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안합니다. 제가 제 사사 로 여행한 관계로 여러분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면허세법은 지금 현행법으로 말하면 음료장 또는 청량음료수를 만드는 장소와 주조장 여기에 대해서 종래의 10만 원 이상 50만 원은 면허세를 부과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있어서는 음료세를 징수하는 부분을 다방면으로 여러분이 유인물을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새로히 사정하게 되었읍니다. 물론 이렇게 다방면에 걸쳐서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또 정부안에 있어서 면허는 1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보고 매년에 얼마씩 이렇게 과세하는 방법을 취했읍니다. 면허 자체가 행정기관을 수고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면허세를 부과하는 데에 이와 같이 매년 부과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많은 논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일단 위원회의 견해로서는 면허세가 수수료에 지나지 못하는데 그 실질적 성격을 규명하면 수수료에 불과한 것인데 매년 갱신한 것으로 보고 과세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의를 가지고 정부 당국과 많이 말씀한 것이 이 법을 심의하다가 도중에 심의를 보류하고 오래동안 둔 일도 있읍니다. 그러나 현하의 우리 재정의 상태가 대단히 운영하기에 곤란한 처지에 있고 세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세원을 포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견해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부득이 정부안에 찬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사정은 저이로서 볼 때는 대단히 괴로운 사정입니다. 그러나 적자재정만으로는 계속할 수 없고 만일 이와 같이 적자재정만으로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부담을 시키는 것이 적자재정을 일부라도 구제할 수 있다, 말하자면 최후적 조치로서 동시에 이것은 이 면허세법은 어느 정도 재경 상태가 정상적 시기에 달하면 이 세법만은 오래 계속할 세법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실 문제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견해로서 이것을 심사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염려하실 것은 여인숙이라고 하드라도 혹은 기타 음식물을 파는 장소라고 하드라도 도시와 촌락 또는 벽지의 차이는 한 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에 근거하면 그 세율이 같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당하다, 부담 능력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수료의 성질을 두었다 하드라도 그 영업 자체를 경영하므로서 얻은 소득이라든지 또는 업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제2조제2항에 좌와 같은 조문을 삽입했읍니다.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제2종 제1호 여인숙 하숙옥 영업에 대하여서는 그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그래서 재무부장관에게다가 위임해서 음식점 여인숙 하숙옥 등에 있어서 면허세를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제가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은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없다, 부담 능력으로 보든지 영업의 상태로 보든지 도저히 동액으로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감할 수 있고 면할 수 있다는 권한을 재무부장관에게 부여하는 동시에 실제에 있어서는 곧 실행 여하를 생각하고 2조 말항에 이러한 것을 새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2조 3종 10호는 「한천 제조용 부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을 현실에 있어서 우리나라 실정에 그런 것이 없다는 규정하에 이것을 삭제하는 까닭으로 11호가 10호로 되고 12호가 11호로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칙으로 가서 제14조 정부에서는 「본법은 단기 42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읍니다마는,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한 것뿐입니다. 대체로 저이들은 심사에 있어서 경과와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렸읍니다. 면허세법안 제1조 본법에 의하여 면허세를 과한다. 본법에 있어서 면허라 함은 면허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본법의 적용에 있어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확정하지 아니하는 면허를 부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좌에 게기한 각종의 면허를 받었거나 받는 자는 그 각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좌의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종 1. 주류제조업 2. 국자 입국 종국 주료 또는 주모 의 제조 3.청량음료 제조 4. 요리점 영업 5. 흥행장 6. 권번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보통여객운송사업 및 단체여객자동차운송사업 8. 자가용자동차 9. 무도장업 10. 보험업 11. 창고업 12. 무진업 13. 카페 빠 영업 14. 캬바레업 15. 운송점 영업 1만 원 제2종 1.음식점 영업 2. 여관 영업 3. 제사업 4. 금은 세공업 5. 현상당첨유사 기타 투표권 모집 6. 다방 영업 7. 제약업 7000원 제3종 1. 골패 제조 2. 유기장 3. 목욕탕 4. 수육 판매 영업 5. 매약업 6. 전당포 영업 7. 공장 및 제조장 8. 제과업 9. 엽총 10. 한천제조용부 설치 11. 제빵 영업 12. 음식물 제조 영업 5000원 제4종 1. 여인숙 하숙옥 영업 2. 가설 흥행장 3. 소개업 4. 약종상 5. 한약종상 6. 대 뽀트업 3000원 제5종 1. 주류판매업 2. 골패 판매업 3. 빙설 영업 4. 마차 영업 5. 고물상 6. 이발 미용업 7. 국자 입국 또는 종국 판매 2000원 제3조 면허세는 좌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1. 면허의 유효기간이 확정한 면허에 대하여서는 면허를 부여할 때에 그 전 기간 중의 각 연분의 세액을 일시에 징수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차호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 2. 면허의 유효기간이 확정하지 아니한 면허에 대하여서는 면허를 부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에 상당하는 기간분의 세액을 면허를 부여할 때에 이를 징수하고 제2년 이후의 분은 동일 방법으로 순차로 이에 준하여 징수한다. 3. 연 수회의 면허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면허를 부여하는 때마다 연액을 징수한다. 단 이 경우에 있어서 제1회의 면허와 제2회 이후의 면허를 동일 기관에서 부여하는 때에는 제2회 이후의 면허에 대하여서는 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동일 영업 설치 또는 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기관에서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최초의 면허에 대하여서만 면허세를 징수한다. 