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위원회의 제안으로서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했읍니다. 이 안건은 작년도에 있어서 국회에서 절대 다수로 통과되어서 주무부인 농림장관으로 이 시행에 불가피한 것을 긍정하고 시행에 착수했든 것같이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 후에 여러 가지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는 이 안건을 거부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3분지 2 이상의 출석을 가지고 거이 전부가 이 안건의 재확정에 동의를 하셨으나 오로지 1표의 차이로서 법률로 확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된 법안입니다. 그 후에 금년 봄에 와서 하곡수집 때에 정부로 있어서 특히 주무부인 농림부로 있어서는 상환양곡과 귀속농지와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양곡을 금납제로 하기로 작정을 해 가지고 국무회의의 동의를 얻었으며 또는 각 도 산업국장 회의에서 이것을 선포까지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저께 농림장관이 저희 농림위원회에 출석해서 하는 증언을 듣건데는 농림부로 있어서 농민의 부담이 너무나 과중하다는 것을 알고 특히 분배농지를 받은 농민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전 수확량의 7할 이상을 수득세와 상환양곡으로서 공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또는 그 결과는 금년 봄에 절량농가에다 정부는 막대한 양곡을 대여 또는 외상으로 주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경우에까지 따졌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으나 도모지 기획처에 있어서 외화로서 최근에 5만 톤의 외국 양곡을 도입하기로 한 그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금납제로 하기로 하면 차라리 외국 양곡 5만 톤 이상하기로 한 것을 취소를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취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점으로서 기획처장이며 국무총리인 백두진 씨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시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부득이 하곡은 물납제로 진행하고 있다는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가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거듭 물음에 대해서 주무부장관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에 대해서 자기네 수확량에 대해서 3․7제가 아니라 평균 생산고에 대한 3․7제가 된 관계로 말미암아서 농가는 분배농지를 받은 사람은 3할이라고 했으나 그 실제가 보통 5할 이상으로 되어 있고 토지수득세도 1할 내지 1할 5푼이라고 했으나 그것 역시 임대차가격을 기준으로 한 관계상 작금의 작황에 비추어서 농가에서는 7할 이상의 공출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처지에 있다는 것을 자기도 거듭 확인하는 바이라고 그래서 이 곤경을 타개할 방도의 하나로 있어서는 세농가의 자가 식량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길을 여는 것밖에는 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년 가을부터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방면이 아니고 다른 방면으로서 국가가 보유해야 할 양곡의 확보를 기도하는 의도하에서 비료를 외상으로 주어 가지고 가을에 가서 비료 대금을 물건으로 받기로 했으며 또는 수리조합의 수세 를 금납으로 받지 않고 물납으로 받어 가지고 그것으로써 보충을 하게 하며 또는 금융조합에 있어서 현물저금을 장려하는 그 양곡이 작년 예에 비추어서 상당히 양호한 결과를 보았으니 이러한 등등을 고려해서 거기에다가 현존한 토지수득세를 그대로 당분간 존치한다 할 지경이면 이러한 방면의 수입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나 다 염려하는 전시하에 있어서 군량의 확보와 또는 공무원 대우개선하기 위한 그 식량의 확보 적어도 우리가 절대로 필요한 두 가지의 양곡만을 확보할 수가 있지 않을가 본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 농림위원회의 전원도 그 의사에 대해서 찬동의 뜻을 표하며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다대수인 농가를 살릴 길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했든 바이올시다. 실은 저희 농림위원회가 제안하기 전에 농림당국이 그러한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본 법안의 제안을 기다리면서 정부로서의 이 법안의 제출을 기다렸드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그러한 사정하에서 이번 회기에 이 개정법안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농림위원회로서 이미 준비했든 법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작금에 전 농민으로서 조직된 대한농민회를 위시해 가지고 모든 농민단체 또는 정당에서도 이 농민을 살릴 길은 오로지 금납제로 하는 길밖에는 없지 않은가 하는 결의 또는 진정 또는 건의 등등을 수다한 접수를 저희들은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 오늘날 실정에 비추어서 절대로 필요한 요구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제안했든 법안과 꼭 같이 했읍니다. 그러므로서 국회에서는 한 번 심의를 거친 법안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설명은 과히 드리지 아니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한 가지 먼저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해서 상정했든 바입니다만 이번에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렸든 결과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서는 18조2항으로서 한 조문 신설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이것은 토의하게 될 때에 자세한 저희 견해의 말씀도 드리고 또는 법제사법위원회로서 그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의 설명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겠읍니다. 한갖 제안자로서 말씀드리지 아니하면 안 될 형편은 오늘 의사일정에 이것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심한 고려를 했든 바입니다. 어제 상정했든 수산업법안도 연기가 되고 오늘 의사 형편으로서는 중요한 법안의 하나로서 인정하고 본 법안을 상정해 주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주무부장관인 농림부장관이 어저께까지는 여기에 계셨읍니다만 어저께 밤차로 상경하시고 또는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이러한 법안이 상정된다는 것을 주무부장관에게도 똑똑이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랬드니 장관께서는 국무회의 관계로서 부득이 출석을 못 하고 올라가게 되나 농림부 있어서의 여기에 대한 의도는 지금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정이나 기획처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 계획상 말씀하시는 점도 있다고 그러한 이야기도 저희들에게 해 주셨읍니다. 