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이 모두 네 분이 됩니다. 먼저 두 분 의원이 질문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두 분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읍니다. 맨 먼저 한국국민당의 강경식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강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민의의 전당을 향하여 젊음과 의지를 불태우면서 실로 20여 년의 끈질긴 도전 끝에 진실한 민의의 지지를 받고 떳떳하게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그 감회 또한 깊습니다. 저에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국민과 특별히 동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신 부산진 구민에게 한없는 감사와 애정을 바칩니다. 소외된 서민대중의 권익과 참된 나라의 민주화와 영광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바쳐 노력하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라의 정치현실이 어떠합니까? 1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1여 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신망과 기대를 저버린 만신창이의 부끄러운 의정 1년이었다고 감히 생각하는 것은 비단 이 사람만의 가슴 아픈 독백입니까? 이제부터라도 허심탄회하게 오늘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정치인에게 맡겨진 무거운 소명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물어보며 겸허하게 자기를 비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참된 용기를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혼란과 위기의 시대입니다. 학생이 학원을 버리고 노동자가 직장을 팽개치고 정치인이 국회를 외면하여 방향감각을 잃고 표류하던 지난 몇 달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나날이었읍니다. 나라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개헌투쟁이 국회를 떠나 길거리를 헤매었고 한편에서는 절대불변의 신앙인 듯 물러설 줄 모르던 호헌의 논리 속에 파국으로만 치닫던 정국이 마침내 대타협의 국면을 마련하게 된 것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벅찬 기대를 심어 주고 있읍니다. 이 나라 헌정사에서 최초의 민주개헌에 대한 기대는 지난 40여 년 묵묵히 반민주 억압정치를 견디어 온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 주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타협분위기는 반드시 민주개헌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폭풍이 지난 들에도 꽃은 피고 지진이 무너진 땅에도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법입니다. 만일 또다시 민주개헌에 실패하고 억압과 질곡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파국과 혼란이 초래된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맛보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쨌든 배는 떠났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이유로도 이 배가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살 수 있는 민주의 동산에 닻을 내릴 수 있도록 슬기를 모아 힘차게 전진해 가야 합니다. 수많은 젊은이의 피를 끓게 하였고 자기희생의 뜨거운 희생을 삼켰던 잔인한 봄을 딛고 이룩된 오늘의 개헌무드를 누구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서두에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총리에게 묻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로까지 정국을 몰아온 제일차적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합니까? 도대체 호헌 개헌의 극한대립 투쟁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국력의 낭비요, 국론의 분열이요, 국민에게 불안감을 초래했을 뿐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말이외다. 본 의원은 민주화 일정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정부 여당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늦게나마 정부 여당이 민주개헌을 하겠다고 정국수습의 방향을 바로잡은 것은 불행 중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개헌을 외치다가 구속된 학생과 시민들을 더 이상 묶어 놓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대타협과 국민적 화합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지금 총리께서는 민주화 개헌의 의지를 보이는 새로운 출발의 분위기를 마련하는 뜻에서라도 이들 구속자들을 학원과 가정과 직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기성인, 특별히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희생되는 국민이 있어서도 생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간의 정치상황에서 구속자들을 석방하는 것은 어떠한 사법적 절차나 구실을 붙여 미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주화를 위한 일대 정치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불행한 시대에 있었던 모든 죄악이 청산되지 않고는 진정한 국민적 화합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외된 계층과의 이해와 용서 그리고 화합을 도모하는 길입니다. 내일 이 나라의 동량이 될 학생들이 이유야 어쨌든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젊은 목숨을 불태우는가 하면 줄을 이어 감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 모두의 뼈아픈 책임이 아닙니까? 총리! 본 의원은 지난날 학원문제가 가장 어려울 때 당시의 국무총리가 학교를 찾아다니며 때로는 욕설과 달걀세례를 받으면서도 그들 속에 뛰어들어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이해의 공감대를 넓히려고 노력한 것을 이 사람은 퍽 높이 평가하고 있읍니다. 총리는 지금 국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고충을 듣는다고 말했읍니다.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있읍니까? 대학 총․학장들, 날로 커 가는 재벌들, 사회에서 성공한 인사들과 만나는 의례적인 모임으로 국민대화를 다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소외되고 버림받은 계층, 불의와 비리를 보고 젊은 용기를 불태우는 학생들,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 가혹한 부채에 시달리며 허덕이는 농어민들, 나라의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그늘에서 고통 받는 재야인사들, 이들과 얼마나 만나 보았읍니까? 이들과 얼마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았단 말입니까? 이들에게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아량은 결코 없다 이 말씀입니까? 시국관과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가 제각기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한 간디 수상의 심정이 새삼 오늘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읍니다. 지금 이 현실에서 총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직접 학원으로, 공장으로, 농어촌으로, 소외된 계층 속으로 뛰어들어 그들과 함께 토론하고 걱정하며 웃고 우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총리! 앞으로 학생, 근로자, 농어민, 재야인사들과 가슴을 터놓고 만나 대화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그들의 욕구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마는 그들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정의감을 감싸 주고 북돋아 줄 용기를 보여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째, 국민적 동질성을 위협하고 계층 간의 위화감마저 조장하는 극심한 빈부의 격차, 지역 간의 불균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적 권력의 독재와 함께 경제적 부의 독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요, 역사의 흐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농민과 근로자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의 희생 위에 이룩된 경제성장의 과실이 부익부의 결과만을 초래하여 부유층의 해외 재산도피, 분에 넘치는 향락과 소비문화의 발전에만 기여해 왔고 농어민, 근로자, 영세서민 등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간 것은 빈익빈으로서 빈곤의 악순환과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외채의 누증, 공해의 확산 등 국민적 부담만을 안겨 주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의 비인간적인 것도 거부하지만 지나친 개인주의의 반사회적인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읍니다. 열만 있고 빛이 없는 암흑적 사회와 빛은 있되 열은 없는 불의의 사회를 다 같이 거부하면서 참으로 빛과 열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곧 자유와 평등이 함께 보장되는 참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정의로운 사회를 희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안이하게 실적전시 위주의 무분별한 투자정책으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을 희생시키며 사회적 불만, 소외계층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컨대 도시변두리 빈민촌에서는 지금도 주거지와 식수문제로 인하여 생존의 고통을 받는 실정인데 한편으로는 무리한 통신시설의 막대한 투자는 드디어 빈민촌 남의 집 월세방에도 전화 한 대씩은 있게 마련인데 이들에게 밥해 먹을 식수가 없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넌센스를 총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자가주택 소유율이 아직도 50% 정도인데도 대형 호화주택이 날로 늘어나고 국도와 지방도의 대부분은 비포장된 상태로 팽개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한 88고속도로니 무슨 고속도로니 하는데 이러한 공공투자는 재벌 부유층 상류층의 이익과 편의에만 치중한 평형을 잃은 투자정책이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옛말에 의식주가 삶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모든 국민이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과감히 전환 전향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경제적 민주화 즉 분배구조의 과감한 개선 없이는 부채에 시달리는 농어촌에서 저임금에 우는 노동현장에서 도시변두리와 빈민굴에서 터져 나오는 삶의 절규를 해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매일같이 끊이지 않는 학원소요와 노사분쟁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은 과연 어디에 그 근본원인이 있읍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편중현상,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병든 사회, 민주화가 실현되지 못한 독재 억압정치, 재벌 중심의 독점경제체제, 이러한 비리와 부정의 사회현실 속에서 정의를 실현해 보겠다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성인 특히 이 정부와 우리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다음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해 몇 말씀드리겠읍니다. 말할 것도 없이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가 지탱하는 기본적인 생명선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해 간헐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실시범위, 실시방법, 조직 및 구성 등 외형적인 것에만 치중되어 정작 지자제 실시의 전제조건이 되는 중요한 핵심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예컨대 지자제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첫째, 지방재정의 자립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보완조치는 시기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지방자치제의 요체는 주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집행을 감시하는 것인데 재정자립 없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정부는 지자제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데 도대체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진다면 허수아비 지방의회가 되어 또 하나의 어용관제기구가 되고 말지 않겠읍니까?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임명제도로 한다니 단체장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의하여 좌우됨으로써 그야말로 형식적 절름발이 지방의회를 만들어 국민여론을 호도하려는 음모가 내재하고 있지 않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지방의회의 행정감사권이나 불신임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명목상의 의회일 뿐 실제로 지방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기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지방재정 자립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단체장은 임명되고 행정감사권이나 불신임권은 없고 지방언론은 통제된 가운데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읍니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오늘날 대학의 현실은 신뢰와 믿음으로 이어져야 할 교수와 학생 간의 불신의 장벽만 높아 가고 고교 3년간 공부에만 억압당하다가 막상 대학에 들어와 젊음의 낭만과 꿈을 펼칠 길이 막혀 버린 절망에 쌓인 학생들, 자유로운 학문연구와 지도보다는 정치적 관료적 지도 행정지도에 더 힘을 써야 하는 교수들, 문교부지침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대학행정, 이 모든 학원 내의 비민주적 사태가 오늘의 대학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읍니다. 대학 자율의 전통이 바로 서야만 우리의 대학은 학문연구와 진리탐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대학의 학생선발은 원칙적으로 대학자율에 맡겨야 하고 졸업정원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며 일반 학사운영에 관한 것은 평교수회의가 중심이 되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대학이 대학 외적 요인에 의하여 좌우됨으로써 학원문제는 더욱 어지러워지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도대체 문교부가 대학 학사행정에 관여하여 성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예 문교부는 대학문제에 관한 한 손을 떼는 것이 오히려 학원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둘째, 교수재임용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시국선언교수에 대한 보복조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수의 임용문제는 학교 총․학장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문교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시국선언교수가 해외세미나에 나가지 못하는 등 보복조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정치의 비민주화에서 연유된 자기 양심의 선언을 외부의 힘이나 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외금지조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부유층 자제에 대한 과외규제는 충분히 공감 가는 바이나 순수한 학비조달을 위한 대학생의 과외활동은 허용되어야 마땅합니다. 더우기 장학제도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는 오늘의 현실에서 대학생의 과외활동조차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하나를 얻기 위하여 열을 잃는 어리석은 정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문교 당국은 언제까지 이 옹고집을 부려 갈 것입니까? 지금 국민들의 민의가 그렇고 뜻있는 여당 의원들조차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닙니까? 이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참된 민주주의는 이룩될 수가 없읍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의 열기가 이제 언론에 대한 비민주적 잔재를 청산하도록 요구하고 있읍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민주화와 함께 언론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적 열망은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읍니다. 현 정권하에서의 불법적인 서적압수, 계간지의 폐간, 출판사 등록취소, 기자․만화가에 대한 가혹행위, 월간지기자의 해직 등 언론에 대한 유무형의 탄압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켜 왔읍니다. 언론기본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며 언론기관 통폐합의 환원, 언론기관 자유창설 보장, 민영방송사의 부활, 신문사의 지방취재원의 보장, 출판의 자유 등 제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며칠 전 저는 우연히 MBC TV에서 3당 총재의 시국에 관한 자유스러운 대담을 듣고 기쁘면서 한편으로 기이하게 생각한 바 있읍니다. 이 정권하에서 야당의 총재가 TV에 출연하여 자기의 정치소견을 피력한 일은 일찌기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송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앞으로 3당 대표들의 시국문제에 대한 공개토론, 국회 본회의의 대정부질문과 답변의 광경, 특히 앞으로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게 된 헌법개정특위의 활동모습을 국민에게 직접 TV 생방송으로 보여 줌으로써 민주주의의 중요기능인 여론정치를 올바르게 조성해 갈 용의는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80년 이후 85년까지 노사분규로 구속된 노동자와 사업자의 연도별 수와 노사분쟁의 유형별 수 및 그 사태진전의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인상을 둘러싼 분쟁, 불법적인 감원, 해고사태의 증가, 장시간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사분규는 85년에 250여 건으로 84년 100여 건에 비하여 엄청나게 불어났고 이 추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읍니다. 노동3권의 보장이란 허울뿐인 현행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권리행위를 방해하여 100만 노동조합원뿐만 아니라 800만 근로자의 원한을 사고 있어 사회불안의 요소가 되고 있읍니다. 노동관계법이 입법취지에 벗어나 사용자의 권익과 통치권자의 편의에 따라 개정되어 왔기에 노사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 정치문제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관계법은 1980년 소위 비상입법회의에서 대폭 개정된 천하의 악법으로 관계자의 의견수렴이나 국회의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그 개정절차나 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과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읍니다. 노동조합의 자유설립 봉쇄, 제3자 개입금지, 공익사업 범위의 확대, 근로시간 연장, 해고예고의 완화, 노사협의회법을 통한 단체교섭기능의 약화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 당이 제안한 바 있는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사협의회법의 개폐는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하는데 장관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노총이 지난 연말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독신근로자의 최저생계비 18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근로자가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저생존권의 보장 없이 무슨 정의사회니 복지사회니 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성한 노동을 통해 창출된 부는 불공평한 분배구조에 의해 자본주에게만 돌아가고 근로자는 빈곤과 장시간의 혹사, 나쁜 작업환경 속에 병들어 가는 오늘의 노동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상 강압적인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정책전환과 노동관계 악법의 민주적 개정, 조속한 최저임금제 실시를 위한 장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보사부장관! 고도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의 빈민,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는 육체노동자 그리고 생활무능력자의 삶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200만이 넘는 구호대상자, 생계무능력자, 정신박약자, 심신장애자들에 대한 자활적이며 항구적인 생활보장책의 강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농어민, 도시영세민과는 거리가 있는 현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민개보험제를 조속히 실시할 것과 차제에 국민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 부정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근절시킬 용의가 없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읍니다. 올림픽은 종족과 종교와 이념을 초월한 전 인류의 제전이므로 다가오는 88서울올림픽은 온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성공적으로 치뤄야 합니다. 본 의원은 88서울올림픽이 남북 간의 긴장완화와 화해분위기 조성에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로잔느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의연한 자세로 북한에게 두어 종목 양보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남북한을 연결하는 마라톤 및 사이클대회 개회식에 남북한 공동입장, 올림픽문화행사의 북한참여 등에 대해 아량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용의가 없는지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한 말씀이 있읍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정치인들이 정성을 모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 분야의 민주화를 달성함으로써 혼란과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퇴색되어 가는 공의를 실현하는 민주대장정에 흔쾌히 참여합시다. 