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3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31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네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7월 12일 자로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철안 의원으로부터 의원출장 승인요청이 있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12일 민의원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철안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상임위원 출장 승인요청의 건 수제지건 좌기와 여히 출장키로 본 위원회에서 결의되었아옵기 자이 요청하나이다. 기 1. 출장용무, 구호자재 및 의약품 재고량 조사차 1. 출장목적지, 부산 1. 출장기간, 단기 4290년 자 7월 13일 지 7월 17일 1. 출장위원명, 김철안 김익로 박종길 최창섭 정준모 정 준 육완국 윤성순 의원으로부터 청가원이 제출되었읍니다. 청가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이유, MRA 세계대회의 연기로 인함 1. 기간, 단기 4290년 자 7월 11일 지 7월 31일 1. 연락처, 외무위원회 단기 4290년 7월 11일 민의원의원 윤성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7월 12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순 의원으로부터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12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제출의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제25회 임시회 회기를 좌기와 여히 연기하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제출하나이다. 기 단기 4290년 자 7월 14일 지 8월 12일 7월 10일 자로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재무관서설치법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10일 재정경제위원장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지방재무관서설치법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법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이를 폐기하고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정부에서 제출된 병역법 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1일 자로 폐기되었다는 것을 어제 정부에 통고했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11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병역법 개정법률안 폐기의 건 6월 17일 자 로 제출한 수제의 법률안이 국회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1일 자로 폐기되었음을 자에 통고하나이다. ―의원출장에 관한 건―
보고사항의 처리를 하겠읍니다. 사회보건위원장 김철안 의원으로부터 사회보건위원의 출장을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승인합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다음은 윤성순 의원이 21일간 출장을 또 연기하는데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의 있어요? 그 이의 있는데 나중에…… 네. 가만히 계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윤성순 의원의 청가원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할려고 해서 올라왔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각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미국에서의 연설 가운데에 우리나라의 대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개 국회의원일지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고 또는 국회의원 아니고 순수한 국민으로서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감히 하지 못할 얘기를 한 것이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었읍니다. 더우기 그 신문지상의 어느 까싶란에는 일본에 가서 그 가족이 있느니…… 운운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데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도 공식으로 정한 바는 아니올시다마는 비공식이나마 논의가 좀 되었읍니다. 우리의 대표…… MRA 대표로서 그런 실언이 없다 일본에 대해서 무슨 뭐 용서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지금 그러지 않어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원문을 조회하고 있읍니다. UP 통신에 나온 그 원문을 지금 조회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실언이 확실시된다고 하면 이것은 윤성순 의원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 의원에 대한 청가원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고 설혹 본인이 본의 아닌 소리를 했다 또는 본인은 그러한 소리를 하지 않었는데 신문기자가 보도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벌써 어떠한 말 가운데에 어떠한 암시되는 그런 의사표시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나왔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의원은 즉각 국회에 돌아와서 이 자리에 그 해명을 해야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왜놈에게 대해서 그런 태도를 우리는 도저히 취할 수 없다는 이런 점으로 보아서 윤 의원의 이 청가원문제는 취소해야 이것은 옳을 줄로 이렇게 생각해서 의견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 청가원을 허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허가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표결해 볼까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윤성순 의원이 21일간 MRA 세계대회가 연기되었으니 청가원을 제출하고 이것을 들어 달라고 하는 말씀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윤성순 의원이 실언을 했으니 안 되겠다는 이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허가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어서 표결하겠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저 표결선언을 했는데요.

그런 것을 국회에서 결정지을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의 의사가 아니에요. 발언권 주세요.

외무분과위원장 윤성순 의원의 그 연설의 요지라고 하는 것이 UP 통신으로 보도된 것은 본 의원도 읽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마는 어제 우리 외무분과위원회에서 그 직원을 시켜 가지고 윤성순 의원에게 그 UP 통신이 우리나라에 도달된 번역된 그대로의 1부를 그 본인에게 보내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윤성순 외무분과위원장 자신도 생각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보아 가지고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행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올시다. 본 의원으로서는 그것이 외국의 일류 통신사가 오보라거나 무엇이라거나 이렇게 시정될 수는…… 될 리는 그 통신사의 평소에 세계의 신뢰를 받고 있는 그 권위상 기대를 하지를 않는 바이지만 다만 윤성순 위원장이 여러 가지의 연설한 중에 그만한 것이 다 조화될 수가 있고 또한 그런 언구가 되어 있었을진데 그 이상 강조된 다른 부분이 당연히 있었음에도 그 통신이 그 필요한 부분은 누락이 되고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 부분이 거기에서 취택이 됨으로써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유감적인 사실로 남게 되었다 한 그것을 해명할 기회를 윤성순 의원에게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여하간 그러나저러나 간에 이번에 이 청가원을 낸 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외국여행을 하고 있을 때에 그 개인의 여행의 자유라든지 또 당초에 우리가 그 사람이 나간 것에 대해서 청가원 허가해 줄 때에 그 여행이 중간에 결함이 있으면 오히려 있을수록 그 여행이 그다음 남는 부분이라도 더욱더 보충적으로 완미하게 진선진미하게 잘 끝내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가 그 윤성순 의원 개인을 위하는 것보다도 우리 국가의 모든 것을 위해서 현명한지, 윤성순 의원의 어떠한 행동이 자기 자신이 고백을 해서 결정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전제에서 쓴다고 할지라도 여행기간을 청가원으로서 연장해 달라고 하는 그런 청가가 있었을 때에 가서 우리가 거부한다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의 헌법정신으로나 우리의 국가적 근거에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표결의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낙착될지 알 수 없는 불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외무분과에서 조처한 바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고 본 의원으로서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박영종 의원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윤성순 의원의 그 발언내용도 모르고 여기서 허가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외무위원회에 넘겨서 하로 이틀 더 기다려서 확실한 발언내용을 알고 그 보고를 들은 뒤에 이것을 처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회기연장의 건―

다음에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을 운영위원장이 내놓으셨읍니다. 7월 14일부터서 8월 12일까지 30일간 회기를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 없으면 그대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병역법 개정법률안은 이것은 양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셨지요?…… 제안은 국방위원회에서 하셨으니 국방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요. ―병역법 개정법률안 제1독회―

병역법안 뒤에 병역법 개정안 이유서가 붙어 있읍니다. 이 유인물을 낭독해 드리고 첨가해서 의견을 몇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병역법 개정이유 단기 4282년 8월 6일 자로 공포 실시 중인 현행 병역법은 정부 수립 직후 시급히 제정된 관계상 일천한 경험과 연구 검토를 위한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그 내용이나 표현에 있어서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창군 당시의 군 편성과 현재의 국내외 정세나 전쟁양태는 급각도로 변천하였음에 감하여 대한민국의 국방체제도 혁신 정비가 요청됨에 있어 현행 병역법으로서는 도저히 이에 즉응하기 곤란함으로 건군 10년간의 족적과 특히 6․25 사변의 쓰라린 경험을 거울삼아 당면한 멸공통일전의 완수를 기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영원한 안태를 기하는 국방태세나 그 체계확립을 목적으로 특히 국민개병제도에 입각한 국토방위의 완벽을 위한 정신무장의 구현은 물론 전시동원의 기간이 되는 평시병력을 국가재정 면에서의 조정하는 반면 최대한의 예비병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병역의무의 공평 부하를 위하여 법제상의 연기제도를 원칙적으로 극도로 제한하거나 폐기하고 민주주의정신에 입각하여 국민복리 증진을 기하여 실정에 적합하도록 병역제도 및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다음 골자로 별안 개정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기 1. 본 법에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대원칙만을 규정하고 지엽말단에 속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며 2. 종전 복잡한 역종을 정비하여 현역 예비역 국민병역의 3종으로 대별하였으며 3. 종전 연령 계산방법이 복잡한 것을 시정하여 이를 일체 역년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4. 인원파악의 정확과 병역 기피행위의 근절을 기하기 위하여 철저한 본적주의를 채택하였으며 호주의 신고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신고의무제를 규정하였고 5. 징집․입영연기제도를 극도로 제한 또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여 전시동원에 있어서 인적 자원 관리와 병역 공평 부하에 유의하였으며 6. 사회정책 면에 있어서 가족제도의 미풍을 반응하도록 하였고 7. 국민의무교육을 위하여 국민학교 정교사 단기현역제도의 획기적인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의 문화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8. 