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위원회로서 국정감사를 위해서 의원을 지방에 출장하시게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의원들이 서울에 계셔도 성원시켜서 해 나가기가 대단히 곤란한데 아마 여러 의원께서 지방에 여러 날 출장하신다면 휴회로 들어가기 전에는 퍽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안되어 있읍니다마는 깊이들 생각하셔서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의 없이 반대합니다.

홍창섭 위원장 계세요? 그러면 황남팔 의원 말씀하세요.

최근 매일같이 성원이 되지 못해서 의사진행에 지장이 많은 이때에 농림분과위원 전원이 지방에 나가서 국정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 자신도 대단히 미안스럽게 여깁니다마는 지난 47차 회의에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국정감사 기간을 1주일 더 연장해서 주로 국방부에 대한 식량 실정을 조사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어제부터 국방부를 위시해 가지고 내일 오전 중까지는 대개 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 서울시내에 있는 각 기관의 감사를 마치고 그다음 날부터서는 각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일선군대라든지 또는 훈련소 기타 기관에 나가서 일일히 이 식량의 실정을 조사해 보려는 그런 계획이올시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림분과위원 19명 전원이 한꺼번에 나가게 된다고 하면 본회의에 지장이 있을가 해서 대개 이런 정도로 출장을 나가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여기에 다시 부언을 하고 싶은 바입니다. 2군이 3군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농림분과위원회에서도 이번에 국정감사반을 3반으로 나누기로 했읍니다. 육군 관계 한 반, 해군 관계 한 반, 공군 관계 한 반 3반을 나누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반에 있어서 한 반에 최소한도의 사람으로서 나가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아홉 사람 정도로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아홉 사람은 해군 방면에 있어서는 김두진 의원, 민영남 의원, 공군에 있어서는 이영섭 의원, 신각휴 의원, 육군에 있어서는 신규식 의원, 황남팔 의원, 황경수 의원, 조병문 의원, 홍창섭 의원 이렇게 해서 육군을 2반으로 나누고 공군과 해군은 한 편으로서 한 반이 각각 두 사람으로서 현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먼저 47차 본회의에서 승인해 주신 이 기간 내에 국방부에 대한 식량에 대한 국정감사를 완전히 마치리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기간 중에 더욱이 89년도에 있어서의 아직 식량수급 추산에 대한 정부에 동의를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국정감사를 마치지 못하므로서 숫자의 파악을 잘 못하고 지금까지 지연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추찰하셔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원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농림위원회에서 그 양곡 관계에 대한 국정감사에 있어서 국방부 관계에 대한 양곡 관계를 보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양곡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3부에 걸친 전문분야를 맡어 있는 농림위원회에서 보신다는 것도 일리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싶이 국방위원회는 20일까지 13일간의 국정감사를 연장해서 일선이라든가 각 예하부대에 있는 것을 저희 의원으로 보아서는 가장 중대한 관심 밑에서 3부에 걸친 국정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있는 것이고 현재 육해공군 본부를 시방 보는 중에 있읍니다. 물론 이 양곡 관계에 대해서는 정식 T/O에 대해서는 6홉이라는 이 양곡이 수급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과연 적절히 운영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여기서 발표할 단계는 못 됩니다마는 시방 국정감사를 종료하지 못한 환경에 있읍니다. 물론 이것을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보실 것 같으면 국방위원회의 감사와…… 합의를 해 가지고 같이 이것을 볼 적에 보아야지 이제 2군 관할에 반반씩 되는 막대한 폐해 관계되는 것을 오늘까지 전부 15일 2주일에 걸쳐서 그것을 완료하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중앙을 보는 중에 있는데 이것을 또다시 농림위원회에서 가서 양곡 관계를 본다고 하면 이것이 이중이 되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해야 좋을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국방위원회로서는 입장이 대단히 곤란한 환경에 놓여집니다. 그러므로 내년도부터는 혹은 하실려면 애당초부터 우리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그 양곡 관계에 대해서는 국방위원회와 농림분과위원회가 같이 합의를 해서 보셔도 좋지만 이번 국방부 당국에 관계되는 양곡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으로서 지대한 관심 밑에서 본 것을 말씀드리고 그 진상을 농림위원회에서 청취하는 방향으로 나가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황남팔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국방부에 대한 양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기 전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농림분과위원장과 국방분과위원장 사이에 이미 말이 되어 있으리라고도 생각하는 바이며 더욱이 어제 본 의원이 국방분과위원장 류지원 의원을 만나 가지고서 농림분과위원회로서 이 양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싶은데 국방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떠냐? 만일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이 양정에 대한 감사가 완전히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금후에 양곡수급 추산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국방분과위원장 류지원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이 양곡 관계는 좀 철저히 잘 보아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하는 이 말씀이 어제 오전 중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그러면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일반 국정감사는 실시는 하되 양정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철저히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우리는 양정만을 국한해 가지고 국방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해도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식량수급…… 추산 분량에 대한 수급 추산을 계획을 세우자는 이런 결의가 되어서 이번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국방부에 대해서는 대개 국정감사의 윤곽을 파악하게 되고 오늘은 그 숫자를 밝혀서 내일은 3군에 나아가서 일일히 국정감사를 실시할려고 하는 이 무렵에 있어서 방금 류지원 국방분과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여깁니다. 