닌 자원으로서 희소성원칙이 적용되는 경제재라는 사고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수정책도 홍수방지 대책이나 농업용수의 확보 차원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식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수요증대에 상응한 물 공급량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물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이러한 사고에 바탕을 둔 치수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현재의 도로망, 철도망, 통신망처럼 전국의 5대 수계를 상호 연결시켜 물의 절대적 공급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적 편차를 보이고 있는 물에 대한 수요공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완화 내지 해결할 수 있는 전국 수계의 통일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약 530억t의 물이 서해바다로 유출되고 있어 다른 4대강에 비해 압도적으로 풍부한 한강수계를 동쪽으로는 낙동강수계와 연결시키고 서쪽으로는 금강수계와 연결시키고 다시 영산강수계, 섬진강수계와 연결시킴으로써 동서수계를 통일하자는 방안입니다. 이와 관련한 계획수립 및 시행 그리고 재원조달 문제는 서면 질문하고자 하오니 총리께서는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최근 사회간접자본 재원조달 목적으로 담배인삼공사를 내년 중에 민영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창은 신탄진, 수원 등 8곳에 있으며 도별로는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담배인삼공사를 각 제조창이 산재해 있는 지역의 튼튼한 중소기업 및 중견업체에 분할 매각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질 향상과 가격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효율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 재벌의 경제력 집중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사업성이 튼튼한 국영기업을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매각하는 것이 균형 있는 지역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국영기업체의 민영화에도 이 방식을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농촌과 농업의 현실은 영농인구의 고령화와 영농인구의 급격한 이농화 현상으로 절대농지의 휴경화 내지 폐경화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내의 농업을 보호하고 우리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칭 국토관리요원제도의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의 골격을 말씀드리면 청장년 영농인구 가운데 일정비율을 유급화하여 이농사태와 고령화 현상에서 발생하는 휴경지와 폐경화되는 절대농지를 관리하게 하여 절대농지의 축소를 방지하고 가능하다면 국가적으로 필요한 농산물을 경작하게 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여기에 덧붙여 소하천의 오염을 감시하여 농촌 환경을 보호하게 하자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지역의 농지구입자금 또는 전업농 선정 등에 현재 55세까지로 융자 지원하는 것을 60세까지 확대하고 또 농업진흥지역에만 적용하는 농지구입자금을 과수, 축산용 초지조성 등에도 확대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저온저장창고는 농산물의 부패방지는 물론 효능을 높이는 중요한 농사의 한 과정인데도 전기료를 산업용으로 분류해 놓고 한시적으로 농업용 적용을 받게 하고 있으며 이것 또한 96년 말로 만료가 됩니다. 또한 축산물 관련 전기시설 중 오․폐수처리장의 전기시설은 분류는 물론 적용도 산업용으로 하고 있는데 도대체 산업과 농업의 구분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모두 분류 자체를 농업용으로 하여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철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기계화 영농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은 필수적이며 그 성과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단계 경지정리를 완전히 끝내 놓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재경지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병행하고 있어 상당히 비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기업에 대한 경제지표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재무제표만을 통한 중소기업정책이나 경제정책은 허구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실례로 공시된 재무제표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대부분인 95% 정도는 흑자로 나타나고 5% 정도는 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인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80% 내외의 중소기업이 적자 그리고 20% 내외의 중소기업이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적자상태에 있으면서도 흑자로 위장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기업은 증자, 사회채, 해외자금 등을 통해서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마는 중소기업은 은행과 세무당국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분식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기업은 속으로 골병이 들어 있는데 현실성 없는 자료를 가지고 경제를 진단하니 기업인들에게 무슨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이는 결국 중소기업에 대한 안이한 대책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역조가 문제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무역역조도 문제이지만 수출도 그것이 내실 있고 실익 있는 수출이 되고 있는지 개별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수출상품을 적자를 보고 파느냐 아니면 흑자를 보고 파느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과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자수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결국 도산할 수밖에 없고 수출은 감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위천공단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위천공단 설립문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동강은 650만 부산 경남 주민의 중요한 식수원이자 생명의 젖줄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지역 간의 분열 내지 정치권의 문제로 방치하는 듯한 태도를 버리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밝혀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경남의 이해당사자들이 전부 공감하는 환경영향평가기구에 위임하여 이의 정확한 평가보고 및 위천공단 설립문제를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평가결과가 낙동강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키는 결과가 나온다면 왜 대구 경북 사람들이 위천공단을 강행하겠습니까? 만약 또 수질에 문제가 없다면 왜 경남 부산 사람들이 막겠습니까? 이렇게 절대로 대립될 수 없는 사안을 지역 간의 대립양상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의 노력부족과 안이한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구경제에 대규모공단이 꼭 필요하다면 낙동강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로 대안 제시를 해 보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시점에 정보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국은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에는 앞서야 한다는 결의를 다짐하고 있지만 획기적인 정책대안 없이는 이것 또한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은 불가능합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정보화 마인드를 심고 확고한 정보화의 선진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정규과목으로 교육하고 세계에서 아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학입시 과목에 컴퓨터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것을 주장합니다. 관계 장관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의원, 노승우 의원, 정한용 의원, 김충일 의원, 한호선 의원, 노기태 의원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국무총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규 의원께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재벌의 중소기업 위장침투 실태를 정밀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밝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부터 대기업의 위장계열사 실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조사를 끝낼 계획인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즉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위장계열사를 정상적인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해서 필요한 법적 제재조치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재벌의 중소기업 위장침투 행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의 미비점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박 의원 말씀처럼 총리인 저 자신도 법 이전에 도덕과 윤리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규 의원께서 지난 88년 이후 8년간 47개 업체가 중소기업 고유 업종 침해로 고발되었지만 제재조치가 미온적이기 때문에 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시고 단호한 근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중소기업 고유 업종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전 신고해서 적법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매년 1회의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실시해서 법률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왔습니다. 88년 이후 현재까지 263개 기업에 대한 고유 업종침해 실태를 조사해서 47개 업체는 고발했고 79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중소기업 고유 업종 침해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의법 조치하도록 하고 한 걸음 나아가 위반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유 업종 침해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규정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상규 의원께서 중소기업들이 국내의 고비용 구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는 현실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죽은 사람보다 태어난 사람이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비유는 사실 제 심금을 울립니다. 제 생각에 정부는 기본적으로 약자를 위해서 더 진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고임금 현상 등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든 것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경우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집약적 중소기업들이 임금이 낮은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하나의 생존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국내에서 중소기업 기반이 계속 취약해지면 국가의 튼튼한 산업구조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은 자명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내에 있어야 할 중소기업은 국내에서 성장 발전될 수 있도록 자동화사업 등을 추진시켜 나가겠고 기술수준을 고도화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박상규 의원께서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통상산업부장관으로 된 경위와 위촉직 민간심의위원의 참여폭이 감소한 이유 등을 물으면서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5년 7월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면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정책이 대부분 경제부처 관련사항으로서 내실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실무차원의 협의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사전에 충분한 실무협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안건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서면심의도 활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촉직 민간위원 수를 축소하게 된 것은 중소기업법상 위원 수를 최고 20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 법규상황에서 환경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등 중소기업 관련 경제부처를 추가했기 때문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재경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고 총리도 적극적인 정책추진에 마음을 다해 독려에 임하겠습니다. 박상규 의원께서 중소기업청에 집행기능만을 부여하고 정책입안 기능을 중앙부처에 존속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능이 미흡하지 않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면서 종래 통상산업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던 100여 종류의 중소기업 관련 행정을 95% 이상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으로 이양시킨 바 있습니다. 