또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실은 이 법안을 좀더 일지감지 상정해서 하곡부터라도 시행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이미 때가 늦어서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하곡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추곡까지는 앞으로도 4, 5개월의 기한이 있으니 혹은 식량수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염려하시는 분에게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부로서의 식량수급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한의 여유가 상당히 있고 또는 그 방법 등에 대해서도 위정자로서는 물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믿는 것이고 또 저희 농림위원회로 있어서도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상당히 확고한 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먼저 이 법안의 통과로 말미암아서 이 근본 원칙이 작정된 후에 이 근본 원칙에 따라서 4, 5개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으니 정부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식량수급계획에 대한 지장이 없고 다대수의 농민의 생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때마침 휴전문제를 싸고돌아서 국내의 전부가 휴전문제에 신경이 집중되었으며 우리 국회로 있어서도 일각일초의 그 추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까지 가지고 계시는 이 시각에 저희들은 이러한 중요한 법안으로 믿고 상정은 하였읍니다마는 오늘날 우리의 대책위원도 상경을 하시고 하는 그러한 관계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일부에서는 좀 두었다가 며칠 지나서 문제의 낙착 을 봐 가지고 또는 주무장관도 그때쯤은 오게 될지도 모르겠으니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한 것도 알 수 있는 문제이지만 순서를 잘 밟어서 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의 그러한 의도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이미 언명했던 조건이고 하니 오늘은 상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안자로서 사소한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다 못 그러한 추이의 모든 분위기에서 의견을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올시다. 제안의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충분히 말씀드린 점이라고 해서 거듭 말씀드리기를 생략합니다. 만일 이것이 토의가 되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혹은 무슨 아시는 점, 염려하시는 점이 있다고 할 지경이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납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노력을 다해서 설명을 드릴 용의는 가지고 있읍니다. 다 못 그러한 것을 양해하시고 저의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모처럼 의사진행을 한 번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애를 쓰시고 좋은 법안을 내 주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동시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법안이 제출될 때에는 반드시 주무장관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근자에는 여러 가지 정국의 파란곡절 이 심한 관계상 출석을 해서 일일이 증언을 듣고 이러한 일이 없었읍니다마는 이 농지개혁법으로 말미암아서 적어도 전 국민의 8할의 농민에 관계 되는 중대한 이해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방금 농림분과위원장 말씀은 농림장관이 와서 설명을 했다고 말씀합니다마는 그것은 농림위원회에 와서 증언한 것이지 우리 국회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운영 면에 있어서 또 집행을 하는 농림부장관이 본회의에 출석해서 상세한 이 얘기를 듣기 전에는 이 심의를 한다는 것이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기획처장과 농림부장관이 출석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백남식 의원의 동의는 농림부장관과 기획처장을 출석케 해서 설명을 들은 후에 지금 토의하자 이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백남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기획처장과 농림부장관의 증언을 들은 후에 이 문제를 처결하시자고 하는 의사는 신중을 기하시는 의미에서 또는 과거에 우리가 법을 심의하는 그러한 견지에서는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본 법안의 심의에 있어서는 아까 농림분과위원장도, 아까 농림분과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상세히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미 한 번 통과되었던 법안이고 또 이것이 정부로부터 비토가 나왔을 때에 불과 1표의 차이로서 이것이 성립되지 못했다는 법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하 이 법이 나오고 있어서 또 작년에 비토된 것이 금년에 있어서 다시 우리가 상정하여 논의함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과거에 늘 얘기하시던 농민의 생활을 갖다가 도웁자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또는 농민 중에서 자작농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그 수확의 전부 내지 그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 소작농인들 영세농가에 있어서는 그 수확의 전부를 갖다가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모순성…… 여기에 있어서 법을 심의하는 것을 지연시켜 가지고 지금 당장 앞으로 있을 하곡수집 문제에 있어서는 염려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 농민이라든지 또는 이 전체 국민을 대표해서 나왔다는 사람이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좋을는지 모르지마는 당면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갖다가 그르치는 일이 아닐까 해서 우려하는 바입니다. 특히 농림부장관은 이 부산에 있드랬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나와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상경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상경했읍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백남식 의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동의를 가결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까 질의 및 대체토론을 전부 상정하고 즉각에서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저는 개의하는 바입니다.