만일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 어제 이 의원이 류지원 국방분과위원장에게 물을 때 류지원 국방분과위원장으로부터서 하려고 하면 같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재료를 요구하면 재료를 제시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여지도 있었으리라고 여깁니다마는 어제 그와 같은 확언을 해 놓고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농림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지방에 출장을 가시겠다고 하는 동의안을 요청하고 계신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가 났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이러한 이 소관사항 문제 또는 연석회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상의 맹점 이러한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금회기 내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농림위원회가 국방위원회 소관인 국방부 소관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는 이러한 문제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가 안 났으면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한다든지 또는 승인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겠지만 어제 이미 국회 본회의의 결의로서 이러한 이 소관사항의 조절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있으니만큼 농림위원회가 국방부 소관의 국정감사를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이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어서 거기서 가부 여하간에 결론이 내릴 때까지 국방부 소관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당분간 중지하시는 것이 어제 본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충실히 지킨다는 한 개 좋은 표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다만 의견으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어제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오늘은 또 와서 농림위원회는 국방부 소관을 볼 수 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딴 소관사항을 보지 못한다, 농림위원회는 볼 테니 좀 이것을 승인해 주시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일관된 원칙과 이론하에서 우리는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으니만큼 그 의결된 사항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서 조속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맹점이라든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 조절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결론을 속히 국회 본회의에 심사해서 제출하도록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금후에 있어서는 이러한 소관을 위요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생기는 문제는 그때까지는 모든 것을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의견의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마 표결해 보는 수밖에 없겠읍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의 말씀도 사리에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번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은 2주일 연기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 도중이니까 이것은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양곡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1주일 동안 더 국장감사 할 기일을 연장했던 것이고 국회에 있던 우리들도 여기에 찬성해서 손을 들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장은 하려고 하는데 그 출장할 태세는 안 된다는 결의를 한다는 것은 먼저 결의의 번복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조사했고 조사함으로 인해서 서류 같은 것이 현지에 나아가서 보더라도 없다고 할 때에는 이 출장하는 기일을 다시 변경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 성립될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 농림위원회에서 출장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하는 이론은 성립 안 되리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저께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른 분과에 소속된 부면을 보는 것이 잘못이다 하는 결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이 있지만 이것은 제 생각 같어서는 그릇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과에서든지 자기네들이 조사하는 자료를 추궁해서 알고 싶은데 국회의사당은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국회의 사명을 그대로 발휘하는 데 유적효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느 분과에 구속시켜 가지고 그 분과 아니면 안 된다 문을 닫는다는 이런 사태 같은 것이 국회에서 결정된다는 이런 것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지금 나가서 조사한댔자 조사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친절심에서 며칠 동안 연기하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국방위원회와 농림분과에서 다시 시일을 정해 가지고 여기 와서 얘기할지언정 농림위원회에서 출장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한다는 이론은 성립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밝혀 두는 것입니다.