다만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와 같은 타 부처장관 소관의 권한은 그 성질상 중소기업에만 국한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관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타 부처 소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해당 금융기관장들이 참석토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은 고정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장하거나 협조를 구하며 정부의 모든 관련부처는 중소기업청의 업무에 전폭적인 협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방단위까지의 조직과 인력을 할용하여 중소기업체들의 현장애로를 해결해 주는 전담 창구역할을 현재로서는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상규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야 하며 승격이 어렵다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정책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면서 정부는 부 로 할 것인가 청 으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 그 장단점과 효율성을 숙고하여 세심한 연구검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을 발족시킨 지 이제 5개월여밖에 안 된 시점에서 현재 부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박상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지원시책은 자금, 입지, 인력, 판로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친 사항인 까닭에 이와 같은 정책수단을 운용하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청장을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참여시켜 정책입안에 영향력을 갖게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박상규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해서 첫째,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TV, 신문 등 대중매체에 대해 중소기업에게 일정율의 광고를 할당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운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언론매체의 광고는 언론사의 수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 게재의 기준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하여 방송광고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TV 방송광고의 경우에는 94년 4월부터 전체 광고물량의 50%를 중소기업에게 우선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TV 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쟁제한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품질향상이나 기술개발 노력을 소홀히 하는 등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간의 경쟁체재로 점차 전환해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회의 박상규 의원께서 서면 질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노승우 의원께서 신노사관계 5대원칙 발표에 따른 구체적 노사관계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오전 나오연 의원 질문에서 잠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는 공개토론회, 국민공청회 등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8월 말 개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해서 노사관계법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관계의 정당한 형성, 상호협력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인식조차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사관계의 잘못된 인식, 관행을 변화시키고 신노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노승우 의원께서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노승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원리의 확립이 경제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정부개입은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없는 이른바 시장실패의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법령, 제도 그리고 관행에는 아직도 과거의 정부 주도적 성장정책하의 규제가 잔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절차간소화 위주의 규제완화 추진방식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해서 원칙 자유, 규제예외원리를 도입하는 등 시장원리에 보다 충실한 규제완화작업을 개혁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한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구축소 없이는 규제완화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규제완화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한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한을 행사해 오는 조직을 놓아둔 채 규제를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성, 안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정부조직의 급격한 변화는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총리로서 정부규제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각 부처 기구와 기능의 개편뿐만 아니고 경제법령, 제도, 관행의 개선까지 도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정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정한용 의원께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한국은행의 독립과 은행인사의 자율권 보장방안을 수립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한국은행법, 독립문제는 지난 87년부터 89년까지 그리고 94년부터 95년에 걸쳐 두 차례에 걸쳐 개정논의가 본격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체는 통화신용정책을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중립적으로 수립․집행되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신용정책도 국민을 위한 주요 정책부분의 하나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상호존중하고 협력하면서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을 보장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기관이 얼마나 국민을 위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얼마나 상호존중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장인사는 과거와 달리 은행장추천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명 과 실 이 상부한 자율권이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한용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문화경쟁력 배양에 착안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총리 직속으로 문화산업특별지원대책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아무리 경제부국이라 하더라도 사회윤리와 건전한 문화행정이 없다면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제 평소의 생각이었습니다. 정 의원의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단순한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면이 아니라 문화요소가 중시되고 있다는 지적은 대단히 적절하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고가품일수록 문화적 품격을 갖추어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문화산업의 발전방안을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이 방안을 계속 보완․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총리 산하의 세계화추진위원회를 활용해 나가겠고 특히 과소비와 향락중심의 하층문화가 아닌 건전하고 품격 있는 문화의 진흥에 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한용 의원께서 관광산업의 지원시책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관광수지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여행지출 억제 등 소극적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문화지원시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정 의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는 관광산업이 이제 단순소비산업이 아닌 생산과 복지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세제라든지 금융지원 그리고 행정규제 완화로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컨벤션시설 등 국제회의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관광안내, 교통서비스 등 지원체제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관광숙박시설지원특별법과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정 의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해서 고유의 전통을 담은 볼거리를 개발하는 데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민족의 자부심문제이기도 하다고 저 자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한용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해외수지 적자폭이 우려할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광자원개발, 관광산업지원은 중요한 국가전략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배전의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충일 의원께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의 독자적인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강화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보화는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서 부처단위가 아닌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지난해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해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장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화촉진위원회를 구성했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정보화촉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호선 의원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쌀 추가수입은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또한 쌀만은 자급해야 한다고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농촌과 농업 그리고 농민을 위하는 한호선 의원의 충정에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쌀 수급문제와 관련해서 금년 양곡연도 말 재고가 비록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연간 소비량에 비추어 절대량이 부족한 사항은 아닙니다. 때문에 추가수입문제를 현재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는 불필요한 가수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금년도에 제발 풍년 농사가 이루어져서 추가도입의 여지가 전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쌀 자급을 위한 쌀 산업발전종합대책은 이미 농림수산부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한 바 있고 쌀만은 자급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실 뿐 아니라 정부 역시 이 문제를 크게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호선 의원님께서 현 농정의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물어보셨습니다. 저 자신 공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피할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농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는 농림수산부가 추진하는 농어촌발전대책, 쌀 산업발전종합대책을 강력히 지원해서 우리 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기태 의원께서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혼선방지대책을 저에게 물어 주셨습니다. 노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주화, 지방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특정지역 주민들이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국가 전체를 위한 정책과 상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민주화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되지만 국가 전체의 시각에서 현명하게 조율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특정된 집단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전체 국가목표를 충분하게 설득시키고 사전협의와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적인 정책결정 절차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 간 정책혼선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의 이재창 의원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노기태 의원께서 임금안정화시책과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개선시책을 물으셨습니다. 임금수준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임금안정의 여건조성을 위해서 물가안정시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직업교육의 활성화, 보육시설의 확충 등 노동시장의 수급원활을 위한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노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고비용 저효율구조에 기인한 바가 대단히 큽니다. 때문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금융 산업의 효율성 제고, SOC 투자의 확충 등 다각적인 시책을 정부는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기태 의원께서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교의 지방캠퍼스 이전이 오히려 교통 혼잡만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대학설립 허가 시 이런 점을 반영할 용의가 있는가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설립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인구집중억제정책 등을 감안해서 정부가 그 인가여부를 결정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설립목적과 특성에 따라서 최소한의 설립기준만 충족되면 자유롭게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개선되어 현재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학의 지방캠퍼스 이전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의 취지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기태 의원께서 뜻하시는 대로 서울 소재의 대학들이 지방캠퍼스를 설립할 경우에는 지역발전과 수도권 교통대책 등에 적극 동참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노기태 의원께서 균형 있는 도농 발전을 위하여 경제성을 상실한 토지는 공장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관리체계는 한정된 국토를 그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용도의 지역으로 지정하고 공장건설 등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용도의 지역으로 지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가상승으로 용지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해 주고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개선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농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농지감소로 인한 식량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서 환경 그리고 농업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노기태 의원께서 서면질문한 사항이 계신데 이 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먼저 박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물품대금 결제조건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과 관련해서 그 조사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3월부터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중소기업 간의 물품대금 결제조건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동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한 사전 예비조사로서 산업연구원에 의뢰해서 지난 4월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관행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7월 말까지는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사항목 등을 최종 선정하고 금년 하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물품대금 결제조건을 조사해서 공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박상규 의원님께서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조속한 설립과 기능 발휘를 위해 지방은행의 출연을 의무화하고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신용보증체계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정부 