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3항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김진배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새정치국민회의 쪽 간사 김진배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지난 4․11 총선 이후에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국회가 다 수용을 해서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그동안에 여야 3당은 한결같이 서로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또는 개인적인 입장을 떠나서 오직 이 나라에 민주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그런 일념 밑에서 이 입법 작업을 서둘러 왔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 검찰과 경찰 그리고 일부 방송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 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많은 제도개선을 하려고 애를 써 왔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6년 7월 8일 제180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여또는야가제기하는선거관련공직자의중립성제고를위한관계법률, 국회법 및 방송관계법률의 개정을 위하여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법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치관계법률심사소위원회, 여또는야가제기하는선거관련공직자의중립성제고를위한관계법률심사소위원회, 방송관계법률심사소위원회 이상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별로 소관 법안을 정하여 전담․심사토록 하였으며 1996년 8월 27일부터 9월 2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각 교섭단체의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정책 발표 등을 청취하였고, 1996년 10월 16일부터 11월5 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진지한 심사를 거듭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제도개선특별위원장이 수차에 걸친 진지한 논의를 거쳐 1996년 12월 9일 마련한 합의사항을 토대로 하여 지난 12월 13일 각 소위원회에서 성안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위원회대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음은 각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원 선거에만 허용되고 있는 공직자인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모든 선거에 허용하도록 하고, 둘째, 유급선거사무소의 수를 현행의 2배로 증원하며, 셋째, 유급선거사무원 외의 선거운동원을 인쇄물, 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하여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넷째, 선전벽보는 현재 읍과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인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200인에 1매의 비율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읍․면의 경우 현행의 2배로 늘리고, 명함형 소형 인쇄물의 수량을 현행의 2배로 늘려 선거권자 수의 2배수에 상당하는 수로 하며, 다섯째,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신문광고 150회 중 50회의 비용에 한하여 기탁금을 반환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선거일 후 국가가 조전하도록 하고, 여섯째,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방송광고의 횟수를 현행 텔레비젼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0회 이내를 각 20회 이내로 늘렸으며 방송광고 비용을 기탁금을 반환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선거일 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고, 일곱째,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 연설에 있어서 대통령 선거의 경우 현행 텔레비젼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를 각 7회 이내로 늘리며, 여덟째, 각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경력 방송 시간을 현행 1분 이내에서 2분 이내로 늘리도록 하고, 아홉째, 공영방송사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 가지도록 하되 공무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일정기간의 외국 체류는 국내 거주로 보도록 하고, 열한 번째, 선거 비용 제한액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방법에 따라 소요되는 선거비용 등을 감안, 총액으로 산정하여 공고토록 하고, 열두 번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시에도 지역방송시설을 1회 10분 이내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실시 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후원회원의 정수 제한을 폐지하고 후원회의 모금방법을 확대하여 바자회, 서화전 등을 추가하고, 둘째, 중앙당의 후원회와 시․도지부 후원회도 정액영수증을 사용하여 기부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정액영수증의 종류를 1만 원과 100만 원의 두 가지 종류를 추가하고 그 정액영수증의 앞면 또는 뒷면에 기부한 자 및 기부 받은 자의 성명 등을 표시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넷째,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도록 명시하며, 다섯째, 국고보조금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한 기본 배분비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정부질문 시간을 확대하고 대통령 등 행정 입법의 제정 및 개정 시 이의 국회 송부를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 대정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복수 상임위원제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국민 여론을 국정에 반영토록 하며, 의사정족수의 완화 등을 통해서 원활한 국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첫째, 개원국회 등에서의 의장직무대행은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으로 하되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가 맡도록 하고, 둘째, 복수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하되 그 시행 시기는 1998년 5월 30일로 하며, 셋째, 정례회의 중 1회는 미리 위원회의 의결로써 개회일을 지정하여 자동 개회되도록 하고, 넷째, 복수 상임위제 대비 등을 위하여 의사정족수를 