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사당에서 분위기가 표결을 해 가지고 그 출장의 요청에 대해서 부결될 듯 하는 그렇게 흘러갔든 공기가 송방용 의원이 말씀하시므로 거번에 연장을 시켜 준 이상에 출장시켜 주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다는 그 말 다시 ‘옳소’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송방용 의원의 말씀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그 말이 아니라 국회의 의사의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순간순간에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개진하는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변동할 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므로서 따라서 모든 의원의 그 언권에 대해서 치밀한 고려를 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명보다도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하자는 것인데 송방용 의원의 말씀과 같이 과연 거번에 그 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니까 출장을 시켜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으로 여기에서 나간다고 하면 송방용 의원의 그 말씀한 그 정신에 일치해서 더욱 부당한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체적으로 송방용 의원의 그 말씀이 부분적으로 착오가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회 운영의 전반에 걸처 가지고 그런 결론이 떠러진다는 말인데 다행히 거번에 국방분과위원회 하나만이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할 줄 알고 우리들은 그때에 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말씀이에요. 그러나 본 의원이 반대할 적에 냉소를 하셨지만 이렇게 교통체신이다 농림이다 무슨 무엇이다 다 나오면 각 분과위원회에서 전부가 기간 연장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니…… 한 개의 분과위원회가 살어 가지고 다른 분과위원회를 거절하라는 법은 없을 것이니까 전부 이대로 가지고 하면 결국에 가서는 국정감사 기간이라고 하는 20일간으로 되었든 것이 나종에 가서는 40일도 되고 50일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를 당초부터 예측해서 알아야만 되겠다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에 있어 가지고 비단 지금 농림분과위원회의 하자는 데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것만 끝이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졸렬하다는 객관적 비평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도대체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든 우리의 출장의 행동 그 자체가 잘 되었든가 못 되었든가 한 것을 우리가 완전히 여기서 판단을 내려 가지고 내년의 국정감사에 가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말씀이에요. 내가 조경규 부의장이 2대 국회 때부터 계셨으니까 그 전례를 물어보았드니 해마다 국방분과위원회는 그렇게 연장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만일에 그것이 금년에만 특수하게 있었든 사실이 아니고 해마다 있었든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전례로 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고질이 되어서 아주 이 시기에 완전히 끊어 버리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감사를 하기에 따라서는 1년 365일 그 과학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따저 본다든지 법적 그거를 따저 본다든지 행정적 기술까지도 우리가 감상해 보고 검토해 본다면 우리가 1년이 아니라 10년을 걸리드라도 다 국정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국정감사를 하는 데에도 한 요령으로다가 1주일에도 할 수 있고 5일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정확한 고려하에 그렇게 하자는 것을 암묵리에 공통적으로 양해를 해서 20일간에 하자 이렇게 되었든 것이에요.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연장을 하니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확고하게 승인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다음 문제에 가서 나는 이것이 지금 송방용 의원과 이충환 의원에 대해서…… 평소에 예산분과위원회에 가졌든 규탄이라고 할까 비판이라고 할까 이 기회에 그것을 간단히 말씀할려고 하는데 예산결산위원회와 타 분과위원회가 국정감사가 중복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을 시증하는 한 근거로서 국방분과위원회와 농림분과위원회의 경우를 거기다가 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곡해에요. 왜곡해서 드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전인수에요. 국방위원회나 농림분과위원회가 동등한 입장에서 상임분과가 소관 사무를 보는 각도가 달라 가지고 그 부처에 가서 관할하는 그 사항과 교차되어 가지고 그 문제를 보는 각도가 달러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지어저 가지고 어떠한 사무부처에서 관할하는 문제가 통과될 그 지역, 그 시간이 교차가 될지언정 결론에 가서는 농림분과위원회는 농림분과위원회대로 판단을 내리고 국방분과위원회는 국방분과위원회의 각도에서 판단을 내리면 이것은 다른 문제에요. 문제는 예산결산분과위원회가 다른 상임분과위원회가 감사한 것을 또 한 번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중복이다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국방분과위원회와 농림분과위원회의 이것을 갖다가 예산결산위원회와 타 상임분과위원회에다가 인용할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말이에요. 하니 나는 지금 어제 우리 회의를 회상하건데 그 시간이 걸리는 것을 대단히 지루하게 생각해 가지고 예산결산분과위원회의 문제를 해결 짓지 않고 그대로 운영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다고 해 가지고 넘어가 버렸읍니다마는 과거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심사 안건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본회의에 보고한 것이 36건인가 되는데 거기에 가서 한 번 이유가 제시된 것이 없는 그 법제사법위원회와 매양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국회운영을 하는 운영위원회에다가 맡겨 가지고 우리가 무슨 현명한 조치를 바란다고 하는 것조차가 우리가 우매하기 짝이 없는 일이어서 반대했으나 그대로 다 맡긴 것이니까 할 수 없는 일이로되 도대체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이 태도부터가 이충환 의원부터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중감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암묵 중에 우리가 그대로 시인하고 있는 그러한 경향에서 지금 농림분과위원회가 국방분과위원회를 갖다가 침해할려고 하는 데 대해서도 그대로 그 사람들은 예사로 알고서 착상을 했단 그 말씀이에요. 