출연과 금융기관 출연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최대한 늘려 나가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지역 상공인들이 자조적으로 설립한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신용 보증할 경우에는 기존 신용보증기관들이 그 일정 비율, 대체로 50 내지 60%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재보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물으신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지방은행 출연의무화는 지방은행이 이미 현재의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에 더하여 추가적인 출연부담을 하는 것은 현재 지방은행의 사정으로 봐서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은행의 출연을 지역신용보증조합으로 이관하는 것도 기존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및 재정보증 능력을 위축시켜서 오히려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과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재보증을 위축시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재정지원도 기존 신용보증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현재의 신용보증체계를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신용보증기회를 확대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재보증 지원 등 지역신용보증조합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가능한 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상규 의원께서 단체수의계약이 5월 말 현재 금년 1.7% 증가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에서 조기 집행키로 한 중소기업 관련 예산의 집행내역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체수의계약문제는 정부의 단체수의계약 축소방침에 따라 95년 314개였던 단체수의계약 품목 수가 96년에는 289개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작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관 출연 5000억 원, 중소기업은행융자 1000억 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 6300억 원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96년 예산 1조 3666억 원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90%인 1조 2200억 원을 조기집행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집행실적을 보면 1조 1124억 원이 집행되어서 당초 계획의 91%가 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상규 의원께서는 정부의 신용대출 확대 및 운전자금 대출기간 연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담보대출이 많고 대출기간도 경영성과에 따라 연장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신용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사실 다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공동으로 사업성, 경영능력에 대해 중점을 둔 새로운 기업신용평가표를 개발하게 하고 신용대출 취급담당자에 대한 면책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신용대출 등에 대해서 탄력적인 금리적용이 가능토록 한 바 있으며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 및 간이보증제도 확대 등을 통해서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지원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96년 3월 말 현재로 봐서 신용대출 비율이 92년 말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계속 신용대출 관행이 정착돼 나가도록 금융기관과 협조해서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전자금 대출기간 연장문제는 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의 신용도와 자금사정 등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문제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최근에 금융기관들이 종전에는 통상 1년인 대출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상규 의원님께서는 대통령 공약이행을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가 내년도에 20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실적을 보면 96년 말까지 총 2451억 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으며 그중 정부지원 금액은 출연이 1200억 원, 재특융자가 700억 원으로서 1900억 원이며 민간부문 및 출연금이 약 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조성규모확대를 위해서는 기금가입자의 확대를 통한 민간부금 및 민간출연금의 확충도 정부출연과 아울러 함께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잘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사정 및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96년 금년에 출연 150억 원, 재특융자 250억 원 등 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박상규 의원님께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협동조합이 대출보증, 어음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자조적 성격의 조직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협동조합을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적 성격의 기관으로 개편하는 문제는 보증업무 취급에 필요한 충분한 보증능력과 전문 인력의 확보, 기능개편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박상규 의원님께서 총리께 서면으로 질문하시면서 오늘 구두로 답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 시 중소기업컨소시엄 참여를 보장하고 민영화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기업민영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기업민영화기본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서면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 시 일반경쟁원칙을 견지해서 중소기업컨소시엄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일부 공기업의 경우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서 중소기업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학계,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세부추진사항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공기업 민영화는 투명한 정책결정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노승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우 의원님께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유통구조의 개선, 상품시장의 경쟁촉진,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 금융시장의 비효율성 개선 등이 급선무라고 지적하시면서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기조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통화신용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임금, 이자, 땅값 등 요소비용의 안정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을 추진해서 비용을 절약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산품 가격은 선진국과 같이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하향 안정화되도록 유도하고 농수산물 가격도 수급안정을 통해서 안정시켜 가는 한편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은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통해서 최대한 흡수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그런 방향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노승우 의원님께서 남아 있는 금융규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실질적인 금융자율화와 금리자율화를 추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생산적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오늘 오전에 나오연 의원 그리고 권오을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있어 답변한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승우 의원님께서는 고지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지적하시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토지 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도 지가안정을 통해서 고지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그간 금융․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고 토지종합전산망을 가동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가는 92년 이후 현저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생산 활동을 세제 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공장용지의 보유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저율․분리과세하고 일반의 경우는 0.2%에서 5%까지, 누진세입니다마는 이 경우에 0.3%로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공장 이전 시에도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공장취득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 분양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면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지가안정을 위한 정책기조를 계속 노력하면서 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공급에 금융세제 그 밖의 재정의 지원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되도록 값싼 땅을 공급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노승우 의원님께서 앞으로의 통일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일비용이 얼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정하는 학자나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서 다르고 또 독일의 경우가 저희에게는 참고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독일과는 다른 많은 사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원 등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긴밀히 협조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남북관계 현안으로 보아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결국 통일에 대비하는 그런 길은 우리 경제력을 키우는 길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의 경제력을 키우는 데 전념하는 것이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벌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비도덕적인 재벌의 천민적 운영구조를 시정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보완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벌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네 가지 정책방향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기업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경영내용을 공개해서 그들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공정한 경쟁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열사 간 지급보증과 같이 불공정한 교차보조를 해소하고 그 밖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여 비계열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됩니다. 재벌은 그동안 보호된 시장에서 확장해 왔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느끼는 정도의 냉혹한 경쟁에 노출되어 왔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개방화되는 그런 경제하에서는 재벌도 이제는 세계 각국의 기업과 함께 경쟁하는 그런 경쟁체제로 전환돼 나갈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로 세금을 물어야 할 부분, 세금으로 풀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습과정에서 상속․증여세로 가족경영의 틀을 조금씩 벗겨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상속세, 증여세도 이제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었고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도 점차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보다 진전된 이러한 증여세, 상속세의 징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네 가지 방향에서 관계되는 정책을 현재 손질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한용 의원님께서 일부 재벌의 상속․증여세 회피사례를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말씀 드린 대로 상속․증여세의 강화를 위해서 상속세, 증여세법의 개정에 대한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의 개정을 제출할 때 그 부분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한용 의원께서는 재벌기업들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재벌기업이 크다는 것보다도 그 자체가 가족경영이 아닌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면에서 소유분산이 잘된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규제 등에서 제외시키면서 혜택을 주고 이로써 유인책을 써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성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업공개를 더욱 유도하면서 상속․증여세를 엄정히 집행하고 또 세계적으로 개방된 경쟁체제하에서 기업이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기업에 있어서도 전문경영자에게 의존하는 소유와 경영 분리체제 방향으로 전개돼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부도 이것이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정한용 의원께서는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이 중소 황색거래업체인 효산에 대해 변칙대출한 건과 주택공제조합이 인천 태창주택에 대해 불법대출한 건에 대하여 부총리가 파악하고 있는 실상과 앞으로 취할 조치 방향 그리고 은행감독원을 통해 조사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효산에 대한 대출 건에 관해 은행감독원으로부터 파악된 바에 의하면 은행감독원은 94년 11월 당좌부도 발생에 따라 적색거래처로 규제된 효산그룹에 대해 서울은행 및 제일은행이 대출과 관련하여 95년 6월 내지 7월에 걸쳐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은행 및 제일은행은 운전자금 지원 시에 차주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채권보전 대책 없이 여신을 취급하는 등 방만한 여신승인 및 취급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95년 9월 서울은행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문책과 은행장 앞 주의 촉구를 취하였고 제일은행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문책과 기관경고를 취하였다고 하며 현재로서는 은행감독원 측에서 추가적인 별도조치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 태창주택에 대한 주택공제조합의 대출 건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로부터 