영원한 우리의 조국이 다시 한번 서광에 찬 앞날을 기약하는 동방의 빛나는 등불로 켜지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및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신한민주당 소속 김해․양산 김동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이 땅의 대다수 민중의 민주화와 생존권 쟁취를 위하여 고귀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진 노동자, 농민, 대학생 등 이 나라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넋을 추모하여 임들의 죽음을 막지 못한 죄 많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숙연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서 있읍니다. 분신과 유혈로 낭자해진 사회 그리고 최루탄가스로 뒤덮인 이 나라의 처절하고 참담한 상황을 어찌 본 의원이 이 세 치의 혀로 감히 표현할 수 있겠읍니까?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가장 비폭력적 방법으로 독재정권에 항거한 것입니다. 건국 이래 그 어느 시대가 이토록 처절한 절망감에 사로잡힌 적이 있읍니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국민의 저 피맺힌 절규와 고귀한 희생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본 의원은 이제 이 땅에도 민주의 새벽이 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신민당 개헌추진시도지부결성대회에서 나타난 전 국민의 민주화의 열기와 대학교수들과 언론인의 시국선언, KBS의 왜곡․편파․조작보도에 대한 온 국민의 저항은 민주화의 뜨거운 열망을 나타낸 것이며 한편 민통련에 대한 해체음모, 문익환 목사의 구속, 인천대회의 ―․― 대학생들의 대량구속, 상상할 수 없는 악랄한 고문…… 현 정권의 최후의 발악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읍니까? 유신독재정권은 이미 종말을 고했건만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대중의 한숨과 신음소리는 그치지 않고 걸핏하면 좌경용공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니 이러고도 현 정권이 유신독재의 연장이 아니라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읍니까? 저 포악한 유신정권하에서도 없었던 선량한 국민의 분신자살 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니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본 의원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반민주적 요소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은 늦게나마 양심선언을 한다는 뜻에서 성의 있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이 땅에 고문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국회답변 때마다 국민을 속이고 있읍니다. 그런데 총리가 답변을 하던 바로 그 시각에도 모 수사기관 등에서는 고문수사가 계속되었고 특히 서노련 관계자 김문수 씨 등이 인천사태에 대하여 허위자백을 강요당하는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당한 사실을 총리는 알고 있읍니까? 국무총리! 지금 이 시간에도 민주화를 열망하다가 구금된 많은 민주인사들이 전국 각 교도소에서 폭행을 당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세계 어느 민주주의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문이야말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가장 비인간적인 만행으로서 고문 폭행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책임자인 내무․법무․국방장관은 양심선언을 하고 수많은 고문 폭행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가 있고 또한 인천사태에 대한 확고한 ―․― 증거가 있는데도 국민과 세계여론이 무서워서 국회에서 허위답변을 하는 총리는 그 책임을 지고 내각의 책임자로서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시는 이 땅에 고문과 폭행사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국회 내에 고문및인권유린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이 땅에 아직도 정치사찰과 공작정치 정보정치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 없읍니다. 이 땅의 군사통치 25년 동안 정치는 사라지고 정보사찰만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으며 독재정권과 독재자만을 위하는 정보기관은 국회의원과 민주인사들의 가정과 사무실의 전화도청, 차량미행, 불법연금 등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는 정치사찰이야말로 이 정권이 독재정권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인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총리는 국회답변에서 ‘현 대통령이 단임임기를 마친 후 국민이 가지는 모든 권리를 가진다’라고 말을 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현 대통령이 개헌 후 다시 출마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하는 것을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군의 정치개입은 이 나라 민주역사를 100년 이상 후퇴시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제는 이 땅에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군 스스로의 정치불개입선언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분명한 소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얼마 전 국회 앞에서 농성사태까지 있었고 지금 이 시간도 국회 앞에서 비를 맞으며 농성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어 간 한시택시 문제와 또한 재벌들의 공장공해로 인해 대대손손 살아오던 정든 집과 땅을 버리고 강제철거 위협에 시달리는 울산․온산 공단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장책은 강구되어 있는지요? 국무총리! 김만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일해재단 초청세미나에서 농수산물 수입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쇠고기, 양담배 등 농수산물 수입은 무역개방정책에 있어 신발류에 비하면 조그마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망언을 했읍니다. 총리! 이 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총리가 일천만 농민을 무시하고 농정실책으로 인해 이 땅의 주인인 농어민들이 소값 폭락 등의 이유로 자살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몇 개의 재벌, 신발류기업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일천만 농민의 가슴에 또다시 한을 남긴다 이 말입니까? 국무총리! 농어촌 현실은 농가호당 약 400여만 원의 상환불능 고질부채를 안고 있으며 농협과 수협은 농어민들이 돈을 빌릴 때 담보한 집과 땅의 재산처분업무를 담당하는 채권강제징수기관으로 변모했고, 심지어 경북 영풍군의 유창식 씨는 장가 못 가는 농촌청년의 신세를 비관하다가 자살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 부총리는 이런 농어촌의 실정을 조금도 모르고 강대국의 압력과 재벌들의 유혹에 못 이겨 죽음에 시달리는 일천만 농어민을 다시 한번 더 죽이려는 엄청난 실책을 범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로서 일천만 농어민을 위하여 획기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고 농어민에 대한 더 이상의 희생강요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연장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재벌만을 위한 현 조감법의 특혜금융을 차라리 농어촌 부채탕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총리! 본 의원은 요 며칠 전 고려대 한 양이 과외로 구속되어 있는 경찰서에 다녀왔읍니다. 고생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어려운 심정을 모릅니다. 도시빈민층 및 농어촌자녀들이 배우고 먹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활용하여 한두 시간 가정교사를 한다는 것이 무슨 큰 죄가 됩니까? 총리! 세계 어느 나라에서 대학생이 가정교사를 한다고 해서 인신 구속시키는 나라가 있읍니까? 있으면 그 예를 대어 보십시오. 본 의원의 소신은 농어촌 출신 학생과 도시빈민학생들에 대하여 가정교사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 향학열에 불타는 젊은 학생들의 배움의 길을 열어 준다는 의미에서 가정교사제를 부활할 용의는 없는지? 국무총리! 신민당이 주장한 민주개헌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분명히 총리는 시인했읍니다. 그렇다면 하루속히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김영삼 신민당 고문, 김대중 민추협 공동의장, 전두환 대통령 간의 3자회담을 조속히 주선할 용의는 없는지? 국무총리!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주장한 바 있고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불신풍조의 조장, 위화감의 조성, 계층 간의 갈등과 각종 이권청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회정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법무부장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금융기관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11조 원의 엄청난 외화를 도피하였다고 하는데 어느 계층의 누구이며 무엇이 두려워 말 한마디 못 하는 거요? 대다수 국민들은 권력의 개입 없이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요? 외화도피관계자들의 명단과 금액 그리고 도피경위를 밝히고 이를 즉각 환수조치 할 생각은 없는가요? 장관! 민주학생, 노동자 등은 소위 이념서적을 보거나 소지하면 용공분자로 즉각 구속하면서 북한에서 김일성을 위하여 8년 동안 봉사하고 미국으로 망명한 신상옥․최은희 씨가 한국에 돌아오면 과거에 대하여 불문에 붙이겠다고 하였고 이것은 정부가 분명히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의도로 다수 국민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그 실체와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민주화를 요구하다 입건 구속 또는 구류처분을 받은 민주인사의 숫자를 연도별로 소상히 밝히시고, 현재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입건 및 구속자의 숫자도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법무부장관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때 독재체제를 질타한 경험이 있는 민주인사였는데 현 정권에 입각 이후부터 양심의 변화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장관!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까지 검찰이 구속영장의 남발과 민주학생, 노동자, 민주인사들에게 너무도 가혹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양심적으로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의 새 장을 만드는 민주화 대열에 동참하는 의미와 극도로 실추된 검찰권의 회복을 위하여 미결수 수천 명을 전원 공소 취소할 의사가 없는지? 체육부장관! 본 의원은 88서울올림픽은 집권연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또한 현 체제와 사회분위기하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줄 아는데 장관의 견해는? 또 현 체제하에서 치러지는 88올림픽과 민주화된 이후 전 국민의 화합 속에서 치루어졌을 때와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장관은 국내외적으로 중진국이라고 선전하는 현 정부가 1000만 노동자 중 약 200만 명 이상이 월 10만 원도 못 받고 죽지 못해 사는 노동자의 고달픈 생활을 알고 있읍니까?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최저임금제 실시를 빠르면 약 1년 안에 실시하겠다고 하는 장관의 지금까지의 실언으로 미루어 보아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살기 위해서 죽도록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를 위해서 즉각 최저임금제를 실행하지 못하면 장관은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한 노사분쟁이 발생하면 경찰 등 공권력 개입으로 인하여 기업주만 보호하고 노동자를 억울하게 폭행하여 용공 또는 좌경으로 몰아붙이는 예가 많은데 그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부장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근원은 현 정권의 정권안보적 언론정책 때문이고 국민은 정부의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못 믿는 세상이 되어 버렸읍니다. 장관! 그 무엇보다도 언론자유의 회복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행 언론기본법을 즉각 폐지하고 각 신문사의 지방주재기자제도와 민영방송을 부활하고 기독교방송의 보도권과 광고권을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80년대 이후 강제로 직장에서 쫓겨난 해직언론인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난 4월 중순부터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연합통신 등의 모든 기자들이 언론자유의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를 했는데 이런 중대한 사실들이 단 한 줄도 신문에 보도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이것이 바로 장관이 말하는 정권안보를 위한 언론정책이란 것입니까? 문공부장관! KBS시청료 납부거부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는 이유는 언론의 편파보도 왜곡선전 등인데 장관은 아직도 이 사태가 단순히 시청료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양심을 속이고 있으며 변명할 것입니까? 장관의 그러한 비양심적인 처사에 온 국민은 더욱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소! 문공부장관! 귀하는 현 사회를 온통 거짓과 불신으로 만연되게 하였으며 국민총화를 이간시키며 정국을 혼미상태로 몰고 ―․― 온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장관직을 즉시 사임 ―․― 하라 이 말입니다. 가만있어! 문교부장관! 장관은 지난 서울대 졸업식장에서 국내외적으로 망신을 당하였고 최근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계속되는 분신자살 사태와 YMCA 중등교사 및 서울시 초중등교사들이 교육민주화 선언과 전국 각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읍니다. 아울러 이들 교수와 교사들에게 반성문과 사직서를 강요하고 감봉조치, 출국정지명령 등을 내리는 것은 비열한 보복조치가 아닌가요? 또한 대학교수 264명이 서명 발표한 전국대학교수단 시국선언을 어떻게 좌경 용공으로 매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최초로 한신대에서 부활된 평교수협의회가 전국 각 대학으로 확산된다면 이도 강압적으로 저지하고 부당한 보복조치를 할 것인지? 장관! 최근 실시한 군 86 특수전문요원 선발과정에서 최종합격한 서울대 고대 연대 대학원생 30여 명에게 시위 또는 해직교수 아들이라고 탈락시킨 사유와 그 법적 근거를 밝히고 이들을 다시 정당하게 합격시킬 용의는 없는가요? 장관! 정부의 기본정책은 도시인구의 분산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펴고 있으나 대도시 주변의 주민은 현행 학군제의 모순으로 자식을 도시학군으로 진학시키려고 실제로 이중 살림살이를 해야 하는 주민이 약 60%가 넘는데 이번 기회에 대도시 주변 인근 시군의 학군제를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86학년도 고교진학 대상자 중 학교시설 부족으로 진학 못 하는 전국 11만 7900명의 교육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신민당 인천대회가 인천사태로 둔갑한 것은 경찰이 대회 시작 약 40분 전에 최루탄을 쏘면 신민당의 인천대회가 무산된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인천시민회관 앞 시위군중들을 향해 수천 발의 최루탄을 쏘기 시작했는데 이래 놓고도 경찰은 그 책임이 없다 말입니까? 또한 시위군중 속에 있던 정체불명의 사복청년들의 실체는 과연 누구이며 시민회관 내 3000여 명의 신민당원을 향하여 수십 발의 최루탄을 발사한 책임자는 왜 문책하지 않고 오히려 그 책임을 신민당에 돌리고 이 나라 민주인사인 민통련 의장 문익환 목사 등을 주범으로 구속시키고 또한 인천대회를 조작하기 위하여 모 수사기관은 서노련 간부 김문수 씨 등과 민정당사 방화범으로 구속된 학생에게 갖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그 진상이 신민당 조사반에 의하여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은 왜 사과하지 않습니까? 내무부장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부상하거나 실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당연히 그 치료비를 배상해야 하고 한편 보약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운데 장관은 시민이 최루탄가스를 매일 마셔도 몸에 해롭지 않은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최루탄사용을 전면 금지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위기에 처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사심 없는 대안을 제시하겠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특히 여당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국회의 주된 목적은 여야 공동의 헌특위 구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정당의 사정을 보면 총재인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를 하면 임기 내 개헌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시었고 노 대표는 백지상태에서 개헌논의를 하자고 하였읍니다. 또한 민정당의 헌특위 위원이기도 한 중진 조 모 의원은 대통령중심제를 비방하면서 내각책임제를 주장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은 민정당의 헌법 개정방향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흉계가 있기에 이런 말 저런 소리로 국민의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읍니까? 제12대 개원국회 시 합의한 민주인사 등에 대한 사면 복권과 의사당사태에 대한 합의도 공수표가 되었듯이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행위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총리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헌에 관한 원만한 논의를 위하여 또 민주화를 요구하다 구속된 민주인사들을 죄명과 형량에 관계없이 전면 석방하고 김대중 선생을 비롯한 모든 민주인사들의 즉각적인 사면 복권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 노동자, 언론인 등은 반드시 복교 및 복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하실 때 전 의원에게 했읍니다 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정신 차려요. 중요한 이야기가 나갑니다. 동료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앉아 갖고 ―․― 여당 의원들…… 가만있어! 안 했으면 가만있으면 돼! 본 의원이 젊은 정치인으로서 깊이 사려했을 때 이 위기에 처한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정권은 망해도 나라는 망하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겠읍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총재로서 오늘날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하여 개헌 후 차기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소신을 즉각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여야 간에 자유로운 개헌논의의 확고한 장을 열어 주기 위하여 최소한 민정당 총재직을 사임함으로써 역사적인 문민정치의 터전을 개척한 훌륭한 전직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 방안에 대한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정직하게 대통령께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여당 의원이 본 의원이 충정 어린 심정으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질의하고 있는 도중 다음의 공천을 바라는 의미에서 아부를 하고 있는데 다음 선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의 안녕이 중요하지. 필리핀이 선거에는 이겨도 나라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선거에 이긴 마르코스가 오늘날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공명선거를 합시다. 방금 본 의원이 이야기한 이 방안에 대하여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밝히시고 정직하게 대통령께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자주 의장이 주의를 환기시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국회법 144조에 의하면 국가원수, 국무위원, 동료 의원, 심지어는 참고인 혹은 진술인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발언을 못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국무위원에 대해서 모욕적인 용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게재하지 아니하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회법 95조에 의하면 의제 외의 질문이나 발언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점 여러 의원들께서 특별히 유념하시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토요일에 보충질문 요청을 했다가 오늘로 미룬 조순형 의원의 보충질문을 허용하겠읍니다. 조순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답변내용 중에서 일부 부족하고 또 본 의원이 승복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 한 세 가지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런데 뭐 12대 국회뿐만 아니고 역대 국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우리 질문에 대한 국무위원의 답변태도, 내용이 참 늘 문제가 됐읍니다마는 토요일에 제가 느낀 것은 그동안 12대 국회에서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 너무 강력하게 촉구를 했는지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너무 성실하다 못해서 그중에는 아주 내무부장관 특히 문공부장관께서, 이 두 분 장관께서는 특히 문공부장관께서는 아주 이 자리에서 대하소설을 읽으실 정도로 그렇게 성실히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우선 대하소설을 읽으시더라도 우선 의원의 답변의 본질과 핵심은 파악을 하고 우선 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법무부장관! 정치범의 개념과 또 숫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읍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관계상 거절 안 하겠읍니다. 그런데 정치범의, 현재 우리 난국 타개하는 데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범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과 또 민주세력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의 시각하고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읍니다. 