문제가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국방부에서 쓰고 있는 양곡상황을 알려고 할 것 같으면 농림부에서 국방부에 준 양곡의 총 숫자가 얼마냐 하는 그 숫자란다든지, 혹은 장병에게다가 먹인 양곡의 질이 좋으냐 궂냐 하는 데 대해서는 양곡검사소의 기능을 감사한다든지, 또 필요 이상의 양곡의 숫자가 지금 너무나 이렇게 남용이 되지 않었느냐 하는 것을 알려고 할 것 같으며는 어디까지나 농림부가 횡적으로 국방부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숫자를 획득하도록 해서 그것을 농림분과위원회로서는 농림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국방부의 양곡 소비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지언정 한번 국방부 손에 쌀이 넘어가게 되며는 그것은 총이 넘어가는 것이나 옷이 넘어가는 것이나 돈이 넘어가는 것이나 만찬가지로 그것은 국방부의 한 병기와 마찬가지로 보급물자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국방부에서 소비하는 보급물자에 대해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잘 썼느냐고 감사할 권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어제 가서 류지원 위원장하고 사적으로 어떻게 양해가 되었다고 하면 그 사적 양해부터가 잘못된 일이고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을 나는 희망하는 사람이올시다만은 백번 양해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무효란 그 말이에요, 법적 근거가 없는 양해는. 문제는 미국에서 가져온 카빙 총이나 우리 방직공장에서 낸 광목이나 농림부에서 낸 쌀이나 국방부 손에 딱 들어가면 이것은 국방에 쓰는 병기요, 이것은 보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방부 안에서 장병에게 잘 먹이느냐 못 먹이느냐 하는 그 각도에서 국방분과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을지언정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양곡행정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각도에서는 감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결과가 전연 없겠느냐 하며는 이런 경우는 있다 그 말이에요. 과연 양곡행정을 이렇게 하는데 이만한 양곡이 과연 씨었느냐 하는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농림부가 국방부에 대해서 그 숫자를 정확하니 요구 받아 가지고 그것만 농림분과위원회에다가 보고함으로써 거기에 가서 다시…… 비단 국방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사무처에서 배급 받는 양곡이라든지 우리 국회의원들이 배급 받는 양곡까지도 전부 농림부에서 그러한 간접적인 통계숫자의 요구를 통해서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국회사무처의 창고에 가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감사를 한다거나 국방부 산하에 있는 창고에 가서 감사를 한다거나 이것은 아마 상식 이하의 문제에서 본 의원이 더 자세히 언급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의원에 대해서 경의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받을까 봐서 이 정도로 끝이겠읍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께서도 올라오셔서 기다란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 같애서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시간을 잡아 가지고 드리는 것은 과거 우리가 1년 반 동안 경험으로 봐서 이 말씀 한마디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벌써 이 문제로 말하면 가부가 작정이…… 황남팔 의원이 말씀하시고 이충환 의원이 올라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벌써 우리 국회의원들은 아마 손을 드실 것인지 안 드실 것인지 다 작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국회의원이 올라오셔서 여기서 웅변으로 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좌우되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말씀을 하면 이것이 좌우되리라 하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여러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박영종 의원으로 말씀하더라도 이것을 관찰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나는 여기서 두 눈을 가지고 정면으로 여러 의원들을 뵙고 앉았어도 공기가 이렇게 돌아갔다 저렇게 도라갔다 하는 것을 모르는데 박 의원께서는 의석의 일면에 앉으셔서 그 공기를 파악한다는 것은 그 총명을 대단히 존경은 합니다마는 과히 그런 것을 염려하시지 마시고 우리 국회의원은 적어도 10만의 선량이고 벌써 이번에 처음 국회의원 되신 분이라도 1년 반 동안 이 의사당에 와서 계셨는데 어느 한 분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아무리 웅변으로 말씀하셔도 좌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에 너무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 것은 신중히 해 주시면 의사진행이 속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결해 보겠읍니다.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아홉 분을 국정감사 하기 위해서 지방에 닷새 동안 출장시키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54표로 농림분과위원회의 출장 동의는 가결되였읍니다. 금번 크리스마스에 일선장병을 위문하자는 정준 의원 외 열다섯 분으로부터 결의안이 올라와 있읍니다. 정준 의원 나오세요. 2. 「크리스마스」에 일선장병에게 보낼 위문금 갹출에 관한 결의안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연년이 크리스마스를 마지하며는 우리 국회에서 세비의 1할을 갹출해서 일선장병을 위문한다든지 후방의 어려운 동포를 위문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으니만큼 금년에는 특별히 일선에 있는 장병을 위해서 1할 갹출하도록 해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문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의 많은 찬성에 의해서 이것이 통과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정준 의원의 동의는 이의들 없으시면 그대로 가결시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그 정준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국방에 지금 노력하는 장병에 대해서 위문을 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 우리가 봉사한다는 데 대해서는 그 정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 세비 문제에 대해서 