전항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에 대한 세액은 월할 로써 계산한다. 단 1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한다. 제4조 면허세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 그 부전 또는 부속서류에 인지를 첩용하여 납부하고 면허를 부여한 기관의 인증을 받어야 한다. 단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정부에 납부하고 일정한 표시를 받어 인지 첩용에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면허를 부여하는 기관은 인지를 첩용한 면허증 그 부전 또는 부속서류의 지면과 인지의 채문 에 걸쳐 적당한 방법으로써 분명히 이를 소인 하여야 한다. 제6조 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피 상속인의 납부한 면허세는 이를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납부한 면허세는 이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연의 중도에 폐업 면허 취소 기타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기납된 면허세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단 제3조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좌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면허세를 과하지 아니한다. 1. 정부 도 서울특별시 시 읍면 기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공공단체 2. 사찰 교회당 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공익단체 제9조 도 서울특별시 시 읍면 기타의 공공단체는 면허세를 과하는 면허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할 수 없다.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면허세의 100분지 30을 지방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면허를 부여하는 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면허세는 정부에서 이를 징수한다. 제11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조에 규정한 면허로서 영업에 관하는 면허에 대하여서는 그 면허를 받은 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또는 면허증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면허증 그 부전 또는 부속서류에 각 연분 에 상당하는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표시를 받지 아니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3조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면허증의 제시를 거부하는 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제14조 본법은 단기42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본법 시행하는 날 이전에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면허세는 좌의 구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면허의 유효기간이 확정한 면허에 대하여서는 본법 시행일 이후의 잔존기간에 대한 면허세를 징수한다. 2. 면허의 유효기간이 확정하지 아니한 면허에 대하여서는 면허를 부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각 1년에 상당하는 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본법 시행일에 소급한 기간분의 면허세를 징수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 각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면허세법안 제2조 제3종 전문 삭제 제2조 제2항을 좌와 같이 신설함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제2종 제1호 음식점 영업 및 제4종 제1호 여인숙 하숙옥 영업에 대하야서는 그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으로 정부 측으로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필요 없으면 고만두세요.

여기 1조니 2조니 해 가지고 그 종목에 따라서 세금을 만 원, 7000원이니 정한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종래에 주류 제조에 있어서 주세라는 것으로 상당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또한 한 개의 특수사업이라고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비교적 이것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의 이윤으로 본다든가 사적 재정상으로 봐도 이러한 특수한 면허에도 만 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또 따라서 권번이라는 것이 있는데 권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요새 세칭 접대부를 말하는 것인지 재래의 권번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읍니다. 또 한 가지는 자가용 자동차의 면허세는 만 원 한다는 것은 오늘날 차 한 대 4, 5백만 원에 사서 부리는데 재정상 만 원은 적은 감이 있읍니다. 또 끝으머리에 제사업 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제사업 하는 것을 면사 같은 것을 제사업으로 관련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특수한 생사 같은 것을 만드는 그야말로 꼬추를 가지고 실을 빼내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에는 몇 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생사가 오는 경제적 이윤이라는 것은 여기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7000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것과 비해 가지고 만 원이니 7000원이니 구분하는 한계성을 어떠한 데 두어 가지고 구분한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보니까 미용사라는 것이 아니고 이발․미용업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이발소에는 이발소 직공에도 면허가 있읍니다. 면허를 맡을 적에 얼마씩을 받는가, 그렇지 않으면 점포에 따라서 정하는 것인가, 미용원 같은 곳은 요새 상당히 이윤이 많은데 이런 데에는 비교적 2000원 3000원 한 것은 무엇을 근거해서 한 것인지, 또 한 가지 3종에 들어가서 매약업이라고 하면 제약업자가 회사에서 만들어 논 것을 사다가 파는 것으로 예전의 매약 판매업을 지칭하는 것 같읍니다. 그러면 제4종에 들어가서 한약종상은 제4종에 들어 가지고 3000원입니다. 한약종은 대략 촌에서 진맥도 하고 웬만한 종기도 수술도 하고 외과 내과 겸해서 상당한 이윤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3000원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대강을 세제를 부과하는 이 한계를 어떠한 데다가 중점을 두었는지, 매약업보다 한약종상이 한 1000원 더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가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업은 자동차 기술면허를 맡을 때는 없읍니까? 