백남식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지금 송 의원이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과연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 법안이 통과되었었고 그 후에 우리가 재심한 결과에 한 표 차로 부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방안이 작년과 금년에 어떠한 정도에 특이성을 가졌느냐 첫째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무엇이든지 욕속부달 로 우리가 급급하게 그렇게 넘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요, 이 법안으로 말하면 우리 농민에 대한 중대한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이 법안을 우리가 경솔히 일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이 당치 못하다고 말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지금 송 의원은 말씀하기를 하곡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곡은 아까 말씀과 같이 여기서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추곡이니까 아직 시일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정부의 요원이 그동안에 안올 리가 만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김정실 의원을 소개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통과시키는 법이 그대로 실시되어야 될 것이올시다. 문제의 요점은 여기에 있읍니다. 암만 서둘러도 법이 그대로 실천에 옮겨서 물납제가 금납제로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야기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에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점을 우리가 발견했읍니다. 그것은 이 법을 위요한 작년도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우리가 직접 듣지 못하고 정식으로 보고는 못 들었으나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당국자인 농림부로서는 이 국회의 의사에 찬성한다는 의사가 있었고 그러나 기획처를 위시한 재정조치로서는 반대한다고 그랬읍니다. 국무회의는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것같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양편의 대표자가 와서 여기에 토론하는 가운데 의견의 일치를 사전에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 처리에 타당한 일이고 국회는 국회대로 밀고 나가고 정부는 정부대로 밀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국민 앞에 이러한 수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번에 송방용 의원이 말씀했지만 3분지 2라는 숫자를 넣은 것도 정부는 폐기안을 내는 정도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니까 이러한 옥신각신 싸움을 하지 말고 불러다 놓고 미리 타협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타협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심의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의사 심의로서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 아직도 이 법의 실시가 가을 추곡을 상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좀더 여유가 있읍니다. 하니까 지금 이러한 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국무회의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국회의 의견을 저 사람들이 납득하도록 이야기해서 그래서 일치점을 발견한 다음에 통과시키면 일사천리 로 될 것입니다. 금후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국회는 의사를 심의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역시 백남식 의원의 의견에 동일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병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물납제를 금납제로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 사람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남식 의원의 동의를 찬성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제가 듣기는 국무회의에서 하곡에 한해 가지고 금납제로 하고 추곡에 있어 가지고는 역시 국가관리 양곡의 수급계획이라든지 또 앞날의 북진통일을 우리가 웨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국가양곡의 확보에 있어 가지고 추곡만은 물납제로 한다는 것이 논의되었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위원장이 추곡이나 하곡이나 전부를 금납제로 하기로 해 가지고 국무회의에 제의했다고 하시는 데 제가 들은 바는 아까 말씀 사뢴 바와 같이 하곡에 한해 가지고 금납제로 하고 추곡은 역시 물납제로 하자는 안이 국무회의에 토의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그저께 농림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어떠한 증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농림부장관 자신이 그와 같이 국무회의에 주장을 했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단히 이야기의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곡만 금납제로 하고 추곡은 물납제로 한다는 것과 추곡과 하곡 전부를 금납제로 하자는 농림부안과는 대단히 거리가 멀게 되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농림부장관이 국회에 와서 어떠한 증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몇몇 사람한테 이야기한 바를 저도 듣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국무회의에서까지 합의가 되지 않고 또 정부의 전체적 수급계획이 아직 확실하게 서지 못한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는 아직 추곡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정부로서는 이 안은 당분간 보류해 가지고 있다가 오늘날의 국내외 정세라든지 모든 것을 참작해 가지고 수급계획이 확실하게 섬으로서 이 안을 토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였다는 말을 저는 확실하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방금 박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이 점도 또한 대단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바뿐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을 찬성은 하나마 지금 북진통일을 우리가 부르짖고 국내외 정세에 비추어 가지고 양곡의 확보라는 것은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해 가지고 앞날에 우리가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이를는지 모르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 물납제를 금납제로 일시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우리가 앞날을 보아 가지고 심심히 토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남식 의원의 동의를 찬성하면서 당분간 보류해 두었다가 기획처장과 농림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뒤에 이 문제를 정부와 어느 정도 합의점을 발견한 후에 이 문제를 토의해서 우리가 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일 거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토의해서 결정해서 정부에 회송한 뒤에 정부에서 비토 당하고 또 왔다갔다 한다면 이것이 도리혀 농민에 현혹을 주고 농업정책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남식 의원의 동의를 찬성하면서 박 위원장의 말씀과 제가 국무회의에서 토의된…… 제가 들은 바와 거리가 멀고 또 농림부장관이 어저께 올라가면서 말씀한 것과 농림위원회에 와서 어떠한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가 들은 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백남식 의원의 동의를 찬성하는 바입니다.