운운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내가 단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기 전에 내 규칙으로서 한 가지 의장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아까 본 의원을 지적해서 말씀하시기를 의장의 자리에 앉었어도 잘 아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석에서 앉어 있어 가지고 잘 아니 그 총명에 대단히 경탄하시는 바라고 하는 말씀은 칭찬으로는 들을 수가 없고 제가 아무리 우매한 사람일지언정 그것은 참 야유의 말씀이신 줄 잘 알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의장께서 말씀하실 것도 없이 아마 다른 의원들이 의장님의 편을 들기보다는 아마 본 의원의 편을 들으실 줄 저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닌 게 아니라 의장이 계시는 자리는 전부를 다 볼 수 있지마는 거리가 멀어서 공기를 아시기가 어렵지만 제 자리라든지 우리 의석의 자리라든지 하는 것은 뒤에서 말하는 것이 들리기 때문에 여기서 ‘옳소’ 해서 될 번 하다가 나중에는 저쪽에서 ‘옳소’ 소리가 나와 가지고 딴 쪽으로 되어 가는 수가 왕왕히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었고 해서 별로 그 총명 운운까지 말씀이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뒤에 저의 총명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비 문제를 3대 국회에 나와 가지고 여러 차례에 세비 1할이다 무엇……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마다 내 문제를 가졌던 사람인데 항상 우리가 동정해야 할 대상이 노인이었다든지 고아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안 했고 그대로 지났는데 이제 와서야 말로 우리가 그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존재,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수호 받고 있는 제일 감사한 존재지만 힘의 견지에서 볼 때에 가서는 가장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이 이때야말로 나는 이 세비 갹출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반대가 될지라도 그 오해가 나는 오히려 가련하지 않은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때에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무슨 고아하고 노인에 대해서 양로원 이런 경우에 가서는 아무 말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반대다 이렇게 이의가 있어서 나온 것 같으면 무슨 반대하기 위한 반대같이 오해하실는지 몰라도 오해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 어째서 이것을 나는 이의를 말하게 되느냐 하면 세비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것을 경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의 최고기관으로서 일하면서 단돈 세비를 1전을 받을지언정 이 세비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이렇게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세비를 저당 잡힐 재료도 안 되는 것이고 세비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손에 나오기 전에는 이것은 국고실에서 국가의 재산이니까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한번 국회의원의 손에 나오게 되면 그 순간부터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라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근로를 통해 가지고 획득한 사유재산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유재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공장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논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세비만 가지고 그것만이 사유재산인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응분의 협조를 하자는 정신일 것 같으면 각기의 1년간 수입의 몇 퍼센트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덮어놓고 세비 1할, 세비 5퍼센트, 세비의 10퍼센트 이러한 것이라는 것은 세비 그 자체에 대한 큰 모독이라 그 말이에요. 차라리 말씀하실려면 5000환씩을 내자 3000환씩을 내자 한다든지 이럴지언정 도대체 세비 5퍼센트 10퍼센트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세비를 갖다가 참으로 숭고하게 알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돈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세비 1할쯤에야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유재산 문제에 가서는 우리가 1퍼센트다 1할이다 이렇게 우리가 균일적으로 부과시킬 수가 없다 말이에요. 하니까 문제는 정정 정성이 있는 분이면 이다음부터 가서는 정준 의원이 동의해 가지고 돈은 남이 물고 이름은 정준 씨가 내도록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고 저 문간에다가 표지를 해서 걸어 가지고 자기 성의껏 돈을 내게 한다든지 자기가 봉투에다 500환을 써 넣든지 1000환을 써 넣는다든지 봉투를 돌리신다든지 회장 을 돌리신다든지 해서 회장에 써 넣든지 이렇게 할 일이지 덮어놓고 세비의 1할이다 말하면 체면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만장 ‘이의 없소’ 이렇게 넘어갈 줄 알고 하지만 나는 국회의원이 된 이상에는 아무리 욕을 먹을지라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말이에요. 나는 이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개인 돈으로 세비 1할에 해당되는 돈을 따로 낼 것을 약속드리고 세비 1할이라고 재무과에서 삭제하는 데 대해서는 거절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데 대해서는 내가 감히 충고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본 의원만큼은 여기에서 거절한다는 것을 명백히 해 둡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박영종 의원 말씀하신 데 대해서 무슨 답변을 하려거나 공격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용서하십시요. 의장이 야유를 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나는 저 의석에서 가끔 야유를 하시는데 우리 정중한 의사당 내에서 의원들이 야유를 말하시는 것도 유감천만인데 또 의장석에 앉은 사람 사회자까지 야유를 국회의원께 한다면 그것 참 대단히 창피한 일이올시다. 사람이 말을 할려면 예절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똑바로 하지 않고 좀 돌아가며 하는 수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박영종 의원께 대해서 야유로 말씀한 것은 아니니 용서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송합니다.