그리고 미용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시방은 정부 방면으로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것을 종별로 구별한 것을 따로 부담능력과 재래의 연혁을 참작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에는 좀더 세밀히 구분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읍니다만 법적 기술상 대단히 곤란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질문하신 가운데 주류제조업 같은 것은 대단히 부담이 많은 것 같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액의 주세가 있는 만큼 균일적으로 부과했읍니다. 그러고 권번을 올린 것은 현재 그런 것이 없읍니다만 법률적으로 권번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또 장래의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서 이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가용자동차 부담 능력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종별의 성질이 구별할 수가 없는 기술적 문제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 외의 제사업 약종상 등 문제도 법제 기술상으로 재래의 연혁을 참작해서 구분한 것이고 별다른 의미는 없읍니다.

여기 제2종에 여관이라 하는 것이 있고 제4종에 가서 여인숙 하숙옥 영업이라고 있는데 여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이고 여인숙이라고 하면 일본 말로 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여관과 여인숙의 한계를 어떻게 구별했는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관과 여인숙의 구별은 행정상 면허할 때에 규모가 큰 것은 여관이라고 했고 규모가 적은 것은 여인숙으로 구별한 것입니다.

면허세법을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보고를 했읍니다마는 좀 자리가 먼 관계로 양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대체 국가에서 신세 를 창설한다고 하면 긴급불가피의 국가 행정비에 충당한다고 이런 것으로 보통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허세법을 통과해서 실시한다면 그 재원을 어데다가 그것을 충당하려는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금액으로 말하면 1년의 얼마 가령 예정하고서 이 법안을 작정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의 관공서에서 어떠한 주민에게 특권을 부여한다고 할 때에 그 특권에 대해서 면허 허가를 하는 동시에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출장도 해야 하고 용지도 사용해야 하고 가지각색의 용지와 물품을 사용함으로써 수수료의 일정한 금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작정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허가함으로써 국민의 이익 되는 행위에 대해서 가지각색의 세금으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가령 음식점으로 하드라도 영업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호별세를 받는다든지 가지각색의 부담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면허하는 데에도 수수료를 걸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면허세 자체의 정신을 몰각했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니까 면허하지 않으면서 면허한 것과 동일시해서 세금을 받는 그 본의가 어데 있는가, 또 한 가지 재정경제위원장에게 질문하는 것은 정부로 말하면 이 법을 창설한 데에 상당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하고 예산도 있어야 하는데 이 법을 국민에게 주지하는 관계에 있어서 새 연도 개시함에 있어 법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그러면 현 연도 예산이 제2 제3차로 경정 추가예산이 나와야 하며 즉시 이것을 시행한다 하드라도 이것은 현 연도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동시에 이 금액의 사용처가 막연한 처지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공포일부터 실시한다는 이유가 어데 있는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주문을 잘못 본 것 같읍니다. 단기 4282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것이 정부안입니다. 4282년 4월 1일부터 된 까닭에 이미 예산계획이 다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공포일로부터 한다고 하는 것이 금후에 해야지……

여기 보며는 제1종에 가서 훙행장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여기서 이것은 아마 영리적인 극장을 말한 것 같은데 여기에 만 원인데 가설극장에 3000원이고 속칭 말하자면 위문단이니 곡마단이니 촌에 가서 지방의 소방대나 청년단체하고 협동하고 포장 치고 하는 것은 3000원 받고 그러면 또 거기에 다른 데에 가서 또 포장 치고 하면 3000원을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도극장이니 수도극장이니 몇천 원씩을 가지고 하는 데에는 만 원 받고 한다 하니 무슨 세제에 대한 한계성의 영역을 말씀하여 주시요. 생사 1폰드에 대해서 몇만 원 하면서 7000원이니 8000원이니 하고 목욕탕 같은 데에는 5000원이니 6000원이니 하는 것은 도모지 한계를 알 수가 없읍니다. 또 청량음료라고 했는데 맥주 같은 것이 가령 청량음료에 속하는지 주류에 속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생산고에 따라서는 세종 이 따로 있겠읍니다마는, 맥주 같은 것을 여름철에 추럭에 수십 대씩 매일 수만 통 가지고 영업하는 데 또 몇백만 원씩 하는 자동차 수십 대 하는데 만 원 재치고 여관집에 묵으면서 포장치고 흥행하는 것은 3000원 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읍니다. 사다가 파는 금액보다도 약종상에게 하는 것을 적게 따진다는 것도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읍니다. 말이 빠졌읍니다마는 권번은 무엇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지 말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재무부에서 나오시기 전에 제가 잠간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겠읍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담 능력이나 납세자의 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과세의 객체로 하지 않읍니다. 행정 당국은 번가럽게 하는 수수료적 성격인 까닭으로 이것은 가설극장은 한 번 가설할 때마다 아마 행정관청을 수고롭게 할 겁니다. 그런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것은 경제적 부담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은 소득세 영업세 기타에서 다 포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행정관청을 수고롭게 하는 수수료적 성격이 이 세에 규정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 점을 양해하신다면 부담 능력을 가지고 과히 말씀 안 하실 줄 압니다.

