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盧承禹
자민련의 서울 동대문 갑 노승우 의원입니다. 저는 정부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서 대표적인, 아주 무모한 계획이고 1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정책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전동차의 유치 및 검수를 위한 기지건설을 위해 동대문구 이문동 및 성북구 석관동 일대에, 말하자면 서울 동부의 중심지약 6만 9000평에 96년부터 총 1742억 원을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과 관련하여 95년 12월 5일부터 최근까지 총 50여 건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주요내용은 지난 40년간 연탄보급기지로 주민들이 진폐증 그리고 폐협심증 등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다시 공해 피해를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지를 외곽으로 이전해도 충분히 되는 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 건...
자, 의장님, 장내를 정리해 주십시오. 자유민주연합 소속 서울 동대문갑 출신 노승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노근리 사건을 접하면서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양민이 학살되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사진과 같이 눈이 멀고 코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참담한 사진을 보면서, 이 참담한 우리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반도 문제를 두고 각축해 왔던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형태를 달리한 채 지금도 이 땅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대국들이 주로 군사력을 앞세워 침투해 왔다면 지금 우리 앞에는 새로운 경제논리로 무장하여 속속 파고들고 있...
재정경제위원회의 노승우 의원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은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기업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구조조정과 관련된 세제를 대폭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을 더욱 촉진시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법인의 양도․양수를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대상법인의 주주가 당해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당해주주의 손비로 인정하고 둘째,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
신한국당 소속 서울 동대문갑 출신 노승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증유의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법 파문과 한보사건 그리고 황장엽의 망명신청과 이한영 씨의 피격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들 세상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나 대선을 향한 당리당략적 이해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반성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건주의와 폭로주의가 횡행하여 사회적 통합 기능은 마비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정...
재정경제위원회의 노승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대외개방과 금융자율화 등 경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주 대표 및 외부의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외국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 허용 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 주식소유한도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되 비상임이사의 수를 상임이사의 수보다 많도록 하고, 둘째, 비상임이사는 대주주 대표와 소액주주 대표 및 이사회가 각각 추천하는 후보자로 구성하도록 하...
서울 동대문 갑 출신 노승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우리 경제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던 지난해 우리 경제는 수출 1000억 달러 그리고 국민소득 1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WTO에 가입되고 또 OECD 가입을 맞이하면서 선진국 진입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외형적인 경제성과와는 달리 우리 경제가 곳곳에서 위험스럽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수지 적자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2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고 물가 또한 정부의 연간 억제목표치인 4.5%보다 훨씬 높아질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노승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로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소득 1만 달러의 실현은 우리 국민 전체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직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성장의 외길만을 달려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사회의 질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이 시점에도 우리의 경제정책은 여전히 선성장, 후분배라는 단순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위원회의 노승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호신용금고의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을 상향 조정하고 둘째, 상호신용금고의 취급업무를 조정하여 예금 및 적금의 수입 내국환 보호예수와 국가․공공단체․금융기관의 대리 등으로 확대하며 셋째,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상호신용금고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넷째,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검사권 등 재무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신용관리기금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급격한 자본...
오늘 마지막 보고를 드리게 된 교통체신위원회 노승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3년 9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철도운송에 있어 특별한 설비나 운송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할증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승차권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무임승차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운임을 상향 조정하며, 철도선로 인접지역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사 등을 하는 자의 행위를 제한하여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철도경영자는 통상적인 ...
교통체신위원회 노승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삭도․궤도사업법 중 개정법률안과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도․궤도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이 법률안은 19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삭도․궤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용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삭도 및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삭도 및 궤도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경영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법의 제명을 ‘삭도․궤도사업법’에서 ‘삭도․궤도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
교통체신위원회 노승우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2년 10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교통생활권의 광역화로 도시교통 문제가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도 확산 심화됨에 따라서 도시교통 정비지역을 확대하고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대도시 교통정비지역의 범위를 상주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에서 10만 이상의 도시로 확대하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중소도시의 교통문제에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 동대문 갑구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노승우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돌이켜 보건대 1948년 8월 15일 신생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래 반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국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비약적인 국력신장과 더불어 외교분야에 있어서 꾸준한 발전과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된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확고히 제고되었고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 대변혁의 시기에 때맞추어 꾸준히 추진되어 온 북방정책은 역사적인 남북한UN가입을 가져 와 남북한 관계개선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아직도 북한의 핵문제 등 걸림돌이 남아 있습니다만 북방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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