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세법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광세법은 작년 12월 23일 공포된 광세법이 금년에 2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종래 광세법의 근본법이든 일제시대에 제정한 광업령이 폐지되게 되어서 새로운 광세법을 제정 안 하면 금년 12월에 징수할 광세의 근거를 잃게 되기 때문에 금반에 제정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업세법의 세종 은 광구세와 광산세 2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광구세는 국책상 중요하고 보호 육성을 요하는 광구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게 되었읍니다. 광산세도 그렇습니다. 광구세는 광업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구역, 말하자면 광구는 경도선으로 포위된 사변형의 구역 이것이 광구의 단위구역이올시다. 이것은 광업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말하자면 최고 한 100만 평이든 것을 저번에 제정된 광업법에 의해서 약 80만 평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0평당 100원의 광세를 받든 것이 200원식 받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1 단위구역에 16만 원을 받게 되었읍니다. 광업권설정으로부터 3년 동안 세액의 반액을 감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광산세는 광산 가격의 1000분지 10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고 이 광세법의 제정으로 말미아마서 수입될 세금은 얼마나 개정이 되는가? 말하자면 지금 현재 광구는 4800입니다. 그중에 귀속광 말하자면 국유광 2000하고 민유광이 약 2800입니다. 여기에 1억 300만 원 세액을 예산하고 있읍니다. 84년도의 생산액의 실적에 비추어서 면세하는 광산을 제외하고 연액 250억에 대해서 1000분지 10, 2억 5000만 원 정도의 내역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광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논이 있읍니다. 그러나 적어도 광산을 경영하는 사람이 수지를 마치지 않고 광산을 한다는 사람이 이상상 되지 않고, 국책상 광산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면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지가 맞는 광산에 대해서 국한해서 과세를 하게 되니까 그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설명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상공위원회에서 보고가 있겠읍니다. 상공위원회위원장 소선규 의원……

광세법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가 합의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합의가 된 관계로 상공위원회의 입장에 있어서 별 말씀드릴 것은 없읍니다만은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소수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리에서 보고해서 아마 소개를 해 드려야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광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로 노나 가지고 있어서 한 개는 광구세, 한 개는 광산세 이 두 가지 종류로 노나 있는 것입니다. 이 광구세에 있어서는 한 개의 이것이 권리를 보유하는 이런 세금으로서 마땅히 올릴뿐 아니라 오히려 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말미아마서 광산 개발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연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유력한 소수의견으로서 광산세를 갖다가 여기에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광산세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 생산세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만약 광업에 대해서 생산세를 부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업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또는 수산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농업에 대해서도 마땅히 세금을 받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토지수득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농산세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당국에서도 설명이 있었고, 우리 국회에서도 분명히 양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수득세라는 것은 지세 및 소득세, 지방의 호별세 이런 등등을 포함한 한 개의 종합적 성질에 지나지 안는 것이고, 결코 생산세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칙상으로 봐서 광에 대해서 생산세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분명히 이 내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제6조 등에 볼 것 같으면 제3조에 규정된 광물 가운데에 대통령이 지정한 광물에 대해서 광산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러한 완화 규정이 있기는 있지만 원칙에 들어가서 볼 때에는 도저이 광산세라는 생산세는 묵과할 수 없다, 이러한 유력한 반대의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고 상공위원회의 심사는 이것으로 대신하겠읍니다.

