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오늘 방청 오신 분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민병덕 의원실에서 소개해서 경기도 안양시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오셨고요 신정훈 의원실의 지인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

그러면 먼저 광주 광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낡은 것이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터레그넘 , 이 체제 이행기 또는 공백기가 바로 진정한 위기입니다. 이 위기 시에는 다양한 병적 징후들이 출현합니다. 내란과 내란 선동, 극우 세력의 난동, 일부 정치집단의 반체제화, 심지어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엎는 법원에 대한 공격까지 나타납니다. 이런 위기 때문에 지금 경제와 민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 여러분! 12·3 쿠데타의 그날 내란수괴 윤석열은 군부와 경찰 등 무력을 동원해 1차 내란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두 달째로 접어든 지금 내란 동조 반체제 정당 국민의힘과 극우 폭력세력을 등에 업고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내란 상황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이념과 진영 대결로 몰아갑니다. 용산 대통령실, 정부 각료는 물론 극우 유튜버와 태극기 부대라 불리는 전광훈 추종세력까지 내란 유지에 총동원령이 떨어진 그런 형세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서 보듯 급기야는 사법부에 대한 테러, 언론에 대한 테러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시민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우려는 반체제·반국가 세력을 이대로 놔둘 수 없는 일입니다. 불관용의 엄정한 단죄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내란 주동세력과 동조자들을 신속히 진압하고 헌정질서를 빠르게 복원시키기 위한 비상한 의지와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해서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정원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헌재가 전에 없이 요즘 애를 많이 쓰시지요?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대한민국의 정체 그러니까 국가 통치 형태가 뭡니까?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헌법 1조 1항에도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헌법의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질문을 다시 한 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헌법 전문에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지향을 담고 있잖아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예.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내란수괴가 내세웠던 자유민주주의가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지금 똑같이 의원님께서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우리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겁니까?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뒤로 놔두고요. 헌법에서 국헌문란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국헌문란?
헌법에 의해서 지금……

그러면 형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헌법 질서를 문란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헌법에 정해진 국가기관과 헌법에 정해진 기본권의 내용을 무너뜨린다든지 흔들려고 한다는 그런 시도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국헌문란 행위거든요. 이번 비상계엄부터 근래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폭동까지, 공격까지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일정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는 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반체제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반체제 인사? 80년대에는 독재체제였기 때문에 반체제 인사가 바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을 반체제 인사로 몰았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그 표현은 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민주공화국에서 반체제는 어떤 것을 반체제라 하겠습니까?
제가 재판소 사무처장으로서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좋습니다. 그러면 김석우 법무부장관대행께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제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 질문한 내용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반체제 인사, 반체제 활동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본적으로 반체제라고 하는 용어를 둘러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봤을 때는 어떤 국민주권주의라든지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경우에 반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나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공격, 반체제 행위 맞지요? 반체제 활동이지요?
그 앞부분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에 좀 한계는 있는데 계속……

다 아시면서 그렇게 돌리지 마시고요. 반체제 행위 맞잖아요.
그 부분은 계속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비상계엄의 포고령 1호 여기도 반헌법적인 내용이 많이 있지요?
예, 그런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원래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그리고 관련 정부조직법에도 다 돼 있는데 이 헌법을 위반하는, 그러니까 국헌문란을 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반체제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 반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란을 일으킨 당사자들 그리고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 그리고 내란을 선동하거나 내란에 가담하도록 동조하거나 혹은 부화뇌동하는 사람들까지 반체제 활동, 반체제 인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 다만 내란의 범위 그다음에 선전·선동의 범위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그런 범주 안에 속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세력을 반체제세력, 반국가세력이다라고 규정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판단하기에 따라서 이론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체제가 있다고 제가 아까, 그 체제에 반하는……
일단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면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국민의힘처럼 내란수괴를 옹호하거나 또는 내란수괴를 구출하자고 전광훈 씨처럼 하거나 혹은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집단 혹은 법원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집단들이 다 반국가세력, 반체제세력 아닙니까?
다만 지금 현재 내란 선전·선동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범위가 약간 포괄적인 사항이어서 단정 지어서 반국가체제라든지 이렇게 말씀드리기……

지금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내란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반체제 활동, 반국가 활동을 반체제 활동, 반국가 활동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최상목 대행이 여기 안 온 거예요, 지금. 좋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님 부탁드릴게요. 청장님, 제가 지금까지 죽 말씀드렸잖아요. 비상계엄과 그 이후에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공격까지 위헌적인 내란 활동 맞지요?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아니, 경찰이 수사의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내란죄에 대해.
예. 불법 폭력·폭동이라는 데는 동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꼭 내란죄로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드는 것이 내란죄가 아니면 뭐가 내란입니까?
그것은 어차피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공화정에 반대하는 정당이 있다 그러면 반체제 정당이라고 이름 붙여도 되지요?
일응 사안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띄워 주실래요. 이런 말과 행동들……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 좀 띄워 주실래요? 내란 선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신문에는 광고까지도 저렇게 내고 있습니다. 띄워 주실래요? ‘우리가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저게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형법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도주원조죄라고 아세요?
도주…… 어디……

도주원조죄, 형법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형법 147조에.
예.

전광훈은 도주원조죄에 해당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고 만약 도주하는 것하고 인과관계가 좀……

아니, 지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한 것만 가지고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뭘 더 검토해 보셔야 되지요? 저게 형법은 물론이고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실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조금 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금 내란 선동을 일삼거나 내란수괴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도우려고 하고 구출해 낼 수 있다고 하고 이런 경우에 우리 형법과 국가보안법에 분명한 징벌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살피셔서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김석우 법무부장관대행님 좀 부탁드릴게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 중에서도 어느 부처가 담당합니까?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하지요?
예.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헌법 8조 4항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경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내란수괴가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잖아요. 아시지요?
그 부분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1호 당원이시지요.
평가의 문제라서 이 자리에……

예?
평가의 문제라서……

아니,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라니까요, 사실.
계속 질문하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알고 계시냐고 물었잖아요.
그렇게 불리는 분이…… 그렇다는 정도 말씀인 거지요.

그렇게 불리는 분이 맞지요?
판단이 남아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숱한, 거기에 속해 있는 숱한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그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어떤 쪽에서는 구출해 내려고 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체포영장을 막고 이런 행위들은 이런 반체제 활동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활동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봐 오셨으면서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요건 충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경우가 다 이렇다고 단정하기 좀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한민국이 지금 처참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경로는 비상계엄이 초래한 내란을 종식하는 것입니다. 위헌·위법한 계엄을 시도한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내란죄로 확실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이들의 내란을 선전·선동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합니다. 내란정당 해산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더불어서 부화뇌동하거나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한 세력도 엄벌해서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제 내란의 시간을 끝낼 그런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봄은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기를 염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형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

다음은 경기 이천 출신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고장 경기도 이천시 국회의원 송석준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도 노벨경제학 수상자들이 말하는, 법치주의와 국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최고의 포용적 제도를 갖고 있는 모범적 국가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난 19일 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중앙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참담함에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다는 것은 세계도 안 믿었고 우리 자신도 안 믿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이어서 이번 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는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사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분출된 국민적 분노와 갈등에 대해서 바로 우리 이곳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는 책임이 없는지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부터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그동안에 거대 야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인사 발목 잡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탄핵이 남발됐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입법 폭주 그리고 심지어 지난 연말에는 사상 초유의 있을 수 없는 예산 농단까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이 국회에서 벌어진 이 모든 사태가 과연 이번 서부지법 소요사태와 무관한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를 가지면서 저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주십시오. 최상목 대행 대신 나오셨지요? 좀 나와 주십시오. 기재부1차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자격으로 나오셨습니까?
경제부총리를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지금 현재 어떤 직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 1차 회의를 주재하실……

무슨 권한대행을 맡고 계세요?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고 계십니다.

총리권한대행은 어떻게 되나요?
총리직무대행을 맡고 계십니다.

대통령권한대행?
대통령권한대행이자 총리직무대행.

직무대행 그리고……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 3관왕이시네요. 옆에서 모시기에 어떻습니까, 본인 보시기에?
저희는 뭐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경제와 민생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3관왕을 따면 명예롭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관왕의 명예’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지금의 최상목 대행 3관왕의 명예가 아니고 멍에지요. 이 엄중한 시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한 분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3개의 무거운 직위를 직분을 이렇게 멍에처럼 지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예,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관련해서 대행님이 언제 처음 보고받으셨다 그럽니까?
언론의 보고는 오늘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거의 10시경에 받으셨습니다.

아침?
예.

한참 지나고 나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상 초유로 저희 기획재정부에서 장관이 대행 체제를 맡는 데서 오는 그 과정과, 보완하는 과정과 서울경찰청장 부재 등 보고 체계의 오류 때문에 일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것이 내부의 사태였지만 국제적으로 그리고 안보와 직결된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얼마나 끔찍한 국민적 참사가 이어지겠습니까?
지금 안보 재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고체계를 나름대로는 완비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치안 부분에서는 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주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유고 사태에서 이런 사태 하나에도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정상적인 작동을 못 하는데 더 큰 사태가 벌어졌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호영 경찰청장대행님 나와 주세요. 경찰청장님은 지금 유고 중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행을 맡고 계시지요?
예.

대행이지만 맡은 직무에 대해서 추호의 흐트러짐 없이 직무 수행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권한대행께 이 사태에 대해서 언제 처음 보고했습니까?
9시 50분쯤 아침 지휘부회의 끝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 통상적으로 경찰청장이 대통령께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상황계통을 통해서 보고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새벽에 한 4시 좀 지나서 아마 상황계통으로 대통령실에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계통으로 보고한 게 언제예요?
4시 50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이번 사태가 그렇게 예사로운 평범한 사태는 아니지요?
이게 현장에서 먼저 조치 후에 보고하는 게 상례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처음에 초동 조치나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될 상황 같으면 초동 단계에서 바로 보고가 되지만 이와 같이 저희들 경찰력만으로 마무리지어야 될 상황에서는 일단 선조치하고 그 이후에 보고를 주로 했습니다.

이 사안의 엄중함이 단순한 일반 소요사태하고는 다른 거지요. 경찰이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더 큰 국가적 변란이 생겼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함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고체계를 더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고 당시의 영상자료들을 보면 경비태세가 갑자기 이완되는 모습이 보여요. 일부 병력이 이렇게 피하면서 거기에 문이 열리고 거기로부터 그야말로 내부로 진입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합니까?
제가 행안위에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우리 경력 사이로 양쪽에 집회 시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 신체보호복을 착용해서 잠시 자리를 이동한 것입니다.

지금 성난 이 시위대 그 상황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3시까지는 집회 시위가 구호만 외치고 사실 일상적인 집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적으로 변하는 바람에 그것을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불순세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다른 어떤 불순한 그런 개입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것은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엄정하게 수사해서 이번 사태가 어떤 순수성을 잃은 동기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수사와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사 기능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오동운 공수처장님 나와 주세요. 공수처장님,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반의 과정에서 과연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지요?
두 번의 체포영장 그다음에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재판 관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 과정에서 또 법원도 정상적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을 통해서 체포영장도 발부받았고 나중에 무슨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부법원에 그 관할이 있었던 것은 영장 발부에 의해서 명확하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이 됐지만 어쨌든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이 됐고 또 거기에다가 체포 과정에서는 어땠습니까?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무리하게 3000명이라는 그야말로 정예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마치 악질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이런 식의 무리한 검거가 정상적인 겁니까?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함에 있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였고 아무런 유혈사태 없이 정당하게 업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엄정하게 법적인 판단이 추가로 따를 겁니다. 본인은 그런 확신 속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전문가들과 여기 관계기관에서 판단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어쨌든 본인이 이것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이런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에 대한 현직, 아직 직무정지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대통령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와 또 여러 가지 다른 대안적 수사 과정이 있을 텐데 왜 그런 것을 검토 안 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또 치솟도록 그렇게 강경한 그리고 무리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있어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족들 접견도 제한하고 서신 송수신도 제한했지요?
변호인 외에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강력하게 제한하는 거예요?
의원님, 다른 피의자하고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별로 특이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 위헌 해산 정당의 대표였던 이석기, 이분만 해도 최소한 가족과의 접견은 허용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대통령에 대한, 그야말로 착수 단계부터 체포, 수사 거기다가 최근까지는 또 강제구인을 세 차례나 시도했지요? 그렇게 해서 뭘 얻었습니까? 뭘 얻었어요? 무리한 수사와 체포, 구금, 수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얻은 게 도대체 뭡니까?
의원님, 정당한 법 집행입니다. 지금 구속영장 조사에 임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인절차를 저희들이 진행하였고 적법절차의 원칙상 전혀 문제가 없는 조치들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 관점에서 또 법적인 엄격한 잣대의 관점에서 바로 공수처가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국민적 분노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의원님, 저희들이 취한 조치를 만일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절차상 전혀 문제없는 조치들을 한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헌법재판소 처장님 나와 주세요.