표결해 보겠읍니다.

시방 정준 의원 제안에 있어서 이의 없이 통과될 그 찰나에 박영종 의원의 말씀에 있어서도 또한 일리가 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표결해서 여기에서 결정짓는다는 것보다도 정준 의원께서는 박영종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받었으리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 문제를 수습하는 방책으로서 아까 박영종 의원이 몇 말씀을 참고로 말씀했는데 그런 방도로 해서 이 사건을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까 박영종 의원 말씀이 봉투를 돌리든지 그런 방법으로 쓰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이 문제를 국회의사당 안에서 봉투를 돌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 국회에 있어서는 제헌국회 이래에 이러한 일을 취급할 때에 세비의 얼마를 낸다 해서 이것을 과거에 쭉 실시해 온 전통이 있고 또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서 각처에서 일선장병을 위문하기 위해서 위문대를 모으는 이런 일이 지금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읍니다. 상이군인들도 일선장병을 위문하기 위해서 8만 매의 그림엽서를 만들어 가지고 일선장병에게 보내는 그런 일도 있고 그러면 각 기관에서 또 전 국민이 일선장병을 위문하기 위해서 위문금품을 모집하는 이러한 행사가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군경원호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선장병을 위문한다고 하는 문제가 군경원호 문제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각처에서 이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국방부와 보건사회부와 내무부와 또는 대한군경원호회에서 전국적으로 60만 대에 가까운 위문대를 지금 수집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을 1할 세금을 갹출해서 위문금품을 일선장병에게 보낸다면 이것은 그 금액의 다소보다도 정치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일선장병에게 주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 밑에서 이 문제를 제의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회의원 여러 선배나 동지께서 연말은 가깝고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운 사실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저 자신도 가난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실정인 것을 모르는 바 아니올시다마는 그러나 일선장병을 위문하는 방법에 있어서 금품을 갹출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지 않을까 이와 같이 생각해서 이 문제를 제출한 것이니 여러분께서 과히 오해하시지 마시고 이 문제만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통과를 시켜서 일선장병을 격려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박영종 의원의 반대의견이라는 것보다 실지 이러한 거사를 함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나마 그 제안하신 정준 의원의 사전 처사에 있어서 다소 불만을 가진 것 같고 또 그 방법에 있어서 불만을 가진 것 같은 이런 의사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두영 의원의 말씀도 계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기는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고 또 정준 의원이 제안했던 어떤 타 의원이 제안했던 제안한 이상 여기에는 별로히 그 본의가 다르다는 점에서 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후에 하필 왈 이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세비 1할을 갹출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종종 이러한 일이 있을 적에 가령 여야 또는 교섭단체별에 대해서 또는 그 분과의…… 주무 분과의 관계가 있었고 이러니 사전에 의원끼리 어느 정도 주지시키고 양해를 구한 후에 제안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정말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표결을 해서 가부 몇 표를 명시한다는 이 자체가 국회 자신의 위신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제안자이신 정준 의원에게 원망이라기보다도 금후 이러한 문제를 제안할 때에는 그런 점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신다고 하면 별다른 시간과 모든 물의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기 되어서 이 문제는 이 이상 더 논의하지 말고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것이 우리들의 진실한 뜻이 아닌가 생각되며 금후에 이런 문제는 제안하시는 분이 이러한 점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양해를 구하신 연후에 하시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이 문제는 기히 여러분이 논의한 가운데서 우리가 세비 1할 그 이상 10할을 다 바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본의가 그것이 반대한다는 의견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이 이상 더 논의하지 말고 박영종 의원과 함두영 의원이 양해하신다면 현재 이의를 표시하신 분은 몇 분밖에 되지 않으니 만장일치로 이것을 가결해 빨리 처리하고 다음 의사일정에 넘어 주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중돈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정준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우리 국민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군대를 위해서 연말에 1할 세비를 내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만 있으면 고아원에도 주어야 되고 전재민에게도 주어야 되요. 줄 데가 대상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준 의원이 동의를 냈으니까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고 여기에 주의해야 될 일은 항간에 말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 놈이 먹는다는 말이 있읍니다. 돈은 우리 국회의원이 전부 내고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자기 개인이 정치적으로 의도하는 일이 왕왕히 있읍니다. 제2대 국회 때에도 보았고 그러니 이런 것은 앞으로 자기가 어떠한 그런 일개인의 정치적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동의를 해 놓으니 반대할 수가 있어요? 다 점잖으니까 반대 못 한다는 것입니다. 하니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제안하지 말고 자기가 의가 있으면 회람을 돌려요. 그러니 의원들은 자기 세비만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달에 수백만 환, 수천만 환의 수입이 있는 사람도 국회의원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에 따라서 회람에 실릴 일이지 꺼떡하면 세비 1할 과거에도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니 정준 의원의 동의를 찬성해 주시고 앞으로 절대로 세비 1할 운운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어요. 회람을 돌려서 국회에서 금일봉을 어데 주었다 이것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정준 의원의 동의를 통과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나가시는 의원들 표결하고 난 다음에 나가시지요. 김익기 의원 말씀하세요.