장관께서는 이 정치범이라는 게 무슨 법률상 용어는 아니고 여러 가지 개념규정이 다양하나 우선 정치적 신념이 다르거나 정치적 반대자라는 이유로 처벌받는 경우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현재의 구속자들은 이 같은 정치범이 아니고 불법시위, 공공건물 점거 방화 기물손괴 등 현행법을…… 위반자들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제일 서두에 정치적 신념이 다르거나 정치적 반대자란 이유로 처벌받는 경우다 그런 것은 대강 일반적인 통념으로 저희하고도 합치됩니다마는 그다음 부분에 구속자들이…… 현재 정치범이라고 일컬어지는 구속자들이 전부 실정법 위반이다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나라에 현재 장관의 개념규정에 의하면 결론은 우리나라에는 정치범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여야 간은 물론이고 난국 타개하는 데 크게 곤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상 정치적 개념…… 장관 답변도 듣고 그럴 저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겠읍니다. 우선 정부하고 저희 신민당하고도 우선 개념도 일치시켜야 하고 숫자상 또 사건별 상당히 차이가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신민당 인권옹호위원회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측하고 정부 측하고 우리 민정당 의원께서도 같이 입회해 주시면 좋고, 그래 가지고 3자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선 개념부터 일치시키고 말이지요, 우리가 1450명 정도를 주장합니다. 997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협의를 갖도록 그렇게 제의를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공부장관께서 어제 기독교방송, 언론시국선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하겠읍니다. 먼저 기독교방송의 기능정상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결론은 대개 이렇게 답변하셨읍니다. ‘기독교방송의 발전기본방향은 우선 보도, 광고방송은 부활할 수 없다’ 이것을 전제로 하시고 ‘앞으로 기독교방송의 발전기본방향은 보도 및 광고방송 부활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전 기독교교단의 문호를 개방하여 복음방송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방송이 전체 기독교파의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보도방송을 하게 되면 특정단체, 말하자면 NCC의 정치적 주장만 할 가능성이 있어서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선 그것을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범기독교계 일부에 불과한 NCC가 기독교방송을 이런 방송매체를 지배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시사보도, 보도, 광고방송을 허용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NCC를…… 현재 10개 교단이 참여해서 기독교방송을…… NCC에 가입된 6개 교단, 기타 비NCC 4개 교단 합해서 10개 교단이 현재 기독교방송 운영에 참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범기독교계 말하자면 개신교계에 있어서 NCC 기독교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10개 교단의 비중 위치 실세 교세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잘 몰라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읍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사실 각자 교단이 교세를 아주 과장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서 어렵습니다마는 가장 그래도 권위 있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보니까 바로 문화공보부에서 발간한 한국종교편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는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69개 교단입니다, 교단 수로. 그런데 그중에 기독교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교단이 10개 교단입니다. 교단 수로는 적으나 우선 교세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보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보건대 우선 신자 수가 어느 정도냐 찾아보았더니 신자 수는 없읍니다. 그런데 교회와 교직자 수는 있읍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니까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가 2만 6044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방송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10개 교단의 교회 수는 1만 4182개입니다. 이것은 퍼센테이지로 54%입니다. 다음에 교직자 수 총 4만 717명입니다마는 기독교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10개 교단의 교직자 수가 2만 1824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3%…… 적어도 우리가 이 두 가지 기준이 상식적으로 통념상 이 교단의 교세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기독교방송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10개 교단은 적어도 우라나라 범기독교계 개신교 전체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공부장관께서 지금 때늦게 말이에요, 범기독교계를 대표하지 않으니까 기독교방송에 대해서 시사보도,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이런 논리는 성립될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NCC가 운영하고 있는 CBS가 보도를 하게 되면 특정단체의 정치적 주장만 한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선 NCC는 정치적 단체가 아닙니다. 정당이 아니고 요는 그동안에 NCC가 벌여 온 이 사회참여활동, 인권옹호운동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현 정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위에 안 맞으니까 말이지 지금 현재까지 기능정상화를 안 해 주고 있다가 이제 내외여론이 비등하니까 이제는 범기독교가 참여해야 된다 이런 구실을 내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설사 일부 보도방송이 정치적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금 언기법상의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읍니다. 이것을 발동하면 됩니다. 여태까지 정부는 안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KBS, MBC 때문에 할 필요도 없지요, 거기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발동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할 것은 어제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8년 지금부터 약 36년 전에 그 어려울 때 최초의 민간방송, 기독교방송을 창설을 해 가지고 그 어려운 여건하에서 유신독재, 역대 정권 어려운 여건하에서 오늘날까지 기독교방송을 이렇게 육성해 온 NCC 이 운영주체를 거기서, 말하자면 손을 떼면 해 주겠다는 것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닙니까? 다음에 시국선언…… 시간이 별로 안 남았읍니다. 언론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난 이것이 도저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거기 시국선언에 참여한 언론인들이 지금 대개 우리 국회에 출입하는 일선 기자 동지들입니다, 대부분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말이에요, 우리 일선 기자 동지들이 웃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문공부장관과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정치범, 기타 본 의원의 질문 중에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몇 가지 있읍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좀 유념하셨다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두 의원의 질문까지 마저 하도록 하겠읍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강경식 의원께서 하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가 개헌을 주장하다가 구속된 학생과 시민 등을 모두 석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2, 3차에 걸쳐서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민의 화합과 법질서의 유지를 조화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학생, 근로자, 농어민, 재야인사들과 총리가 대화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이들의 정당한 요구는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한 아량이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총리로 취임한 이후에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며 주장이 어떠한 것인가를 듣고 저의 여러 가지 관찰과 판단에 참고로 해 온 것이 사실이고 또 이들로부터 들은 후에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개개 학생이나 개개 근로자들 그리고 개개 농민과 어민과를 골라서 제가 만나 본 일은 솔직히 없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 문제만 하더라도 우선 이 학생들 문제, 학원문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당사자인 교수와 학생들이 대화를 먼저 나누어 가지고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정부는 그러한 방향으로 북돋아 주고 후원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더불어 근로자문제만 하더라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총리가 어떤 근로자와 직접 접촉을 하는 것보다는 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즉 노사 간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타협점을 발견하도록 정부가 후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로서도 저를 포함한 온 국무위원과 저희 공무원들은 가급적 대화를 많이 하고 전체 국민들의 의견이 무엇이고 가려운 곳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이들을 수렴하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강 의원께서 사회의 저소득층과 영세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요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난한 속에서 빠른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은 것이 사실이고 그 결과 사회의 그늘진 부분 계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급성장과 더불어 이 소득의 분배라든가 덜 혜택을 받는 농어민, 근로자 그리고 도시의 영세민들을 위해서 이들의 생활이 향상되고 주거환경이 보다 쾌적하도록 하는 방향에 노력을 하겠읍니다. 즉 이들 계층의 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소득의 분배가 좀 더 이들에게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다음 김동주 의원께서 이 전화도청, 차량미행 그리고 불법연금 등으로 이해되는 이 정치사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한두 번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치사찰이라고 할 때 아까 조순형 의원께서도 어떠한 그 단어의 해석에 대해서 견해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로서는 업무연락이라든가 어떠한 그 사태 등에 대비해 가지고 치안예방적 차원에서 관계 당국이라든가 관계원이 해당자에게 협조나 자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정치사찰 자체는 없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국민이 갖는 권리를 가진다고 총리가 했는데 이 말은 현 대통령이 개헌 후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냐 하는 내용의 질의를 다시 했읍니다. 저는 대통령각하로부터 가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이룩하고 무거운 어깨의 짐을 내려놓은 후에는 한가로이 논두렁에서 농민들과 막걸리도 나누고 담소도 하며 또한 필요할 때 불고기집도 다닐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가끔 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나 저나 우리 국민들이나 마찬가지로 대통령각하께서도 청와대를 떠나신 후에는 일반시민과 국민이 가지는 권리는 그대로 가지고 또 의무는 부담한다 하는 것으로 다시 제 대답에 갈음합니다. 다음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정치불개입선언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김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은 군의 엄정한 중립을 규정하고 있고 군의 국토방위의 성스러운 임무가 주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군의 정치불개입 운운하는 선언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한시택시업자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계셨는데 이 한시택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한시라는 이름에서 쉬 짐작할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면허를 취소해야 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차량들이었읍니다. 그러나 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이 매우 영세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를 고려를 해서 정부로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즉 시한을 정해서 영업을 허가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정부는 이 영세차주들의 희망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개인면허로 전환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양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 주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에 따라서 총 1만 3400대의 자동차가 지금까지 줄어들었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불과 500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남아 있는 한 500대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부로는 전체 한시택시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양도 또는 양수를 허용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해 올 경우에는 이 건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방침입니다. 그리고 울산, 온산 등 공업단지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도 역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기간 동안 정부는 울산․온산지역의 환경오염이 심하고 따라서 이를 줄여 나가고 피해주민의 이주를 촉진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를 위한 종합대책을 이미 마련을 했읍니다. 그리고 그 마련한 대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리하여 이 주민들의 이주는 공해가 심한 지역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되 어떻게 이주시키느냐 또는 하느냐 하는 이주방식은 주민들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읍니다. 내용으로 보면 개별적인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과 이주비를 지원해 주고 만일 개별이주가 아니라 집단이주를 원한다 하는 경우에는 먼저 이주할 단지를 조성한 다음에 이 이주를 추진하는 등 전적으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일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인 진전상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와 건물보상비로서 지금까지 242억 원을 확보하고 있고 이주대상지역의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조사와 감정을 거의 완료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곧 보상에 착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농어민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과 특혜금융을 농어촌 부채탕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도 저를 비롯해서 경제에 관한 질의 때 충분히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굳이 다시 한번 답변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되풀이를 하겠읍니다. 정부는 농촌의 살림이 보다 좋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농민들이 사는 농촌에 대해서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종 농어촌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읍니다. 그 일환으로서 지난 3월에 마련한 농어촌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대책에 의거해 가지고 충실히 그리고 강력하게 이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이 농촌에서 사는 농어민들의 생활이 도시에서 사는 근로자들의 생활이나 소득보다도 적지 않고 문화 등에 있어서의 일상혜택도 불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한은특융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저리융자는 산업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수지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미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연리 6%로 대출한 자금을 그 만기도래 전에 연리 3%로 대환해 주는 자금임은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농․수협이 대출하는 영농․영어자금에 대해서도 연리 3%의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영농․영어자금이 연리 8%의 저리로 융자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농가부채 문제의 중요성을 김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인식하고 농가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영농․영어자금, 주택자금 그리고 소 입식자금 등의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한 바 있음을 김 의원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농가소득증대에 중점을 둔 각종 시책들도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중소기업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도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을 상향조절을 하고 특히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음도 첨언을 합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 농어촌 출신 대학생 그리고 도시빈민학생에 한해서는 가정교사제도를 부활해서 허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과외제도, 과외수업 폐지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와 교육에 말할 수 없이 큰 폐단이었던 과외로부터 오는 부작용을 금하기 위해서 취하였던 일대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 과외금지에 관한 정부의 이 방침은 앞으로 그대로 지켜 나가야만 다시는 과외망국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회생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김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렇게 큰 영단을 내려서 큰 문제를 해결해 놓고 있는 그늘에서 이 가난한 농어촌 출신의 대학생이라든가 또한 영세민들의 자녀들, 이들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파생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 오고 있읍니다. 즉 장학금을 좀 더 주는 문제, 저리로 대출을 해 주는 문제, 방학기간 동안에 취업을 알선하는 문제 등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해 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과외제도 자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이 가정교사제도를 부활하거나 허용하는 문제는 김 의원께서 지적한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저희가 더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대통령각하께 김영삼 김대중 등 3자회담을 총리가 주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는데 김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대통령각하께서는 바쁜 중에도 금년만 하더라도 이미 2월에 그리고 4월에 3당 대표들과 각각 면담을 하셨고 또 이달 초에도 이민우 야당 총재와 개별적으로 만나신 바 있읍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각하께서는 시간만 있으시면은 누구누구를 가리지 않고 가급적 많은 사회의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역시 대통령각하께서도 하루 24시간을 쓸 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는 없는 것은 극히 상식에 속합니다. 또한 그중에도 어떤 정치적이나 법률상의 신분을 고려해서 국가원수가 만나기가 어렵다 하는 사항이 있는 것도 이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주인사에 대한 사면 복권, 구속자 석방, 의사당 사태와 관련한 의원기소 문제 등에 대해서 다시 질의가 계셨는데 아까 강경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현재 이러한 모든 문제는 법절차를 진행시켜 가면서 국민의 대화합의 견지에서 그리고 법률이 존중이 되고 법질서가 유지되는 그러한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검토를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회정화위원회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였는데 이것도 작년 제가 답변한 바 있읍니다마는 사회정화위원회는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제5공화국의 목표를 위해서 국민적인 노력을 경주해 감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기획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이 사회정화운동은 지역과 직장 그리고 학교별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폐지할 생각은 없읍니다. 