박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충분히 토의하시는데 긴 이야기 안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황병규 의원의 증언 가운데에는 그대로 있기 어려운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국무회의의 내용을 황병규 의원은 어떻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박정근이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20명의 농림위원들이 들어서…… 농림위원회의 속기록을 가지고 오겠읍니다. 농림부장관이 이야기할 때에 많은 신문지상에도 보고 있고 또 농림부장관의 이야기까지 들었읍니다. 하곡부터 이야기를 했읍니다. 금년 하곡이라는 것은 4285년도 수급계획 때에 들은 작년 가을에 벌써 금년 하곡까지도 계획에 들었든 것인데 기정 계획 가운데에도 하곡을 현금으로 받아도 좋다는 형편을 농림부장관이 얘기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가을부터도 받을 추곡이라는 것은 4286년도의 양곡수급 계획이 금년 가을 추곡과 명년 여름의 하곡을 합해서 새로운 안이 우리 국회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추곡은 86년의 계획이기 때문에 농림부로서는 아직 하등의 여기에 언급도 하지 않었으며 국무회의에 내걸어서 얘기한 것은 86년도 이미 현물로 받기로 작정한 수급계획 가운데에도 여름에 보리를 현물로 안 받고 금납으로 해도 좋겠다는 것을 농림부장관이 얘기한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하곡과 추곡사이에 연도가 하나 끼여 있다는 것 전연 연도가 다른 것을 알아주시면 이 점에 대한 것도 납득하시리라고 믿고 농림부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하곡에 대한 것만 얘기한 것이지 추곡은 또한 물납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확고한 의도하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읍니다. 마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말씀 그것은 좋아요.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미루다가 딱 당해 가지고 또 시간이 다됐으니까 못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안 하도록만 한다면 구태어 저의들은 말하지 않겠읍니다. 정부의 의도를 듣는 것은 저의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는 결정하는 것이고 낼 사람은 1600만의 농민이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박정근이 여기서 웨치는 소리는 박정근이 혼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600만 농민의 소리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가 처음으로 나온 문제라면 물론 정부 측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또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지극히 이유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한 일을 도리켜 생각해 보시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금납제로 하자 물납제로 하자고 지난번 저지난번 회기에서 다룰 쩍에 그때에도 거기에 나온 이유와 이론의 근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농민들의 식량사정이 급박하니 금납제로 하자고 그렇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정부의 식량수급계획상 하는 수 없으니 물납제로 하기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 나온 얘기를 들을 때로 다 듣고 알 때로 알았어요. 그렇게 하기는 하나 국회에서는 하여간 금납제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서 보냈드니 그것이 또 다시 비토 되어서 넘어와서 한 표의 차이로 가지고 정부의 비토를 제압하지 못하고 그 법률은 죽어 버리고 말았읍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관념적으로 농민의 식량사정이 급했느냐, 정부의 식량의 수급계획상 문제가 더 중하냐 이 비중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관념상으로 떠들었지만 그 뒤에 나타난 현실은 무엇을 증명했느냐 그 말이에요. 농민의 식량사정이 급해 가지고 초근목피로 가지고도 살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똥을 먹고 사느니 혹은 송피를 볏겨 먹어 나무가 다 말라 죽느니 하고 누누히 여러 분이 보고를 해 가지고는 하는 수 없이 그 세농민으로부터 글거서 모아드렸든 국산미 25만 석이라는 것을 다시 갈라 멕이지 않었느냐 말이에요. 사실이 증명하지 않었읍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실 앞에 나와서 관념적인 이론을 고집할 것입니까? 도리혀 모아 놓았든 것을 우리가 갈라멕엿단 말이에요. 이 전시에 있어서 수송력이 모자라느니 무엇이 모자라느니 하면서 그 총칼을 가지고 가서 농민이 생명과 같이 모아 놓았든 20만 석이라는 것을 또 도리혀 갈라멕인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이 웅변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농민의 식량사정이 중하냐 정부의 수급계획이 중하니 하는 비중 문제는 이 사실로 벌써 증명되어 버렸어요. 이 증명된 이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드라도 고집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서 정부의 얘기를 들어보자니 들어 볼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당신들은 선거구에 가서 그 굶주린 농촌의 식량사정을 보고 오지 않었읍니까? 그 사정을 보고 그 사람이 또 정부에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북진통일, 농민의 굶주린 북진통일 좋습니다. 좋지마는 우리 국민의 인구의 8할을 점령하고 있는 농민이 기사지경에 빠져서 말똥을 먹고 송피를 먹고 초근목피를 먹고 이래 가지고는 북진통일도 안 되는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간상 문제는 어떠냐? 시간상 문제를 가지고 많이 말씀들을 하지만 지금부터서 이것을 아마 해 놓으면 정부에서 또 비토를 해 올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하는 수 없이 이 법률을 시행해야 되겠다는 단계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추곡부터서라도 수급계획이 금납제를 전제로 하고 수립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왔다갔다 하다가 나종에 급박하니 금년만은 물납제로 하자고 할 적에는 무엇을 가지고 답변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금납제는 취지에 있어 가지고는 찬성하지만 정부의 의견 들어보고 합시다하는 이러는 것은 그 주장하는 의원 동지의 그 취지가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결과에 있어서는 또 내년째래야 물납제를 하는 거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정부에 양쪽 의견이 대립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의견이 좀처럼 1, 2개월 동안에 타협이 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기는 그것도 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를 물어봐도 지금 북진통일이니 혹은 휴전문제니 이런 것을 방패로 삼아 가지고는 도저이 잘 진섭 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국회는 국회대로 임시수도 부산에 남아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서울에 다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닙니까? 