파악한 바에 의하면 태창주택이 96년 3월 29일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984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의 사전결정서를 위조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 인천지점에 제시하고 40억 원의 대출보증을 받은 바 있으며 동 조합에서는 즉시 태창주택을 고발하여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전 인천지점장 김현태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되었고 전 이사장 등 임원들은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별다른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한용 의원께서는 쌍용그룹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보관, 관리해 준 사건과 금호그룹이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신한국당에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건에 대하여 실명제 위반 여부와 탈세 여부를 조사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이 자금의 처리 방침이 무엇인지를 밝혀 달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 쌍용그룹 회장의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금융실명제는 금융기관 종사자에게만 실명거래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직원이 위장실명전환에 적극 개입하거나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명거래의무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만 금융거래자 또는 예금주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실명전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과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호그룹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경제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한용 의원께서 증권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증권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대한 재경원의 간섭배제 용의, 증권거래소의 매매심리 실적을 물으시면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증권감독원으로 일원화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증권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증권 관계기관은 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의 척결을 위해서 제도와 운영 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업무는 증권시장의 개설관리자인 증권거래소가 일차적으로 이상매매거래에 대하여 매매심리를 실시하고 그리고 위법사항 등이 발견되면 증권감독원에 통보하여 정밀 조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각국의 공통방식으로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경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소의 매매심리업무와 증권감독원의 조사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불공정거래에 대한 벌칙강화, 손해배상 청구절차의 보완 등 법적 제도적인 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감으로써 증권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증권거래소의 이상매매 심리실적은 추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충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특별법의 핵심은 연구개발투자비의 확대에 있다고 하시면서 정부투자의 확대목표를 명문화한 프랑스의 슈벤느만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과학기술특별법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 주셨습니다. 현재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해서 과학기술투자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불란서에서 이러한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계속해서 이 과학기술부문의 투자를 확대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모든 분야를 GNP의 몇 %, 또 예산의 몇 %로 이렇게 못 박아 놓으면 가뜩이나 경직화된 예산을 편성 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GNP의 몇 %라고 못 박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호선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면서 첫째로 문민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신농정의 목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첫째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어촌을 활기찬 살기 좋은 삶의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농업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WTO 출범에 따른 개방시대에 부응하는 우리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쟁력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영농 기계화 농지규모의 확대를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 기술개발, 고품질안전식품을 중심으로 생산해 나가고 첨단기술이 뒷받침된 수출농업 실현을 위한 시책도 꾸준히 농림수산부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농어촌도로정비, 주택개량, 농어촌 학생 대학특례입학확대 등 교육여건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와 시책을 재원 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42조 원의 농어촌 구조개선투자사업과 농특세에 의한 15조 원을 차질 없이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호선 의원님께서는 시장개방 이후에도 최소한 유지해 나갈 국내 농업규모, 식량자급률목표, 농가소득목표, 농업 인력과 농지확보목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이것을 취급하고 계신 주무장관이신 농림수산부장관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한호선 의원님께서 쌀 산업종합대책에 포함된 시책들만으로 쌀농사를 포기하려는 농가들에게 소득유인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어떤 시책이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정부도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인 확보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즉 지난 6월 쌀 산업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벼 재배면적확보, 추곡수매제도 개편, 직접지불제 도입 및 생산성향상과 생산비절감 등입니다. 이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재정경제원에서는 농림수산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호선 의원님께서는 국내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지법을 다시 개정할 용의와 이용권제약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보상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농지제도를 개혁하여 농업의 경영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부터 농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소유 상한을 철폐하였고 농지매입 시 통작거리 폐지 등 농지취득 시의 형식적 요건은 폐지한 반면 투기목적으로 취득할 농지는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등 투기수요는 강력히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량농지 중심으로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보전해 나가는 노력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정된 농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추가적인 법 개정 필요성 여부와 농지이용권 제약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호선 의원님께서 직접지불제도와 관련하여 환경보전과 영농불리지역에 대한 소득보상책을 제도화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검토 중인 소득보상 직불제는 시행초년도인 점을 감안해서 영농규모화사업과 연계해 일정한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경보전이나 영농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는 앞으로 재정부담 능력과 생산성제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한호선 의원님께서 농지법이 헌법 제121조에 규정한 경자유전원칙에 저촉된 것은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호선 의원님께서는 농업구조개선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하시면서 98년의 구조개선계획완료 후의 정부투자계획을 물으시고 아울러 농특세재원 예상액의 차질에 대한 대책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재원 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초 92년부터 2001년까지 42조 원의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문민정부 출범 이후 농정개혁방안을 수립 추진하면서 이를 3년 앞당겨 98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98년까지 42조 원의 투융자계획을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농업구조개선이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고 WTO체제하에서 더욱 구조조정을 빠르게 진전시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농특세 15조 원의 투융자계획이 2004년까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15조 원의 투융자계획과 연계해서 99년 이후의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그 준비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하반기 및 95년도 농특세 세수실적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상의 목표보다 다소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증권거래세에 부가하고 있는 것이 증권시장 부진으로 세수결함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말 현재 예산 1조 5900억 원의 약 51.2%인 8140억 원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어 목표달성은 무난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특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까지 10개년에 걸친 사업이므로 년도별로는 약간 오르내림이 있을 것입니다. 모자란 해가 있고 그러나 많이 남는 해가 있어서 10년간에 15조 투자에는 전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또 거기에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노기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함에 있어서 제조창이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분할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공기업 민영화에 원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담배인삼공사를 이렇게 지역별로 몇 개로 쪼개서 민영화하는 것은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면에서는 이점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다국적 담배기업과 대항해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규모가 적어지면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잎담배 재배농가의 보호라는 측면 등 저희가 다각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8월 말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론을 내서 최종 결정을 마무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누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여러분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김화남 의원 석방결의안의 후속조치로서 오늘 저녁 5시 50분께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한호선 의원님과 노기태 의원님께서 농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애정 어린 지도와 충고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그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호선 의원님께서 신농정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개방 이후에 최소한 유지해야 할 국내농업의 규모, 식량의 자급율, 농가소득목표 또 이를 위한 농업 인력과 농지확보목표 등에 대해서 부총리께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의 목표는 잘 알고 계신 대로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서 21세기 일류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선진농어촌, 선진농어업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어촌종합발전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또한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쌀 산업발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첨단기술농업에 박차를 가한다면 우리 농업의 앞날도 크게 발전된 모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에서 관련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한 바에 의하면 2004년의 국내 농업의 규모는 농산물 가공․유통 등 관련 산업을 포함하여 국내 총생산의 12%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농지면적은 2004년에 180만 정보, 이 중에서 논 면적이 110만 정보 수준이 유지됨으로써 우리의 주식인 쌀의 자급기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리, 콩 등 주요품목의 자급률도 현재의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은 2180만 원에서 2004년이 되면 3568만 원 수준으로 크게 신장이 되고 농업 인력도 농가인구는 다소 줄어들겠습니다마는 농업에 관련된 관련 산업의 종사인구를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10% 수준 정도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력 구조에 있어서는 전업농을 비롯한 전문경영체가 농업생산의 중심세력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호선 의원님께서 쌀 산업발전종합대책에 포함된 시책만으로 농가들에게 소득요인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어떤 시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인지 역시 부총리께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추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 올립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만은 자급기반을 유지 확충해야 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이번에 생산과 유통, 소득을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쌀 산업발전대책을 수립․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쌀 생산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소득보장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곡수매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내년부터 약정수매제도를 시행하고 또한 시장의 쌀값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직접지불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쌀 산업발전대책을 강력하게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에는 우리 쌀의 자급기반이 확보되고 쌀 산업이 보다 더 경쟁력 있고 전망 있는 산업으로 발전이 되면서 우리 쌀 생산농가의 