자, 의원님들, 의원님들. 그렇게 자리에 앉아서 큰소리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냥 양론이 다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반론도 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몇 번의 탄핵이 제기됐습니까?
현재 남아 있는 사건은 9건 남아 있습니다.

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요건도 안 맞았고 지금 권한쟁의심판에 들어가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지금 한 차례 준비절차기일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2월 5일 날 2차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엄정히 해서 정상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미증유의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 윤석열 정부를 되돌아봅니다. 그동안 시작부터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청와대 돌려 드리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사건건 발목 잡은 야당이었습니다. 문 정권 알박기 인사가 어땠습니까? 2명의 장관은 1년 이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국정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묻지마 탄핵소추는 무려 스물아홉 번이 벌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또 의회독재 입법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권한대행에 의해서조차도 이번에 3개 법안이 또 바로 재의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부되었습니다. 이렇게 입법독주, 입법독재가 얼마나 무섭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치솟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광장에 가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모든 광장의 뜨거운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에 벗어나서 오로지 특정인을 지키고 특정한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서 그야말로 무한 독주를 하는 것은 아닌지, 그야말로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은 아닌지 처절하게 성찰하고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모레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명절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비정상적인 이 모든 야권의 행태가 해소되는 그런 소중한 명절 연휴가 되기를 빌면서 저의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

다음은 서울 도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입니다. 바로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참석하지 않은 것 유감입니다. 과거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참석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피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하나 더, 12·3 내란 관련해서 법무부 산하 검찰청에서 김용현 법무부장관을 제외하고는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가, 이런 게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낸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2·3 내란 사태로 인해서 국회가 습격받았는데 1·19 서부지원 폭동 사태로 인해서 법원이 습격받았습니다. 저는 그 건이나 이 건이나 거의 똑같은 식의 충격을 국민들이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오늘 질의는 그 불안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먼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우리나라 헌법 질서상 저항권은 인정되는 것 같나요?
예, 저항권이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헌법 교과서라든지 헌법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항권 행사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요?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국가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오히려 무시하고 위배하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헌법 질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무시하는 데 대해서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은 국민들이 자유권을 행사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오전에 긴급토론을 했는데 헌법교수 한 분이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것, 그런데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을 것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국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또 국회 보좌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와 가지고 실제 탱크나 장갑차를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민들의 행위에 대해서 저항권의 발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까 헌재 사무처장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쟁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법적인 정의, 단정적인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저게 법사위에서 논의하면서 많은 의견 피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 집행한 그 영장이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불법 집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영장 집행 공무원을 범죄자라고 규정을 하고 그에 근거해서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주장에 의해 행동하는 것 저항권 행사입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법치주의에 근거를 하고 있고 법치주의의 핵심은 사법제도를 통해서 모든 법적인 분쟁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행위는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되고, 다만 그 영장의 정당성 여부는 적부심이라든지 1심·2심·3심을 거쳐서 엄밀하게 따지는 그런 구조·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는 사법질서뿐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서부지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 나서 다수가 법원에 난입해서 하여간 파괴하고 위협하고 그런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그 가담자들은 저항권 행사한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해하는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법제도에 의해서 모든 법적인 분쟁이 다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와 같은 법원과 또 법관과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난동하는 그런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부지원 폭동 사태 그로 인해서 헌법기관인 법원의 기능을 저지하고 또는 작동을 방해하고 위협을 줬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기관을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치주의의 핵심인 사법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서부지원 폭동 사태 이후에 법원의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또는 앞으로 이것에 대한 입장이나 대책은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일요일 새벽에 서부지방법원 난입·난동 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즉시 현장에 가서 법원의 피해 상태를 둘러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발을 디딜 틈도 없이 파편 조각인 유리가 뒹굴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날 곧바로 긴급 대법관회의가 소집돼서 대법관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중대한 유린 행위이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 이와 같은 반법치주의적인 그런 폭력행위는 모든 의원들께서 뜻을 함께하시는 것처럼 결코 용납될 수도 없고 또 성공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과 저희 행정처가 합심해서 밤새 복구작업도 벌이고 해서 그다음 날부터, 즉 이번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정상적인 재판과 정상적인 사법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안심시켜 주고 보여 주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화·수 3일간 저희들이 지켜본 결과 많은 서부지방법원의 구성원들, 법관과 일반 직원들이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것을 느꼈고 그 때문에 제가 내부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어제 긴급 토론회를 하는데 몇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일요일 날 그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거의 복구하고 실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초인적인 결심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대단히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부지방법원 구성원들과 상처 입은 모든 법원 구성원들에게…… 제가 예전에 우리가 사법부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법치주의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업무에 전념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것이 많은 무리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후회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행정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SNS로 돌아다니는 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모모 행정관입니다. 21일 2시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십니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함께 모여 주십시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서부지원과 같은 폭동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야 되고 저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식의 발상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인식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는 현재 다루고 있는 심판 사건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만반의 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행정적으로 다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경찰청장권한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하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보도된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에서 경찰이 시위대가 건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 주고 진입을 유도한 그런 기획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라면 황당하고 국민들이 더 황당할 거고. 그다음에 실제 현장 관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당시에 시위대가, 경찰이 길을 터 줬다는 것은, 행안위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경력이 고립돼서 공격당할 위험이 있을 때 부상이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잠시 부대 이동했다가 신체보호복 착용 후 다시 진입을 시켰던 거고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온 JTBC 문제는, 저희들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아마 방심위에 심의신청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신 거지요, 이게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그것은 제가 방심위에서 심의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한 분이 질의하셨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8시간 지나서 입장 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었나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에는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도 바로 발생했을 때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는 서울청장, 서울경찰청 이렇게 해서 치안 관련 문제는 일단 선조치해서 상황을 해결하고 보고하는 것이 통상례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시하고 이런 것은 거의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것 한 6시간 동안 보고도 안 하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패싱 아닌가 이런 식의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접 전하면, 상황 계통으로 충분히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됐을 때 초동조치 때 보고하는 거고요. 저희들만으로는 이미 상황 배치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초동조치 상황은 지난 상황입니다.

저는 12·3 내란 사태 직후에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라는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다 도망가고 도주했던 것 아니냐 내지는 방관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는데 1·19 폭동사태도 실제로 저는 법원을 침탈한 것이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면 진작 권한대행이 현장을 한번 가 봤어야 되는 것 같은데 현장을 방문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사실 확인을 못 했고요. 충분하게 바로 그다음 날 감식 다 끝나고 법원에서 바로 복구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같이 이야기해서 행안부든 법무부든 같이 관계장관, 특별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이걸 용납하면 대한민국의 기본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중히 끝까지 수사해서 철저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입장 표명을 권한대행한테 건의해서 같이 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9시에 지휘부 회의를 즉시 열어서 엄정 대처 입장을 표명했고요. 권한대행께서도 충분히 10시쯤에 업무지시로 엄정 대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요. 그다음 날 관계장관회의 때도 강조하셔서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 사건 중의 하나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이 일어나 가지고 내란에서의 재판, 탄핵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법부를 공격하면 또 다른 2차 내란이라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권한대행이 전면에 나서서 ‘이런 문제는 정말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각이 다 나서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번 사태도 의원님 말씀대로 중대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도 단호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우발적인 폭동인가요?
일단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죽 보니까 사전에 기획된 것 아니냐? 어제 토론자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준비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사전에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 정황도 있다는 거지요. 7층의 영장판사실을 딱 알고 간다든지 또는 라이터 기름으로 방화를 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지 않고는 쉽게 못 하는 일을 한다든지 또는 랜턴이 있는데 그 랜턴 자체가 되게 고휘도, 아주 밝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전을 염두에 두고 갈 때 사용되는 준비된 물품 아닌가, 이상하다, 집회하러 간 사람이 왜 그것을 준비했냐 또는 그 과정을 비추게 되면 카메라가 그 사람을 못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 그다음, 현장의 증거 인멸에 관한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CCTV에 대해서 서버를 파괴했다든지 또는 실제 영상기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생방송 영상 관련된 녹취를 하는 것 있는데 메모리를 탈취해 가는 과정들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알고 굳이 그것을 가져가려고 했을까? 그다음에 나중에 유튜버 중의 한 명이 생중계했던 것 다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이 과정들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목격자 없는 폭동을 기획한 것 아닌가, 실제 공포와 위협만 주고 이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이것은 법치주의에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경찰이 정말 책임지고 수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법무부차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통진당 사건에서 내란선동죄의 판결입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것. 이 판결 다 잘 아시지요, 이 내용?
예.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것,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있으면 이게 내란선동죄다라고 인정한 그 판례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 그 사전에 이루어졌던 것을 보면 이게 좀 이상해요. ‘체포영장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누구든지 체포영장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게 실제 물리력을 행사하라고 요구하는 거지요. 그리고 누구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해요, 피의자가. 그리고 누구는 ‘광화문 집회에서 저항권을 행사하자’ 또 어떤 정치인은 ‘사법부 담 넘어가고 위협하는 행위를 해도 훈방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 폭동 직전에 이루어졌던 발언들입니다. 이런 발언들이 죽 모이면 이것 사법부가 정식으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 집행하는 게 불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에 근거해서 막아라, 물리력 행사해도 막아라라고 선동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아까 내란 선동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부연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내란이 돼야 되는 건데 내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이른바 폭동으로 일컬어진 사태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 체계도 갖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발언들은 일부는 변호인으로서의 발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수사로 평가할 수 있는 발언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별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인돼야지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내란이냐, 국헌 문란 목적의 포인트는 헌법기관인 법원을 무력화시키거나 기능을 장애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집단적으로 했으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 거지요. 폭동 있었냐? 폭동 있었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 거고, 이미 다 아니까. 그런데 내란 목적으로 해서 기획된, 의도된 행동이 있었을 것 같은 추정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수사 잘해야 된다, 실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심전심으로 해서 뭉쳐서 하는 행위였다면 이것은 내란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수사의 영역에 제한이 없다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나오는 어떤 분이 SNS 메시지에 이 폭동이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 국민이 판단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호도하는 건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반성과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체제를 전복하는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헤이트 스피치 라고 해서 방어적인 민주주의를 작동시키고 하는 서구의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의 자유 영역은 보장해 주고 충분히 토론의 영역은 보장해 줘야 되지만 너무 과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엄밀하게 계속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내란 선전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얘기가 되는데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그 행위를 평가하는 것하고 처벌되는 선전은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유념해서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정당하게 보호돼야 될 의사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약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오동운 공수처장님. 기사인데요. 윤석열 피의자 모 변호사가 ‘경호관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공무집행방해 교사죄가 될 수 있는데 변호사법에 의하면 공수처장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징계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그럽니다. 이것 어떻게,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변호사법에 보면 징계개시 신청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수사기관의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사실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조치가 필요하면 그것도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으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공화국하고 내란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기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법원 난입과 그로 인한 기물 파손, 유혈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청 차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집회는 합법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의미에서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차장님, 지난 11월 9일 날 민노총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경찰관 105명이 다쳤다는 보고 받으셨지요?
예, 105명이 부상당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해당 집회는 민노총 주도로 사전에 미리 기획한 불법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부상까지는 기획했다고 저희는 사실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몇 명이 연행됐지요?
그때 11명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번에 서부지법 사태에서는 경찰 부상자가 몇 명이지요?
서부지법에서는 55명이 부상했습니다.