이런 등등 제반 정세를 본다면 생일에 잘 먹겠다고 이레 굶다가 굶어 죽는다는 격으로 농민들은 요새 겨우 맥령기를 넘어서 지금 생기를 회복하기는 했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농민들이 굶어 죽고 말똥 먹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 의원 동지들이 이것으로써 일을 천연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또 한 번 반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농민의 처지를 동정 안 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처리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법안을 정부 측에 보내서 실시를 하는 것을 전제한 수급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송방용 의원의 개의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으로서 이상철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정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저 합니다. 만일 정부의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확실히 표현되어 있으면 반대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먼저 번에 비토 나왔든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현행법에 있어서도 이것은 물납제 또는 금납제를 정부의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이 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납제로 하지 않고 곧 물납제로 해 온다는 것은 정부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 확실히 표현된 것입니다. 무슨 정부의 의견을 들을 것이 있읍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것을 속히 해야 되느냐? 이것은 시기적 문제가 있읍니다. 추곡 때부터 실행한다고 하드라도 여기서 우리가 이미 결정지며는 반드시 비토해 나옵니다. 비토해 나오며는 여기서 또 성원 재적 3분지 2 이상의 출석을 기다려서 그것을 결정해서 정부에 보냅니다. 보내며는 그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정부로 부터서 이것을 발포하고 추곡부터 실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수속이 또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번 회기 이 시기에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시기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곧 실행하겠다는 것이 나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만 표결하지요.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치라는 것은 민심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이것 하나를 우리가 늘 중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느끼기로는 이러한 생각이 납니다. 특히 농민에 대해서 과거에 토지를 공으로 준다 이래서 혼란이 일어났고 그 뒤에 토지개혁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이것이 불행히 좋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으로 제정되기를 현물로 상환율을 내기로 일단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을 금납제로 하자는 것을 한 번 결의했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정부에서 비토해 가지고 그 법안은 결국 폐기되고 말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네들이 생각할 것은 이것이 1표 차이로 부결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역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1표나 수십 표나 결국 효과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안을 결국 우리 국회는 국회대로 어떠한 결과를 가저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만 표결해 가지고서 만일에 정부하고 의견 차이가 또 있다, 또 정부에 간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 즉 말하면 민심에 한 개의 불안감을 주는 것이 우리로서 취할 수 없는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는 데 있어서는 민심에 불안감을 주지 않고 일은 일대로 해 나갈 도리가 있다면 이런 방안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의 의견을 반드시 듣는 것이 필요하고 또 모든 정세에 있어서 여러 분이 북진통일이니 이러한 문제 또 군량문제라든지 우리 군대의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보다도 많이 불었읍니다. 또 그뿐 아니라 불행히 작년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큰 흉년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수급계획이라든지 모든 실적 이런 면을 더 자세히 보아 가지고 이런 면을 자세히 듣는다고 하면 과거에 했든 분도 찬성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고 또 찬성했든 분도 반대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분이 있을찌 모르겠읍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은 우리나라 재정경제에 중대한 문제의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처장이라든지 재무부장관의 의견을 듣자는 것 이것 또한 이런 모든 점을 우리의 전체 면이나 현 실정을 잘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손을 드는 데 있어서 잘 파악해 가지고 손을 들어야 이것이 우리로서도 취할 태도이지 그러한 것을 덮어놓고 혹은 정부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든지 말든지 혹은 농민을 위한다, 물론 우리가 농민을 위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농민을 위한다는 것도 국가적 복리에서 농민을 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문제가 금납제로 된다고 하면 전 농민의 식량문제가 곧 해결될 것같이 말씀하지만 그런 것은 국민을 속이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곧 전 농민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작년만 해도 흉년이 들었는데 금납제로 해 가지고 식량이 또 부족해서 전 국민이 다 혼란을 일으키지 않었읍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것이 금납제로 된다면 이 혜택을 입을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물론 농민들이 입을 것은 틀림없이 입읍니다. 