소득향상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쌀과 농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쌀을 귀하게 생각하고 농업을 존중하고 농업을 위하는 마음이 널리 확산될 때, 그러한 공감을 우리 모두가 가질 때 가장 긴요한 대책,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농정에 대해서 보다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역시 한호선 의원님께서 농지법이 헌법에 규정한 경자유전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를 물으시면서 농지법을 개정해서 국내농업의 기반을 갖출 의향과 이용권 제약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보상계획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농지를 취득한 후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처분토록 함으로써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농지의 보전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써 산림법과 농지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지의 이용제약에 따른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가격 차이에 따른 직접보상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경지정리, 농업용수의 개발, 전업농 육성 등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별도의 농업경영자금을 새로 지원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우선 실시하면서 추곡수매량도 우대하여 배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호선 의원님께서 북한의 농업현황과 금년도 식량작물의 작황,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 대비하여 피난민에 대한 식량대책이 있는지, 통일에 대비한 식량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기본적으로 폐쇄된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농업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제식량원조기구 등을 통해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곡물수요는 쌀을 비롯해서 연간 총 550만t 수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상재해 등의 이유로 연간 약 150만t 정도의 곡물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북한의 벼 작황은 4월부터 지속된 저온현상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작황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와 관련해서 정부로서도 피난민 대책 등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통일이후를 대비한 식량정책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북한의 식량문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체제 자체의 모순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와 비효율 특히 거기에 더해서 농약과 비료, 농기계 등이 부족한 데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식량을 많이 생산해서 북한의 수요를 모두 충당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인 식량지원보다는 북한농업의 생산력을 높여 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판단을 하고 앞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북한 여건에 맞는 품종의 개발과 농업자재 영농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은 물론 북한 농지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통일에 대비해서 착실하게 연구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한호선 의원님께서 정부 쌀 재고부족과 관련된 일부 보도에 관련해서 6월 말 현재 정부 쌀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 그 쌀 종류와 그리고 보관처별로 구체적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마치 정부가 양곡관리를 잘못해서 통계를 조작하거나 또는 엄청난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해서 마치 정부재고가 있어야 할 물량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6월 말 현재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쌀 재고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 재고미가 345만 석, 농협 등 곡매업체 재고가 130만 석으로서 금년에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되어 있는 물량 44만 석을 더한다면, 현재 8월 말에 도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 44만 석을 더한다면 총 519만 석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345만 석은 일반미 275만 석과 통일미 35만 석, 작년에 들어온 인도산 35만 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관처별로는 농협창고에 220만 석, 정부와 계약한 민간창고에 121만 석 그리고 정부창고에 4만 석이 보관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기태 의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의 청장년 영농인구 가운데 일정한 비율을 유급하여서 휴․폐경지를 경작하도록 하고 농촌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칭 국토관리요원제도를 제안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토관리요원제도의 도입문제는 농촌을 염려하시고 농촌을 활력화하기 위한 각별하신 애정에서 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의 문제 또 실제 운용문제 등 현실여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다 더 신중하게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휴경지의 생산화가 쌀 자급기반의 확충은 물론이고 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해서 대단히 긴요한 과제라고 보고 우선 대부분의 휴경지가 안고 있는 불리한 영농조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업회사법인과 작목반 전업농 등 능력 있는 영농주체로 하여금 영농대행을 유도하거나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1만 6000정보의 휴경 논을 생산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책을 계속 추진해서 휴․폐경농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소하천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농업 환경보전차원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노기태 의원님께서 농지구입자금과 전업농 선정을 55세에서 60세까지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에만 지원되는 농지구입자금을 과수나 축산용 초지조성에도 확대 적용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농지구입자금의 지원과 전업농육성사업은 경쟁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원대상의 연령을 60세까지로 확대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후에 곧 바로 은퇴시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전업농 육성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이 있어서 현행대로 55세 이하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56세 이상일지라도 영농기반을 계승할 후계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지구입자금을 확대 적용하는 문제는 물론 재원이 충분하다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한정된 재원으로는 우선 쌀농사를 주로 하고 있는 진흥지역의 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노기태 의원님께서 96년 말까지 농사용 적용을 받고 있는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의 전기요금을 97년 이후로 연장 적용하고 축산물 관련 오․폐수처리장의 전기시설도 농업용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현행 규정상 3단계로 구분되어서 평균적으로 볼 때 산업용 전력료의 34% 내지 65% 수준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전기요금은 영농비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농사용으로 적용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이 문제는 전기공급부서인 한전의 재정부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의 전기요금을 97년 이후에도 계속 농사용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하고 축산 오․폐수처리시설의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급적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기태 의원님께서 재경지정리는 1단계로 일반경지정리를 끝내 놓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 주민의 의견을 검토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을 우선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정부에서도 원칙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생산성을 올리고 영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형농기계의 일관작업이 가능한 기반정비가 필수적입니다마는 알고 계신 대로 과거 70년대 초까지의 경지정리 사업은 사실상 합배미가 진전된 수준으로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농로가 아예 없거나 또는 농로가 있어도 폭이 좁아서 기계화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평야부의 우량농지에 한해서 재경지정리 사업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경지정리 사업은 의원님 말씀과 같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보다 더 알차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정보통신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일 의원님과 노기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일 의원님께서는 먼저 우리 통신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공정경쟁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첫째로 지분제한 철폐 등 경쟁제한 요소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둘째로 한국통신을 사업별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도 김충일 의원님과 똑같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경쟁제한 요소가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합니다. 경쟁제한 요소에는 지금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분율제한 이외에도 진입과 퇴출의 자유문제, 요금의 자율적 결정권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진입과 퇴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내전화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 27개 사업자선정을 끝으로 경쟁체제가 이미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전화도 앞으로 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98년에 시작되는 국제경쟁에 앞서서 국내에도 경쟁체제가 확보되는 것은 바로 시간문제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결정 권한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체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지분제한 문제는 현재 시내전화 그다음에 시외․국제전화와 같은 기본적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10%로 지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무선통신에 대해서는 3분의 1까지 지금 지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제한을 완화하는 문제는 특히 기본 통신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앞으로 경제력 집중과 또 통신이라는 특별한 분야에 대한 거대자본에 의한 지배가능성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대처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선통신 사업의 경우에는 이것은 현재 WTO 협상이 외국인 지분제한과 관련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추세를 보아 가면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통신의 분할문제는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도 많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많습니다만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 분할의 문제를 제기하실 때는 역시 현재와 같이 하나의 거대한 기업체제로 두었을 때는 다른 사업자들과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시각에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한국통신이 현재와 같이 통합해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라도 공정경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범을 새로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접속을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공정한 접속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한국통신과 경쟁하는 기업 간에 최소한 동일한 경쟁조건하에서 경쟁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국통신 전체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제약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불공정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국회에 관련법규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국회에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 정보통신 산업이 매우 중요한 만큼 획기적인 육성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중화학공업 육성계획과는 달라야 되고 정부가 지금 하드웨어 위주로 가고 있는 것을 소프트웨어나 정보 서비스같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입니다마는 이러한 분야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중점대상을 바꾸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제조업 수준 이상의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김 의원님 주장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 산업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산업이기 때문에 종전의 제조업과 달라서 기계나 공장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경우에라도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없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이 통상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제조업 육성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이 산업이 앞으로 21세기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이 바로 이 점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되는 데는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외주식 시장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분야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일본도 그렇고 구라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직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이라도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저희 정보화촉진기금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장기저리 자금을 기술개발에 지원하고 또 올해에는 소프트웨어 종합지원 센터를 설치해서 고가의 시험장비나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등을 중소기업자들이 저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24시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인터넷이 지금 완전히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주어진 현실로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이번에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소프트웨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확보지원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중에서 우수한 것은 바로 전 세계로 그것이 선전도 되고 활용도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인력양성이나 기술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세법상으로는 제조업수준의 혜택을 주도록 93년에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9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김 의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합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세 번째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하는 것 같은 것이 좋은 안이겠지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특단의 별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에는 벤처캐피탈과 같은 중소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는 특히 사람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중소기업에 우수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스톡옵션 , 주식옵션 보상제도입니까. 