문교정책에 있어서 특히 학생에 대하여 재영기간 단축의 특전과 재학 중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우대하는 방안과 직접 무관에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하여 학구와 병역의무 이행에 유의하였고 9. 징집 또는 소집된 자에 대하여 각종 특전을 규정하여 입영한 자로 하여금 후고의 염려가 없도록 하였으며 유가족에게도 제반 원호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10. 전시 병역기피 행위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하여는 엄벌주의를 택하도록 하였으며 11. 지원제도와 징병지원제도를 확립하여 우대하도록 하여 지원제도의 장려제도를 채택하였으며 12. 특히 개정에 있어서 가. 국가 중요정책과 병역관계를 고려하였으며 나. 국가재정과 병원 유지를 고려하여 국방상 지장이 없는 한 국민부담의 경감을 기도하였으며 다. 종래 복잡한 행정체제를 단일화하여 업무 신속을 기하도록 하였음 첨가해서 여기에 말씀드릴 것은 전문이 8장59조, 부칙이 5조, 계 64조로써 전문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단기 4288년 5월 25일에 국무회의에 이 중대성에 감해서 수차 심의한…… 심의를 마치고 국회에 회부되기를 88년 9월 1일경에 국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그간에 국방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연구도 했고 다각도로 심의도 해서 이것이 관계분과위원과 또는 연석회의를 해 보았고 그동안에 문교위원회의 심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이것이 심의를 거쳐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번에 회기가 바뀜으로서 자연 폐기조치가 되었음으로 이 법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에 국민의 기본권리가 유린당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 소홀한 병무행정에 있어서 등한히 할 수 없는 관계로 국방위원회에서는 곧 다시 착수해서 그 정부안을 중심으로 하고 과거 심의된 안을 중심으로 하고 재심해서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던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견과 국방위원회 의견과 맞지 않는 이런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연석회의에서 이것을 합의해 가지고 이 합의된 의견을 본회의에 상정케 된 것입니다. 다만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은 그 사무절차상 좀 더 소홀한 점이 없지 않어 있었읍니다. 이는 휴회가…… 이것을 병역법을 통과하기 전에 휴회가 되느냐 병역법을 심의하고서 휴회가 되느냐 하는 이런 시간적인 제약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번에 이것이 상정된 이외에 정부안이 전부 모두어서 각 부처에 정부안이 폐기되었던 안이 다시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처리문제를 어떻게 하도록 하자 철회를 한다면 국무회의에 다시 거쳐 가지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으면 철회수속이 안 되니 여러 가지로 시일관계로 어려우니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폐기조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방장관과 당국자와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방위원회가 상의한 결과 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에 제1차 제헌국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제2차 국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폐기시키고 국방위원회안으로써 조속히 발의하는 것이 빠르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취했던 것입니다. 다만 문교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이것을 연락이 못 되고 이 급하다는 의미에서만이 취한 일이기 때문에 좀 더 미비한 점을 여러분이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병역법의 내용에 있어서 이 병역법이 개정안을 내기 전에 벌써 88년 4월경에 국방당국으로서는 여기에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면에 유의해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공평무사한 징병제도에 의한 정병주의를 채택하고 둘째로 의무병의 복무연한을 3년으로 정한다 또는 제2국민병의 소집을 중지한다, 하사관의 지원의 확립과 그 대우개선을 확립했고 다섯째로 기피행위의 엄벌주위를 88년도 4월에 규정해 가지고 이것이 그해 9월 1부터 소집에 대한 것은 중지하고 징병에 대한 것만이 병무행정에 단행해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전문에 병역법에 대한 국민과 더부러 관심이 지대한 줄 압니다마는 금번의 이 병역법은 문자가 개정안으로 되어 있지마는 실지로는 신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치 전반적인 개정으로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골자의 내용에 64조에 긍해 가지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7조에 대학생의 재영기간 이것이 사회정책과 문교정책에 대한 국가의 중대한 정책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어떻게 앞으로 집행하느냐 하는 문제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요, 또는 그동안에 국방위원회에서 여러 번 수차에 문제가 되어 있던 것이 15조에 기간의 연장 가령 전시나 국방상 필요할 때 이런 필요할 때에 연기하는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국회의 동의권을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1년으로 해야 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마는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저희는 이것을 정부가 주장한 대로 이 동의권을 삭제하고 말었던 것입니다. 또는 병무행정…… 53조에 병무행정의 주무 사무를 어디서 취급하느냐 그동안은 국방장관이 내무장관에게 의뢰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내려왔읍니다마는 이 53조의 정신은 국방장관이 특별시장과 도지사 시 읍 면장 심지어는 경찰서장까지 이 병무사무에 있어서는 지휘 감독한다는 조건이 이것이 본회의에서 문제가 논의 많이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방위원회에서 안 내놓은 이 문제를 토대로 하고 이 본회의에서 어떻게 결정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견에 맡기고 다만 이것으로써 저희들의 그동안 경위와 또 이유를 설명으로 그칠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 보겠읍니다. 정부 측에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의 이유는 아까 윤 의원께서 말씀드렸읍니다. 그 골자 중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병역법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큰 이유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특히 병을 뽑을 적에 있어 가지고 9월 초하로날부터 그다음 8월 31일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규정을 했느냐 한다며는 1948년 우리나라가 독립해 가지고 갑작스러히 국방조직법 병역법 또는 군법 기타를 만들 적에 있어 가지고 장래를 마 고려 안 했다고 하면 고려 안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때 기안한 사람들은 여기서 저는 누구누구가 기안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여하간 그분들이 참고로 한 서류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병역법, 즉 예비병 뭐 제1후비병 또 국민병 여러 가지 이 일본의 또 군법을 갖다가…… 병역법을 생각할 적에 이것은 과거 1870년대에 나온 저 프로샤 독일의 병역법을 갖다가 이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는 변천해서 우리가 독일에서 9월이 좋았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보니 10년의 역사를 볼 적에 있어 가지고 9월이 적당하지 않고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이 더 적당한 시기라고 보는 것으로서 또 하나는 대개 우리나라 같으면 그 병력이 이다지 평시에 있어 가지고는 필요하지 않는 거지만 우리가 현재 상태를 각 위원께서 아시다싶이 72만의 대군을 가질 때 있어 가지고 이 징집방법을 갖다가 간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의미로써 그게 역시 과거 100년 전보다도 현재 우리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불행히도 남북이 갈라져서 그 호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현역법에 있어 가지고는 그간에 시행령이 나왔읍니다. 시행령은 기류지 본위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기류지라는 것은 참 간단히 변경할 수가 있는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간단히 변경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상에 있어서 병에 대해서 성스러운 국민의 의무를 갖다가 통지할 때 있어 가지고 그 기류지의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간단히 이것을 기피한다는 실정이 발견되고 그것도 역시 군에서 충분히 생각한 결과 그러면 기류지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느냐 또는 호적으로 하느냐, 호적도 말해도 역시 남북이 갈라 있어서 우리의 형제인 그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호적을 확실히 안 갖고 있읍니다. 그때 가호적이라고 있는데 가호적으로 하느냐 기류지로 하느냐 많은 통계에 의해서 우리는 가호적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병의 의무를 갖다가 또 징집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경험 즉 10년간이라는 역사는 간단히 흘러가지는 않았읍니다. 또 국군에 있어 가지고 그간에 초년병부터 말하자면 장교 고급장교 중에도 한 몇 년의 경험을 갖다가 시작한 사람이 있고 현재에 와서는 십몇 년이라는 경험을 갖고 또 그 십여 년의 연구의 누적이 역시 좋은 판단 더 좀 쉽게 생각하는 판단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결과 이 학생에 대한 복무연한 이런 것도 역시 이렇게 해야 더 좋다, 그 이유는 아까 윤 의원께서 설명을 드렸읍니다. 또 설명을 하면 깁니다. 단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등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는 가난한 집 사람과 부자집 사람의 자제를 갖다가 구별하면 안 된다 이것이 원칙으로서 확실합니다. 아무도 이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실정에 있어 가지고 현재 농촌의 부모들이 많이 자기 아들이 군대만 가면 목숨이 없어지든지 큰 부상을 당해서 그냥 평생 병신이 되는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저 역시 국방을 부담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에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히 못 먹이고는 있읍니다. 영양을 실조하고 또 건강을 해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부모들이 이 큰 전쟁을 겪어서 몇백만이라는 사람이 다치고 죽고 이런 것이 인상이 남어 있어 가지고 그 아들을 생각하고 귀여운 마음에 한 달이고 열흘이고 짧은 것을 갖다가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달성하는 것은 돈 있는 자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역시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금번 다행히도 기회가 있어서 여러 나라를 방문한 결과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 사실 없읍니다. 따라서 대다수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에 입각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평등을 다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또 왜 그러냐 하면 6개월이라는 단축도 우리는 국방부에서 필요성이 있읍니다. 1년 6개월입니다. 또 병역에 규정된 것은 2년입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에서 논의되었던 1년하고 1년 6개월 그 6개월 연장이라고 하는 것하고 6개월 단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저희는 사실은 다른 의미로서 우리가 1년 6개월이 필요합니다.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면 숫자도 나오고, 이것은 나중에 논의하겠읍니다마는 우선 원칙상에 있어 가지고 이 1년 6개월을 갖다가 6개월을 그냥 단축하고 하는 것도 10여 년의 경험과 또 우리 실정과 또 다른 나라의 보통 국방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임무를 가지고 있읍니다. 국방을 담당한다 국민개병이다 그런 주의에서 똑같지만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데 대해서 우리나라만이 학생에게 특권을 준다 이렇게는 못 할 줄 생각하고 이것을 여러분께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십사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희 입장에 있어 가지고는 이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고 골자에 한 서너 가지가 있읍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든지 또 요청이 계시면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제가 잠깐 착각을 하고 양 위원회에서 제안한 건 줄 알았더니 국방위원회의 제안입니다. 