일선장병을 위문한다는 정준 의원의 동의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위문하자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위문품의 종류라든지 나는 이것이 이야기가 되지 않고 순전히 오늘 동의를 보면 위문을 하기 위해서 갹출을 하자, 갹출하는 금액은 일괄적으로 한 의원에게 3000환이다 하는 이것은 이야기가 위문하는 데에 너머 박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위문하는 데에는 그 절차를 첫째 운영위원회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둘째는 무슨 물건을 보내는가 하는 것도 운영위원회가 의장과 같이 상의해서 이왕 좋은 의미하에서 위문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전례가 되지 않는 정도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박하게 3000환이다, 세비의 1할이다 하면 아마 이것은 좋은 일에 조금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야 나중에 3000환이 넘어서 5000환이 될망정 이것은 금액은 국회가 결의를 해 가지고서 3000환이다 하는 것을 정하지 않는 것이 도리혀 우리가 이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문하는데 정중한 표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이 금액을 여기에서 정하지 말고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의장과 상의해서 이 위문의 절차라든지 또 그 위문품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서 그 전체 금액에 대한 것을 우리 국회의원께서 부담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금액은 정하지 말고 금액 전체의 상품의 가격이라든지 또는 그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운영위원회와 의장께서 일임해 가지고 우리가 선처하는 것을 요망하는 것이 좋을 줄 알고 여러분께서 찬동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이렇게 개의를 하고져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로 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 의원 동의에 첨부하도록 하지요.

정준 의원 어떠세요? 그러면 동의자 정준 의원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를 동의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김상도 의원 말씀하세요.

김익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금액을 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의장께 일임하라 이러한 말씀은 이얘기 안 된다고 봅니다. 금액이 정해져야만 거기에 대한 물건을 정할 수 있는 문제이지 거기에 대한 금액 정하는 것을 일임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금액을 정해 주면은 그 정해준 금액 범위 내에서 어떤 물건을 정하는 것을 그분들에게 일임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결의하지 않더라고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사무처에도 협력해서 해 주어야 될 문제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이며 의장단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수임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막연하게 그 금액을 정하지 않고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세비의 1할을 갹출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물자는 이것이 운영위원회와 의장단과 상의하셔 가지고 적의의 물건을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유감 되지 않는 금년에는 가장 유효적절한…… 적은 금액으로서 효과가 클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해 달라는 것을 운영위원회에 넘긴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요마는 금액마저 정하지 않고 그대로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 금액보다 훨신 적은 금액 범위 내에 된다거나 또는 그 금액보다 훨씬 벗어난 범위 냉서 된다고 할 쩍에 우리는 아무 이의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후일에 오히려 말성이 있기보다 나는 지금 그 금액을 세비의 1할이라면 202명이 현재 재적의원이라고 하면 60만 6000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 범위 내에서 가장 유효적절한 물건을 위문품으로 보내게 해서 거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우리의 진의를 표시할 수 있는 이것이 타당한 조치이지 금액을 여기에서 정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안자인 정준 의원께서 이것을 그대로 받어 주신다고 하면 지금 김익기 의원이 개의를 하실려다가 정준 의원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받어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첫째 제안된 원안이 취지가 대번 달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자로서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밝혀 주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준 의원이 그것을 받어 주시고 김익기 의원이 개의하실려다가 그렇게 해서 이를 받어 주시는 것이 결정된다고 하면 본 의원은 여기서 새로이 개의를 하겠읍니다. 개의를 한다는 것은 금액은 세비의 1할을 정하고 그 물자…… 위문품의 구입에 있어서나 기타 모든 처리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의장단에 넘긴다는 것을 개의하겠읍니다. 만약에 정준 의원이 김익기 의원이 그 개의할려던 의도를 받어 주셨다고 하면 그것 어렵읍니다. 의장은 이것을 밝혀 주세요. 정준 의원, 아까 김익기 의원 것을 받어 주셨어요?