끝으로 현 대통령의 민정당 총재직을 사퇴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였는데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각하께서 민정당 총재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당정 양면에 걸친 협조와 국정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잘되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건의는 드릴 생각이 없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강경식 의원께서 학원소요와 노사분규 등의 원인과 관련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학원소요와 노사분규의 원인은 강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예컨대 어떠한 사회현상을 볼 때에 이를 긍정적으로 보려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만 보는 입장도 있고 또 조화와 균형의 안목보다는 흑백의 논리로 이를 보고자 하는 입장도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대체로 온건보다는 강경, 대화보다는 폭력을 선호하게 되고 그것이 곧 마침내는 사회불안을 야기하게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특히 학원문제의 경우에는 학원을 면학의 장소로서가 아니라 현실문제의 해결장으로 이해하는 일부 학생들이나 학업에서 남들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이에 가세함으로써 학원문제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급진 좌경사상에 물들은 일부 학생 또는 일부 근로자들이 우리의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생활의 안녕을 해치는 매우 위협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이들은 종전의 시위양상과는 달리 미군의 철수, 남북한 올림픽의 공동개최 그리고 휴전협정 파기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을 하고 그 투쟁방법에 있어서도 공공건물의 점거나 방화 내지는 파괴 그리고 공개장소에서의 분신자살 등 어떻게 보면 외국의 과거의 학생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일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경향에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앞으로 좌경사상에 빠져 있는 학생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순화하고 계도활동을 펴 나가고 또 다대수 선량한 사람들이 좌경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범국민적인 반공이념교육을 강화해 나가면서 핵심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에 의해 처리함으로써 절대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보위를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갈 방침으로 있읍니다. 다음에 강 의원께서는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위한 지방재정 자립기반 확충대책과 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그리고 지방의회의 행정감시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 지방자치제가 지역발전과 국가번영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이 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치기반이 조성이 되고 우리 실정에 알맞는 발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도 믿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자치기반의 조성방안으로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의 확충을 위해서 국세 가운데에 일부 세목의 지방세 이양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인 업무의 재배분방안 등을 현재 강구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문제는 그 제도의 방법에 있어서 주민이 직선하는 제도, 의회에서 간선을 하는 제도 또 정부에서 임명하는 제도 등이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방법 등을 모두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해 본 경험이 있읍니다. 또 그 결과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제도는 제도상의 장단점은 물론 우리의 현실여건 가운데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래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시권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장의 출석답변요구권,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이와 같은 것은 모두 인정을 하는 방향에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다만 지방의회와 장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견제수단일 수 있는 장의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에 관해서는 그 인정 여부를 놓고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관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서 각계각층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한 다음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동주 의원께서 인천사태 시에 경찰에서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최루탄을 쏘았고 이로 인해서 신민당의 인천행사가 영향을 받았다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신민당에서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청주, 마산, 전주, 이와 같은 곳에서 개헌과 관련해서 집회를 가져 왔읍니다마는 이들 지역 중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최 측과는 아무 관계없이 일부 문제권 학생이나 재야인사나 이런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가지고 일정 구간을 시위를 하거나 농성을 하거나 이와 같은 사태는 있어 왔읍니다마는 인천에서와 같이 집회개시 수시간 전부터 수천 명의 시위군중이 급진좌경 구호를 외치면서 조직적인 폭력시위를 획책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소한 시위 농성이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신민당 행사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강제로 군중을 해산하지는 않았읍니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수천 명의 폭력시위군중들이 민정당의 지구당사에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투척하고 파괴 방화를 하고 또 신민당기가 달려 있는 신민당원인 김노진 씨 소유의 차량을 방화하는 한편 전철의 운행을 방해하고 성조기 화형식을 거행하는 등 극도의 난동사태를 자행한 바가 있었읍니다. 따라서 국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경찰로서는 이러한 난동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부득이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최루탄의 사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로 인해서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계셨읍니다. 경찰은 각종 시위사태에 즈음해서 가능하면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고 설득과 인내로써 시위군중을 해산시키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시위양상은 화염병이나 돌을 투척하고 건물이나 각종 기물을 방화 파괴하는 등 그 양상이 매우 과격하고 극렬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만부득이 최루탄을 사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위진압 과정에서 최루가스로 인해서 한때 눈물이 나거나 재채기가 남으로써 그 학교 주변 인근주민들에게까지 불편을 드리게 되는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최루탄사용을 더욱 자제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경찰이 불가피하게 최루탄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그 지휘관의 엄격한 통제 밑에서 시위군중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이를 사용하도록 부단히 교육을 시켜 오고 있읍니다. 그리고 시위진압과정에서 경찰이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동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다음 조순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김동주 의원께서는 최근 미 금융기관의 발표와 관련하여 이를 수사하고 외화도피 관련자들의 명단과 금액, 도피경위 등을 밝히고 이를 즉각 환수조치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위 120억 불 외화유출에 관련한 문제는 지난 6월 13일 국무총리께서 본회의에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미국 모간은행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고 또 동 은행 측에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오해 발생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시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희 검찰로서는 현재 단계에서 내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 신상옥 최은희 부부가 귀국을 원할 때에는 그들의 과거를 일체 불문에 부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상옥 최은희 부부는 지난 1978년 북괴공작원에 의하여 북한으로 강제납치 되었다가 금년 3월 13일 오스트리아 빈 주재 미국대사관으로 탈출한 바 있읍니다. 정부가 그들이 귀국을 원할 시에는 과거에 대해 불문에 부칠 방침을 밝힌 것은 그들 부부가 피랍 후 북한에서 한 행위가 북괴의 강압하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불가피했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동주 의원께서는 80년 1월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입건, 구류, 구속된 인사의 숫자를 연도별로 밝히고 또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숫자를 밝히고 이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먼저 80년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입건, 구류, 구속된 사람에 대한 통계자료는 실무상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분류 집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불법시위, 공공건물 점거 농성 방화 파괴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되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지난 6월 14일 본회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사 중에 있는 사람이 192명이고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612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수사 중이거나 공판에 계류 중이며 법원과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공소취소제도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 조순형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조 의원께서는 신민당이 파악하고 있는 구속자와 법무부에서 보고드린 숫자가 다른 데에 대하여 실무차원에서 견해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신민당에서는 현재 구속자가 1400여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와 자료가 무엇인지 저희로서는 정확히 알 길이 없읍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그간의 구속자 중에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을 통해서 석방된 사람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실제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신민당에서 파악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별 인원이나 명단을 제시해 주시면 차이가 나는 원인을 정확히 밝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강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올리겠읍니다. 대학자율화에 대한 용의, 특히 학생선발권, 졸업정원제, 대학행정 등을 포함해서 대학의 자율에 맡길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대학의 고유기능인 교수 및 연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대학 스스로의 자율역량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문교정책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도 문교정책의 몇 가지 주요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입시, 졸업정원제와 같은 제도를 전적으로 자율에 맡기는 것은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고등학교 교육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결코 간단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입시가 대학별로 실시되었던 1980년 이전에는 파행적인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과열과외 등 사회적 문제점이 많았으나 현행 입시제도 실시 이후에는 그 문제점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졸업정원제는 대학생으로 하여금 공부하지 않고는 졸업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고취시켜 대학의 면학기풍을 진작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대학입학 기회를 확대하여 누적되는 재수생 문제를 해소하고자 채택되었던 것으로 이 제도시행 이후 강의의 양과 질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량이 졸업정원제 실시 이전에 비하여 현저하게 나아졌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현재 교육개혁심의회에서 대학입시제도와 졸업정원제 등 고등교육개혁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 결과가 건의되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계속 신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둘째, 강 의원님의 질문은 교수재임용제는 폐지하여야 하고 시국선언교수에 대해 보복조치를 중지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시국선언교수에 대한 처리문제는 지난 14일 조순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대학의 총․학장들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판단하여 처리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의 잘잘못은 그러나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국선언 참여교수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강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감정적인 보복조치 같은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재임용제는 선진외국에서도 채택되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어느 제도이건 장단점은 있게 마련입니다마는 이 제도는 우리 대학의 질적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운영의 묘를 살려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님의 세째 질문으로서 학비조달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과외를 부분적으로 허용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총리께서도 이미 답변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과외금지를 단행한 198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과외교습을 받던 학생의 29%에 달하는 42만 명이 대학생에게 과외를 받고 있었으며 대도시의 경우는, 가령 서울의 경우는 그 비율은 58%에 이르고 있었읍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그 부모들의 고충은 십분 이해되고 동정이 가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만 가정교사를 다시 허용할 경우 최소한 이러한 비율의 학생들이 과외수업에 참여함은 물론 그 파급영향이 엄청나서 사실상 과외금지는 백지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읍니다. 이렇게 될 때 70년대에 우리가 뼈저리게 겪었던 과열과외의 만연으로 인한 병폐현상이 재발될 것이며 그 확산이 매우 빠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과외금지 자체를 전면 백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할 부분허용은 고려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교부는 그러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하여 대학생들의 부업알선과 장학금제도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전체 학생의 18%인 12만 70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한 금융기관 학자금융자 재원을 1000억 규모로 확대하여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를 전체의 12%인 8만 4000명으로 늘리고 이자의 반을 정부에서 보조하는 등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시책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 김동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올리겠읍니다. 첫째, 시국선언교수와 교육민주화선언교사들에 대한 보복조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시국선언 교수에 대한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의 총․학장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처리할 것입니다마는 감정적인 보복조치 같은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민주화선언에 관련된 교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인 각 시도교육감 책임하에 처리토록 하고 있읍니다. 둘째, ‘전국대학교수단 시국선언’을 어떻게 좌경 용공으로 매도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이 선언문의 내용은 지난 14일 조순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만 이 선언문은 첫째, 우리 정부가 ‘미국의 동북아 반공전략의 일환으로 유지되는 보수정권’이라고 왜곡하면서 우리의 국시인 반공을 부정적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현재의 정치 및 경제체제에 근원적 회의 운운’함으로써 자유민주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근원적으로 회의하면서 정체가 의심스러운 새로운 제도의 모색을 주장하고 있으며, 세째, ‘미국의 한반도의 지속적인 분단을 고착시키려 하고 있고 핵무기를 배치하여 국가의 장래와 민족의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등 반제 반전 등 구호를 외치는 급진좌경세력의 주장을 비판 없이 옹호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고, 네째로는 ‘압제에 대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저항은 정당하고 그 반응은 폭력적 수단에 의거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폭력투쟁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우리 경제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편입되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농민, 도시빈민들의 생활이 악화되고 중소기업과 농업이 몰락하게 된 것이다’라고 현실을 좌경이론에 입각하여 비판하고 있읍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최상의 가치로 추구해 오고 있는 우리에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로서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평교수협의회가 전국대학으로 확산될 경우 이를 강압 저지하거나 부당한 보복조치를 할 것인가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최근 한국신학대학에서 평교수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읍니다마는 모든 대학이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교육관계법규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설치근거가 없는 평교수협의회의 구성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신학대학의 경우 정관이나 대학내규에도 그 근거가 없고 평교수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평교수와 보직교수 및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례발생의 염려 등으로 대학 당국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생각하기 전에 대학 스스로가 판단하고 자율적인 대처를 해 나갈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다음 질문으로 86년도 특수전문요원 선발과정에서 최종합격한 서울대, 고대, 연대 대학원생 30명 등에게 탈락시킨 사유와 그 법적 근거를 밝히고 다시 합격시킬 용의는 없는가라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특수전문요원제도는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례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우수한 자들에게 지속적인 학문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고 국가발전에 기여케 할 목적으로 6개월간의 군사교육을 실시한 후 예비역장교로 임용하는 병역특례제도로서 8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읍니다. 그 선발절차는 필기고사성적과 대학원성적을 합산한 성적순에 의하여 합격예정자를 결정하고 합격예정자 중 병역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교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최종합격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동 합격예정자 중 불합격된 30명은 군 장교로서의 임용요건에 부적하다고 판단되어 최종합격자 중에서 탈락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병역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을 말씀드리면 ‘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을 받은 때에는 군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또는 준사관임용결격사유에의 해당 여부를 해당 관서에 조회하여 확인한 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문교부장관은 해당자를 특수전문요원 선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읍니다. 