몇 명 연행됐지요?
86명이 연행됐습니다.

86명이 연행됐나요?
예.

그다음에 몇 명이 영장 발부됐지요?
현재 58명이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는 대중이 불특정 다수인이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였고 통제되지 않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두 사람이 선동했다’, ‘배후에 특정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전에 이렇게 모의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현재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없지요? 민노총은 작년 11월 9일 날 탄핵 집회뿐만 아니라 12월 12일 한남동 미신고 불법시위 그리고 12월 22일 날 트랙터 불법집회, 이렇게 대규모 불법집회를 반복적으로 벌여 왔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였습니다. 물론 서부지법 사태는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되어서 어느 한쪽 진영의 불법만 단죄하고 다른 한쪽 불법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주최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집회·시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헌재 사무처장님 나오세요. 처장님, 어제 저희가 오전 10시에 방문했어요. 그렇지요?
예.

저희가 가는 것 알고 계셨지요?
예, 전해……

통보받으셨지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장님도 안 계시고 차장님도 안 계시고, 어떻게 되신 겁니까?
저희가 전날 면담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와 피청구인 본인 출석 문제 때문에 보안 대책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 중이었고 그래서 방문 오셨을 때 나가 뵙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재정국장이 기밀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기밀이라고 그래서 무슨 헌재가 국정원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헌재를 방문한 것이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 소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사원장, 법무부장관, 여기에 대한 탄핵 심판이 대통령 탄핵보다 늦게 처리되는 데 대해서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형배 소장대행하고 이재명 대표가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문형배 대행은 평소 공석이든 사석이든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제 문형배 대행이 이재명 대표 상가에 조문 간 적은 없다고 해명은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관계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재판을 앞두고 이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희 재판소장권한대행께서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어떠한 언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언론에 보면 상갓집 안 갔다는 얘기만 하지 다른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문형배 대행이 명확하게 이 의혹을 소명해야 된다, 아니면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공수처장 나와 보세요. 처장님, 지난 12월 달에 제2기 공수처 출범에 따른 운영·발전 방향 학술대회 있었지요?
예.

정웅석 원장이 공수처의 기능상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수사, 기소, 재판을 할 수 있는 범죄가 있고 단순히 수사만 할 수 있는 범죄가 있지요?
예.

수사만 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정웅석 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장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얘기 들어 보세요.
지금 현행 법하고는 좀 다른 견해입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 연구 발주한 용역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란죄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오늘 검찰로 이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발표가 나왔는데? 그러면 내란죄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할 수가 없으므로 영장청구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연구용역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 어떤 기관장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저희들 실무하고 맞지 않는 견해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15일 날 새벽 4시 55분에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보세요?
예,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한 정당한 법 집행입니다.

적법하게 발부됐다고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관저는 어떤 시설인지 아시나요? PT 좀 띄워 주시지요. 대통령관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리고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구역입니다. 따라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전에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허가나 승인받은 것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과 관련해 가지고 그 체포영장에 확인적 조항으로 적혀 있듯이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지난번에 1차 때는 110조, 111조를 넣었지만 문제가 되니까……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그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정당한 해석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공수처장님, 그렇다고 하면 왜 그 전날 문서를 위조했습니까?
의원님, 그 문서 위조한 것 아닙니다.

공수처 직원한테 55경비단장 오라고 해 가지고 도장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출입하는 데에 대한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공수처도 ‘알고 있다. 그래도 가져와서 찍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원한테 얘기해서 관인을 가져오니까, 공수처 직원한테 도장을 줬어요. 그러니까 출입증에다 딱풀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다시 55경비단장이 부대에 복귀하니까 이 문서가 와 있으니까 이게 아니니까 오후 4시에 정식 공문을 보냈어요, ‘나는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거짓말로 6시 반에 승인받았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정식 공문을 늦게 확인했다’ 했어요. 그러면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 없고 또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면 왜 이 경비단장한테 얘기해서 관인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의원님,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과 관련돼 가지고 55경비단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체포영장 하면, 들어감에 있어서 55경비단장은 우리의 체포영장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공문서를 받았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 공문서는 55경비단장의 정확한 의사에 의해서 발부됐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 법원행정처장님, 잠깐 나오세요. 처장님!
예.

지금 서부법원 사태로 우려가 많으시지요?
그렇습니다.

법관대표회의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했고 ‘법치주의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자, 결과를 보면 참 그렇습니다. 하지만 처장님, 왜 이런 사태가 생겼을까,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본 일 있으세요?
의원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사법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작년에는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대법원장이고 사법부 독립의 표상이고 또 모든 법관들의 사표인 가인 김병로 선생 서세 60주년 추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엊그제 가인 경연대회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이번 사태하고 더불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병로 선생의 호인 ‘가인’은 거리의 사람, 즉 집도 고국도 없는 나라 잃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처럼 헌법기관에 종사하고 또 저희 민주·법치주의를 신봉하고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법치주의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이 난입·난동되어서 부서지는 이런 참혹한 사태를 제가 며칠 전에 겪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취지는 알겠지만 한번……

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처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본 원인에 대한 우리의 성찰, 고찰이 필요하다는 말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이와 같이 법치의 산에 불이 붙었으니까 이것을 끄는 데 의원님들께서 좀 진력해 주시면 정말 저희들 큰 힘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을 꺼도 불씨가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 불씨가 뭐냐? 사법에 대한 불신이에요, 사법에 대한 불신. 혹시 1월 22일 자 동아일보의 ‘법원은 법대로 했는가’ 그 칼럼 읽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봤습니다.

이것 보면, 뭐냐면 권한 논란이 있는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오고 법원의 통상적이지 않은 결정이 이어지면서 일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단순히 무슨 맹목적인 지지자라서, 불이익한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일련의 사법절차 결정 과정을 보고서 사법기관이 너무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집행에 공정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무슨 폭동을 옹호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떠나서 사법부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반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사법기관도 제대로 법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꾸 내란, 내란 하는데 지금 내란 상태입니까? 지금 내란 상태입니까?
아까, 지난번에도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인 쟁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예단적인 발언도 드릴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세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계엄이 종료가 되면 내란 상태는 종료가 된다’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란 선동·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란이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미 내란이 종료가 됐어요.
적어도 저희 사법권 행사는 이번의 서부지방법원의 난입·난동 사건 외에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

다음은 충남 아산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충남 아산갑 국회의원 복기왕입니다. 12월 3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1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 실패, 1월 19일 서부지법의 폭동, 이 세 번의 사건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비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수처장님 나와 주실래요. 조금 전에 조배숙 의원께서 서류 조작을 했다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조차도 안 주고 들어가시게 해서 제가 대신해서 해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우리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체포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원래 체포영장에 기재되어 있듯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유혈 충돌 없이 체포영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55경비단장의 동의 서류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경비단장의 정확한 의사에 따라서 그 출입허가증을 받았고, 다만 국가수사본부에서 나온 직원께서 날인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비단장의 정확한 의사에 의해서 발급된 것이므로 위조되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사실관계와 맞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거지요?
저희들은 전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 나와 주실래요. 오늘 귀한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19일 폭동 사태를 보면서 법원의 행정을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참담하고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서부지법의 시설물 피해가 상당히 있다고 들었는데 이 피해에 대해서 해당 범죄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건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자에게 철저한 책임 추궁을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직원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폭도들이 들어왔을 때 한 20명 정도의 직원들이 숨어 있었다 그런 언론도 나왔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지원들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치주의가 계속 작동되어야 된다, 이런 불법적인 법원 진입 난입 난동을 통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용납되어서도 안 되고 또 성공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하에 월요일부터도 계속해서 재판과 사법 업무를 제공했지만 담당 서부법원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충격이 상당한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어제 수요일 날은 저희 대법원장님께서 서부법원을 방문해서 여러 피해를 입은 구성원들과 장시간 간담회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집단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폭동 현장에서 한 폭도가 ‘판사 어디 있어? 판사 나와’라고 소리치는 것이 생생합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면 현재 법관들의 신변이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30년 법관생활을 했지만 저는 겪어 본 적도 없는 일이고 우리 후배들에게 너무나 송구한 마음니다. 그리고 경찰과 잘 협력해서 저희들이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분들의 신변안전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분들 중에는 우리가 경찰에 도움을,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좋지만 법원 자체의 보안관리대를 조금 더 조직화, 선진국처럼 더 강화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조금 더 편하게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국회에 요청을 해서 필요한 입법적인 또 재정적인 요청을 드릴 생각입니다.

수습 이전이라도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기관 이야기인데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제가 알기로는 법관들 내에서 실력이 출중하시고 인품이 훌륭한 이런 분들로 구성된다, 추천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께서 권성동 의원의 말을 빌려 가면서 마치 아는 사람은 봐주는 판결을 내리는 대한민국의 법관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저는 단순한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재명 대표와 문형배 헌재소장이 안다는 이유―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그런 이유로 판결이 이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우리 법관들을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가인 김병로 선생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생각은 헌법에 법치주의가 규정되고 또 법치주의 관련한 사법제도가 마련된 것만으로는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없고 결국에는 법치주의에 대한 우리 모두, 특히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의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한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도 항상 신중히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배숙 의원이 하신 말씀은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자초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번 19일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마치 사법부의 잘못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행정처장님께서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의 사법서비스 지원이 끊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하에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그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도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경찰청장권한대행님 나와 주십시오. 폭동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분들이 중상을 입었다 이런 언론보도들이 나오는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11명은 3주 이상 진단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경상입니다, 55명 중에서.

열한 분이 3주 이상을 받았습니까?
예.

그분들에 대한 치료는 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실래요. 라이터 오일로 방화를 하는 듯한 이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들 이외에도 우리 현대의 수사기법으로 볼 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추적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폭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폭넓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현장에서 86명을 검거했고요, 그 이후로 추가로 4명을 검거했고 또 1명은 특정돼서 총 5명을 추가 수사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인원을, 용의자를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발본색원할 것이지요?
예, 끝까지 찾아내서 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 폭도들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혹시 배후가 밝혀지거나 혹은 배후를 의심할 만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판사 사무실에 난입한 40대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다니는 그 교회의 전도사였다 이런 말이 언론에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좀 더 사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영장판사의 사무실까지 곧바로 찾아갔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만약 이것이 누군가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면 소름이 끼칠 정도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걱정입니다. 특히…… PPT 또 다른 것 띄워 주실래요, 전광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만 특히 1월 18일에 ‘서울서부지법으로 모여서 대통령 구속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이 말이 19일 폭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훈 씨가 이 폭동의 배후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데 전광훈 씨에 대해서 고발장이 국수본에 접수되었지요?
현재까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면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확인돼서 고발이 되면 수사를 합니다.