그러나 농민 중에는 그 세농민 중에도 한두 마지기는 하나 자작농도 있는 것입니다. 귀속농지 안 가진 농민도 반드시 많이 있읍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1600만 명의 농민이 전체적으로 귀속농지를 가진 농민같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실정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농촌에 있어서 세궁민의 식량문제에 있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많은 결의를 해서 해결책을 강구했읍니다만 이 세궁민 중에도 농민만이 세궁민이 아닙니다. 어업을 하는 어민도 있고 그 외에 어업이라든지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이런 세궁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세궁민의 식량문제가 결코 이 법령 한 가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견지에 있어서 나는 결코 근본적으로 이 법안을 물론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올시다만 그러나 우리나라 농림장관이라든지 기획처장이라든지 재무부장관의 모든 의견 증언을 듣고 그때 혹은 찬성을 할른지 반대를 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만 우리 국회의 태도로는 차차 농민에 대하여 민심을 안정시킨다는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급속하게 이것을 주무부장관이나 정부가 어떠한 태도를 취했든지 말든지 우리끼리만 결정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 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백남식 의원의 동의를 찬성하는 바입니다.

여기 발언통지 온 대로 언권드리겠읍니다. 노기용 의원에 언권드립니다.

이 농지개혁법에 대한 얘기는 듣는 바에 의하면 토지수득세보다도 지금 이 법안이 농지상환율에 대한 얘기가 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식량수급계획도 대단히 중대한 문제올시다. 그러나 이 식량수급계획에 필요한 이 국민의 부담이라고 하면 전 국민이 같은 비율로 누려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이 농지상환율에 대한 이 금납제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대단히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에요. 어떤 문제냐 하면 이 농지상환율을 낼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일부 국민이올시다. 그 사람에 대해서 국가의 중대한 수급계획을 많은 부담을 하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 경감한다는 이것은 대단히 불공평한 얘기라고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일반 국민이 국가의 수급계획에 부담하는 것은 생산의 약 2할 내지 2할 5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지상환율을 붙이는 사람은 국가에 수득세를 내고 또 따라서 그 상환분을 내고 보니 아닌 게 아니라 7, 8할을 무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가 북진통일을 하느니 또 국가를 위해서 무슨 정책을 세우느니 하는 것이 다 국민생활 전체 면을 우리가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일부 국민이 사실 농사를 지어야 살어갈 수 없다는 이것을 어째 구제하지 않을 수 없느냐 말씀이에요. 지금 조주영 의원 말씀에 어민도 국민이요, 그 사람의 식량사정도 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식량사정은 농사짓는 사람이 식량사정을 잘 아는 것이올시다. 식량 만드는 농민이 농비 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면 어민에게 암만 식량을 돌려주려고 해도 돌려주지 못할 것이 현실의 실정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국가의 수급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금납제로 되지 않고 물납제로 해야 될 필연적인 실정이라면 그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전 국민이 물어야 될 이 국가의 중대한 식량계획을 일부 상환농지를 부치는 사람에게만 자기가 농사를 지였자 농비가 나오지 않을 만큼 과중한 부담을 시킨다는 이것은 불공평한 부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적 근거를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되겠읍니다. 지금 작년 귀속농지의 수득세 상환율과 또 분배농지의 상환분의 총 숫자는 귀속농지에 대해서 34만 석의 국가수입이 되었고 또한 농지상환분에 대해서는 48만 석이 수입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총계해서 82만 석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수입이 작년에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농지수득분으로 해서 약 160만 석 계획했든 것이 결국에 있어서는 100만 석밖에는 수입되지 않었읍니다. 이 숫자가 총계해서 180만 석이라는 그 숫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지상환분과 귀속농지의 상환분 82만 석을 주린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또 계획이 무슨 계획이 있는고 하니 비료를 갖다가 이 숫자로서 많이 내고 또 따라서 수련 에서 들어오는 것이 30만 석을 수입할 수 있고 또 금련에서 이 퇴비저축을 장려해서 20만 석을 수입할 수 있다면 이것으로 50만 석을 충당할 수 있고 또 비료를 가사 1년에 50만 톤을 수입해서 농가에 배부한다며는 여기에서 약 백사오십만 석의 수입을 할 수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귀속농지를 부치든 사람들의 그 빈궁의 실정을 해결하고도 능히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융통하고 모든 국가의 수급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것을 어째 귀속 상환분을 부치는 사람에게 자기가 살어갈 수 없을 만큼 무리한 부담을 시키고 능히 타개할 수 있는 것을 안 한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서로 왈가왈부 해서 이러니 저러니 할 것 없이 또 아닌게 아니라 정부 당국자에게 증언을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는 대로 합리적으로 타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의 실질과 또 우리가 이 분배농지 상환곡에 대한 그 농민의 실정을 충분히 이해해 가지고 합리하게 타개하는 것이 가장 이 국가의 계획을 추진하는데 큰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하고 얘기한다는 것보다도 그 실정을 잘 파악해 가지고 모든 것을 원만하게만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동시에 그리해서 내가 이 숫자의 근거를 아는 대로 다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여러분이 아모쪼록 모든 실정을 잘 파악해서 원만하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윤길중 의원 의사진행으로 언권드립니다. 