다음 고교학군제의 모순에 대한 시정책과 고교진학 탈락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 간의 고교학군 조정문제는 현재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작년부터 연구 중에 있읍니다만 고교평준화 문제는 공․사립학교 간, 지역 간, 소득계층 간의 의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과열입시경쟁 재현을 어떻게 방지하고 중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느냐가 과제로 되어 있읍니다.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책이 마련되면 신중히 검토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으며 고교진학 탈락자에 대한 문제는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지역의 문제로서 1987학년도에 서울에 16개교, 부산에 7개교를 신설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기설학교에 대한 학급증설 등으로 고입탈락자 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강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강 의원께서는 먼저 저소득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시고 장애자에 대한 복지대책을 촉구하셨읍니다. 정부가 그간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자에 대한 보호시책의 기본적 방향은 노령이나 불구, 폐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자는 자활 자립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케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을 마치면 취업을 알선하고 또 자립정착지원사업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특히 금년에는 직업훈련제도를 대폭 개선해서 종전의 4개월 훈련받던 것을 6개월 내지 24개월로 연장해서 취업이 잘되고 또한 취업 후에도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강 의원께서 촉구하여 주신 장애자복지는 정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자복지를 위해서 그간 정부에서는 지난 85년부터 약 230억 원의 예산으로 93개의 장애자복지시설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맹인신호기,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자의 사회활동에 제약요인이 되는 관계법령도 대폭 개정하여 왔읍니다. 동시에 장애자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도록 인식의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강화해 왔었읍니다. 특히 금년에는 장애자복지시책의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서 장애자별로 복지시책을 개발하는 한편 22개소의 자립작업장을 설치해서 전자제품의 조립이나 보석가공 등의 생산시설을 갖추게 해서 기업체와 연계운영이 되도록 해서 실질적인 자립활동이 정착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장애자의 복지추진을 위해서 시책의 개발과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강 의원께서는 의료보험을 어떻게 확대하고 언제쯤 실시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읍니다마는 의료보험의 확대문제는 정부로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어촌지역에 현저하게 부족하고 있는 의료공급능력을 다시 말하면 의료기관이 더욱 확충되어야 하고 동시에 의료보험은 우리 실정에 맞는 확대방안이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82년부터 총 51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378개소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을 신축을 하였고 또 장비를 대폭 보강을 한 바 있읍니다. 또한 지난 83년부터는 무의면을 완전히 해소하였고 현재도 2028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지역에서 진료에 열심히 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어촌에는 아직도 의료공급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우선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보건의료기관의 설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건소를 보건의료기관이 되도록 약 300억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기능을 강화하고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인력을 보강하고 또한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의료보험 확대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81년부터 6개 시군에서 지역의료보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해 왔읍니다만 점차 여러 가지 제도도 개선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욕도 많이 고취가 되어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점차 해결돼 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을 해서 정부에서는 최단시일 내에 전 국민이 의료보장체제 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부터는 의료보장체제의 일환으로서 의료부조제도를 실시를 해서 의료보험료의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자 192만 4000명에 대해서 의료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의료보험 확대의 일부 장애요인도 크게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어촌의 보건의료기관의 확충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범사업에서 얻은 경험과 평가를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실정에 맞는 의료보험체제를 갖추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세째로 강 의원께서는 부정 불량식품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부정 불량식품에 관한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국민적 아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85년 9월부터 기획원과 내무부, 법무부 그리고 저희 보건사회부가 합동으로 단속과 지도를 실시해 오고 있읍니다. 그간 단속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86년 5월 현재 총 1만 7750건을 적발을 해서 허가와 품목취소 582건, 영업과 품목정지가 797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약 6000여만 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수거 폐기한 바도 있읍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고 또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하루속히 이러한 부정 불량의 식품이 근절되어서 선진적인 식품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강경식 의원께서 세 가지를 물으셨읍니다. 그 첫 번째는 80년 이후 85년까지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구속된 근로자와 사업자의 수, 노사분쟁의 유형별 수와 그 사태의 진전사항을 물으셨읍니다. 80년 이후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구속된 사용자 수는 모두 120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 원인은 근로자임금을 체불했거나 근로자를 가혹하게 부당처우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구속된 근로자의 수는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관계부처에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노사분규의 유형별 수를 말씀드리면 81년부터 85년 말까지 모두 750건으로 작업거부가 387건, 항의와 시위가 330건, 그 밖에 33건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간의 진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노사 간의 합의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읍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서울 소재 상우교통 등 17건으로서 노사 간에 협의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잘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두 번째, 국민당이 제출한 노동관계법의 개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노동관계법 개폐에 대하여는 지난해부터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지난 토요일 강창희 의원님의 질의에 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정부로서는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요구에 대하여 일부를 개정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당을 포함한 3당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회기에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준비를 서두르고 있읍니다. 세 번째,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임금근로자를 위해서 최저임금제 실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도 지난 14일 강창희 의원님의 질의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그 실시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즉각 실시하고자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준비과정이 있읍니다. 그것이 바로 임금실태조사와 생계비조사, 기업의 지불능력 파악, 공청회 개최 그리고 법령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반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준비기간이 빨라도 1년 가까운 기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준비가 되는 대로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마는 이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곤란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동주 의원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읍니다. 그 첫째가 방금 말씀을 드린 최저임금제를 당장 실시하라고 재촉을 하시면서 못 할 경우 사임을 하라고까지 하셨읍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준비에 필요한 과정이 있어서 못 하는 것이지 이것을 미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사분쟁에 공권력을 개입을 시켜 기업주만을 보호하고 근로자를 용공 또는 좌경시하고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모든 노사분규라고 하는 것은 노사 간의 의견이 맞지를 않아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의 해결도 역시 성실한 노사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일부 운동권학생들이 사업장 근로자들과 연계해서 건전한 노동운동보다는 오히려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 비화시켜서 사회혼란을 기도하려 하였던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노사 간에 대화로써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파괴하거나 공공기관의 점거 방화 심지어는 자살 등 극히 과격한 방법으로 사회혼란을 기도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와 같은 과격행동만을 제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행위가 있었을 뿐이지 노사분쟁의 근본적 해결책을 공권력을 개입시켜 가지고 처리한 일은 전혀 없읍니다. 더우기 노사의 중간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해결해야 하는 노사문제를 어느 일방만을 두둔할 수는 없읍니다. 앞으로도 선량한 근로자를 끝까지 적극 보호해 주고 기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감독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강경식 의원께서 언론 출판의 자유보장과 또 언론기본법의 폐지문제, 언론통폐합 이전상태로 우리 언론구조를 환원하는 문제 등을 질의하셨읍니다. 김동주 의원께서도 언기법 폐지 등 동일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시면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문제는 우리 언론발전의 역사가 구미언론에 비해서 매우 일천하지마는 우리나라가 놓여 있는 현실여건 속에서 헌법이 정하는 기본질서와 그 정신에 입각해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적 기능이 더욱 신장되고 발전되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기본법의 폐지를 비롯해서 언론통폐합 이전상태로 언론구조를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무총리께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부조리와 비능률을 가져왔던 지난날의 언론상황으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새로이 정착 발전되어 가고 있는 현 제도의 장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께서 3당 대표의 시국공개토론과 헌법특위 활동을 직접 텔레비젼 생방송 중계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강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문화방송의 3당 총재 회견보도는 매우 시의적절한 훌륭한 기획이었다고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기획보도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또 더욱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당대표의 공식적인 활동도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충실하게 보도되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헌법특위의 텔레비젼 중계문제는 일차적으로 국회가 결정할 일이지마는 새롭게 대두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러한 생중계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또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김동주 의원께서 기독교방송의 보도와 광고부활 문제를 물으셨읍니다. 또 조순형 의원께서 보충질의가 계셨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기독교방송은 이미 환원 설정된 복음방송의 궤도에서 발전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독교방송국이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교계 내의 의견을 조사해서 84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도 현재의 상태에 대한 의견으로 ‘잘되었다’가 43.8%, ‘잘못되었다’가 43.3% 있읍니다. NCC 쪽은 잘되었다는 것이 33.5%, 잘못되었다는 것이 55.4% 또 비NNC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이 57.3%, 잘되었다는 것이 27%였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독교방송 측과 협의해서 동 방송국이 순수한 복음방송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읍니다. 김동주 의원께서 일선 기자들의 시국에 관련된 결의가 보도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일선 기자들의 견해표명은 자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사가 보도 여부의 결정을 신중히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입니다. 먼저 강경식 의원님께서 북한의 참여를 위해서 남북한 공동입장과 올림픽 문화행사에 북한참여 등에 대하여 정부가 아량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적극 추진키 위해 IOC위원장 주재하에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남북체육회담이 85년 10월, 86년 1월과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서 개최되었읍니다. 이 회담에서 우리 측은 북한 측이 기본적으로 IOC헌장과 IOC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제24회 올림픽개최권이 서울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울올림픽에 조건 없이 참가할 것을 종용하였읍니다. 이것은 민족적 대과업인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정착을 원하는 이유에서였읍니다. 금번 로잔느 제3차 남북체육회담 시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남북 양측에 제24회 올림픽개최권은 대한민국 서울에만 있으며 북측은 IOC헌장을 준수하고 서울올림픽에 참가할 것과 이 경우 대한민국은 결승전을 포함한 2개의 종목의 경기와 축구예선경기 1개 조 그리고 남북 연결 도로싸이클경기, 각종 문화행사에 북측 참여를 포함한 요지의 내용의 제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남북 양측의 회답을 6월 30일까지 통보해 주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적절한 시기에 회신할 것이며 성의 있는 자세로써 임함으로써 북측의 참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읍니다. 다음은 김동주 의원님께서 88서울올림픽을 집권을 위하거나 어떤 특정집단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88올림픽이 민주화되고 참된 국민적 화합이 이루어진 가운데 치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은 만인의 참여와 화합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중요하며 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근자에 극소수이기는 합니다마는 극한적인 수단으로 사회를 불안케 하는 행위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연이나 한 가정에서도 집안문제와 대외적 약속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할 나위도 없이 올림픽은 세계 40억 인구와 약속한 범세계적 행사일 뿐만 아니라 평화를 애호하는 모든 인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대회준비와 노력이 경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올림픽대회의 성공 여부는 오직 여기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여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부에 몸담고 있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준비업무에 진력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정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인천 중․남구 출신 심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의 첨예화된 긴장관계가 원만한 정치적 타협에 의하여 슬기롭게 극복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대화와 타협 속에서 이번 제130회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오직 정치는 정치인이 책임져야 하며 시정의 다양한 목소리는 국회라고 하는 대의기관을 통하여 걸러지고 다듬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여야가 자성의 가슴으로 수용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임시국회가 원만하게 마감되어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간곡히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가슴에서 우러나는 착잡한 심정을 달랠 길 없읍니다. 그것은 지난 5월 3일 인천사태 당시 일부 과격군중에 의하여 본 의원의 지구당 사무실이 파괴되고 전소되었다는 충격보다 파괴와 방화 그리고 극렬구호와 선동이 난무했던 폭력시위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전에 막지 못했다 하는 통한의 죄책감이 지금 이 순간도 인천시민과 온 국민의 아픈 채찍질로 질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화염병이 쓸고 간 매케한 연기와 최루탄냄새가 가득 찬 어두움 속에서 숯검정처럼 검게 타 버린 서류뭉치를 들고 본 의원은 민주화라는 미명의 잔해가 바로 이것인가 하는 깊은 고뇌로 멍해지는 머리를 가눌 길 없었읍니다. 더우기 인천사태는 급진 좌경세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반국가적 사태로 조사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연출한 조작극이라느니, 과잉방어로 시위군중을 일부러 자극시켰다느니 심지어 본인의 사무실집기와 서류를 사전에 3층으로 치워 놨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마타도어 작전으로 국민의 시선을 호도하고 민심을 현혹하는 한심스러운 지경에 이르러서는 가벼운 실소마저 금할 수 없읍니다. 설사 급진 과격집단마저도 외면할 수 없는 절실한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진실된 사실을 앞에 놓고서는 여야가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미루고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빈대 잡기 위하여 초가삼간마저 불태우는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파괴와 방화, 폭력과 선동 등 극한적인 투쟁방법은 민주화의 이름으로 미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사태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사태를 기점으로 실체를 드러낸 급진세력의 태동과 좌경 이데올로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도달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처하는 정부 측의 의지표명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소위 운동권학생 문제는 이미 학원문제의 범주를 벗어난 정치화한 학생세력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만이 주체적 의식을 가진 유일한 역사의 주역으로서 민중민주주의의 정치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율적인 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들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야당을 전략적 반군으로 간주할 수도 있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폭력도 정당하다고 장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 주장에는 강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내포되고 있으며 또 현 체제 전부를 부정하고 심지어는 기존의 모든 가치체계조차 거부하고 있읍니다. 