문교위원회는 다만 몇 조항 수정안만 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2독회에서 취급하겠읍니다. 곧 질의로 들어가겠읍니다. 수정안은 문교위원회뿐이 아닙니다. 다른 분도 내신 분이 계시니…… 또 이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이나 기타에서 여러 가지 다 언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례에 의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문교위원장으로 하여금 문교위원회에서 심의한 보고를 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희망이시면 관계 없읍니다. 그러면 문교위원회에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병역법 개정안 중 수정사항에 관한 이유설명서는 유인물을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만큼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수정한 조항에 의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거기에 유인물에 몇 가지 쭉 써 있는 것이 있는데 또 설명서가 하나 붙어 있읍니다. 지금 가지지 않으신 분은 아마 저 설합 속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제7조제1항 중 ‘1년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대학에서의 교과는 대부분이 선수과목을 거치지 아니하면 다른 학과를 이수할 수 없는 것인데 학기 도중에 입영한 자가 1년 6개월 후에 복학하게 될 때에는 선수과목의 이수 없이 타 과목 을 청강하지 않으면 안 되거나 2학기 간 계속강의를 실시하는 과목에 있어서도 수업시간의 3분지 2 이상을 출석치 못할 것이므로 이 조정을 위한 기간 즉 1학기 간은 사실상 무의미한 기간이 된다 따라서 재영기간 1년 6개월은 실질적으로 2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것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선수학과 훈련병…… 이 선수학과를 이수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강론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2학기 계속강의를 듣는 것에 있어서도 수업시간의 3분지 2 이상을 청강하지 않으면 수험자격을 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금년 5월에 입대한 사람이 그다음에 11월 달에 가령 제대했다고 할 때에 11월부터 다음 5월까지는 6개월간은 결국 대학에 갔자, 말하자면 청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에 있어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2년으로 하면 2년으로 하고 1년으로 하면 1년으로 해 달라는 이 요망입니다. 다음에 유인물에 있어서 제3항에 쓴 것과 마찬가지로 ‘군은 그 충원계획상 매 징집연도에 있어서 일반징집병 이외에 약 2만 명의 대학생을 징집하여야 한다는바 현재 대학생을 1년 6개월 복무시키는 것은 일반징집병 2만 명의 2년제에 비하면 그 2분지 1.5인 1만 5000명이 재영하는 실적과 같은 것인데 이제 1년제를 실시한다 할지라도 2만 명의 2분지 1인 1만 명이란 숫자는 1만 5000명에서 불과 5000명이 부족한 것을 말하므로 사실상 군은 1년 6개월의 경우에서보다 단지 5000명의 일반징집병만을 더 보충하면 대학생의 재영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것도 거기에 쓴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2년…… 2만 명을 군에서는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 반으로 할 때에는 1만 5000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그의 반으로 할 적에는 1만 명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만 5000명, 1년 반 할 적에 1만 5000명과 1년으로 할 적에 1만 명을 가령 거기에서 빼게 될 것 같으면 불과 5000명의 학생을 더 징집을 못 한다는 결과밖에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생각할 때 불과 5000명의 대학생관계라면 아까 첫 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년으로 하든지 1년으로 하든지 그 두 가지의 양자택일할 것이고 따라서 불과 5000명밖에 아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1년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올시다. 다음에 제8조1항 중 ‘현직 국민학교 정교사’ 다음에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각급 학교 정교사로 근무하는 자를’ 가하고 ‘9월’을 ‘6월’로 한다 이 말씀을 다시 더 드리면 대학…… 사범대학 졸업자를 단기현역에 복무케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인데 정부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또한 국고에서 국고금으로써 이 사범대학생을 양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사범대학생을 양성한 후에 이것에 대해서 단기현역제를 실시 아니 해 준다는 것은 사범대학의 설치 의미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 양성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요 교육의 중대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범대학생은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 현역대상자는 불과 500명밖에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과 500명밖에 안 되는 이 사범대학 졸업생이라면 이것도 우리는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가하다는 말씀이올시다. 다음에 거기에 9월을 6월로 한다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각급 학교는 1개년을 6개월씩 구분하여 2학기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정기 재영기간을 9월로 하면 제대 후에 복직조치가 곤란한 것입니다. 예컨대는 국민학교에 있어서 매년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 중 단기 현역대상자는 3만 명인데 이를 제대하여 학기 도중에 복직한다면 전국 5만 5000학급 중 그 5.5퍼센트인 3000학급 아동으로써 18만 명의 교육에 큰 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할진대는 국민학교의 교원이동은 대개 4월과 9월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우리는 6개월로 하는 것이 이 교원 배치상에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고등학교 즉 대학 졸업자와 졸업자에 해당되는 자는 500명이고 다음에 국민학교 교원의 해당자 3000명이 3500백 명이 결국 이것을 6개월 함으로써 얼마만한, 말하자면 현역대상자가 관계되느냐 하면 불과 437명밖에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기에 유인물에 표로 만들어 드렸읍니다. 함으로써 우리들은 불과 437명밖에 관계 아니 된다고 할진대는 마땅히 이것을 9개월을 6개월로 해도 좋지 않느냐 요런 의미에서 9개월을 6개월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38조1항1호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위에 ‘사범대학 또는’ 이것을 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 유인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8조1항을 수정하여 사범대학 출신 정교사에 대하여도 단기현역 조치를 한다면 당연히 그들에 대해서도 재학 중 입영 연기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설명을 아니 드리더라도 잘 아실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부칙에 있어서 제65조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단기 4288년 3월 31일 이전에 국민학교 정교사로 임명되어 계속 근무 중인 자는 제2예비역에 편입한다.’ 그 이유로써는 그 대상자 수는 5600명인데 이것을 입영시키면 의무교육 운영에 지장이 큼으로 입영을 연기하여야 한다, 이것은 요전에 나온 정부안에도 이렇게 써 있읍니다. 본 법 개정안에 있어서 충원계획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제2예비역으로써 편입하도록금 이렇게 전 정부안에도 제출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만일 본조의 대상자 이제 말씀드린 5600명을 징집한다면 4285년 4월 이후에 해당자가 얼마냐 하면 이것이 5400명 합해서 1만 명이라는 교원이 여기에 징집되게 되므로 의무교육에 큰 지장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66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법 시행 당시 대학에 학적을 가진 자로서 현역병으로 재영하고 있는 자는 본 법에 의하여 징집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재학자징집연기잠정령 폐지에 수반하여 단기 4288년 9월 3일 자로 작성된 국방 문교 양 장관의 협정서에 의하여 대학생은 복무기간 1년 반의 전제하에 현재 계속적으로 징집되고 있는바 본 법 시행을 전후하여 징집됨으로써 동 학적부 보유 현역병들은 복무기간에 상위 하여서는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수개월 전에 대학생으로써 이미 징집된 사람과 동일 학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징집되는 학생하고 동일 학년에 있으면서 이 양 장관 잠정조치에 의해서 나간 사람은 1년 반으로 하고 또 이 법이 실시되므로 나가는 학생은 1년으로 한다고 하면 먼저 나간 학생은 뒤에 들어오게 될 이런 결과도 초래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마땅히 이 66조도 이같이 부칙으로 통과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원컨데는 너무 요령 없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유인물에 의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기를 바라면서 또한 교육의 중대성을 많이 양찰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간단하나마 두서없는 말씀으로써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는 바입니다.

곧 질의를 시작하겠는데…… 이 질의에는 교섭단체별의 인원이 지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자유당 여섯 사람 민주당 세 사람 정우회 두 사람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병역법 심의에 대해서 각파 비율로 정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사람이 많은 시간을 끌어서 대단히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병역법이야말로 무슨 정책적 문제가 아닌 줄 생각합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같은 입장에서 초당파적으로 국민 전반의 권리와 의무를 우리가 논의하는 이 마당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무슨 시간연장이나 지연작전이나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그래서 이런 비율을 정하는 자체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기에서 초당파적으로 각자가 다 자기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여기에서 구진해서 그래서 이것을 참 민주주의원칙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지 이것은 무슨 정책적인 문제라 할 것 같으면 서로 여기에 타협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총의에 의한 각파의 총의에 의한 대표적인 인물을 선정해도 좋을 줄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정책적인 문제가 아닌 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을 인원비율을 정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줄 생각하고 여기에서 다 각기 참 시간의 존중함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비율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역설하고 또한 운영위원회의 이 결정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사회자 되시는 의장께서는 이러한 것에 구애를 받지 말고 자유스럽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무슨 파당적인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의원 여러분 중에서 병역법을 좀 속히 하고 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아마 그러한 정신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널리 그것을 양해하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거 그렇게 서로를 뭐 여기에 파당적인 문제 같은 것이 개재되어 있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엄격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 가다가 필요에 의해서 더 발언하실 분이 계시며는 더 하고 그렇게 될 줄 압니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에요.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세요.

