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의 정기회의는 이 달 10일 날까지로 우리가 요전에 회기를 연장했었는데 앞으로 재정에 관한, 예산에 관한 각종 세법이 많이 제출되어 있어서 그것을 곧 계속해서 심의해야 되겠고 또 우리나라의 수립 이후 수년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형법, 소송법 이런 5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형법이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이 되었는데 거의 성안이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어 있어요. 하니까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형법을 심의해야 되겠읍니다. 그 의미에 있어서 오는 6월 즉 금번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이 회기를 우리가 연장해 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되기 전에 모든 일을, 각종 세법이라든지 5법에 관한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그 중에 형법하고 소송법이라든지를 토의를 해서 다 끝을 마쳐야 되겠기 때문에 그대로 회기를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회기를 연장해 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적 조처는 「국회법 제4조에 국회의 정기회는 90일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그런데 「단 국회의 결의로서 연기될 수 있다」고 했으니 그 기일에 관해서는 국회법 제4조 단서에 의해서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으니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6월 30일까지 회기를 연기할 것을 여기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찬성하셔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들었는데 다른 의견 없읍니까? 홍창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으로 회기를 연장하자고 하고 긴급동의안이 나왔읍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 말씀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심의를 해서 하루속히 본회의에 모든 안건을 제안해 주시겠다는 그 성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회기를 6월 30일까지 연장하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 94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본 회기라는 것은 예산회기올시다. 그러면 예산은 대체로 오는 4월 10일까지 의결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는데 예산이 통과된다면 일단 폐회하고 필요하다면 임시회의를 다시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무리하게 해석을 해서 본 회기를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또 제가 국회운영위원회를 맡아 보고 있는데 실상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한다면 그간 상정할 안건이 없어서 대단히 곤란할 이러한 처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아무 계획이 없이 6월 30일까지 본 회기를 연장한다는 데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기를 연장하자는 이유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되어 가지고 벌써 4년째 초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될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때까지 근근이 불완전한 헌법을 하나 만들었을 뿐이고 6법 중의 다른 것은 하나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요. 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러한 것이 다 왜정시대에 쓰고 있든 그 법률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적어도 우리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이가 임무를 완수하셨다는 것을, 그러한 것을 하나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도 적어도 그 대통령 재임 중에 기본법 6법만은 통과시켜 놔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방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회의장을 통해서 국무총리와 법전편찬위원장에게 법전 편찬된 것이 있으며는 속히 보내 달라는 통지를 내고 있읍니다. 그래 제가 법전편찬위원회에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벌써 법제처에 민사소송법이 나와 있고, 형사소송법은 벌써 나갔고, 그다음에 민법 형법의 법안이 줄달아서 나갈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왔읍니다. 또 이런 형법이 나온 지가 벌써 근 1년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전시에 복잡한 법률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손을 못 대고 있었에요. 그래서 이번 예산 회의가 끝나면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즉시 형법 심사를 위시해서 추가로 심사를 착수해서 연달아 본회의에 내놀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서 이 국회를 더 연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회기 연장으로 인해서 안건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전체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소에 주의를 잘하고 있지 않은 막연한 말씀으로 알어서 그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를 6월 30일까지 연장해 두면 그동안에 본회의를 약간 쉬고 이 긴급한 지방선거의 계몽과 감시면으로 봐서 많은 동지들은 지방에 갔다가 오실 줄로 압니다. 그동안에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하고 또 나오는 대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을 심사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돌아오셔서 곧 그 심사에 착수하게 될 이런 준비를 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회기를 연장해 놓고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지만 회기를 연장하고 그 회기 중에 법제사법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봐서도 편리한 점이 많고 또 여러분이 지방에 선거 계몽이라든지 감시라든지 이런 것을 하러 갈 때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출장으로 파견된 것처럼 가야지 개인으로 가서 감시나 계몽하는 것은 자미 없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상호 연락하는 의미로서나 또는 본회의를 그대로 계속하면서 휴회를 해놓고 돌아가는 것이 대단히 편리한 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법적 견지에 있어서 회기를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의 말씀이 조곰 계신데 근일에도 임시회의를 30일 30일씩 연장해 온 것입니다. 