그들이 과연 전문적 좌경이론가냐 실천적 행동가냐 하는 시비는 차치하고라도 그들의 발간되는 지하신문, 선언서, 프랑카드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장은 분명히 좌경용공이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데올로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현실문제인 만큼 차제에 좌경 이데올로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과 그 적용범위를 분명히 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의 불균형 배분문제와 영세서민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약 230만에 달하는 최저계층의 절대이익 향상과 중산층 이하의 상대적 빈곤의식의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운동권학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대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인 정의사회의 구현은 여하히 부의 균형적 배분에 의한 빈부격차를 줄이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면 소득계층에 불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 사회체제의 안정을 깨치게 되는 것입니다. 안정성이 결여된 사회에서는 불신과 불만, 기회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창의적이고 장기적인 국가정책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기대감이 좌절된 젊은 학생들이 대학가에 범람하는 이념서적과 접할 때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고 폭력과 타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의 불균형 배분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과 이로 인한 국민적인 불안, 불신감을 해소하고 국민적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진 운동권학생들은 소위 그들의 민족 민주세력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특히 도시빈민층은 이들의 선동 선전에 쉽게 동조할 수 있는 대상이며 이들이 시위에 참가할 경우 극단적인 과격화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 계층에 대한 홍보와 정신교육 강화는 안보적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이며 특히 절대빈곤층인 영세서민의 생활안정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세째는 지방자치제 실시의 전제조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실시하게 될 지방자치제도는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구조의 일대 변혁인 것입니다. 이를 위한 준비작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권한의 중앙집권화 현상을 지양하는 행정기능배분의 적정화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지시 일변도의 사무처리방법에 의하여 행정을 운영해 온 결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무기능 배분이 명확치 못한 특징을 가지고 있읍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업무 중 중앙기관의 위임사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도의 경우 70% 이상, 시는 60% 이상, 군은 70% 이상을 차지하며 심지어 다른 통계는 기관위임사무가 85%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리하여 업무의 중복과 혼란은 물론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여 권한 있는 사항은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책임 있는 사항은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고 회피하는 이른바 주관쟁의가 일어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앙집권적 행정권한의 하위기관으로의 이양이야말로 주민자치의 효율성, 주체성, 직접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취약한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여 주기 위하여 특히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중 음식점, 숙박업, 전기, 가스업, 개인서비스업 해당분과 주세 중 소주, 약주, 탁주 해당분 그리고 전기세 등 국세 중 일부를 과감히 지방세로 이양하고 담배판매세도 그 폭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실천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이념교육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포괄적으로는 국무총리께 질문을 했읍니다만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격 급진학생에 의한 사회불안은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오는 이데올로기 수용의 한계성과 운동권학생들의 한계성을 넘은 이데올로기 표출과의 갈등현상이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좌경사상에 대한 논의조차 금기로 되어 왔기 때문에 확고한 비판능력이 배양되지 못한 가운데 최근 갑자기 분출한 운동권학생들의 이념주장은 사회적 큰 충격을 던져 주고 있읍니다. 그들은 국가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체제도전과 심지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전통적 가치관까지 거부하는 급진적 주장마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실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운동권학생 및 그 출신의 숫자가 누적되고 대학가 주변에 이념서적이 범람하는 등 우리의 사회현상과 결합하여 확산될 수 있는 요소가 아주 많다는 데는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여 문교행정적 차원이 아닌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이념교육을 강화하여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방법의 모색이 시급하여 특히 이념교육은 국민윤리의 단계를 벗어나 대학마다의 자율성에 맡겨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래 내무부장관에게 인천사태에 대하여 질문을 하려고 했읍니다만 인천사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의원님께서 질의가 계셨고 또 내무부장관께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직접피해 당사자로서 인천사태에 대한 평소의 느낌을 잠시 피력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소요사태의 주동단체가 서울노련, 인천노련 등 노동운동단체와 민통련, 민청련 등 재야운동단체 그리고 전민학련, 특히 민민투 등 학생운동단체라는 데는 우리 모두 의견을 같이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적 목표가 민중혁명론에 입각한 민중민주주의 정부의 수립이 아니겠읍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위하여 파괴 방화 등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터에 인천사태에 대한 여야 간의 폭력시비는 무의미하다고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최루탄 발사 등 과잉방어에 자극되어 우발적으로 폭력화되었다고 믿을 감상적인 시기는 이미 지났읍니다. 그들의 파괴 방화는 인천사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학교 내, 거리, 파출소, 기타 공공건물, 심지어는 그들의 대학총장실에서까지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를 증명하고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인천사태에 대한 그들의 불온유인물인 5월 12일 자 서울대학교 운동권학생들이 발행한 민족민주선언 제4호에 보면 인천도심을 해방구로 만들어 가던 중 민정당사를 불태우고 최루탄 수송트럭을 빼앗았으며 기동타격대 차량을 불태우는 등 민중탄압의 첨병에 대한 공격을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머리와 신발 등이 똑같은 젊은이 2000명을 투입하여 과격시위를 유도했다느니, 최루탄을 먼저 발사하여 시위군중을 고의로 자극하였다느니 하는 야당의 주장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어떻게 2000명이라 하는 대규모의 낯선 청년들이 시위현장에 들어갈 수 있으며 설령 끼어든다 하더라도 그대로 시위에 참가하도록 주도단체에서 방임하였겠읍니까? 본 의원은 그날 시위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목격자이자 증인입니다. 또 시위발생 전날 본 의원의 사무국 직원들이 사무실 유리창문 베란다에 모래주머니를 쌓자는 건의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오히려 시위군중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극구 만류하였읍니다. 그 결과 시위군중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사무실 내부가 완전히 전소되었음은 물론 조직관계서류와 팩시밀리, 영사기, TV 등 집기 모두가 새까맣게 불타 버렸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 운운하는 야당의 주장은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러우며 야당 주장이야말로 조작설을 조작한 것이라고밖에 본 의원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사태에서 일어난 주도단체의 폭력사용은 그들의 통상적인 투쟁방법에 불과하며 정부 여당의 조작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모함과 흑색선전은 하루바삐 이 땅에서 사라지는 정치풍토가 시급히 조성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공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시비가 일고 있는 KBS시청료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또한 특수사정을 신속 정확히 보도하고 주민화합과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한 홍보 등을 위해서도 지방방송국의 증설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방송매체의 기능, 조직, 인력 등이 중앙집권화되어 지방매체의 발전은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방방송의 경우 프로그램의 제작비율을 보면 TV의 경우 10%, 라디오의 경우 40 내지 50%에 지나지 않고 있어 그 결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방의 특수성이나 지방에 알맞는 방송매체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인천의 경우 인구 140만을 가진 직할시임에도 불구하고 TV, 라디오의 지방국이 1개소도 없는 실정입니다. 자치도시로서의 기능제고를 위해서도 방송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동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노동문제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좌경의식화된 전체 운동의 일환에서 짚어 본 노동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진 좌경학생들이 주축이 된 노동투쟁은 경제투쟁의 범주로부터 전체 운동과 계급투쟁 차원으로 끌어올려 노학연대를 통해 정치투쟁화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구조는 반민중적 체제로서 반노동적 구조라고까지 주장하고 임금인상투쟁은 미국과 현 정권에 대한 투쟁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읍니다. 따라서 법률적 차원의 노동권을 둘러싼 노사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좌경의식화된 정치투쟁으로서의 노동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문제입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보호조항에도 불구하고 134만 청소년근로자들은 저임금, 과다한 근로시간 그리고 나쁜 근로조건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취약한 근로조건하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역학구조상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의 모든 관심과 배려는 학생청소년에 주로 집중되고 있으며 청소년계층의 작은 부분으로서의 근로청소년 문제는 정책우선순위에서 볼 때 더욱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로청소년 문제는 근로자 문제와 마찬가지로 생존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적극적인 정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노동쟁의조정법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원만한 노사관계 개선책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불법파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의당 근로자가 자기 권리와 이익보호를 위하여 쟁의를 하는 경우 권리로서 합리화할 수 있는 노동쟁의조정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제쳐 놓고 불법으로 파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이 노동쟁의조정법이 생긴 이래 이 법에 의하여 쟁의가 시작된 업체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읍니다. 또 작년에 인천 부평에서 발생한 대우자동차 불법파업 시 법으로 보호받는 노동조합은 뒤로 하고 불법으로 만들어진 집단의 실력자들과 대우그룹 회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9일간 계속된 불법파업이 해결되었다 하는 것은 이 나라 노동정책과 노동법의 한계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정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 땅에 다시는 인천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화와 타협을 통한 수준 높은 정치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정치부재에서 오는 사회적 불안의 제거와 새로운 정치상을 정립하는 데 다 함께 앞장서는 현명함을 보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의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손태곤 의원 한 분 남으셨읍니다마는 너무 시간이 늦은 듯해서 손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은 점심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하고자 합니다. 3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읍니다. 손태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한국당의 손태곤 의원입니다. 민정당이나 신민당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총선민의에서 20%의 지지를 받았던 민주한국당이 12대 국회가 개원되고 1년이 지난 이제까지 다른 정당들처럼 화려한 대표연설을 통해 당의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이렇게 사회문제의 정책질의를 통해 소회의 일단을 밝히게 되니 세태의 무상함과 착잡한 심정을 금치 못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말해서 지난 총선에서 20%의 유권자 800만 국민이 민주한국당의 정책과 지향노선을 지지하였다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총선민의의 20%는 이 의정단상에서 제시되고 정당한 지분이 확보되어야겠다는 신념에서 먼저 정치도의에 대해 본 의원의 심경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지금에 와서 20%의 지분을 주장한다는 것이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읍니다만 본 의원은 떳떳하게 자긍심을 갖고 소신을 피력합니다. 비록 지금 민한당엔 처참하게도 불과 세 의원이 남아 당을 지키고 있읍니다만 지난번 총선거에서 국민에게 약속하고 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다해야겠다는 고심 어린 책무감에서 하는 말입니다. 선거 후 떠난 사람들이 많았읍니다만 떠난 쪽이 배반이지 남은 쪽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소임이며 애틋한 정성입니다. 사회성립의 기초는 신의이고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언행의 기본은 도의입니다. 만약 사회에 신의가 결여되면 그 사회는 와해되고 인간의 언행에 도의가 떨어지면 인간성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와해되다시피 한 사회에서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들이 살아간다면 그 사회 그 인간들이 외형은 번지르하게 갖추었다 하더라도 모두가 가식이요, 위선이며 자기기만일 것입니다. 결코 존립할 이유도 살아갈 인간으로서의 가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정치 이전에 도의가 먼저 요청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정부질의의 귀중한 시간에 굳이 수신강의를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도 개탄스럽고 공분을 느끼는 일이기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작금 우리 사회엔 사회병리현상이 만연되고 있는데 지도자급에 있는 정치인들마저 이 소중하고 인간행동의 기본이 되는 도의를 헌신짝 버리듯 하고도 가장 영리한 양 자만하는 사회풍토가 되고 말았읍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난 총선거에서 민주한국당은 이념과 정책을 국민에게 공약하고 지지를 호소하여 35석이라는 적지 않은 의석을 얻은 것은 여러분도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32명이 당을 떠났읍니다. 그것도 사이공 최후의 날처럼 막차를 놓칠세라 허겁지겁 앞을 다투어 떠났읍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5년 전 민한당 창당 시에 동지애와 애당심을 호소하며 결속을 다지고 민주화를 외치며 정열을 불살랐던 창당주역들이 다 떠났는가 하면 시류에 민감하고 출세에 기민한 분들도 기선을 뺏길세라 앞을 다투어 떠났읍니다. 외국인 모 씨가 한국국민성을 들쥐 근성에 비유하여 공박을 받던 일이 무색할 지경이었읍니다. 실로 사지를 떠나 부활의 길을 찾는 아비규환의 현상이었읍니다. 떠난 사람의 목엔 화환이 걸렸고 당을 지키는 사람의 가슴엔 통분의 응어리가 맺혔읍니다. 떠나간 사람은 민주투사가 되었고 남은 사람은 용기 없는 졸장부가 되었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정치현실이 어떤 정당한 논리로 설명해야 합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 현상이 단순히 야당만의 일입니까? 그 당시 외지에 한국 국회의원의 자질 운운하는 기사를 보고 국민적 수치감을 느꼈읍니다. 적어도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들은 이같이 기막힌 현상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근본원인을 냉철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정치의 원천에서 잘못 잉태된 근원적 부정의 산물입니다. 사회병리의 심화현상으로 표출된 가치관의 붕괴나 학원문제, 노사문제도 발생 근본원인은 현 정권의 지배정당성과 도덕성의 결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모든 문제는 정치문제의 사회화현상으로 보며 정치의 근원적인 치유 없이는 사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현안의 제일 큰 과제인 개헌문제를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언급했던 것과 다른 각도에서 총리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노 총리! 우리 민주한국당은 83년부터 류치송 총재의 국회기조연설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주장해 왔읍니다. 그때만 해도 개헌이란 개 자만 말해도 체제도전이니 5공화국 부정이니 하여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 억압해 왔는데 지금은 정부 스스로 개헌을 주도하고 있읍니다. 실로 격세지감을 안 느낄 수 없읍니다. 그러면 묻겠읍니다. 첫째, 3년 전과 오늘의 상황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에 그때는 개헌주장이 체제도전이고 지금은 개헌이 당연시되는 것입니까? 둘째, 지금에 와서 정부 여당이 개헌의사를 밝히는 것은 야당과 재야정치세력의 투쟁에 굴복한 것입니까? 만일 정부 스스로의 의지라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절대불가라고 하던 정부가 어떤 심리적 변화를 일으켰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야당과 재야의 투쟁에 못 이겨 응하는 것이라면 민한당이 합리적 논리로 주장할 때는 거부해 오다가 신민당과 재야세력이 원외투쟁을 하고 물리적 힘을 동원하여 과격시위를 하면 응하는 것입니까? KBS의 편파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KBS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민한당이 얼마나 공영방송답게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요구했읍니까? 그런데도 시정은 안 되었읍니다. 결국 시청료 거부라는 국민운동을 유발시켜 이제야 부랴부랴 개편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은 합리적 주장에는 강하고 과격시위에는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읍니다. 이 정권이 출범 후 대통령의 한 임기도 못 마치고 개헌을 한다면 이것은 자기부정이 아닙니까? 만약 개헌이 됐을 때 다음의 정부는 제6공화국이라고 호칭할 것입니까? 개헌 후 새 정부가 들어서고도 계속해서 5공화국이라고 한다면 4공화국과 5공화국의 차이는 무엇이며, 5공화국의 정치적 법률적 이론 근거는 무엇입니까? 명쾌하게 밝혀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점은 헌정사적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역사적인 매듭을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학원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세계 각국의 대학사를 보면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향상되어 태평성대를 누릴 때는 상아탑으로서 학문에 정진하지만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격변기에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창출기능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학원의 소요는 북괴노선을 지지하는 세력과 용공분자는 단호히 색출하여 엄벌에 처하되 순수한 학생운동을 하는 운동권학생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반정부다 혹은 반미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2000년대를 지향하는 이념정립의 진통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을 부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외침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민족주의, 백번 타당한 논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창건 이래 식민사관에 젖어 온 것이 사실이고 오늘날도 외세의존의 경향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읍니다. 한 민족이 세계사 속에서 멋지게 승화하려면 민족자긍심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이 절규하는 민족사상이란 결코 폐쇄적이거나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교훈에서 또는 역사적 흐름에서 민족자존, 자주, 자애의 정신으로 현실적 민족문제를 조명해 보고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혁신논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산업화사회에 따른 노사문제가 생기고 부의 편재현상이 생기며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표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진보적인 사상이 대두되기 마련이며 결국 혁신세력과 보수세력이 상호 견제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 사회흐름의 추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변화의 산물로 불가피하게 등장하는 혁신논리를 좌경시만 하는 것은 역사적인 단견입니다. 