방금 이석기 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병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중대한 법령인 줄은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 이 병역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음으로 양으로 국민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개정함에 있어서 어느 파당적으로 자유당에는 몇이요 민주당에는 몇이요 무소속에는 몇이요 이러한 식으로 국회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 국회에 있어서 이 병역법 심의에 있어서 일종의 압력을 가하지 않는가? 이러한 감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중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병역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자유스러히 의사를 진개할 수 있고 각자의 의사를 토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이러한 중대한 법령조차 비율로…… 당 비율로 인원비율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마무리 소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당에 있어서 좋은 의견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을 전 국민에게 발표하지 못할 이러한 애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저는 다시 이석기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자유스러운 의사진행을 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운영위원회의 여러분에게 대해서 재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에요.

무슨 말씀하실려고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이 병역법 개정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병역법보다 더 중대한 헌법 개정하는 문제 등등에 있어서 단체비율로서 질의도 하고 대체토론도 한 예가 있읍니다. 그러한 예에 비추어 볼 적에는 뭐 병역법 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각 교섭단체별로 발언비율을 정하자고 하는 것도 결코 무리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싶이 헌법이라는 이러한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중대한 정략과 정치적인 면이 이것이 많이 포함되는 문제인 까닭으로 그것을 각파의 교섭단체별로 발언을 제약해 가지고 의사진행을 신속히 하자는 것 결코 이것 무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몇 분이 지적한 것과 같이 병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조세에 관계되는 이러한 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보다도 국민의 의무를 요구하는 이런 법이올시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참 그야말로 여기에 있어서 야당도 없을 것이고 여당도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까닭에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각 의원의 발언의 기회를 공평하게 많이 주어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의장이 아까 말씀하기는 뭐 이 병역법을 빨리 결정을 지어 가지고 휴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휴회를 빨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역법 같은 중대한 문제를 이것을 어떻게 의사진행을 빨리해 보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부의장이 여기에 앉어서 사회한다는 것은 벌써 그 정신부터 나는 틀린 것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의장이 여러 가지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아마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연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운영위원들 간에 의견이 정해지고 여기에 아마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 의견을 진실로 의장이 타당하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채결시킬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의견을 여기에 표결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원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사진행방법 기타 등등에 있어서 원의로써 이것은 미리 작정이 되었다면 이것은 또 별문제에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의장에게다가 준 데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의장이 운영위원회 의견이 타당하다고 해 가지고 끝끝내 이것을 표결에 부쳐 가지고 결정을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개의 의견으로 참작을 하고서 지내 가든지 하는 것은 나는 의장의 직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빨리 어쨌든 간 정해 주세요. 원의를 기어코 물어야 하겠다든지 이것은 한 개의 참고니까 우선 참고로서 그러한 정신 밑에서 발언해 주십시요 한다든지 그렇게 빨리 결정을 지어 주시면 이 문제는 결정이 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모양으로 다만 그저 이 병역법을 어떻게 속히 여기에서 처결해야겠다는 정신으로서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진 것이지 뭐 타의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격히 무슨 교섭단체별로 해야 한다 하는 규정을 내릴 필요가 없읍니다. 다만 지금 그러한 정신하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이것을 진행시키자, 이러한 정신하에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드리는 순서도 이 발언통지를 내신 그 순서대로 드리겠읍니다. 여기서 무슨 당별이니 이런 것을 별로 가리지 않겠읍니다. 박영종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요점 단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이 병역법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과 달리 특히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근본적인 정신에 관한 저는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지금 사람인데 의장! 그리고 우리 의원 일동 특히 국방분과위원회 그리고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당국에게 묻습니다. 자식을 가진 사람의 그 부모 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부모 된 사람들이 장정을 그 이 영광스러운 의무에 내보낼 적에 갖는 그 불안에 대해서 그것을 단순히 비겁한 것으로만 판단하시는가? 부모로서 신성한 당연한 그 불안으로 생각하시는가? 그 부모로서 심정도 당연한 불안으로 생각하시는가? 그렇다면 만일에 그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병영 안에서 나라에서 주는 것으로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고 있다든지 대단이 굶주리고 있다든지 주고 있는 것에서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위에 떨게 된다든지 하는 소식을 알게 될 때에 부모의 간복 은 어떻겠다고 생각하시는가? 그러한 부모들이 만일에 그중의 일부의…… 혹은 병 혹은 전투 혹은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 자식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소식을 알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다고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전사일 경우라 할지라도 그 전사 이전의 훈련 내지 병영생활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섭섭한 대우라든지 그 장교들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 차차로 알아졌을 때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그 부모들의 간복은 어떻게 쓰리겠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나 정부당국으로서 이 개정안을 주동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분 또 이 직무를 담당하실 분의 국민 전체에 대한 이 자리를 빌린…… 다시 한번 확인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이 법안에 입각한 몇 가지입니다. 그중에 첫째는 우리가 삼팔선의 제일선 국가라고 하는 어떠한 특수조건을 제외하고 생각할 때는 우리의 약 2200만 정도 인구에서 아세아의 인종, 극동에 있는 인종, 우리 한국민족의 그 체격 생리적인 조건에서 볼 때 현대의 가장 지금 정설적인…… 군사과학에서 볼 것 같으면 이 인구에서 몇 사람의 갑종을 선출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시는가? 거기에 따라서 현재 일본은 자위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들 인구에 비추어서 정상적인 수효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만일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 일본에서 군사과학적인 어떤 정설에서…… 그것을…… 일본사람들의 체격과 우리의 체격과 비슷하니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율빈의 그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어떠한가? 국민정부의 현 상태는 특수한 인구조건임으로 그에 대한 소개를 사절합니다. 제15조에 ‘전시’…… 그 1항입니다. ‘전시 또는 사변’ 이러한 경우에 예고가 있고 그다음 제2항에 가서 ‘항해 중 또는 외국 근무 중일 때’ 3, ‘연습 또는 경비상 필요할 때’ 4, ‘천재지변일 때’ 냉김 없이 다 예거를 해 놓고 다시 2항의 후반에 가서 ‘국방상 필요할 때’ 국방상 필요할 때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역병과 소집된 예비병 및 국민병으로써 그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이 규정을 지금…… 현재의 이 병무행정에다가 대조하면서 볼 때에…… 국방부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국방분과위원회의 여러분! 문교분과위원회의 여러분! 행정부당국이나 정치가의 태만도 국방상 필요할 때라고 하는 그런 경우로 구실을 삼을 수 있다고 보시는가? 지금 그러한 폐단이 없는가? 남의 자식에 대한 또 인간 본래의…… 가정에 대한 어떠한 향수나 또 인간의 생에 대한 포부나 모든 것을 유린해 가지고 몰인정하게 무책임하게 또 무도하게 잔인하게 그의 인생의 시간을 갖다가 낭비하게 하는 것도 그것이 국방상 필요할 때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본 의원의 말이 지금 현실에 그러한 폐단이 없다고 하는 말로 보시는가? 그다음 17조에 징병검사를 받을 연령을 20세로 규정했읍니다. 보통 20세인 것 같습니다마는 비교적 조숙하게 성장이 빠른 외국사람들에 있어서는 성년 이전에도 이 징병검사를 받고 있는 나라도 있는 것같이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하간 성장이 백인종에 비교해서 비교적 더딘 황색인종에서, 특히 또 우리나라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에 20세라고 하는 것은 조곰 기계적인 모방이라고 염려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의 대학생이라든지 고등학교 학생이라든지 청소년의 체격에 비추어 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단정은 아니지만 21세 또는 22세 이러한 20세에 접근된 보다도 상위인 연령과…… 20세의 연령과 여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특히 27조와 관련되어서 19조에 ‘전 2조에 규정한 연령 및 시기는 전시나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국방상 필요라고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는 하지마는 또 건강상으로 볼 때에 이만한 이 의무를 부담해 갈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이 가능한 것이에요. 또 그에 관련해서 25조를 볼 것 같으면 징병검사를 받지 않었을 때에는 35세가 초과되기까지는 징병의무가 그대로 존속되도록…… 35세가 넘어야만 징집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입법정신에 비추어 볼 것 같으면 15조에서 20세로만 그렇게 조급하게 서든다는 것은 만일에 건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민족의 성장의 견지에서 볼 때에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7조를 보며는 대학의 재학생의 재영기간은 1년 6개월로 한다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문교분과위원장의 수정안의 설명도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7조 8조 기타의 학생에 대한 징병연기에 대한 그 종래의 특전이라고 할까 특별조항에 대해서 이것을 대부분 박탈할려고 하는 그 사고방식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생활의 그것이 완전히 국방교육과 유리된 것으로 보시는가? 