그러니까 경영을 잘해서 주식값이 올라가면 일정한 주식량에 대한 자본이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채택을 해서 우수한 인력을 이 벤처캐피탈 회사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바로 그와 같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제도가 마련이 될 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분야의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들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여기에는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 대신에 저희는 이번에 병역특례자 지정업무를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부로 이관받았습니다. 따라서 약 630명 정도를 소프트웨어분야에 특례자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또 소프트웨어 전문연구기관인 저희 시스템공학연구소도 금년에 과학기술처로부터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분야의 이 연구소에 응용분야별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운영을 해서 중소기업이 바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김 의원님께서는 초고속국가망구축사업계획이 비현실적이고 허술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원으로부터 370억 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닌지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따라서 불확실성도 굉장히 높고 여러 나라가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구축 사업은 이러한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우선 정부가 투자해서 수요를 유발하고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선도적인 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하신 대로 일부 사업의 추진절차상의 문제 또 세부기술적인 문제, 예산낭비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은 시각의 차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에 재심을 요청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유의를 하면서 특히 그동안에 초고속망구축사업이 임시파견 조직으로 운영되던 초고속기획단이라는 조직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정통부 조직을 개편해서 정보화기획실로 이것을 정규조직으로 확대개편하고 여기에는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우수한 인력 1급 한 사람, 국장 한 사람, 서기관 네 명을 저희들이 스카웃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낭비가 없도록 잘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 의원님께서는 초고속인프라 구축에는 민자 유치가 핵심인데 이를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고 특히 소프트웨어분야에 대한 유인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저한테 물으시면서 특히 요금인하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김 의원님 지적대로 초고속망을 구축하는 데는 민자 유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초고속망을 구축하는 데는 민자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망의 구축이라는 공급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망을 실지로 활용할 수요 즉 소프트웨어와 정보서비스의 개발도 동시에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 유치를 위해서 초고속망사업자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승인제도를 도입을 해서 일정한 지역이라든지 또는 일정한 공항과 같은 지역에 초고속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부문에 민간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망을 까는 것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 망을 활용할 수요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 분야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시장성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상당기간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의 공공분야에 이니셔티브로 아까 우리 총리께서도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여러 가지 조정도 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는 그 추진위원회를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 정부가 전자정부를 하루속히 구축을 해서 정부가 하는 대국민서비스나 또는 정보의 교환이나 또는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정보망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더해서 앞으로 기업이 창업하고 기업이 확장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급하는 데 그에 관련되는 데이타베이스를 만드는 데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또 연구기관, 대학의 도서관, 전국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그 연구원들이 필요한 전문서적이나 전문논문을 언제든지 필요할 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일도 저희가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되고 나면 한쪽에서는 망이 구축이 되고 이런 일들이 되고 나면 저는 더 고급서비스가 민간부문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보통신부가 응용서비스개발 사업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공공부문 위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공모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초고속국가망을 건설하는 이유는 바로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통신요금대로 하면 통신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 수요개발이 잘 안 되는 것을 걱정을 해서 이 국가망을 활용하는 경우에 그 요금을 3분의 1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는 앞으로 더욱더 연구해서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루속히 민간자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도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초고속망을 충분히 앞으로 활용하려면 아까와 같은 수요개발에 더해서 표준화, 정보공개, 프라이버시보호 등 관련한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한 정부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상황이 어떠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정보화시대는 기존의 법과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동안 초고속정보통신망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체계적 정립과 정비를 함께 추진하여 왔습니다. 95년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지적재산권보호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계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과제도정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 프라이버시보호,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련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한 것은 정부를 떠나서 지금 학계와 민간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형태의 연구회가 발족을 하고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기술 환경에 맞추어서 초고속망 투자계획을 계획이라고 해서 그대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시고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가령 광케이블을 깐다 했을 때 그것만이 모든 것의 답이 아니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까지 초고속정보망을 전국에 깔겠다는, 또 전 세계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5개년 단위로 정보화촉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그 5개년 계획도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연구해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가장 생산성이 높은 방향으로 초고속망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노기태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학 입시 과목에 컴퓨터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관계 장관과 협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 의원님 말씀대로 정보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정보화에 앞서기 위해서는 결국 전 국민이 정보화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성인교육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21세기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초․중․고교 교과과정에 컴퓨터와 관련내용을 포함시켜서 학생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각급 학교에 컴퓨터보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 컴퓨터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망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정보화 사회의 교육 자료로는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컴퓨터 전담교사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현실적인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가 보급된 것도 낙후된 컴퓨터가 없지 않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컴퓨터교육을 대학입시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때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나 어떤 선진국보다도 앞서서 정보화의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저희가 받고 앞으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들께서 잘하셨는데 답변이 좀 길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 주세요……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승우 의원님, 정한용 의원님, 노기태 의원님 세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우 의원님께서는 그린벨트는 필요한 도시 인근을 제외하고는 임야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부족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 34개 도시 주변에 설정이 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설정된 그린벨트 총면적은 전 국토의 5.5%에 해당이 되고 그린벨트가 아닌 일반 산지는 국토이용관리법과 산림법에 의해서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일반 산지에 대하여는 그린벨트와 같이 엄격하게 관리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보전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 경제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산림법이 규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택지나 공장용지 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감안을 하면 이런 산지들이 택지나 공장용지 또는 휴양용지 등으로 보다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부족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또 노 의원님께서는 시급한 물류문제 해결을 위해서 물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경영기법을 활용을 하고 민자 유치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시고 정부의 종합적인 물류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나오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시급한 물류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확대를 비롯해서 전국 주요 거점지역에 물류단지를 건설하는 일과 물류의 표준화와 정보화 사업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분야는 기업 활동과 직결된 분야로서 기업적인 창의와 효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규모 물류단지나 물류정보화 사업은 모두 민자 유치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물류문제 해결의 관건인 각종 SOC사업에 있어서도 이번에 현금차관을 허용한다든지 또 법인세 세율이나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민자 유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교통시설의 관리시스템을 자동화해 나가는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적으로 고속도로나 국도상의 교통정보를 자동적으로 알려 주는 정보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정한용 의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풍치지구의 재조정 작업과 관련하여 향후 풍치지구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풍치지구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시장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풍치지구는 지역의 미관과 환경을 보전하는 데는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면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치지구 재조정 문제에 대하여는 서울시로 하여금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기태 