또한 반정부시위 문제만 하더라도 학생들 눈에는 군부의 정치개입은 반민주 반역사적으로 보이며 지배정당성과 정통성이 결여됐다는 것입니다. 10․26사태 후 막혔던 민주화의 물결이 터졌는데 누가 그 물결을 역류시켰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이 정권이 정당성을 역설해도 젊은이들 눈에는 부당하게 비쳤기 때문에 반정부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측면을 감안해서 근원적인 치유책을 강구해야 하지 물리적 힘으로 억압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비유컨대 부패물이 있는 곳에 파리가 날라오게 마련입니다. 부패물을 청결하게 할 생각은 아니 하고 파리만 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읍니까? 다행히도 문교장관은 관료 출신이 아니고 고매한 그리고 유명한 정치학자 출신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사회변천사적 견지에서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일본 역사왜곡 문제에 대하여 한 가지 더 묻겠읍니다. 일본고교역사교과서왜곡문제는 3년 전에 제기되어 한국과의 관련부분에서 왜곡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간 보도에 의하면 이것이 시정되지 않은 채 발간되어 다시 문제화되고 있읍니다. 마침 북한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중공에서도 자국과의 관계부분에 대하여 다시 문제화하는 것 같습니다. 문교장관은 왜 일본이 우리의 시정요구를 무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지켜보고 시정을 요구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북한이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무엇이며 이 기회에 북한 측과 왜곡된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상의하여 공동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북한과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제기하여 공동대처함으로써 문화교류회담을 해 보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한 가지 강조할 것은 어떠한 댓가나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필코 바로잡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문제는 민족자존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임진왜란 이후 우리 민족의 가슴에는 대일감정의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 있읍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이 침략사를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간교한 근성을 그대로 좌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본은 36년간 침략 시에 식민사관을 정립하기 위해 고증을 감추려고 역사서적을 무려 20만 권이나 불살랐음이 입증되었고 지금도 야스꾸니진자 마당 한쪽에는 항일기록이 담긴 많은 역사적 유물들이 방치되어 풀 속에 가려져 있읍니다. 이 유물의 반환을 위해 민간단체가 교섭에 나서고 있으나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교장관은 이런 점들까지 모두 감안하여 대일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법무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법이론은 잘 모릅니다만 법이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국민 상호 간의 약속이며 또한 사회를 규율하는 규범인 줄 압니다. 법이 백성을 다스리는 도구라는 개념에서 국민 간의 약속개념으로 바뀌었읍니다. 따라서 법 운용의 기본입장은 이런 상식선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용공분자를 제외한 민주화를 외치다가 구속된 사람들은 모두가 정치범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국정연설과 기조연설에서 천명했듯이 진정한 민주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상 민주화를 외친 사람들은 선창자일 뿐 범죄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가상하다고 칭찬은 할지언정 범인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은 상식이고 당연한 귀결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건 하나하나에 구체적 법이론을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정국타개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모두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1, 2년 사이에 1000명이 넘는 정치범이 생겨나고 민주화를 위해 분신자살 하는 사람이 속출하게끔 된 데에는 정치범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 자신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각성할 생각은 아니 하고 구속만을 능사로 한다면 더 큰 불행을 자초할 뿐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정치범들이 당장에는 권력에 의해 투옥되고 처형도 당하지만 후일 역사에서 애국애족의 사상이 길이 빛나고 숭앙받는 것을 봅니다. 전봉준 장군이 동학혁명을 일으켰을 때 동학난으로 규정되어 반역죄로 처형당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동학혁명으로 승화되어 민중운동의 선구자요, 근대화의 선각자로서 우리의 근대사를 빛낸 인물로 추앙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안목에서 정치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역사에는 정반의 입장이 있읍니다. 당장에는 힘을 가진 자가 정당한 것 같지만 후일의 역사평가에는 반드시 그렇게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법무장관은 어떤 역사적 인식에서 정치범을 다루고 있는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만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특히 치안문제, 노사문제, 언론문제 등 많은 분야에 대해 상세한 질의가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본 의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록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고지해 올리겠읍니다. 손태곤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터어키․한국의원친선협회의 하릴 이브라힘 카랄 회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터어키 의원들이 특별방청석에서 잠시 방청을 하고 간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요청이 있읍니다. 김동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 중에는 여기 앉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의 답변내용은 너무나도 거짓이 많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이 거짓을 한 것은 국회를 경시하고 또 국민을 거짓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추궁을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읍니다. ‘국무총리는 헌법 개정 후 단임정신에 따라 임기가 끝나는 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분명히 답변하시오’라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읍니다. 그런데 역시 국무총리의 답변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도저히 이해가 가는 사람이 없읍니다. 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똑똑히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전 국민이 우리가 여야 합의하에서 민주헌법을 만든다 하는 데 있어서 의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는 이 점에 대해서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딱 부러지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은 미국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서 공식발표로서 한국의 외화도피가 120억 불, 우리 한화로는 11조 원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외화가 도피되었다 하는 것이 나왔는데 아무리 우리 한국과 미국이 수사협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또 법무부장관의 답변에는 국무총리가 요 일전에 국회에서 얘기하기로, 답변하기로 미국에 있는 은행 한국지점장이 이것이 오보다, 자기들 착오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검찰은 내사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읍니다. 맞지요? 장관! 일반국민이 외국을 나갈 때 3000불 이상만 외화를 소지하고 가면 입건되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되고 이러는데 이 120억 불,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부채가 제가 알기로는 한 4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과연 누구가 가져가겠읍니까?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서 국가의 명예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응분의 조치가 정부로서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지점장이 와서 그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국무총리한테 사과했다 해 가지고 그것이 그런 식으로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생각할 때 분명히 특권층의 개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의 답변이나 장관의 답변태도를 보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건국 이래 가장 큰 외화도피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검찰로서 다시 수사를 착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제가 80년 이후에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입건 구속 또는 구류처분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냐고 물었읍니다. 그런데 장관은 ‘현재까지 통계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라고 끝났읍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국회의원을 핫바지로 압니까? 통계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사실대로 우리가 지금 민주화를 하자는 이 마당에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떠냐 이것이에요. 이 정권이 민주화하는 사람 많아 잡아넣은 것 전 세계가 알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고의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문공부장관! 장관은 물론 본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정확히 장관에게 질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나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장관이 지금 현재 정권안보적 언론정책 이래서 지금 현재 이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혀 놓았는데 이 정권안보적 언론정책이라 하는 뜻이 뭐냐 이 정의를 이야기를 해 달라 이것이에요. 또 장관 말에 의하면 민영방송 즉 기독교방송은 방송의 보도권과 광고권을 허용할 용의가 없느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장관 답변은 기독교인 및 방송관계자가 원하지 않는다 뭐 몇 프로, 몇 프로 하고 통계를 내놓습디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 해결되겠읍니다. 장관!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내일이라도 기독교방송 관계자나 또 기독교인들이 그 관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한다면 보도권과 광고권을 승인하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문공부장관에게 사회를 이렇게 불신으로 만연시켜 놓은 책임을 지고 또 국민총화를 이간 분열시키고 정국을 혼미상태로 몰고 간 그 책임을 지고 장관이 사임을 하든지 ―․― 하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장관의 대답은 한마디도 없었는데 가고 안 가고는 자유지만 장관을 더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보충질의합니다. 내무부장관은 제가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상위에서 분명히 따지겠지만 인천사태는 분명하게 현 정부와 경찰의 책임이다 이 말이야! 제가 여기에 지금 현재 당사에 있는 37명의 구속자가족들에게 받아 놓은 자기들의 자인서나 호소문을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국익을 위해서 이야기 못 할 말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여자 분도 있고 남자 분도 국회의원 있지만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문과 조작을 했으면서도 이것을 신민당에 덮어씌우는 내무부장관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 이 말입니다. 또 총리는 이 고문문제를 계속 아직 모르신다 하는데 모 기관에서 잡아간 김문수, 그다음에 인천사태 때 민정당 당사에 불을 질렀다 하는 학생, 이 두 사람을 솔직하게 국무총리는 내일이라도 만나 보세요. 제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아시고 만일에 고문사실이 있고 허위조작이 있다면 국무총리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 모든 거짓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꼭 사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동주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 국무위원의 운운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기록에 게재하지 않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공항행사가 예정보다도 늦어져서 여러 의원들께 불편을 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정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좌경 이데올로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과 그 적용범위를 분명히 해서 국가 차원에서 객관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우리와 완전히 가치체계를 달리하는 일부 과격한 문제학생들의 급진 좌경사상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현재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심 의원께서의 의견에 저 역시 감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좌경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전일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조기상 의원께서도 질의가 계셔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다 같지가 않고 매우 다양한 데다가 또 수시로 그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주장이 개념적으로 무엇이다 하고 꼭 집어 얘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이러한 사상에 대한 대응방안은 우리가 시급하고도 단호히 펴 나가야 하겠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우선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지금까지 사람이 생각해 낸 정치체제 중에서는 가장 우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국민들이 그러한 신념을 가지도록 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급진 좌경사상의 이론이 허구성이 매우 많고 따라서 이것은 20세기 후반에 있어서 이미 많은 그러한 실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대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이념교육을 통해서 알려 나가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추구하는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월등히 우월함을 홍보해 나가고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이 빈부격차의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답변한 바도 있고 경제각료들이 질의에 응답한 바도 있읍니다.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급속한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그늘진 계층이 생겨나게 되고 또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지원이 있어야 하는 이러한 영세민들과 근로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로서는 성장에도 치중을 하겠지마는 소득의 보다 공정한 분배 그리고 격차의 해소, 위화감의 배제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지방자치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행정권한을 우선 하위단체에 적절하게 이양을 하고 다음으로는 지방재정자립도의 제고를 위해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이것 역시 심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방자치제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와 지방 간에 적정하고도 명확한 기능배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주적인 재원의 확충 등으로 자치기반과 여건의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정부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선 제 휘하의 지자제실시연구위원회에 첫째로 행정체제분과위원회를 두어서 그 권력배분관계를 검토해 왔읍니다. 또한 재정분과위원회도 두어 가지고 재정자립도 문제, 국세와 지방세의 문제 등도 아울러 다루어 왔읍니다. 현재 이 모든 연구가 거의 마무리단계가 되어서 7월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많은 의견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기국회에는 종합적인 지방자치제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손태곤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통령의 한 임기도 마치기 전에 개헌을 하는 것은 자기부정이 아닌가 그리고 3년 전 민한당이 주장할 때에는 체제도전이라고 일축하더니 지금은 당연시되는 것은 왜 그런가 그리고 정부 여당이 개헌의사를 밝히는 것은 심리적인 변화인가 또는 야당의 물리적 힘에 굴복한 것인가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정부가 왜 호헌에서 개헌으로 입장을 바꾸었냐 하는 것은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88년 2월 정권을 평화적으로 이양할 때까지 짧은 기간인데 그 사이에 하여야 할 일은 아시안․올림픽게임이라든가, 지방자치제의 실시라든가 또 올림픽경기의 개최, 헌법의 개정 등 말할 수 없이 어렵고 많은 일과 거기에 부수되는 법 개정 등에 있어서 이러한 시일의 촉박함과 그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국가적 대사를 감안을 해서 이러한 것이 끝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헌법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읍니다. 또한 저 자신으로서는 지금도 과연 총리로서 이 많은 일을 1년 8개월 남짓한 사이에 다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매우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대통령각하께서는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국민들의 의견이 빨리 여야 합의에 의해서 헌법은 개정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합의개헌이 된다면은 빠를수록 좋다 하는 것이 민의라고 이렇게 대통령각하께서는 판단을 하시고 내각과 정부 여당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것이 민의라면은 민의를 받아서 밤낮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입장에서 호헌이 개헌으로 바뀌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손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것이 자기부정이 아니냐 또는 그것이 굴복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견해를 달리합니다. 즉 국회에서의 논의가 투쟁이 아니고 어떠한 정치적인 협의에 의해서 타협점을 발견하는 것이 생산적인 정치라고 할진대 정부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는 여당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야당과 타협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양보를 한다 또한 어떠한 타협을 한다 하는 것을 자기부정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후퇴라든가 내지 굴복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타협과 양보 그리고 인내와 호양에 의한 교섭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제가 손 의원께 말씀드리지마는 정부 여당이 굴복한 것도 아니요 또한 자기를 부정한 것도 아니고 다만 국민들의 여망과 앞으로의 정치상황을 고려를 해서 정부가 진취적인 자세로 타협과 호양의 정신에 의해서 문제를 수렴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개헌이 된 후에는 그 뒤에 오는 정부가 제6공화국으로 호칭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지금 현재 앞으로 국회 내에 구성될 여야 간의 헌법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합의된 헌법안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온 마음은 이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개헌이 잘되기만을 바라고 있고 그 이후에 올 정부를 무엇이라고 부를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행 헌법의 전문에 보면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로 시작되는 전문을 게재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성되는 여야 간에 헌법 개정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는 헌법을 개정 내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전문도 다루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거기에서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 이 KBS 편파보도 문제에 대해서 손 의원께서 민한당이 편파보도를 시정하라고 할 때에는 듣지 않다가 어떠한 딴 곳에서 운동이 나오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는데 이번 정부에서 취한 지난 7일의 조치는 KBS 운영개선이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고 정부 내에서도 검토를 해 오고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공영방송이 가져야 할 장기적인 발전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아서 검토해 오던 중 특히 언론계, 학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도 때를 비슷하게 해서 제시하는 의견들을 정부가 받아 가지고 이만하면 이러이러한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결정이지 결코 민한당의 요구는 듣지 않고 어떤 곳의 거부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김동주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도 어떤 자연인의 이름을 들면서 고문사례가 이렇게 있었는데 총리가 없다고 하느냐라는 추궁이었읍니다마는 저로서는 그 이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읍니다. 