학생생활 그 자체가 국가에서 국방부 예산으로써 소비함이 없이 민중의 부담으로서 민중의 희생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국방교육에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시지 않는가? 특히 현대전 같은 과학전에 우리가 대비하고 또 특히 신진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무장을 강화할려고 할 때 도리어 우리의 기술적인 부족을 한탄해야 할 지금 이 대한민국의 문명수준의 견지에서 볼 때에 대학 내지 기타의 학교교육이 그 재학기간이…… 징병의 이 법정 어떤 연령과 거기에 상충이 있다 해서 이 학교교육을 파괴하고라도 징병 일방을 강행하고 나갈려고 하는 이러한 입법태도는 과연 학교교육 학생생활의 대부분이 국방교육의 가장 건전한 중요부분을 구성해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인가? 바꾸어 말하자면 학교를 나온 그 사람을 병졸이나 사병으로 쓸 때에 가서 군대에서 불편하시다는 말씀인가? 3, 4년 후에 쓴다고 할지라도…… 3, 4년 이전에 단순히 일등병 이등병으로 쓰는 그것보다도 몇 년 뒤에 그 사람을 한 기술병으로 쓸 때에 가서 군대에서 작전상 국가의 이익상 더 플러쓰가 된다고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인가? 더 이익이 된다고 보시지 않는다는 말인가? 나는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수긍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문교분과위원회에서 9개월을 6개월로 하는 그 사범학교 계통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고 또 일반대학생에 대해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원안에 대해서 1년이라고 하는 그런 수정의 고려를 피력하셨는데 비단 군사방면뿐만 아니라 동물 중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동신경과 그 지능 이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볼 때에 어떤 일정한 목적을 위한 일정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어떤 일정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소요될 것이 아닌가? 막연하게 정치가의 어떤 재량으로써 1년 6개월로 되거나 9개월로 되거나 1년으로 되거나 6개월로 되거나 이러한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리속에 자유자재의 융통성이지 인간의 생리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상 2년으로 일치된다 하는 그 이론의 해명은 잘 양해했읍니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2년 내지 3년 또는 2년에 방불한 그보담 더 단기간 이러한 훈련기간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대략 2년 또는 1년 6개월 이에 대해서 별반 불안을 가지지 않고 신뢰할려고 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현재의 해방 이후 특히 6․25 사변 이후의 모든 훈련조직의 문란 또 국민 일반적인 영양의 실조 체위 저하 이런 것으로 비추어 보아서 완전한 신뢰에는 주저하는 바이올시다. 더구나 거기에 훈련에 9개월 6개월 이러한 설이 나온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중대한 의아를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특수환경에서 훈련된 병을 갖다가 여기에 부대적으로…… 여기에 삽입할 수 있는 성질의 법이 아닙니다마는 어떤 군대조직법에서 통수계통에서 특수부대에 다만 그 사람을 조직하도록 편성하도록 이러한 아주 원칙이 확고부동하게 있다고 하면 몰라도…… 그러한 사병을 일반의 훈련이 충실한 사병과 함께 산재시켜 가지고 군을 편성한다고 하는 그 원래의 이 궤도라도 하는 것은 원래의 원칙으로 볼 때 가서는 어떠한 훈련부족의 사병 한 사람이 어떠한 소대나 분대의 거기에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대 그 분대의 책임이 완수되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 그 연대 그 사단 그 익 전체 그 방위선 전체가 군사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전사 에 비추어 가지고라도 반드시 그것은 승인될 것으로 저는 추측하는데, 이러한 과학적 근거 없이 막연한 이 훈련기간에 여러 종류의 신축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에 가서는 부분적으로만 볼 것보다도 전 국방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이 있다고 보시지 않는가! 특히 이 점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해명을 기대합니다. 제6장에 재학생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재학생 훈련이라고 하는 말로 볼 때에 가서는 고등학교 이상으로 볼 때 가서는 대학에까지 약 7년 그러한 기간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고등학교 내지 대학 그러한 생활기간에 비록 보조적이라고 할지라도 훈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있게만 될 수 있다면 병영에다가 데려다 놓아 가지고 1년 6개월이나 혹은 1년이나 최대한 2년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훈련에 못지않은 훈련을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인가? 20세 전후에 아무런 지능의 발달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자극을 줄 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갖다가 육체훈련을 하고 있는 병영 그것보다도 20세부터서 가장 그 감수력이 왕성하게 발현되고 운동신경도 가장 예민하고 활발하게 발휘되는 그러한 25세까지의 연령기간에 내지 이십육칠 세 이러한 연령기간에…… 일방 정신적인 교육 일방 육체적인 훈련 이 양면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병영에 있어서의 2년간의 훈련보다도 더 우월한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만일에 그 학교생활기간에의 그러한 훈련에 대해서 염려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단 두 가지의 염려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학교 수에 비등한 교육교관을 파견할 수 있는 국방당국의 인사배치의 기술문제요 제2는 교련 내지 그 훈련 전반이 그 학생생활에 있어 가지고 일사불란한 질서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법 내지 실질적인 보장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국가의 권력 정부의 행정력으로서 해결을 못 한다는 말인가? 이 두 가지의 위험을 극복 못 함으로 해서 이천만의 모든 자녀의 거기에서 가장 성장의 선구자가 될 그 싹들에 어떠한 인생의 포부를 갖다가 도중에서 우리가 말살하면서까지 병역 일방의 훈련으로만 매진하는 것만은 법이나 행정으로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것은 야만적인 사고방식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귀관은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은 민족 자멸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는데 귀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왜 자멸이냐 하며는 이 앞으로 올 세대에 있어 가지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병역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일반사회에서도 생존경쟁에 우수하게 활동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러한 청년학도들이 자기의 그 인생을 지내 가는 데 가장 필요한 어떠한 수완 혹은 연마 이러한 시간을 갖다가 중단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전 그 후에 합계적으로는 총계적으로는 그 몇 배의 시간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지 못함으로 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인재라고 하는 것은 되지 못한 절반 되다 만 인재로만 남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장래라고 하는 것은 자멸적으로 떨어진다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으로서보다도 국무위원으로서의 견해가 피력된다면 더욱 감사하겠읍니다. 그 학생의 훈련과 징집연기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그 사회적 빈부 차이, 그 가정적 여러 가지 육친과의 그 정부와 이러한 그 공정한 정신의 발휘 이런 것을 저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대단히 존경을 가지고 배청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종래 저도 결론은 그와 일치한 판단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안이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아무런 견제가 없이 국방부 당국에서도 그를 수긍하는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벌써 입법부의 추측과 추측이 법안에 관해서만은 추측…… 추측과 행정부 당국과는 완전 일치한 지금 기세로서 지금 매진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거기에 이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문교분과위원회에서도 그 근본이념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지를 하고 있읍니다. 또 기타의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서 운운되었다고 하는 점이 있었지마는 아까 윤재욱 국방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설명에 있어서는 이 학생의 그 문제에 대한 무슨 그 반대의견이라고 할 것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그러한 보고에 그쳤읍니다. 따라서 이 의사당 내와 정부 내를 압도적으로 일방적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어떠한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본 의원 개인이 원래 어떠한 신념을 가졌고 판단을 가졌고 그것은 고사하고라도 회의에 참석한 의원의 한 사람의 그 부분을 담당하는 그 직책의 어떤 책임감에 있어서 이것을 견제하는 방면으로 갖다가 재고려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저의 이 책임에 대한 정신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빈부라고 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볼 적에는 과연 차이가 있읍니다. 가정에 차이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한 부모의 덩어리로 우리가 가상하고 그 국가 내에 있는 모든 자녀를 한 집안의 자식으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우리의 민족의 전도를 개척해 줄 좋은 인재라고 하는 것도 또 남겨 두고 우리가 양성해야 할 필요를 인정하시지 않는가? 인정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위원 국방부장관께서는 어떠한 입법을 여기에서 고려하셔야만 그 양성이 실현될 수가 있겠는가? 특히 제 질문을 끝막을려고 하면서 더욱 강조하고 싶은 점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오는 세계 인류 생존경쟁의 무대는 교통의 발달로 더욱더욱 그 무대가 압축되고 단일화되는 감이 있읍니다마는 특히 과학전쟁을 담당하는 국방부 당국에서는 그 점에 대한 이 촉감이라는 것은 더욱 예민하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학의 발달이라는 것은 일석일조에 될 수도 없는 것이요 결코 곧 그 사회의 과학이 발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광범한 시설을 가지고 오랜 세월 양성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요 거기에 일면…… 타면에 어떠한 면이 있느냐 하면 우리 동양의 이 인종이라든지 이 한국사람들이 비록 자연과학에 있어서는 서양사람의 뒤째에 있고 또한 극동에 있어서 일본에 뒤째에 있는지 몰라도 인문과학이라든지 사상계통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계 인류를 지도할 수도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한 객관적인 정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재학생의 재영기간도 학생 생활 중에 그 훈련문제 이러한 것에 일률적으로 빈부의 차이가 없이 이렇게 밀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세계 인류의 생존경쟁에서 우리의 단점으로 질 것은 저 두고 우리가 장점으로 이길 수 있는 그것마저 함양을 안 하고 훈련을 안 하고 발달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는 급기야 인류사회에서 가장 후진적인 민족으로서만 떨어지고 말 것이 아닙니까? 이 점이 본 의원의 가장 염려하는 점이올시다. 의장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다음에 최병국 의원…… 안 계세요?