다음은 정부의 제안이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광세법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 상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상세히 되어 있으니까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받어 온 것은 조선광업령에 의해서, 일제시대의 법령에 의해서 세를 받어왔든 것인데 광업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이 세금을 받을 법적근거가 전연 없었젔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업세법을 제정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광구세 광산세를 두 가지를 받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광구세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이 없읍니다마는 광산세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상공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받지 안는 것도 타당하다 이런 면이 있기는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광세법 자체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요한 국책상으로 장려해야 할 만한 이러한 중요한 광물에 대해서는 광산세를 면제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소득세법에 있어서 이러한 중요한 광물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고 피차의 균형상이라든지 세수입이라든지 이런 면을 봐서 받는다고 하드라도 광업 진흥에 있어서 무슨 저회 될 만한 이런 이유가 되지 안는다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 한 특권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미한 세금을 받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언부언 말씀하지 않고 정부에서 낸 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상공부로서 특별한 의견이 있세요? 그러면 이제 곧 질의 시작하겠세요. 먼저 박정근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광세법을 정부가 시행하게 되는 동시에 광구세와 광산세 둘로 나누었다 이래 가지고 광구세는 광구 설정에 대한 세금이고, 광산세는 광에서 나는 산출에 대한 세금이다 이렇게 정해 노셨습니다. 지금 소선규 의원께서 광산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농산세 공산세 운운하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은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새로운 작년 6월에 토지수득세를 정부가 시행할려고 할 때에 맹렬하게 우리가 거기에 반대도 있었고 또는 추궁할 때에 이것은 일조의 농산세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는 세명 까지도 농산세로 고치기로 했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소선규 의원은 토지수득세는 종래에 있든 지세와 호별세와 또는 소득세를 종합해서 부과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농가가 종래에 호별세라야 1년에 몇 억 원밖에 안 되고 지세라도 몇 푼밖에 없고 하물며 소득세라는 것은 부과도 않든 농가입니다. 거기에다가 전 생산량의 1할 내지 2할에 가까운 토지수득세를 부과한 것은 일종의 농산세로 인정하고 농업생산에 대한 부과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대신 농업생산에 대한 부과를 하면서 지세네, 소득세네, 호별세네 이러한 몇 푼 되지 않는 너절한 세금까지 무를 수는 없으니 이것을 종합해서 토지수득세로 하기로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수득세라는 것은 똑똑히 농산세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재강조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에 우리가 토지수득세를 부과할려면은 공산세도 부과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열렬히 주장했드니 그때 상공장관이 공산세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조절할 문제가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한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그러한 결과로서 정부가 그 전약 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번에 광세법을 내놓고 광세법 가운데에 광산세를 제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전제가 이번에 정부가 광세를 제정한 그 의도가 이미 약속한…… 농산세를 부과할 때에 공산세 광산세 얘기하든 그 전약을 지금에야 이행하기 위해서 내 논 세금이라고 보아서 괜찮은가 그걸 답변해 주십시요. 전연 그것은 다 이저버려놓고 아무 생각 없다가 세원을 포착할려고 하다가 ‘아이쿠 광세에 대한 세금이 있으니깐 광세법을 해 보자’는 생각인가…… 먼저 토지수득세 부과할 때와 관련이 있어 가지고 그때에 정부의 시책으로서 농산세를 부과했으니 이번에 광산세도 하나 부과할려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한 답변을 묻고저 합니다. 만일 정부가 그런 의미에서 광산세를 부과했다고 하면 아울러 묻고저 하는 것은 광업 생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호별세 이것으로 말미암은 소득세 또는 이것으로 말미암은 영업세 등 그 사람이 광업을 경영함으로서 광업에서 생산되는 광산물에 대한 1000분지 10을 부과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호별세, 소득세, 그 사람에 대한 영업세 등의 세금을 면제할 것인가? 그래 가지고 토지수득세를 부과한 데 대해서 지세, 호별세, 소득세를 면제하는 거와 같은 세제의 통일을 도모하고 보조를 가치 마출 것인가? 그러면 거듭 말씀사뢸 것은 광산세를 부과함으로서 그 부과한 자에 대한 호별세 소득세 영업세는 면제되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 하시는 가운데에 이 광산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국영사업…… 물론 귀속사업도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만 국영사업에 대해서 또는 특수한 광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면제하고 그 외의 광산에 대해서 부과한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이 생각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과연 정부가 오늘날 그러한 국영기업체를 빼놓고, 준 국영기업체를 빼놓고 또 보호해줘야 할 광종 이라고 해서 그 광종을 빼놓고 그리고 남은 광종이 무엇인가? 우리나라에 야금 이 유명하다고 보시는가, 사금 이 유명하다고 보시는가, 골석 이 유명하다고 보시는가 또는 석탄이 유명하다고 보시는가…… 그러면 묻고저 하는 것은 그것을 제하고나서 국영기업이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 다 제하고 나서도 부과할 수 있다고 인정될만한 광종이 무엇이며 또는 이러한 광산 수가 몇 군데나 있으며 또는 이러한 기업체가 몇 개라고 보시는가? 그로 말미아마서 1년에 생산량의 1000분지 10을 과세하게 된다 할 지경이면 적어도 명년도에 있어서 그 수입될 세액의 총액을 얼마로 예상하시고 그러한 법을 제정하셨는가 그 점에 대한 막연한 말씀을 듣고저 하지 않고, 저이들은 이 상공위원회 전문위원이 아닌 관계상에 이런 기회에 비로소 말씀을 들어서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으니까 막연하게 이 자리에 답변하시지 마시고, 만일 이 자리에 즉석에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따로 서면으로도 좋으니까 지금 말씀 사뢴 바와 같이 광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1000분지 10을 부과해도 그 광산이 적자가 안 나고 그 기업이 파멸하지 않고 지하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 광종이 무슨 종류가 있으며, 그러한 광산 수가 몇 개나 된다고 보는가, 따라서 그것으로 예상하시는 세액이 얼마로 보시느냐 그것을 상세히 서면으로도 좋으니까 우리 국회의원에게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 이로 마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부의 답변을 듣겠서요.