이 임시회의를 30일 연장한 것은 무슨 30일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법적 명문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임시회의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30일이 회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일씩으로 연장해 가는 것이 그 법률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의 의미였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기국회는 90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정기국회는 90일 이상, 90일보다도 적은 기간 내에 연장한다고 하면 종래의 전례에도 위반되는 것이 없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구태여 회의를 열었다가 닫었다가 그럴 필요가 없이 이 회의를 쭉 연장해서 6월 30일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 안을 내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점을 많이 참작하셔서 회기를 연장하나 회기를 끊어 버리고 새로 하나 그간에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보아 타당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만 남어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그 반면에 있어서 회기를 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정치적 변동기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만일 어떤 사적 분별이 없는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난다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받을 악영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클 것이 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안 나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절대로 있다고 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더 듣고 표결하겠에요. 그런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의 엄상섭 의원의 말씀은 우리 국회법에 의해서는 조곰도 저촉된다 안 된다 하는 문제가 없읍니다. 다만 의견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적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회기 연장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일 것입니다. 예산은 가예산을 주고 앉어서 예산을 6월 말까지 끌 작정인지 모르나 대통령 선거기까지 국회는 정기회기를, 예산회기를 연장하자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방금 엄상섭 의원이 말씀하기를 법전편찬위원회에서 형법 민사소송법이니 하는 것은 3년 전에 국회에 제출되었고 법전편찬위원회에서는 작년에 회부되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직무태만을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끌고 오다가 대통령의 임기 6월 말일까지 정기회기를, 즉 다시 말하면 예산회기를 연장한다고 하는 이런 행사로서 이것을 시사하고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기회기 예산회기를 대통령 선거와 결부시켜 가지고 6월 말일까지 연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세계에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올시다. 대한민국 법제사법위원회만 이것은 요구하는지 모르겠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 국회는 6월 말일까지 연장해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처음 생기는,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생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를 그때까지 결부시켜서, 국회와 연관을 시켜 가지고 선거감시반을 보낸다…… 그 이상은 좋아요. 그러나 보궐선거 때 선거감시반으로 나간 결과가 무엇이 있었드냐? 보궐선거에 나가서 대한민국국회 선거감시반 대표라고 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감행한 이런 예를 들면 선거감시반을 지방의회에다가 또 다시 국회로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국회 앞에 추태를 연출할 뿐만 아니라 국회 자체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이런 계획을 또 한다고 하는 것은 엄상섭 의원의 말씀을 듣건대 통탄 안 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임기 안에 형법하고 민사소송법 이것을 결부시켜 가지고 어째 여지껏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나온 지 1년 이상이 걸린 그 중대한 법을 오늘날까지 가지고 있다가 정기회를 연장해 가지고 대통령 선거와 결부시켜서 이런 작란을 할 필요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예산도 통과시키지 말고 가예산을 6월 말까지, 대통령 선거까지 연장할 의도가 있다고 하면 별문제예요. 전쟁하는 나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작란을 하고 이것을 결부시켜 가지고, 대통령 선거와 결부시켜 가지고 예산 형법 민사소송법 또 지방의회 각자가 우리가 예산을 마치고 돌아가서 지방의회가 처음 생기는 것인 만큼 지방의회를 후원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조력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국회 감시반이 나가서 보궐선거와 같은 형태의 재판을 여기에 연출할 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본 의원은 증언하면서 이런 등등 몇 가지를 보드라도 국회 자체가 자동성을 망각하고 대통령 선거와 결부시켜 가지고 전쟁하는 국회에서 이것을 감행하자고 하는 국회라고 하면 국회 자체의 모독을 연출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정상적인 국회 또는 정상적인 예산의회면 예산의회다운, 4월 10일이면 4월 10일까지 우리가 밤을 새워서라도 정부가 일하도록 해 주고 평상시와 달라서 전쟁하는 국회에서 가예산을 주어 가지고 작란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는 명언해 두면서 본 의원은 회기 연장 본안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이 회기 연장 원칙을 찬성합니다. 그러난 몇 가지 밝혀야 될 일이 있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시간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위 국회법 제4조 해석 문제인데 정기회기는 90일로 한다, 임시회기는 30일로 한다, 그러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전례가, 제헌 때부터 약 4년 동안의 전례가 정기국회나 임시회기를 한 달 이상 연장한 예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찰할 때에 금반 특히 전국이 혼돈하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 현실 밑에서 이와 같이 장기간 회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갖지 않었지만 일부층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에는 이 법 해석을 우리가 좀 달리해서 30일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이 전제 밑에서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엄상섭 동지의 말씀 가운데에 6법을 현 대통령 임기 전에 통과시켜서 현 대통령에게 공적을 돌리자는 그런 의사의 말씀을 했는데 대단히 얼골이 붉어지는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형법 초안이 나온 지 8개월이 됩니다. 만약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그런 공적을 가지시도록 한다는 국회라고 하면 8개월 전에 나온 형법 초안을 왜 아직 심의 못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기를 연장하는 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사리에 맞고 밝혀 놓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지 우물우물해서 우리의 잘못을 대통령 선거에 결부시킨다고 하는 것은 나는 반대합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건대 기왕 회기는 연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례에 의해서 한 달 동안만 연기하기로 허락하신다고 하면 개의하겠읍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하면 요다음 언권을 얻어서 개의하겠읍니다.