고발이 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가리지 말고 법치주의를 바로잡는다라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재 사무처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아까 조배숙 의원이 한 말 그리고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문형배 소장권한대행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친하다’.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만 일부는 자기가 잘못 알았다 이렇게 꼬리도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분들이 설령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있다 치더라도 있으면 판결에서 봐줍니까?
공정성은 국민 모든 분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판결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권한대행께서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어떤 언동도 하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을 비롯한 모든 재판관님들께서 지금 공정하게 재판에 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칭 여당이고 내란수괴가 1호 당원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는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심판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발언에서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하나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어떤 판결도 공정하지 못하다, 이해관계, 자기들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다라고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면서 동시에 19일 폭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미리부터 불복해라라는 메시지를 자기 지지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현재 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띄워 주실래요. 조선일보 광고에 ‘헌법재판관들이 모조리 종북 좌파 편에서 불법 재판을 강행하고 있고 검경, 헌재 재판관들을 토벌해야 한다’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봤습니다.

이거를 지금 보셨어요?
예.

어떻습니까?
재판 진행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은 재판에 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실래요. 22일 자 조선일보 전면 광고인데 여기에는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써 가면서 ‘단죄하겠다’, ‘처벌하겠다’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이것도 처음 보십니까?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재판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명색이 메이저 언론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 자체가 참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그 전에 저는 헌법재판관님들의 신변이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신변보호를 위해 강화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지금 그 부분은 초기부터 저희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에 대해서 대응할 생각 없으십니까?
저희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에는 당당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청장대행님, 잠시 나와 주실래요. 조금 전에 조선일보의 전면 광고 이틀치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기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없나요?
그건 사실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내란을 조장하고, 누구를 토벌하고 단죄하고 처벌하겠다, 폭동을 유도하는 이런 광고인데 이게 범법이 아니에요?
단정적으로 수사 기능에서 그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파악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제가 여기서 죄명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인지수사가 가능하지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수사해 주십시오.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번 그쪽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수사 파트에.

예, 꼭 수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대행을 대신해서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기재부장관을 대신해서 나오신 겁니까?
기재부장관을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 19일 폭동이 지나고 나서 8시간 만에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8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였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 대행체제 전환과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인사 부재 등으로 치안 부분에서 보고체계가 미흡했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행이라고 해서 뒷짐 지지 마십시오. 뒷짐 지면 질수록 대한민국은 더 흔들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PPT 띄워 주시겠습니까. 19일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관련된 주요 외신 보도들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가디언, AFP, 로이터, NHK, 심지어 아사히까지…… 하나를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려 한국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 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것이 윤석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내란을 따르는 자들 또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 지금이라도 손톱만큼의 애국심이 남아 있다면 즉각 내란을 멈추십시오. 국민과 역사에 사과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기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

다음은 경북 영천·청도 출신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천·청도 지역 국회의원 이만희입니다. 먼저 지난 비상계엄과 대통령의 탄핵, 이어지는 구속 등으로 한 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정국 상황에서 어려운 민생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국민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되려 많은 걱정과 우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청장님, 요즘 민생치안도 힘들고 또 연일 계속되는 집회·시위에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가 참으로 큽니다. 감사와 격려 말씀 드리고 특히 임무수행 중에 부상당한 많은 경찰관 여러분의 쾌유와 위로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19일 새벽 3시경에 있었던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다음에 나왔던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난입 사태, 어떤 명분이나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장께서는 당시 현장 경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현장 지휘관들이 계속된 격무에다가 또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에 한정된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지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결과적으로 보면 좀 더 많은 경력이 배치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또 서부지법에 많은 피해도 발생했고 경찰관이 다수 부상하게 돼서 저도 안타깝고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지난 행안위 질의에서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예, 현장 직원들이 그랬다는 취지입니다.

또 불가항력이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예, 현장 직원들은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력적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평가를 하라면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아직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지휘부들 판단의 평가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전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 지휘부의 안이한 상황판단과 또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그런 철저함의 미숙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가 초래된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 상황이 구호 제창 등 일상적인 집회였었는데 3시부터 갑작스럽게 돌발스럽게 폭동 형태로 변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집회·시위 관리계획 초기부터 완료까지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고요. 조만간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곧 공표할 예정입니다.

혹시 난입 사태 이후에 막지 못한 작전의 실패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평가가 있었습니까?
아직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경찰 지휘부의 안이한 상황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는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 낮 시간부터 유례없는 4만 5000명 가까운 집회·시위 인원이 현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18시경에 있었던 월담 사태 그리고 공수처 차량에 대한 공격까지, 거의 한 20시 정도에, 저녁 8시경 사이에 집회 현장에서 40명 이상이 연행됐습니다.
저희들도 기존의 집회 양상과는 다르게 집회·시위 패러다임이 약간 바뀌지 않았나. 왜냐하면 총체적인 집회 주최측보다는 그룹 그룹 그룹 떨어져 있는 그런 돌발행동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러면 야간 시간에, 심야 시간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비록 집회·시위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위 형태가 훨씬 더 격렬해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

혹시 영장 발부 시점에 대해서 법원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대충 서로 간에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던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3시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1시 한 10분, 20분쯤에 담당 판사님이 퇴근을 하셔서 사실은 저희들이 한 시간 반 동안 아무 일이 없어서 충분히 이 정도 집회 관리는 가능하겠다 판단했던 것으로 현장에서 알고……

그러면 적어도 영장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이었고 그러면 남아 있는 그 시간 중에, 한 시간 가까운 시간 중에 당연히 진압 경찰도 보강을 시키고 또 현장 경찰관들에 대해서 신체안전복도 입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요 차벽도 설치하고 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시위 그것은 구호만 제창하고 별다른 징후가 없었습니다.

너무 안이합니다. 오히려 경비 인력도 3분의 1 가까이 줄였고요 안전장비 착용도 없었고 하다못해 차벽 설치조차도 없었습니다. PPT에 지도 한번 띄워 봐 주시지요. 보고 있는 이 지도는 내용을 보시면 서부지방법원의 내용입니다. 막기가 그렇게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저기 시위대들이 많이 들어갔던 저 후문 쪽은 불과 폭이, 도로 폭이 5m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양쪽에 차량 한 대씩만 갖다 놔도 통행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전체 평수 다 해 봐야 1700평가량이고요 건물 자체는 600평가량입니다. 내려 주시지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야당 쪽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내란 선동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배후 세력이 있다, 조직적이다, 계획적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수사 결과, 지금 영장까지, 구속자까지 나온 상황인데?
1월 19일 상황을 말씀드립니까?

(고개를 끄덕임)
내란죄나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 친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사전 조직적인 사항이 있었냐는 거지요.
그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사전에 여러 가지 진입을 위한 용품 같은 게 지급이 된 게 있습니까?
아직 현재 그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모의나 회합 같은 것 확인된 것 있습니까?
확인한 것 없습니다.

혹시 시위자들 간의 교류라든지 하여튼 이런 증거가 더 드러난 게 있습니까?
현재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넓게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전혀 모른다는 거지요?
예.

PPT 4번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보시면 이번에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의 현황입니다. 나이는 10대부터 70대까지 있습니다. 직장은 자영업, 회사원들이 위주가 돼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내란을 사전에 모의했을지, 상당히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대행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위대에 대한 어떤, 물론 법원 침탈에 대한 내용에 대한, 난입에 대해서는 누구도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예.

엄한 처벌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혐의로 영장이 청구가 됐나요?
죄명을 말씀드리면 공동건조물침입, 공동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입건이 됐고 관련된 혐의로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제2의 내란죄라고도 하고 내란조직에 의한 조직적·계획적 범죄라고도 주장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확인된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대규모 불법·폭력 점거 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고 더 나아가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세간에 거론되고 있는 내란이 되려면 이러한 조직체계나 통솔·지휘 체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경찰청장직무대행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휘체라든지 어떤 실 내에서의 어떤 파악된 그런 조직적인 건 없었습니까?
예, 현재로서 확인된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야당에서는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의 줄탄핵이라든지 특검의 남발 같은 것들이 국정 마비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든지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바로 내란 선동이고 선전이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상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도 내란인 상태가 진행된다는 분도 있고 얼마 전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까지 진행됐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엄 해제가 됐을 때 종결됐다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법적 평가에 대한 어떤 판단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이것 관련돼서 나중에 사법적인 판단에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복잡한데요. 선전·선동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전·선동죄는 기본적으로 형법에 의하면 내란을 할 것을, 어떻게 보면 내란죄가 이루어지기 이후가 아니고 이전에 내란죄를 일으킬 것을 결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동은 충동하고 격려하는 것이고 선전은 설득하고 격려하는 건데 둘 다 사전적 의미는 맞습니다. 그래서 내란 선전·선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이루어진 시점 자체가 내란이 이루어지기 전이 돼야지 내란 선전·선동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야당이 국민을 상대로 내란 선전·선동이라고 주장하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법원행정처장님! 이번에 서부지원 난입 사태에 대해 충격도 크시지요?
예, 너무나 큽니다.

지난번 대법관회의가 있었는데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사법부에 대한 반성의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주된 취지는 말씀 주신 것처럼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라는 데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동시에 또한 나왔던 이야기는 이참에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모든 정치 현상이 지나치게 사법에, 법정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정치의 사법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마치 사법도 정치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오해와 또 때로는 우려와 지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결코 우리 건강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덧붙여서 사실은 전체 형사사법 절차의 극히 일부고 초입에 불과한 영장재판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마치 전체……

처장님!
예.

핵심적인 부분은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요.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장재판이 마치 형사재판의 전부인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함으로써 그 후에 이루어지는 적부심재판이라든지 본안……

본인 입으로는 말씀 안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반성적인 이야기도 나왔다, 사법의 모든 재판이 과연 신속·공정·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사법부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해가 일부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항상 성찰하고 또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들이 나온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본인이 하신 말씀이세요, 이게.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법치주의의 핵심이 어쨌든 절차적 정당성, 무결성 또 우리 사법부의 권위는 아까 가인 김병로 선생님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절대적인 국민의 신뢰에 바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처장님, 어떻습니까? 참 많이 유감스럽긴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법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 무너져 있다고 생각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와 같은 인식을 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것 왜 그렇습니까?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아무리 개별 재판이 열심히 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수사, 판사쇼핑 논란 초래한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청구, 초법적 단서를 단 체포영장의 발부, 체포영장의 불법적 집행 과정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시각에는 법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구한 말씀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법적인 절차, 사법 절차 내에서 법적인 공방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다시 본안이나 1심, 2심, 3심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대한 전 과정을 저희들이 법치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불구속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한없이 관대합니다, 법원은. 연금 상태나 다름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열다섯 자로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모든 재판을 신속·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려 스물아홉 차례에 걸친 줄탄핵으로 국정 발목 잡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것처럼, 이미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한다, 탄핵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면 내란 선전·선동이라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카톡 등을 통한 주권적 국민의 사적 대화마저도 검열해서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 국민도 가짜뉴스니 내란 선동이니 하면서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자기들이 검증하겠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지켜내기 위한 노력, 우리 국민의힘 멈추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

다음은 경기 김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만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의 당원인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원, 민주당원들이 주권인 민주당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나와 주시지요. 처장님, 아까 가인 법정변론 대회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1회 수상자입니다. 법전원을 다닐 때 그랬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차은경 판사가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도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고 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PPT를 좀 보여 주시지요. 이런 내용의, 현재와 같은 내용의 ‘판사의 이름을 넣어서 강력하게 위협해야 된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사이트에 관련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계획적이고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와 폭력적 잔혹성이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말씀 중에 보면 7층 판사실을 유독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들어가서, 국과수 검증을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7층에 올라가서 확인하니까 유독 한참을 걸어가야 있는 그 방만 파손이 되고 들어간 흔적이 있어서 그와 같은 의심이, 의혹이 든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계획적, 목적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경찰에서 지금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들도 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당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폭동에 대해서 경찰이 원인을 제공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동 비호에 대해서 헌법기관인 법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그런 표현이 정치적인 레토릭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일은, 이번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한결같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심으로 그와 같은 의미라고는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를 달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법원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논거들을 뒷받침합니다. 법원도 단호한 입장을 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법치가 지금 불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헌법기관 종사자들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한 가지 입장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즉각 엄정한 조사를 거쳐서 단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저희들도 요청하고 또 당부드립니다.