지금 박정근 의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광산세는 이전에 토지수득세 때 논의가 되든 이러한 공산세 와 어떠한 관련이 있고 그 소위 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낸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이 광산세는 법 체제로 본다면 이번이 신설입니다만 종전 조선광업령에 의해서 광구세와 광산세가 그냥 지금까지 계속해 내려왔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느 것이 먼점 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어떠한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종전부터 광산세 광구세 둘로 나누어 가지고 조선광업령에 의해서 부과해 왔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금 부과 문제에 있어서 광산세가 일부 중요한 금 은 철 연 이런 등속 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는데 소득세나 영업세 호별세 같은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소득세는 광산세에서 면제한 것보다도 조금 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 소득세는 면제하기로 되여 있습니다. 광업세는 전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호별세에 있어 가지고는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떠한 소득을 얻는 사람이 광업을 경영해서 어떠한 소득을 얻는다면 거기서 순 소득액이 호별세의 소득기준에는 산출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저이 국세의 입장에서 명확히 이것을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다음 이제 이러한 것을 중요한 광물에 대해서 광산세나 소득세를 면제한다면 무었에 대해 가지고 광산세를 부가하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이것은 이 외에도 주로 야금석 같은 것이 여기 광산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연 세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이제 그러한 중요한 광물을 전부 빼고 보니까 이 광산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극히 범위가 적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연소득은 대개 2억 가량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면적으로 보아 가지고 균형상 이런 것까지도 부과코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내종에 말씀드릴 것은 종전부터 광구세 광산세 2종은 쭉 내려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발언을 요구하신 분이 안 계신데 질의를 끝내고 대체토론 할까요? 그러면 대체토론을 시작합니다. 먼저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국민이야 죽든 말든 업자는 죽든 말든 재무부에서는 세원만 포착하려고 애쓰는 데 대해서는 동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광산세라는 것을 제정해서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점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국가에서 지하자원 개발에 대해서 적극 협력은 못 할지언정 그 업자의 전체를 파멸상태에 이르도록 한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에 이 업자라든지 그 재정적 조치에 보며는 거이 자금이 고갈되어서 휴업상태에 있고 파탄지경에 있는 사람이 허다히 있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삼중의 세를 받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지하자원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도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바입니다. 광업세 중 60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명확치도 못해요. 아직도 그 공포가 안 되었으니 알 수는 없읍니다만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에 대해서는 경감 또는 면세할 수 있다 이러한 문구가 있읍니다만 이것이 당치 못해요. 왜 당치 못하냐 하면, 면제라면 면세 이러한 문구를 쓴다면 모르겠지만 경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경감이라는 것을 대단히 의심 안 할 수 없는 바입니다. 우리네가 행정적 간소로 본다든지 무엇을 본다든지 단일세로 하는 것이 원칙론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광산세라 광업세랑 무슨 세라 무슨 세라 그거 재주 없는 사람은 그 세종 도 잘 모르도록 만들어 놓아 가지고 이것 모순입니다. 우리가 이 세를 재무부에서 내 논대로 이것 심의를 해서 통과를 만약 시켜준다고 하며는 내종에 가 가지고 농산세도 날 것이고 수산세도 물론이요 별별 세가 다 나요. 끝에 가서는 결혼세까지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저이 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국가정책으로 보아서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유일무이한 외화획득의 일루 의 길이니까 우리가 이 지하자원 개발에 대해 만전을 기해서 적극 추진하는 의미하에 이것을 적극 반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윤성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퍽 구구하신 모양인데 저는 이것은 퍽 간단히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적에 대답하기를 지하자원 개발이 대단히 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제시대에도 중요광물증산령이라는 영이 특별히 있었읍니다. 이것은 왜 내렸는고 하니 특히 우리 한반도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광물이 많이 난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만약 세금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부과할 것 같으면 보호정책커녕 도리혀 증산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이것 중요광물증산령에 들은 광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면제가 되어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제도에 있어서 아까 차관께서는 말슴을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물론 광구세는 있었읍니다. 광산세도 한 번 받다가 이것은 도리혀 정부의 보호 육성 받을 그 성질인데 여기에다가 광산세를 가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나종에 자연히 없어지다싶히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보아서나 여기다가 광산세를 특별히 물 필요가 없다고 보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앞으로서의 지하자원의 개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유의하는 이때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희원소 같은 것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더군다나 지금 원자력 문제에 대한 우라늄 같은 것을 지금 외국 사람이 많이 주문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희원소를 만약 여기다가 세금을 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도모지 할 사람 없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지하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또는 보호 육성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광산세를 없애야 되겠읍니다. 또 아까 말씀 들으면 약 2억 원 운운하는데 이것 차라리, 속담에 조족지혈이지 이것 해서 무엇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아서라도 시방 이것은 이번 기회에 잘되었읍니다. 하니 광산세에 대해서는 더 길게 토론하지 마시고 이것을 갖다가 면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잠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김봉재 의원 말씀하세요.