거듭 저로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고문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며 이제 김 의원께서 지적한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제가 돌아가는 대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현 대통령각하께서 임기를 마치면 재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왜 좀 딱 부러지게 답변하지 못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답변을 드린 것이 딱 부러지게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보충할 것이 없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김동주 의원께서 인천사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민당에서는 그동안 서울을 시발로 해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청주, 마산 그리고 전주 등지에서 개헌과 관련된 집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시도단위 개헌관련행사에 즈음해서 저희 경찰은 정당의 행사를 최대한 보호한다 하는 입장을 계속해 왔읍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몇 개 지역에서 주최 측인 신민당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부 문제권학생, 재야인사들이 다른 장소에서 일정구간의 시위를 하고 다소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자행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저희 경찰은 신민당의 일련의 행사가 종료되기까지는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군중을 해산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자제해 왔다는 것은 김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난 5월 3일 인천에서의 경우는 다른 시도의 경우와는 달리 행사가 개최되기 전에 수 시간 전부터 수천 명의 시위군중이 극렬한 폭력행위를 자행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국법질서를 수호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난동사태를 진압하기 위한 공권력을 행사치 않을 수 없다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일 당일 진압임무에 당하던 경찰관 중에서 198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그로부터 한 달 반이 거의 되어 옵니다마는 아직도 네 사람의 경찰관이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읍니다. 자제와 인내로 사태의 대응에 임해 왔던 경찰의 고충도 일말의 이해가 있기를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손태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김동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손태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손 의원님께서는 용공분자를 제외한 학생 등 구속자에 대하여 개개 사건별로 구체적인 법이론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정국타개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모두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장관은 어떠한 인식에서 정치범을 다루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셨읍니다. 지난 6월 14일 이 자리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구속 중인 사람은 어떤 정치적 이유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불법시위나 공공건물 점거 농성 방화 파괴 등 모두 현행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구속된 것입니다.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국타개라는 정치적 차원의 배려와 나라의 기본인 법질서 유지문제를 어떻게 동시에 충족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또 입장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하겠읍니다. 범법자에 대하여는 구속 자체도 신중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일단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하는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법적 차원을 도외시하고 정치적으로만 이 문제를 처리한다면 법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나아가 법적 안정성에도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자석방 문제는 법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범죄의 경중과 개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 단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다만 정부는 그 과정에서 최근 여야 간에 이루어진 대타협정신을 존중하고 국민화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고려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김동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동주 의원께서는 미 금융기관의 발표와 관련하여 외화도피 관계자들에 대하여 검찰의 내사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물으셨읍니다. 지난 6월 13일 국무총리께서 본회의에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관계부처에서 미국 모건은행이 발행한 자료에 관하여 자세히 검토한 결과 그 자료는 연불수출 등 정상적인 거래액과 통계상에 불일치액의 경우를 모두 자본도피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등 그 계산방법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 기초통계자료에도 착오가 있는 등 신빙성이 없는 자료로 판명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모건은행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해명을 요구하였던바 지난 11일 미국은행 측은 연불수출과 같이 흔히 정상적인 자본유출에 산입되는 거래액을 자본도피액에 부당히 포함시킨 잘못이 있으며 순자본유출에 관한 계산도 과대평가된 잘못이 있다는 정중한 해명을 하고 이 자료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한 바가 있고 정부 당국이 사죄한 바가 있었읍니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외국은행의 이와 같은 불확실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내사를 하기에는 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관계부처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여 정확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80년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입건 구류 구속된 사람의 숫자를 연도별로 밝혀 달라고 다시 질문을 하셨읍니다. 검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자에 대한 통계는 죄명별 신분별 처분별 통계를 내고 있읍니다마는 80년 1월 이후 민주화를 주장하다가 입건 구류 구속된 사례에 대한 별도통계는 집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통계분류기준을 제시해 주시면 그 기준에 따라 계수를 집계하여 파악한 후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심정구 의원님께서 첫째 한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이념교육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 단계적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이었읍니다. 교육은 특히 학교교육은 궁극적으로 교수와 학생의 만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념교육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비단 이념교육뿐만 아닌 모든 과목의 교육이 그러한 정신과 방향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학에서의 이념교육이 내실화되고 체계화되도록 하기 위해 저희 문교부는 최근 수삼 년간 이념교육 담당교수들의 연구와 연찬사업을 지원하고 강좌개설에 필요한 교수요목과 교재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은 물론 이념교육과 관련된 각종 학회 또는 연구단체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격려 등 지대한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국가적 상황에서 우리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올바른 이념사상교육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태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학원소요에 대해서 일부 용공분자는 처벌하되 순수한 학생운동을 좌익 또는 반미로 단정해 부정만 말고 정권의 지배정당성을 획득해서 근절하는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제5공화국 정부는 민주주의의 토착화와 복지사회 건설을 국정지표로 내걸고 진정한 민주화와 국리민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특히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과정에서 파생되는 갈등과 욕구분출을 최대한 수용, 정의․형평사회 구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오늘날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저마다 생업에 전념하면서 안정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정권의 지배정당성과 관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의 순수한 민족의 자존과 자주의 정신에서 앞날을 설계하려 하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일이며 칭찬해야 마땅한 일로 봅니다. 그러나 요즈음 학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체불명의 이른바 민중민주주의라는 것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험스러운 좌경적 주장들이 담겨 있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그릇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 교수와 학부모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손 의원님께서 순수한 학생운동을 좌경으로 단정 부정하지 말고 이를 수렴 새로운 이념정립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학생들의 좌경성향은 사회변화의 불가피한 산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변천사적 측면에서 깊이 있게 설명해 보라고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시간관계로 몇 마디 참고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이 학생운동의, 세계 각국의 학생운동의 공통적인 특징은 좌경이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60년대에 미국을 비롯해서 이웃 일본 그리고 유럽 제국을 휩쓴 소위 스튜던트파워, 학생권력을 주장하던 그 학원소요는 모두가 신좌파이론 내지 반체제이론에 근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왜 학생운동이 좌파이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흔히 맑시즘, 대학생 치고 젊은 세대 치고 맑시즘이론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좌파이론을 우리는 수렴하기보다는 그러한 이념을 배경으로 한 유럽의 60년대를 휩쓴 학원소요는 그 나라들이 모두 자유자본주의와…… 자유자본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는 소위 보수회귀로 학원소요의 마무리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참고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심지어 오랫동안 노동당정부가 지배해 온 영국에 있어서도 보수정당이 들어섬으로 해서 학원소요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교과서왜곡 문제에 대하여 그간의 시정촉구 경위와 아울러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이며, 이 기회에 북한 측과 함께 상의하여 공동대처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82년부터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교과서왜곡 내용의 시정을 촉구해 온 결과 일본은 83년과 84년 교과서 검정에서 부분적으로 시정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일본교과서의 왜곡시정이 장기화될 것을 예상하여 일본의 교과서 저작 관계자들에게 한국소개의 도서를 보급하고 이들을 초청하여 교과서 내용 개선에 대한 세미나를 수차 개최한 바 있으며 한일관계사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서 역사적 시각의 차를 좁혀 나감으로써 교과서 왜곡의 원천적 소지를 없애려고 노력해 왔읍니다. 이번에 물의를 빚고 있는 소위 ‘일본을지키는국민회의’라는 복고주의단체에서 편찬한 고교일본사가 왜곡 서술되고 있는 사실이 검정과정에서 드러남으로써 온 국민이 분개하고 있고 본인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동 교과서의 왜곡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에서 82년 시정약속의 성의 있는 이행을 촉구한 데 대하여 최근 일본정부는 시정약속에 따라 검정진행 중임을 밝힌 바 있고 저희 문교부로서는 일본의 검정추이 등에 대하여 예의 주시함과 아울러 한국관계 내용의 왜곡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시정을 계속 촉구를 하겠읍니다. 동 교과서에 대하여 북한에서는 과거 일본인이 아시아인에게 저질렀던 죄악을 감추려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는데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시정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 공동대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심정구 의원께서 노동분야에 대한 세 가지 문제를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그 첫 번째가 급진 좌경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노동문제를 정치투쟁으로 이용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최근에 극소수이기는 하지마는 좌경의식화된 운동권학생들이 노동문제에 깊이 관련을 해서 근로자를 행동대원으로 한 민중혁명운동을 기도하는 이른바 노학연계의 반정부활동을 자행하는 사례가 있었읍니다. 참으로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이들은 사업장에 자기의 학력과 경력,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가장을 해서 취업을 한 다음 근로자의 의식화를 통해서 노사분규를 획책하는 이른바 민중혁명운동의 기폭제로 삼으려고 하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읍니다. 이들은 생업을 목적으로 한 취업이 아니라 이 노사관계를 수단으로 이를 악용을 해서 과격한 노사분규를 유도함으로써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세력으로부터 사업장과 그리고 순수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산업사회에서의 이들의 불순한 책동을 단호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심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저임금 등 취약한 노동조건과 주거환경부터 개선을 해 주고 나아가서는 교육기회를 확대해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자기 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현재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극 개선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최저임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특히 미혼 청소년근로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를 금년 말까지 2800세대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이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를 시키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매년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그러나 정부예산만으로는 이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자선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여기에 주택문제의 해결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들에게 이 취학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서 야간특별학급과 산업체부설학교에 취학을 시키고 있읍니다. 현재 10만 6000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읍니다. 금년에만도 2만 9000명이 졸업을 했고 이 중에 109명은 대학에 진학을 했읍니다. 이 밖에도 주요 공단지역에는 근로청소년회관 지금까지 13개소를 건립을 해서 여기에서 윤리관, 직업관 그리고 서예, 독서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매년 노동문화제를 개최해서 이들의 정서함양과 자질계발에도 기여를 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는 작년에 대우자동차 노사분규와 같은 근로자의 불법집단 경향을 걱정을 하시면서 이 노동쟁의조정법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러한 방안과 원만한 노사관계 개선책을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노사관계의 안정과 노사분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관행이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앞에 말씀드린 노학연계투쟁 현상까지 나타나서 불법 과격한 노사분규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노사협조의 필요성에 대한 노사 간의 이해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흔히들 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쟁의가 없다고들 알고 있읍니다마는 최근에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노사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있었읍니다. 노사관계는 어디까지나 이 노사자율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상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몇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쟁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심정구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천에 방송국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그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지역방송국의 증설은 지역사회의 개발과 또 지역 간의 문화적 격차해소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KBS와 MBC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으로 지역방송국 증설문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 방송국을 신설하는 문제는 이러한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필요한 보도와 지역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양 방송국에서 지역의 프로그램의 시간을 좀 더 확충해 주도록 권고를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김동주 의원께서 보충질의가 계셨읍니다. 먼저 정권안보 언론정책이란 무슨 뜻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정부에서나 본인이 정권안보적 언론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일이 없고 또 그러한 언론정책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독교방송에 관련된 보충질문이 계셨읍니다. 상오에 본인이 답변드렸던 내용은 기독교방송국이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조사 발표한 자료 속에서도 많은 기독교계의 인사들이 현재의 기독교방송국의 운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피력되어 있다는 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기독교방송은 보도방송과 상업광고방송을 부활하는 것보다는 당초의 설립취지대로 전 기독교인이 참여하는 순수한 복음방송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정부도 이러한 방향에서 기독교방송의 발전에 협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연 7일 동안의 각당 대표질문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읍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은 이번 임시회의 개회에 즈음해서 이번 국회가 어차피 헌법에 관한 국회가 되겠지마는 모든 정치문제를 의회로 수렴하고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회가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읍니다. 지난 몇 번 있었던 임시국회 또는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처럼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 속에서 행해진 적이 일찌기 없었던 것을 보아 온 의장으로서는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번 본회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어차피 정책이란 선택입니다. 각료들이 선택하는 정책 그것이 우리 의원들의 눈에는 잘못되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종로에서 보는 인왕산, 모악재에서 보는 인왕산, 구파발에서 보는 인왕산은 모두 다르게 보입니다. 어차피 저 의원은 반대하는 소리니까 하고 스쳐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대는 반대의 소리대로, 충고는 충고의 소리대로 모두 수렴할 줄 알아야 되겠읍니다. 의원들의 말 하나하나를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 의원들의 이 발언이 실제 대중가요에 나오는 소리처럼 허공 속에 묻혀 버릴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또 허공 속에 묻히는 그러한 정부의 약속이 되어서도 결단코 안 되겠읍니다. 우리 의원들의 얘기가 메아리가 되어서 정부로부터 모두 수렴이 되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거듭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