이번 12·3 내란 당시에도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현직 대법관인 선관위원장 그리고 현직 김 모 판사가 체포 명단에 들어 있어서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헌법기관인 법원의 권능을, 행사를 본질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윤석열과 극우 추종 세력이 법원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으시지요?
예.

대통령이 특수부대를 시켜서 의회를 공격하고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당,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감금하기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심각한 피해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과 그 일부 추종 세력들은 이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정쟁입니까, 아니면 헌정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판단되십니까?
말씀하신 전반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 그리고 사법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의 그런 상황들을 단순한 정쟁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폭동을 야기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법원도 더 단호한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치주의의 근본에 대해서 다 함께 성찰하고 이번 일이 마지막이어야지 또 다른 시작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엄중한 위기감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합심해서 이 사태를,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찰청 차장님 나와 주십시오. 차장님, 이번 서부지방법원의 폭동 사건과 관련되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이전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단호한 법 집행의 의사를 보였다면 이런 폭동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차장님, 1·2차 체포 당시에 최 권한대행으로부터 단호한 법 집행의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없다는 얘기시지요?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철저하게 영장, 집회·시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는 받았습니다.

그런 정도이지 단호한 법 집행 이 얘기를 들은 것은, 이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이번 폭동과 같은 불행한 사태로 연결되었다는 것이 본 의원과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아마 행안위 질문 때도 받은 것 같습니다. 폭동 전날 디시인사이드라는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서부지방법원의 지도와 함께 스크럼 짜라, 후문 측문으로 가라. 그리고 광화문에서 전광훈은 국민저항권 발동을 선언하고 내란을 선동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증 방해 목적의 랜턴까지 등 다양한 기획들이 있었고 현장에서는 수신호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방화 시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전 행동지침이나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고 평가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확인 중에 있으시지요?
예, 지금 이런 것도 포함해서 철저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방화 시도자는 잡았습니까?
현재 그 사실 확인은 제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청에서 수사를 전담반으로 해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그때 상황별로 보고받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잡아야 된다라는 데 같은 입장이시지요?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포·구속된 사람들 중에 특정 종교집단 또는 교회, 단체 소속과 같은 데 있어서 공통점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시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는데요. 전방위적으로 전체적인 의혹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전광훈 씨 것 관련돼서. 행안위에서도 나왔는데 이분이 국민저항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여기를 통해서 통치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상당한 예산과 조직, 집행력을 가진 단체임이 과거에도 드러나 있었고 이번 사건에도 보면 굉장한 실행력을 저는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에 대해서, 이런 위원회의 집단성에 대해서, 배후일 수도 있고 범죄 단체로서의 여러 가지 실행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문제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광훈 씨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의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기 위해서 도와 달라고 하고 어떤 분은 전광훈 씨가 우파를 통일했다 이렇게 평가도 합니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위치에 있고 하기 때문에 더욱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수사를 하고 국민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극우 유튜버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생중계 방송 등으로 폭동을 부추기고 심리적 결의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 책임이나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해야 된다는 데 경찰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극우 유튜버 다 포함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손실 이런 걸 청구하는 것은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수익이 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들어서 알고 있고 실제로 제가 확인한 건 없습니다.

차장님께서는 확인만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 줘야……
왜냐하면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단호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앞으로의 폭동이나 많은 폭력을 방지한다라는 데 대해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또 말씀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차장님이실 수도 있고 공수처장님이실 수도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회 내에 국방부 연락단 사무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현 공소장에 따르면 이번 12·3 당시에 국방부 연락단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라 이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돼서 들어 보신 바 없습니까?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에서는 12월 3일 이후에 이 국회에 있는 연락관 사무실을 폐쇄하고 현재 폐쇄 중입니다. 여기에는 12월 3일 이후로 출입자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김용현이 그 전날 방문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거기서 여인형을 만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물이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장님이나 뒤에 계신 공수처장님도 빨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증거물을 입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돌아가서 국수본과 상의해 주시고 공수처장님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수본에서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잠시만, 죄송합니다. 질문이 남았는데요. PPT를 좀 띄워 주시지요. 국민의힘 관련된 PPT를 좀 띄워 주시지요.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만 여러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윤상현 씨 그다음에 권영세 대표와 김재원 전 의원, 황교안 씨까지 이렇게 쭉 했는데 오늘 보니까 유튜버 중에 한 명, 김건희 여사 유튜브인가요, 팬클럽을 운영하는 분도 잡혀서 구속이 됐더니 윤상현 의원이 특보단장을 보냈다라는 그런 언론보도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지난번 행안위 질의 때 우리 차장께서는 권성동 의원 질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경찰이 이번 폭동의 원인이 맞습니까?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행동을 취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행안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경찰들이 우리 차장의 입과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정확한 사실관계가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가 없는데 저렇게 호도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전체 경찰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 단호하게 입장을 내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은 언제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후배들과 전체 조직이 보고 있습니다, 차장님. 반드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항의하시고 입장을 내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기재부차관님 잠깐. 내란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총리께서, 권한대행께서 12월 19일과 1월 9일에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화상으로 면담하셨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우리 법질서가 잘 지켜질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안심을 시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이 났습니다. 많은 외신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신용평가사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다시 질문을 해 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국가 신인도를 다시 평가하겠다고 하면 우리 최상목 대행의…… 그러한 설명들이 설득력을 잃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만간 피치사가 2월 초에 신용평가에 대해서 아마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3월 달에 S&P가 아마 그 평가 관련해서 저희와 협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평사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정부 측에서는 다만 하나 좀 국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절차와 갈등이 없는 정책 결정 과정을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기가 되신다면 국회에서도 정책 부분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최상목 대행이 강한 법치주의의 의지를 비치고 경찰청 차장이나 다른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명확히 실천해야 국가 신인도 추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발간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에도 강한 법치주의가 이러한 정치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같은 그런 태도, 여러 가지 유언비어,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 신인도를 망가뜨리고 추락시키는 것, 이런 것을 명확하게 권한대행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곧 설이 다가옵니다. 국민 여러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새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한 법질서로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

다음은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입니다. 질의는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그리고 공수처장님께 주로 드리겠습니다. 시계를 계엄 이전으로 조금만 돌려 보겠습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자 국제인권법학회 소속 오 모 판사는 법원 게시판에 ‘재판은 곧 정치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서 사법부의 정치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사법행정을 장악하면서 사법부는 정치화의 길로 쾌속 질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담당 판사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아닌지를 먼저 따져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전 의원에게 실형 6개월을 선고한 박 모 판사는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틀 정도 소주 한잔 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명수 사법부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서 유독 민주당이나 야당 인사에 대해서만 2년 넘게 혹은 3년 넘게 재판을 지연하면서 고무줄 재판이라는 비판을 자초해 왔습니다. 공수처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정의당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정치적 거래까지 하면서 탄생시켰지만 이번 계엄 이전까지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민주당의 심부름센터 역할만 해 왔습니다.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면서 존폐 위기에까지 몰렸습니다. 그러면 계엄 이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란죄 사건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권이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야수로 변하면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면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이를 공수처에 넘겨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기각을 우려한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했고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자 뜬금없이 기간 만료 하루를 남기고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국민적 망신만 샀습니다. 공수처는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영장전담판사는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3주나 되는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를 적시한 것이 문제가 있었음을 법원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가 없자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조사를 할 것처럼 55경비단 관련자를 불러 놓고 느닷없이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에 관인을 날인하라고 압박합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사실상 손목을 비틀어서 도장을 찍게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놓고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체포영장 집행을 실시합니다. 단군 이래 이런 체포영장 집행은 없었습니다.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기소됐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객관적인 증거는 모두 확보된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소할 준비는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체포에 목숨을 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속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이를 항의하던 한 시민은 공수처 앞에서 분신을 했고 결국 엿새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17일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장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이를 자축하는 술 파티를 열었습니다. 공수처장, 와인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그리고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19일 새벽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자들이 다 구속기소됐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됐는데 어떤 증거를 어떻게 인멸한다는 것입니까? 결국 오늘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겼습니다. 체포·구속 이후에 도대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것도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거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에 그토록 목을 맨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계엄 이후에 공수처는 여전히 수사 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쟁점도 간단하고 신속하게 결론 낼 수 있는 탄핵 사건들을 제쳐 두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만 최우선적으로 심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탄핵 사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내란죄 부분은 슬그머니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내란죄에서 ‘죄’ 자만 뺐다, 내란의 사실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하지만 심리를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리 답도 정해 놓고 선고 날짜도 정해 놓고 눈 감고 귀 닫고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기피신청 기각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측 변론을 맡고 있는 김이수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도 공감 소속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김이수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 이미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관후보로 정계선 판사를 추천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미리 계획된 것이지 우연도 아닙니다. 대법원 규칙인 법관 사무분담·사건배당 예규 제14조에 의하면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재판장은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공정을 기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감의 홈페이지를 보면 공감의 소속 구성원은 13명에 불과합니다. 그중 황필규 변호사는 20년 차로 공감 초창기부터 일했고 사실상 대표 변호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황필규 변호사가 공감의 근로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적법 여부를 떠나서 공수처의 수사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역시 적법 여부를 떠나서 법원의 영장 발부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사법이 정치를 만나는 순간 법치는 무너지고 국가는 존립 기반을 상실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은 안녕합니까? 법은 권력자 앞에서 약해져서도 안 되지만 권력자의 등 뒤에서 야수로 변해서도 안 됩니다. 법이라는 강물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야 합니다. 지금은 법이라는 강물이 강둑을 넘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항의하다 분신한 시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와인을 마시며 웃고 즐기는 공수처장의 모습은 사법이 정치를 껴안고 춤을 추는 모습일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66명의 시민들이 서부지방법원의 담장을 넘었고 법적으로는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담장은 이미 허물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인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7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본회의를 이유로 법정에서 조퇴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1심 재판만 2년 2개월이 걸렸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제 갑자기 본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이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있는 날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조퇴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인다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 또한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 국회의 시계는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의 일정에 맞춰질 것입니다. 법치주의가 아니라 명치주의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

다음은 경기 화성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화성정 출신 전용기 의원입니다. 극우 카르텔이 대한민국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극우 카르텔로 인해서 정치인은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유튜버들은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극우 지지자들은 폭도가 되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봅니다.
예.

폭동 사태로 법원에 피해가 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시다시피 물적 피해 부분이 초기 추산으로는 한 6억~7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오래전에 설치할 때 나온 견적이고 지금 상태에서 복구를 위해서는 훨씬 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보다 더 심각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부법원의 특히 5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큰 것으로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범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그 당시에 입었던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트라우마가 깊고 또 오래간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정신적인 피해를 바라보고 있고 심리 치유 등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법원에 50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 사실을 맞닥뜨린 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한 2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으로도 혹은 지하로도 대피를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방어물로 문을 굳게 닫고, 그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피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폭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행스럽게 그와 같았습니다.