백남식 의원의 설명은 윤길중 의원이 말씀한 다음에 언권드리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서 말씀하겠읍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동의와 개의를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윤길중 의원의 동의는 이로서 토론을 종결하고 동의와 개의에 대하여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청 있읍니까? 지금 백남식 의원이 동의 내용에 약간 오해가 있다고 해서 설명하겠다고 하므로 언권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대단히 분규가 생긴 것은 제 동의로 인연해서 그렇게 된 모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저의 견해와 전연 달라요. 또 제가 동의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상 싶습니다. 실례의 말이지만 저도 엄상섭 의원만큼 농민을 위한 주장도 해 보았고 실천해 볼려고 애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농민에 대해서 농민이 죽든지 말든지 금납제로 하는 데 반대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같이 농림위원장이 그런 태도로 말한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단지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을 난상토의를 해 가지고 확고부동한 실천력이 있도록 하자는 것을 나는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과 기획처장을 오라고 그래서 그 증언을 들은 후에 이것을 상정하자 그런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에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만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가타부타만 결정하면 그뿐이에요. 잔소리가 무슨 잔소리란 말이에요……

지금은 윤길중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어요. 표결하겠읍니다. 이것으로 토론를 종결하고 동의와 개의를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81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표결하겠에요. 먼저 송방용 의원의 개의부터 묻습니다. 그 내용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송방용 의원의 개의 내용은 이것을 곧 즉석에서 2독회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재석인원 102인, 가에 52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제2독회로 들어갑니다. 박정근 농림위원장을 소개해요.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제2조제2항을 좌와 여히 개정한다.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좌의 시설은 당해 몽리 농지에 부속한다. 농막, 퇴비사. 탈곡장, 양수장, 공작물 지소, 농도, 수로」 현행법에는 이 규정에 대해서 지소와 농도와 소유권이 귀속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을 여기에다 첨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림부로서도 물론 찬성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찬성까지 있었읍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자영하지 아니하는 과수원, 상전, 종묘포 또는 기타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제2조제2항 호 시설에 대하여는 시가에 의하여 별로히 사정한다. 제2조제2항 호 시설 중, 보상 미완료분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호에 준하여 보상액을 사정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다음……

제13조제1항제2호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상환은 5년간 균분연부 로 하고 매년 정부가 지정하는 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본조 제3호에 의한 상환의 연장 또는 체납으로 미납된 제1, 2, 3년차분 상환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정한 현물 또는 대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되 최종 상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다음……

제16조제1항 단서를 좌와 여히 신설한다. 「단 제6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16조 다음에 제16조의2로 좌와 여히 신설한다. 「상환이 완료되였을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상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배자 명의로 당해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제18조를 좌여 여히 신설한다.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예에 의한다」

이의 없어요? 없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

제18조의2로 좌와 여히 신설한다. 「정부가 인허한 농지개량사업 또는 도로용지로 필요한 농지에 대하여서는 시업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부는 당해농지의 수배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농지를 반환한 때에는 시업기관은 농지 반환자에 대하여 기상환액과 지상물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로서 이 조문은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는 작금에 각지에 시행되는 수리사업 또는 전쟁에 부수하고 또는 전쟁에 부수하지 않드라도 도로용지로서 상당한 농지를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도로용지에 대해서는 지주의 승낙을 맡을 것 없이 그냥 넣어 버리는 예가 많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이야기예요. 