의원님께서 위천공단 지정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천공단 지정문제는 낙동강 수질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적인 이해가 걸린 매우 중요하고도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현재 저희 부를 비롯해서 환경부와 농림수산부 그리고 재경원 등에서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부산 경남 사이에도 낙동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긴밀히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낙동강 수질과 관련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가고 위천공단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를 비롯하여 환경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과 의견의 수렴을 거치고 또 수질문제뿐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보다 신중한 자세로 공단지정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충일 의원님께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술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며 따라서 기술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과학기술발전 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부도 지적하신 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 우리의 전반적인 과학기술 수준은 88년에는 세계에서 18위, 91년에 15위, 93년에 13위권으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주적 기술혁신의 원천인 기초과학수준은 22위권으로 뒤져 있어서 21세기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모방에서 창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를 통하여 기초과학의 진흥과 미래원천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과학기술특별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정부투자 연구개발목표를 설정토록 하여서 투자확대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앞으로 5년간 연평균 30% 수준으로 확대한다면 2001년까지는 비율 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총예산의 절대규모가 일본의 12.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확대와 더불어서 과학기술 정책의 전략화와 연구개발 사업의 능률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를 통한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간진입 전략의 활용을 통한 자체개발 첨단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범세계적인 연구개발 자원을 동원․활용코자 하는 과학기술계의 세계화를 추진하며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등 새로운 정책방안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21세기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목표는 성취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요약한 책자를 의원 여러분의 사무실로 배포하여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통상산업부차관입니다. 저희 장관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식행사에 참석하고 계신 관계로 차관이 대신 답변 올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통산부소관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정한용 의원님과 노기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한용 의원님께서 국내기업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로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외국기업의 덤핑수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와 향후 산업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업피해구제업무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가 1987년 7월에 발족한 이후에 금년 6월까지 9년 동안 총 23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조사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산 신규개발 품목에 대한 외국 업체의 덤핑공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내기업이 조사를 신청한 것은 모두 9개 품목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폴리에스텔수지, VTR용 볼베어링, PS인쇄판 그리고 유리장 섬유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었고 염료원료용 H산과 인쇄회로기판 소재용 동박 등 2개 품목은 국내 생산자와 수요자 또는 수출자 간에 가격합의가 이루어져서 조사신청이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리튬 1차 전지, 에탄올아민, 염화코린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래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덤핑조사관련 업무를 금년부터 무역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피해구제신청 접수일로부터 구제조치 시행까지의 기간을 1년에서 8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업종별 단체 내에 설치된 산업피해구제 지원전담부서를 32개에서 41개로 확대해서 피해조사의 신청요건, 절차 등에 관한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금년 3월부터 5월까지에는 업종별․지역별로 17회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서 국내 업체의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한용 의원님께서는 국가재정의 더 많은 부분을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해야 하고 지원내용도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뿌리로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하에 한정된 정부재정에서 가능한 한 모든 재원을 중소기업에 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중소기업부문 예산 1조 6189억 원은 전년 대비 22.7%가 증가한 것으로서 96년 정부 전체의 예산이 전년 대비 14.8%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정부재정을 배정하였다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지원에 정부재정이 보다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규모를 늘리는 일 못지않게 일단 확보된 예산을 중소기업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6년 예산 1조 6189억 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5000억 원을 출연하고 공제사업 기금조성에 400억 원을 배정하였으며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농공단지 입주에 대한 지원,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등 중소기업의 창업 및 진흥을 위하여 63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공통애로기술과 산업기반기술 등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서 5843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중소 유통업체의 근대화를 위해 434억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정부예산에 의한 지원 이외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금융자금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해서 시행하는 지원도 늘려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신기술 사업화 등을 위해서 금년 중에 구조개선 자금 2조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4000억 원에 대응해서 지방자치단체가 3620억 원을 조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3150억 원에 대응해서 금융기관이 동일한 금액을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늘리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노기태 의원님께서는 80% 내외의 중소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으나 은행과 세무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분식결산을 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와 같이 분식결산된 자료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경기 양극화 현상과 수출증가세 둔화 등 경영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상률이 94년의 1.9%에서 작년에는 1.5%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적자 중소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분식결산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현재 이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한계중소기업이 극히 예외적으로 분식결산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소수의 예외적 현상에 지나지 않고 그것이 경제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정확한 실상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은행 산업연구원 등 중소기업관련기관이 중요기업의 경영상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등 정부차원에서도 필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노기태 의원님께서는 무역역조의 개선과 함께 내실 있고 실익 있는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정확한 기업실태 파악에 기초해서 지원 및 장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역수지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기업경영분석에 의하여 우리 제조업 수출기업의 채산성추이를 보면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92년도에 2.15%에서 95년에 6.72%로, 총자산 경상이익률은 2.17%에서 7.19%로 각각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출기업의 경영지표를 볼 때 업종별․기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채산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부에서는 우리 수출기업이 내실 있고 실익 있는 수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임금, 금리, 지대, 물류비용 등 생산요소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품질향상, 디자인 개발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저희 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첨단기술 개발사업, 시제품 개발사업 등을 확보해서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실을 사전에 덜어 주기 위해서 수출보험의 지원규모를 매년 늘려 나가고 있고 수출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출착수금 및 영수한도와 중장기 연불수출 자금규모를 확대하고 주요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도 인하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저희 산업계에서 대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0개 주요 업종에 대해서 매주 신산업발전민관협력회의라는 것을 저희 장관님 직접 주재하에 개최하는 가운데 업종별로 그 실태도 파악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으며 수출산업 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파악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파악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정책수립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발언자들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차례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7선 당선된 비결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일 중요한 비결은 땡볕에 사람 세워 놓고 긴소리 안 하고 밥상머리에서 긴소리 안 하는 것이 그중에 한 가지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하시는 분도 그렇고 특히 답변하시는 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정치국민회의의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기 참 난처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 우리 국회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이 불성실해 가지고 국회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답변하신 우리 정부의 각료들의 답변내용을 점검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질문했던 21개 항에 대한 답변의 성실성 여부를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저는 부총리께서 대체적으로 본 의원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 답변이 성실하시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의원이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의석에서 묻고 있는 내용도 질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가지고 오신 답변서를 계속 낭독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조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간부족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연중국회를 열어야 한다, 그래서 충분하게 논의해야 한다, 또 대독답변, 대신 써 준 것 답변하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본회의에서도 이제는 일문일답제를 도입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저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부총리께 한번 묻겠습니다. 부총리께 제가 묻기를 ‘농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추곡가를 동결시키는 것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하시기를 ‘UR․WTO 협정문에 규약을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WTO 협정문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허용보조금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 의원은 허용보조금 범위 내에서 정부가 살 수 있는 데까지 사라는 것입니다. 작년 수매량을 보면 정부가 그것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WTO 협정문에 보면 2항에 소득지지, 8항의 자연재해구호지원, 12항에 환경보전지원, 얼마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요리조리 피하면서 할 수 없는 부분을 확대해석해 가지고 농민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까? 분명히 다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꾸 농가부채는 1.9배가 늘어나고 예금은 3.6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별것 아니고 오히려 농촌은 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명백히 이것은 계수조작입니다. 이 자리가 어딘데 이 나라의 경제총수인 부총리가 그런 허위보고를 국민 앞에 감히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방에까지 전달되는 생중계가 나가니까 바로 어떻게 해서 국무총리, 부총리 심지어 대통령에게까지 농촌이 괜찮다고 이런 엉터리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겠는가 했는데 그 의혹이 풀렸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금년 4월 총선 대비해 가지고 국무회의 회의 자료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농촌저축은 호당 499만 9000원에서 1540만 원으로 늘었다. 