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 국방장관 취임 초초에 병역법이 상정되어서 오늘 새로 취임한 이 장관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의의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시 이 김 장관에 대해서 기대는 어쨌든 우리 국민이…… 세상사람이 다 이때까지의 병무행정은 부패했다, 부패에 가까웠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으니까 본 법을 심의 통과시킨 후에는 국방부장관은 참 문자 그대로 이 병무행정을 쇄신해 나갈 그런 각오가 충분히 있는가? 이것은 질문이라면…… 좀 질문이라는 것은 타당치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각오를 촉구하는 동시에 그러한 정신으로써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를 먼저 말해 두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남북통일을 이룩한다는 중대한 과업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전시 아닌 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국방제일주의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다 각오하고 있는 바지만 그러나 교육문제 이것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은 국토방위와 제2차로는 교육문제도 중대하게 취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동시에 이때까지 병무행정에 있어서 의문되는 점 혹은 시정해야 될 점 이 포부가 국방장관으로는 어떠한 포부가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가면서 질문을 몇 가지 간단히 하고저 합니다. 현행 복무기간은 육군은 2년 해군은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년 내지 3년 이상의 만기……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되지 아니한 사병의 수효가 대략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군사기밀에 속하다고 하면 공언은 할 수 없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략 지금 실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어떠한 표현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만기연수에 있어서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으나 혹은 3년 된 자 혹은 5년 된 자 혹은 6년 된 자 이런 것이 비교적 많다고 듣고 있는데 그 최고연수가 얼마나 되느냐 혹은 10년 동안 제대 안 되고 그냥 일선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 최고연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다음 병역기피자 문제인데 이때까지 병무행정에 있어서 혼선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고 그 중심은 역시 병역기피에 있었던 것입니다. 대략 그 수효가 얼마나 되며 이 법을 심의 통과시킨 후에는 그 병역기피자 단속에 대한 혹은 단속 아니 하고 끊어 버린다든지 이런 방침은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술요원 문제인데 의무에 속하는 요원이라든지 기타 모든 기술에 속하는 요원 소집 이것은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현재에도 물론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기술요원 징집 혹은 소집도 이 연령을 38세 혹은 40세 가까운 사람은 이것을 폐지해 버리고 법 그대로, 말하자면 징집연령 해당자 또 소집연령 해당자 그 연령에 일치하도록 해서 역시 기술요원도 충원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기술요원이라고 해서 38세 이상 40세 가까운 사람을 불러서 쓰게 되면 과연……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 기술요원 충원계획이 되는 것인가? 또 그러한 나이 많은 장정을 불러서 씀으로 그 효율 혹은 능률이 지금 현재 어떻게 능률을 올리고 있는가? 오히려 이것은 지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실정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일례를 들면 운전수 이것을 기술요원으로 아마 소집을 하는데 38세까지 지금 소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38세 이상 되는 그 운전수가 이것은 일례지만 그러면 나가서 과연 얼마만큼 능률을 올리겠는가. 물론 본 의원은 이것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의문이 있는 것이에요. 이 연령을 징집자 중에서 혹은 소집자 중에서, 말하자면 이번 이 병역법이 통과되면 만 27세까지로 끊는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역시 기술요원도 그렇게 딱 끊어서 요원이 부족하면 능히 군 내부에서 기술요원을 양성할 수도 있고 또 민간으로 하여금 그러한 기술요원을 육성시켜 가지고 부를 수도 있고 하니까 좌우간 38세 이상 되는 이러한 비능률적인 연령이 비교적 많은 기술요원을 부르는 이 제도는 폐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실천이 어떠한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법 제7조2항에 있어서 1항에서 대학생 복무기간을 1년 6개월로 하고 2항에는 동일 호적 내에 2인 이상 징집 또 본인이 아니면 생계 불가능한 자…… 이때까지 의가사제대라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줄 아는데 그런 조건 또 의지할 수 없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가진 자 2대 이상의 독자 이것은 징집 그 복무기간을 6개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이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복무하고 있는 자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가. 또 지금 이 법안에는 재영해 있는 이 해당자를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이 없는데 그것으로 보아서는 물론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사정에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해당자도 역시 제대를 시켜 주는 것이 법 원안의 취지에는 적합하지 않는가, 그 점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정 신체검사에 정확을 기해 가지고 아마 현재는 ‘갑종’ ‘을1’ 이상의 해당자가 징집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장정 신체검사를 하면 그저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필요에 따라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앞으로 지양하는 것이 어떠한가? 그 대신에 장정 신체검사는 절대 공평정대하게 정확을 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해당자를 징집할 때에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갑종과 을1을 징집한다, 이것이 정확히 실시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저 필요에 따라 자꾸 신체검사를 두 번 세 번 다시 하고 소집한 사람을 얼마든지 재소집 3소집 4소집 5소집을 하고 심지어는 이런 예가 있읍니다. 폐병환자를 열두 번이나 소집을 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운동비로서 돈을 많이 써서 패가 된 것이 아니라 열두 번이나 소집을 당하고 나서 어느 때는 대구 어느 때에는 군 소재지까지 갔다 오고 어느 때는 대구 어느 때에는 논산까지 갔다가 오고 이렇게 되고 보니 농촌에 넉넉치 않은 그러한 살림살이에 패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 병역법이 통과되면 절대로 이러한 것이 없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각오가 어떠한가 방침이 어떠한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교육과 관련되는 문제 한두 가지를 질문하고저 합니다. 제7조에 대학생 복무기간을 1년 6개월로 하는 것과 또 지금 2년 설이 있고 1년 설이 있는데 만약 1년으로 한다고 하면…… 문교위원회 수정안대로 1년으로 한다고 하면 병역행정상 어떠한 차질이 오는가? 이것은 의식적으로는 다 판단할 수가 있고 또 시시비비 양론이 있지만 그야말로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요 6개월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병무행정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상식적에 흐를지 모르지만 역시 국방제일주의로 나가야 되겠지만 국토방위도 대단히 우리로서 제1과업으로 중대하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교육문제 역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소홀히 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인데 현재 이 상황이 이것이 너무 대학이 남발이 되어 있다, 대학 같고 사이비대학…… 또 대학 같어도 대학 같지 않다는 이런 등등의 사회상에 있어서 그저 이 징집 좀 광범위로 해 가지고 그저 대학교를 흠뿍 줄여서 대학 정비가 좀 자연스리 되도록 이러한 일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도 안 되는 바가 아니지만 그러나 법은 언제까지나 항구적인 법이라야 되고 국가 영원의 운영을 위한 법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6개월을 가지고 지금 도투는데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지하면 5000명 내지 3500명 이상 한 5000명의 인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만큼은 어떻게 해서 충원계획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하면 역시 대학이라고 하는 이 교육기관은 장래에 이 국가를 맡어 가지고 국가운영을 해 나갈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대학이니 1년 동안 충실히 병무에, 군무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그 적당한 연령이…… 향학열에 불타는 그러한 세대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아까 문교위원장 설명에도 있었지만 1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태와 마찬가지라 그리고 그럴려면 좀 용단 있게 1년으로 딱 끊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저히 1년으로 해서는 병무행정상 국토방위상 차질이 나서 도저히 될 수 없다면 확실히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그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그다음 단기훈련에 있어서 그 대상자를 국민학교 정교사에 두고 또 국민학교 정교사는 사범학교 출신자로서 그 특전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의무교육의 실시를 완전히 해서 앞으로 국민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은전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의의 깊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범대학도…… 사범대학 출신이 중고등학교 정교사도 이 은전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현 실정에 비추어서 교육행정이…… 그 교육 추진상황이 10여 년 동안 의무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국민학교 교사는 질적 향상을 도모해 왔고 또 무자격한 교원을 정비해 가면서 사범학교 출신을 연차적으로 배치해서 지금 의무교육에 있어서는 사범학교 출신 정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 의무교육은 토대가 잡혀 나간다 이러한 현상이지만 그 반면에 중고등학교의 상황은 지금 어떠냐 하면 무자격 교원이 많고 그저 강사가 많고 일반대학 중퇴자 혹은 대학 졸업자 이런 등등의 출신 교원이 많어서 아직은 이것은 제대로 자리가 잘 안 잡히고 있읍니다. 동시에 사범대학을 나온 사람은 아주 이것은 중고등학교 교직원으로서 일생을 봉공한다고 하는 정신 밑에서 복무하고 있지만 그 외의 출신자들은 대개 임시적으로 타 직업에 전향하는 발판으로 삼어서 임시 임시 중고등학교의 교직에 취직한다고 하는 이러한 폐단이 아마 대부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중고등학교 교육도 사범대학을 나온 정교사로 하여금 좀 올바르게 잡도록 하자고 하는 이러한 정신 밑에서 국가계획으로써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는 사범대학 출신은 당연히 국가에서 양성한 대상자고 또 국비를 지급해서 양성한 대상자이니 의무교육과 동시에 국민학교 정교사와 동시에 사범대학 출신자에는 이 은전을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대상자 수효가 약 800명…… 1000명 이내 되는 대상자입니다. 