아까 질문하신 중에 이러한 신설을 설정하는 데에는 용도가 있어야 되겠다, 어떤 특별한 용도에 쓰느냐 이러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목적세가 아니고 일반 세입에 편입될 성질의 세올시다. 별다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작정된 세금이 아니올시다. 재래 주세라든지 주조업가 청량음료에 대해서 일정한 면허료를 받아 왔든 것을 이번에 세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없애게 되기 때문에 이 균형상 이 면허세법을 새로 신설하던 것이올시다. 비교적 이것은 과세하는 것이 간단하고 인권 을 첩부해 가지고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설권행위니 만큼 거기에 부담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새로 설정된 것이올시다. 별다른 다른 목적에 특별한 용도에 쓰자고 이것을 설정한 것은 아니올시다. 그리고 지방단체에는 이 세금의 이러한 면허에 대해서 일절 신종의 세금을 부과치 못하도록 금지하는 동시에 이런 세의 수입의 3할을 지방단체에 교부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원안대로 이것이 통과되면 대체로 1년에 6억 70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매년 한 번 면허한 것을 왜 매해 받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것은 면허 할 때에 한 번만 받아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계속적 국고의 재원이 되지 않읍니다. 그런 의미로 계속적 재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년 1회씩으로 간주한 것이올시다. 극장과 가설극장에 대한 차이에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는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술상으로 세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종별로 되었고요. 극장에 대해서는 평소에 다액의 입장세가 수입되고 있는 것을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재에는 없읍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권번이 없읍니다. 이것이 재래의 연혁에 따라서 올라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장래에 그런 일이 있을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장래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게재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올라와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해극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합니다. 이 세를 과하는 데에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 경제력보담도 일반 대중의 필요성을 따라서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를 경감해서 하고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세를 도아 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이 세법에 볼 지경이면 제1종에 무도장업 이런 말을 하면 늘 사람이 탈선한 언론이라고 할는지 모릅니다마는 공연히 남녀가 아모 소용없이 뚱땅거리는 무도장 이러한 것에 너무 간과해도 안 될 것이며 또 제2조의 제5에 「현상 당첨 유사 기타 투표권모집」 이것도 중한 세를 매야 될 듯하며 또 그다음에 3종에 가서 골패 제조 고다음에 제4종에 가서 제2에 「가설 흥행장」 제5종에 가서 골패 판매업 또 이발․미용업 이 몇 가지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특수한 세를 매지 아니하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골패를 할 적에 세를 내고 허가를 하며 한 쪽에 골패하는 사람을 취체해서 형벌을 주는 것은 이것이 국가행위이지마는 다 모순이 많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읍니다. 더구나 흥행이다 무도장이다 이러한 것은 특수한 곳에 가설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보면 골패에도 이발․미용업…… 종래에 4000여 년 우리가 미용을 안 해 와도 살어 왔는데 요지음은 서양풍속을 따라서 빨가고 오글오글한 이렇게 맨기는 이러한 점에 과정에 있든지 누구든지 그 여성들 자체가 막대한 금전을 소비하는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최후에다가 2000원이니 5000원이니 이렇게 열등의 세를 맷는지, 그 이유가 어데에 있는지 좀 묻고 싶읍니다.

또 답변이 있겠어요. 정부 방면의 답변입니다.