재적 5분의 1로 완화하며, 다섯째, 상임위원회의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되, 의결로써 일괄 질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대통령령․총리령․부령․행정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시 7일 이내에 이를 국회에 송부하도록 하며, 일곱째, 대정부질문의 시간제한을 현행 15분 이내에서 20분 이내로 자유발언도 4분에서 5분으로 확대하고, 여덟째, 정부, 행정기관 등이 보고․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의 그 보고나 서류 제출을 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외에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지금 본회의장에 배부된 유인물은 혹 사전에 인쇄된 관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대비표로 표시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안설명을 드리는 한 사람으로서 다시금 이 새로운 제도 개선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가를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다 같이 다시 한 번 명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4․11 총선거의 결과 우리는 많은 면에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그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많은 불만이 있었고 흡족한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양보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건전한 의회를 위해서 건전한 민주화의 정착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이 나라를, 이 민주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 다 같이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이규정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97년 7월 광역시로 새롭게 출발하는 울산 출신 민주당 이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3당만의 제도개선 협상에 의한 정치관계법개정안이 정치의 선진화나 민주화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도의 개선은 정치윤리와 정치정의가 먼저 확고한 의지로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정치관계법의 개정과 개선은 이 땅에 어떻게 민주화를 진척시킬 것인가,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기반의 조성을 위해서 우리 정치권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우리 정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칠천만 민족공동체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분명한 목표와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위는 출범부터 최대의 피해 당사자였던 민주당을 배제시킨 정치적 음모와 작당이 있었습니다. 국회법의 정신에도 우리 국회의 오랜 관행에도 정치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다수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억지로라도 원내 과반을 넘어 선 신한국당이 다수결로 모든 것을 다 해치우면 됩니다. 소수이기는 마찬가지인 양 김 씨 정당들과 왜 협상을 합니까? 선거제도나 정치제도가 국리민복 차원이 아닌 철저한 당리당략적 이해관계 법임을 본의 원이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청원 원내총무는 입술이 부르트고 박상천 원내총무는 코피까지 쏟았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을 개선했으며 개선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까? 제도개선을 통한 정치발전을 기하고 정치의 신뢰증진을 통한 높은 수준의 정치문화, 선거문화 창달을 목표해야 할 제도개선특위가 철저히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어 제도개선에는 진작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이 시대의 또 한 번의 개혁의 포기, 개혁의 좌절, 개혁의 중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선거법부터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선거법은 94년 새로운 정치질서 형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이에 부응하는 정치권의 의지 및 필요성에 따라서 적어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전향적으로 개정되었던 제도요, 법입니다. 입은 열고, 돈은 묶는다고 했습니다. 돈을 더 이상 묶을 필요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유급 선거사무원의 수를 현행의 2배로 증원하고, 명함형 소형 인쇄물을 2배로 확대하자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중앙당에서 충분한 선거자금 지원을 받고 후원회를 통해서 1년에 수억씩 조달할 수 있는 후보자를 제외하고 법정선거비용이 7~8000만 원인데 유급 선거운동원 운동비 3~4000만 원을 상향 지급케 조정한다면 결국 돈 더 드는 선거를 하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선거비용도 적게 들이고 인물 중심의 당선자를 내면서 망국적 지역할거주의도 타파해야 하는, 예를 들어서 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한다든지, 중․대선거구제의 과감한 도입 등 이런 것은 논의도 문제도 제기도 하지 않고 무슨 놈의 제도개선이냐 이 말입니다. 명함형 소형 인쇄물도 그렇습니다. 명함이야 명함 주인이 인사를 건네며 주고받으면 되지, 왜 선거운동원이 전단 나누어 주듯이 길거리에서 뿌리고 대문에 꽂고 다닙니까? 그리고 명함은 또 왜 한복을 입은 여성들만이 수백 명씩 떼를 지어서 나누어 주어야 합니까? 우리 고유의 한복이 선거 때만 되면 돈푼께나 있는 후보자의 명함 뿌리는 여성부대의 유니폼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성은 약해도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우리들의 어머니가 일당 얼마를 받고, 한복입고 명함 돌리는 부끄러운 모습만은 제발 더 이상 아들딸에게 보여주지 말게 해야 합니다. 총선비용으로 영국은 750만 원 내지 850만 원, 프랑스는 7500만 원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10당 5락이니 30당 5락이니, 30억 쓰면 당선이고 5억 쓰면 낙선이고 이 무슨 창피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러고도 우리가 OECD 회원국입니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과 의지가 제도개선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현수막도 없애고 선거홍보형 유인물 가짓수도 줄이고 종이도 재생용지를 쓰도록 법제화하고 사진도 줄여서 선거기획사의 고비용 절감하고 합동유세 회수 늘려서 입은 더욱 열게 하고 돈은 더 묶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은 금권선거하고 유권자 및 후보자 매수해 잡혀 가도 나만 당선하면 되고 의원직 유지하면 되도록 법을 고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개선도 개혁도 포기하고 이제 모두가 막가겠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연좌제는 영국, 일본 등 성공사례를 본받아 마련한 대표적 개혁입법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초과 혐의로 검찰에 고발 의뢰한 것이 20여 건 됩니다. 