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의 이석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의 이석현 의원입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6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을 11월 29일 제9차 행정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원안 의결하였는바, 그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지급보증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해서 수급사업자에 관한 보호를 강화하고 둘째, 현재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았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제조위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률안은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삼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