이 광세법안에 대해서 주로 논의되는 것이 광산세인데 오늘날 우리나라 세제행정이 국책적으로 장려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기업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그 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제행정면에서 면세정책을 취하고 있느냐? 사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틀림 없읍니다. 특히 이 광세법 제2조에 대해서, 광세법 제2조에 규정한 광물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광물에 대해서는 광산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이러한 조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국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비중을 가진 이러한 광물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이것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경감 또는 면제하는 규정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부 방금 말씀 중에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광산세를 면제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당연한 말씀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광세법 제2조에 그러한 규정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광세법 제2조에 의해 가지고, 만일에 국책적으로 가장 그 생산을 장려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광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광세법 제2조를 적용해서 경감 또는 면제할 것이에요. 만일에 이 광산물이 수지면에 있어서 결손이 되어 있든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당연히 이 정부는 이 광세법 제2조를 적용해서 경감 또는 면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생산 자체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가젔다고 하드라도 그 수지면에 있어서 당연히 채산이 맞는 이러한 경우에는 오늘날 우리가 다 걱정하는 바와 같이 적어도 내년도의 우리나라의 국가예산은 수조억에 달할 이러한 것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수지가 맞는 이러한 광산물에 있어서 면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어요. 본 의원 생각컨데는 이러한 중요한 국책적인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부나 혹은 정책면에 있어서나 또는 세제면에 있어서나 당연히 보호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다 같이 통감하는 바이지만 우리가 내년 조세수입면에 있어서 수조억의 조세수입을 보지 않으면 도저이 이 예산을 성립시킬 수 없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 전시재정을 운영하는 이런 각도로 볼 때 수지가 맞는 광산물에 대해서 당연히 과세할 수 있다는 이러한 세제를 우리가 찬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바입니다. 해서 본 의원은 당연히 수지가 맞는 이러한 광산물에 대해서 광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모든 부면에 있어서, 우리가 수지가 맞지 않는 모든 기업에 있어서도 다시금 결손을 보면서 세를 우리가 물고 있는 이러한 세의 균형을 취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당연히 과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광산세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합니다. 첫째로는 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보조금을 주어야 할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어서 재정이 허락되지 못하는 관계로 그러한 손해 보조금을 못 준다고 할지라도 광산 급 광산물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한다는 것은 대단히 생산장려상 모든 산업정책상 용인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수지 채산이 맞는 데 대해서는 부과해도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 있지만 수지 채산을 맞처 보아 가지고 부과한다는 것은 그것은 광산세의 성질이 아닌 것입니다. 소득세로서 그것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지금 약 2억 원이 된다고 하는데 2억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한 몇 억 원, 3억 5억이 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러고 보면 정부에서 이 세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수지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로 보면 좀 잘못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옛 말에 득농망촉 , 농 땅을 얻으니 촉 의 땅을 내려본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토지수득세를 제정할 때에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이 있었읍니다. 농산세니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는데 토지수득세를 지금 시행해 가지고 한 1년 해 보니 역시 생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놓은 것이올시다. 이것이 만일 통과된다면 이다음에 모든 세금이 생산 방면에 부과되어 가지고 그 사람의 손익계산이라든지를 생각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는 소위 생산세라는 것이 많이 제정이 될 줄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생산증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시국에 있어서 모든 생산을 약화시킬 우려가 많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점 저러한 점으로 보아 가지고 이것은 절대로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제 대체토론 끝났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 지극히 간단한 것이니까 즉석에서 제2독회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러면 제2독회를 시작하겠는데 여기는 수정안이 하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사진행을 겸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광산세 부과 여부에 해당한 조문만을 여기에서 낭독하면 어떻겠읍니까? 이도영 의원 외 26인의 수정안입니다. 광세법안 수정안 제1조 「광세」를 「광구세」로 하고 광산세를 삭제한다. 여기에 정부 원안의 제2항에 가서 「광세는 광구세와 광산세의 2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수정안이 제기되어 있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하셨지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간단합니다. 광산세를 부과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정안은 광산세를 부과해서 안 된다 간단하게 그렇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결하면 자구수정 같은 것은 저절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수정안은 광산세를 삭제하자는 것이에요. 