동의는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장하자는 것인데 김정식 의원이 말씀한 것은 한 달만 연장하자는 개의입니다. 찬성 있읍니까? 그러면 개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용설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무슨 회기 연장에 관해서 가부를 얘기할려고 올라오지 않었읍니다. 다만 한 가지 밝히고 지나가야 될 사건이 발생되었으므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진수 의원의 말씀을 들은 즉 지난번 우리가 보궐선거 때 감시반으로 나간 사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추태를 이루었다고 하는 말을 여기에 와서 공공연하게 하였읍니다. 그때에 저는 감시반으로 나간 사람의 하나인데 지금 이야기한 감시반으로 나간 사람 가운데에 국회의원의 체모를 오손시킨 추태를 이룬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냥 듣고서 지나갈 문제가 못 되고 이것은 반드시 이진수 의원이 나와서 여기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 문제를 깨끗이 하고서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지금 이진수 의원이 말씀한 대로 듣자면 국회의원들은 선거감시를 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국정감사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저는 인식하였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앉어 있을 필요가 조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가볍게 우리가 듣고서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이진수 의원 말씀 가운데에 여기의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작란을 한다고 그랬읍니다.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만일 이진수 의원의 말씀이 정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역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본인의 사과를 듣든지 취소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만일 이 예산을 가지고 작란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벌이 없어서는 국회의 위신은 없어질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문제에 관해서 잘 밝혀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로 선거감시 나간 사람 가운데에 추태를 이룬 사람이 누구인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 앞에 밝혀야 되겠고, 둘째로 이 예산을 가지고 작란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것을 가리켜서 작란을 한다고 그러는지 작란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어야 될 것이요, 만일 작란한 사람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말한 사람이 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의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이 회기 연장 문제를 토론하는 가운데에 선거감시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입니다. 또는 어디까지나 의제에 결부된 이외의 것은 말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잘못된 발언을 연장시켜서 할 수는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만일 필요하다면 다음 어떠한 기회든지 이 문제를 다시 상정해서 감시반 문제라든지 이진수 의원 발언 문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제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에요. 지금은 회기 연장 문제를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이 회기 연장에 있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유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도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이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이 주문이 좀 불분명합니다. 모법을 우리가 대통령 재임 시 내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얘기는 별개로 하고 우리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예전에 우리를 침략한 왜색을 일소하고 이 법률의 통과가 혹 부득이한 일이면 모르지만 하루가 바쁜 일입니다. 그것을 다 하자고 하면 아까 운영위원장 말씀과 같이 그동안 시간이 짧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우리가 신속한 기간 내에 곧 해야 할 당면 문제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루바삐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 예산의회니까 우리가 예산만 하지 왜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연장하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했는데 그것은 모순이 있읍니다. 정기국회 90일은 예산만 하지 않었읍니다. 예산은 조곰 하고 다른 것을 많이 했읍니다. 이 말로써 그 문제는 해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관례로 30일간씩 회의를 연장해 왔으나 인제 이번에는 이 관례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6․25사변 이후 한편에서는 판문점 정전회담이 계속되고 시운 이 개누깔 같이 변하는 만치 하로라도 쉬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 이렇고 또 오히려 이 법전 편찬을 위해서 하로라도 쉬지 못할 형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간에 법을 마치지 못한다면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그동안 시간을 허비하고 30일마다 다시 연기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한 다른 일을 처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못 할 이유는 없읍니다. 그러나 아조 그마만치 하면 틀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휴회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좋지 못한 작란도 금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번번이 반대하는 것은 국내 국외에 영향이 있는 관계가 의당히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튼튼히 이 일을 하나 완성시키기 위해서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토론 없으면 표결하겠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한 회기 연장,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90일간을 회기 연장하자는 동의입니다. 표결한 결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88표, 부에 3표로 이 동의는 가결된 것을 선포해 둡니다. 다음은 다음 의사일정으로 옮기겠읍니다마는 이번 유엔총회에 참석하셔서 많은 활약을 하시고 돌아오신 장 국무총리가 오늘 우리 국회에 참석하셔서 인사 겸 보고를 하시도록 각별히 말씀이 있읍니다. 먼저 그 인사 보고를 들은 다음에 의사일정으로 옮기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