그것도 줄이고 빼고 말입니다. 그 가운데 11명이 연좌제 관련자였고 그나마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개혁을 하려면 선관위로 하여금 선거비용 실사를 위해서 재정전문가 및 부정선거 내사를 전담할 수사 전문가 다수를 확보케 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우리 국회가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협상할 것을 협상해야지, 연좌제를 거꾸로 폐지하느니 마느니, 이게 말이 됩니까? 50년 정당사에 아직도 사당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 하고 있는 망국적 계보 정치에 대한 개선의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생각이나 해 보았습니까? 국회법 개정도 그렇습니다. 국회의 권능을 보다 강화하는 개선책을 내 놓아야 했습니다. 국회의장을 입법부의, 진정으로 존경받는 우리의 수장으로 어느 특정 정파의 소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국정조사권의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국회청원 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공청회를 활성화 하고, 헌법사항이긴 하지만 미국처럼 예산․결산 편성권을 국회가 갖는 예․결산위의 상설화, 감사원을 국회 내에 두게 하든지, 감사원장 임기를 종신제 또는 10년 정도 보장해서 독립성․공정성․효과성․민주성을 제고해 나가야 하는 그런 것이 참다운 제도의 개선인 것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정치자금법 개악입니다. 정치자금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불가결한 민주주의 비용입니다. 국고보조금이란 주머니 돈이 3김 씨 정당의 쌈지 돈이 아닙니다. 선거에 돈이 개입되는 여지를 최대한 줄이고 후보자 또는 정당 간의 재력 차이에서 비롯되는 기회의 불균등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있어야 했습니다. 개정한다는 정치자금법 어디에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모든 정당에게 공정하게 지원되어야 하는 공정의 원칙이 있습니까?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기로 합의 했다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금년도 기준 국민회의는 1억 4000만 원, 자민련은 4억 3000만 원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한국당 3억 3000만 원 우리 민주당은 2억 400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이따위 짓 연구하고 방법 짜느라고 코피를 흘리고 잘못된 줄 알면서 마지못해 끌려다니느라 입술이 부르터서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치사해서, 더구나 돈 문제라서 말하기도 싫지만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또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국회의 의무이자 책임인 예산안 처리까지 법정기일 내에 통과를 유보하면서 추악한 정치 흥정을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제도개선특위 얻어 내고 상임위원장 자리 흥정으로 개원국회 한 달을 파행으로 이끌었으면 되었지 이따위 당리당략에, 내년 대선정국 전략에 연계시켜서 예산안 처리도 못 하는 국회가 왜 있어야 합니까? 국민 의사의 굴절 없는 반영을 위해서 1인 2투표에 의한 명부식 정당투표제를 도입하고 정당명부식 투표제에 의한 득표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공정한 배분을 하게 하는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우리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예사롭지 않고,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닌데 밀실에서 고작 민주당 몫 몇 푼 빼앗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지려고 야합과 작당이나 하다니, 에이! 쯧쯧, 빈대도 낯짝이 있어야지…… 나라도 국민도 안중에 없고 패거리 정치나 하는 당신네들이 정말 이 땅에 더 필요합니까? 평생 도움이 안 됩니다. 3김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선거개시 며칠 전에는 입당원서도 받지 못하게 하면서 후원회원은 무한정 두게 한다는데 그 부작용을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문민정부 4년 동안에 14명의 장관이 해임당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돈 문제로 노동부장관은 현장에서 구속당했던 기막힌 나라입니다. 감사원은 있지만 대형 비리 1건이라도 감사원이 밝혀낸 것이 있었습니까? 청와대의 사정이 더 활개치고 세무 사찰이 더 위력적인 나라 아닙니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 진짜 제도개선은 안 하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 신설하면 제도가 개선되고 중립화가 보장된다고 누가 믿습니까? 진짜 개선을 하거나 개혁을 하려면 전라도 경상도부터 없애야 됩니다. 도 단위도 없애고 인구 100만 단위 광역시 또는 특구 한 2~30개 만들고 중앙부처도 과감히 통․폐합하는 특단의 개혁조치 등을 제도개선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라는 짓은 하지 않고! 제도개선 제대로 할 용기나 의지, 배짱이 없으면 대권 운운하지도 마십시오. 9룡이 어떻고 5욕과 노욕의 공조가 어떻고 진정으로 이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이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개선이 아닌 개악을 끝까지 반대합니다. 선거법 개악을 반대하는 47개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시민운동 국민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 존엄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사당에서 엄숙하고 준엄하게 선언합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3당 총무가 만면에 웃음을 띠고 TV 카메라 앞에서 폼을 자주 잡는데 그것도 이제 역겹다는 국민들이 많아요, 앞으로 표정 관리 좀 잘 해 주시기를 정치 선배로서 한 마디 충고합니다. 이 자리에 용기 있는 정치인이 진정 계신다면 정치관계법의 개악에 반대의 입장에 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 계시면 빨리 회의장으로 들어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26인, 반대 9인, 기권 5인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치자금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부 물을까요? 2번 항목은 잘 확인할 수 없게 해서 안 됩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2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