아마 충원계획에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니 동시에 그 은전을 베풀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국방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병무행정을 이때까지 실시되어 온 병무행정을 돌이켜 봐서 시정해야 될 점을 중심을 삼어 가지고 질의를 하고저 하는 이 점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본 의원 혼자 시간을 독차지해도 안 될 것이고 또 아마 여기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큼으로 많은 질문이 있을 줄 알고 본 의원은 이상 몇 까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 답변만은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방위원회에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1, 2항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그 외에 15조 국방상 필요라든가 이것은 그것도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보담 당국에서 그 의의를 설명하는 것이 지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국방위원회로서 가장 문제 되는 7조의 학생 단기현역병…… 재영기간 단축에 대한 문제는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래 대학생에 대한 재영기간 단축에 대한 문제는 먼저 번 폐기되기 전에도 국방위원과 문교위원과는 이에 수차에 걸쳐 논의된 문제이고 국방당국과 문교당국과도 여러 차례 이것이 국무회의에까지 논의가 되어 가지고 대개 문교부에서…… 처음에 국방부에서 안 내놓은 것이 2년으로서 내놨던 것입니다. 그래 문교부에서 이 2년이면 좀 어렵겠으니 1년 반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합의된 의견으로서 결정된 것이 1년 6개월이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 국방위원회에서 그 심의할 때에도 이것이 문제가 수차에 걸쳐 가지고 토론이 되고 격론이 벌어졌던 바이요 국방당국의 여기에 대한 만약 1년과 1년 6개월 혹은 2년에 대한 병무행정에 얼마나 지장이 있을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질문할 때에…… 국방당국으로서도 있다가 말이 있겠읍니다마는 오늘 대한민국의 이 병력 정원이라는 숫자 이 정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도 규정된 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 간에 그 한계의 숫자를 가령 70만이다 72만이다 이 숫자를 억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대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대한민국의 현역이 5만이나 10만으로 규정될 때에나 자연적으로 학생들은 동원되지 않어도 제2국민병으로서 편입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것을 가령 70만이라는 이 병원을 정원이라고 보며는 여기에 대한 로테이슌이 그대로 1년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을 과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숫자로서 이것을 검토한 결과 부득이 우리 국방위원회는 학생에 대한 교육문제가 얼마나 중대하다는 문제를 잘 알고 동정하지만 눈물을 먹음고 1년 6개월로서 책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번 국방대학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미 고문단에서 왔을 때에 화이트 대장도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 나라에서는 그 무엇보담도 이 국민교육을 힘써 주십시요. 이 국민교육을 힘쓰지 않으면 당신네 나라로부터 신무기는 박탈될는지 모른다’는 이러한 얘기를 국방대학으로부터 전해 들었읍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 있어서 일반국민교육도 아동교육도 급하지만 대개 중고등학생 또는 대학교 교육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장래의 한국의 정치적 전망이라든가 정치적 위치로 봐 가지고 또는 오늘날 과학적 무기가 고도로 발달된 이때에 기초 지식이 없어 가지고는 훈련할 수 없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때도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다행히도 금반에 대학교 학생과 중고등학교 졸업생이 지원병으로 많이 들어온 데 대해서는 우리는 이 훈련시킬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기꺼이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대학교 학생에 대해서 다만 1년은 고사해 놓고 어떻게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았지마는 오늘날 소집을 중지하고 징집에 국한시켜 가지고 동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는 가령 20만이면 20만 국한된 숫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6조에 의무연한을 2년 해군과 공군에 대해서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마는 오늘날의 실태에 있어서는 이것을 3년을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일반병역의무에 2년을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학생은 1년 6개월이면 그 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1년으로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숫자적로 대개 밝힌 유인물이 달리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것도 아마 그대로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있다 당국자의 설명을 요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가령 20만 징병에 해당하는 숫자가 들어간다며는 2년이 되어야 이것이 40만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3년을 복무할 때에 대개 60만이 가까워집니다. 오십오만몇천 명에 대한 해당 숫자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십일만몇천 명에 대한 하사관급이나 지원병제도가 지금 채택되고 있읍니다마는 법적 근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또는 장교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결국 현재 70만이면 70만의 숫자를 지금 억제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방위원회로서는 정치적으로 볼 때에 정책적으로 볼 때에 만약에 5000명이든 1만 명이든 이 숫자가 6개월을 줄임으로써 일반 국민의 농민에 대한 가령 권리 없고 돈 없는 농민의 자제가 그만큼 희생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저희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도…… 본회의에서의 결정 여하에 우리는 복종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대부분의 국민이 이 학생이 6개월을 희생 안 함으로써 일반국민이 또 그만한 희생을 당하니 이 대가는 누구에게 받을 것이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억제하는 것이 면할래야 면할 수 없는 현실의 이 숫자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신무기를 들여온다면 병력을 줄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것은 그때 병력을 줄인 뒤에, 줄이게 되는 문제가 확정된 뒤에 얘기할 말이지 현실로서는 줄일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국이나 혹은 국방위원회로서도 그 실정을 우리가 참작해 가지고 1년 6개월로 했다는 이 쓰라린 입장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또 하나 제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박영종 의원의 아까 학생훈련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대개 외국에도 예가 있읍니다마는 국방당국에 물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국방당국이 답변을 하시기로 하고, 아까 이정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지금 복무연한에 대한 문제는 대개 지금 말씀드린 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사변 이후 이 병무행정의 이 소홀이라든가 또는 이럼으로 질서가 일반행정이 체계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갖은 작란 협잡이 다 있다는 것만도 사실이고 또한 이것이 신체검사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동안에 징병기피자의 문제라든가 또는 학생의 보류문제가 있은 뒤에 각 대학이나 이런 데는 그야말로 징병기피소라고까지 별명을 들을 만큼 이렇게 되었다는 이런 문제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횡적으로 종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을 검토하기 때문에 금반에 강력한 이 체계를 갖춘 이 병역법을 우리가 확립시킴으로서의 이러한 폐단이 없어진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 15조에 아까 박영종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기문제 기한을 연기한다 국방상 필요할 때에 사변이 있을 때에 무슨 이런 경우에 연기한다 이런 문제도 논의되었을 때에 또는 지금 4년 5년 6년 된 사람도 나가지 못한 이것은 실제로 당국의 오늘날 처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에 대해서 여기에 논의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마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숫자를 밝히라는 것은 당국에서 있다가 말씀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오늘날까지 당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 현실에 늘 하는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법 체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논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서는 국회의 동의권문제니 이런 문제도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법 체제상으로 본다거나 제도상으로 보아서 과연 이것이 용하니 이런 법을 만들 수 있겠느냐? 가령 한 달을 한 달을 연기하건 보름을 연기하건 또는 두 달을 연기하건 그러면 또는 단축하는 것도 국회의 동의를 받어야 하지 않느냐? 또는 과연 헌법적으로 보아 가지고 헌법정신에 비추어 가지고 또 국회에서 여기까지 동의권을 가지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삭제된 원인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사범대학에 대한 문제가 말씀이 나오셨는데 국방부 당국으로서는 사범대학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까지 88년 4월 기준 이후에 문교당국과 국방대학이 정책적으로 이것을 합의 보아 가지고 대개 그런 면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범대학 출신이 연 500명 내지 700명이라는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우리의 법정신을 보아 가지고 중고등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제도가 확립이 안 되었고 다만 이것이 국민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우리 헌법 정신을 비추어 가지고 의무교육에 한해서만이 이런 은전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이 훈련을 9개월 복무한 후에 이것은 제2예비역이 아니라 아주 제2국민병으로서 아주 은전을 주자 이래 가지고 비상사태나 중대한 시기에 다만 국토방위상 동원할 수 있는 기회에 동원할 수 있는 제2국민병으로서 아주 은전을 주자 하는 문제가 논의되었었는데 그 후에 문교위원회와 또는 문교당국에서 진정서 혹은 수정안이 사범대학의 문제로 이것을 단기현역병제도에 삽입을 시키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정신으로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희로 볼 때에는 과연 이 제도 확립에 이 문제까지 여기에다 삽입을 해야 옳으냐, 명문화해야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실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혹은 행정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당국과 당국 간에 합의를 해서 그동안 이행할 수 있지 않으냐. 그것은 대통령령으로다가 정한다고 했읍니다마는 9조에도 이 기간 단축문제가 여기에 있읍니다. 또는 사범대학에 대한 학생의 훈련제도가 어떻게 앞으로 확립이 되느냐 이런 문제도 고려해서 다만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그런 은전을 주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만 헌법정신으로 본다거나 현재 다만 수가 얼마 안 되지만 제도상으로 이것을 명문화해 둘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논의가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본회의에서 여러분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당국의 거기에 대한 애로라든가 당국의 정신도 있다가 증언을 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국방위원회에서 그것만 답변하고 다만 숫자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동안 애로는 국방당국으로서 답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장관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장 정부 제안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대부분을 정부에서 답변해야겠는데 국방위원회에서 답변하니…… 국방위원회에서는 수정한 건에 대해서만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요.