모처럼 그 사람이 상환까지 낸 것이니까 과거에 낸 상환 정도라도 도로 상환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수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할 때에는 또는 그 수로를 만들 적에 상당한 농지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토지수용령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지만 이것을 한 번 적용할려고 하면 수다한 번잡한 수속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민속 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그 수리기관이 농림장관에게 신청을 하면은 농림장관이 그러한 때에는 그것을 인정해 주고 토지의 상환을 명령하고 동시에 이미 낸 상환양곡은 물어주도록 해라 이러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나중에 말씀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들 해석으로써는 그 땅은 정부에서는 팔기로 하고 분배해 주기로 했지마는 지금 분배해 주는 도중에 있지 아직 대금도 완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아직 넘어 가지 않은 땅이므로 차제에 반환을 명령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다른 조문 가운데에도 작인이 농지를 이전한다든지 할 때에 반환 명령하는 예가 농지개혁법 가운데에 수다한 예가 나와 있읍니다. 그 예에 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간편하다고 보았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었으므로 저희들 제안 이유만을 설명드려서 여러분의 찬동을 바라고저 합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 윤길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농림위원회에서 제18조2로 조문을 신선하자고 하는 취지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 고충을 양해하고 또한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했읍니다만 이것이 법률체계상 문제로 보아서 도저히 불가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18조의2를 신설하자고 하는 것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지개량사업이나 도로용지로 필요한 경우에 분배 받은 농지를 갖다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인데 아까 농림위원장도 잠깐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분배농지를 말씀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전등기는 완료되어 있지 않다고 하지만 모든 관계의 소유권, 매매계약이라든지 소유권 양도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볼 적에 벌써 정부하고 분배농지를 받은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분배농지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소유권은 이전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제3조에 대한 요건들의 그 등기만이 미완료되었다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소유권이 넘어 가지고 있지 아니하니까 곧 이것을 반환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체재상으로 곤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도로용지 이런 것을 여기다가 규제해 두어 가지고 있는데 토지개량사업에 관계되는 것 이외의 도로용지를 쓰고 있고 이것을 분배농지만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또한 토지수용령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에서 공익적인 문제 공공성을 띤 문제 이런 데에 대한 토지수용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규정할 문제이지 하필 왈 도로용지에 관한 것뿐만에 한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전기시설을 한다든지 제방시설을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공공성을 띤 사업을 하는데 이런 농지가 수용될 경우에 이것을 일괄해서 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원래는 이것이 분배를 받은 농지에 한해서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했는데 사실상은 지금 농지개량사업을 한다든지 도로용에 쓰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도로용지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농지로 말할 것 같으면 분배농지뿐만 아니라 자작농 농지라든지 기타 관계의 모든 땅이 거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분배농지 만에 한해서 이러한 간편한 방법으로 도로 반환해라 이렇게 하고 기타 자작농지에 관계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것은 토지수용령에 의해서 이것은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균형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안에 있어서는 분배농지가 아직 상환을 전부 다 완료하기 전인 때만 이것을 국한해서 이것이 적용되는 것 같은 의미로 이것을 농림위원회에서는 했는지 모르지만 영원히 분배를 받은 농지는 완전히 자기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문구로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부분만은 언제든지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컨데 이 문제는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이 대단히 절차가 어렵고 이렇게 되어서 수속이 번다하고 하니까 이것을 좀 간소화하게 해서 토지개량사업이라든지 도로용지라든지 전기시설에 쓰는 공공시설에 쓰는 데에는 좀더 이것을 간편하게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토지수용령 그 자체를 고쳐서 좀 간편하게 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지 여기에다 분배농지에 한해서만 이러한 규정을 넣는 것은 체재상 옳지 않다고 해서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어요.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묻겠어요. 제18조제2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58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그다음에 제124조 이것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위원회로서도 문제가 되고 2심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제2독회는 이것으로 끝났읍니다. 그러면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그대로 표결합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수산업법안에 대한 제2독회와 가축보호법안에 대한 제2독회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