예. 재판 개시가 가능합니까?
재판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재판 말씀……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행정 처리가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이와 같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용납되어서도 안 되지만 성공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다음 날, 바로 다음 날 월요일부터 정상적인 재판과 사법 업무 지원이 가능하도록 밤새 복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법원 구성원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저희들이 매우 지금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 주문은 어려우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PPT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차은경 판사의 집 주소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살고 있는지, 자식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퍼 나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질의응답을 본인들끼리 나누면서 이렇게 심한 욕설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 가만 안 둔답니다. ‘판사 끌어내서 죽여 버려라. 그래야 판사들 겁나서 함부로 판결 못 한다’. 당장의 그 안에 있던 폭도들만 폭도가 아닙니다. 우리 사법부를 향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다음 것 보십시오. ‘차은경 주소는 물론이고 헌법재판관들 주소도 다 알아내야 된다. 헛짓거리하면 맞아 죽는다는 공포를 느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5·18 사태의 사진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PPT요. 여기 오동운 공수처장님 나오셨는데 오동운 공수처장도 잡아야 된답니다. 아주 심각한 사실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판사분들께서 올바른 재판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개개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누군가는 선동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실행에 옮겨서 법원을 폭동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부터 관련 영장판사님들 중에는 우리가 경찰의 신변 안전 조치를 받아야 되지만 주거 등이 드러나는 것조차 오히려 두려워해서 일정 부분 제한을 스스로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정도로 지금 법관들의 심리적인 공황 상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기로는……

실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치주의가 정말 중요한데 이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치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과 처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원에 남아서 헌신하고 있는 법관과 일반 직원들이라고 보는데 이분들의 심리적인 저지선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협을 느끼지요?
예.

이게 위축되거나 했을 때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형사재판도 많을 텐데요.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이호영 직무대행님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나……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사,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배, 3배는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배후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몇 시에 보고받으셨습니까?
이번 법원……

예. 당시에 몇 시에 보고받으셨습니까?
한 4시 30분쯤 보고받았습니다, 새벽.

실제로 직원들이 경찰이 폭도에 맞고 있는데 지휘부는 뭐 하냐라고 강력하게 지휘부를 향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희들도 최일선의 현장 직원들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휘부도 나름대로 했지만 그래도 개선할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시위 관리 계획부터 완료하는 데까지 있어서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니까 지휘부 탓을 안 하겠습니까? 지휘부가 똑바로 대응을 했다면 경찰이 이렇게 피 흘리고 두드려 맞는 상황은 안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 몸빵으로 생각하냐라고 하는 비판……
저희들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 6시간까지 걸렸다라는 것, 선 조치 후 보고 좋습니다. 그러나 올바로 행정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휘하실 것인지 그 대책도 나와야 되는데 한 말씀 주십시오.
현장 직원들이 현장 책임자 중심으로 서장 중심이든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고 집회·시위 관리하도록 하고요. 직원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 시간외든 복지든 충분하게, 충분하게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시간외든 복지든 그런 것 챙겨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금방 말씀……

직원들의 안전을 챙겨 달라고 하는 것이고 현장 지휘부의 안일한 대처가 화를 키웠다라는 평가가 있는 겁니다. 그것 복지랑 시간외 늘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장을 지휘부가 더 기민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당시에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 기존보다 한 3배 정도 더 인력을 많이 배치했었고 그다음에 격무에 시달리는 현장 직원들이 있어서 사실은 인력 운용에 원활하지 않았던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집단에서 경찰 탓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많이 말씀이 나왔지만 경찰이 길 터 줬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음해성 소리 같고요. 저희들은 그 당시에 확실하게 양쪽에 고립된 경력 때문에, 경력의 부상을 우려했기 때문에 보호복 착용하러 잠시 이동한 거고요. 어차피 뒤에도 집회·시위자가 있고 앞에도 시위자가 있는 상황에서 가운데 계속 있으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당시에 물리력 행사했지만 체포되지 않고 도망친 인력들이 있습니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주 가담자들 그리고 체포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서울청 전담반을 편성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만 봐도 복면, 마스크 등을 통해서 본인들의 신변을 철저하게 가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잡을 수 있지요?
저희들이 신체적 특징이나 얼굴 윤곽 이런 걸 통해서 채증하고 CCTV 이런 걸 총동원해서 특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채증된 내용으로도 체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가능합니다.

이 폭도들 단 한 명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폭동에 가담했던 사람들 경찰에서 명확하게 잡아 주실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PPT 잠시만 더 띄우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순히 경찰 그리고 사법부만 향해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 아닙니다. 당시 보도를 보셨겠지만 기자들 폭행도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옷이 뜯긴 기자들도 여럿 있습니다. 취재진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기자의 카드를 뺏어 가고, 그러니까 애초에 아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기자 폭행 관련해서도 일부 검거를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SD카드를 빼려고 했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차관님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후는 아직까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계속 받았고 내란 선전·선동이 되려면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선전은 설득과 격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전광훈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서 끄집어내 와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했나요? 우리는 국민 저항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방송으로도 설득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내란죄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전광훈 목사의 발언은 언론을 통해서 저도 봤는데 기본적으로 발언을 하게 된 맥락이나 전반적인 경위를 종합적으로 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게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충분히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PPT 띄워 주세요. 형법 87조 내란 그리고 형법 91조에 국헌문란을 정리해 놨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다음 PPT 띄워주세요. 국헌문란의 정의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지금 서부지법 권능행사 불가능해졌잖아요. 단순 소요사태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밖에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선전이 아닐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보도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윤상현 의원님께서는 18일 날 저녁에 9시 51분경도 있고, 18일 저녁에 ‘지금 잡혀간 사람들 다 석방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커뮤니티에 퍼 나르면서 ‘곧 석방된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없어져 가지고 법원을 침탈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방화까지 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불붙이는 영상으로 보이는 것이 나왔는데 방화까지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부분 충분히 내란 행위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된 발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 소요로만 보려고 하시니까 저희가 걱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다음 폭동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차관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부지법 폭동이 내란 행위에 닿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내란으로 판단될 수 있는 여러 행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는 있었으니까요. 미국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예전에 의사당에 난입했던 폭동자들을 사면했습니다. 아십니까?
예.

국정과 정파를 떠나서 이런 처리는 저는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내란과 폭동 범죄를 처리한다면 나중에 사면해 줄 테니까 물리적으로 폭력을 일으켜 보라라고 하는 매우 부적정한 제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주시해서 보고 있는 사건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는 향후 국민들로 하여금 유사한 사건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지에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체포되시면서 정권 연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대통령 사면권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물리력 충돌을 이루고 나서 미국을 봐라 사면해야 된다라는 여론으로 반전시키려고 할 것이고 다시 이 폭동자들이 사면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완장치를 해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은 기본적인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일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저희가 할 일은 수사 단계 그다음에 재판 단계에 집중을 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입법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면법에 그 사면의 내용에 대해서 제한하는 배제 조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의되지 않으면 또 흐지부지 끝날 것이고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사면권 행사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각계의 요청이 있었고 여러 차례 사면법 개정안도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심층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범죄는 경범죄랑 다르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자기 행동은 합법이고 상대의 행동은 불법이라며 강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의 기본을 세우기 위한 합법 규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형식적 절차와 내용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은 위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포고령도 위헌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판사에게 물리적으로 폭력으로 가하는 것은 당연히 위헌입니다. 이러한 위헌 행위를 저항권으로 포장하는 것조차 말 안 되는 궤변이자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행위입니다. 헌법과 상식이 무시되는 엄혹한 시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실상은 극우주의자들에 불과한 인물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

다음은 부산 중구영도구 출신의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부총리 권한대행 안 나오시니까 이 자리에 국무위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참 참혹한 현실이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탄핵 때문에 그렇지요, 직접적인 것은.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조승환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이유를 막론하고 집회와 시위 과정에 폭력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역사상 처음 있는 상황을……

잠깐만요, 잠깐만요. 차분하게 현안질의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좀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역사상 처음 있는 상황을 접하면서 구속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영장 발부 법원에 난입하고 기물을 파괴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다수의 경찰관이 부상당하고 법의 권위가 심각히 훼손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질의에 앞서 사법부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에 불법 침입, 기물 파손, 판사 위협 등 폭력 행위는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시민 및 공공기관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이를 정당화할 생각은 전연 없음을 밝히면서 이번 사건은 반드시 합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먼저 법무부장관권한대행 나와 주십시오. 12월 3일 용산에서 전 박성재 장관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얘기하셨을 때 강력히 반대하셨다지요?
예, 박성재 장관 얘기를 들어 보면 거기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라도 강력히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남동 관저 앞 시위와 서부지법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계엄에 찬성하는 분들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여러 생각과 견해를 가진 분들이 다양하게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계엄에 찬성하는 분들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상계엄, 탄핵소추, 내란의 성립 여부, 내란죄 수사 과정 및 법원의 영장 발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이렇게 단계별로 다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언론에 기초한 대통령의 탄핵소추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후 국무총리의 탄핵 과정, 국무총리 탄핵 과정의 의결정족수 문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선전·선동,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와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그리고 공수처에 의한 구속영장 신청과 서부지법의 발부 과정, 이러다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이 모두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 아니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신 상태에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엄 직후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결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를 뚫고 올라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서부지법 담장을 넘었다가 체포되었던 남성이 유치장에서 작성한 글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라는 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란이다, 폭동이다 등 선동적이고 감정적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합리적으로 우리 정치권을 비롯한 경찰, 공수처를 비롯한 정부와 사법부의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의 명제에 다 공감을 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협력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 질의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보면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PT를 보면 보통 민주당에서는 시민이 피 흘리는 사진을 가지고 나오고 여당에서는 경찰이 피 흘리는 사진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경찰관 시위 대응에 대한 자세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노총과 전농의 시위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과잉 대응으로 이번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양비론으로 하지 마라, 경찰은 잘못 없다, 시위대가 폭도다라는 이중적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 11월 민주노총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등이 주최한 정권퇴진운동에서 경찰이 몇 명 부상당했지요?
언제 말씀하십니까, 정확하게?

11월, 105명입니다.
예, 그것은 105명.

당시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 범위를 넘어선 점거, 경찰의 폴리스라인 돌파 시도 등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인한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엄청난 수의 경찰이 중무장했다, 이제 거리의 국민이 경찰에게 구타당해 피 흘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위 과정에 있어서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과잉 대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찰관의 공권력 집회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과잉 대응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불법을 불법으로 여기지 않는 불법의 일상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간섭이 일선 경찰에게는 시위대에 위압감을 주지 마라는 내부 기류가 있었고 시위 온건 대응 기조가 확산된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직무대행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시위 온건 대응 기조를 만든 것에 정치권의 간섭이 영향이 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온건 기조나 강성 기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아니고요.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서부지법 사태에서도 과거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향해서 헬멧과 방패를 착용하고 폭력·강압을 썼다라는 비판으로 현장 지휘관들이 장비 착용을 꺼리게 되었고 또 비무장 상태의 서부지법 청사 방호 임무를 수행하다가 방호복을 착용하려고 하다가 더 많은 시위대가 법원 청사 내부에 난입하게 되는 등 임무에 실패한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방호복을 착용했으면 좋았겠지만 이 상황은 그 당시 03시까지는 정말 구호 제창만 하던 상황이었고 폭력까지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신체보호복을 면밀히 상황에 따라서 착용하고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영장 발부 사실을 알았다라고 오늘 밝히셨는데 지난번 행안위 질의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속기록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떻게 알았다는 취지이신지?

퇴근했다라는 것을 보고 영장 발부에 대한 생각을 했다고 아까……
아, 제가 따로 보고를 받아 보니 3시에 원래 영장이 발표된 걸로 보고를 받았었고요. 그 전에 퇴근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밝혀 주셨어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대통령 지지 시민들이 경악하게 될 것이고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함에도 방호복 착용도 하지 않은 채 기동대 숫자를 줄인 것은 지휘부의 명확한 판단 미스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대행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부 의원님 말씀도 공감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당시 상황이 변명 같지만 최선을, 시위대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력을 좀 조정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대로……

예, 알겠습니다. 행안위에서 충분히 들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수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처장님, 누구로부터 임명받으셨지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았습니다.

