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東周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민단체로부터 정치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충고와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저는 금년 4월13일 총선거는 가장 공정한 가운데 가장 합법적으로 국민의 존경 속에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선거법은 여야간에, 후보자간에 룰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이 선거법개정안이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회의를, 공식적으로 선거구획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3당3역이라 하는데 아마 3당 총무가 합의한 모양인데 총무가 선거구를 획정할 자격이 있습니까? 총무가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구를 자기 ...
자유민주연합 소속 김동주 의원입니다. 지구당은 부산 해운대 기장 을 지구당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만 6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때 같이 민주화투쟁을 하시던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자리가 엇갈리고 많이 흩어져 있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선서한 대로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6년 쉬다 보니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국회의원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많이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존경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회 김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안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안이 1989년 10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후 1989년 10월 30일 이원배 의원 외 69인으로부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안이 발의되어 2건의 법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2건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1989년 11월 14일과 15일 제11차 및 제12차 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방금 두 개의 법안의 제안자 내지 혹은 답변하는 전병우 내무위원장께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수차에 걸쳐서 거쳤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통일민주당의 내무위원회 간사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서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하고 국가원로에 관한 법, 이 두 건은 불법날치기 통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회는 어떤 관례가 있고 관행이 있읍니다. 의사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 간에 간사가 합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15일 전에 이 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할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막았읍니다. 소위원회 구성도 되지를 않았읍니다. 그런데 어제 여기 평민당의 간사, 그다음에 공화당의 국회의원 원로 두 분, 그다음에 본 의원과 민정당의 간사, 내...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및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신한민주당 소속 김해․양산 김동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이 땅의 대다수 민중의 민주화와 생존권 쟁취를 위하여 고귀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진 노동자, 농민, 대학생 등 이 나라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넋을 추모하여 임들의 죽음을 막지 못한 죄 많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숙연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서 있읍니다. 분신과 유혈로 낭자해진 사회 그리고 최루탄가스로 뒤덮인 이 나라의 처절하고 참담한 상황을 어찌 본 의원이 이 세 치의 혀로 감히 표현할 수 있겠읍니까?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가장 비폭력적 방법으로 독재정권에 항거한 것입니다. 건국 이래 그 어느 시대가 이토록 처절한 절망감에 사로잡힌 적이 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 중에는 여기 앉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의 답변내용은 너무나도 거짓이 많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이 거짓을 한 것은 국회를 경시하고 또 국민을 거짓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추궁을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읍니다. ‘국무총리는 헌법 개정 후 단임정신에 따라 임기가 끝나는 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분명히 답변하시오’라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읍니다. 그런데 역시 국무총리의 답변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도저히 이해가 가는 사람이 없읍니다. 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똑똑히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전 국민이 우리가 여야 합의하에서 민주헌법을 만든다 하는 데 있어서 의심을 가지는 ...
내무위원회 김동주 의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3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에 관한 발전계획의 수립과 조사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각 시도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 육성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의 예와 같이 육성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육성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둘째,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경남 양산군 기장읍 연화리에서 출생하여 30대 초반에 고 김택수 의원과 같이 도전하여 10여 년 동안에 오늘 이 자리에 설 때까지 고생을 하다가 저의 부친도 저를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려 하려 하다가 작년에 골수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제가 성장과정부터 저는 아주 가난한 농촌에 태어나서 저는 항상 서민대중을 위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사심 없이 국회에서 투쟁해 나온 김동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형법 제126조1항 및 제136조1항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로 징역 5년 이하의 무거운 죄로 기소된 신한민주당 소속 김해 양산 출신 김동주 의원입니다. 잘 들으세요, 양심 있거든! 또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당 의원들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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