재석원 수 104인, 가 3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원안을 묻겠에요. 원안은 광산세를 받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0인, 가 39,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좀 더 토론을 하겠에요. 수정안의 제출자 이도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광산세의 부당성을 여러 의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따로 말씀 안 하드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미결인 관계로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광산세는 산업정책면으로 보아서 이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입니다. 현하 우리나라에 있어서 모든 생산부면에 적극적인 장려가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하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도탄에 빠진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광산 지하자원을 개발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에서 모든 보조금은 주지 못할찌언정 생산에 대해서 무조건 그 수지가 맞거나 이익이 있거나 없거나 일정한 세를 과한다는 것은 일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세와의 관계로 보아 부당하다고 봅니다. 만일 광산세를 과한다면 다른 생산면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공업에 대해서 공산세 수산세 이런 모든 것을 같이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저는 이 광산세만은 삭제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먼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광산세를 과함으로써 2억 원밖에 우리 세입에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이 2억을 과함으로써 몇 배 생산의욕을 저해하고 현실적인 많은 지장이 오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 광산세만은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로서 말씀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입장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이 2억 원 정도이다, 이러한 경미한 것은 하지 않어도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계신 모양인데 우리가 지금 추가예산에 있어서 수천억 원이라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적은 양이라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컨데 국책상 장려해야 한다는 그 의도는 잘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할 것은 국책상 필요하고 보호 육성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과목에 대해서는 면세한다고 규정이 뚜렸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수지가 맞는 광산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고려할 것은 이 자금융통 과세를 포착해서 실시하지 않으면 우리의 세제는 근본적으로 파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 밑에서 이 광산세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지요? 그러면 서범석 의원 말씀해요. 한 번 발언하신 분은 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광산세를 받지 말자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대체로 지금 산업정책을 조장시킨다는 그런 견지에서 볼 것 같으면 이러한 세금을 안 받는 것이 산업정책을 조장시킨다는 그런 의논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금을 바치드라도 산업정책을 조장시키는 그러한 정책으로 지향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세를 받으면 이것이 왕성하게 발전되리라고 하는 이런 견해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안 가질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산세라는 것을 전체의 액면으로 보든지 이것이 그리 큰 것이 아니에요. 또 이만한 세금을 물므로써 국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무 실천을 한다는 그러한 국민의식에도 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세금을 받는 것이 조곰도 광산개발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 조항, 광산세에 대한 조항만을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두 번이 다 미결되는 경우라든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태도를 정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을 물어요. 광산세를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40표, 부에 1표로 과반수 못 되어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이제 이 원안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만약 부결이 되는 경우에는 아마 수정안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그러면 이 원안 정부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61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정부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안 전체가 통과한 데 대해서는 이의 없지요? 그러면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본안 전체를 통과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는 의사일정 제4항 물품세법 등 개정법률안 제1독회를 시작하겠는데 잠깐 설명만 듣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어요. 물품세법 등 개정법률안 재정경제위원회 제1조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2종 제4호 「사탕 당밀 또는 당수 」를 「사탕 또는 당수」로 수정하고 「단 주정 제조용 당밀을 제외한다」와 「9. 인조빙 , 단 의료용을 제외한다」의 단서를 각각 삭제하고, 제3종 제5호 「피혁」을 「피혁제품」으로 수정하고, 동 제10호에 「당밀」을 추가한다. 제1조제2항 제4종 중 「칠기 도자기」 다음에 「랑법제 기구」를 삽입한다. 제2조 중 제7조 내지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6조의2로 수정한다. 제4조 중 「기재 금액의 1000분의 1」을 「기재 금액의 1만분의 5」로, 34. 집인장 「3만 원」을 「2만 원」으로, 35. 수표장 「5만 원」을 「3만 원」으로 각각 수정한다. 부 칙 제6조를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한다. 제7조 중 「인조빙」 다음에 「랑법제 기구 피혁제품」를 삽입하고 및 요리점 음식점 여관 또는 무답장 을 경영하는 자」와 「또는 허가신청을」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 중 「인조빙」 다음에 「랑법제 기구 피혁제품」을 삽입한다. 제9조 중 「단기 4285년 8월 말일」을 「단기 4286년 8월 말일로」, 「단기 4285년 9월」을 「단기 4286년 9월」로 각각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