부채는 1.9배밖에 증가가 안 되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서에서 스스로 규정하기를 ‘최근 농가의 경제사정은 정부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등에 힘입어 가지고 소득은 증대되고 여러 가지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착실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의 경기도 오정농협 한 군데를 보니까 1200억 농촌예금 중에서 400억만 농민이 예금한 것이고 800억은 비농민이 예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정부와 우리 국회가 함께 농가부채에 대한 심각성을 합동조사를 통해서 이것은 분명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왜 이런 허위보고를 이 국회에서 했는지,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농촌경제가 자꾸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현실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런 불성실한 허위보고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한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민의의 전당에서 영광스럽게 대정부 경제 분야 질문을 하게 되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장관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공무원은 공무원이구나, 수직적 조직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셔서 타성화가 되셔서 그런지 결국 말씀을 한참 듣고 보면 다 그냥 지금 그대로가 괜찮은 것 같다, 그런 무사안일이 말 속에서 스며져 나오는 것 같아서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존경하는 총리께서도 저에 대한 칭찬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고마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답변을 가만히 들으면 내용은 별로 없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은 한국은행의 통화관리나 신용관리부문에 있어서의 정부와 한은의 관계가 대립적이냐 또 우호적이냐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행의 독립을 대통령께 건의해서 추진할 의지가 있으시냐 하는 것이었는데 의지가 없으시다 하는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아무튼 확실치가 않아서 아리송해서 분명한 답변을, 그러니까 ‘나는 한국은행의 독립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알아듣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총리께 아까 질문을 드렸던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대비로써 경제민주화,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하신 데 대해서 일단 경의는 표합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등 공정한 경쟁시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정거래규제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소규모 식당이나 구멍가게같이 우리나라 경제의 최약자들인 영세개인사업자를 보호하는 즉 사자가 파리를 잡아먹는 식의 그런 돈벌이는 막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묘책이 혹시 마련되어 있나 하는 차원에서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비리사건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는 참으로 검경중립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대부분 다 배후에 권력형 비리가 내포된 사안으로 보이는데 수사결과에 대해서 기대는 별로 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도개선특위 의원님들께 이 사건을 모두 위임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검경중립화를 조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권오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충질문 드리기 전에 이틀 전 제가 제출했던 자료와 오늘 질문내용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답변내용이 부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제대로 질문을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총리께 행복도지수를 개발하여 경제지수로 활용할 용의를 물었는데 답변에 빠졌습니다. 다음에 금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금리가 선진국이나 경쟁국 금리와 같이 인하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이 금융 산업 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왜 정말 우리는 대만이나 싱가폴과 같이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축산사료 영세율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대체로 우리의 영농규모를 대규모화하고 규모의 영농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겠다는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의 경우 숫자가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는 스물여섯 마리, 돼지는 200두, 닭은 1만 두 이 이하에서는 축산사료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그 이상이 되면 사료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가에서는 실지로 소나 돼지를 이웃이나 친척집으로 위장 전입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내세우는 규모의 영농이나 목표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농촌실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축산사료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시킬 용의가 없는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부장관께 대한 보충질문은 제 상임위가 농림수산위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제가 질문을 하면서 평당 한일 쌀 생산비 비교수치를 농수산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화폐단위에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 틀렸다 하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혹시 인용할 때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부장관께서는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개발촉진지구사업 내용 및 추진상황을 각 지구별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통상산업부장관께서는 동아그룹의 동안에너지의 복합 화력발전사업자 선정과정과 관련된 답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물류비용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대도시나 수도권에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면 그것을 풀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도시의 과밀화, 농촌의 공동화 이렇게 해서 좁은 국토를 더 좁게 쓰는 이중부담으로 상당히 문제해결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머지않아 우리 국가경영의 위기상황으로까지 닥쳐올 것이다. 이러한 저의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별도의 기회에 국무총리께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자료제출 건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은 바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한용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통화신용정책과 경제정책의 상호연관성이 어때야 되느냐 이 점에 관해서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독립이 되어야 하느냐 상호존중하고 협력하면서 통화정책과 경제정책 양자를 조화 발전하는 것이 옳으냐, 정 의원께서 아리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좀 아리송합니다. 정 의원께서는 아리송한 것이 하나의 권리인데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 놓으니까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제가 총리라는 것은 알건 모르건 모든 것을 알아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릴 때 현재 상황하에서 정부와 한은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서 통화정책․경제정책 잘 조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의 자세만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충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 연구하고 학계나 업계의 의견도 듣고 정 의원께도 개인적으로 견해를 한번 듣고 저희 경제팀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해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을 의원께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물류문제는 제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우선 김영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쌀에 대한 허용보조금이 93년 기준으로 총 2조 1093억 원이 되는 것은 김영진 의원께서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매가격을 올릴 경우에 수매가능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진 의원께서 기타 환경보전이나 영농불리지역에 대해 이런 허용되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시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잠깐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직불제도는 또 재정 부담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규모화 과정에서의 노력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직불제도부터 시작해서 재정여건과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 그 첫 시도를 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농림수산부의 부채 또 예금에 대한 통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고받은 농림수산부의 통계조사가 저는 정확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민의 예금 등등 세부내용에 가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일일이 구분해서 다루는 문제는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림수산부의 통계가 정확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뒷받침된 보고를 드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그러한 부분이야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구분해서 조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자료로써 또 필요한 조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정한용 의원께서 대기업 횡포 특히 음식점 기타 그밖에 영세사업자에 대한 대기업 진출문제를 걱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부 중소기업고유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많은 부분이 허용이 되어 있고 이것은 사실 법적인 어떤 그런 제재보다도 윤리적인 면에서, 도의적인 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진출을 대기업이 자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부문에 대해서 대기업이 들어가라 들어가지 마라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 사실상 어떨는지 생각이 되면서 전적으로 정한용 의원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 대기업이 이런 데까지 진출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겠는가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오을 의원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왔었는데 마지막에 질문이 많다 보니까 빠뜨린 것 같습니다. 행복도지수를 경제지수로 개발․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민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 느끼는 삶의 질이나 행복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경제․사회여건의 변화에 부응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인구, 소득, 고용, 교육, 보건, 주택 등 이렇게 9개 분야에 대해서 지표를 조사 발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가족상황, 복지상태, 문화, 여가 등 4개 분야를 추가하기로 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지표개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행복도지수와 연결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리를 저희가 인하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여러 의원님이 금리문제를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해서 그 부분이 질문하신 취지가 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금리가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가상승률이 높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자연히 명목금리는 거기에 따라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대투자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이자에서도 기업들이 차입에 의존해서 투자수요가 비교적, 자금에 대한 수요가 왕성하고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대만이나 일본이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가 좋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비율이 다른 나라보다는 평균적으로 높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저희의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높아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왕성했다는 뜻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 금리가 다른 나라의 금리에 비해서 비교적 높습니다. 세 번째로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 금융 산업의 경영혁신이 제대로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소위 수신금리와 대출 금리에 있어서의 중개수수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금융의 경영혁신을 통해서 금리인하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현재 세워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축산사료 영세율문제, 저도 이 실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사실은 이것이 부분적으로 영세축산 농가만 해 준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자연히 이것을 분산시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하면 하고 안 하면 전부 안 했어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그렇게 시행이 되어서 약 1200억 원 정도의 지금 세수결함이 나오고 있고 또 이것을 전부 했을 경우에는 약 2200억 정도가 추가해서 세수결함이 나옵니다만 이 돈이 사실은 다른 데에 쓰이지 않고 그대로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일단 범위를 확대시켜 놓을 경우에 다른 또 그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의 영세율 적용이 확대되어 가고 그렇게 될 경우에 부가가치세제 자체에 여러 가지 면세, 영세율 적용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기간이 점차 흔들려 가 버릴 이럴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거둔 돈이 어차피 농어촌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영세율 적용범위를 확대시켜 가는 것은 현재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뜻에서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