임명하신 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심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회식을 하셨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할까요? 제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격려 회식을 하셨지요?
저녁 식사 위주로 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수사팀을 격려한다고 와인을 드셨는데 참,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던 전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회의를 먼저 느낍니다.
그 저녁 식사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와인을 마시지도 못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와인 한 잔씩을 따라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로 이야기한 것은 이틀 전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차정현 부장검사께서 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 상황을 이야기했고 저는 그런 노고에 또 치하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정말 차장께서……

체포영장을……
이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이때 검사들을 위해서 고기를 구워 주고 이것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임명권자를……
굉장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런 리더십을 보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임명권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수사한 사람, 수사팀 격려한다고 회식한다는 게 그게 적절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으로서?
국민들이 보기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제가 사죄드리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직원들을……

예, 됐습니다. 부적절하다고 하셨으면 됐습니다.
격려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차장께서는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그 모임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다음, 판사를 역임하시고 또 오랜 법조생활을 하신 분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대해서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공권력의 충돌 우려, 밤새워 한남동 관저 근처 시위대 간의 충돌 우려,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논란 소지가 있는 경찰력의 동원을 무릅썼느냐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오늘 검찰의 수사 이첩 과정에서 공수처의 브리핑을 보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의 수사를 위한 것입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내란죄 수사에 불협조 의사를 밝히지 않았나요? 피해자가 재판에서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 아닙니까? 구속을 위한 체포였던가요? 그렇다면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께서 사전구속영장 심사에는 응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국민적 갈등과 공권력 간의…… 충돌의 위험을 무릅쓰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 저희들 적법하게 체포영장과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실익이 뭐냐, 그렇게 위험 속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되는 실익이 무엇이었냐 이거지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한 것이고 저희들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법원의 수사기관에 대한 명령장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맞습니다.

실익이 뭐냐는 겁니다, 실익이. 그러면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실익이 뭐냐는 거지요.

조승환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정당한 집행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란 중이라고 합니다. 내란 중은…… 삿대질을 하지 마세요. 삿대질을 하지 마세요! 내란 중이라고 합니다. 선전·선동은 법문에 ‘범할 목적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사전적 선전·선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번 시위가 야당에서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옹호를 위한 집단행동이 아니라 청년들의 사회적 신뢰 붕괴로 인한 분노의 표출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고 계엄으로 말미암아 민주적 권력인 양 행세하면서 카카오톡과 여론조사기관 검열 등 주권자인 국민의 생각과 표현을 감시하겠다는 전체주의 발상에 대한 주권자인 젊은이들의 분노가 폭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가치 수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승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

다음은 서울 성북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중에 방청석에서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김남근입니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서 테러를 하겠다고 찾아다니면서 법원의 출입문, 외벽, 가구 등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는 폭동 사태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적어도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는 승복할 줄 아는 그런 민주적 질서의식과 문화가 정착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불만이 있어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서 집행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거나 더욱이 그에 대항해서 법원과 판사를 위협하고 테러하는 그런 혼동의 사회로 가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민주적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폭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나서라라고 선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최상목 대행과 정부가 경호처와 같은 행정기관이 무기를 휴대한 채 폭력적으로 법원의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를 막지 않고 방임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와 최상목 대행의 헌법 질서 수호 의무를 망각한 방임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아스팔트 극우 정치세력 시위대에게 법원을 공격하는, 그런 폭력행위로 나가도록 부추기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최상목 대행을 대리해서 온 기재부차관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행 앞으로 1차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할 때 공수처에서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휘해 달라 이런 요청이 온 적 있었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상황을 파악하지……

언론에서 다 한 얘기인데 모른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영장 집행에 협력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적은 없지요, 경호처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호처가 무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200명이 집단으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을 방해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대행께서는 기관 간에 무력충돌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결과를 물은 거예요. 그렇게 됐었지요, 1차 집행 때? 만일 무기를 휴대한 경호원 중에 한 명이라도 허공에 총을 쏘거나 그랬다면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공수처도 그런 유혈사태가 우려된다고 그러면서 1차 철수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판단 의식에 제가……

최상목 대행이나 그 측근에, 옆에 계신 분들은 이런 유혈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조치를 취했어요?
지시를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지시를 내렸어요?
기관 간에 무력충돌이 있어서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그런 취지의……

그런 게 유혈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내린 겁니까? ‘경호처가 법원의 영장에 대해서는 방해하지 말라’ 이런 지시를 내렸어야지요. 그런 지시를 내렸어요,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도록?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혈사태가 우려돼서 1차 집행을 철수하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경호처에서 총을 들고 경비를 서기 시작했지요?
그 부분은 제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언론에 다 나온 얘기잖아요. 유혈사태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었지요? 그런 상태에서 공수처에서 다시 경호처를 지휘해서 그런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 요청이 왔었지요?
제가 그 자세한 사항은 잘 파악하고 있지……

다 나온 얘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요?
일관되게 기관 간에 무력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경호처와 같은 그런 행정기관이 먼저 총 같은 무기를 휴대한 채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그런 폭력적인 행위를 보이게 되니까 결국 아스팔트에 있는 극우 정치세력들도 그것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법원을 공격하고 이러는 폭력 행위들이 별것 아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된 것 아닐까요?
저희 대행께서는 일관되게 법치주의에 따라서 질서가 유지돼야 하고 무력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행정기관이 그런 무기를 휴대한 채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그러게 되면 밖에 있는 아스팔트의 극우 정치세력들이 그것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법원의 영장 집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항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럴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예상을 해 봤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이 극우 정치세력들에게 공격을 받기 전에 이미 법원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고 법원에서는 그런 위기감이 이미 있었지요, 공격을 받기 전에?
현장에 계시던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사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와 같은 극우 정치세력들이 ‘영장 집행에 대항하는 행위가 저항권 행사다’ 이런 주장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저항권 행사다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독재 권력이 유신헌법과 같이 선거를 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는 상태 속에서 그런 독재 권력에 저항하는 행위 같은 것은 저항권 행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법원의 영장에 대항하는 행위를 저항권 행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치주의의 본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비헌법적인, 반헌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뒤집는 그런 부분은 저항권 행사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행위들을 저항권 행사라고 미화하는 이런 데까지 나간 것들은 결국 최상목 대행이나 정부가 경호처와 같은 데가 폭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방임 행위를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저항권 행사와 같이 정당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영향을 준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도 헌법 공부 해 보셨을 테니까, 우리 헌법에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녹아들어가 있지요, 특히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같은 것들이? 민주적 질서가 독재 권력의 등장을 통해 가지고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그걸 방어하라, 막아라 그런 차원에서 헌법수호 의무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들어 본 적 있습니다.

또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은 나치의 독재를 경험했고 나치의 독재 상황 속에서 유대인 학살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나치를 찬양하거나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그런 헤이트 스피치, 혐오, 정치 선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공지의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도 이런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헌법수호 의무라는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원을 공격하라고 선동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전 헌법기관 종사자들이 한마음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 같은 행정기관들이 무기를 휴대하고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될 의무들을 망각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직무대행의 처신이나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들을 방임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맥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좀 나와 주시지요. 조선일보 광고를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화면을 잠깐만 봐 보세요. 차관님, 저기 보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저기다가 적어 놓고 내용을 보게 되면 ‘재판관 본래의 태도를 상실했다’ 이렇게 약간 위협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을 혐오해서 공격하는 헤이트 스피치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예, 일응은 그런 부류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언론 기사를 보여 주십시오. 한 언론기관 거예요.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들을 체포해서, 아마 부정선거 이런 혐의로 체포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주일미군 기지에 압송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선거연수원이 부정선거를 가지고 중국인들을 체포하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주일미군에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조작한 허위정보라고 보여져요. 이게 전형적인 유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보 조작, 허위정보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앞에 있는 입법례를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같은 나라들에서는 이런 혐오 선동, 혐오 표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형사처벌까지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더 나가 가지고 2016년, 17년, 18년에 보게 되면 이렇게 허위로 조작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게시돼 있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들에 대해서 그걸 삭제를 하도록 하는, 삭제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과 같은 행정적인 제재를 하는 그런 적극적인 조치로 나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방어 민주주의의 정신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저런 것들을 용인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는 입법적인 연구 해 본 것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자유도 제한이 있고 외국에서 헤이트 스피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입법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저희도 심층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극우 유튜버들의 혐오발언 장면들 한번 띄워 줘 보시지요. 보시는 것처럼 극우 유튜버들이 법원을 공격하라는 내용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내전이다, 혁명이다 이렇게 폭력들을 선동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수사를 하셔야 되겠지요, 법원의 폭동에 얼마나 관련돼 있는지?
사건 관련되면 저희들이 같이 연관해서 수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원에 대한 공격을 저항권이라고 미화하는 극우 정치인들도 있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원과 같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질서를 공격하고 그런 것들을 저항권이라 미화하고 그런 부분들이 폭동이나 이런 행위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경찰청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이번 사건 계획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계셔 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최근에 이런 극우 정치세력들에게 동조를 하거나 극우 정치세력과 손을 잡는 그런 발언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이다’, 오히려 사법부를 갖다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원을 공격한 그런 극우 시위대들에게 ‘곧 훈방될 거다. 애국시민 여러분께 오히려 감사한다’ 이렇게 극우 정치세력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동조하거나 가담하려는 이런 발언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윤석열이 벌이고 있는 성전에 참여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이다’ 이렇게 또 미화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국회 내에 있는 기본적인 정치인들이 극우 정치세력들을 동조하고 고무하고 부추기는 행위를 하니까 이런 극우 정치세력들이 고무돼 가지고 법원을 침탈하고 법원에 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도 공격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야당 대표나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살인을 하겠다, 사살을 하겠다, 공격을 하겠다 이런 전형적인 유럽에 있어서의 폭력적인 극우 정치세력들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적어도 우리 국회 내에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이렇게 극우적인 폭력 세력들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저들과는 같이하지 않겠다, 오히려 저런 극우 정치세력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겠다, 방어 민주주의의 헌법정신들을 수호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여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저런 극우 정치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정확히 골라내고 선을 긋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