금액은 3000환으로 하고 방법 절차를 운영위원회에 일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준 의원의 말씀도 세비 1할은 그대로 정하고 그 모든 운영만에 있어서의 처리 문제는 운영위원회에 넘기겠다는 제안자의 의견이라면 본 의원은 개의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만약에 아까 김익기 의원 말씀을 정준 의원이 받어들여 주셨다고 하면 본 의원이 개의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동의는 그대로 의견대로 되었읍니다. 김익기 의원……

정준 의원께서 그 동의를 철회시키기를 요청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익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자주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이제 정준 의원이 아까 저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물으니깐 금액을 그대로 두 방법과 절차를 운영위원회에 일임하자는 말씀이 좀 달러젔어요. 그러나 제 아까 취지는 이 좋은 일에 위문을 할려고 하는데 금액을 딱 잘러서 얼마다 하는 것보다도 운영위원회가 우리 국회에 체면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의장과 상의해서 어떤 정도 금액을 정해 가지고 위문품이라든지 또는 위문하는 절차라든지 이것이 모두 거기에 맡기면 이것이 원만하게 우리 국회에서 체면상이라도 온건한 일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에서 개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금액이라는 것을 정하지 말고 운영위원회와 의장과 같이 위문품에 대한 전체 금액도 정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공개할망정 여기에서 금액을 얼마를 정했다는 것을 빼고 다만 그 모든 절차라든지 금액이라든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의장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을 여러분께서 개의를 하라고 하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개의를 합니다.

김익기 의원의 개의는 다 자세히들 아시지요? 개의에 대해서 재청, 3청 있읍니까? 그러면 김익기 의원의 개의가 성립됐읍니다. 김달호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재개의하겠읍니다. 국회의원 세비라는 것이 참 우리들의 생활에 귀중한 자료인데 세비만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세비 이외에 거대한 융자를 해 가지고 호화롭게 사는 분도 있읍니다. 그런 즉은 1할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자기 생활에 결격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혹한 결과를 갔다가 주는 것이고 또 2할, 3할 낼랴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미리 제한해 버리니까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귀중한 이 위문에 이 의사표시에 있어서 금액을 정하지 말고 우리 각자의 자유에 의해서 회람의 방식으로서 응분 자기의 뜻을 다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또 정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기회에서 특별히 말씀 올려 둘 것은 흔히 이와 같은 형태에 문제에 있어서 1할을 공제한 데 대해서 의장께서 ‘이의 없읍니까’ 해서 만장일치 형식을 취하나마 실제에는 이의가 많이 내포되여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러한 이의를 만장일치의 방법으로서 그때 분위기로 제한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자유의사를 갖다가 제한하는 것이고 정확한 우리의 국회의 의사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다음에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특히 이러한 데 관심을 갖이신 분들은 마음을 참작해서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할려고 하는 제 개의의 내용은 국회의원 자신에 전연 자유의사롭고 아름다운 자유의사에 마끼는 방식으로서 회람을 갔다가 제안해 가지고 돌려 가지고 한 1만 환쯤 하고 싶은 사람은 1만 환을 하고 3000환이 많어서 과중한 사람은 500환 정도로 해도 좋겠고 이러한 정도로 규정을 짓는 것이 우리 각 개인의 의사에 맞고 우리 국회의 위신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갖다가 허비해서 이와 같이 재개의를 하는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의원의 재개의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 안 드립니다. 재개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김달호 의원의 재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해 보겠읍니다. 김달호 의원의 개의는 다 아시지요? 각 의원이 자유의사에 맡겨서 금액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46표로 김달호 의원의 재개의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김익기 의원의 개의를 표결해 보겠읍니다. 김익기 의원의 개의는 금액의 작정과 모든 절차를 운영위원회와 의장에게 마끼자는 개의입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 36표로 김익기 의원의 개의도 미결입니다. 그러면 정준 의원의 동의를 표결해 보겠읍니다. 이것은 세비 중 1할을 갹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 7표로 정준 의원의 동의도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김달호 의원의 재개의를 다시 표결해 보겠읍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33표로 김달호 의원의 재개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인삼전매법안을 상정시켜서 심의하겠읍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