이제 박해극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특별히 어떤 경제의 부담 능력을 특별히 생각하신게 아니라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대해서 관청에 대해서 수수 를 끼친다는 의미에서 부과하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대단히 간단하게 인지를 첨부해 가지고 납부하는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일히 세밀히 하나하나를 구별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세율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기술상으로 어려운 것이올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골패업자에 대해서는 별달리 골패세라는 것이 부과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곽상훈 의원 말씀해요.

세제 제3종목에 가서 엽총세에 50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엽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락과 영업적인 두 가지가 있읍니다. 오락으로 말하면 1년에 그 기간이 작정되어 있는데 이 영업용으로는 특수하게 기간이 없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하고 오락으로 하는 것하고 판히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과세 원칙에 있어서도 그 수입면을 봐서 과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다만 엽총이라고 하고…… 오락용과 영업용은 대단한 차이가 있을 줄 아는데 차이가 없는 그 이유를 묻겠읍니다. 또 하나는 「한천제조용 부 설치 」라고 하는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제하였읍니다. 그러나 이 한천제조업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올시다. 제가 알기에는 이 남한에 수십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수입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세제를 삭제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읍니다. 또 이후 축조토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용자동차에 대해서 만 원이라는 이것은 나는 대단한 거기에 대해서 이유에 불만이 있읍니다. 현하 우리 형편에 있어서 적어도 자가용자동차를 가질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면 국가에 대한 부담을 그만큼 가저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특수 계급이 자가용자동차를 가진 데 대해서 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적다고 생각하며 나는 10만 원쯤은 당연히 내야 될 것이라고 해서 이후에 축조할 때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 질문하시는 것이 대단히 본 세법의 본질을 모르시고 질문하시는 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본질을 아시면 이러한 질문은 안 하실 줄 압니다. 엽총 허가에 있어서 영업용 수속하는 데 용지가 2장 들고 지금 곽상훈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락용 허가는 12장 드는 것이 아닙니다. 똑 같이 2장 들 것입니다. 행정 당국을 번거롭게 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지 않은 것은 곽상훈 의원의 견해일 것입니다. 이것은 수수료입니다. 이 법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지 다른 것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가용자동차를 허가하는 데 용지가 많어서 행정 당국을 더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똑같읍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를 똑같이 받아야지 그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주조장을 만드는데 그 평이니까 나리라고 해서 더 받고 그 평수가 100종이 있으면 100종을 정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론입니다. 이것은 행정 당국에게 허가 수속을 하는데 면허 수속할 때에 그 수수료로서 거기에 번거롭게 하는 내용에다가 다소에 부담 능력을 가미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같은 종목에 있어서 둘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거롭게 하는 내용으로 받는 데에 이러한 이유가 다르니 다만 이것은 종별에 있어서 더 매도 좋다 덜 매도 좋다 이렇게 구별한 것뿐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행정 당국을 어느 정도 번거롭게 하느냐 하는 데에 그 내용에 있어서 행정 당국에서 검토를 하였읍니다마는, 하여간 한 가지 종류를 가지고 두 가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읍니다. 똑같은 수수료를 받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과 같이 무도장 같은 데에는, 가장 불필요한 데는 세금을 많이 받아야 한다……불필요하면 면허를 안 해 줄 따름입니다. 지금 곽상훈 의원의 말씀과 같이 현하의 우리 경제 상태라든지 건국 초기에 자숙할 태세로 봐서 자가용자동차는 허가하지 않을지언정 허가할 때에 번거롭게 하는 내용은 똑같은 것이니까 그 수수료의 차이는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방 우리는 세법을 토의하는 가운데에 나는 먼저 인지세법을 통과하였읍니다마는, 인지세법에 있어서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그 세법에 대해서 능하지 못하고 또 갑자기 보고서 잘 쭉 읽어 보지 못하고 통과한 데에 저는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지난달이지마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했다고 써 있는데 여기에 아무 말 없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통과한다는 말은 있었으나, 좀 경솔히 통과한 것 같으나 이번에 면허세법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난숙히 심사하였을 뿐 아니라 수정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단지 한 가지 두 가지 있는데 제2조3항에 가서 「재무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제2종 제1호 음식점 영업 및 제4종 제1호 여인숙 하숙옥 영업에 대해서는 그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것하고 끝으로 가서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지 이 두 가지밖에 없읍니다. 조문도 간략하고 그러니까 제1독회는 일로 마치고 제2독회는 생략하고 제3독회에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일로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오석주 의원의 동의는 제1독회는 이로 마치고 제2독회는 생략하고 제3독회의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10, 가에 82,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다음은 전기까스세법안 제1독회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