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은 국회가 지난 11월과 12월에 걸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정부로 이송한 각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권한대행으로부터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가 있어 재의의 건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상 기획재정부제2차관 나오셔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고 12월 6일 정부로 이송되었으나 이를 정부가 공포하지 못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법률안을 검토하였으나 법률안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이 있어 부득이하게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동 법률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정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는 국회 내 여야의 극한 대립과 예산안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가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합의 입법하며 도입한 제도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2년 이상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입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부의제도 이전에는 연말이 다 되어서야 예산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자동부의제도가 시행되면서 예산안의 합의 처리와 처리 기간 단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컸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들이 예산집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산 확정이 빨라짐에 따라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안을 배정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 SOC 등 민생사업을 연초부터 적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적기 처리는 그 나라 재정 운용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유도하는 자동부의제도의 존치는 대외 신인도 확보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적인 제도가 충분한 논의와 국회 내 합의 없이 폐지될 경우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동시에 예산안 처리 기한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우 법무부차관 나오셔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12월 정부에서 재의요구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한 측면에서 상당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헌법 61조에 의하면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을 위해서는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회법에 의하면 동행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징역 5년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청문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 심사를 위한 경우에까지 동행명령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법안이 발의가 된 배경은 2년 전에 국수본부장 낙마 사태가 있었을 때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만큼은 대상자로 하여금 출석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청문회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제출이 됐습니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동행명령제도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더 명확해야 된다는 게 정부 측 판단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의 전제가 되는 동행명령제도가 도입된 요건이 되는 ‘중요한 안건 심사’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따라서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개정안의 또 다른 중요한 취지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해서 거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부분 중에는 민감정보도 있고 고유식별정보도 있습니다. 민감정보 중에는 어떤 사람이 정당이나 노동조합, 기타 사회단체에 가입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정치적 견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 등등이 모두 다 포함돼 있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동안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균형적인 타협점을 모색해서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했습니다만 이 개정안이 실시가 되게 되면 각종 민감정보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제출되고 결과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제출 요구에 거부했을 때는 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 측이 봤을 때는 동행명령 대상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라고 하는 범위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면이 있고 또 자료제출 요구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은 국민의 사생활 자유 등에 대해서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재의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법안의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이상 4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입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등 4개의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입법 취지와 입법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 배제하는 것은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보험료율을 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험상품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입자 간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재해 발생 시 기존 복구비 지원 이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응급 복구, 생계 안정 등 기본적인 국가 재해지원 원칙과 상충되고 재해보험 가입 유인 악화 등이 우려됩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직접 보전하는 가격안정제가 도입될 경우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서 수급과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과정에서 농업계 내의 불필요한 갈등과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이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요구하여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쌀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 이외에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되어서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의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의 심화, 쌀 이외의 타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재해 피해에 대한 직접적 적절한 보상, 농업인 소득과 농산물 수급 안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정부도 이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드린 부작용이 너무나 크기에 정부가 부득이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음을 헤아려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문제점을 살펴서 대안을 논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전향적인 자세로 농업인과 농업·농촌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도 설명할 때는 설명 들으시고 표결할 때 표결하시고 반론할 때 반론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은 김석우 법무부차관 나오셔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건의 특별검사법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임명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기본적으로 특별검사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 논란을 없앰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이 도입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과거 예에 비추어 보게 되면 2003년도에 대북송금 특검 당시에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특별검사는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BBK 특검 때는, 그때는 야당 측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때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당시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을 소멸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 측 입장은 지난번에 통과된 특별검사법안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없는 검사가 임명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그러한 특별검사가 임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특별검사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존 수사가 불충분하거나 미진한 경우에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로써 특별검사제도는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론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2003년도 12월 달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측근 비리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당시 국회에서는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특별검사법의 수사 대상은 일차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마쳤거나 불수사 방침을 천명한 사건으로 제한되어 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특검의 보충성의 원리에 부합됩니다’, 이것이 당시에 임채정 의원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21년 지난 이후에도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측은 특별검사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첫 번째 임명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될 것, 두 번째 보충성 원칙이 유지되어야 될 것, 두 가지 사항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안건은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김준혁 의원, 이기헌 의원, 한민수 의원, 곽규택 의원, 김민전 의원, 박준태 의원, 임종득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건에 대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4건씩 가·부를 기재하는 연기식 수기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 두 장을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법률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이나 한자로 ‘가’를, 법률안에 반대하는 분은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30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각 30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86표, 부 113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83표, 부 115표, 무효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89표, 부 108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1표, 부 108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87표, 부 107표, 기권 1표, 무효 5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0표, 부 108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1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6표, 부 103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그냥 합시다. 그냥 해. 아니, 그냥 진행하려고 했는데 나가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하니 이제 의결정족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상정하는 데까지 하고 그러고 기다릴 수밖에 없지, 뭐. 아니, 정회하면 안 되고. 그런데 해야 될 게 있는데, 10분 있다 들어온다니까…… 민주당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사정족수는 되는데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진행해야 될 것들이 있고 제가 진행하다가 상정까지 하고 중단할 테니까, 지금 10분 시간을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분 안에 들어올 테니까…… 아니, 할 것도 없는데 뭐 10분을 달라 그래. 아니, 나가려면 나가는데, 뭐 굳이 할 것도 없는데 민주당 나가니까 또 나겠다는 거……