다음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주호영 부의장님, 이학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위헌·불법 계엄으로 인해 환율은 1500원대를 육박하며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나날이 오르기만 하는 물가는 우리 국민들의 가계를 압박하고 혼란한 사회로부터 야기되는 불확실성이 국민의 미래를 암담하게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내란수괴의 오염된 주장을 실어 나르는 이들과 이들에게 폭력으로 응답하는 폭도들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을 초래한 내란수괴와 동조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위 박탈과 처벌만이 사회 혼란을 끝내고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마무리되기를 누구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국회가 그리고 오늘 대정부질문이 그 바람을 이루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기재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께 드릴 질의를 준비해 왔는데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관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쉬운 질문부터 하고자 합니다. 자녀가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너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때려서 굴복시켜서 네 주장을 관철시키도록 하라’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다음 질문 드립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다 잘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공무원 선서를 했던 것 기억하시겠지요? 공무원 선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 선서의 방법,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은 안 납니다만 법에 따라 말씀하시니까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읽어 드립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모든 공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정부에 왜 양심적인 공무원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까? 이제부터 하는 말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전하십시오. 2025년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초한 일입니다. 최 권한대행의 의도적인 방관과 무책임한 행동들이 무법을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첫째,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해 탄핵심판을 방해했습니다. 둘째,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하지 않고 권력기관 간 충돌을 방관하고 관전하면서 체포까지 16일간을 허비했습니다. 셋째, 공수처가 검사 인력 충원을 위해 인사위까지 개최했지만 역시 임명하지 않아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회에서 의결한 12·3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회피해 내란죄 수사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대행의 의도적인 행동이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공권력의 공백을 초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진단이나 해법 없이 중립의 맨얼굴로 내란 세력을 편드는 모습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병’이라는 말 아십니까? 하루하루를 안전빵으로 넘기고 의견 대립이 생기면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국면이 기울겠다 싶으면 국민은 눈앞에 없고, 잊고 권력에 굴종하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공무원병에 걸려 계신 것입니까? 공무원 선서 완전히 잊었습니까? 대행이 부적절한 내란 동조를 반성하도록 건의하고 국민과 국회로부터 헌정질서를 수호하도록 부여받은 책무에 감사하고 성실하게 임하라 하십시오. 다른 길 없습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당장 조치하라 하십시오. 12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12·3 내란 특검법 즉시 공포하고 내란 수사가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공수처법에 명시된 공수처 검사의 정원을 충원하도록 즉시 재가하라 하십시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도록 하십시오. 질서와 법치를 바탕으로 제2의 폭동을 방지하는 것이 현재 권한대행의 그리고 정부의 엄중한 책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김석우 차관, 이상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정확히 전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 나와 주십시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본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단위에서 국수본에 내란 사태와 관련해 고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니까 ‘관련 내용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가 옵니다. 이 같은 불투명한 수사 태도와 지연된 내란 수사, 폭도들이 법치를 우습게 보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내란수괴 및 방조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 제2차 폭동과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행,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내란 사태 고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신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국수본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법원 앞에서 폭동을 저질렀습니다. 경찰과 기동대 1400여 명이 투입되고 나서야 겨우 진정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내부로 진입한 폭도는 100명, 바깥에 있었던 사람은 수백 명에 달합니다. 대행께 묻습니다. 내부 진입을 해야만 폭도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원 앞에서 선동한 사람들도, 중계하여 전파하는 자들도 폭도입니다. 22일 어제 기준 58명이 구속되었고 오늘 1명 구속되었습니다. 수사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철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시위는 다중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저지른 심각한 폭동입니다. 소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요죄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 정확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파트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수사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 전체적으로 불법행위 선동·배후세력 수사 과정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 폭동 주범은 전광훈이라고 보입니다. 이번 내란 선동과 폭동을 주도한 전광훈 목사 의심됩니다. 전광훈의 특임전도사가 폭동에 가담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습니다. PPT 주시지요. 집회 현장에서 선동 발언을 해 시위대를 폭도로 전환시켰습니다. 저렇게 많은 발언들이 있습니다.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시는 분들 형사 처벌하겠다’ 이런 발언으로 광화문에 있던 사람들을 법원으로 이동시켜서 법원을 습격하도록 교사했습니다. 백골단 결성한 2030 반공청년단 칭찬하면서 폭력 부추겼고 극우 청년들 절반이 본인 교회 신자라고 합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부터 꾸준히 자신을 따라다니는 다수 인파에게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 행위의 동기나 취지를 주지시키면서 선전·선동죄까지 범했습니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도 조사해야 됩니다. 오늘 구속된 유튜버만 해도 바로 퀸건희라는 김건희 팬클럽 운영자입니다. 이 사람이 내란 선전에 폭력 선동까지 했으므로 공동정범, 교사, 방조의 형사책임으로 보입니다. 시시각각 현장을 중계했습니다. 그리고 18일·19일 수익이 850만 원에 달합니다. 이 사회가 용인하는 이들 같은 사람들을, 일탈의 범주를 넘어서 생중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 필요해 보이고요, 추징 조치 필요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배후세력 수사하면서 교사, 방조까지도 같이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증거를 못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언론에 난 겁니다.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석동현과 윤갑근,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은 집회에 나가서 시위대에게 벌금 대납을 약속하고 법원 폭동 직전 폭동 당사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고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여러 번 선동·유도해 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역시 경찰기동대가 경호처와 시민에게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폭동 조장한 공범입니다. 이에 대한 교사·방조죄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개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수사에서 그 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널 드리겠습니다. 이번 폭동 또 다른 핵심 배경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 불발입니다. 윤석열의 검찰이 정당한 구속영장을 반려해 국가내란죄 수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키기 위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및 총기 사용 검토를 한 범죄자 김성훈을 검찰이 면죄부 주듯 풀어 줬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된 것입니다. 폭도로 시위대가 돌변할 명분과 논리를 준 것입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추가 조사해 김성훈 차장 즉시 구속하십시오. 법치 바로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석우 법무부장관대행 나와 주십시오. 대행,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언제 하실 겁니까?
조국혁신당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청원서를 접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의 진정서, 민원서가 접수되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PPT 세 번째 주십시오.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 윤석열 체포 저지하기 위해서 관저 앞에서 인간방패 자처했습니다. 사기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법부에 대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행위 사태를 조장하고 비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주십시오. 안심과 훈방이라는 기대감 심어 줬습니다.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로 이들을 위한 청탁까지 했습니다. 선물 주어 가면서 선동자들을 챙겼습니다. 직무대행, 이는 사법부와 법 집행기관의 정당한 역할을 폄하하고 폭동 행위의 책임을 흐리려는 시도인 동시에 명백히 헌법 제8조가 금지하는 위헌적 행태입니다. 지체 없이 국민의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지난 2014년 구성한 위헌정당해산TF와 같은 실무조직을 구성해서 신속하게 심판 청구 준비작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내용 직무대행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서 핵심 실무 역할을 하셨지요?
예,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지난 필리버스터에서 역사를 볼 때 우리 사회에 친일의 잔재가 남아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에 낀 고름을 도려내는 끔찍한 아픔을 외면한 탓에 친일의 잔재는 독재 군부와 기형 언론을 탄생시켰고 오로지 힘의 논리로 유지되는 세상을 추구하는 일제가 남긴 모든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는 오늘날 보수정당이 그 중심에,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이번 폭동에 가담한 청년들 역시 오직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파시즘에 경도된 반사회적 집단입니다. 국가권력을 통한 폭력의 상징과도 같은 백골단이 되고자 하는 무지한 정치깡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을 옹호하고 편을 드는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배척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참에 정당을 해산하고 새롭게 태어나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찾으십시오. 진보는 변화하고자 하는 용기 있는 보수를 껴안아 줍시다. 정쟁을 이용하여 조기 대선에 몰두하며 권력을 잡을 기회만 노리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끄는 모든 행위를 여야가 함께 노력하여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치부와 상처를 제대로 대면하고 그 병폐를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제거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법치를 무시한 자들에게 법치의 준엄함을 가르쳐 주고 지난날 우리가 청산을 외면했듯 다시 이런 일을 방치한다면 피로써 지켜 온 민주주의는 온데간데없고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파시즘 체제 국가가 될 것이 뻔해 보입니다. 우리 사법이 그중에서 민주공화국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의 명복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긴급현안질문 의원

마지막으로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무탈함, 편안함, 이 짤막한 단어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시위대가 법원의 셔터를 부수고 유리창을 깨고 판사 집무실까지 난입하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12·3 내란 일당의 국회 침탈이라는 악몽의 그림자가 여전한데 이제는 법원까지 폭도에게 유린당했습니다. 오늘이 저의 본회의장 첫 발언입니다. 그런데 주제가 법원 폭동이라니, 서부지방법원에서 3년간 근무했던 한 사람으로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격과 분노 앞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사법부를 향한 패악질과 무도한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배후를 낱낱이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에서도 자주 뵙고, 정들겠습니다. 이번 폭동은 사법부 테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법원행정처장이 말한 바와 같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그런 것하고도 관련돼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태들로 인해서 갈등구조가 많이 심화된 측면도 원인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법부를 향한 공격이 일상화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판사 개개인에 대한 마녀사냥, 낙인찍기, 재판 결과를 둘러싼 조리돌림, 심지어 사법부 결정에 대한 불복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기괴한 행태가 점점 또아리를 틀더니 이제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에 빨갱이 딱지를 붙이고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를 참수한다는 글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신변보호를 받는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폭력과 테러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도 언론·출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서 보장되지만 타인의 권리나 명예,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는 침해해서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는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법원을 지켜 내고 지켜 가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무대행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란 세력이 다시는 나라를 흔들지 못하도록 씨를 말려야 한다’, 이게 민주당의 성명이 아닙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입니다. 법원노조는 건조물 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소요죄를 넘어 내란죄로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법사위 질의에서 내란죄 해당 여부를 검토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그 추종자들이 사법절차에 불법 딱지를 붙이며 지지층을 선동하다 보니 불복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처장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사법 쿠데타, 법치 농단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반헌법적인 방법으로 전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근간인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로도 쿠데타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습니까? 인터넷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그 발언이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믿고 싶고 그 진의는 불법이 아니라 부당하다는 주장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이 법치주의, 연약한 법치주의의 그릇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간곡히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사법부 폄훼가 폭동을 선동한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다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난입·난동 사건이 일어난 그다음 날 즉시 긴급대법관회의가 소집되었고 거기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중의 한 꼭지가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단호한 입장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집단적으로 일어난 폭력적인 무단침입과 기물 파손, 법관 협박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우리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로써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하셨지요, 처장님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범석 기재부장관직무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판사 신변 위협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경찰기동대를 법원에 24시간 상시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은 적 있습니까?
예, 이미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원 출입문 경호를 강화하고 판사나 직원들의 경호를 위한 법원경찰대 설치를 고려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건의드려서 상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그동안 영장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에 서부법원도 근무하셨던가요?
예, 근무했습니다.

저하고 마음이 비슷하겠네요. 정치인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당일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날에는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정할 마지막 기회’라는 말도 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도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다,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다’며 불법 무효의 딱지를 붙였습니다. 적어도 법조인이라면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확한 법 지식을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의원님.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되는데 공수처장은 징계 사유를 발견했을 때 대한변협 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지요?
맞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례도 이미 있습니다. 법치를 부정하는 이런 변호사들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런 사항에 해당하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과 변호인단의 도 넘는 사법부 폄하가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신뢰하고 따랐던 아테네 법이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하자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라는 정신을 남긴 채 기꺼이 독배를 마셨습니다. 적어도 국가의 지도자라면 소크라테스처럼 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거의 자리에 잘 안 계시지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그리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2차 내란 폭동에 대해 방어가 아니라 함께 분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폭동 사태까지 일어날 거라고 예측은 하셨습니까?
전후 사정을 볼 때 그 정도의 극렬한 폭력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서 엄히 처벌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제 서울청은 서부지법 담을 넘은 혐의로 체포된 22명 중 21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석방된 21명 중 4명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했던 강남서 소관이던데요. 윤상현 의원 전화 때문에 석방한 건 아니지요?
강남서장이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를 받은 건 사실로 확인됐고요. 다만 그와 무관하게 절차대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고까지 했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도 요청했는데요. 이번 폭동이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입니까?
그건 저희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일은 보수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다퉈 경찰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얼마 전 시위대의 차로 점거 등에 대해선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엄정 대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차로 점거와 법원 폭동 중 어느 것이 더 중한 행위입니까?
개별적인 구체적인 행동 그거에 관해서 단순 비교해서 어떤 사안의 경중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에 대한 침탈, 폭력, 난동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기 정치를 하더라도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 앞에 최소한의 염치와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님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재판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이 결정된 건 맞지요?
예.

오늘 질의에서도 공수처 수사권이나 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법해석상 여러 의견이 제기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여러 의견과 사정을 고려해 판결했습니다. 사법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수사권 둘러싼 여러 가지 견해 대립이 있었던 것은 맞고 현 단계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법원의 결정이 있다, 그다음에 아직 그 결정이 종국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법원의 판단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판단은 동의 여부를 떠나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법적 절차가 아닌 지지자들을 향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 폄훼, 불복이자 법치주의 부정 맞지요?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설사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존중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상태로서는 법원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추후 종국적인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현재 있는 법원의 판단, 결정은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보수 정당 스스로 법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란, 헌정질서 파괴, 내란 옹호, 법치 부정, 국민의힘은 스스로 보수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직무대행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 무정부 상태의 혼란, 폭력과 야만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복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세 걸음 전진과 두 걸음 후퇴를 거듭했지만 그럼에도 뚜벅뚜벅 전진해 왔습니다. 폭도들에게 사법부가 침탈당한 그날의 비극은 기록되겠지만 사법부 독립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될 헌법적 가치입니다. 사법부를 흔들어 댈수록 저는 사법부가 더욱 흔들림 없이 헌법적 책무와 국민을 위한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