시간을 단축해서 따라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드린 제1문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 된 사람의 그 마음을 군의 지도자들은 잘 아는가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군이라는 것은 현재 약 한 72만 플라스 군속들이 있읍니다. 그런 걸…… 그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9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사병이기 때문에 남지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군을 지도하는 사람 그중에서도 아마도 대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닐 줄 압니다. 또 대령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줄 압니다. 여기에서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방장관 또 군사령관들 너희는 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가 이 말씀인데 그러면 적어도 그중의 하나인 저는 확실히 그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군대에 보내기를 싫고 어떻게 하면 피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역시 그 우리나라의 부모는 애국애족을 할 줄 압니다. 보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영예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아들이 혹시 다치지나 않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자신은 잘 알고 있읍니다. 또 그 질문의 진의는 알면 그만큼 대우하고 또 그 알음으로써 시행하는 그 시행이 다를 것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 앞으로 그 박 의원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박 의원의 뜻만이 아닙니다. 우리 전 삼천만의 그중에서 어머니 된 사람 아버지 된 사람 또는 조부 된 사람 이런 사람, 또 형이 된 사람 이런 마음을 받들어서 일하겠읍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마디 보탠다면 부자집의 부모는 빈가의 부모의 마음보다 더 아들을 사랑한다 이렇게는 저는 안 보고 있읍니다. 가난한 사람 또 좀 돈 있는 사람 똑같이 부모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다음 우리나라가 그 인구에 비해서 우리 특히 인구에 관해서 병력 범위는 말씀 안 하셨읍니다마는 갑종으로 붙는 것이 어느 정도냐? 현재 20만이 1년에 들어오고 있읍니다. 20만 중에서 45퍼센트가 갑종으로 합격합니다.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현재 국민개병이 아닙니다. 지원병입니다. 약 8000만에 가까운 인구 중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이십몇만밖에 안 되는 일본군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체검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갖다가 우리처럼 따질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비율빈은 어떠냐? 비율빈 역시 5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개병이 못 됩니다. 중국은 어떠냐? 저는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우리나라하고 체격이 비슷합니다. 대만인 관계에서 우리 자유중국으로 생각할 때에 대만인 관계상 우리보다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감을 가집니다. 제3문 15조에 관해서 국방상 필요할 때 이런 말은 폐단을 일으키기 쉽다, 그것은 확실히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단 그 나포레온헌법이 현대의 헌법에 꼭 기초 중에서 기초가 된 연대상으로 따저 가지고 그 무엇 내용이 좋다는 것보다도 19세기 초기에 적어도 헌법의 형태를 만든 나포레온헌법에 있어 가지고 나포레온이 그때에 설명하기를 헌법이라든지 큰 법률은 애매모호한 것이 더 낫다 이런 말 이것을 따라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혹시 저는 앞으로 국방행정을 갖다가 감독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박 의원께서의 뜻을 동의하여 또는 적극적으로 이 국방상 필요하다는 그 이유로서 행패가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마는 역시 이런 법률을 만드는 데에 있어 가지고 무엇이든지 빠지면 안 되겠다는 관점에서 이것을 넣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4문 17조 20세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20세라는 것은 만 20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스물한 살 스물두 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대학에 바로 들어갔던가 또는 2년쯤 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미숙기냐 또는 성숙기냐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렀읍니다마는 이십칠팔 세까지는 스물한두 살 먹은 사람한테 지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스포쯔 면에 있어 가지고도 아시다싶이 이십일이 세가 제일 건강하고 또 하나는 군대로서 성스러히 복무할 수 있는 순진성을 갖지 않는가? 이것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또 외국 나라 현재에 있어 외국에서 그것이 시행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수천 년래에 대개 20세를 기준해서 중국의 손자병법의 말도…… 손자의 말이 아니라 각 병법의 말이라든지 이천 년 삼천 년 전의 말에 있어 가지고 약관이라는 말이 있에요. 약관이라는 말은 스무 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물한 살 스물두 살 이것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제5문 19조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라는 역시 세칙에 있어 가지고서는 법률 다음에는 또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말하자면 규정을 짓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대개 국방부장관 시행령이라든지 또는 각종 그 각부의 시행령 전에 대통령령이라는 말이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랐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7문에 있어서 1년 6개월 문제는 윤 의원께서 자세히 말씀이 있었읍니다. 또 이 문제는 오래 두고서 논의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거기에 윤 의원께서 거진 설명을 다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설명을 하나 보탠다면 요는 누구든지 우리 국민 된 사람은 우리나라를 방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민개병의 정신이 있다 하니까 이것은 개병이다, 여기에 그렇게 차를 둘 수 없다, 이것은 나중에 학술관계에 대해서 또 비교해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방에서…… 국방에 관계되는 학술적 문제도 학교에서 배우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군대에서 절약하는 것이 군대에 있는 기한을 절약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 확실히 그 부문에 있어 가지고서는 확실히 그렀읍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어느 정도 더 좋을 때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술 학술하고…… 만지는 수공 그러니까 공업학교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공업학교 중에서도 고등공업학교가 아니라 공예학교 공수학교 또는 미국 같은 데에서 말하는 매카닝 스쿨 이런 손으로 만지는 이 수가 머리를 쓰는 학술 기술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재학이 문제 되는 것인데 대학에서 배우는 기술은 국방…… 현재 말하는 72만 명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차지하고 있는가? 즉 직업군인 하사관을 빼놓고 어느 정도 필요하냐? 그러면 학술로서 자동차 엔진을 잘 아는 사람보다도 자동차를 부릴 수 있는 운전수…… 어느 정도 고장이 나면 고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더 당장 국방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술적인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왜 군대에 보내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더 길게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사범에 대해서는 이 의원께 말씀한 것과 같이 답변하겠읍니다마는 사범학교에 대해서 특전을 주는 것을 갖다가 우리 국방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읍니다. 단 국민의 여론 또는 문교당국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범학교는 의무교육…… 여기에 종사하는 교사는 대개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의무교육을 하는 국민학교에 가서 대개는 일생을 거기에서 마친다 또 국민학교 교사의 대우는 그다지 좋은 편이 못 된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룩한 국민학교 교사가 되겠다는 그 사람이 일생 일을 하도록……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우리 국가에서 차지하는 도가 대학교수보다도 더 많다, 즉 국민학교 교사는 전쟁이 있더라도 제일 나중에 뽑아 가다오, 여기에 합의를 하였고 또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응한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즉 국민학교 선생은 전쟁이 나서 결코 사람이 모자라고 또한 비상시에도 태연자약해서 우리 국민 아동을 아르켜 준다는 이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군에서 편의를 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나중에 뽑고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2년이라는 교육 필요한…… 우리 군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다, 1년으로써 충분하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국민학교 교사에 대해서 특전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비상시에는 다른 사람과 같이 뽑아 가기 때문에 여기서 특전을 줄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의학…… 또는 다른 기술면에 있는 교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나중의 질문에 있어 가지고 학생훈련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박 의원의 말씀 중에 학교에서 교육하고 그 교육한 사람을 군대에 집어넣어 가지고 금방 쓰는 것이 퍽 좋다고 하는 말처럼 들렸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야만적이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이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은 빨리 무엇이든지 군사를 배웁니다. 그러나 요런 점이 좀 빠진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동원에 있어서 동원에 응하는 태도가 군대에 있던 사람보다 늦는데 영내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학교에서 그 계급도 배우며 경례도 배우지만 일단 군복을 입고 이 밤에 잘 적에나 아침에 일어날 적에나 비상소집을 걸 때나 이런 군대에서 연대장이 와서 무슨 설명을 하며는 그 연대장 뒤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그 중대장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런 점과 내핍생활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좀 행군을 하면 지치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정병을 갖다가 학교훈련에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여기서 간단히 그치고 필요 있을 때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대부분 윤재욱 의원이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병무행정에 있어서 육군 2년 해군 3년 또 최고연수가 얼마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육군 2년 해군 3년이라는 것은 현행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법에 똑같이 있읍니다. 따라서 규정에는 2년 3년입니다. 현재 2년 3년의 규정을 넘는 것이 몇이냐? 거기에는 40만 명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72만 명 중에서 40만 명이 우리의 법률을 위반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선배 각위께서 아시다싶이 6개 여단을 가졌던 1950년부터 매년 매년 갑짝스러이 늘어 가기 때문에 이 6개 여단만이 있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2년 3년을 넘은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채우느라고 세계에서 넷째가는 대군을 갖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히 현재 현행법 존엄한 법률을 위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술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운전수 38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34세입니다. 이것 역시 필요상에 있어서 앞으로는 젊은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이 좋겠읍니다마는 운전수가 1, 2년 가지고는 별안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역시 기술이 필요해서 넘고 있읍니다. 또 하나 군의관에 관해서는 35세로 되어 있읍니다. 단 치과의사 약제사는 35세도 아니고 그대로 징집되는 대로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서는 폐병을 가진 분이 열두 번이나 소집을 당했다는 것은 이것은 병무사무의 오차라고 봅니다. 학생 1년과 1년 6개월에는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신체검사에 관해서는 매년 하고 있읍니다. 시간관계로 간단히 끝마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문교위원회에 대해서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계세요. 문교위원장 김종규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그 답변 내일 듣기로 하겠읍니다. 오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